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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국, 공보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2147억 원보다 1784억 원이 증가한 3조 393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유재산 실태조사용역,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고향사랑기금 신설 등 주요 현안 사업 반영이 주 편성내용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은 본예산 편성이 기본 원칙임에 반해 각종 신규사업, 자산취득비 등 사전에 준비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본예산이 아닌 본 1회 추경에 다수 편성되어 있어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사전 절차를 이행 후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78억 9424만 원이 증가한 2조 9537억 369만 원으로 세외수입 151억 원, 지방교부세 309억 원, 조정교부금 2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37억 원, 보전수입 등 8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2453만 원이 감소한 1139억 2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예비비 증 11억 3282만 원, 내부유보금 감 53억 57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 원 증가한 2141억 1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회계공무원 직무교육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3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3137만 원이 증가한 110억 83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191쪽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노후차량 교체에 2억 400만 원, 시유재산 실태조사용역비 3억 원이며, 192쪽 행정타운 유지관리에 따른 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억 4000만 원, 전기차 화재 진압용 질식소화덮개에 2400만 원, 193쪽 행정타운 시설정비를 위한 행정타운 연소가스 통로 교체 3억 6000만 원, 행정타운 주차장 정비 5억 400만 원, 행정타운 대수선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6만 원이 증가한 11억 33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금납부서비스 수수료 9698만 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지원비 12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만 원이 증가한 14억 4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체납관리단 도세 징수활동비에 도비보조금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재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이번 추경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어서 지방세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주요 세외수입에서 15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78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이자 수입이 81억이 있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1억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26억, 기타 수입 43억 해서 총 71억 증액을 했고 또 규모가 컸던 거는 지방교부세 30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올해는 교부세를 받게 돼서 보통교부세 301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내용이 보전수입 중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850억을 반영해서 당초 2조 8058억에서 1478억이 증가한 2조 9537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번에 지방세 수입 반영이 안 됐는데 수입 금액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 지방 세입은 주로 납부 시기가 4월 2일부터 몰려 있어서 지금 1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 당초 예산 편성했던 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시세 목표액은 1조 1895억 원을 잡았고요. 도세는 1조 234억 원 해서 2조 2129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2회 추경에 잘 반영 부탁드리고요.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받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보통교부세는 산정을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더 많을 경우에 교부단체로 선정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불교부단체였다가 이번에는 기준재정력 지수가 0.987로 수요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아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도가 나갔지요? ‘반도체 산업 위축 때문에 용인시도 받게 된다.’ 이런 기사 보셨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신나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부단체일 때는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어쨌든 지금 반도체산업이 삼성전자 실적도 올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 90% 이상 줄어들었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어서 어찌 됐든 세입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신나연 위원   세수 확보 위해서 노력하시고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적절한 안분 통해서 추경예산 부족 등으로 문제없도록, 필요 사업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850억 원이 반영됐는데 지난 순세계잉여금 전체가 다 반영됐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전체가 다 반영된 건 아니고요. 결산이 아직 검사를 시작하지 않아서 반영은 안 했고 저희가 올해 총 예상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2474억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1300억을 반영했고 이번에 850억 반영하고 한 330억 정도, 
신나연 위원   320억에서 30억 정도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회 추경 재원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거는 결산이 끝나면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나연 위원   추경 시 적절하게 재원해 주시고 세수 관리 위해서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 이번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난 결산할 때 2023년도 키워드가 차세대 지방시스템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인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그래서 ‘2023년 초기에 도입될 거다. 사전테스트 중이고, 이용 직원 교육 중이고 2, 3개월 안에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난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정보화사업 운영지원으로 예산을 780정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이번에 세운 것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때문에 세운 건 아니고요.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나연 위원   진행이 안 된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올해 개통이 돼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이게 개통이 지연되면서 기존에 쓰던 지방세 징수운영시스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당분간은 개통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할 입장이라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러면 그 차세대 개발금으로 세워뒀던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거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올해 안에 개통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것도 올해 개통이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되면 2회 추경이나 추경 때 세워놨던 예산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신나연 위원   이때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효율적인 운영 및 위탁이다가 갑자기 이번에 1차 추경에서는 사업기간이 2023년도 1월부터 3월이에요. 기간이 그러면 이 기간 안에 가능한 게 맞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당초에 저희가 추경예산 세울 때 정보화사업단에서 올해 상반기 내로 개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신나연 위원   아직 미정이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래서 반영을 저희가 3개월 치만 했었는데, 
신나연 위원   그럼 여기 3개월 치로 하시면 안 되지요. 2번 책자예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런데 그게 예산 반영은 3개월 치만 하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진행 상황을 봐서 이게 당초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개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 
신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3월까지인 것이 문제이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 예산을 세웠던 것을 반납하고 그 예산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나연 위원   내용 잘 확인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준비하시고 잘 도입하시고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기존의 정보시스템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잘 정비해서 하시는데 이 내용 중에 누락이 없도록, 세금 낭비가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잘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주옥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이 다수 편성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기주옥 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나 관련법 조례로 인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것 같은 것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들이 특히 많아요, 특히 3개 구에 들어온 예산을 보면. 이게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인데 잘려서 다시 들어온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런 경우도 있고요. 피치 못하게 예상 못 했던 그런 것들이 관련 결재 사항이라든가 관련 절차를 이루면서 뒤늦게 이루어져서 편성한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 위원   대부분 그런 게 많지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신규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됐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본예산에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가 이번에 편성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한 지난 물품이나 시설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미리 예측하고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실과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 다시 한번 내려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물품대장이 있을 거잖아요, 목록이 있을 거고. 사용 연도, 구매 연도가 언제인지, 내구연한이 언제이고 초과 연수가 언제인지 필터만 해서 정렬만 해놔도 충분히 오래된 것부터 쫙 나올 것 같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렇지요? 그럼 본예산 준비하실 때 오래된 것부터 점검 착착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과장 한상무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꼭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교체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기주옥 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중에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도 쓰시다가 보니까 ‘이제는 위험할 것 같아서, 갑자기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다들 올라온 것들인데 그런 거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올리면 좋을 것 같고, 더 효율적인 예산 그리고 이런 거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기간에 공문 보내시고 교육 잘하시고 하셔서 정례화되고 기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려요.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런 조치하신 후에 그 실시 내역 저한테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부당이득금 환불 그리고 장기보관금, 이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먼저 부당이득금 환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토목용 보강재가 있는데요. 조달청과 단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중단가보다 부당한 가격으로 납품해 오다 조달청에 적발이 돼서 조달청이 소송을 통해서 환수를 했고요. 저희는 환불을 해서 세입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첫 번째 먼저 하면 부당이익금 환불 같은 경우에는 그럼 12년 자전거 구축사업하면서 어찌 됐든 간에 용인이 먼저 안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잘못된 거 알고 소송을 통해서 용인시로 반환하게끔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우리 용인만 해당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현기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수의계약 전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오랜 기간 확인 및 소송을 거쳐서 용인시로 환불이 들어와서 수입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회계과장 김현기   그다음 장기보관금인데요. 이거는 2021년도 회계연도에서 결산검사 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관금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008년도 e호조시스템 전산시스템으로 전환 시 수기장부로 관리해 오던 장기보관금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산시스템 전환 후에도 반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반환 청구가 없었던 장기보관금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기장부 장기보관금은 그동안 계속해서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사업부서가 불분명한 장기보관금인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통해서 지난번에 공시송달 공고 절차를 밟고 세입조치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조치로 각각 보관금을 예치하고 안 찾아가신 분들한테 계속 공문이나 찾아가도록 독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 거지요? 지나서 이번에 1차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추가로 다른 금액도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현기   추가로 다른 금액은 없고요. 지금까지 수기장부로 관리해 오던 장기보관금이 여기 17억 8300만 원 거의 대부분 99%가 장기보관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입조치할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5년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반환 청구가 없는 그런 보관금은 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여러 가지 확인을 하다가 찾으신 건데 수기장부, 어떻게 보면 찾기 어려운 건데 어떻게 찾으시게 된 건지 혹시 그런 경과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그러니까 수기장부가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금액만 있고, 건명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전부터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오긴 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누군가는 행정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해서 갖고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수기로 작성하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때 찾지 못했고 그게 그대로 재원으로 남아 있던 것을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발굴하셔서 예산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찾아낸 것도 잘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설명서 54쪽에 행정타운 연소가스 통로 교체가 올라왔습니다. 이 연소가스 통로 왜 교체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행정타운이 건축된 지 18년 정도 지났고요. 일반적으로 굴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장을 가보면 많이 녹슬어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약간 틈이 벌어진 것 같이 보이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일부는 어느 순간에 연기가 약간 샌다는 소리도 있어서 저희가 부분 교체로 할 것인지 전부 교체로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게 맞다고 해서 노후화돼서. 
이상욱 위원   그럼 과장님, 굴뚝에 틈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노후화돼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약간 노후화돼서 연기가 조금 나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노후화됐더라고요. 사진을 저희가 한번 가져올까 했는데 사진을 보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이게 틈이 생겨서 가스가 만약에 분출이 되면 안전과 직결이 된 건데, 혹시 가스가 분출된다는 무슨 측정 결과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받으신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까지 안전점검에서는 육안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은 없는데 최근에 약간 상태가 좀 더 심각하다고 해서 연기가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살짝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전체 보수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과장님, 정확히 가스 분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지금 정확한 측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여태껏 소방 쪽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불안하다고 해서 이거는 이 시점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런 게 정확한 검토나 측정 결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점검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지적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지적됐다면 저희가 조치를 바로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이게 측정 결과도 없고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추경을 올리신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측정 결과라 하시면 저희가 정기 안전점검이 아닌 정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정밀 안전점검을 3월부터 5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육안으로 하는 정기 점검에는 문제가 없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 안전점검 이 부분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이번에 혹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정밀 안전점검을 지금 하실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3월에 계약해서 5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그 결과를 받아보고 추경을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그 결과가 혹시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상태를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사항인데 현장에 가보면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탁 들 정도로 노후화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탁 드는 게 누가 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부식의 정도가 약간의 틈이 벌어진 부분적인 이음 부분에서 한번 위원님, 저희가 사진을 적당한 시간이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사진을 봐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게 상태가 어떻다 이런 판단을 못 하지만. 
박인철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정기적으로 눈으로라도 확인을 하신다든지 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어땠을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상 실수는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지만 안전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면 그게 보완이나 수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점 유념하셔서 주기적으로 점검 같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고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54쪽에 시청, 시의회 외벽 안내사인 정비 그리고 53쪽에 시청 진입로 표지석 정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표지석을 바꾼다고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이것도 어떤 부분을 교체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표지석은 시청 주진입로에 용인시청이라고 표시된 삼각형 형태의 돌이 있는데요.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그동안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 제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용인특례시라는 표현으로 시청 자가 들어가지도 않고 의회가 들어가지도 않은 그냥 ‘특례시’ 이렇게 다섯 글자를 넣어서 거기에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위상도 제고하고. 그래서 가로세로 3.3, 3.2m 되는 표지석을, 지금 네 자로 되어 있는데요. ‘용인특례시’ 이렇게 해서 다섯 자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과장님, 특례시 용어 사용 범위에 관해서 행안부의 정확한 공식 입장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입장은 하지 말라는 게 네 가지 종류로 있는데요. 주소, 그다음에 주소로 표시되는 서류, 공문서, 기타 직인과 조례 제명 외에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서류를 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도로표지판은 도로명표지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고, 저희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여러 번의 검토를 거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렇게 올린 거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건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현재 행안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관련 법령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제한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가능하다는 관련 부서와 이미 다른 자치단체의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거든요. 
이상욱 위원   그럼 지방자치법에,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의 공문 것들을 자치분권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자긍심 조취와 위상 제고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법 테두리 내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법, 관련 법령이 혹시 무슨 법 몇 조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방자치법과, 근거로 되는 건 지방자치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욱 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조항으로까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 조항으로 그 부분이 나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을 찾아봤어요. 2조, 3조, 5조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시면 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예결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주신 것이 타당하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가르쳐드려야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제가 읽어드려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사항인지 저는 모르고 있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주시면. 
○위원장 장정순   이상욱 위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방자치법이에요. 2조에 현행은 시군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정안이 이제 올라가겠지요? 현재 시군구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분권의 범위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든다. 
어디에도 특례시가 안 들어갔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거는 명칭에 관한 것과 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조항하고 이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요. 제가 보니까 자치단체의 종류와 그다음에 지역명과 법적 지명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행안부에서 특례시 사용 용어 관련해서 시로 공문이 온 게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몇 월경에 왔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마 2022년도 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용어와 관련된 안내, 그다음에 사용 범위.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용어 관련 안내’ 해서 그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와 전혀…… 특례시 용어 사용 범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특례시 용어 사용 제한 사항도 나와 있고 이 관련된 공문이 맞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여기 특례시 용어 사용 관련 관계부처 검토의견 현황을 보면 지금 특례시 용어 관련해서는 주소로도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 내용 쭉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주민등록초본도 사용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홍보 목적으로 특례시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간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간판을 사용,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도로명주소법인가요? 그 법령, 
이상욱 위원   아니, 간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 지명을 표시하는 정확한 도로명주소법 거기에 저촉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로명주소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그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일반 국도,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도로명주소. 
이상욱 위원   도로변에 광고물 설치가 불가하나.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거는 그 법입니다. 
이상욱 위원   관할 구역 변경을 알기 쉽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함, 이거는 도로에 해당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경계 간판에 특산물이나 축제 등 홍보 내용까지는 내용상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례시 용어 사용을 통해 홍보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이 내용을 다 알고 올리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 내용을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말씀하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기 때문에 저희 표지석과 안내사인에 들어가는 특례시 명칭 사용은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관련 부서는 어디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자치분권과입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본권과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안내서 49페이지 보시면 시유재산(구 이동면 보건소) 철거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84년경,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87년입니다. 
이상욱 위원   87년이지요? 87년 3월에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94년도에 보건소가 이전을 한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94년도에 보건소, 공공근린시설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됐어요. 이건 왜 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건소를 새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활용도 측면에서 용도변경을 한 겁니다. 
이상욱 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근생시설로 해서 당시에 이동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대부료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임대가 가능한, 그럼 누가 임대를 준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행정재산은 사용료이고 일반재산은 대부료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일반재산이었기 때문에 이동읍에서 대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이동읍에서 대부를 했으면,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계약자가 이동면장과 당시의 민간인이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동면장이 세를 준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임대료 처리는 어떻게 됐고요? 임대료를 안 받나요? 무상으로 주시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받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디로 받은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때 당시에 대부면적 168㎡로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대부료는 받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 대부료 받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시에서 철거비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임대 들어왔던 사람이 나가면서 철거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거는 이미 벌써 예전에, 임대사항은 90년도 때 이야기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서 사실은 빈 건물이었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임대 들어온 사람은 건물까지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장식물은 철거하지만 건물 자체의 소유는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철거하고 나갔으면 시에서 건물을 부셔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당사자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했고, 저희는 그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하느냐를 변호사들한테 2회에 걸쳐서 총 7명한테 검토를 받았는데 7명 중에 6명이 저희가 철거하는 게 맞다, 한 분은 보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3명, 3명, 1명 이렇게 해서 총 두 번에 걸쳐서 이걸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이제 올리게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이 철거 요청은 토지주가 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저희가 보건소 들어갈 때 보건소 건물을 용인시에서 지어서 들어간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물은 저희가 지어서. 보건소 사용 목적으로요. 
이상욱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본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감사 의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먼저 시의회 별관 증축 예산 세워주신 거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고맙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렵게 세워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에서 포상금을 받으셨어요. 얼마 받으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총 7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이번에 500만 원 쓰시는 거예요. 맞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자료 주신 걸 본 위원이 보면 7개 부서가 유관부서로 책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시유재산발굴팀 부분에서 우수사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에 일곱 팀밖에 없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사실은 주가 저희가 재산관리과하고 건설정책과가 주이고 나머지는 사실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향후에 도움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일부 같이 포함시켜서 하게 된 겁니다. 
이창식 위원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6500만 원은 시로 포용됐겠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시 세입으로 녹아들어서. 
이창식 위원   녹아들어갔겠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녹아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4조 정도 돼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추경하면 4조 정도 들어가요. 그렇지요? 거기에 7000만 원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 3800여 공직자들이 어쨌든 간에 노력하셔서 포상금을 7000만 원 받은 거예요. 이 부분을 굳이 세수로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포상금은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받은 이익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 당연히 3800여 공직자들한테 일률적으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계 부서들이 지금보다는 처우나 이런 부분에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여기 재산관리과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포상금 받으면 재료 사고 이런 데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행감 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예산은 시세로 넣을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고생하신 공직자분들한테 나눠줘야 한다고 봐요.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정국장 김정원   이창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직자이다 보니까 공직자로서의 어떤 본분을 또 생각하면 포상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일부만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 쓰는 그런 심정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는 이창식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라든가 표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부탁을 드리고 이게 보면 3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30만 원 가지고 과 회식이 될까요? 어렵잖아요. 현실성 있게 행정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시세 이런 데로 넣지 마세요. 정말 공직자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들, 관계 부서들 많잖아요. 그런 데에 써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걸 보면 사전에 준비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정국장 김정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또한 이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조례나 동의안 등이 의회에 동시에 제출되거나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재정국장 김정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알고는 있지요? 이거 의회에서 항상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재정국장 김정원   위원장님 지적 사항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씩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민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6억 5375만 3000원으로 언론보도 스크랩 이용자를 내부 직원에서 시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 정책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뉴스컨텐츠 저작권 이용료 76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158억 2152만 6000원에서 4억 5500만 원 증액한 162억 76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에 4억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심리지원을 위한 청년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주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청년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비 100%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려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이번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12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7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47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기주옥 위원   기존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새 실제로 제 주변에 봐도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그런 문화, 트렌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4700만 원이면 300명의 청년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도비 잘 받아 오셔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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