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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1071억 9706만 원으로 973억 9086만 원을 지출하였고, 52억 885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36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4억 639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28억 6278만 원 중 213억 964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66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75쪽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 중 8707만 원, 276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중 직원 건강검진 사업비 2억 5760만 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 사업비 3억 7595만 원,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운영 및 지원 사업비 중 2억 83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억 3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1억 6528만 원 중 38억 79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용역과제 심의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1967만 원과 데이터공유 활용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 718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0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63쪽 시정운영 종합관리 중 시정업무관리 1521만 원, 정책개발 기능강화 1393만 원과 264쪽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1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4억 6634만 원 중 101억 6684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84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57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7억 79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77쪽, 공정 선거관리 13억 7584만 원, 278쪽 대외협력 역량 강화 중 국제교류 활성화 7194만 원,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중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3426만 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1억 89만 원, 279쪽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4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92억 8779만 원 중 487억 27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및 군 소음 보상업무 지원 보조금 133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470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81쪽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1억 5681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8210만 원, 연금지급금 1억 6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4억 4447만 원 중 122억 8851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127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43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83쪽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비 6558만 원과 284쪽 정보통신인프라 안정적 관리 중 사무자동화 지원 2억 6388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1억 2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86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억 7037만 원 중 9억 31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권민원실 운영 보조금 459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3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86쪽, 고객지향 행정체계 구축 11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9일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심사 시 4차산업융합과장이 함께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지표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희 결산서 Ⅱ 145페이지에 행정과 성과지표 중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상대로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때 약 20일간 행정에 대해서 체험, 보통 우리 업무 보조 역할을 하고 학생들에게 행정경험을 축적하는 취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150명씩 300명 추진하였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주로 어떤 행정업무를 참여하게 되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는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에 배치하게 되면 그 부서의 업무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일 많은 부서에서는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실제 참여자들의 만족도나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사실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런 경험을 축적하는데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러면 그걸 잘 선발하시고 계신 건가 봐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거는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무작위 추첨인가요? 그러면 이 행정체험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행정과장 김홍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들만 신청하기 때문에 부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신나연 위원   그러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도 성과지표 달성할 때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목표가 95, 실적이 100인데 그럼 이게 인원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인원으로. 
신나연 위원   아까 150명이라고 하셨는데 목표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홍신   목표는 사실상, 이게 하다가 중간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목표치는 95%쯤으로 잡았습니다. 
신나연 위원   95%라고 하는 건 전체 기간에 참여하는 비율인가요? 아니면 150명 중에, 
○행정과장 김홍신   참여 인원으로. 
신나연 위원   그러면 150명이 목표였는데 몇 명이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 목표치를 95로 해놓고 탈락하지 않고 100%가 참여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과장 김홍신   이거는 약간…… 목표치는 저희가 잡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데. 
신나연 위원   그래서 이 목표치가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행정과장 김홍신   목표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1인 2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게 맞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생활임금으로 받기 때문에 보통 1인당 200에서 210만 원 선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예산으로 지출액 보시면 저희 세부사업 내용 보시면 272페이지에 지출액이 나오는데 동계 150, 하계 150 이 예산으로 하면 1인 200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220 정도 생활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적체험 연수를 잘 반영할 수 있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게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만족도나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58페이지 보면 맨 위에 예산액과 미수납액이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액의 경우 1161만 6000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액은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2900. 
김영식 위원   실제 수납액은 1132만 7000원인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1767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 미수납액은 저희가 법인 콘도가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그 일성콘도가 만 20년이 지나서 입회금 반환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반환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독촉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해서 저희가 소송 의뢰를 해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일성콘도가 만약에 부실해서 파산이 된다면 이거 우리가 전적으로 다 안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홍신   파산까지는 아닌데요. 회사법인 사정이 안 좋아서 계속 독촉을 한 상태에서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환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법적으로 소송까지 갔다고 하면 파산이 난 건데 하여튼 신경을 바짝 써서 우리 시가 손해 안 보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소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세입총괄 보면 세정과에서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정밀하게 가지시고 세입·세출 모든 것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수납 콘도나 등등 이런 부분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행정과장 김홍신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275쪽에 보면 행정지원 기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등등 있는데 예비비가 4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직원 복지 차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타이트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4500이 경기도 단위 직장동호회 체육대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계속 딜레이되다가 마지막에 취소가 돼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실사를 다녀왔는데요. 지하에 문서고를 확인했습니다. 문서 이관 관련해서 간략하게 기간하고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기간은 저희 문서가 각 부서에서 생산되면 자체 보관하는 문서가 있고 연도가 지난 것은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문서고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문서 이관 목록을 받아서 지하1층 문서고에 보관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되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획으로 잡아놓으시는 게 몇 개월이에요? 
○행정과장 김홍신   보통 1년 단위에 저희가 한 번씩 하고 또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1년 단위로 해서 지난 서류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문서고에 있던 지난 서류들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홍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진행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이관 작업은 되게 금방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으로 짜는 것은 몇 개월 걸리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각 부서별로 혼잡하니까 일정 부분, 보통 7월에서 11월에 각 날짜를 잡아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들어도 그냥 보관할 서류는 보관하고 1년이 지난 서류는 밑으로 이관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관 기간은 5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긴 기간인데요. 
이 5개월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간단한 기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김홍신   부서별로 이관 목록을 작성해서 날짜별로 어느 과는 언제, 어느 과는 언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한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방금 말씀하신 기존 자료에 대해서 라벨도 붙이고 이러저러한 거 하고 일정 맞춰서 부서별로 갖고 오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각 부서에서 각자 본인들이 보관할 것과 이관할 자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별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딱 정해진 시기에 갖고 와서 이관된 자료 확인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각 부서에서 갖고 온 자료가 이게 맞는지 확인만 한다면 이관은 끝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이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만 매달리는 건 아니겠지만 5개월 동안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거는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문서고를 확인하니까 문서고 크기가 크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사실상 지금 꽉 찬 상태입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관을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복도에까지 폐기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관을 분명히 받아야 될 서류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 교체 시기 플러스 앞으로는 부서도 늘어나고 서류들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종이 서류가 줄어들지는 어느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서고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면적으로는 240평 정도 돼서 크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문서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과장 김홍신   지금도 약간 포화 상태인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저쪽 1별관으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모빌랙을 설치해서 이관 문서들을 그쪽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한 30평, 40평 정도 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해결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또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계획도 세워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연수 집행률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건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요. 그게 23.59%, 그다음에 공무직 정년퇴직 예정자 연수도 20년 미만이신 분들도 44.38%, 공무직 정년퇴직 예정자 중에 20년 이상인 분들도 67.93% 이렇게 해서 이유는 아무튼 코로나 영향으로 사용을 못 하신 거지요? 연수를 못 가신 거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 못 갔다고 하면 올해 어떻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못 가신 분들. 
○행정과장 김홍신   이게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했고요. 하반기에는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 보내고 올해에는 올해 예산을 160명 자치행정위에서 세워주셔서, 그동안 못 가셨던 분들 3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정년퇴직하신 분들, 연수 못 가시고 바로 정년퇴임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거는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퇴직하신 분들이 그나마 하반기에 가서 23%가 그래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길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연수를 미리 당기든지, 그러니까 딱 정년퇴임하는 해에 꼭 가지 않더라도 예상을 하고 미리, 코로나 사태가 물론 장기화됐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못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다양하게 줄 수 있게끔 딱 그 해에 맞춰서 연수를 진행하지 마시고 미리 당겨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났어도 한 번 기회를 더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한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복불복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저희 측면에서는 너무 애석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30년 기준이다 보니까 그때 되면 보통 퇴직하기 전에 가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속 물려서 좀, 
김길수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239쪽을 보시면 성인지 목표 달성률이 73.15%로 저조한데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95%로 차이가 좀 나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률하고 목표 달성이 수치적으로 일치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예산하고 목표치가 같지 않아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36조2에 의거해서 2013년도부터 작성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을 편성·집행에서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인데 혹시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집행률과 지표가 지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커지면 혹시나 간접 지표나 직접 지표로 나눠보는 방향이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몰라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328쪽을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예비군 소대 훈련 운영비, 물품 구입, 직장예비군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은 전액 집행을 안 하셨네요? 
○행정과장 김홍신   이게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을 실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각 교육이 필요가 없어서 못 한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예비군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직장예비군인데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을 안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직장예비군이 몇 명 정도로 편성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인원은 현재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329페이지를 보면 22년도에 예비군 훈련 물자를 구입하셨어요. 탄띠, 탄입대, 수통 구입비로 188만 3000원을 사용하셨는데 혹시 탄띠, 탄입대, 수통 내구연한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비군 훈련을 미실시했는데 굳이 탄띠, 탄입대, 수통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게 아마 우리가 이런 장비들은 보유하기 때문에 구입한 건데요. 내구연한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을 보면 275쪽에 부서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예비군 육성 및 군경 지원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 예산 1억 정도에 87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결산서 275페이지요? 
이상욱 위원   예, 결산서 Ⅰ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이거는 설하고 추석 때 군경 위문 내용입니다. 
이상욱 위원   군경 위문이요? 그럼 제목은 예비군 육성 및 군경 지원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인데요. 군부대를 방문하면 실제로 용인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군부대하고 경찰서, 소방서 그런 데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예비군 육성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이거는 아마 단위사업명이 그래서 예비군 육성 및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대상 기관을 24개소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25개소를 방문하셔서 목표는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앞에 질의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이 미실시되고 코로나 때문에 군부대도 다 닫힌 상황이었는데 굳이 이거를 방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행정과장 김홍신   보통 이게 저희가 예전부터 명절 때 군경 위문하면서 국군 장병들이라든가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정도의 예산에 8700만 원 지출하셨는데요. 여기 사업별 참고자료에는 그 내용이 몇 쪽에 나와 있나요? 제가 찾지 못한 건지 이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행정과장 김홍신   잠시만요. 
김길수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의드린 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예산결산위원회 전까지 제출 요청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264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야간특수 근로 근무자 검진이 있어요. 예산 추계를 240만 원 하셨는데 예산 추계 240만 원 하시고 지출은 51만 7890원만 하셨어요. 어떤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가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우리가 청원경찰이 10명이 있는데 야간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특수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창식 위원   어떤 건강검진을 했는데 51만 7000원밖에 안 썼는지 이해가 안 가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안 가는 부분과 예산 추계를 240만 원 했을 때에는 240에 맞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궁금한데 답변 간단히 주세요. 
○행정과장 김홍신   일단 저희가 직원 건강검진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특수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2차로 가서 금액이 클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차로 했을 때 크게 이상이 없어서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예산 추계상에 아쉬움이 있어요. 체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설명자료 277페이지에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예산 추계를 2000명으로 잡으셨어요. 용인시 공직자가 2000명밖에 안 되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이거는 작년까지 저희가 2000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선발해서 갔는데 올해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전 직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예산 추계를 이것밖에 안 하신 것 같아서 개선되셨다니까 이해는 가고, 작년도 휴양시설 이용지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을 한 3400만 원 남기셨어요. 올해는 안 남기고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사용하라고 예산 세워놨으면, 이런 거 복지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 지출하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보니까 우리 미도 직원 기숙사 있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이창식 위원   그게 송전탑에서 1km가 되나요, 안 되나요? 1km 될 것 같은데. 송전탑에서 직경. 
○행정과장 김홍신   그 거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제가 움직여보니 1km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르스타디움과 직원 기숙사 전기요금 혜택 보고 있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전기요금은 입주한 직원들이 별도로, 
이창식 위원   그게 아니라 1km 내에 있으면 송주법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받아요. 제가 전기요금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안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미르스타디움도 그렇고 우리 기숙사도 그렇고 이 송주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몰라서 안 받으면, 환급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모범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 사업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예산이 얼마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
기주옥 위원   1인당 예산이 12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추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 분 빠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 30%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공무직도 작년 같은 경우 해외에 동남아나 그쪽으로 가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딜레이되다 보니까 국내연수로 전환 실시해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기주옥 위원   보니까 한 30% 비용이 덜 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가 어려워서 국내로 전환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을, 어차피 책정하신 예산이잖아요. 남는 부분들 다 혜택 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을 잘 편성하셨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을 때에는 인원수를 더 확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4차산업융합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기주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별 참고자료 151페이지에 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1년부터 지금 15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용역으로 확인됩니다. 이 용역 내용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20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한 사업은 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활성화한 현항조사 그리고 시범과제 발굴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하여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사용할 것이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학술용역을, 먼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술용역을 실시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달 6월에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기본용역이 15개월 걸리는 용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진행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최종보고회에서 볼 때는 일단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것에 대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나 이런 것이 그래도 많이 고려가 돼서 지금 구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이 자리가 결산 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빅데이터팀이 새로 올해부터 신성장전략국으로 넘어가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결산 자리 빌려서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추진실적에 보면 빅데이터 현황조사 및 시범과제 발굴,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이 중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반영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현재 활성화 방안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이제 구축해서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할 거고요. 아직 거버넌스 자체는 구성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반 조성 방안이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도출해서 직원들 전체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4차산업과로 넘어가긴 했지만 같이 정책 팀이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 용역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착된 계획이나 프로세스가 있다고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게 용역이 22년 3월에 끝났어요. 1년이 더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니까 거버넌스 체계 수립에 대해서도 용역 결과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빅데이터팀이 기조실에서 나와서 따로 신성장산업국에 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소통이 제대로 될지, 결재 프로세스나 행정 프로세스가 원만히 이루어질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협조할 계획이신지, 기조실 밖에서 따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잘 진행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말씀,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4차산업융합과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4차산업융합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매월 자기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의미 있는 통계지표나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매달 낼 계획이고요. 그것은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정책 개발을 필요로 하고 저희한테 할 때에는 반드시 상호 협조 결재를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저희가 참여를 같이 동반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주옥 위원   제가 빅데이터팀하고 몇 차례 이야기해본 인상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 시에서 축적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에만 지금 접근하고 있고 방향성 자체도 그렇게 되고 있고, 전체적인 매핑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의 정책기획과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협조 체계 잘 구축하셔서 매핑부터 방향성 설정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 관계 설정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밀하게 협조 체계 구축해서 같이 빅데이터 업무가 직원들한테 잘 제공되고 또한 시민들한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산 Ⅰ 263쪽에 보면 용역과제 심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있는데 소액이지만, 소액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되기는 되는 돈인데 1967만 5000원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월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풀 예산 성격의 용역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을 다 사용하고 추경에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웠는데요. 그 이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리고 새로 생긴 반도체1과에서 용역 의뢰 2건이 저희한테 신청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 대신 상수도사업소는 11월에 발주하다 보니까 용역 기간 자체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까지 하는 것으로 과업이 일단 잡혀 있어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사업 기간을 2년으로 잡았지만 반도체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협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월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소액이지만 적기에 이 사업이 추진돼서 이월이 안 생기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데이터 연구 진행 과정, 관리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저는 그 연구결과나 데이터 지표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 82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에 주요정책 발굴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연구결과 등록 실적, 연구 결과 등록률 100%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성과목표에 특히 용역관리심의를 통해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하기가 어려운 내용을 빼고는 무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를 저희 용인시 홈페이지에 가면 공개 란에 모든 용역과제가 올라가 있고요. 그게 정부의 용역과제에 같이 등록을 해서 용인시민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여기에 성과지표가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이 아니라 용인시 홈페이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데이터는 용인시가 총 179건이 등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2022년도는 3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100%라고 쓸 수 있었던 건 어떤 것을 어떻게 근거로 하셨는지.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민감한 사항은 비공개로 해서 등록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 용역한 것에 대해서도, 쉽게 말해서 ○○항공대 이전 관련된 내용 빼고는 저희가 수도체계 요금이든 일반 다른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청소비용 산정에 대한 용역도 올라가 있고요. 
신나연 위원   3개 올라와 있어요. 빅데이터 정책연구 용역, 민간위탁 비용, 좀 전에 이야기하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비용. 이렇게 3건 올라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경기도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저희, 
신나연 위원   그래서 이런 설적관리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크게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 계획에 맞춰서 각 부서가 운영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지를 위원회와 심의도 하고 체크도 하고, 다른 업무로는 저희가 용인시 사회조사를 비롯해서 총 다섯 가지의 경제지표까지 포함해서 통계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성과표를 보니까 인구정책위원회 활성화라는 내용으로 있어요. 이 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도 운영하는데요. 일단 상반기 때는 용인시에 만약에 2023년도 인구정책에 관한 저출산 관련한 대책에 대한 심의 같은 것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새로운 정책 발굴이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심의된 결과 가지고 예산 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상·하반기 거쳐서 2회 하시는데 그러면 이 심의를 통해서 어떤 실적이 나서 부서에 어떻게 전달을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각 부서에서 사실, 
박인철 위원   ‘예산 반영까지 다 하게끔’이라고 말씀하셔서.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반드시 반영해 줍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해 줬는데 반영된 게 어떤 게 있는지 크게 생각나시는 거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임산부에 대한 교통지원비가 새로 신설돼서 저희가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도 기존 10만 원 주던 것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수당?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인구정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계획 수립과 각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파악하기로는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그 로드맵에 따라 관리한다기보다는 각 부서에 세부 사업이 먼저 세워지고 그것을 그냥 모아서 관리하시는 정도로만 이해가 됐어요. 혹시 총괄계획 수립하신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 부분이 있다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작년에도 215개라고 하고 각종 지침에 따라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비를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두 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원이 되어 있다든지 또 2년, 3년 이내에 위원회를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위원회 통합이나 폐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분들의 양성평등 비율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24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올해가 23년이지만 올해도 마무리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사업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된 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신규 정착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쓰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9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기간 중에 북한의 국경 강화로 인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용인시로 전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나연 위원   3100만 원 중에 9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디에 쓰셨는지.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와 협업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9월 26일부터 30일 동안 했고요. 
그 교육을 하고 나서 취업을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급여를 받게 되면 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끝까지 진행을 시켜서 취업이 된 경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사업에 반영시키지 않았고요. 다만 상공회의소에 무료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2023년도에 용인시에 북한이탈주민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660명 정도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자본사회에 대한 인식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오긴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많은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먼저 오신 북한이탈 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북한에서 오신 직원이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 하나를 구성해서 조금 먼저 오셔서 잘 정착하신 분들이 서투신 분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고 체계적인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들 발굴 그리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11명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그중에 당연직과 민간직은 몇 명으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당연직은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자치분권과장, 재정국장 이렇게 해서 네 분입니다. 
이상욱 위원   네 분에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이 민간위원인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업별 참고자료 370쪽에 보면 이 마을공동체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21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을 4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이게 22년도에 대면 심의를 해서 40만 원이 지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서면 심의는 몇 회 했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2회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총 3회 중에 서면 심의 2회, 대면 심의 1회.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대면은 12월에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두 번 했습니다. 비대면이 두 번. 그래서 총 4회를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12월에는 대면 심의까지. 그러면 네 번 한 것 중에 1회·4회는 대면, 2회·3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면 심의는 참석수당 지급을 안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건 왜 안 했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아무래도 대면 심의를 했을 때는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출했고요. 아무래도 실비 성격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고 저희가 찾아가서 서면 자료를 보여드리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걸 지급 안 하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부규정으로 인해서 지급을 안 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실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면으로 하고 지출을 안 한 부분은 원칙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 때 보니까 서면 심의로 해서 수당을 지급한 부서가 있고 지급을 안 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혹시 23년도에는 서면 심의가 진행됐을까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올해는 코로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치분권과는 앞으로 서면 심의를 진행하면 수당은 지급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급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도 결산 보면 집행잔액이 17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조례로 나와 있고 한데 이거는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서면 심의 때도 이제 지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결산자료 429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100% 법인 것 같은데 지출금액을 6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이거 굳이 도비인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400이라는 부분을 도에서 배정받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출을 60밖에 안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해서 조례에 따라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2회를 했기 때문에 6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지출한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400만 원을 도에서 예산을, 이거 다 도비잖아요. 국비잖아요, 국비.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100%인데 결과적으로 용인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협의체 구성이 처우나 이런 부분도 협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을 400까지 세워놓고 60만 원만 지출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60만 원 쓴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을 때는 합당하게 국비를 세워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지출을 해야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안 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79쪽을 열어보시면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77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3575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보면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에 2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금액에 비하면 가장 많이 남았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지금 행복마을 관리소는 포곡읍하고 유림동에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쪽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10명씩 총 2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이고 현장 업무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중도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인적자원이 나가시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 이거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한 분이 나가면 채용공고를 통해서 다시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그 텀이 길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인건비가 지급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나빠서 나가시는 건지 일 양이 많아서 힘들어 나가시는 건지 이것도 체크를 해보셨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분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유림동이나 포곡읍 구도심에 밤 10시까지 안전지킴이도 같이 합니다. 두 개의 조로 나눠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간을 선호하고 야간 업무도 있다 보니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식 위원   등등 여러 가지 지킴이가 있지만 이 행복마을하고는 별개 체제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행복마을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주간에도 일을 하시고 야간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두 개 조로 나눠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버거우니까 자꾸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업무에 힘을 많이 써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발생할 때마다 모집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해서 채용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김영식 위원   가장 많이 남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제도 예산과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작년 8월에 각 사업부서에 예산이 적체가 되든지 많은 양의 예산이 남은 부분은 감추경을 왜 신청을 안 했느냐, 공문을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서 안 보내는지, 혼이 날까 봐 반납을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재빨리 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서 사용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 사업은 도비가 50 대 50으로 되는 사업이라서 연중 감추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총 3300여 명 됩니다. 
이상욱 위원   3300여 명이요? 그러면 그중에 장애인공무원은 몇 명이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지금 101명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101명이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비율이 있을까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법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 3.6%로 되어 있고요. 24년도에는 3.8%까지. 
이상욱 위원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그동안의 추이가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3.6%면 이 3.6%를 유지해야 되는 거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그렇지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3.4%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공무원 정원에 대비해서 3.4%면 101명이 맞나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저희가 2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말 기준의 정원을 가지고 3175명이었는데 그중에 그때 당시 123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123명. 그래서 3.87%가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123명이었다고요? 101명은 그러면 언제 기준인 거예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저희가 총 정원은 3236명에 법정 비율이 3.4%예요. 
그랬을 때, 제가 데이터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101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는 123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101명은 아닌 거예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101명이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법정 비율로 하면 101명이 3.4%거든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123명의 장애인공무원이 지금 용인에서,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현재는 채용이 되어 있어서 법정 비율 이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나온 건 완전히 잘못된 건데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그런가요?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이상욱 위원   결산서 Ⅱ 178쪽에 보면, 이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용인시 장애인공무원 인원이 12년 1월 기준 101명.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12년도요? 
이상욱 위원   예, 여기 12년 1월으로 쓰여 있거든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인원수를 카운트할 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요, 이것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결산서 Ⅱ 178쪽에 보면 용인시 공무원 정원과 용인시 장애인공무원 인원이 2012년 1월 기준으로 작성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11년 전 자료인 건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이건 연도 표시가…… 연도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상욱 위원   그럼 12년도에 101명이었고 현재 123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12년도가 아니고 12월…… 죄송합니다. 이거는 확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연도가 아니고요. 뭐가 오타가 있지 않았나……
김길수 위원   12월 1일. 
이상욱 위원   12월 1일 기준인 거예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12월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연도는 안 쓰여 있고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연도가 아닌데요. 
이상욱 위원   오해를 살 뻔했네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글쎄요, 여기 기준 일자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12월 1일 기준으로 101명인 거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12월 1일 기준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123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중증, 경증 답변 부탁드릴게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중증장애인이 22명, 경증장애인이 79명으로 되어 있어서 123명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이상욱 위원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22명인데 그것을 2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44로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경증공무원 79명 합하면 12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3.87%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산정된다는 건 법적인 근거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이거는 비율을 정할 때 중증은 2명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잠깐만요, 근거를 말씀하시면…… 이게 법에 있는 건지 지침에 있는지 구체적인 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과 지침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이 2명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지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용인시 지침에 있는 건가요? 혹시 용인시 지침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시 지침이 아니고요. 이건 고용노동부 쪽…… 인사혁신처인지 출처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장애인공무원 비율은 올해 기준으로 3.8%라고 하셨는데 123명의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고 계셔서 이 비율은 당연히 넘는 것으로.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정확히 삼점팔몇 프로라고 하셨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3.87%입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아니요, 지금 비율이 이미 법정 비율을 초과한 상황이라 내년에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 281쪽을 보시면 부서성과에 장애인공무원 채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 90%, 실적 90%, 달성률이 100%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적 90%가 비율 계산이 제대로 된 건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글쎄요,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결산서 Ⅰ 281페이지에 부서성과,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이거는 성과지표를 저희가 연초에 목표를 잡을 때 비율을 9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목표했던 게 100%가 됐으니까 성과를 달성했다, 이런 지표의 평가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계산율이 옆에 측정 방식이 나왔잖아요. 장애인공무원 고용 인원 총 정원 곱하기 3.4 곱하기 100 해서 그럼 90%가 나온 거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이거는 괜찮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욱 위원   금방 계산식 나왔는데 계산이 안 되나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이게 산식이 총 정원에 3.4%를 기준으로 장애인공무원 고용 인원을 비율로 보이는 건데요. 저희가 목표를 90% 한 건데 달성률은 실제, 그 결산서에는 100%라고 보이는데 성과보고서에는 111%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과보고서는 장애인공무원 채용에 대한 전체를 놓고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것하고 보이는 비율에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도 여기 계산식대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여기에 나온 퍼센트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게 오타인 건지 아니면 잘못 작성을 하신 건지.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오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100%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욱 위원   실적 90%도 잘못된 퍼센트거든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이것은 제가 따로 자세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따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교육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전체 부서 교육비 중에서 일단 자료 요청은 상위 10개 정도의 예산 편성 및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자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많고 바로 결산을 앞두고 했는데 많은 양을 빨리 갖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각종 교육이 실시되는데 교육과 힐링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할 때 혹시라도 같이 섞여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랬던 이유는 원래 교육은 교육대로, 쉼은 쉼대로, 힐링은 힐링대로 따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합쳐지면 어느 하나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출해 주신 계획과 결과보고서에서는 특별하게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나눠서 교육은 교육대로 제대로 그리고 쉼과 힐링에 대한 프로그램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4차산업융합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표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83페이지고요. 성과지표 중에 홈페이지 만족도 지표가 있어요. 보니까 92점 목표로 하셨는데 89점 해서 96% 달성하시긴 하셨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목표치는 달성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1점 상승하긴 했지만 이거 목표치 달성하지 못하신 이유 분석하신 게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100% 달성은 못 했지만 부서장으로서는 만족하는 점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방문자 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난 22년도와 올해 5개월 비교해 봤을 때 방문자 수가 일 1만 3000명이고 비교해서 3500분 정도씩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기존보다는 가독성도 좋아졌고 디자인도 많이 개편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와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냐 많이 고민했고, 통합예약 시스템이라든가 템플릿 형식의 온라인 신청서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만족해하시고 지금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기간인데 꽤 만족해하시고요. 
코로나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많은 정보를 줬으면 한다는 리뷰가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는 항상 100% 향해서 하고요. 내년 점수를 93점으로 해서 상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00%에 가깝게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 23년도에는 꼭 만족도 목표치 달성하시길 기대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정회라도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지요. 
잠깐만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박인철 위원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저한테? 
박인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그러세요. 
박인철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들으면 조직개편이 돼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정보기획팀하고 전산팀밖에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이버 과학 축제,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홈페이지 관리, 전산실 보안, 온나라 시스템 운영, 이거 말고는 크게 하는 것들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통적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도 메인 주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나중에 업무 분장할 때 다른 팀이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하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예, 제가 한번 직무 분석을 다시 한번 더 해보고, 
박인철 위원   말 그대로 정보통신과인데 이게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런 일만 한다고 과가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위원장 장정순   그것은 예결위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해서 다시 진행해도 돼요. 
박인철 위원   예, 나중에 또 해도 되니까.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7억 3081만 원으로 251억 7776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4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8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0억 47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부터 49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5억 9053만 원 중 73억 5049만 원을 지출하여 2억 40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행정운영지원 및 홍보 3054만 원, 남사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4829만 원입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495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8351만 원 중 13억 611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78만 원을 반납하여 21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620만 원, 민원행정 서비스지원 477만 원입니다.
다음은 496쪽,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억 7094만 원 중 4억 6634만 원을 지출하여 4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행정운영 기본 경비 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497쪽,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억 8106만 원 중 2억 7128만 원을 지출하여 9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행정운영 기본 경비 661만 원입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534쪽까지의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0억 476만 원 중 157억 2844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496만 원은 이월하여, 7억 71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및 차량운영비 1억 5950만 원, 주민행정운영지원 1억 190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지방도 321호선 남사읍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외 1건으로 2022년 연도 말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인해 1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29쪽, 사고이월 내역으로 주민숙원사업인 묵1리 도로포장 사업 외 1건으로 동절기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1억 4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처인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참고자료 925페이지부터 928페이지입니다. 처인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흥구, 수지구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각 구청에서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용하셨는데 각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공통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관리비에서 4990만 4420원이 집행됐는데요. 주요 집행내역을 보시면 고림 1통, 10통 마을회관 및 고림 다온작은도서관 준공식 비용으로 해서 160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설 명절 인사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371만 53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대상 현수막 467만 3400원이 집행되었고요. 시정홍보 현수막 221만 7600원 집행되었고, 그다음 중앙동 청사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해서 290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인구청 공유재산 현황 파악 지적 측량 수수료로 해서 115만 2800원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구청 게시판 수선비로 해서 215만 6000원, 그다음에 2022년 보증인 수당 지급으로 해서, 
신나연 위원   그 보증인 수당은 어떤 부분인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보증인 수당은 민원지적과에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미등기 토지라든가 아니면 소유권이 불분명한 그런 토지에 대해서 보증인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보증인 5명을 세우는데 그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신나연 위원   미리 예측이 어려웠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게 21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게 아니고 22년도 중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보증인 수당으로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신나연 위원   예측할 수 없으셨네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시면 영상회의용 백보드판 교체로 320만 6100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후드 청소, 급식 및 조리용 집기 구입비로 해서 630만 원. 
신나연 위원   피난대피도 아크릴 칸막 제작, 핸드타올 구입에 205만 3000원도 쓰셨어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그게 중앙동에 집행됐는데요. 작년도 중앙동 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지금, 
신나연 위원   구내식당에 후드 청소 및 통합 해충 방제비 630만 원 정도 쓰셨어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구내식당이 전체적으로 631만 9490원이 집행됐는데 작년도에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직영으로 저희가, 
신나연 위원   그래서 설비 개선하는 예산들은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설비…… 이 부분은 따로 예산을 잡지는 않았던 건데요. 
신나연 위원   확인하셨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 부분은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구청장입니다. 
이건 설비가 아니고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게 기존에 운영이 됐다가 노인분들이 하시면서 열악한 환경이 돼서 좀 더 잘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이미 예측 가능했던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고요. 참석수당 같은 건, 특히 주민자치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다른 부기명으로 빼셔도 됐을 부분을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넣어서 뭉뚱그려서 작성을 했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아쉽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92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73만 3650원 사용하셨습니다. 그중에 큰 건만 설명 부탁드려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거기 도시미관과 적재함 구입으로 해서 844만 8000원, 
신나연 위원   금액이 크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그렇게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비서실 가구 구입으로 해서 121만 820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 가구 구입 352만 8950원, 
신나연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의 금액이면 본 위원은 따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각 부서별로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재함 같은 것은 갑자기 적환장을 이전하면서 그 적환장에 적재함이 필요해서 갑자기 구입하게 된 거고요. 조직개편은 그렇다고 보고요. 
저희가 소소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운영경비라는 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신나연 위원   예비비 느낌을 받아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비비는 사실 이런 부분에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비비는 자산취득이나 이런 공통운영경비에는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신나연 위원   사업개요에 보시면 목적에 예측할 수 없는 사무 발생에 대비한 예산 편성 및 지원으로 탄력적 재정 운용 도모. 추진근거가 지방재정법 제20조인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신나연 위원   제20조 내용이 뭔가요? 지방재정법 제20조를 추진근거로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추진하는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20조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 확인하셨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아니요, 따로 확인은 별도로 못 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이 내용과 이 항목이 맞나요? 목적과 근거가 맞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포괄적인 부분으로는, 
신나연 위원   그렇지요. 모든 예산이 사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는 해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제가 재정국장과 예산과장도 했는데 시에도 똑같이 풀 성격의 자산취득비, 공통운영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워줘서 쓰다 보면 약간 오버하는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지요. 그동안은 그렇게 해 오셨을 것 같아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래서 뭉뚱그려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궁금했고요. 앞으로 자치구의 이런 예산들이 잘 사용될 수 있게 그리고 사전에 잘 편성하시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런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여기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곳에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보증금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을 확인하다 보니까 특히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참고서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나연 위원   첨부서류고요. 115페이지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행보증금은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면 10% 또는 20%의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는 조건, 그래서 보증금을 보증서를 받아놓는데 공사를 하다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도가 났거나 이러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서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신나연 위원   그런데 처인구는 얼마 사용하셨나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사용이요? 사용이라니요? 
신나연 위원   얼마 지출하셨나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지출이요? 
신나연 위원   예, 여기 지출로 표시되어 있어요. 1억 700여만 원이 지출됐는데요. 115페이지. 1억 700여만 원. 
○처인구청장 이형주   세입 부분이 아니라 세출 부분입니까? 
신나연 위원   예, 여기 보증금액.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거는 세입 조치하는 부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세입 조치. 
신나연 위원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지. 
○처인구청장 이형주   보증금이 들어오면 세입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세입은 편성해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들어오면 세입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거지요. 
신나연 위원   세입인데 지출액인 거잖아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신나연 위원   세입인데 이거……
○처인구청장 이형주   돈이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히고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신나연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지출액이냐는 질문인데요. 세입으로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업체에서 납부를 하면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여입을 시키니까. 
신나연 위원   그러면 증가액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증가액이요? 
신나연 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으로는 증가액의 느낌인데 지출액에 금액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러니까 세입·세출 현금으로 돈이 들어와요. 세입·세출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여기는 임시보관 통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으로 잡고 일반 세입·세출 통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신나연 위원   그래서 당해연도가 얼마 남은 거예요? 내용 보시고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나연 위원   115페이지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처인구 자치행정과 이행보증금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결산서 Ⅰ 161쪽에 보면 민원지적과 미수납액이 5억 7200만 원 돈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징금, 강제이행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 각각 내용과 금액 답변해 주십시오.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이 중에 제일 큰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저희가 15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부과할 금액이 없어서 3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인데 저희가 12월 26일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납기미도래로 지금 미수납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11억인 경우에도 분할 납부로 인해서 납기미도래 건이 있고 그다음에 1건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체납이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부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민원지적과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둥글둥글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우선 납기미도래 같은 경우에는 납부 기한 동안 저희가 기다렸다가 우선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땅에 대한 것을 압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는 독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시지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우선적으로 납부독촉장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구두로 해서 유선전화로 납부 독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미수납액이 징수되어야 징수된 금액으로 다른 여러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예. 
이상욱 위원   여기 민원지적과가 지금 미수납액 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커요. 그래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흥구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5억 2743만 원 중 63억 25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무실 재배치 및 문서고 이전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출잔액 등 조직개편 추진 지원 사업비 4503만 원입니다. 
다음은 541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5억 4536만 원 중 5억 24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거래 위반신고 포상금 지급건수 저조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비 831만 원입니다. 
다음은 543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9억 417만 원 중 8억 92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562쪽에서 576쪽까지 기흥구 15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60억 5375만 원 중 56억 42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1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행정 운영지원비와 청사 및 차량운영비 3억 10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흥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결산서 Ⅰ 20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한번 열어보시지요. 신갈동인데 이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는 거예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잠시만요. 
김영식 위원   202페이지.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 외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영식 위원   일반회계에서. 이게 징수액은 있는데 예산액도 없이 어떻게 징수액이, 적지만 이게 맞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눈 먼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예산액이 제로라든가 등등. 답변해 주세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지금 그 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세입이 아니고 불확실성이 있는 세입인데요. 이 부분을 부과하고 수납됐을 경우에 그다음 추경 때 예산으로 반영했어야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못된 거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같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처인구에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과장님께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가 예산이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기흥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을 하셨어요. 잔액이 1790원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민원 상담창구 상설 운영에 따른 파티션 구입으로 해서 945만 8000원, 기흥구 사무실 재배치 이사용역으로 979만 9000원. 큼직큼직하게 금액이 나갔는데요. 큼직큼직하게 금액 나간 것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민원 상담창구 상설 운영에 따른 파티션 구입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 사무실 외부에 민원인이 들어오지 않고 안전하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2층, 3층까지 파티션을 만든 예산입니다. 
이상욱 위원   사무실 이사 재배치는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사무실 이사 재배치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이사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공통경비에서 보완해서 썼습니다. 1700 예산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800밖에 세우지 못해서요. 그래서 공통경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이사비 같은 경우에 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이 부분이 꼼꼼하게, 
이상욱 위원   기존에 예산을 800만 원 잡으셨는데 기존 예산보다도 더 공통경비에서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이사비용을 미리 예상을 안 하고 예산을 잡으신 건지. 어떤 근거로 800만 원을 잡으신 거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저희가 분동, 21년 7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이사비용을 적게 추계해서 부득이하게 기관 공통운영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거의 본예산 세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통경비에서 가져다 쓰셨는데요. 
제가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는 본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부족하면 빼서 쓰라고 세워놓은 건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예산을 향후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관 공통운영경비를 운영하는데, 물론 일일이 용도를 정해서 하면 좋지만 그런 상황으로 풀 운영비를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940만 원, 97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예상을 했으면 특정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적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Ⅰ 537쪽 부서성과에 보면 성과지표 네 번째 칸에 기관 공통경비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이 기관 공통경비 집행실적은 지금 기관 공통경비 자료 제출하신 거, 이거를 집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평가되는 건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냥 돈을 많이 쓰면 달성률이 높은 거네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그렇지요, 산출적으로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기관 공통경비 이사 본예산이 있는데 이사 본예산보다도 금액을 더 갖다 쓰면 많이 갖다 쓸수록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인 건데 이게 맞나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글쎄요, 딱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예산의 원칙은 정확히 예측을 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 풀 기관 공통경비를 운영하게 되는데, 뭐라고 딱 특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여기 산출 지표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이 높으면 성과 달성률이 높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다시피 돈이 있으면 모자라는 돈을 많이 갖다 쓸수록 성과가 달성되는 거예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이것만 갖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예산으로 예측 잘못한 거 갖다 썼는데 실적이 올라간다? 이거는 뭔가 성과목표를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성과 목표를 설정하신 건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이것은 측정 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측정 산식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목표가 제대로 설정된 건지 말씀드렸는데요.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인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그거는 글쎄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기관 공통운영경비가 예산의 유연성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렇다고 공통경비를 편성 안 하게 되면 행정을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청이나 본청이나 공통경비로 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구청장님, 이 기관 공통경비는 부모님이 준 용돈이 아니에요. 이거 용인시민의 세금이에요. 맞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그렇지요,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 쓰면 쓸수록 성과가 올라간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대로 된 집행이고 목표를 설정한 거고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나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올해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욱 위원   올해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되고 후년에도 이렇게 되고, 쓰면 쓸수록 성과가 달성되니까 실적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갖다 써야 되겠네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관 공통운영경비가 어떤 필요가 생기지 않으면, 지금 여기 집행률은 96%인데 필요성이 없으면 쓰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함부로 갖다 쓰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필요한 용도가 생겼을 경우에 공통경비를 쓰게 됩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사업별 설명서를 계속 보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게 많아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도 여기 450만 원이 세워졌는데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도 월별로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이거는 본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추계가 조금 부족해서 집행을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할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이런 공통경비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이 공통경비는 그냥 참석수당, 주차장 이용료 주먹구구식으로 사용이 됐는데 본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흥구가 이 공통경비를 3개 구 중에 거의 딱 맞춰서 사용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님?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정확히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나 등등 그런 것을 예측했으면 당연히 공통경비로 지출이 안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충분히 편성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본예산을 너무 보수적이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책정을 하셔서 그 항목에 맞게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부터 58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1억 7658만 원 중 57억 3552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746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63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81쪽, 체육시설 운영비로 3807만 원입니다. 
다음은 582쪽부터 583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4909만 원 중 3억 306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83쪽, 부동산 행정운영비로 1100만 원입니다. 
다음 58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4700만 원 중 8억 32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599쪽부터 609쪽까지 수지구 11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억 8776만 원 중 41억 5496만 원을 집행하여 4억 3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및 차량운영비로 1억 21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199쪽, 명시이월 내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풍덕천1·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등 시설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22년 추경예산 확보 및 특별교부세 연말 교부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총 12억 584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29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지구 행정망 백본스위치 교체사업 관련 반도체 수급 지연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으로 16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수지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역을 쭉 보니까 주민자치연합회 회의가 있는데요. 이게 연에 몇 회 정도 진행되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보편적으로 월 1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전년도 12월 말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참석수당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1, 2월까지는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 이후 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연합회 회의 참석수당은 다음부터는 회의비로 별도 부기가 변경돼서 나가는 사항인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이게 별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는 기타 자산취득으로 별도 부기가 분리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이 내용을 보면 청사 내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 약 200만 원이 3개, 사무용 가구 구입이 1건, 휠체어 구입, 이중 캐비닛 이 모든 게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이 내용이 왜 기관운영 공통경비 내에 자산취득비로 포함돼서 18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자산 및 물품취득 또는 기타 자산취득으로 얼마든지 뺄 수 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산 편성에 저희가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는데 지금처럼 신설 동 같은 경우 아까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해서 구매를 했고, 저희 청사 내 3대는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의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1년 내내가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서는 빠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물품 구입을 보면 22년 2월, 22년 5월, 22년 5월. 자동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세워지고 추경이 4월에 있었고 충분히 감안하고 계산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귀찮아서 안 하신 건지, 여기에 예산이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놓치신 건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수지구청장 권오성   위원님, 제가 한번.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아마도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상현3동이나 죽전3동 같은 경우에는 신설 동이다 보니까 그런 건 누락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타 구청 구내식당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직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긴급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쓴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경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추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리 추경이 가능한 부분은 예산 편성을 따로 빼셔서 하셔서 오히려 잔액으로 남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에 갑작스럽게 자산이나 물품이 취득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발생될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230쪽 열어보세요. 보시게 되면 기흥구청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풍덕천1동·2동 과목 자체는 말씀 안 드리지만 예산액, 이월액, 예산잔액이 아무것도 없는데 징수액이 있어요. 아시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김영식 위원   2만 6020원이 무슨 돈이에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풍덕천2동 2만 6020원 같은 경우는 정평천 걷기 대회를 하고 나서 보조금 이자수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만 650원이 있었고 그리고 공동조달 유류 구매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포인트 환급금 5370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저희가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풍덕천1동·2동, 신봉동, 죽전3동, 죽전1동은 예산액이 또 있어요. 동천동 이 부분은 공란이에요. 맞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김영식 위원   상현1동·2동, 죽전1동은 예산이 또 있고. 징수액이 쭉 보다 보면 7만 2400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동을 보면 예산액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죽전1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부터 예산현액, 징수액, 결정액까지 이 부분이 일관성 없이…… 이게 우리 행정과장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같이 말을 맞추신 건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미리 세입을 추계해서 예산을 담았어야 했는데 추계를 못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수납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추경에 그것도 담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수납 부분에 대해서 세입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죽전1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을 9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수납 총액은 3만 원이에요, 가상치지만. 이런 부분이 뭔가 틀이 나와야 하는데 있는 돈이 있고 없는 돈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슬쩍슬쩍 넘어가면 제3자나 어느 분이 보시게 되면 이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타이트하게 준비해 주셔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정합니까?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2회 추경부터는 세입이 있는 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실래요? 재발 방지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예산의 계획 단계부터 재원의 효과적인 분배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 수요 예측을 통해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초과 세입 및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적정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해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세외수입 수납금에 대한 세입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행정절차 이행, 각종 민원 등의 예측을 통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설정이 부정확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설정 및 측정방법에 대해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개선 권고사항 및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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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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