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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6.  5.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6.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8.  7.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8.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0.  9.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12. 11.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사업
  14.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
  16. 1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
  17. 1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18. 1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
  19. 1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
  20. 1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
  21. 2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2. 2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3. 22.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4. 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사업(시장제출)
  14.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시장제출)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시장제출)
  16. 1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
  17. 1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시장제출)
  18. 1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시장제출)
  19. 1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시장제출)
  20. 1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시장제출)
  21. 2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2. 2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23. 22.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박인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안건 심의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협의하고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상정된 22건의 안건과 행정감사 기간 자체를 확인하고 기간을 다시 잡아 안건 심의와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인시의 중요 사업과 정책, 1년간 진행된 행정에 대한 심사와 감사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조례와 예산, 각 상임위에 속한 용인시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 2항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미래를 위한 조례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여러 사업, 1년간 용인시 각 부서가 시민의 예산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는 것이 행정감사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약 일주일 남겨놓고 제대로 된 설명과 자료 검토,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고 단지 제출된 서류들로 용인시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와 혈세가 반영되는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속된 자료 제출일도 지키지 못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은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회의규칙을 확인하고 절차가 잘못되고 잘못된 것이 맞다면 오늘 안건 심의 및 행정감사 일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정을 재조정하고 심의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고 안건 심의가 가능하다면 행정감사 외에 오늘 회의 안건 중 특별히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백억이 넘는 예산이 더해져 있으니 현장 확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면밀히 확인 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위원장, 1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식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위원장 장정순   1시간? 
이창식 위원   일단 10분만 하시지요. 
○위원장 장정순   우리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신나연 위원님께서 1시간 정회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10분만 정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신나연 위원님 의사를 존중해야지요. 들어보시고 10분 뒤에 조정하고. 
이창식 위원   이래저래 추가 토론하면 돼요. 
○위원장 장정순   추가하면 돼요. 
김영식 위원   의사발언을 존중해야지. 
○위원장 장정순   그래요? 죄송합니다. 
신나연 위원   시간 조정을 저희……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창식 위원   그럼 안 되지요. 
김영식 위원   의견을 60분으로 주셨으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이창식 위원   일단 협의를 하고 해야 되니까 1시간 정회를 하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안 되지요. 10분만 정회해놓고 협의를 하시자니까요.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장정순   협의를 먼저 하고요. 10분간으로 정회하고 여기서는 우리 의사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나연 위원님, 10분간 정회해도 됩니까? 
신나연 위원   예. 
○위원장 장정순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기획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58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조직 특례 부여로 ‘1국’ 추가 설치 및 3·4급 구청장 보좌 인력으로 ‘1개의 담당관’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전략사업인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집단민원 의견수렴 및 갈등관리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처인구청장의 보좌 인력으로 대민협력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용인특례시의 급격한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치행정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단지 업무수행과 난립한 물류창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류화물과를 신설하며,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부서의 주요 기능과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교육문화국을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기후에너지과를 기후대기과로,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읍면동에 배치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46명,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1명 증원 등 총 6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2-159호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과의 위임사무 중 액화석유가스법에 관한 사무 등 5개 업무의 소관부서를 신설되는 신성장전략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에 대한 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과와 구청 간의 사무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이관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장사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2-160호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당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으로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2-161호 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및 주요정책과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2022년에는 총 3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연금은 2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출연금인 22억 5400만 원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가 17억 100만 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이 포함된 기본경비는 4억 1300만 원, 연구사업 활성화 비용으로 3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58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특례시 미래발전을 선도하고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해소와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신설되는 처인구청장 보좌 담당관인 대민협력관은 공식 결재 권한이 없어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직위에 상응하는 업무효율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 제7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신설 부서 누락 등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159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160호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설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2-161호 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2억 2508만 원 증액된 24억 7969만 4000원이며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어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신나연 위원   여기 38페이지 보시면 ‘특례시 추진 성과 및 특례권한 확보 지속 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본청 1국 추가 설치, 처인구 구청장 보좌 담당관 4급·5급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의결하기 전인데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먼저 올리셨더라고요. 
만약에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나 하루 뒤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면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했으니까 이렇게 잘 진행이 되나 보다.’ 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이미 만들어졌고 이미 이 조직이 개편된 것처럼 여기 안에 들어가서 발표가 됐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잡은 것은 4개 특례시가 다양한 사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100% 다 얻지는 못했지만 일부 사무하고 기구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1개 국의 설치와 구청의 보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령으로 개정을 시행해 줬기 때문에. 
신나연 위원   그 의결이 지금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저희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을 개정해 줬습니다. 없던 규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특례시 4개 시가 열심히, 100%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개정에 대한 것이 왔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렇지요. ‘예정’이라고 적었거나 ‘이런 안이 있다.’라고 적었다면 충분히 이해했을 부분인데 그럼 의회를 왜 둬요? 의결을 왜 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할 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이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조직개편안의 목적이 뭔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번 조직개편안은 향후 용인시가 미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점 사업인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본청 내에 1국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조직적 방향입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이 목적에 맞게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신성장전략국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부서들이 있는데 신설 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신성장전략국에는 4과, 13개 팀 총 51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에는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그리고 4차산업융합과로 저희가 과를 설치하고 신성장전략과에는 신성장전략기획 그리고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3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반도체1과에는 반도체산업정책, 반도체기업유치, 반도체기술지원 3개 팀. 그리고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인재양성, 반도체밸리 그리고 반도체도로 해서 3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혁신도시, AI메타버스,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영상정보 총 4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부서의 중점적인 전략은 신성장전략과는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또 규제 개혁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또 신산업유치 컨설팅 및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는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 육성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나 자체적 사업을 저희가 발굴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구역 운영이라든가 도심환경 교통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에너지는 기존 기후에너지과에 있는 수소, 전기, 고압가스 관련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유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반도체1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나연 위원   너무 기니까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반도체1과에서는 반도체 전체적인 정책과 기업 유치 그리고 기술 지원 사업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2과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인재양성 그리고 반도체밸리는 어떤 입지 검토 그리고 사업, 입지 수요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반도체도로는 현재 반도체 관련돼서 저희가 민자도로와 기존 국도 그런 도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차산업육합과는 스마트재생도시화하고 빅데이터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영상정보시스템 CCTV 관련해서 총괄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신나연 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신설 부서 역할들이 기존의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들 확인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본적으로 여기가 현재는 추진을 저희가 지금 미래산업단에서 현재 반도체산단과하고 산단입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는 기본적으로 업무 조정은 저희가 협의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1쪽에 반도체1, 2과에서는 용인시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는 원삼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신나연 위원   원삼과 플랫폼시티를 구분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런데 미래산업추진단에서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인데 새 신설 부서를 만들면서 신성장전략과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마중물 사업 지원. 반도체2과,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신설 부서의 주요 역할들이 대개 추상적이에요. 사업이 구체적이어서 부서를 만들어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고 하는 일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 자체가 각각의 부서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직 저희가 반도체산단에 대한 크게, 특히 AI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접해 보지 못한 것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이 앞에 일원화를 정책적인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조금 늦었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안에 새로운 반도체 시장과 여러 가지 모빌리티 시장이 바뀌면 그때는 늦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나연 위원   반도체1과, 2과에 반도체 산업 정책, 반도체 기업 유치, 반도체 기술 지원, 반도체 인재 양성, 반도체밸리, 반도체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요. 각각의 팀들에 대한 명확한 부서의 역할들이 잘 확인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민협력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처인구청장 보좌 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민협력관이 필요한 이유가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인데 처인구청장 보좌 인력을 보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말씀드리면 특례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저희가 행안부하고 논의하고 기구나 정원, 많은 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특히 구청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들이 보통 13개에서 9개 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13개 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부구청장 제도나 아니면 국장을 놓을 수 있는 조직을 해야 한다. 
신나연 위원   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4개 시와 논의하고 행안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특례시에 대해 어떤 저희한테 지원해 준 것은 사실 선임 구에 대한 4.5급의 보좌 인력은 해 주겠다, 거기까지가 일단 단계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보좌 인력에 대한 운영 효과나 아니면 불편, 개선할 점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신나연 위원   시민들이 보기에는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처인구청장 보좌 인력이 아니라 대민사업 확충, 대민사업을 담당할 인력 확충, 이게 훨씬 더 시민들을 설득시키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행자부에서 이 대민협력관을 만든 취지가 갈등관리 조정과 집단민원에서 현장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례시에 대한 저희한테 약간의 혜택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래서 조직은 한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도 없고 수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도 2019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안에 격무부서의 업무 경감,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서 확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차후 조직개편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맞는데요. 신성장전략국이라고 하는 데가 과를 나누지 않고 대충 내용이 정책 연구, 인재 양성,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연구, 규제 혁신 과정 컨설팅 이런 내용이지요. 
대부분 이게 직접적으로 현장에 뛰어드는 업무가 아니고요. 정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알 수 없어서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좀 전의 말씀 들어보니. 미래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 수 없어 준비를 하신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모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현재보다 더 발전될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라든가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나 미래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용인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체계를 만들고 지원책을 만들고 어떤 정책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금 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향후 빨리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잘 모른다.’ 그러면 향후에 부서 변경이 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 부서로 배정받는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직원들은 잘 알고 있어서 배치하실 건가요? 잘 알고 있는 분들로?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서로 인사 배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인철 위원   판단하시는 건데요.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 연구, 지원, 컨설팅 이런 거면 차라리 연구원을 모셔다가 놓는 것이 낫지 이 신성장전략국에서 팀 여러 개 만들어서 하는 게 지금 연구소 꾸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기업 문의에 대한 유치 그리고 저희한테 오겠다는 어떤 의향서에 대한 산업입지 내용을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반도체 기업이 만들어지면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발굴해서 지원책을 하는 것이지, 
박인철 위원   말씀하시는 목적이나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리고 연구소라고 했지만 만약에 어차피 신성장전략국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부서의 기간이 2년짜리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2년이고 2년 후에는 행안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존재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2년을 위해서 이 용인시 전체에 대한 업무 부서를 다 뒤흔들어도 될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고요. 다른 부서에서 다 잘하고 있던 고유 업무들을 빼서 그렇게 1국을 만든다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2년이라는 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을 줬으니 그것에 대해 얼마나 할지 의지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안에 저희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실 반도체에 대한 사업이 단기 2년, 4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삼 SK산단 자체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해야 하고 그것은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2년간 성과를 하고 또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미래를 알 수 없고 정책관께서도 잘 모르고 앞으로 거기에 맞는 인력 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2년 동안 제대로 된 목적도,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지. 미래 반도체를 위한 원 목적에 따라 이 결과가 나올지 저는 참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하여튼 저희가 용인시 미래를 위해서 이 조직을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 질문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주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주민 편의와 모든, 그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기조실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기획과 재정은 실과 바늘처럼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목적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나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4개 특례시가 있지만 조직도를 봐도 기획과 재정이 기조실에서 기능에 맞지 않게끔 나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용인시만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상부 조직인 경기도에서도 맞물려가야만 효율성 있는 기능이 발휘되는데 왜 용인시만 이렇게 별개의 조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그게 의구심이 가고요. 기조실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인사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도 현 조직처럼 자치행정실에서 기능을 살려 인사권을 기조실에 분리 운영되어야 함에도 인사에 대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실·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4개 특례시가 있지만 우선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지금 2012년도 12월에 기조실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고양시가 2019년도 1월에 생기고 그리고 창원시가 2022년도 2월에 기조실이 생겼는데, 용인시는 제일 늦게 생기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나 3개 특례시는 전부 한 묶음으로 가고 있는데 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가고 너무 집중적으로 기조실에 힘을 받는 부서가 쏠림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조직도를 보더라도 제가 이걸 출력했는데 (자료를 보이며) 경기도도 지금 이 부분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경기도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특례시 기조실에 대해서는 서로 자치단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조실에는 행정, 정책 그리고 인사가 들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별도로 재정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행정, 인사 그리고 예산, 정책, 기획까지 3개를 다 가지고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획과 예산을 갖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도 기획과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재정국을 만들 때에는 예산과 세입과 이것이 한 국장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되어야 한다고 해서 재정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만든 취지에서 만약에 예산 부서를 넘기게 되면 재정국의 당초 조직을 만든 게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재정국에 대한 조직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국이라는 것은 존치하고 현재 저희가 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5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식 위원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3개 특례시와 경기도가 잘못된 조직이군요? 우리에 비하면? 
그리고 재정국이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예산과 세정과가 수입과 지출이 한 묶음으로 가야 한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 방대하게 기조실에 쏠림현상으로 조직분포도를 보면 4개 특례시 중에 우리가 과가 제일 많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이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 8개가 되는 것은 다른 국에 비해서도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용인시 특성상 농업과 도시와 그리고 건설과 전체적인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고양시도 많이 없고. 그 부분이 적으면서 국 개수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산업국도 사실 일자리부터 축산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6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자리고요. 그리고 건설 쪽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국에 맞춰서 갈 숫자는 나중에 저희가 기능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제가 사실 말씀드렸지만 쏠림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무서운 무기거든요. 화약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섬세하게 신경 써 주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기획관님한테 신규 직원을 곁들여서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제가 아는 범위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른 맥락도 있는데 이미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간단하게 물을게요. 
22년도에 신규 직원은 몇 명 채용했어요? 아시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알기로는 200명쯤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23년도에는 몇 명 채용할 계획으로 아시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200명 채용 중에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신규 직원은 몇 분이나 돼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죄송하지만 지금 2022년도에 공채로 선발된 인력들은 아직 인사 발령에서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21년도는? 
○정책기획관 최성구   2021년도에는 그 인력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김영식 위원   대략 인원수는 비슷하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몇 명이 본청에서 근무하시냐고. 
○정책기획관 최성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신규 채용을 하시게 되면 신규 직원분들이 능력을 다 갖췄기 때문에 공무원에 합격하셨겠지요. 그러나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무도. 그분들이 구청, 동사무소로 가시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교육은 받았지만 업무에 마비가 오듯이 흐름도가 늦다, 체증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니까 유효적절하게 채용을 하신 분들을 두루두루 포지션을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청만 말씀드려도 거의 신규 직원들이 내려오시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부서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위원님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가 아마 처인구 건설도로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안에 처인구청 안에 건설팀에 15명의 시설직 정원을 들였는데 신규 인력이 조금 많이 가다 보니까 업무의 숙달이 약간 부족해서 도로 업무 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파악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부서하고 적정 인력 배치와 순환 보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부서는 약간 상반되지만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한다 해서 제가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인사과에는 제가 별도로 더 세세하게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하여튼 기구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우려돼서 말씀드리면 신성장전략국에 51분 직제가 이번에 배정되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1국 4과 13팀이면 18분이 팀장까지 들어가시고 직원들이 그러면 각 팀에 팀원이 한 2.5분밖에 안 돼요, 13개 팀이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사실은 2분이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일반 과보다는 특수한 분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4과의 이 사업들 자체가.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여기에는 공직자 인원 배정 관계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도 이쪽은 인원 보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가 되고 용인시 공직자 배정이 많이 되게 되면 다른 분야보다는 이쪽은 신경을 써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교육문화체육관광국이 있는데 여기 빠진 게 평생이에요. 다 넣지 그러셨어요. 평생교육문화체육관광국하면 되지 평생을 빼신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도 교육청소년과에 근무해봤고 평생교육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개 과는 같은 안에 있던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2개 과로 나눠진 건데요. 같은 교육 안에서의 의미를 저희는 부여했고요. 여러 부분에서 체육이면 체육, 관광이면 관광에 대한 용인시의 어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정책기획관님, 뜻은 알겠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업무를 하러 오는데 교육 담당이 교육 파트를 공부하러 오면 앞에부터, 그러니까 체육을 봐. 그러면 부를 때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국이 무슨 이유로 만드셨는지는 알지만 용인시민들이 부르기 편해야 하는데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이렇게 이름 짓는 국이 용인, 대한민국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렇게 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이렇게 가면 저희 의회도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 지금 본청에 맞춰서 우리 의회도 기능을 짜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교섭단체와 관련된 어떤 규정 안에 구 명칭에 대한 것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도 바뀌어요? 본청 부르는 것과 의회사무국 부르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지금 문화 담당하고 있는데 의회도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 이렇게 가야 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상임위에 대한 명칭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본청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부르는 이름과 본청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면. 그러니까 자치행정실로 가 있잖아요. 그럼 기획조정실로 바뀌었어. 그럼 본청에서는 기획조정실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자치행정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위원회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도 명칭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의 기능이라지만 본청을 심의하고 예산을 주고 감사를 하는데 이름이 다른 걸 한다? 업무는 같다고 해도 부를 때 우리는 자치행정실에서 기획조정실, 국장님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올리기 전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시간을 가지고 어제오늘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미리 우리 의회 오셔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기획조정실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본청에서 일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 할 때 이 심의하기 전에 협의기구가 있잖아요.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상임위 위원장들과 협의하든지 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은 의회도 준비해 주세요.’ 이게 소통과 협치예요. 제일 중요한 용인시 조직을 짜는데 지금 그 소통과 협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용을 가는 것을 국에서 용인시 공직자 삼천이백몇 분이 일을 하겠다고 조직을 짜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짜되 소통과 협치를 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데 의회에도 이런저런 문제점이 생길지 모릅니다. 같이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여기 단서에 하나 달아주셔야 하는 게 조직을 짰어요. 지금 3·4급 공용으로 가는 데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만 지금 4급이 빠지고 그냥 5자예요. 알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여기 조직개편에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당연히 넣어주셔야지요, 갈 수는 없지만. 그게 소통과 협치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권한도 없는 사람을 지금 처인구에 보내는데 우리는 지금 일이 많은데도 의회가 독립기관이잖아요. 독립기관인데 지금 본청이랑 얘기를 하면 실장님이 3, 4, 5를 다 해야 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거예요. 소통과 협치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가 명심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정책기획하는 데에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필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명칭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통 좀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이어서 제가 신성장전략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질문하시기로는 팀당 2.5명 직원분이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2.5명이면 팀당 근무하시는 직원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본적으로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2.5명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팀을 저희가 만들 때에는 직원 2명에 팀장 1명 총 3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성장전략기획팀은 6명으로 편성할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장님 정원과 과장님 정윈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팀의 정원은 4명이 되는 거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팀장 포함 3명, 미래에너지는 6명, 다른 기본적인 팀에는 최소 3명씩 저희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욱 위원   신성장전략국이 특례기구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특례시라서 조직이 구성됐는데 사업을 잘하려면 직원들이 배치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도 인력 증원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직원들이 어떤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향후 내년부터는 사실 정원 동결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정원을 받아둔 것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인력과 저희가 올해 정원 중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9명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일부 배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리고 어떤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것이 끝나면 그 인력을 재배치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 반도체가 됐든 어떤 인허가 부서의 도로 건설이 됐든 그런 부서에 일단은 저희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욱 위원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존속 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건데 매년이면 이게 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몇 번이나 조직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업무량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1%에 대한 정원 재배치 계획을 내라고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목표 계획을 맞춰서 해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000명이기 때문에 최소 30명 이상은 재배치, 그 업무량을 파악해서 조정해야 하는 계획서를 행안부에 내야 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 구조를 다시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도록 매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안 올라온 걸 보면 증원 규모는 국가 인력 정책을 반영해서 최소화하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신성장전략국은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직원분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조직 여건하고 인력 여건상 신규 배치가 더 이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가능할 수 있는 인력 배치를 이번 신성장전략국에 신규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이상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전략국 관련해서 보면 시장님의 중점 사항이 많이 반영되고 앞으로 또 용인시가 10년에서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써 중요성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각 과에 대한 부분의 인력 배치에 대한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2과, 4차산업융합과 이거 이미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전문가들로 해서 몇 번 사업도 해봤고 굉장히 그쪽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부 AI나 모빌리티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일단 이 과가 신설됨으로써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위상이나 위치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걱정되고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 이분들이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과, 부서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정상화되고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협조를 긴밀히 해서 해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진흥원과 해서 해당 부서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보니까 큰 그림은 이렇게 그리셨는데요. 참 의문점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용인시에 보면 격무부서가 많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인력 때문에 그러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전체 인력 구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 초까지만 해도 사실 최종적으로는 최근 4년 동안 최대한 많이 현장 인력을 도와드리고자 많은 인력을 들였는데 사실 현재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배치 인력이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 배치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 조직과는 무관한, 아시잖아요. 동에 5만 4000이 넘는 동도 있다는 사실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로 해서 특히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호직하고 해서 최대한 인력 배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는 혹시 두 번째 조직개편을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내년 하반기쯤 될 것 같고요. 기구를 재배치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직이 한 번 흔들면 조금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장 밑에서 그 국이 1년 또는 1년 이상 움직여야 체계가 갖춰지니까요.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기능진단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사실 기구나 정원을 크게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불필요한 요소를 찾는 부분, 그 불필요한 요소를 갖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드리는 조직개편을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음에는 꼭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   이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에 관련된 부칙 제3조제7항 용인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앞에서 검토한 바 개정함에 있어서 신설부서 누락 등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항을 삭제하기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예, 수정안으로 하고. 
혹시 토론해 주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이번 조직개편은 단계적이고 지속 확인이 불확실한 조직 개편으로 보여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반대토론이 들어왔고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토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님, 반대토론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신나연 위원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할 점이 되게 많아서 부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이거까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정순   혹시. 
김길수 위원   찬반토론이 되는 거지. 
○위원장 장정순   예, 찬반토론. 
이창식 위원   찬반토론이면 반대토론이 왔기 때문에 하는 거야. 찬성토론할 필요는 없는 거지. 
○위원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기명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방법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장정순   조직개편에 찬성하면 찬성이고요. 
지금 신나연 위원께서 반대했잖아요. 
그럼 여기 반대에 동그라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함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개정을 하는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관계로 심의 없이 자동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우선 이 질문하기 전에 시정자문위원회가 위원회잖아요. 예전에 제가 시정자문위에도, 용인시에 속한 여러 개 위원회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이제 제정되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지난번에 한번 따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현재 용인시 각종 위원회가 200개가 넘게 있고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만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죄송합니다. 그 위원회 관련한 전체적인 건 자치분권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 매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중복 기능이 있다든가 약간 운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다른 질문드릴게요.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여기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용인시의회에도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정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의정자문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왜 지명을 위원들 중에 호선 또는 선정을 하지 않고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지.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회는 어느 곳은 당연직 부시장, 제1부시장이나 제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호선으로 해서 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전문가 또는 경력자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필요하신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위원들을 뽑는데, 그 경력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본인께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박인철 위원   왜 위촉을 전문가들로 하는데 그럼 그 전문가들이 나름 여러 방면의 전문가인데 왜 그거를 시장님이 콕 찍어서 선택하시냐, 그런 질문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시장님하고 같이 운영해야 하는 위원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장 그 위원회에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명하고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장님이 지명하는 것으로 저희가. 
박인철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정자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 내용은 당연히 시정에 대한 방향이나 정책성이나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비 명목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약간의 식사비용이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출장 여비라고 해서 아예 연수비용 비슷하게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시정자문을 의뢰해서 그분이 그것을 어쨌든 자문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금에 해당하는 실비로써 저희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 부분을 세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어떤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현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그래도 최소한으로 지원하고자 저희가 비용추계에 담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자문료는 자문료대로 별도로 세우시고 지금 말씀하신 공무로 나가신 것에서는 또 여비로 세우시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수량을 지급할 수 있고요. 또 실비로써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저는 조사 연구 특정 과제 수행에 대한 자문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 연구 특정 과제 수행 B등급이 10매? 10번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10매, 10번?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10장. 쉽게 말해서, 
신나연 위원   10장에 40만 원. 그래서 40만 원 20명 6권, 4800만 원.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중간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시정연구 이런 연구하는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정책기획관 최성구   시정자문위원회는 기존의 시정개혁위원회가 임기가 종료되고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새로 저희가 시정자문위원회를 만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연구용역하는 것은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통하든가 그 과제 중에서 저희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용인시가 전문가분에게 별도로 자문과 의뢰를 할 때에는 그분들의 어떤 생각을 문서로써 제안해 주실 때에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고료를 저희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저희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자문료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비교해서 검토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등급 자체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 대신 저희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평균 등급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6건 정도 하는 것으로 추계 예산을 잡았고요. 이 예산은 그분이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덜 지급될 수도 있고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런데 이 10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매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자문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한 3명 정도로 구성돼서 심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그 등급 안에서도 또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그것은 자문등급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적정 금액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적정 금액 책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10매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글자 한 글자 써서 10매 만들면 10매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예, 그런 기본적인 것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여기 시정연구원 혹시 올해 불용액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지금 예산 불용액은 4억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4억 5000.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남는 금액이 한 4억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이 출연계획 동의안 부결되면 내년 예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으로 일단 기본적인 경비인 상가임차료나 전기료, 공공요금하고 그 연구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금액이면 저희가 봐서는 두 달 정도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동의안 올리기 전에는 일단 2023년도 시정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저희가 편성계획에 맞춰서 일단 시정연구원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그 제출을 받으면 저희 자체 내부에서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너무 과한지 이것을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한 다음에 동의안을 예산과로 저희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다시 제안설명을 하고 출자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인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을 예산과에 제출한 날짜가 어떻게 되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10월 17일 전에 제출했고요. 심의위원회는 11월 7일에 개최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안건이 11월에 올라온 거네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그럼 매년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면서 중간에 정례회도 있고 의회 일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늦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에 또 이렇게 되면 또 같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동의안을 설명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과하고 일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셔라,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언제까지 제출하고 언제 심의하고 의회에 언제까지 볼 테니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저희가 그걸 맞춰서 운영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의회에 넘기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라는 곳을 저희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잘 운영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내년부터는 미리 조정을 통해서 잘 올라올 수 있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시정연구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역북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명지로 상가 단지 안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게 역북동 상가 단지 안에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위치상은 적합한 위치는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전체적인 근무여건은 굉장히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위치 자체는 공원 쪽에 붙어 있어서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상권이 음식점과 여러 가지 저희가 이야기하는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있어서 위치가 적정한 위치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맞습니다. 좋은 위치를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여기 역북동에 들어간 지 몇 년째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당초 건립될 때부터 들어가 있었고요. 초창기 때는 임대 공실이 많아서 사실 주변 환경이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상가가 운영되다 보니까,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2개 층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19년 4월부터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만 3년, 4년 되는 건데 여기 연 임대비는 어떻게 되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1년 연간 임대료는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인철 위원   연 8700이면 임대료만 8700인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제외하고. 
박인철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하고 공과금 다 이런 거 내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 거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약 1억이 넘게 들겠지요. 그럼 지금 3년이면 3억이고, 4년이면 4억에 대한 임대료가 나간 거예요. 그럼 시정연구원도 어떻게 보면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 있고 처음에는 안 그랬으나 상업지구가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연구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에는 적합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옮겨야 한다는 것도 물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만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연구원이 지금은 위치하고 있더라도 향후에는 옮겨야 하는데 옮겨야 하는 이전에 대한 방안이나 혹시 이런 것은 강구하고 계신지.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제가 와서 시정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면담하고 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것이 연구원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미르운동장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미르 같은 경우도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검토해서 나중에는 조금 어렵다, 현재가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됐었고. 만약에 어떤 복합청사를 짓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안에 시정연구원을 한번 같이 짓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시정연구원을 조금 더 우수한 연구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로 옮기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북동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는 합니다. 위치로는 광역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철도 있고. 하지만 서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위치는 또 아니어서 연구원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확정된 건 없지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복합단지가 생기게 되면 이전을 생각해보고 가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고민도 하시는데 고민이 자꾸 고민으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차피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그 고민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 임대료 자체도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비용으로 쓰는 게 낫지, 임대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돈이 나갈 수도 있는 비용이니까 이 부분은 연구원 위치를 빨리 찾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162호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6조에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는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63호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2-164호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는 1972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제정·시행되었으나 주민참여 방식 및 역량이 제고된 현 실정과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읍면동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무상교육이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장학금 지급 대상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022-165호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을 2022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12억 3171만 원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규직 직원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6억 9117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2억 8230만 원, 사업비가 2억 582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화하여 월 15시간에서 월 30시간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실천 프로젝트 등 센터 주요사업 육성을 위해 일부 사업 확장과 조정으로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전년도 한시적 예산이었던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실비 등의 미편성으로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9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62호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는 답례품 선정 시 특정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고향사랑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및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163호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72년 제정 당시 읍면의 공동이익 사업 및 개발,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을 리 개발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164호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2-165호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1005만 4000원 증액된 12억 3171만 9000원으로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 안건을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국이 다른 안건 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굳이 이 12월에 예산과 행정을 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고 안건을 해야 하는 건지 참 심히 아픕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5가지 안건을 보면 꼭 올려야 할 안건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이 아니고 10월이나 내년 3월이나 정례회 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심히 공부하셔서 앞으로 이런 심의할 때, 특히 예산결산 12월에는 안 올려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지요, 실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례회 때 많은 안건이 있을 때 폐지 안건은 올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미리 하셔서 정리하시면 많은 게 부드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창식 위원   다른 부분들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1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우리 시에 기부하게 되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12월 중에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이런 준비사항들이 있어야 해서 이번 정례회 때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어떤 특정 분야에 가는 건 아니지만 또 특정 분야에 갈 수 있는 기본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 구성에서 지금 쭉 많은 조건들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에서 전화도 많이 오시고 관계자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셨는데, 특히 답례품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산품 위주로 상품을 선정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해당하는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쭉 있는데 이게 농업인 단체가 답례품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빠진 상태예요. 이 부분을 넣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업이나 축산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마 나라에서 진행하다 성과가 좋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6조 ‘답례품의 구입에서 시장은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가 첫 번째가 시행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 11쪽에 보면 제3조 기부금 모집 운영 비용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용인을 사랑하는 외부에 사시는 용인 출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비용 자체가 지금 일회성인 거잖아요, 첫 해. 연속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매년 답례품과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매년 4500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용인시에 기부되는 금액을 1억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대로 답례품 3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이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씩 매년 세울 예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건 용인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순수하게 이게 1억을 받아서 거기서 답례품을 구입하고 하는 건 아닌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이 법령이 기금에서 답례품을 살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표준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은 1억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4500을 추가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그냥 용인에 이사 와서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용인의 돈으로 이 기금에 4500씩 돈을 주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회수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매년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법리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아니면 지원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니까 해 준다는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지금부터 검토도 위에서 요청하셔서 한다고 하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용인 출신이 외부에서 용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해 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들, 용인 출신이 아니신 분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매년 4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게 양면성이 있는, 
박인철 위원   무조건 ‘법에서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안은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 제도는 우리 시에서 거주하다가 외부로 나가 계신 분들이 우리 시에 1억을 기부했을 때 3000만 원의 답례품과 운영비 1500만 원이 서 있고요. 우리 시 110만 인구 중에 타 도시로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에 대한 9%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기부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외지에서 하다 보면 세액공제로 나가는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설명에서 빠져서 그런 거예요. 소득공제 부분의 9%는 우리가 부담해 줘야 하는데 그런 설명 없이 1억을 내서 우리가 3000만 원 답례품하고 운영비 1500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서 소득공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 했는데 안 해 주셨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이창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에 수정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농업 및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저희가 위원회를 선정하게 되면 9명 중에 농업 분야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답례품선정위원회 선정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5조제4항제2호의 마 목을 바 목으로 변경하고 마 목의 농업·축산업 등에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동의는 이창식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인데요. 동의안 뒷부분에 제안해 주시는 게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시간외수당을 더 늘리는 현실화’ 이렇게 제안하셨더라고요. 현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조직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13명입니다. 
신나연 위원   언제부터 13명이었어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3년 전에 늘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2021년도부터예요. 2020년 12명, 2022년 13명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특례시 위상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타 시군과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수원과 고양시하고 비교했을 때 정원 대비 4명 내지 1명이 저희가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근 직원 수 16명,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상근 직원 수 22명,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13명,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16명. 이 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지금 말씀하신 숫자 중에 정규직 외에도 기간제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6명이 있고요. 저희는 정규직만 지금 13명이고 기간제가 1명 있고 그다음에 청년인턴과 장애인일자리 이렇게 일부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기간제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기간제가……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1명이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1명이 있어요? 그래도 14명이라서 저는 이 제안에 대해서 이게 야근시간이잖아요. 시간외수당을 늘려주는 것이 정말 이분들이 110만 용인시의 자원봉사 사업들을 잘 관리하기에 적합한 방안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인력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인력 증원에 따른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22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시장제출) 
11.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사업(시장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시장제출) 
1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시장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시장제출) 
1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시장제출) 
1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시장제출) 
1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시장제출) 
2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22.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5시05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66호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3 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기관장의 임기 또한 종료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개별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67호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현금 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용인도시공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2500억 원이며 납입자본금 1286억 원입니다.
금번 출자는 플랫폼시티 등 다양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금은 300억 원입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재정현황은 2022년도 상반기 결산기준 자본 1440억 원, 부채 168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17%입니다.
출자를 통해 용인도시공사 부채비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자본력을 견고히 하여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자금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68호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의 선임자격과 선임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분야 위원을 균형 있게 선임하고자 용인시의회 의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선임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6조는 ‘시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로 개정하여 용인시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의 대표위원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69호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국가사적 제530호 용인심곡서원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자 수지구 상현동 198-4번지 일원에 연면적 1900㎡의 교육관 건립 및 녹지공간 조성을 계획하여 총 사업비 112억 원으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0호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은 2012년부터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지가 상승에 따라 연평균 9%씩 상승하는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서리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대부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 1504㎡, 매입비용 10억 원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1호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보장하고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삼면 고당리 35-11번지 일원의 기존 원삼면 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488㎡ 규모의 원삼 시립어린이집을 2023년 12월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2호 Farm&Forest 타운 조성사업(변경)입니다.
농업·축산·산림을 융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Farm&Forest 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20년 승인받았으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3호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옆 수지농협 건물을 임차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이원화된 시설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수지구보건소를 연면적 904㎡ 증축하여 치매안심센터 진료실 및 상담실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용자 편익 증대 및 안정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4호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는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임야 부지로 조성 여건이 불리하고 공사비 및 보상비가 과다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한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5호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은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위치와 취득재산 변경으로 취소되면서 한국도로공사와 무상 도로점용협의를 통해 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일원의 9016㎡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였으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관리지원센터를 총사업비 46억 원으로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6호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및 다각적인 도로관리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삼면 미평리 7-5번지 일원에 연면적 573㎡ 규모의 도로환경관리센터를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77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출연금 규모는 1억 3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78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수지구 동천동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특별재난지역의 침수 등 호우피해 부동산에 대해 2022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79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면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2022년 12월 2분기 자동차세부터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한국지역개발원에서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가 많은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출자·출연 조정안이 사실은 일찍 됐으면 좋았는데 항상 이게 문제가 계속 됐던 부분들인데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고 여기는 임명권자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직위에 기관장과 이사장님만 들어가 있는데 이사장님 외에 사무국장님들도 하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상이나 여러 부분에 명문화하기에는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장하고 협의해서 인사규정이라든가 또 공고를 낼 때 그 부분을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꼭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용인시의 출자·출연 기관으로 인해서 잡음이 생겨서 용인시의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거기에 아까 덧붙여서 말씀하신 사무국장님에 대한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도 임명할 때 아니면 공고할 때 계약을 매년 하든지,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정리하셔서 그 안을 마무리될 수 있는 이 조례안이 100%짜리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본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상임이사 겪어본 바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제도화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사장급만 하게 되고 지금 본부장이나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못 가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정찬민 시장 때 분명히 임기를, 권한을 다 보장해 줬습니다. 전임 시장이 임명했던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해서요. 
그걸 어긴 게 백군기 시장입니다. 본인이 즉위하면서 전임 시장이 임기를 보장했던 약속을 그때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상일 시장이 들어와서 또 통 크게 양보하는 겁니다. 이제는 임기를 똑같이 맞추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이나 사무국장은 임기를, 그때 사전설명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앞으로 채용되는 본부장이나 사무국장은 공고를 이사장과 임기를 똑같이 맞춰서 공고를 내주시든지 해서 이것도 똑같이 맞춰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또 다음에 시장이 더 연임하실지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틀림없이 약속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일단 내년 출자 동의 금액이 300억이잖아요. 300억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이 300억 원은 당초 2022년도 올해에 100억을 했고요. 당초 계획안은 내년도에 200억, 후년도에 100억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치예산제 예산 출자를 승인받으면서 찔끔찔끔 하지 말고 전체적인 안을 같이 출자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내주셨고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자하는 내용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향후에 다시 증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출자되는 금액. 그럼 그것도 한 3년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후 계획.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으로써는 그 300억을 증자하면 먼젓번에도 일부 증액된 것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300억이 출자가 내년에 된다는 가정하에서 현재 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이 얼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2500억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현재 납입자본금은요? 
○예산과장 한상무   1286억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현재 아무리 쉽게 계산해도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납입자본금 말고 수권자본금 자체가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하거나 저희 인근에 있는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금액 자체가 높은 편인가요, 평균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권자본금 자체도 낮은 상황에서 납입자본금도 그 낮은 것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현재 내년에 300억이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자본금 출자가 더 증액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일단 예산도 부족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개발사업은 검토한다면 또 저희도, 
박인철 위원   어차피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금이 없는데 사업을 계획해서 나중에 돈을 받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금으로써 출자하는 것은 부담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인데 지금 역북지구나 이런 데에 도로 나오는 땅들이 있으면 그것을 출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그 방안도 다른 것을 검토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향후 나올 것을 봐서 검토를 거쳐서 그때 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다? 안 할 수도 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현물도, 
박인철 위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물출자하면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지요. 
박인철 위원   아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런, 향후 나올 것으로 검토하지 말고 저희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현물출자하는 방법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을 쭉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가격이나 땅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이 나오는 땅은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꼭 땅만 가지고 출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으로만 출자를 할 수 있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어지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목적성이 있어야 이게 현물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꼭 땅이 아니더라도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만한 땅만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이 100억, 200억 이렇게 나오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세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건물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겠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건물이 있는 것을 한다면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현물출자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향후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검토, 검토, 검토만 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산자부에 내년에 300억 내년에 한다고 해서. 
○예산과장 한상무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에서 인원을 늘려서 내실 있게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시의회의 의원들 배정을 해 주셔서 용인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저희 의원님들 3분의 1, 세 분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한 분 가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한 분입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조례안에서 위원들과 예산 심의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행보가, 인원이 많다고 내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는 다섯 분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용인시가 예산이 3조가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연결이 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증가해서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시의원도 비례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시의원이 비례해서 늘어난 건 아니고요. 4명에 1명을 해야 5명이고요. 8명에 2명을 해야 1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분의 1에 대해서 제한을 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3명이긴 하지만 의원이 두 분만 들어가거나 한 분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이 감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박인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안 3조의1항 1번에 보면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 결산 업무를 어떻게 보면 실무관 때부터 해서 팀장, 과장까지 왔던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디 부서에서 근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하루라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중에 5급 이상 공무원은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도 가능하지요? 실제 해석도 가능한 거고?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사실상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는 것은 의회에서 모든 권한들이, 선임하는 과정들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충분히 의회에서 그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능력 있는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혹시라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계획이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땅 매입하기 시작한 게? 그게 광교 도시개발하면서 이익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문화재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 승인받아서 역사공원 내 부지는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요? 택지 거기 앞에 매입할 때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110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용지 매입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사업비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용지 매입비는 뭐로 한 거예요? 이 예산이 지분 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 
이창식 위원   하여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추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자료 주시고요. 다른 것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 시점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상임위 할 때마다 올라올 수 있는데 꼭 이때 이거를 올린 이유가 있으세요? 여태까지도 안 한 게 이게 한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 매입해놓고. 옛날에는 그게 다 농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 지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지역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와 매칭해서 15%, 15%, 70%. 100% 간 거잖아요. 70 대 15 대 15. 그렇지요? 
갔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게 집행부가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8건 준 거예요. 8건 중에 Farm&Forest 하나 정도는 시국을 다투는 일이라 올라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오든지, 좀 뒤로 가든지.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빨리 조속 추진되기를 바라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이창식 위원   숙원사업인 건 맞지요. 그랬으면 지난번 상임위에 올라오시든지 했어야지.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1월 4일에 투융자 심사가 완료돼서 저희가 최대한 조속하게 주민들의 숙원 사항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창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지금 문화재 지역에 건축물 행위 하면 괜찮나요? 뒤에 있는 심곡서원에는 별문제가 안 생기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이 종합정비계획을 이미 문화재청에서 승인받아서. 
이창식 위원   승인받은 거라?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실시설계 또 해서 문화재청에 설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파시잖아요. 1809평방미터인데 그러면 6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하주차장이 몇 대가 들어가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현재 계획으로는 47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47대가 심곡서원 행사도 치르고 직원들도 분명히 상주해야 하고 그럼 안에 있는 관리동은 어떻게 해요, 기존에 쓰던 것들은?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어서 지상에도 일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공원 면적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서 하여튼 그 설계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지하주차장 47대 가지고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주변에 차를 어디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길 너머로 가도 아파트이고 뭐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고 뭘 하면 47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광교박물관 같은 데는 주차장 부지에 잔디를 심어서 블록을 해서 친환경 그런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요새 시국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상에 넣어주시고, 어쨌든 간에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주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착안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와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냥 잔디만 심어놓고 나무만 심어놓고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도시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설명 올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계 법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법령에 별문제가 안 생기면 그런 것도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일단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오전에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부시장님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향후에는 꼭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 2024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국도비 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제로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국비를 종합정비계획에 승인받은 내역만큼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실시설계는 그냥 저희가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해서 문화재청이, 
박인철 위원   비용 들어가지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설계비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박인철 위원   예산 편성에 없는데요? 2023년도 예산편성계획 연도별 6쪽.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 계획에는 현재 설계비가 5억 4000 정도 확보해서. 
박인철 위원   보이는 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5억 4000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5억 4000이 어디에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확보된 잔액에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2022년도 예산에 5억 7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 예산은 아직 오늘 안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할 때 사용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림식품부에서, 저희 용인시가 도농복합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농산업종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18년도에 원삼 지역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공모가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공모사업을 지원하시면서 여기에 딱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선정되고 어린이집이 들어가기로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추진위원회에서 보육이라든지 문화, 그다음에 보건 같은 것도 다 됐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원삼 면소재지에 광장 조성 , 그다음에 하천 살리기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욱 위원   여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다 담아서 지금 이 사업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 원삼면에 혹시 어린이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현재 시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인원수는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동네에는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여기 신축 부지에 보면 건물을 다시 공사하게 되면 소음과 먼지 같은 것에 주민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많이 대책을 세우셔서 소통해 주시면서 공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주변에 보육시설 현황은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허물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기존에 도서관 시설이 있었는데요. 그게 건물에 대한 판단이 B등급으로 나와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현재 예상 부지를 다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지, 왜냐하면 이 지도로 보면 집하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혹시 지금 이 부지가 사유지를 침범한다거나 또는 사유지가 우리를 침범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공사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것은 현황측량을 해서 민원인은 전부 다 해소된 사항이거든요. 
박인철 위원   그럼 뭔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시유지 땅이니까 옆에 있는 집에서 조금 침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해소를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다 마무리되신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박인철 위원   그럼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할 때 소음하고 먼지 이런 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부분이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Farm&Forest 조성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Farm&Forest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용인시가 매년 약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체류 관광 인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남부 지역에서 Farm&Forest 조성으로 농업·축산·산림을 융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관광자원과 그다음에 연계한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서 용인시 동서지역의 균형 발전 성장과 동남부 지역의 정상적인 자연환경, 그다음에 인적자원, 
이창식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요. 
○산림과장 윤희영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창식 위원   몇 년도에 이 Farm&Forest을 조성했고 그 개요만 주세요. 사업설명은 이래저래 저희도 다 가보신 분도 있고 다 알기 때문에 일정표만 주세요. 
○산림과장 윤희영   일정표만요? 사업 개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 위원   예, 그러니까 언제 준비해서 용인시의회에 보고해 주셨고 승인은 언제 저희가 했고.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월에 Farm&Forest 조성사업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5월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6월에 투자심사하게 지방재정영향평가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원안을 가결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심사가 의뢰됐으나 보류됐습니다. 
이창식 위원   한 번 보류됐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그다음에 2019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백암면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2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바운더리에서 도로계획 구역을 제척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4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1년도 10월에는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 12월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단지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지정 신청은 우리 시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산림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넘겨서 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우리 시 농업정책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2월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면적과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자체 변경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9월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10월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심의 변경을 완료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가결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쭉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전체 예정 사업비는 얼마였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당초에 예정 사업비는 350억이었지요. 
이창식 위원   그래서 600억으로 증액 변경돼서 면적 350을 250, 600억으로 정리된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왔을 때 부결을 한 번 시켰어요, 이런저런 문제점이 노출돼서.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250억이 또 증액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져오신 사업이. 
○산림과장 윤희영   예. 
이창식 위원   공사비랑 용역비랑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맨 처음에 저희 의회에 오셔서 설명할 때 부분과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중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가 오르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사업이 가실 때에는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다가 Farm&Forest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예산 대비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데 당연히 의회에 오셔서 보고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왜 월례회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본회의나 상임위가 없을 때 오셔서 설명해서 임시의회를 열든지 돈이 100억을 더 쓰고 200억을 더 쓰는데 임시회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상황 보고를 드리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미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국장님, 이게 1, 20억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산과에서 예산을 100억밖에 못 줘서 사실은 250억이 더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한 건으로 보면.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용인시의회는 어떤 기관이지요? 
○재정국장 김정원   의결, 심의……
이창식 위원   의결해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가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도출되면 당연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셔서 용인시의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어떤 추경을 세우든 뭘 하든 ‘저희가 지금 300억 받으면 100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보고 절차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200억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나 딜레이되겠어요? 이 상임위에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정국장 김정원   이창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예산 편성에 앞서서 시의회 사전에 어떤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가 있었다는, 
이창식 위원   이번 건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중간에 사업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진행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나서서 해야지요. 용인시민을 위해서 저희도 있고 여기 지금 공직자분들도 용인시민을 위해서 보는 것이 똑같잖아요. 왜 보는 것은 똑같은데 일하는 방법론이 다르지요? 소통하고 협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소통됐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럼 사업이 가는데 별문제도 없고. 
엄청나게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우리 미래 먹거리인데. 백암면 자체가 살 수 있는 먹거리예요. 그런데 이런 먹거리가 처음부터 삐그덕삐그덕 가면 어떤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안에 동물화장장 있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게 처인구에서 2020년 1월 14일에 승인 준 거예요. 그리고 4월에 우리가 공유재산 들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업보상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3개월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공직자분들끼리 협의해서 잘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가니 처인구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지난번에 올렸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소송이 들어와서 져서 간 건 인정해요. 그러나 더 공부하셔서 더 찾아서 했으면 영업보상을 안 해줬어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수용령을 안 해 줘도 되는 건데. 저희가 영업보상해 줘야 되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동물화장장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2016년도에 당초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됐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이것을 건축 부서에서 허가를 취소합니다. 
이창식 위원   반려했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취소하는 바람에 그 신청인이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합니다.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해서 용인시가 승소했어요. 그런데 그 당해연도에, 16년도에 이것을 행정소송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걸어서 1차는 용인시가 이겼는데 2차에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건축행위가 시작돼서.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3심도 갈 수 있었잖아요. 시간을 벌어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경과를 보고드렸지만 19년도 1월에 사업이 착수된 겁니다. 
이창식 위원   말씀드리는 과정에 1심 저희가 이겼고 2심 저희가 졌어요. 그럼 그게 3개월 차예요, 쉽게 말하면 고시하기 전에. 그럼 3심을 가서 싸움을 했어야지요. 그랬으면 저희가 지구지정 해서 공지를 먼저 했으면, 건축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수용령을 내셔서 별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용령을 내려도 영업보상에 대한 장기계획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사업구역 지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농어촌관광농원 지정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에 지정해서 지정을 받지만 그 과정에 이게 사업인정고시가 오거든요. 인정고시이기 때문에 중앙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거기서 수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1심 이겼고, 저희가 2심 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Farm&Forest 사업을 가려고 쭉 수용령이 있고 쭉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외부 땅을 30% 사는 거잖아요, 국가 땅 산림청인가 거기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랑. 그러면 3심을 가고 대법원 항소심 해서 저희 사업이 가는 시간을 벌었어야지요. 그래서 1년을 벌어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지구지정하고 해서 나중에 행정심판을 져서 건축행위를 해도 저희가 지구지정해놓고 가면 사업비를 안 줄 수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통과 협치인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동물화장장 씨엘로펫, 여기가 얼마를 요구할지 우리가 얼마를 보상해 줄지 계산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일단 저희가 그 보상에 대해서는 가감정 금액에 10%를 더 증액해서, 쉽게 말해서 내년 예산을 215억을 계상했거든요. 거기에 10%를 지금 감안해 놓았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과장님, 하나만 더요. 215억이면 이거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딱 끝나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200억이 들어간다고 인정해요, 여기 선임위에서. 그럼 끝나요? 아니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것은, 
이창식 위원   수용령을 내리면, 감정평가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 210억이 나와서 지금 210억을 올리셨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내년에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 또 하시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창식 위원   답만 주세요, 제가 질문이 길어져서. 
○산림과장 윤희영   감정평가는 210억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연초에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이거 210억만 드리면 지금 과정은 이렇게 있으니까 과정은 제가 나중에 감사반에 요청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고 수용 끝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식 위원   그것만 주세요.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210억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잔여 보상지 그리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감정평가 금액 아까와 같이 190억에 10%를 더한 계산을 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는데요. 그런데 다만 향후에 소송이라든지 추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저희가 오차가 생길 수 있지 않게끔 현재 금액으로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노력이 아니라 끝을 내야 하는데 끝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누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개인 거면 달러 빼서라도 이 땅을 다 샀겠지요. 그렇지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 안일한 행정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금 앞으로 얼마를 더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100원도 내 돈이 아까운 거예요, 1000원도 아까운 거고. 그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처럼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해보다 말면 ‘그냥 말지.’ 이게 지금 돈을 250억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안 보여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거를 안 한 거라니까요. 실 예로 고기공원이 그런 식이에요. 저희 의회에서 640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맨 처음에 들어온 게 ‘1530억입니다.’ 대충 감정평가만 해놓은 게. 이랬으면 그때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못 하게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해요. 2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잘못돼서 가는데.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끝이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과장님. 이게 끝이 안 난다는 게. 210억을 들여도 이 사업이 한 필지 때문에 1년 있다 갈지, 10만 평을 샀는데 100평을 못 샀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투자되어 있는 땅값부터 이자부터 누구 세금이에요? 누가 줘요? 버젓이 용인시민 혈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잘못된, 가서 어려운 거 인정해요. 그러면 끝을 봐야지요. 이 공유재산 조례안이 끝이 안 보인다는 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국장님, 답변 좀 주세요.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면 당연히 경제에서 다시 만지겠지만 끝나는 걸 저희가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번 잘못 간 길을 또 잘못 간다는 과정이라니까요. 
○재정국장 김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50억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이 더 확보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산림과 차원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 한 번에 증액됐는데 여기서 또 증액시키기는 사실상 시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 부분을 더 증액할 의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주변에 어려운 점도 우리 산림과 쪽에서 잘 마무리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창식 위원   저도 믿고 싶지요. 당연히 믿고 가야 하고요. 못 가니까 문제예요. 또 내년 이맘때 또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끝이 보이면 한 번 선택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우려는 내년 이맘때 또 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재정국장 김정원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국장님이 대책회의를 한번 하셔서 시장님한테 정확한 보고를 하시고 의회와 다시 한번 소통하셔서 정말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재정국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수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 부분까지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 착수까지 했을 때에는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SK원삼에 대해서 땅값이, 지분이 상승된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섬으로써 주변에 있는 땅들이 지가가 상승됨으로써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9년도 3월에 SK클러스터가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가 상승과 그다음에 실거래가 가격이 그 당시 3월에 이미 세 배 정도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런 일도 당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종결시키기에도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상황일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아까 모두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제안이유 중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수지라든지 기흥은 어느 정도 도시 형태를 갖춰서 시민들이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리고 계시지만,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Farm&Forest를 그쪽 거점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시키고 또 여가·휴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또다시 딜레이가 되고 부결된다고 하면 그간의 기간 동안에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생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21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10억이면 거의 토지 확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면적 중에서 70%가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만 6000헤베 중에서 저희가 한 7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산림청 땅하고 그다음에 용인시 땅하고 그다음에 사유지에 대해서 37%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잔여 부지 한 30%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10억이면 나머지 토지 확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길수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빨리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서 토지가 매입이 끝나야 뭔가가 결정이 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점점 늘어지면서 계속 끊임없이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혈세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실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더 소통해서 중간에 저희가 B/C를 사업계획에 높이기 위해서 그 내용을 충실히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단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위원장,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한 45억 들어가요? 한 층 올리는데? 신축해도 이거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신축보다 증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창식 위원   더 많이 들어가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이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보건소 옆에 코로나 재난 운영하고 있으시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보건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공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입구 잔디구장 옆에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선별진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 위원   예. 그럼 이 공사를 하면 선별진료소는 어디로 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농산물 판매했던 그 장소. 
이창식 위원   저 밑쪽으로?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구청 옆쪽으로. 
이창식 위원   거기는 인구 이동 폭이 꽤 많은 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지금 수지청사 쪽하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이창식 위원   지금 코로나 난국에 지금 임대해서 쓰는데 1년이나 2년 더 쓴다고 별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수지구에 공공시설물 재배치를 용역을 줘서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만 부족한 게 아니라 수지구 전체가 부족해요. 청년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장애도 그렇고. 그럼 전체를 컨트롤해야지 여기만 45억 공사해서 그 메인에 공사하는데 크레인 세워놓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시비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도 확보도 안 되고 이런 거는 공공시설물로 해서 당연히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시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게 정상이지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무슨 예산 들어간 것 외에는 아직은 별문제가 없잖아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런데 지금 임차한 지 5년이 됐고요. 임차법에 의하면 한 10년까지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임차를 할 수 있는데.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협에서 쓰고 있는데 어려운 거 인정해요. 그런데 보건 쪽이 지금 꽤 난국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보건 쪽이 난국이잖아요. 그 난국 이 시점에 여태까지 5년 동안 임대해서 쓰던 거를 정상적이지도 않고 지금 수지구청이라는 지역이 메인 안에 5층 증축 공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쪽 의원인데 정말 이 사업은 이해가 안 가요. 계획적으로 뭔가 준비돼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공간이 부족하니까 증축해서 한 45억이면 올리면 된다? 발상 자체가 이상해요. 
그리고 이런 거 하려면 지역에 공론화를 먼저 만들고 의원들과 협의도 하시고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가려고 하는데 중장기계획 한 3년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어디, 어디에 따올 건지, 도비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국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공부하고 이 사업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갈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난국에 거기다가 공사 현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보건과장님한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코로나 정국이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겠지요. 그러나 수지구의 공공시설물이 전부 다 문제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럼 용역을 줘서 전체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 어느 시설을, 청년이든 노인이든 장애든 하나를 빼서 그 공간을 가지고 휴유공간을 만들어서 갈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이지 이렇게 단일 건물에 45억으로 수지구청을 공사판으로 만든다? 오롯이 피해는 수지구민이 보는 거예요, 이 1층 때문에. 과장님 보시기에 맞다고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저희는 사실 이게 2018년도 치매국가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다 설치됐거든요. 경기도 내에서도 그때 한 8억 정도 시설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거의 보건소 내에서 리모델링해서 다 센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수지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원체 협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운영했고요. 
이창식 위원   몇 층으로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이창식 위원   몇 층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시비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국비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임대 보증금이 전부 다 시비예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때 8억이 내려온 돈으로 지금 보증금을 하고 있고요.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국비 80에 도비·시비해서 임차를 지금 550만 원을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2019년까지는 국비로 임차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때까지 너희가 센터를 지어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정말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궁핍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열심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해도 거의 2025년 9월까지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늦어지거나 지금 이렇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센터가 불안정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큽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애당초에 그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오셔서 이 난국에 이걸 해야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진행이나 말은 맞으세요. 그런데 그 시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하셨다는데 도비 한 푼도 못 얻으셨어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돈은 지금부터, 
이창식 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산을 40억을 올리면서. 과장님, 이게 말이 되세요? 40억을 저희한테 공유재산을 올려놓으시고 지금부터 도비·국비 받으려고 애쓰신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2024년 42억 7000만 원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올렸고 예산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그걸 왜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안 하고 그런 걸 왜 안 하셨어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치매안심관리제 할 때, 
이창식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가 농협에서 임대 550만 원에 130은 관리비 내고 앞으로 3, 4년 쓰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쪽에서는 사실 사무실로 써야 한다고, 저희가 내년 7월이면 5년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이창식 위원   뭐든 임대를 하면 당연히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지만 임대차법도 있고 저희가 준비 안 돼서,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게 10년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남은 거잖아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이창식 위원   5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5년을 준비하면서 증축하지 말고 용역을 전체 주셔서 컨트롤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위원   잠깐만요.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정확하게 뭔가 지금 확실하게 해 주고 말씀해 주셔야지. 원안이 뭐예요? 확실하게. 
○위원장 장정순   원안은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 이미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부서에서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도비 확보를 하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   안전대책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장정순   안전대책? 
이창식 위원   수지구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도 세워놓고 진행하셔야지요. 
○위원장 장정순   과장님, 수지구보건소 증축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꼭 확보해 주시고 대책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나 도비 이런 것들을 확보하신 후에 예산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업 취소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당초 2019년도에 저희가 마평동 쪽에 제설적환장 심의를 받았는데요.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나 이런 대형 사업들이 처인구에 유치되면서 땅값이 계속 치솟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구십몇억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는데 19억으로 해서 토지분만 수정 가결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21년도 들어서는 40억으로 가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너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금은 어렵다. 당초에 마평동 쪽으로, 송문리 쪽도 생각하고 마평동 쪽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제설작업을 커버하고 있고요. 동 지역은 저희 구청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송문리 쪽은 제설작업하기에 동선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저희한테 불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평동 쪽에 20억을 투자해서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과도한 매입비 상승으로 인해서 송문리 쪽을 저희가 선택하게 된 거고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과도한 토지매입비 발생으로 옮기신다고 하는 건 지금의 의견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2019년도부터 다 승인 허가를 받아서 예산 투입된 것은 현재 토지매입과 관련된 예산은 투입된 게 있나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그런 것은 없고요. 
박인철 위원   없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시설 결정하는 데에 예산이 투입됐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왜냐하면 취득 예정 시기가 2020년 3월이에요. 그리고 취득 방법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라고 했는데 협의매수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장소를 이동하고 수용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되신 거지요? 2020년이잖아요. 19년부터 준비해서 20년에 그렇게 됐으면 1년 동안 뭔가 액션을 취해서 토지를 뭐라도 하나를 매입했거나 그렇게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토지 매입은, 수용이라는 절차도 있었는데 왜 안 하시고 계셨던 건지. 협의매수면 땅값이 비싸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법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저희는 당초에 당연히 수용재결로 갈 것으로, 협의매수가 당연히 안 될 것으로 예상은 했었고요. 시설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었던 거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2020년도에 전면 재검토하게 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년도에 너무 지가가 많이 주변에 뛰고 있어서 여기도 당연히 지가 상승이 많이 돼서 과도한 사업으로 인해서 재검토하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받고 아마 2021년도에 재검토가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재검토해서 지금 그나마 그다음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오는 것에 해당되는 부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더 이상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상당한, 현재 사업부지로 계속 증액시켜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박인철 위원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겠지요? 그러면 이때 기투자됐던 금액은 설계비하고 이런 비용은 못 쓰게 된 거고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계속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설결정 용역비가 좀 나갔습니다.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게 연결되어서는 오고 있는 건데.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실시설계는 하고 있고요. 
박인철 위원   처음에 했던,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도시계획 관련한 시설결정하는 용역은 지출이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그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아예 됐을 때 사버렸으면 이렇게, 물론 옮기시는 데가 무상사용인 거니까 비용 지출은 없다고 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는 과정 중에 어그러진 경우가 된 거잖아요, 취소가 된 거니까. 마땅한 곳들을 못 찾으셨으니까 이걸 계속 갖고 있다가 이 부지에 하게 되면 40억이 될지 45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진행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나마 지금 다음번에 올라오는 것을 구해서 다행인 거고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도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고맙습니다. 
김영식 위원   박인철 위원과 비슷한 맥락도 섞여 있는데 1차 부지를 계약상에서 제반경비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겼더라도 제2차 부지의 한국도로공사 있잖아요. 교각 그 밑에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은 거지요? 도로공사하고?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완전하게 오가는 문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 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무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줘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원래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할 때는 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기간은?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영구점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건 잘하신 거고요. 여하튼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됐는데 저희 지역구라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치상 조금 내려가 있지만 거기도 적절한 위치가 중앙부지라 생각이 드는데 진입로나 여러 가지 등등 차량이 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주변에 민가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도로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17번 항이나 18번 항이나 취소되고 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라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맞습니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그대로 동의했으니까 한 묶음으로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장정순   그래도 건건으로 지금 의견 주시면 의견에 반영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면장님, 오늘 제가 점심 정회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있던 자료로 보는 것하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본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본선 도로에서 감속 차선, 그러니까 우회전하기 위해서 감속하는 차선하고 너무 붙어 있는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 원래 다니던 농로가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 농로하고 주도로하고 그리고 현재 예정지하고 단차가 있다고는 못 들었으니까, 거리를 최대한 맞춰서 지나가는 차의 소통도 문제가 없고 감속 차선에 들어가는 차들이 멈춰서 이 적환장 부지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없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게 주도로하고 예정지하고 가운데에 있는 농로 자체가 단차가 심해요. 심한 부분은 예정지에서 1m 정도 단차 이상 나고요. 
○원삼면장 박찬진   최대가 1.5m 나오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그냥 평지에서는 약간 2, 30cm 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게 부지를 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아요. 주도로에서 차들이 70km, 80km 달리다가 감속 차선에 들어가서 서서히 줄이는 게 아니라 급정거를 해서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차라리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다른 라인 쪽으로 해서 사업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을지 여쭤봅니다. 
○원삼면장 박찬진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여건이 도로가 진입하는 부분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 후퇴라든지 기존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소 있는 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밑에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거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지를 확보하면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반대라기보다는 이 원안보다는 진·출입로를 약간 우회시켜서 다른 루트 쪽으로 해서 하는 수정안으로 다시 가결시켰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출연해서 용인시가 얻은 이익, 도움받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은 저희 사례나 이런 것을 직원들 교육을 올해는 84명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2명, 그다음에 저희가 쟁송이나 소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자문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닌데요. 20년도에 도시계획지역 감면하는 것도 정책과제로 선정돼서, 연구과제로 선정돼서 수행한 실적도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주요 사업에 연구조사, 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방세 연구원 출연하는 것을 우리 시에 정말 도움이 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실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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