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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8일(수)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4.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진규·김상수·황미상·임현수·안치용·김길수·강영웅·박은선·기주옥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남홍숙·김상수·황재욱·박인철·임현수·박희정·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기주옥·김길수·김병민·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진석·김태우·김희영·남홍숙·박병민·박은선·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민석·신현녀·안지현·안치용·유진선·윤원균·이교우·이상욱·이윤미·이진규·이창식·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진규·김상수·황미상·임현수·안치용·김길수·강영웅·박은선·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김상수·황미상·임현수·안치용·김길수·강영웅·박은선·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8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규정 중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체계적인 체육시설 이용 구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등의 징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육회, 도시공사 등에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유료화 등을 통하여 특정 집단의 독점사용이라는 폐단을 방지하고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 이용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게 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김운봉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앞서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제안의 이유 등은 생략하고 의안번호 제2023-8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관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관계 행정규칙에 따라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따르던 것에서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이 조례에 규정하는 점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운영 관리의 통일성, 이용 시민들에 대한 형평 및 이용 촉진에 기반을 둔 사항임으로 이용 불편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이 조례 시행 전 개정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자체 징수 체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저는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293개소가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중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얼마나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위탁관리 맡고 있는 66개 시설 외에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 중에 직영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김운봉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개정하시려고 하는 그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서도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본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제6조에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에 동호회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게 관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운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13조에 위수탁 기관에서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된다는 강제 규정을 부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에 맞게 저희가 체육시설을 될 수 있으면 관리일원화나 통일을 위해서 도시공사라든지 체육회에 위탁을 주고 사용료 징수를 강제하면 취지대로 시민들한테 형평성이나 이런 데 많이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미 위원   본 조례의 개정과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시스템 적용 등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체육단체와 원만한 조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조례를 살펴보니 별표에 나와 있는 사용료를 보면 그 사용료와 체육시설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하고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정리를 좀 하셔서 다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남홍숙·김상수·황재욱·박인철·임현수·박희정·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남홍숙·김상수·황재욱·박인철·임현수·박희정·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7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작년 기준 4200여 개로 이 가운데 60% 이상을 민간이 맡아 운영하는데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온전히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봐주고 역사탐방 등 문화체험도 시켜주고 저녁밥도 챙겨주고 있습니다. 
돌봄 최전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황미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앞서 황미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제안의 이유 등은 생략하고 의안번호 제2023-7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본 사안이 관계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규율 범위와 본 조례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적시한 만큼 개정 목적 실현과 이용 아동 및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자체적 사업 발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3-5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대상은 총 7개소로 신규 위탁 5개소, 변경위탁 2개소입니다. 
신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 4개소와 공동주택 내 폐지한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1개소이며 변경 2개소는 오는 10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지웰푸른어린이집과 역북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4월까지 모집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5월에 수탁기간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제안의 이유 등은 생략하고 의안번호 제2023-5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신규 위탁 5개소,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 2개소에 대한 동의안으로 위탁의 이유, 절차 이행 및 계획 등이 관계 법률인 영유아보육법에 부합하며 현재 52개소인 시립어린이집이 향후 57개소로 증가되는 경우 늘어나는 공동주택 내 영유아 보육 수요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지금 법적으로 500인 이상 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대 현원율이 몇 %나 돼요? 지금 정원이 다 찾나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정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다 차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계속해서 폐지를 하는 시설이 많고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이제 없어서―자꾸 출산율이 저하되니까―지금 어린이집들이 존폐위기에 많이 걸려 있는데 국공립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게 맞나 하는 게 본 위원이 긍극적으로 보면 앞으로 향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산율은 감소 될 것이고 자꾸 국공립어린이집은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민간·가정시설하고 그런 것, 그리고 또 시설이 너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용 아동 수가 줄어드는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답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혹시라도 향후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자꾸 우리가 국공립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왜냐면 민간도 지금 100% 차지 않은 상황이고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현원율이 한 95%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에서 500인 이상 세대 아파트에는 법적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되도록 현원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5번에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최초의 운영자가 위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최초의 운영자가 지금 폐원해서,
김상수 위원   폐원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폐원해서 그것을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 
김상수 위원   폐원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럼 만약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운영자에게 주는 혜택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시립어린이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건비, 운영비 지원됩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 시설비를 우리가 보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자체 폐원해서 이미 다 정리된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미 정리된…… 이게 지금 관리동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죽전에 LH 임대아파트 관리동. 
김상수 위원   앞으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수는 줄어들고 개소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계속 개소수도 줄어들고 국공립은 계속 늘어나고 이렇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궁극적으로 대안을 좀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산출을 어떤 근거를 갖고 하신 거지?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위탁체 선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봉 위원   금액. 여기 보면 가칭으로 해서 5개 잡아놓고 2개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85명짜리 시립역북어린이집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지금 새로 하는 데랑 같이 5억 7800이라는 금액이 같이 나와요?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 
김운봉 위원   아니, 소요 예산 산출근거 보시면 있잖아. 내용이 다 똑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어서 인건비는…… 새로 하는 것은 사실 추계인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동 반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요.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규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 시립역북어린이집을 보고 시립스타힐스2차랑 스타힐스어린이집을 같이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신규는 추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지.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아직 그게 다, 
김운봉 위원   아니, 여기는 다 있잖아. 다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여기는 없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 정도 금액이면 여기는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야.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리모델링 비용이랑, 
김운봉 위원   교재교구비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교재교구비 별도로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다 왜 이렇게 써놔, 그럼. 안 되는 거지 써 놓으시면. 
그리고 난방비를 여기 들어간다고 여기에 같이 들어가겠어요? 통목을 잡아도 이렇게 잡으면 약간 질문이 물음표가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이제 처음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원장 1명에 교사 몇 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여쭤보는 거야. 
뭐냐, 인건비라는 게 무조건 교사를 다 뽑아 놓는다는 것 아니야, 그래요? 아이들이 없어도 일단은 다 뽑아?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반, 
김운봉 위원   추계를 하고 했을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월이야, 7월에 오픈하는 거야? 그럼 7월부터 7, 8, 9, 10, 5개월이고 몇 개월이 나올 것 아니야. 그러면 그 개월 수만큼 뽑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다 써 주시고 인원이 교사가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다뤄주셔야, 그리고 원장 급여가 얼마, 이렇게까지 나와야 산출근거가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게 기존에 돼 있던 것, 지금 보면 여기 기존 둘 있던 53명짜리나 85명은 잘 되고 있었으니까 아이들은 몇 명으로 줄어서 교사가 몇 명 현재 있고 앞으로는 얼마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그냥 답이 다 되는 거잖아.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가정도 있을 건데 이렇게 무리해서 세워 놓으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타격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케어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34억이라는 돈을 새로 편성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편성돼 있는 것 아니잖아요. 추계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 
국장님, 맞지 않아요? 서 있는 거야, 이 돈이?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기존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신설하게 되면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기자재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운봉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돈이 서 있냐고.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신규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거치고 나서 추경에 들어올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잡아서 할 것 아니야.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김운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경에 들어오려면 여기서 설명이 정확히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논쟁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럼 이걸 정확히 해 오셔야지.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이렇게 이번에는 비용추계 한 거니까 큰 바운더리로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번 추경할 때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통목을 써서 갖고 오면 다음에 올 때 쭉 나열을 하고 이 금액만 맞으면 되는 줄 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 문화복지가 그렇게 쉽게 보지 않는다, 꼼꼼하게 본다. 그러니까 잘해서 오시고. 
이거 할 때 여기 지금 하는 것 보면 법인도 오고 개인도 오고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번 위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사회복지시설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수탁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해서,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쓰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원포인트로 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이렇게 해서 누구 해 줬다’ 이런 소리 안 듣게 투명성 있게 딱 해서 누가 봐도 오픈시켜서 ‘봐라, 능력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점수 주는 것에 이미 제가 보니까 거의 결정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 점수 어디 뭐 하면 10점, 뭐 안 하면 20점,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파격적으로 많이 낮춰놔요, 많이 주지 말고. 그래야지 진짜 운영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와야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과장님, 처우개선비에는 보통 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처우개선비는 용어 그대로 처우개선비로 잡혀, 
○위원장 황재욱   교사 인건비하고 다 금액이 책정된 게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나중에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된 얘기일 수 있는데 시립지웰푸른어린이집하고 시립역북어린이집이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거기에 보면 정원이 53명, 85명 정해져 있어요. 그 정원은 지금 현재 있는 정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러면 가칭으로 되어 있는 다섯 군데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은 예상한 인원인지 아니면 아예 정원된 인원인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몇 세대 이상은 정원 몇 명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황미상 위원   최대치로 정해 놓은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래서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이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최대치에 의해서 예산액이 정해졌다면 그 예산액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웅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기주옥·김길수·김병민·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진석·김태우·김희영·남홍숙·박병민·박은선·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민석·신현녀·안지현·안치용·유진선·윤원균·이교우·이상욱·이윤미·이진규·이창식·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11시00분)

○위원장대리 강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용인특례시의회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1호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원 방법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특히 동절기 한파에 고생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웅   황재욱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앞서 황재욱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제안의 이유 등은 생략하고 의안번호 제2023-11호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생활안정 지원 규정을 담은 조례안으로 개별 조문의 내용들이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이나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이 긴급하게 추진되는 경우에는 시민과 수행 인력이 혼동이 없도록 하는 점과 업무 과부하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나 할게요. 
난방 이것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여기에 같이 하면서 조례에 비용추계를 안 붙이신 거야?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 조례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 제정을…… 
김운봉 위원   아니, 무조건 이걸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몇 가구에 얼마에 어떤 사람한테 주겠다라는 게 여기 붙어 줘야 조례지 그거 없이 부록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게 그게 조례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례 뒤에 붙여 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조례를 황재욱 의원님이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면 그 뒤에 금액은 집행부에서 붙여줘야지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집행을 할 때 건건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떻게 달라져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인지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지금 저희는 난방비 지원은 기초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지금, 
김운봉 위원   얼마씩 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20만 원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게 몇 가구인지 나올 것 아니야, 차상위하고 기초수급.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가 기초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이 1만 7000가구 정도 되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람 빼면 1만 6000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중복되고 뭐하고 이런 것 지금 모르고 일단 여기서 통과되면 하시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예산은 뭐를 갖고 쓰시는 거야, 어느 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지금 예비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예비비 그냥 덥석 써도 전혀 문제없어요,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내다 볼 수 없는 거잖아.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소득층 난방비 지급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난방비 저소득층 지원 성명서 하기 전에는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성명서도 내고 그래서 20만 원으로 10만 원을 올렸고요. 또 긴급히 하기 위해서 의원 공동발의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튼 좋습니다. 난방비가 갑자기 올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예비비에서 얼마 성격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줘서 금액이 이만큼이다라고 여기다 붙여줘야 조례를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거지 이렇게 별도로 별지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거를 그냥 파악을 안 하고 가져오는 것은 너무 급작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여기 복지정책과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면 그때는 이런 비용추계서를 붙여서 위원들이 한눈에 딱 봐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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