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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국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재정국
   가. 예산과
   나. 회계과
   다. 재산관리과
   라. 세정과
   마. 징수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이 실시하고, 소관사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원   예. 
○위원장 장정순   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예. 
○위원장 장정순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장정순   재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위원장 장정순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세정과장 남상미   예.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재정국장 김정원 
예산과장 한상무 
회계과장 김현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산과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관리자 조서와 272쪽부터 27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4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 준수 지적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2022년 위원회 재구성 시 적극 반영하였으며 2023년도 임기만료 도래하는 위원회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다음 275쪽부터 280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26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각종 용역 현황 및 285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6쪽에서 289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총 27건으로 27건 전부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포상금 및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행안부 평가 결과, 각각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총 1억 4720만 원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291쪽부터 299쪽까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지난 1년 동안 총 4회를 개최하여 투자심사 70건, 재정영향평가 1건 총 71개 사업을 심의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적정 11건, 조건부 60건입니다.
다음 300쪽은 이용·전용현황으로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편성 목 변경 등 총 4건, 1억 3814만 원입니다.
다음 302쪽, 이월사업 총괄현황은 364건에 2334억 2602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63건에 1679억 8855만 원, 사고이월이 78건에 362억 132만 원, 계속비이월이 23건에 292억 3614만 원입니다.
다음 303쪽부터 305쪽까지, 중앙 및 도 의뢰 투자심사현황은 총 9개 사업으로 적정 2건, 조건부 7건입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10쪽까지, 예비비 사용 현황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보건소 인건비 및 장비 지원 등 46억 7834만 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예산성과금 집행 현황은 수입증대 2건, 지출절약 3건을 선정하여 격려금 3건과 예산성과금 2건에 총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에서 317쪽까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총 14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8쪽부터 321쪽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은 2023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총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4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현황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14억 5806만 원, 2022년 10월 말 기준 조성액은 41억 3445만 원입니다.
325쪽,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과 326쪽부터 328쪽까지 용인도시공사 위수탁사업 현황으로 공사전출금 및 21개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총 501억 62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290페이지 보면 포상금, 인센티브 이번에 2021년도 하반기에 한 번 받고, 2022년도 상반기에 한 번 받으셨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창식 위원   그래서 질문내용이 좀 많으니까, 2021년 하반기에는 이걸 1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포상금을 한 260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일반회계로 7300을 보내셨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대비 포상금 지급을 더 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작년, 그 전보다도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금액도 상향시켰고요. 또 상위 부서도 좀 여러 군데로 늘려서 포괄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세입으로 들어왔다니까 긴 이야기를 드리기는 그렇지만, 직원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하셔서 받은 포상금을 굳이 세입으로 잡아야 할지 항상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중복되는 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확대해 주시고 예산도 더 주셔서 직원들이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실 포상금 제도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세입 잡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포상금 같은 항목들은 꼭 열심히 하신 직원들한테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만 생각해서 되실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 꼭 좀 챙겨주세요. 
○재정국장 김정원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쓰셔야 국장님이 사랑을 받으시지요. 
○재정국장 김정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창식 위원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충 금액이 얼마지요? 저희 이번에 조성해 놓은 게? 한 2000억 정도 되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을 어디에 할 수 있게, 옛날에는 경전철 때문에 사실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지난번 8대 때 아마 수정을 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사용할 수 있죠?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경전철 관련뿐만 아니라 예산액이 좀 큰 사업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포괄적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창식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출연금이 저희 불용액 플러스 원삼 SK하이닉스 수용에 대한 축구센터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센터가 체육진흥기금이 8대 때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아마 예산이 어디 갈 데 없어서 여기로 가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 축구센터에 필요한, 꼭 500억만 필요한 게 아니겠지만 이 500억만큼은 일반 세입으로 잡지 마시고 체육진흥기금이 없는 상태지만 안정화기금이니까 그래도 있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국장님, 다짐을 받아도 될까요? 
○재정국장 김정원   예.
이창식 위원   다른 데 안 쓰겠다고. 500억 원 축구센터 활용방안에 꼭 쓰시겠다고. 
○재정국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진흥기금이 있었으면 아마 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없는 바람에 제가 이런 걱정까지 합니다. 꼭 그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 다음에 용인도시공사 위‧수탁사업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 500억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대충 보니까 이게 인건비 부분들이 50% 이상 차지하는 사업들이 21건 중에 20%대에는 거의 한 2, 3건밖에 없고, 40%대에서 50%, 어느 것은 70%가 넘는 사업도 있어요. 보면 체육시설, 다목적복지관, 평온의숲, 주차장관리, 교통약자이용, 택시쉼터관리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많은 것은 74%, 72% 이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체육센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은 맞지만 거점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인건비를 막,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 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줄 때는 전체 건에 의해서 용역 들이는 것은 맞아요. 그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하에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수탁을 줄 때 기술자 부분들, 운전, 전기 이런 파트들이 쭉 있을 때 굳이 그 파트를 거기에 한 명을 넣지 마시고 관리자 하나에 센터를 처인구면 처인, 기흥이면 기흥, 수지면 수지 해서 거점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면 이게 지금보다는 좀 더 세비도 아끼고 더 체계적일 것 같은데 파트, 파트, 파트 다 달라요. 미르스타디움 관리하는 사람도 다 다르고, 용인 신봉체육센터 하면 다 다르고, 남사스포츠 다 다르고, 다 이게 곳곳에 관리자가 있어요. 관리자는 필요하지만 상중하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책임자가 있고 그 중간책임자가 있고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까지 파트로 쭉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고 돈이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과장 한상무   관련 시설의 관리자는 필수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 관리자 및 밑에 부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현 다목적복지회관이 있고 구갈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어요. 이게 보면 똑같이 노인복지과에서 위‧수탁을 주는데, 여기는 위‧수탁 내용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컨트롤하시는 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 상임위가 그쪽이면 제가 거기서 물어보겠지만 이쪽이니까 나중에라도 체크 한번 하시라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창식 위원   이게 똑같은 공공시설팀이고 노인복지과에서 발주를 주고 있는데, 인건비 현황을 봤어요, 지출 전체 컨트롤에서. 그런데 모현 복지센터는 인건비 비율이 39%, 그다음에 구갈 다목적은 비중이 60%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 면에서 특수성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복지관인데 예산 지출액이,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어디는 40%, 어디는 60% 이렇게까지 차이날 것 같지는 않아요.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각 사업별로 진행할 때에 재료비 쭉 들어오겠지만 한번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을 좀 하셨어요. 예산전용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사업보고하신 것 보니까 4건 정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반기 약 200명 정원증원이 됐는데요. 3회 추경 때 증원인원에 대한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신규채용 때에 그보다 많은 한 272명이 이루어져서 12월 직급보조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수직에서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요. 
두 번째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소유자한테 개선비를 지급하는 유형인데요. 전문기관이 전담해서 두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전액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서 전문기관 입찰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715만 원을 전용했고요. 
세 번째, 국토교통부에서 보조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 인건비 보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당초에 국토부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보조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후에 사업비 중 일부를 전용해서 진행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이창식 위원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래서 저희가 2900만 원으로 인건비를 전용해서 사용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추석명절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선별소 설치할 때 특교세가 내려왔고, 그 사용 잔액으로 집행하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전기공사를 할 시설비가 부족해서 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창식 위원   예산전용은 할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컨트롤하셔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각종 기금 운영 중이시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인철 위원   총 몇 개나 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기금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13개지요? 그러면 혹시 이 13개의 기금은 현재 어느 금고를 통해서 이용되고 있을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 시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시 금고라고 하면? 
○예산과장 한상무   농협. 
박인철 위원   농협이지요? 그러면 금고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잖아요. 선정을 할 때의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여러 가지로, 
박인철 위원   이번에 금고를 선정하게 됐을 때 그 선정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세정과 할 때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금고 관련해서 이 자체가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세정과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2쪽이기도 하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수탁으로 여러 개의 도시공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하셨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장 한상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3년 주기고요. 목적을 보면 용인도시공사 조직 및 인력진단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과업 내용 중의 하나가 중장기 경영전략진단 및 조직발전 방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약 20개 정도의 시설에 대해서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용인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설운영에 관한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고, 또 개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지요. 도시공사는 도시건설사업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세부사업으로 보면 도시건설사업, 복지사업, 체육시설, 환경사업, 교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이 시설관리공단의 개념을 제외하고 자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본연의 사업.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본연의 사업은 특별히 개인적인 것은 없고요. 다만 플랫폼시티라든가 아니면 산단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또는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아직, 계획을 잡았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또 마찰이 있고 해서 진행되다 중단된 사항도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현재 용인도시공사 위‧수탁사업 현황이라고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위‧수탁을 받아서 관리운영, 시설관리의 개념으로만 전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사업하거나 위‧수탁을 받아서 도시건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시설관리는 많이 하지만 본연의 목적인 도시건설사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없으시지만 지속사업으로 3개 하고 있는 게 플랫폼시티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제2용인테크노벨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부터 계속 쭉 진행되어오고 있던 사업이긴 하고요. 
도시공사가 몸집은 되게 큰 기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 순수 도시공사가 자기 본래의 기능인 도시건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순기능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되게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과장 한상무   예전에 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동안은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도 출자를 통해서 도시공사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출자를 늘려서 도시공사가 본연의 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된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은 없지만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노력하셔서 용인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이름에 걸맞은 위‧수탁만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도시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다음으로 경전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경전철이 혹시 몇 년도부터 운행됐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오래되긴 했어도 정확한 연수는 제가 지금……
박인철 위원   용인 경전철은 2013년 4월에 개통해서 현재 2022년 11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총 수입은 6660억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114개월 운행했고요. 월평균 약 5억 8000, 일평균 약 1900, 일평균 약 2만 40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거나 금액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연 단위로 계산하고 투자 대비하면 적자 폭이 해마다 어느 고정적으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적자 폭이 커서 매년 보존을 시에서 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운영비하고 보조로 해서 한 400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400억이고 순수 보존액은 한 240억 플러스알파해서 한 400억 정도 들어가요. 그게 어디 예산, 시에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경전철을, 지금 예산과장님이시니까 매년 400억 정도의 적자를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재정상으로도 부담이 되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인철 위원   평균 400억이 나가는 것을 집행하시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의 입장은 혹시 어떠실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지금 4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사실 아닙니다. 큰돈이라서 저희 재정에 큰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와 보존비가 합쳐져 있는데 보존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 어렵지만 감내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없는 게 아니고 방법을 찾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러면 없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과장 한상무   경전철도과하고 늘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의 어려움과 그쪽의 어려움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산이 집행되는데 업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예산과에서. 그거는, 
○예산과장 한상무   집행은 하는데 그쪽에서 이 집행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업 자체는 그 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도시철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인철 위원   제 생각은 말씀드리면, 용인시에서 용인시가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나 문제점들은 다 차치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요. 많이 되니까 예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운영·관리하기에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운영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재정이 마이너스를 줄여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용인시가 관리·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지 않고 철도를 관리하는 주체인 국가에 넘길 수 있다고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거를 넘겨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계속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속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은 분명히 설 것이니 집행만 하시는 부서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해당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방안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담당 과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예산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속한 지역을 포함한 처인구 전체에 20년 넘는 숙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은 확인해 봐야 하지만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 및 현재 되신 분들도 다 공약에 넣었던 것이고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이라고 들어는 보셨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인철 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그냥 용인시에서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57번 국지도 연결하는 데에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시를 들어서 비용은 한 3000억이 든다는 가정이 들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 첫 번째가 내 돈으로 다 3000억을 부담해서 개통한다, 연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돈으로 개통·연결한 다음에 그 다른 사람에게 관리·운영권을 몇십 년 주고 그 사람이 그 도로를 통해서 다닐 때 돈을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지도니까 이건 나라가 연결해 줘야 하니까 국가가 연결해 주는 것,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떤 방법을 혹시 택하실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정책적인 사업은 담당 과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박인철 위원   담당 과가 아니고 그냥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예산과장 한상무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너무 늦어지고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렇다고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요. 지금 담당 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민간 쪽으로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사업 실시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민간에서 준비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거에서만 놓고 보면 예산을 주는, 그러니까 편성이 아니고요. 용인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민간에서 하지 않고 충분히 국가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좀 아쉬워요. 개통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너무나, 저희 예산과나 담당 과나 또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어느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57번 국지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마음대로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돈을 들여서 제가 필요한 것을 만드는 놀이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은 제 돈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게 내가 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57번 단절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의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출연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에 2차 정례회에 상정돼서 동료 위원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을 언제쯤 하시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9월 정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때쯤 하시면 혹시 가예산은 대략적으로 9월 중순이면 편성이 될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전체적인 가예산이라는 것은 대충 규모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예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0월 초·중순이 돼야 구체적인 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용인 산하기관 출연금도 그때쯤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출연금을 같이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 바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린다고 생각하면 조금 일찍 그전에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먼저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출연금 변동이 크지 않다면, 출연동의안은 한 2차 정례회 전에 동의를 받으시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꾸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산성과금은 직원들이 예산 관련해서 어떤 좋은 안이나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포상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과장님, 31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성과금 현황을 보면 모두 용인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31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상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직원들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는데, 시민 대상으로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을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는 되고 있지만, 타당한 신고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무관한 신고가 13건이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용인시에서도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용인시에 더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인센티브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자출연기관 해마다 경영평가하고 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김길수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입찰이라고 하면 최저단가 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조건에 의한 입찰입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건 나중에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경영평가 실적에 의해서 기관장들의 연봉이나 성과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김길수 위원   제가 5년간 경영평가 실태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면 시장이 바뀌던 해에 보면 올해 평가는 내년에 하는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기관장들은 이미 사표를 내고 나가고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새로 기관장을 맡으신 분이 전년도에 있던 기관장평가에 대한 평가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항상 그 바뀐 2018년도, 이번에 2022년도입니다. 그 기관장들 평가를 보면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임자에 대한 보복성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급이나 호봉에 이런 부분들이 지급됐던 성과금을 다시 회수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매년 악순환되는 경영평가라는 것이지요. 공정성을 이미 잃었어요. 그 누군가가 어떤 힘을 작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4000만 원씩이나 주고,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공정하게 해야 될 경영평가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해에는 별문제가 없어요. 2년 차, 3년 차에는 이상이 없는데, 꼭 바뀌는 해에, 그다음 해에 경영평가 성적들이 이래요. 그 부분들이 조금은 뭔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봐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건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283쪽을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22년도보다 23년도가 2000억 예산이 증액됐지요. 도표를 보면 3조 2148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3쪽에 보면 출자기관의 경영평가라는 부분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출연기관이 6개 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 항목이 매년 같아요. 그렇지요? 이렇다 보니까 해당 기관에서는 검사하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거기만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면 효율적인 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국장님한테 답변 달라는 게 아니라 참고해 주십사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291쪽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김영식 위원   91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투자심사 후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건수가 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김영식 위원   이 건수도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는 답변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총 71건을 투자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11건하고 조건부 60건인데요. 투자심사를 하고 이후에도 관련 절차 이행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시기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최대한 투자심사된 것만큼은 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별사업마다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을 때 그때는 예산을 반영 못 하는 건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2000억이 증액돼서 양은 많이 늘어나지만 더 세심하게 예산과에서 잘 집행해서 용인시가 같이 갈 수 있는 시민사회가 될 수 있게 협조하게끔 신경 써 주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총 14건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그중의 하나만 적절한 예산낭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산낭비는 예산낭비신고 포털 국민신문고와 저희한테 직접 문서나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는 것을 홈페이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거기하고 SNS, 메일 등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실린 것은 왜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만 실렸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주로 하는 게 그쪽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은 예산낭비에 대한 의견을 주실 것 같고요. 민원 중에서도 예산낭비에 대한 게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운영하시면서 제한적으로 신고 방법을 활용하시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지는 않고요. 국민신문고가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동에 어떤 민원을 접수시켜도 저희 쪽으로 올라오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다 반영이 되고 저희와 공유가 되고 이 자료집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 동사무소, 지역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센터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31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미래재단 관련된 청소년수련원 내 모노레일 미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딱 이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치결과에 보시면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제가 시민으로서 이 내용을 봤다면 ‘언제까지 강구할 거야? 언제까지 방법을 고민만 할 거야? 반영이 되는 거야? 내가 내는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계속 힘들게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시민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제품 자체가 구입을 해서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좋겠지만 여기 설명서 조치결과에도 나왔듯이 주문제작해서 제품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 거라서 그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거든요. 6개월 정도 걸려서 뚜렷이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더 정확한 표현을 써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면 ‘기다리면 될까’라는 막연한 희망고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또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걸 여기 센터에 또 해야 되나? 민원을 넣어야 되나?’ 이러다가 그냥 ‘나는 용인시 예산은 나도 몰라. 못 하겠어.’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청렴하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것과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올해로 144명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신나연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구회, 운영위원회, 청년위원회 각각 하는 활동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주민참여예산의 그 밑에 청년이나 그런 것에서 예산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총예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연구회는 뭘 하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관련 사업의 어떤 것이 사업명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는 4건 마을도로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자전거도로, 언남·마북동 보행환경, 죽전삼거리 교통체계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청년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청년위원회라고 특별하게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청년 관련 사업에 관련된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올해 사업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올해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평가할 때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시고는 올해는 실적이 없다는 것이 청년들에게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의 귀를 기울여준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할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핑계 같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여건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게 꼭 청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코로나는 청년들도 이미 몇 년째 같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 이후 청년들이 코로나에서 많이 편안해졌다고 느껴지는데, 올해 이런 답변을 들으니까 저는 변명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귀 기울일까 그리고 주민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협업해서 서로 이런 의사소통을 잘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앞으로의 더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온라인 투표를 할 때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모바일 시민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방대하게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었는데, 321페이지에 보시면 1200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했는데 이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홍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 이런 투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용인시는 정말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이 정말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대해 홍보가 더 필요한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744명, 여론조사 523명 겨우겨우 끼워 맞춰서 온라인투표를 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한 방안들 그리고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들 이런 것 부탁드립니다. 재정에 책임감 있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공사 공공위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진행하게 되는 건설사업, 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행 방식이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직접 진행하시는 건들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들이 있고, 공공위탁이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 거야 당연히 시 업무니까 직접 하시는 것이고, 민간위탁이라고 가게 되는 것은 조례 기준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가게 됩니다. 공공위탁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관련 법에 따라서 검토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제가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도시재생팀이나 보상사업팀이나 위탁사업팀 그리고 공공건축TF팀까지 이렇게 신규로 만들어서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각 과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탁을 하시는지.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사업은 직접 진행을 하시고 몇 개 사업은 위탁을 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건지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그때 봐서 인력이 모자라면 위탁을 준다. 우리 쪽 인력, 본청 인력, 도시공사가 일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전문성이 더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일단 그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모든 업무를 소수의 인원이 다 할 수 없어서 위탁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도시공사도 지금 공공건축TF도 없던 팀이 요청이 계속 오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TF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떤 체계적인 운영전략이나 큰 그림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시에서 계속 요청을 하시니까 TF팀을 임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들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주는 업무를 처리하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방향성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공사도 체계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본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도 지금처럼 임의로 뭔가, 수시 그리고 기준 없이, 어떤 부서는 위탁을 많이 주고 어떤 부서는 인력이 부족한데도 이것을 격무에 시달리는 관청에서도 직접 하셔야 하고 이렇게 두서없이 진행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되어서 도시공사도 일을 잘할 수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동의안과 본예산에 대해서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욱 위원께서 동의안과 본예산이 너무 붙어 있으니 동의안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부적합하지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적합하다는 이런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부적합한 것은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적합한 것은 아니고 부정확한 것. 부정확. 
○위원장 장정순   부정확하게? 
○예산과장 한상무   왜냐하면 예산추계라서 예산을 잡아놓고 추후에 작업을 하면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고요.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했었지요. 그러나 개선이 되지 않았고, 8대 의회에서도 동의안 부결까지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위원장 장정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의안이 그래도 적어도 본예산과는 많이, 동의안이 아마도 10월이나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꼭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회계과장 김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부터 335쪽의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철저 강구 건으로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추가 위촉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 공개모집 공고하여 변호사 2명 등 3명의 신규위원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손해배상 및 채권가압류 공동소송 추진 건으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17개 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서울·인천지방조달청 주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구매 수요기관과 소송 중이며 현재 추정손해액을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8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및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총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39쪽부터 343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4쪽부터 348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공개 38건, 부분공개 1건 등 총 3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현황으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부서에 선정되어 포상금 190만 원을 수령하여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0쪽,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으로 총 4회를 개최하여 공사 1건, 용역 11건, 물품 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351쪽부터 355쪽까지,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6쪽, 공공예금 평잔 및 이자수입 현황으로 2022년 금액기준 평잔은 5243억 46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3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7월쯤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종이 없는 문서계약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종이 없는 문서계약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들어보고 싶고요. 종이 없는 문서계약을, 예를 들어 옛 기흥중학교지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3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동해서 만약에 이게 변화된 계약시스템으로 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현기   종이 없는 문서계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문서 서류가 줄어든다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종이 없는 문서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 체결하고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착공신고서나 준공신고서, 적격 심사서류, 그 밖의 계약변경에 따른 모든 서류들은 민원인인 계약상대자가 회계과라든가 각 계약 관서별로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교통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약상대자가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방문을 하지 않고 민원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인증서로 접수해서 거기서 문서를 보내게 되면 저희 온나라 시스템으로 접속이 돼서 e호조와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문서가 최소화된다고 했는데, 종이 문서가 얼마나 감소하게 되고 그 감소하는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현기   지난 한 해 총 계약 건수가 1만 2632건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계약 건수를 종이 문서로 환산하게 되면 25종에 289장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게 종이 없는 문서로 시행하게 되면 그중 82장으로 한 207장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총 종이 문서가 3만 장에서 69만 장으로 해서 연간 문서 144만 장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 기간인 거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건데요. 이게 잘 정착이 돼서 내년 1월부터 정식 이전은 되는 거지요? 정식화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설 미비나 보완해야 할 점을 세밀하게 살피셔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 자료 339쪽 보면 각종 용역 현황 용인시 계약정보시스템 기능 추가 및 웹페이지 리뉴얼,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보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회해보니까 메인 화면에 용인시 전체 발주계획이 나오더라고요.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현황 등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금지급입니다. 회계과의 임무겠지만 대금지급 매뉴얼을 살펴보니 용인시에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공사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대금지급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맞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9항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2019년 6월 19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임금 하도급 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사는 본인 외의 임금이라든가 하도급 대금이라든가 장비대금에 대해서는 인출하지 못합니다. 본인 시공 부분만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 대금은 약정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계좌 등으로 송금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현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건설사가 본인이 대금을 받아놓고 하도급 대금이라든가 장비대금 이런 것들을 본인이 통장에서 지급하던 것을 시스템적으로 그걸 막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최근까지 미준 연준 가파른 금리 인상 있잖아요. 그것 등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지금 인상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하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기에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임금체불이나 자재,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 업체의 임금 등 대금지급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공사용역물품 1인 수의계약 현황,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기업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봤고요. 일단 거기에서 먼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용역 관련해서 업체명으로 제가 정렬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한두 군데 업체면 모르겠는데, 많은 업체가 유독 많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물품 다수계약 등을 포함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들이 일종의 일감을 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2021년도 총 수의계약 기준을 봤을 때 전체 1만 2632건 중에서 1인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45건이고, 금액상으로는 한 3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특정업체 쪽으로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이것을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만들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수의계약 내용을 추출해서 수기로 해서 통계자료를 작성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수의계약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하셨다고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수의계약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개발을 함으로써 업체별 수의계약 건수가 저희 새올 게시판에 다 게시가 되고 또 특정업체가 몇 건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 제공도 다 저희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계약하는 관서에서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제도적으로 만들었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관서에서 저희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또 비슷한 양상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런 수의계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쏠림현상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특수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용인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분들도 분명히 용인시뿐만이 아니고 구청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그렇고 자기도 일을 해야지 쉽게 말하면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사업장 주소가 가급적이면 용인에서 하는 거니까 용인에 위치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계약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이것은 혹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로 계약을 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장비라든가 기술을 납품하는 업체가 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가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내 업체를 몰라서 관외 업체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가급적이면 특수하게 특허가 있는 물품이거나 용인시에 기업이 없어서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가급적 그래도 용인시에서는 용인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기업을 봤어요. 부기에 보니까 다 예산이 2000만 원, 2200 이상 되는 금액들이 있고요. 2200이 안 되는 금액들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에만 여성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공사는 다른 분들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자 명의만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혹시 용인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회계과장 김현기   되게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법의 약간 사각지대나 편법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실제로 명의만 그렇게 해놓고 남성이냐 여성이냐만 딱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여성이면 우선구매, 우선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용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회계과장 김현기   일단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매 내지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 5%,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총 구매액의 1%, 또 장애인기업은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여성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모든 조건, 자격을 갖췄으면 저희로서는 그 업체가 그래도 능력이 있고 그런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물론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여성기업이 선정된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는 이거야말로 용인시에서 용인에 있는 여성기업을 많이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의 것은 1인 수의계약이지만, 그래서 타 지역도 있지만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용인에서는 아마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내용에서 봐도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데도 있지만, 서울이나 대전, 수원, 충청도 이렇게 해서 실제 계약을 건수별로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의 용역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40페이지에 각종 용역 현황을 보시면 22년도 복합기 및 프린트 임차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 개별 관리하고 있는 사무기기 계약 및 임차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서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회계과에서 총괄로 임차용역 계약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다만 회계과나 각 계약 관서별로 그것을 통합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총 사업비 산정이라든가 총 사업비에 맞는 입찰방식이라든가, 예를 들면 수의계약은 2000만 원, 관내 물품이나 용역은 1억까지, 공사는 4억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품이니까 1억까지 관내 수의계약 입찰공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하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복합기나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일상경비로 교부가 돼서 사업 부서에서 수시로 각자 부서별로 어떤 임차계약이라든가 소모품 구입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측면이 효율적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생각이 드는 것은 한 해 동안 지출된 프린터라든가 소모품, 토너 이런 것들을 지출된 모든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어떤 업체가 어떤 토너를 납품하고 똑같은 품목을 다르게 납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서 한 업체가 다르게 금액을 높게 납품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정도는 차후라도 조사를 해서 시행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사무기기 임차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하자보수 및 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방계약법 제20조에 따르면 하자보수 책임기관 중에 있는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상반기, 하반기에 하자 유무를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1년 하반기에 943건의 검사대상 중에 17건의 하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22년도 상반기에 941건의 검사대상 중에 19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치는 완료됐는데 남사고등학교 및 복합화시설 신축공사는 외 1건은 아직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현기   남사고등학교 및 복합화시설 신축공사는 동일 장소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용인시가 공동으로 체결한 종합계약입니다. 하자발생 내용은 옥상 물고임에 대한 사항으로 3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옥상구간이 교사동하고 그다음에 복합동 공용구간입니다. 그래서 교사동 사용장인 처인고등학교에서 그쪽 고등학교의 보수의 방법에 대한 이견이 생겨서 약간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공사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서는 대강당 누수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우기로 인한 또 그 밖의 이유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현재까지 조치를 안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귀속해서 하자보수를 직접 하고, 하고 나서 미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계약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욱 위원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56쪽 보시면 22년도 평균잔액이 5243억이고 이자 수입이 3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내역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현기   행감 기준으로 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5억 2000만 원이고요. MMDA가 8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예금 수입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김현기   해지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중도해지할 때에는 만기 시 받게 되는 예금금리를 못 받게 되고 0.1% 범위 내에서 받기 때문에 상당한 이자수입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 중앙은행금리는 4%고 한국 기준금리로는 어제 0.25% 인상했으니까 3.25%고요. 
과장님, 금고업무취급약정서를 보니까 예금금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정기예금, MMDA, 공공예금의 예금금리가 몇 퍼센트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현기   지난해 금고 약정체계를 다시 해서 새롭게 올해부터 예금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금리는 현재 2.68%입니다. 그리고 MMDA가 1.41%이고, 이건 변동금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금리는 고정금리인데 0.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금금리를 어떻게 예치를 해서 운영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연준의 금리가 올해 6차례 인상됐고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어제 포함해서 7차례 인상돼서 3.25%까지 기준금리가 설정이 돼있는 상황에서 일단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정기예금을 장기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손해 보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라도 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평잔이 한 6000억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금금리는 5200억 정도 정기예금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MMDA는 또 그날, 그날에 드는 자금수요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400억 정도, 그거는 10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400억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은 최소화시키고 저희가 하루 자금수요가 인건비가 있을 때는 300억 이상도 있고 평균적으로 200억 내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공공예금으로 예치해서 운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쪽으로 최대한 많이 운영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정기예금 상품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해서 불이익을 안 받았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금리를 인상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소비자물가지수, 기대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셔서 최적의 금리상품을 선택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 및 당부사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수의계약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관외 수의계약이, 이게 2인 경쟁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 제한이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관외 수의계약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과 협력하셔서 일종의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금액이 꽤 크고, 게다가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로 제한이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들이 수의계약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무래도 아까 답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용인시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IT업체들 관련해서 대부분이 관외로 가고 있고, 공보관에서도 콘텐츠 만드는 콘텐츠 제작·기획 이런 부분들 의외로 다 관외 업체로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인쇄업 같은 것, 운송업까지도 관외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 용인시에서 관련 기업들 풀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풀이 정말 이런 기업들이 없는 거라면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우리가 산업 인프라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 가라는 두 가지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인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 주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 풀을 충분히 더 확보하고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있는데 잘 몰라서 참여를 못 한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먼저 계약을 진행하려 해도 유찰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풀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것을 잘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홍보 아니면 정보제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 정말 용인시 계약의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박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쏠림과 관외 업체는 동등해요. 몰라서 쏠릴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쏠림과 관외는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관내 업체 정보를 각 물품 공사용역별로 쫙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빅데이터를 구성할까 하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5년 치에 대한 수의계약 어떤 전체적인 물품, 용역계약에 대한 업체자료하고 정책기획관 쪽에 갖고 있는 사업체 통계조사라든가 빅데이터팀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는 과정 이런 것들과 함께 연구라기보다 조사를 하게 되면 하나의 방향성은 설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많은 보완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의 빅데이터 사업체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도 우리가 시행하면서, 그 업체들마다 다 또 관공서 사업을 선호하는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업체는 또 민간 쪽으로만 움직이는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검토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빅데이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잖아요, 수의계약이 관외로 가는 부분들. 이게 그냥 매년 ‘없나 보다.’ 아니면 ‘잘 몰랐나 보다.’ 두고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정보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인데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아져서 말씀하신 대로 풀이 만들어지고, 특히 IT기업이나 콘텐츠기업들은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이고 청년창업 그리고 기업유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계과 그리고 빅데이터팀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원이나 기업지원과, 관련 부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한 현상이 크다면 인프라 부족이 크고 지금 계약되고 있는 금액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내 업체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이 됐으면 더 발전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함께 신경 써 주셔서 이런 부분 큰 그림에 있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용인시의 8개 사업 약 한 1억 6000여만 원을 계약한 업체가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어떻게 보면 업체에 사업 몰아주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쪼개기 계약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수의계약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특정 업체가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관찰해서 관련 업체 8건 중에서 한 4, 5개 부서가 관련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건데요. 관내, 관외 이렇게인데도 용인에 만약에 상주하는 관내 기관이라고 해도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현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일반 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은 관련 면허를 통해서 법인등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업체가 시공능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상의 검증방법이고요. 
저희가 하나 예를 들자면 공공입찰 사전단속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9년도부터 시행되고 저희도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관내에 1순위 업체 전문건설업에 한해서 전문건설업은 저희 건설정책과에서 면허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8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실제 사무실이 있는지 또 시공능력이 있는지, 기술능력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해서 만약 적합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요.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영업정지 이런 처분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5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적발해서 각 영업정지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용역 시 사업능력 평가하는 기준 잘 들었고요. 아까 종이로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서류상 검증 플러스 한정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확인도 하시고요. 현장에서 확인도 하시고 사업에 대한 정말 전문성 있는 업체에게 사업을 맡겨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감독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또 한 가지 이어서 결산서류 2021년도 것 볼 때 힘든 부분이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표기가 잘못돼서 금액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2023년에도 성과에는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조금 더 복식부기 회계에 대해서 정확한 표기를 해서 지출 이런 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처리반영 예정이라고 했던 건이 있었지요? 3건. 
○회계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장정순   그 건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포함되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사업자들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에 있어서 능력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자에 대해서 재발생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보수한 사람들 책임지도록 한다고 해서 매뉴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드셨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그러세요? 이번에도 우리 본예산에 보면 방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직도 방수에 대해서는 많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동사무소를 보면 전에도 하자보수를 방수했는데 또 몇 년 후에 방수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겪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진짜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재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철저히 업체에 대해서 선정할 때는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야말로 우리 관내의 사업자들이 하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관내에서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재산관리과장 최재혁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부터 363쪽,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공유재산 매각은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163필지 993억 원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365쪽부터 367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1건으로 승소하였으며, 민사소송 4건 중 3건은 진행 중입니다. 
368쪽부터 377쪽, 위원회 운영,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각종 용역 및 국도비 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 5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5900㎡ 규모의 사업비 191억 원의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는 내년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건은 현재 약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비 및 감리비를 이월하였습니다.
38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은 시의회 별관 증축 공사의 경우 2024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1쪽, 1억 이상 5억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를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382쪽부터 392쪽,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11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총 186필지에 1068억 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29쪽, 1000만 원 이상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과 공용차량 수리, 행정정보 공개 요구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부터 432쪽, 용인시 공용차량은 총 48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 10곳에 17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47쪽, 공용차량 보험, 시유지 재산목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52쪽, 시· 도유지 무허가 점유 현황 및 조치사항은 무단점유 56건에 변상금 5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53쪽부터 475쪽, 시유재산 발굴 현황은 총 307필지에 공시지가 기준 약 595억 원의 토지를 발굴하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9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의해서 처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이 부분하고 처분계획에 의거해서 매각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올해부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5개년 단위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개년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관리계획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여기서 ‘어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안이 여러 가지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지금 보고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Farm&Forest 이런 정도의 사업 외에는 매각에서 진행이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매각이 아니라 매입인데 393쪽에 보면 처분 현황이라고 있어서 계획이 수립되었나 제가 물은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우리 전담 부서가 시유재산발굴팀이 2020년 1월에 준비가 돼서 이 팀에 의해서 진행이 됐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이창식 위원   그래서 실적을 본 위원한테 준 것을 보니까 169필지에 8만 9632헤베에 275억 원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맞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기간 동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처음부터 시유재산발굴팀, 
이창식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는 세부적으로 안 주셨고 추진 실적 보고에서 그렇게 현재까지 나와 있어요. 그 정도 하신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발굴팀이 2020년 1월에 처음 신설돼서 지금까지 3년이 좀 안 됐는데요. 총 486필지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883억 정도의 시유재산을 발굴해서 시로 귀속시켰습니다. 
이창식 위원   전부 다 귀속시켜 놓은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이창식 위원   그럼 시 재산이 이만큼 늘었다고 봐야겠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 뒤에 보니까 2022년도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도로 이런 부분들 개발하면서 지구지정해 놓고 안정이 된 건지 필지 정리하는 것 같아요. 안 했던 부분들이 재산관리과가 생기면서 회계과 업무들이 워낙 업무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시유재산을 찾아서 우리 시에 재산으로 만든다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중에 무단 사용해서 징수하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얼마나 되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사 기간 동안에는 56건 정도에. 
이창식 위원   변상하고 있는 건이 많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시유지, 도유지까지 해서 저희가 함께, 도유지는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56건에 58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무단 점유를 하면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허가 없이 행정재산 사용·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 제6조에 공유재산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99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무단 이용하면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 변상금 부과 후에 원상복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이창식 위원   관리를 하는데 제가 여러 필지 중에 역북동 561-28 무단 사용하는 거 대충 내용은 혹시 아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창식 위원   역북동 561-28이라고 역북동에 보면 산언저리 길옆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지금 무단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 저희가 지금 계속 우리 시가 알고는 있어요, 세금을 계속 부여하고 계세요. 2019년, 20년, 21년 이 안에 주거 대지 경작하는 부분이 있고 주거와 대지만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1년에 51만 4660원, 또 14개월에 56만 5000원, 15개월에 66만 7000원 해서 6개월에 31만 8000원. 그 밑에 있는 필지 2019년에 똑같이 저희 시가 부과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다 더해봐야 얼마 안 돼요. 거기에 지금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시면 나중에 번지수 한번 체크해서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이창식 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만 60만 원, 쉽게 말하면 1년에 50만 원 내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금 1원도 안 내고 우리 시 땅에서. 이런 것은 1년 정도는 경제 상황, 코로나 정국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2019년도부터 이 사람은 자기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찾고 이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개인적으로 봐요. 아까 도로 부분들, 개발하면서 자투리, 공구정리 안 돼서 가져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직장에서 쩔쩔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무단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고 법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50만 원 내고 경작하고 있고 64만 원 내고 1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법적인 조치를 꼭 해서 행감 중이 아니어도 이 조치 사항을 집단으로 하든지 행정적인 처분을 하신 것을 제가 자료는 드릴 테니까 본 위원한테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꼭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 하나가 이 건, 한 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보는 분들, 파악하는 분들은 속에서 불납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380페이지 봐주세요, 하나만 질문 더 할게요. 시의회 증축 건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의회 올해 태워주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시의회요? 
이창식 위원   시의회 증축 건. 38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태워주실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이창식 위원   일단 태우면 내년부터는 설계비 세워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저희 시의회가 필요한 시기가. 인구가 계속 늘고 인구가 는다는 것은 시의회 의원 수가 느는 거예요. 또 시의회 변화가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년에 아홉 분 정도 들어오면 지금 공간이 없어서 책상도 일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그 정도는 아마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여기 상록어린이집을 지을 때 이 공간에 짓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손가락질해서 죄송스러운데 원래 지금 의회 옆에 물 내려오는데 거기를 부수고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부분 또 우리 어린이집 차량들이 들어오는 동선 다 부모들이 태워서 내려놓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동선을 새롭게 만들어서 족구장을 없애고 지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준비를 어디로 했냐, 그때 여기로 했었어요. 있는 그대로. 
최종적으로 한 달 만에 행감 과정에서 저기로 바뀐 거예요. 안전.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잘됐다고 보고 저도 시의회 증축 건 가지고 사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저희 의회가 지금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사무공간이 쭉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 구조를 왜 저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본청 별관 짓듯이 브리지를 해서 넘어가면 주차장 문제, 공사비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브리지로 갈 데가 없다고 하면, 지금 생각한 대로 계획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참조하시면, 여기서 보건소까지 20m만 가면 공사가 별개로 움직이면서 누구한테 피해를 안 주고, 어린이집에 펜스만 쳐놓으면. 어떤 누구도 주차장 공간도 별로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어쨌든 계획을 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 아니에요. 발주까지 다 관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의회가 준공이 됐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제가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과 또 기술자분들과 소통을 자주 해서 좋은 최상의, 최적의 증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국장님, 신경 바짝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집 하나 짓고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국장 김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유재산 발굴하셔서 실적 많이 내셨잖아요. 그중에서 구갈 레스피아 면적 꽤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만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구갈 레스피아를 정비하면서 2023년도에 당시 정비하면서 기획재정부 소유 땅을 무상으로 양여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 시간이 지나서 그런 업무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돼서 아마 무상양여 받은 부분들을 놓친 다음에 실제적으로 2021년도 말에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 위탁받은 캠코에 32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유재산발굴팀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그게 무상양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가 이미 매매대금으로 준 32억 원을 금년도 4월에 이의제기를 해서 32억 원을 돌려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가 맞고요. 2023년이 아니고 2003년에 레스피아 공사를 했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2003년이요. 
박인철 위원   이후에 부지가 부족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32억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한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레스피아 안에 있는 부지 중에서, 
박인철 위원   다시 할게요. 
2003년에 구갈 레스피아 공사를 하고 그 내부에 일부 땅을 국유지였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토지부족분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고 산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발굴하는 시유재산발굴팀에서 2022년에 당시 국유지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를 발견했고 거기에 대해서 32억을 올해 받은 내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발굴하셔서 저희 재산으로 귀속시키신 건 잘한 건데 그때 당시에 왜 우리가 용인시 것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것으로 귀속시키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32억 원을 주고 매입한 땅이지만 다시 원상복귀시켜 놓았던 것은 잘하신 거라고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공용차량 관리에서 공용차량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비사만 이용이 편하고 거리가 가깝고 이런 정비의 능력도 있어서 몇 군데에서 하시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혹시 제가 여쭤볼 것은 차량 수리를 하는 차량 중에서 차량가액보다 차량 수리비가 혹시 많이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요, 한 건도 없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량 현재 잔존가격의 3분의 1 이상의 정비 비용이 들어가면 그 부분들은 정비를 하지 않는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제1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변상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변호사가 선임돼서 소송, 
박인철 위원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에 저희가 소 제기를 위해서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했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돼서 현재 기준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있고, 아마 11월 중으로 소송 접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시장님의 결재는 받으신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받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받고요? 그럼 지금 법무담당관에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 요청하신 거고?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소장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작성 중이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과거에 어찌 됐든 예산이 투입돼서 변상금을 납부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서 우리가 납부하지 않아도 돼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시간 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소송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박인철 위원   그리고 용인시청 광장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에서 용인시 시설물 전체 관리하시잖아요. 시청 광장에서 매년 시민의 날 패밀리 페스티벌 등 엄청나게 많은 행사가 저희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건 아실 거고요. 혹시 용인시 청사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은 언제 하셨지요? 내용과 범위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진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인철 위원   진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진단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청사 쪽을 보면 시 청사, 문화예술원, 복지센터가 지금 2종입니다. 그다음에, 
박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언제 했느냐. 2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2014년도 말에 우리 청사 1층 진입로에서 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진입로 개설할 때 2014년 12월에 한 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4년 말에 받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14년 말에 주차장 개설 때문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으셨고 현재까지는 1종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으신 건 없으시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래서 정기 점검과 정밀 점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의무적으로. 
박인철 위원   그것은 2종 시설이니까 매년 실시하시는 거고요, 종 부분으로 가서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정밀 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점검은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하고 계시고요. 2015년부터 용인시에서는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하고 이런저런 시기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지요? 
겨울 말고 특히 여름에 운영하는 수영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영장을 설치하게 되니까 시청광장에 인공 구조물로 물을 받을 수 있게 해놓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광장 밑에는 뭐가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하1층 주차장이 있지요. 
박인철 위원   예, 주차장이 있지요. 그럼 혹시 주차장에 대한 안전진단은 실시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때 당시, 그런데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박인철 위원   3년에 한 번도 좋고 구조물 안전진단도 좋고 연 1, 2회 실시하는 점검에서도 광장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거기만을 특화해서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봤을 때 본청사 전체를 가지고 하는데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부분들을 봤을 때 당시에 저희가 2020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B등급을 받았는데 이 등급이 A, B, C, D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A등급이 우수, B등급이 양호, C등급이 보통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그때 양호 판정을 받아서 주차장 정밀진단을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박인철 위원   통합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나 광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B등급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시설별 안전점검 현황 해서 자료 제출된 것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청사, 문화예술원, 복지센터, 처인구 보건소, 시의회, 별관, 교량’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광장이나 주차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혹시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전체적인 부분이 통합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보고 파트, 파트별로 해당 진단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여기에서 포함되는 부분은 시청사 쪽으로 포함될까요? 아니면 의회 쪽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시청사 쪽으로 포함됩니다. 
박인철 위원   종 부분은 2종에서 안전등급 B등급 받으신 거고요. 
지금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수영장도 이용했었는데 혹시 무너진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무너질 거라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하중을 버티는 단위가 있는데 그것을 단위를 생략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7.0, 나머지 킬로뉴턴 이런 단위가 있는데 7.0 이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12가 나와야 하는데요. 당시에 저희 안전진단에서는 1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들이 있으니 주차장 부분만을 특별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표의 기준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 이전, 시청이 들어올 때부터 저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청에 한두 번씩은 다 다녀보셨을 거고 광장도 다 다녀보셨을 건데 저희가 시청 광장에서 행사가 많이 진행되지요. 물론 지금 수영장은 안 열리고 있으니까 그만큼 하중은 없다고 치는데, 지금 행사장에서 자리에 앉아서 시청 후측에서 내려가는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혹시 시청 광장이 흔들리는 것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차들이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서 쿵쿵거리고 가면 시청 광장이 흔들려요. 진동이 느껴지는데 혹시 그것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특별히 제가 인지하지는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정밀 안전진단이 들어오는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 상반기에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지하주차장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다, 내년에 정기 정밀점검 할 때 하시겠다고 하지만 안전사고라는 게 솔직히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기준을 세우셨다고 아니면 점검을 하시겠다고는 하시니까 그때 이 시청사, 문화예술원, 복지센터, 보건소, 시의회 이렇게 별관으로만 구분 짓지 말고 행사장이 실제로 열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청 광장도 한번 그 범위에 별도로 빼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그게 상반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월이나 2월에, 그게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1월부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산관리과 설명 왔을 때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엑셀 파일 부탁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엑셀 파일은 오지 않았고 처음 요청했을 때는 (자료를 보이며) 이만큼을 주셨고 오늘 제가 아까 요청해서 이만큼을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엑셀 파일로 요청했던 건 사용 부서, 차명, 정비 내역, 정비 업체, 정비 사유를 분류해서 어떤 것들이 많은지 보고 싶어서 엑셀 파일로 요청했는데 왜 그게 계속 전달이 안 됐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내용은 저희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이고 아마 엑셀 파일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듬어서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엑셀 파일로 보시기 편하도록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사실 다듬지 않고 주셔도 충분히 다듬어서 볼 수 있고요. 구분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필터가 어디가 얼마인지 이런 것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듬지 않고 주셔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엑셀 파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잘 알았습니다. 
신나연 위원   7개의 업체가 있고요. 이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보니까 7개 업체라는 것은 아마 주요하게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한 업체를 기준으로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데 주로 횟수를 따지다 보니까 많은 순서대로 해서 일곱 군데라고 했고요. 정비 금액이 횟수가 많아서 그렇지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맡으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결제로 하게 되는데 운전자 본인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고치는 데를 알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해서 그동안에 운전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인근 지역에서 수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나연 위원   경험과 노하우를 잘 반영해서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 그걸 분석하려면 엑셀 파일이 필요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비용 대비, 이렇게 정비가 잘 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청에 대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청 외 부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차량관리가 실·국단이나 외청 위주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들만 저희가 자료 작성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마 나머지 실·국단이나 사업소 단위 이런 쪽들까지도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릴 수는 있지만 이런 업무분장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자료들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자료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관리에는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필수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청, 부서들 종합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설명하면 훨씬 더 시민들도 공용차량이 이렇게 잘 이용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공용차량 종합 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용역 공개입찰 방식인데 어떻게 입찰이 진행됐는지 일정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기본적으로 1월에는 인사 관리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입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인사 관리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요. 1월 중순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외의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2월에 각종 보험 관련 협회와 기초금액을 산출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3월에 회계과로 입찰을 붙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보험 가입은 저희 주기가 4월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주기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신나연 위원   작년에 입찰한 업체는 혹시 몇 군데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입찰을 회계과에 요구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찰됐습니다. 아마 이게 정확한 사인을 제가 여기서 추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유찰됐다고 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다는 의미이고 메이저급은 참여를 안 하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 흥국화재생명이라는 곳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갑을 관계가 바뀌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면 보험을 상대방이 와서 자기네가 보험을 들어달라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찰되고 저희가 그쪽 관계자들하고 보험을 드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인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왜 보험사가 꺼리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마 돈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이저급이, 
신나연 위원   돈이 안 되는 이유가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험 회사들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꺼린다고 보여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 것 같습니다. 추정이 그렇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본청에 124대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사고가 이렇게 없어서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이 보험을 잘 맡아줄 좋은 보험 업체를 찾는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향후 보완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잘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고요. 구갈동 레스피아 32억 환급받게 된 사유, 무상귀속 받게 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 시유재산발굴팀이 문서고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도시개발 과정에서 용인시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행정 포털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그런 문서고 이런 데를 뒤져가면서 하나둘씩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하게 돼서 천만다행으로 저희가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을 시유재산발굴팀이 문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뒤져가면서 이것을 적절하게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저도 설명 듣기로는 담당자가 찾게 되는 과정 이야기도 들었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질문했을 때 시유재산발굴팀이 생기면서 조직적으로도 찾을 수 있게 된 것도 배경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나연 위원   맞나요?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팀이 만들어지고 담당자들이 했던 업무에 대한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했던 게 이걸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계속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고맙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적일 수 있는데요. 2014년도에 수영장 물놀이했던 것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그 당시 때 업무가 아니셨기 때문에 기억에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시민안전관에 이기진 주무관이 있어요. 이기진 주무관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당시 물놀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안전진단 및 그것은 다 해서 이상 없다는 통보를 받고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 상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박인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대로 축제나 행사를 지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노후화된 시설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청사에 LED등 교체 사용하는 비용이 종종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LED등이 교체가 안 된 데가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길수 위원   다 100% LED등 교체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LED등 교체 사업비는 아예 없다는 이야기네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교체 비용은, 예. 일상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나서 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LED등으로 바꾼 게 완료된 시점은 몇 년도에 혹시 완료됐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잠시만요. 
작년도에 완료됐다고. 
김길수 위원   그럼 작년도까지는 비용이 서 있다가 올해부터는 LED등 비용 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제 없어진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교체할 수 있는 그 비용만 생기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은 죄송한데 제가 절감 효과는……
김길수 위원   통계는 내본 적은 없으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378페이지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지 건건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맨 처음 최초 설계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위치, 예를 들어서 4층에 큰 회의실이 있었는데 4층은 사용 횟수 이런 것에 비해서 4층보다는 상시 근무하는 사무실을 위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든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부서를 확정하면서 그런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런 겁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변동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통신 배선, 하나가 설계변경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간도 많이 가고 금액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건축·전기·통신 이런 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증감과 함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욱 위원   설계변경이 1, 2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건축 같은 경우는 1차에 5회, 2차에 2회. 7번이 변경됐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보통 자료를 보면 공법도 바뀐 게 있고 칸막이 이런 거, 조경, 설계변경 그런 것들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횟수,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횟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횟수를 줄였어야 했는데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도 있고요. 칸막이, 방화문 변경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설계변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산이 증액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은 최대한 안 이루어져야 예산 절감이 될 텐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최대한 제가 부서에서 어떠한 요구가 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못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의회 2층 주차장 쪽, 이 뒤쪽 주차장. 거기를 보면 지금 별관 증축으로 인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오히려 의회 앞에는 회차로가 있어요. 그 회차로는 지금 회차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이상욱 위원   회차를 못 하고 있는데 안전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도 그래서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필요한 시간에만 주차시켜놓고 빼고 저희 나름대로 공사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2층 주차장 쪽에는 일반 차량도 있지만 버스도 들어오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차단기 설치된 거 아시지요? 안전차단기가 차량이 나갈 때 한 3초 있다가 차단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알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추후에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의회 2층 주차장 쪽으로는 차량이 많아서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고요. 그리고 의회 앞 인도 쪽으로도 지금 상록어린이집 아이들이 산책을 다녀요. 그래서 지금 안전이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인데 이게 서류나 행정업무를 하다 실수하면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상 실수하면 그것은 수정이나 보완이 안 되잖아요, 곧장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전상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주차요원 부분을 활용해서 특별히 그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안녕하세요? 기주옥 위원입니다. 
환매권 관련 소송이 지난해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세부적인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우선은 환매권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땅을 취득해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거잖아요, 5년이요. 그리고 보통 삽을 파기까지, 착공하기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은 주로 환매가 발생하는 것은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가 주고 나머지 부서들도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사업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현상들인데, 주로 도로관리과나 생태하천과 이런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들은 사안마다 각 부서에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기주옥 위원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각종 심의가 있고 설계 기간도 있고.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주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되면 환매권 소송, 손해배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법무담당관에서도 이런 비용들, 물론 환매권 손해배상 비용뿐만 아니고 다른 손해배상 비용도 포함해서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비용도 따로 책정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과에서 예비비로 환매권 손해배상 비용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 번 이렇게 소송이 걸리면 대부분 시가 패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작게는 몇억씩 우리가 배상해 줘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지 의아해서 재산관리팀에 아시겠지만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이게 취득하고서는 3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취득 토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없습니다.’였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래서 저희 부서가 작년 8월에 생겼고 저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뜻을 제가 이해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게 물론 각 사업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재산관리팀이라는 팀에서 전체적으로 시 재산, 취득한 토지나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일자 확인하시고 1년, 2년 이렇게 한 번씩 점검만 해 주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 횟수를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3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축이 5회던데 건축에 의해서 전기와 통신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건축이 5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여기에 지하 들어가지 않았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기본설계 들어갈 때 여기 주요 시설이 사무실 14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협의된 거 아니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당초에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그런데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직이 변동이 생기고 인원수도 변동이 생기고 하면서 저희가 와서 기본적으로 당초에 했던 것들을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유지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설계한 시점과 공사 착공 시점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장정순   기본설계하신 분이 이 재설계를 5번이나 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설계 이후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들어가면서, 
○위원장 장정순   하면서 설계변경, 설계변경 갔으니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공사 기간이 길어가면서 조직에 변화가 생기면서 안에 들어갈 부서의 면적과 위치가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들만. 
○위원장 장정순   그러니까요. 기본설계 들어갈 때 적어도 회의는 많이 해야 합니다. 14개 부서가 간다면, 물론 인원이 저기 하게 돼서 그것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5번이나 했다는 것은 공사 지연도 그렇지만 그야말로 예산 낭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다시 생기면 안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설계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꼼꼼히 살펴봐서 이런 설계가 많이 변동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380페이지를 봐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388페이지요? 
○위원장 장정순   38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누구누구 추진계획을 짰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어떤……
○위원장 장정순   추진계획을 앞으로 22년에는 뭐를 하겠다, 24년은, 이 계획을 과장님 혼자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계획을 같이 회의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서 어디, 어디가 합류해서 아니면 국장님과 부시장님과 이렇게 해서 회의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했는데 이게……
○위원장 장정순   말씀하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시점에서 국내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겠다고 해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그러면 과장님이 이 추진계획대로 하면 예산 낭비될까요, 안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산……
○위원장 장정순   예산 낭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어떤 부분에서, 
○위원장 장정순   이 향후 추진계획대로라면 예산 낭비가 분명히 되지요. 안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위원장 장정순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저희 의회에서 2023년도에 정책지원관을 모집하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인원이 늘어나지요? 그럼 그 인원들은 어떻게, 바로 내년이니까 사무실에 말을 하겠지만 우리 10대 의회가 언제 개원합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10대 의회요? 
○위원장 장정순   여기 10대 의회가 27년 3월 공사 추진 준공한다고 했어요. 10대 의회가 26년 7월에 개원하지요. 4년, 맞지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위원장 장정순   그때 인원이 증원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모르지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위원장 장정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1년은 당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2026년에 개원해서 인원이 늘어났어. 그럼 그때 사무실 또 하나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몇 개를 더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202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1년 몇 개월 동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은 그럼 언제 담느냐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장정순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부분은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용역은, 
○위원장 장정순   용역은 2023년도에 줘야겠지요. 기본설계가 나와야겠지요. 그때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짓는 데. 그렇지 않나요? 그 예산은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2024년, 2025년 이때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것을 10대 의회 개원해서 준공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1년 당겨주세요. 계획 다시 한번 짜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가 되면 끝나고라도 마이크 끄고 1분만 시간을 주시지요. 
○전문위원 송인영   마무리하고, 
○위원장 장정순   마무리하고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세정과장 남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관리자 조서, 482쪽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4쪽의 소송업무 수행 현황으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3건 중 2건은 종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485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8회, 기부심사위원회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부터 487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금납부시스템 화면보안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 등 총 9건입니다.
다음 488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억 1923만 7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489쪽부터 490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2년도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총 4건입니다.
491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으로 총 5건 중 공개 4건, 부분공개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92쪽부터 496쪽까지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7쪽,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 현황입니다. 
취득세 미신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1년은 61억 7383만 원, 22년은 10월 말 현재 54억 5413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 책 아시지요? 지방세지출보고서. 
○세정과장 남상미   예. 
이창식 위원   이 보고서를 만든 기준이 무엇이지요? 이 책을 왜 만드는 거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저희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에서 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현황을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되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지방세지출이 2년밖에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정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전년 비교 때문에. 
이창식 위원   이 책자를 보면 한 3년 정도는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통 모든 자료 요청할 때 3년 정도 요청하는 부분은 흐름을 봐야 하는데 전년도, 올해 것 보면 흐름을 볼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책자를 만들면 만드는 요지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느껴야 하거든요. 그런데 2년 치를 봐서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사실 1년 치 더 한다고 아는 건 아니겠지만 흐름, 맥락을 봐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래서 다음부터 이 책을 만드실 때에는 어쨌든 있는 것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니까 3년 실적을 담아주시고.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분야별 증감량 분석이 굉장히 약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밖에 개인적으로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는 것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좋은 지방세지출보고서 보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이 책자를 만드실 때에는 저희도 행정적인 모든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용인시’ 이렇게 있다가 앞으로 ‘특례시’ 해서 나름대로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부르기에도 사실은 멋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자 하나하나도 이제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서울 것을 봤는데 서울 것은 생각보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책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49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과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들 이런 부분들은 책자들을 많이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예산 만질 때 문구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꽤 중요해요. 
정상적 수입이랑 임시적 세외수입 정리할 때 용어를 간단히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지금 변상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 위원   그렇지요.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세정과장 남상미   그러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창식 위원   명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세정과장 남상미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저희 공유재산 부동산 매각된 대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은 저희가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해서 폐기할 것도 있고 또 쓸 만한 것은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 거고요. 
자치단체 부담금은 액수는 적은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천·여주·용인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천·여주에서 그 지역 부담금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부분이고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저희가 단체나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받는 부분이고요. 
이창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한 17억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미수납 세외수입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하나 참고로 보면 보훈 참전 명예수당 부과 사유에 대해서 반환 수입증지가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발생하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참전용사 수당……
이창식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발생한 내용에 보훈 참전 명예수당 부과 사유로 반환됐는데 이런 경우는 이 참전용사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뭘 줬다든지 사연이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남상미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이 저희가 확인되는 시점하고, 
이창식 위원   사망 시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의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서 그런 건지. 
○세정과장 남상미   그런 부분보다는 각종, 이것도 복지 쪽에서 혜택이 나가는 건데요. 
이창식 위원   그렇겠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실제로 오늘 사망을 하셔도 사망신고나 이런 것은 시점이 아무래도 늦어지다 보니까 그 중간 사이에 수정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는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발생할 수 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이창식 위원   이쪽 부분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결손액이 한 29억 돼요. 거기에 결손액이면 소멸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손액이 생기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지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은 무재산, 저희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창식 위원   가장 많은 게 무재산. 
○세정과장 남상미   그다음에 행불 그런 유형이, 
이창식 위원   행불. 두 개가 제일 많나요? 
○세정과장 남상미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창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손액 297건 보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세정과장 남상미   그런 부분은 아마도 대포차나, 
이창식 위원   한 70% 정도, 가장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이런 부분들이, 인정은 해요. 없으니까 못 내는 사람 오죽해서 못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러는 행정력이라는 게 가끔은 거를 수 없는 부분들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느끼는 박탈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공직자라는 부분이 중심을 잡아서 가는 부분이 꽤 힘들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뭘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뭐든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는 세제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서 저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용인시 내에 불법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제가 찾아본 게 있는데 매해 연도마다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정과장 남상미   물론 매년 부과를 하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불법증축을 한다든가 대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서 부과됩니다. 
신나연 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부과된 내역이 있거든요. 기흥구 지역에 있는 주차장 전용 건물 불법증축에 대한 건인데 8차 부과, 9차 부과까지 했는데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는데 혹시 이 내용 수납이 됐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 세부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신나연 위원   신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매년이라도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부과도 꼭 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현재 용인시 전체에 13개인가 기금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기금은 13개입니다. 
박인철 위원   총 금액이 얼마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기금 액수까지는 제가……
박인철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27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세정과장 남상미   기금은 관리 부서에서 운영하는데요. 그 기금에 대한 예치는 저희 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농협에서 운영 중인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럼 금고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 금고는 4년 단위로 지정이 되는데요. 작년에 지정해서 올해부터 4년간 농협에서 운영합니다. 지정 절차는 일단 작년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박인철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요. 6월에 제안서 제출을 받아서 평가까지 해서 7월에 아마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이번에 만약, 올해부터 하는 거니까 이번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번에 할 때는 금고 지정할 때 혹시 몇 개 정도의 금융기관들이, 응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청을 할까요? 
○세정과장 남상미   1차 공고에서 농협 하나가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하나로는 저희가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 2차 공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차 공고에서도 농협 1개소만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1, 2차에서도 한 개만 들어왔기 때문에 농협하고 한 거지요? 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금고 지정을 한 거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그렇다고 해서 지정한 건 아니고요. 그 농협이 금고로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이런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한 상태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게 위원회가 있잖아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과정은 밟아 오셨고요? 그러면 현재 그 안에 속해 있는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세정과장 남상미   그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금고 지정을 위해서 그때만 일시적으로 한 회에 운영하는, 
박인철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9명에서 12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런저런 게 있지만 거기 현재 의원이 2명이고요. 공무원이 5명, 전문가가 5명입니다. 그럼 총 12명인데 공무원과 의원을 합치면 7명이고요. 외부 전문가가 5명인데, 의원과 공무원을 내부라고 표현할게요. 내부의 인원보다 외부 전문가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해서요. 
물론 금융기관을 평가할 때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 당연히 전문가들이 오겠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공무원이 5명이에요, 그리고 의원은 2명이고.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5명이면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특별하게 결격만 없으면 되겠지요. 
그래도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를 할 때는 전문가의 비중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비중보다는 관계 공무원들과 의원의 수가 훨씬 더 많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지금 한시적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차차 구성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금고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한테 용인시에게 제공하는 협력사업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그러니까 협력사업비 말씀하시는? 
박인철 위원   예. 
○세정과장 남상미   지금 작년에 약정해서 4년간 저희한테 협력사업비로 38억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매년 나누기 4 해서 9억 5000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9억 5000이면 세입으로 처리하고 계신 거고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박인철 위원   그럼 사용처, 사용 내역 같은 것은 공지하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남상미   그 사용 내역은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사업비 총액은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남상미   홈페이지 공개요? 
박인철 위원   금고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인철 위원   예. 
○세정과장 남상미   예산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되어 있는지.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박인철 위원   제가 조례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세정과장 남상미   예, 공개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성할 때 외부 인력 많이 해서 어차피 한 개의 금융사라고 하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세정과장 남상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6쪽부터 510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으로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8건 등 총 13건 중 4건은 종결, 2건은 소 취하, 7건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11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임기제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서면심의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및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도비 4억 9749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4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8건 중 7건은 공개하였고, 1건은 부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으로, 올해 징수과는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1만 건에 557억 196만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58%, 재산세 26%, 담배소비세가 12%입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폐업 및 부도, 경영악화, 자금압박 등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통한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및 공매 처분,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17쪽부터 531쪽,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300만 원 이상 체납액 및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은 2453명, 3만 6055건에 체납액 772억 9917만 원으로, 1219억 원을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85건, 41억 6811만 원을 공매의뢰 및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지방세 300만 원 이상 결손처분현황입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354건에 284억 8701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80억 8452만 원, 재산세 4억 2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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