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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17: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 위원 대표발의)(김영식·남홍숙·김진석·이창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7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이어 바로 이어진 임시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7시01분)

○위원장 남홍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27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월정수당 지급기준 산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안치용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27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안치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7시05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37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 안 제8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배치하고 용어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김진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37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진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남홍숙·김진석·이창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7시08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28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보하는 전문위원의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용인시의회 직제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김영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28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영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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