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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2월 08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남홍숙·장정순·황재욱·유진선·김진석·박인철·신나연 의원 발의)
  3.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남홍숙·장정순·황재욱·유진선·김진석·박인철·신나연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 장정순, 황재욱, 유진선,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정책의 검토, 인·허가, 수립 등을 포함한 입안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반영하여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9호 시민소통관 소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홍숙, 장정순, 황재욱, 유진선,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상욱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발생하고 예방과 관리는 깊은 이해와 전문성, 공정성 등을 요구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인용을 하셨어요. 이거랑 주민갈등협의회 설치에 대한 부분에 적용시키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사항을 여기에 다시 갖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욱 의원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적용시킨 거는 일단 주민들이 연서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사안인데, 그냥 무차별하게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해서 주민들의 신원이나 개인정보가 다 적용돼서 투표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사안으로 적용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 매스컴에 나왔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한번. 이걸 보니까 죽전시민연대라는 쪽과 갈등협의체 구성을 이미 했다고 보도됐고 한 사실이, 이건 맞죠? 
이상욱 의원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협의체가 있는데 굳이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거 말고 다른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상욱 의원   예. 
김길수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이상욱 의원님도 여기 대표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협의체는 어떻게 되고 또 새로 만드는 협의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욱 의원   거기 합의서에 나온 죽전시민연대라는 곳은 시행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시행사와 시민연대 측이 합의를 했는데 정작 직접 해당 사항 당사자인 죽전 주민들은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합의 내용을 보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합의를 비공개하기로 했대요, 시행사와 시민연대 임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합의 내용이 비공개로 합의를 했는지, 합의 내용이 뭔지. 그거를 만약에 시행사와 연대가 합의해서 합의 내용을 공개했으면 이렇게 협의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이 합의문에 대한 수정을 가하시면 되지, 굳이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협의체를 다시 하시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들었던 합의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 안에서 수정하거나 그런 제안이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조례로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사인하셨던 분들이나 이거에 대한 문서의 효력이 결국은, 여기 보니까 전임 시장님, 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도의원님들도 다 사인하셨는데 그게 공통된 의견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욱 의원   저는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지금 당장 용인시에 당면해 있는 현안은 데이터센터 관련이지만 이 조례는 용인의 미래를 보고 만드는 조례입니다. 당장 플랫폼시티라든지 원삼 하이닉스라든지 분명히 시와 시행사와 주민들이 갈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현안을 멀리 보고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물론 지금 처인구에 소각장 건설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협의체가 두 개, 세 개 체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어느 갈등협의체와 협의를 해나가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마다 그렇게 매번 응대를 해야 하는데 이 소모성에 대한 부분은 보완점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상욱 의원   주민협의체에, 이 갈등 조례를 보면 16조 3항에 제가 이 항을 넣은 게 ‘2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미 해당 사안의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는 등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협의체에 설치되어 있는 등’을 제가 명시한 거거든요. 
김길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먼저 선점돼 있는 협의체가 있다고 하면 똑같은 경우로, 두 번째로 만약에 의견이 다른 집단이 또 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집행부는 어느 쪽 의견으로 수렴해야 하고 어느 쪽으로 응대를 해야 되는지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부분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그래서 주민투표법에 의거해서 14분의 1의 연서로 요청하는 사안을 넣은 거고요. 
김길수 위원   그렇게 해서 14분의 1에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 개의 집합체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욱 의원   일단 그것은, 저는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분명히 찬반도 갈리겠지만 이 조례의 목적은 주민과 시행사와 용인시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자 개정한 조례이고요. 그 찬반 여부는 만들어진 이후에 그때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본 위원은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의 폭넓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인데, 민민 갈등을 과연 집행부가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하고 민간이 다투는 부분을 갖고서 집행부가 거기에 개입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의견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의원님, 이렇게 발의를 하셨어요. 주목적은 뭐예요?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주목적이 뭐예요? 
이상욱 의원   주목적은 만약에 민과 관에 갈등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창식 위원   지금 용인시에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네 개의 협의체가 또 있어요, 지금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 외에.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상욱 의원   지금 대부분 협의체를 보면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다른 협의체와 달리 여기는 ‘응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16조 2항과 3항을 보면 특히 3항 같은 데는 ‘사항에 대하여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와 ‘한다’ 내용은 비슷한데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강제조항이에요. ‘할 수 있다’는 협의하는 거고 ‘한다’는 거는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이건 집행부의 권한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법령에도 이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17조에도 위반되고, 16조에도 준용 불가고. 만드시면서 법령이야 다 보셨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례를 만들면, 조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거시는 민의도. 다 누군가 피해를 보면 안 되고 갈등과 협의가 다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해야 한다’, 그럼 이거 가지고 오면 시장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시장이라는 고유 권한 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이런 부분이 침해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상욱 의원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해당되는데요. 단순 협의나 자문을 위한 협의체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 있는 행정기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본 조정협의회는 지역사회 갈등에 관해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청취하고 조정하는 협의 결과를 당사자와 시장에 권고하는 기능을 할 뿐이라서 대외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의 성격이 가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갈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의회와 본청이 갈등도 있을 거고, 민민 갈등이 있을 거고,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민 갈등이 위배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갈등 조례를 통해서 조례상으로 보면 ‘주민의 14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자원순환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들을 지금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분의 1 동의를 받아왔어요, 이 조례로 말하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계산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 원삼 반도체에도 보면 거기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상욱 의원   투표권을 가진 인구가 7306명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14분의 1이 몇 분 정도 될까요? 대충 보면 7000명 계산하고 14분의 1이면 나누기 14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욱 의원   521명이네요. 
이창식 위원   그 정도 나와요. 그럼 500명이면 7000명이 최소한 열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통 또 수용, 많은 요건들을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이상욱 의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도 답변드렸다시피 16조 3항을 확인해 보시면 ‘해당 사안의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는 등’ 그래서 일단 응해야 한다는, 아까 이창식 위원께서 ‘한다’는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치되어 있는 등’이라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요청이 들어오는, 
이창식 위원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의원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갈등이라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조장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발의돼서 진행이 됐을 때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갈등 조례안이 있는 부분인데 갈등을 조장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상욱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이창식 위원   소통할 창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이거 외에도 협의하는 구성들이.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준용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그리고 시장의 고유 권한인 협의회 구성 및 운영권에 대한 침해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한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욱 의원님께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찬성을 하면 찬성해 주시고 김길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따른다면 반대해 주시면 됩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인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3-4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을 증원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2조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9명 증원하여 총 정원을 3301명에서 3310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34조의 [별표 7]에는 직종 기준으로 “일반직”을 9명 증원하고 직급 기준으로 “6급 이하”를 9명 증원하는 등 정원관리를 위한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1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2023-4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용인시의회의 정책지원관을 9명 증원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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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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