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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5.  4.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7.  6.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7.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
  9.  8.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
  10.  9.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3.  2.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태우·안지현·기주옥 의원 발의)
  4.  3.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시장제출)
  9.  8.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시장제출)
  10.  9.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4호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정산보고, 정산검사 및 반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정산 매뉴얼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54호 예산과 소관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윤미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기준, 자료 제출, 보고 및 검사, 반납처리 등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따른 구체적 내용과 공통된 업무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각 단체에서 사업 진행 후에 남아 있는 잔액을 일반 행정 부서처럼 반납을 하도록 하게 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잉여금으로 쌓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잉여금은 그대로 두고 필요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해서 그런 잉여금 쌓여 있는 것을 별도로 숨겨 두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방법을 가지고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윤미 의원   우선은 지방 출자·출연 예산 편성 지침 자체에서 잉여금에 대한 반납을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침을 뛰어넘는 조례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것과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로 제출해 갈음한다.’라고 변경되어서 이 부분들이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의 경우에는 잉여금을 추정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추정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정산보고서를 조금 더 갖춤으로 인해서, 정산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이긴 하지만 정산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회계의 투명성을 갖추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산보고서로 갈음한다. 그리고 정산보고는 다음 차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 그걸 보고 저희가 갈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게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보면 공돈처럼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이게 상위에서 막혀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만을 신청해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해요, 산하 기관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못 하게 된 건 좀 아쉽게 된 거고요. 앞으로 정산보고가 된다고 하니까 내용이 충실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안에서, 예산과에서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산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도 이 조례안에 담겨 있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으로서 그쪽에서 출연금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그 항목들을 일정하게 가져오지 않고 계속 다르게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비교를 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확립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태우·안지현·기주옥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태우·안지현·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5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고 예산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홍보매체 선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55호 공보관 소관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태우·안지현·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길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고 예산 산정 기준 조항을 정비하고, 영향력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담당부서에서는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언론사를 선정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이런 뜻깊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길수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들었음에도 충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어서 해결해 주십사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이 조례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적용 범위라 하면 광고비 집행에 대한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욱 위원   예, 개정되는 두 번째. 
김길수 의원   일단 지금은 용인시 공보관실에 등록된 용인시 언론사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합 포털 매체인 대규모 포털까지도 적용 대상이라고 해야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등록된 언론사까지를 범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조례안이 언론사의 특성상 수도권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김길수 의원   수도권은 아니고요. 용인시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된 언론사의 범위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거를 7호가 개정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이외의 지역에도 그 광고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김길수 의원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그게 노출이 됐을 때, 그런데 그 제한 안에는 용인시에 등록된 언론사에 이 범주가 먼저 와야 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여타 지역 언론까지, 하다못해 제주 지역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길수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건 어디 지역이든 상관없고요. 
이상욱 위원   그렇지요. 
김길수 의원   등록된 거는 아무튼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 매체여야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노출이 되는 건 제주 지역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길수 의원   그렇지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광고비를 줄 때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기준이 마련된 게 있잖아요. 
김길수 의원   예, 조례에 보시면 지금의 기조는 ABC 공사 기준으로 했던 거를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ABC 부수공사의 발행 부수에 따르던 것을 문체부 장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개정이 된 거잖아요. 
김길수 의원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도 광고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맞춰서 그 평가기준도 혹시 변경이 됐을까요? 
김길수 의원   예, 세부적인 것은 공보관실에서 갖고 있는데 제가 그것에 관한 부분은 설명을 그때 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설명을 못 들으신 위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 이전에 설명했다시피 이 앞에는 상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세부 집행기준에 대한 부분은 공보관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도 계시고 못 들으신 위원님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 의회 쪽에서는 이 법령에 관계된 큰 틀에서 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안에 집행하는 내역에 대한 부분은 공보실에 있는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이 세부 평가기준도 추후에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길수 의원   변경안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세부 평가기준에 보면, 여기 등급 및 광고비 결정 기준에 보면 ABC 발송 부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로 나와 있잖아요, 개정되는 사항인데. 그럼 이 세부 평가기준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 거지요? 
김길수 의원   예, 변경에 맞춰서 되어야 하고요. 이 기준을 저희가 법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정의한 건 없습니다. 단지 이 안에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세부기준안에 맞춰서 집행이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한적으로 될 수 있고 또 그게 악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후 공보관실이나 집행부에서 세부 안을 정확히 정비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형 포털 네이버, 다음 이런 언론사가 있는데 이 언론사들은 본사가 있고 지역마다 지사를 두고 있는데 이런 대형 언론사는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대형 포털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취지는 저희가 기존에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있는데 지면으로 나오는 거는 발행 부수를 보면 평가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인터넷 언론 매체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포털에서만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용인시 쪽에서 보는 가장 효과적이고 그런 광고에 대한 효율성을 보자고 하면, 아무튼 용인시를 홍보하고자 하면 대형 포털에 노출이 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야 용인시에 있었던,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출 건수에 의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 다음에 광고비를 집행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 무수히 많은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네이버나 다음 등에 노출이 얼마큼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선정기준의 한 종목의 하나로 잡아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김길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 언론 공고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의정활동에 관련된 기사가 났을 때 네이버에서 해당 기사 키워드로 검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우 구체적인 키워드, 제목까지 제가 검색했던 것 같은데 네이버에 관련 기사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변경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강조하신 포인트가 네이버나 다음 같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플랫폼에 언론 기사가 노출될 수 있게끔 더 그거를 확대한다는 취지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노출이 안 되는 기사들이 영향력 있는 등록된 언론사에도 그 기사가 실린다면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게 개정이 되는 건가요? 
김길수 의원   기존의 홍보 방법이 공보실에서 언론 보도를 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용인시 관련된 기사를 냈을 때 단순하게 그냥 받아서 자기네 포털에 실렸는데 하나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산정기준에 놓다 보니까 그런 집행기준이 광고비 집행기준에 있을 때 아주 모호한 거지요. 
용인시 입장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영세적인 언론사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불이익이라고 받을 수 있지만 용인시 입장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언론사에게 광고비를 집행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부조리하거나 다른 열심히 하고 있는 언론사들과는 형평성이 없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신설되는 5조제2항7조 조항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건 자체가 재량을 폭넓게 부여하여 집행부의 의중에 맞는 언론 지역이 어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존 조항으로도 충분한 홍보매체 선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나 개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셔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제5조7항 내부 기준에 대하여 공보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세부지침을 세워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27호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8월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용인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는 공고 및 응모 절차,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는 수상작 결정을 위한 심사 절차와 수상작 공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28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인용조문과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와 제4조제3항은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에 맞춰 ‘실시제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 및 제7조의2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의 종결 및 이송, 공모제안의 모집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을 구체화하였고, 그 밖에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29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시정연구원 출연금을 20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인시의회, 용인시 및 용인시 시정연구원과의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를 위한 1000만 원, 공모사업 증가에 따른 시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30호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며 지속적·종합적인 사업 추진과 공동체활동가(주민)와 행정기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적합한 사무입니다.
또한 공동체 대상 개방형 시설물인 ‘지역공동체 거점공간’을 신규 조성함에 따라 시설물의 연중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가 필요하여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관련 조례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운영인력은 비상임 센터장, 상근직원 2명, 계약직 직원 5명으로 하여 총 8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하반기 소요 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1억 8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27호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 8. 10. 시행)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28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개정(22. 7. 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29호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서 증가한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금 2000만 원은 연구사업활성화비로 시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지원 사업비(시의회) 공동 지역현안토론회 1000만 원, 시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 사업비 공모사업컨설팅 지원을 위한 증액 1000만 원으로,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30호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의 특성상 마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자율성 확보에 따른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전의 경우에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공모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잘 알려지고 또 홍보가 잘 되어야 할 텐데요. 
5조에 보면 공모전 공고 기간을 최소 기한을 5일로 설정하셨어요. 이게 지금 평일 기준인가요, 주말 포함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기본 주말 포함으로 있고요. 
기주옥 위원   포함인 건가요? 그러면 월요일에 공고가 되면 금요일까지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은 게시 기간을 최소 5일 이상으로 저희가 게시해야 한다고 표기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공모 접수까지는 최소 6개월 아니면 짧게는 3개월, 최대 1년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의 주제에 따라서 공모를 작성하는 데 단 하루에 되는 것보다는 3개월, 그 이상의 기간을 갖고 충분히 그 공모를 신청하실 분들이 준비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게시 기간을 최소 5일 이상, 끝날 때까지 사실 공고 기간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게시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기한만 정했고요. 그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계획은 각 부서에서 수립할 겁니다. 
기주옥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충분한 공모 게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최소 기간이라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본업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본업을 열심히 하다 보고 통근하다 보면 평일 동안에는 이런 게시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면.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저희 홈페이지나 시스템에 게시하면 그 위에 계속 게시되는 게 있기 때문에 놓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이 게시 말고도 다른, 저희 시청 SNS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신문 매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를 진행할 때는 해당 부서에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맞춰갈 계획입니다. 
기주옥 위원   그런 부분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만들어지기 전에 용인시에서는 공모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최근에 저희가 공모전은 상위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던 규정을 준용했고요, 저희가 제정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2년 안에 공모를 시행한 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2020년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함께 이겨내자고 해서 방구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초등학생 대상하고 그리고 용인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을 시행을 했고요. 그때는 여성가족과하고 아동복지과에서 이벤트성으로 공모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것은 2021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 서비스 시민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저희가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최종 대상은 100만 원, 최우수는 50만 원, 우수는 30만 원 2개 팀 해서 총 4개 팀의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그 정책이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받기는 했지만 이것을 시행하기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행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갖고 다음에는 조금 더 훌륭한 정책에 해서 저희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게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돼서 행안부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받으셔서 이 권고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현재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023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폐지 예정으로 또 만드시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자체 규정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현재 운영지침이 폐지됐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행정안전부의 예규는 올 상반기에 폐지할 예정인데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는 아직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 상위법들이 변경돼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지침이 폐기되지도 않았고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조례가 특이한 경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에는 권고라고 되어 있고 조례에는 권고나 선제적 조치로 해서 한다는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5조에 보시면 공모전 운영에 대해서 용인시가 공모를 진행할 때에는 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시스템이 현재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현재 이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 자체 시스템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의 모든 공모전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자기네 자체 예규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게 되면 그 근거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등록할 계획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인철 위원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2021년에 행정기관 공모전 관련해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라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13조에 그것에 따라서 공모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모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행일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공모에 대한 공고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인시 홈페이지 및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리 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할 것이고 제가 아까 기주옥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만 공고해서 모든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에 갖고 있는 SNS 계정이나 그리고 언론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대신 관리 자체는 저희가 매번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조례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공모 진행 사항이나 공모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나 이런 건 관리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인철 위원   공모전 통합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해서 공모에 대한 공고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럼 노출이 되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공모전 통합관리 시스템이 언제 구축되는 겁니까?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지 말고 혹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행안부한테 직접적으로 문의는 하지 못했고요.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조례는 만들어서 공모를 한다고 하고 그전까지는 공모에 대해서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언론에 해서 공고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공모에 대한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에서 행안부한테 직접적인 시스템을 만들라고 권고를 했고 또 현재 행안부 안의 규정상에도 그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충분히 저희도 현재 각종 해외 시찰이나 보고서를 통합해서 올리는 시스템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박인철 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은 제외하고 이 공모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공모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공모전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언제 구축되는지 그리고 구축이 되지 않았다면 조례가 지금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향후에 구축 계획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현재 행안부 예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했기 때문에 현재 각 부서에 공모를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세부기준이나 운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인철 위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8조에 보시면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들 같은 경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을 ‘몇 명 이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5명 이상, 3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15명 이하라고 하면 대충 10명, 12명이 구성되는데 이 조례는 피치 못할 사정일 경우에는 그냥 5명, 3명이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 3명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공직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급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 5명 이상이라고 한 거는 행자부에서 예규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필요하고 해당 부서의 당연직,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5명 이상으로 한 것은 행안부 지침에서 5명 이상으로 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 예규를 맞춰서 작성하게 됐고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건 사실 시상 금액에 따라서 소규모의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영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저희가 3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과반 이상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명으로 하더라도 내부 공직자는 1명이고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의 시비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박인철 위원   행안부에서 내규 규정을 줘서 했다고 하지만 현재 용인시의 대부분 조례에 대한 것은 이것과는 약간 반대, 처음에 본 위원이 설명드렸던 대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용인에 맞는 규정 그런 식으로 더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전 통합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스템이 없는데 공모를 공고하겠다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가 현재 올라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방금 전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갖춰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공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모를 공고하겠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5조의 공고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안 제5조 및 제13조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박인철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현황과 사례 같은 것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제안제도는 4명 접수를 받고 있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67건이 제안으로 접수가 돼서 실제로 채택된 것은 16건이고 그 16건 중에 총 12건은 실시가 됐습니다. 제안의 경우 단순한 제안도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데 보통 비제안이 많이 됐고요. 실제로 채택된 것은 전체 국민제안 건수에서는 한 2.3%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 74건이 접수돼서 채택은 7건이 됐고 현재 6건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부상금 지급도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부상금 지급도 있었고요. 공무원하고 일반 시민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총 10건이 채택돼서 장려가 3건, 노력상이 7건, 그렇게 접수가 돼서 장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고 노력상은 3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해서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총 5건에 150만 원이 지급됐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총 5건에 34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신나연 위원   국민·시민들의 비중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시민분들도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지역 제한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안이라든가 채택된 제안을 사실 전국 자치단체에 한꺼번에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제안은 많지만 실제로 채택된 비율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채택 비율이 왜 낮은 것 같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이라는 게 지역이나 어떤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어떤 한 분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똑같이 제안을 합니다. 
신나연 위원   중복, 이런 걸로.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저희가 2년 전에 채택한 건데 다른 시군에 사시는 분들이 똑같이 제안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기존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불채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서도 2회 이상 똑같이 제안이 들어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3회 때는 무조건 제안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민원에서도 접수하게 된 내용도 변경돼서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지 확인하려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제안제도 목적을 이번에 잘 많이 정비한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국민·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잘 담겨 있어서 1조의 목적은 수정된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3조에 보시면, 3조5항이고요. 제3조에 5항 한번 보시겠어요? 기존에는 ‘채택 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수정하셨더라고요. 왜 수정하시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현재 운영상 제안의 채택은 실무심사, 쉽게 말해서 소관부서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구를 굳이 여기에 넣지 않고 그냥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제안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안심사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안심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채택된 것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약간 문구가 군더더기 같은 문구여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나연 위원   기존에도 그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했던 건 아니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 기본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의 장과 관련 부서의 팀장들이 1차 심사를 하고 거기서 반영이 되고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채택이 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저희가 세부계획을 받아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신나연 위원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에서 ‘누가’가 빠져버리고 그 내용으로 변경이 됐는데 다른 걸 찾아보니까 국민제안 규정 제2조3항에 따라서 그 내용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9조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고, 제10조에 보면 실무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 실무심사위원회는 1차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실무 부서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보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해당 업무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팀장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실무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실무심사에서 채택이 된 경우에 다시 제안심사위원회로 상정하게 됩니다. 
신나연 위원   그 내용이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가버리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있고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사실 축소가 됐고요. 축소가 된 건 맞지요? 이번 조례에서 등급심사만 하는 것으로 변경됐더라고요. 전에는 심사도 하고 참여도 많이 했다면 어떻게 보면 역할이 축소가 돼서 채택 제안의 등급 부여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고, 실무심사위원회는 따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서장이 심사하고. 이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이 조례에는 누락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런데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불채택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이거는 제안제도심의위에 올려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안건을 올리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은 확실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7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실무심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 그 설명도 사실 누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확실하지 않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실무심사위원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 의견이 정확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겠지만, 만약에 단순히 어떤 업무의 불평과 자기네들의 어떤 어려움으로 그런 심사로 해서 끝났다면 그건 다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신나연 위원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고요.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더니 실무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충분히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는 역할을 부여했어요.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실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실시자 지정, 자체평가, 실시 성과관리,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실무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요. 
차라리 제안심사위원회는 뒀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허수아비처럼 그냥 있는 거지, 이미 시장이 다 결정하고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만 결정하고 이렇게 역할은 축소되어 있고 실무심사위원회는 각각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 부분이 이 조례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실무심사위원회의 추천을 아니하도록, 쉽게 말해서 저희가 그거를 관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그 조례에 있는 것처럼. 그 대신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 그거는 공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정책을 조정하고 할 때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용인시에 적용됐을 경우에 충분히 제안으로써 어떤 정책이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해당 부서의 의견보다는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을 갖고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권으로 저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떠한 제안이 나오면 이걸 여러 관점으로 협의를 하고 이걸 심사하는 적절한, 공정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직권으로 하거나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딱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안제도의 효력을 잘 못 살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상정을 하더라도 그 심사위원회가 단순히 어떤 등급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시에 반영돼서 그 효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용인시가 판단해서 위원회로 올렸다고 해도 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심사 기준에 맞춰서 올라오는 것을 100%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나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협의할 수 있는 실무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더 명시가 되어야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상에 별도로 운영 규정을 규정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이나 운영위 방침에 대해서는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나연 위원   제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된 것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한 가지거든요. 채택 제안의 등급 부여 역할로 축소를 해놓으면 제안심사를 한다기보다 등급 정하는 정도의 역할로 가고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100% 다 무조건 채택을 해 주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등급을 매겨서 어떤 포상을 줄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안평가에서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거기서 채택되지 않고 그냥 등위·등급으로 해서 참여에 대한 포상만 있지 그것에 대한 별도의 등급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준을 맞춰서 외부위원님들이든 내부위원님들께서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신나연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회에 선정이 되고, 채택이 되고, 심사가 되고, 적용이 되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부분은 잘 정비가 됐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 보완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많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5항에 당연직 위원을 특정 업무로, 전에는 제안 분야 관련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기획 업무, 도시정책 업무, 교육문화 업무, 일자리경제 업무, 교통건설 업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이번에 수정안이 왔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분의 1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부위원이 7명이고 거기서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을 빼면 나머지 여섯 분을 국장님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제안제도가 들어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저희 기조실 쪽의 업무 그리고 도시정책실, 교육문화, 건설교통, 일자리 쪽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의 의견이지만 농업이나 다른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체로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명 안에 저희가 본청 국장님들을 다 위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인 기획, 교육, 교통, 교육문화 그리고 일자리 이 부분의 국장님들을 당연직 위원님으로 넣었고요. 당연직 위원님분들이 경험상 다른 업무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를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을 정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요 제안이 들어오는 분야들의 국장님들을 우선적으로 넣으신 거고 예를 들어서 환경, 복지, 여성, 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의 안에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의 업무의 실국장, 소장님들도 다 들어가실 수 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상시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 외부위원 2분의 1을 제외하면 최소 내부위원으로 7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7명 중에 부시장을 빼면 여섯 분만 들어가셔야 하는데 본청이 벌써 그 국장님 이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이 다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상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로 자르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제안의 종류마다 그때그때 위촉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시로 하기 때문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분을 위촉하고 그 대신 국장님들이 그전의 행정적인 경험이 있어서 복지에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 환경에 근무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 경험을 살려서 제안제도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이창식 위원   들어야지. 
○위원장 장정순   듣고. 
신나연 위원   일단 조례 제10조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심지어 시행규칙에 제4조의3항을 삭제하셨더라고요.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사실 실무심사위원회가 하는 역할 설명을 빼버리신 거고요. 이 두 가지도 잘 구분되지도 않고 각각의 역할이 뭐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부족하게 담겨 있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방법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인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설명을 들을 때에는 일단 사전에 설명은 확인했고요. 이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 전이고요. 공모사업 컨설팅 관련해서는 총 5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모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함께 담당부서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 질문은 두 번째가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라고 해서 연구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여기에 연구원과 용인시, 용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 및 시책사업을 계획·수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만약에 지역현안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 용인시가 될 수도 있고 시의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현안이든 큰 정책에 대해서 시정연구원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용인시, 용인시의회 그리고 시정연구원 세 기관이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시정연구원과 용인시의회하고 같이 토론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시정연구원과 용인시가 같이 현안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서 최종 목표는 어떤 겁니까? 그 토론회를 개최해서 연구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사업 지원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4회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주제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 전체의 어떤 지역적인 현안에 대해서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그런 공감대를 조성하고 그거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가야겠다는 토론회식의 지역 현안을 물어보는 거지 반드시 그 토론회를 개최해서 답을 얻겠다기보다는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을 저희 시정연구원이 시의원님들과 아니면 저희 용인시와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여기에서 용인시의회가 의원들의 의견을 아니면 지역현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의원들은 본인의 지역의 민원이나 현안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해달라고 할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토론회 개최하고 최종의 목표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나아가야겠다고 주제와 방향을 설정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의원들에게 지역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목적지를 잃고 그 토론회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최종 목적을 가지고 할 때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먼저, 어떤 정책을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책이나 이런 방향은 시에서 벌써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만들어놓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 왜 연구사업 지원이라는 것으로 또다시 사업비를 책정해서 올리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해놓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토론회보다는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누구의 어떤 것을 두둔하거나 어떤 것을 이게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과 전문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맞춰서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걸로 제안하는 식의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토론회라는 것이 어떤 주제를 할 때 개인 편향의 토론회가 아니라 진짜 시의 전체적인 지역현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반도체국가산단이 지금 할 수 있을 때 교통망은 어떻게 갈 것인가, 용인시 전체에 교통망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주제를 시정연구원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정부하고 대응하고 대응할 때 그것을, 
박인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멀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4회 만에 시와 의회와 그리고 연구원이 만나서 의견을 공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는 것이 4회의 만남 만에 나올 수 있나요? 각각의 주제가 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4회를 해도 모자라는 판국인데.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이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큰 주제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그 공론의 장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거기 안에 해당 관련된 전문가들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된다면 시가 됐든 시의원님이 됐든 어떤 정책적인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나 이런 자료에 쓰여 있는 것 아니면 설명을 하셨을 때에 솔직히 이거는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단점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혹시 생각해두신 적이 있으신지.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분야 아니면 특정 지역, 특정 분에 의한 토론회 자체를 한다면 나중에 여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그 토론회 취지에 맞게 운영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기 사업에 대한, 물론 동의안으로 올라오긴 한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서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내용이나 이런 거는 협의·논의를 통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만약에 시의회 차원이든 시의회 위원회 차원이든 제안이 들어오신다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 차원이든 전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주시면 그거에 맞게 연구원에서 전문가든 어떤 콘셉트를 맞춰서 다시 그 토론회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저는 장점으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현안을 가지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할 경우 저의 짧은 소견이나 짧은 지식 갖고는 그들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시키거나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집행부에 물어보기도 뭐하고 지금 중립에 대한 부분, 공공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짚기 이전에 지역발전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이 제일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의 시의회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면, 물론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비용이나 시간적인 그런 게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정연구원이라는 좋은 취지의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었나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용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방향은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안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운영을 할 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짜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본 위원도 저의 짧은 경험으로는 다 표현은 못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운 고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장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작년에 연구 활성 사업비 얼마나 지출하셨어요? 사업 계획 대비.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사업 계획 대비는 정확하게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90% 이상은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그 대신 인건비 부분이 남은, 
이창식 위원   한 3억 정도 지출을 해요. 한 2억 7000 정도 본예산 올해 세워놨어요. 그러면 연구과제들을 준비할 때 목적사업을 해서 연구과제하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로 뭉뚱그려서 세우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까지, 출연동의안까지 받아가면서 2000만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해요? 
이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로, 동의안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이 내용 20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시정연구원에서 그 많은 연구과제들 하는 것 중에 하나 넣으면 되는 건데 굳이 이 동의안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 사항이 중요한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연구과제가 스물몇 개가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 이 두 가지 정도 넣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1순위부터 30가지라는 연구과제 목표들 중에 이걸 넣으면 그냥 별 상관없이 연구과제로 가는데 원장이 바뀌어서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27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시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었고 그 역할 중의 하나가 시의회 아니면 저희 시하고 어떤 보고서를 위한 정책과제가 아닌 용인시의 고민에 대한, 
이창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스러운데 뜻은 아는데 그렇게까지 이게 본예산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동의안 되면 이제 추경에 세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6월이에요, 지출하시려면. 4월에 추경하고 지출하고 그러면 5월, 계획서 세우면 6월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이면 결과물이 나와 줘야 돼요, 이 동의안대로 가면. 이게 시간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각각의 토론 주제를 하면 그것이 올해 안에 시행되는 거고요. 
이창식 위원   그렇게까지 이게 중요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안까지 올려서까지 정책개발이랑 의회운영 이 부분들을 가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당위성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올해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크면 큰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저희 역할을 한번 해보고자 이번 1회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고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시정연구원 정도, 연구 목적을 가지고 또 연구과제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정해요. 연구과제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준비해서 가잖아요. 이 정도 사업은 거기서 충분히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까지 올리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 비상임이사들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이사분 중에서는 상임이사는 시정연구원장만 지금, 
이창식 위원   비상임이사 저희가 몇 분까지 모실 수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이사는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 감사까지 해서 쭉 가잖아요. 20인 이내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이창식 위원   그러면 저희 몇 분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현재……
이창식 위원   당연직 빼고. 당연직 포함해서 20인 이내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당연직 네 분 가시고, 지금 여섯 분 가시나요? 비상임이사.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러니까 감사 빼고 열 분 계십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시정연구원의 올바른 기능을 하려면 집행부잖아요. 저희가 볼 때 우리 시로 보면 집행부라고 봐도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여태까지 시정연구원이 가면서 열 분 정도로 있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발족하면서부터. 그럼 이거부터 인원을 채워서, 브레인이잖아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연구원과 새로 추천받을 이사님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시정연구원을 조금 고민해 주시고 같이 판단해 주실 분들을 저희가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고민해서 이사장님한테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창식 위원   결과적으로 용인에 계신 분을 추천하실 거잖아요. 용인을 위해서 용인을 잘 아시는 이분들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가장 덕망 있는 분들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이창식 위원   얼른 임원들 채워주시고 최대한 빨리요.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50%예요, 20명 중에 열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런 거 고민하세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발. 뭐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거에서 그걸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또 새로운 걸 가야지 일만 벌린다고 되냐고요. 저희가 행감 때, 딱 보세요. 연구과제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또 이야기해요. 뻔한 얘기예요, 지금 시정연구원 건들 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먼저 정리해 놓고 다른 걸 해도 별로 늦지 않는데, 시정연구원이 한두 해 가고 안 가요? 의회가 한두 해 있고 안 가요? 정책발표를 1년 하고 안 해? 
결과적으로 올해 준비해서 올 연말에 예산 세워서 가면 될 거를 굳이 중간에 동의안까지 올려서 우리도 힘들고, 일하시는 공직자분도 힘들고, 시정연구원은 이거 준비하느라고 또 연구과제 만드느냐고 힘들고. 올해 준비한 우리 의회한테 발표한 시정연구원에서 올해 연구과제 그것만 열심히 해도 난 남는다고 봐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동의안까지 올려서 그렇게 시급한지. 예산도 추경에 올라갔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같이 맞춰서 반영을 일단 시켰습니다. 시정연구원이 기본 과제도 중요하지만 시의회 그리고 저희 시청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그래도 조금 더 시정연구원이 고민하고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안에 같이 업무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라도 저희가 그전에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라도 빨리빨리 하나하나 챙겨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저도 사업 취지나 이런 건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혹시 기존의 사업비로 시범사업을 올해 해보든가 이런 다른 대안 같은 것은 혹시 없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본적인 사업은 각 사업별로 예산이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각각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남는 금액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저희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의 시정연구원이 연구원답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조금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역할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예비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비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예비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시급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사업은 앞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앞에 있고 그때 먼저 추경이라는 제도를 먼저 사용해서 위원님한테 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도 안 된 거를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동의안을 먼저 해 주시고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예산 올라온 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잘라야 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지켜주지 않아요. 왜 이게 같이 동시에 올라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토론 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1년을 보면 기획 프로젝트 공모사업 6개소 접수 6개소 선정, 세대 융합형 돌봄 3개소 접수 3개소 선정, 동네공부모임 공모사업 13개 팀 접수 11개 팀 선정. 그리고 22년도 보면 3차까지 공모사업 진행하셨는데 2개소 접수 2개소 선정, 4개소 접수 4개소 선정, 내역이 이렇게 나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적이었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신청하면 100% 다 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23년도 실적은 어떤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지금 15년도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돼서 20년을 정점으로 해서 가장 많은 사업이 신청된 대로 거의 대부분 채택이 돼서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적 팽창에 대한 부분이 성장이 되었다면 이제 고도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부터 줄였습니다. 
우선은 10명 이상만 모여서 사업 신청을 하면 모두 사업비가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단체별로 나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왔기 때문에 고도화를 위해서 성장전략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교육이나 컨설팅 또 공모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철저하고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 사업들이 질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자체가 아는 사람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숫자만 채워서 지원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지금 민간위탁까지 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매우 한정된 사람들을 위한 시설과 지원센터 역할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적 내용만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가지고 오신 동의안에도 보면 총 직원이 7명이에요. 계약직까지 5명 분 쓰시는 것 같고 책정된 금액을 보니까 계약직 5명 모두 풀타임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기간제로 지역 활동가입니다. 
기주옥 위원   기간제 풀타임 맞지요? 직원들을 그렇게 7명까지 고용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게 아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지원이 되고 소수의 사람들만 지원하고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보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 모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인식 확산에 대한 업무도 굉장히 중요성을 더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지만 65건을 접수해서 57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억 6400만 원만 선정하고 8개 단체는 탈락시켰는데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적인 활동이 여의치 않은 단체까지 모두 예산 사업에 집어넣어서 공모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 지금 2차 공모를 다시 해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더 많은 단체들이, 특히나 공동체의 성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시장제출) 
8.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시장제출) 
9.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4시53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31호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상가 건물을 임대 사용 중인 보라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32호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사업 위치를 포곡읍 유운리 에코타운 부지 내 건립하는 것으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코타운 조성사업 간섭 최소화를 위해 에코타운 부지 외로 위치를 변경 계획함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33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제증명 발급 시 시의 귀책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천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34호 용인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변경 고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사안으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총 26만 985㎡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처인구 이동읍의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당초 비도시지역 25만 6702㎡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31호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라동 행정복지센터는 임시청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임차 유지비용은 물론 임시청사로 인하여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변경안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재심사가 진행 중에 시의회 승인을 득하려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주기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관리계획이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32호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용인레스피아의 에코타운 부지 내 건립은 진입도로가 하천제방 도로로, 건축물 주출입구로 사용하는 데 있어 건축허가 조건에 저촉되고, 에코타운 조성 구역은 휴먼에코랜드(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항으로, 교육센터의 원활한 인허가를 위하여 입지면적만큼 제척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척 인허가 기간이 상당이 소요 예상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환경교육센터로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을 적용하여 건립하기 위해 사업비가 32억 2700만 원 증가하고, 건축 연면적이 700㎡ 감소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33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의 활성화 및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천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3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596-6번지 일원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투자재심사가 심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행정 사항에 미숙함이 있었으나 사업 지원 시 막대한 예산이 계속 증가하며, 임시 청사로 인하여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환경교육센터를 현재 변경 전에서 변경 후로 이전하는 직접적인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구상 단계에서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에코타운 상부에 구상을 했는데 현재 실행하는 단계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 허가 관계도 실무 협의 과정에서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특별공모 지원사업 통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빨리 일정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야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에도 공모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민 끝에 에코타운 바깥으로 벗어나서 레스피아 부지 내에 하수운영과하고도 협의해서 다행히 여유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어서 변경 요청드리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저도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런 걸까요? 
○환경과장 임영선   거기가 현 위치로 하게 되면 하천 제방 둑을 통해서 진출입을 해야 하는데 현행 건축법상 반드시 안 된다, 이것보다는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거기가 아니면, 도저히 부지가 아니라고 하면 불가피한 측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진행하겠지만 다행히도 레스피아 부지 내에 다른 여유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 번지 내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저희가 건의드린 부지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다고 해서 변경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에 큰 문제가 없었으면 그 부지에 있었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영선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이지 그것이,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하천 관련해서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부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환경과장 임영선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실무 협의 부서에서, 건축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던 사실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박인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 실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실무 주무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실제 도로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금요일에도 방 앞에 갔었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가 방 앞에 있었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없어서 보고를 안 하셨다. 공공에서 어려운 부분을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진을 안 하는 건 또 다른 이유에서 보면 에코타운이 진행되면서 제척사유가 발생해서 부지를 이동하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 사유도 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에코타운에서 만약에 이런 도로 조건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 부지에서 이전 부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길래 이렇게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수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면적을 줄이면서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면적 줄이는 것은 에너지등급을 당초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하다 보니 건축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할 것도 아니고 국비 지원을 더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면적을 줄인 거고요. 그다음에 에코타운 부지 내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현재 저희가 건의드린 부지하고 저희가 나름 착공 시기라든지 준공 시기를 맞춰 봤을 때 시점이 1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하루라도 더 빨리 환경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갖춰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다른 에코타운하고 어떤 저기는 있지 않습니다. 
박인철 위원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에너지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 문제로 인해 줄였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아예 1등급으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종합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건데 애초에 공모할 때 3등급으로 했으면 지금 변경할 때 보시면 최초 1등급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아니어도 되니까 원래 있던 면적 그대로 받았어도 되지 않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처음 구상 단계에서 에너지등급 3등급도 굉장히 좋은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기왕에 환경교육센터가 건립이 되니 3등급보다는 1등급으로 하는 게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환경교육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제고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다수 있어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교육센터의 면적은 줄어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연면적 줄인 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면 못 줄이지요. 예산이 부담이 되어도 진행하겠는데 저희가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시설은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정도는 그래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원래 면적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에너지등급 적용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산이 모자란다기보다도 시 단독 사업이 아니고 수계기금 공모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본 위원이 설명을 듣다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면적이 줄었던 건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었다고 다시,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야 연면적 안 줄이고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민해 봤을 때 예산에 대한 문제를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이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판단이 되셔서 줄이셨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공유재산 심사 수립도 결정 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된 거지요.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 안 되면 또 1년 6개월이 지연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 부지를 옮기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에코타운 조성에 의한 간섭이 생겨서 이거를 굳이 ‘너희는 옮겨라.’라는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에코타운하고 현재 당초 계획 부지에 남아 있기 위해서 협의한 사항은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제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가 완공되어야 상부에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그 요인만 놓고 봤을 때에도 1년 6개월 정도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게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전에 대한 문제는 일단 그만 질문을 드리고 지금 변경 부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변경 부지로 가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수많은 시민이나 분들이 오셔서 그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실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분들이 분명히 승용차를 타고 오시고 아니면 기관에서 오다 보면 버스로 오시고 댈 수 있는데 주차 여건은 28면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형버스 같은 거 들어오면 여기 부지 내에서 소화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에코타운 내에 저희가 검토해 보니 대형버스 두 대 정도는 이렇게 주차장 확보할 계획이라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도 같이 협조를 얻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문제가 되면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두 대 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내려서 센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영선   한 20m 내외. 
박인철 위원   20m밖에 안 되나요? 센터의 진출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에코타운에 있는 드나드는 공간을 활용하신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박인철 위원   거기에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쪽을 주진입로로 해서 다니신다는 말씀이시고요? 
○환경과장 임영선   대형버스는 그렇습니다. 대형버스가 길가에 정차해서 교육생들 내려주고 일부 버스 이동해서 주정차 규정도 저희가 에코타운 내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길가에 정차해서 사람들은 들어가고 버스는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로가 거기 되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되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검토하셨어요? 가는 거 하나, 오는 거 하나 인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버스가 내리면. 
○환경과장 임영선   현재 그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에코타운 조성을 하면서, 
박인철 위원   그 이후에 도로에 손대는 부분이 없어요. 
○환경과장 임영선   에코타운 부지 앞 정도는 저희가 일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건 에코타운에서 정비를 해야지 과장님께서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에코타운이 아니고 환경교육센터 앞 정도는 저희가 같이 건축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주차 공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는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 
○환경과장 임영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이 부지가 약 800평 좀 넘는 거잖아요. 800평 좀 넘으면 건물 면적 빼놓고 그 이외의 공간은 어떤 걸 조성하시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거는 운영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야외 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추가 2차 사업 진행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저희에게 주셨던 도면상 위에 있는 현재 에코타운 원형공원 밑 연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것도 현 사업 포함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금사업 통해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2차 야외 학습 체험관을 좀 더 건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2021년에 계획심의돼서 간섭이 생겨서 이전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 교육센터가 꼭 이 부지 말고는 다른 데로 갈 부지는 없었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부지를 자체 확보하고 있는 게 없어서 기왕이면 기존에 있는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한 거고요. 다행히 하수사업소하고 저희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같은 카테고리로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현 레스피아 부지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겠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변경 부지는 현재 하수시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지로, 
○환경과장 임영선   하수운영과입니다. 
박인철 위원   하수운영과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지에서 일부를 교육센터가 이전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이 돼서 저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그 부지에 있어서 제척이 되면 에코타운 조성하는 데에서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고집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는 대안이 있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부지보다 더 효율적인 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저기가 가장 적합지로 지금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질문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그러면 세팅을 했을 때, 도면을 그릴 때 아예 종합환경교육센터를 다른 데로 뺐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갔다면 어디가 주가 되고 부가 될지 모르겠으나 에코타운이 만약에 주가 된다면 에코타운에서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오히려 택해야 하지 않았을까, 왜 종합환경교육센터가 다른 데로 쫓겨난다는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단순하게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그건 더더욱 말씀하시는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한강수계 특별공모 지원사업이 저희 시에서도 현재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청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또 다른 사업을 건의해서 공모를 따낸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끊임없이 공모에 시도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걸림돌이 돼 있으면 집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박인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을 진행 못 하면 다른 사업 신청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건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임영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은 대충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대충이 아니고 적절하게, 
박인철 위원   다른 사업 신청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하자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대충 빨리는 아닙니다. 
박인철 위원   1년 6개월 동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건 없고 이게 빨리 가야 되고 국비로 지원한 사업이고. 대안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저것 활용하겠다고만 말씀하시기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그동안 행정절차를 1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전건축심의회도 다 마무리됐고요. 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지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상임위에 올라온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바로 착공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바로 착공이 아니고요. 현상공모라든지 건축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야 되는 거고, 오늘 원안 가결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환경청에 국비 지원 16억에 대해서 정식으로 협의 요청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만약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임영선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위원님, 제가 좀 부연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 이 계획이 에코타운 내에 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종합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에코타운 시설 견학 등 어떤 환경교육의 일환으로써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했던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입지가 또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비 없이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그쪽에 그 부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에너지등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왕 하는 김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여서, 어차피 환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도 콘셉트를 잡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를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종합환경센터 부지에 대해서 옮긴다고 처음 설명을 들었고요. 처음 설명을 들으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종합환경센터 부지 번지 변경이다.’ 번지수가 바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설명을 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답변을 주실 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된다.’ 저촉이나 이런 거의 문제점, 도로 아니면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솔직히 본 위원한테 납득할 만한 답을 주신 게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을 했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의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전이나 지금이나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환경센터를 이전해서 여기에 놓아야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어 반대토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부지에서 이전됐던 게 도로 아니면 건축허가 이러한 부분이 에코타운하고 저촉돼서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온 부지로 이동한다는 말씀이셨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솔직히 도로, 건축허가로 인해서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도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경제환경위원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질의 내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형 차량들에 대해서 진입이 됐을 때 그 앞에 도로가 좁습니다. 가는 거 하나, 오는 거 하나 있고 인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형 차량이 잠깐이라도 멈췄다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왜냐하면 20m 옆이라도 하더라도 그 옆으로는 계속 시간대를 두고 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건축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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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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