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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10:00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상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0분)

○임시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김길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길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윤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윤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길수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위원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용인시 전체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641억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83억이 지금 미수납으로 있고요. 기타특별회계는 131억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걸 다 합치면 용인시 전체 미수납이 1773억 정도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1773억은 우리 시 전체 세입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 세입의 약 5%나 되는 미수납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종국   지난 연도 수입분들이 체납이 아무래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도 낮고 징수 가능성도 낮아지고 하는 게 제일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누적을 하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납세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사실은 납세태만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부도나 사업 중에 청산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들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과년도 수입으로 오래된 체납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맞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분들은 부도나 났거나 폐업을 하시거나 그래서 재산이 없으셔서 못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태만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을 보면 거의 전체 금액이 납세태만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는 1차적으로 징수하는 부서로부터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먼저 체납액을 제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부과 단계부터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납기 내에 최대한 징수율을 올려서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된 시점에서는 체납 원인을 바로바로 분석하고 원인에 맞는 맞춤형 체납 징수 대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징수율이 높은 부서에 무언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직원 분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더불어 결산서 첨부서류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330억 넘게 세입금 환급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첨부서류 3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병민 위원   예. 
○세정과장 김종국   예, 331억. 
박병민 위원   그중 행정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약 10억 정도 되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세정과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라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결산서 세입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없는데 실제 수납액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2022회계연도에 예산 없이 수납된 세입 내역이 총 40개 부서에서 1억 3800이 발생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총괄하는 세정과에서는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이 자료를 뽑아서 실·과·소에 예산 없이 수납된 금액이 있으면 이걸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독려도 하고 하는데, 해당 실·과·소에서 금액이 작다는 이유라든지 그런 걸로 놓친 부분이 있고 또 큰 금액들은 이게 12월에 교부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시기를 놓쳐서 부득이하게 한 게 몇 건 있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부서하고도 소통하면서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금액이 적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추계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과장님, 저희 결산서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율이 올해 몇 퍼센트인가요? 
○세정과장 김종국   2022년 말씀하십니까? 
이윤미 위원   예. 
○세정과장 김종국   95.5%입니다. 
이윤미 위원   지방세 징수율이요? 지방세 징수율은 92.7%로 되어 있는데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거는 지난 연도 수입까지 합치면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도까지 합치면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21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살펴보니까 그때는 95.14%였고 22년도는 92.71%로 지방세 징수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저희가 인근 유형 평균에서 보이는 지방세 징수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늘 1%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낮은 상태였는데, 22년에는 그보다도 더 낮아진 상태로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안을 가지고 2023년 예산을 작성하셨을까요? 
○세정과장 김종국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미수납액이 많아진 사유가 한두 가지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 그렇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국 겪으면서, 물론 그게 용인시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지만 수납액이 낮아지기는 했는데요. 
2023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낮아진 수납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하겠다는 예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 시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결정액은 예산하고도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징수하는 것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징수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과오납된 거라든지 세외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봤는데요. 보면 중복 추계되어 있는 것, 과오납 같은 경우 중복 추계가 되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추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는 이걸로 말고 감액 결정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부서가 있는지 제가 파악하려고 했는데 잘 파악을 못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사실은 특별회계는 일반 세외수입하고 다르게 각 실·과·소마다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일반회계 분야는 매년 2, 3회씩 직원들 교육도 하고 같이 연찬회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기타 특별회계는 아무래도 프로그램도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세정과에서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행안부 주관으로 차세대지방세정보 시스템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월 중이면 완성이 돼서 반영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같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돼서 같이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모니터링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추출이 가능하니까 해당 부서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기타 특별회계도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도 저도 이번에 예결산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중복 추계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복 부과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바로 사실은 정산해 주면 문제가 크게 없는데 이런 걸 놓치다 보면 나중에 세입이 과세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입이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 용인시 세출은 돈 쓸 것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결정하는 게 건전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국 부서 전체의 책무인데, 어쨌든 세출보다는 세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신경 쓰셔서, 세정과와 징수과가 총괄부서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이 2023년 결산할 때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별 보고서 2021년 자료를 살펴봤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차량등록원부 미정리로 발생하는 자동차세 미수납액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이춘경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신가요? 저희가 21년도에 자동차세 수납 비율이 94.2%였더라고요. 올해는 몇 퍼센트인가요? 
○징수과장 이춘경   잠시만요. 전년도 비례 한 9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징수과가 차량등록원부를 취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살펴보시고 해당 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수납 비율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은 어쨌든 회계과와 세정과, 징수과가 총괄부서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저희한테 나눠 준 용인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34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징수과가 체납액을 징수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했고 이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용인시의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일반회계에서 보면 불납결손액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것은 훨씬 늘었고요. 그렇지요?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것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액 부족도 늘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춘경   전년보다 120억 정도가,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 대비했을 때 줄었거든요. 그런데 줄은 상황해서 소멸시효 완성이나 체납처분 중지, 평가액 부족은 늘어났는데요. 특별히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체납처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외수입 쪽에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개발부담금 쪽인데요. 압류를 했었으나 그게 양도가 되면서 압류가 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체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압류해제를 한 지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체납처분 중지나 평가액 부족은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특별히 평가액 부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분을 받아도 가장 마지막 순위 8순위 일반채권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세외수입이 많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을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도 그래서 저희가 불납결손액 하면서 정리 보류하는 것과 소멸시효 관련해서 관련 자료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지방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기본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도 개선 및 권고사항 똑같이 나왔어요. “결손처분 정리 보류라는 제도가 납세의무의 소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은 소멸시효 완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징수권 실현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멸시효 완성 같은 경우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세외수입에 개발분담금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게 주요 사유겠지만 제가 각 실무 부서 자료를 보면 예전부터 있었는데 부서장님들이 자꾸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하나둘씩 확인 자료를 받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돼서 그냥 소멸시효로 갈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어쨌든 용인시가 법에서 위임받은 징수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태하지 않게 철저히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안으로 체납처분 중지 늘어난 것, 소멸시효 완성된 것, 그다음에 평가액 부족해서 작년보다 금액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춘경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물건이 압류됐는데 양도가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징수과장 이춘경   경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쭙겠습니다. 22년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이 3조 3757억 원이고 결산액은 3조 508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이 1328억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병민 위원   이 증가분이 초과세입 맞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초과세입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22년도 세출 결산액은 2조 9559억으로 세출 예산현액 대비 419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병민 위원   그리고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은 5525억 원이 감소 지출되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한 초과세입 1328억 원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1년 치 경제 전망을 보고 세입을 잡는데, 사실 저희가 세입을 예전보다는 2022년도에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1000여억 원 이상이 남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으면 초과세입 부분이 마이너스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추경이 사실상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당해 연도 수입은 그 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초과세입을 매년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남겨서 사용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추경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쓰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다 쓰고 당해 연도에 녹여 쓰면 본 위원이 말을 안 했을 때 텐데 그 초과세입의 대부분을 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에 지출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초과세입 부분이 당해 연도에 연말결산을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오거든요. 본예산 잡고 본예산을 쓰고 초과세입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해 연도 추경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각각 전년 대비 422억 그리고 25억, 135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월액이 많은 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적기에 그 일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예산 쓰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이 한 4, 5개월 남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다 쓰고자 해서 남겨둔 예산이 다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히 결산상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전체적인 재정 운영이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세입 부분도 그렇고 매년 예산 추이도 그렇고 감소 추이는 아니고요. 다만 예전의 증가 속도에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 주춤한 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코로나19의 정점을 달리던 2021년의 결산 집행률은 89%인데 오히려 22년도는 88%로 1%라고 치지만 오히려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그런 부분은 코로나 예산하고 관련이 많은데요. 보조금이라든가 그 밖의 예산도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에서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좀 더 효율적이고 건전성이 확보된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더 노력해서 더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고 1차 추경에 전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뭐예요? 전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건 사유별로 따져봐야겠지만 예산을 세워주고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관련이, 
김상수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본예산에 태우고 바로 1차 추경에 감액을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건 한번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이 너무 헛되이 쓰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와 함께 검토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예산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서 강사수당 강사료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2021-01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위탁교육비나 공무원 교육 외래 강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는 사실 이 통계목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는 사무관리비에서 쓰기에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본 위원도 행안부 회계제도과 쪽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항목은 공무원 교육에 한정한다고 답변을 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20103 행사운영비나 30114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결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본예산을 세우실 때 각 과에게 전달해 주시고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지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불용액을 보니까 예산과에서 공통경비 운영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예산현액이 8000만 원이었는데요. 집행잔액이 41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절반이 남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한데 페이지 한번……
유진선 위원   페이지는 제가 모르고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산과 공통경비 운영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과장 한상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중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민간경상 보조사업 등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각 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그중에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한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의 예비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니까요. 자산과 물품 취득하는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50% 이상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3000만 원인데 전액 30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건 코로나 관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 관련도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과에서 공공기관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 240만 원 세운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 예산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산하기관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도 한 5000만 원 정도 넘게 남아 있거든요. 이 사유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이 부분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과정에서 저희가 5000명 정도를 올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채용 과정에서 저희한테 접수받은 게 2500명으로 반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그때 코로나 관련도 있고 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업비가 반 정도로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유도 있는 것 같아요. 운영심의위원회 운영도 축소됐는데 이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조례가 바뀌었는지 저도 그것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공기업 도시공사 관리하잖아요. 공기업 지원 및 관리에서 통계목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에서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46억 중에서 45억을 지출해서 2800, 적게 남았지만 이게 22년 12월에 가정산을 해서 반납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결산이잖아요. 이거 정확히 현재 시점에서 정산한 것 오늘 중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57페이지예요. 57쪽에 세입·세출 외 현금 장기보관금 조치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올해 큰마음 먹고 일제정리 계획을 작년에 하셨네요. 그래서 9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서 정리 대상이 수기장부 이월금 2008년 이전 장부 한 15억 9800만 원 했고요.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 보관금 2700만 원, 반환기관 5년 이내 보관금 57억 9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했지만 아직 17억,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전체 중에서 이때 다하지는 못하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현기   극히 일부만 남았습니다. 
유진선 위원   극히 일부만요? 그러면 이거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현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기장부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서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저희도 전산이 넘어오면서 관리가 장부상으로는 있는데 이것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 보니까 성과로 5년 동안 반환 청구가 없는 장기보관금 17억 8300만 원 미처리한 것 확인해서 세입처리 완료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장부상 없어질 뻔한 17억을 어쨌든 찾아낸 것에 대한 성과는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금, 보증금 이런 것들이 관리가 세입·세출 외 현금이 아무래도 부서장님들도 2년 단위로 바뀌고 이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서, 예전에 재산관리과도 숨겨진 세원 발굴한다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에 계속해서 이번에 한 것, 그다음에 못 한 것 이렇게 몇 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어쨌든 결산 총괄부서가 회계과라서 회계과에서 했던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금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회계과 것이 국고학자대부금이 보관금으로 조금 남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해서 6억 4000만 원 정도가, 지방세 과오급은 구청이고요. 
정정합니다. 회계과와 구청 도로과가 관급 자재 선급금 반환금으로 해서 세외·세출 외 현금 보관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회계과장 김현기   지금 43억 6100만 원 정도가 보관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타 보관금 쪽으로 26억 4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주택건설사업 감리비 예치해 놓은 게 지난해부터 들어오면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감리비 예치해 놓은 것하고 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26억 4900만 원 정도 잡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과오납 부분들도 과오납이 잡히지만 바로 조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건비 지출할 때 사업자 부담금으로 고용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한 1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43억 6000만 원 정도가 기타 보관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2023년 결산 자료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 43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중에서 기타 보관금, 아까 말씀하신 감리비·용역비·이행보증금 등 예치적 성격의 보관금도 26억,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향후에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도 각각 기타 보관금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좀 이따 결산에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회계과가 총괄부서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또 하나는 회계과의 성격상, 회계과의 업무 분장상 그렇겠지만 2022회계연도에서 불용액 중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 관련해서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인건비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예산으로 잡혀서 지출잔액이 40억, 13억, 3억, 2억 5000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현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인건비 부분으로 한 59억이고요. 지난해 29억에 비해서는 3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59억이 집행잔액 기준으로 집행률이 97.11%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다른 수원이나 성남하고 비슷하고요. 고양이나 화성보다는 저희가 집행률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59억이라는 많은 수치가 잡혔고요. 
그중에서 보수 부분에 40억 800만 원인 정도가 잡혔는데 지난해 조직개편 대비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증액을 했고 그런데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거기서 40억 정도가 잡혔는데요. 그중에 보수가 10억 원, 수당이 26억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쪽에서 한시임기제 쪽에서 3억 2700만 원, 그다음에 청원경찰 쪽에서 9억 500만 원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쪽에서 3억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42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했듯이 여기 보면 올해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서 작년에는 없었던 게 2021회계연도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자료를 결산검사 의견서에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지적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다 보셨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다 봤습니다. 
유진선 위원   지적한 것 또 개선 및 권고사항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청사 내에 있는 매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 68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 4600만 원 정도 있는데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된 다음에 1년이 지나도록 시청에 매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 이런 소송이 걸려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소송의 주요 내용을 알고 싶고 언제쯤이면 매점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매점이 작년도 6월까지가 사용 기간이었는데요. 매점에서 갱신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그동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이랬어야 했는데, 그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계속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그 와중에 미납금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체납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의사를 표시했으나 본인들이 체납금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는 매점이 아직 소송에서 화해로 해서 종결된 것으로 보이나 거기서 화해되고 나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단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인들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그 단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곧 한 달 정도 내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 확실히 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92쪽이거든요. 도유재산 위임관리 그쪽입니다. 설명자료는 731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결산서상에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나와 있고요. 설명자료에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구체적으로 조금 더, 292페이지 중에서도……
안치용 위원   도유재산 위임관리 292쪽을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450만 5500원.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도유재산을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도에서 그에 대한 행정경비를 저희한테 주게 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여비입니다. 보통 현장을 가서 도유재산의 운영 실태 등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관차를 이용하게 되면 여비 지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잔액이 많이 남고 해서 내년부터는 경기도하고 이야기해서 여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오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반납금이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설명자료에요? 참고자료에? 
안치용 위원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서식이 그렇게 주어져서 아마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재산관리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Ⅰ 293페이지 세출 결산에 보면 재산관리과가 정책 목표에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 이렇게 나와 있고 성과지표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 중에 공유지 대부 실적 목표를 48%로 잡아서 43.32% 실적을 달성해서 달성률은 90%인데 목표를 48%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48%요? 
유진선 위원   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48%로 잡았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유진선 위원   결산서 Ⅰ에 292페이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거기가 필지 수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전체……
유진선 위원   48%라는 게 퍼센트로, 다른 데는 목표를 100% 잡아서 실적을 90%, 90%, 87.39% 해서 달성률 90%, 1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특이하게 48%로 잡혀 있어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단위가 달성률은 퍼센트가 맞는데 목표값 기준치는 대부 실적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유진선 위원   대부 실적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필지 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 산식은 도 유지관리 필지 수 + 시군 유지 관리 필지 수 ÷ 도 유지 대부 필지 수 + 시군 유지 대부 필지 수 × 10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달성률은 퍼센트가 맞는데요. 목표값과 기준치는 필지 수로 계산합니다. 
유진선 위원   필지 수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래서 달성률이 92% 이렇게 나옵니다. 
유진선 위원   아니, 달성률은 9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는 저희는 오해가 되는 게 그러면 ‘2022년 결산에는 48%를 목표로 삼고 내년 2023년도에는 나머지 52%를 목표로 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시유재산 발굴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율 해서 나왔잖아요. 이거의 100%는 (시유재산 현재 확보한 필지 수) 분의 (등기 정리 필지 수) × 100이잖아요. 그럼 현재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등기 정리가 완전히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시유재산 발굴이 지금 몇 퍼센트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저희가……
유진선 위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준치가 저희가 여태껏 한 것 보면 2022년도 초에 시유재산발굴팀이 생겼고 그런데 이게 기준을 딱 잡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한 700필지 이렇게 해서 1200, 1300 이렇게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발굴했고요. 아마 저희가 그냥 추정해 보건대 7, 80%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한 1, 2년이면 시유재산발굴팀이 어느 정도 역할을 다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시유재산발굴팀 고생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맨 처음 발굴팀 생겨서 연도별로 발굴한 내용을 간략하게 오늘 안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여기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담당 부서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2년 공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액이 1045억 정도 돼요. 이 중에서 원삼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 가지고 시유지 손실보상액 1045억 중에서 993억이 되고, 그 외 매각 수입이 52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 맹지산27 외 4필지,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2억짜리 금액이 큰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거는 골프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지산리조트 단지 내에 골프장 내에 있는 저희 시유지인데요. 그게 금액이 좀 있습니다. 32억인가 그렇게, 
유진선 위원   42억.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42억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 세부자료도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 중에서 세입 결산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주로 공부했는데 이 재산관리과가 공유재산 매각 업무를 해서 그런지 금액이 제일 커서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관리과가 청사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293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 
제가 지금 잘못 저기 했네요. 이 금액이 결산서 금액이 맞는 건지 자료가 맞는 건지, 하여튼 행정타운 청사관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금액이 예산액 총액이 7억 3160만 원 그리고 집행을 6억 1000만 원 정도 했고요.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금액이 커서 자료를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행정타운 누수정비가 집행률이 64% 정도 되거든요. 1억 2000 중에서 7700만 원 쓰고 4200만 원 해서 한 64% 정도 집행했는데 이게 예산을 좀 많이 세우신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결론적으로 세심하지 못한 집행이었고 저희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측을 좀 더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다시피 누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4200만 원이 누수에 관련된 거라 저희가 미련이 남아서 나중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 해볼까 해서 남겨놨다가 결국은 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타운 부대시설 정비도 73% 정도, 이것도 설명을 들으니까 기타 행정타운 유지관리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73%에서 80% 정도가 안 넘었거든요. 이것도 향후에 철저하게 예산 관리와 결산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사 앞에 인라인 X-게임장 보수공사 해서 이거를 완료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앞에,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기 청소년미래재단 앞에 복지센터 수영장 앞쪽인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 도로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유진선 위원   그럼 이게 인라인을 여기서 탈 수 있도록 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럼 인라인 이용하는, 여태까지 1년 동안에, 1년이 좀 안 됐지요? 이게 22년 중순에 이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1년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사용한 실적 같은 게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이용률이요? 
유진선 위원   이용률.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사실은 실적률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공간 대비 활용률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고요. 다만 그 공간은 최근에는 주말이나 이럴 때, 행사 때 여러 가지 행사들을 거기서 하고 계셔서 나름 그 공간은 지금 정비하는 게 맞다 싶어서 하기는 했는데 이용률에 있어서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5000만 원 사업비 들여서 완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청이 아까 여쭤보니까 2005년도에 입주해서 거의 20년 다 되어 가니까 보수공사를 할 내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몇 개년 계획, 5개년 계획, 3개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타운 수선 예산 중에서 자치행정실장님 방음 공사가 한 870만 원에서 810만 원 정도에서 잔액이 일부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거기다 다 방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공간을 새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방음이 필요해서. 
유진선 위원   2022년에 방음 공사를 하신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 방 제일 마지막 쪽이 집행부와 벽을 같이 두고 있거든요. 방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추후에 방음공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시책 추진에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점균   예,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출장시간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아마 누가 신고를 해서 신고 포상금으로 준 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관 김점균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감소되고 있어요? 
○감사관 김점균   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9000만 원 이상을 추징했었습니다. 개인별로 따지면 많은 사람은 돈 10만 원 정도 되고 적은 사람은 1만 원, 이 정도 됐는데 추징 금액이 우리가 9000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법상 그 금액의 통상 15% 정도를 국민권익위 쪽에 보상금으로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금액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상금으로 집행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이전 것, 지금 적발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2021년 이전에 나갔던 것 소액으로 한 300만 원 이 정도 했던 돈들 저희가 권익위 쪽에 두세 차례에 걸쳐서 준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 거지요? 
○감사관 김점균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출장 같으면 출장비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나갈 때 2시간 이상 또는 가장 크게 4시간 이상과 2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거리상으로도 ‘반경 2km’ 내 이런 경우에 정확치 않으니까 출장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될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나오실 때 자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물론 시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류비라든가 자동차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나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없지요.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은, 지금 2022년 이후에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감사관 김점균   줄어든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아예 안 받으려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많게는 10만 원에서 1만 원, 이런 건데 이런 일에 휩싸이기가 싫으니까 자차 가지고 출장 갔다 오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용인시의 배려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혹시 계획된 건 없으시지요? 
○감사관 김점균   여비규정이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 쪽에서 만든 걸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거리상으로도 많게는 5km, 7km 이렇게 출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 자차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쭉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고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공보관에서 예산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집행률도 거의 98% 이상 되고 결산서상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업무를 진행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성과지표상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니까 21년도에는 성과지표가 4개였는데 22년도에는 3개로 줄었습니다. 일단 예산이 늘어나면 성과지표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습니다. 예산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집행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성과지표가, 
김태우 위원   질문 좀 마저 하고요. 
성과주의에 따른 예산 반영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성과지표를 당초 지난해에 비해서 3개로 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라는 게 명확히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주관적인 성과지표가 있어서 그것을 빼고 그 외의 나머지 것을 가지고 지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자체 홍보매체 활용 홍보 실적은 지표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들어서 빼셨다고요? 
○공보관 이영민   예. 
김태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해서 홍보하고 계시고 또 버스에서도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는 세대도 많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정홍보 같은 게 약간 부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정보의 격차가 일어나서 내가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혜택 같은 것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이영민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총 아파트 4400대에 가구 수가 16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저희 인구의 절반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는 어떤 특수한 시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소식지 관련된 건데요. 배부 수를 6만 부에서 8만 부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소식지 개인 구독자가 2만 정도 됐는데 1만 명 이상 늘어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취약 부분에 있는 곳은 저희가 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의 반 정도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홍보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셨고 그 외 정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시정홍보 책자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책자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같이 강구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Ⅱ권 96페이지입니다. 송무교육 이수자가 21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295명에서 108명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당초에 2021년도에 송무교육할 때는 신규 임용자를 매칭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를 5기로 나눠서 기수별로 50명씩 해서 242명을 했는데요. 그다음 연도에는 신규자를 매칭해서 안 하고 일반 직원들만 하게 돼서 그때는 44명에 60명 해서 108명을 그다음 연도에는 하게 됐습니다. 원래 교육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2022년도처럼 일반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를 계속 해왔는데 21년에는 특히 신규자들도 업무하기 전에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기수별로 50명 해서 250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만 특별히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2022년도에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신규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의뢰가 와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2022년도 이후로는 신규자들이 그렇게 많이 고용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직원들만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송무 업무에서 지금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연중에 화, 수, 목, 금 해서 189회를 했어요. 그런데 973명을 상담했는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상담할 수 있어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상담이 되는데요. 지금 상담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배려된 게 아니라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달 반 정도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청하면 7월 정도에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 기간 이전에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으로, 우리 청 내에도 법무부에서 하는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담하고 나서 꽤 만족하세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소송 건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사실은, 저희가 상담을 20분 정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단순한 경우에는 되게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사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수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무료상담을 해 주고는 있으나 시민들이 시하고의 어떤 사업개발 부서하고 또는 사업 관련해서 토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을 때 과연 시민들은 어디 가서 이거를 상담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간 그분들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 편이지, 우리 시민 편이 아니야.’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것은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사실 우리 용인시하고 관련된 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답변해 주면 자기가 자기 일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리다 보면 외부에서 우리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답변을 사실 못 해 줍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허가나 개발사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이 ‘그럼 가서 소송하세요.’ ‘변호사 사세요.’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런 것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안내를 잘 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해 주시고 어쨌든 주민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시의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시민들 편에 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 법률상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시는 건가요? 시청 직원이 하시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저희가 변호사 네 분을 답변을 할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네 분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김태우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마을변호사라고 각 동마다 한 명씩 배치해서 무료로 공익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변호사들이 하는 거니까 다 잘하시고 별도로 비용도 지불 안 하는 것으로,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거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용인시에도 그런 제도 한번 차용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정책기획과로 넘어간 건데 22년도에는 법무담당관에서 했던 사업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75페이지, 176페이지에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예, 말씀하세요. 
박병민 위원   이게 보면 사업이 총 두 개 있는데 200만 원짜리와 18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1800만 원짜리 사업은 지출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200만 원짜리는 지출을 안 하셨고요. 1800만 원짜리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집행된 사업인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당초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세워졌던 건 아닌데요. 저희가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바람에 그때 당시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그렇게 직원들이 잘하고 있으니 만약에 규제개혁 관련된 심의나 심사가 있을 때 그 대상이 되신 분들한테 폭넓게 지원금을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1800만 원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2000만 원이 됐는데 200만 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그때 약간 동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동점자들도 주겠다는 차원에서 20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웠는데 심의했을 당시에는 동점자가 안 나와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청년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파악되는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는 총 몇 명일까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윤미 위원   22년은 1만 68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1년에는 실적이 어땠나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21년이요? 
이윤미 위원   예. 자료가 따로 없으신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21년도 분기당 1만 명 내외로 지급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도 1만 명으로 하셔서 실적에 1만 68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성과지표도 늘 그 수준으로 유지하셔서 계속 작성하시나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 기본소득은 일단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은 현수막을 각 읍면동에 게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 청년 카카오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담당관 카카오채널이나 용인소식지에 청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게시하고 읍면동 그리고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용인 손바닥소식에도 항상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 꽤 큰 금액이 잡혀 있어요. 이 이유는 도비 내시가 과다하게 내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 기본소득이라도 자격 기준이 있는데 경기도에 연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총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만 24세라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외가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분기별로 다르게 청년들이 신청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분기별로 계속 신청을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그 제도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신청 받고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 제도는 지금 경기도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관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100%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청년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 청년에게 희망옷장해서 면접할 때 옷 무료 대여하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대상자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데, 이게 보니까 대여 건수가 1409건으로 22년 1월에서 9월인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산도 거의 다 소진하셨어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대여를 했나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사실은 9월에 마감해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인에 소재한 업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선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증액을 했습니다. 4820만 원 정도 해서 더 많은, 
김상수 위원   증액하셨어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그리고 전에는 10회까지 가능하게 했는데 10회까지 다 쓰시는 분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5회까지 해서 그래도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올해는 연간 최대 5회까지만? 5회까지만 해서 대상자를 많이 늘리시겠다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만 18세에서 39세 미만의 대상자들이 남성과 여성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49% 대 51% 이 정도 되는데, 이용자는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이용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양복이 단조롭다 보니까 있는 거 갖고도 입으시고 그런 거고 여자 옷들은 그때그때 민감하게 입으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수치로만 보면 남성분들에게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성인지 면에서 보면 대상자는 비슷한데 여성들만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간에 예산도 다 마무리하셨고 열심히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또 다행히 이 사업을 확대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사업 설명서 21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주거기본법이나 청년기본조례, 이런 것에 보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3개 구 부동산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의 재능기부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까지는 아주 좋은데요. 용인시에서 지금 사업 대상을 잡고 있는 게 만 18세부터 29세 청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근거에 따르면 청년기본법도 들어가 있고 용인시 청년기본조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34세까지를 두고 용인시 청년기본조례는 39세까지 둡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9세 청년이 끝이더군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협회 쪽에서 이 정도 나이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거는 부서에서 임의로 정하신 게 아니라 협회 쪽하고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시행 중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직장예비군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홍신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훈련 물자나 소대 훈련 운영 및 물품 구입에는 돈을 지출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행정과장 김홍신   이거는 저희가 비축 물자가 있는데요. 그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해서 교체 비용으로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22년도 때에는 이 비축 물자를 사놓고 안 쓰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홍신   작년에 사서 일정 예비군 소대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요. 23년도 때는 살 필요성이 없겠네요? 
○행정과장 김홍신   올해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경과됐을 때 교체하고, 그 외에 못 쓰게 됐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직장예비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지금 53명입니다. 
박병민 위원   53명 있는데 지금 이 훈련 물품을 탄띠, 탄입대, 수통 구입하는 데에 쓰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보통 개당 몇 개 정도씩 산 겁니까? 
○행정과장 김홍신   개당, 잠시만요. 
박병민 위원   다 57개씩 주문을 하신 겁니까? 
○행정과장 김홍신   아닙니다. 품목별로 개수는 상이합니다. 
박병민 위원   품목별로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2022년도에 산 게 탄띠가 140개, 탄입대 70개, 수통 70개 샀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통 70개 사고 그러고 나서 내구연한이 또 도래하면 바꿔야 할 게 뭐가 있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구입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내구연한 도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이 훈련 물자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제가 올해 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23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이 훈련 물자에 대한 예산액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설명서를 못 봐서 뭐를 하는 데에 쓰겠다고 올리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직장예비군 자체가 작년에는 시행이 안 됐고 다 반납을 하셨다가 23년도 때 일괄적으로 구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앞으로 불용액도 최소화하시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행정과에서 무인경비 방범 시스템 관리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무인경비 용역 낙찰차액도 있지만 신규 이전 설치 지출잔액이라고 하는데 신규 이전 설치가 어디로 한 거지요?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행정과장 김홍신   무인경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에는 121개 그리고 무인경비가 72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찰하고 잔액은 낙찰차액이고 신규로 설치됐을 때는 그때그때 저희가 추가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 신규 이전 설치한 장소와 금액이랑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금액 중에서 4억 정도 남은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대회 같은 게 취소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직원 체육대회예요? 
○행정과장 김홍신   4500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체육대회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 하다가 작년에도 9월쯤 돼서 취소가 돼서 삭감은 못 한 실정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도지사배 체육대회하면 비용을 경기도에서 다 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정 비용 얼마를 대야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홍신   각 시군별로 도에 7개 종목인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배. 그럴 때 참가지원비하고 유니폼이라든가 저희가 각 시에서 그거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해서 복지포인트 지출잔액이 있는데 3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복지포인트 지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과장 김홍신   전체 우리 의원님들도 복지포인트를 다 배정하는데요. 직원들이 쓰다가 가끔, 저희가 사용하라고 독려는 하는데 일부 못 쓰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잔액이 남아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회계과는 공직자분들 인건비하고 행정과는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인건비 예산을 여기서 다루고 있잖아요. 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행정과장 김홍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 지금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가 공무직 정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중간에 휴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잔액이 발생됩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예년과 비교해서는 비율이 어때요? 남는 비율이 비슷한 거예요? 
○행정과장 김홍신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이것 관련해서 3개년 동안 집행잔액과 지출액 세부내역 자료를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서가 지역 통합방위 역량제고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쓰잖아요. 이거 8000만 원에서 설 명절에 27개소 4400만 원, 추석 명절에 24개소 해서 3600만 원 쓰고 있잖아요. 이게 관련 위문 기관들이 대략 어디, 어디예요? 
○행정과장 김홍신   군부대가 있고요. 경찰서, 소방서, 그렇게 해서 총 27개소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24개소. 
유진선 위원   24개소가 했어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하반기에는 동부하고 서부경찰서에서 본인들이 거부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니까 용인 동부나 서부경찰서는 위문금 미수령 의사표시를 해서 추석 명절 위문은 제외했잖아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하반기에 그랬습니다. 
유진선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가 시장님, 
유진선 위원   물품으로 지급해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해요? 
○행정과장 김홍신   현금으로 지급하고 저희가 영수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물품으로 지급하고? 
○행정과장 김홍신   현금이요. 
유진선 위원   이거는 현금으로? 
○행정과장 김홍신   예, 위문금입니다. 
유진선 위원   위문금이에요? 위문 물품이 아니라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거 오늘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 세부내역 해서 영수증 관련해서 가져다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영수증 있으실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정책기획과장과 4차산업융합과장이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들. 
설명자료 127페이지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정책기획과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향후 예산을 줄이든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든가 해야 할 텐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시민과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안으로서 되는 비율이 조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안을 하면서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게 되는데 등급별로 하는데 채택률이 조금 낮다 보니까 포상금에 대해서 집행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제안제도에 응모만 해도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보다 많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개발 기능강화 해서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 수립 해서 작년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완료됐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1억 예산에 8600만 원 쓰고 낙찰차액이 13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혹시 본 의원들에게 준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개개인별로 발간 보고서를 드리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저번 3월인가 의회 월례보고회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으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다음 달에 처인구청 이전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다음 달에 토론회 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는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이제부터는 처인구청 이전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전체적인 의견이 잘 모아지고 방향 설정이 되면 일단 타당성 용역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려고 한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인구민들이 아주 바라는 염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업무 관리라고 해서 민선8기 인수위원회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시정이슈 관련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입을 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민선8기 인수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 기간이 7월로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딱 7월에 마무리가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최종 운영 자체는 7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 대신 최종 백서와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자료 정리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게 대충 몇 월 정도일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최종 공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거의 8월 정도에 끝났고요. 내부적인 정산이나 이런 것은 7월에 다 끝났습니다. 
박병민 위원   7월에 끝났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시정이슈 관련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5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 구매 및 분석이라고 쓰여 있어서 8월 전까지는 정산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 그 구입 금액에 대한 차액이 많이 남았고요. 저희가 KT와 BC카드를 통해서 용인시에 인구가 얼마나 이동하는지, 어디에 가장 밀집을 많이 하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어디서 많이 소비하는지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입했고요. 그때 구입이 끝난 다음에 분석 자료를 내서 해당 관광 부서나 경제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보내드렸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런 사업 자체를 진행하신 것은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잘 집행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2회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적기에 예산을 활용하시고 반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잘 반납하셔서 불용액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과가 정책기획관으로 있다가 기획조정실로 들어갔는데요. 용역과제 심의를 정책기획과에서 하잖아요. 이 중에서 세부 참고자료에 보니까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 해서 1억 1000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시급할 때 현안상 추진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지원을 한 거예요? 이거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지 않고 외부에 준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외부에 주게 되고요. 저희가 풀 예산 성격의 연구용역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떤 외부 용역이 필요할 때에는 자체 저희 연구과제 용역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통과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시정연구원을 관할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은 시정연구원에 주는 것 또는 외부 용역을 주는 결정 기준은 무엇으로 삼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 결정 기준은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만약에 연구과제를 준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 각 연구진들과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건지 사전심의를 해서 연구과제를 확정지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다음 연도에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예산은 일단 풀 성격입니다. 아직 과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로 추경을 하기 전에 어떤 용역과제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한테 사전 검토를 받고 저희 자체적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저희가 그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유진선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해서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것 급해서 하신 것들이 있고 타당한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시급할 때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주기에는 타이밍상이나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여기에 준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에 주는 것도 있고 저희 용역과제심의위 통과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못 했을 경우에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 예산을 배정받게 됩니다. 
유진선 위원   예산을 배정받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게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는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이 발족된 지 몇 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세우셔서 이게 필요는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셔서 예산 배정도 받고 집행도 잘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1억 세워서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민간 데이터 구매를 향후에,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다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향후에 더 이 정도가 필요한데 22년도에는 우리가 이 정도 구매를 했다, 향후에 또 얼마를 구매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 데이터 구매 자체는 쉽게 말해서 최근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데이터라는 것이 저희가 샀다고 해서 마음대로 공공기관에 제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저희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시정연구원이 저희 데이터를 쓰려면 시정연구원도 쓸 수 있도록 그만큼의 비용을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예산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과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예를 들면 토지정보과가 이런 데이터를 구매하는 예산들을 필요할 때 매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1년 예산으로 세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정책기획과 내부용이라서 이 정도 금액을 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 구매했으면 이거를 분석해서 정책기획과 업무에 활용한 성과 이런 게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만들어지면서 작년에 조금 그래도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카드 사용 내역하고 KT 통신을 통해서 이동 현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용인시 주요 관광지 60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가장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지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하는지 그런 분석을 저희가 결과를 도출했고, 그 도출한 결과를 관광과하고 해서 관광에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협의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관광과에서 조금 더 나은 정책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본 위원은 향후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 성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정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98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13억 넘게 잡혀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계기와 올해부터 이 사업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2016년도에 주민세가 인상됐습니다.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약 21억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주민세 증액에 따라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 동안 주민세 환원 사업을 시행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과 또 동 지역에 구청에서의 도로·교통·환경 분야에서의 업무가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읍면동에서 이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읍면동장들하고 설문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읍면 지역은 소규모 불편 해소 사업을 1억에서 1억 5000으로 늘려줬고요. 동 지역은 없앴습니다. 
다만 재료비 1억은 38개 읍면동 모두 300만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취지가 주민세 인상분에 의해서 주민세 환원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대신할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그래서 일단 어떠한 사업을 없애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읍면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 기존 사업이 이미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1억이고 동 지역은 5000만 원인데, 동 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돼서 관리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청 관리기능이 있다 보니 이 사업비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주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많이 편중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설치된 이후에 유지보수비가 없다 보니 고장이 났을 때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읍면동장들이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박병민 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자면 어차피 이게 주민세 인상분으로 주민들에게 우리가 환원을 하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주민세의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기금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인상분을 쓰이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 이미 세출 예산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냈던 것이 기금도 좋겠지만 필요한 사업을 따로 부기 사업으로 신청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을 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차피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내가 내는 주민세로 무언가 혜택을 받는다고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에서 주도해서도 그렇게 시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분들이 직접 느끼시는 민원에 대해서도 구와 협의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낸 주민세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그런 의식도 느끼게 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관련 부서와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404페이지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셔서 3개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받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 시에는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도와이드빌 아파트에 아동 30명을 부모들이 돌봄 서비스를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3년 차에 해당돼서 1년 차부터 시설공사비라든지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올해가 마지막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3년 정도 지원을 하시면 이 공동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할까지 맡아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사업비에 의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사업 기간 내에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 사업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3년 차가 끝나면 내년부터 예산 지원이 없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3년 차 지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지켜보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를 지원하는 동안에는 잘 굴러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시에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시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06페이지에 보시면 시군 공동체 거점 지원이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1억이 입금된 게 있는데 이게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마을공동체 거점 사업을 작년도 사업이 18억짜리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1억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마을공동체 거점 사업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비 1억을 공모해서 받아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거점센터가 준공되면 그 공간 내부 인테리어에 이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복마을 관리소를 유림동하고 포곡읍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인건비나 피복비는 보조금이 반납되거나 집행잔액이 좀 남기는 했지만 운영비 면에서는 거의 다 예산을 소진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순찰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행복마을 관리소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용인시는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작년에 행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7월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올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미리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인구 1개소와 기흥구 1개소 읍면동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7월에 두 개 이상은 새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아마 이분들이 그런 취약계층들을, 예를 들면 공구도 대여해 주고 집수리도 약간 해 주고 순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마을이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장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세 인상분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세 환원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는, 이게 올해부터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을 새로 발굴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와서 주민세 인하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왜냐하면 시민이 세금 부담이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하해드리면 좋은 건데 그때도 피치 못할 국도비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세 환원 차원에서 하는 거는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 취지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278페이지, 279페이지에서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때 많이 못 가긴 했지만 해외시찰 예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런데 미국 출장과 생태·보건 관련은 12월에 일본으로 간 거고요. 이게 수변생태벨트 조성 이런 것에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가셨나 봐요. 
그리고 그것 말고 미국 출장 관련해서는 결산서 22년에는 결산 내용이 나와 있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23년 1월 6일부터 7박 9일로 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오스틴과 플러튼을 용인시에서 총 여덟 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언제 확정 지은 거예요? 예산 승인이 언제 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미국 출장 계획은 10월 말부터 준비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예산 승인을 받은 거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산은 22년도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1월 6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만 이 준비를 함에 있어서 작년도에 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 두 달 전에 항공권을 구입한다거나 현지 호텔 계약 관계로 인해서 국외여비를 작년 12월에 작년도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이것은 회계연도 분리와 관련해서, 
유진선 위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지방회계법상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출이 결정되는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부분은 차량이나 통행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지출을 했고요. 여기는 작년도 예산으로 지출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여비라서 지방회계법에 문제가 없어서 작년도에 이거는 지출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정보통신과장과 4차산업융합과장이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84쪽이고요. 사업 설명서 528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전산장비 임차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산현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택근무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7월이나 8월에는 거의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저희가 4100만 원 예비비 받아서 1차 지출했던 것은 5월까지 4100만 원을 지출해서 직원들 재택근무 시켰고요. 저희가 9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7, 8월에 중수본에서 6차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하고 가을·겨울 재유행이 예측된다고 해서 그 당시 일 15만 명이 전국적으로 발생했고요. 우리 용인시도 8월에 한 4200명씩 확진자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좀 더 줄어들은 상황이어서 재택근무를 안 하게 됐거든요. 
안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 예측이 정확히 안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정부에서 그런 유행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안치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에 보면 재택근무 시행이 의무에서 자율로 바뀐 시점이 한 4월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시점적으로는 그랬는데요. 저희가 심각하면 행정은 변화할 수 있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예산 편성이 잘 되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철 위원   김상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74쪽이고요.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런데 미수납액에 250이 미수로 돼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미수납액이요? 
박인철 위원   과징금이라고 해서 250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주류 판매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총 4건 있었는데 1건은 미납됐습니다. 
총 4건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50만 원이 미수납액인데 200만 원은 수납을 했고요. 50만 원은 아직 미수납 상태입니다. 
박인철 위원   50만 원은 부과 시기가 늦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니요, 납세자가 납세태만해서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제가 세정과나 이런 데서도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료 7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참고자료 주신 것 사업별 참고자료고요. 73쪽에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수는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회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은 청소년 관련해서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정기회 10회하고 소양교육도 2회 진행했고 교류활동, 기획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독서문화 지원 정책을 제안한 바도 있고요. 탄소중립실천캠페인 활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세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이나 반영된 내용도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건 제가 확실치 않고요. 다만 수련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재단 운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결과보고까지는 아닌데 혹시 어떤 내용으로 반영된 것…… 청소년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어갈 세대인데 그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결과가 있으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미래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인철 위원   그중에서 22년도 당연히 수련원의 장비 시설 보수 이런 것을 필요시에 했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당연히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인철 위원   혹시 22년도에 수련원 시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설을 확인한 적은 없고요. 기존에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 한 바퀴 현장을 둘러본 기억은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혹시 그러면 야영장 관련해서 모노레일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예산 아니면 사업설명 이런 데를 찾아봐도 모노레일이 지금 현재 운행 중이지 않은데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이 모노레일 고장난 사항을 알고 계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갔을 때 그 부분을 수련원 측에서 얘기를 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 제품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이 기성품이 아니고 수제작 해야 되는 부품이고요. 2015년경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 비용만큼, 현재 수리를 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추가로 소요하기 때문에 계륵 같은 존재가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혹시 그러면 언제 고장 나서 지금까지 운영 안 되고 있는지 아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최초 고장 시기는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제가 한 4년 전에 들렀을 때도 그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부품이 없고 홈페이지에도 모노레일이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어제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야영장 이용에 대한 안내는 다 있어도 모노레일은 고장으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는 15년도에 하셨는데 부품이 수제작인데 이걸 수리하는 게 설치비만큼 든다고 하면 아예 교체를 하고 다르게 이용자들한테 짐을 나를 수 있게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 교체를 안 하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은 접근성을 용이하고 짐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예전에 썰매장, 야외수영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모노레일 설치된 반대편 그쪽에서 접근이 용이하게 임시적으로 길이라고 그럴까요, 개선을 했고요. 
박인철 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봤는데요. 길 다닐 수 있게 해 놨는데요. 들고 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세팅될 때 모노레일이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그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모노레일 있는 쪽으로 가기에는 경사도나 이런 게 있어서 우회 쪽으로 해서 뒤편으로 해 놓으신 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원인적으로 모노레일 자체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은 없으신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현시점에서는 모노레일 사용은 지양하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양지수련원 현대화사업이라 그래서 거기를 재구조화라 그럴까, 다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까지 들었는지는 질의드리지 않겠는데 어찌 됐건 간에 예산이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을 할 수 없으면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에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아직 계획이 잡힌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잡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양지수련원과 소통해서 방법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 추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장정순 위원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 얼마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 추진 말씀하시나요? 
장정순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38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장정순 위원   본예산에 2700 하셨어요. 제가 자료 받아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장정순 위원   본예산에 2700, 2차 추경에 1200 또 했잖아요. 55페이지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 추진에서 청소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총 27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200만 원을 추가로 세웠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증이 20년도 5400매, 21년도 4400매 해서 22년도에는 5000매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7월 말에 4400매 정도가 나갔어요. 상반기에 너무 많은 양이 나가서 2회 추경에 예비적으로 1200만 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5300매를 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금액을 거의 다 반납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 청소년이나 이동 인구는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 대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예산에 2700 세운 것은 조금 소극적인 예산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그리고 봐서 2회 추경에 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가 쭉 오고 쭉 나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 용인시 관내에 9세에서 18세 소년들이 얼마라는 것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것인데 바로 2회 추경에 또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런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은 사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편성할 때 좀 잘못된 편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올해 2023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올해는 현재 2100매 정도 청소년증 제작이 돼서요 현 추세대로라면 4500매에서 5000매 정도 나가지 않을까. 
장정순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추계를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000만 원 정도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바로 추경 세우고,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에 청소년지도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올해 현재 570여 명 되고요. 지난해는 520명 내외였습니다. 
장정순 위원   올해는 570명 정도고 지난해 520명 정도였잖아요. 용인시 조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보호법에 의하면 읍면동별로 몇 명으로 돼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용인시 관내가 몇 개 읍면동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31개 동입니다. 
장정순 위원   31개에서 지도위원이 10명 미만인 곳이 8개 동이 있어요, 8개 동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가고 있는데 10명 미만이 8개 동이나 있는데 혹시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부족한 인원이 있는 동에는 신경 쓰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읍면동장을 해 봤지만 청소년지도위원이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원봉사 성격의 위원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착, 사랑이 없으면 참여하기 어려운데요. 계속 회기가 진행될 때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부족한 동에 대해서 계속 확충을 요청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서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분들이 지금 있는 분들이라도 서운하지 않게끔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맞습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는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들, 부녀회든 이런 단체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이런 단체로 동네 분들이 봉사하고자 왔다가 나중에 가는 곳은 또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그만두고요. 이렇게 하니 우리 부서에서도 이러한 지도위원들에게 특별한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분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장정순 위원   없고 저녁에 지도하고 나면 인당 8000원 선에서 차 한잔 마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에게 진짜 너무 수고하는데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 좀 해 줘야 되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래서 올해 지도위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할 건데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고 범위 내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 지역의 청소년들 육성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신경 써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 미팅했고 조만간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계속 미팅해서 내년도에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무엇인지 한번 다시 정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지도위원들에게 많은 사랑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이 1억 5000 정도 세워져 있고 지출이 7700, 집행잔액이 72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작년까지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면자도 줄어들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혹시 21년도도 비슷한 상황이었나요? 22년 말고 21년도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21년도 제대로 교육을 못 했었지요. 
박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는 예산액이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23년은 정상화 거의 됐다고 보는데요.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갑자기 이용객이 1000명 이상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사업 추이를 조금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경 때 반납을 하시거나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5쪽이고요.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라 그래서 제가 성과지표하고 달성 현황 좀 봤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255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박인철 위원   Ⅱ권에 255쪽이요.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라는 거고요. 지금 강좌 개설 수에 대한 달성성과 21년, 22년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으셨던 거는 같아요. 실적도 그닥 많이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학습자 인원을 보면 200명 목표의 실적은 809명, 달성률 404%인데 22년 성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250명 잡으셨다가 781명이 실적이에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셨는데 이 차이가 또 어떻게 보면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 당시는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숫자를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코로나가 끝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21년도에도 코로나였고 22년도에도 코로나였는데 22년도 후반기에 코로나가 풀려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전년 대비보다는 실적이 적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에 809명인데 코로나였고, 올해는 코로나가 상반기까지 있다가 22년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주춤해지면서 인원이 많았다, 그런데 실적은 더 적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자료 315쪽이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예산 6억 원 정도 지원하신 것 있어요. 
결산 첨부자료 315쪽이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은 약 6억 정도 나갔는데 제가 이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여기 보면 가온누리평생학교 등 5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개소에 대한 자료는 제가 메모해 놓은 것 따로 드릴 테니까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은 적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 특별과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만 남았잖아요. 이것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업 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모집을 했는데 인원이 차지 않았고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못 했고 그런 경유로 돈을 못 쓰게 된 사항입니다. 
장정순 위원   지난해 2022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쓰리라고 봐요. 그러나 하반기에는 교육이 이루어졌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너무 적어서 못 했습니다. 
장정순 위원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장정순 위원   학교만?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관련 기관이나, 
장정순 위원   성인도 되잖아요. 성인 장애인도 되지 않나요? ‘지역 내 및 학교를 이용하는 장애인(성인, 고등학생) 대상’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관내 기관들 같은 경우도 같이 저희가 모집했던 사항입니다, 기관, 학교. 
장정순 위원   그러면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나 지원했나요? 지원 자체를 안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3명이 지원했습니다. 
장정순 위원   3명이 지원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장정순 위원   30명 하겠다고 예산 세웠는데 3명이 지원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안심이 안 됐는지 다들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대로, 
장정순 위원   그럼 학교에만 홍보했다고요, 학교에만?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아니요. 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복지, 
장정순 위원   장애인복지관도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그쪽하고 같이 한 겁니다. 
장정순 위원   그런데도 3명밖에 안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장정순 위원   그럼 올해에는 예산 세우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올해도 세웠습니다. 
장정순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올해 저희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할 겁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30명 하겠다고 했는데 3명밖에 안 왔으면 잘 한번 검토해 봐야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이 부분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숫자는 적더라도 어쨌든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몇 살에서 몇 살로 기준을 두었나요,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신청자를 받는데 주로 청년 쪽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는 있는 거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한 50대 쪽으로 늘려서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올해는 좀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저희 의지입니다. 
장정순 위원   평생학습관에 이런 것은 다 준비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장정순 위원   그런데 그걸 놀리고 그러느니…… 예산도 많이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신경 써서 이런 사업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상반기는 지났지만 하반기가 남았으니 이러한 예산을 ‘다 쓰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하려고 노력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맞습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올해 퇴직하시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후임 오시는 분한테 이 사업이 꼭 갈 수 있도록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지금 같이 근무하는 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다 필요성은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감사합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418쪽부터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잘 쓰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만 볼게요. 
419쪽에 보시면 승강기 비상 통화료가 있거든요. 이게 12만 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페이지가…… 
안치용 위원   설명자료 419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겁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를 가입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건데 누락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연도에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신중히 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위원입니다. 
민속문화예술문화제 등 민속예술단체 지원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인철 위원   혹시 대략적으로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민속예술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 단체 두 군데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개인은 6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7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각종 문화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은문화제나,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거는 문화원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있고요. 문화원에 저희가 인건비, 
박인철 위원   문화원은 문화예술과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6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각각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하는 금액은 다 다를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전체 예산을 문화원이나 이런 데 해 주실 것이고 문화원에서 세입예산 갖다가 필요한 예산에 다 쓰실 건데 각각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지원 금액도 다른 것도 알겠는데 이런 행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홍보나 이런 것도.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문화원이든 문화예술과든 어디든 간에 기본적으로 참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민인지 아니면 국민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분야에 따라서 틀리고요. 학술용역이나 이러면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 그렇게 될 테고 행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또 넓게는 관광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외 지역에도 홍보를 하고 하지요. 
박인철 위원   문화제든지 어떤 행사든지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 수 더 좋은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각종 행사가 열리는데 특정 지역 거주민 외에는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닥 그렇게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처인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처인의 축제 또는 남사의 축제, 이동의 축제,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고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만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한 부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이번 처인성문화제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행사 진행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방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얘기를 했고 내년 행사에서는 올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좀 더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와서 진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꼭 올해의 처인성문화제를 가봐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가봤지만 이게 일단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계속 처인성을 말씀드리지만 처인성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런 거라면 행사 자체도 그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보가 첫 번째로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든 간에 그 주제하고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인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사업별 참고자료 291쪽이고요.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전국 역사문화 기행이라고 하는 부기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건데요. 용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곳을 탐방하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참가 자격은 여기 보니까 용인 시민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인철 위원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용인뿐만 아니고 타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유적지 답사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용인뿐만이 아니라면 혹시 용인을 먼저 다 돌아본 다음에 외부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를 가서 우리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용인에 무수히 많은 문화유적과 무수히 많은 방문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국 역사문화 기행’이라는 제목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관내에는 또 향토문화 답사라고 해서 현재 시티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거 하나요? 그거로 다 돌아볼 수 있나?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게 코스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0코스로 나누어져 있어서 유적지를 갈 것인지 아니면 원삼, 양지, 구성, 이렇게 박물관을 투어할 것인지 이래서 10코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유사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러니까 관내를 하느냐 전국을 가느냐, 약간 그런 차이인 거지요. 관내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유적지를 탐사하러 가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더더욱 내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내 집도 잘 모르면서 남의 집 간다는 건 좀 아닌 듯 해서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자료집Ⅰ권에 79쪽이고요. 문화예술과에 기타과태료라고 98만 7000원이 적혀 있는데 이것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감염병 관련해서 저희가 노래방이나 이런 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간 외 운영을 하거나 이랬을 때. 노래방 경우에는 70만 원인가 75만 원 부과됐고 개인 이용자한테 10만 원씩 부과했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노래방하고 개인은 납부를 한 상태이고 1명만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연말에는 3건이었고요. 
박인철 위원   작년 말에 부과된 건가요? 그러면 시기가 작년 하반기?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작년에 부과됐었던 결과가 98만 7000원짜리가 그게 3건인데요. 노래방에 75만 원이 부과됐었고 개인별로 10만 원씩 부과됐고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1명만 미납한 상태입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80페이지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니까 3400 정도가 되고 지출을 20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300만 원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병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2년 1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용추계서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병민 위원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지 충분히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강의를 진행하거나 이러면 이게 인원이 안 차거나 이랬을 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12개월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달도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문화학교 운영이라 해서 각 교실이 별로 안 생겼던 게 아니라 원래는 다 지출되었어야 할 돈인데 해당 교실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수강인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거나 이랬을 때는, 못 했을 때, 
박병민 위원   그거를 하면 강사료도 지출을 못 하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장정순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10페이지 공예문화 육성에 대해서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세우지도 않았지만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공예명장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장정순 위원   이게 2021년도 지원자가 없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작년에는 지원자는 있었으나 현지실사나 이런 것들을 통했을 때 점수 미달이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장정순 위원   2021년에는 지원자가 없었고 2022년에는 1명이 있었지만 선정 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장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 명장에 준하는 공예인들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신청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공고를 냈지만 두 분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문인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현장이나 실제 그분에 대한 실력 검증을 위해 나가서 현장을 점검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장정순 위원   우리 용인시에 공예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공예 쪽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몇 년째 안 되니 한번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우리 용인시 공예인들에게 조금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Ⅰ에 304쪽, 305쪽에 보면요 용인문화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해서 여기는 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어서 지출액하고 지출 잔액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용인문화재단 지원은 180억 저희가 지원해 줘서 지출액도 예산현액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잔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출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출액으로 다 잡고요. 재단에 결산을 할 때는 세입과 세출 해서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남겨둡니다. 
유진선 위원   남겨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주는 거는 다 당해 연도에 다 지출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유진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06쪽에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이 12억 59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요. 그래서 12억 5900만 원 써서 지출액이 12억 85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래서 잔액도 좀 남은 건데 여기에 보면 여기 관련해서 용인예술제(YAF)지원, 생활예술인 동아리 활동지원, 그 밑에 쭉 전부 다 열몇 개 사업이 그것도 예산현액이랑 지출액이 동일하거든요. 1000만 원 줬으면 지출액도 1000만 원, 2300만 원 줬으면 2300만 원, 600만 원 줬으면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결산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문화예술활동 지원 1800만 원 말씀하시는 건데, 
유진선 위원   아니요.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 있잖아요. 이 전체가 12억짜리 사업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전체 그 안에 12억 중에, 
유진선 위원   그 안에 한 20개 정도,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지출 잔액이 한 31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이렇게 회계처리 해서 예를 들면 36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지출액이 36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거의 정산을 할 때 다 쓴 것이기 때문에 남는 잔액이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잔액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유진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잔액이 좀 차액이 있어야 맞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보통 보조금이 지원되면 거의 다 쓰시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자부담 포함해서 대부분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거의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이거는 영수증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거 한 건만, 
유진선 위원   영수증 아무거나 한 건만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용인시민의날 축제가 2억짜리 예산하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합니다. 
유진선 위원   예전에는 행정과인가 어디 과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행정과에서는 기념식 시상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고요. 문화행사 관련된 것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에서 보니까 불용액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지금 예술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시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전에 시청 1층에 코로나 전에는 거기 일부 전시 공간 같은 것을 해 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지하 1층에는 전시 공간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1층에는 지금 저희가 민원종합창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해서 1층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인들 목소리 들어보면 시민 접근성이 시청 1층에 했을 때가 더 좋았나 봐요, 지하 1층보다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유진선 위원   여기 문화예술원도 있는데 거기도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하도 일부 해 주셨는데 거기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코로나 전처럼 시청 1층에 전시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요즘에 전시 공간 이젤로 꼭 안 해도 벽에 쭉 달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다른 데 해 보니까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오픈식할 때 이외에는 시민들이 많이 못 오시나 봐요. 한번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13쪽, 사업 설명자료 648쪽이거든요. 동백지구 농구장 조성입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이게 보조금 반납금액이 6억 3995만 3720원이 맞나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를 좀 냈습니다. 동백동 이 사업은 저희가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이 금액이 잘못 들어가서, 집행잔액만 좀 있어서…… 이거는 당해 연도에 설계나 이런 것 추진하면서 입찰차액 발생해서 570만 원 잔액 남은 것하고 그 외 사업비는 전부 다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도 어쨌거나 추경 때 확보한 명시이월된 금액이나 사고이월 내용이 포함돼야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 사유도 아예 없어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저희가 자료 잘못 작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조금 반납금액 6억 3995만 3720원은 올해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작성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8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4대 보험료 내는 것 있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박병민 위원   이 사업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식당 조리원을 채용하고 4대 보험을 내주는 사업인 게 맞는 거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식당 보조원을 모집했는데 저희가 근무하는 개월 수가 되게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번 정도 공고를 냈는데도 응시하는 분이 없어서 작년에 고용을 못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그렇게 해서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22년도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왜 이 4대 보험료는 굳이 남겨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저희가 삭감하면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정순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서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전체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장정순 위원   평균 집행률은 어느 정도?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저희 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주로 문화재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1년 안에, 보통 이월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안에 대부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 부서보다 사실 체육진흥과에 명시월되고 사고이월률이 높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높습니다. 
장정순 위원   특교세나 특조금이나 이런 것 가져오는데 이게 제때 안 내려오고 연말에 내려오다 보면 그런 일이 많다고 느껴져요, 본 위원도. 
그러나 이런 마을의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시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되면 늦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렇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장정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됐다면 그다음 해에 바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장정순 위원   명시이월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하반기에 사업추진이 되다 보면 주민들은 대개 민원만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립니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런 시설 면에서는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하자가 꼭 있지요.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런 하자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피셔서 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공사가 완료돼서도 현장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철 위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방 체육진흥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지방 체육진흥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진행을 하고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지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작년도 보도자료 봤더니 2억 9000 확보됐다고 하더라고요. 
2억 9000인가요? 여기 보면 2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받으신 금액.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에 6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고요. 그다음 체육회에 씨름부가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합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2억 4000에 5000만 원 정도 더해서 2억 9000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럼 지원사업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왜 지원사업인데 보상금으로 통계목이 잡혀 있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이거는 선수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아니면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과목으로 성립을 못 시키고요 보상금으로만, 선수 개개인한테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뭔가 됐을 때 격려 식으로 주는 금액인데 지금 말씀하신 비용으로는 거의 사무운영비 같은 개념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 보상금으로밖에 편성이 안 된다는 건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지금 거의 전지훈련비라든지 이런 것 추가로 저희가 더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들 개개인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피복 이런 것도 이 금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한 가지, 589쪽에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사업의 잔액이면 반납해야 돼서 보조금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지원사업 선정인데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라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평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받아서 보상금 형태로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반납하지 않고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자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집행잔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 예산에는 집행잔액 정산을 안 봅니다. 차년도에 정산을 보고 그다음 연도에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반납예산이 바로 안 잡히고 그 차년도 넘어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박인철 위원   그러면 반납이 보조금으로 되는 거예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그때는 그런 식으로 잡힙니다. 
다음 연도에 잡히는 게 아니고 그다음 연도에 잡힙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수입 어떻게 잡혔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박인철 위원   기금인데 보조금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정산을 보고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는 내년도에 정산을 보고 그다음 연도에 반납고지서가 그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연도에 걸쳐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아는 내용이랑 많이 다른데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보통, 
박인철 위원   반납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왜 반납이 돼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제가 아는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저희가 기금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로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에 그 차년도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를 하는데 그해 연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한테 반납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연도, 그 익년도에 정산고지서를 발부해서 반납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도 저희가…… 바로 사업이 끝난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반납 예산액을 못 세웁니다, 이게. 
박인철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서 그러면 이 2억 4000에 대해서 사용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금으로 반납이 되는 건 아닌 거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보존적 지출로 저희가 반납 금액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체육회에서 직접 이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보조금이 아닌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을 담당하시는 세입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경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면 보조금이지만 직접 들어와서 저희가 보조금 형태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입처리를 할 건지 한번 협의를 하셔서 다음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당연히 선정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럴 때마다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출예산 세출 결산 먼저 질의드릴게요. 
수지아르피아 공원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17억인데 명시이월이 7억, 사고이월이 9억 6000이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사고이월된 9억 상당의 금액은 전년도에 특조금으로 받은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7억은 작년에 별도로 저희 시비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지아르피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업대상지인 하수시설이 개량사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 하고 7억을 추가로 세웠는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사업대상지가 1단계, 2단계 사업대상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단계 사업대상지가 전부 다 개량사업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7억 사업비는 올해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거예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1차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진선 위원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유진선 위원   그럼 사고이월한 이 돈…… 그러니까 이거는 특조금이네요. 특조금 받아온 것은 아직 쓰지 못했다는 거네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특조금은 다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시비로 세운 부분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유진선 위원   특조금은 됐고 시비로 세운 7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유진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있잖아요. 용인시민체육공원 미르스타디움 이게 21억 중에서 지금 19억 쓰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1억 8700만 원 남아있잖아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쪽수를 좀 알려주시면…… 
유진선 위원   아니 이거 부서에서 가져다준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27년까지라고 나와 있고요. 사업내용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반다비체육관, 주차장 등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속비이월 이월 사유가 ‘용인미르스타디움 조성사업 준공 미도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총사업비로 얼마나 잡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유진선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설명해 주실 때는 미처 인지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7년까지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총사업비가 그러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대략이라도 현재까지 잡고 있는 것?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위원님, 총사업비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 기존에 있던 사업비보다 현재 저희가 거기다…… 
저희가 거기가 총사업비 현재 3562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반다비체육관이라든가 이거는 사업비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타당성조사를 하고요 내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에 타당성 있으면 그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것까지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말하는 총사업비 3562억이면 이 사업이 미르스타디움 시민체육공원 짓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3562억 원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경기장 지은 것까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니까요, 주경기장 해서 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거 2001년도부터 연도별 쭉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유진선 위원   그다음에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장애인탁구대회가 열렸는데 가서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좀 하소연하기를 대회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연습할 탁구장이 없대요. 그래서 한번 장애인분들이 지금 장애인체육시설 여러 가지 원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면 다행인데 확보되기 전까지는 우리 어디 공공건물 중에서도 빈 공간이 있으면 연습할 곳은 임시적이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세입을 좀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미수납액 좀 있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1억 1300만 원 정도 잡혔거든요. 이거는 받으셨어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저희가 지금 다 받고요. 저희가 세입 받은 것 저번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한 18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180만 원 정도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유진선 위원   그리고 기타사용료 있잖아요. 이 미수납액은 현재 다 납부가 완료된 건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전액 다 납부됐습니다. 
유진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르피아타워에 그외수입 있는데 이것도 다 납부된 거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그것 전액 다 납부가 됐고요. 
유진선 위원   아르피아타워에 전기요금 이런 것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유진선 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세외수입 중에 그외수입 중에서 용인시 게이트볼 협회에서 상하수도 요금 과오납된 것 반환해서 이게 마이너스로 잡힌 거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반환해서 마이너스 상계가 다 됐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것도 다 상계가 된 거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대 때 의원을 초선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체육진흥과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직장운동경기부 축구팀 있잖아요. 합숙소 전세보증금 체납 관련해서 그때 남동에 있는 토트타운빌 43평에 대해 저희가 처음에 2억의 전세보증금을 거기다 내고 있었잖아요. 그 돈을 그 당시도 계속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불납결손액 중에서 사유별에 보면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분류별로 쭉 나눠 있는데 이 중에서 체납처분 중지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22년 결산에서는 좀 늘어났고 소멸시효 완성도 좀 늘어났거든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토트타운빌 2억 우리가 체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려고 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저희가 그때 당시 물건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물건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못 했고요. 다만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해서 추심명령 의뢰까지 해서 지금 채권 압류는 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이 당사자가 재산이 전무합니다. 실제 현재 일용근로자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서 작년 4월 기준 해서 평가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선순위 채권 압류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돌아올 실익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비어 있는 거예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지금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럼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유진선 위원   그리고 용인시는 2억 정도 채권 확보 못 해서 체납처분 중지하고 있는 거고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하면 재산이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걸 저희가 압류를 할 텐데 이것도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돌아올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왜 계약 보증금을 안 받고…… 
본 위원이 제일 걱정인 것은 이러다 몇 년 지나서 그냥 소멸시효 완성돼서 다 사라질까봐 걱정이에요. 맨 처음부터 이거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거를 제대로 잘 못하셨네요, 보니까.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존경하는 유지선 위원님 이번 발언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축구단 숙소였던 거지요, 남동에. 그런데 사실 거기를 숙소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보증금이랑 해서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기간이 만료할 시점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부서 이동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꼼꼼히 못 챙기다 보니까, 원래는 1순위로 돼 있던 건데 주인이 좀 나쁜 분이지요, 그걸 악용해서 우리가 순위 계약 연장하는 부분에서 은행에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놓고 우리 용인시 순위는 밑에 순위로 내려가게끔 의도적으로 고의부도를 내고 경매로 나오게끔 해서 결국 우리 용인시 예산은 받을 수 없게 됐던 거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위원장 김길수   그래서 그 당시 직장운동경기부는 또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용인시축구센터로 숙소를 옮기는 헤프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냐는 부분은 저도 법률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렇게 숙소를 지금은 외부로 이렇게 직장경기부 중에 이런 다세대주택이나 외부인이 갖고 있는 시설에 시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도 홍보실에 사진 관련된 분들이 아마 숙소를 외부인들 있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만기가 도래할 때 쯤해서 계약 관계를 잘 하지 않으면 또 2차, 3차의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수   장정순 위원님. 
장정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지아르피아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유진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요. 특조금 10억 사업은 이미 다 집행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장정순 위원   그러나 6월 말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마무리하시기로 한 거지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했던 시비 7억 사업은 아직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장정순 위원   이거 장소 변경해서 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저희가 그것까지 염두해 두고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대상지 변경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비 7억 사업.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7억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 변경보다 그 안에 리모델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정순 위원   검토를 한 거잖아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아니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장정순 위원   지난번에 같이 동에서 검토한 부분,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먼저 선 집행했던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1억 정도 추산이 됐고요. 그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그 공원 내에 더 리모델링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시비 7억에서 1억을 당겨서 특조금 10억에 갖다가 사용하고,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장정순 위원   시비 7억짜리는 6억으로 변경이 돼서 이 사업을 갈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다는 거예요, 대상지를 다른 곳에 확인해서 간다는 거예요?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이게 저희가 수지아르피아 리모델링 사업비기 때문에 사업 구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사업비입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아르피아 공원 내 리모델링사업의 예산편성은 되었으니 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대상지는 이미 검토해 놨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게 이 사업비는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육진행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 질의 전에 혹시 인구 변화나 소비지역 아니면 소비패턴 이런 관련해서 데이터를 다른 부서로부터 받은 적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문혜영   작년에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카드사용 매출액이나 이동 인구 변화 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716쪽이고요.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 여행 관련인데요. 혹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성과목표나 이런 것은 설정이 안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문혜영   성과목표라 하시면…… 
박인철 위원   목표 실적, 달성률, 이런 게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혹시 있을까 해서요. 
○관광과장 문혜영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예. 
○관광과장 문혜영   지금 거기에는 단위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속에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그러면 단위사업이라서 사업은 진행하되 목표나 이런 것은 아직 세팅이 안 된 건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정책목표 쪽에는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보면 지금 716쪽과 717쪽이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지요, 3500만 원?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2개 합쳐서 지출 예산은 5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작년과 재작년은 저희가 코로나라는 그런 긴박한 상황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조금 많이 풀리기도 했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참여자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보니까 23회에 342명이면 17번 정도 가셨다고 하니까 회차당 한 15명? 
○관광과장 문혜영   예, 15명에서 2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예산은 회당 약 80만 원 정도 들어갔겠지요, 그렇게 치면?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2021년. 
○관광과장 문혜영   재작년 21년도에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라 그때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22년도도 코로나였기는 했지만 후반기에 어찌 됐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사업을 진행하셨다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될 수도 있겠네요?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 300쪽이고요. 야간 마실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별 자료는 766쪽이고요. 
야간 마실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문혜영   야간 마실은 관내 관광지를 연계해서 체험이랄지 테마파크랄지 아니면 카페랄지 이런 공간들을 연계해서 그 내에서 공연도 펼치고 관광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자료는 용인 별빛마실, 용인 단풍마실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셨고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몇 번 진행하신 거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계획은 3회를 계획 잡고 있었는데요. 봄철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9월, 10월 2회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셨지만 여행, 자연, 힐링,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신 거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여행, 자연, 힐링, 이쪽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나 이런 데를 가셨고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박인철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용인시가 지금 관광지가 없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꼭 카페를 가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문혜영   저희가 카페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박인철 위원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카페가 ‘계절별 관광지가 갖는 특별한 정취, 음악, 체험 등을 경험하는 야간 여행코스’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참여 체험형 콘텐츠 등’ 이것과도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런 거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카페가 그냥 도심 속에 있는 카페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자연 속에 있는 이동읍 내 있는 이동저수지 부근이랄지 아니면 용담저수지 내에 있는 부근이랄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연계를 시켰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거는 자연을 벗 삼은 게 아니고요 자연 옆에 여기가 들어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가 관광지일 수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특히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카페를 관광지라고 해서 연계를 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는 여기 목장도 있고 정원도 있고 미술관, 농촌테마파크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좀 더 확장을 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카페랑 연계를 시킨다고 뭐라 그럴 수는 없으나 어차피 이게 예산이 투입돼서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된다면 그건 좀 용인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용인 야간 마실이라는 본 성격과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으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뀌었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왜 바뀌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체육과 관광을 그래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차원이 아닐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관광과장 문혜영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정순 위원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장정순 위원   우리 교육문화국에 관광과가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관광과장 문혜영   저희 관광과가 2013년도에 문화관광과로 합쳐졌다가 2016년도에 다시 분과를 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럼 10년 됐네요, 10년, 그렇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얼추 10년 됐습니다. 
장정순 위원   우리 용인시 관광 예산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팀도 적지만 예산도 너무 적고. 
여기 정책목표를 보면 참 거창해요, 그렇지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지역 연계,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엄청 좋은 말이고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산을 보면 과연 갈 수 있을까. 
2021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관광과장 문혜영   21년도 예산은…… 
장정순 위원   21억이었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장정순 위원   22년도에는? 
○관광과장 문혜영   그러니까 22년도, 
장정순 위원   22년도에 21억이었고. 23년도에? 
○관광과장 문혜영   23년도에는 16…… 
장정순 위원   줄었어요. 가고자 하는 마음은 정책과 이거를 다 담아놓고 왜 이렇게 줄였나요? 과장님으로서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줄였나. 
○관광과장 문혜영   관광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과 기획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장정순 위원   타 지역 지자체를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그야 물론 정책이 다르고 상세 사업들이 다르겠지만 특례시인 옆에 수원시는 얼마일까요? 200억이에요, 관광 예산이. 화성시 140억, 조그마한 평택시도 66억입니다. 
과장님, 용인시에 16억으로 뭐를 어떻게 할 거예요, 뭐를 어떻게? 그러면서 국은 체육관광국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 용인 8경을 함께 다녔어요, 관광과장님하고. 8경을 다니면서 놀랐지요. 이게 과연 8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정책을 이렇게 삼았으니 정책에 맞게 가려면 부단히 관광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이 예산으로 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지요? 
우리 용인시가 인구수도 110만 많지만 또한 땅도 그야말로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으로 과연 관광과에서 뭐를 할까, 어떻게 보면 소개비 정도밖에 안 될 정도예요. 그 예산으로 뭐를 하겠어요.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마음 깊이 해서 우리 관광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올 하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어디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지는 그야말로 이미 개발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개발이 됐고 개발될 수 있는 곳은 고기저수지밖에 없고 기흥구도 많이 개발이 돼서 기흥저수지밖에 없습니다. 처인구에는 갈 수 있는 것들이 무한대예요, 그렇지요? 처인구에 이동저수지, 얼마나 자산이 좋은 거예요. 기반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광화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관광사업이. 또 우리가 에버랜드와 첨단사업 반도체가 들어오고 이동저수지를 토대로 삼아서 관광사업이 발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이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용인시에 맞게 체류형 관광도시다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도와줘야만 이런 사업이 되겠지만 우리 국에 맞게 가려면 관광사업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시고 잘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해체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의 소관 사항은 체육진흥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846쪽 보면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현재 공원 관련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거의 7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좀 늦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20년도 5월에 건립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장정순 위원   그리고 나서 벌써 22년, 23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못 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안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장정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사실상 인건비나 모든 것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아마도 처음에 생각했던 그 예산 가지고는 이 기념관 건립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계획을 해서 행정절차를 잘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왔던 겁니다. 
장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느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 또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증가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월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다 틀린데요. 보통 10만 원이 기준이고요. 미만인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다음에 중복지급 되는 게 최대 17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김길수   경기도참전명예수당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이렇게 해서 예산 목은 각각 틀린데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은 7만 원, 80세 이하는 3만 원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연 1회로 26만 원 지급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게 책정하는 지급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참전명예수당 계산을 할 때는 인원수 대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길수   왜 틀리게 된 건가요, 이유는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좀 상이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제가 보니까 화천시가 제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근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군사분계선 위주로 해서 그런 건지 화천시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저희가 조금 낮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보면 보통 평균 1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많이 주면 17만 원까지 주기 때문에 저희가 3위 정도 많이 주고요. 
총 금액적으로 따지면 양평군 같은 경우는 연 15억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지금 이것 지급 책정하고 인상했던 부분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작년에 한 번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6월 호국보훈의 달 해서 각 대상별로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들어보면 본인들 생각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만족도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지만 특히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본인들 체감하는 느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왕이면 100만 도시를 이끌고 있는 용인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있지만 조금 그분들 이해도 시키고 아니면 아까 보훈회관 얘기도 제가 잠깐 했지만 다른 시설이나 다른 서비스 면에서도 만족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수   장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순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길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90세 이상이 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보훈 대상자 중에서요? 
장정순 위원   대상자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지금 6.25 참전용사는 거의 90세가 넘어가고 있고요. 월남전은 지금 평균이 79세, 
장정순 위원   6.25 참전용사에 있어서 어제 사실은 어느 행사에 갔는데 90세 넘는 분이 다섯 분이 오셔서 하는데 그 행사에 가서 눈물이 났거든요. 이분들은 과연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근거가 조례라면 9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게 기준이 80세로 해서요. 80세 이상은, 
장정순 위원   80세인데 또 90세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Ⅰ권에 87쪽이고요. 미수납 사항 관련해서 3개 목에 걸쳐 있는데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다시 한번 페이지…… 
박인철 위원   87쪽이고요, 결산서Ⅰ권.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미납사항이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사용료가 있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는 평온의숲 장례식장이나 판매시설 같은 것 그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4회 분할 분납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12월 달에 부과를 했는데 1월 3일 날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납은 아니고요 연도가 넘어가서 금년도 예산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사용료도 똑같이 12월 달에 부과됐고 1월 2일 날 납부 완료가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평온의숲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박인철 위원   알겠고요. 
성과 관련해서 341쪽이고요. 341쪽 성과보고서에 있는 성과달성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에 341쪽.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평온의숲 운영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철 위원   ‘장례문화에 걸맞은 장사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평온의숲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저희가 98% 성과를 잡아놨는데요 작년에는 135% 그렇습니다. 이게 화장 건수하고 안치 이용자 수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많아져서 수입이 좀 증대된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상한 게 2021년 달성률은 98%, 2022년 달성성과는 135%예요. 원인 분석한 게 ‘화장 건수 및 안치 이용자 및 수입 다소 증가’라고 돼 있는데 33%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다소 증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2021년도는 코로나가 심했고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화장 건수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상반기 때는 심하다가 하반기 때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그만큼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이 2021년에 177인데 2022년에는 245건이면 지금 어림 계산해도 한 70여 건 정도 증가했는데 표기는 ‘다소 증가’라고 하니까 이 ‘다소’의 기준이 5%, 10%도 아니고 30%가 넘게 증가했는데 ‘다소’라고 표현을 쓰셔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향후 개선 방안이라고 했던 것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적극 홍보를 통한 고객 수요 증대’하고요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자 자격범위 확대에 따른 홍보 강화’ 돼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미 충분히 달성률을 하고 있는데도 ‘적극 홍보’ 계속 해야지요. 그리고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성과달성률이 높아졌으면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조금 바꾸셔야 됐던 게 아닌 게 한 10글자 빼놓고는 2021년도 결산 내용도 너무 똑같아요, 향후 개선사항까지 거의 글자가 틀리지 않아요.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홍보를 통해서 고객을 또 증대시키고 그리고 자연장지, 봉안시설, 사용자 자격범위 확대에 따른 강화, 이게 21년하고 22년하고 성과가 달라졌는데도 같은 내용을 쓴다는 게 좀 이상해서요. 다음에 성과달성, 성과분석 같은 것 작성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1009쪽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주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장정순 위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일부 시설에 대해서 좀 편중해서 인원을 많이 배치했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래요.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에 있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지만 예를 들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의 어르신 일자리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장정순 위원   이럴 때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형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위탁을 주지요, 3개 구 노인복지관으로?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장정순 위원   주는데 어떠한 규칙을 정해서 주는 건지 그냥 하는 거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지금까지는 저희가 위탁업소 정해서 거기에 인원수를 배정해 드리고요. 거기 세부 내용은 수탁기관장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 위탁자들에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구가 3개인데 다 달라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르신들은 일자리에 있어서 가깝고 나에게 잘해 주는 곳 가고 싶어 해요, 누구나. 그러나 다 그곳만 가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규칙을 정해주고 위탁기관에서 그 규칙대로 해 줘야만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줄 때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반도체 때문에 사실 묘지 이장 있지요. 이 부서에서 좀 관계돼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장정순 위원   지금 이장을 백암으로 많이 가고 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일부 종중에서 백암면에 이장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백암 가면 현수막 많이 붙어있는 것 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장정순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백암 의원님들은 안 계시지만 백암 시민들은 좋아할까? 엄청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종중에서 백암에 땅을 매입을 했든지 거기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인허가 업무 절차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나 이런 큰 저기를 시에서 하고요 그거는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 밀집되다 보면 그쪽 주민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500구 이런 분들이 다 내 집 앞에 왔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저희가 금년도에 장사 수급 용역해서 시 전체 묘지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장정순 위원   잘 좀 계획하셔서 우리 용인시 전체 시민들은 다 같은 우리 시민이에요. 누구나 울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부서별 자료 1343쪽이고요 첨부서류는 395쪽입니다.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불법촬영 관련해서는 공중화장실 690개소 관내를 대상으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보니까 인원이 2명으로 돼 있잖아요. 2명의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2명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4대 보험 포함한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 
박인철 위원   말씀드릴게요. 2467만 6830원이라고 돼 있어요. 전담인력 2명 4대 보험료 지급, 인건비랑 합쳐서. 그런데 이게 2명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9개월 동안 우선 운영을 했고요.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잠시만요, 페이지가…… 
저희가 주 4일을 기준으로 해서 7시간, 9시부터 5시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을 했고요. 3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했고 9월 1일 이후에는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안에서 활동한 인력에 대해서 보험료하고 인건비를 그 범위 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거의 그러면 월급보다는 시간 파트타임 개념으로 해서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 활동 범위는 전 지역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원래 이 대상을 정할 때 경찰하고 협업해서 공중화장실 중에서 우범지역에 발생 우려 지역이나 이런 데 대상의 권역을 정해서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대상으로 우선 690개소를 선정해서 정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분기별 690개소를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내용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박인철 위원   성과목표 달성현황 395쪽 보면 솔직히 이게 목표치가 이 690개소를 관리하는 게 목표치인 건지 100%라고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아니면 690개소를 4분기에 걸쳐서 1년 동안 하는데 그걸 총 100%로 본 건지, 100%면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지금 권역을 정해서 ‘하루에 얼마큼을 해라’ 이게 아니었고,
박인철 위원   어차피 총량은 690개가 정해져 있기는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총량은 690개소 였던 것이고 기간도 8개월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점검 대상을 했었을 때 ‘어떤 주기로 해라’ 이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상으로 해서 관리한 것을 사업량으로 그대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활동실적에 대해서 몇 개소를 했는지 사역하시는 분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100%만 보면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어서요. 설명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그리고 이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화장실법이 바뀌면서 7월 21일 이후에 하수시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바뀌어서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활동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의 모니터링 성격이었다면 이제 좀 더 강화가 돼서 폭넓게 7월 21일 이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23년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아니요, 올해 7월 2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박인철 위원   올해, 23년?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설명은 해 주셨는데 진산마을 SOC복합센터 이게 지금 명시이월됐는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진산마을 풍덕천동 1170번지 SOC복합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1층부터 4층까지 복합센터로 건립을 하는데 21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은 저희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경기도의 공공건축지원단에 사전검토, 이 건축이 과연 공공건축에서 안전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년도에 재검토를 받았는데 거기서 보완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요 보완사항은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지수가 보통 20년 이전에는 10% 내외로 상승을 했었는데 22년도에 27.9%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서 그러면 저희가 30% 이상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다시 올해 밟고 있어서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 기간보다 지금,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치용 위원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 공사비 자체를 경기도공공건축지원단에서 다시 산출하라고 해서 했더니 한 91억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안치용 위원   어쨌거나 시민들 편의사항이니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결산서Ⅱ에 389, 결산서Ⅰ에서는 343, 첨부서류는 410쪽, 상임위 1544쪽이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어도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보통 부모님 없는 아동들이 시설에, 예전으로 표현하면 고아원이고 현재 법률적인 용어로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정착금을 1인당 1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립정착금 주요 사용 내역은 임대료라든지 살림 도구 이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현재 2022년도에 6명이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혹시 이 나간 아이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나간 아이들의 연령이 21년도까지는 18세면 무조건 종료가 돼서 나가도록 돼 있었는데요 22년부터 이 법이 변경돼서 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이 된 건데요. 6명은 18세에서 20세 사이에 본인들이 원해서 나간 케이스고요. 15명 정도가 연장을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24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5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21명 중에 15명이 연장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1인 2회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이 1500만 원인 것이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1500만 원이고요. 당해 연도에 1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 해에 500만 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이 사업설명서나 다른 데서 찾은 게 없는데 혹시 퇴소아동 자립 관련해서 제공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또 있나요, 자체적으로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퇴소아동 자립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광역으로 지원단이 별도로 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 두 기관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퇴소 이후에 어떤 생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 광역에서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좀 썼어요. 써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인시에서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외에는 어떻게 보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매달 자립수당 40만 원 주고 것 있고,
박인철 위원   그것 빼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저희 보호아동 전담 공무원이 있는데 매달 모니터링하는 수준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제 18살 돼서 나가는 애들이 40만 원하고 모니터링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해서 할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퇴소하는 아이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어른인 거잖아요.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책이나 뭐가 됐든 간에 강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얘네가 18살에 과연 나가서 나가기 위한 준비가 뭐가 있으며 나가서 뭐를 해야 될 것에 대한 아무런 사전·사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 인원이 많지 않다면 요리가 됐든 미용이 됐든 이런 것을 나가기 전에 자격증 취득반이 됐든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제도나 아니면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게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른인 우리가 책임을 져 줘야 될 부분은 져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함께 방향을 잡아봤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안 그래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 많이 취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계획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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