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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처인구청
   가. 산업과
   나. 환경위생과
2. 기흥구청
   가. 산업환경과
3. 수지구청
   가. 산업환경과
4. 농업기술센터
  가. 자원육성과
  나. 기술지원과
  다. 농촌테마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위원장 신민석   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예.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처인구청장 이형주
산업과장 정기용
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위원장 신민석   먼저 산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처인구 산업과장 정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의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민원 서류 지연 처리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변경 신고 1건을 처리예정일시 착오로 지연 처리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는 불허가, 반려민원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2건은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하였으며,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5건은 소매인간 거리 제한, 담배판매 부적합 장소 등의 사유로 불허가하였고, 공장등록 신청 등 12건은 보완서류 미체출 등의 사유로 불허가 및 반려하였습니다.
14쪽 행정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입니다.
농지처분 의무통지 처분 취소 신청 1건, 축사 사용중지명령 처분 취소 신청 등 3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고소·고발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위반 등 15건 중 9건은 구약식 처분, 기소유예 2건, 불송치 1건,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축사밀집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 등 3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21년 3농가 지원, 금년도 4개 농가에 대해 사업 진행 중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21년 30개 농가 지원, 2022년 24개 농가에서 사업 추진 중입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각종 업무 단속 현황입니다.
가축분뇨법 위반 3건에 대해서 고발, 1건은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양돈, 닭 그래서 뭐,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한 520여 농가됩니다. 
김진석 위원   거의 처인구 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18쪽에 보면 축사밀집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용역 있잖아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는 축산농가들만 위주로 악취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던 사업들을 농가 주변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충이나 여러 가지 방역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지요, 이게?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예. 
김진석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 주변의 민간 주택들에 대해서 만족도나 호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지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저희가 한 2019년, 2018년 그때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저감해서 축산농가나 주변, 아울러 전체 한 면 정도의 악취를 제거해서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에 많이 투입해서 용역을 줘서 악취저감제를 뿌리고 농가에서도 뿌리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민원이 보통 2019년도에 한 270, 280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농가나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께서 ‘악취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2018년, 2019년도에는 상당히 악취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요근래에는 사실은 많은 민원을 받고 있지는 않고 간혹가다 이런 악취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그만큼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왜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필요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보통 돈사나 그런 주변에 보면 파리나 그런 해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주변에 구거지역이나 아니면 모기나 유충들이 되게 많이 돼서 피해들이 상당히 큰데 결과적으로 그게 양돈농가에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민가로 다 모이더라고요. 
왜냐면 양돈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파리를 없애려고 그 안에 살균소독을 하니까 그 안에는 안 들어가고 다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변 지역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올해 같은 경우에 축사 악취 관련 예산을 7억 2000 세워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타이트하게 더 해서 민원을 조금 더 없애려고 8억의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비슷한 관련된 부분인데 감사 부분 지적사항 있잖아요. 지적사항을 보면 3년 이상 미사용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소 수가 상당히 많아요. 
37개소, 밑에 같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와 관련된 처분은 7개소. 그렇다면 기존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곳이 지적이 됐지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저희가 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기존에 축사가 워낙 많았었는데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축사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를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이 나중에 축사를 안 하고 계시다가 또 다른 분한테 임대를 줘서 다시 또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부분이 되게 심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kg잖아요, 제한이.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못 하는 건 맞는데 간혹가다 농지를 전환해서 하는 경우들이, 우사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 갈등이 또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축사들이 다시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지역 간의 갈등은 더 커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감사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빠진 게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19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혜택을 2농가가 받은 거네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1년도에는 저희가 4명을 신청했는데 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명이 신청을 해서 3명한테 지원해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3명 예산을 확보해서 3명 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22년도에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예. 
신현녀 위원   23년도는 혹시 받았어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3명 신청했습니다. 아직 국도비가 확정은 안 되었고, 
신현녀 위원   확정은 안 되었고요? 여성이 사실 농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크게 확대되는 건 쉽지 않은가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저희가 이거를 하는데 사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원자가 없어서 사업이 조금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혹시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그런 건 아닙니다. 
읍면동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살펴봤더니 담배법상에 취소되는 부분들이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은 담배 소매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폐업이 굉장히 늦어져서, 사실은 이 부분은 허가받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고 할당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여유분이 생겨야 다음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래서 폐업신고를 지금 받지 않아서 독려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처리로 인해서 뒤에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대기하고 있는 다음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전선에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안녕하십니까? 처인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택호입니다.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33쪽부터 35쪽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다수인 민원 현황은 1건이 있습니다. 
3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반려 1건이 있습니다. 
38쪽에서 41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기각 1건이 있으며, 수도법에 따른 행정소송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불허가 통보에 따른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등 관련 행정심판은 완료 1건, 진행 중 1건이 있습니다.
42쪽부터 50쪽까지 고소, 고발 현황은 총 72건으로 환경 분야 55건, 위생 분야 17건이 있으며,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총 1건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52쪽, 53쪽 민간이전사업 및 중앙 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96쪽까지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총 431건 중 오수 10건, 폐수 28건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그 외 393건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미발견하였습니다.
97쪽부터 142쪽까지는 각종 업무 단속 현황으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등 환경 분야 541건, 식품위생 분야 114건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143쪽부터 144쪽까지 일용직 및 공무직 현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공무직 1명과 금년도 기준으로 환경지도와 관련한 총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과장,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수·폐수,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된, 일반음식점 관련된 여러 가지 지도단속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단속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보실 때 부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계획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지도점검 업무는 계획보다는 진정민원에 따른 지도점검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저희가 악순환과 선순환이 있는데 선순환이 되려면 지도점검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처리하고 지도점검하는데 인력이 현격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지도점검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생겨서 그 민원에 따른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거의 민원에 따른 지도점검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나 그런 쪽의 계도 그런 부분에서 거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저희가 전문적으로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은 환경관리팀에 3명이 있고요, 환경지도팀에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 분야로는 위생관리에 3명, 위생지도에 4명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전체적인 것을 다 지도점검하는 상황이네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각 구청이 다 비슷한 실정이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렇지요. 비슷한 실정인데 업소 수 현황하고 1년의 신고처리 건수. 
예를 들면 비산먼지 특정공사만 해도 1년에 보통 한 1200건이 서류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3명이 서류 처리를 해야 되고요. 식품위생 쪽도 1년에 들어오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행정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현장을 나가볼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거든요. 
김진석 위원   아마 그게 부서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매년 해마다 각 구청들의 가장 크나큰 어려움이 격무부서나 어찌 됐든 이렇게 업무가 과다한 부서들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은 상황이고, 특히 이렇게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현장 활동하시는 부서들의 어려움이 아마 인력인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한 번 더 전체적인 부분을 짚어보시고요. 
필요인력을 다 적정하게 배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처인구만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흥, 수지도 상당히 많은 업무를,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신고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이 처인구는 되게 많더라고요. 세차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정비업체나 이런 쪽에서 고발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인구 자체에서는 사실은 뭐 이거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염총량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하수관로로 허가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빼요. 
많이 빼고 그다음에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만큼만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은 구청에 얘기를 할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건축법이나 하수관로나 이런 문제들이 정말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밀접하게 계시는 분들이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라 구청분들이 또 말씀을 해 주셔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들이 그냥 한마디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직원분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더 힘이 보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수 배출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힘들고, 나머지 이렇게 변경신고하는 이런 경우는 보니까 유해물질이 더 나와서 변경신고를 하는데 아침에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추가가 되면 관로로 못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폐수 배출 시설의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건축법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해물질이 있는 부분을 하천으로 그냥 내려보내는 것은 그 처리를 다하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심지어 구리, 뭐 이런 부분들로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부분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건축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탁시설을 사용해서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직접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또 건축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또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것이라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도점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도점검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행정처분이 나갈 경우 개선명령이라든가 조업정지라든가 폐쇄명령이라든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이행보고서를 받고 이행보고서에 따른 또 완료 현장을 또 다시 재차 나가서 현장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해소되면 조업정지 같은 경우는 조업 가능하게끔 하고 폐쇄명령 같은 경우는 시설이 다 폐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조업 못 하는 상황을 확인해서 종료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후속조치를 종료한 후에는 다시 또 한번,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보통 폐쇄로 나가면 그 지역에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폐쇄가 나가는 거거든요. 
신현녀 위원   그 이상은 더 이상 점검할 필요가 없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 업종은 더 이상 못하는 거고요. 
사용정지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원부족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있는 일인데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인원충원에 대한 그런 요구는 안 해보셨어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 부분은 보고를 드렸고요. 
힘든 부분은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진정민원을 넣으면서 저희가 ‘녹취가 된다.’라고 멘트가 나오더라도 좀 심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좀 심한 편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규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라도 인원을 충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한번 요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97쪽에 한번 봐주시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이행이라는 똑같은 위반사항에 과태료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거는 120만 원이고, 어떤 거는 60만 원이고, 어떤 거는 80만 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차수가 있고요. 법조문이 똑같아서 행정명령이 똑같다고 해도 그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과태료 수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과태료는 거의 대부분 저희 비산먼지나 특정공사 같은 경우는 90% 이상,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저희가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거의 대부분 따라가는데 개선명령 이행보고 할 때 과태료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거까지 확인해서 이행보고서를 받습니다. 
신현녀 위원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36쪽 보시면 다수 민원 현황 있어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 부분은 백암면에서 들어온 민원인데요. 백암면 보성골재라고 골재 차량이 나갈 때 세륜시설을 거쳐서 나가고 그다음에 도로에 그래도 먼지가 쌓이는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살수차로 물을 살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먼지 날리지 말라고 세차하고 살수하고 도로 청소를 시키는데 이게 1월 4일에 들어온 건데 동절기가 되면 그 살수한 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결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장협의회장 회의할 때도 백암면 이장협의회에서 또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저희는 청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도에 관리사무소나 생태하천과에 주관부서에 그런 애로사항도 좀 전달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다시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 협의 부서하고 사전점검계획 이런 게 별도로 있으신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점검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11월 2일 날도 현장에 점검 나가서 동절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권고사항이나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왔습니다.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민원 넣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250여 명 되시는데 이게 다수 민원인 사안인 만큼 선제적으로 민원 대응하셔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처인구 남사읍 사시는 이 모 씨가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단속에 걸리셨는데 사후에 뭐 과태료가 부과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57페이지요? 
박병민 위원   예.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57페이지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병민 위원   점검 일자가 2021년 11월 29일이고 점검 결과가 설치신고 미이행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나머지는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하면 비고란에 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만 빠져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설치신고 미이행은 사법처리 건이 됩니다. 
남사면 11월 29일 자 사후처리 건이고 과태료는 제80조에 의해서 50만 원 부과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왜 제출하신 자료에는 적혀있지 않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작성을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작성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처인구 환경위생과에서도 위생감시원을 지금 두고 있습니까?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식품위생감시원이요. 
박병민 위원   그게 대충 시에서 75명 정도를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인구에서는 몇 분 정도 활동하시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거는 시에서 위촉해서 3개 구청으로 분배해서 인원 배치가 된 거고요.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분 정도 되냐고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저희는 식품위생감시원이 25명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처인구가 제일 많습니까?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 인원까지는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제가 안 해봤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식당을 돌면서 그래도 공무원에게 뭐 ‘이 식당이 이렇더라.’ 하고 말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 부분이 몇 건 정도나 되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그 업체는 위반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 그 보고를 받고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해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박병민 위원   맞습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위생감시원도 일당 주는 거 아닙니까?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일당을 5만 원씩 줍니다. 
박병민 위원   하루에 5만 원씩 지급하면서 그 부분은 왜 파악을 안 하십니까?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 이 부분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위생단속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 더 신중하게 데이터도 갖고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하셨네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나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12월에 끝납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하수시설 전수조사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작년까지는 2014년까지 1차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15년부터 18년 사이에 준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2차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이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배수설비 설치신고해서 연계 처리되는 그런 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06BTL, 09BTL 하면서 하수시설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된 건물에 공공배수설비로 설치해서 연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한테는 설치신고해서 준공된 그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폐쇄가 돼야 되는데 폐쇄가 안 되다 보니까 현행화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해서 공공처리장이 연결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를 안 했을 경우는 저희가 폐쇄독려를 하고 그리고 폐쇄가 되면 폐쇄신고 수리를 해서 일단락을 짓는 그런 행정절차를 하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38페이지 보니까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수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1년도에도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다시 또 이거 하고 있어요. 승소했는데 왜 다시 또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내용이 뭐예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38페이지요?
김희영 위원   예.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이거는 전에 윤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남사면에 다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제조업 허가로 신고하고 저희한테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도법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는 허가가 안 난다.’ 최종적으로 조건 부분은 이행을 못 하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승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승소한 거 아니에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행정심판은 도에서 기각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김희영 위원   ‘다시 진행 중인 거다.’ 이렇게 지금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낭비나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 때까지 되지 않도록 사실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행정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위생지도하고 환경관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단속 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업체조치 신고 미이행, 그다음에 위생관리에서도 보면 같은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단속하고 과태료를 받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일에도 많이 피해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반단속까지 가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홍보, 이런 방법을 조금 해보는 건 어떤지?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저희가 사전 신고인데요. 사전 신고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면 이런 비산먼지나 특정공사 방음시설 설치하고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할 때 사업자들이 전부 다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일일이 건건이 전부 다 상황 설명하고 조치계획도 받고 해서 신고수리를 해 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신고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기준이, 저희가 소음측정기 가지고 나가서 측정해보면 초과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포크레인도 공터라 하더라도 옛날에 제작된 공터하고 현재 무소음 공터하고 소리 크기가 벌써 틀리거든요. 땅을 파다 보니까 좋은 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암이 나올 수도 있고.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가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과장님께서 전문 분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예.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위생관리도 그렇고 환경관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일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좀 더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산업환경과장은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위원장 신민석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정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기흥구청장 이창호
자치행정과장 김우정
○위원장 신민석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정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공석으로 대리 참석한 자치행정과장 김우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54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다수인 민원 현황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견사 철거를 요청한 민원으로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6쪽부터 157쪽까지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동물약국 개설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3건을 반려처리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거리미달에 따른 불허가를 포함하여 총 13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59쪽 행정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입니다.
낚시터업 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은 총 3건으로 1건 승소, 1건 패소, 1건은 항소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1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건으로 기각 2건, 일부인용 1건입니다.
160쪽부터 162쪽까지 고발, 고소 현황입니다. 
농지법, 물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22건에 대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5쪽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농지위원회, 농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166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보증보험 미가입자 관리 소홀 및 공장등록 사후조사 미실시 등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세부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77쪽은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으로 오수 17개소, 폐수 2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94쪽까지 각종 업무 단속 현황입니다.
축산 1건, 고압 액화가스 2건, 오·폐수 20건, 대기 27건, 소음 35건, 위생지도 141건을 단속 및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95쪽부터 196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입니다.
농지조사, 통신판매, 환경관리, 위생지도와 관련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환경과다 보니까 답변 못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좀 어려운 질문이면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대신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총 몇 명 정도 배치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우정   식품위생감시원이요? 
박병민 위원   예, 팀장님이 발언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임규화   안녕하십니까? 위생지도팀장 임규화입니다. 
저희들 기흥구의 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총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27명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일지, 뭐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위생지도팀장 임규화   지도점검표하고 다녀온 업소 명단 같은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구청 공무원들만 가지고 식당 환경 위생지도를 다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보통 식당에 위법한 것을 목격했을 때 담당공무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건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지도팀장 임규화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환경감시원들이 점검한 개소 수는 2167개소를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위반 개소 수가 얼마인지,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게 몇 개소다.’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19년도부터 시작된 사건인데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9년도에 삼막곡저수지 관련해서 소송에 걸렸었지요? 
나와서 발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농정팀장 서유경   안녕하십니까? 농정팀장 서유경입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박병민 위원   소송 진행 중이긴 중인데 19년도에 삼막곡저수지 한 번 소송 들어와서 패소하셨지요? 
○농정팀장 서유경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패소해서 900만 원 소송비용으로 물어주셨고요? 
○농정팀장 서유경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지방법원에서 한 번 승소하시고 22년도에 그분이 항소를 하셨나 봐요? 
○농정팀장 서유경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은 똑같은 건인가요? 
○농정팀장 서유경   첫 번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는 낚시터 허가에 대해서 건축법에 위반된 게 쟁점사항이 돼서 그때 법원의 판결은 그 수상 시설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원고가 승리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시 변경 허가 처리 과정 중에 플랫폼시티과와 개발행위 부서와 관련돼서 그 수상 시설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쟁점사항이 돼서 저희가 반려처리한 부분인데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저희가 승리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두 번째 소송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정팀장 서유경   두 번째는 수상 시설물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소재지가 플랫폼시티 개발구역 안에 들어와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용인시 고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거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 1심의 법원의 최종 판결은 수상 시설물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맞다고 하여 저희가 승소한 부분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수상 시설물이 혹시 낚시 좌대를 말하는 건가요? 
○농정팀장 서유경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삼막곡저수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농정팀장 서유경   예, 낚시터.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분께서는 지금 삼막곡저수지에 수상 시설물을 더 개발, 건축행위를 하려다가 플랫폼시티 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그 행위를 못 한다고 하니까 또 소송을 거신 거고요? 
○농정팀장 서유경   예. 
박병민 위원   19년도 건과 이번 건은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
○농정팀장 서유경   기존의 낚시터가 6동의 수상 시설물로 운영하고 있었고 19년도에 2동을 더 추가해서 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 반려하면서 그거는 이제 원고가 승소했고, 이번에 21년, 22년 진행 중인 거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부분으로 소송 중이었고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개발행위라는 게 수상 좌대를 더 늘리려고 했다가, 
○농정팀장 서유경   2동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019년 처음 시작된 소송은 제가 판결문을 다 읽어보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수상 좌대지요, 좌대를 건축법으로 보고 소송을 걸었다가 낚시터 허가업을 구청에서 안 해줬지요. 그거로 인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심에서 져서 항소까지 하셨더라고요. 항소는 또 무려 기각당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900만 원이라는 비용까지 물어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팀장 서유경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농지위원회라고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농지를 우리 기흥구 쪽에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농지위원회가 생겼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농지위원회가 과거에까지 이 농지들을 소급해서 살펴보는 위원회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사시는 분들에 의해서 농지위원회를 심의를 봐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팀장 서유경   자료에 나오는 농지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 위한 농지심의위원회여서 과거 소급은 아니고 현재부터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과거의 이 농지에 대해서는 살펴보는 건 아니고 그냥 앞으로의 취득자에게 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농정팀장 서유경   심의대상이 있고요. 심의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와 그리고 우리 시나 연접 시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에 소지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그리고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 취득할 때 심의대상이 됩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봐서 살펴본 결과는 전라남도 이런 부분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나요? 
○농정팀장 서유경   농지위원회에서 주로 보는 거는 이분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여건이 되냐, 지을 의지가 있냐 이것을 이제 주로 보는 건데 올해 1건 있었고 저희가 올해 심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는 농사를 짓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 농업법인이어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분이 가지는 농지나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받아보는 건가요? 
○농정팀장 서유경   그런 자료도 저희가 받습니다. 
박희정 위원   받아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자격증을 준다는 거지요? 
○농정팀장 서유경   예.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곡동에 오·폐수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건축법에 의해서 처음 지어질 때 어떤 부분으로 지어지는지를 모르니까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부분이어서 사실은 개인하수관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밀면 쪽에. 
○환경지도팀장 윤태규   안녕하세요? 환경지도팀장 윤태규입니다. 
저희 단속 내용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것처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저희 기흥구 관내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처리구역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이라든지 기존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근생건물들은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하나 건물주가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폐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하천의 BOD의 기준이 평상시에는 2ppm, 3ppm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20ppm 이하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 환경 쪽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취지를 봤을 때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희정 위원   그렇지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상관없는데 그것을 초과할 때 참 곤란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목소리를 내주셔서 현장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부분들의, 우리 직원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방향이 결정이 쉬울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윤태규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제가 살펴본 거는 다행히도 영업 폐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버려서 그다음 이 부분은 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뭐 그런 손실보상금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던 부분인 거고요. 
다행히 기흥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2건의 지원금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간을 확인했더니 영업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지도팀장 윤태규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63쪽에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농지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보니까 농민기본소득심의위원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팀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농지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보니까 각 농협 관련된 분들이 거의 많이 들어오셨어요. 
기흥농협, 구성농협 관련된 분들이 농지위원회에 둘, 셋, 넷, 다섯 분이 계시고 다른 데도 보니까 농협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특히 위원회가 농협 관련된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는 한데 농협 관련된 위원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선발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지금 농지위원회 구성요건이 3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리고 농협이나 농업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농업이나 농협 경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위원들 구성요건이 되는데 아무래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나 또 농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기흥구에서 판단하시기에는 ‘농협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보통 그러면 농업 관련된 부분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계시던데, 다른 구에 보니까. 
그런데 유독 기흥구에는 농협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연관된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농협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그래서 한번 그분들이 농협하고 어떤 연관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이분들이 농업의 조합원으로 활동을, 
김진석 위원   조합원으로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여기에 표기는 그냥 ‘소속을 농협으로 표기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농협 경영체를 가지고 1000㎡ 이상, 
김진석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구성농협, 기흥농협 그렇게 해놓으니까 농협 직원처럼 보여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농협 직원은 아니고 거기에 연관된 농업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195쪽에서 196쪽에 보니까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이 있습니다. 
196쪽에 맨 위에 농지 불법행위 단속에 보니까 고용 기간이 2011년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인데 이렇게 짧은 기간 활동하는 건가요? 196쪽 맨 위에 있습니다. 
○농정팀장 서유경   196쪽이요? 농지 불법행위랑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두 달에 짧은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한 데이터는 잘 가지고 계신가요? 
○농정팀장 서유경   자료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결과가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나와요? 
○농정팀장 서유경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숙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분들의 농지 유형을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농지가 제대로 농지로써 잘 활용됐는지 현장에 가서 직원이랑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정말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빠지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팀장 서유경   잘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장 권오성   예.
○위원장 신민석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수지구청장 권오성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위원장 신민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산업환경과장 설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부터 205쪽까지는 감사자료로 갈음해 보고드리며, 205쪽 다수인 민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 오피스텔 공조기 소음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오피스텔 측에 시설개선 및 냉각탑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냉각탑 주변 방음벽 설치, 부품교체 등 조치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4건은 발급요건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등 9건은 건축물 용도 불일치 등의 사유로 불허가,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행정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심판이 진행된 건으로 총 4건 중 변경처분 2건, 청구기각 2건입니다. 
다음은 211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식품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27건을 고발하여 22건이 구약식과 기소유예 등 처분되었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 농지위원회, 농민기본소득, 수지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폐수 48건, 오수 30건으로 총 78건 지도점검을 하였고 그 중 폐수 1건, 오수 2건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45쪽까지 각종 업무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실내공기질 측정 미이행,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흡,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초과 등을 단속하여 행정처분하고 위생관리 분야는 위생교육 미이수, 이물혼입, 시설물 기준 위반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농지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1건의 농지자격증이 발급이 됐는데요. 이분이 법무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올해 농지위원회 1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희정 위원   예.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법인은 아니고 개인입니다. 
박희정 위원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지금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박희정 위원   강릉에 사시는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예. 
박희정 위원   그러면 강릉 주위에 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고, 지금 고기동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수지구 같은 경우는 투자목적으로 땅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안건으로 올릴 때도 그렇고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신청인의 영농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강원도 소지의 땅이 영농의 목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적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현재 농지의 경영의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 농지이냐를 세 가지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투기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건축과와 협의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동 토지 번지를 확인해본 결과, 여기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개발행위가 향후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재 상태고 지금 땅도 면적이 200평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지금 신청인 자체도, 저희가 ‘강원도에 거주하시는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농업경영계획서상에 본인의 자녀분, 성남에 거주하시는데요. 그분과 함께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이분이 우리 용인시에 어떤 땅을 갖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녀분이 주변에 살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자녀분이 인접 시에 살면서 농사에, 농업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자녀분을 위한 거네요.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자녀와 같이 하겠다고, 
박희정 위원   자녀분의 나중에 땅 투기를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본인이 강원도에서 농사를 좀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부분이고, 투기에 대한 목적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건축법상 개발행위가 불허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 가보면 임야와 농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농업 경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년 8월 법이 바뀌고 나서 저희가 1건을 처리하였는데 매년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시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 고기동 땅은 사실은 1평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 금액을 사서 굳이 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수지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는 땅값에 비례해서 그 땅을 ‘텃밭으로? 농지로?’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을 잘, 위원회를 잘 형성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보시면 농협의 어떤 경영지원팀장도 들어가 계시고 위원회가 뭐 수지농협의 과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관련자들이, 농협 관련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농협 관련자는 지금 저희가 위원회 비율을 보시면 해당 지역에서 농업을, 농업 경영을 하고 계신 분이 네 분, 그다음에 농협 관련 그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네 분, 농업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농업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공무원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래서 ‘기관에서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한 면으로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좋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면밀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7페이지에서부터 각종 업무 단속 현황을 보면 이상하게 수지구는 시설물 멸실에 대한 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이 시설물 멸실이라는 거는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 세무서 신고를 하면서 저희한테 영업신고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세무서에는 사업장 폐쇄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영업 신고하신 것처럼 영업 폐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나 수시조사를 통해서 사업장은 폐쇄가 됐는데 영업장 신고가 살아있는 경우에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시나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나온 게 지금 몇 건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시설물들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박병민 위원   그런데 유독 수지구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다른 처인구나 기흥구에서는 본 위원이 시설물 멸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서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수지구에만 있는 이유는…… 혹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지구에도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운영하고 계시지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예. 
박병민 위원   총 몇 분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열아홉 분 계십니다. 
박병민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활동하면서 수지구의 지도점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올해 현재 2500건 정도 지도점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중에서 정말 위법한 상황이 발생돼서 공무원과 연계지어서 지도단속 나간 횟수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분들은 계도나 지도점검 차원이고 단속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저희 부서로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불시에 나가도록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나가는 경우보다는 저희에게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 멸실이 특별히 수지구에 많은 이유는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도 어차피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분들이 또 식당 위법한 것을 발견해서 공무원분들과 소통을 하셔서 거기 식당을 나가서 또 공무원분들만 지도점검을 하시든, 아니면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든 그런 횟수도 카운팅을 하셔서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구청에 필요한지 그 부분도 파악해서,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이분들이 더 많이 배치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예.
○위원장 신민석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예.
○위원장 신민석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위원장 신민석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위원장 신민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자원육성과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5쪽과 256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부터 262쪽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출입문 설치공사 등 6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이며, 2022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LED전광판 구매 건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제조·구매에 해당하고 2022년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등 2건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고, 농업기술센터 보안등 및 CCTV 보수공사 등 2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으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71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안정화 시범사업 등 17개 사업 중 1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9쪽으로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시 자체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체 협의회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93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57개 사업을 추진하여 3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94쪽부터 295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8개 사업을 추진하여 5개 용역 및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 또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9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이며, 296쪽부터 297쪽까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과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심의 운영하였습니다. 
298쪽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299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회는 위원회 15명으로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며,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300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4H 육성 등으로 2억 3691만 원을 활용하여 현재 잔액은 32억 2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2쪽까지 시유지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4개소이며, 3603㎡이며, 토지는 전, 답 등 10개 지목에 27개 필지 2만 3168㎡로 총 31건, 2만 677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3쪽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용인그린대학운영으로 농업인 특성 및 농촌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협의회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4H회 및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단체별 특성에 맞게 적기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자원 분야 사업으로는 생활자원교육 및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농작업 안전관리 및 농촌 노인 활력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용인의 소반 가격 문제가 사실은 어떤 경쟁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독점을 이렇게 하는 건지, 여러 업체들을 두고 가격경쟁이 돼서 그 가격을 좀 다운할 수는 없는 건지? 
제품은 참 좋은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해도 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저희 용인의 소반이 1호부터 4호까지의 제품이 있는데요. 각 제품당 한 3만 5000원대부터 5만 원 선까지 다소 가격이 좀 높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도 있어서 또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1호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농가의 제품이 아니라 여러 농가의 제품을 혼합해서 1호부터 4호까지를 만들다 보니까 각자 농가의 마진이라든가 생산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을 좀 더 다운을 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사정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호부터 4호를 또 통틀어서 한 2만 원대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상품을 금년도 안에 개발해서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용인의 소반은 대표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이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용인의 소반은 저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가공품의 브랜드 명칭이 용인의 소반이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농가는 한 20, 30명 정도 우리 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자기 제품을 개발하는 모든 농가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수십 개가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엄선해서 1호부터 4호까지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격적인 면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또 2만 원짜리가 나온다고 하니 좀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상품화를 농가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상품화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마케팅이나 판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저희가 마케팅은 그동안에는 대형 백화점, 롯데백화점에서 주로 우리 제품이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롯데백화점에서 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 동탄점에 특별전시회도 개최하였고 또 의정부점이라든가 노원구점, 기타 여러 군데에서 백화점의 특별전시회를 통해서 판매도 해서 고급소비자들의 타깃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돼서부터는 라이브커머스라고 해서 직접 본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개인방송으로 해서 판매까지, 그렇게 홍보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을 여쭙는 이유가 사실은 개인분들이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그거를 대량 상품화하는 거를 또 개인들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판로를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통이나 마케팅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생산 관련된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농가가 직접 상품개발이나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도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거에서 어찌 됐든 상품을 개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판로나 그리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대량생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어찌 됐든 용인의 소반이라는 용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마케팅 전략도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조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1쪽과 312쪽입니다.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악취저감사업 부서와 협업하여 악취 개선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축산과, 기후에너지과, 처인구청 산업과 등 부서 간 협업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으며, 악취저감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 등을 생산 및 공급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20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1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기업으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임대사업 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운영용역은 재공고 입찰을 할 때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써 수의계약 하였고 친환경농업관리실 액비부숙도 측정기는 특허 등록된 물품 구매로써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39쪽입니다.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등 55개 사업을 추진하여 4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9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5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 등 69개 사업을 추진하여 4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원삼면 사암리 1317-9번지 4744㎡를 매입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와 2008년 4월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시설을 신축하여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삼면 미평리 521 등 세 필지에는 금년도 벼 병해충 예찰포를 조성하였고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35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2023년에 설계공고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60쪽부터 368쪽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1쪽입니다. 
경쟁력 향상 맞춤 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용인 백옥쌀 GAP 생산단지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373쪽 친환경 농산물재배 및 지역특화사업 연구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인 토양검정실, 잔류농약분석실, 유해미생물분석실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을 운영하여 용인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16페이지 국가관리 병충해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계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가관리 병충해 예찰방제단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금년도에 처음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화상병이라든지 가지마름병이라든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업무가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국비 내시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내년에도 국비가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차량 임차계약에 대한 건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병충해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쏘카를 임대해서 써야 되는 실정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사업비의 구조상 임차도 쓸 수 있고 인건비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쪽으로 쓸 수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썼고 내년에도 일단 계획은 임차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병해충을 예찰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2명을 고용을 했고요. 그분들은 관용차를 쓴다기보다 이 차를 이용해서 병해충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차를 그러면 1대 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2대로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혹시 차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코나하고 볼트 두 종류입니다, 전기차. 
박병민 위원   총 2대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천적 이용 병충해 방제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천적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진딧물이라든지 다른 벌레별로 천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 종류도, 천적을 쓸 때 트랩도 쓸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뱅커 플랜트라고 해서 천적을 유인하는 그런 작물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딧물, 응애 뭐 이런 종류의 천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런 천적 사용은 점점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예산액이 많지는 않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한 농가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2023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2023년도에도 국도비 쪽에서 내시된 사업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예산액은 얼마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산 금액은 제가 정확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신현녀 위원   또 옆에 329쪽에 보면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 저감 종합기술 시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효과에 보니까 암모니아 분진 저감 등 친환경 축산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이게 어떤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농가랑 업체랑 협업해서 바이오커튼을 축사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냄새 저감 미생물을 줌으로써 냄새를 저감시키는 사업인데요. 악취 감소를 암모니아 가스로 측정을 해봤을 때 설치 전보다 한 75% 정도가 감소돼서 설치 전에는 한 20ppm인데 그 이후에는 5ppm 정도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효과가 정말 상당히 좋다고 봐야겠네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천적 이용 병충해 방제 시범 같은 경우는 농지의 건강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서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본 위원은 ‘각 구마다 이게 배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운송비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해서 농민분들이 함부로 이렇게 임대해갈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임대사업이 생겼잖아요, 운송비가. 
1t 이상이 되면 1만 원이고 그 이하면 5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생겨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잖아요. 이런 홍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금년도에 처음 조례를 변경하고 1차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후에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단체 농촌지도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각 읍면 상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새 농업인 설계 교육이라든지 통·반장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저희 용인시에는 용인시 손바닥 소식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홍보를 하시면 시민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시민분들의 휴대폰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이 21년에 시작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많이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사업비가 여러 가지 물가나 주변 영향에 의해서 인상되는 부분은 있는데 사업비 계상에 대해서 ‘초반 사업비 예측을 정확하게 했으면 오히려 사업의 진전이 지금보다 좀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면적이 아쉽게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기술지원과에서도 친환경 농업관리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도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상당히 우리 시에 필요로 하고 농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적정규모에서 필요한 시설을, 규모를 그대로 갖추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처음에 50억을 계획했는데 사업비가 증액돼서 94억까지 늘었습니다. 늘어나면서 건축계획용역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경기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일정이 8월에 있었고 시에 있는 공공건축심의가 10월에 완료되면서 늦어졌고요. 
사업비가 늘어나서 시 부담을 조금 줄이고 친환경 청정사업인 국비사업 60%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유역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쪽에서 다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국비를 일단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바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이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다른 대안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어찌 됐든 면적이 좀 줄어들고 했지만 그래도 건축물이 여기에 들어와서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공유재산심의까지 또 이상 없이 갈 수 있도록, 만약에 국비나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공유재산심의 때도 어려움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농촌테마과장 최일숙입니다.
농촌테마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9쪽부터 380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시정질문 답변 추진 현황입니다.
용담저수지 둘레길 주변환경 정비 건에 대해서는 둘레길 보행로에 물 고임 개선 작업과 제방둑, 야자매트를 교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보행로와 자동차, 통행로를 구분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둘레길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83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치매환자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위해 2020년에는 기흥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2021년에는 수지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총 13건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지만, 올해는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육 대상자의 건강 악화 우려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384쪽의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농촌테마파크 방문자에게 원활한 관람 및 휴식처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공사는 관광 휴양단지 인허가 변경과 공사 소요 시간이 길어 이월했지만 현재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85쪽부터 392쪽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 등 17개 사업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사계절테마축제용역 등 5개 사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에 의하여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의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농촌테마파크 식물생육관리 연간단가공사는 실제 시공물량에 맞게 수량 변경하였고 농촌테마파크 잣나무 숲속 데크길 조성공사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종별 수량 조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8쪽의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부터 403쪽의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은 2021년 추진했던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022년 6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04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도시농업위원회로 회원은 12명이며, 위촉직은 도시농업과 친환경 농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농업 사업 대상자 선정과 평가, 도시농업 활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405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건물은 8개소에 5222㎡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유원지 외 3개 지목에 12필지 10만 14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06쪽부터 408쪽까지는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사계절 축제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시관람 의지 등 축소 개최하였지만 2022년도에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이 심신 안정과 피로 해소로 일상의 활력 증진을 위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가을행사에는 행사 기간 2일 동안 8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행사로 시민농장, 모종나눔행사와 도시농업체험행사를 각 1회씩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3쪽의 최근 2년간 농촌테마파크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2022년 10월 31일 기준 농촌테마파크 관람객은 16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역시 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가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는 사실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시설이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잘 준비하셔서 코로나 이후에 아름답게 구성해놓으신 부분으로 보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코로나에 그냥 지나가지는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이 가시면 밑에 잔디광장 외에는 올라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가 사실은 더 아름답잖아요. 밑에 뭐 ‘정자가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위에 부분이 더 아름다운 부분이고 동물들도 마음껏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의 관광농원들을 살펴보면 뭐 레일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쉽게끔 ‘무장애 세상도 만들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부분으로 혹시나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은 없으신지?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촌테마과의 중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는 말씀하신 농촌테마파크와 도시농업이 있는데, 먼저 농촌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경사가 많은 목장 부지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장애인 등 관광 약자가 관람하기 힘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애 관광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는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많은 여건이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조성 중인 다목적공간 및 야외정원 공사 같은 경우에도 경사가 굉장히 높았는데 저희가 휠체어나 유모차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S자 곡선으로 관람로를 설계했고, 내년도에는 경기도 무장애 환경개선사업비라고 2018년에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1차 사업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이용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관람로를 정비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 약자들이 오면 잔디광장에서 머물다가 그냥 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들꽃광장이라는 곳에 관람로를 현재에 있는 판석 위주로 되어 있는 관람로를 데크시설로, 아니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포장시설로 변경해서 저희가 관람로 시설을 개선하고,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계속 확보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공모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농업인데 도시농업 관련돼서 장애자들을 위한 텃밭 조성교육이라든가 원예 교육을 4개 사업의 21개소를 저희가 추진했는데 일회성이 아닌 다회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저희가 하지 못했던 도시농업 관련 분야의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될 부분은 시민농장의 일부 공간을 장애인을 위한 텃밭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시설을 먼저 설치해서 주차 후에 텃밭 공간까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텃밭에 안정적으로 상자에 들어가서 앉아서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전용 텃밭상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도시농업행사에 장애인을 위한 텃밭상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게 개당 40만 원 정도 되는데 1개의 텃밭상자에 두세 명의 장애인이 앉아서 같이 텃밭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분야에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을 위해서 다른 시설에서 굉장히 많은 텃밭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장애인 전용 텃밭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텃밭상자는 텃밭상자 밑에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텃밭상자와 똑같이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돌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텃밭 활동을 함으로써 ‘더 힘든 신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박희정 위원   장애인들도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목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의 구분이 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텃밭상자를 보니까 비스듬히 이렇게 경사도를 두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틈을 둬서 안에 휠체어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도 보시면 좋겠지만 그 아름다운 광경을 사실은 시민들이 위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관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모노레일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일단 용인시 농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농촌테마파크에 외국인이 얼마나 왔지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외국인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봤을 때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안 왔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1명 오고 한 번도 외국인들이 방문을 안 했더라고요. 
물론 지리적으로 외국인들이 다가가기 쉽고 그런 장소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우리 용인시의 자랑이 어떻게 보면 또 농촌테마파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뛰시는 분들이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관내, 혹은 또 대한민국 내국인들로만 하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그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사실 지금 영농 현장에도 외국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없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방문율이 좀 줄어들었고요. 
저희는 외국인도 외국인이고 농촌테마파크의 발전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은데 SK반도체가 들어오면서 바로 이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85쪽하고 386쪽으로 이어지는 계약 업체를 보니까 일신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다 했네요. 여성업체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거지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이거는 여성업체보다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여성기업인에게 기회를 줬고 또 지역 업체에게 기회를 준 건데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390쪽에 보니까 사계절 테마파크 축제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방문을 했었는데 주차장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주차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주차장을 한 면 개설하는 데도 너무 큰 돈이 들어서 힘들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용인농촌테마파크는 규모는 작지만 공간 활용도는 최대인데 그 규모에 맞게 방문객이 와서 즐겁게 지내다가 갈 수 있는 인원은 저희가 생각할 때 3000명에서 3500명입니다. 즐겁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주차장까지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규모도 넓히면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야겠다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에서 지상 2층까지 올려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50억 이상이 됐고, 또 다음 대안으로는 어차피 주차장 투자비는 비슷하겠지만 농경문화전시관 쪽에 그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 안으로는 경관농업단지에 있는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시가가 40만 원 되고 매매가가 한 세 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주차장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토지 매입이 우선이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많이 생각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주차장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2쪽에 보니까 최근 관광 입장객 현황,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이닉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정말 앞으로는 더 많은 입장객이 들어오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테마파크를 찾는 이유가 또 쾌적하게 즐기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이기도 한데 그중에 제일 큰 요인이 일단은 주차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계절별로 정말 잘 가꾸어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꽃을 가꿔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특히 이제 우리 용인을 상징하는 철쭉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두막을 참 좋아하세요. ‘원두막을 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사실은 저도 들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원두막을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사실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절에 맞게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촌테마파크가 이름에 걸맞은 그런 용인의 힐링 공간이 되고 또 용인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농촌테마파크 축제가 몇 명이 다녀가셨지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8125명입니다. 
김희영 위원   9년간 테마파크를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국화축제할 때 적은 예산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노고가 거기에 묻어나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힐링하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체험코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시농부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코너, 코너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이제는 모든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참여가 사실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좀 다음번에는 담아내시고,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가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참고해 주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382페이지 보면 기흥구 보건소하고 수지구 보건소에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렇지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MOU 관련해서,
김희영 위원   MOU 체결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요즘 반려견이 있듯이 반려동물이 사실 있어서 치유나 그다음에 힐링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나 효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고 싶어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런 데에 있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보건소하고 이렇게 MOU 하는 것도 좋지만 암환자나 아니면 병원과의 MOU를 맺어서 그분들에 대한 치유나, 우리 인적자원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지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예. 
김희영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저예산으로도, 그렇게 그분들하고의 우리 자원을 활용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382페이지, 383페이지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저희가 올해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세브란스병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고요. 또 소방서, 경찰서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김희영 위원   그런 방법은 이제 과장님께서 뭐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법은 푸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힐링, 치유잖아요. 그렇지요? 
원예치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면에서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다각도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수지레스피아, 용인에코타운, 용인환경센터, 용인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등 모두 다섯 곳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8일 월요일 9시 55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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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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