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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남홍숙·김진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5.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치용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대리 안치용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남홍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2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2에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3호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과 출장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민간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 종류에 따라 출장제한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방의원 직무의 염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남홍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2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23-93호 용인시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 및 규칙안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남홍숙·김진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대리 안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4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기능과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3에서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간 사전협의 및 조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4에서 이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의정 운영 공통경비 범위에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법률상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그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이창식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4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창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남홍숙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의회사무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쪽입니다.
총 세입은 7만 5580원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6억 6575만 원으로 이 중 89.9%인 41억 92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7336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사업별 세부집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의정 홍보의 예산현액은 14억 1208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950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0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외빈초청여비 650만 원,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0만 원입니다.
다음, 홍보 간행물 제작입니다. 
예산현액은 8475만 원이고 지출액은 774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3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정백서 제작 176만 원, 알기 쉬운 용인시의회 조례 만화책자 제작 16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7962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698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7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무 국외출장 미실시 등으로 인한 의원국외여비 1억 1310만 원,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과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2022년 9월부터 의원 연구 단체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자체 연구활동 중심으로 외부용역 미실시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1억 1000만 원, 그 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844만 원 등입니다.
다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025만 원이고 지출액은 87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5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참여자 급식비 1119만 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3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2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7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10만 원, 공무원 임용시험 심사수당 1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804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230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547만 원과 사무관리비 68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6575만 7000원으로 이중 41억 9239만 2000원을 지출하고, 4억 733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9%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률 중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86.2%,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 43.1%, 기본경비 83.1%로 다른 사업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전액 불용된 사업으로 국외출장여비 총 1억 531만 원 등 8개 사업예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행사·교육 등이 취소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집행률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 몇 년간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은 차후 본예산 수립 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감액을 하는 등 향후에는 치밀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417쪽에 부서 성과 관련 중에 조례안 검토 심사처리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처리율이 지금 100% 모두 처리된 건으로 처리하셨잖아요? 이 처리율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 거지요? 목표치하고 실적에 대해서.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보통 의원발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진석 위원   이 부서에서 100% 다 처리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나 전문위원실, 그리고 지금은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와서 조례를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도에는 그 부분이 그렇지만 지금 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관리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정을 열심히 준비를 하신 조례가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면서 계속 미상정되면서 늘어지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의원님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조례 등 그리고 기존 상위 법령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혼자 다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지원관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입법지원팀에서도 그렇고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조례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100%라고 해서 성과보고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아시겠지만 집행부 조례보다 의원발의 조례가 철회율이 더 높아요. 그렇지요? 그건 한번 담당부서나 전문위원실 그리고 입법지원팀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의정담당관 고광섭   세 군데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했을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후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설명했듯이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리율이 좀 높은 부분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의원 역량 개발비, 그 중에서도 자체교육비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국외연수비나 다른 부분 행사비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체교육비 같은 경우가 집행률이 3%밖에 안 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충분히 그에 따른 계획이나 역량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육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산·결산 관련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좀더 대인 역량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으로 범위를 넓혀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딱 이거다, 이 교육을 못 한다,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좀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그것을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자체 교육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더 활발하게, 9대 의원님들 새로 오시고 해서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상반기에는 많이 준비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고 올해 예산부터는 교양 같은 거라든지 예산·결산 말고도 필요한 부수적인 교육을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 보니까 의원교육을 같이 하고 같이 받았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은 이번에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직원이 내려와서 뒤에 왜 앉아있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직원교육을 같이 병행한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직원들이 거의 교육을 안 받아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정활동 준비하느라고 실제 본인들 본연의 교육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교육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도 직원 자체 교육예산이 따로 있고요. 의정활동을 의원님들 교육할 때 그 의정활동 지원교육비가 또 있어서 같이 가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인원을 좀 줄여서 최소한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줄이고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사실 와서 의원들이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본인들도 교육을 받으러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교육은 참여를 못 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직원들은 직원대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의정활동대로 준비를 하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같이 내려가면 직원분들이 많이 교육을 못 받으니까 저희 별도로 직원은 소수로 가고 직원이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홍숙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충실한 교육을 받게끔 하고 직원들도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거면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싶었는데요,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탁교육이라고 설명서 4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지원관 제도도 새로 도입된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교육은 굉장히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별로 가서 하는 교육들도 있겠지만 집합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강사를 불러서 한다든가 해서 좀 교육의 방식을 다변화해서 이런 교육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남기지 말고 최대한 사용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이윤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총 46억 6575만 7000원 중 41억 9239만 2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7336만 44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안치용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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