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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대표발의)(박인철·장정순·김진석·이창식·김영식·김길수·신나연·이상욱·이윤미·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대표발의)(박인철·장정순·김진석·이창식·김영식·김길수·신나연·이상욱·이윤미·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김진석·이창식·김영식·김길수·신나연·이상욱·이윤미·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5호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구성하는 한 축인 노동자가 해당 기업 및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대상기관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노동이사의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내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그 경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95호 예산과 소관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순·김진석·이창식·김영식·김길수·신나연·이상욱·이윤미·기주옥·박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인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이사의 경영 참여가 제도화되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공공기관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노동단체와 사용자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노동이사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담당관 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74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위원회 보궐임기 및 청년정책 참여자 보상 근거 명시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궐임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7조 및 안 제27조의2는 청년의 날 행사에만 한정된 행사개최 및 참여자 보상에 대해 공모전, 설문조사 등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는 불필요한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74호 청년담당관 소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인 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해당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행사 명칭을 명문화하였으며,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자 보상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청년정책 참여자 보상 확대 및 다양한 사업과 행사 추진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인철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유가 만 나이 개정, 위원회의 보궐임기 그리고 정책 행사 참여자 보상 내용이잖아요. 이 중에서 청년 정책 홍보 행사에서 어떤 보상이 어떤 보상으로 바뀌는지 변경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지금은 청년의 날 행사에서 행사의 기념품하고 홍보 물품에 한정해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청년의 날 행사 이외에도 관련 정책 홍보나 설문 또 공모전 등을 개최했을 때 경품이나 시상금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품하고 거기에 금도 이제 추가된다는 내용이시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박인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건데 이 조례 관련해서 시장 또는 용인시에서 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확인을 했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셨는지.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저희가 선관위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조례에 규정해서 시행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고요. 다만 사업의 양태는 한 번씩 점검해서 선거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행위 양태 상황에 따라서 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명의를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청년담당관 박영숙   지자체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시장’ 이렇게는 되지 않고 지자체 기관명, 그러니까 ‘용인시’ 이렇게 해서 지급할 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 변경하기 전에 실제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 조사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당연히 어떠한 형태의 상품이 제공되면 좋겠느냐는 답변을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각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특히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제안하신 분들께서는 시상금 형태로 했을 때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75호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2월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 시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적이 없고, 현재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근무 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76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일 생활권 내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남동 260세대와 이동읍 천리 40세대로 구성된 남동타운하우스 주민의 요청과 동의를 받아 천리 구역을 남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원삼면 사암리 8세대와 좌항리 4세대로 구성된 원삼면 레이크힐 전원마을 주민의 요청과 동의를 받아 좌항리 구역을 사암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77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지면, 중앙동, 역북동, 유림동, 영덕1동, 영덕2동, 마북동, 풍덕천1동, 죽전1동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포곡읍, 보라동, 상하동의 신규 주택단지 조성,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수용과 포곡읍, 상갈동, 기흥동, 풍덕천2동의 인구증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총 22개 통과 173개 반을 신설하고, 통·리장 정원 22명, 반장 정원 17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통·반에 미지정되었던 지번과 오기된 사항을 추가 및 정정하고, 각 동의 관할구역 내 아파트명이 변경된 지역을 수정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75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2년 2월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시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적이 없고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기능을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처리·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76호 자치분권과 소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레이크힐 전원마을 좌항리 관할구역 일부를 사암리로 편입하고 남동 타운하우스 천리 관할구역 일부를 남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일 생활권 내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77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명칭하고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1년에 몇 번 정도 조정되는 것으로 올라올까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올해 처음 올라왔고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 조례가 개정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이게 필요하다는 게 민원이 접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매년 읍면동에 문서를 시행해서 경계로 인해서 불편한 민원이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매년 조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박인철 위원   내용을 보면 실질적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잖아요. 그리고 매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에도 당연히 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관할 그리고 그중에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지요? 
동에서 일괄적으로 겹치는 게 있으니 변경해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누가 요청 아니면 신청을 해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기존에 하던 방식도 가능하고요. 또 사업시행자가 두 개의 행정 동·리가 겹쳐져 있을 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신청하게 되면 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무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매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해당 해에 없을 수도 있고, 신청이 들어오거나 발생되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통·리·반장이 임명되는 시기가 매년 언제쯤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되면 읍면동에서 통·리장 모집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게 되고요. 또 통·리장들의 연임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종료되면 종료되기 전에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관내에 통장·이장·반장 중에 공석인 지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정원은 1286명인데요. 지금 1244명이기 때문에 약 42명 정도가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의 96.7%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그 임명이 안 되는 지역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대다수겠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편이고요. 읍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다 보니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너무 과열돼서 문제가 돼서 공석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통·리·반장 중에 출마자나 아니면 하게 되면 미리 사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해에는 그러면 측정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해에 만일에 통·리·반장이나 선거관리위원 그런 쪽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분들은 이거를 사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외에는 그러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네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에 이어서 아까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공동주택이나 전원주택 단지로 인허가가 나서 입주 후에 두 개의 이동읍이나 중앙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통장이나 이장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한쪽으로 일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일 생활권 내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4항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것 때문에 매년 읍면동 서류 접수하시고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신나연 위원   지금 관할구역 조정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의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고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에 신청을 해서 본 조례 개정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은 다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 사안은 그러면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 사안은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109동부터 120동까지는 먼저 준공이 19년도에 났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동읍 천리 지역에 추가적인 인허가를 통해서 개발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가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분리돼서 인허가됐다고 하더라도 2차 개발이 된 후에, 준공 후에 신청하게 되면 작년에 본 조례를 개정했더라면 주민 동의 없이 경계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나연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어제 요청했던 민원 내용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관할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 중앙동에 통장님이 있게 되는 거고 작년에 준공되면서 이동읍 천리 지역에 세 동이 추가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동읍에서 세 개 동에 대한 이장이나 반장을 지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나연 위원   이익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앞으로 겪어야 될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게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유관기관에 모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공부도 정리가 되면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사실 경계 조정 이후 사무를 받은 행정기관은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이미 이동읍하고 중앙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또 중앙동에서도 자기네 쪽에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주민들이 중앙동사무소가 더 가깝기 때문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신나연 위원   실제로 여기 남동타운하우스와 레이크힐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기존의 행정 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내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분산된다고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는 거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동읍하고 중앙동에서의 의견은 제출을 했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동일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의 어떤 기능이 젊은 분들이 민원24 등을 통해서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읍면 지역에 고령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제증명의 숫자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지금 그렇게 늘어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본 사안과 같은 이런 개발사업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혹시 조례밖에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행안부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요.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준공 시점에 그거를 제출하면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 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본 위원의 궁금증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미 예측한 문제일 건데 이미 토지 구입할 때부터 예측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우리 의회에서 매번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구역을 사후에 조정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는 경계 변경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시행자가 미리 행정구역 변경 조서, 지번별 조서, 이런 걸 사업시행자가 준비를 해서 경계변경자율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뭐를 준비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109동부터 120동은 19년도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시작했고요. 천리 지역은 122동부터 124동까지는 작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3차가 분리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작년 5월에 준공됐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안부의 그 규칙대로 미리 신청을 한다면, 
신나연 위원   그렇지요, 5월이면 이게 개정이 된 이후예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그렇다면 민원들의 주민 동의서라든지 이런 거 없이 행정구역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허가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리 준공 후에 행정구역 조정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래서 추후 둘 이상의 읍면동에 걸친 개발권이 있으면 사전조치를 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매년 통·리·반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증가 추이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5년 이내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박인철 위원   5년 이내의 평균, 지금까지 해왔던 평균으로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데이터 같은 거 기존에 있던 거는, 그 데이터만 가져가신 건가요? 아니면 향후 추이나 아니면 지역 개발, 이런 여건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작년 하반기에도 했고요. 매년 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 조례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그냥 단순하게 여태까지 매년 증가해 왔던 5년 치를 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 인구 정책이나 도시개발 등으로 발전될 것을 고려해서 그 사항까지 참조하셔서 이 추이를 계산하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 비용추계는 전년도 4년 치를 했고요. 또 증감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진행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 단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고요. 이번에 조정하는 통·리·반도 보시게 되면 올해 안에 준공되는 아파트 단지들을 미리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 업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8년까지의 증가 추이를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하게 내년 선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말고 2028년까지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저희가 5년까지 내다보면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지 준비는 하지 않고요. 다만 올해 안에 준공되는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전원주택 단지까지를 넣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해서 안건을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매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생긴다든지 또 신규 아파트 단지에 통·리장이 없어서 행정 하부기관으로서 업무가 전달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어떤 개정 기간은 1년 단위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래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개발계획을 수렴해서 미리 개정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미리 생각해서 아니면 추이를 봐서 해놓는다는 것이 지금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듣고 싶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통·리장 설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주택단지 및 기타 등등 때문에 계산하실 때 향후 충분히 사업 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 추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확인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추이가 나오지, ‘그냥 그전에 5년 동안 저희가 해왔던 자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의 진행 방향은 올해는 전원주택 및 아파트 들어오는 사업 승인된 것 기준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하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통·리·반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년 단위 정도는 저희가 자료는 받고서 읍면동 분통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참고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조상 분통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조례가 준비하면서까지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조례가 개정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통·리·반장님들의 역할이 원래는 각 읍면동의 장이 해야 될 업무를 어떻게 보면 대신, 보조해 주시는, 함께하는 역할을 하셔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시려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통·리·반장이 지금 각각 달라요. 통장하고 이장은 읍면동에 대한 차이일 수 있겠지만 통·리와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도시 지역은 통으로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이장으로 하고 있고요. 반장은 통·리장의 어떤 역할이 전체를 관할하기에 어려운 부분 때문에 반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율로 하고 있지만 반상회가 자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다릅니다. 정부 주도로 반상회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시절에 반장 제도가 활성화됐고요. 도시 지역에서 반장이 임명 자체도 잘 안 되는 상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반장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처인구 지역에서는 관할구역이 넓고 또 이장님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장 제도가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이장·반장에 대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대신해 주시면 그분들이 각각 받는 수당이나, 수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통·리장은 월 30만 원씩 있고요. 명절에 또 상여금이 있기 때문에 1년에 420만 원이고, 반장은 역할이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 1년에 한 번 5만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필요에 의해서 다 마련을 해놨고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반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반장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통장과 이장은 월 30에서 보너스 해서 420. 반장은 그러면 연 5만 원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반장이 모자라고 반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아무래도 과거에 읍면동 기능 전환이 됐기 때문에 민방위 고지서라든지 세금 고지서 전달조차도 통·리장이나 반장들이 과거에 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장 제도를 저희 생각으로는 도심 지역은 없애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는 것을 이렇게 고려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전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실제 총 천몇백 개의 통·리·반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원 대비 현재 부족한 통·리·반장에 대해서 부족분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통·리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86명의 정원이 있고요. 현원은 1244명으로 42명이 공석 중입니다. 그런데 공석이 영원히 공석이 되는 건 아니고요. 모집공고가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어떤 갈등 관계로 인해서 임명할 수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물론 이런저런 문제 아니면 채용 과정 중에 공석이 있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반장 같은 게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용인시도 반장을 둘 수 있지만 안 둘 수도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용인시 반 운영 규칙이 있고요. 통·리장들이 반장을 선정해서 읍면동에 임명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게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없앨 수도 있고 그냥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유명무실한 반장 제도가 도심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장의 정원은 8817명인데 3838명이 지금 임명되어 있습니다. 약 43%입니다. 그리고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도심 지역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당도, 역할도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종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무조건 채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반장 수당 자체가 낮아서 반장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그렇다고 반장 수당을 확 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통·리장 이전 조례하고 같이 통·리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통이 생기고 새로운 반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있는 제도에서 반장들이 자체적인 반상회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새로 생기는 데에 반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3년도에 분통, 분리 22개가 정리되어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통·리반장 22명이 증가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올해 신청한 동은 총 몇 개예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전체 27개 통·리반을 분통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22개만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 사항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동네가 생기다 보면 마을회관도 건립해 줘야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제반사항이 많이 뒤따르는데, 통장이나 이장님 또 생기고 이렇다 보면 많은 예산도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잘 검토해 주셔서 처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78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시장현대화사업 관련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전의 35% 법정 감면율이 25%로 변경되고 10% 내에서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게 되어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을 유지하기 위해 1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79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법 제102조의3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78호 세정과 소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 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의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복지증진 및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조례로 위임한 100분의 10의 경감률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79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며 상위법령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율성 확대를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세 감면에 있어서 10% 내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취지하에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 올려주신 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우와 동일하게 10%를 추가 감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시세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용인시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활용하셔서 책정하신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일단 지특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써 10% 내에서 감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35% 하던 대로 맞춰서 올린 사유는 여기가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면서 2021년, 2022년에도 35% 감면해 줬고, 물론 법은 개정됐지만 특별하게 감면율을 줄여야 한다고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굳이 35%로 하는 사유가 지금 이 사업자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물류단지 운영자들이 그거를 분양받거나 취득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3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그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5%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거는 조례로 위임해 놓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을 유지하는 건데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 자율성을 굳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부여했는데 저희가 10%를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기주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면 결과적으로 물류라는 부분들은 용인시의 굉장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적인 부분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만,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지금 동네나 이런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은 특히 교통·환경, 이게 전부 다 산에 지어요, 평지에 짓는 게 아니라. 그럼 결과적으로 녹지축도 무너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감면한다? 
물류창고를 짓는 사람은 35% 감면받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자를 동등하게 본다, 엄청나게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조성사업은 결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다음에 물류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지역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벌어지는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가 굳이 조례로 묶어서까지 10% 감면해 줄 당위성을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의 당위성 하나만 줘 보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5%로, 
이창식 위원   그거 말고, 용인시 입장으로. 법으로 정하는 거 말고요. 용인시 입장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해 주면 결과적으로 두 개 물류단지에 금액 혜택을 얼마 볼지는 모르겠지만 용인시 공직자 입장으로요. 그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조례로 만들면서까지 10% 감면해 줄 이유. 법령 말고. 조례는 법령에서 준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령 말고. 
○세정과장 김종국   ……
이창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 내용에 보면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년 이내의 연장입니까? 최대 3년의 연장입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3년 연장입니다. 
박인철 위원   3년 연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이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례로 감면을 정한 건 3년의 기한을 두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박인철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보면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분명히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조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71조 넘어가서 보면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27조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못 박아 놓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23년 개정하면 25년까지 3년이니까 그렇게 3년으로.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3년을 보고 3년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것도 그렇고, 
박인철 위원   그럼 물류만 3년인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자료에는 제4조에 지방세 감면이라고 해서 추가로 되는 게 3년의 기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년 이내’라고 말고 ‘3년’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여기에 정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용인시가 3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물류만 3년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년이면 3년 이내로 수정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상위법보다 기간을 더 주시는 거라서 상위법하고 똑같이 특례제한법 개정된 것처럼 3년의 기간 이내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그거는 기간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물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은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거 말고 어떤 근거이며 어떤 물류단지, 몇 개의 물류단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종국   지금 저희 용인시에 시행하고 있는 건 두 개의 물류단지고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여섯 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가 인허가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언제 이게 인허가가 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시행 중인 것은 두 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되는 게 두 개고 그리고, 
○세정과장 김종국   신청해서 진행 중인 게. 
박인철 위원   진행되는 게 두 개고 이제 사업 신청 들어오려고 하는 게 여섯 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되면 어찌, 어찌 해서는 추가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이거는 지금 물류입니다. 물류 말고 기존의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물류 사업시행자는, 
박인철 위원   물류 사업시행자 말고, 이번에 조례로 신설되는 거 말고요. 
○세정과장 김종국   물류단지 운영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내용 말고 지금 조례에 보면 가, 다, 라 있지 않습니까?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지금 저희가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나 농공단지 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 감면받는 대상은 사실은 지금 없는 거고요. 이게 저희 용인시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라든지 농공단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예비적으로 그 이전부터 제정이 돼서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시장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 취지로 조례를 일단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일단 현재 대상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원래 기존에 만들어 있던 조례가 이 세 가지인 거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물류단지를 넣으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추가 감면이 만약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못 받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10% 추가 감면을 해 줄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건데 말씀해 주신 사업시행자들이 3년간 혜택을 받는 시세 감면의 총액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으로 따지면. 2023년도 감면액 말고 향후에 3년 감면을 해 주게 되면 3년에 대한 총액은 얼마 정도인지. 
○세정과장 김종국   지금 저희가……
박인철 위원   혹시 이거를 3%, 5%, 10%. 최대치니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2022년에 감면한 게 1억 5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2022년 1년 치가 되니까 3년 하면 이것의 3년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고요. 거기서 물론 집값 상승분이 있으면 조금 늘어나겠지만 여기서 크게 늘지는, 10% 안팎으로 늘거나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현재 22년 1억 5400의 감면을 가지고 3년간 하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것까지 예상하시고 계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총액이 얼마예요? 
○세정과장 김종국   신청 들어온 건 여섯 군데 추가로, 
박인철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 감면하게 되면, 설명 자료 만드실 때 그 부분까지 만드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세정과장 김종국   추가로 인허가 들어온 데까지는 저희가 추계를 해보진 않고 현재 시행 중인 곳만 추계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신설되는 물류단지 사업자 감면이 있는데 물류단지가, 이게 조례 내용이에요. 물류단지가 어떻게 용인 경제에 기여를 하길래 10% 이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로 인해서 도로 파손, 차량 정체, 주민 불편, 불만 이런 민원들이 많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김종국   꼭 지역경제에 기여해서 감면을 하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감면의 목적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박인철 위원   그럴 수도 있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특정 산업이나 특정 시설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도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감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거라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감면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당연히 감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감면을 하실 건데 평가 기준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감면해 주고 나서 그 업체가 용인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박인철 위원   감면율에 대해서 5%, 10%, 최대 10%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기여도에 따라서 5%를 해 준다, 10%를 해 준다, 이런 것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그냥 10% 해 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여도라는 게 수치화해서 저희가 계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저희 재정에 기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주민 생활에 기여를 한다는 건지 그런 명확한 판단 구분이 없어서 그거는 따로.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은 아까 말씀하신 22년 기준으로 1억 5400에다가 이거를 3년으로 계산하면 약 5억 정도가 돼요, 감면을 해 주면.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세입처리에 대해서 세수 증가율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5억을 감면해 주면 어디선가 5억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구체적으로 그 5억에 대해서 어디서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 그렇게까지 감면을, 
박인철 위원   감면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서 메워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금 1원이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 써야 하는 부분인데 3년 동안 5억을 감면해 주면 5억만큼의 혜택을 시민들이 못 받는 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처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기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5%를 감면해 주던 거라 저희한테 들어오던 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박인철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닌 게 아니고요. 25%로 그냥 해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 감면을 10%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시에서 10%를 인정해 주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건데 35%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거는 따로 검토하지를 않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장정순   토론 때 하지요. 토론 때 하자고. 
이창식 위원   정회 때 해야지. 토론 때 하면 안 되지.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정순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재정 요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론 시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안 제5조의1이 삭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주옥 위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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