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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3일(목)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황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29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거는 노인복지과. 
이윤미 위원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학교 사회복지사업 126페이지 진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4개에서 2개가 더 늘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거는 학교·가정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어려운 가정들을 학교 전담 상담사를 둬서 학생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 위주로 시범적으로 2017년, 16년인가 그때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부터 5년 동안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경기도 전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6개, 다른 성남이나 수원보다 학교 수가 좀 적습니다. 신청 수가 좀 적어서 6개 학교로 협약을 맺어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6개 학교를 계속하다가 작년에는 4개 학교만 신청해서 4학교로 신청을 해서 올해 예산을 4학교만 반영해서 실시하던 중 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2개 학교가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라,
이윤미 위원   그러면 저희는 업무협약 자체를 6개 학교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최대 6개. 
이윤미 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학교 수가 적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성남 같은 경우는 30, 40개 정도 됩니다, 수원도 그렇고. 
이윤미 위원   이 MOU 업무협약 맺어서?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이윤미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 학교에서 지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요즘에 위클래스라고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빼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또 혹시 저희가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보시면 기금이 500만 원 감액이 된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거는 그 위에 보면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부정이득환수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부정이득환수를 이 정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금액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목 변경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그 위에 보면 진료비 정산금이라고 그게 합쳐졌었는데 목 분리가 돼서 하나는 감액하고 하나는 증액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22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2억으로 측정이 돼 있어요. 왜 7000만 원을 삭감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학교당 5000만 원씩 배정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학교당 5000만 원 해서 거의 인건비성이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학교당 1000만 원 정도, 
임현수 위원   아니요. 작년 본예산에 2억 7000이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2억으로 7000만 원 삭감된 예산으로 본예산을 잡아주셨어요. 왜 7000만 원을 삭감했는지, 삭감했다가 왜 지금 1억을 다시 올렸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러니까 학교당 5000만 원씩 배정이 돼서 4개 학교면 2억이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2억을 확보해서 썼고요. 7000만 원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학교당 평균 50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임현수 위원   아니, 예산을 최초 세우실 때…… 국장님, 이해 가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해 보니까 예산은 2억 7000을 세웠는데 저희가 쓴 금액은 2억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본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학교에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좀 미온적이었지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을 세울 때는 2억을 세운 건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6개 학교가 들어온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임현수 위원   작년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까 업무협약에서도 6개 학교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다 2개 학교가 안 들어와서 못 했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최초에 지원을 받을 때부터 6개 학교를 받기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 수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기반을 탄탄하게 해 주셔야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늘였다 줄였다 고무줄 행정을 하시면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지역에는 많은 학교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거기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홍보가 더 잘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이 되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계속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아까 잘못 질문드렸던 설명서 129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지금 추진실적 작년에 210명 하셨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210명 금년도에 계획 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추진실적이라고 210명 돼 있는 건 지금 올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이만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매년 210명 정도 수요조사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그렇게 인원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따르면 계속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노인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는 하던데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현재 저희가 재가노인 식사배달 외에 각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위원님께서 많이 세워주시면 인원수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왜냐면 계속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상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명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 예산 반영 사유에 산출기초를 ‘4000원’ 이렇게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본예산 비교해 보니까 기존에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단가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설명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화장장 이번에 증축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증축입니다. 
김운봉 위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현재 화장로가 11기가 있고요. 수골실이 2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 1기를 추가하고 수골실을 12기로 다시 1 대 1 매칭으로 맞추는 사업입니다. 
김운봉 위원   13억 중에 저희가 7억 정도를 내고 도비하고 국비 합쳐서 이것도 6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하면 하늘공원인가 거기에다 예약을 해서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사이트에. 
김운봉 위원   그러다 보니 전국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용인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해도 거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내고 하면 1기 정도는 항상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분이 고장 났을 때 외에는 쓸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령 용인 시민 중에 진짜 필요해서 하려고 할 때 못 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니까 4일장, 5일장은 없는데 먼젓번에는 그렇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수골실을 만들고 뭘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의논을 좀 해서 하나 정도, 우리 휴양림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돈이 투입이 많이 되는 데는 어쨌든 우리 용인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05쪽 하단 정도에 보시면 생활밀착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해서 3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이 사업이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 경사로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잖아요. 이게 신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작년에도 사업했잖아요. 이거 신규사업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신규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럼 먼젓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 것은 뭐예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 경사로 설치해 준다고 신청받은 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거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어디 예산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경기도,
김상수 위원   도 예산 가지고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김상수 위원   그럼 그 사업을 따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건 별도고요. 이거는 저희가 신규 시설로 설치하는 거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 경사로 하라고 신청받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그건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올해 그 사업 안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올해는 그 사업이 없고요. 
김상수 위원   지체장애에서 안 해요, 이제?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도비를 못 받아오고 시비로 다 전액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왜요? 왜 도비는 못 받아오고 시비 전체로 이 사업을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작년 사업은 도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김상수 위원   그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자체 사업이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자체 사업이 없어졌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없어졌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휠체어나 유모차 같은 것들이 갈 수 있게 이 사업을 신청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몇 개소 하시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올해 처음 70개소가 목표이고요. 
김상수 위원   70개소?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70개소를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지금 크기당 조금 금액이 다르기는 한데 1개당 약 45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45만 원 정도 해서 경사로를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럼 어쨌든 이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그래서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작년에 구비서류가 좀 많았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구비서류 뭐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임대인의 승인 절차에서 준비서류가 많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서류 준비하기에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동의서만 징구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건물주의 동의서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신청을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전년도 같은 경우 인감이라든지 세금 완납 증명서라든지 구비서류가 좀 많다 보니까 건물주가 구비서류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구비서류 때문에 이거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이거 하셔서 만족도조사 하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만족도조사 해서 저희가 내년도 반영 여부는 평가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올해 장애인편의시설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기간인데요. 올해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대상 시설물을 뽑아보다 보니까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전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또 300㎡ 미만 시설이 좀 있는데 그 시설들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70개소를 하겠다. 그래서 시설 개소당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45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아무튼 그전에 했던 사업을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효율성은 어땠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아마 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 자유주제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기존에 저희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조모임이라든가 식생활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경제교육이라든가 건강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시군마다 자유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이게 한 가구만 하는 거예요? 900만 원을 한 가족에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인가구들을 모듬으로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6600만 원 잡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잡힌 거예요? 900만 원이잖아, 이건. 
총금액이 원래 5700에서 900을 더 플러스해서 6600을 만드신다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5700에 기존에 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 9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 사회관계망, 건강, 생활안정, 하나 코스 정해서 이거를 하려고 900만 원 잡으셨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이것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류는 공통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줄 때 이 사업 구분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제시해 준 것이고요. 이번에 준 것은 이 사업 외에 한 가지 주제를 시군에 맞게끔 발굴해서 하라고 준 겁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5700이 늘어나서 이거를 한다면 누가 봐도 공공성이 있는 건데 900만 원 편성해서 여기서 무슨 사업을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지금 1인가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망 형성이 가장 큰 주제의 틀이거든요. 그 틀 안에서 지금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힐링이나 아니면 문화체험에 대한 부분을 모듬으로 해서 할 서비스를 개발할 겁니다. 
김운봉 위원   약간 성급성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알았고요. 
밑에 이번에 2100만 원 또 잡으셨잖아,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이게 기존에는 1500만 원을 잡았다가 2100만 원으로 늘려서 3600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잡힌 게 2100만 원에서 1500을 늘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1500에서 2100만 원으로 늘려와서 이게…… 도비 늦게 내려와서 내시가 늦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그건 아니고요. 아이돌봄 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60시간 돌보는 돌보미들한테 올해 신규사업으로 월 5만 원씩 수당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긴 건데요. 당초에 내시될 때는 인원이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내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현재 87명 정도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5명분이 내려왔던 건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세운 시점에는 60명 정도 활동을 하셔서 추가 지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지금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족분은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분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운봉 위원   또 내려와?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본예산 책정할 적에 그 계산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이 서비스는 저희한테 사업량을 요구했던 게 아니고요. 임의로 내시를 할 때 시군마다 전체 인원 대비 내려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로 가는 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의 성격 대상이 아동보육과하고 겹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위탁 수행 기관이 가족센터다 보니까 저희 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돌봄’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아동 쪽이지 그런데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 이거 60시간 이상 해서 월에 50만 원씩 주는 건가 봐,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돌보미에 대한 단가가 자격 유형별로 지급기준이 다르고요. 자기가 활동하는 보육 시간에 따라서 수당 금액이 다릅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아이를 돌봄하시는 분에 한해서 월 5만 원씩 수당 형태로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됐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15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야? 
2100만 원을 우리가 안 했어, 이거를. 그럼 1500만 원어치만 하면 돼요?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안 주면 그냥 그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지금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은 지원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김운봉 위원   수요예측을 안 해서 성급하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스럽고 이 사업이 진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좀 남기고 싶고요. 
어쨌든 이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주어진다면 아이들 보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산 부분은 추후 어떻게 될 건지 논의 좀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152페이지 보면 사무실 이전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동상담실 공사비라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럼 아동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 상담, 주로 어른이지요. 어른 상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들도 저희가 같이, 
강영웅 위원   전문 인력이 있나요, 상담하시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럼 상담사에 대한 예산이 따로 더 추가로 필요 없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저희 직원들이 학대에 대한 것은 전담으로 조사하고 상담을 하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 그래서 굿네이버스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전문기관 상담은 별도로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제가 여기서 보면 아동상담실 공사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전담 상담사가 여기에 전담으로 상담을 하는 줄 알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별도로 또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서 그 예산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추가적인 예산은 앞으로 진행될 것은 없는 거네요, 상담사에 대한 것은?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강영웅 위원   그러면 이것만 진행을 하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구체적인 사례 관리라든지 관리하는 상담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지금 위탁되어 있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 교사 수급이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체 교사들이 원활하게 다 수급이 잘 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기흥이랑 수지는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데 처인 같은 경우는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체 교사 인력풀은 넉넉히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육아종합센터라든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현장에서 어쨌든 대체 교사가 필요할 때 그러면 수급은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리고 여기 입양아동 지원을 보면 우리가 양육 보조금도 주고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입양 축하금도 주는데 용인시는 입양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용인시에는 한 300여 명. 
김상수 위원   300여 명?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감소는 아니고요, 약간씩.
김상수 위원   입양하는데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혹시 입양을 했다 파양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파양하는…… 
(「거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수 위원   거의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파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작년에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 포상금인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을 어떻게 쓰려고요? 유지보수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이 시군 평가 포상금은 인사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산 자체를 경상보조하고 민간시설보조 이렇게 나눠서 5000, 5000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은 아마 인사관리과에서 직원들 위한 예산으로 교육이라든지 사기진작 이것으로 구분을 했고요, 5000만 원은 저희가 다함께돌봄 설치하는 데 나눠서 예산 집행해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다함께돌봄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들이나 누구들한테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 것들에,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 예산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9페이지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시비 100% 이거는 뭔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작년까지 공모사업으로 매칭이 내려왔는데요. 올해는 공연 도비 매칭이 민간단체에 한해서 내려와서, 저희 도서관에서 2018년도부터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인구 쪽 학교라든가 작은도서관에서 매우 호응이 좋아서 매칭이 없어도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 800만 원 시비 100%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사유에 괄호치고 ‘경기도 공모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매칭인 줄 알고 여쭤봤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10회라고 돼 있는데?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작은도서관하고 처인구 쪽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세 군데와 초등학교 10곳을 해서 1200명의 학생들이 책을 주제로 한 인형극 같은 것, 뮤지컬 같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3회 했고 올해는 10회 계획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일단 산출 계획은 10회인데요 용역을 함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회 정도는. 하여튼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지금 아직 수요조사도 안 됐고?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회당 8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측하고 나오신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이거는 소규모 공연하시는 분들 있어요. 인형극이라든가 책 읽어주는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단체에서 보통 1인, 2인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공연단체 섭외는 문제가 없나요, 수월 하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현재까지는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담당자들이 작년에 했던 데라든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담당 부서가 여기가 아닌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저희 담당 직원이 팀에서.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책보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10회도 구별로 공평하게 배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예산서 377페이지에 느티나무도서관 운영 지원이 지금 감추경으로 들어왔는데요. 혹시 시에서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올해 느티나무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전액 시비로 20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또 야간 운영을 위한 3인 인건비 8640만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건 원래 본예산에 들어왔던 예산이고요, 그렇지요? 조금 더 저는 추후에 도서관 지원을 위한 고민을 도서관정책과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아직 보조금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개관 시간 연장 관련해서 보조금하고 도서 구입비도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달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이미 신청하라는 공문은 내려보냈고요. 느티나무도서관에서 교부신청서가 들어오면 바로 교부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추경이야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라서 아쉽고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도비, 시비 매칭을 하는데 전년도에 3 대 7로 지원을 했다가 갑자기 올해 1 대 9로 와요. 이런 예산 받아야 됩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경기도 방문해서 너무 시의 부담이 크니까 어렵다라는 의사 표현은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하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했고 또 지금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도서관도 살리고 시에 부담도 없고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서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의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는 부담을 하는 것이고 용인시는 예산 늘려놓고 9를 부담하라고 하면 이건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과연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이거는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이 대처를 잘해 주고 계셔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 편성해서 가져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비율을 정말로 공정하게 가지고 와야지 생색은 도에서 내고 예산은 다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처럼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은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독서 권장 공연 운영에서 아까 수요조사 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대상을 읍면 소재 초등학교나 작은도서관으로 둔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저희가 수지·기흥구 지역은 도서관에서 문화공연을 문화의 날에 맞춰서 도서관 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소재지는 큰 공공도서관이 없는 독서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정보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잘 활성화된 곳도 있지만 열악한 곳을 더 활성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읍면 소재 초등학교나 작은도서관만 사업대상을 받았을 때 수요자가 넘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학교로 가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요. 작은도서관도 하면 작은도서관에서 아파트에 홍보도 하시고 아이들이 많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서 소외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는 예전의 물리적 거리와 현시대의 물리적 거리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대상지를 읍면 소재 초등학교나 작은도서관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3개 구 동에 거주하면서도 학교가 없거나 또는 작은도서관, 도서관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 기흥구에도 있고 수지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확대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38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이 있지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예. 
황미상 위원   이거 본예산에서 저희가 2200만 원 편성해드렸지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데 왜 6800만 원이 또 올라왔지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그거는 저희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이었고요. 이번에는 그것에 맞춰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거에 맞춰서 설계비를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아니요,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저희가 설계비를 세운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때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설계비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셔서 세우셨어야지 이렇게 되면 쪼개기 예산 세우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6800만 원 세운다는 것 자체는 본예산에 잘 올리셨어야지 부족분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청사 방역 소독 부분이 또 있지요? 영덕도서관에.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예. 
황미상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본예산에 신경을 안 썼어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지금 영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 개관 전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지금 한창 저희가 관리전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전환 후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황미상 위원   여기 언제 개관하나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12월 예정입니다. 
황미상 위원   12월 예정인데 12월에 그러면 청사를 3번씩이나 소독할 건가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관리전환은 저희한테 5월에서 6월에 관리전환이 될 것이고요. 관리전환이 되면 개관은 12월이지만 시설 운영은 저희가 6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황미상 위원   어쨌든 저희가 추경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매번 신경 써서 본예산에 올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올리다 보면 저희들이 추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부는 좀 더 사업을 잘 검토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이번에 청사 포곡, 영덕, 중앙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올리셨잖아.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요구 사유가 전기요금 단가가 상승해서 올렸다 사유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거는 지금 돈은 있잖아. 낼 돈은 있어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예,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부족분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걸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2차 추경 때 오는 거예요, 이런 건 1차에 오는 게 아니야. 그랬다가 이만큼 잡아놨다가 못 썼어, 그러면 반납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왔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우리 해밀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7억을 잡아서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지금 5억 9000을 했잖아. 그런데 이것도 지금 돈이 먼저 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공사는 발주가 돼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을 것 아니야, 지금.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아직, 
김운봉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돈이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다 주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런데 여기다 1억 5000 이렇게 잡아놨다가 하다 보면 감가상각이 나와요. 그럼 그만큼 또 반납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차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아까 우리 황미상 위원님 질의했지만 그런 것은 안 잡아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다가 모자라면 2차 때 집어넣어야 그래도 도서관이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온 것이다.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급성이 없는 것을 하신 거지, 이건.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양지해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구조안전 진단비가 돼야 저희가 8월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작년 12월 달에 다 섰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8월까지 갈 거였으면. 그럼 거기서 1억 5000을 왜 빼신 거야.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이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석면 제거 정도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워낙 안전에 대한 강화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구조안전을 했었고요. 당초에 양지면사무소였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안전기준, 도서관에 대한 기준에 많이 못 미쳐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추후라도,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이 들어올 때는 했다가 만약에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면 벌어지면 논쟁거리만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리모델링 손을 대면 지은 것 같이는 아니어도 ‘진짜 노력 많이 했다’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등, 체육진흥과 소관 스포츠행사 유치 지원 사업 등, 아동보육과 소관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 사업, 3개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웰에이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사업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여 총 16억 4575만 9000원 감액분을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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