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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기획단
2. 시민안전관
3. 도시정책실
   가. 도시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재생과
   라. 토지정보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 격려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 별로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한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도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위원장 이진규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획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19년도에 급경사지 개발 억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강화 조치를 요구했는데 처리가 됐더라고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남홍숙 위원   됐다고 보고를 하시고 21년도에 또 각종 시설에 셉테드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사실 셉테드를 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거 아시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2022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평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셉테드 개념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내년도 사업에 또 그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홍숙 위원   23년 예산에 올리셨어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올려놨습니다. 
남홍숙 위원   진작에 조례까지 제정돼 있는데 서둘러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남홍숙 위원   조례까지 제정되어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남홍숙 위원   서둘러 하시지 그랬어요. 
아무리 마평 지역 한다고 해도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금년에 했던 마평동 사업은 실제로 내년도에 3개 구청 각 1개소씩 예산은 의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마평동에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시범적으로 하셨다고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시범 개념의 사업을 마평동에 한 것입니다. 
남홍숙 위원   시범개념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결과라고 그럴까, 그래도 파악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기존에 일반적인 디자인보다는 범죄예방을 중점을 둔 디자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식적인 모니터링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은 없고 긍정적인 반응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도시환경을 바꾸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공식적인 확인을 하셔야지요. 이것을 3개 구를 다 계획하시고 한다고 그러면 하시기 전에 모니터링을 정식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고요. 도시기획단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집행률은 전체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도시행정서비스 구축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중에 특히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가 다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 왜 그러신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거기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요. 
남홍숙 위원   코로나.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대면 회의 자체가 원칙인데 서면으로 한 사항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남홍숙 위원   코로나라고 얘기하시면 뭐 저희도 더 할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그중에 또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 세웠다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처음에 작년에 2021년도 본예산 세울 때 도시계획사업을 특례시 기념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특례시 된 기념 삼아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도시계획자료를 활용해서 직원들을 용역을 안 주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책자 만드는 비용 그 정도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막상 해보려고 했더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만의 시간을 별도로 내서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별도 어떤 도시계획 자체 책자를 만들려고 자료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사업뿐만 아니라 용인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같이 크게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출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치분권과하고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해서 같이 다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개념을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남홍숙 위원   단장님이 계실 때 예산 세운 것은 아니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남홍숙 위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아직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공적인 업무를 하시면서 금액이 500만 원이지만 5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 금액보다도 어떤 일에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 1년 되신 것도 아닌데 이걸 감지를 못하시고 500만 원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것을 전혀 쓰지 않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각해보셔야 돼요. 애초에 이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보고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많이 아쉽네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의 업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음에 이거 못 한다고 또 몇천만 원 올려서 또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할 것 아니에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일단 내년 본예산, 
남홍숙 위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저희가 지출 못 하고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의 인력만으로는 그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어떻게 해서, 
남홍숙 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직에 계신 그 단에 계신 분들이 초임도 아니시고 이 정도는 감지하고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그거 500만 원 세웠는데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일이라는 것은, 공직에 있는 것은 1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같은 의미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남홍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 꼼꼼히 잘 세우셨으리라 믿고 본예산에 세우셨다니까 본예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통과가 되면 이것은 정말 도시환경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부결 사유가 보면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부결이 됐는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검토 항목이 조례에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조례 내용에 이런 생태자연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있나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참고자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환경성 지도 같은 경우에는 검토 자료로 정식으로 채택되진 않고 저희가 개발업무 처리하는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쓰는 자료로 돼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로 썼을 때 그런 심의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결되고 어떤 경우는 또 통과가 되고 참고자료라는 것이 그때그때 달리 적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용인시 홈페이지 스크랩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선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드릴래요? 
(김윤선 위원 김창수 단장에게 자료 전달)
거기 보면 국토부에서 심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해진 것을 벗어나서 근간을 흔드는 심의가 있다. 이런 것을 자제해달라는 언론사 기고문이 있어요. 단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신문내용 혹시 보셨어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그전에 이 내용 봤습니다. 
김윤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이 신문 기고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위원회운영을 하면서 운영조례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 국토환경성 지도, 생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심의 건은 부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발생을 합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어떤 사업지 현장에 대한 기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필수자료가 아닌. 그래서 저도 여기 부서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그런 문제점들은 과거에 들어봤고 그래서 또 이번에 11월 1일 자로 새로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새로이 현재의 도시계획위원들을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 해서 구성을 해 놨고 전 심의위원님들보다는 평균연령도 10년 정도 더 젊은 층으로 새롭게 했고. 대학교, 공기업과 민간의 비율도 약 6.5 대 3.5 이렇게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계속 오랫동안 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당초 기본적인 저희 생각보다는 변질될 가능성도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들한테 지금 김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도 사실 교육 같은 안내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기획단에서 위원님들을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기준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더 완화 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틀려도, 틀려도 일관성 있게 나가라는 얘기에요. 어떤 경우는 오른쪽이고 어떤 경우는 왼쪽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곧 시민들의 불신으로 초래되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위원회에서 기타 자료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PPT 자료 있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김윤선 위원   그게 보통 몇 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돼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지금은 심의 건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많은 것은 100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본 적 있습니다,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김윤선 위원   공동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통상 4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안건 작성은 겉표지하고 관계 부서 협의 의견을 빼고 여섯 페이지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에서 받은 서류를 보면 이것도 한번 좀……
(김윤선 위원 김창수 단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이것을 한번 세 보니까 첨부자료 빼고 49페이지가 나왔어요, 49페이지. 운영가이드라인에 보면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 위해서 여섯 페이지 이내로 하라고 그랬는데 49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자꾸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불필요한 서류요구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달라든지 동의서를 받아오는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있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런데 왜 종종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PPT 자료를 만드는데 용역비를 제하고 그것만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자꾸 개인적인 입맛에 맞춰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나고 그 분량을 용역해서 만들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청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3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1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면 가능하면 위원회 안건 상정 자료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여섯 페이지도 사실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간소화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강하게 볼 수도 있고 완화해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우리 용인시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할 때 생태자연도라든지 그다음에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심의를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용인시민들한테 알려서 누구나 용인시의 어떤 지침을 보면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는 없는데 갑자기 그런 것을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예측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꼭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획단 안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최근에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는 44건이 돼 있고, 2021년도에는 111건이 되어있고, 2022년도에 10월 31일까지 123건이 되어 있어서 관련 협의를 많이 과거보다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용인시에서 용인시 본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분위기가 정착이 됐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용인시 사업 중에서 도시공사에 위·수탁이라든지 대행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특히 인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위·수탁, 저희가 공공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다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협의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집어넣은 디자인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위·수탁 사업을 할 때는 거기까지 협의를 보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도시공사에 수탁을 주는 사업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서에 저희가 바로 업무 협의를 해서 위·수탁 사업도 우리 유니버설 개념이 적용된 디자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필요하면 연찬도 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는. 그래도 산하기관에서는 조금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용인시의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공공안내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 또 인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공디자인팀에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또 하나는 광고물팀이 있잖아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광고물 1년 해서 상반기·하반기 학교 앞에도 불법 광고물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을 점검해요. 생각보다 적발 건수를 보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70만 건이 넘었나, 제 기억에. 그런데 다른 시도 그 정도는 한다고, 저희와 유사한 시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불법 광고물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현재 각 구청별로 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단속뿐만 아니라 광고물에 대한 신고 수리도 동시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기금에 대한 운영만 하는 일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요. 언제나 반복되는데 광고물은 치워도 치워도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특히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공익 광고물하고 일반 상업 광고물하고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 신고하는 내용하고 다른 경우가 있다고 구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한번 지적해주신 적이 있는데 전담문제도 있고요. 단속인력 부족한 부분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계속 문제는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한번 점검해 봐서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후에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도시 미관이 깨끗해지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기획단이 여러 심의위원회를 관할을 하잖아요. 개최하는 것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경관위원회 심의 내용과 심의 현황 관련해서 행감 자료 29페이지에 있는 것을 봤더니요.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데에 기흥호수공원 일대가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라서 여기에 대한 심의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이게 기흥호수공원 일대뿐만 아니라 용인시에서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유진선 위원   그런데 여기 몇 개 안건들을 쭉 보니까 나름 애쓰시는 노력은 심의 내용을 보고, 심의 결과 이런 것을 보니까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특히 조건부 의결을 했을 때 그 조건부 의결을 잘 조치 이행, 물론 조치 이행 기획서도 받고 그러지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나 필요하다면 관련해서 용역을 좀 줘서 어떻게 우리 시가 조금 더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어떻게 단기적, 중기적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번 주셔서 지금보다는 더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광교가 가깝고 동탄신도시가 가까워요. 용인시의 행정을 광교와 동탄신도시, 수원의 광교와 화성의 동탄신도시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셔서라도 개선방안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경관법에 5년마다 한 번씩 경관계획수립, 재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30, 지금 경관 계획이 있는데 그 5년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 7500만 원 용역, 용인시 전역에 대한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비를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함축되고 포함될 수 있도록 1년에 걸쳐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경관기본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혹시나 더 필요하다면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시정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목록을 봤거든요.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 이런 데서는 중간에 간단한 개선방안 그런 것의 연구용역을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관에 관한 것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기본용역은 당연히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다음에 혹시 필요하면서 특히나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아니지만 도시가 새로운 대규모 개발이 들어가서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또 지정해야 될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시정연구원 같은데 용역을 주셔서 개선할 방법을 한꺼번에는 못 하잖아요, 단계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도출해 보시면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출석하셨습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시민안전관 조양진
○위원장 이진규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사업 관련 인건비로 되어있더라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남홍숙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63.3%밖에 안 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홍숙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저도 페이지를 적지 않고 공부만 해 갖고 와서. 
제가 집행률 자료를 전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63%밖에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예산서, 누구 팀장님 계시면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사업 관련 인건비 해서 3억 490만 원 정도 세운 것 있어요.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사는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남홍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시민안전관 조양진   저희가 목표로 한 인원수가 있는데요. 보행안전 지도사가 힘든 일이다 보니까 지원율이 저조하고 뽑히신 분들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홍숙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신청하시는 분이 저조하고 하시다가도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남홍숙 위원   그렇지만 용인시에서 이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체로 조사를 하셔서 원인을 찾으셔야지요. 예산을 이만큼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됐는데 그분들이 힘들어서 못 한다고만 강구하기는 곤란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보완 이런 것 생각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저희가 자격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향후에는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인건비만 나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남홍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좀 더, 
남홍숙 위원   이 경비 안에서 교육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그분들이 뽑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하거든요. 
남홍숙 위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몇 시간 이수를 하고 하시게끔 하고 그러면 용인시에서 이수했다는 이수증도 드리고 해서 자부심도, 자긍심이지요.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용인시에서 이런 이수증을 주는구나.’ 이런 정도도 한번 계획을 하셔서 하시고. 
이것 어느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남홍숙 위원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허투룸 없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 좀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쭐게요. 이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예 없어요, 집행률이. 이거 제가 자료로 받은 거예요. 
○위원장 이진규   55쪽입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 부분은 국비보조가 돼서요. 
남홍숙 위원   국비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수지구 고기동 1033번지 말구리고개 1개소를 한 사항이거든요. 
남홍숙 위원   행정소송이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위치가 수지구 고기동 1033번지 그 일원에 말구리고개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시범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홍숙 위원   그런데 왜……
○시민안전관 조양진   지금 감사실 계약심사 완료가 됐고요. 회계과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심사 의뢰를 해 놔서 아직 결과가 통보가 안 됐거든요. 
남홍숙 위원   아직 결과를 못 받으셔서 제로로 나온 거예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남홍숙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남홍숙 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저희가 행감 때 요구했던 것이 사면붕괴 위험 높이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급경사지, 침수지역 어떻게 할 것인지, 재해 위험 지역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조치했다고 계속 결과는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서 연구 용역을 받으셨어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남홍숙 위원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62쪽이에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급경사지 안전체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남홍숙 위원   자체적으로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남홍숙 위원   이번에 본예산 세우셨어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19억 세웠거든요.
남홍숙 위원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19억. 
남홍숙 위원   본 위원한테 이 부분 상세하게 주시고요. 
중대재해 예방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안전관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느라고 하는데도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고, 본예산에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따로 저한테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할로윈데이 여러 가지 안전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 행사 때 보면 행사장 설치 시설물 안전성 확보현황,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발사태 발생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행사장 안전요원 사전교육 실시 후 진행된 지도, 지금 모든 행사나 대회에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점검 내용을 설명하셨는데요. 이 매뉴얼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라든지 일반 행안부에서 있는 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매뉴얼은 행안부에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고요. 또 매년 경기도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부분도 좋지만 용인시에서 언젠가 코로나도 완화되고 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관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많은 인원이 모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느꼈던 것입니다. 올해 비 많이 왔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김병민 위원   아마 시민안전관에서 하신 업무가 폭우·폭설 큰 재난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안전관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라는 것이, 폭우라는 것이, 폭설 같은 것이 낮에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밤에도 날 수도 있고 주말에도 날 수 있는데 저희 지역구, 저희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지역구에 그런 재난상황을 확인하고자 시민안전관에 전화를 하면 전달받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요. 
예로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피해 상황을 구로 보낼 것 같고요. 구에서 피해 상황을 시민안전관에 전달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를 제가 저녁에 8시 건, 10시 건 전화를 하면 바로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니 시장님한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시민안전관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시민안전관을 통해서 이런 피해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정리된 내용을 바로 텍스트화 시켜서 문자로 보내 주신다든지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피해가 나고 나서 3, 4일 있다가 전달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민안전관으로 와서 이번 8월 달에 집중호우를 처음으로 겪게 됐는데요. 겪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올여름에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상황실이 있었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저희가 수해가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교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실, 그러니까 재난지역에 상황실이 있었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재난지역에는 상황실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우리 규정에 재난지역에 상황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피해지역이 처인구도 있었고 수지구도 있었는데 특히 고기리 피해가 심각해서 2주 정도를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관에서 2주 동안 나온 적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용인시 관내에 대한 상황관리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하고 그런 미비한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2주간 있으면서 거기 상황실에 사실은 상황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동천동 동장님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동장님은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시에 무언가 조치를 요청을 하려고 해도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워낙에 다양한 지역이 피해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지구청은 구청대로 별도로 복구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적인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난 현장에서 누군가 조직적으로, 통일적으로 그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시민안전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재난 수해 복구 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차피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이런 수해피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난 상황이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매해 여름마다 수해피해는 예상이 됩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일지 2년에 한 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피해가 오고 복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가 오기 전에 그것을 예상하고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시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별도 보고드리고요. 지금 시민안전관이 컨트롤타워이긴 하지만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보완점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하고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하고, 저는 이것이 되풀이되는 반복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를 입어서 복구를 했으면 그다음에 또다시 예상되는 피해는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시민안전관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복구하고 조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피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부터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피해 본 주민들께 나가면서 물론 행안부 기준에 따라갔습니다. 침수, 반파, 전파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표적인 예가 침수라고 해서 바닥이 침수됐으면 가구당 200만 원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닥이 젖지 않으면 다른 데가 피해를 봐도 지원금 못 받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런 주택 침수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은 관리하고 지급을 하지만 확정은 읍면동에 신고가 접수돼서 주택과나 건축과로 올라오면 주택과나 건축과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게 호우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피해를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교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기준이,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침수가 되면 200만 원이 나가는데 바닥이 침수가 안 됐는데 다른 피해를 봤으면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안전관 조양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은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라고, 수해로 인한 피해라고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그 자료가 올라오고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교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기준 마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접수가 돼서 올라오면 집행을 한다는 것인데 시민안전관은 그냥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만 하는 역할로 끝난다는 뜻인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한 이번 수해대책 관련한 것은 다음번에 추감에 하시고요. 추감을 저희가 요청해서 아까 정회 시간에 추감이 됐는데 그거 이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올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태원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용인시에도 관련자가 한 분이 사망하셨고 공식 집계 자료를 보니까 부상자가 7명이나 되세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물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겠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모니터링 하셔서 용인시에서 더 필요한 지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유진선 위원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밀폐 공간에서 너무 많이 있어서 압사로 인해서 희생자가 많이 난 것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번에 73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현황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저희들 용인시가 심의위원회를 열더라고요. 3개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하시고는 계시는데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용인시가 유치를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실내에서 첫날인가요, 리셉션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자료 보니까 250여 명 해서 환영 내빈 초청해서 하시긴 하셨는데 그때 공간이 되게 좁긴 했었거든요. 저희도 그때 초청받아서 갔었지만 되게 답답했었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환영 이게 필요했나. 
코로나도 관련이 있고 안전에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밀폐 공간 당, 면적 당 몇 명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있느냐 그랬더니 매뉴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향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행안부에서 이태원 사고 이후에 범정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범정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TF팀이 11월 18일 날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초기 대응시스템, 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재난안전기관의 역량 강화, 과학 기반 재난 안전 관리 제도 개선 및 안전 문화 개선,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인파 밀집 사고 발생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대응 태도가 부족하다고 현 정부에서 판단이 돼서 표준 매뉴얼, 주요 사항 대응 매뉴얼 관련성을 전수 점검해서 현 재난관리 매뉴얼을 개편하려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지자체로 내용이 내려올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언론에 보니까 시장께서도 거리라든지 이런 주체자가 없는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곳에 제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도 기본을 마련하셔서 안전 점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해피해 복구에 대한 예산을 봤어요. 올해 9억 22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23년 본예산에는 1억만 편성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하셨는지? 
○시민안전관 조양진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진선 위원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재난지원금은 시비로 편성을 하는데요. 당해 연도에 재난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 얼마만큼의 재난이 발생할지 피해액이 발생할지는 확실히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상치로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재난이 많이 발생하면 더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재난이 적게 발생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진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22년 보니까 본예산 4000만 원 했고요. 예비비로 2150만 원 했고, 또 예비비로 계속 받으셨어요. 1억 69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국비에서 5억 나왔고요. 도비도 7천몇백만 원이 나왔는데 국도비 빼고 자연 재난에 대한 본예산 편성 액수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1억으로는 너무 적다. 물론 급하면 예비비로 가져올 수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지만 수해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피해 접수하면 조금 더 빠른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라든지 기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절차를 또 밟잖아요, 내부에서 배정받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자연 재난지원금은 지금 1억으로는 너무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국비가 5억 7000 이 정도 나오면 올해 10억 발생했으면 5억 정도는 더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 부서에서 편성요청을 적게 했는지, 아니면 편성요청을 넉넉히 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했는지 이것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제게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유진선 위원   24년도에는 좀 넉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방독면 있잖아요. 방독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53페이지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방독면이 2020년도에 구입량과 2021년도의 구입량이 확 늘었어요, 2019년이나 올해보다는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현황을 보니까 보급 현황이 용인시 전체는 79%인데 여기 보니까 기흥동은 67%, 서농동은 29%, 마북동은 49%. 이렇게 낮은 데가 있어요. 70% 미만으로 보급률이 된 경우가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낮은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별도 보고드리겠고요. 방독면은 80%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있거든요. 지역대하고 직장대로 나눠지는데요. 지역대는 94%가 확보돼서 기준을 넘어섰고요. 직장대가 28%인데 이것은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직장대로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왜, 
○시민안전관 조양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유진선 위원   왜 용인시 보급률에 비해서 낮은 동이 왜 낮은지에 대한 답변은 추감을 했으니까 추감 때 답변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유진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용인시의 전체적인 매뉴얼이나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안전관에 대해서 추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1000만 원 이상인 게 26건이나 되는데 업체가 보니까 관내 업체를 써도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11개 업체가 관외 업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수의계약은 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지원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물품 구입하는 데 품귀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물품 부족이나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를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관내 업체를 파악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제가 기술이나 이런 것을 요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품 구입이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이 물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용인에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스크나 온도계 하는 업체가 용인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앞으로는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것을 갖고 용인에서 업체가 없다고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물품 구입인데 그것을 갖고 업체가 없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게 내년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있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위원장 이진규   재난관리기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재난관리기금은 총 292억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86억을 집행했고요. 저희가 예치금으로 206억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신 거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위원장 이진규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1년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예치를 거기에 뿐이 할 수 없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 내지는 2.2% 이렇게 뿐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예금의 이자를 생각하셔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저희가 1년으로 해서 예치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최고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2년이나 3년 예치를 할 수 있겠지만 2년이나 3년 기간 안에 이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진규   제가 정기예탁을 2년이다, 3년이다 그랬으면 말씀을 안 드려요. 1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2월 달에 도래되지 않나 싶어서. 재계약할 때는 이 이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감을 하겠다고 안이 들어와서 추감을 하는데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감에 동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재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위원장 이진규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정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용인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해서 예산 2억 2000만 원이 수립돼서 2억 2000이 이월됐는데요. 2021년도 예산 같은데 이게 계약이 언제 됐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21년 3월 10일부터 용역 기간이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3월 초에 계약이 된 것으로, 10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과업 기간이 어떻게 돼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정확하게는 2021년 3월 10일부터 22년 1월 9일까지 총 10개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22년 1월 달?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1월, 예. 
김윤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변경 결정이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들은 다 이행이 완료가 되고요. 지금 공동위원회의 심의까지도 받아서 12월 중으로 용역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어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가 용역 기관을 통해서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면 주민 공람공고 14일, 그리고 관계기관협의 30일, 그다음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게 과업 기간이 1월 달에 끝나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일단 4개소에 대해서 재정비를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업 범위가 개발계획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생각 못했던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돼서 추가로 2022년도에 용역비를 좀 더 세워서 교평 용역까지 해서 반영했고 또 그런 것을 주민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받다가 의견도 또 반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12월 심의까지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차질 없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93페이지에 보면 나○○ 외 324인이 유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빨리해달라고 건의서를 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행정계획이 전환되는 시점에는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지구의 어떤 계획이 바뀌면 그런 데에서 만약에 사업이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전입·전출도 정지가 되고, 토지거래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행정계획을 보고서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용인시가 계획을 바꾸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변경되는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 다수 민원이 4월 달에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인시 자체에서 이 재정비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용인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재정비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유방지구 하나 단일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른 곳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행정의 어떤 전환 시점에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스톱이 된다는 것을 보고서 잘못하면 2년 동안에 그 동네는 슬럼화가 될 우려가 있어요, 모든 것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서 다음부터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회계 독립의 원칙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가능하면 행정의 어떤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실장님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최근에 인허가 관련돼서 공공기여, 공공기여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공공기여가 법에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저희 법에 공공기여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계획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여라는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업하면서 공공기여 하라고 흔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공공기여라는 그 부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함으로써 얻어가는 이익이 있으니 그 이익을 좀 지역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해라하는 취지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사업지 주변의 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나 확장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공기여라는 말이 쓰이고는 있는데 정확한 법적 명칭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김윤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 단지 내 기반 시설이 35%, 많게는 45%까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또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그 사업에 관련돼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기존 도로도 확장하고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기여, 공공기여를 얘기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개발 사업자가 어떤 개발을 위해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 이익의 일정 범위를 지역에 환원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은 저도 뭐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인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 공공기여라는 것이 법에도 없는 얘기인데 너무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도 근본적으로 공공기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을 때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공공기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받고, 받았는데도 더 받은 경우도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인시가 어떤 집행하는 모든 계획을 보고서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용인시 홈페이지에 아무리 뒤져봐도 공공기여라는 말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공기여 ‘수영장을 지어 달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법을 보고 우리가 법령에 맞게 일을 하고 용인시 조례를 검색해서 일을 하는데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업할 때.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관계 법령을 더 검토하고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받아보고서 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상급기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셔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우리 용인시도 공공기여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작은 했는데요.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개념적인 정리가 지금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작업은 시작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이나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 용인시가 조례에서 만들어지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공공기여라는 얘기는 공공기여를 하는 사람이 선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야지 인허가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갑질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마련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행히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현장 답사를 갔던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현장에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했던 부분들 먼저 하겠는데요. 분양과 임대의 비율이 정확하게 분양이 몇 세대 임대가 몇 세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현재 상태에서는요, 잠깐만요. 946세대가 분양으로 알고 있고 16세대만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 정도면 거의 뭐,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946세대가 분양 대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거의 대부분 다 분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것이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분양과 임대가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제안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안을 했고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결정이 된 시기까지만 해도 5 대 5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결정된 시기에 5 대 5였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큰 차이가 나는 비율로 변경이 된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2013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당시에는 저희 용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5 대 5라는 기준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용인시에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50% 비율로 해서 임대와 분양을 하도록 추진을 해 왔었는데 2014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 일환으로 법적 근거 없는 내부 규제 사항을 갖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가 그냥 분양과 임대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운영을 잘하게 하려고 임의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2014년도에 폐지가 돼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간 15년 7월 27일부터는 다 임대하고 분양을 구별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 3월 19일에 실시계획 변경을 받으면서 16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를 했을 때는 15년도 7월 29일에 복지법이 바뀌면서 분양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된 것은, 임대 쪽으로 늘어난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재 세대수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 늘어나면서 2015년 노인복지법이 새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분양 세대수를 높일 수 없으니 그게 임대가 됐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50 대 50으로 결정이 됐으면 이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 아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것에서 만들어진 5 대 5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법에서 고시를 해야 될 항목들이 고시문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5 대 5라는 것은 용인시가 임의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만든 것이지 법에 고시되어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방법을 우리 용인시가 임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 내용에서 이것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교우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이 된 상황인데 이것이 용인시 방침이 없어졌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까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미 결정된 사항은 그 결정은 그대로 존중하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용인시 방침이 변했다고 결정됐던 상황 자체가 변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항목에 따라서 공공시설이나 기본시설로 해당이 돼서 도시계획선이나 그다음에 면적이나 토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합니다’는 도시계획시설이고요. 그것이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것은 국토관리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용인시는 5 대 5로 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했지만 법에도 없는 것이었고 그것이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업자가 5 대 5에서 그냥 법에 없어졌으니 ‘나는 다 분양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강제할 수 있다는 게 없어진 것이지요. 
이교우 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심의를 할 때 보면 자료를 제출할 때 840세대에서 분양 420세대, 임대 420세대라고 실제로 명시해요. 명시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심의에서 아무 이견이 없었다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대로 결정이 된 것인데 그다음에 사업자가 이것이 용인시 방침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사업자가 이렇게 제시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자, 이제 저는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에 운영하는 방법을 ‘분양을 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법에 안 맞는 것으로 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법에 맞게끔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저희들도 뭐 이렇게 ‘너는 법에 안 맞아서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안을 하는 것은 일단 사업자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제안했다가 이후에 ‘나는 또 내 입맛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다는 뜻이네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사업자가 제출할 때는 입맛이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내용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것을 했을 당시에 맞는 규정과 기준과 이런 것으로 제출이 되면서 이것이 법이 완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맞는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 내용들이 변화하고 또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변경될 때마다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에 한 번 딱 결정된 것이 불변으로 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다면 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아파트에 의료시설 규모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사회복지시설 앞에 의료? 
이교우 위원   의료시설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시원 앞에 의료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안에 의료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만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의료시설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계획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지금 확인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지금? 
이교우 위원   지금 해야 돼요. 
○위원장 이진규   과장님, 지금 자료 준비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이것이 목적 자체가 유료 노인주택이다 보니까 주택 위주의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부지조성계획이 들어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건축 연면적에 대한 용도나 이런 것에 대에서는 상세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2017년도에 실시계획 변경인가 난 이후 자료를 보면 649.280㎡예요. 2019년도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한 자료가 제가 없어서 여쭤본 것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2019년도 3월 19일에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나갔는데요. 16세대가 늘어납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49.76%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교우 위원   거기에서 의료지원시설은 어떻게 변경이 됐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이 전체적인 건축계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전체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을. 
이교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이 제안될 때, 2017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649.280㎡는 평수로 따지면 200평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이교우 위원   처음에 제안드릴 때 보면 1만 8480㎡예요. 거의 5000평이 넘어요.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거의 이것은 병원 규모의 건물이 들어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평도 안 되는 의료지원시설, 이것은 너무 차이가 크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건축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때 872.57㎡예요. 거의 260평 정도 되지요. 점점 규모가 줄어요, 세대수는 늘어나면서. 저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서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아파트 있고, 복지주택 있고, 병원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택들만 있고 조그마한 양호실 같은 것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한 시설 기준이나 용도는 법에서 정해놓은 것으로 하는 것이지 개개인이 그 용도를 가지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교우 위원   법에서 정해진 대로…… 제가 지금 위법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대로 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을 했고 다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최초의 취지와 너무 달라진 모습이 됐는데 이것은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 주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이것이 처음에는…… 이것이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보전녹지 지역이었어요. 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데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받고 들어온 거예요, 병원 짓고 주택 짓는다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지어버린 거예요, 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형태가 아파트 형태를 띠고 몇 개 동에서 층수도 15층으로 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용도가 아파트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나옵니다. 
이교우 위원   용도는 그런데 실제로 시설들을 보면 이것이 아파트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렇게 아파트 형태로 지어지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명칭이 사회시설로 60세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해서 사회복지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법은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아파트와 다른 것은 아파트 내에 조그마한 200평도 안 되는 양호실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일반 아파트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애초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땅이었고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공감은 하는데 항상 저희가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저희가 되는 것이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업자는 그 법에 맞게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이것은 아파트지 이것이 무슨 사회복지시설이야!’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교우 위원   그다음에 여기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여기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오수요? 
이교우 위원   하수처리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별로 들어오는 것은 제가 수도, 하수도, 가스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심의자료를 보면 2013년 6월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이후 이게 도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로로 가지 않지요. 그냥 자체 내에서 처리시설을 해서 빼내는 것이지요. 천에 그냥 흘려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이 단독으로 있다가 이후에 어느 순간 도면에서 사라져버려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시설이 협의하고 인가를 내주고 결정할 때는 그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다 받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나 모든 부서가 자기들 나름대로 기본계획이나 장기계획이나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협의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시설별로 알고 싶으신 것은 그것별로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만들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다 별도입니다. 
그다음은 상수공급계획을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천배수지이지요. 거기까지 관로를 연결해서 간다고 되어 있지요, 계획이? 그런데 그 도면을 보면 시설에서 나와서 낙생저수지를 지나서 동천으로 갑니다. 그 낙생저수지 지나가는 곳에 성남 땅이 포함되어 있지요.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런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조건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조건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온 것은 그대로 조건으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이 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땅을 매립하든지 아니면 도로 굴착 허가를 받으러 가든지 이런 절차들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이교우 위원   그럼 몇 가지 또 여쭤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얻을 수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네요. 
어제 말씀드렸던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진입도로에서 절토부 사면 높이가 몇 미터이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 몇 미터라고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도로가 중2류로 결정이 돼 있는데 중2류가 15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m에서 20m.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면 쪽에 법면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까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선을 잡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도로를 조성을 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절토부 사면 높이가 몇 미터인지?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도로하고 최고 높은 데 차이가 12m 난다고 합니다. 
이교우 위원   12m요. 제가 건축허가 때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 됐을 때도 그렇고 조건이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경사도 7도 이내로 하라’ 그것이 있지요, 맞지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진입도로 경사,
이교우 위원   910% 이하로 계획할 것. 그래서 진입도로 종단경사 완화 검토라는 것을 의뢰했나 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받은 것이고요. 
설계현황을 보면 진입도로 종단경사가 9.99%를 적용할 경우 절토부 설치하여 사면 높이 축소하는데 높이가 12m랍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2m가 되려면 종단경사가 9.99%가 나오는 것이에요, 7%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러면 종단경사로를 7%로 적용하면 높이가 14.4m가 나와요. 이 방식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피암터널을 제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이교우 위원   피암터널. 그래서 터널을 제안해서 제일 끝에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사항에 따라 진입도로를 907% 이하로 검토한 결과 STA.0+40에서 STA.0+130까지 대절토 비탈면 구간이 발생하여 환경친화적인 구조물 계획으로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하였음.” 그래서 터널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현장에서 봤지만 터널이 아니라 그냥 도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검토계획상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12m로 되려면 7%가 안 나오고 7% 맞추면 12m 넘어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측량이 됐나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가 조치 계획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조건하고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아파트의 설계상 건물 높이 가장 높은 건물이 몇 미터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최고 층수로 15층으로만,
이교우 위원   15층, 높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제가 미터로는 몇 미터짜리 건물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자료에 안 나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저희가 인가라는 게 부지 조성 공사 쪽으로 되고 건축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건축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45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교우 위원   해발을 따지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해발이면 거기 지방도까지 합했을 때 해발로 205m 정도 되는 것으로.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20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심의회에서 어떤 조건이 또 있었느냐 하면 스카이라인은……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나온 조건이 6부 능선 이하로 하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 6부 능선의 높이가 196m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부 능선의 높이가 205m로 변해 버려요, 도면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5층 높이가 200m가 되어 버려요, 200m 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6부 능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6부 능선 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은 6부 능선 205.9m로 저희들도 확인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인가 때 그 6부 능선에 대해서 계산은 205.9m에 맞춰서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가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럼 제가 오늘 여쭤본 것들 의료시설 규모, 이것은 법적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오수처리장, 상수공급계획,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6부 능선에 대한 부분 다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확인보다도 그러한 시설들이 처리가 가능하고 다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인가가 나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교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수처리장과 상수공급계획은 ‘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세요.’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검증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것은 진입도로는 이 분석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길이 만들어졌고, 6부 능선은 이미 계산이 나왔는데 그것을 넘어버렸는데 6부 능선은 기준이 달라져 버렸고. 
이 부분은 사업 신청한 이후에 한 다음에 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인가 중간에 변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변동 내용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증 확인을 해서요, 일단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답변이 6부 능선에 맞아서 인가가 됐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205.9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90m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정확하게 이것이 190이 맞는 것인지 205.9가 맞는 것인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저 추감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과장님의 입장에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 하기에 범위가 넓은 부분들이 있으니 특히 오수처리장과 상수공급계획에 대한 부분 협의 내용과 이것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진입도로 절토부 사면 높이와 6부 능선 측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을 이 행감 끝나기 전까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설명이 부족하면 추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자료 108페이지를 보면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현황 이렇게 해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인도 설치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 모퉁이 조정, 정정 이렇게 작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거나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설계하다 보니까 모퉁이 쪽으로 간다든가, 조금 선형이 바뀌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오다 보면 그것을 시설결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형태에 맞게끔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가를 받고 그리고 사업추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입장,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은 관리청 자체가 도시 도로관리 분야나 도로건설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국도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지방도는 경기도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변경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병민 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전달 받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마북동에 보면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구성중학교는 2001년도에 개설이 됐고 구성고등학교는 2003년도에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잠깐 그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오늘 아침 8시 20분에 구성중학교·고등학교 올라가는 상황을 찍은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학교는 학교까지 올라가는 길 중간에 볼라드로 막혀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쪽에도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반대쪽에는 회차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차를 회차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곳은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볼라드 때문에 학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올라간들 차를 회차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20년간 방치된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들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용인시가 언제부터 여러 과로 분할되면서 ‘내 업무가 아니다, 타 부서에서 올라오면 검토한다.’ 이제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시민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적극 행정, 요즘은 정치권에서 직업윤리라고 표현합니다. 적어도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다른 과를 다 거쳐서 지금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오늘은 여기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살펴보니까 단위계획시설 변경 결정 현황에는 이 내용이 담겨있지도 않고요. 아마도 동에서 이것을 검토했고, 구 도로과에서 검토했고, 제가 시의원이 된 다음에는 시 교통정책과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저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도로관리과에 있을 때 저거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소관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진입로 차량을 통행시켜달라는 주민 단지가 있었고 또 한쪽 단지에서는 차량이 통행하면 자기네는 반대한다고 해서 대립이 되는 바람에 저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운영하거나 이렇게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지금 저것은 만들어져서 쓰고 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는 것 자체를 주민들 그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 지금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런 상태이고요. 
김병민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편 연원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공원부지를 회차로로 만들어서 그쪽을 그나마 원활하게 회차가 되게끔 숨통을 틔어놨어요. 그렇지만 이쪽 반대편은 20년째 이렇게 등하굣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네요, 저 주민들은?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부분이 여러 번 차량을 다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이 몇 번 검토 될 때마다 반대 민원에 부딪혀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전 이야기이고요. 제가 지금 동, 구 도로과, 시 교통정책과, 공원과 하고 협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은 저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공원부지가 있어요. 그나마 거기에서 회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다가 무리하게 또 교통시설을 만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인근을 살펴봤어요. 소현초등학교 앞에도 직경이 9m 정도 되는 회차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동백3동에 있는 거기 고등학교에도 직경 9m 정도 되는 회차로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누군가 저 볼라드 위치를 옮기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학교에 올라가면 반대편에서 회차하는 공간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그 중간에는 또 여기에서 올라가는 차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저 볼라드를 도시계획시설로 어떻게, 민원인들의 문제는 저 볼라드를 빼서 상대 방향에서 올라오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이지. 저기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오전에 봤을 때는 앞에 한 열몇 대가 있었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뒤에도 한 열다섯 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50대에서 100대 이상은 매일 저렇게 위험하게 회차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살펴봐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구성동에 보면 한 18년 된 광도와이드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인허가를 받았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광도와이드빌 아파트 부지하고 인접하기 전까지는 약 12m 정도 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고 부지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에다 작은 버스 베이를 기흥구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도 저기와 상황 똑같습니다. 버스가 오는데 회차를 못 해요. 거기에서 T자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절차를 보면 구 도로과하고, 시 교통정책과, 그리고 지금 도시정책과 이렇게 세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테니까 실무부서에서도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진행하는 데 반대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업자적인 표현이지만 투 트랙(two track) 같아요. 인허가 부서 따로, 허가사항을 이행하는 과 따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수도는 사실 사람이 쓰잖아요. 1인당 한 320L를 쓰는데 도시정책과에서 지정한 데에 사업이 발생함으로써 거기에 사람이 입주하고 그분들이 쓰는 것이, 물이 하수처리시설로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정책과 하고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생기니까 조금 전에 이교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법체계를 보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이렇게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보면 상위법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고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 법에도 그렇게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이나 수도법이나 이런 법에서 기본계획을 정하려면 일단 용인시가 2035년까지 계획된 인구가 있고 생활권역별로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서 수도나 하수도가 급수계획이나 하수처리계획을 처리용량을 산정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가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 관련 행감 자료에 보니까 성복 기반시설부담금 현황에 대한 내용을 질문드릴게요. 
행감 116페이지인데 성복지구 기반 시설 때문에 분담금을 다 부과를 했어요. 일레븐건설, 풍산건설, DSD삼호, 제니스건설, 케이에스케이펀드 이렇게 해서 쭉 부과를 했는데 이 중에서 미납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풍산건설에서 51억 부과했는데 납부액이 12억 돼서 39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기반 시설 설치 현황에 보니까 풍산에서 하는 것이 근린공원과 경관녹지 그다음에 완충녹지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을…… 아직 여기가 미납액이 39억이면 용인시가 먼저 설치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성복지구는 비용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위·수탁으로 하는 데 있고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데가 있고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용 납부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1-30호 터널 구간하고요, 성복동. 그다음에 근린공원 53호하고 완충녹지, 경관녹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풍산건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났는지 돈을 낼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저희가 그 회사 재산을 조회해서 지금 계속 압류해 놓고 배당금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예산이 투입돼서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진선 위원   용인시가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아직 그러면 마무리 안 된 것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터널구간도 내년 6월 달 정도에 준공 보고 있고요, 예상하고 있고. 근린공원53호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유진선 위원   그러면 기반 설치가 다 마무리가 되려면 언제쯤이에요, 이게 그러면 대략이요? 한 1년 이내에는 안 되나 봐요. 1, 2년 걸리는 건가?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이것이 법이 몇 번 바뀌면서 설치하는 것들 부담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번 바뀌고 해서 거의 완성은 되어 가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쭤볼게요. 제가 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기반 시설 확보에 노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용인시는 아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나 봐요. 그래서 녹지지역에서 용적률 적용 기준으로 해서 공공시설 비율이 15%일 때 용적률 140%, 32% 이상일 때 용적률 240% 이런 지구단위 지침을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예시로 준 것이 금어지구에 대한 예시를 줬는데 여기는 어쨌든 기반시설 용지가 38.7%라서 용적률을 240% 이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기반 시설 용지는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 예시로 나온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하는 사업자가 분양하고 들어와서 살려고 그러고 분양을 잘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뭐 기반도로, 약간의 녹지 이런 것 안 해주면 여기에 와서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런 퍼센티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 마련한 것도 굉장히 잘하신 건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개선된 안인데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용인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도 했고 이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는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용인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관련 과가 용역을 준 것을 제가 한 다섯 건을 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시민의 상식의 눈높이로. 여기에 보니까 용인시 공공기여 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발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 논란, 그다음에 또 기존 공공시설에 무임승차 논란, 또 개발밀도에 따라서 기반 시설이 또 부족한 것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계속 막 이렇게 변경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지면서 산림 같은 것 훼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공기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지역공동체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 용인시만이 아니라 몇 개 도시가 이런 것을 다 마련했고 심지어는 조례까지 있는지는 몰랐어요, 조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연구에서는 물론 이 연구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정확히 개념이 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규제 완화를 받기 위해서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고 공공기여는 우발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든지 무임승차 하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해서 사회적 비용을 마련하게 한다.’ 이것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것이 아마 학계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기부채납과 공공기여가 같은 단어인지 알았는데 이런 것이 요구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여기에서 비교를 했어요, 몇 개 도시들을. 서울, 광주, 부산, 부천, 고양, 성남, 평택. 그래서 사전협상 운영 지침도 있고요, 여기는요. 그다음에 기반 시설 설치기금 조례도 있어요. 그냥 기반 시설에 관한 무슨 조례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설치도 있고. 그리고 또 기반 시설이 꼭 무슨 부동산 이런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받아서 더 그 지역 이외에도 할 수 있게, 기반 시설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이런 제도들을 고쳐나가자는 것이 여기에 대한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연구할 때 저희 용인시의 관련 공직자분들한테 설문조사도 굉장히 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똑같이 느끼는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어느 것 하나 주면 감사했는데 지금은 공공기여도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규모냐? 나중에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더 드느냐, 안 드느냐? 의회에서 늘 의원님들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그런 것들 체크리스트 같은 것 주면서 용인시는 현행이 지구단위계획 해서 주민이 제안을 하면, 변경하면 입안 여부 검토하고 공공기여 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입안을 하고 관련 부서 공람공고하고 도시건축공동심의회 심의하고 그래서 변경 고시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선안을 대상지를 먼저 선정해서 검토 신청서를 해 갖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하게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뒤에 뒷수습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인허가는 법에 따라 내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다른 도시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공기여에서 지양되는, 그러니까 공공기여 받으면 안 되는 시설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산정하는 뭐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서 이것을 정리를 해놨는데 용인시도 이 공공기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정리하려고 이것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기초조사연구니까 조금 더 심화된 연구를 또 그다음 단계로 하겠지요. 
그래서 도시정책과가 어쨌든 용인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용역을 더 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사회가 변하면 또다시 공동체가 또 문제 제기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또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도 했고 그 용역안에 개선점도 나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북지구에서 지금 많은 경험을 얻었거든요. 
좋게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자고 해서 자기들이 협약하고 다 돈 내서 만들기로 해놓고 준공되고 나서는 법이 없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근거가 서울에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용도지역을 바꿔줘 가면서 거기에 차액을 갖고 오고 이런 형태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두 가지에만 딱 한정돼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만들어 놓은 바람에 우리처럼 자연녹지에서 주거2종이나 이렇게 바뀌는 것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주변의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런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앞으로 법률자문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잘 만들어 가셔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 많으시잖아요. 업무 부담도 줄여가고 조금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우리 지역공동체에서 지역사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공공기여에 관한 기준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개정법령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회에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의원님들 시정질문도 하셨고요. 감사관에서 죽전데이터센터 건과 영덕지구(이영지구) 건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는 견지는 죽전데이터센터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금 용인시에서 우후죽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약간 문제점 그런 것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영지구 개발 건, 이영미술관 개발 건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제가 보니까 죽전데이터센터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적정 여부를 주로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는 도로점용 관련해서 허가 적정 여부 이런 것들이고, 이영미술관 개발 건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 적정 여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진행 과정에서 행정절차 적정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관련 심의위원회가 재심의도 여러 번 했고 한 번 부결 됐고 재심의하고 또 최근에 11월 8일 날 이거 감사결과 발표되기 이틀 전에는 또 조건부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또 다음에 한 번 더 공동심의위원회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이영지구는 예전부터 쭉 진행되어 오던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것이 큰 것이고. 감사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부분에서 미술관이 있었을 때 그 미술관을 하시던 분이 사업 신청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사업 신청을 했던 것이 추진될 때는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량을 배정해줘서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다가 용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추진되고 입안되어 있던 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이 되게 되고 그 시가화예정용지가 반영이 돼서 경기도에 가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용인시의 사업자가 제출된 서류가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안 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가 되어 있고, 그 사업은 부결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땅은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에서 땅을 사신 분이 다시 새롭게 시가화용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됐고, 그 제출된 내용이 추진되면서 당초 부결했을 당시의 사업계획 수준 이하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 의견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고 또 이게 추진이 되면서 지역에서 찬반이 형성이 되면서 논란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위원회에서 결정은 됐고요. 사업 규모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동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설명과 심의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 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저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문과 출신이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영덕지구 옛 이영미술관 개발 건에 대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심의 절차를 통해서 정확히, 조금 더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영지구 사업이 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것이 그 앞이나 어린이집이나 여기는 밀도도 낮고요. 그 앞에 트리플힐스 같은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높아야 3층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것이 주변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했었잖아요, 계속 예전에도 재심의 내리고, 부결되고, 의회에서도 그때 부정적인 의견 주고 이랬었을 때. 그랬던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직 해소가 잘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에 시가화 반영됐다는 것만으로도 아파트 입지를 허용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장님 의견에 동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영지구가 맨 처음에 아까 제가 기반 시설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고 했지만 여기에서도 맨 처음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인가요? 18%, 기반 시설 규모를 18%로 해서 그때는 4층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이영미술관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기반 시설이 33.4%로 되니까 이게 그다음에 고층으로 가서 16층이 된 것이잖아요. 주민들의 찬반도 있고 반발도 극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흥덕에 흥덕택지개발지구로 나름 계획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 공간을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셔서 이것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화예정용지 이런 것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에 대한 것이잖아요, 인구 계획.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도 의회에 와서 오자마자 민자도로 한다 그러면서 50년 민자도로 계획을 월례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50년 후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다운되거든요, 그래프상에서는. 그래서 50년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용인시가 인구에 대한, 제가 인구자료를 이번에 행감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없었어요. 용인시는 가지고 있는 인구 현황 20년, 30년 이런 게 없어서 경기도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안 돼 있는 데에 있어서 인구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배분 계획 이런 것이 조금 정확히 되어야지만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도 정확히 잘 돼서 이런 집단민원이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니까, 공동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에 잘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지식산업센터가…… 지식산업센터를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는 개발 건이 저는 산단 방식만 있는지 알았어요, 여태까지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의견 청취 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지식산업센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도시정책과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오면, 플랫폼시티처럼 들어오면 이것은 도시개발과이고요. 산단 방식으로 들어오면 산단 부서이고, 그다음에 공장부지 쪽으로 해서 들어오면 이것은 기업지원과이고. 그런데 원래 이 지식산업센터를 하게 하는 법은 저희가 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토지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식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고층으로요. 예전에는 여기 동백 같은 데 10층 정도밖에 없었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저희 35층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이 지식산업센터인지, 법 취지에 맞는지 이것도 좀…… 어쨌든 법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든 어떻게 시대에 맞게 하든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주민민원을 최소화시키려면 내부에서 어쨌든 그 심의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심의는 재량권이 있고 어떤 심의는 기소 권한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나름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시정연구나 용역도 주셔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도시가 도시다운 도시로 완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고 하지만 건축물 자체는 들어올 수 있는 게 공업지역이나 여기에 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또 규모 자체도 그렇게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범위가 350%로 굉장히 높습니다, 300% 이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은 집약하고 공간을 넓히는 이런 것들도 건축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서 주변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교평이나 이런 쪽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교평 제도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화면 보여주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도 경관지구 아까 할 때 중점경관지구 이런 것이 있는데 한 도시가 한 동이 마지막 남은 어떤 땅이 있어요, 토지가. 거기에 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정리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제대로 안 들어오면 잘 정리됐던 도시가 이상한 도시 공간 구조로 돼서 주거 쾌적성도 떨어지고 도시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는 것인데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신광교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여기에 대한 것을 사실은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세요, 시의원님들이요. 그래서 흥덕지구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홈페이지에 다 떠다녔나 봐요. 제 생각은 부동산계획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축) 수주’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이 지어지는지 알았거든요. 용인시에서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재량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심의의 권한을 경기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는 교평 자료만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너무 잘 알 거예요, 영통 바로 맞은편에 옛 아모레퍼시픽 자리가 지금 삼성전자 사거리에요. 지금도 엄청 막히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개 동을 지었다 그러면 놀라지도 않았었어요. 주민이 저희한테 이것을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시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35층 건물이, 35층, 34층 하여튼 30층 이상이 3개 동이나 되고요. 바로 45번국도 앞이에요, 삼성전자 삼거리요. 그리고 한 15층, 7층, 15층 이게 두 개 동 더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부지가 옛날에 공장부지인 거예요. 공장부지에다 3종인가요, 상업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제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해줬다 그러면 2년 전, 3년 전에 저것이 경기도에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정규수 실장님 계실 때 흥덕에 와서 한번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주민들이 그때도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해서 저희는 설마 저렇게 혹시나 지으면 그 앞에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해줄지 알았거든요.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도시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경기도에서 고시를 2018년 고시하고 2021년 통합심의한 것을 도시정책과로 보냈더라고요, 문서 보니까. 우리 이렇게 고시했으니까 용인시에 ‘아세요?’ 이러고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런데 거기에 용인시장하고 괄호 열고 도시정책과장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건축허가 신청은 아직,
유진선 위원   아직 안 됐지요. 재량권인 도시 관련한 이런 심의는 다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통합심의 이런 등등해서. 그때 아마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해서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용인시한테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통합심의 했습니다.’ 2018년 한번 한 것이고 2021년 변경 고시 한 것 내려보냈어요, 용인시장하고 괄호 열고 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용인시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막 자료를 얻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 용인시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축물 심의가. 
저희들이 여지가 있거나 이런 것은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밖에 없는 거지요. 건축과의 그것은 아마 입안서가 제출이 또 되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심의 내용을 포함해서 건축허가신청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상현동에 독바위 군부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요, 의견 청취한 것.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것은 그래도 여기보다 조금 나은 것이 거기도 42번 국도와 43번 국도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교통망이잖아요, 도로망인데. 거기는 그래도 43번 국도에서 이만큼 들어가서 건축계획을 했어요. 물론 여기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건축계획 초안인 것이겠지요, 그것도 구체화 시키겠지만. 거기 보면 42번 국도의 바로 앞에서 35층, 33층 이렇게 해서 세 동을 지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경기도 심의에서 이런 것 통과가 됐는지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저희 지역 도의원님한테 막 뭐라 그랬거든요. 도의원님들이 이런 거 살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고 나서 건축심의,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많은 권한이 없잖아요, 도시계획심의에서 재량권이 훨씬 많은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한쪽은 저렇게 진행되고요. 한쪽은 제일풍경채라고 옛날로 말하면 뉴스테이에요, 임대 후 8년 이내에 분양하는 민간공공임대주택.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승인이 나니까 기부채납권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이 상정됐어요. 그러다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기부채납권이 보류됐다가 조건 해서 다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계속하실 거면 잠깐 정회했다가 가시지요. 
유진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층이라든지 건축물 배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용인시가 건축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건축과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지난 19년부터 계속적으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19년도에는 성장관리방안 실용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고요. 급경사지 개발행위 허가 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요. 20년도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관련 근생형의 공동주택 입지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20년도에는 기흥구 지역 경사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 시행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답변은 처리됐다고 건의됐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21년 12월 준공된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2차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남홍숙 위원   장기 미집행 시설 및 미집행 시설에 대한 성장관리방안과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남홍숙 위원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차 성장관리방안 수립계획 및 과업 지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특히 22년도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요, 반영을 하셨는지.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현재 1차, 2차는 끝났고 3차 성장관리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같은 경우는 비도시의 계획 관리와 1, 2차에 누락된 데 미흡한 부분을 용역에 담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처인구에 의견 들어 온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에 담았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용역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용역에서 그것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의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서. 
남홍숙 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인가요? 22년도 예산서를 보면 3차 수립을 하겠다고 7억 5000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남홍숙 위원   집행을 3억 4000 정도 하시고 잔액이 이월액을 2억 5000을 하셨나 아무튼 집행률을 보면 34.01%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이것이 내년 10월까지가 용역입니다. 
남홍숙 위원   내년 10월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작년에 했던 부분은 예산 남은 것을 이월시켜서 올해 예산과 같이 합쳐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용역 완료를 내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처인구 지역이 저희 용인시 전체에서 제일 넓다 보니까 용역 과업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남홍숙 위원   내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집행률, 제가 자료를 12월 달 기준으로 받았는데 34% 정도 집행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고, 중간보고 가능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남홍숙 위원   성장관리방안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남홍숙 위원   관심이 있고요. 제대로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것인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광교 문화복지시설9호 부지매입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률이 1.25%인데요. 광교 문화복지시설9호 부지매입비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지금 광교는, 
남홍숙 위원   광교문화복지시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잠시만요. 
제가 자료 페이지를 못 찾아서요. 설명을 좀 드리면 문화복지9호 스포츠 예정지,
남홍숙 위원   9호가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남홍숙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또 8호고 제가 받은 자료는 9호고 저도 지금…… 그런데 아무튼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전체 토지매입비는 149억인데 계약된 부분이요. 이번에 공공기여금 12억 그것이 옆에 지구 단위에서 저희가 받는 것이거든요. 전에 거기서 개발이익금으로 137억을 광교지구에서 받았고 나머지 부족분을 공공기여금 받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홍숙 위원   완료하는데 집행률이 1%밖에 안 돼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토지 매입을 다 하고 나면 거기에 이후에 토지가 저희 것으로 넘어오니까 그 후에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은 137억은 정리가 됐지만 공공기여금으로 12억 받아서 토지매입비 다 대고 나면 그때부터 실제 사업은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지구 성복동 579-34번지 개발행위 허가 나가는 데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579번지요? 
이교우 위원   579-34번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여기 관련법 협의 조건을 보면 협의부서가 수지구 건설도로과입니다. 도로시설에서 ‘의견 없음’ 그러면서 ‘당초 협의 의견, 착공 전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절차 이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이라는 게 699번지, 699-2번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국유재산 번지까지는 제가……
이교우 위원   제가 보니까 성복동 699번지 소유 구분, 국유지. 소유자명, 국토교통부입니다. 이것은 협의를 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699-2번지에 보면 소유 구분, 국유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국유지는 참고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목적용지 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천은 하천이나 도로는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갈음하지만 그 목적용지 대로 사용이 안 될 경우는 용도 폐지해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성복동 579-34번지 일원 9개 나가는 데 아마 진입도로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국유지나 진입도로 일부가 걸려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진입도로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국유지에 대한 부분은 699하고 699-2번지는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땅이면 용인시에서 협의를 하면 되는데 기획재정부 땅이면 용인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마찬가지입니다. 농림부, 국토부, 행자부, 기획재정부 다 국유지일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협의를 해서 유무사항 여부도 따지고 용도폐지도 의견을 받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것 좀 체크해 주셔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나갈 때 하수처리는 어떤 식의 협의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하수 같은 경우는 일단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소에 저희가 협의를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허가부서이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오는 의견을 그냥 반영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이 반영된 데는 하수처리가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개별 하수를 하고 있거든요. 단지가 되는 데 옛날에는 거기가 그 외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일괄적으로 거의 다 개발이 돼서 이런 데는 기본계획에서 많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하수에서요. 
이교우 위원   여기 허가 나갈 때 어떤 조건으로 나갔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당초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개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공공오수 관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교우 위원   지금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 외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조건이 나갔겠지요. 그런데 관로를 연결한다는 게 어떻게 갑자기 관로가 생겨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그것은 저희 부서 사안은 아니지만 참고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 하수 구역을 결정합니다. 하수 구역에 공공구역에 받아주는 구역과 아닌 데를 결정하는데 개발가용지나 개발이 된 데는 본인들이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킵니다. 서수지IC가 되기 전에는 그쪽이 다 해당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서수지IC를 지나서 보시면 좌측에 아파트, 공동주택부터 철탑 밑에까지 다 개발 가용지가 되면서 아마 하수기본계획에서 그 일대를 포함시켰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서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이교우 위원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 나갈 때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관로를 통해서,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포함이 되면 지금 기존에 주거지역에 있던 집들도 개인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던 것을 다 공사를 해서 공공관수로 변경해서 돈을 내면서 그것을 연결하거든요.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하수시설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말씀을 드릴게요. 
이교우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분인데 신봉2지구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이교우 위원   거기가 공공기여로 시행사가 하기로 한 부분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신봉1-2가 아니라 2지구지요? 
이교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신봉에서 고기 간 도로가 있습니다. 터널 포함한 도로하고 고기동의 저수지 밑으로 도시계획 도로. 
이교우 위원   중로177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큰 도로는 그게 2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옆에 문화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 협의는 덜 됐는데 서봉마을 초입에 중학교 부지를 교육청하고 위치를 협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입지만 됐지 학교까지 진입도로나 교통개선의 이런 부분은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협의를 할 계획이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신봉∼고기 간 도로, 문화복지 시설 이런 부분들은 이전부터 협의가 되고 이야기를 들어왔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고기동에 중로177 도로도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정책과장님께 마침 또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과 유진선 위원님이 공공기여에 대한 질문들을 하실 때 사업지 주변에 기반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중로177로는 신봉2지구하고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생활권으로도 그렇고 사업지 주변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받으면 좋은데 지금 신봉2지구가 들어서면서 서봉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집 앞에 도로가 길이 막히는데 5000세대가 갑자기 또 들어오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우리가 이왕 공공기여를 받으려면 사업지 주변이 서봉마을 근처 좁은 길을 어떻게 손 볼 고민을 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주 먼 쪽에 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두 가지 질문이 같은 맥락인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가 사업지 인근에서 옛날에 몇 가지, 아까 정책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공공기여로 본인들이 하면서 추후에 준공을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거의 다가 심의나 이럴 때 저희가 의견을 준 사항에 대한 문제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본인들이 제안 들어 온 경우에는 소송을 들어갈 때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봉2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무엇무엇을 도시계획위원이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뭐를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이 저희한테 제안서에 공공기여 도로가 심어져 온 부분인데. 아까 도시계획도로 저수지 밑에 177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남하고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고기교거든요. 고기교가 연결이 돼야 확장이 돼야 교통이 풀리거든요. 성남에서 그것을 협약을 할 때 조건이 우리 동천동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고기동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저수지 옆에 177이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되면 성남 쪽으로 오는 도로가 다 분산이 되니 우리 용인시에서 그 도로를 연결해라. 저희는 당연히 고기교 확장하는데 우리 관내 도로 연결이니까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이 사업자가 본인들이 신봉2 일대에 하겠다. 현재 이렇게 된 것이고요. 
조금 아까 서봉마을 그 부분을 마저 말씀을 드리면 서봉마을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길 막히는 게 여하튼 서수지IC나 고기IC로 빠져야 단지 내에서 나가거든요. 지금은 막히는 이유가 거기 안에 식당가가 고급식당이나 유명식당이 많아서 주말에 꽉 막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를 확장해 놓고 이 안에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봉마을 대표들하고 계속 현장설명과 답사, 이런 건의 사항 가지고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설명하신 것 중에 보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경우보다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후에 소송의 문제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고기교 문제를 위해서 거기를 해야 되는데 왜 2지구를 개발하는 시행사가 무엇을 자기네들이 원해서, 거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지금 신봉2에서 고기교까지 도로를 연결하거든요. 신봉∼고기 간 도로가 고기교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고기교가 안 되면 지역 간 연결도로가 의미가 없거든요. 지역 간 연결도로에서 고기교를 통해 고기 IC를 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자는 못 가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서봉마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서봉마을 주민들은 신봉∼고기 간 도로만 알고 있지요. 최근에는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시행사에게 ‘우리 집 앞길 넓혀 달라’ 뭐 ‘대책 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쪽 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길을 지금 그 아파트시행사가 한다는 게 순전히 그 이유만일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177호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교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봉2지구 개발에 관련해서 서봉마을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연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언남동에는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돼서 10월 7일 신청된 건이 있지요. 공공기업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 보완 접수 보고라고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가 2018년도 5월경엔 6626세대로 제안이 왔었던 부분이고 아마도 이 당시에 광역교통 대책 수립하는 부분하고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 문제 건 때문에 사업이 우리 시하고 협약이 잘 안되다 보니까 4년까지 지나서 새롭게 사업 제안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수는 10% 채 안 됩니다. 보니까 6059세대를 짓겠다고 신청이 와 있고 문화공원은 약간 증가됐지요, 많이 증가된 것이지요. 15만㎡ 기부채납하겠다고 했고. 그렇지만 도로하고 광역교통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법무연수원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공급촉진지구가 지정되었고 그동안에 그런 과정들은 사실 주민들이나 시의 입장은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교통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LH라든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국토부나 LH, 특히 국토부지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이 공급 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할 때는 이 지구계획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법에 의한 광역교통수립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광역교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법에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국토부도 법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통합심의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이 법을 개정하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광역교통을 주장할 생각은 지금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성로라든지 아니면 석성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LOS 자체가 거의 D, E등급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교통개선을 갖다 하지 않으면 사실 개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최초에 개발사업을 할 때 LH에서 제안했던 부분을 보면 경찰대 사거리 개선하겠다는 내용 있었고 아차지교 사거리 개선하겠다, 구성2교 연결도로 신설하겠다, 구성 사거리 교차로 개선하겠다, 꽃메 교차로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들어오면서 제안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일부 한 것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마북IC에서 국도42호선 연결도로 그 부분 제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은 저희가 도시정책실 행감을 하면서 담당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광역교통대책을 요구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마북IC부터지요. 마북IC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최근에 마북3지구 단위계획 제안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연구시설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또 접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쪽에서 시가화예정용지가 135만 7000㎡가 계획되어있는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광역교통대책을 요구한 부분이 이 사업지를 인접해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북IC에서부터 광역교통대책 도로하고 여기 인접해서 사업을 검토추진 중인 그쪽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도 면적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측하고 경찰대를 개발하자는 LH 측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는 시가 중간자 입장이 돼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찰대, 법무연수원은 종전부동산이라고 보통 표현하지요. 내가 가지고 나간 것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30년, 40년 가까이 이용을 하고 더 이상 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로 이전해 갔지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변에 30년 가까이 된 구도심이 있어요. 가구 수로 보면 4000세대에서 5000세대가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담당과가 도시재생과처럼 구도심 가운데 새로운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있던 구도심을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도심에서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난개발을 하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광역교통 대책도 중요하지만 LH에서 사업하는 약 6000세대 이상 주민들과 그리고 인근에 구도심 4000에서 5000세대 되는 주민들께서 탄천을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경찰대 부지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신갈오거리 뉴딜에 선정이 됐고 활성화구역으로 시작하려는 풍덕천 지역까지. 그 활성화구역 사업 내용 중에서 도시재생 마을해설사를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했다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곳이 있는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도시재생 마을, 
유진선 위원   해설사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해설사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 마을해설사 교육 같은 경우 추진되고 있는 게 신갈하고 중앙동하고 마북동인데 그 이전에 추진됐던 신갈 중앙 같은 경우에 마을해설사 육성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구성 마북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96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마을해설사 육성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도 자료 보니까 구성 마북은 주민 역량 강화 교육해서 마을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내년도 1월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유진선 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고. 제가 있는 제 지역구에도 신갈오거리가 있는데 신갈오거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도 확보됐는데 여기는 마을해설사 교육을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향후에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의원연구모임 때문에 부천시와 세종시에 있는 조치원에 벤치마킹을 했더니요. 마을해설사 교육을 받아서 역량이 되신 분들이 나와서 저희 의원들이 10명 정도 갔거든요. 설명도 해주고 도시재생 전과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마을의 역사가 어떤지 이런 것을 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향후에 마을주민의 역량도 강화되고 그 지역에 공동체에 대한 애정도 높이고 정주의식도 향상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구성 마북은 다행히 먼저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희 신갈오거리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다른 지역, 중앙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하시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최근에 신갈오거리에서 신갈오거리는 도시재생 뉴딜이 된 지 2년 정도가 됐잖아요. 저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도시재생 뉴딜 전에는 공모를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과 노력을 하는 것이고. 선정이 되고 나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도시재생 뉴딜이 나름의 원래 목표를 가졌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주민참여형 마을 브랜딩하고 마을 축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유진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진선 위원   아니요. 되게 짧게 했는데 어떤 내용 했고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지금 마을 브랜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 자체를 8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8회 정도 실시했는데 내용은 용인시 진입관문인 신갈오거리라든지 백남준미술관, 무형문화재 줄타기 명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3·1 만세 운동이 신갈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신갈오거리의 특색과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슬로건이라든지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은 그 정도까지 수준은 미치지 못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희도 뉴딜이 되고 2년 차에 저희보다 앞서서 타 시에서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알아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거리 축제 같은 거 할 때 주민참여형이 될 수 있잖아요. 올해 짧게 하셨는데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을 지속하게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 네 곳 중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은 마을의 자원조사를 해요.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보통 맡기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는 이런 것 하는 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마을 조사를 하는 데는 없고요. 활성화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는 지역이 구성 마북인데 저희들이 문화예술원 쪽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예술원에서 마을 자원조사를 하는 용역인지 그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탐방단인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는데 알아보니까 9월 달, 10월 달에 경에 구성 마북 지역에 조사를 끝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유진선 위원   구성 마북 지역은 처음에 할 때 알차게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신갈오거리는 할 때 사실은 마을 자원조사와 마을해설사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중간에 우리 담당하는 집행부서는 너무나 바쁘게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됐는데 주민들은 여러저러 설왕설래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신갈오거리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남은 3년, 4년을 잘 마무리하려면 꼭 필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갈오거리가 공유 플랫폼 하면 청년 공간이라든지 문화 공간에 대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플랫폼 내에 4220평 규모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청년 공간을 마련하는데 주로 공유 오피스 쪽 도입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청년랩 기능 그쪽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유진선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반갑고요. 용인의 청년 공간 랩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3개 구에요. 수지가 전체를 아우르고 기흥도 있고 처인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인은 중앙동 도시재생 역북지구에 있는데 도시재생이 되면 거기 플랫폼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갈오거리도 사실은 청년 공간이 기흥구청 앞에 신협 건물에 있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되게 만만치 않아요, 비싸거든요. 나중에 청년담당관과 잘 협의를 하셔서 공유플랫폼에 들어가면 여기 공유플랫폼 지을 공간이 신갈오거리는 지금 교육청 부지잖아요. 공간도 넉넉하니까 그렇게 하면 청년담당관 쪽에서 향후에 현재 계약이 만료돼서 연장하고 이럴 때 운신의 폭이 더 넓고 예산도 중복되지 않게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담당관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유플랫폼이 나중에 짓고 나서 주민들 삶 속에서 활발하게 마을공동체도 활성화되고 도시재생 구역도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문화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단순한 문화공간이 아니라 다른 도시재생은 우리보다 먼저 했던 지역 중에서 잘했던 데가 있거든요. 저희와 비슷한 그런 쪽에 간단한 기초용역 같은 것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시정연구원이나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도시재생 한다고 해서 건물을 신축으로 하고 너무 이렇게 하면 도시재생 구도심 활성화하는 데 조금 문화적인 감수성에 있어서 약간 서로가 조화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다른 데는 요즘에 건축하고 이러는데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요즘에 카페 가보면 천장 안 하잖아요. 그냥 내놓잖아요. 그래서 비어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향후 건축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중앙동 도시재생 어떻게 되고 있지요? 경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경과보고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진규   예.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중앙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9월, 10월 사이에는 경기도 평가를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11월 15일자로 최종적으로 국토부 평가를 진행해서 평가가 끝난 상황이고 지금 시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경기도 결과에서 듣자 하니 1등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결과는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주민들하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뉴딜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는 진행해야 될 과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은 가능하신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충분히 소통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사실은 지역민들이 기흥 것 정리되면서, 기흥 것이 선정이 되면서 그다음 연도에 바로 우리 용인을 해주겠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 아직은 자축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끝으로 하시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도 좀 지치네요. 
그런데 과장님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이 나와요. 287쪽 자료 주신 것 보면 달랑 한 장이에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남홍숙 위원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일 안 하신 것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왜 이렇게 누락을 시키셨어요, 행감 자료에.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의계약 현황이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검토용역 수의계약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1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그 기간 내에서 부과를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좀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건수를 늘리고 금액을 1000만 원 이상이 된 사항을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감사자료에 누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하다가 제출 안 된 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의구심을 가져요. 좋게 보면 일을 세 건만 하고 말았나라는 생각에 다 뒤져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랴부랴 추가 자료를 주셨어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그러면 또 저희가 그것만 보고 ‘아! 그러셨구나.’ 그러지 않거든요. 정식으로 e호조 예산 프로그램을 또 요청을 했어요. 또 누락을 하셨어요, 이거 주신 것 말고도. 과장님 잘 좀 이것 파악하시고 팀장님 잘 서포트 좀 하세요. 잘못돼서 추가 자료를 줬는데 거기서도 또 누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그것은 저희가 좀, 
남홍숙 위원   팀장님 자료 잘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개발부담……
남홍숙 위원   1000만 원 이상 자료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찾아보시고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건이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남홍숙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보면 다른 데에 비해 타 기가 많아요. 이것도 우리 용인시는 실력이 없어서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그것은 아니고요. 개발비용 검토용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비용을 감면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남홍숙 위원   업체가 정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그것은 아니고요. 산출명세서를 용역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용인은 용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한번 주면 용역 기간이 30일에서 최대한 45일 정도 용역 기간을 주거든요. 그 안에는 중복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고, 
남홍숙 위원   중복으로 할 수가 없어서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또 용인 업체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다른 업체보다 많이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남홍숙 위원   용인인데 많이 줘야지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제출한 것을 또 검토용역을 본인한테 줄 수 없다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교차적으로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 업체만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조금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하고 주다 보니까 거의 균등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해는 해요. 그런데 딱 봤을 때 관내 업체가 없으니까 의구심을 가진 것이고. ‘더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과장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모든 것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중하게 해서 더 많이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다음에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없게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가 개발분담금 부과를 하잖아요. 개발분담금 체납하는 것을 또 관리하시잖아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체납하신 분들 있잖아요, 큰 금액을. 17억, 7억, 3억, 4억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체납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 현황을 보니까 시군 평가지표 목록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토지정보과는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가 평가지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혹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그런 관련 자료들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감 자료를 빠트렸다는 것은 크나큰 과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를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진 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서류를 다시 한번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고 만약에 의구심이 가는 의원이 있으면 본 과는 추감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께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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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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