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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3. 2.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신민석·김희영·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 의원 발의)
  3. 2.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신민석·김희영·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신민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신민석·김희영·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31호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및 관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도모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2-231호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9일 박병민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전반에 관한 필요한 정책추진, 예산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용인시 청년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신민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223호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사용 승인·제한 등 센터의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휴관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시설의 사용 승인과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와 감면 혜택 대상 확대에 대해 별표1·2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2-223호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설 사용승인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 반환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시설 사용의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이용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일부 개정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조례하고는 특이하게 제10조제1항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는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인 또는 일반한테 풀어주는 이유가 뭐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 관내에 비영리단체가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아숲체험원 같은 그런 프로그램만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도 법인 및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2020년도에 조례할 때는 관내의 비영리 쪽으로 그런 단체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관내에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넓게 산림교육 관련 단체라든지 법인이 참여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매번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설명하실 때 보면 계속 거기에 필요한 해석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직영으로 할 거였고, 분명히 프로그램을 충분히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라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직접 직영을 하기도 어려운 프로그램이 있고, 비영리단체가 하기에도 한정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해서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법인 및 단체가 용인시 내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법인 단체가 5개인가요, 비영리법인 단체가 5개인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현재 법인 및 단체가요.  
김진석 위원   일반법인 단체가? 
○산림과장 윤희영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는? 
○산림과장 윤희영   비영리법인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숲이라든지 산림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되는 그 업체를 가지고 사업명을 등록된 업체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 관내에 등록된 법인 단체가 운영을 할 건지, 이게 오히려 이렇게 풀어놓을 경우에는 용인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김진석 위원   그럴 경우에 거의 관내에 하고 있는 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오히려 못하게 되는 수도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앞으로도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확대고 활성화는 충분히 거기에 경쟁력이 있고 아니면 그만큼 능력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상반되게 관내에 기존에 하시던 업체들이나 관내의 업체들이 거기 참여율이나 어려울 수도 있고 문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관내 업체가 5개가 있다고 하지만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이 산림교육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휴관일 추가 규정하고 교육시설 사용승인 절차, 신청 기한 등의 신설, 그다음 프로그램 수강승인 절차, 신청 기한 등의 신설, 그다음에 사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기준개정 등 몇 가지가 있는데 휴관일 추가 규정을 한 이유가 뭐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김희영 위원   휴관일 추가 규정?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휴관일을 지정한 것은 일단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운영하다 보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일을, 둘째 주 수요일로 정해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휴관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서도 동일하게 휴일을 정하고 있고요. 다른 국공립 휴양림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쉬고 있어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20년부터 22년도까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거였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김희영 위원   처음에 운영할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할 때 조례를 급하게 제정하다 보니까 휴양림 조례와 동일하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례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용료납부의 감면기준 부분에 있어서 징수기준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지금 센터운영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기는 해도 저희가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나누어서 비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수기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수기 같은 경우에 차별이 굉장히 많이 났던 부분인데 원래 공공성을 띠고 시민들한테 이용성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준 부분이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성수기 비율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윤희영   좀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당초 2020년도 조례 개정할 때는 휴양림의 사용, 시설이라든지 거기도 교육시설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조례를 따다 보니까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같이 동행해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교육센터는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센터는 평일이 단체라든지 학생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가족 단위로 오지 단체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성수기하고 비성수기가 없다.’ 또한 이 조례에 의해서 성수기의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지만 20년도 1월에 의원님들이 금액을 책정해 주셨고, 전국적으로 22개소에 국립과 공립, 사립의 산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돼 있는 사용료 시설 같은 것을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정한 금액이고 해서 이 금액으로 계상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성수기 요금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올려서 받는 느낌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짚는 거고요, 그때 책정했을 때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타 시군구와 자료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높게 받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 25만 원 정도 받고, 다른 데는 15만 원 정도 받고, 이렇게 받는 기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성수기 요금으로만 일괄적으로 받는다고 됐을 경우는 조금 조정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저희 산림교육센터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숙박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약은 휴양림 기본적으로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가나요?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에 내부에 인터넷상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박희정 위원   휴양림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윤희영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인터넷으로 따로 휴양림하고는 별개로 신청을, 
○산림과장 윤희영   별개고요. 휴양림 경우한 산림청 복지진흥원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숲나들e라고. 
박희정 위원   그거 예약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산림과장 윤희영   거기서 신청하지만 산림교육센터는 자체 내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박희정 위원   따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체크해봐야 될 게 있어서. 
지금 10조 사무의 위탁에서 법인 또는 단체로 풀어놓은 거는 법인의 영리법인도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영리법인도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석   우리가 10조의 사무의 위탁에서 영리법인이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지요. 
○위원장 신민석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현재 위탁이라는 것은 교육프로그램. 
○위원장 신민석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강당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 시설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석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확인하려고요. 
거기 있는 숙박시설, 강당 이런 것을 영리법인에서 위탁해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직영하지요. 
○위원장 신민석   교육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여기 가봤는데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아시지요? 교육사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신민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8019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7999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2.31%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6억 원 증액한 453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93억 원 감액한 496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원 증가한 2974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107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9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는 총 46건에 21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총 5건에 2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사업추진의 변동에 따른 이월사업 편성과 전년도 국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36억 2100만 원보다 2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26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51억 59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1년도 새일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08억 6700만 원보다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13쪽부터 314쪽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금 8억 800만 원과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6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5억 2100만 원보다 153만 원이 증액된 15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886억 26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88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21쪽 하단부터 322쪽까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급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1억 3900만 원을 감액한 64억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참여 학교 감소로 인한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기 청년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3600만 원보다 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28쪽부터 329쪽까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밀폐형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 원과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8억 1500만 원보다 4억 800만 원 증액된 26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33쪽 하단부터 334쪽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피해 복구사업에 3억 1100만 원과 동절기에 산불진화 헬기의 담수지 확보를 위하여 저수지에 자동 결빙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보면 친환경농업직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국비입니까? 기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국비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시면 증감액이 기금에서 빠졌다고 쓰여있는데 그건 오타가 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민 위원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지으시는 분들한테 소득감소분이 발생되면 이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박병민 위원   전액 국비인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기금 100%라고 쓰여져 있어서요. 
국비가 맞는 겁니까? 기금이 맞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설명서에는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기금이 맞습니까? 그러면 기금이 맞으면 예산안이 오타가 난 겁니까? 
예산안에는 국비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기금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전체적인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기금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도 청년 부분에 대해서 반환된 부분을 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또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런 부분이나 경기청년 스마트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에게 할당량이 얼마나 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 농업인이 관내에 350명 정도 되시는데요. 여기 예산서에도 조금 있지만 청년 농업인한테 국비나 도비 내시를 받아서 50%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나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하는 분들이 다수는 있지만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어서 자부담 능력이나 활동 능력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볼 때 정착하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이 자부담 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청년들이 유입되는 인구도 많고 여기와서 농사지으시는 청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추세로 계속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타 시군보다는 많이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기존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분이 지원되더라고요.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지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영농정착지원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으며,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2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3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과징금 12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태료 20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77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753만 1000원, 80쪽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980만 원 등 총 10건 7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환경과장은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불참석하여 자원육성과장이 대신하여 총괄 설명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정병성입니다. 
최명옥 소장이 병가 중이어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67만 원이 증액한 21억 70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11억 8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과 동일한 57억 5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 내시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2147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시비는 동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추진 2억 3674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87억 281만 원을 감액한 1293억 1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86쪽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전기자동자 보급 사업비 52억 8300만 원 증액하였고 그래서 26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에서 9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모현왕산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3억 14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년 생환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27억 9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억 528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75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2억 9597만 원 감액한 2520억 7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46쪽 한강수계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신원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15억 원을 감액한 78억 8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1쪽 전기자동차 보급비 83억 4550만 원을 증액한 414억 7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93억 2600만 원을 감액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위천 수계. 
○환경과장 장창집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총량평가는 매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 끝난 것에 대해서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위천 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평가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창집   2단계는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신현녀 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전년도에는 8억 8000이고 이번에는 5억 9000이잖아요. 예비비는 보통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비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예비비에 들어갔다가 반납할 때 거기에서 꺼내서 반납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어느 게 더 적절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347쪽이거든요. 5억 9000하고 8억 8000 중에. 
○환경과장 장창집   여기에 반납금이, 아까 앞에 특별회계 반납금이 있잖아요, 집행잔액. 그 돈을 쓰고서 남은 돈을 예비비에 들어갔다가 집행하려고 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341페이지인데요 22년도 본예산 때부터 통계목을 연구용역비로 세우셨다가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위탁비로 세웠었는데요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추진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전부 다 일반용역이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 시정연구원, 부산연구원, 수원도 수원시정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공기관에서 대개 이 용역을 수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고 경기연구원에서 통합물관리 경기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용인시가 같이 연계해서 수립하면 좋겠다’ 해서 통계목을 공기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애초에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잡으셨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본 위원은 들리는데. 
○환경과장 장창집   통상적으로는 연구용역비로 세우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연구용역기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공기관위탁으로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더니 저희 ‘용역을 받아줄 수 있다.’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예산액이 1억 6000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 같은 곳은 저희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주면 돈이 안 들든가 아니면 적게 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장창집   용인시시정연구원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약간의 능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인적자원이나 이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에 구두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용역이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래서 경기연구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연구용역이 22년 12월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마무리 추경 때 통계목이 변경되면 12월 중으로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추진계획이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이 잡혀있던 것은 22년도 본예산을 세웠을 때부터 이 추진계획이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에 계약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공기관으로 위탁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2월 달에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예. 계약과 동시에 올해 안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박병민 위원   보통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다 마친 후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계약과 동시에 돈을 바로 다 지출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이거는 공기관위탁이라서 위수탁비를 전액 다 지급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탄천생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월 사유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본구상 기간이 3개월 걸려서 사업이 이월된다.’ 나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11월 달에 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용역이 2월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 기본구상 기간이라는 게 뭔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시설물이나 배치를 하기 전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구상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것도 용역인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세우시고 그대로 또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비는 따로 어디에서 빠져 나간 겁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용역 중에 있어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끝나고 그것을 지출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계약금 주고요, 끝나면 나머지 잔액을 줄 거지요. 
박병민 위원   계약금은 뭐로 주신 겁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5000만 원에서 거기서 계약금을 준거고요. 
박병민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통째로 다 명시이월 되는데. 486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기본구상 기간이 3개월로 책정돼서 23년 2월이고요. 인테리어 설계가 2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고 나서 2800만 원짜리 인테리어 내부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과장님께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계약금을 지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2년도 본예산 때는 이 비용이 5000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또 명시이월이 돼서 50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용은 어디에서 지출을 하셨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5000만 원 전액이 다 기본구상 용역이 아니고요. 기본구상 용역은 2200만 원이고 나머지 2800만 원이 인테리어 설계비용입니다. 
그래서 계약된 거는 기본구상용역 2200만 원 짜리가 계약이 된 거지요. 
박병민 위원   계약금을 주셨다면서요, 지금? 
○환경과장 장창집   예. 
박병민 위원   그 금액을 얼마주셨어요, 그럼? 
○환경과장 장창집   죄송한데 계약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계약은 하고 돈 청구가 안 들어와서 계약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본구상 용역과 인테리어 용역을 5000만 원씩 쓰시겠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508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월액이 있는데 마성3리 구거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 이월사유가 ‘기관협의 누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이 사업은 마성3리에 구거를 정비하는데요 고속도로 옆에 구거가 있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맨홀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맨홀 부분이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라서 불가피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중지 시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사전에 설계할 때 다 검토가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설계할 때 이 부분이 당연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경계측량 같은 것을 안 하고 현황측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 협의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올해 안에 끝날 사업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장창집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어서요 이게 없었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협의 누락이나 이런 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용인시 통합 물관리 추진 부분의 용역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인시 불투수면율은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불투수 면적이요? 
박희정 위원   예. 아직 용역이 안 나와서 모르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박희정 위원   정확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있는데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불투수…… 그 부분은 개략적으로 도시화된 지역, 그런 지역은 불투수층으로 되어 있고 그런 통계는 있기는 있는데요 여기에는 반영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용역 범위가 혹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저희 용인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상이하게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이 구별로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불투수면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녹지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흙바닥이 줄어들고 불투수층 증가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나 열섬, 폭염, 가뭄의 장기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불투수면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변 우수관이나 측구의 표면 이런 데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해서 지하대수층에 지하수가 모일 수 있도록 해서 도로 침수, 싱크홀, 지하수 고갈 등 재난·재해예방은 물론 왜곡된 물 수난 체계 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352쪽에 살수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살수차 임차용역 반환금이 1700만 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352쪽이요? 
신현녀 위원   52쪽이요. 예산안.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계절 관리 기간 동안 특히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그럴 때 살수차를 이용해서 용역을 세워서 지역을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계절 관리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 살수차를 사용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 현재인데. 12월부터 3월 말까지 계절관리제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절관리제 하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 살수차를. 
이 살사차 금액은 특수차량이라서 많이 비쌀까요, 어떨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특수차량하고 저희는 구분은 잘 못 하겠고요. 그런데 살수차 같은 경우는 특히 12월부터 3월 말까지니까 날씨가 춥거나 이럴 때는 물을 뿌릴 때 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 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몇 톤 짜리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
신현녀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10톤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계속 임차해서 쓰는 게 적절한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 부분은 아무래도 특수차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빌다 보니까 용역이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신현녀 위원   그게 더 나은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는 살수차 부분보다는 흡수하는 게 있잖아요, 먼지 일으키면서 흡입차. 그것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살수차는 그냥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전자자동차 보급사업 환수금이 25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몇 페이지인지? 죄송하지만. 
신현녀 위원   352쪽이에요. 바로 밑에.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랑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일이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그러면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2년 이내에 만약에 발생되면 보조금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수로 계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납금을 받은 겁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요. 그리고 356쪽 한번 봐주세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부분이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인데 700만 원을 반납하는 건가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 예산액으로 보면 1억 7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중에서 7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보통 이 사업들은 발전소 주변에서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데 보통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비로 보조를 했다가 사용하고 나서 남은 잔액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반납받아서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예비비가 전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약간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73만 5000원이 증가한 1077억 3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도사용료 수익 등 10억 3412만 9000원을 증액한 801억 9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정수구입비 등 16억 4823만 1000원을 증액한 567억 6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연구용역비 등 6억 7200만 원을 감액한 167억 2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장 동력비 등 2억 원을 감액한 98억 3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등 9억 6939만 4000원을 감액한 275억 44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노후관 정비공사 등 1억 9900만 원을 감액한 20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등 5억 1249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4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69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70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배수관로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3억 9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 관련돼서 예산 세워 놓은 게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 때 과장님께서 3회 추경에 반납하신다고 하셨는데 29페이지에는 3개 밖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이라는 세항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있는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것은 45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상계좌 납입 서비스 요금이 부족해서 부기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안 하는 겁니다. 
박병민 위원   부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박병민 위원   어디에 사용을 하셨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동일 세목 내에 가상계좌 납입 서비스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리로 부기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71쪽입니다. 하수시설과입니다.
위탁관리 및 시설물 개선비 지원 예산은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4949만 원 증가한 1896억 6525만 원입니다.
먼저 27쪽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증가로 총 29억 70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33쪽 하수행정과 소관 사업비용은 감가상각비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2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6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2쪽 하수운영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사업비 낙찰 차액 등 17억 90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구갈레스피아 개량 외 다수 사업의 국도비 조정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조정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20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국비 조정에 따른 시설비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9쪽부터 60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국도비 내역 조정 및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38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수운영과는 하수처리장 방류구 개선 사업 등 시설비 감액 및 06·09 하수관거정비 사업 임대료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을 포함하여 1억 7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77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용료 수익이 기정예산액보다 28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2022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코로나가 아주 많이 유행하고 있었을 때라 영업용이나 일반용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예산을 잡았는데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하면서 업무용이나 영업용 수입이 많이 증가가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도행정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사용료 수익이 수도행정과에서도 낮게 책정해서 잡았지만 이번에 8억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수행정과는 그에 비해 2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비용추계를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써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게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2쪽에 보면 용인레스피아 운영비가 있어요. 12억 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더라고요. 운영비가 민간위탁 관련된 운영비잖아요. 많이 줄어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수질농도라든지 이런 변화폭이 ‘높게 들어올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농도가 적게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반응조 안의 미생물 농도를 매뉴얼 상에 보면 1만ppm정도로 돼 있었는데 5000ppm으로 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절감을 했다고. 
김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에서 궁금한 게 23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세우신 거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72억 9000정도를 세우신 것 같아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3회 추경에 12억 원을 감액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 건데 오히려 23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그만큼의 금액 이상이 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셔서 편성하셨어요. 23년도 특별하게 높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운전조건 자체가 올해 같이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설운영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운전 조건들이 다시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시설의 안정화가 되면 운영조건들이 다시 상승한다.’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제 12억 원 정도가 민간위탁에서 3회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에 내년도에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금액적으로 봐도 18억 정도가 내년에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1년에 위탁비가 18억 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우선 저희들이 단순관리대행 성격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 이것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상승되는 부분만 추가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금액에 대해서 용인레스피아 운영에 관련된 거는 22년도 운영비 정산한 것과 23년도 새로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5025억 3146만 8000원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077억 3672만 4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896억 6525만 9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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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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