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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4. 3. 용도지역(신봉2지구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4.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이교우·이진규·남홍숙·유진선·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3.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 용도지역(신봉2지구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4.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이교우·이진규·남홍숙·유진선·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교우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교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32호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용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안전관리 지원요청 및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응급 의료지원 요청 및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함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232호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진규·남홍숙·유진선·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2년 12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교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0명 이상의 행사 개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조치 의무 사항을 확대하고자 1000명 미만의 참여자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유사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시설의 사용 제한 및 행사 금지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경우, 시설의 사용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용도지역(신봉2지구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신봉2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시점에 맞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집행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497개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였으며, 2025년까지의 1단계 집행계획에 147개소를 포함시켰고 나머지는 2단계 시설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미집행시설은 487개소였으나, 금회 추가 반영 등으로 10개소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시설들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신봉2지구 내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봉2지구 도시개발 구역 예정지 내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수지구 신봉동 207-8번지 일원이며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9336평방미터입니다.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서고속도로 서수지IC 북동 측 약 13만 7000평의 면적에 52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며 공공기여 계획으로는 신봉∼고기 간 및 중로3-177호선 도로를 개설하고 서수지IC 일원의 기존 도로를 개선할 계획이며 사업 구역 내에 주민복합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224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시점에 맞게 변경 수립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한 시설결정 해제를 권고할 사항은 없는지, 동서 균형발전,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225호 신봉2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신봉동 402-1번지 일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구역 내 일부 포함된 도시관리 계획상 보전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예상되는 유입인구 규모에 따른 각종 인프라 및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해 주셨고 2023년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거는 꼭 필요한 시설들은 실효가 되지 않도록, 이 부서만이 아니겠지요. 도로, 공원, 공공부지라든지, 학교부지 이런 데 관할하는 부서가 실효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적극적인 노력을 저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결정되어있는 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해마다 한 번씩 고시를 하는데요. 집행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 구청, 공원은 공원과 이런 데서 해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부 계획을 전부 갖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받아서 고시하는 상태에서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유념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청에 얘기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실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실효될 때 주민들이 모르고 실효돼서 특히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소로 건설이 되게 많거든요. 소로라든지 동지역이다 보니까 소공원 또는 학교부지, 공공부지 이런 게 갑자기 실효되는데 주민은 모르고 나중에 민원 같은 게 발생해서 시민의 대표인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하소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속상한 말씀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자동 실효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신봉2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견 청취 건의 내용을 보면 용인 신봉2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잖아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후의 단계에서 저희 의회의 역할이 더 이상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지금은 국회법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하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구역 결정과 개발계획을 가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그 이후에는 주민 의견 청취는 있지만 절차상 의회에 의견 청취는 없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게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단계가 거치고 그런 단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가 이게 마지막 단계인 거 같아서 의견을 몇 가지 내고자 합니다. 일단 2지구가 52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인근의 주민들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도 가뜩이나 도로 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2지구 인근 서봉마을 주민들의 교통 시설이나 도로 문제 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그 부분 지금 현재 서봉마을 주민분들하고도 수시로 설명회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계획상 초·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결정됐고 중학교 위치가 서봉마을 초입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진입도로 겸 거기의 교통에 대한 개선하고 지금 현재 사업자한테 개발계획 때 별도로 저희가 요구할 사항이지만 하천을 이용한 서봉마을의 하천 정비와 산책로, 자전거 도로,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단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용서고속도로에 방음터널을 씌워달라는 부분하고 서봉마을이 기존에 2차로로 마을안길이 돼 있습니다, 주 진입도로가. 그런데 그거를 확장해 달라는 부분은 사실 양옆에 다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식당들이 저희가 어느 쪽으로 이걸 확장을 결정해도 그분들이 반발이 심하게 예상돼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 대표분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되면 정리되면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전체는 어려워도 일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교우 위원   주민분들과 대표분들과 계속 협의하고 상의하고 이러는 거는 저도 말씀 들었는데 그런 상황의 내용들을 주민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챙겨서 주민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친절히 잘 해주셔서 이해는 되긴 했는데 그때도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게 신봉2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회 의견 청취를 온 거잖아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온 보전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어쨌든 토지이용객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건데 면적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들어오는 개발계획 때문에 조금 걱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계 법령에 따르면 다시 지구단위 계획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면 이런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할 때만 시 의견 청취하고 다음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거기서 다룬다고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물론 관련법이 그래서 그러시긴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되고 그래도 과장님께서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여러 우려 사항 같은 경우를 잘 꼼꼼히 챙기셔서 민원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안자가 가칭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럼 조합이 현재 승인이 나서 들어온 건가 그랬더니 아직 승인이 나는 절차는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셔서 설명을 듣기로는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어쨌든 만든 개발 사업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조합방식으로 개발사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조합이 순항해서 잘 가면 큰 민원은 없는데 하다가 조합이 서로 대표도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겪게 되면 그런 민원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엄청 오거든요, 이 지역은 아니더라도 저희 지역구도 그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합 승인 설립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지금 조합은 현재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구역 결정 이후에 저희한테 조합 설립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가 조합 승인을 해줍니다. 조합 승인 이후에는 조합들끼리 논쟁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총회를 거쳐서 정관 문제 가지고들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는 신청 때 가칭으로 들어온 게 토지소유자들이 신청했거든요. 대개 토지소유자들이 뭉쳐서 추진위원회나 가칭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조합 승인을 해줄 때 이 부분들을 위원님의 걱정했던 부분 저희가 도시 개발 사업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큰 잡음 없이 이 사업이 마무리되게 저희가 그거는 행정적으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중간중간에 행정에서 여태까지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크고 작은 경험도 하셨으니까 브레이크 잣대를 잘 잡으셔서 중간에 피해자들이 없게 사업이 지역 주민들도 만족하고 조합에 조합원들이 피해 사례가 없게 그렇게 잘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8페이지 볼까요, 8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전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김윤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하고 그다음에 토지 생활권역에 인구 총량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우리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여기 보전녹지는 2016 기본계획 때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돼 있었습니다. 물론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를 구역으로 받고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현재 개발계획상 우리 용인시에서 신봉에서 고기 간 도로를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이 녹지 구간을 일부 편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봉∼고기 간 도로에 원활한 저기를 위해서는 추가로 편입을 하느니 이 부분이 시가화예정용지 했던 부분을 다 편입해서, 그리고 여기는 바로 그 왼쪽에 경계가 용서고속도로 하고의 그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하고 나면 맹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맹지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 남은 땅을 그냥 놔뒀을 경우 주택이나 이런 거가 들어서면 신봉∼고기 간 도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편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신봉∼고기 간 도로 개설 계획선을 기준으로 지구계획 경계를 잡았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그 도로는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가칭 저희가 기본선을 그을 때 이 녹지가 편입되는 부분들이 거의 수용이 됩니다. 
김윤선 위원   지금 12월 9일까지 주민들의 청취 공람공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선 위원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니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생활의 편익을 줄 수 있도록 경관 녹지라든지 근린공원 이런 공공시설 용지가 주민들한테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앞으로 관계 부서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한테 유익한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개발계획 때 도시계획심의 상정할 때 녹지나 공원 같은 부분을 입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이나 기반시설 주변으로, 큰 대로변으로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봉2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도시 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 의견에 따른 도로 및 교통 등 기반시설 계획 반드시 반영하고, 두 번째는 사업 시행 예정인 조합의 승인 절차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공원, 경관녹지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유익한 부지가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교통건설국장 양승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2-226호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요금을 시내버스 기본요금에서 1회 1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행복택시 운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226호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 당시 동일 조례안을 상정하여 행복택시 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외 지역으로 운행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 내용이 주민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재상정된 본 조례안은 이를 보완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행복택시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 확대 및 명문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구체적 계획수립 및 비용추계 수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7485억 원보다 189억 원이 증액된 7674억 원으로 2.5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1.4%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199억 원이 증액된 6812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억 원 증가한 4924억 원, 3개 구청은 47억 원 증가한 1888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원 감액된 86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81건에 예산액은 1930억 원이며, 이 중 1114억 원을 사업 기간 부족, 행정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4건에 예산액은 108억 원이며, 이 중 5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전예산과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비의 부족분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 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도시재생과가 이번에 뉴딜사업에 선정이 됐지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위원장 이진규   소감 한마디 실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중앙동 뉴딜사업이 국토부까지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비 155억, 도비 31억인가 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받았으니까 처인구에 중심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재생사업이 저희가 사실은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데 보니까 수지나 기흥 쪽에도 보면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많이 도시화가 됐는데 주변 인근에는, 구도심지는 아직도 중앙동하고 비슷한 예가 많아요. 
두 번째 선정이 됐지만 부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그거에 비해서 현수막이 너무 작은 거 같아요. 현수막을 화려하게 크게 여러 군데 붙이지 시청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작게 밑에 깔렸더라고요. 선전도 하고 공무원분들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축하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산재된 게 도시 재생하겠다고 밀려온 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부서 공무원분들 고생 더 해주시고요. 이번에 두 번째 되면서 노하우가 더 생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도시 재생하는 큰 행사를 했었지요. 그때 가보니까 지방에서는 많게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도 다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과장님 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들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마음가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할 때 상당히 고생이 많았거든요.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6개 관내 대학, 기업체, 저희 시 같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노력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들 그때의 마음가짐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 사업이 갈 때는 과장님뿐이 아니고 부서에 있는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밤새워서 일한 게 한두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래도 노력들을 많이 해줘서 연거푸 사실은 저희도 작년에 선정되고 올해 또 선정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한테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과장님께서 40년 가까운 공직 생활로 퇴직을 하십니다. 이번 예산심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래도 공직 생활 마무리하면서 후배 공무원이나 의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모든 의원님들과 저희 동료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된 것을 의원님들과 동료들의 덕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과장님의 적극 행정이 아마 퇴직하고서도 본인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교통정책과장은 대신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5분 계속기록)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도 이번에 3차 추경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의회 설명 자료로 해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로 자료를 갖고 설명 오셨잖아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크게 우리 시에는 이동저수지하고 기흥저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흥이야 워낙 도심이고 오래전부터 정치인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정경기장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특색 사업 많이 했습니다. 이동저수지의 둘레길 및 환경생태공원 조성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21년도 1월부터 26년도 6월로 계획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동저수지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모범적인 이동저수지의 둘레길 및 환경생태공원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기간이 많으니까 연계하여 대표적인 용인시 처인구의 대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고 검토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거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역 균형 개발 중요합니다. 기흥에는 기흥저수지가 있고 수지에는 고기동에 저수지가 있고 처인구에는 이동저수지가 있는데 어느 지역구에 살더라도 똑같은 용인시민이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거나 기획함에 있어서도 균형 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괴리감이 많은 게 어느 공원은 1000억, 2000억씩 들어가면서 어느 공원은 5억씩 잘라서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동서 균형도 안 맞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대 용인특례시 공원 조성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중간중간 그림을 잘 그리시고, 이번에 본예산할 때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원래 큰 그림을 그려놔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 구간, 이 구간 정리를 해 놨으면 저런 자투리 식으로 횡단교를 설치한다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예산에 밀려서 도로만 확보하고 야자 매트만 깔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겨서 이것도 해 달라, 이것도 해 달라.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처인구 이동저수지도 13km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그림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구간 구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0페이지 동부공원관리과에서 보라택지지구에 공원들을 환경 개선 사업하잖아요. 이 사업이 73페이지 세입에 세외수입 외 기타수입에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기여금 가지고 지금 보라지구에 있는 2개 공원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는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보라지구 근린공원은 건강마당하고 생태마당 2개가 있어서 그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3개를 하는 거네요. 건강마당과 생태마당과 구슬치기 어린이공원, 알겠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공원 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환경 개선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좀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큰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들 실효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랴, 지금 추진 계획 세워서 하시랴 바쁘신 건 아는데 저희 지역 서천동 같은 경우 소공원들이 많아요. 그것도 조금 있으면 실효가 다가와서 주민 민원이 계속 매년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많이는 아닐 것 같은데, 용역을 다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효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로 보면 115페이지고요. 세출예산서로 보면 434페이지에 보면 죽전어린이공원 자연생태형 놀이공원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계 용역 들어갔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주민 의견 수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안지현 위원   벌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주민 의견 전체적인 거는 아직 설명회는 안 됐고요. 지금 주민들의 여태 모은 부분들 반영해서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지현 위원   아직 전체 다 나온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설계 용역 이미 발주는 하신 거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설계 용역 발주된 사항입니다. 
안지현 위원   이 부분 아무래도 물놀이장이 될 경우에는 많은 주민분들이 찾아오시게 되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오셔서 충분히 어딘가에서 있을 공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설계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리고 주민분들 의견 수렴 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7674억 5551만 2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대중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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