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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주택국
   가. 주택과
   나. 주택관리과
   다. 건축과
   라. 공공건축과
2. 미래산업추진단
   가. 플랫폼시티과
3. 용인도시공사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택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국장 박명균   예. 
○위원장 이진규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이진규   주택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위원장 이진규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원   예. 
○위원장 이진규   공공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과장 김창호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건축과장 김동원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위원장 이진규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우선 오늘 주택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 주택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주택국은 아시다시피 인허가 부서잖아요.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담당과하고 그 민원을 살펴보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허가 부서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교통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인허가 부서의 권한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내용인즉 인허가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인허가 부서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간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인의 입장을 잘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님한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행감장에 오기 전에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제 기억에는 다섯 차례 정도 만나 뵙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동그라미 원형은 어디냐 하면 용구대로에서 우회전 받고 구성로를 통해서 가다 보면 좌측에 옛 서울우유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도 심의를 했겠지요. 지금 좌회전 차선을 확보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저 차선이 지금 보면 용구대로에서 사업부지 앞까지 아래 보면 약 83m인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아파트 현장에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서 8대 정도가 있는데 8대만 있어도 저기는 현재 포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 대로, 파란색이 자동차를 표현한 부분인데 출퇴근 시간에 만약에 사업부지가 999세대인데 주차장 대수는 제가 보기에는 12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6대만 사업부지로 가려는 차가 신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용량 증대방안으로 제시했던 한 차선을 확보했는데 전혀 용구대로에서 구성로를 이용해서 언남동, 동백동으로 가는 방향은 1차선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통상적인 전문가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내용인데 아마도 교통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가면 저 민원은 오로지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해결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측에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1차선, 버스라고 빗금 친 데가 정류소인데 기존에는 2차선이 4.8m로 정규 버스 베이는 아니지만 2차로 주행차선 차선폭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행하는 차량과 버스가 정차할 때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2차선이 4.8m로 확보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 도면에 보면 3m로 축소가 되어있어요. 이 내용은 아마도 간이 버스정류장을 정식 버스정류장으로 지붕도 있고 온열 의자도 있고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인도 폭을 넓히고 2차선 폭을 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상황은 지금 교통흐름보다 더 나쁘게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맞은편에 작은 원형에 보면 B라는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기 버스정류소가 없는 위치에요. 그런데 사업자가 제안하면서 약 7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삼거리를 지나서 우측에 보면 태영데시앙1차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중복적으로 설치된 것이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에 이 계획안대로 새로 들어오는 사업부지에 버스정류소가 생긴다고 하면 그 뒤로 다 버스가 정차하게 됩니다.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하루에 버스가 600대가 다녀요. 그러면 저기 가뜩이나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 사업부지 바로 맞은편에 신규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신다면 저것은 민원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고요, 교통흐름도 나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구성사업장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오늘뿐만 아니라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김창호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시키고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저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 꼼꼼히 살펴볼 부분이고요. 다행스럽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 사업부지가 분양이 안 나간 부분이지요? 
○주택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충분히 사업자하고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저 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 주변 교통흐름이 불편하지 않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이게 허가 나기 전에 어떤 선행되어야 됐을 일인데 지금에 와서 짚는 이유는 교통 유발이나 이런 부분은 그 아파트가 생기면서 유발시켰던 것인데 이런 부분을 짚고 가지 못하면 준공 나고 난 다음에 민원이 고스란히 시청으로 들어와서 지방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끝나가는 마당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업자 측하고 이런 부분이 당신들 교통 유발을 시키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푸시를 해서 바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선행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개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현황 지원사업 해서 8000만 원을 경기용인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고시원 쪽방, 비주택 또는 침수피해가 우려가 되는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중 70가구에 대해서 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이사 및 입주관리, 이사도우미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창호   예를 들어 쪽방에서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주가정에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주 장애에 요인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사도우미를 해서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쪽방이라든가 하우스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연계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윤선 위원   80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 김창호   그렇게 쓴 내용입니다.
김윤선 위원   이사비라든지 생필품 지원 이런 데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창호   예. 
김윤선 위원   용인시에 비주택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주택과장 김창호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 주거 기거 대상자가 1만 2287명이 되고 그 주거 기거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비주택 거주자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발굴에서부터 정착될 때까지 돌봄서비스를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계약된 이후에 지금까지 발굴된 비주택 거주자가 몇 명이나 발굴했지요? 
○주택과장 김창호   70가구 정도 했습니다. 
김윤선 위원   70가구 발굴해서 이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그랬나요? 
○주택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이주시켰습니다. 
김윤선 위원   몇 가구나? 
○주택과장 김창호   70가구.
김윤선 위원   70가구 이주시켰어요? 
○주택과장 김창호   예. 예산이 8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저희가 발굴되는 세대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주택과장 김창호   많이 한 겁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 승인 내주는 것이 주 업무지만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시원 같은 쪽방에 사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공공임대주택 이런데 안내를 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70가구 했다고 하니까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8000만 원가지고. 서울시에서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왜 안 들어가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37%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용인시에서는 이런 분야도 더 홍보를 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제도를 많이 알고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용인시가 따뜻한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다수인 민원 현황을 보면, 355페이지요. 총 다수인 민원 현황 올라온 게 5건인데 이 중에 네 건이 동일한 건 같아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첫 번째 5월 6일에 학교 수업 피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처리결과 종결됐고요. ‘소음분진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진행하고 당사자 간 협약서 이행 요구사항은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종결됨’ 처리됐습니다. 그게 5월 6일인데 10월 21일에 또 학교에서 들어옵니다.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같은 민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10월 달에. 그러면 종결이 됐다고 했는데 사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주택과장 김창호   주택건설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공사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등하굣길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권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당사자 간 협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그 협약 내용을 이행 안 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된 내용이고 지금 당사자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당사자 간 협의를 하는 것으로 민원 종결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또다시 들어온 민원이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민원들이…… 학교잖아요.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쪽 상단에 보면 진정 들어온 건이 있어요. 
여기 삼가2지구 이 부분 서류상으로 봐서는 민원종결까지 처리결과가 돼 있는데 중로2-84호선은 역삼구역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결정된 도로로써 역삼도시개발조합에서 개설하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종결했나 봐요. 
○주택과장 김창호   예. 
남홍숙 위원   중로2-84호 언제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삼가2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임시도로를 개설하다가 역삼조합 내 조합장 지위를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당사자가 없어서 임시도로개설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협의 당사자가 없어요. 
○주택과장 김창호   민원의 요지는 삼가2에서 2-84호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었고 2-84호 도로개설 주체는 조합에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 이후에 민원이 다시 제기가 안 된 내용입니다. 
남홍숙 위원   이 상황이 허가는 어떻게 났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 허가 날 때는 역삼지구 진입로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조건부로 허가가 났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역삼지구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상태에 희한한 도로 조건부로 해서 건물은 저렇게 시청 앞에 아주 우뚝 서 있는데 지금 진입로가 없으니까 준공을 못 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중로2-84호선, 용인대 쪽으로 틀어서라도 해달라고 올라온 사항 아니에요? 민원을 그렇게 넣었던 것 아니에요? 
○주택국장 박명균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역삼조합하고 삼가2지구하고 사실은 합의가 안 되니까 땅 주인들이 결국은 이 민원을 낸 것이거든요. 조합에서 안 되니까 역삼2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지요. 시행사에서 니네들이 땅을 매입해서 개설해 달라 이 내용이 주 민원이고요. 실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까 김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역삼도시개발사업하고 아파트시행사하고 사실은 사업 승인 나갈 때 조건도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내줬어요. 2020년에 협의가 돼서 도로를 착공까지 했었거든요, 계약을 하고. 도로공사를 하다가 역삼도시계획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일방적으로 타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업 승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들끼리 이행이 된 거예요. 됐는데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자기들 내분으로 인해서 회장을 뽑았는데 무효화하고 또 뽑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협의 주체가 없어서 사업이 못 가는 사안일 뿐이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처음에는 4억에서 8억이 됐다가 또 50%까지 지금 아파트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공사만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도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조합의 회장이 3명이나 되고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조차 인정을 안 하고 변호사를 대표로 선임해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주택국장 박명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홍숙 위원   제가 여기서 길게 하기는 그러니까 추후 과장님하고 관련된 과가 도시, 
○주택국장 박명균   도시정책과입니다. 
남홍숙 위원   도시정책과이지요, 과하고 다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 사업이었던 것이지요? 
○주택국장 박명균   예. 
○위원장 이진규   그런데 대부분 민간인 입장에서는 저 큰 아파트가 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도로 없이 났느냐 이게 주 쟁점이에요. 우리가 허가 내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그것을 대부분 궁금해해요. 도로가 없이 허가를 내줬느냐. 그 내용은 조금 다르니까, 그 문제가 다른 도시개발하고 협업이 됐어야 됐는데 안 됐다는 얘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5쪽 상단에 보면 구갈동 같은 지번이에요. 436쪽까지 넘어갑니다. 594지번이 그다음 쪽까지 넘어가는데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 현황 3년 치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적발 일시가 2012년이거든요. 확인하셨어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남홍숙 위원   그런데 2012년이고 지금 2022년인데 10년 동안 보면 아주 극소수 일부만 징수되고 있다가 20년부터인가 조금씩 걷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구갈3지구 내에 주차전용 빌딩입니다. 여기 주차전용 빌딩에서는 주차장이 주 용도가 되고 부수적인 용도가 돼야 되는데 주차장 용도로 결정된 거기에 연립주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보낸 것이고 이것이 이행이 안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과를 10차례 정도 시정명령도 보내고 이행강제금도 10차례 이상 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징수가 완납을 못 하고 있어요. 
남홍숙 위원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동원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30여 차례를 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30여 차례를 했는데도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하고 단전·단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전하고, 
남홍숙 위원   단전·단수는 이해를 해요. 그것은 용인시로써는, 아무리 최악이라도 그것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불법해 놓고 그냥 30여 차례씩 해도 가면 용인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이행강제금 미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남홍숙 위원   압류만 해놓고 뭐를 하셨어요. 이게 근 10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3년 치만 여기 딱 자료를 올리셨는데 대략 따져도 10년이에요, 적발된 게. 그러면 압류해 놓고 이행금 고지서만 열심히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래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것만 보내고 끝나는 거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도 소유자를 추적을 해보고 별 수단을 강구를 더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용인시에 이런 것은 여기 하나에요? 
○건축과장 김동원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여러 가지 찾아봐야겠지만 현재로는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이 부분은. 
남홍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계속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감사 중지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가고요. 이게 최초 적발시기가 2012년이었고 적극행정 하시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2020년이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남홍숙 위원   과에서도 나름 많이 해보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용인시에서는 공무원님들이나 저희나 법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적발 시 최초서부터 관련된 서류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까지 가면서 변호사와 논의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일련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고질적인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던 것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용인시가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자료 받고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면 적극 이해하도록 하는데 혹여라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감 끝나기 전에 추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이진규   예.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을 물어볼게요. 
지난달 10월 31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소규모 노후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에 대해서 내년부터 무료 안전진단을 한다고 보도가 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소통에 관한 것인데요. 이 건은 저희가 1차 정례회의 때 15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 위탁용역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30세대 이하, 그리고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물어봤었고 지난번 우리 조례개정 때도 멘토링제와 관련해서 굳이 그것을 삭제하느냐고 하고 다시 수정발의해서 살렸잖아요. 
저는 신문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었고 또 조례에도 우리가 수정발의 하면서까지 역점으로 생각했던 사업인데 이런 내용을 신문을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조금 소통이 부재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상임위와 관련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것은 최소한 그 전날, 요즘 SNS 활발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미리 보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건축과장 김동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우리가 신문을 보고 알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지적해준 것, 우리가 이번에 내년에 어떻게 시행합니다.’ 해서 미리 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쪽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서로 협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법에 보면 의제 처리 규정이 있지요? 각종 협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상담하면서 의제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인접 시의 사례인데 공무원이 의제 처리를 거부했다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은 그런 적이 없겠지만 최접점 실무자들은 민원 상담하면서 의제 처리 같은 일괄처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다수인 민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다수인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보면 5인 이상 공동 이해와 관련해서 다섯 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 동천동 한화포레나 수지 동천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의회로도 들어오고 시장님께로 가고 여러 군데로 갔는데 얼추 300명 정도가 돼요. 여기 다수인 민원 현황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왜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이게 다수인 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정의는 그렇고 연명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작성 대상이 금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작성 대상 자료 기간이. 그 부분에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교우 위원   이거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받은 것인데요. 이 민원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10월 31일 이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건축과장 김동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전유 부분에 세대 하신 분들은 다 명의를 제출하셨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저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만 제출이 되어있어요.
이교우 위원   여기 보면 용인시장님께 간 것과 의회에 간 것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지요, 이런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거의 300명이 돼요. 이게 입주자 대표명의만 들어왔단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 연명부는 뭐예요? 
○건축과장 김동원   그것은 하자 보수에 대해서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하자 보수는 건축과에서 담당 안 하나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요.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다수인 민원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빠졌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원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출할 때 표제부에 제출하는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만 제출하다 보니까 다수인 저기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입주자대표 명의로 해서 입주자 대표가 입주민 서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입주자 대표명의로 민원을 넣어서 다수인 민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주택국장 박명균   위원님 연명을 받을 때는 하자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하자 내용을 적시를 하고 연명을 해서 제출을 받고 우리 시에다 낼 때는 그런 내용을 받지 않고 대표자 명의로만 넣고 나중에 의회에 갖다 줄 때는 연명부를 같이 첨부해서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 연명부가 의회에만 들어온 연명부라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도 접수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민원사무처리는 접수를 받으면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 받는 경우가 없어요.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민원실에서 다수인이다 그러면 다수인에 분류를 해서 관련 부서에 이송이 되는데 거기서 접수받을 때 입대위 명의로만 되어있고 그러니까 다수인에 분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착오라는 뜻인가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민원인에서 건축과에 입대위 명의로만 했기 때문에 다수인 민원이 아니다. 지금 보면 다수인 민원의 인원들을 보면 거의 300명이 돼요. 그런데 이게 민원 접수받을 때 입대위 명의로 해서 건축과에 올렸다 이 연명부는 다 누락해 버리고, 그래서 다수인 민원이 안 됐다 이 뜻이에요? 
○건축과장 김동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인 문서로 접수가 됐을 때 접수민원을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 받는 경우가 없어요. 민원서류는 일차적으로 민원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관련 부서로 이송을 해드리는데 거기에서 접수를 받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만 되어있고 첨부된 것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인 경우에는 다수인으로 분류를 안 하거든요. 
이교우 위원   건축과의 다수인 민원 현황을 보면 성복동 엘지빌리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천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요. 이런 것은 다수인 민원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택국장 박명균   그것은 민원접수부서에서 저희들도 확인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몇 달간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자료를 받고 이것에 대한 민원이 어떤가 하고 봤는데 다수인 민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지금 몇 달 전에 받았는데 300명에 가까운 서명을, 그래서 왜 빼셨나.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고의로 작성에 누락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받을 때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인 그것을 표기해서 관련부서에 이송이 되는데 거기에서 접수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우 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아셨잖아요. 민원인이 연명부 돌리는 것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만드실 때 없다는 것도 아셨을 것 아니에요. 확인 한번쯤 해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동원   관련 규정에는 5인 이상으로 접수가 돼서 원본이 접수돼서 다수인으로 분류된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민원들은 여기 기재가 빠진 거지요. 
이교우 위원   왜 빠졌는지 저에게 이후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이교우 위원   그리고 동천포레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 조건을 보면, 안 가지고 계실 것을 대비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가 조건 중에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차량의 진입 및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재활용가능 자원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하고 사용검사 전 설치 사유를 제출하여야 함.’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수거 용기 120L를 설치하고 사용검사 전 설치사진 제출하여야 함.’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이교우 위원   이게 무엇이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폐기물하고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는 어떤 위치를 정해놓고 원활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교우 위원   애초에 건축허가 조건이 들어갈 때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었기에 이런 조건이 붙었을까요? 
○건축과장 김동원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다른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는 같은 경우는 같은 대지 내에 옥외에 이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옥외에서 재활용수거라든가 음식물 배출하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원활한데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지의 어떤 잔여 면적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계획 잡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지하에 설계가 들어가 있으니 조건이 붙은 것 아니에요. 수거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하라고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끝났어요. 끝나고 사용승인 내는 과정에서 도시청결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분리수거 용기를 옥내에 설치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진입이 불가함’, ‘분리수거 용기를 옥내에 설치하여 수집운반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으로’ 분명히 처음에 허가할 때 협의 조건으로 옥내에 있으니 차량이 안 되니까 수거장을 차량 진입하는 곳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 다 끝나고 봤는데 변동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입주민들은 입주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사용승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시청결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해요. 결국 내용이 뭐냐 하면 쓰레기나 음식물들을 당신들이 옥내에 있는 것은 차량이 못 들어가니 주민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밖에 놓으면 치워가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차례 정도 민원회의를 가졌어요. 그 당시에 아파트준공 시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더 명확히 받아서 입주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이 걱정 안 하는 부분을 해결해드리고 준공했으면 좋은데 이미 어쨌든 준공이 됐어요. 돼서 사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업자하고 현장을 공사한 시공사하고 관련 방법을 논의하고 있어요. 
이교우 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이 앞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상황이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앞에 담당자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결국 협의된 내용을 보면 시공사가 옮기는 비용을 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시공사는 준공하면 끝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저희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교우 위원   그 협의를 이미 처음에 건축허가 낼 때 이미 여기는 지하에 차량 못 들어갑니다. ‘밖으로 빼 주세요’라고 도시청결과에서 조건을 걸었는데도 공사되는 동안 아무도 그것을 체크 못 하다가 건물 다 짓고 나니 그대로 거기 들어가 있으니 이제 와서 건물을 허물 수도 없고 입주자들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주택국장 박명균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대지면적이 좁잖아요. 좁은데 그것을 바깥에 놓으면 위로는 주거가 올라가든지 상업시설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름 같은 하절기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지요. 바깥에 놓기도 참 애매한 부분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이교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바깥이 아니라 처음에 조건이 청소차량 진입 및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뭐냐 하면 주차장에 이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게 설계변경을 하던지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 설계 그대로 청소차량 못 들어가는 상태로 공사를 해 버린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축법에 보면 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3m 이상이면 되는데. 
이교우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이 참 답답해요. 항상 법에 위반된 게 없다, 법에 위반된 게 없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에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게 법이지 법을 지켰으니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고 이건 상관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부서에서도 이것을 협의해 줄 때 차량의 진입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청소차가 작업하기 위해서는 층고가 4.5m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해도 작업이 안 되는 여건이에요.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도 협의를 해줄 때 지하층에 재활용쓰레기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4.5m 이상을 충분히 설치하라고 협의해 주는데 그 당시 협의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이미 건물을 다 지어버렸으니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결국은 그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 다 받아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의 민원 들어 온 게 300건이 넘어요, 하자가 들어온 게. 저는 아까 서두에 주택과였나요.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냈으니 나는 끝,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공사가 부실하고 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준공 때 돼서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대규모 입주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입주하실 분들이 이미 스케줄들이 다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사용승인 안 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갈 곳이 없어져 버리니까. 공사가 부실한 상태에서도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냈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허가한 상황대로 제대로 되고 있나 감시·감독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공사 끝나고 입주자들이 들어왔더니 300몇 건,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끝나고 하자가 들어왔으니 다시 협의를 하고 조치를 취한다가 아니라 공사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없게 방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전에 충분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원래 도시정책과에 질문했던 부분인데 몇 가지가 부서들이 얽혀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2015년도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에 건축허가는 처리가 됐지만 건축허가가 별도로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이거의 세부적인 계획이 실시계획인가 때 건축법에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가 된 사안입니다. 
이교우 위원   어쨌든 건축허가가 2015년도 7월 달에 들어오지요. 심의를 하지요. 그런데 이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도시정책과에 자료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게 도면을 제가 심의 도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장에 대한 게 여기에 없어요. 건축허가 할 때 분명히 도시계획심의 때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조건부로 내건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장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것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나갈 수 있었을까요? 
○건축과장 김동원   도면에는 없을 수는 없고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하수처리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단지 내에 설치해서 그것을 정류해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별도로 단지 내에 설치하기로 되어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동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규모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인지 이 부분 명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오늘 주택국 행감을 하면서 서두에 인허가부서다, 권한이 크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표현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몸에 배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중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다. 제가 본 질문을 떠나서 좀 전에 이교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니 지하에 들어가는 수거차량 높이, 차량 지상고가 사 점 몇 미터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보편적으로 우리 아파트 보면 1.2m, 2.2m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인허가 권한을 줬으면 도면 볼 줄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이런 큰 권한을 줬으면 살펴보고 ‘층고 높여라’ 지적 한 번 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민원을 우리 지역구 주민들, 정치인들, 위원님들 다들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허가 부서에서 내용 압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법을 지켰다고 한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지 못한 민원이 발생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주택국을 보면 민원에 보면 사실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소음, 분진, 진동 참 많지요. 그래서 이게 건축과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주택과도 공통된 것인데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제가 대표적인 문구를 말씀드릴게요. 416쪽에 보면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조망권 피해로 인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됐는데 처리결과는 ‘소음·분진 민원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이게 제가 이해하는 것처럼 원론적인 답변하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업무는 건축허가는 저희 건축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인한 모든 행위는 복합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으로 다루는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당연히 하지만 소음·분진에 관련된 것은 분업화가 돼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하여’ 서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수지구 것은 받아보지 못했는데 수지구 못지않게 기흥구도 크잖아요. 기흥구에 분진측정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동원   그것은 산업환경과의 업무라 제가, 
김병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극 행정 인허가부서 권한 크다, 책임이 무겁다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허가부서에서는 발생된 민원을 당연히 준공 나기 전까지는 허가 부서에 오겠지요. 그러면 처리는 우리 시청에도 없어요. 산업환경, 구청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기흥구 같은 경우는 분진측정기 없어요. 그러면 이 민원을 해결할 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분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측정해서 답을 줘야지요. 
제가 보건대 기흥구가 없으면 수지구, 처인구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분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비를 세우든지 연구비를 세우든지 측정을 해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택과, 건축과에서 나간 분진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분진측정을 했고 그 자료, 우선 그 자료 먼저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소음하고 진동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행정 답사로 고기동 갔다 왔는데 아마도 암이 많기 때문에 발파를 할 것 같아요. 그 현장은 과장님께서 안 갔다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하 3층 구조이고 주변 정황상 암이 많아요. 그 암을 발파하기 위해서는 발파를 하면 진동이 발생되잖아요. 그 진동이라도 꽤 많거든요. 기흥구에 확인해봤더니 간이 진동측정기기 1개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택과나 건축과에 민원이 발생돼서 접수되면 각 구 산업환경과로 갑니다. 거기는 분진측정기가 없어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10년 넘은 소음측정기 하나 있고 5년 된 것 하나 있고, 그리고 진동측정기 간이용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구 서울우유 부지 발파를 1000회 넘게 했어요. 발파 민원 많지요, 1000회 넘게 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께서 민원을 내면 구청에서 와서 측정을 하면 발파 풍압량을 제 느낌상 줄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 측정하고 가버리면 기흥구에 1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진동이 발생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허가 나서 이런 민원이 준공날짜까지는 받고 답변을 하셔야 될 입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환경과가 책임지고 측정하고 답변해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허가 부서에서도 그 부분 살펴보고. 분진측정기 여기 주택과도 분진에 대한 민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답변했다고 답이 나왔는데 분진측정기가 없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답변 주세요. 
○건축과장 김동원   답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분진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허가부서에서는, 주택과도 마찬가지이고 현장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현장에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공사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감리자가 각 분야별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소음·분진의 단속의 권한은 주택과나 건축과가 갖고 있지 않아요. 업무가 분업화가 돼서 소음, 진동에 관한 단속 권한은 구청의 산업환경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바뀐 게 없잖아요. 저는 이런 답변을 기대했어요. ‘지금까지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우리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측정 장비가 없네요. 그런 부분 장비 구비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또 원론적인 답을 했어요. 우리 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인허가과라고 하시니까 최근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강화됐지요, 인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동원   강화됐다기보다는 정부에 따라서 규제가 완화가 되는 정부가 있고 어떤 법을 현상 유지하는 정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던 부분을 전달하면 이게 사실 다수가 아니라 3, 4명 정도의 민원을 제가 갖고 있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데 한번 보시고요. 그분들이 인허가받는 과정에 대해서 민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최근 관계 법령이 강화되어 민원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 같다. 그분들 말씀은 15일 정도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7일 정도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보완 내용이 많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디테일 하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개발 허가 접수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느려진 것은 사실인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나가던 대로 인허가가 나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원   그것은 통상적이기보다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는 처리 기간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저희 공무원들은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처리 기간을 지켜서 협의를 해서 허가도 처리하고 있지요. 
○주택국장 박명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민원이라는 것은 사실 건축이 들어오지만 많은 관련 법령들을 같이 검토를 하잖아요. 그중에서 건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은 산지가 개발행위 쪽에서, 요즘에 법이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산지 같은 경우는 5000㎡가 넘어가면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도 재해영향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견 받아서 취합해서 관련 부서에 주면 그게 다시 건축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가고 이러는 것이지 건축허가만 단순하게 한다고 그러면 처리 기간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전달받은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인근 지자체에 확인한 부분은 아닌데 경기도 광주에서는 처리 기간 내에 보통 처리하고 보완은 1회 정도 이게 매뉴얼화가 됐다고.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보완처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주택국장 박명균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처인구 같은 경우 각 구청에 보면 건축과지만 산지부서, 농지부서, 개발행위부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 기간을 단축하고자 우리 시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조직이 법을 못 따라가는 실정이거든요. 법이 계속 늘어나고 없던 법이 새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기간 단축에 별로 체감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주택국에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발생돼서 관련된 부서가 건설 현장을 간들 적극적으로 그분들 담당 부서 직원들 얘기 잘 안 들어요. 저도 예전에 관급 공사를 해봐서 그 경험에서 비추어 생각해보면 보편적으로 건축 행위라든지 계약을 체결하면 지체보상금액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업자는 허가부서를 제일 무서워해요. 이게 다시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민원 내용을 가지고 다른 기타 기흥구청의 어떤 과에 가서 그쪽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들 그분들이 그닥 인허가 부서의 말보다는 덜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산업환경과에서 그런 부분 제일 많은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지, 기흥구가 그렇게 큰데 직원이 4명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인허가하고 감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보니까 건축과가 경기도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돼서 축하드리고요. 38개 지표 중에서 15개가 만점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 관련해서 추가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시행 현황 자료를 봤어요. 최근에 인근 타 도시의 지인 아파트 방문해서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해서 여기서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해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집단민원 발생 빈도가 줄어들잖아요. 용인시도 이거 관련 사전예고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전예고제 시행 적용 대상이라든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이게 관련 조례예요, 아니면 법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용인시가 최초로 시행한 제도인데 사실 법적인 제도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용인시의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유진선 위원   용인시 관련해서 입법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만드신 것인가 봐요? 
○건축과장 김동원   규칙도 아니고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유진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예고제를 용인에서 최초로 했다고 그러니 반갑고요. 앞으로도 사전예고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화면을 봐주시면 지난번에 도시정책과에서 질문하다가 지금은 건축과에 해당이 돼서 건축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는 42번국도에 중부대로 광로에 있는 삼성전자 사거리라고 출퇴근 시간 엄청 극심하거든요. 맞은편에 영통지구가 있고 이쪽 맞은편에는 흥덕지구가 있어요. 여기에 그 유명한 옛날에 아모레퍼시픽공장 부지가 있었는데 이 개발사업을 저는 전체면적이 13만 평방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 하나로 개발이 들어오는지 알았더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해서 개발이 하나 들어오고 최근에 그 아래에 광로에 있는 자족기능용지 해서 개발사업이 들어오고 인허가 들어오는데요. 위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뉴스테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인데 몇 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민간임대주택 해서 특별법으로 들어왔고요. 그 밑에 자족기능용지는 면적이 작은 면적인데 대지면적은 2만 8000㎡고 연면적이 엄청나요, 36만㎡여서. 과거에는 일반공업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했고 그래서 용적률이 800%나 됐어요. 이번에 들어오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용인시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해요. 
여러 부서가 걸쳐있고 경기도까지 걸쳐 있으니까 과장님 건축과 한 부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한 부서만 책임질 문제도 아니지만 여러 걸친 부서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2018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고시를 한 것이 있고 최근에 2021년도에 경기도가 고시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에 이렇게 변경됐다고 알려왔었거든요. 공문을 보내왔는데 여기에서 두 개 차이가 뭔지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2018년도의 고시와 2021년도의 고시의 차이가 뭔지 혹시 보셨나 해서요. 
○건축과장 김동원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제가 보지 못 해서요. 
유진선 위원   자료가 용인시에 없어서 경기도 쪽을 통해서 자료를 얻은 것인데요. 큰 것은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짓겠다 이런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와서 명확하게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동 짓는 것을 명확히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고요. 그 지역이 지금도 막히는 지역이니까 교통 문제가 제일 민감할 것이잖아요. 교통과 결국은 경관, 층수, 층고, 건축계획 이런 게 제일 민감하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도요. 그래서 2021년도에 고시 난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경고시를 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800%,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 3종이라고 그러나요. 800%까지 용적률이 높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교통과 도로 시설이에요. 2021년도 고시자료 보니까 8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전에는 광로에 대한 것,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42번국도 중부대로를 광로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중로, 대로, 소로에 대한 교통시설 관련해서 도로에 대한 결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처음으로 광로, 42번국도상에 고시에서 변경을 했더라고요, 21년도 고시가.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 변경한 것들 여러 가지 인구계획,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 상하수도, 에너지 관련해서 전부 다 여러 가지 고시를 했는데요.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지금도 교통이 막히는데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35층 건물 한 동만 짓는 줄 알았더니 35층, 33층 하여튼 30층 건물을 3개 동을 지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면적은 2만 8000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데에서 면적이 3개 동을 짓고 또 2개 동 더 짓는 게 십몇 층짜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고요. 여기가 정확한 명칭은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임대주택은 1766세대하고 공공임대가 106세대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자족기능용지가 이것도 공급촉진지구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고 승인받은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 내용을 보면 건폐율 80%, 용적률 800% 최고층수는 35층, 최고 높이는 140m, 그리고 용도는 지식산업센터,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업무시설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있어요. 저희 건축부서에는 최근에 건축 심의, 공동 심의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유진선 위원   건축경관 공동 심의 신청됐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유진선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용인시보다는 경기도가 맨 처음에 기본계획까지 변경해 오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지자체장이 재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경기도가 많이 행사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동원   다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용인시는 건축경관 공동심의가 있어서 사실은 용인시의 한계적인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심의 통과하면.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 2021년도에 도로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도로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42번국도 광로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셋백해서 가감차로 길이를 47.5m에서 이번에 129.5m로 연장을 한 것이에요. 
심의위원회 들어가신 심의위원분들이 보니까 타당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부족하거든요. 5년 전인가 정규수 실장님 계실 때인가 한번 맨 처음에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주민설명회 흥덕에서 했었어요. 그때 했고 또 그 후에도 계속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이 지역이 교통문제와 경관, 그다음에 학교문제, 학생 유발 계수 세 개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민감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요청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교통을 이렇게, 제가 보면 너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게 축소해서 교통조치 계획이 내려왔는지 이해는 안 가요. 원래 그때는 삼성전자까지 지하차도를 파느니 마느니 이런 의견까지도 주민공청회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광로에서 48m를 130m로 연장하는 것 정도로 아주 약소하다 못해서 거의 한 것을 보면 형식적인 변경, 하도 여기 민원이 추후에 대두될 것 같으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 지역에 아까 말하는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있잖아요. 지금 제일풍경채가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입주가 될 건데 거기에 있는 사업자와 이번 자족용지 사업자가 동일 사업자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유진선 위원   그리고 이상하게 그 옆에 42번국도 자투리땅도 동일 사업자예요. 그런데 왜 동일 사업자가 이 전체를 갖다가 사업개발을 안 놓고 굳이 자투리땅을 남겨놨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의심이 돼서요. 
○건축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제가 지구단위 계획에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것이라도 활용을 해서 이 지역의 교통이 적체가 안 되도록 조금 더 교통에 있어서 조치계획을 확대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여기에 학교 문제가 예민해요,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특히 중학교가 흥덕중학교 하나로 과밀하고, 과대하고 학교가 증축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다 증축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학생 유발이 되면 중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동을 짓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걱정이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동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숙사동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저희처럼 일반시민한테 쉽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 건축계획에 들어와 있는 기숙사 동의 평형이 대충 몇 평형이 되고 이것이 향후에 주거 용도로 편법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학생 유발 계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쪽의 PT자료하고 기숙사가 건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건축 심의가 신청된 계획을 보면 기숙사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이 계획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동원   기숙사가 건축계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진선 위원   건축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기숙사동이 들어 있었었는데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로만 들어 온 거예요, 다섯 개 동이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유진선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학교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덕1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있던데요.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경했나 보네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는 아시겠지만 공급촉진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잖아요. 건축의 허가권한은 용인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건축 심의가 신청이 된 계획 내용을 보면 기숙사 계획은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이 우려했던, 이게 나중에 주거용도로 편법 변경이 될지, 안 될지 여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고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때. 그래서 사실은 원래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게 아닌데 요즘에 하도 편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가 경기도에 보니까 34층인가, 35층 이하로 하라고 기본 가이드라인을 최대치를 줬는데 거의 최대치로 들어와서 건축 계획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인근의 아파트가 몇 층인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4개 단지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동원   지금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은 지구단위계획상에 최고 높이가 35층인데 33층으로 신청이 되어있고.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35층 이상이 되지요, 건설 중인 것이. 그리고 공급촉진지구 외 지역은 저층에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유진선 위원   흥덕이 아파트가 돼 있어도 20층이 전체적으로 안 넘거든요. 
○건축과장 김동원   이 부분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을 당시에 최고층하고 최고 높이를 이미 아웃라인 범위를 정해서 지구단위 결정된 사안입니다. 
유진선 위원   최고층의 맥시멈을 정해줘도 맥시멈까지 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그렇지요. 
유진선 위원   여기가 아시다시피 42번국도에 있기 때문에 주요 경관이 중요해요. 여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흥덕지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경관에 주민들이 관심이 최대로 많은 데이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도로에 적용을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렇게 쪼개기로 교통영향평가 들어와서 가능해요? 
○건축과장 김동원   이 부분은 용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축 심의 신청 전에 이미 경기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다 같은 법일 것이잖아요. 법 안에서 보는데 똑같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 여러 법들을 적용해서 경기도도 심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교통영향평가나 여기 지식산업센터 교통영향평가를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원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이미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관련법에 따라서 가능한지 경기도에 질의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동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아무리 경기도라고 그래도 지역은 용인지역인데 지역주민의 우려 사항 이런 것을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했다고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건축심의, 경관심의가 있으니까 주민 우려를 충분히 고민하셔서 심의 때 잘 녹여내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당부 말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죽전 초대형데이터센터 건만 보더라도 이미 건축인허가가 난 다음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고 저도 잘 아는 바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어쨌든 도시정책과든, 도시개발과든, 기업지원과든 어떤 신청이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마지막 관문이 건축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인허가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전예고제나, 이번에도 물론 건물도 사전예고나 공청회가 있었던 것은 아는데 시청 홈페이지 내지는 지역신문 이렇게 해서는 그 일대 주민분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대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온다면 사전예고제나 공청회 부분을 좀 더 주변 주민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국장 박명균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는 사실 법에는 없는 사항이고 예전에는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변 민원인분들이 자산 피해, 아시다시피 건축허가가 나가면 이해가 꼭 생기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다 된 뒤에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 방향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상대성이 있어요. 사전예고라는 것은 법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은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좋은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거기에는 제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냐, 아니면 투명한 행정이냐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다 없애라고 해서 다 없앴던 거예요. 없애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역시 주변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런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불편함을 겪지요. 그래서 백군기 시장님 들어오셔서 다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내부 지침이지요. 꼭 신청한 건축주가 이것을 이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권고사항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대신 주변 시민분들은 투명한 정보도 얻고 자료는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도움을 받고자 운영하는 취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확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그렇게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는 다 공유가 되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지현 위원   물론 법적으로 어느 아파트단지에 어느 아파트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거나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는 있으나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은 그리고 주변 주민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죽전데이터센터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용인시에 기준은 있다고 하셨으니까 특히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리고 물류센터 주거지역 옆에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민의 힘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46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소방 관련해서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기흥국민체육센터,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착공일이 2022년 2월, 밑에는 2022년 4월인데 현재까지 공정률이 0%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발주를 하더라도 사실 건축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들은 별도 발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정 진행 상황을 보면 건축 쪽으로는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나 소방은 계약은 됐지만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기초가 타설이 될 때는 기초 밑에 보통 1종 접지에 대한 전기공사를 거쳐야 돼서 그때부터 전기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소방에 대한 실질적인 착공일은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런 경우 단독으로 발주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단독 발주는 안 되고요.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소방법에서 별도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발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47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정동, 동백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국고보조금 및 시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집행 현황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다 보니까 사실 보정이나 동백 복지회관은 21년 9월 달에 설계 계약을 체결했고요. 설계 계약 이후에 21년 9월에 각각 보정종합복지관은 9억 5400만 원, 동백복지회관은 9억 2200만 원을 설계비 선금으로 집행은 했고요. 22년도에 집행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집행현황이 없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질문드린 것에 추가해서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이것부터 해서 469페이지까지 전기, 통신, 소방은 하나같이 공정률이 제로에요. 이 사유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에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국민체육센터의 소방의 공정률이 0인 사유는 현재 터파기 발파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소방은 아직 시작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465페이지에 용인 사회과학도서관도 흙막이하고 토사반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기하고 소방 착공 못한 사항이 되고요. 보훈회관하고 용인터미널하고 그다음에, 
김윤선 위원   과장님 됐고요. 거의 뭐 공정률이 제로인 것은 원인이 다 비슷하겠지요. 그렇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결론은 전기, 통신, 소방은 공사 시기가 미도래됐다는 얘기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보통 건축공사가 몇 % 정도 됐을 때, 이 전기나 소방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소방을 착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소방은 일단 골조를 시작해야 할 수 있고요. 전기는 골조공사 시작 전에 기초 전에 접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 같은 경우는 골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여기 469페이지에 보면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건립사업 전기분야입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공정률이 제로인데 만약에 소방 같으면 골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소방공사가 착수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3년이라고 그러면 2년 후에 소방공사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사를 만약에 계약을 하면 선급금 지급하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몇 % 지급합니까?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선금은 최대 60%까지 보통 지급을 하는데요. 요즘은 주로 전기공사는 큰 공사가 아니면 선금을 받아 가지 않고요. 건축공사는 선금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해도 신속 집행 때문에 선금을 받아 가지 않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금 수령을 거부하고요. 어떤 사유로 그러느냐 하면 현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자재비나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요. 선금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물가 변동이나 설계변경 내역에서 선금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외려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선금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법에서 보면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있지요. 예를 들어서 20억 미만의 공사는 선금지급률이 50% 이상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같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안 받아 가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주게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대부분 선급금을 받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1년 후에 소방이나 전기, 통신을 착공해도 될 것을 미리 발주를 해서 선급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20개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선급금을 50%를 받아 갔다면 예산이 수십억 돈이 미리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천천히 공정률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조공사 때 소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골조공사가 진행될 때 발주를 하면 되는데 왜 미리 발주해서 선급금을 미리 주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소득도 발생이 되는데.
또 하나는 선급금을 받아 갔는데 회사가 파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선급금 준 것,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면 5억을 선급금을 줬는데 1년 후에 파산이 돼 버리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일괄적으로 다 제로야. 발주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전체가 제로예요. 1%짜리도 있어요, 좌측에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건축공사 공정에 맞게 그때 전기, 통신, 소방을 발주해서 우리 예산이 미리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알겠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진행상황을 봐서 발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내용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470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고 공공건축과에서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는 부분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다 지하1층, 지상3층인데 흔히 행정복지센터는 1층을 활용하지요. 2층, 3층은 주로 어떤 게 들어오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요. 1층에 민원실을 주로 두는 이유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접근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층으로 옮기면 BF인증이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층으로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기존에 있던 센터를 살펴보면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보고 2층, 3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층, 3층을 운영하지만 거기에서 사용되는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은 다 청사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지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순수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는 전기, 수도를 검침할 수 있는 계량기라고 표현할게요. 검침할 수 있는 방법하고 2층, 3층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저희도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전기실이나, 수변전실이나 하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전 정리가 이미 돼서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층에 보면 대부분 동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헬스장을 운영해요. 적게는 하루에 200명, 많게는 300명 분들이 헬스보다는 샤워 시설을 이용하려고 많이 오세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냉난방이라든지 수도시설을 제가 보기에 아껴 쓰는 부분이 좀 적다고, 아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 동에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청사를 기획하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숙지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새로운 청사에 반영이 된다면 기존에 청사관리비에서 나가는 비율이 순수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는 비용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비용이 구분이 될 수 있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려는 의지가 발생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에너지소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다 보니까 용인 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사업 설계의도 구현 용역 이게 무슨 용역이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것은 공모설계 작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설계의도 구현을 하는 것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자가 본인이 설계한 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되어있고요. 이것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2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가 설계 당선이 돼서 설계를 한 관계로 그 업체에 의해서 설계의도 구현을 용역을 발주하고 확인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게 설계 발주한 업체라는 것이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보훈회관 신축 지열공사 이거 3억 3000인데 수의계약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저희가 보통 공공청사의 냉난방기를 시스템에어컨이나 난방기를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설치하는 것이 LG하고 삼성 제품들을 가장 선호하고 가장 서비스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설치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열을 설치해도 지열을 뽑아 올려서 전열교환기를 거쳐서 냉난방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 제품은 모든 에어컨이나 난방시스템과 연결돼서 호환이 되는데 특정 업체는 호환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호환이 안 되는 업체들은 한쪽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호환이 가능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조달청에서 성능을 인증한 업체가 인천에 있는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업체가 하나뿐이 없습니까?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전기나 통신 감리를 보니까 전기나 통신 감리는 나눠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위원장 이진규   전기, 통신을 나눠서 줬는데 한 업체가 다 들어왔어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보통 저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감리하는 업체들이 건축도 감리하고 전기, 통신, 소방은 같이 감리하는 업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면허는 그렇게 다 되어있고요. 사실 금액이 많이 적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공사기간은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를 지어도 2년 이상 걸리고 금액은 2000만 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관내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제출한 자료가 32건인데요, 설계의도 구현이 관외로 4개 업체가 있고요, 지열 관련해서 2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26개 업체는 관내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과장님, 이게 20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여성 기업은 5500까지 되고요. 나머지는 2200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하여튼 지금 보다 보니까 2개 업체가 6건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용역도 나눠주고 전기 용역도 나눠 주길래 어떤 업체가 밀어준 것 같이 보여서,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그렇지는 않고 관내에 사실 전기, 소방을 감리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산업추진단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예.
○위원장 이진규   플랫폼시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산업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산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위원장 이진규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민의 힘 김태우 위원입니다. 
플랫폼시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는 용인도시공사 지분 5%,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하 GH라 하겠습니다. GH가 95%의 지분을 가지고 용인시 관내 토지 등을 수용해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전임 시장 재직 당시 시장은 GH와 개발이익금 전체를 용인시에 재투자하는 협약을 하고 이를 서면화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시의원이었던 윤재영 의원은 이를 언론을 통해 반박한 바 있습니다. 개발이익금 전체를 용인시에 재투자하겠다던 협약서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MOU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기본협약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일단 기존 협약서 존재 유무와 GH 지분 문제를 떠나서 개발이익금에 많은 부분이 용인시를 위해 재투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와 GH 간에 구속력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금이 재투자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새 시장님 들어서서 9월 달에 저희가 제2부시장님도 모시고 도에 가서 실무협의를 몇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조성원가 산정 이후에 분양을 통해서 초과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법적인 세금과 그리고 공기업에 따른 적정 이윤만 보장하고 나머지 전체를 개발이익금으로 용어 정의한 후에 그 개발이익금은 전체 다 용인시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현재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GH의 사장님이 아직 부재중이시고 현재 12월 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12월경에는 임명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기본협약서가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상임위원회 및 본 의회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재투자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어느 분야에 재투자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실시계획 승인이 내년 6월경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그전까지는 아직 설계 단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용인시가 현재 개발이익금의 제1번 투자순위로 협의된 것이 오늘 중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이 될 예정이지만 국지도 23호선의 지하차도공사가 GH와 저희 용인시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총사업비 4.3km 구간에 46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안에 1300억이 저희 용인시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권은 전체가 용인시가 시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1300억 중에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최우선순위로 그 1300억을 우선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놨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의 범위도 산정해 보고 재투자 대상도 여러모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플랫폼시티는 용인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선 최근에 플랫폼시티 사업이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대토보상 안내가 나갔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김병민 위원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혹시 주상복합용지 용적률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현재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고 주민공청회도 거쳤는데요. 주민공청회 때도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상 주상복합용지는 450% 용적률로 공급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일부 주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부족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4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계획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구속력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적률 꽤 높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소문을 내고 다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플랫폼시티를 구상하면서 주거비용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450%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증가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저희는 450%가 맥시멈이고요. 기부채납이나 기반 시설 부담한다고 해서 용적률을 더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대토보상 안내에 이런 부분이 빠진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전달하는 과정을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사업부지 내에 복합환승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저희 플랫폼시티 내의 복합환승센터는 전체 부지가, 역세권 부지가 약 9만 평 정도 되고요. 복합환승센터는 약 만 평 정도 됩니다. 
토지소유주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터미널 기능을 할 수 있는 환승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현재 구성역을 통과하는 분당선과 또 GTX선을 고속도로 위에서 연계할 수 있는 입체구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은 해가지고 B/C가 1이 넘게 나왔고요. 앞으로는 특별계획구역전략수립용역을 하면서 같이 뭉쳐서 사업화전략을 올 하반기부터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을 환승하고 인접한 주민들의 접근성도 고려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근에 연원마을LG, 벽산아파트, 구성역에 1일 1000대의 노선버스가 정차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아마도 이 복합환승센터가 이렇게 구성하기 전부터 많은 주민들은 구성역을 지하도로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플랫폼시티과에서 복합환승센터, 제가 얼추 기억하기로는 금액이 8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전달받았거든요. 아주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근 노선버스라든지 주민들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화전략을 하면서 기존 구도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제도 새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구조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한 사항이지 그것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과의 연계는 아직 용역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발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되면 구체적으로 노선버스와 아니면 택시승강장 아니면 다른 교통과의 연계 방안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대책이 수립이 되고 저희가 내용을 전달받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제안한 대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달아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의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인접 주민들께서 어떻게 개발되는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근 구도심에서 접근성을 무엇보다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살펴보지 못했던 접근성을 본 사업이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접근성을 반영해야지 이 사업의 수익만을 목적으로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구도심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 주변 구도심과 연계성, 접근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부서 꽤 오래 계시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아마 사업 마무리를 첫 삽을 뜨고라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걱정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나눠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용인시에 다 개발이익을 쓸 수 있게끔 하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꼭 끝까지 관철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 이것이 한 쪽이 개발되면 그 옆에 있는 구도심지가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것이 심해져서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익 나눌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위원장 이진규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예. 
○위원장 이진규   교통환경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예. 
○위원장 이진규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시설운영본부장은 원래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진규   대상이 아니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안 오신 거예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위원장 이진규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예. 
○위원장 이진규   교통환경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예. 
○위원장 이진규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김연규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위원장 이진규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및 증인들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민의 힘 김태우 위원입니다. 
용인도시공사 자본금증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용인도시공사의 플랫폼시티 지분이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가 9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사용처가 경기도의 주도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왜 용인도시공사의 지분이 5%밖에 안 됐었던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지분 5%는 저희가 초기 사업성 검토를 할 때에 있어서 자본금 대비 공사채를 일으켜서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범위 내에서 참여 비중을 잡다 보니까 이것이 5%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가는 경우에 공사채 발행을 많이 해서 부채비율이 법정한도,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만약 자본금의 부족으로 인해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자본금을 확충해서 추후에 여타 다른 개발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여 전쯤 정책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사실 자본금 증자에 대한 부분은 현금과 현물 두 가지 방향으로 시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늘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100억은 증자를 이뤘고 또 최근에 차기 연도에 현금 300억 원을 증자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플랫폼사업의 보상비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현물이나 또는 현금증자 여력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증자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자금운영에 있어서 부채비율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금 더 내용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우선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이수 현황을 봤더니 시에서 할 때 이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과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보니까 다 그래도 협의를 완료하셨어요.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사업 건으로 검토 협의할 때 또 협의가 있었는지 유무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에서 저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사업이 의외로 많아요. 재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거든요. 주거환경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위·수탁사업이 많은데 할 때 특히 보도와 차도 또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을 할 때 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해 가지고 협의를 지금도 열심히 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통약자사업을 하잖아요, 도시공사가. 교통약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약자 관련해서 총 차량 대수가 얼마나 돼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저희가 교통약자를 태우기 위한 특수 장비 차량이 72대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바우처택시를 금년에 40대를 추가해서 100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동약자 이 사업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몇 명 정도 돼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현재 운전원들이 88명이 있고요. 또 관제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직원들이 11명, 그다음에 팀장을 포함한 사무직원 5명 해서 총 10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운전원들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정원은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정원이 대략 100명 정도는 되는 것이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쨌든 인력은 많은 사업 중에 하나네요, 이 사업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공사 전체 직원 비중에서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차량 대수 기준으로 운전원 숫자를 보면 타 지차체의 교통약자 차량 지원 운전원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쪽에 속합니다. 
유진선 위원   이거 보니까 차고지는 처인구는 중앙공용주차장 이용하고, 기흥구는 상갈공용주차장 이용하고, 수지구는 풍덕천공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의 예산현황은 똑같네요. 20년, 21년, 22년 다 한 64억, 68억, 69억이니까 비슷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 사업에 관해서 이용자는 더 증가 되지 않았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이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을 텐데 2020년에 8400명이 좀 넘었고요. 지금은 1만 1000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유진선 위원   지금 1만 1000명이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 중에서 매년 경기도에서도 정책토론회하고 용인시에서도 이것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관외 지역까지 연계해서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됩니다. 
유진선 위원   어디까지 돼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수도권 지역은 거의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관외에서 예약을 하고 여기로 오는 것, 이것은 현재 예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관외에서 용인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여기에서 가는 것은……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기 교통약자 이용하셨던 분이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기회를 만들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관외자께서 그쪽에서 여기로 오는 것을 예약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유진선 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열린 토론회 이런 데도 가봤는데 이것이 경기도 지역만이라도 관외에서 이용하는 것이 편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것이 안 돼서 안타깝고요. 
향후에도 경기도와 이런 문제는 적극 협조하셔서 이런 연계시스템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저희들도 관련 의견을 계속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콜택시 가지고도 등록된 비휠체어, 휠체어 타지 않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지금 이 사업을 바우처사업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반응이 어때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도 물론 교통약자 차량에 비하면 이용회수로 따지면 조금 적기는 한데 그래도 60대에서 100대로 늘리고 나서 확실히 전체적인 반응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100대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 진짜로 중증장애인들이 교통약자 이 차량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모니터링 계속하셔서, 제가 보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용을 아무래도 교통약자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 요청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한번 모니터링해보시고 더 많은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100명 정도 됐잖아요. 제가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지 또 여러 가지 봤어요. 기본적인 것은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용인도시공사도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가 있는데 그래서 임단협……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에 따라 하니까 임금협상은 할 수 없고 단체협상만 할 수 있지만 도시공사는 관련법에 따라서 임금과 단체협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요. 그동안 임단협 한 현황 자료를 보니까 여기 중에서 노조에서 요구한 것이 있고 그래서 반영한 것이 있고 안 반영한 것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결과를 보면. 여기 중에서 교통약자에 보면 8급 직원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80명 정도.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그렇습니다. 운전원이 다 8급입니다. 
유진선 위원   다 8급이지요, 총 100명 중에서 80% 이상이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내용을 받아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 중에 최저시급 해서 월급 계산한 것보다 조금 더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8급에 대한 것을 노조에서 단체협상할 때 얘기한 것이 있나 보니까 임단협 할 때 8급에 대한 여러 가지 대우수당, 기본급 인상 이런 것이 의견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미반영 됐는데 미반영 된 이유가 있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몇 가지 대우수당이나 또 별도의 선임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수당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일부 직급체계 개편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8급인 직원들도 향후에 해당 직종을 별도로 명기해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충돌 가능성 있는 부분은 유보를 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여기 대다수가 급여가 낮잖아요. 3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기본근무 시간은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24시간 운영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운행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수당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선 위원   요즘에는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저시급 계산해서 월급 하면 꽤 금액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4인 가족으로 따지면 많이 적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퀄리티 있고 내실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든지,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자질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급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전에 보면 도시공사가 일률적으로 다 급여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됐어요, 예전에는 워낙 월급이 작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시공사에서도 거의 1억 가까이 받으시는 직원도 있고 8000만 원, 1억 받으시는 직원도 있고. 여기는 너무 최저임금이라 할 수 없지만 8시간 근무한 것에 비해서 물론 업무 형태가 어떤 것인지 봐야 되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교육훈련을 더 해서 더 업무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서 그래도 급여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만 가족을 부양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는 이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가족이 있어서 이 급여로 생활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요즘 사회적인 인식들 이런 것과 다르지 않을까. 
예전에 20년 전에는 그래도 됐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물론 경직성경비니까 도시공사도 재무 상태 다 따져야 되겠지만 잘 따지셔서 그런 근로조건이라든지 복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급여 수준이 조금 낮은데 또 차량 대수는, 자꾸 이용대상자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서비스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금방 말씀 주신 사항 또 다른 데와 비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의 예산 당국이나 시의 담당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동일 업무 형태와 동일 업무 강도 가지고 어떠한 명분 없이 임금을 인상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훈련을 통해서 업무 내용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하고 이러면 너무 낮은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더 나은 급여를 통해서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들이 있는데 통계를 내보면 계속비이월 사업이 총 74건 그다음에 전액 이월이 53건 한 75%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책협의회 때 주신 자료를 보면 위·수탁사업 현황에서 총괄해 보면 총교부액이 4060억인데 집행잔액을 합쳐보면 1300억 되는데 한 30%가 되는 것이지요. 상당히 해야 할 사업들에 비해서 사업진행이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잔액들이 결국은 부채로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300억 출자동의안도 보면 제안이유에 ‘부채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그런데 보면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공사채 발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자동의안도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이렇게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를 한 마디로 단정 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사업예산이 잡히게 되면 시에서는 또 예산의 신속 집행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한테 교부금을 단계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려고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착공을 해서 비용을 줘야 되는데 인허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싶어도 부채로만 잡히고 집행을 하지 못해서 계속 이월이 되는 경우가 사실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안고 가는, 이월 대부분이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다른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배경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또 어느 한 가지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기도 조금 애매한 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교우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에서는 빨리빨리 사업을 넘겨버리니까 여기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그만큼 더디고 집행잔액들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 해도 제가 쭉 보면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들 대행하는 사업 경우 보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토지보상을 하자 그러면 그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와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작년부터 심지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까지 제도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려면 기다리면서 앉아서 ‘저희 협의보상에 와 주세요.’ 문서나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계약서를 쓰는 것 같은 이런 노력도 함께 할 정도로 나름대로 저희들은 보상사항에서는 보상집행률을, 협의 보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불필요하게 인력이나 이런 것을 핑계로 뒤로 늦추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교우 위원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업 진행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사장님 임명되신 것이 언제이시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2020년 10월 19일 자로 제가 취임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고기공원 토지수용 대행 업무를 받은 것이 언제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취임하기 전에 613억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 받았나? 
잠깐만 자료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오시기 전에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저번 정책협의회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이 사업은 613억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 분야의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위치적 특성이나 면적 규모로 봤을 때 사실 처음에 이 613억 원은 제가 알기로는 마치 공원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에도 모자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단계 보상 대상을 그중의 일부만 잡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8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초기 단계, 탁상 감정을 했더라도 적어도 613억 가지고 불가하다는 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전에 계신 사장님 판단을 잘못하신 것인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 판단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시의 담당 부서에서.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그런데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지 말아야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저희에게 이 부분에 대한 보상만을, 저희한테 이 사업 중에서 보상만 이 금액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부족한 금액이 내려와요. 알고 있어요. ‘이 금액 가지고 토지수용을 해라’ 그런데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면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 당시에는 사실 사장 부재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 있었겠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려진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지 그 자체 통째로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사업을 용인시에서 내려 줄 때 실제 사업금액이 부족해도 이 부족한 금액을 내려주면서 사업 진행해라 하면 받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대개는 그 이후에 단계별로 예산 추가확보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받는 경우가 있지요.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받아 놓고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터졌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은 지금에 와서 문제가 터졌다기보다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교우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이 쓸데없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대규모 사업추진 현황도 그렇고 다음에 3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도 봤는데요. 일단 537페이지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해 가지고 당초 대비 증감액 30% 이상 그랬는데 538페이지 보면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근삼리 개설공사도 50% 이상 증가가 된 것이고 백원도시계획도로는 거의 60% 가까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515페이지에 수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와 사실은 이 금액도 인테리어 공사 정도, 리모델링 공사인데 금액으로 보면 한 15억 조금 넘게, 전기공사까지 포함해서요. 뒷장에 있는 516페이지에 전기공사와 내부인테리어 공사 이 부분도 15억 넘게 들어가는 금액인데 설계변경도 두 번 이상 된 것으로 알고 금액도 인테리어 공사는 10% 정도 되고 전기공사는 거의 20% 가까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먼저 538페이지 답변드리고 515, 5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근삼리 진입로 개설공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연계된 시설공사인데요. 사실은 주민분들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수관 시공 변경이나 경사로 토공 현장 여건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대부분은 설계를 받아서 공사를 수탁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설계 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공사 과정에서 민원을 수용해서 해결하기 위해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백원도시계획도로는 이것이 사실 차도 폭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된 것과 거의 90% 공정 상태에서 민원이나 지역 요구 사항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시공시키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급공사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된 사항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하고 같이 문제 제기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노폭이 다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계가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에 앞서서 먼저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조금 더 하고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거 관련된 사항에서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설계 검토를 더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제가 작년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들 의견을 물을 때 일단 초기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내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향후 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내용에 대해서도 착공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수지도서관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관리 주체인, 원래 이것을 기획했던 주체인 도서관 측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 위에 하수관로도 한 12% 증가하기는 했거든요. 515페이지에 도서관 말고, 가창리.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공법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소규모 공사일수록 사실은 약간의 변동 사항이 퍼센티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비개착식의 공법을 변경하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러한 것 변경할 때마다 작은 공사일수록 또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의 추가 반영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지 미리, 수지 이것은 기간도 별로 길지 않았고 한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중간에 계속 무엇인가가 반영됐다는 것은 아예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조금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의 어떤 총건수와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전담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은 제가 마침 지난번에도 한 번 정리했던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로부터 대행하고 있는 것이 건설사업 부분이 있고 시설 대행이 있는데 시설 대행에 대한 부분은 별 건으로 하고 개발 대행이나 보상 대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건수 기준으로 92건입니다. 이 중에 65건은 보상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 27건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환경시설물 또 건축사업 등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인력 관련된 부분 말씀을 하셔서, 저희 위탁사업팀은 현재 팀장 포함해서 9명이 환경시설물, 가축분뇨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5개 하고 도로 5개 정도 수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팀은 팀장 포함하면 6명이 있는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를 포함해서 1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TF팀은 팀장 포함 3명인데 여성복지회관을 포함해서 건축사업 4건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상사업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업무 대행 건 65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8명으로 되어 있고요. 보상팀 전체 인원은 물론 더 많은데 그중에 3명은 플랫폼사업지부에 보상을 전담하는 팀으로 내놓고 있어서 실제로 그 대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8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대행 사업에서 도시건설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26명입니다. 
김윤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교우 위원님이 질문드린 것과 약간 유사, 중복성이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계속비이월해서 이것이 총 73건 중에 전액이월이 53건이나 돼요. 이교우 위원님이 질문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에서 행정절차가 끝나야지 그다음에 보상 같은 경우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윤선 위원   가장 큰 원인이겠네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단계별 사업들 대부분이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보상집행 같은 경우가 협의 보상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이렇게 하는 분 추천하고 할 때 추천 안 하면서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요,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김윤선 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5억을 집행하고 잔액 5억을 이월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액이 다 이월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전액이월의 경우에는 아까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경우가 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일이 그것을 다 구분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될 때 아예 예산서에 개인 사업비로 편성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다시 변경해서 내려보낸 건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산은 시의 예산이고요. 시의 예산을 저희한테 대행협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교부금 형태로 내려주는 사항이 됩니다. 
김윤선 위원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아예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당연히 처음부터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업비 전액이 집행이 안 되고 그렇게 계속 이월되는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교부된 예산들이 일부 있거든요. 
김윤선 위원   여건이……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예를 들면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선행이 되고 나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는데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교부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행정절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잖아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공사 착공을 하는데 실시계획인가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가 없이 바로 보상비를 세웠다는 이야기네요?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예를 들어서 한 사례만 설명을 드리면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보상비가 대행으로 보상대행사업인데 사업비가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LH에서 그런 사업승인절차를 진행을 해야만 저희가 보상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미리 사업비가 저희한테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를 넘기면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도시공사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시청에서 쉽게 말하면 골치 아픈 일 같은 것 있으면 그냥 도시공사에 하라고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수는 시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집행은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아예 한 부서에서 이것을 다 하면 어떤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도 번거롭지요? 그냥 바로 시에서 했으면 간소화될 절차가 또 예산을 세워서 또 넘기고 넘겨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요이, 땅!’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12월 23일 날 편성된 예산이 시에서 넘기는 절차 거치고 하다 보면 한두 달 가고 또 도시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2, 3개월 가고 거기다 또 행정절차는 지연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 이교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시의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 가지고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일부분 쓰다가 못 쓰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전액이 다 이월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3건인데 그중에서 10건이 이월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해보니까 53건이 전액 다 이월됐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상호 소통을 통해서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사실 고민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부채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하나는 자꾸 업무가 보고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업무들이 늘어나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보통 예산집행 구조상 그러한 부분이 적당히 있어서 이 일정 부분은 개선을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감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채관리에 대한 부담이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도 작년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이렇게 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을 글로벌스탠더드를 이유로 해서 부채비율에 산입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크다. 이러니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니 이 부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그래서 금년 봄에 사실은 평가원에서 수정부채비율이라는 것을 연구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교부금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 이런 것을 승인을 낼 때 이것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회계 기준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는 사항은 그렇게 논의를 해서 보고서도 나왔는데 아직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인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도로공사대행사업 하는 것이 부채비율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돈은 저희한테 그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채비로 산정을 하니까 부채 비율을 넘었다는 이유로 또 발행 승인을 안 해주고 공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돈도 부채로 해서 제약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행안부도 찾아가고 평가원에 가서도 했는데요. 평가원에서 금년 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정부채비율에 대한 견해를 연구보고서로 해서 몇 건을 내놨는데요. 아직 이 부분을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계속비 53건 전액 이월된 돈이 그것인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집행잔액은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김윤선 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 부분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행안부도 쫓아가고 평가원도 몇 차례 쫓아가서 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김윤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런데 또 행정절차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있고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이 어느 한 가지 측면만 갖고 이것을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이것을 자꾸 도시공사로 하여금 대행 사업을 위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런데 실제로 보상업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민원 소지를 최소한도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많은 건수를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저도 얘기를 자꾸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조직을 파악해보니까 도시사업본부의 팀이 거의 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 자료를 보면서 이 정도, 아까 사장님 스물몇 명이라 그랬는데 제가 파악했을 때는 50명이 넘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전체 인원은 그런데, 
김윤선 위원   실제 여기 보면 산단사업팀, 공공건축, 보상, 도시재생, 위탁사업팀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용인시에 경기도 같이 건설본부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시에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군데에서 하면 되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 제가 또 그런 문제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손 놓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계속비이월이 없이 이 공공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공기여를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오늘 기사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용인특례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평가 우수’ 우리 용인시가 받는데 사업 내용이 교통약자 이동센터에 관련된 것이네요.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이진규   시로부터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행감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장님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것은 CEO이행실적보고서를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 중대재해 대응매뉴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원래부터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매뉴얼인지, 아니면 사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새롭게 준비하신 매뉴얼인지 궁금해서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재해에 대한 기본기준은 갖고 있었는데요. 금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동이 되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직원들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저 이후로 최근에 계속 만들어서 또 계속해서 개선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있던 것은 아닙니다. 
김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시티 보상 관련돼서 용인도시공사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대토보상 안내도 나갔고 보상 권고도 나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서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워낙 보상 건수가 많다 보니 모든 것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일련의 예로 토지주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안내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뒤늦게 손실보상협의가 나간 것을 알고 나중에 알음알음해서 전달받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토지보상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살펴보니까 토지 및 물건조성서 작성, 관계인 의견 청취,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사 추천, 감정평가 완료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토지보상금이 확정이 되겠지요. 궁금한 것이 플랫폼시티 보상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서 내용 중에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정평가서는 토지주가 요청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다시 한번요. 
김병민 위원   감정평가서.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감정평가서 본인의 토지에 대해서요? 
김병민 위원   예.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가능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담당하는 직원 왈, 단서조항이 붙더라고요. ‘이의신청 시에만 받아볼 수 있다’ 이것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그것을 받는데요. 만약에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나 또는 타인 토지에 대해서 또는 타인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본인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타인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못 하는데요. 
김병민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본인 토지를……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본인 토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합니다. 
김병민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살펴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대토보상 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많은 분들이 조만간에 대토보상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겠는데 다른 용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용적률이 명시되어서 안내가 나갔는데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안 나갔어요. 금액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잠깐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좀 관련된 사항을……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대토 공급 대상 토지인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안내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대토보상용지에 대해서,
김병민 위원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지금 이게 공개가 됐습니까? 아니면 실시계획인가 중에, 
○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는 계획입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주민들께서는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매우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자 측이 설명회를 하고 다니세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것이 조금 전에도 플랫폼시티과에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거기에서는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450%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민설명회 하는 분들을 제가 전달받은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언급하고 듣고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토보상이 나갈 때는 보상금 갖다가 본인들이 대토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지 일개 개개인들이 그 내용을 전문가도 아닌데 다 알 수는 없어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플랫폼시티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어떤 사업자는 토지보상비를 많이 받아주겠다고 동의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그 피해는 다 오로지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토보상 하기 전에 법적 근거라든지 절차를 잘 설명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보면 522쪽 하단에 사업명 농어촌도로 이동읍 반곡선(농도310호) 개설공사, 백원도시계획도로(백암) 소2-21호 개설공사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이 따로따로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은 서로 달리 발주된 공사고요. 
○위원장 이진규   따로따로 공사 맞아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서로 별도의 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2개가 주소가 똑같아요. 같은 지역의 공사를 하면서……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충분히 다 봤어야 했는데 백원도시계획도로 2-21호 개설공사의 연장하고 오타가 그대로 실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오타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농어촌도로 반곡선은 이동읍 서리 일원이 맞고, 백원도시계획도로는 사업개요가 틀리게 올리신 것이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위원장 이진규   어디 사업이지요, 사업개요가?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사업개요 자체가 하단의 백원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틀린 개요를 여기에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백암면에 위치한 도로인데 위치도 그렇고 이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공사 오늘 두 번씩이나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공사 이런 것 하시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위원장 이진규   지금 보니까 531쪽. 아마 사업을 시행하다가 계속비사업인데 불부합지역이 나왔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위원장 이진규   531쪽 맨 상단 원삼 두창리 거, 불부합지역이 많이 나오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어떤 기준으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뭐한데 아무래도,
○위원장 이진규   도로개설 하려고 하는데 측량을 하다 보니까 땅이 안 맞아서 나오는 것이 불부합지역 아닙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런 경우가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적잖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것을 지적하기보다는 혹시 이 사업 하시면서 불부합지역 때문에 지역 공사하다가 6개월에서 1년씩 지연이 돼요. 이건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혹시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설계를 하고 나서 사업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가 이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보통 단지형 사업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가 해당 불부합 면적을 모두 다 안고 가는데요. 선형사업인 경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불부합으로 생기는 추가 비용 부담 문제 이런 부분을 공공시행자가 책임지고 가는 방향으로 일단 전제를 두고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아주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진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있다가 불부합지역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설계할 때 당시에 정확히 설계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될 텐데 공사하다가도 마지막에 불부합지역 나와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도시공사에서 전문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시면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찾아와주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비단 도시공사뿐이 아니에요. 지금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는 업무하다가 불부합지역 때문에…… 공사 다 깔다가 지역민들이 ‘내일모레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년씩 딜레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위원들도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거든요. 혹시나 이런 것을 개선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고 그리고 정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저희가 임목 폐기물을 많이 폐기하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위원장 이진규   혹시 그것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아니면 내역서 같은 것 있지요, 세부내역서. 그것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영조물 보상에서 평생교육관에서 낙수로 인해서 보상이 2건이나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누수로 인해서 오염 사고가 있었던 것은 맞고요. 금년 7월까지 그래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이 관련된 부분을 특히 누수에 집중을 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런데 영조물 보상이 2건이나 들어온 것은 시기가 안 맞는 것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은 21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22년도 5월 달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저희들 보수공사 완료는 금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7월 달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자료, 임목 폐기물에 관련돼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오늘 도시공사가 행감 자료나 이런 부분은 약간 매년 하는 것인데도 오늘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공사에서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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