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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미래산업추진단
   가. 반도체산단과
   나. 산단입지과
2. 환경위생사업소
   가. 환경과
   나. 기후에너지과
   다. 도시청결과장 
   라. 위생과장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예.
○위원장 신민석   반도체산단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신민석   산단입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산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위원장 신민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입니다.
반도체산단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시정질문 답변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정당한 보상 추진은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금년 9월 13일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행정소송수행 현황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사업구역 내 기업체를 운영 중인 원고가 사업구역 제척을 요구한 5건의 소송은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이 참여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2019년 5월 체결하였으며, 2020년 12월에는 용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육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용인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참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2021년 1월 용인시와 경기도,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12쪽 봐주세요.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2022년 4월 20일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착공 못 한 이유가 뭔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3월 29일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 4월 26일에 실제 착공계를 사업시행자가 제출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하고 보상이 100% 다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격적인 공사는 못 하고 일부 문화재 시굴조사라든지 일부 보상된 곳 벌목, 그리고 공사용 펜스 설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상이 9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토공공사도 하고 있거든요, 일부. 그리고 실제 보상이 지장물까지 100% 다 되려면 2월 말까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2월 말까지 보상하고 본격적인 절성토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계획에 토지수용 재결은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수용 재결도 아직 안 된 건가요? 그거는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산단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수용재결 신청한 게 아니고, 
신현녀 위원   나눠서?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일부 차수별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지의 아까 95%라고 하신 거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신현녀 위원   그런데 5%를 하는데 내년 3월까지 걸리는 거예요, 기간이?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지금 토지가 95%고 지장물은 75% 정도 진행이 됐고,
신현녀 위원   그게 또 달라서 그런 거군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분묘 같은 경우는 50%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장물이 이제는 관건이거든요. 지장물은 나가지 않으면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하고 명도소송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신현녀 위원   수용재결을 하면 어때요?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대부분은 협의보상을 했고 한 20%, 30% 정도가 미협의로 수용재결을 하는데 그분들은 수용재결이 끝나도 ‘보상가가 낮다.’ 그렇게 우울해하시는데 대부분 수용하는 추세고요, ‘나머지 일부 5%에서 10% 정도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목소리는 안 나는 실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도 계속 그대로 그냥 추진하는 거지요, 문제없이?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재결로 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하고 그렇게 사업은 진행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신현녀 위원   정말 중요한 일을 맡으셨는데요. 우리 용인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쪼록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먼저 용수공급시설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났더라고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박희정 위원   고생하셨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공업용수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나서 사실은 용인시민으로서 굉장히 반갑고요. 반갑기는 한데 아까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안 좋아질까 봐,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아까운 사업을 하나 놓쳤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500억짜리 소방 전문병원이 들어올 뻔했었는데 행정이 소극적인 행정인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에 밀려서 최초의 소방 전문병원이 들어올 뻔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완전히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혹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염려해서 쭉 새벽까지 봤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용수공급시설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토지보상에 있어서 주민분들하고 혹시 어떻게 협약을 하셨어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협의요? 
박희정 위원   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토지보상은 승인고시가 나면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보상가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3, 4회에 걸쳐서 5, 6개월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합니다. 현실보상협의를 하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박희정 위원   과장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때 도의회에 가서 한 번 시위했었지요? 엎드려서 기다시피 해서 시위했었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분들 의견 들어보셨나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분들 의견 다 들었지요. 
박희정 위원   어떤 의견이었나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분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가의 13%를, 공공사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13%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했거든요. 그거를 거부하고 ‘더 받겠다.’ 그래서 수용재결까지 간 거예요. 
박희정 위원   과장님, 더 받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협약 차원에서 그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협약사항에서요? 
박희정 위원   협약하실 때 어떻게 협약하셨어요, 시행사하고 협약할 때 어떻게 시행했어요? 내용이 뭘까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보상가에 대해서 이제 그…… 
박희정 위원   사업시행사는 사유지가 75% 이상이라는 협의 취득률을 제시, 달성을 약속했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제34차 심의안건 제5호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주민들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어요. 75% 이상의 사유지 확보입니다. 그다음에 수용을 하기로 했어요. 75%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사유지인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제가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전협의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승인 전에. 
박희정 위원   신청을 어떤 상태에서 하신 건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때 중토위 심의를 저도 들어가서 다 보고하고 설명했는데 ‘사유지 75% 협의를 한 다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밑에 단서규정이 있어요. 부대 토지라든지 주소 불명자들, 사망해서 소유자들이 없는 분들, 그리고 일본인 토지라든지 그런 토지에 대한 거하고 또 중요한 건 종중 토지를 제외한 75%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충족한 다음에, 
박희정 위원   그것을 다 제외한 75%인가요, 아니면 국유지 다 포함해서 75%인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국유지는 빼고 사유지의 75%인데 사유지 중에서도 종중 토지라든지 부재 토지는 제외하고 75%이기 때문에, 
박희정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하고 다시 얘기해보세요. 주민분들은 아니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다 충족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심의회를 열어서 의결을 한 거거든요. 
박희정 위원   본 위원한테 그 수용된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셨을 때의 사유지 75%,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용인의 독립운동가 사택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보상을 하는 건지?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것도 저희가 2년여에 걸쳐서 다 협의했고 또 자제분도 계시거든요. 그분하고도 다 협의해서 현재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이제 보상비가 문제인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더 협의해서 원하시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충족하게끔, 
박희정 위원   원하시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일단 오희옥 지사님께서 ‘내년 꽃 피는 봄에 병원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것도 고령이시고 또 몸도 안 좋으시니까 ‘거기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박희정 위원   오희옥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남은 인생 별로 없으니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용인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부분이나 종중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건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토지소유자는 종중이 아니고 오씨 집안 1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토지보상비는 나가는 거고 건물도 종중으로 되어 있어요, 해주 오씨 종중으로. 종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보상비는. 소유자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박희정 위원   해주 오씨뿐만 아니라 뭐 권 씨였나, 이 씨였나 하여튼 그런 부분의 종중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분들은 종중회의를 거쳐서 회의록이나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하면 보상금을 종중한테 드리는 거고 그런 게 미비하면 수용재결로 가는 거예요, 서로 합의하에.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그분들은 몇백 년씩 여기에 거주하고 사셨잖아요. 수용하시면 갈 데가 없으세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 종중들은 사실은 저희 용인시에도 중요하잖아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사셨고, 그런데 사실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여기 살았는데 여기가 터고 여기가 사는 곳인데 내가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데.’ 일단 나갈 데가 없대요, 그 돈을 받아서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주민분들한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 주변에 거주지 개발,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나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아파트는 지금 산업단지 126만 평 내에 한 19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3개 블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부분은 없고요. 토지소유자분들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제안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소유권, 그러니까 동의가 안 돼서 지금 그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된 건가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수용자들이 몇 % 하는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신도시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동의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반도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디에서 이주해서 오는 건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반도체에서 근무할 인원들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내부에다가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하이닉스는. 
박희정 위원   1만 5000명이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박희정 위원   과장님, 협의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박희정 위원   협의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심의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4000명이에요. 1만 5000명 얘기가 왜 나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제가 그거는 좀, 1만 5000명이…… 
박희정 위원   그리고 기숙사 안에도 설치하지 말라는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조치 계획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 부지에 기숙사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모자를 수 있다고 그래서 외부에도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게끔 복합용지나 지원시설용지에 기숙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해 준 거지요, 그거는. 
박희정 위원   경기도 심의 결과가 그거라고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내용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그 내용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봤던 자료하고는 다르거든요, 내용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달라요. 기숙사는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업부지 외에 설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거는,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지 안에 설치해도 된다는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그 1만 5000명이 오면 어디에서 이주해오는 건가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건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이주해오는 지역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요. 
일단 4개 팹이 가동되게 되면 예상인원이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1만 5000명 정도가 일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분들이 지역 아파트, 아까 1900세대 얘기했지만 거기서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용인 시내나 수지나 기흥, 또 서울이나 그쪽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거는. 
박희정 위원   자, SK가 이천에 있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박희정 위원   이천에서 여기까지 몇 분 거리입니까?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이천에서 한 1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1시간 이내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동탄까지의 거리는 몇 분입니까?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박희정 위원   동탄까지 걸리는 거리는 사업지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우리 원삼에서요? 
박희정 위원   원삼에서.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원삼에서 저쪽 도로하고 그러면 거기도 1시간 이내면,
박희정 위원   1시간 이내인 거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박희정 위원   요즘 보통 사람들 다 1시간 이내는 출퇴근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나는 ‘이 기숙사를 바깥쪽으로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기숙사를 바깥에 설치를 하면 혹시나 안 되는 경우는, 사지 않는 경우는 분양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기숙사는 대부분 회사에서 건축을 해서 회사, 
박희정 위원   제가 보건대 지식산업센터라고 기숙사라고 해서 들어와서는 거의 분양을 하더라고요, 임대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가 들어오면 근무 직원들은 해외에서 오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오거나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인프라가 없어서 여기 거주 안 해요. 동탄으로 가실 것 같아요. 이천으로 가시기도 사실은 인프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동탄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할당량이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해서 반도체 산업단지가 이렇게 더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충북 진천·음성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가 생겼잖아요. 사람들은 음성으로 아마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디가 가치가 올라갔냐면, 오히려 진천 쪽이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저희 용인에서 용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인의 인프라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드셔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탄이나 이런 부분들로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SK하이닉스가 언제쯤 착공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하이닉스 공장은 25년 상반기 중에 첫 번째 팹 착공을 할 거고요. 준공은 26년 말에 준공해서 27년도에 첫 번째 팹이 가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25년도에 첫 번째 팹이 가동된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착공된다는 거지요.
박병민 위원   첫 번째 팹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제가 SK하이닉스 연계 교통구축계획안을 받아봤는데 지방도 318호선하고 지방도 318호선에서 이어지는 신설도로, 보개원삼로, 그리고 남용인IC 연결로 이렇게 총 4개가 있더라고요. 국지도 57호선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57호선은 관련 부서에서도 협의볼 때 ‘그것까지도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이닉스가 여기 원삼에 들어올 때 ‘기반시설을 공공에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거의 공공이 지원해 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7호 국지도도 꼭 확장이 필요한 구간이기는 했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부담되고 어렵다고 해서 미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요, 57호선이 지금 보상비가 높아서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국토교통부장관한테 공문을 한 번 보냈다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잖아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박병민 위원   그게 건설정책과와 협조를 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업 대상지와 용인 시내를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시면서 57호선에 대해서 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건설정책과에 보낸 공문도 그렇고 그 과에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보낸 공문도 그렇고. 앞으로 시에서는 국지도 57호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후 이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거는 사실 지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게 빠졌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중앙부처나 도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확대가 되면 전담으로 이 도로를 쓸 수 있게 중앙부처나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와 중앙부처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건의가 공문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직접 대면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공문도 보내고 국토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많이 얘기해오고요. 저쪽 중앙부처 쪽에 가서도 계속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공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요. 21년도 초에 보낸 공문인데 이거 한 장만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21년도 초에 이렇게 딱 한 번 공문을 보내고 말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거는 담당 부서인 건설정책과에서도 수도 없이 다니고요.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뵙고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반도체클러스터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특화단지 예산이 있거든요, 산업부에. 그래서 그거라도 지원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여기저기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박병민 위원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본 위원은 57호선이 더 단절구간이 이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질 텐데요. 이 부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도랄지 중앙부처랄지 계속해서 소통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단절구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SK 일반산업단지가 공공개발인가요? 지금 계속 공공개발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공공개발이 맞습니까?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공공개발은 아니고요. 공익사업에, 
김진석 위원   아니, 지금 계속 공공개발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의 답변에 계속 공공개발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공공개발이라고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을 하는데 우리 정부나 용인시는 원삼이나 용인시 전체적인 도로를 위해서 뭐를 하지요, 공공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왜 공공개발이라고 하세요, 공공개발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답변 전체가 되게 무책임한 답변이세요. 과장님, 지금 국토부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이 도로 관련해서? 과장님이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저희는 안 가고, 
김진석 위원   그렇지요, 안 갔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갔다고 부서가 추진을 하고 다른 부서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SK반도체클러스터의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반도체클러스터는,
김진석 위원   아니, 이거를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계속 이렇게 답변을 ‘도로는 그쪽 관련된 부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또 그쪽 관련된 부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는 뭐 하실 거예요? 
단장님, 여기 부서는 뭐 하는 부서예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릴 때, 아까도 제가 얼핏 들었지만 공공개발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민간개발이 맞고요. 지금 미래산업추진단이 SK가 팹을 건설하고 입주하는 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총괄하고 계시지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총괄하고 있는데, 
김진석 위원   그러면 그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거를 다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부서를 하고 실제적으로 한 번도 갔다 오지도 않은 거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그거는 어찌 됐든 우리 시에도 조직별로 업무 역량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국토부의 57호선 관련한 것은 신문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만난 거, 이런 내용들이, 문서 제출한 것.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김진석 위원   어찌 됐든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타 부서하고도, 어차피 총괄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답변하시고. 본 위원이 들어도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왜 이런 실망스러운 답변이 나오냐면 SK가 용인시 원삼에 얼마를 투자하는 거지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총금액이 팹까지 완성하는 모든 것은 120조고요, 지금 토지와 관련된 것은 1조 6000억 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보통은 120조, 126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이 용인시에 투자하면서 용인시에 대한 공공기여도가 전혀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용인시에도 어떤 거를 하겠다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서 여기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SK가 용인시에 들어와서 그냥 회사만 가동되고 용인시가 아무것도 기획을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답변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57번 국지도든 다른 도로든 필요로 하고 있는데 ‘SK에서 부담이 돼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개발업자한테 부담이 돼서 안 된다.’ 이런 거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용인시가 할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 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개발업자를 위해서. 
어떤 상임위든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보면 가끔가다 ‘사업주한테 부담을 줘서, 부담이 돼서. 이 정도는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나머지는 그러면 용인시가 한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하고 SK가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통해서 1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완료하고 종결하고 시의회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은 사실은 담당 과장이 얘기한 부분이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평택 고덕이나 이런 데도 기반시설은 사실은 시가 하는 거잖아요. 시가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개원삼로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공사나 SK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든, 국토부하고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로 자체가 보개원삼로 밖에 된 게 없다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쪽 처인·기흥·수지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계속 사업은 추진되고 내년도면 착공이 들어갈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기반시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가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 착공이 시작되면 수많은 공사 차량과 인부가 들어올 텐데 공사 기간도 4개의 팹이 다 완성되는 데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당장 1개의 팹이 만들어지고 가동되는 시점까지도 수많은 공사 차량이 화물차들이 들어올 건데 그 차량에 대한 통행 경로나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인부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동안에 갖출 수 있는 시설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는 게 없어서.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공사 이후의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현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존 도로를 통해서 화물차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공사차량 인부들도 기존 도로를 통해서 다 이용할 거고. 
그러면 현재 57번 국지도도 그렇고 17번, 42번 다 지금 정체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미치는 영향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안 주시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고 국토부를 만나서 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도로에 대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감내해라.’ 지금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완공되면 자연히 해결될 거다.’ 본 위원이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또 위원님하고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도로 문제에 관련해서 17번국도 해결 방법을 찾으러 나갔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17번국도 자체가 국토부에서 3.1km 청소년수련원부터 양지IC까지는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지IC에서 받는 부분이 1차로로 들어가고 IC 자체도 다채널IC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상행이나 하행이나 양쪽에 터널이 있어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효과는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반도체클러스터 공사와 관련해서는 주변 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내적 주변에서는, 공사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양지IC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평창리에서 IC까지 개선공사는 사실은 이게 SK보다 빨리 될지 늦게 될지 몰라요. 이번에 확정이 돼서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에 운이 좋아서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설계가 반영되고도 거의 시점이 비슷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 공사를 시작하는 데 이용하는 데는 거의 뭐 효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답변 중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SK가 다 들어와서 거기서 기숙사든 배후단지든 어떤 시설이 갖춰진다고 할 경우에 그냥 여기서 자면 되고 여기서 출퇴근하면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그냥 와서 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출퇴근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아파트 달랑 지어 놓고 그냥 잠만 자고 출퇴근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10년이 긴 게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뭔가를 갖추려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갖추기 힘든데 최대한 빨리 갖춰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5년도에 이 부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뭔가를 남겨놓으셔야지, 부서에서는. 그런데 현재 업적이라고는 계속 ‘SK와 협의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용인시를 위해서 용인시 인프라를 위해서 전체적인 용인시 계획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남겨놓으셔야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서가 없어지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삼면에 어찌 됐든 SK가 들어오면서 원삼면이라는 데서 고당·죽능·독성리 일부 지역들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책자를 만들고 기록물을 하고 계시는 건 있어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충주댐이 만들어지면서 청풍군이 수몰되면서 청풍문화재단지라는 문화재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원삼면에도 SK가 들어오면서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되는 상업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기본 농촌도시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거를 해서 책자로 남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역의 문화재 관련된 박물관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용인시 시민들이 SK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전의 농경문화의 전체적인 문화가 이런 도시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보전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문화재 단지나 시설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총 17가지 중에서 큰 틀의 13가지의 합의사항은 나온 거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충주댐 수몰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던 마을들을 10년, 20년 지나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원삼면 주민들은 나름대로 고통과 아픔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역 간 보상 부분이나 여러 문제로 지역간 또 갈등도 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나름대로 아픔을 달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이 도로 부분이나 인프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배후도시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 이 부서가 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꼭 뭔가 하나를 용인시에 남겨놔야 된다.’라는 것, 그런 생각으로 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정부에서 304조 원 지원하겠다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오는 부분은 없나요? ‘340조 예산 투입해서 반도체 초대강국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법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이 340조 안에서는 그러면 저희한테 더 이상 오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국가차원에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우리 반도체클러스터 내에 테스트베드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총사업비가 86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국가에서 대부분 다 지원하고 지방에서도 경기도하고 용인시에서 2500억 정도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8600억 정도를 투입하고 또 전력에도 한 290억 정도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340조 중에서 1조요, 그러면?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1조까지는 안 되고 9000억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을,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 큰 사업인 거잖아요.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도로도 주민들한테 기여 안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예산이 지금 340조 지원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우리가 조금 더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저희가 반도체 육성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건데 거기에서 반도체 육성이나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국가에 지원요청을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희정 위원   이 부분에서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이시니까 또 중앙에도 또 자주 올라가셨잖아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예산 조금, 저희가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산단입지과장 김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단입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관리자 조서와 2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추진 관련 차량 정체 해소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백옥대로 확장, 진입도로 신설, 덕성IC 램프 확장 등 지구 외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에 반영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으로 기흥구 지곡동 산업단지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흥구를 비롯한 관내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시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법한 행정절차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수인 민원 현황입니다. 
백암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단절되는 농로 확보 요청에 대한 민원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에 위 사항을 포함하였고 현재는 사업시행자와 민원인 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승인 신청 건에 대한 반려 민원으로 기 부분 준공한 공구에 대한 분양수익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분양승인 신청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의 행정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1건이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고발, 고소 현황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건에 대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및 동법 제53조에 의거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의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기업 세메스와 경기도 우리 시가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시설인 용인알앤디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2021년 8월 체결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제출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9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기흥ICT밸리와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원가에 대한 검증용역으로 정현회계법인과 소액수의 계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부분 준공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용역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성원가가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검증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31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로 지난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변경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8쪽의 산업단지 조성 상세 현황으로 현재 총 26건의 산업단지가 추진 중으로 용인테크노밸리, 패키징, 통삼 일반산업단지 3개소가 준공되었으며,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산단 13개소, 승인 신청 협의 중인 산단 10개소가 각각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산단입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5쪽에 의료복합도시첨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7년에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장기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당초보다 한강유역청에서 산림의 양호라든가 전체적으로 환경이 양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약 4분의 1 정도 이상이 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존하라는 지역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브란스병원에서는 현재로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비용이 과다해서 이대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저희도 자료에도 올려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저 와서도 지금 5회, 6회를 거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든 뭔가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곳의 의료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회의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도 들여다봤더니 10월까지 실무협의를 5회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미래추진단장을 포함한 실무자와 그쪽에 실무추진자, 그리고 병원 관계자도 포함을 시켜서 병원의 현황, 현상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 방향, 지금 또 산단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그 내부보고서를 우리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 등으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쪽에서는 양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산단에서 당초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양호한 지역이 토지가가 저렴하고 이쪽은 토지가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안 맞다 보니까 어렵다는 이런 입장이고, 또 병원 측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병원도 나름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설명 들어도. 
병원에 나름대로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병상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동백세브란스병원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나름대로 ‘등급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상반된 입장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세브란스병원에서 뭔가 결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이 뭐예요, 지금 핵심?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저희는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병원이, 시민이 의료서비스에서만은 아무리 병원이 민간이라 하더라도 용인시민 분들이 받는 의료서비스가 1레벨에 있는 병원인 만큼 충분히 그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우리 동백세브란스병원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끌다가 지지부진하다가 개원이 되었는지. 지금 이 산단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은 거기 쳐다보면 집단 스트레스를 받아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고발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상황인지?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이거는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산집법에서 입주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예식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은 할 수가 없는데 아마 ICT 내에 예식장이 입주하면서 당초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가서 안 된다고 했고 그 부분을 거기서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본인들은 그렇게 하다가 전체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고발을 했고 확인하니까 전체적으로는 현재 검찰까지는 되어 있고 거기서 참고인조사까지는 다 끝났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약식기소를 한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또 다른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그쪽에 과태료가 들어간 것도 있지 않나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과태료요? 
박병민 위원   예, 저번에 오셔서 1500만 원 과태료 부과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게 벌금입니다. 고발조치하는 게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최상위 벌금형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얼마를 결정하는 거고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최소 벌금이 1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거와 똑같은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흥덕 IT밸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거기는 2013년 말부터 영업을 계속 시작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1년 민원 때문에 그 현장을 나가서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그 시정명령 내리기 전까지도 IT밸리 대리인이 용인시한테 이런 내용의 공문이랄까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우리가 연매출 90억이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이거는 불법입주물이니까 철거하라.’ 이런 것 때문에 예약이 많이 취소된다고. 
그래서 시정명령 기간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상당 기간 늘려줬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게 그분들은 그동안, 거의 9년 동안이지요. 9년 동안 입주하면 안 되는 예식장으로 연 90억의 매출을 올리는 부정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단입지과에서는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연세의료복합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7년도부터 계속 경기도에서 물량 배정을 받았는데 2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착공을 못 하고 있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시행사가 연세대학교 출자법인은 미래비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미래비전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팀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영리법인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영리법인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시에 시민의 의료 질 향상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미 미래비전은 산업단지에 사용할 충분한 양의 토지를 이미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일부분. 
박병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금싸라기 땅이 거기에 포함돼서 개발을 못 하니까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충분한 양의 토지도 매입했는데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을 보면 산단 조성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하여튼 현재로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도 한 다섯 차례 직접 만나봤지만 ‘산단 추진의 의미는 의욕은 많이 약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많이 약화되어 있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박병민 위원   연세대학교 대학병원을 통해서 시민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게 하고 있는데 여기 연세대학교에서는 우리 용인시에 미래비전이라는 출자법인을 만들어서, 그것도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이미 거기에 조성하려고 부지를 매입했다가 그게 자기네들이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고 나서 또 그것도 부족해서 연세대학교는 지금 입원실도 부족하고 기숙사도 없다고 그러면서 용적률은 올려달라고 하고 있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필요시설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저희도 현재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고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적인 부분, 분명하게 의료서비스라는 부분도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과 산업단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고요. ‘더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2017년도부터 물량 배정을 받았는데 2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단입지과에서는 12월 말까지 본 위원에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31쪽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서 미이행 지적사항 있잖아요, 자체 감사.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거는 협의를 하신 건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과정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장이 있는 부지를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사항이었는데 기존 공장 자체가 폐수를 일부 배출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재협의해서 환경유역청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완료한 상태고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보면 산업단지계획 현황을 보니까 산업단지가 19개 정도 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물류창고는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지금?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물류창고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순수 산업단지만.
물류창고는 교통정책과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가는 것들은 개발행위를 통해서 건축과에서, 
김진석 위원   지식산업센터도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나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구별이 차이 나는 게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부지에 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저희 산업단지를 통해서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구별로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를 통해서 그 내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별도로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의 산집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허가가 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난번에 용인시에 분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 이런 시설들이 용인시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흥·처인 쪽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심지어 외부에서는 용인이 ‘물류의 천국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용인시가 그만큼 도로망이 좋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로 인해서 기존 주민 피해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체 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한 3개의 물류창고가 더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까지 다 해서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 거의 면적은 3개가 5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형물류 창고단지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산업단지도 향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앞서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에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일 심각한 게 교통 문제예요. 그러면서 인프라를 구축하지도 못하고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고 조금조금, 그때그때 도로 확장만 하는 그런 구조는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용인시민들한테 불편만 더 가중하고 용인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도로를, 특정 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도로의 지하에는 승용차만 다닌다.’ 그러면 지상으로 다니는 차들은 다 화물차만 다니라는 소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17번이나 42번 도로에도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승용차 비율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물차 비율이 한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화물차에 대한 동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기존 도로보다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도로나 아니면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기존 도로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화물차가 기존의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업단지 내의 물류창고 자체는 입지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고 물류창고 자체는 입지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는 입지할 수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와 이천이 거의 경기도의 40% 가까이 물류창고가 입지해 있는 것처럼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 이미 많이 숙지를 하고 건축허가 나갈 부분에 있어서도 심의나 개발행위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진행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일부 나간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도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더욱더 노력할 것으로 저희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단지 내 도로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교차로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산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산단은 사실은 기업체에서 말씀하실 때 ‘화성이나 동탄이나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용인은 다 받아준다. 나머지 걸러서 걸러서 오는 곳이 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업체들은. 
그래서 보면 구석구석에 아주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례시잖아요, 저희가. 
특례시여서 특례시에 맞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기업들이 보는 입지 환경요소에서 우리는 광역교통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대요. 그리고 동종 연관해서 사업체하고의 그런 연결성이 굉장히 좋고, 물류 여건도 좋고 판매처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대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검토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도가 있잖아요. 불만족도를 한번 봤습니다. ‘입주 의향이 없다.’ 왜 그러냐? ‘이전 확장 계획이 아예 없다.’ 업체에서. ‘협력기업이나 거래처의 거리가 너무 멀다. 교통량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거리가 멀다.’라는 이런 것도 30.7%가 나왔어요. 
‘도로교통 여건이 불리하다.’, ‘인력 확보가 어렵다.’ 굉장히 상반적이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박희정 위원   앞에서는 ‘인력 확보가 쉽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게 왜 나왔지?’하고 봤어요. 협력기업하고 거래처의 머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운수 및 창고업이 44.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36.8% 그리고 평택시가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교통 여건이 불리하다.’ 정보통신업에서 58.1%, 운수 및 창고업에서 42.9%, 그리고 오산시에서 42.9%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은 검토해보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아주 합리적으로 딱 맞는 그런 지역들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되 이렇게 힘들고 들어와서 어떤 여건이나 이게 맞지 않아서 우리 기업체에서 다시 나가고 이주하고 계속 이런 반복들이 있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우리 용인시가 특례시에 맞게끔 산업단지가 잘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산업단지 내의 공장이 0.6%밖에 안 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곳곳마다 산재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처들과의 관계성, 기반시설의 부족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도 들어서고 하다 보면 우수기업들이라든가 나름대로 또 많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입주 의향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우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을 보니까 첨단과 일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첨단과 일반의 차이가 뭔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냥 크게 일반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일반산업단지는 비도시 지역이나 전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첨단은 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도심에 들어가는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잖아요. 구분할 때 구분 근거가 뭔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거는 저희 산집법에 보면 산단의 종류가 4개의 단지인데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농공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령에서 나름대로 그거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지를 분류하고 있는 것이고요. 핵심은 도심이냐, 아니면 폐수물이 전량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구별해서 산단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예.
○위원장 신민석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예.
○위원장 신민석   기후에너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위원장 신민석   도시청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위원장 신민석   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생과장 노천배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과장 장창집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위생과장 노천배
○위원장 신민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환경과장 장창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관리자 조서, 56쪽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정질문 답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2021년 6월 30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우리 시는 2030년까지 5개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인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행위 제한 위반사항 4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낙생저수지의 수해쓰레기 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2022년 10월 13일 우리 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낙생저수지 수해쓰레기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내 쓰레기 수거 및 비용 부담, 우리 시가 쓰레기 운반·처리 및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협약에 따라 2022년 10월 21일 수해쓰레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2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등 6건이며, 21년도 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협의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의 사유로
명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25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비점오염저감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자연형 비점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두 사업의 합계 낙찰 차액이며, 두 번째로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보수 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65쪽 사업비 2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현읍 초부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모현읍 초부1리·초부3리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1구간이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초부 1·3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71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22건이며, 관내 업체와 19건, 관외 업체와 3건은 관내 업체 부재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으로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5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팔당수계 정화활동 등 3개 사업을, 2022년에는 총 11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9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총 4만 2955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활동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건축기획용역과 기본구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진위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이를 토대로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5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6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용인시 환경기본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사업을 지원하고자 2000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 말 기준 83억 6179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22년에는 5개 환경단체에 2억 3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출연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부터 89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4월에 진행된 사업소 종합감사에서 3건, 6월에 진행된 직무감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된 내용에 대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오염총량제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22년 8월 31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22년 10월 6일 지역개발부하량할당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11쪽까지 기흥호수 살리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외 8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91쪽 봐주세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20년까지 1단계가 끝난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신현녀 위원   그래서 21년부터 30년까지 2단계가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서 1단계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환경과장 장창집   용인시가, 오염총량제가 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을 추진해서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수질도 맑게 하고 도시개발도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 때는 목표수질이, BOD가 3.7이었는데요. 3.2로 해서 수질도 만족하고 저희 용인시에 부과된 총량도 1단계 배정된 물량 안에서 안정적으로 잘 추진돼서 용인시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추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현녀 위원   총인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BOD는 좋아졌는데.
○환경과장 장창집   총인도 1단계가 0.293이 목표였고요. 그것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기준 이내로 다 충족이 되는데요. 수계별로 해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BOD나 여기서 다시 전환을 시킨다든지 수계에 전환을 시켜서 그런 거에 만족할 수 있게끔 시행 때 그런 식으로 잘 대응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우리 용인시가 진위천 수계에 속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 수계가 경안천에서 탄천까지 해서 한강수계 쪽이고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속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창집   한강수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진위천은 임의적으로 하는, 수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오염총량제 자체가 강제는 아니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처음에는 임의제로 했다가 지금은 법이 제정되면서 한강수계는 의무제로 바뀌었고요. 진위천은 임의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우리 용인시가 자체 물량 가지고는, 이제 계속해서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두 곳이나. 플랫폼시티도 그렇고 반도체산단도 그렇고. 그곳이 개발되면서 자체 물량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돼서 플랫폼시티나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있는 부분은 다 포함해서 2단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 저희가 BOD로 250kg를 받았는데요. 2단계 때는 545kg로 해서 1단계보다 295kg을 더 받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그게 일반물량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특별물량으로 해서 받은 거라고. 
○환경과장 장창집   특별물량은 아니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신현녀 위원   예측하고? 
○환경과장 장창집   예, 미리 반영을 더 시켜서 218% 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충분한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현재 대규모 개발계획 외에 그런 개발이 없지 않은 이상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은 확보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다행입니다. 세부 현황에서 보니까 30년 목표수질이 3.4ppm, 한강수계는. 
진위천수계는 5.95ppm인데 이렇게 2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재 상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한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팔당으로 가서 우리 수도권의 주민들이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위천수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택호로 가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 오염총량제 시행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택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사업 MOU 협약을 하신 게 있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김진석 위원   지금 5개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주목적이 이동·남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있는 규제를 해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상수원보호구역이 평택의 상수원이다 보니까 상류 지역이 용인이 위치하다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고 있고, 평택은 나름대로 상수원을 보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수질을 계속해서 맑게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용인시 입장에서는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필연성이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계속해서 양 시, 안성시까지 해서 3개 시가 계속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개 시하고 경기도, 환경부 등 모여서 협약까지 맺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상·하류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를 완화해보자.’, ‘그러면 상류에 있는 용인시는, 안성시는 뭐 할래?’, ‘우리는 수질을 더 맑게 해 줄 수 있는 수질개선사업을 우리가 추가로 더하고 그다음에 평택시에서는 상수원을 해제할 수 있게끔 그런 김에 용역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틀로 가자.’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찌 됐든 3개 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게 용인시민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질개선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89쪽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하나 있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소홀인데 다시 협의를 한 건가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건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이거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데요. 이 지적사항은 뭐냐면 거기에 소규모로 허가를 받았는데 건물 위치가 A였다가 B로 옮기게 되면 총 건물 면적의 3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김진석 위원   변경을 안 받으신 거네요? 
○환경과장 장창집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이력이 쭉 관리가 돼서 31%만 넘게 돼도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력이 없으니까 조금 넘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김진석 위원   이력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이력이 없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A라는 사업장의 건물이 A라는 지역에서 B로 옮기고 이런 이력을 환경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는 약간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석 위원   그거를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108쪽에 보면 골프장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관내에 골프장이 총 몇 개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32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32개의 골프장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폐수 처리 현황과 농약사용 현황을, 나온 자료는 23개 업체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 23개 업체는 위탁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오·폐수처리를? 
전체적인 32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은 23개 업체만 올라와서, 나머지 업체의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폐수배출량은 자체 처리하는 업체 현황입니다.
김진석 위원   자체 처리하는 업체의 현황이고, 위탁처리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장창집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예지물이라고 해서 풀 베고 기계에 붙은 것을 세척하는 게 폐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폐수배출량이고요. 나머지는 클럽하우스나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자체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환경과장 장창집   처리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골프장 농약 관련된 부분인데 농약은 미사용면적이 있고 사용면적이 있는데 농약은 골프장 면적당 별도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용량이 들쑥날쑥한데 처리 기준은 별도로 없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농약은 물환경보전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사용금지되는 농약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규제를 하고 있고요. 농약 사용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자체 골프장 내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양을 조절해서 그냥 살포를 하는 상황이네요?
○환경과장 장창집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찌 됐든 농약 관련된 부분도, 골프장 주변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나 그런 데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계곡이나 그런 데로 유입이 돼서 다시 우리 하천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주변에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농약 관련된 기준도 좀 마련을 해볼 필요…… 정비를. 
용인시 관내가 다른 지역보다 골프장이 유독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에 대한 기준도 한번 점검해서 마련해야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물론 농약을 금지하는 것도 좋지만, 성분을 금지하는 것도 좋지만 기준도 골프장 측하고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양이나 아니면 살포하는 기준량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창집   그 부분이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골프장별로 해서 농약 사용량이 다를까?’ 봤더니 잔디 종류, 그다음에 골프장이 약간 그늘이 많고 그러면 병충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농약살포량이 그런 데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같은 경우가 폭이 어떤 거는 되게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런 거에 따라서 농약 사용량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사실은 수질검사는 한 번도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골프장 주변의 계곡이나 그런 데서 유입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나 그거로 인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질 관련된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서 하천으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셔서, 어찌 됐든 우리가 수질개선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골프장도 피해가 없고 우리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한번 점검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용인특례시가 환경도시로 지정을 받았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김희영 위원   아무튼 노력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환경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를 환경과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환경도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상임위가 같이 축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요.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인시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운영에 대한 기본구상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냈네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용인시종합환경교육센터 조성 운영에 따른 기본구상 최종용역이 8월에 마무리되었고요. 종합환경교육센터를 지을 때 어떻게 구상하고 어떠한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면 좋은지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때 당시 최종보고서에서 비전은 110만 용인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해서 저희가 특례시다 보니까 ‘준광역 환경교육센터로 하면 좋겠다, 성격이.’ 그런 센터로 짓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환경부에서 받아서 하는 센터지요?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한 거지요, 신청해서?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에 특별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희영 위원   노력을 하신 거는 좋은데 저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제로에너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가 대표적으로 건립한 경우가 있고요. 등급이 현재는 3등급 정도만 해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종합환경교육센터다 보니까 상징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1등급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로에너지 등급을 이왕 할 경우 용인특례시와 걸맞게 1등급으로 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짓게 되면 사실은 제로에너지가 다른 곳은 3등급이라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롤모델이 돼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게요. 
이번에 기본구상 용역계획보고서를 보다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1차에서 보면 용인교육지원청, 거기서 한 내용을 보면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 물을 집중적으로 해서 했던 목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던 게 있는데 용역 결과하고는 다르게 2차에서 그쪽에서 낸 자문의견에서는 물보다는, 이게 사실 학교 교육하고 연계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물보다는 또 다른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최종보고서를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덜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물 부분이 40%가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후나 생태, 이런 쪽이 더 중요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자원순환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방향성을 잡을 때 처음에 계획은 물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담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지원청이 사실 협력해야 될 기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좀 담았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문받은 내용을 봤을 때, 처음에 설립할 때 봤을 때 이런 공간이 사실 낮에만 이용하게 되는데 밤에도 저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낮 공간과 밤 공간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장창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보면 부산 환경센터 체험 공간을 받을 때에 대한 자문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사실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3차까지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이왕 이것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18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 장기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건에 대하여 용인시 지역에너지 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공급계획을 2022년 12월 중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다수인 민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관련 민원 2건, 축사 이전 보상 민원 1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민원 1건 등 총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22쪽까지 행정소송·행정심판수행 현황은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고발 7건과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고발 2건 등 총 9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30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전기차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7건이며,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자 사업 신청 취소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137쪽부터 144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2년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생태전시시설유지관리용역 등 24개 사업을 2000만 원 이하 소액 사유 등으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58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79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21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등 17개 사업은 정산 완료되었으며, 운행차 조공해화사업 등 17개 사업은 사업 추진 완료 및 정산 진행 중이고 도시가스 배관사업 등 2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등 3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 추진 완료 및 정산 진행 중에 있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부터 182쪽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자료로 2021 악취실태조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연구 등 4개의 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3쪽부터 187쪽은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위원회 등 기후에너지과가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위원회 현황 자료이며, 188쪽은 기후에너지과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 대한 시유지 현황입니다.
189쪽부터 190쪽은 지난 4월 실시한 환경위생사업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으로 지적된 사항 6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한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191쪽부터 197쪽의 악취 저감 추진 사업 현황, 환경오염 무단배출 업소 단속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대기오염 점검실태 및 단속 현황입니다.
189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 중 경고 5건, 개선명령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까지 공공시설 태양광 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개소에 설치 용량은 199kW이며, 3억 6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16쪽까지 용인시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87건 허가에 발전 용량은 7006kW입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총 몇 대의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용인시 전체요? 
박병민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잠시만요, 지금 용인시 전체로는 약 730여 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 관내 수소충전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재는 2개소, 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1개소는 운영 직전에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개소만 운영 중인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실제로는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문제가 바로 수소충전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년도에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70억이 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1년도에도 예산액을 대폭 삭감했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합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더 있기는 한데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요는 아니고요.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가 176대 정도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민 위원   보통 꾸준히 수요는 계속 있는 것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다면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수소충전소와 같이 이런 인프라 구축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재 민간 부분에서 진행 중인 게 3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시티라든가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안에도 부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박병민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일단 수소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소충전소가 자기네 동네 들어오고 그런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본 위원도 예상은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용역 같은 것이라도 세우셔서 어디에 입지하면 좋을지 정도는 파악하시고 몇 대 정도 운영되어야 이 예산액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한번 계획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12월 말까지 보고 부탁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엊그제 현장감사로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마침 비가 내리더라고요. 누수가 발생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 빨리 해결해서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견학을 하는데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사업 촉진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후에너지과에 제가 여러 번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장짜리 자료를 받았는데요. 물론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만나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행정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백데이터가 없는 그런 한 장짜리를 받고 다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결국 받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바란 거는 시험조건, 일시, 장소, 시험진행자, 상세 분석 방법 그런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 적시 사항들이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 한 장짜리 보고서에서 23.4%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나온 스마트에어샤워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스마트에어샤워기 같은 경우는 집중구역으로 저희가 2개소를, 작년에 1개소 풍덕천 2동하고, 올해는 신갈동 일원을 지정했는데요. 두 군데 동일하게 설치된 케이스인데 금액은 약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요. 이거는 개방형 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풍덕천2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 풍덕천동은. 신갈동은 노인복지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풍덕천2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큰 케이스이기는 한데 이거는 개방형 게이트고 공기청정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헤파필터라고 해서 13가지 정도의 13등급 정도의 필터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바이러스 살균 부분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살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바람을 이용해서 5단계의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에 대한 수치를 표출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홍보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신현녀 위원   지금 화면에 띄운 저게 맞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게이트형입니다. 
신현녀 위원   출입문에 설치해서 출입할 때 움직임이 있을 때 공기를 통해서 먼지를 털어주는 부분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신현녀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들어갈 때는 물론 에어샤워기가 가동해서 돼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활동하시는데 그때는 아무런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게이트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아주 짧기는 하지만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 내부에서의 기록과 외부하고의 차이를 아마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 내부가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어르신들이 거주하시고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은 실내 안이에요. 그러면 그 실내 공기질이 중요한 거지, 여기 들어가는 공간의 공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이중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들어가실 때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묻히고 왔던 바이러스라든가 미세먼지를 에어샤워기를 통과하면서 한번 털어드리고요. 들어가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가 별도로 다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내·외부적으로 단계별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한 대의 가격이 28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가격 대비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용인시의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인근 지자체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수원특례시의 사례인데요. 신문 기사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는 것처럼 수원시는 경기도 4년 연속 미세먼지 저감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시다시피 본 위원이 받은 한 장짜리 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는 수원시가 작년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추적·조사 작성한 보고서거든요. 총 22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보고서에서 본 위원이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내에 설치된 세 가지 장치인 에어샤워기와 전열 교환하는 환기시스템과 외기유입형 환기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실제 활동 공간에 어떤 저감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였는데요. 이것을 한 이유가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사업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 데이터 수집 기간이 45일간, 그리고 두 차례를 진행하였어요. 그래서 누적 수집된 데이터를 이렇게 다 분석했더라고요. 이 시험이 시작된 세 가지 장치인 출입구, 보시다시피 에어샤워기, 외기유입형 청정 환기시스템, 전열 교환형 환기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환기시스템인데 이 보고서의 일단 결론본을 제가 볼게요. 
실제 활동 공간의 장기간 누적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에어샤워기는 외부 유입 미세먼지 제거 목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에는 전열 교환형, 또 외기유입형 둘 다 효과적이었고 초미세먼지에는 외기유입형 공기청정 시스템만 현저하게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세먼지 이외에 이산화탄소 등을 함께 평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된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이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2년도 2차 미세먼지 집중구역 관리 방향성을 세우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역시 4년 연속 상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특례시민의 입장으로서 부럽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설치해놓은 기계의 하나하나 성능을 따지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제품군에서 각자 나름대로 좋은 성적서를 가지고 지참한 좋은 제품들을 고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핵심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이 사업이 예산이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21년 예산이 얼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예산으로 도비를 받고 시비를 같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총합계가?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총합계 1억입니다. 
신현녀 위원   23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23년에는 동일하게 1억을 세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될 공간의 특성에 맞게 실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시민의 건강한 숨소리를 지켜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수원시 보고서에서는 ‘지속적 신뢰 공기질 관리에 에어샤워기가 효과가 없다.’라고 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효과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위원님, 효과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본 수원시 정도의 과학적 추적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정하고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한 장짜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어떤 산정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추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이 몇 곳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두 곳입니다. 
신현녀 위원   두 곳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풍덕천2동하고 신갈동 일원입니다. 
신현녀 위원   더 늘릴 계획은 혹시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 구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처인구 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할 예정이고요. 
신현녀 위원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기준이 원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미세먼지가 15㎍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거 초과했을 때,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취약계층이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보통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건데 그게 좀 많이 위치되어 있는 그런 곳에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투입하면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아니, 그거보다 그 이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유해성이 심각해지잖아요, 사실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한두 대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현녀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런데 그 안에 시민토론회도 같이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용역이 내년 6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추진해보겠다고 당시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사실 탄소중립 2050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느냐, 마느냐.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정말 중차대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공론화 과정도 거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고민하고 깊이 숙고하셔서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제가 듣기로는 악취 문제 건 때문에 작두와 도끼를 가지고 현재 과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민원인께서 저희가 축사 이전과 관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가 축사를 운영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하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축사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가축에 대해서,
김희영 위원   보상 문제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그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갈 수는 없는 거고.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문제가 발생됐던 것 자체는 축산과하고 기후에너지과하고의 업무 관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봤거든요. 
사실 악취 문제에 대한 그 민원이 가져온 게 축산과와 기후에너지과의 보상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늦게 민원인한테 가서 이렇게 된 거였는데 이 방법에 대한 게 없을까요, 소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제가 정정 말씀드리면 축산과는 아니고 현재는 처인구 산업과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지연이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감정가가 나온 게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한번 하늘광장에 오셔서 또 소란을 한 번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제가 미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완료됐고, 이번 거는 사실 월요일까지 보상금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월요일 날 아침 10시 정도에 월요일 날 돈이 안 들어왔다고 보상금을 왜 지급을 안 해 주냐고 이렇게 느닷없이 들어오셔서 직원들한테,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파악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그래서 저도 그거에 따라서 사실 사무실까지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오셔서 직원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던 근절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김희영 위원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또 직원들 안전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조현병이나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서도 사태가 발생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나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악취 문제 관련해서는 보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체계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미세먼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차 계절관리계획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자라는 것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보통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저희가 지정해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4차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하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은 5등급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까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인 경우인데,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도 중요하지만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꼭 운행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그들도 피해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도 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홍보, 그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기 CCTV를 더 설치하고 이것보다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거에 중점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와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세감지원을 열 분 정도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홍보활동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인데 사실 수원시는 4년 연장해서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 용인시는 2022년도 저감대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덜했나 봐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계절관리제 자체는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차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5개 부문의 22개 정도의 사업이 사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차에는 22개 부분을 했고 이번에 4차에 보면 5대 부분, 21개 부분으로 세부 사업으로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이 줄어든 것은 사실 마스크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줄어든 세부 사업으로 봤을 때는 개수 가지고 말씀할 그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산업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0만 원, 20만 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민간 취약계층이라는 쪽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에서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보면 풍덕천2동·신갈 이렇게 2개소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감 취약계층 확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이 사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대할 의향도 있는데 또 반대로 원치 않는 반대 민원들도 있어서 그걸 다 조율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국가가 이번에 10차 미세먼지 특별대책까지도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 우리 지자체도 조금 실제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1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 중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 장기계획 마련 있잖아요. 조치 결과를 보니까 올해 12월 6일 수립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때쯤이면 나오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지역에너지 자립하고 에너지용역을 줬는데요. 그 안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6일에 준공이 난다는 뜻이고요. 용역에 기준해서 기초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별도의 계획을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계획이 세워질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최대한 올해 안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내시 관련된 부분이 일방 내시나 여러 가지 내시되는 과정상의 문제도 있는데, 아니면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량 같은 경우는 출고지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이월사업하고 불용액 부분에 대한 관리는 과장님도 아까 사업보고할 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에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202쪽에 태양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처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사업을 할 때 당시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한 분들에 대한 사업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가동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뒤로 갈수록 미발전 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놓고 대부분이 다 미발전인데 미발전 사항으로 가는 이유가 뭐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내놓고 건축을 안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진석 위원   그게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약간 기류들이 있다 보니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보고 있으신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찌 됐든 사업허가를 내놓고 장기적으로, 올해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미발전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계속해서 허가만 내놓고 쭉 방치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도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방향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업성, 수익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거는 우리 시에도 손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일반 건축물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데는 개발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훼손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놓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딱히 연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위원님, 기간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있고요.
김진석 위원   2년 뒤에는 다시 또 연장할 수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재연장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석 위원   ‘횟수의 제한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이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연장이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장기 방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은 취소하고 갈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가 있어서요.
이번에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수립계획 연구용역 추진이 있지요, 이게 과업 수행은 2022년 1월에서부터 2023년 6월이네요. 
앞으로 10년간의 기후변화계획에 대한 수립 연구용역인데, 이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번에 조달청에 있을 때 반려됐던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간 협의도 안 됐고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원하는 내용의 과업지시서에 맞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까다롭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면 저희가 현재 1월에서부터 해서 내년 2023년 6월까지인데, 이게 8월까지도 사실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과업이 23년 6월인데 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아닙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8월에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시민토론회도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진행은 제대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재는 업체가 일단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간보고회를 저희가 12월, 1월 그 정도에 먼저 시민토론회를 하고요, 1월 정도에.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는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12월이었는데 2월로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최종보고회가 23년 6월, 그래서 그때 준공하는 것으로.
김희영 위원   현재 시민토론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중간보고회를 저희가 들은 게 없어서, 보고회를 할 때 저희 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반영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체험에 용인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가봤더니 근무상황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직원분들이?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재 임기제공무원으로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공무직근로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세 분. 
박희정 위원   체험교육 같은 거는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셔서 방문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직접적으로 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에 가서 교육하는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823건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만 60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 교육을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는 아까 임기제공직자께서 진행했지만 열 분 정도의 환경교육사를 저희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는 두 분이 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교육센터 자체 내에서 근무를 그렇게 두 분이 하시는데 평일에도 하시고 주말에도 하시고. 그러면 인원이 충분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환경교육 부분의 수요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법도 지금 바뀐 상황이어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원 숫자도 너무 적고, 더군다나 시설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직부서에 의견을 제출했고요. 다양하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인 것 같고요. 저희가 가서 체험해보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했으면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없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열악한 상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증원 부분도 또 얘기를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니까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존경하는 박희정 간사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센터를 방문한 거는 저희가 거기서 시설 현황이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듣고자 간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인력 부족한 면, 그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예산적인 측면이나 향후 센터를 발전시킬 방향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도시청결과장 민태홍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부터 225쪽까지의 관리자 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신축, 주민협의체 구성 조속 추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대표 및 전문위원 등 총 7명의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올해 8월 완료하였습니다.
227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윤원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구연한이 경과한 수지환경센터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올해 9월 기술 진단 결과, 소각시설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확충사업과 병행하여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까지의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총 4건의 주된 불허가, 반려 사유는 기한 내 보완 서류 미제출 및 타 법령에 따른 입지 불가 등의 사유입니다.
230쪽에서 233쪽까지의 행정소송, 행정심판, 고소·고발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11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협약을 관내 공공기관 9개소와 체결하여 각종 회의·행사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기관 간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35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국비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6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40쪽 불용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면청소는 민간 대행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이며, 용인시민체육센터 위탁운영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의 축소 운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으로 에코타운 내 음식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공정률에 따라 연차별 집행 예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조사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22년 8월에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241쪽부터 242쪽으로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05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토지 보상은 약 47% 완료하였습니다.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하여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54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진행 중입니다.
243쪽부터 248쪽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수지·흥덕 자동 집하 시설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50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생활 감동 주민 제안 공모사업은 생활폐기물 감량화 주민 동참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1월 중 6개 단체에 보조금 교부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청소 차량 배기관 방향 전환사업은 매연 노출 최소화로 환경미화원의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8개 업체의 53대 차량의 배기관 방향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6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주요 현황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국비를 50% 지원받아 친환경 노면 청소 차량을 2021년 2대, 2022년 2대 구입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 사업은,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37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9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산정 등 청소 행정에 관한 연구용역 등 총 8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대행용역 원가 산정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9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부터 275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시 자체 감사에서 총 12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검수 철저, 올바로시스템 관리업무 소홀,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금액 결정 부적정 등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진행 중입니다.
276쪽부터 286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과 288쪽은 음식물 폐기물위탁처리업체 및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는 동우바이오㈜ 외 5개 사로 연간 대행비는 약 88억 원 7000여만 원이며,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는 ㈜한우리환경 외 9개 사로 연간 대행비는 총 505억 6000여만 원입니다.
289쪽부터 295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청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행정자료 245쪽입니다. 2022년도 2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용역의 객관적인 평가, 또는 뭐 청소대행업체 행정서비스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발현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 업체에 개선사항이나 보완이 점검되고 있나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업체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배척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자료인데요.
안치용 위원   자료에는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꼼꼼히 보셔서 과장님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니까 업체별로 순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순위에 따라서 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지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이 1억 원인데 맞나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산 1억 원이라는 게 해당 업체에 갈 이윤의 일부를 차등을 좀 두기 위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치용 위원   그러면 이 대상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업체 11개소와 노면청소업체 3개소입니다.
안치용 위원   지급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지?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일단은 부문별로 평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는 1등할 경우에는 3000만 원, 2등은 2000만 원, 3등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시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평가서 활용방안에 ‘상위 50%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형 재활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다 2022년도, 2021년도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별로 취급 품목이 다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눠서 종목별로 평가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50%를 넘게 되는. 내년부터라도 자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평가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면, 물론 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주시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2021년 4월에 보시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운반대행업체 실적 기준 평가지침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활용하셔서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 236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 있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이라고. 그 사업이 정확히 뭐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우리 시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장까지 수집·운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행을 주고 있고요.
박병민 위원   그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3억 이상이 남았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겁니까?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그게 총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연초에 정산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는 합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업체별로 충분히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 현황을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낮출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올바르신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각 업체별로 인력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변화가 여러 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산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도시청결과에서는 폐기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예산액이 커서 본 위원은 불용액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꼼꼼히 챙기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3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부분 보시겠습니다. 그 사업도 불용액이 1억 남았는데 불용사유가 ‘퇴직 인력 5명 인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22년도에는 5명의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해소가 된 거고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줬는데 그 당시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고용 자체가 지연되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기간이 21년 7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지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박병민 위원   총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5명의 인력이 투입이 안 됐어도 ‘재활용센터에서는 잘 운영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잘 운영됐다고 보시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기존에 퇴직한 직원들 이외에 직원들이 잔여근무를 계속 활용한다든가 조금 인력운용에 무리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인력운용에 무리는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5명의 인원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6개월 동안의 공백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속 5명을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일단은 인력운용은 현재 해소가 된 상태고요.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노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적인 노동시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에 아무튼 그런 인력 충원 문제, 비는 구간이 발생돼서 그때는 그랬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더 초과근무를 하고 그렇게 메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그렇지요. 다른 시설, 기계차라든가 다른 인력들이 동원돼서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아무튼 6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했던 거잖아요. 추후에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집행해서 재활용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고맙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234쪽입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MOU 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등 9개소와 협약을 하셨네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신현녀 위원   기관 청사에서 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는 정말 좋은 협약이에요. 이 협약이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사실은 선언적 협약이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계량화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실적은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참 아쉽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저도 이게 계량화되고 각 기관별로 전과 후의 상황이라든가 이게 나오면 좋은데 그거를 계량화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신현녀 위원   MOU를 맺고 협약을 맺는 게 그냥 전시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잘하고 있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MOU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한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참 좋은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요.
신현녀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깊이 고민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위생과장 노천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1쪽 관리자 조서, 30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 서류 및 현장점검과 매년 운영사항 등을 평가·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인 회계법인에서 매년 1년간의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 결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행정소송·행정심판수행 현황은 행정소송 2건, 행정심판 4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운영 시간 제한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5건, 공중위생관리법 2건, 식품위생위반 2건 등을 고발하셨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9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구입 등 6건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1년 9월 6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2년 총사업비 18억 8600만 원으로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5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 2회, 대면심의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으로 22년 10월 26일 기준 총 적립금액 13억 3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2억 8900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 잔액은 10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부터 319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1년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으로 영업정지 15개소 등 60개소를, 22년 시설물 멸실 등으로 영업소 폐쇄 10개소 등 4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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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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