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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처인구청
   가. 교통과
   나. 도시미관과
   다. 건설과
   라. 도로과
   마. 건축허가1과
   바. 건축허가2과
2. 기흥구청
   가. 교통과
   나. 도시미관과
   다. 건설과
   라. 도로과
   마. 건축허가1과
   바. 건축허가2과
3. 수지구청
   가. 교통과
   나. 도시미관과
   다. 건설도로과
   라. 건축허가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위원장 이진규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미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이진규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예.
○위원장 이진규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예.   
○위원장 이진규   건축허가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박영선   예.
○위원장 이진규   건축허가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이영기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박영선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이영기
○위원장 이진규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민원 사항이 있어서요. 버스승강장을 교통과에서 설치하지 않나요?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민원 때문에 승강장을 설치를 했는데 약간 문제라면 문제일까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3분 간격, 5분 간격으로 오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버스가 보통 1시간, 많게는 2시간씩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나와서 버스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쌩쌩 부는데 쉘터형이라고 그래서 그림자도 없는 지붕 하나, 그리고 뒤에 벽면만 있고 바람이 쌩쌩 불고 여름에는 더위를 그냥 온몸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이게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는 특수한 경우예요. 도심지는 버스가 많으니까 오자마자 3분 안에 버스 타고 가거든요. 가장 잘하는 게 기흥구청에서 온열매트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저희도 61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처인구청에서 버스승강장이 2배 이상 돼서 어려움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온열매트나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승강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도심지하고 똑같은 승강장을 배치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각 지역의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좀 안배해서 버스승강장 모델을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시골이에요. 시골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읍면동에 버스 1시간마다 다니는 데 그런 데가 진짜 온열매트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 사실은 시내 그냥 3분 간격으로, 1분 간격으로 버스가 오는 데는 온열매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재배치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도로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최근에 신설된 도로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우수가 우수관로로 유입되다 보니 기존에 설치된 우수관로가 그 용량을 다 감내하지 못해서 넘쳤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나요, 그런 현장이?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저가 파악하기로는 올여름이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나 역류된 현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류된 지역이 60건 정도, 도로침수나 주택침수 포함해서 한 46건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요즘 기후가 예전 같지 않게 폭우가 오는 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여름철을 지나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까지는 안 나왔지만 역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논의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 관경이 계속 개발행위가 돼서 신축돼서 들어오는 건물을 자꾸 기존에 있는 우수관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관리하는 하류에 우수관 관경이 작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경이 작아서 역류가 되고 침수가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황이 되는 대로 우선 정밀 검토를 해서 우수관을 더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우수관로가 예전에는 유입되는 우수가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0밀리 정도였다면 지금은 도심화가 되고 도로 신설로 인해서 유입되는 우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우수관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세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저도 용인에서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지구, 기흥구에서 많이 노점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로변에. 잘 아시다시피 처인구도 도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노점상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제가 보기에는 도심화가 된 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노점상이 많아서 체계적으로 노점상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처인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리되고 있다고 전달받은 것이 네 건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네 건은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점상 개수보다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노점상 관리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자료 관리는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집중 관리해야 되고 해결이 현장에서 안 된 그런 노상 적치물이나 노점상들은 12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개인별, 시설별 관리카드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정비가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장 조치가 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장 조치가 1회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건에 대해서만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했고요.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관리 현황에 대해서 계고장 송부 이런 내용을 했는데 제가 동일한 내용으로 3개 구에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 살펴보면 기흥구 같은 경우는 동, 번지수, 위치, 종목, 종류, 내용, 소속, 소속은 단체까지 파악이 됐어요. 수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유지관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세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에서 도로시설에 관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이 143건의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까지 하면 151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151개 사업이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위원장 이진규   시설에 관해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지금 9명 정도가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요. 실제 직원으로 하면 7명 정도가. 
○위원장 이진규   7명이 도로 시설에 관한 것을 전담하고 있는 것인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7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7명이 다 한 건, 한 건씩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저희 과 신규 발령 받아서 온 직원이 8명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진규   8명이 신규예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좀 지났는데 많이 능력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서 도로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처음에 시험 봐서 들어온 직원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많이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실질적으로 전담해서 자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7명도 안 되겠네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가르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런 부분을 조직부서나 인사과에 얘기를 안 하셨나요?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저희가 조직부서에 다, 수지나 기흥에 비해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도로가 2배에서, 3배 정도가 처인구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에 얘기했습니다. 9급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가르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일이 2배로 힘든 것이지요. 그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연초에 인사 이동할 때 9급을 줄이고 8급 이상으로 그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진규   이게 보니까 오늘, 어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로과뿐이 아니고 허가과 두 부서도 지금 보니까 업무량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3배, 4배가 되더라고요. 처인구청이 힘들다고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도로과뿐이 아니고 허가과도 청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와서 현장에 갈 수 있게. 
제가 왜 행감 때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일 많이 민원 오는 것이 허가가 늦게 떨어진다. 두 달, 세 달 됐는데 안 떨어진다. 그런데 직원들은 잘 몰라요, 그 민원인들을. 어떨 때는 설계사무소에서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실제로 들어갔는데 이게 잘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민원 때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업무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런 개선책을 안 해주고 계속 민원이 쌓이고 하다 보니 제가 그래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청장님도 예전에 그쪽에 계셨잖아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민원인들의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허가부서나 도로부서거든요. 다른 부서도 챙겨야 되겠지만 중점적으로 청장님이 나서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쪼개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서 보내주신 자료 봤는데 1과, 2과 다 있긴 하거든요. 요즘은 어때요? 불법적으로 쪼개기 하는 실태가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한 건가요? 
○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박영선   처인구는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는 쪼개기 현황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처인구 같은 경우는 명지대역, 역삼동과 외대 앞에 해서 단속을 계획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 초에는 나올 겁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여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위원장 이진규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교통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미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 
○위원장 이진규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예. 
○위원장 이진규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예. 
○위원장 이진규   건축허가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예. 
○위원장 이진규   건축허가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교통과장 김경수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위원장 이진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건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수지구에 고압전선 때문에 도로관리심의위원 건 때문에 많은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각 구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시켜봤는데 처인구청장님한테도 이런 내용은 전달했고요. 저희 지역구니까 구청장님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민원이 발생을 안 하게 하려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민원을 많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출해 주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봤더니 위원장님은 기흥구청장님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기흥구청건설과장님이세요.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구성원을 봤더니 기흥구청도로과도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하수도사업소, 본청, 경찰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역 민원을 가장 많이 알고 현황을 많이 아는 기흥구청에 계신 과에서 이런 조직에 더 들어가 있으면 미연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 보면 예전 같으면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같은 업무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을 요약하자면 기흥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을 할 수 있는 과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이 내실 있게 구성이 돼서 향후에 도로 굴착 그런 부분이 홀점이 없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과가 건설과지요,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기흥구에는 탄천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인데 탄천에 관련된 것을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지요?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예. 
김병민 위원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유실된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탄천에 관련돼서 관리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량 밑에 있는 직부등 LED 조명이에요. 주민들께서 ‘어둡다, 어둡다’ 해서 조명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조명에 이렇게 거미줄인 것 같지요. 제가 유지·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뉴얼에 조명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지난번에 제가 기흥구청에 가서 담당 부서에 질문을 드렸더니 데크, 흔히 방부목이라고 표현합니다. 방부목은 매뉴얼 상보면 오일스텐을 2년에 한 번씩 칠해주면 유지하기 용이하다,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유지·보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전달받았는데 들었는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탄천을 많이 걸어요. 이렇게 방부목이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젖고 마르고 하면 금방 갈라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는데 오일스텐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도 동일한 연장선인데 오일스텐을 한 번도 최근에 칠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지요, 이 부분이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안전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탄천을 지나가다가 한 아이가 넘어진 것을 봤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철근입니다. 멀리서 봐서 왜 넘어졌나 가봤는데 탄천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보면 예전에 설치됐던 앵커를 박고 나서 앵커가 돌출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철근이 노면에 나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지·보수함에 있어서 분명히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장에 이런 민원에 의해서 발생해서 이런 것을 절단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매뉴얼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전에 정류소 청소한 건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된 사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매뉴얼화시켜서 오일스텐이라든지 조명 청소라든지 아니면 산책로의 위험시설물들을 수시로 다니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열심히 순찰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에는 유지·보수한 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그리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매뉴얼화해서 몇 개월에 몇 회씩 하게끔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병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용인시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설하는 데는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시설을 해놓고 유지·보수, 페인팅만 하거나 니스만 칠하는 기간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질 때까지 있다가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용인시에서 지난 7월 기흥구청 도로과를 감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지적받은 사업을 여러 건 볼 수 있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숙지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관계 법령을 보다 숙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서 사항 중에 구성소로2-9호선 개설사업의 경우 사용되는 재료 중 산소의 경우 리터 당 2원이 적정함에도 1만 2000원으로 잘못 계상해 6억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과다 지출될 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보완 설계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으면 6억 원의 세금이 낭비될 뻔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업무연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 제초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3개 구 제초작업 관련해서 예산 현황이라든지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3개 구 비교를 해 봤어요. 3개 구가 비슷하긴 한데 여기 보니까 기흥구도로과가 인원이라든지 팀에 비해서 일이 되게 많잖아요, 기흥구 인구가 44만이고. 많은 데 비하면 제초 관련해서 업무도 도로과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저희가 도로과로 건설도로과에서 분할되면서 20명에서 11명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1종시설, 2종시설이 타 구청보다 많아요. 구조물도 택지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나갔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기흥구청에는 타구보다 심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증원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도로과장님 애로사항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기흥구 의원들이 정책협의회 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꼭 좀 여기 도로과는 당분간은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시가 완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어느 부서가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기흥구가 특히 그런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이 꼭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제초작업도 봤더니 예산도 제가 보면 이 예산 가지고 될까 싶은 것이 좀 있어요. 작업 범위 보니까 수지와 기흥이 권역을 3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도 지역을 보니까 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23년도에 예산을 아직 확인 못했지만 23년도 본예산에 넉넉히 제초 관련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예산 확보를 못 하셨으면 봄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제초 민원이 들어올 때 즉각 신속하게 민원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노력하신 것 알거든요. 어떠세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사실 구청 업무는 사례 행정이 핵심입니다, 구청이나 동이나.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하천 산책로, 등산로, 도로변 인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기흥구 같은 경우는 4대 생활시설에 대해서 21년도 당초 예산이 17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끈질기게 예산과로 요청을 해서 내년도는 80억이 증액된 250억 원이 아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잘 통과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산책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제초작업을 다섯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흥 같은 경우는 세 번 내지 네 번밖에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액된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적기에 1년에 5회 정도 제초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서 여가 활동에 역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년에는 제초작업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예. 
유진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흥구 건축허가과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것이 하갈동과 공세동 일대가 민원이 많아요. 기흥구가 아시다시피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특히나 하갈동이나 공세동 일대는 도로 사정이 좋아서 신갈IC, 기흥IC, 용서고속도로 타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 개발 압력이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난개발해 주지 말아 달라고 들어온 청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실 텐데요. 하갈동 산44-8번지 일대에 개발행위에 대한 청원인데 청원내용을 보면 이 일대는 청명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에 도로 같은 것도 비정형적으로 구불구불한데 공사 여러저러 개발행위 때문에 인허가가 많이 나와서 공사장 건설장비가 다 뒤엉켜 다니고 이래서 사고도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명산 난개발을 안 해 주게끔 청원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보면 주민들이 이 일대가 포도송이식으로 계속 개발되지 않도록 용인시가 대책을 세워 달라, 그리고 기흥구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고시가 돼서 기대를 했는데 과거와 별다르게 체감되는 게 없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도시에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따라서 이런 지역들은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게 주민들 주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거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가재 등 이런 것이 서식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시계획 조례상 임목축적 퍼센티지가 미만일 경우에는 산림 훼손 허가를 하는 것을 알고 그 이상은 접근이 쉽지 않아서 이런 임목축적과 관련된 것에서 이 일대에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훼손 허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서명서를 많이 서명을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용인시는 담당 주무 부서인 기흥구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 팀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과 산림과 산지관리팀이 다 해당이 되나 봐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도 주민들은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하갈동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단독주택에 준공난 주민들이 아닌 전체 주민들 연합해서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안에 2층 이하 단독주택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거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쪽은 개발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위치에서는 단독주택이 허용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 처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이 오잖아요. 수지는 광교산이고 기흥은 청명산이, 반대편에 수원은 청명산 위 산등성이까지 개발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용인은 위에까지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비교를 많이 해서요.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허가권 그 위치까지만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제가 보더라도 여기 어떻게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데도 많고요. 거기 구거도 다 있잖아요. 물 흐름 같은 데도 방해되게 어떻게 인허가가 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의문 시 되거든요. 현재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전에 성장관리방안 같은 것도 고민을 하셨잖아요.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예. 
유진선 위원   그랬으면 저희도 장기적으로, 물론 기흥구청에서만 하시는 건 아지만 문제는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정책과라든지 도시개발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용역도 주고 정책개발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저희도 힘들겠지만 구청도 얼마나 인허가 부서 힘드시겠어요. 
이런 것은 좀 특히 구청에서 의제 처리하고 개발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인허가 내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신중해야 될 때는 신중하게 인허가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하갈동이라든지 공세동 일대는 기흥구에서 마지막 교통은 좋고, 신갈IC와 기흥IC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압력은 높지만 그 동으로 따지면 영덕2동과 기흥동에 어쨌든 도시공간을 마지막으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몇 개 안 남은 공간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인허가 날 때마다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탁 좀 드립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올 7월 13일에 관련 질문드릴 사안으로 전달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담당과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북동 398-7번지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아마 교통섬입니다, 교통섬이요. 안전시설이겠지요. 이 단차가 자로 재 봤더니 4cm입니다. 사진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이 단차가 4cm이고 이 나무는 60cm 나무 2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교통섬이라는 게 안전시설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 사업자가 시행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안전시설로써의 기능을 할지가 의구심이 들고요.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가 식생블록이지요. 최초사업이 허가가 나간 것은 2016년 12월인데 21년도 8월에 L형 옹벽에서 식생블록으로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 부분도 저는 안전에 있어서 살펴봤는지 의구심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이 앞단에는 마사토입니다. 노출되어있어요. 이것이 왜 발생이 됐냐 하면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도로하고 접한 부지라고 사업이 제한됐지만 통상의 전문가가 보기에는 도로 옆에 있던 법면, 도로와 관련된 구조지요.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 부지인데 경사면을 법적 요건이 됐으니까 사업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됐으니까 사업이 나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매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구성사거리입니다. 우리가 용구대로하고 석성로 있는 사거리의 교차 부근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용구대로를 타고 가다가 우리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받거나 우회전을 받으면 가속차선이 있고 주행차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전용도로가 다니는 것이 주행차선이 한 차선이 있고 그 차선에 합류하기 위해서 차량이 가속을 한 후에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접근하기 위해서 가속차선을 약 170m 가까이 확보했었는데 이 사업이 어디냐 하면 그 가속차선에 접한 사업지잖아요. 그래서 제출받은 내용을 보니까 ‘판매시설 등의 변속 차로 최소길이 기준 이상의 변속 차로 설치, 감속차선은 25m’를 이렇게 받았고요. ‘가속차선은 35m 그리고 차로 폭은 3.25m 이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에요. 자동차전용도로 석성로에 가속차선을 설계했던 분은 최초에 170m 가까이 가속차선을 줘야지만 교통흐름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가속차선에 감속차선도 주고 가속차선을 또다시 주는데 기존에는 170m가 넘는 가속차선이 있는 구간에 테이퍼 포함, 테이퍼 빼면 제가 보기에 20m밖에 안 됩니다. 
가속차선에 접한 진출입로가 20m의 가속차선으로써 그 교통흐름이 연속성이 있느냐가 의문이고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속차선은 속도를 내기 위한 차선에 이 사업부지가 접해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요. 이 사업부지에 차가 들어가고 나오면 가속차선의 기능은 상실하는 겁니다, 그 구간까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2016년부터 2022년 이 과정에 관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매우 개탄스럽고요. 추후에 이런 곳에 인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권자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는 이런 인허가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보통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보통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부분에서 사업지 부분 그사이에 도로전용 부분으로 가감속차선을 시작하는 것 같은 처지인데요. 이런 것은 관련 부서인 우리 도로전용부서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나왔겠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사업에 인허가 나갈 때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으로라도 그래도 안전에 대해 문제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또 다른 과로 발령 나면 또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회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용인시에서 자동차 가속차선에 진출입로를 인허가 낸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어느 기준에는 충족을 해야지 된다는 매뉴얼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으로 사진에 보이는 노출된 부분이 있지요. 통상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출된 부지는 이쪽에서 법면을 공사하면서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자가 우리 사업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진행하면서 발생된 법면이에요. 저 부분에서도 안전한 시설이 진행되게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해당 과만 관련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사항으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해 놨을 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과장님네뿐이 아니고 주택국 전체가 허가를 담당하는 건축직렬이시잖아요. 이런 것을 공유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496쪽을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가징수 현황 3년 치를 주셨어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보정동 건이 2020년 1월 15일에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정동 건이 똑같이 2020년 1월 15일, 또 밑에 보정동이 2020년 1월 15일, 이 건이 다 같은 건인지 아니면 다른 건인지요?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493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홍숙 위원   496쪽이요.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행감장에 준비해 갖고 오셔야지요. 
지금 여기 행위자를 보면 이름이 앞 자만 나와서 다르긴 한데, 이것을 준비를 안 해서 오셨어요?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행위 일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은 이해하셨어요?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예. 
남홍숙 위원   자료 준비 중이시고요?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예. 
남홍숙 위원   행감장에 오실 때는 충분히 인지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바로바로 준비를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이유는 대략 1년 정도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 2년이 경과된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이 인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감장에 오실 때 불성실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향후 과장님이 어느 과에서 일을 하시든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피시고 행감장이나 아니면 예산 같은 경우도 다룰 때 잘 숙지하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후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금년은 다 갔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을 대비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건축허가2과가 농지·산지전용 허가라든지 사후관리를 이 부서에서 하나 봐요. 그런데 수지구도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수지구에 비해서 2020년, 2021년도, 올해는 다 안 갔으니까 2개 연도를 비교해 보니까 기흥구가 면적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것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할 때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저희 과에서는 건축1, 2과를 아울러서 농지·산지같이 1500㎡ 미만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는 사안들이고요. 앞으로 추후 사후 관리도 크게 문제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건축허가1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갈동이나 공세동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까요. 산지전용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가 있을 때 신중을 기해서 꼼꼼히 잘 처리해 주시고요.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서 원래 인허가받지 않고 변경하는 것들이 가끔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예. 
유진선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불법대수선이라고 그래서 쪼개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이것도 3개 구 공히 다 했었는데 기흥구는 최근 3개년 보니까 적발 건수가 36건이고 시정 완료 건수가 15건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단속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흥구청건축허가2과장 조억제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홍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서류를 미비하신 것도 문제지만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하러 행감을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행감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 2년째 진행 중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장 권오성   예. 
○위원장 이진규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미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구자정   예. 
○위원장 이진규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위원장 이진규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구자정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위원장 이진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장님, 제가 수지구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의 작은 민원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봉동에 대광교회 앞에 삼거리가 있지요? 신리초등학교 앞에요. 이마트에서 신봉로길 올라가는 길에요.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예. 
이교우 위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거기가 속도제한이 50km로 되어있고요. 그 신리초등학교로 가는 길 건너 우남아파트 쪽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근에 대해서 속도제한이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인데 여기는 교통흐름 때문인지 50km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었던가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그에 관련해서 민원 사항은 없었고요. 신리초교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했습니다. 50km로 된 것은 도로 상황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속도제한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거기가 현장 도로 상황이 도로 교통 통행량도 많고 그래서 속도를 더 낮출 수가 없어서 50km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들이 많이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그 건널목 건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시설 육교나 이런 것들이 필요, 왜냐하면 풍덕천 쪽으로 풍덕초교 앞에도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런데 교통흐름 때문에 시속 50km로 해놨는데 육교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여기도 혹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바닥신호등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나요?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저희 수지구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밤에 다니다 보니까 신호등도 신호등인데 선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닥신호등인지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뻐, 도시미관도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요청해서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현수막은 아닌데 기존에 저희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 있는 것인데 기존 정치 현수막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을 뗄 때 줄을 끊어서 떼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 가로등이나 아니면 전신주, 특히 이런 부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줄들이 위험하게 많이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민원도 왔었고. 그 부분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높은 부분이라 사다리까지 가지고 가셔서 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쌓여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줄이 늘어뜨려져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있으십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구자정   위원님이 8월경에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재 용역업체가 있는데 용역업체 수행과제에는 그 부분이 사실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 나가서 보면서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수행계획에 포함시켜서 용역업체 과제로 지정해서 용역업체가 철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수지구의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장소에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철거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지현 위원   보통 용역업체는 불법 현수막만 철거하시는 것으로 하시잖아요. 불법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해결을 내년 예산이든 반영해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구자정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여름 수해 때 신봉동 법륜사 올라가는 길 카페에 인명사고가 있었지요. 그 과정을 보면 워낙에 비가 많이 왔던 터라 여러 가지 수해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업자와 민원인 간에 감정 다툼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해 피해도 본 데에 한 원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건설도로과가 많은 공사를 발주합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워낙에 많은 지역들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현장을 챙기기가 어렵겠지만 그렇다 해도 공사업자들이 사실 민원인과 감정적인 대립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중간에서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내고 업자들이 민원인들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올여름 이후로, 해마다 사실 그래왔지만 성복천에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들을 조사해보니까 6월부터, 6월 28일, 9월 2일, 10월 5일, 10월 20일, 10월 21일, 그다음에 11월 중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질오염들의 원인이 다양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들을 확인하고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수질오염의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한 건 같은 경우는 관정을 파면서 거기서 발생된 혼탁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됐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오염 건이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10월까지 민원 접수됐던 것들 세 건 같은 경우는 원인이 확인되고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고 이게 말씀하신 침삭에 의해서 지하수가 넘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3건 같은 경우는 원인 미상으로 조치가 된 것 같아요. 원인 미상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원래 다양한 상황들이지요. 그런데 이 원인 미상의 이유 중에서 최초에 성복천에 오염 물질들이 보인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처음 넣은 시점에서 그게 동이 됐건 어디가 됐건 민원을 넣고 그다음에 산업환경과로 가고 해서 현장까지 나오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빠를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많이 변한 상태에서 현장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수지구청장 권오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쪽 성복천 보다 보면 우수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개발행위지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개인 베란다에서 세탁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그런 부분도 있고. 관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곧바로 흐르는 과정에서 관리를 하고 추적해서 할 수 있는데 흐르고 끊긴 다음 과연 이게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어제도 관계자 회의를 주재했어요, 시청 하수운영과라든지 환경과. 그런 부분을 논의한 끝에 관로 부분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논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주민들이 최초에 원인이 되는 곳을 파악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하천 자체가 오염이 돼서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민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때 구에서는 빨리 현장에 가서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원인 파악이 힘들어지니까 핫라인이나 이런 것을 구축해서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원인 파악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핫라인 같은 것을 구축하는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지구 과를 보니까 다른 처인구하고 기흥구는 건설과하고 도로과가 구분돼 있는데 수지구는 건설도로과로 업무를 보고 계시네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례 관련 일부개정을 발의하셔서 잘 통과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수지구로 왔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구청장님께서 구성을 하시는 것인가요?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예. 
김병민 위원   동일한 연장선인데 지역구를 가장 잘 아는 공직자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으면 다양한 시각으로, 경험으로 살펴보고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설도로과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본청이라든지 외부 전문위원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수지구에 교통과도 건설도로과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이 넘치시는 분이 계신데요. 교통과분들도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수지구청장 권오성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 매설 관계 기관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오긴 오거든요. 직원도 같이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살펴봤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 구성할 때도 구청에 계신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예.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의 말씀의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주민참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압선 라인 굴착공사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주민분으로 신중하게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굴착공사 부분에 있어서 일단 중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분들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특히 수지구청에서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밑에 하수도관, 상수도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 밤에 공사하게 되면 굴착공사 자칫……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 행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구에서도 건설도로과가 제일 바쁠 것 같은데요. 제가 3개 구 제초작업 관련해서 수지구도 예산 현황과 업무 분장과 지금까지 제초작업 추진 현황을 봤거든요. 올해 수지구도 제초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나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제기가 많이 돼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당초 2억이었습니다.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당초에는 대로, 관로 쪽으로 했었는데 소로까지 같이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풀이 부쩍부쩍 많이 자랐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는 1억 정도 증액을 했고 하천 부분은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 보니까 수지구가 하천변 제초작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관내 하천, 다른 기흥구나 처인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 지방하천만 7개이고 소하천만 7개 정도 돼서 많네요, 제초 작업할 범위가. 저도 기흥구에도 당부드렸지만 수지구도 마찬가지로 제초작업 예산은 올해 민원이 기흥구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을 같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다행이고 부족하면 내년 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여름철부터 제초 민원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때 적절히 대응해서 쾌적한 수지구가 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초 작업할 때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업체가 대부분 도급액이 7000만 원이 넘고 다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요, 1차, 2차 할 때. 이 업체 선정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3개 구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대부분 입찰 건으로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입찰 경쟁으로요? 알겠습니다. 이런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초 작업할 때 업체 몇 개를 선정하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구역별로 나눠서 도로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하고 하천 같은 경우는 단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몇 개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하천은 한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하천이 꽤 넓지 않나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7개소라서 하반기에 그래서 추경을 세워서 더 늘려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3개 구청 마찬가지인데 하천도 넓고 제초작업을 할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풀이 자라는 시점은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한 업체가 그것을 다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깎을 때 저쪽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싹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권역을 쪼개서라도 업체를 여러 군데 주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작업을 하면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있어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맞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하천이 여러 군데 있어서 지방하천이 7개, 소하천이 7개입니다. 한 업체에서 다 하다 보니까 아무리 날짜를 조정해서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수지구청뿐이 아니고 저도 처인구에 민원을 넣다 보니까 1개 업체가 그 많은 권역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이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만 수정을 하셔서 업체를 여러 군데로 권역을 나눠주셔서 풀 자랄 때 뻔하잖아요. 봄철에 하고 가을철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때 일시적으로 싹 해서 깨끗함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3개 구 똑같이 불법 쪼개기 단속 현황과 농지·산지전용허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는데요. 수지구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일단 처음에 건축허가 불법 쪼개기 단속 건수 최근 3개년 보니까 수지구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예. 
유진선 위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징수도 잘하고 있나요?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잘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지·산지전용 관련해서 기흥구보다는 적기는 한데요. 그래도 허가 건수와 수지구청에서 협의 건수가 농지전용허가가 147건, 172건, 194건, 산지전용허가는 269건, 348건, 262건 이렇게 제법 많네요. 이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저희가 인허가 나간 이후에 건축 준공이 안 나간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안 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수지도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시민들이 민감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후관리를 구청에서…… 구청과 본청에서 하는 농지·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조금 다르잖아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농지·산지전용허가에 관해서는 수지구 같은 경우도 기흥구처럼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때도 철저히 해주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3개년 동안 했던 분포도가 있을 것이에요, 농지·산지 전용한 것. 추가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복동579-34번지 일원 건축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사업체로 보이는데 9개로 쪼개져 있지요?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예. 
이교우 위원   다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가 9개로 나뉘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 여기에서 제일 걱정됐던 것 중의 하나가 하수처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보고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수처리시설 외 지역이었는데 내 지역으로 변경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려되는 것은 아홉 군데로 나눠져서 개발행위 건축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반 시설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도로가 옆에는 효성해링턴이 있고 반대쪽에는 월드메르디앙이 있어요. 여기서 개발이 다 되고 입주가 돼서 나오는 출구는 어차피 하나잖아요, 성복IC 가는 길. 거기 교통 문제 괜찮을까요?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개별 건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 같고. 성복IC 앞쪽으로는 그래도 교통이 양호한 편이어서 여기가 한꺼번에 개발을 하면서 나름 성장관리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도 추가로 확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단 부분은 더 이상 추가개발이 없기 때문에 큰 교통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지금도 그쪽 주민들이 출근 시간에는 IC를 타는 게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게 총 몇 세대가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9개가 다 합치면 몇 세대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현재 9개 건에서 단독주택은 14동만 허가가 됐고요. 나머지는 31개 동이 근생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들이 주택으로 변경되리라 보는데요. 현재는 단독주택은 14동밖에 없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게 사실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하나의 개발인데 이게 9개로 쪼개져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면적들이 작게 들어오니까 잡아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산을 깎아가면서 들어오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의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배수관로의 문제도 있고, 하수처리도 있고, 도로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여기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포함된 구역인데 도로 폭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건폐율 같은 것을 높여 주고 하면서 기반 시설이 확보되도록 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인허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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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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