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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하수운영과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하수운영과
2. 강평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질의하다가 중간에 중단됐는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질의를 할게요. 공공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소송 있지요, 제가 19년 12월 3일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BTO 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주)에서 2018년 1월에 주요 내용은 전력요금체계 변경된 거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의 유입농도가 고농도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증액을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소송에 참여해서 전력요금체계가 변경된 것은 정부의 주요 정책 변경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쟁점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전력비 인상비 부분, 정부 정책에 대한 변경사항 해당되는 여부, 제42조3항에 대한 정부 정책 변경에 대한. 두 번째, 유입 수질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 반영 주장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회의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42조제4항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인정했는데 소송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유입 수질 초과분 사용 반영에 대한 거는 2차 우리 회의 중에 ‘소송 중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정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물어주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3차 보면 운영비 부분 절감 부분에 있어서 보면 수질처리장 계약종결 변경에 따라 전력비. 이때 저희가 감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유입 수질 초과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향후 통합 운영 기간 중 협의 반영’ 이 부분이 추가로 돼서 우리가 인정한 부분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유입물에 대한 유입 수질 예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물어준 결과가 됐는데 사실 이때 협상테이블에다가, 마지막을 보면 그때 우리가 들어간 중요 2차 협상테이블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법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데도 법률가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우리 지금 이쪽에서는 열 몇 분이 들어오는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14명 들어왔습니다. 
김희영 위원   14명이 들어왔어요. 여기 기업이 용인클린워터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용인클린워터의 대주주가 현재 누구예요? 8개 회사가 되어 있는데,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9개 회사입니다. 
김희영 위원   거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이,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주관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주관기업이에요. 그렇지요? 
삼성을 대하는데 우리는 법률 부분이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대책 회의를 합니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아마 2차 협상단 할 때, 
김희영 위원   자, 전체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2차 협상의 유입 수질물에 대한 인정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물어주게 된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거는 아니고 하단에 보면, 
김희영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저희가 회의할 때 행감 할 때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님이 오셔서 유입 수질 설계 때는 그들이 20년 계획해서 유입 수질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본인들이 해서 들어와서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했던 것 자체가 틀려서 ‘더 해달라.’ 그들의 귀책 사유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차, 2차, 3차 할 때 2차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를 인정해 준 꼴이 된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인정을 해 준 거는 아니고요. 협의 반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나간 겁니다. 소송도 되고 지나간 건데, 이 부분을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대처나, 우리가 대처할 때 소송을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셨잖아요. 우리 시의 대처능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소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소송으로 대응했고. 그렇지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행감 할 때도 ‘이거 중요소송인 것을 인지했다. 그렇지만 우리 쟁점사항에 대한 것을 할 때 법률 부분은 정부 정책으로 인정 안 했다. 그걸 안 봤다.’ 이랬던 내용이잖아요.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자투자사업이 앞으로 BTO 사업이 계속 있어요. 에코타운도 있고 계속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시의 대응능력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이거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소송비로 물어준 게 얼마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69억입니다. 
김희영 위원   69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자까지 해서 77억을 물어줬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04억을 그쪽에서 주장했는데 우리는 77억을 물어줬다.’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숫자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했던 우리 시의 태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우선 일단 법률 쪽에 우리 시 측 관계자 참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다루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실시협약에 근거해서 민간투자사업이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시협약을 할 때 법률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김희영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왜 법률이고 뭐고 다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저기.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쪽에서는 아마 그때 그 당시에 판단할 때,
김희영 위원   자, 그때 당시 우리 시의 입장은 실시협약이나 실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중요시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전의 자료들 있습니다, 회의할 때. 지금 몇 가지 자료가 그때 자료 있는데 다 나왔어요. 우리 측 11명, 이게 언제냐면 1차 협상에서는 우리 측 11명, 사업자 측 9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10년 2월에 할 때도 저희는 사업자 측 이때 잘못한 거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대응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서 대응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간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내용을 제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2차의 유입물에 대한 것, 저희 행감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건 ‘그쪽 귀책 사유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대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중요소송으로 했을 경우 법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 법률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협약 체결을 할 때 명단을 보시면 법률에 피코에서 참여를 하셨어요. 
김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논쟁을 계속해서…… 
지금 법률 부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러니까 법률 쪽의 주된 내용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법률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차 최초, 
김희영 위원   법률적인 부분 하는 거잖아요, 법률적인 부분 하는 건데.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거는 2차 협상할 때 명단이고 1차 때 최초 협상할 때 거기 보면 법률 쪽에, 
김희영 위원   과장님, 본질을 흐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1차, 2차, 3차 다 봤고요. 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차 협상에 대한 유입물 수질 부분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준 거예요. 2차 협상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과장님, 여기 올 때 그거 다 해보셨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감 때 그때 하셨던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거 그쪽에서 귀책으로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잖아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2차……
김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나간 부분에, 우리가 중요소송이나 이런 일 있을 때 저희가 용인시에서 법률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할 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게끔 우리 법률고문도 만들어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런 조례도 만들어드렸어요.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적극 행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일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현재 4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에서 이런 대응이나 이런 대처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4차 변경 실시협약에 응할 때 법률 부분이라든지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부분을 잘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우선 위원님이 띄워놓으신 그 부분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체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하고 그리고 소송까지 가게 됐던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관리주체 이원화로 운영비 과다 요인 발생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무 소홀 관련돼서 띄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4차 변경 협상을 앞두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 4차 변경 협상은 한국상하수도협회하고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시하는 7개 안건하고 저희들이 제시한 15개 사항들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할 겁니다. 
김희영 위원   연구용역비가 얼마 들어왔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8000여만 원 정도. 
김희영 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거를 해지하는 것보다 그 업체를 그냥 하는 게 낫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결과 나온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본 비교표를 위에 띄워놓은 것처럼 감사 지적사항하고 연구용역 결과 재검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관리 조치 이원화로 운영비가 과다 요인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하고 이 부분하고 연구 재검토 결과 절감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또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 지적에서는 ‘23명 추가 인원이 지금 하는 것 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과하다.’ 그래서 ‘현재 연구 재검토 결과 5명 감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4차 협상 내용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과다 밑에 부분을 보면 여기에 ‘연구 재검토는 12억 4000인데 31억이 과다 청구됐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력비, 이거 안 보셨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우선 저희 자체 감사 때 104억 청구했던 내용 중에 65억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력요금이라는 게 체계가 산업용, 갑에서 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했는데 그 내용이 감사에서는, 
김희영 위원   지금 감사 결과에서는 ‘과다 청구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그런데 그 내용들이 감사과에서 봤던 조사를 했던 사항하고, 이것도 저희도 용역을 주게 된 게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이 숫자까지 수치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연구용역에 줬거든요.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7억 물어준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가, 아닌가 이 부분도 검토 같이한 거네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지만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제시를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다시 한번 연구용역기관의 전문용역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항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안건으로 제시해서 우리 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향후 대납 부분은 전환 시 12억 4000만 원에 대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뭐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거는 전력요금체계 자체가 민간투자사업 그러면 거기에 20년 동안 전력비 전체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최초에 저희가 2차 소송 제기하기 전에 사업시행자 측에 그거를 제시했어요. 
전력요금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 차라리 전력비는 공과금적인 성격이잖아요. ‘그거는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용인시에서 직접 하겠다.’ 그렇게 제시했었는데 그것도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을 보더라도 저희가 그때 중요소송으로 가서 대응했더라면 감사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있었던 부분이에요. 놓쳤던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20년 기간 중에 12년을 했으니까 8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얼마 남은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지금 8년 남았습니다. 
김희영 위원   8년 남은 거에 대한 것은 중요정책 변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쪽 용인클린워터에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겠다.’ 이런 거지만 이거를 4차 안에 담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필요하다면 저희가……
김희영 위원   절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관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러니까 지금 재검토 결과에도 이렇게 보시면, 대납 가능 여부를 협상해서 재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김희영 위원   우리가 8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로 저희가 협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러니까 당연히 협상할 건데요. 
김희영 위원   밑에 또 연결해서 볼게요. 협약조건 미준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귀책 사유가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용인클린워터는 100% 귀책 기준이에요. 거기에 감사, 제가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됐는지 미리 알아본 결과 이거는 감사과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이 봤을 때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285억인데 폐기물 처리 이쪽에서는 ‘112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 봤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알아봤더니 감사에서는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구 재검토 결과에서 우리 나와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112억이에요. 협약 조건 미준수했어요. 이게 용인클린워터가 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귀책 부분 100%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슬러지 운반비 4억, 그다음에 응집제 주입률 미준수가 또 7억이에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금액들이 커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미준수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대수선비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 연구 재검토 결과 나왔기 때문에 감사 결과와 병행해서 이거는 일단 집행부에서 담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하셔야 되고 관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그다음 번 넘겨주세요. 지금 4차 변경 협상 건이 용인시가 낸 것이고 있고 클린워터가 낸 게 있어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용인시에서 우리가 15개 안건으로 제출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번 4차 변경 협상 때는 이런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설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을 ‘4차 변경 협상 때는 여기에 담아서 같이 협상하자.’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1차, 2차, 3차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4차 협약까지 오는 동안 우리 시의 대처능력이나 대응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차 협상할 때는 제대로 4차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거기 협상테이블에 나오시는 분들 전문가로 구성하고 시에 대한 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거기를 해약하지 않고 그들이 주장한 대로 담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하수운영과에 대한 대응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용인시가 낸 내용하고 사업자가 낸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이게 4차 변경 협약 내용에서 보면 용인시가 낸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건이에요. 열두 건에서…… 열다섯 건이네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열다섯 건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 가지고 있나요, 자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우리가 열다섯 건을 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낸 건 몇 건입니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일곱 건입니다. 
김희영 위원   중요내용을 비교했을 때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제반사항 변경하고 업체가 낸 것은 법 개정에 대한 안전관리 이 부분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제반사항 변경이 우리가 관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우선 앞에서도 잠깐 이렇게 봤지만 저희들이 전력요금체계 변경이라든지 운영 용도 초과, 협약 하수량, 총인 역세수 처리비, 탈지설비 신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개 안건으로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정회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정회 시간에 과장님과 논의를 했지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숙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4차 안에 보면 제반사항 변경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요구한. 대수선비하고 슬러지 함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제반사항에 대한 협상 내용 안건에, 여기 7건이고 저희는 15건인데 가장 중요한 우리 용인시가 관철되어야 될 부분이고 담아야 될 부분이 제반사항 변경입니다. 왜냐면 대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준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희영 위원   슬러지 함수율도 현재까지 75%이에요. 그런데 하수 슬러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외부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것도 업체 측이 얘기는 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담으셔야 됩니다. 전력수선비, 실시협약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제반사항에 대한 게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가장 중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변경을 이번에 4차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까지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과에서 관철 못 한다면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70억 가까이 저희가 그쪽에 주고 앞으로 남은 8년간의 이런 부분도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 과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4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담고, 협상테이블에 나올 사람들을 구성을 제대로 하셔서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의 답변 듣고 할게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일단은 주무관청 측하고 용인클린워터 측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도로 용인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할 때는 지금까지 15개 안건이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실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같이 짚고 가겠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안전관리비 증액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15개 안건에 대해서 협상테이블에서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7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속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깔 수 있는 거 까고 수용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수용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말 그대로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제시하는 15개 안건이 어떻게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소송이 우리가 77억을 물어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화위복이 돼서 4차 협약을 다시 가져와서 제대로 하겠다는 이 의지를 부서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협상 기간이 왜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지, 그 중간에 협상을 계속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바꿔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게 지금 보면 최초 협약은 1차가 2005년에 건설하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어떻게 보면 2012년도까지 했거든요.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2030년도까지니까 실질적인 운영이 들어가는 게 201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은 20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박희정 위원   중간에 BTO로 바뀐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아닙니다. 처음부터 BTO, 
박희정 위원   처음부터 BTO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그래서 운영 초기에는 여러 가지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변경협약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8년도에 소송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3차 변경 협상이 끝나고 여러 가지,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력비라든지 유입하수 초과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4차 변경 협상 안건을 서로 내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받았던 내용들하고 해서 ‘이거를 뭐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변경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소송제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주요 정책 사항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대한 사전 변화로 인해서 서로 익히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서로 협의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법적으로 3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지급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이잖아요, 지급해야 되는 기간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안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상분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지급을 했었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소송이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미지급하고 계속 미뤄뒀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러니까 실시협약서에도 있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희는 그것을 인정 안 해 주려고 했던 거지요. 그 사람들은 달라고 하고 용인시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려고. ‘야, 어떻게 전력요금체계 변경 자체가 정부의 주요 정책 변경이냐?’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는 정부의 주요 정책 변경은 아니다. 그리고 또 전력요금체계 변경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너희들도 사전에 다 예측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렇게 운영할 텐데.’ 그러니까 용인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못 줘.’ 이런 입장이었고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아니, 이거 전력요금체계가 변경됐는데 이거만큼 더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용료 조정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소송으로 가게 된 겁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4차 협상 부분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13, 14, 15, 16, 17이지요. 18, 19 우리가 또 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미지급 안 한 부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이 109억을 주실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차 변경 실시협약에 보면 전력비 대납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전력비를 저희가 직접 지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박희정 위원   협상이 가능하면 그냥 계속 진행할 거고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력비에 대한 거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시에서 직접 대납을 하든, 이게 유리한 것인지. 
박희정 위원   얘네들은 이미 검토가 끝났어요. 끝나서 지금 4차 협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한 번 보세요. 13, 14, 15, 16, 17, 18, 19, 20이에요. 왜 이 기간이 있느냐고요. 왜 이 기간에 맞춰서 얘네들은 협상을 하려고 할까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아니, 그거는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박희정 위원   돈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갔으면 우리의 손해 금액이 109억이잖아요. 또 소송으로 들어가서 또 소송해서 손해 금액을 우리가 청구받을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협약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용역 왜 주셨어요? 용역 책자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용역 책자 보셨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봤습니다. 
박희정 위원   내용 있나요, 없나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뭔가요, 그러면?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러니까 용역에 담아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전력비 그것만 지금 말씀을 하시면……
박희정 위원   아니요,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중도해지를 하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용역을 하셨으면 용역 책자를 보고 좀 연구를 하시고요. 8000만 원 들여서 이거 왜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2021년 책자와 2020년 책자예요. 이거는 정밀조사한 책자인데 이게 계약이 2000년도 거를 하는데 2021년 6월 9일이 계약일이에요. 왜 이런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
박희정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저희 자료에 만약에 어떻게, 어떻게 돼서 연기됐다고 그러면 이게 21년도 건데 20년도에 예산을 받은 거였다면 이 부분을 21년도로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에다가 명확하게 뭐 때문에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20년 공사가 왜 21년에 계약이 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거는 저희가 용인시 관로가 대략적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이니까, 20년 이상 된 사항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관로가 1037km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사하고 나중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1037km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다가 국고보조 신청을 하거든요. 조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50%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 구간 중에, 1037km 중에 240km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에 계획이 나왔으니까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1개년도씩 늦춰지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아까 4차 협약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클린워터에. 협약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신경을 더 많이 바짝 써주셔서, 그게 만약에 사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협약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해지하면 123억 정도가 손해를 봐요, 전체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든지 어쨌든지. 
그런데 그거는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23억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남은 거는 23년, 24년, 25년, 27년 다 남았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들어와요. 협상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하고 이거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4차가 협상이 잘되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해지 부분도 사실은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123억만 저희가 손해를 보는 거면 그것만 손해를 보고 앞으로 손해 볼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불명수 오접 부분 대처 방향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불명수 저감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지하수라든지 침입수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더 과다 지출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어요. 
용인시 전체 이렇게 보면, 06하고 09BTL 쪽에서 관리하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로가 565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이 완료가 되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명수 유입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돌아봤더니 그런 우수나 오수나 합류돼서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동그란 관 같은 거나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흥호수에서 신갈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동그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나서 그때 한 번 가봤더니 넘쳐서 똥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기흥저수지의 상류 부분 아닌가요? 위쪽 부분 아닌가요? 혹시나 그 부분에 이동이 가능하시면 그거를 사실은 ‘흘러내리는 끝 쪽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거를 왜 거기다가 설치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기흥호수를 완전 흩트려놓는 그런 구조거든요, 구조 자체가.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장 확인하고 이전설치가 가능하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어느 부분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강우 때 보면 하수처리장이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기흥레스피아가 1일 5만t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피크타임에 순간적으로 많은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집관로 맨홀이 압을 못 이겨서 터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거 비가 많이 와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확인이.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흥레스피아 운영사하고 현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전설치계획 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불명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찍 이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BTO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 용역을 주셨는데 용인 민자 하수처리시설 BTO 진단 및 효율적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어요. 
그 부분을 보니, 용인시 하수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사항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건 변화에 따른 관리운영비 현실화 필요성이 증대되어 있고 용인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쭉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차 협약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거 용역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 누구를 위한 용역인지를 모르겠어요. 용역 내역에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신규 BTO 사업도 다 포함을 해야 된다. 추가되는 시설도 다 포함을 해야 된다.’ 운영 개선 방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더 줘야 하는 건지, 연구용역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4차 협약에도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그냥 저기를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거고 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4차 변경 협상테이블에 가서 사업시행자 측하고 저희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차 협상 정말 신경 써서, 자문받으실 수 있으면, 중요소송으로 되어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거는 소송은 아니고요. 협상테이블,
박희정 위원   협상테이블만 지금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자문을 좀 받으시고 그런 부분으로 다시 소송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만약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해약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수립 추진계획 보고에 보면 걱정했듯이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운영방식 개선과 재정 절감, 효율적 운영 도모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현재 운영방안하고 협약 변경사항 방법 하나, 또 제2안 중도해지 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가장 그랬던 거는 ‘협약 변경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무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안이었지요. 그래서 저희도 ‘야, 뭐 서로 믿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업을 운영하겠어. 그냥 협약 중도해지를 하겠다. 30년까지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냥 민투사업에 대한 위약금을 주고라도……’
김희영 위원   해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경제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협약 변경을 통해서는 16억 정도, 중도해지를 했을 때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17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1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사용기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8년 정도 남았잖아요.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들이 125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거기에 시설 운영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라든지 경험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 중도해지하고 단순관리대응으로 하게 되면 운영요원들, 직원들 구성 문제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지금까지 또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처리 도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성 면에서는 이익이 1억 정도 더 경제성 있는 것으로 되지만 앞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게 된 거지요.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 수익성 면, 그다음에 타 시 사례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가 중도해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렇게 진단을 받으신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면 저희가 17년도부터 운영비를 보면 17년에는 368억, 18년에는 387억, 19년에는 397억, 20년도에는 저희가 77억을 물어주면서 512억이 됐어요. 그리고 21년에는 450억, 올해 479억,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서 기관에 의뢰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받은 이유가 4차 변경 협약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철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타 개선사항에서 수질 유입량 증가, 12만t이 초과 물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용비 미청구 건에 대한 부분도 실시협약서에서 수정하고 운영비 조건 안건에서 이 부분도 꼭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에는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과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국지도 57호선 단절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셜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방안과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기흥배수지 배수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과 모니터링 체계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우리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하여 협상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을 내실화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할 것과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특정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 및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교통 이동 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 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 및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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