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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
  4. 3.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시장제출)
  4. 3.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3-16호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의 주민투표의 대상이 개정되어 조례에 주민투표의 대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관련 서식의 기재 사항, 청구인서명부 작성과 제출, 열람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2조의3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신설하였고, 안 제13조는 주민투표 야간 운동 제한시간을 공직선거법상 제한시간 규정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2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2023-16호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대상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을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개정함에 있어 ‘영주의’ 조문을 삭제한 것은 영주의 목적 이외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반영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조례와 같이 ‘영주의’ 조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2조의2 심의회의 운영 등 제2항 규정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입법 및 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질의보다 좀 전에 일찍 시작했어야 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의회를 7개월째 접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지켜보고 했을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가장 모토가 되어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주고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바람이라면 시민들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부터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눈만 뜨면 서로 봐야 되고 등등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자치행정위에서 모든 게, 지금 두 건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일보, 일보 양보하면서 갔으면 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에서 다뤄지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듬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래서 끝나고 나면 서로 의원 상호 간에도 불편성을 느끼고 또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우리를 믿고서 보내는데 불씨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니까 좋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의원들마냥 이렇게 보이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아우르셔서 모든 안건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용인시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항 정비 건은 5조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령 제한 기준 19세에서 18세로 제7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전자서명부 송부제도 관련 내용 추가되는 것을 용인시가 발 빠르게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런데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에 관련된 사항에서 영주와 체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에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는 게 좋을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주민투표법에 보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법의 개요를 명시하였고, 지금 신·구조문에 ‘영주의’ 문구가 삭제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에 조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명확하게 하는 점에서는 넣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쪽 보다가 신·구대조표에 12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2조에 보면 현재 변경하려고 하는 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해서 의장은 제1부시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조2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심의회의 운영 등’으로 되면 ‘이에 다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용인시에도 보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서 제7조의2에 보면 일단 위원장의 직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도 보면 위원회 정의가 있어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라고 적혀 있어서 여기가 신규로 만들어지는 위원회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개정사항이라서 12조에 나와 있는 12조의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보다는 12조에 나와 있는 1항에 보면 ‘의장이 제1부시장’,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같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12조의2의 2항은 삭제 또는 2조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비슷해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게 심의위원회마다 다루어지는 안건이 개개인과 연결될 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조례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드신 근거가 있으실 거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 조문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작년에 주민투표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줬습니다. 그 조례안을 그대로 따랐긴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 의장이 부재 시에 부의장이 대행하는 것이 기본 조례에도 되어 있고 운영상 안정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물어봤더니 입법 및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이 대행한다고 하더라고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철 위원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정비하고 제12조의2 심의회의 운영 등 제2항 규정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입법 및 행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동의안은 박인철 위원님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시장제출) 
3.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7호 처인구 역북동 산10-3번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역북동 지상작전사령부 맞은편 역북3지구단위계획구역(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뒤편 유방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포함된 임야 2133㎡이며 기부자는 용인역북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당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들의 공원 및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8호 기흥구 마북동 101번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기흥구 마북동 KCC중앙연구소 뒤쪽 구성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된 田(전) 3286㎡이며 기부자는 용인시민 안재숙 씨입니다.
해당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 쉼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2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7호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기부채납 역북동 산10-3, 의안번호 2023-18호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기부채납 마북동 101〕입니다.
위 계획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인 해당 기부채납 신청 필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들의 공원 및 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이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도 가봤잖아요. 위치를 보면 대상지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경사도가 얼마나 나오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한 20도에서 40도 사이 나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받았을 때 여기에는 제일 문제가 다른 것보다는 수해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법면 처리가. 거기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가 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받는 부분은 법면은 아니고요. 법면 위쪽에 있는 임야 부분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수해가 났어, 그 토사가 내려왔어.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져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지요. 
이창식 위원   기부채납을 줬어. 그런데 거기가 수해가 나서 아파트 쪽으로 쓸렸어. 그 책임을 시가 지금 지고 있다니까. 이 부분은 문제성은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임야라든지 용인시 전체적인 산림을 봤을 때 그런 수해 위험성은 항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의 원인에 의해서 토지를 가지고 형질을 변경했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런 거는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법면 처리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이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만에 하나 수해상 그게 원인이 돼서 아파트로 흙이 쓸려 들어갔어요. 그럼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저희 시한테 이야기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건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거를 받으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을 지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럼 이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대상지를 받으면 우리 시민들이 여가나 휴식 공간으로 쓰려고 받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여기에 어느 정도 시설물을 해서 받나요? 아니면 그냥 맹지 이 상태로 받나요? 계획은.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계획은 맹지로 받는 겁니다. 저희는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을 전달했고 저희가 인근 공원하고 준공하면서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대상지 내에 맹지로 받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공유재산을 받으면 제일 문제가 항상 그 시설물의 활용도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시설물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쓰면 좋은데 받아놓고 우리는 항상 활용 면적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100이라는 걸 받았는데 100을 얻지 못하고 활용도 면은 한 4,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물을 하면 100이 오롯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거를 가는데 꼭 거꾸로 가요. 그래서 이 시설물도 받기 전에 역북3지구에서 개발이 돼서 이런 대상지를 저희한테 주면 어느 정도 아까 말한 안전 부분 또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가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같이 공유해서 받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여기 기부채납에 보면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이라고 해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 용인시가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닌데 저희가 여기를 현재 받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지금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지는 공원 구역입니다. 공원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인시의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이것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 아니면 등산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쓸 수 있는 부지지요. 
더군다나 그 부지는 현재 역북에서 만들어놓은 근린공원과 연계돼서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되고요. 그래서 시도 이게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서 한편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굳이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 근린공원 조성될 때 아예 붙여서 시민들이 더 활용성 높게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준다고 해서 받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성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현장을 갔을 때 저희가 현장에 발을 디뎌서 간 게 아니고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일정 거리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에서 확인한 것은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간에 대해서, 물론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소음 때문에 못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장 사진을 보면 수목이 심어져 있는 곳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사진상에 보면 절개지 부분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를 굳이 절개면을 왜 받는지 그리고 만약에 위에 수목이 심어져 있는 부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받아서 여기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시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역북3지구에서는 뾰족한 대책 없이 그냥 땅만 주니까 우리가 받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일단 절개지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역 내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구역 외로 침범했으면 불법이라는 걸로 저희가 아마 고발을 했을 겁니다. 훼손이 안 된 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 구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정말 시에서 돈을 못 주고 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 땅을 시에 기부한다는 거는 무슨 사유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땅을 하나라도 확보해서 우리의 재산 가치도 늘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혹여라도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등산로 시설해 달라고 하면 혹시 이게 사유지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공원 구역 전체를 사면 더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시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받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가 보면 한 필지인지 두 필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필지가 여러 개 나뉘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다는 느낌도 있어요. 혹시 이 부분 확인하신 건 있으신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거는 맞습니다.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서 받는 건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역북3지구 전체에서, 어찌 됐든 간에 공원하고 인접한 지역에 있는 토지를 저희에게 주는 건데 혹시 다른, 물론 준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제안을 하기는 그렇겠지만 이 3지구 내에서도 다른 부분에 분명히 잔여지 같은 게 발생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하거나 그쪽 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느냐 하고 이야기해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그 내용대로 보시면 도로 부분 잔여 부지라든지 자투리땅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공원 구역에 있는 면적이 사실은 제일 크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잔여지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 의지에 따라서 ‘기부채납할 수 있으면 해라.’라는 의견인 것이지 강제로 기부채납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원 구역에 대해서만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구역 내를 빼고 구역 외에서 본인들이 기반 시설을 갖추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 이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여기 보면 공공의 공원 조성해서 한다는 지역은 거기 한 필지 지금 받는 것이지요? 지금 공원으로 준다는 그 부지.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전에 근린공원 부지 말씀……
박인철 위원   예.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법정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원 면적에 포함시켜서 여유 있게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부채납 받게 되면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해서 받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근린공원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선상에서 쉼터 시설이라든지 등산로 시설은 사업자 측에 말씀드려서 그것은 저희가 받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 제가 현장은 의원 생활 시작하고서 처음 나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작년도 같은 경우 평면도나 사진으로만 봐왔다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사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험성이나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고요.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실속 있는 땅, 노른자 그런 땅도 욕심을 내볼 만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기부채납이 있는 사례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하는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이왕이면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활용가치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그냥 준다고 해서 다 받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한 사례가 있지 않나 저는 좋은 의미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추가로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이 토지를 받고 나서 조합이 해산이 되는 게 혹시 맞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러면 이 조합이 해산되고 나면 이후에 기부채납 관련된 것들은 사안들이 다 끝났는지, 정리가 됐는지. 정리는 다 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신나연 위원   이후에라도 혹시 조합이 해산되고 나서 이 개발 건으로 관련해서 받는 시의 불이익은 없는지. 오히려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조합을 더 도와주는 것 같은, 조합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의 해산을 돕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기부채납 건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인가해 준 구역 안에서의 어떤 행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밖입니다. 사실은 조합이 해산하고 말고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단지 조합의 땅이지만 해산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사실은 조합 해산은 크게 무관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북동 101번지 또한 역북동 10-3번지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역북동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 한 700여 평이 되네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북동은 계산하니까 90여 평이 되고.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900여 평. 
김영식 위원   예, 900평. 이 부분이 주변에 개발행위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고, 이 두 지역이 모두 다 공원 부지로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렇게 되면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개발 이익이 있어야 기부채납을 하는데 무조건 시에 토지를 기부한다는 게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북동 같은 경우에는 맹지더라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맹지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맹지면 도로에서부터 굉장히 정몽주 선생 천주교 공원묘지 경계선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공원 부지로 만들어놓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시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거리는 얼마나 돼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어디에서……
김영식 위원   도로에서 그 기부채납하는 데까지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한 200m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200m요? 그 부분을 세심하게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대로 공유재산 부분 내에 공원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공원조성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준수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그럼 해당 부지를 공원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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