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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1일(수)10:00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6분)

○임시위원장 김희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병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00억 원 증액된 3조 585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86억 원 증액된 3조 1478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3억 원 감액된 140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 원 증액된 2974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71억 원, 지방교부세 57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2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골드CC 시립테니스장 개선 12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83억 원, 기초연금 55억 원, 시내버스유류비 한시지원 5억 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43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총 303건에 2153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40건 증가, 금액은 473억 원 증액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1077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189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노인복지기금 13억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편성하고 2022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회계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올해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 한 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결산 정리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보통세가 260억 원 정도 더 들어온 건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재산세가, 
김진석 위원   재산세분이 증가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해마다 추경 때 보면 재산세나 일반적으로 증가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올해 많이 감소를 했어요.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사유가 왜 그렇죠? 
○세정과장 남상미   조정교부금은 도 세가 시군에 분배해 주는 항목인데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해서 도의 취등록세 들어오는 비율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134억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에는 분명히 이 부분을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고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조정교부금 자체로만 볼 때는 세입 결손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 추계한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난해 재정분석 자료를 좀 봤는데 매년 발생하는 오차 비율이 우리 시가 좀 크더라고요. 보통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 비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이 사항을 계속 걷어 들이고는 있는데 실제 세입추계에서 보면 오차 비율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정분석 평가에서도 이런 오차 비율에 대해서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3년도 본예산은 지난번에 심의를 마쳤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해 보다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추계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잖아요.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 세입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국가에서 각종 세재 개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세나, 법인세 이런 부분. 저희는 부동산경기 동향이나 상장사 영업이익 동향이나 세제 개편 동향 이런 것을 파악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도 지금 걷어 들이고 있잖아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관례 답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얼마 세입을 추계해 놨다가 이맘때 되면 안 들어오면 줄여버리는, 아니면 없으면 전체를 감액해 버리는 그런 세입이 되게 많아요, 여기.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법인세나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해서 전체적인 세수는 결손이 아니다라고 보지만 일부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입추계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부서하고도 이 부분은 한번 더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병민 위원   여기 보면 일반회계예비비라고 나와 있는데 예비비는 통계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통계목 설정이라는 게…… 
박병민 위원   예비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일단 재난이나 재해 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 두 가지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갑자기 필요할 때 그때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예비비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일반예비비 그리고 두 번째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그리고 세 번째가 내부보유금 이렇게 총 3개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내부유보금을 35억 원 이번에 쓰셨죠?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했다 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얼마큼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2차 추경 때 삭감한 금액이 35억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3차 추경 때 쓰는 안입니다. 세입 부분하고 2차 추경 때 내부유보금으로 설립된 것을 같이 믹스시켜서 필요한 예산에 갖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떤 정도로 어떤 예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서 갖다 끌어다 쓴 것이기 때문에 명칭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겠는데요. 예비비에 일단 내부유보금이 들어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내부유보금 사용한 것에 대한 명세세가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산과장 한상무   명세가 딱 지정이 안 된 것뿐이고 어떤 사업의 목적에 전체 예산에 쓴 것은 맞는 것이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이나 재해 그리고 그밖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 쓸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도 내부유보금이 어디,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모르는 이 상황이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런 내부유보금이 있을 경우에 지칭해서 어떤 사업에 바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세입 부분하고 같이 믹스시켜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칭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시면 다음부터는 다른 명목에 지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82쪽에 보통교부세 21년 정산분이 있어요. 4억 7000 정도 21년도 정산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82페이지 보통교부세…… 
김진석 위원   21년도 정산분 있죠. 이 세목이 이번에 눈에 띄게 보여서 그랬는데.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 세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도에 있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교부금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21년도분이 이번에 조정된 건가요? 
결산이 다 지나고 지금 마지막 추경인데 이게 지금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감액 부분은 세입 부분이라.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보통교부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석 위원   예, 교통교부세요. 예산과에 잡혀서 예산과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이거는 2021년 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한 거고요. 보통 교부세 총액이 68억으로 당해분이 64억을 해서 정산한 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정산이 언제 된 거죠? 
보통교부세 21년도분이 언제 정산이 끝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2021년 12월 말 정도, 
김진석 위원   정산이 다 끝난 건데 지금 22년도 마지막 추경에 그 부분을 가지고 세입에 반영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 해가 다 지나가고 결산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부서에 다 질문하기 좀 어려워서 국장님한테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가 전혀 맞지 않아요. 물론 도나 정부에서 각 부서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2회 추경에 반납한 것을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게 있고, 지금 잡아놓고 세출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된 것도 있고 금액들이 다 틀려요. 
심지어는 세입에다 금액을 잡아 놓고 이자분이 발생하니까 세출은 금액이 또 틀린 것도 있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이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틀린 부분은 다시 한번, 
김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세입명세서 보면. 각 사업에 대한 세입명세서, 보조금 반환금, 91쪽, 92쪽 해서 매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입에 잡아놓고 세입에서 반환을 하는 것으로 세입 편성을 하셨으면 세출에서는 분명히 반환을 하시는 것으로 또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서들 전반적으로 다 틀려요.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맞췄어요, 일부 몇몇 부서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안을 보면 다 틀려요. 2회 추경 것을 지금 올려놓은 분들도 있고요, 어떤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부득이하게 맞출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해에 반납할 것은 그해 세출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과장님, 국장님, 이번에 박병민 위원님하고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제대로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   지금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사례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다음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예산과장,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합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세출 설명자료에서 보니까 용인시에 총 대상자가 3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맞는 건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염승훈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게 금액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염승훈   저희가 만 19세 이하 산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구를 같이 해서 전체 지원하고 있고요. 3명에 대해서 임산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처인구가,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구보건소에서만 이 예산이 선 게 아니라 3개 구가 다 섰어요, 예산이. 그런데 사업 내용은 다 똑같고요. 그러면 3명한테 3개 구가 나눠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왜 3개 구에 다 섰죠?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염승훈   지원사업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처인구만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3명에 대한 지원 나갔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흥, 수지는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염승훈   예, 대상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처인구만 지원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기흥, 수지 쪽에는 대상자가 없는 것이고 기흥, 수지 쪽 보건소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이게? 이번에 증액돼서 지금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기흥, 수지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인구에 대상자가 3명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염승훈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616만 원이 처인구에 있는 대상자한테 지원된 거죠?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염승훈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잠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흥구에도 대상자가 있는 건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이게 3개 구 공통 사항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김진석 위원   그래서 앞서 처인구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봤는데 3개 구가 동일하게 다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합산된 금액이 전체가 다 3명한테 지원된 건지, 각자 구별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건지,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대상자가 사실 어느 구에 있는지는 정확히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항상 산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김진석 위원   현재로서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오면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흥이나 수지 쪽에서는 지금 대상자가 없는 거죠?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것은 내시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설명서 자체가 잘못된 게 여기도 똑같이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용인시 관내 대상자가 총 3명이라고요. 그런데 처인구에서 3명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대상자는 없지만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되는 사항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야지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대상자도 없으면서 3명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지금 나눠서 주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집행도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대상자가 12월달까지 없으면. 그런 사항이죠?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같은 내용인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 수지구에도 대상자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직접적으로 신청 접수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아서, 
김진석 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아요, 그건?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온라인으로 산모가 직접, 이게 약간 노출 기피 정보기 때문에 산모가 직접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수지구 쪽으로 들어온 건 없는 거고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저희는 정보원 쪽에서 행복카드로 바우처 사업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대상자는 용인시에 총 3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처인구에서 3명에 대해서 집원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게 9월 기준입니다. 
김진석 위원   10월 달 기준으로 이자료를 주신 건데. 그런데 3명분을 다 지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기흥, 수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예산을 증액했어요, 이번 에.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3개 구가 각각 예탁해도 용인시 총괄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김진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액 국비가 아니잖아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자체 재원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도 없는데 계속 이거를 증액시키는 것도 그렇고 사업설명 자체도 실제 3개 구가 다 동일하게 해 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69쪽에 민원지적과 관련돼서 인증비용 증지수입이 있어요. 이 부분이 1억 정도가 감액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왜 그렇죠?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준복   코로나19로 창구 민원이 조금 감소한 것도 있고요. 정부민원24 발급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용카드 결제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하신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잡히는 바람에 저희는 현금만 수입으로 잡은 것만 해서 조금 감소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년도 대비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를 하신 거예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준복   23년도요? 
김진석 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준복   여기 지금 감액한 그 금액대로만 잡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금액대로만 잡으신 거고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준복   예.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은 계속 비슷하게 잡아놓고 또 감액을 하는 사항이 계속 발생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1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환경위생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건축허가1과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70쪽 보시면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라고 1인당 5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지금 난방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반영이 된 건가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반영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이거는 매칭사업이라 저희 시에서만 100%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 부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 대한 월동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겨울도 엄청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월 5만 원이라고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따뜻하게 보내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난방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오르고 있다, 30, 40%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도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연구원을 정책지원관 소관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책지원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번에 원장님도 새로 선임하셨죠? 
○정책지원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외부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면 시정연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대략 아실 거예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들어서 외부 용역을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정연구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연구원에서도 그런 정도의 용역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볼 때가 있었어요. 다른 데 보면 수원시도 그렇고 다른 데는 시정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한번 더, 이번에 연구원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그랬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용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거를 굳이 외부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명히 시정연구원에 예산을 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제를 주고 있고 어떤 기본적인 연구과제만 주면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그런 반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책지원관 최성구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이 어떤 정책개발에 대한 자기의 어떤 제안과제도 하고 또 시에서 위탁받은 과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내년에도 43건 정도 용역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적정선을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용역과제와 또 용인시 어떤 정책제안을 위한 용역과제에 대해서 잘 안배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편한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연구원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는 말은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연구원이 시작한지도 어제오늘 일도 아니잖아요. 이제 자리를 잡을 때도 지났다고 보는데. 
○정책지원관 최성구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예를 들면 도시계획변경용역을 하게 되면 담당 박사님 한 분이 계시고 그 밑에 보조 연구원들이 최소 10명 내지 아니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건 외부에서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용역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인력을 확보해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 내부 각 연구부 마다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1년에 1인당 4개에서 적게는 3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연구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나 아니면 그 상황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질 문제를 가지고 얘기 나오고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책지원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과장님, 좀 전에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시정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데도 외부 용역을 주는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위원들 비용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6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460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해서 사업량이 3059명 돼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확정이 된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확정된 건 아니고요. 청년 본인이 신청을 해 주셔야 확정이 되는데 지원 대상 기준이 만 19세에서 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층이고요. 소득 기준이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산 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 이렇게 측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3059명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청년 인구 지원대상 15만 2000명 대비 경기도 청년 인구 비율 그리고 거기다 용인 청년 인구 비율을 곱해서 일괄 사업량을 배분한 부분입니다. 
김윤선 위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예상 인원을 추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김윤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월세 지원 사업인데 전산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35억을 이월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청년담당관 박영숙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행복이음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개발 지연이 돼서 저희도 사업 시행 시기가 좀 늦춰진 사항입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지원이 가능하죠? 
○청년담당관 박영숙   11월부터 지급을 좀 했습니다. 
김윤선 위원   지급하고 있나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11월, 12월 올해 두 달. 
김윤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원사업은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가능한…… 여기 사업 기간을 보면 24년까지 돼 있어요. 24년까지 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이 예산안이 이월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공감하고요. 
제가 다른 상임위다 보니까 담당관님을 뵐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홍보 부분도 그렇고 알리는 게 안 돼요, 전혀.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할 때,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을 할 때 알리는 것도 안 되고 그들도 모르고 그냥 집행부만 알고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집행부만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우리 이마만큼 했으니까 우리 이마만큼 성과 났어요라고만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예산들은 정말 필요가 없는 예산들이에요.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더 잘 하고 더 활용하고 잘 되고 있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돈 더 쓰는 것에 대한 것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 내용들을 봐도…… 제가 본예산 올라온 것도 봤어요.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본예산 올라온 것도 청년들에 대해서 이벤트를 해서 1만 원짜리 쿠폰 준다, 2만 원짜리, 5000원짜리 쿠폰 준다, 의미 없거든요. 그 돈으로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그들이 더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참여하는 친구들 말고 지금 우리가 발굴해 내지 못하고 용인시에서 활동하지 않고 용인시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친구들을 끌어 들여야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 
해서 이왕 예산들이 다 나와 있고 집행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담당관님, 부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해서 계속 대화의 창을 열고 소통을 하면서도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담당관님을 뵈면 꼭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시 홈페이지 일 평균 방문자가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모바일하고 PC하고 해서 5900명 정도 됩니다. 
박병민 위원   5900명, 많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지금 세출 잡힌 걸 보니까 홈페이지 장비 교체라고 해서 운영 서버랑 2개랑 스토리지 하나 바꾸는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박병민 위원   오셔서 설명 잘해 주셨다시피 이게 도입 연월이 15년, 16년 이때 들어와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벌써 1년이 지난 장비를 계속 쓰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일 평균 5900명이 들어온다 하셨는데 며칠 동안 장애가 일어났죠?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11월 말에 한 3일간 복구됐다가 다시 안 됐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3일 동안 많은 시민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을 거라 사료되는데 요즘은 다 비대면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다음부터는 내구연한이 돌아오기 전에 바로 예산을 잡으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 인사관리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하고 공유스튜디오 두 건 올리셨는데요. 먼저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9억 편성하셨고 인건비 4억, 사업비 4억 편성하셨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 근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첫해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라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 이런 프로그램 저작권법에 의한 사용료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작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미디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강사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시간강사료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미디어교육 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이라고 해서 영상 제작한 것을 가지고 어떤 작품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것도 한번 시연을 해 본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 최소 규모로 첫해이고 그래서 한 건데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 위원   나름 그래도 위탁 전인데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미디어 장비 부분은 따로 지금,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현재 저희가 장비 부분은 일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생각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께서 필요한 게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일부 확보를 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구축을 하면서, 
기주옥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조성해 놓으신 것 보니까 1인미디어실이 4개가 있어요. 여기서 1인 유튜버나 그런 분들이 촬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이랄지 아니면 스튜디오 대, 중, 소로 나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스튜디오에 필요한 장비랄지 아니면 또 여기 편집실이 있네요. 편집장비가 또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장비들에 대한 준비는 다 해 놓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일부 되어 있고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자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면 준비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디어센터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미디어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장비일 것 같은데 미디어장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여러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았는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너무 고가의 장비 또 너무 고퀄리티의 장비보다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장비가 너무 고가면 사장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장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위탁자가 모집이 되면 그때 그분하고 의논해서 하는 게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3년 2월에 개관해서 운영하신다고 여기에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미디어장비 없이……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기본적인 것이 일부 있고요. 
기주옥 위원   그거를 대부분 없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부족한 가운데 일부 운영을 해 보고 해 보다가 정확히 세팅이 추경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렇죠. 추경 이후에나 업무 개시를 하더라도 인력이 돌아가고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대부분의 공간은 미디어센터의 의의가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영상 미디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 굉장히 사양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어떤 제품, 어떤 사양의 제품을 구매하겠다 까지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금액이 이 정도니 이 정도 금액은 최소한으로 가져가겠다 정도는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예 구매를 안 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금액은 있잖아요. 각 장비별로 최소한의 대중적인 사양으로 나온 장비의 금액 기준은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 없이 예산 승인요청을 해서 받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또 위탁금이 확보가 돼야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주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공유스튜디오 조성하시는 것은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여기는 현재는 무인시설로 설계는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이 전담해서 미디어센터에서 왔다 갔다 근무지를 변경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 위원   아무래도 여기는 이미 장비가 확보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기본장비 되어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리고 사실 그게 아무리 기본장비라고 해도 가격대가 있는 장비로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런 부분들 관리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어쨌든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간이니까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 없도록 잘 계획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디어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장비 부분을 앞으로 구축을 하셔야 되고 일부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장비에 대한 조언은 어디서 받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여러 차례 미팅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가서도 자문을 구했었고 이렇게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비를 렌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파손이 분명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고장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파손이 나는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위탁업체로 가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위탁업체에서 할 겁니다. 
강영웅 위원   위탁업체에서 과실을 가지게 된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강영웅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렌털할 수도 있고 기업한테 렌털을 할 수가 있는데 렌털하는 파손이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는 책임소재가 없고 위탁업체하고 렌털한 분하고의 다툼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고의과실 관계 가지고 대여자하고 위탁업체하고 할 거고 저희가 수리라든지 이런 예산은 현재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예산을 보고 이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다고 해서 사용자의 과실로 파손이 된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장비가 아무리 싼 장비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 장비들은 굉장히 고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장비를 세팅하실 때 고정장비하고 렌털장비로 크게 나누어지잖아요. 고정장비는 우리가 룸이나 미디어시설에 고정적으로 되는 장비인데 이 고정적으로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장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참고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왜냐면 우리가 렌털하는 장비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이 전문성이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곳의 음량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너무 저가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고정장비하고 렌털장비를 확실히 분리하셔서 잘 나눠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위탁업체 과실 이런 부분도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최대한 거기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에서 부담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게 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미디어센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이 왜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단에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재단이 계속해서 너무 과대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을 전문성 쪽으로 치중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맡다 보니 점점 전문성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재단이 계속 정원이 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여러 고민 끝에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내부 결론이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실 때 재단에서 한다고 애초에 심의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 부분은 좀, 
김진석 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공유재산 심의 받으실 때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고 지금 와서 줄 때 돼서…… 앞서 기주옥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지만 이게 시급한 건가요? 추경에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할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당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가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서, 
김진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 부분이 비단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나온 부분도 지속적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도 지적되는 부분이었고 프로그램운영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되는 과정 없이 그냥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앞서 바로 전 임시회 때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바로 예산을 같이 편성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정답은 없습니다만,
김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그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부서에서는 정답을 그렇게 놓고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내부, 
김진석 위원   경우의 수를 놓고 봤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똑같은 경우예요. 공유스튜디오가 공보관에 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공보관에서 이번에 문화예술과로 넘어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럼 애초에 왜 문화예술과 것을 공보관에 갖다 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애초에 문화예술과하고 공보관하고 업무 소관에 대해서, 
김진석 위원   아니, 애초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료에 보면 21년도 2월에 문화예술과에서 공보관으로 관리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토지가 그렇습니다, 토지가. 
김진석 위원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 당시에 문화예술과 토지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문화재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문화재 고택에 귀속된 토지였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공보관으로 관리 전환을 하면서 공보관에서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요. 지금 와서 똑같은 현상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문화예술과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계속 다른 부서에 줬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다시 가져오고 예산 세워서 문화예술과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셔서 이렇게 가져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공보관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바람에 예산이 더 낭비가 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원화시켜서 더 효율적이라는, 
김진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재단에서 예산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운영비가? 
공유재산 받으실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7억 7000인가 7억 6000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9억을 넘게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문화재단은 일부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에 통과를 목적으로 그냥 받으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도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검토는 재단에 대한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석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도 매년 지금 들어가지만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분으로 해서 매년 위탁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매년 상승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 부분은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석 위원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인건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인건비 4억하고 사업비나 공공운영비 다 해서 9억 2000 정도를 올리셨는데 이것 가지고 2개를 다 운영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공유스튜디오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거기에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오전에 한두 시간, 오후에 한두 시간, 이렇게 하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냥 그렇게만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진석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을 정도로 어쨌든 지금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는 시민들한테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건물 시설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걸 추경할 때까지 공간을 비워 놓는다는 것도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럼 위탁은 언제 주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공고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바로 공고를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진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바로 하시고 싶었다 그러면 다른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민간위탁을 하든 문화재단에서 하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강구를 하셨어야 돼요. 본예산은 어차피 편성을 했고 그 예산에 의해서 문화재단에서 가도 상관은 없는 거였고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 민간위탁이 틀리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행정이 계속해서 일관성 없이, 그리고 그때그때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서 판단을 하시면 위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게 더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확한 판단이 있었으니까 부서에서도 그랬겠지만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렇게 특히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우리가 매번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예산 들이고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어떤 게 맞는지는 부서에서도 좀 판단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466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맨 위에 세부사업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 조성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3억이었는데 이월액도 3억입니다. 더군다나 이월 사유가 22년 9월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연내 완료 불가로 3억 그대로 이월을 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예산이 사전에 확보가 됐고 부족분 3억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기 추진이 돼 있던 사항이고요. 부족분 사업을 같이 태우다 보니까 사업이 올해 연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면 23년도 본예산 때 올리셨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2회 추경에 반영해 놓고 동절기여서 공사를 못 한다하고 또 그대로 3억을 이월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 민원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반영하고 뭐 하다 보면 시기가 조금씩 딜레이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연내는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어차피 5억 특교세라고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박병민 위원   그걸 받아서 미리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분을 반영하셨다 하는데 처음 조성이 될 때는 민원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걸 조성하는 단계에 중간에 하지 말라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원 있다고 이미 지어 놓은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기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업 착수가 민원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착수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이월된 거죠. 
박병민 위원   그러면 민원으로 인해서 2회 추경 때 세운 3억이라는 비용이 그대로 그냥 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5억은 사업이 기 집행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부족분 3억을 더 태워서 집행이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준공이 돼야 집행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그대로 다 넘어는 겁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5억에 대한 공사는 착공이 들어갔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 3억 원 비용에 대해서도 2회 추경 때 반영하지 않고 그냥 내년 본예산에 올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지아르피아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설계 지연 등으로 연내 완료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설계 지연, 이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잘못 공사가 진행이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그래서 이거 이왕 하시는 김에 잡혀있는 예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실 수 있게,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게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시간 나시면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 건드리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하셔서 제대로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시이월 사업 3건 중에 한 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봉동 도서관 건립이고요. 신봉동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총사업비하고 현재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 신봉도서관은 신봉동 931번지 공원부지 내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162억이며 23년도 총예산은 22억 5000입니다. 이 중에 22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10억이고 23년도 본예산으로 1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번 추경이 되면 내년 예산은 22억 5000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박인철 위원   지금 이월 사유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계약을 위한 예산 이월’이라고 돼 있어요. 설계공모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죠?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지금 현재 설계공모는 22년 11월 진행하고 있고 23년도 1월에 심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시설계에 대한 공모는 23년 1월에 나오고요. 
그다음 진행되는 순서는 어떤 게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그다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하는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죠, 계획을 잡고 계신 게?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보통 저희 사업은, 
박인철 위원   통상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나오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 보통 1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공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부서가 어디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약 1년 정도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거예요. 용역 업체 계약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11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빨라야 2023년 12월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시겠죠?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그렇게…… 
박인철 위원   그렇죠? 제가 본 자료에도 지금 빨라야 11개월이라고 어저께 답변주셨고 자료 요청한 것 받으니까 202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월액은 10억이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죠, 이월액 포함해서?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22억 5000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22억 5000인데 이번 이월되는 것 빼면 12억 5000이 남아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이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 10억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데 내년에 사용하지 않는 12억 50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공사가 착공 기준이 24년 3월로 되어 있어요. 2024년 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에 사용하지 않을 12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올해 3차 추경에 10억은 설계비 아니면 설계용역으로 내년으로 이월시킨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공모비와 용역비 10억에 대해서는 22년도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계획상으로는 한 1년여를 잡고 있지만 조금 더 조속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사 1차분에 대해서 진행할 공사비 9억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에게 설명하시기에는 빨라야 11개월 이상, 1년 걸린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설명과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금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신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추상적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신봉도서관 같은 경우도 조속한 준공을 시민들께서 많이 원하셔서, 
박인철 위원   아니,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조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내용은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조속하게 도서관을 건립하고 이용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받아서 내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냐는 말씀인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아니 근데, 
박인철 위원   제가 공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게 적절하게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용역비 자체도 내년 말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최종 용역 지출은 2024년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도 않을 예산 12억 5000을 또 편성해서 이월을 2020년에 10억을 시킨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시설계 경우는 1년여를 잡고는 있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1차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23년도 또 예산이 늦어지잖아요. 24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박인철 위원   아니,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요, 설계 계약을? 
그리고 용역비 12억 5000 내년 본예산 세운 것 사용하시고 지금 이 시설비라고 한 10억은 오히려 반납하시는 게 예산 면에서 더 나은 부분이 아닌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실시설계하면서 그때 1차분에 대한 계약 관련된 예산을 좀 여유분 있게 놓고 그렇게 하면서 또 1차분 계약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면 오히려 저희 판단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은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란다 싶으면 내년 2차나 3차 추경 들어오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내년 12월 되더라도 용역은 끝나지 않고 용역 끝날쯤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은 맞추실 수 있다고 봐요. 이 12억 5000이나 10억이라는 돈을 묻어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이형범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용역착수비가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억 4800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내년도에 계약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11억 4800은 써야 될 돈이고요. 
지금 조금 아까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돼서 공사 착수 부분은 지금 통상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통상.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 기간을 11개월로 잡은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주민들 편의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12월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연말에 차수계약을 해서 그 다음 해에 공사가 3월 달에 착수가 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계약이나 아니면 실시설계 계약을 위해서는 필요한 돈입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과연 10억을 지금 이월시켜서까지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소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드리는 부분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정상 보면 본 위원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그런데 요즘 물가도 또…… 여기 보면,
박인철 위원   과장님, 물가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 외에도 법적으로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설계용역비의 8%가 필요한 예산도 있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박인철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2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감 추경하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이윤미 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한 학교가 포기를 해서 감 추경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서도 보면 이 금액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수 식재료의 경우에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손질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의 영양사들이 꼭 선택을 해줘야지 이 부분들이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사실 우수 농산물을 저희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조례도 있는 거고 이것들이 좀 더 확대가 되면 좋겠는데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예산이 가고 있더라고요.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교육청과 많이 협조하시고 영양사들도 교육하시고 설득도 하셔서 이 사업에 신경 쓰시고 더 많은 아이들이 우수 농산물들을 학교에서 급식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가축재해보험이라고 있어요, 설명서 79쪽에 보면. 여기에 지원되는 대상이 모든 가축이 다 지원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예산서나 설명서에 보면 긴급 가축 방역이라고 되어있어요. 긴급 가축 방역이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로만 나가고 있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주로 긴급 가축 방역에 쓰는 예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구제역 이 세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양봉농가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지호   양봉농가는 일반적으로 방역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꿀벌 관련 노제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병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진드기 부분은 같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지호   진드기 부분도요.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양봉농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토종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양봉농가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양봉농가들이 월동 준비 중이잖아요.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 건 있나요? 
○축산과장 김지호   양봉에 관한 건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벌이 전 세계적으로 이유 없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몇 년 이내에 멸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사무실에서 얘기하는데 단일 측정으로는 벌에 지원하는 예산이 제일 큰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단일 중에 제일 큰 사업인 건가요? 
○축산과장 김지호   양봉농가들이 자연 생태계 벌의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농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양봉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김지호   등록 기준으로 130 농가 정도 되는데요. 
강영웅 위원   봉군 수로는요? 
○축산과장 김지호   4만에서 5만 군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사도 많이 짓고 하는데 벌들이, 양봉농가들이 농민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양봉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히 방역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용인의 농업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강영웅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약재라고 해야 될지, 방역으로 나가는 부분 나중에 확인해 주셔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도시청결과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한 부분을 제가 짚고 넘고 가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우선 체육진흥과에서 수지레스피아 상부를 체육공원 조성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전달받은 내용을 보면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이 내년부터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상부를 복귀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하고 체육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설치됐던 체육시설물이 훼손되지 않게끔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신규사업 건이 하나 있어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1억 8000짜리인데. 설명서 갖고 계시면 9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민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처리 수질이 양호하게 배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올 3월부터 시작해서 올 12월에 최종 성과 보고 및 정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성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 사업은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50톤 미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위탁관리업체를 붙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환경부도 마찬가지고요. 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일부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고 또 일부 사업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탁관리는 25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비 지원을 했고요. 시설개선비는 5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쪽 시설이 저도 보면 하수관거 사업이 인입공사를 못 한 데가 비점오염원이라고 봐야겠지요,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해서 처리를 못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에,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이 사업과 별개인데 하수관거에 인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구체적인 계획 그런 게 있을까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처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 단위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내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새로 할 거고요. 하면서 일단 가옥이 있는 데는 최대한 처리 구역으로 편입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 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시던 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관리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하수시설과라기보다 구청에서도 병행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주말 같은 경우 제가 탄천 쪽이 지역구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주말에 슬러치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제가 종종 확인하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요. 그런데 보면 다음에 이런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점오염원 같은 거는 제보가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께서도 살펴보고, 우리 시에서도 그걸 행정적으로 처분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궁금해서 과장님 만나 뵙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예요. 땅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관리하기 쉬운데 용인시 같은 경우 수계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7개 가까이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 내년에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생태환경과장이 불참석하여 생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교통정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좀 전에 너무 인사말을 길게 했는데 질문 안 하면 서운하실까 봐요. 우리는 위원이니까 일을 해야지요.
오늘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다양한 국, 과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역 균형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정 처인으로 치우친다든지, 수지로 치우친다든지, 기흥에 치우칠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눈이 와서 제가 아침 출근길에 봤더니 학교 앞에 있는 LED바닥형 보행신호등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용인초교 등 26개소 정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균일하게 각 구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용인시에 골고루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위원   항상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김병민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감하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3개 구 골고루 예산 분배를 잘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번 본예산 하기 전에 수지구청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바닥신호등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내구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치를 했을 때 내구성 부분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우수 조달로 등록된 데도 있고요. 기타 18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연차에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유지·보수 부분도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집행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 충분히 확인해 주시고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감수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광역급행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입석 금지 시행이 되면서 많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많은 직장인분들, 학생분들께서 큰 불편 겪으셨어요.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담당과 직원분들도 새벽부터 아침 시간에 추울 때 나가서 현장 수요 조사하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서울시와 협상 잘하셔서 정규버스도 늘어나고 전세도 많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는 대처를 완화 시켜 주시고 대처해 주셔서 애쓰신 점, 수고 많으셨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전세버스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노선 협상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투입이 덜 된 노선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송업체와 말씀하셔서 마저 다 투입이 돼서 추운 겨울에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 오래 버스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더 여태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에 보시면 보라택지지구 공원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 100%인데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이거는 공공기여 부분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이윤미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그러면 공공기여로 언제 받으셔서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저희는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없고요. 저희가 10월쯤에 공문이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윤미 위원   10월쯤에 넘어왔으면 본예산에 들어가기는 기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올해 세입이 잡혀서 세출을 올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이 예산의 전부를 명시이월하게 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소통을 잘하셔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공공기여과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병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0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21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영   박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박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박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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