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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일자리산업국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11: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일자리산업국
   가. 일자리정책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농업정책과
   마. 축산과
   바. 산림과
   사. 동물보호과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품격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 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질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해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장 신민석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위원장 신민석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위원장 신민석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위원장 신민석   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김지호   예.
○위원장 신민석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예.
○위원장 신민석   동물보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축 산 과 장 김지호
산 림 과 장 윤희영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위원장 신민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 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MOU 체결 건은 22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단국대와 강남대가 선정되어 22년 5월에 체결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대학 지원에 따른 업무협약 1건으로 선정된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 컨설팅 및 취업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자리 매칭사업을 추진하여 용인시 청년취업을 내실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른 경력단절여성공공일자리사업과 2개 공공일자리사업 집행잔액으로 10억 4000만 원, 참여 청년의 중도퇴사에 따른 소·부·장 청년상생일자리사업 등 7개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5억 6000만 원, 21년 8월 새일센터 개소에도 불구하고 1년 치 국비 내시에 의한 새일센터 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일자리박람회 행사용역 등 총 5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는 공개 경쟁을 통해 위탁업체 선정 후에 취업 연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21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간 위탁하여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과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23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202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예산 48억 6000만 원 중 4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년 사업 8건은 정산 완료하였고 22년도 사업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4쪽부터 25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시 자체 사업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을 5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도 사업은 1개 대학,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정산 완료하였고 22년도 사업은 3개 대학, 사업비 81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5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30개 사업에 국도비 79억 6000만 원이 교부되어 13개 사업은 반납 완료 및 중앙부처 검토 후 반납 예정이며, 17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36쪽부터 37쪽까지 중앙 국도비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입니다.
새일센터가 21년 8월 개소함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일방적 내시에 의해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9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8월 대면심의를 통해 2023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3.4% 인상한 1만 119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39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21년 용인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박람회를 총 4건 개최하여 기업과 시민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까지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4쪽에서 48쪽까지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시 자체 사업입니다.
2021년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2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불용액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일자리사업 불용 사유가 참석자들의 포기 및 중도퇴사라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청년들 특성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돼서 중도퇴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22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됐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현재도 작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하고 눈높이를 못 맞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불일치 부분이 발생해서 현재도 어렵지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인데 사업을 이월해서 할 수 있는, 보통 국비사업이 종료되면 그해 당해연도 끝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연장할 수 있게끔 열어준 부분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사업 추진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사업 추진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저희 용인시 청년들이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중도퇴사를 하면 그만큼 또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전혀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용인시 관내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 관계자나 실무진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실제로 청년 일자리 팀에서 기업체를 만났는데요. 전보다, 전수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해서 청년 고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이런 쪽의 설명을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쪽의 말만 나눌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이 가는 입장에서 우리 용인시 청년들이 왜 자꾸 중도퇴사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얘기가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기업이나 또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들이 각각,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매년 예산액을 줄이면서 불용액을 낮추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업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내년 사업에는 반영 꼭 하셔서 불용액이 최대한 안 남는 것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박병민 위원님은 주로 청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경력단절여성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듣고 그런 바에 의하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액 대비 불용액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이 중도포기자가 나온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단순히 ‘청년들의 특성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공공근로사업에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 취지가 저소득층이나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1·2·3단계로 연간 하는데 4개월 정도 사업입니다. 4개월 취업이 일반적으로 10개월 이상인 1년, 그런 장기간 채용에 대한 부분 하고는 결이 좀 달라서 단기취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기적인 취업이나 이런 영역보다는 단기간의 어떤 생계자금지원의 영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힘들거나 여러 상황들에서 그만두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한 분 빠진 분을, 그런 부분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추진하는 게 보통 한번 1회, 1단계 할 때마다 450에서 그 정도 인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간 사업 3회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정도의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이거라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불용이 많은 것은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공고를 하면 평균 3배수 정도, 450명 정도 하면 1200명 정도 이상 이렇게 3 대 1 정도의 경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을 신청하신 분들이 1·2·3지망 정도 신청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시는 자리라든지 이런 게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가셔서 며칠하다가 그만두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발생해서 이렇게 매칭에 대한 부분을 잘 맞춰드려야 하는데 수요하고 공급 부분에서 그런 차이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위원님들은 질의 신청하실 때 가급적 손을 드시면서 ‘위원장!’하고 불러주시면 제가 인지가 빨라지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용인시 일자리운영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상담이라든지 많은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일자리센터입니다. 
일자리센터가 현재 읍면동 22곳하고 강남대학교 앞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부분하고 같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8명 근무해서 총 서른 분이 근무하면서 용인시의 일자리 상담 및 취업·구인 알선 이런 부분을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의 취업 부분을 취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작년 행감에서도 읍면동에 배치된 상담사의 실적이라든지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아마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유향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안치용 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다시 파악해봤더니 업무추진실적이나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상담사의 직무역량 교육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 것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내용 중에 직무역량이라든지 나름대로 상담사의 개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사분들의 역량 차이가 너무 나서 교체되지 않는 이상 이분들이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하고 있으면서 경력이 최소 7, 8년에서 10년 이상 경력들을 가지고 계셔서요. 그분들이 가지신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업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드린 부분은 단순하게 상담과 취업에 대한 비율로 하다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큰 부분으로 비춰지지만 동행면접,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점 있는 분들을 평가해서 그렇게 수준이 낮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전화상담을 한 대상 영역은 많이 있고요. 할당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거기에 결과적으로 취업으로 결과로 나오는 그런 것까지의 차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차이는 엄밀히 존재하지만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탁기관이나 저희도 그것에 대한 피드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개선책으로 직무역량 강화랄지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 부분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치용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전의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가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이번에 민간위탁심의회에서 결정된 업체가 기존 업체가 다시 재선정이 돼서 2년 차가 됐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세부 실행계획서하고 올해, 재작년 것과 같이 비교해봤는데 지원 프로그램이나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 부분은 이번에 민간위탁 심의 끝나고 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 드리면서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업체들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고요. 
내년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시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보시면 세부실행계획서가 너무 동일한 것 같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보시면 상담사 역량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을 개선하셔서 조금 더 취업의 기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도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자리센터에 보통 일자리 관련 상담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신중년, 아니면 공공일자리 뭐 그런 부분의 일자리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별도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자리센터는 일반적으로 구인하는 기업들의 자료하고 구직을 원하는 분들의 부분을 하는 그런 접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신중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특화된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그걸 따와서 추진하는 별개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일자리센터하고 지금 부서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일자리센터의 일상적인 기업들이 사람을 원하는, 직종마다의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시민들 상대로 한 전반적인 일자리 채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신중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용인형 일자리 사업들은 중앙부처에 특화된 공모사업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것에 대해 저희가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일자리, 경력단절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일자리 이렇게 일반 다른 부서하고도 일자리센터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는 일자리 구직·구인 관련된 홍보나 그런 것은 하고 계시는 건 별도로 없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일자리에 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 7월에 일자리 대상받은 것도 전 부서의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다 보고 있고요. 
김진석 위원   같이 보고 계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번에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었는데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자리센터는, 
김진석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운영비랑 경비해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워크넷이라고 전국적으로 고용, 
김진석 위원   거기를 같이 쓰고 있는 거지요? 지금 자체적인 일자리 홈페이지는 없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는데 사실은 조금 너무 빈약해요. 들어가서 단순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용인시 위주로 나왔다기보다는 전국적인 것으로 같이 띄우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홈페이지 쪽 부분은 개선책을 과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현재 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체계적이거나 필요한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일자리센터가 어찌 됐든 공공일자리든 여러 가지 자체적인 부분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다른 부서하고도 또 일자리 관련된 많은 부분 협업을 하는 부분은 일자리센터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인시 홈페이지하고도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게 해줘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은 많은데 실제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불용액이나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만족도나 성과는 집행잔액, 보통은 불용액으로 평가하게 돼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까 과장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의 눈높이나 청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자리는 명확하게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일자리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편의도 있을 거고 숙박에 대한,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점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도 그렇지만 보통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중도포기나 퇴사가 이루어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단 저희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위치가 처인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수지 쪽에서 접근성 부분이 교통편에 대한 부분, 개인 일자리하는 청년들이 다 개인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통편 부분이, 일차적으로 지리적인 부분이 하나 작용하고요. 
저희가 모집해서 하는 청년 일자리 부분들이 기업이 원하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업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청년들의 지금 사고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문화하고 약간 갭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일이 그것을 다 매칭하는 부분에서는 다르다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이 결과 난 피드에 대한 부분으로 설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출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최대한 기업 인사담당자나 이런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접점이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숙제로 안고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사업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한 데이터나 그런 거를 가지고 개선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래도 뭐 6개월, 1년. 보니까 재직 기간들이 어떤 경우에는 되게 짧더라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돼서 또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중도포기나 퇴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취업할 때는 또 애로점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근본적인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용인시의 또 하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인문계나 상과 관련된 고등학교들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공업계 계열의 고등학교가 용인시에 없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거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내의 아이들이 공업계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보통 저도 교육청하고 보니까 700명,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연계, 다른 데로 공업계 고등학교로 나가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에 관내에도 공업계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되거나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인문계 나온 청년들을 뽑는 것도 사무원으로 뽑기도 하지만 보통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청년들을 뽑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경기도나 그런 데 보면 전문 교육 훈련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나 혹시 생각은 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전에 광역에서 직업학교 하나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직업 기술계 고등학교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나 교육파트 쪽하고, 또 교육부나 이런 부분의 승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앞으로 저희가 반도체 관련한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인적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빠진 부분에 대한 인력 수급에 필요한 영역이라면 이런 기술학교에 대한 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앞으로는 용인시가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그거에 맞춘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관내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젊은 인재들도 거기에 맞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른 부서,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된 부서, 정책 관련된 부서들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100년 먹거리 반도체 사업으로 인해서 이 행안부 사업으로 내려온 소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불용액만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열어주시기는 하셨지만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한 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인구에 모든 업체들이 몰려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심지어 저희 동네 분들도 말씀하시거든요, 청년분들이.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렇다면 업체에서 셔틀버스, 그때 셔틀버스가 안 된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셔틀버스가 안 되면 교통비라도 따로 책정을 해 주시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현재는 청년들의 인건비 부분에 치중해서 지원하는 것에서 청년들을 유인책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을 커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향후 숙제로 생각해야 될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정 위원   출퇴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셔틀버스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아침에 셔틀버스를 했다가 오후에는 또 직원들이 많이 퇴근을 같이 하시니까 같이 퇴근하는 방향으로 기업체에서 조금 연구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지역경제과장 지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불허가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 민원이 각 1건씩으로 서류 미보완 건으로 반려된 건과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불허가 처리된 건이 1건 있습니다. 
이어서 56쪽 행정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고발 현황입니다. 
고발 현황은 2건으로 대규모점포 등록 위반으로 고발한 건과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6쪽부터 7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입니다. 
21년도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 지원사업이 연도 말에 일방적으로 내시되었으며, 2022년도는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정밀점검사업 외 3개의 사업이 일방 내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를 22억 5000만 원 출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와 사회적 경제한마당행사 등 7건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87쪽부터 89쪽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 현황과 최근 2년간의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운영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빠져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제출을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요구자료에 파급효과와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넣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적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파급효과라기보다는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연 얼마 정도 쓰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올해 인센티브 예산으로 286억 세웠습니다. 
박병민 위원   286억이나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도비도 내려오고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그런 것들을 기여하고 하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 부분은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보도자료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지자체도 공통적으로 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나타난 게 없더라고요. 
저희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시정연구원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가 안 해서 우리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방만한 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용인시가 특례시도 됐고 110만이 넘어가는 인구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80억이 넘는 돈을 부으면서 이거에 대한 낙수효과가 뭔지도 모르고,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 용역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금까지 용인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비가 많이 투입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건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장날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만드신 조형물, 그런 거 많이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그 외에 장날이 아닌 날과 야간 시간대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것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해결방안이 좀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변명같지만 올해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야간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니 상인회와 한번 야간 시간이나 주말에 대해서, 장날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을 저도 좀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중앙시장 정문에서부터 광장까지 야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조명도 잘해놓으셨고 그리고 광장에는 ‘조아용’ 조형물도 잘 설치를 해 주셨더군요.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이 수반해서 상인회하고 야시장을 한 번 열어서 젊은 사람들을 좀 끌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그런 야시장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서, 시장 중앙에서는 푸드트럭하고 청년들이 만든 공예품 같은 것 팔고 광장에서는 버스킹이나 공연 그런 것을 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젊은 층들이 그거에 충분히 반응한다면 중앙시장하고 계획해서 여시는 야시장 모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상인회 자체도 젊어지려고 많이 노력해서 이번에도 잠깐 할로윈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호박등도 달아보고 ‘조아용’ 조형물도 설치해보고 했기 때문에 나름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위원님들의 생각뿐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해 주시면 더 힘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 쪽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홍보는 너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이벤트성, 지금 하시고 계신 거 있잖아요. ‘휴먼 김량장’이랄지, ‘나도 가수다’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너무 타깃으로 잡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조형물, 야간 조명에도 많은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19년도에 생겨서 4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역을 받아봤는데 사업 내역이 전혀 없어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이 부분이 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조직도도 사실은 달라고 했을 때 조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안에서. 회장님만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매니저라는 사업이 생겨서 그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시는 분이 생긴 것 같은데 이분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빠른 퇴사가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조금 죄송하지만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특례시다.’ 뭐 이런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례시라는 이유로 3개 구가 안착이 되기 위해서 3개 구별로 구회장님들이 생기고 그중에서 매니저들을 1명씩 뽑아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매니저라고 표현하거든요.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적인 서류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도 적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매니저 인건비를 받아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정착이 안 돼서 작년, 올해 조금 사업이 저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합회에 조금 더, 사실은 안정화가 먼저인 것 같아서 안정화를 찾아보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4년째인데 안정화를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 단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단체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 제조·가공시설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함께 골목미술관, 공연장 이런 공연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남산화훼단지와 함께 플랜트, 인테리어를 지원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나가서 듣는 소리가 이 소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소규모의 환경 개선사업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를 들여다봤더니 안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30일 날, 소상공인의 날 행사 잡혀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우선 계획 중에 있는데, 
박희정 위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오늘까지도 연합회에서 확답을 못 주고 있어서 저희도 오늘 오전까지 기다리기로, 3개 연합회에서 이 소상공인의 날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저희한테도, 초청장도 발송이 안 된 상태라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장 상신도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상신은 사실은 30일 전에 들어가야만 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며칠 남았는데 상장에 대한, 뭐 누가 받을지 이런 명단조차도 사실은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행사 힘들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지 아는데 조금 봉합하도록 노력해보고 우선 소상공인 구별연합회가 있지만 거기에 가입된 소상공인 자체가 구별로 100개씩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연합회장님들한테 소상공인한테 회원을 모집하고 그래야 조금 운영의 활성화도 되고 관심도가 높아지니 그런 정비 먼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4년째 소상공인들은 3000원이라는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돈으로. 운영비에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무실 지키고 그 자리만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런 사업 없이.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구별로 지원금을 나눠주시든가, 구별로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연합회 측으로 지원이 나가는 공식 사업비는 인건비밖에 없어서 인건비를 구별로 도에다 요구하시면 도에서 공모받아서 당첨이 되시면 도의 매칭사업비여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는 매니저사업비,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사업비까지밖에 없어서 ‘구별로 무슨 사업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박희정 위원   아니요, 조달청에 공모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공모사업을 따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매칭을 하지요. 
대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매칭 자체도 지금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는 건지.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정 위원   예.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단 우리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하고의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연합회 자체의 단체가 추진적인 조직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각 구별로 회장님이 있고 거기서 또 한 분이 연합회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연합회에 대한 단체가 아직 말끔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비되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해드리고 같이 의논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일단 이 연합회 단체가 조직이 하나로 결성이 되든지, 일원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소상공인들은 늘 바쁘십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분들은 공모사업을 하고는 싶으신데 이 부분에 자료를 제출할 시간도 없고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3000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부분의 개선 방향을 확실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받은 거에 올해 신규사업 중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소상공인 등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여기 보면 지급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미지급대상, 지급건수, 뒤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에도 지급대상이 있고, 이런 지급대상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나 자료를 시가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상자가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대상자 1만 846건 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건지요, 부서에서. 아니면 대략 이 정도라고 파악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작년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 용인시만의 신규사업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정부에서 홍보가 나가고 저희가 인원이 딱 정해져서 그분들한테 홍보가 나간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매출액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대상자를, 
김진석 위원   그러면 대략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보면 당초에 5월 27일까지 했다가 7일간 연장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도 담당 부서에 잠깐 전화를 드렸었는데 홍보 부족으로 못 하신 분들이 조금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받으셨는데, 다른 신규사업들 보면. 
그런데 홍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도도 물론 좀 떨어지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이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다 받지를 못하시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사업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사업들이 내려올 텐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가 아마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자료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대상자가 몇 건 정도 나오더라는 자료가 있을 거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아까 국비 일방 내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화폐 부분이 한 14억 정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교부된 상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22년도. 
김진석 위원   미교부로 인해서 우리 시에 발생된 손해나 아니면 불이익, 그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14억이라는 돈이 교부가 됐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교부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못해 준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필요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내려주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거는 사실 어제 공문이 내려와서 ‘내시를 해 주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 지금 저희가 이번 달, 다음 달 인센티브 10%씩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사실 일방적으로 내시된 부분이라. 
김진석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현재로서는 쓰일 수 없는 예산이네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그러면 다시 반납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진석 위원   일방적으로 내시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일찍 내려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내려왔으면. 
지난번에도 인센티브가 10%가 연중으로 계속 간 게 아니라 중간에 끊긴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려왔었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였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전통시장의 화재알리미설치사업이 있는데 중앙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진석 위원   화재알리미설치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화재알리미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안에 완공됩니다. 
김진석 위원   12월 안에?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전 점포가 거의 다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현재 완료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화재에 되게 취약해요. 그런데 문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나 자체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차 진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그 안에 의용소방대가 계시잖아요. 의용소방대가 계시더라도 거기에 따른 소화전 시설, 그런 것도 별도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가기 전에 일차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중앙시장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은 환경개선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시장 상인회나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하게 되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 중의 하나가 쓰레기 문제예요. 
거기에서 장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특히 평일도 그렇고 장날도 그렇고 그 쓰레기를 어디다 집화해놓을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광장이라고 쓰고 있는 데다가, 쓰레기를 그쪽에 다 집화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광장이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날 같은 때는 쓰레기더미 옆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쓰레기집화장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담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사실은 오기 전에 처인구 도시미관과장을 해서 장날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재생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혹시 설계 중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 관련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가 몇 개씩 있어요, 전체 국별로 보면.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관련된 업체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회 위원으로.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업체요. 
김진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연관이 없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을 받고 그러면서 연관된 업종을 하면서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 부담감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전반적으로 일자리정책국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저희 국 소관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석 대표님께서 하신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공사 기간이 짧은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굉장히 큰 금액이 증액됐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잠시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신현녀 위원   6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현녀 위원   예.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지금 화재 알림 대상 상가를 최초에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기에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장은, 우리 상가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해 주셨던 분들이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로 요청해서 상가 대상 수가 늘어나서 설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을 보면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애초에 잘 예측해서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58페이지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 사유를 보니까 지원 업체의 참여 근로자 채용 지연 및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중도퇴사를 하고 채용 지연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이 자료 내용에는 없지만 사회적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오지에 있는 기업도 하나가 있어서 처음에 입사했다가 출퇴근에 대해서 중도퇴사를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소프트웨어나 디자인이나 이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조금 중간에 중도퇴사율이 높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저는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키워서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도 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예비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 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을 잘 살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간단한 거긴 한데 지금 저희 사업 보면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저희가 사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2년도 사업은 전부 다 추진 중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이것에 대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봤어요. 
들여다봤더니 뭐 육성지원에 판로개척 홍보사업 뭐 이렇게 대부분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꼭 연말 12월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그 해 연도에 제대로 사업비를 썼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불용액은 없는지, 그리고 그다음 해 예산 반영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현재 2022년 거는 전부 다 그냥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년에는 저희가 행감 받을 때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렇게, 이게 자료 만드는 시점이 있어서 그런데……
김희영 위원   알아요, 그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또 2021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비고란에 완료 시점을 좀 준비해서, 
김희영 위원   그리고 홍보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10월 이전이나 이런 것은 마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출연금 현황이 있어요. 
보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인데 운용자금보증은 474개소가 되어 있는데 특례보증 수수료는 415개예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이거는 특례보증을 경기도 자금을 받거나 국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 자금을. 그럴 경우는 보증료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요. 용인시 보증, 
김희영 위원   그 차이, 50 몇 개의 사업소가 있는데 그거는 지원받는 부분이 달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정부 자금에 따라서.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우리 보증을 받는 거 보면 보통 6개 은행 정도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희영 위원   시중은행으로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 민원을 받게 된 부분은 뭐냐면 ‘은행을, 단위농협이나 아니면 이렇게 확대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지금 저희가 6대 시중은행에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기는 한데 조례상 수협이나 농협, 2차 금융권도 조례상에 들어있는데 거기가 일반 은행인 1금융권 은행보다 이율에 대한 차이 때문에 2금융권에는 소상공인들의 신청 자체가 좀 줄어요. 
김희영 위원   그런데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은행들이 단위농협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런 금융권에 있는 통장들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편리성, 이런 은행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는 게 시 중에서는 파악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구에서도 조금 확대 적용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례를 조금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와이페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2022년도 발행액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2년도 발행액은 총 2829억, 3000억. 
김희영 위원   그런데 현재 2022년도에 불용 예상액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에 내시된 내용이 오늘 공문이 와서 그 예산에 14억 정도는 전액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14억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신문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예산액 5000억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국비 5000억 발행된 이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도 계획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온 건 없고 저희도 그냥 언론보도 사항으로 없었던 예산을 5000억으로 시군에 지원하겠다고 보도자료만 본 상태고 지원이 내려오면 당연히 뭐 내년 추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올해 본예산을, 
김희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본예산에는 잡지는 못하고 추경이나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잡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본예산이 벌써 완성돼서 제출한 상태라 혹시 그전에라도 지금 어떻게 변경되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 1회 추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희영 위원   왜냐면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가뭄의 비 같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의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텐데 대책이나 이런 걸 빨리 강구하셔서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희정 위원   배달특급이라고. 유사한 거로는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저희 쿠폰도 많이 주고 뭐 배송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쿠폰도 뭐 3000원 삭감, 이렇게 해서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켜보면 배달비를 따로 받아요. ‘2000원 더 주세요. 3000원 더 주세요. 4000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저도 배달특급을 이용을 해봤는데 저희 예산이 배달앱으로 10억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쿠폰 발행할 때, 그러니까 신규가입 회원 2000원, 그다음에 11월에 두 번 이상 배달 이용한 사람 뭐 3000원 이런 쿠폰앱으로 발행하는 거고 배달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수수료가 따로 별도로 앱에 있는 가격과 틀리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소비자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 
박희정 위원   그렇지요, 소비자를 속이는 부분인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추가로 받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 체크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기업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96쪽까지 관리자조서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구조안전진단 실시 결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개선 요망한 건으로 금년도에 보 및 기둥 보강, 천장 누수 방수공사 등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8쪽 다수민원 현황입니다. 
가급류 도축업 공장 이동읍 화산리 일원으로의 이전 반대로 공장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절차 협의,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의견 제시 및 안내하고 대상 기업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99쪽 불허가 및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은 총 2건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 건은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반려 처리한 사항이며, 공장 신설 변경 승인신청 건은 관련법에 따라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100쪽 행정소송·행정심판수행 현황입니다.
소송 현황은 총 3건으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건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일부 인용되어 정보공개청구 부분 공개 결정 통지한 사항입니다.
101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건으로 22년 10월 13일에 기소유예되어 향후 공장설립 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 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102쪽부터 105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 등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부터 107쪽까지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구조보강공사 설계용역과 석면 해체공사,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0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천장 누수·방수공사와 덕트 처짐 현상으로 인한 공조 덕트 철거 재설치로 설계 변경된 사항입니다.
10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한국노총 경기본부 용인지역지부에서 민간위탁하여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10쪽부터 118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21년도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3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에는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등 12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19쪽부터 129쪽까지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21년도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등 18개 사업 중 13개 사업에 총 18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경기 노사정 화합 전진대회 등 5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0쪽부터 136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1년도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외 6건으로 예산액 26억 8600만 원 중 집행잔액 3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38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0쪽까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신용 및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융자로 자립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억 600만 원, 용인시산업진흥원에 55억 14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141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총 2건으로 노동복지회관 및 용인시산업진흥원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2쪽부터 143쪽까지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을 위해 2억 원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22개 기업에 고용장려금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8쪽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신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을 위해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스타기업 육성사업, 디자인 개발사업 등에 1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9쪽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강남대학교 등 8개소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3쪽까지 통상협력 추진실적입니다.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용인다통해 서포터즈사업 등 17개 세부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54쪽 노동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노동단체보조금 지원 등으로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용인지역지부에 2억 2500만 원, 용인민주노동자연대회의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8쪽까지 관·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경희대학교에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사업과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9쪽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ICT,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기업의 우수기술에 대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의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행정감사 때 노동복지회관과 관련된 지적과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 업무분장을 주문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 97페이지요, 이쪽에는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산업진흥원과의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제가…… 
박병민 위원   오신 지 별로 안 돼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부서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경제협력팀장 강승남입니다. 
박병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은데 설명 가능할까요?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제출 자료에 빠진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저희가 깜빡했다고 한 것 같고요.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업지원과하고 사업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셔서 기업지원과 진흥원 간 중복 수혜에 대해서 서로 체크하면서 사업도 조정을 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완료는 했는데 단순히 제출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이 잠정 확정된 게 2022년도 10월이네요, 맞습니까? 22년 10월이 기업지원과와 진흥원 공기관 및……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업무 협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민 위원   예, 위탁 대응 추진방안 추가 협의 및 잠정 확정하면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이상 업무 중복성 검토 및 협의는 없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22년도 10월 거는 공기관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TP와 경과원에 위탁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과 진흥원 간에 중복사업이 있어서 운영 주체를 변경하면서 ‘어떻게 중복사업을 해소 할까?’라는 협의를 했던 거고, 맨 위에 보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21년도부터 협의를 해서 통상팀하고 진흥원의 수출팀하고 협의해서 수출업무에 대해서 중복사업을 없앴고요. 또 기업지원과 자체 내에서도 중복사업을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해 와서 22년도 올해 10월까지 협의를 계속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원으로 바뀐 지 이제 1년이 거의 경과된 거잖아요, 22년도에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10월에 그 부분의 협의를 마쳤다는 것은 너무 늦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22년도는 기업지원과와 어찌 됐든 산업진흥원이 분명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작년에 했을 때 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를 했거든요.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이 예산편성할 때 편성된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다음에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연초에 이미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하고 사업명을 정할 때 사업주체, 아니면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 같은 것을 정할 때 그때 기업지원과하고 진흥원이 서로 만나서 기업이 겹치지 않고 사업도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한 사항이고요. 22년도 10월에 한 것은 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같은 것을 할 때 그거를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난 거거든요. 
박병민 위원   그러면 22년도 이 1년의 시간 동안 업무분장이 됐다고 생각하고 23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 안정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번 건과 같이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처리 현황을 누락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계속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진흥원하고 사업이 지금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별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업은 부서가 하고 동일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것을 나누는 기준, 아니면 단지 그냥 ‘이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고 ‘이것은 그쪽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나 규모에 의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는 겁니다.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일단 진흥원이 올해 조직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전 분야로 확대됐고, 기존에는 분야는 진흥원은 디지털 분야에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분야로 확대되다 보니 진흥원이 모든 분야를 할 수 있지만 시의 기업지원과와 업무의 역할 분담은 필요한 것 같아서 시에서는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하고 진흥원에서는 정해진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예산과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현재 지금 상태로는 어느 정도 분리는 되어 있어요. 저희 기업지원과에 여러 팀이 있지만 기업유치팀, 기업지원팀은 정책적인 방향과 이자 금융지원 쪽을 하고 있고 그 외 소규모 개선사업도 하고 있고요. 진흥원은 각 기업들에게 바로 시제품, 마케팅 같은 그런 사업화 지원금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창업팀 같은 경우는 공간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사업의 구분은 얼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하셨던 것은 ‘동일 기업에 많은 너무 중복돼서 간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수출팀 같은 경우에는 통상팀과 2개 정도 사업이 겹친 게 있었거든요. 많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2개 정도 겹쳤는데 작년에 지적하셔서 수출팀과 통상팀에 대해서는 업무는 완전히 구분했고.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분장하고 서로들 업무에 맞게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되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딱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금액에 맞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어서 간혹가다 정책적으로든 어찌 됐든 큰 규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진흥원에 넘겨버리면 진흥원에서는 딱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진흥원이 하는 부분을 지금처럼 나누는 것은 좋은데 실제 규모나 어떤 게 더 기업을 위해서 더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어찌 됐든 이 산업진흥원의 용인시창업센터가 이번에 산업진흥원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기존의 부서 운영비를 보니까 기존에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진흥원으로 가면서 한 4억 2000 정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보다 많은 예산이 늘어나면서 진흥원으로 가는 그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이번에 창업지원센터 명지대에서 운영했던 것도 진흥원에서 올해부터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독립실과 그다음에 같이 이용하는 복합시설 해서 창업에 대한 시설들을 미리 확보했고요. 
이제 사업비 중에 창업지원에 대한 사업화지원비 사업을 사업비를 좀 증가했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그게 이제 담아지는 부분도 있고 올해도 일부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게. 
김진석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창업을 하고자 해서 운영하시는 1인창업이든 뭐 희망드림창업이든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별도의 사업비도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보통은 항상 우려됐던 부분이 무상으로 3년인가 쓰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쓰시고 나서 자립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정적이고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만 빌려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상임대 기간만 쓰고 아니면 그냥 중간에라도 나가버리는 경향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든 산업진흥원에서 창업지원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하므로 인해서 분명히 기존에 명지대 쪽에서 운영하던 것에 비해서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되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자립도가 결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사업하고 계시지요? 이 사업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혹시 몇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별도로? 
박병민 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 받은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게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노동지청하고 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산업현장에 노동자들의 인권과 그다음에 산업안전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지자체에 기업 현장에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하고 협약, 이렇게 도비매칭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노동안전지킴이, 그러니까 산업에 자격이 있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 사항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는 사업이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 지금 점검 현장은 꽤 많이 다니시고 시정요구도 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선완료율이 21년도에는 63%밖에 되지 않고 22년도 10월 말 기준에도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개선완료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행사업자인 한국노총 용인지부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제가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노동 현장에서 그게 산업구조상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 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 사업수행자하고 저희 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장 비협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되신 후에 사업수행자와 협의를 하셔서 개선완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12월 말까지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1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소송·행정심판수행 현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병민 위원   이것 보시면 시정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식산업센터에 예식장을 운영했는데 그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시정명령이 나간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 예식장이 혹시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장 홍원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회의실로 허가받은 사항이고 그 이후에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14년도에 허가받고 나서 21년도에 민원이 접수되어서야 용인시는 거기에 예식장이 들어왔다고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거기다 더 웃긴 것은 그 입주한 예식장이 23년 5월 15일까지 그 예식장이 다 사전예약이 되어 있다고, 시정명령을 그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시정명령은 상당한 기간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식장에서 예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3년 5월 4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박병민 위원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그 입주계약서를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 날짜 이후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박병민 위원   입주계약서가 문제가 아니라 팀장님, 이게 법률에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시설인 거잖아요.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예. 
박병민 위원   근데 용인시에서는 그런 거대자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5월 15일까지 시정명령을 미루면서까지 봐주고 다른 영세 소상공인은 조금만 잘못해도 과태료 바로 청구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법에 상당한 기간을 둬서 시정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박병민 위원   상당한 기간이 정확히 그럼 얼마나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명시가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냥 상당한 기간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예. 
박병민 위원   이게 21년도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까지는 거의 총 2년이 지난 거지요?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21년에 접수돼서 저희가 22년 1월에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1월에 내려서 23년 5월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그쪽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그것도 안 나가면 저희가 고발하게 됩니다. 
박병민 위원   미리 고발해서 내보내든지 하시지.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행정절차상 그렇게 됩니다. 
박병민 위원   행정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으시다고요?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예.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통상 문화집회시설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 문화집회시설 속에는 용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의 문화집회시설 속에 예식장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극장이라든지 영화관, 음악당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관련된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14년 이후부터 민원이 생기기까지 사실 예식장이 건축법상의 용도상으로 문화집회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입지가 안 되는 용도다.’ 이런 것을 아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하는데 지금 담당 팀장이 설명을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서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은 ‘어떤 예식을 예약한 당사자들의 또 다른 피해가 생기면 안 될 그런 상당한 기간을 판단해서 이 사업자로부터 예약된 내역하고 또 그런 원상복구 또는 이 시정을 언제까지 할거냐?’라는 부분을 조치 계획을 받아서 아마 내년 5월까지로 이렇게 유예기간을 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우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약간 모순성이 있어서 지금 허용이 가능한 쪽으로 법률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은 위반상태로 해서 시정행정처분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또 다른 제3의 피해자를 최소한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줬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병민 위원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시는데 14년도부터 영업을 계속 이어왔는데 그거를 14년부터 21년까지 모르고 계셨다가 21년에서 지금 2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단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시행령상의 용도, 큰 용도 속에는 포함이 허용되는 용도인데 산집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이 예식장 용도만 불허하는 용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상에 크게 주지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설립팀에서 그냥 허가 승인만 내주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법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이 법은 지금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처벌규정만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지금 승인 내주고 입주자 현황을 좀 달라고 하면 협조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강제성이 좀 없어요, 법적인 기준이. 그래서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아니, 협조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승인권을 갖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직접 기업지원과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하여간 근본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식산업센터가 수백 세대 또는 많은 실을 일일이 점검하다 보면 문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시도를 하더라도 그런 강제성을 띠고 있는 부분을 권한을 주면 감독이라든지 어떤 관리에 더 용이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든 제도적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강구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강제성을 띨 수가 없다고 하셨나요, 가서 전수조사하고 그런 부분이? 강제성 띨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예식장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식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 지식산업센터에 실이 많은데 점검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어떤 간과성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개선사항을 좀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109쪽 용인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부분인데요. 얼마 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의를 해 준 적도 있거든요. 여기 주요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노동복지회관이 한 30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에 소재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체육시설, 복지회관에 대한 어떤 사무실, 회의장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뭐 이런 시설들을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박희정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복지회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공부방이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민간위탁을 받은 그 기관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공부방의 경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든 아니면 주말이든 하여간 맡아서 이 민간위탁 기관에서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교육보조금 부분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소년과에서 매년 오랫동안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위원님이 어제 자료 말씀하셔서 저도 어제 그 사항을 파악했는데 노동복지회관을 물론 노동자 자녀분들 포함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 전체에 대한 지금 위탁운영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 전체 운영인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방은 또 공부방의 어떤 그 특성이 있잖아요. 관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공부방을 좀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전체 위탁·운영을 맡았지만 그 외에 다른 공모사업이랄지 어떤 사업자금들을 받아서 자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로 공부방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간위탁 기관에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또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거는 보조금들이 대부분 사업비예요.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 인력들이 거기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개별사업들은 고유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추가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은 별도로 공모나 자체사업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용인시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 사업 인건비 내역하고 청소년공부방 인건비에 대해서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었고요. 제가 사실은 이걸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대충 살펴봤는데 용인시청소년공부방에서도 인건비가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두 곳에서 다 중복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복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었어도?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제가 청소년공부방에 나가는 인건비 세부 내역에 대한 것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사업비 제출한 자료에는 그 개별에 대한, 타 사업의 개별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그다음에 최근 3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했는데 중복된 부분이 없다고 봤었고 그 부분은 만약에 중복이 된다고 했다면 저희 보조금 나가는 부서하고 성격이 맞는 건지, 이걸 중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인건비 중복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소관 보조금 지급부서와 기업지원과가 같이 인건비 운영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감평 전까지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업정책과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목차부터 166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67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낙생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수해로 발생한 저수지 상류 쓰레기와 잡목을 제거하였으며, 동천동 및 고기동의 수해 지역은 올 12월에 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8쪽 다수인 민원 현황부터 173쪽 고발·고소 현황까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몽골 우브스주와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6쪽 명시·사고·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원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농식품부의 승인이 지연되어 이월한 사항이며,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그 외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8쪽까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 단가공사 등 12건으로 현장 여건 및 민원사항 발생 등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44쪽까지 예산 및 반납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백암면 고안리 산 153-1 임야를 농업용 저수지 용도로 매입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지역특화사업육성 현황입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 이동읍 상덕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원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3쪽까지 농촌민박사업 점검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관내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학일2호 저수지 등 5개소를 보수·보강하였으며, 관내 저수지 48개소의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로컬푸드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시에 낚시터로 허가된 곳이 총 18곳이라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병민 위원   그 낚시터들에 대한 민원이 많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요사이 낚시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낚시터 주변에서 뭐 둘레길이 조성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를 하고 가시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운영 중인 몇몇 낚시터는 저수지 면적을 떠나 무분별하게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지금 총 용인시에 5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7개가 있고 나머지를 저희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6개에 대해서 지금 낚시터 허가가 나간 상태이고요. 저희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2개소 낚시터 허가가 나서 총 18개소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되고 있는 낚시터에서 계속 무분별하게 좌대를 더 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저수지 수면에 대한 허가사항만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낚시터에 대한 허가사항은 구청의 산업과에서 허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니까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체적인 계획을 서로 소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 12월 중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세부적인 계획도 좋지만 본 위원은 지금 낚시터업을 하고 계신 데가 모두가 공공수면이더라고요. 온전히 다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좋으신 의견 같으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학교급식 공급업체 공급 현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22년도에 가공업체 10개소, 농업물업체 16개소, 수산물업체 6개소 총 32개 업체가 용인시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중에서 가공업체 10개소 중 8개소, 농산물업체 16개 중 14개소, 수산물업체 6개소 중 5개소가 작년과 동일한 업체입니다. 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업체, 농산물업체는 용인시 관내 기업이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서 하는 업체는 수산물 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한 군데……
박병민 위원   어디가 한 군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수산물을 하는 업체는 저희 관내 업체는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업체와 농산물업체 있지 않습니까? 가공업체 10곳, 농산물업체 16곳. ‘그중 가공업체는 몇 퍼센트 정도가 관내 업체이고 농산물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가 관내 업체이다.’ 이걸 듣고 싶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총 말씀하시는데, 21년도에 33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고요. 22년도에는 32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관내 업체는 태진수산이라고 거기 한 군데만 지금,
박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32개 업소 중에서 수산업체 한 군데 빼고는 다 관외 업체라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시 관내 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그랬는데도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특수성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 까다로움이나 식재료 검수에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 관내 업체가 지금,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에서 나오는 업체 선정 기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 부분하고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임직원 현황 및 인건비 내역, 그리고 결산보고서를 용인시에서 받게 되어 있지요, 1년에 한 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박병민 위원   결산보고서와 그 센터에 대한 용인시의 지도 감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도 이 저수지 낚시터에 대한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여기는 낚시터 없는 저수지예요. 그리고 낚시터가 있어도 많지 않은 저수지는 이 정도예요.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정말 저수지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빽빽하게 낚시 좌대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낚시터가 있는 곳 주변에 먹거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또 그곳을 많이 다닐 수밖에 없고 그게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신현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 속에 넣는 떡밥이나 납덩이 그런 것들이 더 수질오염이나 바닥오염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점검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점검하는 것은 구청 산업과에서 낚시업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요. 좌대의 안전성이라든가,
○위원장대리 박희정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마스크 쓰셔서 잘 안 들려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좌대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현녀 위원   사실 저수지의 기능과 역할이 참 많습니다. 농업용수를 물론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홍수 조절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습지로써의 역할도 있고 시민들에게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역할도 사실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저수지 낚시터 바닥의 오염 실태를 본 위원이 좀 알아봤더니 약 3, 4년 낚시터를 운영한 분의 제보에 의하면 한 30cm에서 40cm 정도의 바닥이 썩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수지 준설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쌓인다든지 그런 환경오염이 되면 저희들이 준설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게 한 저수지 당으로 생각할 때 몇 년에 한 번 돌아올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저수지 준설이라는 게 사업비라든가 이게 농번기 때는 할 수 없고 갈수기 때나, 
신현녀 위원   그런 한계가,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한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준설을 하게 되면 퇴적토에 대한 처치 이런 사항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저수지 낚시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돼요. 용인시가 관리하는 낚시터의 오염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현황 봐주세요. 168쪽에 보면 민원 현황 중에 국유재산 불법행위 조치요청이 있어요. 168쪽입니다. 
거기 민원 현황 중에 민원 두 가지가 있는데 국유재산 불법행위 조치요청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8월 11일에 원삼면 두창리 2592번지 일원 국유지 내 비닐하우스 철거요청이 왔는데 하루만인 8월 12일에 국유지 내 비닐하우스 불법전용 농지 양성화라는 조치를 내렸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처리가 되었는지,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정말 하루 만에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게 예전부터 동네분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국유지, 쉽게 말하면 구거에 점용을 해서 불법으로 하우스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인근 주민들께서 내셨는데 저희들이 ‘이 하우스를 철거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 국유지에 대해서 점용을 해서 양성화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처리를 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비닐하우스가 애초에 어떻게 조명이 됐어요, 이곳이? 국유지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전에는 지적측량은 안 하고 그냥 현황측량상으로 해서 하우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종종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그러면 말씀은 그 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던 부분이라서 ‘하루 만에 처리가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신현녀 위원   이 결재 라인이 어떻게 돼요? 그 하루 동안 그 결재를 다 받았는지,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전부터 마을 주민들끼리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위원님, 하루가 민원이 생겼고 그다음 날 민원을 회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8월 11일이 철거요청 진정민원이 신청됐고 그다음 날 진정민원을 우리가 민원인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한 것이지요, 원상복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절차법에 의해서 양성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민원을 해소했다 이렇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들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축산과장 김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6쪽 관리자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 시정질문 추진 현황,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 고발·고소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0쪽 이월사업입니다.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 외 16건 총 31억 77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회·5회 추경예산 확보 및 코로나19 장기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미종식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2020년 FTA 폐업으로 인한 농가수 감소로 보험 가입 농가 수가 줄어듦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관리 사업 및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사업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소독시설 운영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우선  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은 살포인력 코로나 발생 및 벼 웃자람 민원 발생으로 인한 액비 미살포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일수 감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외 2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 사업자 포기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6쪽 공사·물품·용역·수의계약 현황과 267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300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1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외 39개 사업에 8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외 3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21년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축산도우미 헬퍼사업 외 5개 사업에 1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13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과 314쪽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7쪽 말산업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학생 승마체험 교실은 6092명 체험에 7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64명 체험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은 45명 체험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말산업 관련 지원사업은 말산업 특구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말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및 승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8쪽 축산종사자 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가축분뇨처리 지원금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지원금 현황은 22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 가축 질병 발생 현황 및 방제 대책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은 없었으나,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 3농가에서 발생하여 22농가 125만 5000수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유통업체 4개소에서 유통 중인 식용란 281만 개를 폐기처분하여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가축 매몰지 관리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을 매 분기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개소를 발굴 소멸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는 1개소입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33쪽은 악취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악취는 축산업이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밀폐형 발효기인 콤포스트 및 악취탈취제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264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시정질문·답변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 이름에 김영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그거는 오타, 죄송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이게 그냥 오타이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영식 의원님이 보시면 상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축산과장 김지호   죄송합니다. 
신현녀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쪽부터 계속해서 말산업 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관련 사업이 계속되는데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산업 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지호   말산업 특구 지원은 2015년에 우리 용인시·화성시·이천시가 경기도에 단 1개소, 전국에 3개소가 있는데요.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말산업에 관한 거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 일반적인 환경 문제, 악취 문제가 심각한 축산업보다는 그런 어떤 레저 쪽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개 시가 농림부에 신청해서 농촌경제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말산업 특구로 지정 신청해서 지정됐던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장점이 뭔가요? 
○축산과장 김지호   장점은 우리 지역의 학생, 장애인 또 승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승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심신수양이라든지 장애인 재활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인프라를 갖추는 과정에서 국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일단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김지호   처음 시작할 때하고 그 이후의 경제 여건,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많이 위축됐지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이든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용인시에서 지속하는데 적절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 대비 성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과장님께서는 담당자분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지난 11월 11일과 16일에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처를 참 잘해 주셨는데 출입통제나 방역조치를 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사육 농가와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산림과장 윤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부터 340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 해당사항 없음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은 용인자연휴양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 정비 및 보수 추진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민원 서류 지연처리 현황부터 34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344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 345쪽, 346쪽 고발·고소 현황까지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348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대지산에서 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사업은 보도교 연결 등산로 토지주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어 추진하였으나 등산로 토지 사용 부동의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은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용역, 토지 보상 진행 중인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및 설계용역비를 이월하였으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선박물류 배송 대란으로 숲속 체험시설 에코어드벤처 배송 일정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정비 등 5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8쪽까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0년 집중호우 산림재해 복구사업, 2공구 등 56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3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21년 시경계 숲길 보완공사 등 29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64쪽부터 365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2021년도 목재펠릿보일러보급, 성형 숯 자살방지 문구 삽입 공모사업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 및 민관협력형 숲 가꾸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71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등 33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72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체류형 농·축·산 융합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팜앤포레스트타운 기본설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산림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7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는 2건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374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목적으로 백암면에 건물 1건, 토지 20건 총 2만 6225㎡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으로 2022년 4월 2일 제77회 식목일 기념식 행사를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 내 패러글라이딩장 임도 주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은 대지산에서 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로 2022년 9월 보도교 연결 등산로에 대한 토지사용 부동의로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77쪽, 378쪽 산림훼손 허가 현황입니다.
처인구 남사읍 북리산 48번지 등 11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0쪽 등산로 정비 및 공사 수주업체 현황은 2021년 숲길 정비공사 등 9건, 2022년 숲길 정비공사 등 8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81쪽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 주변 환경 개선사업 연간 단가공사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임도 설치현황은 간설임도 신설공사를 통해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 산21-1번지 일원에 0.98km 임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소나무 재선충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2년 2월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일원에서 최초 발견되어 181본 감염되어 피해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5쪽 산림 간벌 추진 현황은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 가꾸기사업 등 12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86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 390쪽 자연휴양림 시설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과에서 대지산에서 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사업을 하셨었지요? 
그 사업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7200만 원이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설계용역을 한 뒤로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병민 위원   설계용역이 끝난 후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산로에 포함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박병민 위원   이런 부분은 토지주와 충분히 협의 후 용역을 줘도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3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공원 조성에 쓰인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산로는 대개 일반 시민들로 자연발생 지역으로 개설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지도 그렇게 조성이 돼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는 43번국도 도로 부지에 보도교만 하면 무리 없이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국도비를 14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특교세가 한 8억, 특별교부금 도비 4억, 보조금으로 해서 2억 5000 해서 14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확보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해서 세출 재편성 상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동부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연결보도교 설계용역은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그거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보도교 설치계획은 설계할 때 특수공법으로 설계해서 안전성까지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이 완전히 접은 상태가 아니고 현재 죽전 주민들은 43번도로는 단절됐기 때문에 한남정맥을 잇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공법으로 제작되고 또 안정성까지 검토했기 때문에 동의만 받는다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상황은 그 토지주가 허가를 해줘야 특수공법으로 한 설계가 반영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일단 등산로가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해 준다면 사업을 추진하겠지요, 그 공법을 이용하겠지요. 
박병민 위원   동의를 안 해 준다면, 끝까지 동의를 안 해 준다면 이 용역은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토지주가 진짜 그렇게 한다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꼭 단절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산림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또 재발할 여지가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올해 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팜앤포레스트 관련해서 토지 매입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 면적 중에 어느 정도까지 매입된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현재 총계획 면적은 16만 6537m²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사유지, 매입해야 할 토지는 8만 39m²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매입한 땅은 현재 2만 9693m², 약 37%를 확보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37%를 확보하신 거고요, 향후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 보상 부분도 물론 남았겠지만 보상을 언제까지 완료하고 언제 어떤 시점에서 착공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언제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현재 상태는 어제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당초보다 사업비가 재이행이 됐습니다, 한 250억이. 
그래서 어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조례 예산을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210억 원을 책정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과 사업인정고시가 9월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0% 외의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상계획이라든지 열람공고를 내년 1월에 하고 감정평가를 바로 2월에 실시해서 내년 3월, 4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5월부터는 저희가 농어촌휴양단지 개발계획을 농업정책과에 요청해서 승인받고 해서 내년까지는 최소한 보상과 기본실시계획을 완료한 다음에 2024년도 1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번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하고 있는 대로 준비하신 대로 시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한 25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SK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계속 토지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서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도와주신다고 믿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자연휴양림이 그동안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하다가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나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보면 이월사업으로 돼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연유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현재 휴양림 내에 느티골 리모델링공사가 지연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예. 
○산림과장 윤희영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편성 시 10억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휴양림 축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개축해서 더 넓히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게 좋은 건지 타당성검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타당성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는 저희가 설치가 현재 13년 정도 됐지요. 아직까지는 내부라든지 외부가 건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한 다음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용한 다음 해에 개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 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거는 개축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리모델링으로 그냥 하기로?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당초 사업안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휴양림보다 모범적인 사례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팜앤포레스트사업처럼, 제2의 자연휴양림처럼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소규모 수의계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 단일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나뉘어서 쉽게 분리발주식으로 쪼개져서 나가는 사업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님.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방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65개소가 맞나요? 
○산림과장 윤희영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사방댐은 65개소가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한 9개소가 여기 점검사항에 없어서, 누락된 사유는 어떠한 이유일까요? 
○산림과장 윤희영   사방댐 관리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21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방댐에 대한 관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과 자체 점검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은 대개 보면 실질적으로 준공 후 4년이 경과된 것부터 외관 점검부터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여기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와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거기 표시가 안 된 부분은 자체 점검한 결과입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사태 취약 지역이 용인시에는 몇 개소가 있나요?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산사태 취약 지구는 199개가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국지성폭우나 이런 게 요새 빈번한 것 같아서 강우강도라든지 유형면적 등을 고려하셔서, 어차피 위에 산사태지정위원회에서 관리는 잘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동물보호과장 김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물보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관리자 조서와 39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주민 반대로 복지센터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지역주민 여론,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이동읍 서리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에 대한 진정 민원 2건으로 주민 의견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자진 취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01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장묘문화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관내 동물 장묘업체 두 곳과 함께 시민에게 화장비 및 봉안비를 10% 할인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용인시민 641명이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0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관리 공간 개선사업의 입찰차액으로 661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5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37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0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국비 8160만 원, 도비 1억 5249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 완료 후 국비 2만 1000원, 도비 99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에는 동물등록카드 발급 비용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국비 1억 2570만 원, 
도비 1억 8585만 원이 교부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3쪽 위원회 현황, 시유지 현황, 상급 기관감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22년 용인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올 8월 27일 시청광장에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인시와 행복하개’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유기동물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개·고양이 등 총 828마리의 동물을 구조하여 입양 343마리, 인도 180마리, 기증 197마리 등 관리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동물화장장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17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기흥 2개소, 수지 1개소 등 총 3개소의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11만 2400명, 올해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총 8만 7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해 홍보 추진 현황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SNS 운영하고 홍보하는 방식이 조금 색다르더라고요. 인스타그램도 활용하시고 젊게 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8개월 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담당 직원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분이 8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기간제근로자분을 뽑아서 새로운 분이 오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뽑지는 않고요. 저희 회계 담당 직원이 같이 병행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업무를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분 자체가 SNS에 적합하게 채용한 인물이 아닌 겁니까, 그럼?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인물이 맞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사실 동물보호센터의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센터 내 과밀 보호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려면 거기 있는 유기동물들이 원래 주인을 찾아가든지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해줘야 하든지, 반영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홍보에 달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8개월 동안 근무를 시키고 그 이후에 나가면 회계근무자가 같이 도와서 그걸 조금 더 하면서 또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를. 
그 방향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기제로 채용을 하셔서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책기획관이나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임기제로 채용해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23년도에는 꼭 실력 있는 임기제분을 채용하셔서 많은 유기동물들이 주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399쪽에 MOU 체결하신 게 동물 장묘업체 2개소하고 화장비 및 봉안비 10% 할인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예. 
김진석 위원   동물화장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만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 지금 관내에는 2개소가 있는 거지요, 허가 난 데가?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몇 개소 정도 되지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현재 저희가 인허가를 받아놓고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인허가를 받아놓고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인허가를 받고 추진을 안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두 군데 운영하는 업체 현장을 다녀봤는데 가동률이 한 30%에서 40% 정도, 생각보다 가동이 많이 되고 있지 않아서 아마 허가를 받아놓은 업체에서도 진출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봉안 관련된 시설도 같이 가지고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보통은 소규모로 되어 있잖아요, 이 화장시설이. 
봉안은 몇 개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남사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층에 화장시설이고 2층이 봉안시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개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500여 개 정도는 봉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찌 됐든 화장, 장묘문화 뭐 이렇게 해서 반려 인구 입장에서 볼 때는 선호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지역적인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여기 반려동물종합복지센터라고 지난번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받아놓고 동의안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에서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예. 
김진석 위원   그렇듯 지역적인 갈등이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반려동물 축제 있었잖아요. 그때 반려동물 축제 관련돼서는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참여인구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최는 용인시가 했고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부담 부분도 있는 건가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자부담은 300만 원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300만 원인데 자부담이 300만 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인가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예. 
김진석 위원   성과나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당일 현장에 1만여 명 이상, 훨씬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또 그날 입양식도 별도로 진행했는데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또 재미있는 그런 축제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날 본 위원이 한 바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박병민 위원께서도 분양 관련돼서도, 입양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데 분양하기 전 우리 부서에서도 분양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뭐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그냥 분양하는 건지,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에티켓 관련된 교육을 하고 분양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지금은 별도의 훈련사가 있어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거나 해서 입양을 보내지는 않고요. 
다만, 그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해서 내년부터는 훈련사를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예산을 올려봐서 입양했을 때 훨씬 더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사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거의 요즘은 4가구 중에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할 정도로 많이 키우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회적인 갈등이 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유기견들을 분양할 때 또 코로나 시대 때는 유기견들에 대한 분양, 입양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 늘 있다 보니까 밖에 못 나오니까 입양들을 많이 하셨다가 이제 또 비대면 상황에서 대면 상황이 되면서 다시 또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예쁘고 귀엽고 좋아서 키우지만 키우는 동안 많은 또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안 키웠던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나 훈련 정도는 하고 분양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유기견들이 입양이 되고 그 가정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더 좋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9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에서 향후 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대략적인 그런 추진 계획도 없나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아까도 저희가 맨 처음에 보고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와서 봤더니 확정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는 더 이상 그 부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공식적인 답변이 나간 상태였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 동물화장장이 현재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시설이 두 군데에서 가동률이 한 30%, 40% 정도 되고 있고 또 인근 광주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화장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상태에서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은,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급성은 조절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함께 키우면서 즐기는 것도 중요한데 또 보내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급하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좀 제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설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6쪽에 보면 2021년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이 있고, 여기에서 반납했어요, 비용을. 
제가 궁금한 거는 부모님이 혼자 계셨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반려동물이 있어서 정말 안심했고 부모님도 그 반려동물로 인해서 잘 지내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반납금액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이게 연초에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상은 되시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반납이 있었는데 만약 내년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2차, 3차 모집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많이 찾아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유기동물이 많고 과밀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또 유기동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저희가 2020년도에 지금에 있는 시설을 증설했습니다.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서 증설하고, 또 저희도 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이 조금 더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적정한 면적과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기동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증설 목적인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편안함이나 이런 부분은 또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310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 부지를 조금 더 늘려서 증설하면 어떻겠냐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과밀화되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신현녀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과연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해법 찾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모을 수도 없고 또 마냥 증설할 수도 없잖아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과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임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건지?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저희가 연령이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임시보호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관내 애견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어느 정도 과밀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하셔서 많은 분들이 데리고 가시면 ‘과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은 같이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조금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조금 성격이 괜찮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런 수업에 참여하게끔 하면 사실은 많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 아이들도 와서 직접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동물과 조금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직접적으로 우리 동물센터를 많이 와서 구경할 수 있고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느끼면서 ‘너무 예쁘다. 내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행사들을 개최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위원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내년에 또 저희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사실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취지는 얼마만큼 많은 동물을 구조해서 많이 입양을 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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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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