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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재)용인시정연구원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용인도시공사
2.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3. (재)용인시정연구원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교통환경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위원장 장정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사업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도시공사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조직진단하시나요?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조직진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 예산으로 조직진단을 시행합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큼 쓰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번에 조직진단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4000만 원 안팎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하게는 몰라서. 
이창식 위원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올해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보고받으신 거 있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아직은 진행 중에 있어서 중간 과정에서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결론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이창식 위원   결론은 아니어도 중간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것은 시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혹시 그 자료를, 
이창식 위원   그럼 도시공사로 내용이 내려간 건 하나도 없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현재 공식적으로 문서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일부 논의는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자료 받은 게 없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지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이창식 위원   경영…… 중간에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예, 지금 협의된 사항만 일부, 
이창식 위원   시와 협의된 것도 없어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구두로 협의된 건 있습니다. 구두로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들은 일부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뭐를 요청하셨어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저희가 2019년도에 할 때 정원이 29명 감축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인도시공사 앞으로 조직을 잘 정비해서 공공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구두상으로.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도시공사의 미래를 위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 보고나 진단할 때 우리 도시공사의 이런저런 부분을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거 시에 하신 거 있으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것을 짧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 공사에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관련한 과업을 수행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경영전략이기 때문에 중기적 또 장기적으로 역할과 조직 구조에 대한 부분을 그때 한번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의견하고 금년 초에 저희 내부적으로 향후에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 인력 운영은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내부 의견을 수렴했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창식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하신 것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런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조직진단을 하는 시에 전달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팩트가 그러면 뭘 질문하신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조직 구조에 대한 것과 그에 따른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을 요청한 겁니다.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창식 위원   괜찮아요, 그 정도면 됐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도시공사 제가 들어가서 게시물을 보니까 고객 소리 게시판이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이게 언제 바뀐 거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고객의 소리 게시판이 비공개가 아니고요.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분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잠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아닌데?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지금 홈페이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 부분이……
이창식 위원   그게 정확히 맞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고객의 소리가 뭔지는 아시는 거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그것은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식 위원   여기 내용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근거에 의해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비공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실제로 저의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의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창식 위원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 고객의 소리는 고객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비공개를 원하지 않고 그냥 오픈하겠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그 고객의 소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법령은 타법 개정해서 2022년 1월 11일에 해서 시행을 2022년 7월 12일에 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조금 수정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온 것은 맞고요. 11월부터 이게 개인정보 관련된 법령 사항 때문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비공개로 전환된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종의 비밀번호를 걸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왔던 사항과 공개가 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아마 11월부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창식 위원   다 아시긴 어렵겠지만 이건 용인시민의 목소리예요.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럼 개인적인 보호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하시는데 비공개까지 법률에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사장님은 보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제가 법률에 정한 사항을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전까지 저희가 운영해온 시스템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법령에 준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공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2022년 1월 17일에 공개할 때 그 전에 이게 오픈돼서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러니까 거기에, 
이창식 위원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실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신 거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걸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위원님, 그게 실명이나 특정인이 거론돼서 그런 것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여기 실명이라는 것은 도시공사 직원들 실명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인 실명이에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개인적인 실명이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소리 비공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예. 
이창식 위원   참고자료 261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공사 창립기념일 기념품 제작 구매하신 게 있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예,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이것은 저희가 창립기념일 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직원들한테 500개를 만들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걸 관외에서 구입하셨어요,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비고란에 보면 ‘특정물품 공급 관내업체 부재’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이것은 용인에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로 선정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용인도시공사 기념일 기념품을 구매하는 데 블루투스를 선정했어요. 그럼 용인에 블루투스를 하는 업체가 없다?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그때 당시……
이창식 위원   용인에 전자제품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제품을 서울에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납품받아서 그 업체가 선정하실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블루투스라는 게 옛날처럼, 2000년 초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물품을 굳이 왜 서울 업체를 선정해서. 용인도시공사지, 서울도시공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 선호도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향후에는 아무튼 기념품이라는 것들도 최대한 관내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창식 위원   이것은 상생과 협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용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사인데요. 창립기념일이라는 상징적인 날 상징적인 기념품을 만드시는 데 용인의 특산품을 하시든지 용인에 필요한 뭔가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아무튼 직원들 선호도조사를 이렇게 한 거긴 한데 향후에는 가급적 관내 물품을 대상으로 직원들 선호도조사를, 
이창식 위원   이거는 당연히 하셨어야지요.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신 거잖아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앞으로 정말 하실 때 상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기념일에 서울 가서 물건 사서 꽉 집어서 누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303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연봉 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305페이지에 보면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시급이, 
이창식 위원   용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예,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많아요. 공공시설, 지원팀도 있고, 생활체육팀도 있고 교통사업팀도 있고 약자지원팀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 1600만 원을 받는 분도 계세요? 일반 8급인데 1600만 원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이것은 수당 같은 게 하나도 포함이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된……
이창식 위원   수당을 포함, 그러면 이분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세요? 최저시급이 돼요, 안 돼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그것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적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전체, 쉽게 말하면 이름은 실명하지 않고 공채 일반 8급 21년 11월 8일에 입사했어요. 그럼 이분이 1643만 9000원을 받아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이분이 이것저것 쭉 드리면 얼마 수령이 돼요? 근거 있을 것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게 이거는 연봉 계약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연봉 계약 외에 뭘 주시나요, 플러스알파 되는 게?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입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 테이블의 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입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당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그런 것 등등 붙어서 거기에 여유를 두면 아마 한 10% 정도 더 받는데, 
이창식 위원   그럼 10%라고 하면 160만 원 넣으면 1800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시급이 최저임금이 916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8시간 계산해서 하면 이게 가능한 금액인가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저희 법 기준에 맞게는 다 지급하는데 8급 1호봉으로 오시는 분들이 워낙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력이 되고 호봉이 올라가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것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이 시급을 정하는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령에 준해서 하셨을 것은 같아요. 1600만 원 받는 이런 분이 행정을 하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려요. 자료를 주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끝이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온의숲 관리부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문화관광 본의 아니게 보다 보니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똑같은 거예요. 두 번 돌아가시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족의 입장으로 보면. CCTV가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 이런 부분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올 5월에 안 좋은 일이 생기셨어요, 그렇지요?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요. 아세요?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어떤 거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교통사고 말씀이십니까? 
이창식 위원   토지보상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있나요, 없나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거 사고 나면 관리주체인 용인시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
이창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했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길게 걸리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용인시에 보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사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 보고를 했고, 잠깐만요. 
이창식 위원   절차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보고 체계를 한번 이야기해줘 보세요.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신 것.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사실은 공식적으로 시에, 이 사항은 현장에서 생긴 출근길 교통사고였는데요. 그래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또 산업재해조사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상으로 공유 정도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 절차에 의한 신고나 재해조사 또는 사후처리 관련된 것은 이상 없이 진행했습니다. 어쨌거나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출근길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식 위원   보고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제가 보고받은 것 맞습니다. 현장도 직접 가봤고요. 
이창식 위원   가보셨어요? 언제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원삼에서의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고현장은 사고 나고 제가 아마도 그다음 날인가 바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교량부 사고현장도 확인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거 퇴근 때 사고잖아요, 출근 때가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출근길 사고가 맞습니다.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출근길 사고가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출근길이에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이 사고경위와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안 생겨야 하지만 생겼으면 당연히 시와 협의해서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이 생겨서 됐다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분들도 용인시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당연히 보고를 하고 사후처리를 이렇게 해서, 조금 다치신 것도 아닌 것으로 저한테는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생겨야 하지만 만약에 생겨도 시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도시공사가 어쨌든 간에 상생하시려고 이런저런 절차를 하시고 지금 많은 일선에 나서서 플랫폼시티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수용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 하고 계신 것 인정해요, 애쓰고 계신 것 인정도 하고. 앞으로도 성과를 내서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성과 안 내고 가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인도시공사의 순기능을 앞으로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알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고맙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저희 상임위 회의에서 반도체 협력단지 다른 법인 출자동의가 진행됐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현재 시점에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반도체 협력단지에 대해서는 출자동의를 받고 그리고 지난 11월 14일인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해서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3월에 SPC를 설립해서 이후에 산업단지 인허가나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현재 상황은 아직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이 되지 않은 시점이긴 하잖아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4월 말에 착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철거나 이런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본 단지 공사는 아직 진행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미착공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미착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성하는 데에 정책적으로 시급성이 필요해서 지금 협력단지를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11월 공모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공모하셨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공모를 해서 의향서 접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의향서 접수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까지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제시한 공모 조건에 근거해서 제안서를 내게 되면 내년 초에 심사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C,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렵게 통과된, 왜냐하면 논쟁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렵게 통과된 부분인 만큼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게 혹시라도 사업이 너무 늦어지게 돼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는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매권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소송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하는 우려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이게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용인시에서도 10억을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회수에 대한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상으로는 2027년에 회수 예정이긴 하지만 계속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론 중간에 이자를 회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10억이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이고, 어디 부분에서는 큰 금액일 수 있겠지만 이 돈이라는 게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신경 써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제때제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자료 252페이지인데요. 각종 용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ESG경영이 어떤 용역을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ESG 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경영성과 계량화 연구용역인데 이건 경영평가 관련해서 ESG의 새로운 자료를 도출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이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지만 ESG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ESG가 뭐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ESG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래가치형 경영에 있어서 환경, 사회적 책임, 협치,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영어 약칭을 해서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고 해서 ESG경영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ESG를 평가하는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ESG의 핵심.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ESG의 핵심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특히 협치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여서 공기업의 공공성을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평가도 받아야 하니까 계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량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계량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게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맨 끝이 ‘어떻게 투자를 잘 받을 것이냐’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라고 보면 될까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평가지요, 투자라기보다는. 
박인철 위원   평가인가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저희가 이것을 오픈하는 경우에 시민들의 이해도 높인다는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집에 보면 총 23건의 용역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한 가지 용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건의 용역 중에서 도시개발 본연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혹시 몇 개나 될까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여기에는 자치위 소관의 기조실에서 발주한 용역만 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 도시사업본부 쪽에서 타당성 검사나 또는 공사 설계와 관련한 용역에 관련한 사항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이 자료에 없으면 몇 건 정도나 될까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전체 관련된 용역이요? 
도시본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리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 용역 전체 건수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200건 안팎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200의 용역, 더 이상 그것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박인철 위원   일단 저희 상임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쪽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타 시설 유지‧보수하고 차량관리, 일반행정. 이게 용역을 위한 용역보다는 시설관리 쪽에 치우친 용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용역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취지에 맞는 용역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아까 오전에 자료는 주셨지만 순기능하고 관련된 용역에 대한 리스트는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실 때 이게 사업기간이 기준인지 뭐가 기준인지, 발주일은 왔다 갔다 해요. 2022년에 시작해서 중간에 2021년 있다가 다시 2022년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어떤 건지 순서를 맞춰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알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사전에 자료 작성하기 전에 방법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드리고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집에는 나와 있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사실 도시개발에 관련된 업무가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서비스에 관련된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 저희가 현지방문했을 때 설립 목적이라고 있잖아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설립 목적은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의 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시설물을 별도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맞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현재 주택건설이나 택지개발 관련된 업무가 자체적으로 진행됐던 게 꽤 오래전 일이고요.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것은 현재 플랫폼시티나 산업단지가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관련은, 
박인철 위원   일단 목적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속한 처인 그리고 제 지역구인 고림동, 포곡·모현·유림·역북·삼가에서 고림지구를 대상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요. 고림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선정을 누가 한 거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시에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정을 누가 한 거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시가 한 겁니다. 
박인철 위원   용인시가 한 거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가 준비해서 지구단위로 지정한 첫 번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 처인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고요. 
혹시 용인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 고림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일부 사업은 진행이 됐고 또 일부 그 안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도시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일부는 진행이 됐는데 일부는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단위 지정 시점하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부분이 있고,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사업성, 또 하나는 토지확보에 관한 사항일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질의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겠느냐고 했을 때 용인도시공사는 일단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인 토지비용, 수용비용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 선에서는 수입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 선을 넘어가면 구입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 마지노선을 지나서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신 거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상황이 맞으신 거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 부분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박인철 위원   아니, 제가 비공식이라고,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다는 사항을 제가 구두로 한번 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용인 관내에서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공사 사장이 한번 그 현황을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왜일까에 대해서는 이게 부분적인 파악을 했던 것을 보니까 아마 대토지 소유자가 엄청난 가격의 토지 비용을 불러서 그렇다더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민간이 됐든 저희가 됐든 현재 상황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답변 주실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고요. 용인시가 지정한 고림지구 전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전체를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공사에서도 토지 부담이 있고 민간에서도 말씀하실 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지금 3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용인시가 지정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진행이 못 되게 되면 그냥 이 상태로 둬야 하는 건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현재는 해제 요건이 안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해제하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지정 구역에 일정 기간 동안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요. 지금 일부 사업은 진행을 했고 또 일부분도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5년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요건일 때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제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고요. 
박인철 위원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 5년은 지나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이 부분은, 해제가 되건 사업이 진행되고 아닌 부분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이것은 용인시가 아니면 어떤 부서가 특정해서 해야 하는 건지, 누가 해야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고림지구 전체에 대해서 주민은 그 지구가 용인시가 하던 민간 개인사업자가 하든 아무 관심 없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겠지요. 
박인철 위원   주민들 본인들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은 고림지구 자체라는 게 빨리 완성이 돼서 본인들이 여가생활, 거기 형성되어 있는 것과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고, 학교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공원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공용주차장 등등 산업단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고림지구가 완성되려면 도시공사가 수용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 지정을 해제한다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서 도시공사가 하든 민간 개인사업자가 하든 3가지 방법 중에서 택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원활히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만족될 수 있는 방법에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기타 방법이나.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결국 제일 빠른 방법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포괄적 토지 확보에 대한 계획을 냈을 거라고 추정하고요, 여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부분적인 토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현재 저렇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때 공공이, 시나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하는 문제는 토지 확보를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토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게 필요한 지점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시가 사실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토지 비용에 대한 일정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높인다든지, 그 경우에 주변에서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개인사업자가 조건을 낸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공사가 혹시 그 해당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다른 사업 방식으로 접근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는 검토가 어려운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와 개인사업자의 요청이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박인철 위원   제가 질의한 3가지에 대한 답변은 맞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벌써 15년, 20년 다 되어가는 거고 지금 논의해서 향후 고림지구 완성된다 하더라도 5년, 10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15년, 20년 전부터 이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지금부터 5년, 10년, 그 이상을 또 같은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함께 풀어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도 같이 목소리 내주셔서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차량은 72대, 운전원은 86명이 운영되고 있지요? 저희 지역구를 거점으로 했던 상갈동 교통약자 차량을 미르스타디움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문제는 지금 기흥구에 있던 거점을 미르스타디움으로 옮겼지요.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차량 여러 중증장애인이나 장기 요양자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 내부 세차나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세차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세차인데 아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를 지정해서 세차를 하고 있고요. 
김길수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비용에 월 몇 회 아니면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운전하시는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지저분해졌다고 하면 가서 세차하고 와서 영수증을 청구하는 방식인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물론 전반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차량 상태에 따라서 세차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길수 위원   물론 소독·방역도 철저히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것은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본 위원이 인근의 수원이나 성남의 운영 실태를 봤어요. 봤더니 두 지자체는 거점이라고 해야 하나, 센터를 아예 별도의 건물을 갖고서 운영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외주로 용역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당부했듯이 저희가 지형적으로 넓기 때문에 한 곳에 센터를 모으는 게 그게 방법이 좋냐 안 좋냐는 나중에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만 아무튼 저희가 운전 외에도 콜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콜센터 직원들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있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상담 직원이 11명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운전 86명 플러스 11명이면 100여 명이 운영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장기적으로는 저희 시도 거점소를 지금 3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개 구로 나눌 수 있으면 비용이야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그 콜센터 거점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센터를 거점소를 하나 운영하기를 중장기 계획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현 우리 실정에 맞춰서 볼게요. 지금 미르스타디움으로 가 있고 콜센터도 미르스타디움에 있지요? 그럼 교통약자 차량 직원 외에 도시공사도 미르스타디움 관리도 하고 거기서 하고 있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외하고 몇 분이나 있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지금 교통사업팀하고 요새 주차장 통합관제센터도 최근에 미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시설을 관리하는 팀도 거기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 청소 관련된 사무실은 종전에는 구갈복지관에서 하던 것을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부분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팀별 인원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한 4, 50명은 넘겠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미르스타디움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장소를 옮겼는데 주무 부서인 체육진흥과와 약간의 풀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김길수 위원   세차 비용을 제가 왜 물어봤냐면 외부에 둘 것이냐, 미르스타디움 실내 지하로 갈 거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비를 맞거나 눈을 맞으면 아무래도 세차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기고 하겠지요. 그리고 차량도 아무튼 비를 맞히거나 눈을 많이 맞히면 아무래도 관리하기 힘든 점을 이해하겠어요. 
직원들이 지금 상주하고 계시니까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보통 퇴근 때까지는 직원들 차량들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바깥으로 주차하시고 교통약자 차량을 안으로 거점으로 당분간 쓰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안으로 못 들어온다, 바깥의 주차장을 쓰라고 자꾸 하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런 부분은 아마 서로 간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주신 것 포함해서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무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고 사용량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만족도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해서 키워나가야 할 부분은 사장님이 묘수를 내셔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장기 계획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흥역 역세권 2지구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김길수 위원   1지구 때는 도시공사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저희가 대행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2지구는 아예 계획에 없으신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지금은 토지주 환지 사업으로 시에서 방향을 확정한 지 꽤 여러 해가 됐고요. 토지주 조합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여지는 현재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안녕하세요? 기주옥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계약이나 사업 관련해서, 제가 어제 방문했을 때 입구 전광판에 무사고 일수라고 해서 목표 일수 오백며칠 그리고 현재 이천며칠 해서 관리‧감독이 그래도 사고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최근에 대형사고가 잇따라 있었고 백화점 지하에서도 발생했고요. 건설 현장에서도 발생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우리 시 공사 계약이나 사업 관련해서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 답변을 일단 금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게 시행되면서 재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유효하게 하느냐. 
두 번째는 관리·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이 재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안전과 보건 관련된 체계를 사장 직속 조직으로 두고 산업안전하고 안전보건경영 이렇게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특히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건설안전이나 시설안전에 대한 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은 사실상 점검·교육·확인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현재, 
기주옥 위원   수시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지금 안전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교육과 점검, 점검 결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어느 정도 주기로 하고 계신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일반 시설점검은 최소한 월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또 시특법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이것은 법적으로 1, 2, 3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최소한 단기 단위의 정기점검 내지는 정밀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시설 부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용역·공사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방침 매뉴얼 같은 것도 다 따로 마련해두고 계시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것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도 문제고 또 시공사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들 대부분은 중소 공사라서 그 업체들이 그런 인식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감독자들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제가 장담하기 어렵고요. 
기주옥 위원   안전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관련 법도 그만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더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용인도시공사가 굉장히 방대한 산하기관이고 조직이 방대하지만 요즘 인근 시에 의해서 많이 실추됐어요. 실추된 만큼 우리 인근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쉼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쉼터를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으셨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김영식 위원   기흥쉼터와 처인쉼터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 우선 기흥쉼터가 준공된 지 3년이 지났어요. 도비·시비 매칭 사업으로 건물이 멋지게 건립되어 있는데, 코로나 핑계도 있지만 그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효율성이 없는 게 본 위원은 아쉽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용인시 교통운수자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용을 덜하고 있는지 이것도 많이 짚어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도표에 보면 10억여 원을, 기흥쉼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사장님?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건 괜찮습니다. 땅값만 해도 10억 5200이 들어갔다고 도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파견 나가 있는, 출장 근무지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 도표를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방문자 명단 작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참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라도 멋있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정말 효율성 있는 건물이 지어져서 시민과 교통운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 있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건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건 아니고요. 택시쉼터는 저희가 금년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력은 예산에 배정된 인력이 양쪽에, 한쪽은 9급 직원, 한쪽은 기간제 직원을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김영식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단 하루라도 건물 지킴이로 나간 건지 도시공사 업무를 뒤져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는 건지 아니면 쉼터를 위해서 나가서 파견 근무를 하시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방문자분들한테 차도 제공하고 휴게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김영식 위원   사장님, 그건 아니시고.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김영식 위원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가서 검사는 안 해요. 그런 부분은 오시는 분들한테 차 대접하라, 이런 거 저도 원치도 않고 그래선 안 됩니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나 시민의 혈세 합쳐서 건물이 지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신 적은 있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김영식 위원   사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처인에는 개인택시조합이 현재 입주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기흥은 아마 법인택시일 건데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체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휴식도 하는 공간이 되는 게 기본 취지라는 것에 백번 동의합니다. 
김영식 위원   법인 노조에서 쓰시든 그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교통운수자들이 필요성에 의한 쉼터로 차도 마실 수 있고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는 분들 도시락도 싸 와서 거기서 잡술 수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등 이런 부분도 도시화가 되니까 불편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도 이사장 있을 때 경기도 전체를 많이 지원해 줘서 용인도 두 군데를, 처인 같은 데는 9억 정도를 도에서 특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기흥은 7억여 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표에는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뭐가 틀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각 처에 직원들이 나가셔서 대거, 지금 기간제도 한 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 짚어서 11월이면 다시 이관되겠지만 단 하루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김영식 위원   지금 저녁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주차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 주차 시설을 질문했는데 저는 그 질문의 요지는 방향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70이던데 올해 증차 계획이 10대가 더 있지요? 맞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8대입니다.
김영식 위원   8대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장님?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차량 가격이요? 
김영식 위원   스타렉스나 카니발이나 등등.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특장을 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합하면 꽤 고가입니다. 
김영식 위원   고가지요? 그 차량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8년입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응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요. 여하튼 8년이든 6년이 되든 간에 차량을 대폐차할 때 리프트 가격이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렇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반 이상이 리프트 시설이 굉장히 고가예요. 맞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부분은 차량이 노화돼도 리프트는 거의 8, 90%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 4300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일일 72대가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김영식 위원   가동률과 실차율을 말씀해 주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담당 사업소장이, 
김영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교통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차량이 교통약자 차량 72대, 그다음에 바우처택시 100대 이렇게 해서 총 17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적을 보면 교통약자 차량은 건수로 따지자면 일일 한 대당 5에서 6건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 
김영식 위원   바우처는 빼시고요. 교통약자만 이야기하면 5, 6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합이 평균, 일일 몇 킬로를 뛰시냐고요.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하루에 한 100km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60km부터 70km, 일일 최대 많이 뛰는 차량이 120km예요. 맞지요?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예. 
김영식 위원   이렇게 건수 10건이면 뭐해요. 다들 승용차들도 갖고 계시지만 고가의 차량을 가지고 최소 70km나 120km를 뛴다는 것은 여기서 분당병원 한 번 갔다 오면 6, 70km 나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에서 출발합니까? 지장실에서도 부를 수 있고, 저기 천리에서도 부를 수 있고 갔다 와서 그러면 70km 하루 종일 분당병원 한 분 모시고 갔다 오면 4300만 원 플러스 운전자 있잖아요. 또 사무실에 오퍼레이터들 있잖아요. 
이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그분들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1차 지원계획에 보면 기본방향과 목표를 균형하여 정책성, 연속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에요.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소장님은 몇 프로나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적에 보면 내가 보기에 3, 4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김영식 위원   그래서 운전자들을 배차를 안 해서 등등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운영본부에서 제대로 된 배차와 실효성 있는 가동률과 필요성이 있는 그분들의 실차율을 높이라는 이야기예요.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하루 종일 가서 진료 보는데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면 다른 분들은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차량이 200대가 있어도 모자랄 때는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중증 환자분이나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구별해서 이 차량에 제약을 둬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사를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위원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것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메모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법정 대수에 해당 장애인은 200명당 한 대 해서 150명당 한 대로 기준을 강화시켰어요. 그렇지요? 200명에서 150명으로.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법정 대수하고 운영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법정 대수는 48대가 되어 있는데 운영 대수는 72대가 150%에 준해요. 이 자료 제가 요구해서 받은 건데 맞는 거잖아요, 거짓 아니잖아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런데도 이번에 8대를 증차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아픔이 안 가게끔 정말 가까이에서 정감 있게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 치유는 못 하더라도 다가서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동적이지만 해마다 증차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요. 증차 요인이 발생하는데 사장님,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이게 혈세나 여러 직원님들이 애를 쓰더라도 제자리걸음이라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더라도 힘차게 정말 우리가 남이 보는 시각적으로라도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하고 관외 건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소장님? 차량 이용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용 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예.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이용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km당 1300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5km당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5km당이요? 그러면 분당이나 서울 갔다 왔을 때 평균적으로 요금 얼마 받습니까?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한 2100원 정도. 
김영식 위원   대기는요?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대기 시간이요? 대기 시간은 보편적으로 즉시 콜을 받았을 때 한 30분 정도. 
김영식 위원   30분이 넘으면 얼마 받아요?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갔다 와서 돈 3000원, 2000원도 안 내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렇지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운영 체계가 되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기하기는 30분까지는 기본 베이스로 주지만 넘어서도 단 1원도 안 받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70km가 됐든 120km가 됐든, 최고 많이 뛰는 차가 평균으로 따지면 120km인데.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특례시답게 그림을 그리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하루 종일 그 차가 나와서 돈 5000원도 못 벌어오면 부르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제가 몇 가지는 사실관계에 오해가 될까 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콜 횟수, 저희가 아마 대응률이 거의 96%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 대수에 대한 부분이 150명당 한 대가 법적 기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1.6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청이나 수원도 저희보다 인당 대수는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것은 용인 지역은, 특히 처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인당 대수 비율에 대한 부분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 기준은 충분히 초과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면, 이게 아마 취지가 대기 시간을 포함해서 이용 요금이 낮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용 요금에 대한 것은 이게 복지적 접근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이것은 시하고 별도로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대폐차에, 특히 리프트를 말씀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하냐, 사실 상식적으로 재활용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대폐차가 8년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실 그것을 다시 민간 매각을 하거나 개인 소유자한테 매각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제도의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영식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아쉽고 그런 부분이 다른 민간인들한테 이 차량을 매각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리프트 같은 것은 쓸 만한 차량이니까 쓰는데 그냥 폐차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김영식 위원   리프트 가격이 내가 보니까 한 2000여만 원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용 가격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니에요. 대기했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 할까 봐 그것을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건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전 차량이 지금 리프트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리프트 차량을 배차하고.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고가의 차량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입할 때 리프트 차량이 있어야 하나 이런 의구심도 가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바우처택시를 40대를 늘려서 100대로 운영해서 중증장애인분들은 철저하게 교통약자 차량 지원하는 데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에 불편이 좀 적은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이전에 말씀드린 안전관리 방침에 관해서 소형이나 영세업체들 안전관리 방안, 교육 방안, 가이드라인 그리고 일정 같은 것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예. 
○위원장 장정순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예.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위원장 장정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에 나와 있지만 2022년 재난대응 자원봉사 활동 우수센터 선정되셔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감사합니다. 
박인철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대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저희가 출연금을 12억 받아서 올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이월금 이렇게 해서 한 1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한 17가지 사업이 되겠고요. 법에 나오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고양·수원에 비해서 일단 인건비는 확실히 적은 편이고요. 운영비·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인력이 적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기획·운영·관리를 하기 어려워서 예산지출이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설명 요청드릴게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예산이 고양과 수원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저희가 타 특례시에 비해서 직원이 상당수 적습니다. 수원은 19명이고 고양은 20명인데 저희는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 예산도 적고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인원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고요. 
자원봉사 작년 실적 처리를 보니까 총 16만 6545건이에요. 이게 일일 기준으로 하면 1명의 담당자가 631건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 대비해서 인원수 관리하는 사람이 일일 631건을 처리한다는 것에 있어서 적정선인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굉장히 업무가 바쁘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때제때 봉사 실적을 입력해 드려야 하는데 즉시 입력을 못 하고 행자부 지침에는 ‘봉사 실적을 한 달 이내로 입력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입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굉장히 바쁜 상태고요. 올해처럼 경기도체전에 있어서 특별사업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용인은 1명이 일일 631건,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원은 3명의 직원이 일일 평균 336건, 고양은 5명의 인원이 157건, 약 1.87배와 약 4배 가까운 실적을 용인시에서는 한 명이 입력하고 있다는 결과치가 계산되고요. 담당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까지 점심식사 제외하고는 거의 실적만 입력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문제점이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담당 부서와 수차례 요구도 했고 저희가 문서로도 보낸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력 증원이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도 예산편성도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됐던 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가 내년도 올해와 똑같이 운영되나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예, 내년에도 예산이 올해와 동결입니다. 
박인철 위원   향후 인원 수급 방안에 대한 대책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지금 주무 부서에 저희가 인력 현황과 관련해서 타 시군 센터 비교 자료와 해서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에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인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간외수당을 늘려서, 지금 시간외가 몇 시간이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지금 1인당 월평균 1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인정해 주는 게 15시간인 거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예. 
박인철 위원   그럼 내년도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내년도에 최종 합의된 게 30시간으로 되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올해까지는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15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케이스인 거고, 내년에는 일이 많으니까 30시간까지는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30시간이 넘어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예. 
박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늘려서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량을 과중시키는 것보다는 일하는 사람을 당연히 늘려서 업무를 나누고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서 프로그램 및 봉사 관리, 수요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원래 봉사라고 하는 게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봉사를 기획하시는 분이나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그러면 13명이 지금 있다고는 하는데 13명이 110만 명에게 봉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타 시군은 지금 수원은 19명이 수원시민에게 봉사하고 고양시는 20명이 고양시민에게 봉사하는데 우리는 13명이 110만 용인시민에게 봉사하라는 개념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력 수급은 당연히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혹시 담당 과장님, 나오셨나요? 내년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설명 들으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인력 부분은 요청이 있었고요. 내년도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 3월 임시회 정도에는 증원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는 채용을 완료해서 2분기 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인력을 늘린다 하더라도 배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건 제가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내년도에 공간이, 
박인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인원은 늘려주세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신 자료에서 기간제가 포함된 고양시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기간제는 1명이 있고 일자리는 조금 있습니다만 올해 센터가 많은 일을 했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데 마음만으로는 봉사할 수 없다고 봐요. 시의 재정 규모 우리가 충분히 3조, 4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당연히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외만 하라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질 좋은 봉사활동을 위해서 꼭 인원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근무 환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청사 이전 관련해서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원봉사센터 가보셨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한 세 번 정도 갔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세 번 가보셨는데 센터 내부에 대해서 배치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숙지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어느 정도 숙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느 정도 숙지. 어느 지자체든 간에 자원봉사, 특히 이 자원봉사센터가 시장 직속 기관이지요? 시장 직속으로 봉사기관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좀 전에 다른 자치단체 건도 봤고요. 비교 현황도 저희가 본 상태라,  
박인철 위원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고요.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게 냉난방 시설이에요. 지금 본청에서 저렇게 냉난방 호스 같은 것을 연결해서 하는 데가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없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사진까지는 지나가고 세 번째 사진 보시면 근무환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 13분이라고 했지만 이 공간에서 계약직, 기간제까지 하면 14분이 이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다음 장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가 수백 개의 자원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 센터 안의 교육장입니다. 오죽하면 서고가 없어서 센터 교육장 일부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어제 갔을 때 디귿 자로 앉아도 가운데 공간을 제외하고 뒤에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어야 한 20명? 그리고 책상 다 빼고 의자만 놓고 해도 30명도, 이 코로나 시대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맥시멈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기 위치한 공간에 표시는 제 것에만 되어 있는데 저기가 어딥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하1층. 
박인철 위원   지하1층에 저기 나무 그림 있잖아요. 저기가 자원봉사센터 중에 어디 실이 위치하고 있는 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센터장님 방이 저기 보이는 화면에 있고요. 
박인철 위원   제 것도 한번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제가 지금 파란색 펜으로 그어놓았어요. 오른쪽이 나무 있는 데가 그나마 확장했다고는 하는데 계단 밑의 창고 개념이고요. 그리고 지하1층 공간 붕 떠 있는 데 세 칸, 파란색 있고 거기가 센터장실입니다.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110만 용인시민 그리고 수백 개의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현장의 열악한 실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센터에 대한 이전 계획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 뒤에 별관 증축 공사가 완료돼서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청사 재배치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 현재 초안입니다. 아직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저기가 아닌 지하 별관 건물이라든지 다른 곳에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또 지하 별관이네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지하 별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현재 건설교통국이 있는 곳이라서 실제로는 1층 개념입니다. 그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별관이라고 하면 현재 면적과 계획하고 있는 별관의 면적은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마 지금 면적이 166 이렇게 알고 있고요. 가게 되면 한 300 정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검토 단계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넓은 면적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300 정도면 지금 166이니까 두 배가 안 되는 양이네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 아직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곧 들어갈 겁니다. 
박인철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환경에 보면 자원봉사자 증가에 따라서 봉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PC실, 휴게실, 상담 및 소통 공간의 확보가 부재하고 있는데 그 공간까지 다 마련된 거고 플러스로 자원봉사자들이 최소 50명이 와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다 확보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전용 공간이라고……
박인철 위원   지금 별관이 지어져서 몇 개 부서가 이동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15개. 
박인철 위원   15개 부서가 이동하는데 지금 15개가 나가면 15개만큼의 공간이 남게 되는데 그 공간에서 자원봉사센터는 두 개도 안 되는, 약 100평도 안 되는 공간을 할애해 주시고 그렇게 계획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직 결정 단계는 아니고 실무 단계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지금이 166이고 저희가 300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기본적으로 14개 기관이 이동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하에 위치하는 것도 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면적도 별 차이가 없으면 시장 직속 기관으로 좀 그렇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1.7배, 1.8배를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 부분들을 더 검토해서 보다 더 넓은 면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요. 그냥 많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까 사진자료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50명이 할 수 있겠나, 두 배 만한 면적에. 지금 그 면적은 교육장의 면적이 51㎡라고 하지만 실제 보여드린 면적은 서고라고 해서 그것을 빼면 한 30 될까 할 거예요, 35㎡ 될까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면적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떠돌이 생활로 다른 교육장 대관하고 임대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한 거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차피 결론은 봉사자가 행복해야 시민도 행복해요, 봉사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센터장님, 올해 출연금이 얼마였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올해 출연금이 12억 2000.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12억 2166만 원. 
이창식 위원   12억 2000만 원 정도 출연금을 저희가 드렸어요. 집행액이 얼마지요? 본 위원 자료로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8억 5000 쓰셨는데 맞나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예. 
이창식 위원   그럼 인건비가 5억 4000 쓰셨고,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 쓰셨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9800만 원 쓰셨어요.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지출을 못 하신 거예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사업비의 마무리가 하반기로 몰렸고요. 그중에 수천만 원은 도체전이 10월 말에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사업비 지출이 10월 31일 기준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정산이 안 돼서 집행액이 계상이 안 된 건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예. 
이창식 위원   그럼 집행되면 대충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글쎄요, 잔액이 별로 안 남는 것으로, 저희가 작년에 많은 부분을 12월로 마감하다 보니 쫓겨서 올해는 11월 말로 모든 사업을 종결하고 가급적이면 정리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수천만 원쯤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라는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고 결과적으로 사업비라는 내용은 용인시민이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의 가맹단체들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딱 이 부분이에요. 사업비 보면 뭘 하셨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자료로는 정산이 안 됐다고 하는데 사업비 지출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 그럼 결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LED 조명 조아용 제작·설치를 하셨어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예, 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중앙시장을 저희가 할인 가맹점 활성화 거리로 만들어보려고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중앙시장 자체 내에서 조아용을 네 군데 설치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추가로 중앙시장위원회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야외무대가 있는 곳에 하나를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창식 위원   센터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자원봉사센터와 LED 조명등 조아용을 제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그래서 그쪽 상인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설치해드렸는데 거기 그 조아용의 조명 불을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를 찍으면 자원봉사자증도 발급하고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할인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홍보효과도 거기에 담고 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런 업무는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맞지, 아까 사업비가 2억 5000이에요. 많다면 많은 금액,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용인시민들 봉사단체에 투자하셔서 진행해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정책이나 이쪽에서 커버하는 게 맞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자원봉사센터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센터장님.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저희가 매년 선발하는데 우수 봉사자들한테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면 상점의 각각 주인이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여기에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자원봉사센터 성격에 맞냐고요, 조아용 제작해서 그것을 한다는 게. 사업 성격상 자원봉사센터가 뭡니까? 자원봉사와 생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이창식 위원   그럼 상인이 요청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용역비를?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아니, 저희 홍보. 자원봉사자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창식 위원   그거를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는 거지, 중앙시장 여기에 1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글쎄요. 그렇게, 
이창식 위원   성격을 보세요. 자원봉사센터가 생계를 걱정하는 단체예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뭐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자원봉사의 기능. 왜 만들었어요? 용인시가 출연금을 들여서 만든 목적이 뭡니까?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17가지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   기능만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목적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모르세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정관에 나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제2조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사업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의 범위가 위원님, 
이창식 위원   자원봉사의 설립 목적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법인은 용인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지역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거기에 시장의 활성화가 있어요, 없어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시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목적에 시장은 해라, 아파트는 해라 이렇게 낱낱이 세부적으로 하기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많은 용역사업 중에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이게 단체 사업이 아니라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수 자원봉사자 대우를 위한 할인 가맹점이 중앙시장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시장을 우수 할인 가맹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님. 
이창식 위원   그 사업이 용인자원봉사센터와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용인시 세비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까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우수 자원봉사자가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이창식 위원   그럼 우수 봉사자가 거기만 가요? 그럼 수지에서 요구하면 수지도 해 주시고 다 해 주실 거예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그럼요. 
이창식 위원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이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우수 자원봉사자의 대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자치분권과장님, 이게 사업도 아니고 각종 용역사항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용역사항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우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매년 750명씩 발생합니다. 
이창식 위원   750분을 위해서 썼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우수봉사자라 하면 1년 동안 봉사 시간이 100시간이 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750분을 위해서 LED 조명을 켜서 조아용을 제작해서 1000만 원을 썼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위원님, 우수 봉사자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 봉사자라고 하면, 
이창식 위원   예, 아니요만 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750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아닙니다. 1365에 등록되어 있는 28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창식 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으시는 건데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제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수 봉사자로 채택되시는 분들은 용인시 공용주차장 혜택에 대해서, 우수 봉사자가 되시는 분은 750명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고 그 나머지 28만 명에 대한 분들을 위해서 1365 포털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분들께 혜택을 다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수 봉사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우수 봉사자에게 혜택 주는 건 뭐, 뭐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주차장 감면 조례 있고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료·보건 이런 쪽으로 할인 가맹점 해서 봉사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와 협의된 사항은 공용주차장 할인 혜택까지.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혜택이 뭐, 뭐냐고요. 주차장이랑.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주차장 그리고 병원 할인 혜택. 병원에서 의료적인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5%에서 최대 20%까지 물건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 세 가지예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 가지고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시 예산을,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각종 용역 사항에 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 외적으로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는 간접 경제적인 인정이라든지 정서적인 인정, 기회 인정, 다른 인정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업을 앞으로 기획하고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알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예. 
이창식 위원   자치분권과장님, 사업명 예산 짜실 때 미리미리 체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저희 센터에서는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용인시 세정과를 통해서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이라든지 수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맞지요? 그런데 감사 받으셨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예, 받았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부금 물품을 자원봉사자들이 못 받는다고 했는데 받으셨지요? 심의 없이. 기부금을 받으려면 용인시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받게 되고, 물건 받았든지 금액을 받았든지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예. 
이창식 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에 어떤 지적을 받으셨어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감사 때 직접적으로 저희가 받은 부분 해서 저희가 기부 물건에 대해서 받아서 배부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이창식 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기부금을 받을 때는 기부금심사위원회, 물품이든 금액이든 거쳐서 받아서 그걸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하셨어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공동모금회라든지 다른 쪽을 통해서 거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행정 하실 때 너무 쉽게 하지 마시고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부금 받아서 처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행정과 절차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수 자원봉사자가 한 750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진광옥   예. 
이상욱 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맹점에 가서 할인을 받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혹시 올해 750분들이 가맹점을 이용한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저희가 4월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라든지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 조아용 설치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은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홍보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저희가 가맹점을 통해서 봉사자들이, 의도는 그거였으나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률이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의 연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지금 2만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2만 8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거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예. 
이상욱 위원   그런데 최근 3년 치 상해보험 처리 건수를 보면 20년도 3건, 21년도 3건, 22년도 2건입니다. 2만 8000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봉사활동 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연간 두 분, 세 분밖에 안 될까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물론 다치면 안 되는 게 제일 좋으나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상해보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홍보는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대대적으로 노출시켜서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해드리고 활동하는 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것도 혹시 그러면 수요처에 있는 담당자분들은 상해보험 제도가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을까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 관리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해보험 가입이 된 부분도 저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홍보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홍보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가 용인에 몇 군데 정도 등록이 되어 있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지금 수요처가 61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611개인데 다양한 기관에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처인 205개, 기흥 262개, 수지 143개가 맞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예.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관외 수요처가 한 군데 있네요? 이거는 왜 관외 수요처가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소셜파로스라고 옛날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데, 소셜파로스 자체가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이 용인이라서 그렇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고유번호증이 용인에 주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고유번호증은 저희가 수요처를 매년 필터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재심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사관학교는 수요처 등록이 몇 년도에 됐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하고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몇 년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강원도로 간 건 몇 년도예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원래 강원도 민족사관학교에 있었고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소셜파로스라는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용인에서 거주하면서 용인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그 활동 위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언어 부분이라든지 활동을 해서 용인 관내에 있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관내 업체 아닌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등록은 관내로 보이지만 수요처 자체라고 하면 강원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활동은 용인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셜파로스라는 아이들의 모임 자체는 민족사관학교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외로 저희가 카운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중앙자원봉사센터 관리규정에 의해서 수요처 등록에 관련된 규정이 이게 맞는 건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중앙자원봉사센터 수요처 심의 관련해서는 어떤 지역에 국한돼서 수요처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라고만 큰 테두리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관외 업체지만 관내로 보면 되는 건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거의 관내에서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저희 센터 수요처로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도 혹시 하고 있나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전년도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요처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것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이, 연구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이 대신하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경영지원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정책기획관 최성구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위원장대리 김길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경영지원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님.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정말 중요한 용인시의 기구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독립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되고, 기초자료가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보고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연구원장 세 번 교체, 연구원 결원 그리고 또 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연구 환경 같은 것도 되게 답답하고. 그런데 이 시정연구원 건은 어떤 것 누구 하나의 문제라고 보기 힘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사관리 직원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이 개원하고 세 번의 원장이 교체됐고, 현재도 공석인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2019년도에 개원해서 현재까지 세 분의 원장님이 계셨고 현재는 네 번째 4대 원장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길게는 1년 6개월, 짧게는 6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또 그 기간을 다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원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또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425페이지고요. 연구원장님 세 번 교체된 것에 대한 이유는 답변은 그렇게 탐탁지 않지만, 일단 연구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연구직 현 인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저희 연구위원, 그러니까 연구직으로 있으신 분은 총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연구위원으로 일곱 분이 계시고 부연구위원으로 아홉 분이 계십니다. 
신나연 위원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로 저희가 10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또 1명이 퇴직을 했고요. 정원 외도 1명이 퇴직했다고 들었는데 확인될까요? 뒤에?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직들 1명 퇴사한 게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자료 제출하고 나서 육아휴직 중이셨던 박사님께서 지금 외국에 유학이 잡히셔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복귀를 명령했는데, 출퇴근이 안 되는 관계로 당연 면직이 돼서 사직서를 제출하여서 그래서 퇴직이 됐고요.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해서 그 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개인이 원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직원이 되게 많이 바뀌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행감자료 395페이지 보시면, 2건의 소송이 있는데 이 소송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2022년도 초반에 연구위원을 뽑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임용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야에 지원하신 분을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하고 나서 임용계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정연구원에서 직권으로 취소통보를 하면서 노동쟁의를 통해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신나연 위원   1건이 아니고 2건이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첫 번째 건은 경기도노동위에 소송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시정연구원에서 항소를 하고 그분도 재항소를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올라가서 내용은 똑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부당해고로 인정이 돼서 금전보상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최종적으로 967만 3000원을 금전보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게 2건이고 또 소송비용도 있으니까 노무사 수임료까지, 
○정책기획관 최성구   노무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2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부당해고 이런 건으로 발생을,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위원님, 그 금액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보상한 것은 처음에 정책기획관님이 이야기했던 967만 원 정도가 최종 지급이 됐고, 2건에 대해서 초심과 재심을 했기 때문에 각각 노무사 비용을 하면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해서 1267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나연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갔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신나연 위원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정책기획관 최성구   13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900만 원이 두 번. 경기도 그다음에, 
신나연 위원   900만 원이 두 번,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같은 건입니다, 금액 자체는. 
신나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0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납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러니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노무사 비용으로 1차가 150만 원, 중노위 2차가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금전보상금액은 967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신나연 위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인사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납부를 한 건 그러면 확인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자체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채용전형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397페이지 보시면 규정 재개정 심의 ‘1건도 없음’이에요. 왜 1건도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이 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규상 규정과 규칙으로 나뉘는데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원장이 공포를 할 수도 있고,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사장이 공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정·규칙이 개정될 것들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조금 부족했지만 아까 신나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담당이 경영지원팀입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장하고 연결했었어야 했는데 경영지원팀장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행정 절차상 좀 놓친 부분이 있고, 그러고 나서 현재 정책기획관과 저희가 사무검사와 감사관의 감사를 통해서 조금 매칭이 안 되거나 바르지 못한 규정들은 검토를 해서 내년 중에는 적극적으로 규정에 맞는 형태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시정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런 규정에 대한 완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40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임차비용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단 사무실 자체에 파티션이 완전한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개개인 공간 확보가 안 되어있는 아쉬움을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월 570만 원 정도 5층, 그다음에 3층이 150만 원 정도, 720만 원 정도 월 발생이 되고요. 연으로 하면 12개월 8700만 원의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임대료로 8712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임대청사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별도로 또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많은 돈을 임대료와 유지관리비에 쓰고 계신다고 느껴지고요.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 연구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쓰이는 연구용역비와 맞먹는 금액을 임대료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어제 현장 감사에서 보신 것처럼, 자체 청사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총 사업부를 사실 적정하게 하지 못해서 일단은 현재 임대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빨리 어떤 적정한 공공청사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비용절감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정연구원 공간에 대한 계획·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설문조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위원님, 마지막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설문조사, 
신나연 위원   설문조사 용역관리에서 설문조사는 어떤 원칙으로,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고 계신지 답변.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연구에서 설문조사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가 있을 경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신뢰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서 설문조사를 외부기관에다 잘 아시는 여론조사기관이나 그런 데에 문의를 하는데, 일단 관내에 설문조사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은 서울 소재라든지 유명한 그런 쪽에다가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견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연구책임자가 주관하에 설문조사 업체하고 그렇게 계약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자료들을 보니까 3, 4개 정도 용역업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3, 4개 정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형태로 되어있어서 일단 견적을 받을 때 잘 아시는 갤럽이나 그런 데에도 접촉을 해보긴 했으나 비용을 워낙 크게 부르는 곳도 있고, 설문조사에서 패널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조사나 그런 것을 해야 되니까 용인시에 패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로 해서 우선적으로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보시면 ‘한 곳이나 여러 군데가 아니고 몰아준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계약을 할 때 공정하게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저는 나름 분산이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들한테도 위탁을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나름 이렇게 기관들을 잘 선정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에 대한 실적이 쌓이고 어떤 기관들이 어떤 통계연구를 잘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쌓였을 것 같은데, 이런 설문조사에 대한 비용이 책자에 있는 것만 8600만 원 정도 설문조사 용역을 주셨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2023년도 예산에도 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8000만 원의 이런 연구용역들이 있는데, 이런 통계나 연구용역을 하려고 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리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각각 할 때가 나은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맡겼을 때가 더 나은지.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를 할 때 주제에 따라 연령이나 대상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연령대가 비슷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어떤 연구주제에 따라서 대상이 있을 때는 어떤 청년계층이면 청년 쪽만도 갈 수도 있고, 노인계층이면 노인계층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다 보니까 그 주제에 맞춰서 설문기관과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원분들과 한번 설문조사를, 공통은 공통으로 가지고 가고 그 주제별로 맞출 수 있는지 연구원 박사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용역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특화된 연구에 한해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자문할 수 있는 주된 업체가 있어서 잘 관리가 됐으면. 이게 그러면 총예산이 시정연구원 쪽에서도 8600에다가 시에서도 8000만 원이니까 1억 6000에 해당하는 비용을 거의 설문용역에 쓰고 계신데 그 관리가 잘 되기를 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용역현황에 보시면 용역이 있고 구매구독권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분류해서 작성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402페이지부터. 
○정책기획관 최성구   행감자료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날짜별로 수의계약 현황을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어떤 용역에서 물품이면 물품 아니면 구매면 구매, 용역이면 용역, 주제별로 작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용역과 구매구독 이런 것은 분류해서 이렇게 용역현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표기의 문제인 것인지 내용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404페이지에 ‘용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이건 설문조사로 되어있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 연구는 결과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들었고요. 
이런 설문조사가 있고, 405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용인시 시민안전 의식 및 재난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설문조사 그리고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문조사라고 표시가 된 용역이 있고 설문조사 플러스 연구용역 되어있는 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것은 위원님,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설문조사는 다 카테고리가 용역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간 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통일해서 기안하고 용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제가 확인한 것처럼 여기에 용역이라고 돼 있는 것은 다 설문조사에 대한 것만 외주를 주신 거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맞습니다. 
신나연 위원   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연구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카피킬러 구매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405페이지.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피킬러 구매는 처음에 8대 의회에서 자기표절이라든지 연구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1년 라이선스가 연간 한 900만 원 정도입니다. 
신나연 위원   이게 무하유 독점업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래서 계약을 해서 연구보고서가 연구책임자들이 연구결과 보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카피킬러를 돌려서 표절률 20% 이하, 정책보고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도 20%를 상한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다시 반려시킵니다. 다시 해서 20% 이하로 다시 카피킬러 돌려서 하는데 최대한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내부적으로는 15%를 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결과 보고서는 전체 지금 인쇄가 되거나 결과가 공유되는 것들은 다 카피킬러 돌려서 결과 보고 시 그 결과를 첨부해서 결재하도록 하고 있고, 
신나연 위원   연구마다 다 자료로 가지고 계신 거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다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러면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평균치로 따지면 조금 차이는 있지마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결재하면서 다 보기 때문에 다 10% 이하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신나연 위원   40%면 아까 20%라고 하셨는데,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게 뭐냐 하면 20%가 넘어가면 반려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 이하입니다. 평균 한 10%, 단자리 숫자에서 표절률이 나오고 있고. 
신나연 위원   그렇지요. 사실 10% 이하 표절률은 연구를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표절률이 10% 이하라는 겁니다. 
신나연 위원   예, 40%라고 하는 건 무슨 설명이신 거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제가 발음이 좀 그랬나 봅니다. 기준은 20%이고요. 20%가 넘어가면 반려를 시키고, 지금 위원님 질문 주시는 지금까지 했었던 연구들은 평균적으로 표절률이 저희가 검증을 했었을 때 10%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10% 이하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연구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연구과정이 어떤지 자료를 요청했고요. 지금 시정연구원의 연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세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일단 연구 과정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과제선정 절차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간단하게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정책기획관에서 시청 부서에다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서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이 저희 쪽에 전달이 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나연 위원   그럼 연구평가자들의 입장, 연구를 하는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연구평가만 해서 말씀드릴까요? 
신나연 위원   예.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연구평가는 주로 연구자들이 결과가 나오면 과제당 해서 최소 외부 2인 그리고 현재 규정상으로는 내부로 원장, 해서 3인이 평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청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부서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외부평가를 실시한 분들은 3인 평균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내고 부서평가들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정량으로 그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연구과정에 대해서 연구평가 뒷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연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착수보고를 하고 내부·외부 평가를 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보통 이렇게 최종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일단은 규정상 해서 착수·중간·최종이 규정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12월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내부적으로 전체 과제에 대한 착수보고를 자체 해서 원장님이 계시면 전 연구직들이 모여서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해서 그래서 서로, 
신나연 위원   논의도 하시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하고 그리고 중간보고 같은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들이 부서라든지 활용부서에 보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최종보고는 반드시 해서 부서하고 쓰시는 부서한테 가서 설명하고 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과제, 
신나연 위원   최종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신나연 위원   최종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최종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규정에는 서면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것은 최종 평가입니다. 
신나연 위원   평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보고가 아니고요. 평가는 과제평가를 대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해 주시는 분들을 풀을 만들고 자료를 보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과제를 수행한 사람 이름도 저희가 지워서 보내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그렇게 잘 평가하고 계신데 2021년도에는 여덟 번의 연구진도 보고가 있었어요. 2022년도에는요? 몇 번의 연구보고가 있었는지.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연구진도 보고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월 1회 월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이, 
신나연 위원   내부적으로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나연 위원   하고 잘 반영이 되나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연구진도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과제의 종료일이 다가오는 연구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해서 기존에 설정했었던 과제기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제가 경영공시에 올라오는 계획서들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구 방향이나 방법이나 그다음에 진도 과정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만약 2022년도 과제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정연구원 자체가 시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시민과의 참여하는 난을 만들었어요. 맞나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맞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일단은 저희가 그거 하면서 홍보를 드리고는 했었는데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신나연 위원   그게 뭐가 문제이냐 하면 지금 시민 참여란이 자유게시판인데요. 39건의 게시물이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 26번 4건만 확인이 가능해요. 왜 이런지 확인하셨나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자유게시판에 저희가 보통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자유게시판에 시민들이 쓰실 수 있는 게 연구제안하고 의견인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건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들어가서 보면 4건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오늘 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나연 위원   39건인데 그러면 4건만 확인이 가능하니까 35건은 왜 자유게시판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지금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 시민과의 소통공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서요. 그리고 타 부서에 우리 그때 이야기했던 주민참여예산이나 다른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과도 잘 연계가 되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검토,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찾으시는 동안. 
평가자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연구용역의 용역 결과를 평가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나연 위원   예, 평가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에서 지역 내 외부위원을 많이 위촉했으면 좋겠다. 교수 외에 외부인원을 많이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위원님, 지역 내 외부위원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신나연 위원   지역 외부,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지역 내에 있는 외부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제가 어느 위원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해서 지역 내 전문가들을 했었을 때에 오히려 저희가 평가 때 조금 위험했던 게 자문이라든지 지역 내 현안을 다루면서 그분들하고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토론회를 하거나 연구에 관여되신 분들은 연구의 평가에 들어가면 객관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서 평가위원 구성할 때 우선적으로는 지역 내 저희 관내해서 8개 대학에 계시는 관련 과 교수님들께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평가가 곤란하다. 힘들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조치했던 게 있었고요. 
신나연 위원   시정연구원 경영성과에서는 연구계획 및 운영성과에 ‘시외지역 소재 대학의 교수로 전문가 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용인시를 잘 알아야 되니까 연구자의 연구역량, 질도 중요하고 그리고 용인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니까 지금 하신 이야기가 적절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평가계획서 2021년도에는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2022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평가위원회가,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올해는 연구과제가 11월 말, 12월 초에 종료되는 게 있어서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12월에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연구과제 평가를 시작합니다. 
신나연 위원   12월에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저한테도 한 번 더 공유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전체적으로 시정연구원은 앞으로 이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인식 제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정연구원으로서의 위상 ‘여기에 이렇게 믿고 맡기면 정말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방안들을 잘 채워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저희 시정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지원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만 지원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사의 문제나 직원의 복지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저희 연구원분들이 조금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 주시고 그것을 저희 실제 실행부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연구원 연구원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앞으로 되게 많은 과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여기 연구용역한 것 보시면 연구수행비에서도 재무·예산관리 이런 투명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런 연구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비 없이 하는 건도 2건 있고, 2021년도에 비예산 건이 3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사실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구원들의 힘든 이런 연구 과정인데 예산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연구과제로 적합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사실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연구수행비에 대한 그리고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제안 활성화하고 용인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39건 다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길수   예.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39건 지금 모바일로 봤는데, 보니까 보일 수 있는 것은 4건만 보이시고 거기에 카운팅이 되어있는 것은 광고성 그리고 스팸성 지운 것들이 그 기록들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39건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런 내용을 거기에 같이 공시해 주시면 ‘이런, 이런 내용들은 게재가 되고 이런, 이런 내용들은 가려진다.’라고 안내를 해 주면 훨씬 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런 홈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님. 
기주옥 위원   기주옥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면 2022년 경영목표 클릭하시고 그러면 경영공시가 떠요. 홈페이지에 2022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공시를 하신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연구성과 공유 및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거기에 목표로 세부사업을 보면 첫 번째 연구성과 홈페이지 공개 강화, 두 번째 용인시 관내 주요현안 시민간담회, 세 번째 협력적 유대강화를 위한 시의원간담회. 이렇게 세 가지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진행하셨나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간담회는 처음에 계획을 했었다가 코로나가 많이 악화되면서 그래서 못 했던 부분도 있었고 올해 지방선거가 같이 겹치면서 그렇게 행사성 사업이나 인력동원들이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실행을 못 했고요. 시의원간담회도 원래 예정대로 원내 내부사정이 없었으면 9대 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저희가 찾아가서 시정연구원 설명이라든지 의원님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려고 했었으나 원내 내부사정이 생겨서 그것도 실행을 못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넘긴 사정이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시민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민간담회 이야기를 하자면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에는 ‘달성 완료’로 해서 주셨어요. 용인시 시정연구원 2021년 연구성과 발표회 행사 진행하신 것을 간담회 하셨다고 사업실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셨어요. 지금 3개 구청별 1회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사업계획으로 해놓으시고서는 실적으로 연구성과 발표회, 우수연구자 시상식, 2021년 연구성과 발표하시고 연구방향 제시하신 것, 이것 행사를 하신 것을 가지고 실적이라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본 위원에게 주셨는데, 이거 사업 진행하시는 것 의원들한테 사업실적 제출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기주옥 위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시민간담회 달성,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변명 같고요. 이것은 그냥 달성 못 하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의회간담회도 그렇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정책기획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 제출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정확하게 못 하면 ‘안 되면 안 됐었다. 했으면 했다.’라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예, 시정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업목표, 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체계 확립. 두 가지 중에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대부분 달성 못 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직 운영체계 확립 사업목표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했을 때도 있었지만, 올해 자체 시정연구원 조직진단을 제가 직접 해서 분석을 해서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백데이터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원장까지 내부보고를 했고 정책기획관하고,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저희가 시정연구원 조직개편안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내부 안은 열심히 마련을 했었으나 그다음 스텝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일단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여기 이것도 ‘달성 완료’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실패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적정인력 배치 및 정원 상정 보면, 과부족 이렇게 해서 도시환경연구부는 -0.5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셨고요. 그다음에 재정경제연구부 해서 -0.33 해서 이게 두 번째로 인력 부족이 심하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안을 보면 도시환경연구부의 연구원이 몇 명 계시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정원 내 3명하고 정원 외 2명 해서 현재로는 다섯 분 계십니다. 
기주옥 위원   다섯 분 계시고요. 재정경제연구부는 몇 명 계신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재정경제연구부는 정원이 현재 3명 계십니다. 
기주옥 위원   3명 계시지요. 다른 연구부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지금 운영 중이시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기주옥 위원   지금 그렇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일단 인력량 진단했을 때는 작년도에 있었던 인력하고 업무량 기준으로 했었고 그사이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인력들이 의원면직을 하고 변동이 되어서 그것까지는 현황을 반영 못 한 상태입니다. 
기주옥 위원   결국은 퇴사율이 높고 그리고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일단 인력수급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퇴사율이 높은 것은 저희가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여러 사람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퇴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면담 같은 것 하셨나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면담은 원장이 공석인 상태 이후에는 두 분이 퇴사를 하셨고 그분들은 제가 면담을 못 했고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으로 해서 퇴사라서 면담하기가 좀 그랬지만, 그 이전의 퇴사자들은 원장이 주로 면담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직이 조금 많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해서. 
기주옥 위원   이직이든 퇴사든 회사를 정하고 정착을 하거나 또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수준에서 구조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게 급여 같은 부분이라면 그 외의 사람들이 급여만 보고 직장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성장 가능성, 그 조직에 대한 비전, 근무환경이나 조직, 조직환경, 근무시간, 복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당장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 외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퇴사율 또는 이직률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도 조직 운영하실 때 꼭 필요한 고민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촉 위원들. 지금 인력을 보면 제가 팀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도 그랬고 여기 목표, 법인설립 취지 이런 부분에도 적혀 있는데, 결국 시정연구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구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기관과 차별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전문 연구기관한테 그냥 용역 주면 되잖아요. 더 잘하는 연구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줘도 되는데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따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용인형, 용인에 맞는, 그런 실정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 구분이 되는 점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연구를 하는 사람, 연구를 하는 게 누구예요. 연구원이잖아요. 결국 연구원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용인의 연구자 한 분, 한 분이 용인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연구원분들 채용되시는 현안 보면 도시연구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한 분 빼고는 다 관외 분이에요.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선임 연구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내부 승진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대부분 다 관외 분들로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연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신 관내 연구원분들이 들어오시면 더욱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공기관 채용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거주지 제약을 두거나 특별하게 제약을 두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이 연구실적과 연구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검증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에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장기간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용인을 고민하고 거기에 알고 계신 지식을 저희에게 연구보고서로 만들어 주시는 게 향후의 과제인 것 같고요. 현재 문제점으로 보면, 용인시 제한으로 하긴 좀 어렵지만 용인시를 많이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면접을 통해서 얼마나 용인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소질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도록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정책기획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용인학 관련해서도 운영하고 계시고, 관내에 경쟁력 있는 대학 많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협력방안 마련하셔서 위촉 연구원은 지금 계약 형태상 2년마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 대학과 협력 강화하는 방안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 관리하실 때도 퇴사율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자료들 중에서 시정연구원 근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태 이상 직원 및 소명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1, 2건과 3개 빼놓고는 퇴근 시간 미확인이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명서를 받았는데 소명서 받으신 것 맞으시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이 건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오셔서 근태 이상이 있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소명서를 받아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근태자료 이상이 있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해서 그 날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해서 제출하기 전 한 이틀 전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자료를 보면 짧게는 이번 달 제출기간이 소명서는 2022년 11월 28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제입니다. 그런데 근태 이상에 대해서 자료 요청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차라리 없으면 없었다고 답변을 주셨던 게 좋은 게, 이 기간이 2020년 6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15일, 약 2년 한 5개월이 넘는 기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소명서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소명서는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제출요구가 있어서 제출했었고 그리고 근태 확인이 처음에 의정활동 요구자료에서 19년 개원 때부터 11월 25일까지의 근태를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점검해 보니 그때 해서 2021년도에도 근태 이상이 전자적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담당자에게 그 사안들을 가지고 소명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소명서 내에 ‘향후 철저히 관리하며 근태 이상이 날 경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조치를 한다는 거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저희가 21년도 해서 감사관 감사를 받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출근에 대해서 근태에 이상이 날 경우에는 당일에 담당자가 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퇴근이 지문 날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날 확인서를 받아서 근태 이상조치를 하도록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근태관리는 개인이 성실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근태 이상이 향후 시기가 지나서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지각이면 지각 아니면 결근이면 결근,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임금하고 연동시켜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인철 위원   자료만 보고 약 2년 반 동안이라는 자료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2020년을 제하고 2021년, 22년 근태 기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자료는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명서에 있는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 많은 횟수의 근태 이상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소명서 자료와 제출된 자료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태 시스템을 도입했던 게 실질적으로 전자적으로 되어있었던 게 20년 6월쯤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도입했을 때 시스템으로 뽑았을 때 근태 이상이 돼 있지만 초기의 버전에서는 출장을 가거나 오후 반가를 냈었는데 그게 안 찍히고 연동이 안 돼서 초기 버전에서는 20년도에 근태 이상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차적으로 근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확장형을 구입해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출장에서 현지퇴근을 하거나 반가를 가거나 외출이 되어서 자동퇴근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연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입했을 때, 그 이후에는 21년도부터 되어서 그때는 근태 이상이 확실히 근태 이상으로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근태 이상으로,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시스템을 중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잖아요. 2021년에 만약 근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하면 2022년에는 그런 자료가 자료 제출하신 것에는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때의 그, 
박인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안 맞잖아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시스템은 도입은 되어 있었으니까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시스템 도입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입이 돼서 다 출장하고 했으면 이 자료하고 이것하고 맞춰지는 거잖아요, 관리자모드 들어가서 개선을 하든. 그런데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는 이거는 뭐냐는 거지요. 
여기에는 근태가 이상이 있다고 나오고요. 여기 소명서에는 몇 건이 안 나오잖아요. 2021년, 2022년도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 소명서 받아서 다 연가 처리했는데, 반차 처리했는데, 출장 처리했는데 다 그런 건이라는 거지요. 한 분이 한 달에 1, 2건이 아니에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게 저희가 백데이터로 드렸던 자료에서는 자체 점검을 해서 시스템으로는 근태 이상이 되어있지마는 시스템상에서의 한계 때문에 자체 점검했을 때는 21년도에 있었던 근태 이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된 사안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 이것 말고 수정된 자료가 다시 있는 거예요? 소명돼서 여기에 기록되어있는 것 비고란에. 여기에 보면 사유 같은 것도 쓰여 있어요, 이 자료만 봐도. 여기는 소명서에 대한 자료니까. 그러면 수정된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 제출 그저께 된 것 아닌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저께 드렸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수정된 자료로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수정된 자료를 드리기엔 시간적인 내용이 부족해서 저희가 있는 그대로 해서 다 일단은, 
박인철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스템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소명서를 받을 때 그렇게 해서 했던 것, 시스템적으로도 그대로 출력을 하면 지금 드렸던 백데이터 그대로 나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소명서 몇 장만 샘플로 줘보시겠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박인철 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먼저 몇 장만 확인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그런 시스템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감사지적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2022년 3월 17일부터 내부 결재가 나서 실행하는 근태관리 개선방안 및 상습위반자 조치방안 보고가 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신다고 했고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징계를 처리한다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근태 이상에 대해서 미 체크자 또는 오류가 있어서 소명서를 낸다고 해도 본인이 소명서를 낸 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소명서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징계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상습적으로, 그 이후에는 없었고 다만 저희, 
박인철 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 이후에 없었다는 것은 언제부터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조치사항은 보고 계신 결재하고 나서, 
박인철 위원   2021년 3월 17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때부터는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했었고, 다만 지각이나 상습적으로 한 게 아니라 1회성이나 2회성 지각이 됐을 때는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지각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에서 0.5점 감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할 때 근태기록들을 다 봐서 감점 처리를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감점 처리한 내용은 기록으로 다 남아 있겠네요? 이것 회의 거쳐서,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근무성적평정에 평정표에 남아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인사위원회 거쳐서 징계 절차 다 밟으신 내용이 다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인사위원회는 아니고요. 근평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치계획 이후에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릴 사안이 되면 징계 절차를 밟았을 텐데, 그런 사안은 아직 없어서 근무성적평정 규칙상에 근태에 지각을 하게 되면 0.5점을 감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을 할 때 그 근태기록을 참고해서 평정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지참 근무지 무단이석 및 조퇴 월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징계수준 견책 이상으로 준다고 되어 있고요. 징계 처리 기준인데 징계 처리는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의결 요구하고 징계 의결 심의를 거쳐서 징계 인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절차를 안 밟으셨다는 건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박인철 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각이나 그렇게 해서 서면화 그렇게 해서 된 지금, 
박인철 위원   아니, 여기에 견책부터가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밟아야 됐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박인철 위원   이건 무슨 규정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결정하고 하신 거예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것은 지침으로 해서 원장이 결정을 했었던 사항이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따랐냐고요. 따른 기록이 있고 실제 0.5점의 감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록이 다 남아있냐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 감사관으로부터 시정연구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복무 및 근무사항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적한 것이 2020년 직원 근태를 반영해서 근무성적을 재평정하라고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작년에 5월 17일, 2020년도 근무성적평정을 다 재평정해서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에게 2022년 9월하고 10월간 실시된 근태 자료 주시고요, 소명서 받은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평점 0.5점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인사위원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주고 징계를 한 것인지 안 하고 징계를 준 것인지 이 자료 주시고요. 그것 보고 향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이창식 위원   시정연구원 기관평가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이창식 위원   작년보다는 좀 올라가셨는데 여기 평가항목에 보면 재난안전관리에서 시설안전에서 10점에서 6점밖에 못 받았어요. 이태원 사고도 이렇게 됐는데 안전사고를 왜 6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임대건물 아니에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임대건물이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재난안전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담당자가 있지만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해서 5층을 전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전기라든지 배선 그런 것 자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쪽 때문에?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이창식 위원   이유가 그 이유가 맞아요? 6점밖에 못 받은 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6점밖에, 
이창식 위원   그 건물에는 시설안전에 대해서 전기면 전기, 다 계약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계약은 되어있는데 그 주체가 저희가 아니니까요.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이라는 부분은 10번을 이야기해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이창식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이창식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시정연구원을 어디까지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본적인 것은 채용승인부터 과제선정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조직인사까지 다 컨트롤하신다고 봐도.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본적인 내부적인 승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하지 않고요. 적정인력, 그러니까 채용을 과다하게 하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정원 외의 인력을 너무 과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목적사업에 맞춰서 그 연구비나 이런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사전승인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전승인을, 
이창식 위원   전체 컨트롤한다는 것은 맞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연구원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리자 입장으로 보면?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약간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는 잦은 원장 교체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3년인데 세 분 그만두신 것은 이게 말이 돼요? 1년에 한 번씩 가시는 게?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창식 위원   시정연구원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연구성과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연구원 이 부분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원장을 잘못 뽑으셔서. 항상. 지금 3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정책기획관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시정연구원의 가장 아킬레스는 자료를 주신 것을 인증을 못 한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같은 의결기능에서. 왜? 잘못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에 이사 몇 분 계세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당연직 이사 세 분하고 이번에 새로 이사님을 선발하는데 여섯 분 해서 이제 새로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모든 컨트롤을, 이사라는 컨트롤 제도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사가 네 분밖에 안 남냐고요. 정원이 몇 분이세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원래 이사는 감사와 이사가 같이 되어있는데, 전체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20명 이내인데 네 분 남은 거예요, 당연직만. 그리고 다 그만두신 거예요. 이러면 시정연구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니까요. 시정연구원이 연구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조직이잖아요.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시정연구원 내에 지금까지 수탁한 연구과제가 있나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수탁은 아직 없습니다. 
이창식 위원   지금 3년 차인데 보통 박사님들이 오시면 대학이나 이런 데 또 산하기관들 아니면 그 외에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당연히 시정연구원, 이제 3년 차 정도 되면 저희가 주는 위탁만 매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박사님들 정도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는 수탁 연구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는 궤가 동일하게 흘러가는 문제인데 기관장님 오시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은 관리·감독기관인 정책기획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수탁을 많이 하게 되면 기관설립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의 것 연구과제를 가져다 해봐야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가 뭐가 문제고 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저희 고도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딱 있잖아요. 그런데 수탁은 수탁자가 요구에 의해서 방향성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방향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것만 하다 보면 연구 흐름이 똑같은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것을 해보면 거기의 오너가 어떤, 어떤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니까요, 위탁과 수탁은. 
위탁은 주는 것 하니까 문제가 있어도 가는 것이고, 수탁은 문제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돈을 못 받아요. 공부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원장님 안 계시니까 더 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용인시정연구원도 3년 차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406페이지 봐주세요.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 현황 있습니다. 있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이창식 위원   이월사유 한번 보세요. 지출결의 누락, 지출결의 누락, 지출결의 누락, 지출결의 누락, 회의비 지출결의 누락. 이거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다 따로따로 답해보세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8월에 또 더 많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이렇게 지출 누락이나 아니면 내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이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거는 회계상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관리 미스예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관리 미스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잘 했어야 되는데, 
이창식 위원   평소에 안 하시고 이때 일 터지고 이럴 때 하시냐고요. 평소에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조직이 운영하는데 인력 다음에 예산이잖아요. 예산 금액을 100원짜리든 1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정확하게 쓴 기명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러면 누락이 됐으면 여태까지 이 돈은 뭐로 컨트롤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가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비비나 어디 들어가 있는 것 당겨쓰고 가는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일을 잘해놔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신뢰성이 그만큼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관리‧감독 좀 과장님이 해 주시고 이제 시정연구원장 또 뽑으시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일정이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면접이 끝나서 임용채용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명을 현재의 이사회의 추천을 요구 중에 있고, 
이창식 위원   그게 법령에 두 분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최종 2명을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2명은 다음 주에 개최될 이사회에서 최종 그분 중에 한 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사 외 여섯 분이 또 결정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아닙니다. 그래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현재 당연직만 있으니, 이것은 최종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니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최종 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저희가 새로 여섯 분을 다시 이사로 임명했고요. 그분들과 다음 주에 최종 이사, 
이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분이 지금 열 분 계신 거예요, 당연직 네 분과 여섯 분을 위촉하셨으면? 
○정책기획관 최성구   당연직은 현재 세 분 계시고요. 
이창식 위원   세 분 있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여섯 분까지 해서 아홉 분의, 감사 포함하면 10명입니다. 
이창식 위원   열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감사는 권한이 없고요. 이사 아홉 분이, 
이창식 위원   아홉 분이?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스무 분이 했는데도 1년짜리 원장을 뽑으셨는데 아홉 분이 하면 되시겠어요? 스무 분이 선임해서 매번 1년을 못 넘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이어야 이해를 하지요. 두 번이야지 이해를 하지요. 세 번이라니까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하여튼 이번에 새로이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뽑으셔서 이런 오명이 깨끗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직원들도 안정하고 아까 이직 이런 것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 올라온 게 다 여기 단체 것이 제일 많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위원장, 자료 확인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준비도 하시고 업무에 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시정연구원이 원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계는 잡혀 있지만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들께서는 짚을 건 짚고,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3년 차가 됐지만 용인특례시 시정연구원이 22년도에도 보면 30억 9900, 31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좀 더디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정연구원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만 특례시도 그렇지만 50만 특례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정연구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저는 감히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시정연구원이 대규모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21명 중에 지금 박사님이 몇 분이에요? 12명이에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전체 해서 박사급이 정원 중에 20명인데, 20명 중에 현재 인원은, 
김영식 위원   아니, 현재 21명 중에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냐 이거예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박사가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15명이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김영식 위원   4개 부분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자치행정, 문화복지, 재정경제, 도시환경 이렇듯이 박사님들 연구를 이 토대로 하고 있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연구원의 MOU 체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용인시 시정연구원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총 6건의 MOU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듣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첫 번째로 보면 한국행정연구원, 두 번째로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문화시민광장, 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구지회,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단법인 쿰. 이렇게 6개의 MOU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정연구원이 바라는 것, 아까도 다른 부분에서 지적을 했지만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런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 시정연구기관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지방행정연구원 간 MOU 체결이 충분히 체결 타당성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4개 분야, 문화시민광장, 대한노인회 처인구지회, 사회복지회, 사단법인 쿰 4개의 단체는 어떻게 해서 MOU 체결이 된 거예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은 저희 용인시정연구원처럼 연구기관이라서 기관의 방향성이나 맥이 일맥상통하고 그에 대한 전문인력도 활용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과 하는 게 적극적으로 이런 기관들과 MOU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4개의 민간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 기관들이기는 하나 연구원에 계속 언급을 해 주시는 연구원 안정성이나 연구원 역량 강화 쪽에서는 기관 방향성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시정연구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지금 안 계시지만 원장님의 생각인지 답 좀 주시지요. 누가 한 거예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일단 기관 MOU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관장의 의지가 제일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관내 민간단체 4개 기관과 MOU 체결한 것은 시정연구원이 아직 정착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체결 타당성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연구원 의견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을 답변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정말 연구과제가 끝도 없는 데가 시정연구원인데 이런 에너지를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MOU 체결현황을 기관 필수 제출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의미 없는 행사성 MOU를 방지하고 권한이 없는 민간기업에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이용되는 것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고요. 따라서 시정연구원이 기관 특성에 부합되는 기관과의 MOU 체결을 체결하여 실질적 성과도 돌출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가급적 민간기관과 MOU 체결을 시정연구원은 안정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또한 연구성과를 관리하는 모니터링이에요. 이것도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일단 연구성과 모니터링 정책기획관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크게 분류하면 시에서 우려하는 과제와 시정연구원에서 자체 발굴하여 제안하는 과제로 구분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 의뢰한 과제는 의뢰부서에서 정책화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발굴해서 제안하는 과제는 반영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말씀주신 대로 정책과제는 시에서 의뢰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시의 의뢰 부서에서 각종 보고회나 간담회나 측정을 통해서 정책화가 되는지 여부가 예측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제안하는 과제들은 어느 부서에서 해서 지금 당장은 쓰기 힘들고,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그래도 저희 연구진들이 고민하고 제안해서 용인시에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정책과제를 위한 정책화를 위한 기초연구나 데이터베이스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과제의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렇게 보면 연구원 기관성과는 일차적으로 연구결과에 높은 시정 반영도를 전제되어야 하는데 연구과제 특성상 100, 70% 등의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시정 반영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지만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는 정책 지원의 시정 반영은 충분히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따라서 시정연구원과 연구 결과의 시정반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게 좋을 듯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시와는 유기적인 정책과제와 주고받는 시스템이 이렇게 채널이 열려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도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치행정, 문화복지 등등이 있는데 의회하고는 소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연구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가게 되면 시 집행부나 의회나 좀 더 가까운 부분에서 좋은 아이템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사회 시민들 유기적인 연계를 한번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간의 시정연구원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시 집행부 과제 수행을 대부분 하는데 연구원의 재정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인 만큼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수요를 확대해 주시고 우선 110만 특례시, 특례시 하는데 정말 시정연구원에서 대변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연구를 내뿜어줘야 됩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은 목적지가 어딘지 항로가 이탈되어있는 것 같아요. 어린 발걸음만 띄고 있는 3년 차이지마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아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연계가 돼서 용인시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시정연구과제를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뿜어달라고 제안하고요. 이에 대한 실행이 반드시 시정연구원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원장님은 안 계시지만 인원도 적고 나머지 계신 우리 박사님들하고 기조실장님께서 안 계시더라도 더 에너지를 뿜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유념해서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삼고, 특히 지금 요청해 주신 바대로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관과 같이 해서 제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지 실사에서 정책기획관이 말씀한 것 중에 의원님들 연구 동아리라든지 연구모임이라든지 저희 쪽에서 말씀주셨던 정책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발맞춰나가서 적극적으로 지원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 시정연구원 직원들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연구과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한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특례시의회와 정례적으로 소통 및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기획관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간 8712만 원의 임대료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덧방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10년이면 10억이에요, 여러 가지 이율까지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셔서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인시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기획관님은 뒷받침해 주셔서, 이번에도 이렇게 정말 아픔이 가는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별관 같은 내지는 입주하게 되면 연구원이 별동부대마냥 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연구과제가 서로 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도록 별관으로 들어올 수 없는지 검토도 해 주시고, 하여간 집행부와도 그렇고 용인시 특례시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분들 연봉 현황을 보니까 똑같은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처음에 들어갈 때 제시금액이 있고요. 그 제시금액에 대해서 연봉을 계약하고 만약에 1년이 지나면 1년에 따른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성과급 평가를 하듯이 그것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최고등급을 받으면 기본율보다는 조금 더 지급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연봉 인상액을 2.8%로 잡았습니다. 기본 1.4 그리고 나머지도 1.4 이렇게 해서 2.8로 잡았는데요. 거기에 성과평가에 따라서 S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3.0 그리고 C등급이나 평균 등급보다 낮게 받으신 분들은 2.4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연봉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력도 사전에 경력 들어올 때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성과급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연구과제를 몇 개를 했냐에 따라서 차등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연구과제도 숫자가 포함되겠지만 연구에 대한, 쉽게 말해서 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같은 연구원이라고 해도 경력에 따라서 5급 상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6급 상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박사급이어도 약간 급여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주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시정연구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관리수당을 받는 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보수규정에 되어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연구원분들은 연봉제 계약을 하고 오시는데 연봉제 계약을 할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계약이 따로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연봉제 들어올 때는 일단 연봉은 그 안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연봉제 안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표시돼서 계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시정연구원이 아니고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질문드려볼게요. 공직자분들은 월 초과근무 상한이 있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월 몇 시간이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40시간인가 50시간 정도 상한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정연구원은 월 상한선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본적으로 20시간 그리고 40시간 상한선으로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20시간, 40시간 월 그렇게 상한선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연구원분들이 제가 여기 현황을 보니까 올 2월부터 11월까지 현황입니다. 많이 받아 가신 분은 2월부터 11월까지 1422만 원가량 받으셨고요. 적게 받으신 분들은 400만 원 돈 받아 가셨는데요. 상한선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수령하게 된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다 보니까 기본연봉에 대해 산출하다 보니 저희 공무원보다는 조금 많은 시간당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별로의 어떤 세부적인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월 상한액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예.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시정연구원은 공무원하고 달라서 근로기준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같은 경우 연구직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기본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시간당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관리직과 연구직을 구분해서 급여가 많게 받으시는 연구직들은 한 달에 원래 근로기준법상 해서 초과근무를 주 52시간 하게 되면 최대 48시간밖에 못 시킵니다. 시간은 제한이 걸려있고 그렇게 48시간을 다 하시게 되면 지금 보셨던 큰 금액 더 이상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에 예산이 허락했을 때는 연구직들 20시간 제한을 뒀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30시간 정도를 지금 제한을 두고 있고요. 
관리직은 연구업무하고 다르게 계속적으로 기관 내부사정에 의해서 관리업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관리직들은 48시간까지 그렇게 풀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시간을 시스템적으로 제한을 그렇게 걸어서 예산이 만약에 시간을 했는데 소진이 다 되게 되면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을 알려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다르게 단가차이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단가차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기안은 어떻게 올리고 계신가요? 매일 초과 근무하신 분들이?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기안은 시스템적으로 시간외근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결재시스템에서 해서 연구기획조정실장 전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연장근로를 7시부터 9시까지 하겠다.’ 그 시간을 정해서 신청자가 올립니다. 그러면 연구기획조정실장이 결재를 해 줍니다. 하게 되면 다음 날 직무근태 기록을 통해서 9시 이후에 퇴근을 하게 되면 근무가 인정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여기에 시정연구원 보수규정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제27조2항에 초과근무수당 내용을 보니까 ‘정규직 외 직원 야간·휴일에 근로한 직원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예산 범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범위가 만약에 예산이 많으면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도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 지금 연구직이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자체는 예산과목에 올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연구직들 해서 저희가 제한 시간을 둔 것으로 해서 예상액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해서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것도 계산해서 적정치를 산정한 다음에 예산에 올려서 정책기획관의 감독하에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의회까지 올리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보면 2020년도에 연구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근로자 대표와 기관의 대표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 합의서는 지금 갖고 계신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지금 연구원에 있습니다. 합의서 되는 대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인도 특례시이기 때문에 수원·고양·창원특례시를 비롯해서 경기연구원 그리고 행정연구원, 국책연구기관 모두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지금 유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환경이 참, 연구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것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박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근태관리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신 만큼, 저희가 복지나 이런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태관리는 확실히 해야 저희 연구원분들도 자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지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태관리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 김영식 위원님이 시정연구원이 있어야 되냐고 하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시정연구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시정연구원은 용인시의 미래와 현재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그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용인시가 향후에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지원해 주는 싱크탱크 기관의 역할입니다. 
장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있는 이유는 우리 용인시 정책과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과제로 남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시정연구원이 운영하면서 세 분의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신나연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관과 보수규정집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21년 7월 3일에 개정됐네요.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연구원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고민이 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꼼꼼히 따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규정집은 누가 바꾸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정관에 대해서는, 
장정순 위원   예, 정관은 처음부터 있었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해당 이사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사전에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시정연구원이 운영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39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 정 팀장님께서 보면 연구기획조정실장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영지원팀장으로 연구위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까지? 그전에는 또 다른 연구도 하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 팀장님께 너무 과중한 업무를 주신 것 아닙니까? 기획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저희 용인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관리‧감독 운영기획실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영지원팀장에 대해서도 사실 그전에 9월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부분이 공석인 관계로 지금 가장 직제상 선임으로 되어 있는 정지훈 연구기획팀장이 현재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기획팀장은 그 밑에, 쉽게 이야기해서 다음 차석으로 있는 장민주 씨가 지금 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우리의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행감자료를 공동으로 18건을 요청했어요, 18건. 그리고 그 외에 개인 자료 요청을 했지요. 이 18건 중에 정 팀장님께서 작성하시고 확인자로 있는 것이 15건이에요. 이게 행감자료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점에 죄송하지만 원장이 공석이고 연구기획실장도 저희가, 
장정순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이 되냐 안 되냐. 한 분이 작성하고 한 분이 확인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러니까 작성 자체, 
장정순 위원   18건 중에 15건을 혼자 다 북 치고 장구 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강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아닙니다. 일단 이 연구자료 자체에 대해서 각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표현될 수 있는 자료 부분이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판단자료를 내는 것은 연구기획부 실에서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있는 직제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장정순 위원   혼자 하시면서 참 고생도 많았으리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연구원 측의 잘못 아닙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꼼꼼히 살펴서 관리‧감독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용인시정연구원장 모집하셨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진행 중이 아니었지요. 1차 모집했는데 재모집을 한 거지요. 1차에 몇 명 등록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혹시 3대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정순 위원   아니요. 현재 5대. 5회.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4대 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장정순 위원   4대 원장. 예, 4대 원장입니다. 5회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4대 원장은 현재 면접과 서류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 2명의 후보자가 이사회 추천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장정순 위원   다시 변경 후 공고하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최종 합격자 발표를 저희가 조금 뒤로 변경했습니다. 
장정순 위원   아니, 1차 공고가 11월 28일에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변경공고에 낸 것에 대해서는, 
장정순 위원   변경공고를 왜 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채용추천을 하면서 시정연구원에게 요구한 것이 이사회를 조금 더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사회 선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와 최종적인 합격자 전체 진행을 위해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11월 28일 월요일까지 두 분은 등록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11월 28일, 
장정순 위원   예, 기존 그리고 변경이 12월, 
○정책기획관 최성구   11월 28일은 최종 발표하는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28일,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하려면 저번 주에 이사회를 개최했어야 했는데, 
장정순 위원   못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선임직 이사를 채용한 후에 그 이사회가 구성돼서 이사회에서, 
장정순 위원   외부 선임직 이사회 언제 채용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10월 25일에 채용했습니다. 
장정순 위원   10월 25일? 몇 명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6명 선임됐습니다. 
장정순 위원   6명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장정순 위원   6명. 그전에 이사회가 없었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사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당연직 이사회로 현재 이사회, 
장정순 위원   당연직만 있었고 외부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당연직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장정순 위원   당연직만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장 채용에 있어서 이러한 이사의 적용을 시켜서 2주 연장을 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꼼수가 있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진짜 시정연구원에 꼭 필요하신 시정연구원장이 오셔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 또한 바라고 있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 정책기획관께서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시지요? 요즘이 아니고 조금 지나갔네요. 원장 해임 건을 놓고 용인시와 그 3대 원장과의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해 주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보고 되게 슬펐어요.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용인시 정책을 만들어 주고 같이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용인시 시장님과 시정연구원장과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가 하고 저도 참 마음이 아팠지만 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정연구원장 해임에 있을 때 정관에 의해서 해임됐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사회가,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가 개최하였습니다. 
장정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장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소송을 했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분의 주장입니다. 
장정순 위원   주장이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여쭈면 됩니다. 이 기간에 이사회가 구성됐었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사회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장정순 위원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사회 운영에 당연직만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사회라는 것이 구성 자체가 당연직과 선임직이 있지만. 그 이사회에는 현재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사회에 그때 있었던 인원이, 명단을 할 수는 없지만 몇 명이 돼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당시에는 4명이 돼 있었습니다. 
장정순 위원   4명이 돼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감사 포함해서, 
장정순 위원   회의는 3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때 당시 이사회에서는 그분이 징계에 대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처음, 
장정순 위원   그분 빼고 3명이요.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이사회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원은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은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3명이면 과반수가 됩니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사회는 현재 내부 정관상 최소규정은 없고 그 해당하는 분으로서 이사회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가 있어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도 회의를 해서 호선을 하고 그런 과정인데 이 상황에서는 이사회가 없는 상황이고, 단 당연직 네 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지요? 네 분만 있었는데 세 분이서 회의하고 해촉했어요. 이유는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잘못해서 해촉했다면 저도 다른 말은 않겠지만 해촉을 해도 바르게 운영에 맞게 해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세 분이서 회의를 해서 해촉을 했어야 했나. 이거 행감 끝나고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미 많은 여론상에 이렇게 진실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음에 있어서 진짜 마이너스는 우리 용인시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그러면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저희 과정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공방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힘든 것은 우리 용인시민이고 시정연구원이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부탁 좀 드려요. 우리 용인시정연구원이 세 분이나 바뀌면서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보면. 앞으로는 어떤 연구원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토대로 우리 시정연구원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여기에 많은 질의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개선이 되야 되겠지요? 개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꼭 개선이 돼서 우리 용인시민이 발전하고, 용인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인시를 만들어 주시고 시정연구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오늘 시정연구원 대신 정책기획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까지 저희 시정연구원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내년 이 시간에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만들도록 저희 직원들과 연구원분들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더 질타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지요.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께서 세세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하기관이 지금 용인시에 여러 군데가 있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유독 시정연구원만 문제가 돼서 언론에 이슈화가 돼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장이 어쨌든 간에 성원이 돼서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해촉이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정확하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부분도 잘 대처를 하셔서 서로 간에, 잠깐이라도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있었던 분이니까 아픔이 안 가게끔 시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어제 답변을 안 주셔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시정연구원을 가보니까 굉장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을 추진해야 뿜어내는 아이템이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연구원님들이 계신 방이 굉장히 어디 기관 취조실 같아요. ‘이런 데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올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래서 환경개선도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 안 주셨는데 MOU 체결을 하게 되면 연구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특별하게, 
김영식 위원   아니, 저기 말씀해 보세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일단 MOU 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하게 되면 처음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김영식 위원   간단하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간단하게. 연구원끼리 MOU를 체결하게 되면 같은 연구 분야에 계시는 전문박사님들하고 자문을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같이 연구원들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할 수도 있고 학술적인 그렇게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박사님들이 MOU 체결기관에 자문이나 그런 것을 받으러 가실 때는 공공기관 대외활동에 있어서 출장으로,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해서 연차나 다른 개인 일정이 아니라 출장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어떤 연구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배려는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민간인 산업기관하고는요? 지원책이 있습니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산업기관 말씀, 
김영식 위원   민간인 단체 4개 부분도 있잖아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민간인 단체 부분은 실질적으로 MOU 문구상에서는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관 내부사정상 그렇게 실제 위원회나 그렇게 꾸려서 그분들과 무엇을 연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실무협의는 진행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원책도 없고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지원책을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난감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겉치레로 MOU 체결만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끔 잘 조율을 해 주세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시정연구원은 박인철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관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약 5개월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직 5개월 정도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당부의 말씀은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관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보셔서, 아까 원장 해촉에 관한 것도 다른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야지,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법적으로 이상 없다는데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3명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관도 바로잡아 주셔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시정연구원 정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비나 면밀하게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임기 중에 그것을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다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작년인가 전에는 시에서 시정연구원에 파견 내보냈었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파견을 왜 내보내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을 만들 때 초창기에는 쉽게 말해서 내부적인 행정적인 지출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그것이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내부적인 안정화와 행정적 제도를 구축하고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상태가 됐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두 번의 기획실장이 나가서 제가 다른 건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혹시 전 원장님과의 불화설 이런 것과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갖고 있는 건 있지 않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정책기획관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협업기관에 전문적으로 박사님들 다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사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하고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정연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용인시 다른 협업기관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하신 과장님이 정책기획관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연구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MOU 체결 관련해서 혹시 그게 별 도움이 없는 대상들과, 연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연관성이 없는 그런 단체와 양해각서를 받는 것은 기관평가 항목에 실적 추진 때문에 실적 추진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했던 건 아닌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말씀드리면 기관경영평가 지표 중에 과거에는 말씀주셨던 MOU 건수가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가 그게 있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됐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 지표가 사라지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대해서 지금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MOU를 하더라도 저희가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 출범한 지가, 민선 7기에 출범했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전신인 용인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지금 시정연구원에 그대로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지금 3명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세 분이 용발연에 있다가 넘어오신 거지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용발연이 해체되고 나서 3년 뒤에 시정연구원이 개원돼서 일단 3년의 텀이 있었고요. 
김길수 위원   텀이 있었군요.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그래서 각자 다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시정연구원이 개원돼서 지원해서, 개원 때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시정연구원 출범하고 3년 동안 세 분의 원장님이 불미스럽게 다들 퇴직하셨습니다. 물론 그중에 자진도 있었고 해촉도 되시고 하셨는데. 출장근무 기록을 봤어요. 대장금파크, 드라마센터, 근현대미술관, 한택식물원, 마가미술관. 원장님이 거기에 왜 가십니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원장님이 오셔서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지역 실정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알고 싶으셔서 저희 문화복지연구부하고 도시환경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현장 중심의 연구들을 해야 해서 답사계획이 잡혀 있었거나 아니면 방문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계획하신 것도 있고. 아니면 당신께서 그렇게 해서 찍어서 가보자 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출장을 그렇게 연구나 일 가지고 하실 거면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이 같이 가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혼자 가십니까? 소풍 다닙니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같이 가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관장님이 출장 가시는 것을 일일이 제가 체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 가신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가 어제도 방문했지만 원장님이 평상시에 방에서 뭐 하고 지내십니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러 들어오라 어떤 지시에 의해서 불러서 들어갈 때 일적으로만 들어가지 그게 평상시에 뭐 하고 계신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용발연에 세 분이 계셨다고 하니까 서두에 질문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원장님 개개인의 능력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 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셨고 다년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거나 기관장이 뭔가 어긋나거나 하면 밑에서 그건 아니라고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정책기획관님도 물론 내 업무도 바쁜데 거기까지 일일이 세심하게 못 볼 거예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물론 새로운 원장님 또 뽑으실 겁니다. 새로운 원장님 위촉되시면 마찬가지예요. 조정실장님 유능하시잖아요. 밑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가르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언을 해 주시는 게 미연의 사고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경영성과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받습니다. 
김길수 위원   해임됐으니까 성과금 다시 토해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해임이 되시면 저희 규정에 의해서 성과금이 감액 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기관 근로사정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성과금을 미리 받으셨다면 토해내야,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관평가에 대해서는 올해 것, 그러니까 작년 것을 올해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는 3개월 이상이 안 됐고 2개월 정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전 2대 원장님은 평가 대상이시고, 지금 3대 원장님은 작년에 2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올해 성과급 대상이 아니고 내년도 할 때 하지만 그 해임에 대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김길수 위원   해임 시 성과급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우리 용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정책기획관과 함께,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머리, 헤드 부분이에요. 지금 연착륙 못 시키고 3년 내내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시정연구원 이미지가 이렇게 되면 매년 감사 때마다 골치 아파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도시공사 매번 질책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마무리로 우리 시정연구원이 환골탈태하셔서 거듭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안 나오게끔 잘 협조해서 잘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박인철 위원님, 자료 확인됐습니까? 
박인철 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입니다. 
자료 확인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자료는 감사관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셨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2021년 이후의 근태는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근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신다고 하셨고, 근태 이상 발생 시에는 소명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향후 근태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경영지원팀장 정지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외부 이사회의 채용 기준이 따로 있나요? 외부 이사에 대한. 
○정책기획관 최성구   외부 선임직 이사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역에 덕망이 있거나 어떤 산업계의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원장도 당연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원장이 부재중이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이사로 남아 계신 거잖아요. 다른 외부인들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굉장히 결여된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원장도 없고 외부이사도 없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원하는 사람을 외부이사로 하기 위해서 채용 절차를 이사회에서 당연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관에 이렇게 혹시 원장도 없고 외부이사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당연직들이 이사회를 열 수 있다는 규정 같은 것도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이사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장과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실질적인 것은 이사장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무리 봐도 이건 외부적으로 봐도 어울리지 않는 구조의 이사회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차라리 방법을 비대위 체제로, 정관에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사장이 차라리 비대위를 구성해서 임시로 외부에 있는 전문위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한 다음에 정식적으로 외부이사를 꾸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직 3명만 있는데 다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전 사항에 대해서 다 결정하고 지금도 외부 선임에 대해서는 그 세 분이 결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선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사장이 누구인데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이사장은 저희 용인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으로 제가 통칭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런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서 세부규칙이나 정관이나 이런 내용을 특별하게 코멘트를 달아 주셨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보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시정연구원 원장에 대해서 각종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정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개선하는 데에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면 오해 살 일은 미리미리 방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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