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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건설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교통건설국
   가. 교통정책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시철도과
   라. 건설정책과
   마. 도로관리과
   바. 생태하천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예. 
○위원장 이진규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위원장 이진규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철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예. 
○위원장 이진규   건설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위원장 이진규   도로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이진규   생태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주차시설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중형은 1850kg 이하, 대형은 2200kg 이하.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를 하면 행정적 절차를 걸쳐서 허가를 받고 준공이 나면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의하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속하는 때에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보고 정밀 안전 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위반, 검사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식의 통보가 오면 구청에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희 용인시는 아니지만 언론 뉴스를 통해서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최근에 많이 아실 거예요. 내연기관차가 줄고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적게는 200에서 300kg이 넘고 지금 판매 중인 승용차 중에서 대형기준이 2200kg이 넘는 승용차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우리가 인허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출입을 함에 있어서 운전자는 당연히 내 자동차 크기만 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승용차가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안전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어떠어떠한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전 지도가 나가거나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일단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 시에 177개소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안전이나 이런 파트로는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미이행에 대해서 통보나 기타 현장을 나갔을 때 안전과 관련해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올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률이 30만 대가 넘고요. 1850kg 미만, 이게 무엇이냐 하면 기계식 주차장 중형 기준이지요. 3만 3000대 정도가 되고 기계식 주차장 2200kg 이상 되는 게 17만 대가 넘어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자동차가 판매되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화에 있어서는 법이라든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저희도 기계식 주차장과 함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지금 이 부분으로는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뭐냐 하면 큰 상위법이 바뀌기 전에 하위법이라도 현실에 맞게끔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17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니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과에서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행감 끝나고 바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용인시 자체적으로도 바꿔서 선진 용인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사안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용인 스마트물류센터 관련해서 로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에 있는 스마트물류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은 듣기는 했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했었던 것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언론에 보면 개발업체가 자본잠식 상태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련해서 서류들을 검토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교류했던 서류들과 그런 부분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쭈면 원삼 스마트물류단지 관련해서 19만 7000평, 그리고 그때 20년 9월에 당시 실수요 검증기관이 국토부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보도 내용이었고요. 우리 시가 경기도가 하다 보니까 두 번 정도 회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한번 경기도가 승인권자니까 저희 문서가 보내져도 되는지 확인하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개발업체도 지금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니까 그 업체에 관련된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그것도 경기도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육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관내 운수종사자 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를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규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계 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사업은 시·도지사의 사무로, 같은 법 제9항에 따르면 도지사의 사무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되어있는 등 용인시가 경기도에 사무위임을 받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7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의 사무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 정책간담회에서 교통건설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용인시 자체 버스 운수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9항에 보면 현재 국가 사무나 도지사 사무로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자체적인 법률검토를 해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에 있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직접 다이렉트로 접촉을 해서 우리 용인시만의 특색이 될 수 있는, 금전적으로도 더 주면서까지 양성할 수 있는 방면으로 접촉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국가 사무를 저희가 재위임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 재위임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에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미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요 사업별 집행률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광역 급행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지원 예산집행률이 15%, 이층 저상버스 보급지원 집행률은 0%에 불과합니다. 시민분들께서 출퇴근하시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올 4월에 전세버스를 15회, 그리고 7월에 31회, 10월에 62회를 저희가 인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 부족이라든가 전세버스 수급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11월 18일 자로 해서 KD에서 입석 금지를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40회를 증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12월 1일까지도 전세버스 14대를 더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총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 방법에 있어서 분기정산이라든가 월별 정산을 해야 되면 자료를 취합, 환승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정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거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예산 10억에서 8억 정도는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집행해서 시민들 운송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더욱더 힘써주셔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요청했던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용인에 있는 모든 버스의 인가 대수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준비에 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지역구인 상현운수와 수성교통에 대한 인가 대수 현황만이라도 먼저 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원래는 인가 대수를 파악하려고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이상했던 것이 지난 7월에 15번, 15-2번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전세버스도 투입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15번, 15-2번의 인가 현황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자료에는 15번, 15-2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최초 인가 대수는 똑같이 15번이 14대이고, 15-2번이 15대입니다. 제가 이번에 받았을 때 보면 15번이 22년 7월, 7월로 볼게요. 7월로 보면 15번이 10대이고 15-2번이 11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월에 그 서류를 요청했을 때 받았을 때는 15번이 8대이고, 15-2번이 10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현 상황에서는 사실적인 인가 대수를 저에게 보고를 했는데 다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대수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마 월별로 운행 감축이라든가, 운행 증차라든가 그렇게 표시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면 15번 같은 경우는 14대에서 7월 달에 10대가 됐다 그러면 5대에 대한 것은 아마 운수종사자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축 운행을 실시한 것이고요. 15-2번 같은 경우도 4대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운수종사자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감축 운행을 하게 됐는데. 그 데이터를 연초에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교우 위원   그건 알겠어요.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모든 버스가 인가 대수에 비해서 적게 인가가 한시적 감축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료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7월에 받았을 때는 15번은 그 당시 7월에 저한테 제출했을 때는 8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7월에 10대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15-2번은 그 당시에 받았을 때는 10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 자료에서 11대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대수를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확실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사이에도 증감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교우 위원   제가 7월에 받았어요. 이 서류가 7월 22일인가가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6월, 5월 이런 자료들은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 10대였어요. 지금 보면 10대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받을 때 8대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 사실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님 잠깐 정회하시지요. 
이교우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인가 현황을 봤어요. 최초 인가 현황에 비해서 실제 인가 현황이 상당히 적어요. 한시적 감축이라고 그래서 운수종사자 부족에 코로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요. 한시적 감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가 현황에서 한두 대 적게 운영하는 것은 한시적 감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15번이나 15-2번 같은 경우는 14대에서 10대, 심지어 22년 8월 이후는 8대. 15-2번이 15대인데 11대.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면 한시적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회사의 사업수행 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11개 업체 마을버스가 현재 있습니다. 운수회사 별로 운수종사자들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퇴직을 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것은 공통의 모든 운수업체 문제겠지요. 그런데 유독 신봉동 운행하는 업체 어느 노선, 이 노선이 원래 굉장히 승객이 많은 노선이에요. 원래가 이 회사에서는 장사가 잘되는 노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노선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속 간다는 게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대수 좀 줄여도 어차피 승객을 꽉꽉 채워서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4월 달에 공문을 보냅니다, 운송업체들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빠른 시일 내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한 이용수요의 감소로 한시적 감축 운행 중인 관내 일부 노선에 대하여 인가 수준의 운행차량 및 횟수로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통하여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이렇게 보내요. 계속 보내요. ‘임의 감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해 달라 계속 보내요, 공문을. 그런데 보내는 시점부터 오히려 운행 대수가 더 줄어요. 15번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그나마도 8대로 줄어버려요. 
이거는 운송업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으니 우리는 봐주겠다 그래서 인가 대수를 계속 줄여요. 인가 대수라는 게 지금 이용자의 적정수준에 맞춰서 1일 대수를 시에서 정해주는 것이고 그만큼 운송업체는 대수를 운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용자가 줄어서 아니면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인가 대수가 조정되는 게 아니라 운수업체의 편의에 따라서 인가 대수가 조정이 되고 있어요. 운수업체가 운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인가 대수를 줄여주고 회복된다면 늘려주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가 대수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고. 저는 이런 운송업체를,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인데 가만히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그거의 대안으로 준공영제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준공영제 사업 그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시 감축을 우선적으로 배제시키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민영제 노선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인가는 내주지만 인가 수에 대해서 그만큼 운행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과태료 부담이라든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선이 한두 개라면 그런 방향도 찾아서 하겠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한시적인 감축으로 대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인가 대수를 조정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버스 투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15번이라든가 15-2번 거기는 감축하다 못하니까 하도 민원이 있어서 그 노선에 대해서 전세버스 투입도 해봤고 버스에 대해서는 중형버스를 대형으로 교체를 해보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노선뿐만 아니고 용인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용인시 전반의 운수업체들의 자료를 제가 받았으면 전체를 파악하겠는데 자료가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 지역구 것만 먼저 받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쭉 보면 다른 버스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90% 정도까지 감축이 돼요. 유독 이 버스만 그래요. 더구나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서 가장 승객이 많은 버스들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이 버스만 유독 운행률이 어떤 경우 50% 정도, 70%가 안 되고. 그런데 22년도 과징금, 과태료를 보면 과징금이 4건에 50만 원, 과태료가 300만 원 정도예요. 이 정도면 과징금, 과태료 맞고 계속해도 되겠어요, 운송업체에서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운수업체에서도 민영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해서 돈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굳이 빼려고 안 하겠지요, 돈이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조금……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빼려고 안 하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그런데도 감축을 하고 있다.
이교우 위원   정말 이용자가 많은 노선인데 우리가 못 뺏을 것을 아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양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교우 위원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1항에 2번 보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이러면 준공영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1년이 뭡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정화가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저희가 그 준공영제 활성화에 대한 것도 22년 3월 1일 자로 준공영제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 1년을 지켜봐야 준공영제에 대한 성과라든가 개선책에 대한 그런 것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출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아서……
이교우 위원   단순히 공문만 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것 이런 식으로 계속 운행할 것이면 15번, 15-2번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운수업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최근에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업무에 어려우실 것 같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도입된 전기버스가 어떻게 되지요, 운영 중인 것?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올 연말까지 구입하게 되면 전기버스는 61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입계획도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매년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24대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23년도 예산에는 155대를 현재 내시 받아놨습니다. 
김병민 위원   61대가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전기버스의 특징이라는 것을 다 파악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전기버스를 운영하면서?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전기버스 대개 국내업체가 아니고 독일산이라든가 MAN회사라든가 해외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장이 날 경우가 고장 수리 기간이 한번 들어가면 길게는 3개월까지 수리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체버스도 있지만 대체버스가 수요를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버스운수업체에서도 이층 버스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기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아마 구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운행 상황으로는 저희가 현재 노선 굴곡이라든가 평면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사들이 운수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실무업무를 과장님만큼 많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언론을 통해서는 우리도 굴지의 대기업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버스가 생산되거나 그런 게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올해부터 H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 전기버스 운전기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수원에 있는 버스였어요, 몇 년 전에. 중국업체 버스가 들어와서 도입되고 운행 중에 있는데 전기버스의 특징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주행거리가 짧아진다. 충전이라든지 자동차가 보증하는 운행 거리보다 짧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우려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벌써 2, 3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도입하거나 이럴 때 잘 살펴보셔서 내년에 24대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때도 이런 부분을 잘, 개인적으로는 국내제품이 보증이 된다면 유지·관리하기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야 행정이 절차를 밟아서 도입을 할 것이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대중교통이 한시적으로 제한을 받았잖아요, 배차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데 대중교통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더 찾으셔서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 많은 거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또 하나는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을 대중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저희가 인구가 110만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과 비교도 많이 해요. 수원이나, 분당이나, 동탄 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해오는데 지속적으로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승강장의 디자인 같은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설치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쾌적한 대중교통 탑승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용인시가 경기도와 같이 야심 차게 노선입찰제로 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잖아요.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고 처리결과 자료를 보니까 저희도 저희 지역의 서농동이나 공세동, 고매동 등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마을버스나 광역버스 개선방안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처리 완료됐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일단 1단계라도, 많은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버스준공영제 때문에. 1단계라도 용인시 내에 있는 마을버스만이라도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돼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대중교통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 많거든요. 준공영제 정확히 어디까지 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3월 1일 자로 1차 사업을 시작할 때는 155대의, 175대 정도 운행을 했고 2차에서는 8월 달에 저희가 10대 정도 증차했습니다. 총 123개 노선에 198대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라는 게 기본 1, 2년을 해 봐야지 성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단점에 대한 것은 계속 보완을 하고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선에 대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민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다른 도시 같은 데서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 기업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제도를 하더라고요. 민간업자와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잘 안됐을 때 새로운 방법들이 우리나라 타 도시에서 했었던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준공영제 시행해서 좀 있으면 본예산 심의도 하잖아요.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저희도 심의하고 예산 승인을 해 줘야 될 텐데 최소한 처음에 준공영제 시행 첫 단계에서 마을버스만이라도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 민원이 가능하면 해소돼서 용인시민들이 버스준공영제 했더니 마을버스만이라도 ‘대중교통 환경이 훨씬 나아졌구나!’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한 시공 및 지시 불이행 등 위법 사항에 대한 페널티 검토 여기서 처리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조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사업체를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설계 종결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것은 보충시켜줬는데 업체가 잘못해서 저희가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완료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검토할 만큼의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유진선 위원   다른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쨌든,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다 보완, 수정했기 때문에. 
유진선 위원   보완은 마무리를 다 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지난번 10월 달에 공유재산 승인까지 주셔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해주셔서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향후에 택시쉼터 시공 관련해서 불량 뭐가 지적된다 그런 것은 3년 이내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정도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 행감에 지적을 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3년 동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 기사분들 종사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크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임금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300만 정도 상하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임금을 받기고 계신데 이직을 해서 만약 택배라든가 물류로 운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는 많게는 곱절 이상이 수입 창출된다고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을 파악을 하고 또 이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수익이 많이 창출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시고 거기에서 계속 몸을 담고 계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버스 종사자들이 버스를 하지 않고 떠나는 이유가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만들면서 52시간 버스를 운영해서 사실은 생활하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직을 했다고 그러는 것은 부서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파악이 되고 나서 이런 것을 해결책을 찾고 해야지 된다고 보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종사자들이라도 어떤 다른 방향을 찾아서 이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지적을 하는 것이 본 부서에서는 아마 광역버스에만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교우 위원님 말씀 중에 마을버스도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세운 게 종사자들 교육해서 하겠다는 것, 그리고 60세에서 65세로 늘려서 종사자를 늘리겠다는 것. 그런데 1년이 넘게 지속이 되면서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떠안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 부족이라든가 임금체계의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금이 해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하고 주 52시간제, 또 정당한 휴식 보상제 그런 것이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작은 임금이거든요. 그런데 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서울시하고 용인시하고의, 경기도하고의 버스요금 차이가 2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옛날에 버스요금을 올리자, 서울하고 경기도 같이 협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서울은 싹 빠져서 안 올리고 경기도가 올리는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김동현 지사께서 공약사항이 버스요금을 내리겠다 그런 것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이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직히 요금까지 민영 노선이나 운수종사자들한테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아직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저희가 버스회사에 연 실손 보상해 주는 금액이 2021년도에 어느 정도 됐었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준공영제, 부담금 내시하는 것 다 포함하면 몇백억 정도 되는데. 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위원장 이진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도, 22년도에는 900억에서 1000억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2022년도 현재까지 실손 보상 전반기 해준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규   전반기에 대한 반뿐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버스행정팀장 김안나   노선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면 올해는 저희가 준공영제 때문에 28억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버스 회사에 실손보상 해 주는 것이 그 정도라고요? 
○버스행정팀장 김안나   공영버스의 손실보상금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28억? 
○버스행정팀장 김안나   맞습니다, 손실보상.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토탈하면 그 정도 금액 나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공영제하고 또 공영제, 민영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영제하고 거기에만 지원이 되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부담금으로 금액을 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과장님 물론 압니다. 부서에서 종사자분들이 없고 버스회사에서 버스 세워 놓는 것까지는 알아요. 하지만 사람이 미어터져서 일부 영업용 버스지요, 그 버스까지 투입해서 일부 막았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고요. 
1년이 넘게 우리 부서에서는 종사자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만 핑계 댔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그것도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임금 문제가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위원장 이진규   그것은 알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마을에서 버스가 부족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라든지 뭐라든지 넣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정부에다 안 된다고 하면 정부가 바로 해서 그 사람들 임금 올려주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현재 아시겠지만 기사 부족 문제도, 전세버스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가 대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저희 위원들 일선에서 아침마다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 되던 버스도 줄여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것 총체적으로 한번 살피셔서 방법을 찾아서 2023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해서 12월 달 안에 위원님들한테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택시 예산 있지요. 택시 예산이 1년에 총 얼마가 들어가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60억 정도 투입되고 있답니다. 
○위원장 이진규   60억인데 우리가 용인시의 인가 난 택시가 2000대가 안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1921대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타지역에는 택시 수가 많아요. 그래서 3부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저희는 부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00대가 넘는 차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차들이 9시만 되면 운행을 안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택시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행복택시라든가 그런 것, 또 앱택시 행복택시 같은 것도 그렇게 됐는데. 일단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야간에는 운행을 안 하시는 그런 게 있고요. 아까도 종사자 얘기가 나왔지만 법인택시가 337대인데 종사자는 447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렇다고 택시를 늘리거나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규   법인 택시가 인가된 것만큼 운행을 다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법인 택시는 지금 전체가 다 돌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법인 택시 회사들도 4개 사가 있는데 4개 사 중에서 3개 사는 그나마 돌아가는 데 1개 사 정도가 종사자 부족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정거장에 서 있는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저희가 택시 예산을 1년에 60억씩 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당근만 줄 게 아니고 운행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개인택시에 대해서 크게 제한을 하거나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법인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당 운행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에 대해서 크게 제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그쪽 분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9시 넘어서 택시가 제일 필요할 때 보면 연세가 많으시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일반 회사택시들은 개인택시 면허받으려고 비 오거나 눈 오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개인택시 받은 분들은 사고 날까 봐 일찍 들어가고, 눈이 안 보인다는 핑계로. 과연 그러면 택시를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택시를 지원해 줍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공감하니까요. 하여튼 그것도, 
○위원장 이진규   이게 제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의 생각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버스나 택시나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버스나 택시는 주민들,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는 급할 때 타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만 세워줄 게 아니고 과연 예산을 썼을 때 효과적인지, 당신들이 제대로 운영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행감 진행하면서 팀장님들이나 부서하고 아니면 그분들하고 종사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책이 있는지를 꼭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그런 개선방안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 감사중지)

(11시08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3차 운영사 입찰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예. 
이교우 위원   언제 마감이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내년도 1월 20일께 정도 되면 그때쯤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3차 운영사 입찰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흔히 다단계 운영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변동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저희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시행사가 있고 운영사가 있고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저희가 경전철을 시작할 때 민투법에 의해서, 민투법에서 나온 협약사항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협약사항에 보면 저희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SPC는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30년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SPC에서는 2차가 종료되고 3차가 될 시점에 그 부분을 관리운영상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용인시에 현재 처해있는 상황은 민간위탁이 관리운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나온 부분입니다. 
이교우 위원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정하면 조건상, 상황상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시행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이 안 되게 되어있는 건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아까 협약서에 말씀드렸듯이 SPC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줘서 SPC가 그것은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는 권한입니다. 
이교우 위원   SPC의 권한이다.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예. 그것이 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SPC가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있다는 뜻인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무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거기는 30년간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용인시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전문가 3명을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를 했고, 전문가를 토대로 해서요. 그리고 금년도 2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중간적인 보고를 가졌고 6월 달에 가서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결과가 도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보고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금년도 9월 달에 의원님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쭉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했듯이 권한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SPC가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SPC가 직접 운영하려면 기술력이라든지 그것을 운영한 경험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다 안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너네 SPC가 운영해’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다 떠안고 갔습니다. 내가 직접 운영 안 하고 발생될 수 있는 철도가 중단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책임을 너희가 다 지겠냐, 그 리스크를 다 책임지겠냐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나는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매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됐지요. 
우리도 ‘너희 SPC가 해’ 그러면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발생된 것 다 철도 회사에 책임을 줬는데 SPC가 책임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설명이 안 돼서 제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현재 SPC 우리 시행사의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SPC 직원이요? 지금 9명입니다. 
이교우 위원   다 관리겠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시설 부분하고 경영 부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운영사가 네오트랜스인가요,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 되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1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시행사가 직접 운영해서 47명을 다 고용승계를 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SPC 자체는 리스크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메트로 얘기하셨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나온 부분에 보면 아까도 관리비가 외려 더 상승을 하고 우리 시가 안아야 될 위험성을 더 안고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교우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이 관리비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단계가 많아질수록 관리비가 많아지는 것이지 단계를 줄인다고 해서 관리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사를 선정할 때 우리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돈을 100원이면 100원 딱 정해놓고 갑니다. 100원 안에서 SPC가 운영권한에 대한 운영사를 선정하는데 그것이 많다고 그래서 200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협약에 의해서 100만 줍니다. 100원 가지고 운영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200명이 됐든 100명이 필요한데 200명이 됐든 그것은 운영사의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100원만 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다고 그래서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교우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운영사 선정을 시행사에서 하는 것이 협약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승인은 용인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승인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운영권을 30년간 SPC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예전에 2000년도에 질의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아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부분인지 개선사항을 찾아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교우 위원   용인 경량전철 민간투자 사업 실시 협약 제16조 관리운영 위탁을 보면요.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운영자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본 경량전철 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용인시에게 관리운영계약의 내용을 보고하고 용인시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네오트랜스 할 때 승인해 줬잖아요. 3차 돼서 내년 7월 달에 되면 업체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따져보고, 지금 RFP 담아져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계속 참여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 시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저희도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교우 위원   운영사를 시행사가 선정하면 용인시는 그것을 승인하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그때 승인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 계약기간이 얼마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10년입니다. 
이교우 위원   10년 동안 우리 경전철을 실제로 운영할 운영사인데 이것을 승인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감사 자료에도 제가 담았지만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투명성, 잠시만요. 그리고 정보공개 제한 부분,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22년도 운영비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금년도요? 금년도가 28억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교우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319억 5600인데, 다른 자료인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관리운영비가 따로 있고 민간투자 가치 쪽하고 수익률 따로 주고 있는데 하여튼 합치면 더 되고요. 관리운영비 쪽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교우 위원   관리운영비가 보통 230억 대, 이 앞에 250억 대에서 22년도에 310억대로 올라가거든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그 부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협약서상의 30년간의 불변가격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가지수만 플러스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교우 위원   남아있는 부채가 얼마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부채는 2000억 조금 안 됩니다. 
이교우 위원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3년부터는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나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시정질의나 5분 발언 통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운영 대안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지금은 민간위탁이지만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민투에서 재정사업으로 했던 전국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교우 위원   조기상환이라고 해서 전액을 다 갚지 않는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어떤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교우 위원   우리가 갚아나가는 금리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금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고정수익 플러스 변동수익 해서 가산 금리 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3.66 주고 있는데 지금 국고채 만기 오늘 것까지 확인했을 때 3.6정도 나오거든요. 
이교우 위원   고정금리가 50%, 변동금리가 50% 이렇게 되어있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거기에 변동금리, 가산금리. 
이교우 위원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1.7%인가 그렇게 되어있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1.75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게 예상되잖아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변동금리. 
이교우 위원   변동금리는 계속 오를 게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00억 원 가지고 매해 갚아나가는 돈이 2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갚아 나가야 할 돈이 이자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조기상환이 가능해지면 부분적으로라도 계속 갚아나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에 그냥 돈만 보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전철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흘러온 것을 따져보면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만 보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3호선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3호선에 대한 수서기지창 그 위에 복합센터 짓는다는 이런 발언도 하고 했는데 용인시의 3호선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용인시 현재 위원님하고 제가 계속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새로운 것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것도 타지자체와 계속 협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굳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3호선 진행이 가장 막히는 것이 뭐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우선은 차량기지 문제입니다. 
이교우 위원   기지창의 문제이지요. 기지창 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현재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게 해결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여러 가지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굳어지면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긍정적으로 들어도 되는 것일까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호선 추진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지금은 구성이 되어있고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시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시민들도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인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진짜 추진해서 나오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협의체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지금까지 용인시가 협의체하고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협의체하고 우선은 내용을 공유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전혀 활동이 없었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예. 
이교우 위원   협의체 만든 것이 제가 알기로는 2년 됐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소통하려고 만든 부분이, 
이교우 위원   처음에 딱 만들기만 하고 활동이 전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3호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공유된 것도 없고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협의체라고 만들어 놓고 전혀 활동이 없는 것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제가 발령받아 와서 일부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현재는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서 향후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되면, 
이교우 위원   제가 왜 협의체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시와 소통을 안 하니까 주민들은 지금 용인시가 3호선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근본적인 의구심까지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상을 솔직하게 주민협의체와 공유하고 지금 어떠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야지 주민들이 오해나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주민협의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에 대한 답변 잘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이번에 3차 운영사 입찰 이미 나가서 2022년 1월에 입찰 마감 예정이에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마감이요? 
유진선 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아까 적었는데. 
1월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 1월 달에 마감인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1월에 마감입니다. 
유진선 위원   언제부터…… 지금 고시했을 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지금 다 고시를 했고, 
유진선 위원   언제 고시했어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10월 달에, 지금 현재 지명경쟁입찰로 해서 다 꾸려져서 그 절차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시협약에 따르면 저희 용인시에서 이사가 세 분이에요, 의결권 행사할 사람이. 대표가 있고 이사 2명 중의 1명이 용인시에서 과장님이 들어가든 국장님이 들어가든 들어가시잖아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이사요? 이사 3명 중의 1명, 저희 시에서는 1명입니다. 
유진선 위원   누가 들어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제가 들어갑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10월인지, 6월인지, 8월인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을?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순간 말씀드리면서 저기 해서…… 10월 정도입니다. 
유진선 위원   지난번에 2016년 08월 달에 관리운영사가 봄바디어사에서 네오트랜스로 바뀌었잖아요. 이때 입찰 들어 온 입찰 회사가 몇 군데 정도 됐어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진선 위원   그것을 아셔야지 과거에는 어떻게 입찰을 했었고 맨 처음에는 봄바디어사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관리운영사 변경할 때도 똑같은 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몇 개 회사가 입찰이 들어왔고 그것에 따라서 얼마가 더 절감이 됐고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 어떻게 비교해서 더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보완했어,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당시에 담당하신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국내 내로라하는 데는 다 들어왔어요. 아시지요? 이때 일곱 군데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한 회사가 들어왔었고 내로라하는 데는 다 들어왔어요. 당시에 봄바디어사 플러스 프랑스회사가 하나가 있었고 국내에 유명한 아까 말씀하신 서울메트로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군데가 다 들어왔어요, 전국적으로.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명경쟁입찰로 해서 SPC에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철도회사에 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유진선 위원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님이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서 알고 계셔야 되고 용인실시협약에 따른 3명의 이사잖아요. 의사결정 안에 들어가시면 더더욱 아셔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한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많은 곳이 들어와야지만 경쟁이 되잖아요. 당시에 많은 곳이 들어왔어요, 경쟁이 생각보다. 그러는 바람에 봄바디어사가 아마 높은 입찰금액을 써서 제가 듣기로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안 됐고. 입찰금액을 여러 군데가 세이브하게 썼어요. 입찰금액을 써서 과거보다는, 봄바디어사에 운영을 맡겼을 때보다는 입찰금액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아세요? 과거에 봄바디어사에 운영사를 맡겼을 때, 처음 개통해서 했을 때와 2016년도에 새로운 관리운영사가 변경이 되면서 당연히 서비스는 동일하되 입찰금액이 낮은 쪽으로 하겠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협약서에 담겨져 있는, 
유진선 위원   그래서 그때 얼마를 절약한 것 같아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그때 당시에요? 
유진선 위원   예.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9%에서 10% 정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어떻게 해서 절약이 된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우리가 경쟁입찰을 했고 거기에 10개 업체가 됐든, 20개 업체가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든 그것은 그 업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절약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질문하시면 여기서 답변이 못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입찰 본 것이고 입찰 본 거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값이 싸고, 값만 싼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를 보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여기가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 보고 너 이거 들어왔으니까 얼마를 싸게 들어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 다그치고 몰아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유진선 위원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 전에 봄바디어사와 1년간 관리운영비로 계약한 금액이 있고요. 새로 업체가 바뀌면서 선정과정에서 절감이, 다운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전제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다운이 돼서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경전철 과장님한테 절약이 대략 얼마 됐는지에 대한 보고도 받았어요. 그것 아시고 계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입찰을 봐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유진선 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2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다양한 소통을 집행부에 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3차 운영사 입찰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마감 예정이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도 관리운영사를 변경했어요. 그때 했던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도 관리운영사 변경하면서 서비스는 같되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롭게 변경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대의 문제가 우리가 실시협약이 불평등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맺은 실시협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앞으로도 개선책이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채가 2000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부채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액을 차환하든지 아니면 차환선을 바꾸던지 아니면 일부를 조기상환하든지 또는 전체를 만약에 차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시협약을 새롭게 맺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파격적인 것까지도 고민하셔서 전체적으로 전체 것을 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서 앞으로 개선책이나 대안 마련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경전철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나 봐요. 저희도 행감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로 경전철에 있어서 여러 사고가 나는데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도 경전철을 대한민국에서 운행하는 5개 도시인가, 6개 도시를 비교했는데 우리가 3위로 나왔나 봐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경전철 사고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여러 가지 더 철저히 점검해서 하겠다는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계속 사고가 나니까 승객들이 다치잖아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경전철이 신속·정확해서 많이 경전철 철도를 타는데 시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나 봐요. 그런 것이 행감 기간에 많이 저희들한테 바로 잡아 달라 이러면서 의견을 시민들이 해오셨으니까 그 점을 다시 꼼꼼히 살펴서 특히 안전 문제에서는 지금 보다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1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몇 페이지요? 
김병민 위원   161페이지요. 내용은 작년에 나간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현황 내용인데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SRT 구미동 역사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1건하고, GTX 용인역 SRT 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건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구미동 오리동천역 관련된 것은 저번 주에 최종보고를 했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여서 내용 자체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편익 부분이나 어렵다는 쪽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나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RT 용인역 같은 경우는 중간보고회까지 위원님들 모시고 했고요. 12월 달에 최종 보고회가 남아 있는데 그때 또 모시고 해서 그것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보고 결과가 다음 달이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추후 어떻게 검토되고 진행할 계획인지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우선은 기술적인 부분이 저희한테 정확하게 용인역 같은 경우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선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렇게 큰 금액 들여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나갔으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이 결과를 어떻게 우리 용인시민의 교통증진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해가 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운영비를 1년에 250억 정도 보전을 해주는데, 탑승 인원은 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 운영보전비를 제로가 되려면 몇 명 정도가 타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저희가 수익이 나려면 12만에서 14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12, 14만이면,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하루에 12만에서 14만 정도. 
김윤선 위원   옛날에 경기연구원에서 한번 검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7만 명 정도가 타면 제로가 된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12만 명이 타야 돼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무임으로 승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선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수요 예측할 때 고림지구 거기도 개발이 되고 우리 역삼지구 21만 평인데 21만 평에 6000세대 정도,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그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수요 예측을 했는데 20년이 됐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몇 명이 타면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주는지도 물론 파악해야 되겠지만 경전철 탑승 수요인원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역삼지구 21만 평 개발해 보세요. 얼마나 수요가 늘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미흡한 것도 찾아내서 개선할 것을 우리가 제안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수요를 어떻게 하면 경전철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철도과장 홍성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서에서는 1시간 반 정도 행감을 실시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계약 시점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법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를 질타하기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고생하시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에 여러 부서가 많이 있고 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건설정책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부서는 예산이 있으면 용인시의 의지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지도57호선, 국지도82호선, 그다음에 315지방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경기도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국가의 의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동이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경험담을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진규   괜찮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실무관 때 얘기인데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업자가 매일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뭘 물어보지도 않고 매일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거야.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왜 매일 와서 인사만 하고 갑니까, 왜 도대체 오냐고 했더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자꾸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느냐 신경 쓰이게, 그랬더니 이분이 며칠 또 안 오더라고요. 안 오니까 내가 궁금한 거야. 매일 오던 사람이 안 오니까는.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었느냐 하면 제가 삼겹살 살 테니까 소주 한잔하자고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때 실무자 때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하수시설과장으로 갔는데 하수시설과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시간이 나면 한강유역청에 점심 먹으러 자주 갔어요. 점심 먹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점심만 먹고 오는 거야. 그리고 올 때는 팔당 옆에 있는 경기도수자원본부에 가서 남종면에 가면 사거리에 찐빵 파는 데가 많아요. 찐빵 사가지고 가서 차도 한잔하면서 오고 그랬었는데. 그해 하수시설과에서 국비를 너무 많이 받아왔다고 성과급 수백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성과급 어떻게 썼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몇백만 원 받으셔서 직원들 소고기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물론 성과급 받아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고기 한번 먹어 보자고해서 소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상일 시장님이 중앙부처와 관계가 좋고 또 아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 우리 속담에 보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앙부처와 관계가 좋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자주 방문을 해서, 저는 생각 같으면 아주 전담 직원을 정해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매일 가서 인사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용인시에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제가 옛날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관계가 좋으니까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국장님 카드도 달라고 그러고, 부시장님 카드를 달라 그러고, 시장님 카드 달라고 그래서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좋은 관계가 유지돼서 국가사업이 용인시에 빨리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역동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지금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더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선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윤선 위원님 발언 중에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기흥구 동백지역 일원에 동백IC 설치 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평가보고서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저희한테 10월 달에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대략적으로 계획하건대 언제쯤 나올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최소한 1년 이상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시작을 해도 막상 신청하고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보내지는 것인데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행안부에도 투자심사를 하면 최소한 그것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행정적 절차가 이행된다고 하면 23년도는 행정 절차가 끝나는 시기라고 예측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전달받기로는 당초에는 831억이고 시비가 100% 이렇게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 이 자료가 8월 5일에 받았거든요. 적정성 검증 이 당시는 861억 이렇게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비용은 이 정도 선에서 예측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증액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용역을 통해서 처음에 가격산정을 한 것이 830억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성 검증할 때 860억, 타당성 검증할 때 875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0억 정도는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정규 IC 같은 경우는 비용은 우리 시가 내는 것이고 시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부분은?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시공은 도로공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공사와 관련된 것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도315호선이요. 보라동과 저의 지역구인 하갈동에 걸쳐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민원도 발생했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지난 10월 달에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소극 행정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종결처리가 됐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하고속도로 때문에 315지방도에 횡단부분이 인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기흥IC 쪽으로 나오는 종단경사를 현행보다는 조금 높이는 방법, 아니면 입·출구를 조금 더 남측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한국도로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속도로 횡단에서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들이 너무 크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최대한 매진을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 건의를 해 놓은 것이고 아직 회신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유진선 위원   보라동 주민들은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하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지상으로 이렇게 고가 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현재로써는 매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계속 좀 노력해 주셔서 민원 해소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방도315번 마지막 있는 데가 용서 타는 청명IC 부근이잖아요. 거기는 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막아놨거든요, 공사가 된 데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와서 아침마다 정체가 돼서 그것을 좀 LH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일부라도 사용 가능하게, 안전장치도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LH는 어떤 입장인지 혹시 답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청명IC 부분의 교량 부분 거기가 공사가 다 돼서 임시 개통하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상의했습니다. 이게 지하로 가는 것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공법이 지하로 갈지 지상으로 갈지에 따라서 공사내용이나 형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뭔가 추가설치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공사전문가들이나 LH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명IC 그 구간, 기 개설된 구간을 활용해서 교통정체를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빨리 선택돼야 될 것이 시공의 방법, 지하로 갈지, 지상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정이 돼야지만 이후에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면 시공공법이 확정이 된 후에 교통정체라든지 기 개설구간을 임시 개통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갈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초등학교 부근에 전선 지중화 보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이 2개 분야로 하더라고요. 하나는 용인시가 50 대 50짜리가 있고 용인시가 50%보다 덜 내는 전선 지중화 사업도 있고 해서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지적부터 할게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혹시나 하는데 342쪽을 보면, 342, 343쪽 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여기 표기된 대로 보면 사고 발생일이 있고 보상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상일자가 더 빨라요? 방○○, 사고발생일이 21년 11월 30일, 사고내용 자전거 사고, 보상일자 21년 8월 13일, 입원위로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이 표기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바뀌었다고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남홍숙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지만 어쨌든 누락된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342쪽을 보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367쪽 보세요. 도로 저소음 포장 설치 내역을 쭉 주셨어요. 일반포장보다 저소음 포장 단가가 비싸긴 하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대충 따져보면 2.5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도 놓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음을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감소가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저희들이 중1-21호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 전하고 후하고 소음을 측정했는데 8.3데시벨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남홍숙 위원   8.3데시벨이요. 그러면 비용 대비 많이 감소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비용이 거의 4배까지도 되고 그러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도로 저소음 포장은 용인시의 교통소음 관리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 방법들이 있고 이런 포장을 통해서 포장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을 세워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방음터널의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런 저소음 포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포장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지금 시작은 중1-21호로 시작했지만 여러 건 하셨잖아요. 이 소음 시음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요. 중1-21호 같은 경우는 일반 단가가 일반포장비로 했을 때 가격이 제일 낮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남홍숙 위원   제일 낮은데 어쨌든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이어서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음 시음 결과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74쪽 보면 중1-59호 개설 중앙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요, 복지센터 진입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중1-59호 개설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는 중앙동 주민센터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를 지금 현재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 전당포가 있는데 그분이 저희들이 보상비용을 수용재결 통해서 공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퇴거를 안 하셔서 명도단행하고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해서 가처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퇴거를 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이 됐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명도를 통해 그분을 내보낸 다음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홍숙 위원   지금 보상 중이고 92%니까 8%가 전당포 그 건인 것인가요, 또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그 부분이 건물이 2개인데요. 김남희 씨 건물하고 김익배 씨 건물이 있는데 김익배 씨 건물은 보상받으실 분이 최근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하신 분에 대한 그런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홍숙 위원   김익배 씨 건물은 소유권이 정리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공사에 대한 동의는 하셨는데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안 돼서 그것도 수용재결에 올려서 그 수용재결이 곧 이루어질 것인데요. 수용재결만 되면 저희들이 공탁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고요. 중앙동 센터 개관하기 전에 사실 처리가 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상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려우셨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긴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내보내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투리 남은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그것이 약간 지저분하게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깨끗하게 차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그리고, 차량 카스톱퍼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있어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 끝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음 포장재가 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저소음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런데 지금 가격의 차이가 세 군데가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저소음 포장에 대한 단가는 사실 제조사별로 저소음 포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료를 만들 때 혼화제를 섞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네들의 특허나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 이 재료를 더 많이 넣고 그래서 우리 제품이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가격이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조금씩이 아니고 2만 원에서 2만 8000원까지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구청별로 3개 구청이 다 달랐어요, 금액이.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 군데를 맞춰 와라. 아니면 최저가격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가격을 찢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저음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일반 아스콘 포장하고는, 중온 아스콘이라는 것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특허에 해당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품에 대한 각 회사별로 이것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다를 수 있고 다만 소음의 효과는 크게 차이는 없는 부분이라 앞으로는, 
○위원장 이진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행감 때도 이것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구청별로 달라서 뭐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1개 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 이것은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남홍숙 위원님한테도 가져오지만 저한테도 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게 그때 당시에도 저소음 포장을 했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단가가 다르냐고 그것을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우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수립했고요. 광역축에 대한, 자전거 광역축이 평택호에서부터 한강까지 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라동에서 동백을 거쳐서 이천 쪽으로 가는 동남축이라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백∼죽전 간 부근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경안천, 탄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경안천과 탄천을 연결하는 그러한 자전거도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행감자료 251페이지 광역자전거도로망 동남축 구축사업은 2021년도에 예산 배정되었는데 올해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동남축에 대한 부분은 사실 5월 추경에 경기도에서 12월 달에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전액 다 이월시킨 사안이고요. 지금 동남축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공정률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동백죽전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시 참석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구성동 대3-6호 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교동초 부근에 있는 교량 건설로 인해서 준공이 늦게 계획된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개통이 언제쯤 예측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교량 부분, 힐스테이트 구성지역주택조합에서 한 부분은 연말로 당초 저희들이 개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택조합에서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대3-6호 지금 위원님께서 띄어놓으신 부분은 그 부분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구성로와 저 부분에 대한 체증이 예상이 돼서 원래 구성주택조합 언남지구에서 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사 시행한 사안입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림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교통섬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전주 있는 데인데 정식 교통섬은 아니지만 주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2개의 교통섬으로 인지가 돼요. 이 교통섬과 이 교통섬 사이로 두 번이나 들어간 적이 있는데 여기는 진입하는 구간이 아니라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 지역주민들께서는 25m짜리 대3-6호가 개설되면 이쪽으로 통행량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때쯤 되면 구성동 행정복지센터로 진입하는 차량 또한 많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개설하기 전에 이 교통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통상 경험적으로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기흥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흥구청과 협의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장물 시설에 대한, 한전주 시설에 대한 시간이 좀 소요될 부분이고 공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민 위원   이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감 지적한 내용 중에서 도시지역의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추진 시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서 유효 보도 폭을 2m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도 폭 관련 지침에서 수립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고 용인시정연구원 했는데 연구 수행이 완료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신청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최초 정책사업만 추진을 했고 이런 부분은…… 일단 이것은 긍정적인 답변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용역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유진선 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보고서를 저도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세∼지곡 간 도로 있잖아요. 보상이 시작이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서 차질 없이 제때 개통이 됐으면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대한항공에 대해서 수혜를 입으니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검토해 봐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가 기흥호수 바로 옆이라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올해 3월에 대한항공에 지역난방공사나 이런 데에 공문을 발송하긴 했나 봐요. 기업도 방문을 했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협의도 전화로 협의를 했고 그리고 문서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는 어떤 입장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무상 사용에 대한 동의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진선 위원   도로 개설하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것인데 공공기여 같은 경우를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체가 해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한 번 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중로에서 소로로 줄일 수 없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쪽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0m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신 30억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소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을 가지고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기흥호수공원 개발계획과 연계되었던 도로인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사업의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지역주민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 당초 대비 증감액 있는 것, 양지면 남곡리 자전거 도로망, 275페이지. 찾으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 위원   여기 보면 증이라는 말은 안 써 있는데 이 금액만큼 증액을 했다는 뜻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에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노선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들어간 금액의 어떤 공사가 아예 없어지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노선을 더 추가하게 돼서 이렇게 2배, 원래 계약금액의 배가 된 것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남곡리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광역도로인데요. 여기는 경기도가 노선 지정을 했고 경기도 도비 30% 매칭 사업입니다. 사실 이 설계를 경기도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양지 주민들 의견을 물었고 저희 시에도 의견을 물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고 도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재설계 수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해놨는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 도시시설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토지를 수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역 실정과 양지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민원 사항의 반영에 따른 노선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4m인데 2m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례입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292페이지에요. 용인시 도로 사업 추진현황에서 중1-113호, 이 도로 지금도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긴 하는데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해결이 되는 듯했다가 또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중1-113호 도로는 광교와 상현동 지역 간 연결도로로 광교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실 2012년부터 10년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돼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4개 단지 아파트와 네 차례 회의를 통해서 9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금 말씀하신 두산위브아파트, 그런 아파트에서 추가로 민원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5년 말까지 도로에 대한 개통을 목표로 9개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산위브의 민원에 대해서는 단일의 식재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안지현 위원   거의 해결은 다 돼 가고 있는 부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두산위브 주민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으십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주거지뿐만 아니라 하천에도 피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 7월부터 22년 7월 이렇게 종료된 것으로 나왔고 공사 금액은 약 165억짜리 공사였어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업 기간 내에 사업종료가 된 이후에 갑자기 많은 비로 인해서 유실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 됐나 우려되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이 부분은 긴 시간 동안 사업을 한 부분인데요. 구간은 엘지아파트, 그러니까 동양파라곤 위에 중간 사거리부터 해서 신창아파트 사업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올 7월 달에 이미 끝나서 하폭에 대한 부분은 다 정비가 되어있어서 다행히 이 지역은 이번에 수해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항은 없습니다. 
아래쪽에 저희가 거기 동양파라곤에서부터 시작해서 언남3지구 거기까지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조금 일부 기존 현행 유지구간, 탄천과 마북천이 만나는 구간에 일부 유지구간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물이 합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기로는 지방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하천에 준설도 하고 폭도 확보해서 많은 비가 왔지만 그 비를 다 어느 정도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김병민 위원   제가 질문드린 아랫부분에 있어서 수변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천 주변에 많은 주민들께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길 이런 것을 많이 문화시설이 있기를 바라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수변 공간 주민 편의시설이 유실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가요, 탄천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탄천 일부도 있습니다. 침수 공간 저희가 체육시설 일부 설치한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일부 유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유지보수를 할 계획이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보도나 산책로는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이번에 8월 달에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를 본 지역이 49개소가 돼 있는데 다 설계 마무리하고 일부 공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곧 공사 착공할 부분도 있고 해서요. 내년에 필요한 부분들은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병민 위원   내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잘 선별하셔서 먼저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최근에 수해가 나서 저희 지역 공세천에 기흥초등학교 인근이 일부 가옥이 침수가 됐는데 기흥구청에서 나와서 바닥을 준설하는 현장을 봤거든요. 이 공세천이 옛날 하천이어서 그런지 바닥이 낮더라고요. 준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수해가 폭우나 이런 것이 오면 넘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된 하천이고 바닥도 낮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에서 한번 저희만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용인시 파악하셔서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을 좀…… 단기적으로 구청에서 일단 바닥 준설하고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1차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연간 단가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제가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일부 침수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행감 때 건의를 했는데 신갈천 일대가 신갈동, 상갈동, 영덕2동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탄천, 경안천 이래서 친수변 공간을 자전거 길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잖아요. 주민들한테 친수변 여가 공간 개선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수해로 침수되거나 유실된 공간을 재정비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기가 주민들이 기흥역까지 쭉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공간들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친수변 여가 공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하천 명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하천 이름, 대게 큰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이름 그러니까 면 소재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대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해당 옛날 이름 이런 부분을 많이 따서 명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대부분 보면 상부와 하부가 있어서 상부의 이름을 많이 따더라고요. 그게 뭐 특정한 게 있나 궁금해서. 그건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위원장 이진규   자료 457쪽에 보면 이동읍에는 방아리가 없어요. 방아리는 남사읍에 있는데 이동읍에 방아리를 갖다 놨네. 어떻게 하지요? 
방아리는 남사읍에 있고 이동읍에는 방아리가 없습니다. 맞지요, 다른 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457쪽 중간에, 36번.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480쪽에 쭉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설치 공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하지 않습니다, 자체가 하천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산책로 그러니까 둔치에서 일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산책로를 만드는데 하천기본계획 하다 보면 하천 둔 폭 자체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하류 쪽으로는 하상 폭이 넓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저희가 놔뒀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하상 폭이 작은 부분들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본계획할 때 무조건 다 물 흐르는 부분 자체를 다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둑방 위에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둑방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상이 넓은 데는 아래 둔치에 만들고 그 구간이 없는 데는 둑방으로 상향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겸할 수 있게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좁은 하천에는 자전거도로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없고. 방법은 좁은 소하천이라도 둑방 위에 하면, 둑방에 인도하고 그것을 같이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약간 위험하긴 해도 조심해서 가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운학동이나 이런 부분은 다 둑방에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좁다고 그러니까 좁은 데는 영영 안 해줄까 봐.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그건 아닙니다. 설계상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상에 하고 없는 공간은 저희가 둑방에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자전거도로 할 때 자전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인도도 같이 하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별도로 자전거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천을 하면서 그 여유 폭을 설계를 할 때 만들고 있습니다. 여유 폭을 만들면 그것을 나중에 저희가 치수에 대한 부분이 하천이 정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치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만들되 부족한 공간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둑방에 같이 겸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면서 예전에는 일만 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레저나 이런 부분을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커지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자전거도로 좀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위원장 이진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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