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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3. 2.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 2.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호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국비 매칭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를 위하여 용인시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간 업무협약에 대한 사전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등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특화 및 평생직업교육 전문강좌 그리고 지역공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비 연 18억 원과 용인시에서 매칭 사업비 2억 원을 포함하여 2년간 총 40억 원 규모입니다.
본 사업으로 대학을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2023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19호 2023년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예술과학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로 선정되는 경우 총사업비 40억 원 중 10%를 용인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업무협약 전 의회 동의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목적과 내용이 평생교육법과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며 협약의 내용 또한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이 굉장히 좋은 동의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이 2022년도에도 상임위에서 가결되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그렇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던데 이유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보기에 신청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차게 됐다고 보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좀 미숙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미상 위원   계획이 알차게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동의해 줘서 교육부에서 선정된다는 보장이 또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저희와 사실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와서 계획서 하나 던져놓고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소통하면서 보고서 작성 과정에도 저희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경기도에서 학교를 몇 개만 선정해 준다는 그런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경기도 쪽 수도권에서 3개 학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3개 해 주는데 저희가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혼자서 어떻게 보면 조몰락거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같이 협조하고 있고요. 조만간 교육부에 PPT 발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 같이 저희도 같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많은 학교가 있는 가운데 다들 그 계획들을 열심히 세웠을 텐데 불확실한 것에 의회가 이렇게 또 동의를 쉽게 해 주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해서 따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설령 이 동의안이 가결되고 교육부에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주어진다면 과연 시비 2억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방안은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약을 맺게 되면 협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협약내용과 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집행부에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면 학교 측에 대한 사업실적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요, 돈이 나가니까. 집행 과정은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맞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미상 위원   명확하게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하기로 한 강의를…… 우리하고 협약상에 20개 강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강좌를 안 했다든지,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할 생각으로 있는데 만약에 버스 운영을 안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관리·감독만 잘 된다면 좋은 동의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영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심사를 받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 지금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평생교육관이 있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안 됐을 경우에? 
수지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그런 교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안이 없으면 처인구 주민들이 또 소외당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추가로 대안은 없고요. 26년에 저희가 처인구 평생학습관을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요. 중앙시장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에 처인구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26년에 개관이 되는데요. 그 안에 까지는 지금보다 특별히 더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번에 용인예술과학대가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되면 처인구 쪽에 평생학습관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처인구 주민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혹시 안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좀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의안 설명 자료에 지방비 대응했을 때 사업 효과에 ‘청년의 지역 정주율 향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주율 같은 경우는 취업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바로 생각이 드는데 이 서류에는 지금 구체적인 제시나 제안은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지역 정주율 향상시키는 방안이 있으신지?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대학 쪽에서는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두 가지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비학위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처인구 쪽에 평생학습관이 없는 부분을 대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직접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예술대학 쪽에서 학위과정으로 반도체과정이라든지 클러스터과라든지 이런 새로운 과를 신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과 같은 경우 SK나 아니면 삼성반도체에서 원하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강사진을 기존에 있던 교수진이 아니고 삼성반도체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기술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우수한, 그리고 삼성반도체 맞춤형 강의를 해서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공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졸업생들이 우리 용인시를 많이 빠져나갔는데 용인시에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청년 정주율 같은 경우는 처인구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국고 공모하실 때 이 내용을 잘 녹여서 꼭 선정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년간 4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무협약에 보면 과를 신설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학과. 
김상수 위원   학과를 신설하는 것 있잖아요, 2년 정규 과정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그다음에 그 과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학교에 존재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저희가 상의를 한 건 아닌데 그 과를 없애는 것은 저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다만 다음에 안 된다면 제 예상입니다만 수업의 질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학과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만들어진 과에 이해관계 얽힌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덜 된다면 학교 쪽에 비용부담으로 다 돌아갈 것 아니에요. 만약에 삼성반도체 쪽에 근무하던 전무가 됐든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초빙될 때 강사료하고 또 기존에 있던 강사료는 다를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줘야 되는 부분이 안 들어간다면 그분들은 고민을 하게 되겠지요, 강사진을 비싼 돈을 주고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처럼 평범한 교수진을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할지 모르지만 교실도 확보되어 있고 학생도 이미 있는데 갑자기…… 그리고 지금 추가로 신설한 학과들은 다 미래를 내다보고 신설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애는 것은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협약할 때 담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학과를 개설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모집이 되면 충분히 2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과가 있겠지만 만에 하나 2년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봤는데 학생들 모집 안 됐어, 그랬을 때는 폐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협약을 하실 때 어쨌든 잘 생각하시고 검토하고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그 학과의 존폐 여부는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 사항에 한번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깊이 생각해서 하여튼……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아까 처인구에 2026년에 평생학습관을 지으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23년, 24년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2년 정도 공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3, 24년…… 25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송담대하고 추가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그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사실은 동의안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2년간 충분히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고 교육들이 진행되고 학습관처럼 운영이 됐는데 중간에 갑자기 1, 2년 정도 학습관이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떠버려서 중간에 처인구에 있는 구민들이 뭐든 어떤 것을 하고 있다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우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에서 하지요, 이 준비를?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에서. 
김운봉 위원   평생교육팀에서 하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는 어느 팀에서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평생교육원에서 합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가 여기 협약만 맺고 평생교육원에 던지는 거야?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거기도 많은 과가 같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협약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과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과가 있는데 모든 과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과가 대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하잖아요.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협약서를 같이 플러스해서 교육부에 내는 사업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용인예술과학대학교도 여기다 뭔가는 얹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위한 협약서만 써놓고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거지. 이게 같이 협력이 안 되면 먼젓번같이 안 될 확률이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 
그러면 과연 예술대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같이. 용인시에 우리도 이렇게 갈 거라는 것을 메시지가 있어야지.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4억을 지원하는 형편이지만 용인예술과학대 같은 경우는 40억을 받아 가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40억을 받아 가면서 소극적일 수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보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실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이 책자가 요약본인데 그들은 40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협약서를 우리가 매번 이거 할 때마다 협약서 계속하잖아요, 작년에도 해서 똑같이 했고. 그러면 날짜만 바꾸면 되는 걸 협약서만 해서 이걸 해서 사업이 안 됐을 때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서로 양쪽 다. 내기만 하면 뭐해, 안 되는데. 
이게 되려면 어쨌든 이 준비를 하려는 학교에서도 뭔가 용인시에 피드백이 있어야 그쪽에서 이제 준비가 된 것으로 보고 해 준다. 그래서 안 했으면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만나서 토론하고 간담회 몇 번 하고 이런 것을 그쪽에 가서 하는 거야, 우리 의원들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쪽에 가서 하고 이게 준비가 안 되거나 협약내용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 반하는 내용 있으면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하고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는 꼭 따서 용인 시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서 교육부에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로 선정이 되어도 운영이 미비하다면 시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약서에 반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거는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저희는 열심히 잘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는 평생교육 측면에서 용인예술과학대하고 평생교육과하고 꼭 이 사업 선정을 위해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는 업무협약 안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기존에는 업무협약 없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측면에서 본예산 지금 1년에 따지면 2억인데 2억을 본예산에 책정해서 용인예술과학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학교를 위한 업무협약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처인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 선정이 안 되면 아예 안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그건 좀 다른 것이 지금 우리가 1년에 2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하는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일한 비용으로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 쪽에서는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1년에 2억을 지원하지만 학교 쪽에서는 1년에 20억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일한 가격을 해 주는 이유가 사실상은 1년에 20억을 받아가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그 20억을 받아가지 않는다면 학교 쪽에서는 그 비용으로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건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업무협약을 하면서 미리 사전에 시민들한테, 특히 처인구 주민들한테 먼저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는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이 선정 안 됐을 때는 지금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이 사업이 선정 안 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처인구분들은 기흥이나 수지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계획서를 알차게 준비하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계획서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알차게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위원님들이 전부 한 분씩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선정 시 저희 의회가 이 협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는 데 문제 있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는 동의안을 승인해 주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사업 선정이 되었을 때 저희가 동의해 줘도 문제 없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아니,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오늘 해 주시는 것 하고 선정되고 난 뒤에 해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황재욱   그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요. 교육부에서 의회가 동의안을 해 줘서 왔을 때와 안 해 줬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다릅니다. 
예산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여기서 동의가 안 되면 사업 선정에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러니까요. 저희가 만약 학교 측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4월 임시회에 만약에 이 동의안을 의결한다면 문제가 있냐 이거지요. 다만 지금은 공모 과정에서 약간의 불이익은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위원장 황재욱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전제조건입니다. 동의안은 통과돼야지……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아마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러니까 사업 선정에서 동의안 통과 안 되면 거기서도 무조건,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선정이 안 된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박은선 위원   공모의 조건인가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예, 공모 조건. 
○위원장 황재욱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미선정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동의안을 가결하는 부분이 조금은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지요. 이 건에 대해서 반대가 있냐 이거를, 
○위원장 황재욱   그러니까 반대토론하실 분이…… 
김운봉 위원   토론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을 먼저 물어봐야지요. 
○위원장 황재욱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윤미 위원   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들과 용인예술대학에 관한 부분들을 합쳐서 조금 더 평생학습과에서 준비를 한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을 위한 강의들도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백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직 과에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예술과학대학에서도 같이 준비하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이 안에 대해 본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관이 처인구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대안으로 송담대학교하고 민간 공모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찬성하지 못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진다고 하면 처인구민들 그리고 용인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서비스가 지역별로 형평성이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 부분을 떠나서 우리 의회가 적극 협조를 해서 이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후에 또 다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부분 그리고 처인구 평생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을 송담대학교와 잘 해결해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그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인 중 찬성 4, 반대 4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에 따라 2023년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황재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3-20호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7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모집범위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4월부터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6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2023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20호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상담과 통·번역, 한국어 교육, 자립능력 강화 프로그램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외국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다시금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의 이유, 절차 이행, 후속 계획 등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용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비추어 볼 때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예산 부분에서요. 사업비가 7000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의 20% 정도로 돼 보이는데 용인시 외국인 인구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만 1000명. 그런데 이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는 사업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운영이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여기 7000만 원은 저희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분이고요. 도비 지원 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까지 전체 사업을 다 담은 내용입니다. 
강영웅 위원   그럼 다해서 얼마 정도가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7억 193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영웅 위원   사업비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아니요, 전체 지원금액이요. 
강영웅 위원   그럼 전체 지원금 거기에서 한 20%가 사업비겠네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사업비가요? 
강영웅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비예요. 
왜냐면 세부사업으로만 12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7000만 원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로 보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지금 7억 1930만 원이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 있는 사업비가…… 그러니까 전체 지원금액이 3990만 원이고요. 그거를 뺀 차액금이 도비 지원 사업이나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큰 불편함 없이 전체 용인 시민의 3% 되는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등록 외국인 수는 3만 1000명이지만 시설이 자체 운영하면서 관리되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은 제한적이니까요. 지금 등록 인원은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강영웅 위원   1500명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고 외국인들 유입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더 행정적이나 서비스적이나 복지적으로 문제없이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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