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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상수도사업소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2. 하수도사업소
   가. 하수행정과
   나. 하수시설과
   다. 하수운영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예.
○위원장 신민석   수도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위원장 신민석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위원장 신민석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수과장 윤군선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정수과장 윤군선
○위원장 신민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수도행정과장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관리자 조서와 8쪽부터 9쪽 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행정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1건, 세대분할이 미적용된 과오납 요금 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세대분할신고서 접수 이후 사용량에 대한 적용처분은 법규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각하되었습니다. 
11쪽 명시 사고 계속비 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감사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2개년간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건설개량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용역 5건이며, 결산감사, 옥외검침, 예산회계, 서버, 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용역입니다. 
다음은 14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IoT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 국비 교부되었으며, 현재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의 시유지 현황입니다.
일반재산은 건물 1동 49.41㎡, 토지 18필지 19만 1189㎡로 배수지 및 정수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부터 27쪽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총 91건, 17억 8723만 2000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담반을 운영하여 현장 방문 독려 및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한 재산 압류와 정수처분 등 적극적인 추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련번호 34번에 이분은 개인이신 것 같은데 체납액이 3700만 원 정도 있지요? 그리고 관리 내역에 누수 의심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보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수라고 판정은 되지만 신청을 늦게 하셨어요. 저희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누수감면을 처리해 드리는데 그 이후에 하셨고, 이 체납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90일 이내에 상·하수도 관련된,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감면처분을 해드리는데요. 그 기간이 도래됐고 저희는 감면처분을 못 해 드리는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게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다 있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조례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누수로 인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일단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체납액이 큰 것들은 주로 사업체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업체들이 폐업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상하수도 체납액이 용인시까지 올해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제 예전과 다르게 2개월 동안 체납을 하면 정수 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체납액이 매년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만큼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계속 나오는 부분이 요금의 현실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사실 저희가 요금의 현실화,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고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정책기획관에서 풀비를 받아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박희정 위원   저희가 지금 원·정수비가 비싸잖아요, 구입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일단 팔당에서 끌어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나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 싼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팔당 물이 용인까지 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정 위원   현재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에 제가 계산해봤더니 2025년에는 영업손실이 300억으로 증가하고 누적결손금은 2025년에는 1931억 원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있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금이 경기도 시군 중에 낮은 편은 아닙니다. 
요금은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은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대규모 시설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도요금만 받아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보전받고 국도비를 계속 저희가 프러포즈를 해서 받고는 있지만 수도요금만 가지고는 이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박희정 위원   수도요금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수도요금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용인정수장 증설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공사비가 들고 있고 그다음에 오산배수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광주에서 물을 얻어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용인시민인데 광주 물을 먹고 있으니까 배수지 설치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설치공사를 계속 바꾸고는 있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시에 하지 못하거든요. 1년에 그래봐야 13km 정도, 그것도 대규모 예산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수도요금만 가지고는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년째 계속 회의록을 보면요, 요금의 현실화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나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해결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용역을 줬고요. 그 용역에는, 
박희정 위원   용역은 계속 주고 있잖아요, 지금.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지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알기로는 제가 처음 준 거고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건 시정연구원에서 받은 거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받아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처럼 저희가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거를 계속 용역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이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중장기계획을 받아본 거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용역을 또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요금제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지금 네 가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일반용, 목욕탕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구경별로 정액요금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법정별로, 요일별로 구분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고 있지 않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가정용은 정액제로 받고 있고 누진율도 없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체계적으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다 담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희정 위원   ‘이번에, 이번에.’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용역에만 지금 목숨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언제부터 계속 생겼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이거로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에는 3단계 운영하고 있고요. 누진 체제도 많이 완화해 준 곳도 있습니다. 요금의 부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년 계획에 240원 정도를 올릴 계획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누진 체제 개편, 요금 체제 개편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누진율 어떻게 개편하실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일단은 타 시를 많이 참고해서 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누진율 개편이라는 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 경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누진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체계를 조금 더 가져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정체된 요금 인상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증가하는 원가 차이가 너무 확대되니까 그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보면 연평균 마이너스 1.63이에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 98.8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더라고요, 플러스고요. 그래서 화성시 요금체계에 용인시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해봤더니 화성시는 평균 요금이 846.80원이고요. 
용인시보다 톤당 218.29원이 높은 요금 수준으로 화성시에서 2019년 요금 현실화율은 지금 96.82%예요. 화성시는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업무용과 영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고 있고 누진요금 체계는 구성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용인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욕탕업종의 경우만 해도 단일요금체계로 되어 있으나 공급량 비율이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평균 요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욕탕업종, 지금 세금 못 내고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너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성시는 적정한 요금 현실화율로 적자운영의 폭이 가장 적고 누적잉여금이 플러스예요. 저희는 어떤가요, 현실이?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일단은 저희가 원수를 100원에 사 왔을 경우에 판매원가는 79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고 안정적인 독립체제로 자본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와서 짚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본 위원은. 
화성시 요금체계를 용인시에 총괄 원가구조에 대입할 경우 요금 현실화율 개선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화성시 것을 조금 더 벤치마킹하셔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는 화성시의 요금체계를 용인시에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25%에서 30% 요금 현실화율이 가능해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용역 줬습니다. 용역 줬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더 깊은 고민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저희 용인시에 상수도 언제 들어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1977년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지금?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50년 정도 됐겠네요. 
박희정 위원   50년 정도 된 거지요. 노후관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노후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부분적으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전부 거기다 투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한 번 살펴봤더니 30년 된 게, 지금 배수관로만 해도 289km라고 하는 거지요, km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바꿔 가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도비를 계속 요청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100km 이렇게 20km, 30km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년에 국도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아서 한 30km 정도 했고요. 내년에는 13km 정도 예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면, 제가 따져보건대 200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 총괄부서라 그렇게만 답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과장이 아마 답변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노후관은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저는 제출받은 유수율에 대한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유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죄송한데 이것도 시설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하수시설과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23년 5월까지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중이시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박희정 간사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이 유수율을 관리하고 누수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도요금을 100t을 사왔을 때 요금 받는 거는 88t 정도밖에 요금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사업소 통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누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공용으로 쓰는, 아니면 소방용으로 쓰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연누수 같은 경우에는 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50년 이상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계속 누수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연차계획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인 것은 시설과에?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에 대해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일련번호 62, 63, 64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거의 다 대중목욕탕이 되겠고요.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거의 다 대중목욕탕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체납을 해놨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또 사업주가 바뀌거나 이런 상황이 많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은 많은데 징수율은 또 되게 낮은 게 대중목욕탕 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도요금은 맨 마지막에 체납이 됩니다. 지방세·국세 이런 것들이 체납이 쭉 되다가 수도요금을 계속 내야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지방세·국세는 체납이 되더라도 수도요금은 내다가 압류가 국세·지방세에서 다 압류를 잡고 수도가 나중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담보 순위가 맨 밑으로 와서 재산이 매각되더라도 저희가 받는 징수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시면 체납 관리 내역에 보시면 압류 절차는 이행하신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안치용 위원   향후에 다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경매가 진행돼서 넘어갔던 경우에는 저희가 배당금이 없으면 이거로 결손처분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 당시에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3년간 또 이 사람들을 재산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재산추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재산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금압류도 하고 재산압류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4500만 원 정도 징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체납에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지난 결손 때도 잠깐 봤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동안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요금이 사실은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특히 영업용 같은 경우는 결손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체납팀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체납팀이 몇 분이 운영되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일반 정규직이 네 분 있고요. 기간제 두 분이 있다가 두 분 다 그만두셨습니다, 기간이 돼서. 
김진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역별로 해서 책임징수제식으로 해서 체납률을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고지서가 상하수도가 같이 나가고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게 상수도만 체납이 되는 게 아니라 하수도까지 같이 체납이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련된 부서하고도 요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상수도만 체납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수도도 체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물론 한 장에 같이 부과되는 게 요금의 체계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은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체납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체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결손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14쪽에 스마트미터링 관련된 원격검침 관련된 것 여쭤볼게요. 이 사업에 대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진석 위원   스마트미터링 같은 사업은 지금은 저희가 검침원들이 전부 가가호호 방문해서 계량기, 눈금을 봐서 수도요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미터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IoT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도요금을 시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전체에 8만 3523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21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작년도에 2675전을 마무리했고요. 22년도 올해 6869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 9042전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해보니까 국비·시비 포함해서 2년 동안 30억 투입했던 사항인데 국비는 2년밖에 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내년에 시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한 5000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으로는 한시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제 끝난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2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수전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0%가 약간 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8만 3000전 중에서 9000전 정도 했으니까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사무실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체계도 확인하지만 누수나 동파도 관련된 부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자동감지가 돼서요.
김진석 위원   자동감지가 되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이상 신호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현재 저희도 시의 요금 검침원을 보면 대략 33명의 검침원들이 지금 운용되는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1인당 대략 나눠보니까 한 2500전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인 것으로 그냥 나눴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검침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약간 있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5000전 정도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5000전 정도면?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올해 잔액이 4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계량기 구입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3억 정도를 더 구매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9000전 정도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저희가 9000전일 경우에 30억 정도 들었던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게 플랫폼구축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지털계량기 구입비와 그 계량기 옆에 검침기 이것만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고 설치하는 용역비만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향후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인력 운영이나 요금 현실화 활용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거에 대한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대손충당금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혹시 몇 페이지인지? 
박희정 위원   특별회계 재무제표 책, 6쪽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제가 자료 좀 더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5년 이상 미수금이 대손충당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자료 있으시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21년은 9억 1000 정도 되네요. 
박희정 위원   20년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20년은 8억 3000입니다. 
박희정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정 위원   이거는 저희 시에 굉장한 피해를 입히는 부분인 거예요,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수도시설과장 이효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수도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 관리자 조서부터 3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까지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행정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입니다.
소송 4건, 심판 2건으로 현재 2건이 소송만 진행 중이며, 4건은 소 취하 또는 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40쪽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 4개가 계속비이월되었고 14개의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건설개량 이월 또는 사고이월되었습니다. 
46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6건의 사업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과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107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 223건, 용역 28건, 물품 6건 총 257건이며, 급수공사 198건으로 전체 공사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상수도대행업자와 계약하여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변경, 추진한 사항입니다. 
116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부터 140쪽 누수탐사 실시 현황 자료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부터 144쪽 노후 수도관 누수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공사비 50만 원 이상인 건만 작성하였으며, 총 61개소에 대하여 2억 1400여만 원을 들여 누수복구 진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누수복구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수의계약 현황이지요. 거기서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총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총 223건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맞습니다, 223건입니다.
박병민 위원   223건인데 그중 4개 업체가 총 11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수의계약의 약 50%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할발주로 보이는 건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어떤 부분이요? 
박병민 위원   수의계약이 총 223건인데 상위 4개 업체가 111건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중의 총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급수공사는 원래는 용인시장이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의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급수공사를 대행하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12개의 대행업체를 선정했는데 왜 그중 4개 업체만 유독 계약 건수가 그렇게 많은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202건이 총 건수는 아니고요. 일단 12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들어오는 건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건수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공사에 대한 건수 차이가 4개 업체만 유독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역별로 배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보다 보면 분할발주로 보이는 건들도 상당히 많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분할발주는 아니고요. 
박병민 위원   분할발주는 아니시라고 말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같이 묶어서 들어가도 되는 사업을 건건이 다 분할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급수공사는 수용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분할발주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한 것 가지고 수용가에서 요금을 지출하면 그 금액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박병민 위원   예를 들어 여기 55페이지 보시면, 운학동 공사한 거 보이시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55페이지 누구? 
박병민 위원   운학동 공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박병민 위원   이 부분 충분히 같이 묶어서 계약 주셨어도 됐는데 왜 2개로 나누셨습니까? 계약 일자도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후관에 대해서 수도시설의 과장님께 여쭤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행정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저희 용인시에 수도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수도가 들어온 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2년도라고 말씀하셨지요?
박희정 위원   1977년도요. 그러면 40년에서 50년 정도 된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그동안에는 광역상수도를 썼던 거고요. 지방상수도가 생긴 것은 정수장이 만들어진 게 2002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박희정 위원   2002년도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박희정 위원   그런데 노후관 용역조사하셨는데 30년 이상 된 게 많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많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계산이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저희가 기술진단을 통해서 노후관 교체 대상, 
박희정 위원   마이크를 조금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 기술진단할 때 267km가 교체 대상 노후관으로 판정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게 2019년도에 기술진단용역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준공한 노후 상수관로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는 118km로 노후관이 교체 대상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나온 거냐면, 어차피 용역은 같은 관을 갖다가 평가하는 건데 평가하는 방법을 차이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교체될 노후관은 118km,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년 연차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118km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등급, 노후 추정으로 되어 있는 게 6만 505m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가지고 계신 게 용역 책자가, 
박희정 위원   용역 자료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보고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게 올해 준공된 거고요. 거기서 교체 대상이 나타난 게 118km가 교체 대상이고 갱생이 1.7km, 세척이 14km 이게 결과물로 나타난 겁니다. 
박희정 위원   여기에 3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기흥에는 1만 8027m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림은 1만 9709m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노후관이 3등급 받은 데가 어디가 굉장히 많은지 아십니까? 노후관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역별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배수관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수관로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배수관로가 뭐예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배수관로는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오는 게 송수관이고요. 배수지에서 가가호호로 들어가는 게 배수관입니다. 배수관을 통해서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박희정 위원   송수관 전에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관이 배수관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굉장히 지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전체적으로 한 80%, 90%는 다 배수관이지요. 
박희정 위원   이거 교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5년에 한 번에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정계획인데 기술진단을 받은 것 가지고 기술진단에서 교체 대상 미터 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간접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진단 나온 것으로 자체적으로 내면진단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교체 대상 상수관을 선정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녹물을 먹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기사화를 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파트에서 녹물을 먹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 방법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노후관에 대해서, 
박희정 위원   씻을 수가 없으시대요, 녹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2022년이에요. 녹물로 샤워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재원상에도 문제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국비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 관망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서 그 사업으로도 정밀여과장치나 자동드레인 설치하고 관 세척도 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까지 하고 있고요. 
박희정 위원   노후관이 30년 이상 된 게 스마트검침으로 해서 다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교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 교체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똑같은 면적의 배수지를 하나 더 만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존 관을 놔두고 관을 갖다가 처음부터 차츰차츰 예산을 받아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관 하나를 개설한 다음에 그다음 관 교체를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노후관 교체하는 것, 한 번에 다 하지 못할 뿐이지, 신설관을 옆에 설치하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노후관 교체할 때 단수 가능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은 신설관을 먼저 묻어놓고 물은 먹게끔 하고 나중에 통수를 해서,
박희정 위원   단수통보 안 되시지요, 시민들한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될 수 있으면 단수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단수통보 안 되시지요, 시민들 불편 끼칠까 봐?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박희정 위원   그러면 새벽에 공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야간에 하시잖아요. 야간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은 저희가 야간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일단 통수하기 전에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공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단수가 발생 됐을 때나 야간에 물을 덜 쓰는 시간대, 누수에 대한 작업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차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 갈까 봐 긴 시간의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록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블록별로 구성한 이유는 뭘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블록을 구축하는 이유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거고요. 유수율을 높이고 단수가 발생됐을 때 단수 범위를 적게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박희정 위원   그런데 물탱크랑 배수관로랑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혹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박희정 위원   물탱크에서 배수관로로 내려가는 그 부분들이 물탱크마다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배수관로로 내려가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거를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차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만 공사 가능한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넣으면 ‘만약에 누수가 생겼을 때 그 부분만 차단을 하고 그 부분적인 것만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블록 구축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블록 구축은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누수가 발생된 그 구간만 밸브로 잠가서 단수 범위를 최소화하는 거지요. 
박희정 위원   그런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저희가 블록을, 전체 용인시 블록이 72개예요. 배수지부터 내려와서 72개 중에서 36개 구축했는데 블록이 구축되면 그 안에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군데 누수가 발생되면 그 블록 전체가 단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블록 된 구간만 밸브를 잠가서 그 구간만 단수를 최소화해서 하는 게 블록 구축사업입니다. 
박희정 위원   배수지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 물은 배수지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배수지부터 출발해서 배수지를 중심으로 중블록을 해놓고, 지금 저희는 중블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배수지에서 내려온 물들을 그 밑에 블록을 구축해야 되는 거지요. 
블록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블록을 거쳐서 또 다른 블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블록이 구축이 안 되면 누수가 한 군데서 발생되면 다른 블록까지도 단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블록을 구축해놓으면 그 블록 구축된 안에서 단수된 지역만, 
박희정 위원   그러면 말씀은 블록을 설정한 것은 단수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차단을 하면 밤사이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단수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쓰지 않는 시간 사이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관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노후관로에 대해서, 이 부분의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과에 질문을 드렸다가 시설과로 질문하라고 하셨는데, 제출받은 유수율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용인시의 유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런데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누수로 인해서 세금이 줄줄 샌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 유수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판매되는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누수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연 누수나 공사장 누수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혼탁수나 이런 게 발생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퇴소시키는 물량도 같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녀 위원   한번 봐보시면 알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수율, 잘 보이지는 않지만 위원님들, 보이시지요? 
제가 유수율에 따른 누수 한번 띄워주세요. 누수 자료를 또 받아봤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누수량도 엄청나고 누수 금액도 엄청납니다. 2021년도 연간 누수량이 930만t 정도가 되고 연간 누수 금액으로 보면 약 72억 정도가 돼요. 맞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신현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수를 높이는 방법은 블록 구축하는 것하고 노후상수도관 교체하는 방법 두 가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상에 저희 구축 대상이 용인시 전체 72개 블록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36개 블록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6개에서 10개 정도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는 시점이 몇 년도일까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산을 많이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6개에서 10개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현녀 위원   최대 10개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신현녀 위원   잠깐 한 번만 더, 여기 신봉 한번 봐주세요. 
지금 지역별로 제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낮지만 신봉이 특히 낮아요. 제가 받은 자료는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받았는데요. 신봉은 좋아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낮은 수치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신봉은 2019년부터 2022년 1월까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정도면 거의 반이 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있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정확한 원인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신봉배수지에서 내려온 부분을 동천동 블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 구축해서 유수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배수지별로 관리하는 주체는 다 갔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수지별로 차이가 나면, 신봉에서 이렇게 많이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과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중이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202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유수율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마다 블록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신현녀 위원   블록이 다 완성되면,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거를 구축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유수율 저감 대책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수율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113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초이무역 신설 급수공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880만 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거의 100% 가 됐어요. 맞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113쪽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게 당초에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현장을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배수관 자체가 여기서 발견이 되지 않아서 연장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같은?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망을 구축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망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망상에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이 없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살펴보면서 그냥 한쪽을 보면서 ‘이거 관망도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이 페이지에서 나오는 이게 처음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관망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완벽하게 100% 갖춰진 시군들도 없겠지만 저희가 관망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몇 년 정도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시작한 지는 정보팀이,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생긴 지 한 2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관망에 대한 구축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관망도가 언제 제작됐는지 혹시 살펴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신현녀 위원   이 지역의 관망도가 언제 제작됐는지 살펴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글쎄요, 그 연도 수까지는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신현녀 위원   그리고 제작한 용역사가 어디인지도 그러면 아직 살펴보지 않으셨네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럴 수도 있다. 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관망도를 제작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페널티를 주든지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관들이, 지하매설물이 그야말로 지하에 있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시민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보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관리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관 지하 매설물은 안 보이니까 설치를 할 때도 그렇고 또 관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더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신규 관을 설치하거나 이설하는 관들에 대해서는 GIS 구축용역을 통해서 관망도가 새로 구축이 됩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오래된 거예요. 언제 생성된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망도상에 빨간색으로 칠해요. 붉은색으로, 
신현녀 위원   모르는 부분을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정확치 않은 관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게. 
언제 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새로 작업하는 것들은 GIS를 통해서 관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관망도. 우리 용인시의 관망도 중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점차. 그런데 아직 파악이 안 된 게 어느 정도인지?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금 35% 정도가, 
신현녀 위원   35%가 파악이 안 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불탐에 대한 관망을 매년 정탐화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소블록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1단계 진행률이 어느 정도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36개 블록이 구축이 됐고요. 올해까지 36개 구축됐고 36개 블록이 신규로 또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게 몇 년 정도 걸릴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6개 정도 한다고 그러면, 
신현녀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6, 7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앞으로 6, 7년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신현녀 위원   최대한 이것을 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런데 지금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군데, 이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면 노후관 정비공사 사업에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배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최대한 검토하셔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올해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신현녀 위원   완료가 안 됐지요, 아직?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완료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습니다.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금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스마트미터링하고,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시지요? 
신현녀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스마트미터링이 스마트계량기 하는 건데 아까 시설행정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거,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인 게 왜 그렇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완료 안 된 게 세척 부분하고, 세척 부분은 저희가 내년 1월에 완료할 겁니다. 
신현녀 위원   1월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54km 세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동드레인하고 정밀여과장치는 12월까지 다 완료될 겁니다. 
신현녀 위원   올해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관세척 하나만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1월 중으로 다 완료할 겁니다. 
신현녀 위원   이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정수과장 윤군선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9쪽부터 151쪽 관리자 조서와 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부터 165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 16건, 물품 15건, 용역 16건 총 47건이며, 주로 정수장 및 배수지‧가압장 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으로 공사 수행능력, 면허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관내 업체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167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용인정수장 시설물 우수배관 교체공사, 송수가압장 전기설비 보수공사 및 기흥배수지 방수·방식공사는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실정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168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용인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소형생물에 대한 차단시설로 정수지 유입부에 여과망을 설치하여 정수장 외부로의 소형생물의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로 국비 1540만 원을 교부신청하여 금년 10월에 가 내시된 사항으로 2023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170쪽입니다.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상·하반기 수도시설물 안전점검용역으로 상반기 점검 결과는 중대 결함이 없으며, 하반기 안전점검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용인정수장 대체 소독설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정적이며, 안전한 소독방식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여부 조사용역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방식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172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돗물 수질 향상 수질검사 결과 공표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시유지는 용인정수장, 배수지 등으로 건물과 토지 총 132건에 97필지 24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슬러지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발생량은 연 1779t으로 슬러지 처리는 전량 재활용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용도는 성·복토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용인정수장 팔당원수 유입량 및 지급 금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원수 유입량은 총 2888만t이고, 총금액으로 15억 2000만 원으로 월평균 262만 5000t, 평균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76쪽부터 191쪽까지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38개 항목에 대해 매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월 정수장은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도관 노후 지역, 수용가 내 수도꼭지와 분기별 급수 과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176쪽 봐주시겠어요?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한 실시 현황이 있는데 용인정수장의 원수도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정수장의 수질검사 현황도 적합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수질검사 자료를 보니까 보시다시피 탁도가 기준치 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각 배수지별로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정수과장 윤군선   제가 배수지별로 구분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거리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원인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정수과장 윤군선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거 개선을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정수과장 윤군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서,
신현녀 위원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최근 학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받는 중에 학교 정수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학교 정수기도 관리하시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정수기 관리는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검사의뢰가 오든지 하면 저희가 수질검사 이런 거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것은 요청을 받았을 때만 하나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부모님들은 집에 있는 정수기에 대한 신뢰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 정수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셀프로 진행하는 검사인 거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정수과장 윤군선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신현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 학교에서는 시료채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물을 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학교 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급수관 세척 그 부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이 초과될 때 세척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못 믿겠다, 학교 물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시고 학교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하나 제출을 받았는데 19년 감사에서 정수장에 대한 전문기술진단 추진이 부정적이어서 시정조치를 받은 일이 있던데 맞나요? 
○정수과장 윤군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언제 건지,
신현녀 위원   19년 감사에서 ‘정수장에 대한 전문기술진단 추진이 부정적이다.’ 그래서 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정수과장 윤군선   확인해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검토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물은 생명이에요. 물 관리는 정말 아무리 잘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을 때 기흥배수지에 배수관로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현장을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몇 연도에 설치된 거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기흥배수지는 9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91년도에 설치된 거지요.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저거는 지금 어떤 장치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거는 제가 보기에 가압장치로 보여지는데요. 밑에 흡수정에 있는 물을 위쪽에 배수지까지 물을 끌어 올리는 장치로 보여지는데요. 
박희정 위원   끌어올리는 펌프지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 전기는 얼마나 흐르고 있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수치로는 잘 모르겠지만 고압전류들이 흐르고 있는, 
박희정 위원   2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이요. 여기는 어떤 시설이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이거는 그전에 쓰던 근무…… 관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박희정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팀장 양희준   전에 직원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관리하던 관사입니다. 그 안에는 탁도하고 ph, 그다음에 잔류염소 이런 측정기가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옛날에 관사로 사용했었고 지금은 탁도계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양희준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안 되고 저렇게 그냥 설치만 해놓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어요,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고요. 이거는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팀장 양희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배수지 상부에 밸브실 내려가는 맨홀입니다. 
박희정 위원   탱크로 내려가는 입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어요. 
다음 사진이요. 문제의 노후 배수관로가 터져서 공사를 하는 현장입니다. 2022년 3월에 공사했던 거고요. 이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고요. 누수가 돼서 누수 현장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를 했더니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졌어요. 이게 30년 이상된 노후관로입니다. 노후관로는 한 번 파내면 거기만 공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노후관로에 대해서 ‘30년 이상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직접 먹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도시설과에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노후관로 파헤치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기에 대한 설계도도 없어요. 파헤쳐서 ‘아, 어떤 상황이구나.’ 이렇게 바라봐야만 문제의 해결점이 나오는 겁니다. 
스마트검침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실하고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배관로에 대해서 빠른 교체를 원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직원분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과장님, 몇 시간 일하세요? 
○정수과장 윤군선   1일 8시간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1일 8시간 5일 근무하시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예. 
박희정 위원   제가 근무를 봤더니 24시간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수과장 윤군선   어떤 면의 이해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희정 위원   중앙의 어떤 시스템이지요? 전체적인 상황을, 
○정수과장 윤군선   중앙제어실을 말씀하시나요? 
박희정 위원   예, 중앙제어실. 중앙제어실에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세 분이 24시간 같이 근무하십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5일에 한 번씩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24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군선   별도의 규정은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별도의 규정 없는데 24시간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과장 윤군선   시킨다고, 
박희정 위원   이거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거는 전국의 모든 정수장이 생길 때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정수과가 아닌 다른 과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24시간 물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팀을 나눠서 2교대까지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체적으로 세 분이 한꺼번에 24시간을 근무하고 그다음 날 24시간을 쉬고 이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잘 없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상수도는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나요? 
○정수과장 윤군선   글쎄, 뭐 다른 지역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렇게 근무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꼭 이렇게 근무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런 이유는 별도로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고요. 기존에 그렇게 운영해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크게, 
박희정 위원   관례인 거지요? 관례로 지금 계속 ‘그냥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에서 직원들은 오히려 더 거부감을 가지고,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거부감을 가지시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러니까 중간에 교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밤 12시,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몇 시가 되는지 계산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한밤중에 교대가 되고 이러면 한밤중에 근무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쉬지도 못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또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 또 한낮에 교대가 되더라도 그냥 온전히 낮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반나절 이렇게 활용하고 또 근무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리듬이 깨지는 그런 면에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박희정 위원   그런 게 리듬이 깨질까요, 아니면 24시간 근무하고 난 다음에 24시간을 쉬는 시스템이 리듬이 깨질까요? 그리고 근로기준은 적용이 되지 않나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런데 그런 방법은 지금 군청이든 구청이든 당직근무를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낮에 근무하고 밤에 또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다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시기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적게 돌아올 뿐이지, 시스템은 똑같은 거거든요.
박희정 위원   시스템이 똑같은 게 아니라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행감 기간에 제가 자료를 볼 때 24시간 못 해요, 못 봐요. 계속 모니터를 보고 계셔야 되는 입장인 건데 그거를 24시간? 효율성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윤군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느끼고 있는 바고요.
박희정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이런,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던 부분이고요. 
박희정 위원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저한테 추가 행감 전날까지 근무일지 3년간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요.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157페이지에 수리제 액화 이산화탄소 구입을 보면 3개월마다 끊어서 구입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나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수의계약하는 것은 소액 계약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꼭 나눠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군선   약품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사놓을 수도 있는데 약품은 보관을 오래하게 되면 약품이 변질될 수도 있고 이래서, 
김희영 위원   그 변질이라는 것 자체가 1년 안에 이게 변질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업체예요, 똑같은 업체가 나눠서 1년에 서너 번 이상 나눠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쪼개기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거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거는 저희가 더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김희영 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요.
○정수과장 윤군선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약품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그런, 
김희영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너무 2개월, 3개월 이렇게 좀 쪼개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전문약품이나 이런 거 외로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지역업체를 이용해달라, 계약할 때.’ 그런데 현재 보면 다 외부에서 하는 구입이에요, 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이참에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처인구·수지구·기흥구 이렇게 있는데 거기 소독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각 구마다? 
○정수과장 윤군선   소독설비를 말씀하시나요? 
박병민 위원   예. 
○정수과장 윤군선   소독설비는 지금 정수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민 위원   처인구는 지금 용인정수장에서 물을 가져다 쓰고 있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예. 
박병민 위원   기흥·수지는 어디 거를 가져다 쓰나요? 
○정수과장 윤군선   기흥은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지는요? 
○정수과장 윤군선   기흥·수지 또 처인의 삼가동 지역.
박병민 위원   삼가동까지? 
○정수과장 윤군선   예. 
박병민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광역상수도면 어떻게 소독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과장 윤군선   광역상수도는 지금 하이브리드식이라고 해서 차염소인데 저농도 차염을 사용하면서 원수가 나빠지거나 했을 때는 고농도 차염을 추가로 주입해서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차염을 소독공정으로 하고 있지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용인정수장하고 광역수도하고 단가차이가 있나요? 리터당? 
○정수과장 윤군선   차이 없습니다. 
박병민 위원   차이는 없이 똑같이 다 받고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똑같이 차이 없이 그렇게 요금은 받고 있으면서 처인구 용인정수장은 2002년도에 도입된 염소가스 소독공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런 답변은 비공개로 해 주시면, 왜냐면 이게 시민들이 보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 신뢰도하고 관련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비공개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병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좋은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려는 부서의 노력이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예.
○위원장 신민석   하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신민석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 신민석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위원장 신민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하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관리자 조서와 20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총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은 물가상승,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용인시와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지자체 평균 요금 및 현실화율 달성 수준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단수 등 비상시에 대비하고 물 부족 해소에 공동협력하는 내용으로 지상군작전사령부와 2021년 11월 1일 중수도 설치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는 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쪽과 204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총 5억 2000만 원 중 2억 239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금년 12월까지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2021 사업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감사용역은 총 2억 2000만 원 중 2억 204만 원이 이월되어 2021년 3월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도 2건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총 1억 8000만 원 중 8490만 원이 이월되어 2024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물 재이용사업은 총 1억 1400만 원 중 7863만 9000원이 이월되어 2023년 공사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총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 중 4억 4794만 원이 집행되었고 7206만 원은 낙찰 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는 재이용수 공급기 등을 4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7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2022년도 하수도 예산프로그램 유지관리용역 등 총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중수도 시설 설치사업 등 총 4건으로 교부총액은 46억 1100만 원이었고 총 반납액은 5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물 재이용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9조2에 따른 하수도 중장기경영 관리계획용역은 2022년 8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총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곡레스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 재이용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 예정으로 2023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쪽 하수도 사용료체납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하수도 사용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7명에 6600만 원으로 체납사용료 징수 조치를 위해 현장 방문 독려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을 유도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동의안이 가결된 후 11월 11일에 이 협약서를 요청하여 받았을 때는 상임위에서 동의안 협약서와 동일했지만 본 위원이 21일에 받은 협약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9개였던 협약 대상이 경기도가 추가되면서 10개로 바뀌었고 협약 내용도 변경되었고, 제일 중요한 건 본래 3년간이었던 협약 기간이 2030년까지 총 7년간 협약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장님, 용인특례시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아닙니다.
박병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박병민 위원   용인특례시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맞습니다, 의결기관입니다. 
박병민 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협약서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일단 저희 의지로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소장님께서는 용인특례시의회를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바꾸신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바꾸셨다고는 하지만 말과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을 무시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본 위원은 제2부시장과 하수도사업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듣고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제2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황준기입니다. 
박병민 위원   부시장께서는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소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267회 임시회 때 의결된 건 알고 계시지요? 
○제2부시장 황준기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협약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결한 협약서가 부시장이 보기에 맞습니까? 
○제2부시장 황준기   변경된 사항이 있지요. 
박병민 위원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그 변경된 사항을 저희가 의결한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 않지요? 
○제2부시장 황준기   예. 
박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우선 하수로를 재활용해서 초순수를 만드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의회 승인 이후에 발생한 사항들을 의회 사전에 보고를 드리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지도, 또 의회 관계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워낙 의미 있는 사업이고 여러 기관이 관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재발 방지 약속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수도사업소장께서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차 동의를 받고 의결이 된 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상으로 의회 재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민 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2부시장과 그리고 하수도사업소장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부시장님,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용역 업체 클린워터 소송 건 있잖아요. 클린워터 소송 건 처음에 공무원이 실수해서 먼저 얘기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위원님, 죄송한데 그 소송은 하수운영과에서 관할을 해서 하수운영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수도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체납요금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지서가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한 장에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게 다 체납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하수행정과에서도 하수도 요금 관련돼서 수도행정과와 협업을 해서 체납 부분을 같이 공동적으로 대응하고 요금 수납 부분부터 해서 같이 관리를 하셔서 체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입니다.
2022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7쪽 관리자 조서부터 218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 신청하여 배수관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으로 총 1건이며, 하수처리구역 내 개발계획은 유입 제외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은 총 2건으로 1건은 승소하였으며, 1건은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고발 1건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7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개 사업 6억 2400만 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 3억 6294만 원, 계속비이월은 8개 사업 131억 63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29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용인레스피아 관련 주민 지원 기금 전출 등 7개 사업 10억 5746만 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2쪽까지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 233쪽부터 234쪽까지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 235쪽부터 238쪽까지 공사·물품·용역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2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서 물가 변동, 현장 여건, 민원 내용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43쪽 국도비 내시 사업 현황, 244쪽부터 246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앙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은 2022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지원 및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1쪽까지 타당성 기술 용역 발주 현황으로 기흥레스피아 증설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및 경제성 검토용역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2쪽 각종 위원회 현황, 253쪽부터 254쪽까지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현황으로 남사레스피아 증설사업 등 3개의 사업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미착공되었으나, 내년에 설계 시행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6쪽 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 258쪽부터 260쪽까지 하수관거 시설공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대책이나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번 8월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침수가 우려되거나 침수가 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말에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어서 8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올해 11월 초에 서울에서 심의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 가서 제안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저희 중점관리지역은 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개 사업 합쳐서 9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 900억 정도가 내년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통상적으로 중점관리지역이 올해는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환경부에서도 최대한 많이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모 신청 형태로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지원 여부는 아마 12월 초 정도 되면 선정이 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부터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4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 지역이 그러면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계속 이렇게 집중호우가 될 때마다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공모사업이 거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안을 세우셔야 될 텐데.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침수가 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을 해서 하수관거가 있더라도 하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물이 배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천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은 비용으로 긴급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이랑 협업을 해서 소규모로 처리하고,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국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번에 저희 지역도 그렇고 보면 피해를 봤을 때 보통 이런 관리계획 안에도 있는 거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산사태가 굉장히 심하게 났는데 결국은 하수관로가 많이 막혀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범람해서 산이 거의 큰길로 뚫려있는 이런 상태가 됐었던 경우인데 이런 게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재산적 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야기하잖아요.
안전에 대한 것은 철저한 대책을 미리 세우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국비사업도 하지만 철저하게 타 부서 간에 연계해서 그런 부분의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요금 현실화율이나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들이 많고 그런 부분인데 요금 현실화 관련된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용역이 8월에 끝났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용역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그거 관련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화율이 지금 4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예산집행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을 보면 한 60%대에 머물고 있어요. 특히 하수시설과 과장님도 해당되지만 앞에 행정과에도 사업들이 있고 전반적인 사업집행률이 60%대에 머물고 있고 이 사업들이 이월되는 경향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계속비사업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집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고, 그게 이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고 집행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사업이 좀 늦어지고 지역별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249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 용역 중지 중인 게 2개가 있어요. 249쪽에, 남사·고매·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된 게. 용역 중지된 것은 어떤 게 중지된 거지요? 지금 비고란에 보면 사업 결과는 진행 중인데 비고란에는 용역이 중지 중이라고 해놓으셨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남사·고매·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돼서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진행 중에 법적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 용역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을 실시설계 준공 전까지 해서 과연 이 실시설계가 혹시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용역에 대한 경제성 검토하는 용역 같은 게 절차가 추가로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용역 같은 경우에도 준공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진석 위원   준공 전에 그런 절차에 관련된 용역 때문에 중지 중이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안전 같은 게 많이 강화돼서 설계 단계에서 준공되기 전에 해야 되는 용역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용역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용역 기간을 보면 올해 22년도 6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같은 경우도 7개월 정도 늦어지는 상황이에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서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나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관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하수관 공사 관련해서 하수처리구역 내 구역과 외 구역으로 나눠지면서 하수관로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김진석 위원   처리구역 내 하고 외 구역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가옥들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 지역을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하수처리구역으로 잡으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처리구역 승인을 받는데요. 그때 환경부에서는 하수 배출시설이 있지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소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길다든지 하면 정부에서도 관로에 대한 국고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서 처리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다 보니까 실제 처리구역 내에 편입이 못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특히 처인구 전체적으로 봐도 자연부락이나 소규모부락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처리구역 내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에 보면 거의 대부분은 50% 정도의 처리구역 내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15% 정도밖에 편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향후에 플랫폼시티나 SK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시에도 대규모 사업 추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하수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나. 
지금 SK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리고 개발될 수 있는 방향성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참고하셔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너무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새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반영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의외로 저수지 주변이나 물이 유입되는 곳이 많은 곳에, 그리고 또 물의 발원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수관로가 안 묻혀있는 지역이 많아요. 오히려 저수지 주변이나 그런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지역이 많은 주변 쪽으로 처리구역 외쪽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수지나 수질오염 부분이 그런 쪽으로도 모일 수 있는데 생활하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대한 여건도 같이 보셔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221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100억이라는 큰 금액의 소송인데 패소했네요. 이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 소송은 지금 동백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병원이 승인되고 그다음에 진행되면서 저희가 2020년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00억 정도 부과해서 납부는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부과한 하수량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납부를 하시면서 소송을 제기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심을 진행했는데 당초에는 병원이 승인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이에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금은 이런 형태로 걷어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좀 바뀌어서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종결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때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환경부에서 표를 줍니다. 
‘어떤 시설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그 표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조사에 의해서 부과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장 실측에 의해서 부과하는 방법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용인시가 이런 보조적인 수단까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표 기준대로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게 아닌가?’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그 패소한 부분이 아쉬운 게 시에는 법무팀이 있잖아요. ‘법무팀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10월 7일에 소송심의회를 개최했는데,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소송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심에서도 금액이 크다 보니 변호사를 붙여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패소를 하게 되면 하수도사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저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큰 로펌을 붙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심의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율촌에 의뢰를 한 사항인데, 이거 잘 대응해서 끝까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255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이 있어요. 어제 저희가 현지 방문해서 참 이것저것 많은 것을 봤고 애쓰고 고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에서 처리하는 총 양이 얼마라고 했었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현재 수지레스피아에서 15만t 용량의 시설인데 한 12만t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게 여유 있다고는 볼 수 없지요? 
원래 15만t으로 설계를 했어도 15만t을 1일 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일 최대로 들어왔을 때 15만t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찼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조금 더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들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이것을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인허가 의견이 왔을 때 하수시설과에서 ‘이거 17년부터 이후에 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현재 저희 쪽에서 협의가 나간 것은 2건입니다. 
신현녀 위원   2건밖에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가 이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저희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수지처리장에 15만t의 시설 용량이 있는데 12만t 정도 유입이 되는 정도라면 사실상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유입되는 하수의 농도가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던 것보다 고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부화량으로 보면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에.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다가 하수가 항상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저녁에 퇴근하신 이후에 첨두시간이 있습니다. 늘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유입하는 어떤 기법을 적용한다면 저희가 적정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실제 운영하는 운영사와 한번 공문으로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면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전체 12만t 중에 아마 제 기억에는 2개 단지 물량이 한 2000t 이하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신현녀 위원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뭐, 
신현녀 위원   문제가 없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크게 그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협의할 때 정말 어느 정도고 이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 양이지만 농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연세대학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환경법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계약했던 것들이 틀어져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정부에서 아무리 시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환경법이 바뀌었으니 용인시가 재량권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소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경을 써주셔서, 이게 판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판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저희도 환경부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송 결과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좋은 판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조례안을 바꾸든지 법을 하나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은 뜻이 다르잖아요, 어떤 의미가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제가 이해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은 큰 범주에서 하는 것이고 개방화장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지만 개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물품이라든지 지원해서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박희정 위원   공중화장실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박희정 위원   개방화장실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걷기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를 바꿔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각 부서별로 청소인력이라든지 관리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몇 군데를 몇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55개소인데요.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시간이 조금 괜찮으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올까?’ 했었습니다. 왜냐면 잠겨있는 부분도 너무 많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요? 
박희정 위원   예, 공중화장실 잠겨있는 부분도 너무 많고 시민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휴지라든지 청소용품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 부분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개방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바꿔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저께 용인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해서 현장에 갔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시설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그 부분,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을 잘 담아서 협의를 다시 하셔서 그걸 담아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지레스피아 방문했을 때 교육한 장소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김희영 위원   교육받은 장소 3층,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거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어서 하수운영과에서……
김희영 위원   하수운영과에서 하고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이 말한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사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원하고 비교를 많이 당해요. 
왜냐면 환경, 청결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타 수원시나 이런 경우는 에어컨 시설하고 굉장히 화장실 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부서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관리에서 공원관리과도 하고 여러 과가 같이 연결돼서 관리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하수시설과가 관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화장실 숫자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노후된 상태, 청결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정회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2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하수운영과장 한일규입니다.
2022년도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5쪽 관리자 조서부터 266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지속 점검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용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22억 5190만 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37억 855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영덕레스피아 운영비 등 7개에 대하여 집행잔액 8억 9604만 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9쪽까지 공사·물품·용역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축산동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등 총 33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1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하수처리장 방류구 개선공사 등 총 8건의 사업에서 현장 여건, 사업 물량 변경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용인시 가축분뇨 관리 및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백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4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으로 06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등 총 6건의 국비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타당성 기술 용역 발주 현황으로 용인시 불명수 저감 대책 수립용역 등 2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 시유지 현황으로 2021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에 의거 원삼면 독성리 소재 원삼레스피아 부지 5271㎡는 무상으로, 269㎡는 유상으로 편입되어 유상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8543만 원 세입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수돗물 원수와 하수처리장별 처리 후 방류수 수질 검사비교 현황으로 우리 시 하수처리장 처리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악취 저감 추진 사업 현황으로 악취방지법 배출 허용기준 충족을 위해 가축분뇨병합처리 시설 악취개선 사업을 2020년 완료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중입니다. 
또한 악취측정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 모니터링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5쪽까지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 현황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체처리 5만 5042t, 외부처리 6만 288t 등 연 12만 1499t을 처리하였으며, 슬러지 처리비용은 톤당 12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수종말처리장 일별 가동률 및 처리장별 인구수로 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32만 1072t이며, 전체 용량 대비 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은 82.8%입니다.
다음은 297쪽 하수관거 BTL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으로 06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09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처리장별 총인처리시설 현황으로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 중 1일 500t 이상 16개소 중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8개소이며, 한강수계로 당초부터 설치된 하수처리장 5개소,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 1개소, 탄천 수질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설치된 1개소, 광교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재이용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설치된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경안천 환경시설관리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 하수과에서 소송이 된 경우 클린워터 소송 건이 굉장히 큰 건이 있더라고요. 이 소송 건은 그런데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지금 처벌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용인클린워터(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저희 자체 감사 중에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살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신분상 문책은 안 받았고요.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위탁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TF팀을 조직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지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용인클린워터(주)하고 4차 변경 실시협약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무원들, 전 직원들에게 교육체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용인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한테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처벌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사실은 의아스럽네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처분이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쟁점을 보면 전력요금하고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박희정 위원   제가 지금 소송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진행이 어떻게 먼저 시작됐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거는 사업시행자 측의 의견하고 저희 주무관청의 의견이 좀 상이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공무원이 너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먼저 일이 진행되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력요금체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내용하고 또 설계 유입 수질 농도보다 더 높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추가로 저희 주무관청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 주무관청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실시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하고 괴리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소가 진행됐던 거지요. 
그래서 전부 패소를 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력요금체계 변경된 게 저희들이 실시협약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는 정부정책의 주요사항이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합의에 의해서 됐을 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무관청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 사업시행자 측하고 이견이 있으니까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처음에 요청했던 금액은 104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에 대응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받은 금액이 69억입니다. 
그런 사항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위탁운영 기간이 2030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용인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용역 추진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과 변경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변경협상하면 또 문제가 돼서 또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됐던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했고 안성이나 양주시, 김포시 여러 지자체에서 이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계속 끌어가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하고 별도로 그냥 일반관리 위탁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용인시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건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약 해지를 하게 되면 민간투자사업체, 특수목적법인 SPC에서 전체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로 대체했을 때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전문가들하고 회계사라든지 재무모델링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협상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용인시에서 이 요금을 현실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요금체제에 대해서 개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제안설명을 했을 때 용인시에 있는 전체 하수처리장이 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15개소에서 지금 전체 처리할 수 있는 하수 물량은 1일 31만 5000t입니다. 
그런데 지금 SPC에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은 톤당 372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1년에 대한 사용료로 봤을 때는 한 470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은 협약 해지를 감수하고 가는 것보다는 변경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다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용역 결과 봤었는데요. 4차에 그러면 변경협의안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얘기를 해 주셔서 더 이상 이런 소송 건이 들어오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271쪽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월 사유가 ‘슬러지 펌프 미확보로 인한 공사 중지’로 되어 있어요. 271쪽 차집관로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이월 사유가 슬러지 펌프 미확보로 인한 공사 중지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게 용인 시내를 관통하는 경안천 쪽을 보면 관 자체가 항상 보면 망간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하려면 망간되어 있는 형태의 물 돌리기를 먼저 하고, 
김진석 위원   망간 형태라는 것은,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관 안에 물이 가득 차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 상태에서는 보수하기가 힘드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때는 물 돌리기를 해야 되는데 맨홀과 맨홀 사이에 펌프를 확보해서 물 돌리기 한 다음에 보수가 가능한데, 슬러지 펌프가 고용량이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원활하게 구매가 안 돼서, 
김진석 위원   구매하는 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처음에, 
김진석 위원   공사를 중지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이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착공을 21년도 11월 19일에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감사 기간이 걸려서 그랬는데 당시에 11월에 구매가 완료가 됐으면 바로 완료가 됐을 텐데 구매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김진석 위원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22년 4월에 이거는 완료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공사를 완료한 건가요? 공사가 22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이월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금액은? 자료는 이월 금액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완료가 되는 건데,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21년도에, 
김진석 위원   ‘21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정상적으로 22년 4월에 공사가 완료가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1월에 슬러지 펌프를 구매했으면 바로 이월이 안 됐을 텐데,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김진석 위원   어찌 됐든 자체적으로 사업 기간은 22년 4월 17일까지 사업 기간이잖아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사고이월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된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백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1일 처리량이 한 200t 정도 되는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15t에서 120t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백암 지역에 있는 축분을 처리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농가의 조건이 있던데요, 기준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농가가 여기로 다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으로 처리가 안 되는 농가도 있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쪽은 백암·원삼 지역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가능 농가 수에서만, 거기서만 반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여기 대상 농가가 104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의 농가가 있잖아요.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실제 이쪽으로 유입되는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백암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든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농가, 예를 들어서 5000㎡ 미만의 5000두 미만의 농가들이 이쪽으로 유입되기로 했다고 최초에 만든 배경은 그렇게 됐잖아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백암·원삼 쪽에 있는 전체 농가가 이쪽으로 들어오느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가 규모를 정해놓은 것은 뭐냐면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모 이상되는 농가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 
김진석 위원   규모 이상의 농가들을 처리하는 부분은 자체 처리하든 따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104개 농가만 들어오는 건지, 104개의 농가가 전체가 다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104개 농가가 전체 다입니다. 
김진석 위원   전체가 104개 농가예요? 나머지 농가들은,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규모가 큰 가축 사육시설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진석 위원   그러면 실제 말씀하신 대로 104개 농가가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축산계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운송하는 부분은?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운송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민간이, 일반인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 허가를 맡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 지역이 아마 백암하고 원삼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김진석 위원   운송 관련된 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를 주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21년도 계약금액하고 22년도 계약금액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비정산금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옆에. 비정산 부분이 21년도에 한 6억 6500 정도 되고 22년에 6억 9800 정도 되는데 이 비정산 부분이라는 게 뭐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크게 따져보면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동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정산 비용이거든요. 
김진석 위원   고정비하고,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고정비는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고요. 비정산비는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기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약품이라든지 전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은 물가상승분에 대한 그 사항들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비정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했다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아닙니다, 전체 위탁……
김진석 위원   당초 위탁비에서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포지션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그러면 21년도 거나 그런 부분은 정산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어찌 됐든 인력운영비도 있지만 유지보수나 약품비 같은 경우.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비정산비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미집행된 것은 정산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정산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관리하면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축구장하고 족구장이 옆에 있고 또 백암면 주민들이 이 시설을 많이들 이용하세요. 그런데 이 시설이 백암면 주변의 축산 악취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시설에서 악취가 더 심하게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원이 몇 번 발생했던 부분인데 약품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향후 이 부분이 조금 더 철저히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시설에서 악취가 더 발생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불명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가 2005년부터 하수관거를 시작한 거 맞지요? 하수관거사업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2005년에 시작한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 용인시가 발 빠르게 시작을 했고 06BTL, 09BTL 계속해서 사업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구체적으로 안 주셔서 월별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그거 혹시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봤는데 불명수량이 너무 높아요. 왜 그런지 혹시 원인 파악하고 계세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일단은 저희 용인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제일 오래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포곡읍에 있는 용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관 자체는 그 시설이 92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침입수라든지 아니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06이나 09BTL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은 보면 불명수 유입률이 낮게 되어 있고 오래되어 있는 처리장에서도 불명수 유입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 차집관로도 문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차집관로로 연결되는 지선관로인 오수관로에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오수관로가 관내에 대략적으로 한 565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용역을.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불명수 저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 지금 06BTL, 09BTL한 곳은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진 자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추계 같은 경우 연간 불명수량이 400t이고 불명수 비율이 40%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비용을 우리가 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추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사도 마찬가지예요. 남사도 연간 불명수량이 844t이고 또 비율로 보니까 42.2%이에요.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오랜 기간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예산투입 대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계속해서 불명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아까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들었는데 이거는 조사하고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분보수를 하든지 전체보수를 하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략 1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신현녀 위원   전체를 다 했을 때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조사를 먼저 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거지요. 
이게 어떤 큰 밑그림이 그려지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비가 이렇게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아까 상수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많은 기간을 두고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니면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이 들어가고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모니터링 체계부터 좀 개선하고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들이 전체 지역에 대해서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강수계 쪽에 저희들이 한강수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유량계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아야 될 침입수라든지 불명수 같은 것들, 이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기본조사계획 그 자체가 완료가 되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게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이어서 그러면 내년에 가능한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용인시 전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신현녀 위원   이거를 정말 원인을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준치 내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타 시도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좀 안 좋거든요, 이 수치가. 
그래서 그 이유가 뭘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제가 봤을 때는 용인시 하수처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방류 수질에 대한 그것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인레스피아를 포함해서 모현·동부·추계 여기가 팔당수계로 들어가는 수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하수처리장 법정 방류 수질기준이 BOD 기준으로 해서 10ppm이라고 하면 4개 처리장에 되어 있는 처리장의 공법은 MBR이라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 설비에 정수 설비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용인레스피아 같은 경우에 연간 나가는 수질 자체가 BOD가 1ppm 이하로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처리장들도 어떻게 보면 법정 방류 수질기준보다도 상당히 낮게, 
신현녀 위원   좋다고 하셨고 알고 있는데 처리장마다 좀 달라요, 이것도 보니까. 그 많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또 뭐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 BOD, TOC, SS, TN, TP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 자체가 BOD는 10ppm 이하, TOC는 15ppm 이하, SS는 10ppm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N은 총지수 농도여서 기준치 자체가 수계별로, 
신현녀 위원   달라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기준치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있게 보이는데 용인시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구 처리율뿐만 아니라 아까 하수시설과장도 말씀드렸지만 BOD 제거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99%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100개가 들어오면 99%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운영과장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용인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 이게 2021년 9월에 했더라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거는 하수행정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행정과인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신현녀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BTO 소송 관련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 소송을 개인소송으로 하다가 1차 소송으로 하다가 다시 중요소송으로, 1차는 중요소송으로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파악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거는 중요소송은 아니고 조정으로, 
김희영 위원   중요소송으로 간다고 여기 기록 사항에서도 ‘중요소송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중요소송으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2018년도에요? 
김희영 위원   2018년도에 제가 행감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때 담당이 현재 팀장으로 그대로 해오시던데.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제가 그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진행사항을 잘 알지 못하겠고요. 그거는 따로 한번 알아서, 
김희영 위원   행감 지적할 때 이게 소송이 중요하니 개인소송으로 하지 않고, 그때 거기 소장이 소송을 처음에 개인소송으로 진행했다가 그다음에 중요소송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거 제대로 파악해보세요. 아니, 지금 이거 하시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가 소송대리인은,
김희영 위원   우리가 이거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BTO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체결을 바꿨지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변경 실시협약. 
김희영 위원   3차 변경할 때 어떤 내용으로 변경했나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이라 딱 떨어지게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김희영 위원   과장님, 1차, 2차, 3차 지금 4차까지 넘어왔는데 3차 사항에 대한 것도 파악 안 하고 계세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3차 변경 실시협약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뭐 어떤 협약……
김희영 위원   왜 이 내용을 하냐면요, 실시협약 제42조제1항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현재 3차 협약된 걸 넘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거기 전기요금 약관 변경에 대한 건 사회적 정책 필요에 따른 정부 정책 대상의 판단, 그거에 대한 쟁점사항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3차 협약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파악 안 하셨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거는 아니고요. 2차 변경 실시협약 이후에……
김희영 위원   우리가 이 업체와 지금 20년간 협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운영 기간이 20년입니다. 
김희영 위원   20년간 협약을 할 때 협약 변경사항 없음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중요 재해, 그다음에 전기요금 약관의 변경에 대한 것은 정부정책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이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 소송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왜냐면 이 BTO사업이 그때 소송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우리 시가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되어 있고 이게 판례가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소송으로 있었던 부분이었고 20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박희정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다 끝났는데도 피해액이 굉장히 많은 데도 어느 누구 하나, 지금 부서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거는 2차 변경 실시협약을 할 때 어떤 주요 안건이 생기면 사업시행자하고 먼저 협의하거든요. 그런데 2차 변경 실시협약을 할 때 고농도로 하수가 유입되는 문제하고 전력요금체계가 산업용 갑에서 산업용 을로 가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 2차 변경 실시협약을 할 때 안건으로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항을 정부의 주요 정책 변경이라고 보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또, 
김희영 위원   그래서 우리 협약할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넣은 거잖아요.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1차, 2차에.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안 들어가 있었지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3차에 들어가면서 협약을 하면서 우리 20년간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거기 추가적으로 협약을 하고 거기에 2차, 3차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그 책임을 전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물은 거예요. 과장님,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전력비는,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신 자료가 없으셔서 한두 장짜리 자료 주시면 저희는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책자로 요청했고요. 자료에 대해서 주신 부분이 없어서 심의할 수가 없어서 저는 추가 행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 사항 등으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12월 2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에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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