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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3.  2.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
  4.  3.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9.  8. 보라동 야구장(다목적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1. 10.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9.  8. 보라동 야구장(다목적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6호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만화·웹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만화·웹툰 진흥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만화·웹툰이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용인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박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56호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본 안건은 현재 용인시가 만화·웹툰 산업의 기반이 조성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관내 대학교 등과 협력하고 실효가 전제된 연도별 로드맵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 유익한 환경 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용인시 이미지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7호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57호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고 발달장애인법에 기초한 본 안건은 영유아, 치매노인 등 실종의 개연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마련되었고 관계 법률 및 조례와 불필요한 기능의 중복 또는 충돌되는 사항은 없으나 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반되는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차적 지원 대상 규모를 50명으로 특정한 부분 및 연도별 비용 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총 7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8. 보라동 야구장(다목적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보라동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복합화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변경하고 용인시 학교복합시설인 처인성어울림센터의 개방 원칙을 규정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 및 안 제1조 등에서 ‘학교복합화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원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에서 시설 이용 시 시간당 요금 등의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사용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근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인 시민의 영상미디어 제작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공간 및 장비를 제공하는 시설물인 용인미디어센터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명칭, 소재지 및 시설을 재규정하고 사용신청 단서 조항과 사용 허가 제외 대상 및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부칙으로써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사전 행사 계획서 제출기한을 확대하고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문화행사 개최 60일에서 9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조직의 인력수요 판단에 따른 인건비 예비비 증액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건축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은 본예산 대비 3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9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규 채용 계획에 따른 인건비 예산 부족분을 인건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시설유지관리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보라동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라동 야구장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위탁 기간은 협약체결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호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 편리하고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스마트관광체험을 강화하며 스마트한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접근성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45억 원과 시비 45억 원, 총 90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5년부터 3년 간 투입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지난 3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35호부터 41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률에 따라 제명을 비롯한 용어 및 요금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별 규정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조례 목적에 반하는 부분은 없으나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를 구분한 별표2 부분에서 시간당 구분과 대관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여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이해를 돕는 별도의 안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목적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원화하면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혼선을 없애고 행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나 사용 승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예시를 규칙으로 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을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문화행사 추진 주체가 당초 행사 개최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을 충분한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하여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목적과 기능, 실정에 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직급보조비 인상액과 노후화된 시설 보수비, 채용 예정인 종사자 7명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편성하려는 것으로 출연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출연계획인지, 예산편성 시기 및 집행의 적정성은 담보된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라동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단체에 보라동 야구장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료 수입으로 연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위탁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관광명소형 사업을 3년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90억 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이 사업으로 한국민속촌을 비롯한 이른바 G-뮤지엄파크인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일원이 특화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인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별표2 보시면 다목적체육관인가요. 체육관 사용료를 대관과 시설사용료로 구분해 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이 성인이 들어가면 시간당 2만 원이고 청소년은 시간당 5000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1인당 금액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거는 단체로 쓰거나 개인이 쓰나 똑같습니다. 2명이 와서 그 시간을 쓰거나 1명이 와서 쓰거나 10명이 와서 쓰거나, 
이윤미 위원   10명이 와도 2만 원, 한 번 빌리면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이거랑 제가 봤을 때 2번에 나와 있는 시설사용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댄스연습실도 똑같이 단체가 쓰거나 개인이 쓰거나 들어가면 2만 원인 것이고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목적체육관에 금액을 명기하거나 하실 때는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당인지 팀당인지…… 그리고 사실은 대관이라고 해서 조금 더 싸게 금액을 적어 놓으시고 시간당일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당으로 빌릴 수 있게 하는 그 의도는 좋으신데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선 위원   이윤미 위원님 대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릴 건데요. 
여기 면제 기준에 출자·출연 기관은 사용료가 면제가 된다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대관 시에도 우선 대관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대관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렇지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약은 어디로 하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홈페이지상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어떤 홈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도시공사 홈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은선 위원   이런 예약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홍보가 조금 덜된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관사용료하고 그밖에 시설사용료 이런 게 조금은 복잡한 것 같아요, 조금 단순하게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냉난방 사용료 같은 경우는 추가요금은 어떻게 기준을 하나요? 누가 체크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거기에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별도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관을 신청할 때는 대관료를 미리 지불하고 냉난방은 또 나중에 지불하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 선지급 다 하고요. 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추가로 징수, 
박은선 위원   추가로 납부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은선 위원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냉난방을 쓰면 두 번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홈페이지상에서 차라리 기본 1만 원에 시간당을 쓰게 되면 얼마인지 대충 금액이 나오니까 그거를 체크해서 같이 징수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해서 이번에 이 안을 올리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무래도 봉사 정신이 많고 청소년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동에서 일괄로 만들어지면 청소년지도위원을 뽑기가 되게 힘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색을 갖추려다 보니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무작위로 뽑게 되잖아요. 뽑아서 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게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지만 3개 구가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게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운봉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처인구가 하면 수지구하고 기흥구가 하고 이런 식으로 부회장 이런 체제로 가는데 어쨌든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용인시에 사는 청소년들을 케어하고 어떤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단체로 지금 육성되고 있는 것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운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분들이 청소년 지도위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다 아니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청소년지도위원에 들어와서 여기에 보니까 금고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범죄경력 그거를 받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알음알음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지도위원을 선정할 때는 어쨌든 동장이 알아서 주는 거지만…… 위촉은 동장이 하잖아요, 지도위원을. 시장이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시장님이 위촉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알고 문제가 없는 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만큼은, 그러니까 용인시 총연합회만큼은 어쨌든 깔끔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과가 아무것도 없는, 범죄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이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것 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추가하고 싶은데 사실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야간에 순찰을 서잖아요. 야간을 순찰을 서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긍지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청소년지도위원이야’라고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색해서 그분들에게 봉사활동 하면서 자긍심도 갖고 명예롭게 ‘나는 청소년지도위원이야’라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가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도위원들하고 좀 더 소통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조례안을 살펴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미디어센터의 현실적인 운영을 검토하기 보다는 사실은 조금 기계적으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 미디어센터 조례에 합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6조 사용신청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들은 공유 스튜디오 설치 조례에 있는 내용이어서 담으셨지만 동 시간대 신청이 겹치는 경우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동 시간대 신청이요? 
이윤미 위원   사용신청을 할 때 동 시간대를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 우선순위라든가 선착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례에 없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보통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접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동 시간대에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윤미 위원   동 시간대 될 수 있지가 않다라는 게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그런 것들을 걸러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인터넷이든 와서 방문을 하더라도 일단 접수에 잡혀 있으면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이윤미 위원   저는 거기에 약간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미디어센터인데 공간이 비어 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동 시간대 겹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인 경우 도 있지만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는데 더 목적을 둔 것이 있으면 선착순이 아니라 후순위더라도 사용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6조2를 신설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공유 스튜디오 설치 조례에 있던 부분을 삽입하신 것 같은데 미디어센터라는 게 용인 시민의 영상·미디어 제작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인데 이런 부분을 담는 게 그러면 지금 영상을 와서 제작하시는 분들의 정치적인 성향, 종교적인 성향, 영상 제작물에 대한 검열까지 한다는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좀 정치적, 종교적 행위라는 것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뭔가 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안을 넣는다면?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기본 조례가 용인시에 있는 것에 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공유 스튜디오에 있던 것을 여기 합치면서 같이 내용을 넣은 것이기는 하지만 신청서 자체에 이런 것들을 표기해서 오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고자 해서 이런 내용들을 넣은 겁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4대 특례시에 있는 미디어센터 조례를 살펴보면 4대 특례시에는 저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어떤 미디어센터 조례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미디어센터 조례에 들어가야 되나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나중에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그 부분들이 지금처럼 저희가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다른 단체라든가 마을미디어라든가 미디어를 활용하시려고 하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담기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위원입니다. 
저도 이윤미 위원님의 발언에 조금 보태자면 6조2 사용승인 제외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례는 규칙을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미상 위원   ‘사전에 막고자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막고자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사전에 막고자 하는…… 
황미상 위원   사전에 어떤 미연의 사고를 막고자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용인시 공공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 사용에 대한. 거기에 있던 내용인 것이고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회의실이든 이런 부분 이용자분들이 사용 제외 대상에 있는 부분들로 이용을 하셨다고 하면 민원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오해의 소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신청서에 체크해서 받는 겁니다. 
황미상 위원   지금 6조2 1항에 보면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항에 보면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항은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 2, 3호가 다 중복이 돼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다 중복적으로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중복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황미상 위원   중복으로 담은 거예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목적이 다르게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요. 
황미상 위원   자, 3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1, 2번을 다 담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이외에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황미상 위원   굳이 1번, 2번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하여 본 위원은 구체적인 이 내용이 맞지 않으니 이건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에 보면 별지 제1 서식에 보면 감면신청서 있지요? 감면대상자가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 해서 100%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50%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감면, 
황미상 위원   이게 명시가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감면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조례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명시를 명확히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누가 감면대상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구조문대비표라고 있지요. 거기 제5조를 보시면 ‘시설 및 기능, 미디어센터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 주민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라고 써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5조 기능은 삭제했어요.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미디어센터에 대한 시설이 별표1과 같이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미상 위원   3조에?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그 시설에 대한 명칭들은 뒤에 별도로 별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조에 대한 부분은 1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렇다면 미디어센터는 시민 혈세로 만든 공간인데 주민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하는 공간이 아닐까요, 그 방안을 좀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상영공간, 주민공간 그 밖에 시설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삭제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미디어센터이기 때문에 미디어에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사용을 하는 게 맞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주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주민들의 활용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더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승인 제외 대상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관을 신청할 때 목적을 쓰잖아요. ‘어떤 어떤 활동을 할 겁니다’라고 쓰는데 만약에 그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우리 제재 어떻게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사용승인 취소나 이용 제한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제9조2에 내용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취소는 어쨌든 대관을 해서 활동을 한 후에, 활동을 하는 동안에 어쨌든 대관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아차, 이게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구나’ 아니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구나’ 아니면 ‘부적절한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누가 모니터링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관리자가 일단은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한번씩은,
김상수 위원   관리자가 제재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 제어장치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공공시설인데 여기에 만약에 기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작하거나 할 때 개인이 좀 미숙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책임을…… 훼손을 하거나, 
김상수 위원   손해배상?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훼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김상수 위원   그럼 대관을 신청할 때 그거 아예 단서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훼손했을 때 경우는 배상한다든가 변상한다든가 그런 게 있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아무튼 간에 이 미디어센터를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적절한 것들은 정확하게 걸러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때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아, 그래. 미디어센터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미디어센터와 공유 스튜디오 완공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임현수 위원   둘 다 완공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작년에 완공이 됐고 올해 민간위탁 선정이 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지금 사용 중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지금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갖기 위해서 지금 서로 협약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작년에 이게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아직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2번 공고를 거쳤고요. 1회 때는 신청자들이 없었고 그런 기간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5월쯤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이번 조례를 보면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이런 일원화라는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사용이 늦춰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임현수 위원   그럼 이번 조례가 개정을 꼭 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공유 스튜디오가 공보관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 온 상황이고요. 공유 스튜디오는 무료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미디어센터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일원화해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놔야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개를 합치게 된 겁니다. 
임현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완공이 되어서 충분히 이미 시민들이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이런 일원화라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늦춰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과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공공시설 사용 조례에 담고 있으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조항을 넣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3항에 보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이나 아니면 다른 조례에 담고 있지만 이 미디어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딱 봤을 때 한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의 논란이 생기지 않게…… 논란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1항, 2항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적절하다’는 것, 19금이 될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규정하셔서 아예 접근하는데 좀 더 허들을 높이셔서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 다른 생각이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본 조례 개정안은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계적으로 하나의 조례로 묶어내는 역할밖에는 지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6조 동 시간대 신청의 경우 미디어센터의 기능을 위한 신청이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았겠으나 그런 내용이 없고, 또 제6조2와 같이 사용승인 제외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시민들의 영상미디어 제작 활동 지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센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저도 이윤미 위원님과 같은 마음이고요. 6조1, 2항에 대해서는 수정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금 먼젓번에 했던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하고 일맥상통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제한을 둔 사항은 여기다 다뤄주는 게 맞고 추후 만약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직원들이 다 알아서 풀어줄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쓰는 그런 것을 똑같은 건데 부칙에 들어가 있는 것을 굳이 여기 써 왔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여기서 수정발의 할 필요도 없이 부칙에 나와 있는 것을 굳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서 그냥 하려면 이 상태에서 통과시키고 아니면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런데 그 안을 굳이 안 넣어도 우리 공공 조례 그것으로 인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김운봉 위원   아니, 조례가 올라올 때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조례를 미디어 설치뿐이지 공공시설 조례하고 같은 겁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걸 넣고서 ‘종교적’ 그런 글자를 빼고 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럼 기존에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공시설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시설에서 정치적으로 이용 못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것을 수정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담이 더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표결하시지요. 
○위원장 황재욱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그러면 수정발의가 그러시다고 하면 표결을 붙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그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과장님, 이거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위탁을 못 주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위탁 운영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못 주는 거잖아.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김운봉 위원   알았어요. 그걸 얘기해 줘야지. 
이윤미 위원   아니, 이걸 반대한다고 왜 위탁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임현수 위원   아까 위탁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이윤미 위원   위탁은 지난번 조례에서 이미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위탁은 할 수 있지만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이윤미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문제가 생기…… 공유 스튜디오 운영을 무료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걸려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실 운영 자체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러면 공유 스튜디오 조례에 대한 부분을 무료로 돼 있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원화돼서 그러면 조례를, 
이윤미 위원   아니요, 지금 원 조례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지요. 아니면 공유 스튜디오는 조금 더 연장해서 나중에 오픈을 하시든가. 지금 미디어센터를 오픈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2개를 다 같이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저희가. 
이윤미 위원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운영을 바로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아예, 
김운봉 위원   먼젓번에 우리가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하신 거지요. 
김운봉 위원   민간위탁만 통과시켜 줬고 미디어 설치에 대한 조례는 오늘 통과가 돼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잖아요.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4, 반대 4,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여기 예비비에 보면 문화도시본부장 지금 현재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재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문화도시?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강영웅 위원   이번에는 준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다들 보는 눈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왜 넣으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인건비가 현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비비로 담을 수 있는 것은 현원이 아닌 외 인원을 뽑을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된 것을 다시 넣은 것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작년에 그렇게 됐었던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1차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궁금한 거지요. 왜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제가 듣기로는 일단 본부장님의 자리가 비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영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 와서 보니까 문화도시에 대한 본부장이나 문화사업본부장님의 자리가 필요로 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다시 한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문화도시 다시 또 신청하실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재도전하실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문화도시를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다시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 관리비에서 문예회관 환경개선공사를 하신다고 왔어요. 그래서 ‘문예회관 노후배관 진단 실시설계 용역’ 그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문예회관 18년부터 22년도까지 예산을 지출한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게 충분히 우리가 노후배관이나 노후 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돼서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추경에 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설에 대한 노후화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된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제 자료에 보면 계속 찔끔찔끔 공사를 했다고요. 배관공사도 하고 화장실, 여러 가지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들더라도 노후된 것을 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 예산이 계속 지출됐었고 이렇다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했어야지 이렇게 추경에 담아서 가는 게 맞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본예산에 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배관이라고 하는 게 괜찮았다가 날씨가 추웠다 해동이 되고 하면서 부식된 부분들이 또 터져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더 넣게 된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21년도에도 보면 배관이 막혀서 통수를 했고 또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화장실 문제부터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그걸 진단할 수 있고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거를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만 해 버리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아무튼 배관이 막히거나 했을 때 배관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하는 게 맞냐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오수관이든 화장실 배관이든 여러 가지 누수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 편성해서 가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도 정말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라동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보라동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위탁기관이 용인시 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탁기관이 들어오게 공개위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원칙은 공개위탁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체육회를 두고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봐도 체육 전문단체인 체육회로 위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체육회로 위탁 시 지금 현재는 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인이 상주하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관리인이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보라동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통 여건이 접근이 유리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용인 시민이 사용을 하고 그 외에도 타 시에서 쓸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보라동 야구장인데 규모는 리틀야구장입니다. 이용료를 보면 이용료는 모현레스피아 야구장 1면과 산출근거를 비슷하게 했고요. 모현레스피아 야구장 같은 경우 성인들이 주로 사용을 할 테고 보라동 야구장은 주 이용자가 유소년인데 주 이용자인 유소년들에게 적정하게 책정된 금액인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야구장 이용료는 저희 조례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돼 있고요. 똑같이 적용이 돼 있는데 학생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선수 적용해서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라동 야구장 같은 경우 주 이용대가 유소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이용료도 사용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이게 지금 체육회로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아직 넘어간 건 아닙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언제부터 넘길 생각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해 주시면 아까도 임현수 위원님한테도 공개입찰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로 넘어가는 것하고 공개입찰하고 유불리를 좀 더 심도 있게 따져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김운봉 위원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7월 달부터는 가능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가능합니다. 
김운봉 위원   재정계획을 봤는데 72개 팀 월 3시간씩 해서 월간 수입, 연간 수입을 추정하셨잖아.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현재 올해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맥시멈으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유료시설 수입금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추계한 만큼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금액이 다 걷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그냥 제로베이스로 1시간에 얼마 받는다, 한 팀이 3시간 쓰면 얼마다, 이렇게만 해 와야지. 지금은 무료기 때문에 팀 수가 시간대에 다 들어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더. 그런데 이제는 돈을 받게 되면 그게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시설 수익금은 시설 운영에 쓴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 남으면 결산 요금은 세외수입으로 반납한다고 쓰셨잖아.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여기에 들어갈 돈이 더 많겠지만 세외수입으로 반납할 돈이 어디 있겠냐고, 이걸 걷어서. 이렇게 써 오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를.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김운봉 위원   이런 것 추계하실 때 이것 말고 다른 시설들 되게 많잖아요. 이거 할 때 정확하게 짚어서 정책을 펼쳐줘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대로 대충 넘어가면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꼭 이것 좀 챙겨서 잘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보라동 야구장을 민간위탁 하려고 조례 올리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기관은 체육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체육회로 위탁을 주는 것 하고 공개위탁하고 유불리를 따져서 한다,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검토를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기관을 왜 체육회로 해 놓으셨어요. 체육회로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민간위탁 통과되면 체육회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김상수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민간위탁을 할 건지 체육회로 줄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공개입찰을 할 건지 체육회로 갈 건지 유불리를 따져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기관 왜 체육회라고 쓰셨어?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 저희가 우선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공개위탁한다고 쓰면 되지 왜 체육회라고 쓰셨냐고. 
유불리를 어떻게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체육회 주는 것하고 공개위탁하는 것 하고 유불리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은 저희가 재정계획에 위탁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제출했는데 이거는 체육회로 위탁됐을 경우에 위탁비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혹시 민간위탁 공개입찰을 하게 별도의 위탁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상수 위원   검토를 하실 예정이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만약에 야구장 위탁을 받으면 여기 인원 늘어나지 않아도 돼요? 체육회 인원 가지고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1명은 더 고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명 인건비는 누가 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기존에 나간 위탁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김상수 위원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과 기존에 준 위탁금을 가지고 운영하시겠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추가되는 예산은 없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추가 예산 없이 진행, 체육회로 갔을 경우에. 
김상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지금 공개위탁을 할 건지 심도 있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체육회 줄 거잖아요, 체육회. 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은 체육회로 갔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회에 주시려고 여기 체육회라고 다 써 있는데 지금 뭐 공개위탁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저도 김상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운영 방법이 직영 기흥구 자치행정과에서 위탁기관이 용인시 체육회로 간다는 말이에요. 벌써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느낌이 들어요, 공개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체육회로 위탁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규정상으로는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로도 저희가 계약을 변경해서 줄 수는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방향으로 추가로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황미상 위원   검토 의견에 보니까 나번에 ‘직영 운영의 물리적 한계, 수탁자가 체육 전문단체인 용인시 체육회라는 점, 위탁 기간이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는 점과 위탁으로 얻는 효율을 고려할 때 금번 민간위탁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쓰여 있지요? 검토 의견에. 
본 위원이 검토 의견을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은 기간만료로 인해서 재위탁하는 것만큼 체육회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는 책임지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지금 용인시에 야구장이 보라동 말고 수지에도 있고 처인에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총 5면이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죽전아르피아에 있는 것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 현재 보라동은 기흥구에서 운영하고요. 나머지 2개 남사하고 모현 것은 체육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죽전에 있는 것은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죽전아르피아 전체를 거의 다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별개 필드로 구성돼 있는 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럼 나머지 그런 다른 시설에 부설되어 있을 경우에만 도시공사에서 위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체육회 본연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시민들의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체육 진흥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러니까 우리 생활체육이라든가 우리 용인 시민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있는 단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위원장 황재욱   그러니까 원래 관리가 목적은 아닌 거지요, 체육회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그런데, 
○위원장 황재욱   그렇다면 제가 보면 저희 용인도시공사가 예전에 용인시 시설체육관리공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시설관리공단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도시공사하고 통합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위원장 황재욱   그렇고 보면 지금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부서가 두 개인 거지요. 개발과 관리 이 두 개인데 우리 용인시 체육회가 이런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육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공사에 시설공단 부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런 쪽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라동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스마트관광 조성 이 사업이 대상지가 민속촌, G-뮤지엄파크, 박물관, 이런 데 맞나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문혜영   사업비는 총 90억 예산이고요. 일단 먼저 음식점이나 카페 그리고 숙박, 교통 등을 총망라한 종합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 정보를 더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민속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엄파크 내에 유입해서 미디어 파사드나 인터렉티브 버스킹이나 미디어 월, 폴 등을 통해서 미디어 전시체험 그리고 공연, 예술 등을 실시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에버랜드 방문객까지도 저희가 유인하려고 해서 더 자주, 더 오래 머물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좋은 사업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보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서 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당선돼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끝났을 때 이전으로 돌아가면 3년 전에 저희가 신갈오거리부터 박물관, 민속촌 이 라인이 버스가 30대 정도만 서면 일반 주민이 내가 상갈동에 살고 있으면서도 집에 가려면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한 1분이면 가는 거리를. 
그러면 이 사업도 좋고 뭐도 좋지만 이 사업을 큰 틀로 보면 차가 많이 올 것으로 수요예측이 됩니다. 이거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차들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신갈고등학교 옆에 있는 주차장 가지고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물음표인 거지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문혜영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트관광의 사업 일환으로 관광셔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속촌에 오는 관광객들은 적어도 민속촌 내에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셔틀로 이동한다고 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민속촌이 들어가면서 주차비를 내요.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일단 바깥에 있는 차를 안으로 집어넣는 게 우리 의원들을 입장이기 때문에 나갈 때 주차비를 받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은데 들어가는 것을 터고 나가는 차에 한해서 받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래야 어쨌든 저희가 기흥구에 있는 차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스마트가 좋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용인 시민한테 맞는. 외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하는 사업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해 달라. 
○관광과장 문혜영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 점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따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고맙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협의 기간이 3년인데 국비 45억, 시비 45억 그래서 90억 맞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도비는 혹시 없나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도비 매칭은 없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 사업 공모하기 전에 시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나요? 
○관광과장 문혜영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설명이라도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문혜영   이게 작년 11월에 공고가 떴고요. 그리고 제출 기간이 워낙 짧아서, 그다음 해 1월 26일까지 신청·접수 기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관광과에 온지도 1월 초에 왔고 해서 물리적인 시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설명 못드렸습니다. 
황미상 위원   대상지가 한국민속촌하고 G-뮤지엄파크 일원이라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황미상 위원   뜻을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관광과장 문혜영   이거는 저희가 스마트관광도시 사업 자체 분야를 관광명소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 내에 관광명소가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작년, 재작년도에 에버랜드보다 민속촌에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관광공사나 문체부에서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에 대한 원년의 해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인트를 외국인 관광객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일단 민속촌 부근에 있는 G-뮤지엄파크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황미상 위원   G-뮤지엄파크가 뭐예요? 
○관광과장 문혜영   G-뮤지엄파크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그 일원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 일대를 G-뮤지엄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한국민속촌은 공공기관인가요? 
○관광과장 문혜영   아닙니다. 민간시설입니다. 
황미상 위원   민간시설이요?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럼 G-뮤지엄파크는 경기도 산하기관이네요? 
○관광과장 문혜영   경기도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럼 어떻게 경기도는 한 푼도 없이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올린 건가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관광과장 문혜영   이 매칭 사업 자체가 국비와 시비, 지방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대 50으로 매칭하게 된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보면 스마트 다다익선 용인, 링크 앤 스테이라고 써 있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줘 보세요. 
○관광과장 문혜영   일단 스마트 관광도시의 개념은 뭐냐면 관광 요소에 미디어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인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짧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과장님. 
○관광과장 문혜영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용인시에 대표하는 시설로 보면 백남준아트센터가 있습니다. 백남준아트의 미디어 장인 정신이야말로 대표적인 작품이 다다익선이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들한테 더 많은 정보나 관광의 편리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다다익선으로 제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구성해서 링크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머물게 하려고 해서 스테이로 정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 다다익선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데는 경기도네요? 
○관광과장 문혜영   경기도가 아니고 저희 지역주민과 저희 용인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되겠지요. 
황미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G-뮤지엄파크 일원이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이게 경기도의 이니셜을 따서 G-뮤지엄파크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황미상 위원   그럼 가장 큰 수혜자가 경기도인데 어떻게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관광과장 문혜영   그런데 이것은 가장 큰 수혜를 경기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용인에 있기 때문에 용인에 있는 시민들이나 용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황미상 위원   저한테 주요 사업 내용이라고 이 설명서를 주셨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황미상 위원   설명서에 쭉 나열된 것을 보니까 G-스마트 아트로드, 스마트 핵심 페스타 핵심 공간 조성이라는 장소가 어디예요, 과장님? 
○관광과장 문혜영   상갈동에 보시면 신갈천 주변에 데크로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은 아트로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럼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월, 폴 조성 장소는 어디예요? 
○관광과장 문혜영   미디어 월이나 폴도 마찬가지로 그쪽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백남준아트센터나 여기 외벽을 이용해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이 또한 컨설팅을 통해서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럼 인터렉티브 공연은 어디서 할 거예요? 
○관광과장 문혜영   인터렉티브 공연은 신갈천 하부 쪽에 보시면 공연장이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래요? 
다다익선 플랫폼 여행상품 예약결제 및 GIS 기반 교통정보 제공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관광과장 문혜영   플랫폼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여행지, 숙박, 이런 것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음식점, 카페, 교통, 숙박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플랫폼을 구성할 것이고요. 거기 내에서 예약이나 결제 시스템까지도 가능하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광과장 문혜영   홍보는 저희가 관내 대학을 활용하거나 그리고 저희 관광사업이나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언론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과장님 지금 컨시어지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문혜영   컨시어지는 일단 저희가 셔틀을 아까 운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셔틀을 운영하는 승하차 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홍보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유용하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속촌에서 내리셨어요. 그럼 컨시어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지요. 컨시어지는 버스 승하차, 저희가 셔틀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셔틀도 저희가 경기도박물관에 승하차를 할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백남준아트센터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해서 버스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정류장에 구성할 생각입니다. 
황미상 위원   결국 취지는 좋고 그런데 이거 선정하시느라고 정말 집행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비용 부담적인 부분에서 시비가 45억인데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 도비가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기도 이니셜을 땄을 만큼 경기도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매칭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들었고 한국민속촌과 경기도 뮤지엄파크 일원이 아니라 용인시가 다른 관광명소를 선정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까 에버랜드 쪽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지? 
○관광과장 문혜영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 하나의 시발점을, 여기서 출발점을 정해서 가는 것이지 이거를 여기에 국한해서만 할 생각은 아닙니다. 
황미상 위원   출발점이 너무 광대하다 이거지요. 용인에 관광명소가 많은데 출발점이 경기도에 너무 광대하게 박혀있다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정할 때 전국에서 관광명소형을 1개소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라도 ‘용인의 관광명소가 어디지?’ 이렇게 했을 때 인지도가 높은 곳을 설정하다 보니 민속촌 부근으로 하게 된 겁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작년 2022년도 용인시청에서 관광박람회를 하셨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잘 모르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내용을 모르시니까…… 저는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관광과장 문혜영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용인시를 위한, 용인에 맞는 관광박람회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용인 8경인 용담저수지라든지 관광명소로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셨더라면 아쉬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좋았겠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에버랜드가 있는 포곡 전대리의 상권은 거의 깜깜 절벽이에요. 밤에 보면 시골길을 방불케 합니다. 에버랜드는 용인시에서 홍보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거든요.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황미상 위원   아시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황미상 위원   정작 화려한 상권을 유지해야 할 전대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문혜영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저녁이고 밤에는 너무 그 주변이 어둑어둑하고 조금 안 좋다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버랜드가 있는 그 지역도 그 흔한 야경조차 눈뜨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용인시가 커나가는 만큼 용인시 관광명소에 집중을 해 주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해 오시는데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국비 50% 45억을 가져온 것이고 시비 매칭이 45억인 거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김상수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의회에 의견을 개진하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관광과장 문혜영   그거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선정하시고 선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의회에 제시하는 건 맞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마케팅을 우리가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마케팅을 지원받아서 한국관광공사가 대외 홍보도 마케팅 지원을 해 주고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상설 자문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를 50%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김상수 위원   아무튼 간에 집행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광과장 문혜영   고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외부에서 우리 용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성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제공해 드리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먹고, 자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좋은 취지고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좀 더 이 사업이 잘 활성화돼서 용인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용인에 이런 관광명소들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우선 과장님,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고맙습니다. 
이윤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용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에버랜드하고 한국민속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군데가 사실은 한번 들어가면 용인을 떠날 때까지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만 머물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서 그 주변의 지역활성화가 필요하고 아까 김운봉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늘 예산 때 말씀드릴 때 항상 관광과 예산이 너무 적다, 용인시 관광이 이렇게 적어서야 되겠냐는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이 공모사업이 그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 선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이게 신갈도시재생사업하고 위치상도 조금 맞물리는 것 같고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신갈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 방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문혜영   바로 맞은편에 신갈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아트로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을 하반기에 매월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낮에는 거기서 지역축제가 이루어지고 저녁에는 이쪽에서 미디어 페스타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선 위원   동의안 설명자료 주셨을 때 편의성 강화, 플랫폼 구축, 홍보, 이렇게 해서 23년에 18억, 내년에 54억, 그 후년에 18억, 이렇게 하셨는데 연도별 중점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설명자료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앞서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아트로드는 어디에 할 건지 다다익선 와이페이 적립은 어떤 지역 상권과 연계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의원들 소통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관광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리고 지역 상권 연계라든지 지역 종사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동참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도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상임위에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0분)

○위원장 황재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3-42호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5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125억 원입니다. 현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42호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 법률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을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존속기한 연장과 위촉 위원 성별 구성의 근거 규정 신설이 관계 법률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 조례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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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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