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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대비 0.1% 감소한 976억 5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수도사용료 수익 증가 등으로 10억 70만 7000원을 증액한 790억 9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 수도행정과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7억 785만 원을 감액한 524억 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수도시설과 사업비용은 연구용역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증가로 전년 대비 30억 7447만 8000원을 증액한 173억 2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정수과 사업비용은 연구용역비, 유지관리비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3억 6877만 4000원이 증가한 109억 7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감소로 전년 대비 11억 2060만 원을 감액한 185억 6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원격검침 사업 추진 등으로 14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은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등 138억 19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쪽 정수과 예산은 배수지 방수, 방식 공사 등 16억 8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84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85쪽 수도행정과 소관 감면 상수도 사용료 4억 581만 1000원, 86쪽부터 87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마을상수도, 지하수 관리비 및 자본전출금 등 62억 1760만 원, 88쪽 정수과 소관 도수관로 이설공사 분담금 9억 8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검침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검침원분들이 총 몇 분이나 근무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서른세 분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서른세 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분들 모두 다 무기계약직이신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 중에 두 분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시고 나머지는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박병민 위원   서른한 분이 무기계약직이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검침원 피복 등 구입비가 한 분당 4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와 정수과의 작업복 비용에 비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딱히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런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검침을 하시다 보니까 겨울에는 방한복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손목아대라든가 아니면 계량기 위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올리다 보면 허리, 무릎보호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44만 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 검침원분들에 대한 안전보호구 구입비라고 또 따로 7만 원씩 잡혀있고 피복 등 구입비가 있는데 피복 등 구입비에는 안전보호구가 빠져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피복비는 온전히 피복으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피복비에 안전화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허리보호대, 무릎보호대는 안전보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하복, 겨울에는 동복 이렇게 하고 안전화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보통 동복 같은 경우는 파카 같은 것을 살 텐데 그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올해 구입한 것은 30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입할 때 용인시 마크를 넣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30만 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면 피복비가 10만 원 정도는 하복을 맞춘다거나 안전화를 구입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른한 분 정도가 무기계약직이라고 들었는데 서른한 분에 대해서라도 파카를 2년에 한 번씩 구입해야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동복을 구입해 드리면 그다음에 동복을 구입 안 하고 하복을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구입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은 하복을 하고 한 번은 동복을 하고 이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소송 관련 세부 사업이 총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저희 과는 없고 시설과에서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거 말고 세워놓은 비용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제가 몇 페이지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박병민 위원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총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소송 관련 사업이 소송 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그리고 소송 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 사건 판결금, 담보공탁금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행 중인 것은 3건이 있고요. 한 번도 저희가 여기서 지급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에서 ‘수도사업소도 소송이 있으니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라.’ 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지출된 적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법무담당관에서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은 저희한테 했는데 지출은 법무담당관에서 1건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얘기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편성하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법무담당관이 지출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출하겠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아온 22년도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에는 다 소송 관련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4개의 사업이 집행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회계과와 잘 얘기하셔서 ‘23년도부터는 세부 사업에 배당된 금액으로 지출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안 443쪽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중에서 감면 상수도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1억 6578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지금 감면 상수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중수도 사용한다든지 소방용수,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재난지역, 학교에 대한 감면 요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는 추정치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다가 저희가 만약에 덜 받은 게 있거나 더 받은 게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할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일반회계하고 기간을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서로 주고받는 게 어떻겠냐?’ 해서 202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22년 1월부터 8월에 발생된 양만 정확히 23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8개월 치만 저희가 받는 게 돼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24년도부터는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이렇게 되다 보면 그다음 24년도 예산은 아마도 좀 더 늘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특별회계 예산안 봐주세요. 여기 23쪽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익 중에서 대중탕용 수익이 2400만 원 감소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정용·업무용·영업용·대중탕용을 22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업무용이나 대중탕용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실질적으로 늘지만 업무용이나 대중탕용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35쪽도 한번 봐주세요. 35쪽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예산에서 몇 % 정도를 잡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일반 예비비는 1% 편성하고 1%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전년도 1억이었던 예비비가 29억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지금 전체 예비비가 늘은 부분은 있고요, 일반 예비비는 아니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일반 예비비는 정확히 예산편성지침에 1% 이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더 많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재난재해라는 목적이 있는데 왜 예비비에다 편성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재난재해예비비 편성과목이 없었고요. 저희가 행안부 내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없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에서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재난 원금 기금에 넣다 보면 저희가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한 부분은 통합안정기금에 넣다 보면 이율이 0.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넣은 것은 3.88%의 금리를 받는 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자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재난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비비가 편성되면 또 다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재난 대비에 대해서 쓰는 거라……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위원님, 그 말씀이 맞고요.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감가상각비라는 그런 예산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에 예산을 넣었다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런 예산과목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너네, 그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같이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목적으로 해서 아마 감가상각비 편성과목을 없앤 것 같고요. 다만, 재난예비비 과목을 새로 신설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받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재난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면 사실 돈을 쓸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별안간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차체도 이렇게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깊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그리고 55쪽에 봐주세요. 5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25억이에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초과세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액된 부분이 있고 이자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내년에 25억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21년 결산할 때는 154억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올해는 많이 줄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 사업비 지금 올라오잖아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사전에 예산편성도 안 되고 심의도 안 되었는데 보도자료가 다 나갔어요. 
그거는 의회 입장에서는, 특히 상임위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도 안 된 예산이 벌써 다하는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심의도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 보도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앞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소송 사건 관련해서 올해 집행을 하나도 안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23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했고요. 
김진석 위원   22년도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22년도는 불용시킬, 3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이 있고요. 
김진석 위원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이고 현재 삭감안은 올려놓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다시 삭감해서 반납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무담당관이나 그 부서하고도, 내년도에도 편성해놨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발생하면 향후에는 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매번 이거를 불용시킬 것 같으면 편성을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 부분은 올해도 법무담당관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법무담당관에서 전부 다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특별회계라고 해서 특별회계에 별도로 편성해서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되면 법무담당관 예산을 전부 다 쓴다면 저희 예산을 1회 추경이라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먼저 3년 전에 법무담당관에서 ‘특별회계, 너네가 별도로 예산 편성해라.’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송은 계속 있지만 저희가 승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할 일이 없었던 거거든요. 어찌 됐건 그 부분은 다시 법무담당관과 더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무담당관하고 소통을 한번 해 주시고요. 앞서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가상각비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편성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올해 23년도 편성하면서 재난재해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잖아요. 본 위원이 앞서 과장님과도 사전에 소통한 부분에 있어서도 재난재해예비비는 목적 외 사용금지예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어떨 때 쓰이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의 지출이나 세입은 없지만 예산편성 상에서 저희가 남는 예산을 감가상각비에 넣었다가 지출이 생기거나 아니면 추경이 필요할 때 세입은 없을 때 이런 부분을 다시 세출을 편성해서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세입이 없고 일단은 수도사업소 관련된 전체 수도행정과에서 필요한 자원이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재난재해예비비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물론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편성목이 없어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또 한 가지가 ‘이율이 그쪽이 좋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여기다 편성했는데 재난재해 부분이 발생하는 목적 외에는 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 편성 재원으로도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라, 편성목.’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 감가상각비가 219목에 있던 게 다른 목으로 편성을 바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손익계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또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재난예비비는 아닌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이거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더 고민해볼 거고 행안부하고 통화해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그렇게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실제 편성해놓은 금액이 부서에서는 지금 27억,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게 언제라도 쓰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돈을 쓸 수 없게 묶어놨다고 하면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추정해서 어느 정도 일부만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은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계획안 3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1년도에 비해 22년도 예산액은 낮은데 목표치가 더 높게 잡혀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목표치가 더 높게 잡혔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병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21년도가 더 높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 끝나기 전까지, 자료 받으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지하수이용부담금 용역비를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게 당초에 전수조사가 5000만 원이었던 건데요, 제가 설명이 어려워서 다음에……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수도관리팀장 김명상입니다. 
21년도에는 일반적인 마을상수도 관련된 것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전조사를 위해서 실태조사 비용만 산정됐다고 볼 수 있고요. 22년도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돼서 전수환경비 5000만 원에 건축환경비 2000만 원 정도 해서 21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21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22년도에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부분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21년도 수질검사 목표치가 8만이고 22년도는 13만 2000 정도 되지요?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다시 한번 말씀……
박병민 위원   21년도 수질검사 목표가 8만이고 22년도는 13만 2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적합 횟수라고 성과지표에는 들어있는데요. 이 속에는,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들어있어서 ‘22년도에는 목표치가 더 많이 올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3년도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목표치를 보면 4배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수질검사를 수질검사하는 횟수로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질검사 횟수를 4회를 잡으셨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박병민 위원   전에는 13만 2000 이렇게 잡고 21년도에는 8만 잡고 23년도에는 4회를 잡는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횟수로 조정한 겁니다. 
박병민 위원   목표치를 횟수로 조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1년에 4회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4회를 하면 총 합쳐서 얼마나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마을상수도가 2개소인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한 군데에 2개소에 대해서 4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병민 위원   2개소에 대해서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7페이지,.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87페이지요?
박병민 위원   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거기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있지요? 못 찾으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거 이번에 세입, 얼마 정도 보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민 위원   지하수이용부담금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447페이지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박병민 위원   세입입니다, 세입.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금년에 세입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9월부터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9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9000만 원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올해는 9월부터 4개월 치 징수가 된 거고요. 내년도 2023년도분에 대한 것은 1년 치 1억을 예상한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치 9000만 원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265회 임시회 때 받은 자료에는 징수예상액이 1억 5000이라고 작성해서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관내에 총 201공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징수액이 501억에서 갑자기 90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그 지하수 201공이 줄은 건가요, 상황이?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201공에 대한 내용은 똑같고 당초에도 저희가 9000에서 한 1억 정도 징수 예정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265회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을 때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징수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을 이렇게 낮게 잡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은 201공에 대한 건 확정이 됐는데요, 신고 건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올 연말에서 내년 초면 준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낮게 잡았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보니까 1억 5000 중에서 1억 정도 가까이 세입을 잡았으면 70%도 안 되는 금액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67%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뭐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다음 24년도 예산에서는 그 용역 잘 반영하셔서 현실적인 세입추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9쪽입니다. 여기에 비상급수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상세 내역을 보니까 20만 원씩 200회 해서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단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200회라는 게 근거가 있는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수되는 게 1년에 한 1000여 건이 됩니다. 
신현녀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그러다 보니까 비상급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비상급수를 계속해서 금액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혹시 이 차량 가격은 얼마예요?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인 지역하고 기흥·수지 지역 이렇게 두 군데 분리돼서 지역 관계상,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임차비용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혹시 구입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구입을 하게 되면 또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현녀 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인건비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검토하기가 어렵겠네요, 차이가 많이 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41쪽에 영업외비용 보실게요. 여기 전기손익수정 손실 비용이 200만 원씩 20건으로 40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4000만 원, 같은 금액이에요. 이게 왜 같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거는 올해 급수공사 신청을 했는데 동절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집행을 못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 취소로 인해서 저희가 돌려줘야 할 금액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 비용을 줄일 방법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은 저희가 신청이 돼야, 저희가 금액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몇 건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한번 봐주세요. 65쪽 보면 소규모 유량 수압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유수율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인데 유량 수압계실 원격 감시 제어반 제작 및 설치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액이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예산이. 22년도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수립했던 거고요. 
신현녀 위원   얼마였어요, 전년도에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1억 5000이요. 
신현녀 위원   똑같이 1억 5000이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검토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을?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게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로는 용인시 관내에 60개 소가 있습니다, 정비해야 할 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유수율을 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 혹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유수율 효과도 있는 거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저희가 대형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수장, 배수지 부분이 포지션이 커서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하고 블록시스템 부분은 이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게 끝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3500 곱하기 1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배정되는 차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저희 차량이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을 초과한 차량이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이 차량 이전에 쓰던 차량 기종은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2008년식 모닝이요. 
신현녀 위원   전 차량하고 지금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상세자료를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6쪽 봐주세요, 202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여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250만 원씩 3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9쪽에 보면 수도시설과는 200만 원씩 4대고 34쪽에 수도행정과는 150만 원씩 10대 이렇게 계상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상수도사업소인데 이렇게 대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46쪽입니다. 중간쯤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희정   201-22번입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단가가 저희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수도시설과와 수도행정과도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39쪽에 보면 수도시설과가 있는데 여기는 200만 원씩 4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도행정과는 150만 원씩 10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과하고는 비교를 못해봤는데 제가 한번 이거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비교 한번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이 제가 추측건대 저희 차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큰 차량입니다, 작업 차량이다 보니까. 3대가 다 차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용이 조금 더 높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 상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47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선유지비가 지금 7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214-05번,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수선유지비가 7억 대고 전년에는 6억 3000으로 6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전년도에 대한 상세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조경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는 얼마였는지, 페트병 생산시설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이거를 좀 봐야 예산 심의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연구비에서도 실험 관련 물품 및 시약 구분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가 얼마였는지 전혀 몰라서 그냥 48만 5000씩 200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는 우리가 시약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적절한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총괄적으로 계산을 한 건데요. 세부 내역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올릴 때 전년도 금액을 상세하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만 써주셔도 저희가 예산 심의가 편할 것 같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예산서상에는 세부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기는 어렵고 별도로, 
신현녀 위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때는 그 내용까지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55쪽입니다.
감면 하수도 사용료 지원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3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1쪽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비, 공중화장실 운영비, 에코타운 조성사업 관련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98억 3775만 원을 증액한 154억 9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비점오염시설 운영,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 등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25억 2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3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8억 3679만 원을 증액한 1834억 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28억 1711만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2억 7382만 원 증액한
819억 2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하수행정과 사업비용으로 인건비 1억 7335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6억 6444만 원을 감소한 275억 5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 하수시설과 사업비용은 1억 3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 하수운영과 사업비용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 286만 원이 증가한 853억 5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45억 6297만 원 증가한 1014억 8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 하수행정과의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물 재이용사업의 시설비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50억 7001만 원 증액한 82억 9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개량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시설비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43억 9653만 원 증액한 489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06·09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13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130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8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수도행정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번 하수행정과에서도 감가상각비 부분을 재난재해예비비로 편성하셨어요. 금액이 얼마지요, 한 202억 정도 되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202억입니다. 
김진석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재난재해예비비로 편성한 사유가 딱히,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에는 수도행정과에서 설명하셨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난재해 목적 외에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쓰시려고 여기다가 편성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지금 감가상각비를 세울 수 없어서 재난재해예비비에 세웠는데 저희가 확인하고 판단한 바로는 재난재해예비비에 세워는 놨지만 나중에 사용할 목적이 생긴다든지 하면 추경을 통해서 재난재해예비비는 감을 하고 필요한 예산편성을 하는 게……
김진석 위원   적기에 예산을 못 써요. 그러니까 추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실제로 이 돈을 꺼내 쓸 수도 없고 재난재해예비비 목적의 사용하고 맞지도 않아요. ‘추경에 편성해서 이거 감하고 쓴다.’ 이것도 사실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것도.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썼다가는 나중에 아마 감사나 여러 가지에서 지적사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경 때 목을 변경하고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변경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신중하게 검토해보세요. 
재난재해예비비에다 일부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목을 편성해서, 지금 기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는 지침을 내려보냈잖아요. 지침에 맞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침에 맞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어찌 됐든 행안부에서는 제시했는데 불편하다는 것, 또 이자 수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를 제시해서 여기다 편성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예비비와 틀려서 재난재해예비비는. 쓰실 때 제대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업에 쓰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행안부 질의를 하시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검침원 피복 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침원은 지금 총 몇 분이나 계시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저희는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다 무기계약직이신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총 명당 46만 원 정도로 피복비가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어느 부서와 비교해봐도 제일 높은 피복비가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검침원 다섯 분이 검침하러 다니시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검침원, 저희도 보면 하수운영과에도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실내에서 근무하시니까 뭐 꼭 실내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작업복 같은 용도로 구입을 하시고 저희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피복으로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피복비하고 또 다니시고 그러면 작업화도 필요하고 해서 작업화와 피복비를 같이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수도행정과에도 검침원분들이 계시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도행정과 검침원과 하수행정과 검침원과 하는 일이 크게 차이가 있나요? 현장 밖에서 활동하는 게 크게 차이가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박병민 위원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그런데 수도행정과에서는 피복비를 4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46만 원을 잡으셨고. 하수행정과에서도 1년 단위로 바뀌시나요, 한 번은 동복을 지급해 준다든가?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저희는 하복은 따로 구입하지 않고 동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박병민 위원   그러면 매년 이 비용을 동복을 구입하는 데 쓰고 계신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56쪽 봐주세요. 56쪽 제일 밑에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미수금이 7억 6000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3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대책은 없을까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체납금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신현녀 위원   예, 미수금.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그런데 저희가 이월 체납액이 매년 넘어온 것을 보면 2020년에는 19억이 이월됐었습니다. 21년에는 14억, 22년에는 13억, 내년에는 11억 정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체납액은 점차 줄고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많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걷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은 7억 6000 걷는다고 세워놨지만 더 많이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59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지금 1억 1600만 원 올려놓으셨지요, 차량 2대 구입비로. 이게 그러면 총 대당 5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차는 지금 무엇을 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함에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공사에 있는 인원도 늘려서 주 1회에서 주 6회 청소하던 것을 가능하면 주 6회 청소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환으로 저번에 도시공사 차량이 불타서 저희가 2대를 구입했고요. 금회에 2대를 더 증차할 겁니다. 해서 4개 조 8명으로 해서 화장실을 밀착해서 관리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증차하는 것은 그 목적도 알고 다 좋은데요. 차량 1대 가격이 5800만 원이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 무엇을 사는 건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 전기차량으로 구매하려고……
박병민 위원   전기차량 뭐지요? 1t 트럭 아닌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1t 트럭은 이동 거리가 200km가 좀 안 돼서 어렵고요. 승용형 같은 것으로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승용전기차로?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46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맨 위에 용인 민자 하수처리시설 BTO 변경협상 위·수탁 협약 수수료가 7000만 원이 있어요. 변경협상을 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하수처리시설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거든요. 또 사업시행자 측하고 이견이 발생해서 소송……
신현녀 위원   민원으로?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소송도 제기가 됐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하고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에는 환경공단이라든지 피맥 같은 데다가 업무를 위탁을 줬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게 상하수도협회 쪽으로 하는 것으로 됐어요. 이게 회계라든지 재무, 법률적인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협상을 하는 데에 따른 그런 위탁수수료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 협상은 언제 했던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기존에 처음에 실시협약이 이뤄졌던 거고, 3차 변경 실시협약이 2013년도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변경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차료에서 국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바로 밑에요. 그런데 이게 1억 2000만 원인데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수지레스피아에 3197㎡ 정도가 국유지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9년도에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체결해서 매년 1억 2000만 원씩 대부료가 나갑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내는 게, 이거를 사는 건 어때요? 그거는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런데 수지 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현녀 위원   얼마 정도 돼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를 저희 시에서 매입하려면 한 100억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 캠코에다가 대부료 사용면제 신청을 해놨는데 이 자체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언제쯤 결정돼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올 12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했는데 잘 되면 매년 대부료 1억 2000만 원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신경이 쓰이네요. 
그리고 45쪽에 보면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소모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상수도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요. 금액이 전혀 없어서, 45쪽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쪽에 한 번 더 봐주세요. 고기레스피아 악취 기술진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어떤 악취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 5년마다 악취라든지 악취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5년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그래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부지 경계라든지 아니면 배출구에서 나오는 악취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민원이 있거나 특별하게 냄새가 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림, 영덕 하수관로 기술진단,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술진단 용역.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거기에 따른 차집관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집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5년의 기간이 경과된 처리시설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일반적인, 일상적인 내용인 거예요?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법적인 사항이고요. 또 기술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46쪽인데요. 거기 보시면 공공요금 제세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증가분이 많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201-21번입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들 시설 중에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요금이 27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하천 자연 정화시설이나 다기능 저류조, 상하수도요금, 구내식당 가스요금. 
안치용 위원   이거는 기존에 쓰시던 데이터잖아요. 매년 이렇게 나왔을 텐데 갑자기 2억 4000이 늘은 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몰라서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제회비라고 이게 2억 원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전에는 예산이 하수행정과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수행정과에 있던 예산 2억 원을 저희 쪽으로……
안치용 위원   이리로 넘어온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안치용 위원   그러면 매년 나가는 비용인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보험 성격의……
안치용 위원   보험 성격의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안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8일·9일·10일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4774억 6038만 9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4억 14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76억 5342만 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16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834억 824만 5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1억 605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1억 1346만 6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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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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