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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10:00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일자리산업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893페이지 가로기 게양기 관리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3.1절, 제헌절, 광복절과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을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여 1년에 총 4번 거리에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나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가추념일인 현충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극기를 조기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용역은 따로 안 주시는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것은 용역 없이 각 구청별, 읍면동별 별도로 직원이 달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현충일에 대해서는 직원이 달고 있는 건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랑 916페이지 홈페이지 백업 장비 교체 및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백업 장비 제조사의 서비스 종료가 20년 6월에 끝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맞습니까?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서비스 종료가 되고 거의 2년이 다 되어서 이것을 바꾸시는 이유가 뭡니까?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21년도에 예산을 그때 제대로 편성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때 예산을 원래 바꿨어야 할 것을 21년도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못 바꾸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백업 시스템 장비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백업 시스템 장비가 언제 도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수지구청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장치가 2012년에 도입됐다고 기재돼 있던데 처인구청도 그때 구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같이 그렇게 구입했을 겁니다. 
박병민 위원   이 장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몇 년인지?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내용연수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내용연수 7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요즘 모든 행정 시스템이 전산화돼서 만약에 홈페이지에 문제가 생기면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계셔주셔서 감사한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972페이지 송전레스피아 다목적구장 조명탑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 하면 이 조명탑 설치사업 기간이 22년 4월부터 5월로 돼 있는데 언제쯤 준공이 났습니까?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5월 말 정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박병민 위원   5월 말 정도에 준공이 났고. 그러면 984페이지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2년 3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네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반납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또 다른 사업을 좀 더, 마무리 안 된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박병민 위원   마무리 안 된 부분을 찾았어도 3월 준공이었고 5월인데 그 마무리하는 시기가 9월 추경 때까지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꼼꼼히 신경 쓰셔서 예산이, 집행잔액 같은 부분을 반납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작년도 기준은 40명 중 27명. 
김상수 위원   지금 27명 있지요. 이번에 인덕션을 교체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인덕션 교체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인덕션을 2구짜리로 교체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조리실하고 너무 열악하지 않으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지금 상황은 괜찮습니다. 
김상수 위원   괜찮아요? 조리실 자체도 괜찮으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김상수 위원   아무튼 조리실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처인구청 같은 경우는 인원이 차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시청 어린이집이 작년도에 새로 잘 지어서 직원들이 저희 구청보다는 시청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시청 어린이집이 시설도 잘해 놓고 환경도 좋아서 이쪽으로 와서. 아마 여기 앞에 있는 에이스 시립어린이집도 인원이 다 안 찬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시설을,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백중문화제 하셨지요? 이거 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백중문화제 작년에 9000만 원 가지고 행사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행사 어떻게 하셨어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제가 가서 봤는데 제 기대치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물론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적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9000만 원이라는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거기 갔던 다른 의원님들도 함께했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왜 그렇지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지금 그게 보조금인데요. 일단 예산과에서 씰링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비해서 백중문화제가 예산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백중문화제나 다른 문화제들도 많이 있지만 본래 문화제의 취지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일례를 들면 다른 구는 이번에 올해 문화제 행사를 추경에 세운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그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세입세출외 현금 있잖아요. 그중에서 보관금 지방세 과오납이 있는데 3개 구청이 과오납이 6억 정도 돼요. 이 중에서 처인구청 세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돼요? 
○처인구청세무1과장 윤종하   저희가 58억 정도 됩니다. 
유진선 위원   어느 게 58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처인구청세무1과장 윤종하   세목별로 하면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주로입니다. 
유진선 위원   말씀하시는 58억이 미수납액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처인구청세무1과장 윤종하   지방세 환급금이요. 
유진선 위원   환급금이요?
○처인구청세무1과장 윤종하   예.
유진선 위원   58억이요. 이거 오늘 중으로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그러면 처인구 세무과에서 불납결손 처리하는 건 어느 정도 돼요? 징수, 미수납액이 얼마고 그중에 또 불납결손 처리하는 게.
○처인구청세무1과장 윤종하   저희 처인구는 1과, 2과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것은 2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1과가 선임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2과에 여쭤 보고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여기 세입세출외 현금에 지방세 과오납 6억 중 3개 구청 세무과가 다 해당이 되나 봐요. 이 중에 처인구청 세무과에 해당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처인구청세무1과장 윤종하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제가 세무1과인 줄 알고 질문했는데요. 과장님, 3개 구청 세입세출외 현금 중에 보관금에 지방세 과오납이 3개 구청이 6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처인구청은 그중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과오납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진선 위원   예.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과오납은 아까 6억 정도라고 말씀하신 걸로. 
유진선 위원   아니요,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 중에서 보관금 중에서 지방세 과오납 해서 3개 구청 세무과에 전체 합쳐서 6억 40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중에 처인구청이 얼마가 됐고, 기흥구청은 얼마가 됐고, 수지구청은 얼마가 됐고.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좀 전에 1과에서…… 과오납은 저희 세무1과에서 처리하고요, 불납결손액은 저희 세무2과에서 업무 담당이 되어 있어서. 
유진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아까 1과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한 걸로 알아요.
유진선 위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예. 
유진선 위원   그런데 전체가 58억이나 돼요? 하여튼 불납결손액은 제가 잘 몰라서요. 불납결손액은 처인구청 세무2과에서는 올해는 어느 정도 돼요?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2023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진선 위원   아니요, 2022년 회계연도.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저희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미만으로 관리를 하고, 300만 원 이상은 본청 징수과에서 관리합니다. 300만 원 미만이 93억 중 8억 정도를 불납결손액으로 2022년도에 처리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93억 중 8억이요?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예. 
유진선 위원   그러면 처인구청 세무과에서 300만 원 이하 징수를 하잖아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중에서 미수납액이랑 불납결손액하고. 불납결손액도 보니까 사유별로 다 나누더라고요.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사유별로 나누셔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물론 구청에서는 300만 원 이하 적은 금액에 대한 징수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2021년도에도 불납결손액이 315억 됐고 2022년 회계연도에도 196억, 200억 가량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물론 3개 구청 세무과랑 세정과랑 징수과에도 해당하겠지만 이렇게 불납결손액만 줄여도 저희 주민들이 도서관 지어달라, 번듯한 체육시설 지어달라,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불납결손액이 적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환경위생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질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 때 성과 보고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년간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및 방법, 자료수집 방법, 향후 개선사항의 성과를 분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과 분석,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그게 맞지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자료 2권에 967쪽이고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측정방식이 지도점검 사업장 수 대비 대상 사업장 수로 했는데요, 목표를 100으로 잡아서 100% 이렇게 완성됐고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연중 관리는 점검 횟수로 해서 목표를 150회로 잡았는데 231회 해서 154% 달성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요율 계산하실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중에서 2022년도 지도점검 수는 어떻게 되나요? 건수.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환경지도팀장 조세민입니다.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350건 정도 점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의 매년 처인구 같은 경우 350건 정도 잡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담당자가 셋인데, 셋 포함해서 점검을 거의 100%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수는요?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지도점검 사업장 대상 수는 6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결산이니까 600건 정도가 아니고 건수가 나오지 않나요?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예. 건수는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작년 자료 보니까 점검 수가 380이고 대상자 사업장 수는 382라서 목표달성 수치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산식 자체가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그러니까 전체 건수는 600건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도점검 대상 수를 작년에 점검했을 때 우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대상 사업장을 빼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건에서 400건 정도 대상 사업장 수가 선정되고 그 사업장 수를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100, 100은 뭐예요? 목표 100. 실적 100이잖아요.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10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박인철 위원   점검 사업장 계획한 개수하고 나중에 그 개수를 비교했을 때를 100, 100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이게 퍼센티지입니다. 100%를 다 달성하겠다는 내용이고 실제 점검한 것도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100, 100, 100으로 하신 건가요?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 하수시설 연중 관리에서 원인분석으로 ‘인력 충원 1인으로 점검사업장 수 증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현재 몇 명인 거예요?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지도점검은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3명이요.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명을 충원하신 건가요?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아니요, 작년 중간에 1명이 더 충원돼서 원래 2명이었던 것을 3명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작년에 3명, 올해도 3명?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예. 작년에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거고요. 올해는 작년 마지막하고 동일하게 3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결과에는 작년 대비 인력 충원 1명 하셨다고 한 거고요.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67쪽에 기타 과태료 1100만 원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167페이지요? 
박인철 위원   예, 167쪽 미수납액에 기타 과태료라고 돼 있거든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이건 기타 과태료 내역 중에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관리법, 하수도법, 물환경보존법, 토양환경보존법, 악취방지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이렇게 10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실제 수납이 아니고 미수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아, 미수납액은 부과를 했는데, 내지 않는 돈인데. 대기환경보존법에서 256만 5600원이 미수납액이 됐고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394만 8800원, 하수도법에서 53만 3000원, 물환경보존법에서 235만 9600원, 식품위생법에서 167만 3200원 미납이 돼서 총 1108만 2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미수납해서 어차피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게 된 이유가 혹시 부과 시기가 하반기에 몰려서 납기내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이월된 건지 그것은 확인할 수 있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여기 납부해야 되는 민원인이 납세태만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박인철 위원   대부분이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납세태만 같은 게 가장 많이, 비단 여기 부서만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 부서에서 미수납액의 가장 큰 비중이 납세태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87페이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 3억이 세워져 있네요. 지금 사실 처인구의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 그렇다면 추후 용인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처인구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계속 있고요. 특히 노인, 경로당 쪽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빠듯하게 예산을 지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처인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추후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성과 977쪽이고요. 성과에 보면 처리 건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돼 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달성 성과의 목표나 실적 달성률이 100, 100, 100이에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여기 자료 뭐, 예전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건지.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로 예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찰을 통해서 현장 처리 가능한 거고 총발생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나 목표가 100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회계자료 입력을 할 거고요. 이때 회계 담당자 또는 회계를 담당하는 교통과가 회계시스템 관련해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초래된 문제 부분인데 내부적인 데이터처리 부분은 도로·교통 시스템에서 데이터 입력해서 처리하고요. 세외수입하고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매월 월보하는 사항, 정산하는 사항에서는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요. 이유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내부 교육 더 충실히 하고 올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내용입니다. 차세대 세외징수시스템이 도입됩니다. 10월에 도입되는데 안착을 잘 시켜서 동일 사례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담당자들이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처인구청장 이형주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부서별로는 1명,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1년에 2회 회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 실무자가 교육 당시에는 그 자리에 있다가 중요한 결손 시점에서는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게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연 2회 회계과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담당자가 업무 매뉴얼 같은 거는 가지고는 있는 거네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매뉴얼 책자 확인용으로 나중에 저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9쪽, 아까 직전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데요. 미수납액 금액이 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169쪽 저희가 지금 과태료……
박인철 위원   과태료도 있고 그 외에도 있는데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옥외 광고물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또 하나는 행정대집행을 한 게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현재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미수납액이 좀 많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과태료는 부과했는데 납부자가 납부하지 않는 거고,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납하는 거고.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토지 소유자가 지금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분납 예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하고 도로 같은 것 사용료 같은 건 어떻게,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이 부분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점용을 하고 있어서 점용료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미수납액은 없어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예. 녹지 점용료는, 기타 사용료는 저희가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 하천, 공유수면, 공유재산 이것은 그러면 연말에.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저희는 실제 수납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없는데요. 
박인철 위원   죄송합니다. 뒤에 건설과네요. 예, 알겠고요. 
성과에 987, 988, 989 연달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내용 말고 전체적인 것을 질문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질의드렸지만 1년 동안 평가하고 내년에 이 사업을 똑같이 진행할 것, 그러니까 없어질 게 아니라면 이거 반영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예. 
박인철 위원   그런데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자료가 똑같아요. 실적만 조금 다를 뿐 심지어는 989쪽에 가로수 2만 8873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올해 한 것 맞으세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 성과에 대해서는,
박인철 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건수나 개수, 개소 이런 것은 좀 바뀔 수 있는데. 가로수가 작년에도 2만 8873주, 올해도 2만 8873주. 처인구는 나무도 안 심고, 증감이 있어도 2년 동안 2만 8873주예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아, 저희가……
박인철 위원   Ctrl + C, Ctrl + V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줬고요. 이 부분은 진짜 위원님들께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성과 결산서 작성하는 방법이랑 전체적으로 결산하는 방식이랑 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시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결산 때는 저희 과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세출 자료를 보고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작년을 대비해 봤더니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향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페이지 169쪽 있잖아요, 세입결산 중에서. 그 외 수입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1억 1400만 원 정도 가량인데, 실제 수납액이 1억 정도 됐고 미수납액이 11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련인 건데 원래는 이게 5억 얼마 아니에요? 이렇게 결산서 세입에 적시된 이유가 있어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산정하면서 토지주하고 이 부분을 진행자하고 있었는데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 중에서 일부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부분이고, 환경부에서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비용이 5억이 들었으면 이 5억 부분에 대해서 7명이 토지주와 무단 폐기자들 6명이 있으면 7명에 대해서 다 5억을 같이 부과하라는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액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결손을 떨어놓고 나머지 확정판결 받은 이 금액에 대해서만 미수납액을 잡아놓고, 저희가 현재 토지주가 매월 분납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살리면서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선 위원   어쨌든 토지주와 행위자가 7명이 있어서 원래는 5억 3000만 원짜리 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관련법에 따르면 그 행위자 7명도 각각 5억씩 내야 해서. 원래는 42억짜리, 당초에 체납된 건 그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주는 어쨌든 땅이 있으니까 분납 이행한다고 해서 이걸 했으면 토지주가 낸 것 중에서는…… 그러면 토지주는 이것을 다 낸 거예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토지주가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납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이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전체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행위자들에게 부과된 금액도 모두 소멸이 되는 겁니다. 
유진선 위원   토지주가 42억을 다 납부한다고 그러면.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42억이 전체가 살아있는 금액은 아니고 원래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그 금액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나머지들이 안 낼까 봐 연대, 배상책임 부과를 하는 차원에서 각각 부과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수의 돈을 부과해 주고 한 사람이 납부하면 그 돈만큼 제외해 주는, 감액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토지주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완납하면 모든 금액은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당초 체납액 42억에서 확정된 금액은 얼마예요? 5억 3300이 아니라 5억 4000, 왜 5억 4000이에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저희가 그때 소요 금액을 5억 3000이 들었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을.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유진선 위원   그러면 5억 3000에 대해서만. 그런데 여기에는 22년 12월에 결손할 때는 5억 4000 정도를 썼어요. 원래는 5억 3300만 원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끝나면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제 수납액을 1억 원을 어쨌든 했어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예. 현재 9000만 원 납부했습니다. 분납해서.
유진선 위원   분납해서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110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 미수납액을 1100으로만 여기 적혀 있어서.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분납계획서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있잖아요. 원래 세금으로 부과를 한 거잖아요. 행위자, 불법 폐기물 처분을 하신 분. 폐기물도 많이도 버리기는 하셨네요. 이게 40 몇 톤을 버리신 것 같은데. 이게 재판까지 가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체납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수가 한 명이 이렇게 분납이 되면 나중에 회계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우리 결산서에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현재는 결손으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유진선 위원   현재는 결손으로 잡아놔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예. 그리고 그중에 확정판결 받은 한 사람은 ‘자기는 그 5억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온 그 사람에 대해서, 1100만 원에 대해서 받아와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을 지금 잡아놓은 사항인 겁니다. 
유진선 위원   그 사람은 1100만 원, 행위자 한 명은 미수납액으로 잡으신 거고, 이번 결산서에 나온 것처럼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예. 
유진선 위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분납 이행이랑 그다음 2022년 결산서에는 이걸 얼마큼 결산서에 잡고 내년에 또 얼마큼 잡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결손처분 행위자 6명은 여기 보니까 정리 보류, 결손처분으로 관리하시겠다는 거니까 그런 관리해서 언제 이것을 떨굴 예정이라는 것까지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여기 세입결산 보고 헷갈리거든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저희가 그러면 납부계획서 그대로 해서, 토지주가 납부 완료하는 시점에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 해서 납부계획서랑 같이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야 저희가 2023년도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할 테고, 2024년도 결산 심의할 때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14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경안천 데크 설치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10년 정도 넘은 경안천 삼계교 밑에 320m 구간에 데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노후도 되고 파손 여부가 크고 흔들거림이 있어서 작년 4월에 전반적으로 철거하고 재보수한 사항입니다, 재설치입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 내용이 12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이런 부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새로 설치한 데크사업 같은 경우 사업 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준공이 언제 났나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실제로는 5월에 준공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사 기간이 설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 기간은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6월에 준공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6월에 준공 받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1223페이지랑 12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두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사업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랑 마평동 191번지 부당이득금 배상입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감정평가서, 공사가 아닌, 저희가 공사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상금이나 부담금 이런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금액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말씀은 제가 못 들었는데.
박병민 위원   말씀하시는 거랑 다른 게 사업개요의 목적이 ‘손해 배상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라고 돼 있는데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파악 못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계속 질의하기 전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소관 부서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민 위원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과거에 처인구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하수도 매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개인 땅으로, 과거에 사용승낙 내지는 동의 안 받고 했던 토지들이 있는데요. 현 토지주인 임 아무개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충 내용이 접수됐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니까 감정평가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 말씀하신 부당이익금 배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민법에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개인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게끔 법원 판결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행정에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감정평가 수수료 80만 원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민원인인 임 아무개분한테 납부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12만 8000원 정도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수 관리 공익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익금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네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제는 그럴 일이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처인구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공익사업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잘 신경 쓰셔서 추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170쪽입니다. 예산에서 미수납액 내용하고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저희가 사업뿐만 아니라 처인구 관내에는 국유지, 공유지, 도유지, 하천부지 등에서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요. 작년에 약 40억이 좀 모자란 39억 6000만 원 정도 징수결의를 했고 그중에서 8% 남짓한 3억 4700만 원이 미수납됐던 사항입니다. 항목으로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그리고 도로 사용료가 좀 많은데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총 1674건에 대해서 6억 6400만 원을 수납했고 나머지 245건에 1억 5800만 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총 528건 중에서 416건에 대해서 수납을 했는데 미수납된 건수가 112건에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도로 사용료가 금액이 많습니다. 17억 8000만 원 정도로 징수 결정돼서 그중에 158건 1억 1100만 원 정도 미수납됐는데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10%는 안 되지만 저희가 분발해서 미수납액을 적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다른 과태료나 이런 개념으로 보면 나중에 압류나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왜 신경 쓰냐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도로, 하천, 공유수면이라고 돼 있으면 용인시 전체 미수납이 약 1700억 정도 돼요. 지난번에 징수과에서도 질의드렸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징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그분들이 임대를 하는데 다음 연도로 또 임대를 갈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연말에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납부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유재산이나 도로, 하천, 공유수면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혹시 불이익이나 제재 같은 게 있나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재산압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주거지, 사업체들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압류 말고.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그다음 후속 순위는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대부 같은 것을 해 주는 거잖아요. 승인할 때 이런 미수납 기록이나 내역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분들이 분명히 재계약을 요청할 거고 그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어떤 행정적 제재가 있냐는 거지요. 그분들은 계속 계약을 하는데 돈은 안 내고 계속 이월시키고 이럴 거니까.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저희가 기간 연장을 일단 안 해 줍니다. 수납을 안 해 주면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에 대한 내역들이 전부 다 1년 단위인 건가요? 당장 계약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변상금이거든요. 무단으로 썼다가 적발돼서 저희가 20%의 추가 부과금을 부과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부과를 하면 40% 정도가 미납인데요, 저희가 독촉해서 꾸준히 받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작년에 가장 많이 못 받은 이유 중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봤더니 코로나 이후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또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급여 자체가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에 따라 연동이 되다 보니까 매년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냉정하게 판단하면 지가가 오르고 하는 건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재산인 건 재산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이 3년이다, 5년이다. 그래서 다음에 3년, 5년 지나고 재계약할 때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미납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보면 있을 거잖아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단위가 5년 단위고요. 도로 같은 경우 10년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귀책 사유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그런 것은 제가.
박인철 위원   돈을 못 받는데 그냥 돈을 못 받은 상태로 10년 동안 못 받고 계속 임대를 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업체에서 부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시기에 어려운 상인들은 분납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자주 이용해서 분납을 많이 유도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외의 것들은 모르겠으나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임대를 해 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우리가 임대료를 내시는 그분들의 입장까지 계산해서 임대료를 산출하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미수납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미수납이 적도록 저희가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15페이지 남사면 시도7호선 방축마을 진입로 개설 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도로는 22년 7월 정도에 준공이 났네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60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꽤 큰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2회 추경 때 반납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이 사업 공사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남은 이유가 도로 끝자락에, 마지막 공사 구간에 어르신 한 분이 사시는데 그 집 마당을 많이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계속 공사를 ‘마당을 가져가지 마라. 나 죽을 때까지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드러누우셨습니다. 
박병민 위원   거기가 사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저희가 땅을 샀습니다. 강제 매수해서.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본인 땅이 아님에도 그러신 거,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저희 땅으로 바뀌었는데 공사 진행을 방해하셔서. 저희가 지역 주민, 그때 서너 번 그렇게 돼서 구청장님도 나가시고 저도 나가서 그분하고 대화도 하고. 마을 분들이 다 몰려나오셔서 했는데도 강제로 제재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 공사를 못 했습니다, 마무리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사업들이 다 굵직굵직하잖아요. 반납할 수 있었음에도 반납하지 못한 경우의 사업도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 쓰셔서 과장님께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국가배상심의 배상금하고 토지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저희가 도로에 영조물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도로 위주 관리하는데. 대부분 포트홀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보험료로 많이 지급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도로가 일부 있고 마을 안길에서의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영조물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데는 국가배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심의를 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국가배상심의 배상금은 마을안길 사고나 포트홀에 의한 차량파손 같은 경우 보험인데 영조물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곳에 대해서 배상금 신청이 들어와서 이걸 주신 거고, 토지 임차료 같은 경우는 내용이 부당이익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판결에 따른 토지 임차료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마을안길, 비법정도로라고 하는 마을안길에 포장이 돼 있는데 옛날부터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옛날에는 소송해서 대부분 이겼었는데 요즘은 법원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이 그쪽 편을 들어주시는 사항이다 보니까 쓰고 있는 마을안길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많이 걸고 계세요. 그 소송에 따른 판결금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박병민 위원   앞으로 보시다시피 이제는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처인구가 많이 커지면서 마을안길에 도로 개설이 되잖아요. 그 부분 사유지 침범하지 않게끔 잘 신경 써 주셔서 추후 이런 문제가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고맙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래 순서는 기흥구이나 부서 사정으로 인해서 일자리산업국 농업정책과 결산 심의부터 먼저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1권 101페이지 미수납액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림부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징수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00만 원 정도 미납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세외수입이 구거부지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 외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미수납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 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수라든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수 이런 건에 대해서 미납된 게 있는데 현재 전액 환수는 완료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변상금 부분에서도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구거 무단 점유율 7곳 중 3곳의 변상금이 전액 감액된 상태입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관내에 구거가 1만 1000필지 정도 있는데 저희가 부과한 건 한 150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무단점유한 건에 대해서 부과된 건데요, 현재 남은 것은 최종 2건만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전액 받았고 3건에 대해서는 저희 오기에 따른 감액으로 정리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오기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김태우 위원   기흥구 언남3지구 구성 힐스테이트 앞에 3-6호선 부근에도 4필지의 농림부 땅이 있습니다. 이 도로도 사업자들이 공공개발 과정에서 사실상 무단으로 농림부 필지를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곳인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서 365쪽 먹거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말씀하세요.
이윤미 위원   과장님, 먹거리위원회 조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용인시 학교급식을 하면서 공공급식까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장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신데. 저희가 용인의 종합적인 푸드플랜을 하기 위해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위원회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인데 올해 7월에 위원님들을 새로 재위촉을 하든지 저희가 선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과장님, 조례 보시면 먹거리위원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기본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플랜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후변화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는 식량 안보까지 내다봐야 하는 상황이고 용인시의 먹거리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단순하게 급식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급식부터 시작해서 폐기까지 중간에 유통도 다 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는 계획을, 체계를 구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회를 구성만 하시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2년 동안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올해도 한 번인가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용역도 주시고 기본조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인시 농업정책과가 조금 더 여기에 매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서 저희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하잖아요. 이게 10개소를 하면서 300만 원씩 보조금을 줬어요. 이게 2020년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을 우리 지자체로 다 이양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2020년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줬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전에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현재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비사업인데 우리 지자체가 30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총금액이 한 개소당 300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한 개소당 300만 원, 그럼 이게 전액 국비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김상수 위원   우리 지자체는 그럼 예산 주는 거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김상수 위원   10개소가 사업량이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관내에 농촌 빈집이 100집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청하는 분이 있어서 사업량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이거 국비지원 신청을 더 할 수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경기도나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집 정비하면서 기후대기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까지도 거기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슬레이트 비용.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 하려면 석면 조사도 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도 해야 하고 철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300만 원을 지원해 줘서는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아마 빈집이 있는 분들은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300만 원인데 시비를 더 얹어서 지원해 드리는 방법도 검토할 거고요. 석면 처리,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면적당 하는데 그것도 확대할 필요성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를 좀 하셔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청에서 질문했던 것 조금 이어서 드리면 태극기 게양하는 용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지금 현충일에는 직원분들이 나와서 게양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총 1년에 4번 용역을 주시는데 한 번당 4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분들이 현충일 새벽부터 차를 타고 도는 것보다는 용역을 그냥 주셔서, 400만 원 지출하셔서 직원분들 안전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휴일이니까. 그때도 또 행사가 많잖아요. 투입되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다음번에는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백업장비 교체 및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 부분에 대해서도 처인구청에서도 21년도에 ‘본예산 때 좀 더 줬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이 다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24페이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 광장주차장 재포장 공사입니다. 기흥구청 광장 재포장으로 많은 구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 기간이 22년 3월부터 6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위원님, 몇 페이지? 
박병민 위원   1124페이지입니다. 기흥구청 재포장 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공사 기간이 22년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준공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5월부터 8월까지입니까?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3월부터 6월까지라고 돼 있어서요. 앞으로 자료 제출, 사업설명서 주실 때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208쪽 보면 기흥동에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위원님, 그 부분은 기타 수입으로 해서 부과한 사항인데요. 고매동 485-1번지에 팔각정을 임의 철거해서 저희가 행정청에서 이것에 따른 손해 배상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소송비용 후속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아직 받지는 못하셨는데 받을 예정이신 건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지금 계속적으로 독촉 고지서가 나가고 있고 총 9회 독촉 고지를 했고 저희가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셔서 미수납액 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구청 민원지적과 미수납액을 보니까 기흥구가 조금 많아요. 기흥구가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9억 1000만 원 되고, 과징금이 2억 7000 되는데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기흥구랑 처인구가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김은미   경계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적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지곡1·2지구에 따른 과징금인데 총 미수납이 9억 10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수납을 6건, 2억 7000만 원은 받았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분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아, 그래요.
○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김은미   그리고 과징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4건이 있는데 이것도 행정소송 2건이 있고, 2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동시에 징수과에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기타 과태료, 그 외 수입 이렇게 쭉 있잖아요, 12억에 대한 미수납액 그 자료는 추후 주십시오. 
○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93쪽에 보면 기흥구 산업환경과에서 미수납액이 14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과태료가 많이 있네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 대기환경보존법, 환경 관련한 법이랑 식품위생 관련한 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대부분.
유진선 위원   총 몇 건 정도 돼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 미수납액은 19건에 1400만 원 체납이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독려하고 채권 압류한 상태입니다. 
유진선 위원   지속적으로 미수납액도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혹시 회계과에서 매년 2회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별도로 있을까요?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제가 1월에 교통과를 갔는데. 저희가 교통유발 부담금 총 40억을 부과해서 96%에서 98% 정도 받거든요, 38억 이상 거둬들이는데. 갔더니 신규 직원이 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직원을 팀장이나 과장이 챙겨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쳤고요. 그다음 세외수입 교육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따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인구 교통과하고 같이 매뉴얼 나오는 것대로 입력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과 1115에서 1117까지 한꺼번에 질의가 아니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15쪽 개발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 행위로 인해서 없어진 곳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목표실적 달성률이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1116쪽 여기 표기된 실적 내용하고 세출예산에 나와 있는 결과, 세부 내용 실적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1117쪽 달성 성과에 대한 내용하고 밑에 달성 과정에 대한 건수의 합계가 안 맞아요. 심지어 이 3건에 대해서는 2021년 결산서에 나왔던 성과지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뭘 보고 사업 평가를 하라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향후 작성하실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702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2건이 있더라고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17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민 위원   맞습니다. 이게 무슨 건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1702페이지 국가 배상은 소송 결과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이고 국도42호선에 흥진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국도상에 배수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옆에 공장하고 주택이 침수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거고요. 2건은 저희가 교통사고 난 건이 있습니다. 흥덕 영통빌리지하고 지방도311호선에 중앙분리대 pe방호벽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저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급한 사항이라서 선조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아, 구상권 청구하신.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보험회사에서 다 받은 겁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흥진 같은 경우는 예비비까지 지출하시면서 피해보상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도로과에서도, 지금 국지성호우로 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하수관로 같은 것 정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피해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인덕션 설치하는 전기공사하고 인덕션을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인덕션 설치 전기공사 예산액이 얼마예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202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2024만 원? 그래서 지출액도 2024만 원 지출하신 거예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인덕션에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기에 인덕션을 놓는데 전기공사를 하세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저희가 인덕션을 220V짜리 2구짜리하고 380V짜리 레인지후드를 구매하였습니다. 380V짜리를 쓰려면 사실은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것으로는 안 돼서 그 전기 용량이 커서 분전반에 별도로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분전반 메인 용량이 부족해서 분전반을 또 신설하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69명 정원에 작년에는 51명이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51명 있는데 전기공사가 안 돼서 전기공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인덕션을 놓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덕션 예산 얼마예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인덕션 예산이 568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568만 원 맞으세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딱 떨어지게 하셨어요?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액이 인덕션에 671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집행잔액을 추경 때 삭감했어요.
김상수 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예산현액이 지금 이 잔액을 추경 때 반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현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670만 원. 
김상수 위원   670만 원인데 이 자료는 지금 568만 7000원이잖아요.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납을 하셨다고요? 
○수지구청장 권오성   이게 아마 2회 추경 때 감액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2회 추경에 감액을 하더라도 집행잔액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지구청장 권오성   실제 구입하고 낙찰차액을 아마 2회 추경 때 감액한 상황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102만 원을 반납하셨다고요? 
○수지구청장 권오성   감액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액하셨다고요? 102만 원 감액 몇 회 추경에 하셨어요? 
○수지구청장 권오성   2회 추경 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2회 추경에 하셨어요? 
○수지구청장 권오성   예.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51명을 가지고. 기흥구도 50명, 처인구도 27명 이렇게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인덕션을 이렇게 설치했다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조리 환경을 개선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청사가 처인구청보다 훨씬, 처인구청도 똑같은 인덕션 2구를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기공사 하나도 안 하고 인덕션 2구를 놨다고요. 그런데 유난히 왜 수지구만 2000만 원 이상 예산을 세워서 인덕션 공사를 하시고. 그다음 인덕션도 처인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였다는 게 저는 좀 안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셨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기존 인덕션을 저희가 사실은 일반용 220V만 설치했었으면 일반 가정용, 기존 쓰던 것으로도 가능했는데 380V짜리를 사용하게 되면 300V는 레인지, 3상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예요. 저기 자체가 기존에 있던 거랑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전반 설치를 해야 했고, 그리고 차단설치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인원이 몇백 명씩 돼서 이게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51명을 가지고. 기흥구도 50명이에요. 51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덕션 놓은 것 가지고 누가 뭐래요. 인덕션 놓아서 우리 아이들 조리실에서 잘해서 주면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이게 전기공사까지 해서 인덕션이 꼭 필요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지구청장 권오성   위원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인덕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 자체에서 전기 용량이 딸려서 인입공사를 같이 하면서. 순수하게 인덕션 설치를 한 게 아니라 전기가 딸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입공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상수 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나 여기 부기명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인덕션 설치 전기공사’라고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수지구청장 권오성   그렇게 오해 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청, 기흥구청에 이어 질의드리겠는데요. 국경일마다 태극기 거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말씀을 드렸는데 4회 정도 진행하시고 1500만 원 정도 예산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 직원분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분들은 쉬시고, 나머지 분들은 태극기 게양하시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내년도 예산 때는 용역 하나 더 늘려서 진행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백업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구입하신 것 있잖아요. 이 부분도 21년 예산에 놓쳤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게 한 번 놓치고 나면 만약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서.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도 앞으로 잘 신경 써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기흥구도 민원지적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지구는 그래도 3개 구 통틀어서 민원지적과 미수납액이 가장 적어요. 주요 3개 구 미수납액 내용을 보니까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처인이나 기흥은 미수납액이 많은데 수지는 조정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지적 재조사사업을 확정,
유진선 위원   지역이 별로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2022년도에 6명에 대해서 조정금 부과를 했는데 4명은 완납을 했고 2명은 분할납부를 해서 2022년도로 분할납부가 돼서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 조정하는 지역이 수지는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았고요. 더 해야 합니다.
유진선 위원   아직 더, 어디어디 남아 있나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지금 7개 지구 정도 했고 다른 지구도 많이 남았습니다. 
유진선 위원   아직도 남아있어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예.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기타 과태료도 38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남아 있잖아요. 4건 정도는 어떤 내용이에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이것은 납기 미도래가 3건 있었고요, 납기내가 4건 있었고. 그리고 1건은 예금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납기 미도래면 22년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으로 잡혔을 텐데.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완납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아니요, 완납은 안 됐고요. 하나는 완납했고 하나는 부동산이 없어서 예금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향후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 3개 구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수지구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수지구청세무과장 신민철   전체 6만 5869건 전체 중에 저희가 자료를 내보내서 다시 분석해 봤는데 저희 구에서 행정기관 착오로는 87건에 800만 원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이윤미 위원   기흥구가 수지구보다 인구는 더 많은데 행정기관 착오로 19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흥구가 3구 중에서는 가장 낮은데 행정기관 착오로서는 수지구가 사실 다른 데 비해서 금액은 적지만 건수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직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교체되는 것 때문에 발생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지구청세무과장 신민철   알겠습니다. 자료 정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 목표를 보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미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건수로 하다 보니까. 
장정순 위원   장애인 전용 불법 주·정차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아니면 계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게 성과 목표를 저희가 건수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부터는 장애인 주차금지 준수를 위한 홍보 건수로 성과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순 위원   신고하는 건수 실적을 보면 주로 어떻게 실적이 잡히나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요즘 핸드폰 앱에 잘 설치가 돼 있어서 시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이 3개 구 23년 1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기흥구, 처인구는 세입 달성률이 높아요. 수지구가 좀 낮아요. 78%, 1월 기준이에요. 그러니 12월 기준이면 더 낮겠지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세입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지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5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미수납액은 제일 적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정순 위원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2108쪽이고요. 홍보물 및 물품 제작에 대한 설명하고 모범 반려견 ‘착하개’ 물품 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수지구 반려견 수가 2만 3000두 정도 되는데 통계로 보면 6가구당 1가구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펫티켓 문화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와 키우지 않는 가구들의 문화적 이해를 못 해서 그 차이 때문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모범 반려견 ‘착하개’ 인증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민 여러분이 수지구 관내 하천을 많이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반려견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를 가지고 산책하는 모습을 SNS에 인증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펫티켓 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배변봉투 케이스하고 인식표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 1218쪽이고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일단 이게 첫 사업이라……다른 구에는 없는 신규사업인 거지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데 그런 이유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SNS에 인증하기를 시민들께 부탁드렸는데 그것을 번거로워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44%밖에 달성을 못 해서 작년에 방법을 좀 바꾸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의 연속성 상에서 동물보호법도 개정되고 해서 올해는 펫티켓 문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시민들께 인식표랑 배변봉투 만든 것을 홍보 물품으로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료하였습니다.
박인철 위원   여기 보면 원인분석에 쓰여 있는 것만 봐도 그냥 절차가 복잡해 보여요. 단순하면 좋은데.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욕심을 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대한민국 1000만 반려동물 시대’라고 하는데 일단 신규사업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 같은 것도 더욱더 홍보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감사합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개 구 같은 질문인데요. 회계과 2회 실시 이외에 회계 담당자 또는 자료 입력하시는 분, 별도의 교육이나 실시하는 게 있으실까요?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회계과에서 실시한 2회 교육하시는 거고 매뉴얼대로 하시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60페이지 산불예방 진화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3개 구청 중 예산액이 제일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제일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봄철과 가을철,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몇 명씩 채용하시나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먼저 설명드리면 2021년 재작년에는 네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계상하기를 건조가 계속 극심하게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산불감시원을 여덟 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2년도가 돼서 2월 2일 자로 모집했는데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자로 5명 모집을 했고 3명은 모집이 안 돼서 3명은 3월 1일 자로 채용이 됐다 보니까 5명이 2월 1일부터 132일, 그리고 3명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4일을 하다 보니까 기본급, 관련 수당,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이고요. 금년도 2023년도에는 8명 다 채용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봄철, 가을철 원래 8명씩 뽑아서 쓰려고 했는데 인력수급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인건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신경 써 주셔서 인건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만약 봄철에, 적기에 인원을 못 구하시면 다음 추경 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99페이지부터 1909페이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라는 사업인데요. 가로수 관리사업 부분에서 가로수 하부 띠 녹지 관리랑 가로수 가지치기, 그리고 가로수 보식에 대한 사업들은 상반기에만 진행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상반기에만 진행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단가로 관리하는데 조기 집행이다, 이렇다 보니까 조기 집행률 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간단가를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남은 금액으로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돼서 집행은 상반기에 연간단가를 한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55쪽입니다.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집행이 왜 안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7대이고 현재는 2대를 늘려서 9대가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이동식 CCTV 2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무상보증 기간이 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에 만료가 됨에 따라서 유지·관리 보수비를 편성했으나 다행히 고장이나 부품교체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안치용 위원   어쨌거나 2년 이내는 무상보증 기간이 아닌가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안치용 위원   예산이 그러면 추경 때 반납 예상이 안 되는 사항이었나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12월까지 혹시 부품 교체나 배터리나 여러 가지 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서 반납을 못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 1235쪽이고요. 방치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인해서 5회 273톤이라고 처리하신 용량이잖아요. 제가 전년도 자료를 확인했더니 3회에 37톤이었어요. 그런데 횟수가 증가해서 곱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이 늘었는데 혹시 이게 왜 그렇게 늘었을까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저희가 5회 273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매년 방치 폐기물 3회 36톤 정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낙생저수지 쪽에 수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사목 200톤, 방치 폐기물 38톤 해서 수해에 의한 폐기물이 늘었기 때문에 총 5회 273톤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953페이지와 1970페이지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하고 터널 지하차도 침사조 및 배수로 증설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953페이지와 197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민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의 경우 6월에 안전진단을 완료했고 터널 지하차도 침사조 및 배수로 준설도 6월에 끝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잔액들을 2회 추경 정도에는 다 털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납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저희가 터널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가 온다고 그러면 준설량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연간단가를 통상 1월부터 12월까지 하더라도 거기에 연간단가 비용이 있고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전기설비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예. 
박병민 위원   지금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수지구에서 그래도 예산액이 큰 사업들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물론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집행잔액 최소화에 좀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사업이 조기·적기에 마무리되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래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추경 때 반납해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성과 405쪽이고요. 성과목표실적 달성률이 있어요. 제가 전년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 혹시 취업자 수 몇 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22년도요? 3119명이요. 
박인철 위원   3119, 그러면 실적은?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목표 인원이 2631명이었는데요. 
박인철 위원   2631명에 3119해 가지고 계산해서 119%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박인철 위원   작년보다는 좀 준 거네요. 단순 취업자 수를 목표로 대비 실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100하고 119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이 부분은 목표치를 저희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군종합평가 항목 중에 하나고 도에서 목표 인원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맞춰서 수치를……
박인철 위원   목표 설정을 해 주고 거기에 최종 실적만 우리가 입력해서 요율을 구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11페이지 보면, 사업별 참고자료요. 일자리창출사업이에요.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500 예산인데 100 정도 쓰고 4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 기업을 선정 및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계획이 있었을 건데 나름대로 계획을 짰을 때는 500만 원을 예상하고 하지 않았나요? 몇 곳이 접수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당초에 계획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10개 회사를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모집까지 했는데 6개 사가 들어 왔고요. 그중에 4개 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2개사는 신청을 했는데 실사를 하니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목표 인원에 미달을 해서 2개 사는 제외가 된, 그러니까 당초 목표치보다 적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00을 잡은 거는 예산이 인증패 제작비입니다. 개당 50만 원씩 해서 10개 사를 잡은 건데 50만 원 내에는 디자인비를 포함해서 50만 원인데 저희가 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담당관에 의뢰를 하면서 단가가 반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개소 수도 적은 면이 있고 제작비도 많이 자체 디자인을 하면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상반기에 6곳이 했고 4곳만 됐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이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지표가 전년 7월 31일, 올 7월 31일로 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계산해서 연 단위로 선정을 합니다. 
장정순 위원   2023년도에도 예산은 얼마나?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올해도 같게 세웠습니다. 
장정순 위원   똑같이 세우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어차피 사업 개요가 있고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목표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돌봄 아동 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4억 2000 예산인데 3억 8000 쓰고 40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 보면 대학생이나 휴학생들 만 18세∼39세 이하의 학생들이 돌봄 학생들에게 학습도 해 주고 멘토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반기가 더 인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은 올해는 상·하반기 나눠서 학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 연초에 상반기에 다 투입을 하려고 인원 모집을 80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이 55명밖에 접수가 안 돼서 잔여 인원을 하반기에 이어서 한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잔액이 4000만 원 남았어요. 신청자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 자체가 대학생들, 물론 휴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수업 일수가 있기 때문에 주 5일인데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학생들이라 학습하고 학기 중이라 그렇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학기 중에 하루 출석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만근을 거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빠지는 경우, 수업 일정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이 돼 있을 겁니다. 
김상수 위원   혹시 이거는 방학 때는 안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학생들이 개학 중에, 사업 자체가 초등학교가 제일 많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이런데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개소 수가 제일 많으니까.
김상수 위원   돌봄의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많을 것 같은데 방학 동안은 이 사업 안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3월부터 7월까지 하고 다시 9월부터 12월까지. 
김상수 위원   이걸 오히려 방학 중에 하는 게 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대학생들에게도 더 시기적으로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요. 방학 중에 하면 대학생들이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면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러면 주 5일을 근무하고 1일 4시간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생활임금이 얼마나 돼요? 1만 820원인가?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작년에는 1만 820원이고 올해는, 
김상수 위원   시간당?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그러면 11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월 110만 원. 방학 동안에 근로 때문에 더 못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방학 동안에도 할 수는 있는데 대학생들 방학이 지금일 거예요. 그러면 2달 반 정도밖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학기 중에 연계해서 할 수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하고 맞추기가 힘들어요. 
김상수 위원   제가 보기에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럴 때 사실은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정말로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방학 때 해 주는 게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이원화해서 초등학교 분리하고 그다음에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사업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번 해서 왜냐면 돌봄에 가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거기에 학습까지 해 주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가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이나 이런 거가 멘토가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걸 방학 동안에 활용해 보면 대학생들이 생활임금 때문에 어쨌든 경제적인 게 그렇다고 하면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해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은 주 5회 4시간이지만 그렇게 하면 8시간 근무로 하면 그 기간은 조금 학기 중에 하는 것과 비슷한 급여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학생들이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거기에 금전적인 것도 플러스가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의견도 들어서 올해는 사업을 그렇게 이미 수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 사업 수립할 때는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만약에 기관들이 원한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돌봄센터 같은 데는 특기선생님이나 봉사자들이 와서 특기수업을 해 주긴 해요. 해주긴 하지만 한 달이고, 한 달 반이고 이렇게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아이들한테 학습에 도움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7쪽에서 90쪽이고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4개 단위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묶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용인에는 전통시장이 용인중앙시장 하나가 대표적인 전통시장이고 그중에 먼저 설명을 드리는 2억짜리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시적으로 50% 매칭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전통시장 홍보사업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홍보용 마스크나 가방 같은 거, 전통시장 시장가방 같은 것 주는 홍보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들보다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는 저희가 축제를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용인김량장축제와 나도가수다축제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시장홍보나 방역 및 위생용품은 코로나하고 맞물린 것도 있고 시장 홍보를 위해서도 홍보차원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혹시 4개 사업할 때 4개 사업에 대해서 당해 연도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평가나 주변의 반응 같은 거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활성화 사업 김량장축제나 나도가수다축제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매번 평가에 대한 것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회째, 올해 6회째 들어가는 사업이라 나름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대표적인 축제가 이 두 가지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혹시 말씀하신 진행되는 축제 하고 나도가수다 행사도 가보셨잖아요.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거기 오신 분들이 많으시던가요? 
저도 가 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갔을 때 진행자 측을 제외하고 그렇게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많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내부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점이나 외부적으로 아케이드 설치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 주차, 위생, 교통 같은 거가 갖춰져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시장이라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단지 내부에서 실시되는 단발성의 사업으로 과연 외부에서 시장을 이용하게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시장이 단순히 이런 축제를 한번 해서 자리가…… 축제는 사실 오래 몇 년 동안 전통이 있는 축제가 자리 잡아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이나, 아케이드나, 주차 환경이나 고루고루 기반시설이 마련이 돼야 안정적으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관리하는 시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예산시장도 가보고, 오산시장도 가보고, 서울의 경동시장, 여러 군데 시장을 가봤는데 용인시장이 결코 다른 시장보다 위생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뒤처지진 않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목표를 가졌으면 당연히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고객분들이 많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한 과에서만 진행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교통이나 이런 거를 민생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요. 같이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용객이 많이 늘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액을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 원 그대로 남으셨어요. 집행사유가 책자와 또한 요구자료에는 다르게 표기가 돼 있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게 다르게 표현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이거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소상공인의 날 주간이 11월 5일로 소상공인 기념식을 용인시에서 최초로 해 보고 싶었는데 그전에는 용인시라 1개의 연합회만 있었는데 특례시가 되면서 3개의 연합회로 나눠졌어요. 3개의 연합회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행사가 취소된, 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여기 보면 내부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 규정이 있나요, 소상공인 그 안에 내부 규정이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장정순 위원   아니면 중앙지침이 따로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하는 시군은 많지 않고요. 저희도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거에 목적보다는 소상공인이 같이 축제처럼 지내려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열지 못했습니다. 
장정순 위원   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됐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소상공인연합회는 구별로 연합회장님을 중앙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장정순 위원   구별로 한 분씩 회장님들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에 의해서 이게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행사를 못 하게 된 동기가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처인구연합회가 용인시연합회장을 겸임해서 하고 있는데 용인시연합회 자체의 구성원들 구성하는 단계서부터 불협화음이 있어서 전체 연합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장정순 위원   처인구 회장님 계시고, 기흥구, 수지구 계시는데 연합회 회장님은 처인구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합회 임원들의 회의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맞아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임원 구성을 살펴봐서 각 구에 맞게끔 가야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협의해서 예산을 쓴다기보다 임원들 구성이 돼서 각 구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안 되는 거잖아요. 임원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용인특례시연합회에서 안 된다면 구별로도 갈 수 있지 않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기념식을요? 
장정순 위원   그건 좀 어렵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고민 좀 해보겠지만,
장정순 위원   용인시에서 함께 해야만 그래도 생색도 나고 등등 여러모로 좋겠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구별 행사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이기 때문에 어떤 기념식도 구별로 따로 하는 경우는 없어서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예산안 세웠겠지요? 어떻게 정리는 되어 갔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아직 시간이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처럼 2022년도와 다르지 않다면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이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하는 시군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크다고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할 것 같아서 저희는 행사를 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세 분 회장님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이 2022년 예산이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보다는 일단 소상공인 각 구별 회장님들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각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인철 위원님 의견에 덧붙이자면 저희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해서 600만 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축제에 3000만 원, 경쟁력 강화해서 나도가수다에 2000만 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2억 해서 죽전로데오거리, 용인중앙시장, 구갈상점가. 그다음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림막 보수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사업은 아케이드 공사는 다 완료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관에서 주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전통중앙시장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이나 환경이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를 찾아오게 만들려면 결국은 민간들이, 즉 상인들이 거기서 경쟁력 있는 어떤 사업을 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지 늘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시면 아무리 관에서 예산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활성화되지 않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다른 지방이나 어디를 갔을 때 시장을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주차가 아무리 멀고 불편해도 그런 데는 찾아갑니다. 이거는 민간이 주도해야지 아무리 관에서 예산을 갖다줘도 민간에 거기에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주도하기보다 민간이 주도해서 우리가 주는 예산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상인들 중심에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사업도 하시고 어떤 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예산 줘서 될 일은 아니에요. 나도가수다 한다고, 나도가수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거기 우리 시민들 몇 명 왔고 중앙시장 이용할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려면 그분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게 맞고 예산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퍼붓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활성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양쪽 하드웨어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저희가 중앙시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귀착점은 저희가 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중앙시장 스스로가, 상인들이 스스로 활로를 찾을 수 있게끔 촉매제 역할을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예산시장을 다녀와서 백종원 더본코리아에 갔다 온 취지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중앙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현지 중앙시장도 와서 보고 간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차즘 전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예산시장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벤치마킹도 다녀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전달해 주고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서 368쪽 말사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 관내 승마장이 아홉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청년들 대상으로 인턴사원을 뽑아서 말에 대한 가르침도 가르쳐 주고 전반적인 산업을 익히도록 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추진실적을 살펴봤는데 2020년에는 12명을 선정했지만 6명이 포기했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12명을 선정했었지만 7명이 진행을 했었고 지금 22년은 집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김시봉   이월사업이 있어서 이월사업 7명하고 본예산 3명해서 총 10명을 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김시봉   기본적으로 나이라든가 기본적인 지침이 있고요. 뽑는 건 각 승마장에서 자연스럽게 뽑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저는 사업체에서의 선정 기준이 아니라 사업체는 저희가 승마장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사업체에서 인턴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축산과장 김시봉   기본적으로 말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인턴을 뽑아서 말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말 사육하는 기초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요. 인턴사원이니까 승마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시봉   올해는 다 뽑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보수도 올해는 10만 원 올려서 210만 원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10개월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포기하고 그러면 잔여 개월 수가 남아서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포기하면 10개월 기준이 아니라 추가로 선정해서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미 위원   저희가 보니까 말사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들에서 펼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승마장이라는 곳이 저도 저희 아이 데리고 가봤지만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경향이 있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이나 현실적인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업체와 잘 협의하셔서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축사에 악취저감시설에 지원하는 개소 수가 몇 개나 돼요? 
○축산과장 김시봉   개소 수는 매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작년에. 
○축산과장 김시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70에서 80군데 정도 그 정도. 
김상수 위원   지원해 주는 시설이요? 
○축산과장 김시봉   제가 정확한 개수는 좀……
김상수 위원   과장님 결산서2, 457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28개소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서 사업별 참고자료를 보면 22개소를 하셨다는 거 같아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김상수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시봉   위원님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악취가 어느 정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인식도 바뀌었고 시설 환경 같은 것도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게 많이 저감돼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직 몇 개소가 더 남아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시봉   39개소가 설치를 못 해서 그 부분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용인시의 향후 계획은 뭐예요? 
○축산과장 김시봉   올해 6월 16일 자로 악취저감시설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일부 있어요. 경기도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보니까 도비가 5%예요. 시비가 45%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50%라 이게 자부담이 굉장히 부담 가실 거예요. 도에서 5%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업을 생색은 도에서 내고 시에서는 예산 반영하고 이런 게 조금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올해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팜앤포레스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단계는 기본계획변경과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손실보상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현재 보상이 얼마나 끝났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보상은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의 면적 기준으로 하면 83%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손실 보상 대상으로 해서는 64%를 확보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64%,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희영   실질적으로 현재 전체 면적의 84%가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에 착공이요? 착공 가능해요? 
○산림과장 윤희영   실질적으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시설비로 100억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세워주신다면, 도와주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항간에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있어서 주민들은 이 사업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설왕설래하고 있어서 시의 어떠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휴양림에 환경개선사업 하셨지요? 다 됐나요? 
○산림과장 윤희영   환경개선사업은 6월 달 비 오기 전에, 우기 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은 충해야 충분히 확보되신 거예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김상수 위원   빨리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환경적으로 휴양림이 열악한 환경에 있잖아요. 인기도 좋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9페이지 예산회계법 제21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의 경우 쓸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1939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사무용기구를 산다고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이틀 지속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인건비도 아닌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용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코로나가 21년도 1월 16일자로 확진자 격리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재택치료자로 별안간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확진자가 7월 달에 비해서 12월 달에 거의 3000명, 그리고 1월, 2월 달에는 하루에 6, 70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역학조사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과 외부에서 파견 인력들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인력이 100명 정도 파견하고 기간제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비품 이런 거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해서 임대를 한 겁니다.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임차를 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향후 예비비는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그간 코로나 방역 활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하나 드릴게요. 
저희 성과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그 앞에 보시면 학교구강보건사업 참여율이 있거든요. 이게 30%인데 실적은 낮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863쪽이거든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저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성과지표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지 치아관리예방법 이런 거를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안치용 위원   상이한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안치용 위원   목표가 3개 구 보건소가 다 낮더라고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이게 전 학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안치용 위원   목표치를 상향하셔서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성과2권의 669쪽이고요. 농기계 임대 실적 관련해서 21년도에……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2600건. 
박인철 위원   전년도에 목표 대비 실적이 높았어요. 분명히 높았는데 187%가 나왔는데 2022년도 목표는 1950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위원님 50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철 위원   669쪽 2권, 성과지표 나와 있는 거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2021년에는 목표치를 2000건으로 하고 2022년에는 2100건으로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이게 아닌가?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요. 보시고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전년도 1400에서 2600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2022년 목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1945건으로 잡으셨는데 혹시 이렇게 적게 설정하신 게 왜 그렇게 설정하셨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전체 임대 건수는 콩정선 실적까지 모두 포함한 건데요. 목표치에는 콩정선 실적을 뺀 단순한 농기계 임대실적만 목표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2022년보다 적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2022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 때 기후가 안 좋아서 농산물 작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임대실적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실적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원인 분석이나 이 내용을 기록해 주셨으면…… 향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129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염려가 조금 돼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임대농기계 운송차량 용역 있으시지요? 우리 용인시에는 관내 트랙터가 3대 있고 관리기가 45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저희 임대사업소에요, 예. 
장정순 위원   경운기는 몇 대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경운기는 5대 정도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러한 것들을 수지구나 기흥구 우리 시민들께서 요청하면 운송해 주는 운송차량 용역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 145회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 6월 현재 확인해 보니까 388회를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2021년도에 조례가 처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수립돼서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정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농기계가 수지구민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A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농기계를 기술센터 보관소에서 거기까지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이 용역비인데 만약에 트랙터가 오면 이거를 제가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과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처인구나 기흥구 사람들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요청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듣고 싶어서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농기계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사전에 미리 안전교육을 시키고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운영실습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작업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 센터가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선 교육을 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기계가 나가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맞습니다. 
장정순 위원   괜한 염려를 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장정순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하면 과장님 말씀에 농작업 대행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 예정이라고.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수혜 대상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91%가 남성인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고 기계에 대한 것들을, 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그런 거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를 조작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행 사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을 보면 앞으로 향후에 이 예산을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한 번에 시행해 보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작업 대행을 하려면 일단 인력 면에서 조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은 많지만 고민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무래도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송도 해줘야 되고 사후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사업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361쪽입니다. 1362쪽하고 같이 있고요.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예산이 2465만 원, 집행잔액은 소소한데 혹시 농촌테마파크에서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 받아서 사용하는 시설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100% 상수도를 사용하는 건가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100%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박인철 위원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중수도 또는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저희가 시설비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시설비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빗물을 재사용하겠다는 생각은 못 하긴 했는데 초화 물을 준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얼마 정도 확보가 될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밀어주신다면 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위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무래도 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중수로 때문에 빗물 같은 빗물받이 시설을 해도 그 시설을 겨울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둘이 잘 맞는 조합일 수 있어요. 그런 방향도 고민하시고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한번 푸시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1362쪽에 보면 전기요금도 지금 3개 농촌테마파크, 농경문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연 7257만 원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물론 예산을 말씀하시겠지만 잔여부지 같은 데에다가 친환경으로 태양열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농경문화전시관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부분도 사실 많이 나와요. 나와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라든가 폐열을 이용해서 그 부분도 있는데 이 또한 시설비가 만만치 않아서 언젠가는 이렇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철 위원   언젠가 해야 된다면 지금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목적이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환경 생태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전년도에 환경보전기금 사업이 몇 개가 진행이 됐을까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대략 5개에서 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미 위원   환경보전기금 사업비 결산이 얼마였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환경기금이 대략 2억 5000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재적립 기능이 있습니다. 재적립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법정단체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2억 4000 정도를 사업비로 사용을 하셨고 그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있는 단체인 거고요. 그에 따른 조례도 있고 조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사무국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나가고 있고요. 그 외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 협의회는 굉장히 좋은 협의회지만 이게 환경과에 묶여서 환경보전기금 기금사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나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속발가능발전협의회는 UN의 SDGs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향한 더 많은 제안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환경보전기금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사업비가 2억 4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운영비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3000여 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작은 금액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기금이라는 것이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현재 실태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 같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른 과에서 소관 하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위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시청 내부적인 일이긴 하지만 정책기획과하고 오래전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유지되는 상태로 보이시는 거고요. 지속가능협의회가 과거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가 상위법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정치·경제·사회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한 부분이 돼서 저희 과가 담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범위가 너무 많을 수 있어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정책기획과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윤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무리하셔서 이 내용이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환경보전기금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고 거기서 10% 이상은 재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쓸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작은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10%만 적립하면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사업비를 확장해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지원 사업, 결산서 702쪽 보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담고 거기에 성과지표로 한강수계 관리기금 77억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결과로 89억을 확보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우시고 기금을 확보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수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임영선   한강수계 기금은 수도권 시민들께서 수도요금 사용을 하면서 일정 부분을 부과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 기금을 강원도하고 경기도 7개 시군하고 배분하는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는 한 푼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DB자료도 구축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전년도보다 기금을 많이 배분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반납을 금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증액해서 따온 부분이 희석이 돼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집행률을 높이도록 별도의 대책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사업 내용으로 크게 간접 사업하고 광역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집행잔액이 광역사업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업, 복지 증진이라든가 소득 증대 사업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커다란 사업인 공사 관련된 사업들을 광역사업으로 주로 추진하시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계획한 내용을 다시 변경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기후대기과장과 신성장전략과장이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7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도비를 받아 공동주택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3분의 1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게 있고요. 개인주택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전에 신청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애로사항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봤더니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신청을 했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봤더니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부담이 돼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김태우 위원   앞으로 예산 수립 시 수요조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특히 교부금 같은 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유의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1쪽이고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현재 84억이 예산이고요. 지출액이 52억이고 보조금과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31억입니다. 많은 사유는 수소차에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용인시 내에서는 에버랜드 기체수소 인프라망 하나만 설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성장전략과 하고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용재원 26억이라는 돈이 크긴 한데 경기도하고 이 물량을 조절해서 마지막 추경 때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 쪽이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시 예산 100%도 아니고 국가 예산 100%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수소차를 구입하는 시민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 방향일진 모르지만 그분들이 막상 수소차를 구입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소차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수소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그 차량을 구입할 때 생각을 하실 건데 충전시설이나 이런 걸 확충하고 그분들에게 선택을 해서 수소차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 인프라를 미리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충전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앞으로 탄소중립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급사업입니다. 이 보급사업은 보급사업대로 열심히 할 거고요. 인프라 구축은 인프라 구축대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두 가지 다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148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윤미 위원   결산서 148쪽, 그 외 수입 미수납액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저희가 불허가를 하자 사업자 측에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했고요. 최종 소송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작년 말에 소송비용액이 확정됐고요. 현재 독촉 중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독촉 부분만 진행을 했고 7월 중으로 법원에다가 집행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을 꼭 남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91쪽을 보시면 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하셨어요. 사업이 다 완료됐더라고요. 어찌 됐든 예산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편성하셔서 아주 잘 쓰셨어요. 집행잔액이 거의 50원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예산을 잘 쓰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거기가 이용객들이 계속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지금 확충을 잘해놓으니까 아마 이용객들이 정말 잘 편하게 주차하고 시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1년에 투기해서 과태료 같은 거 물릴 거 아니에요. 1년에 얼마나 들어오나요?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끝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194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사고 예방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입니다. 예산은 엄청 적지요, 50만 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죄송한데 1600……
장정순 위원   1941페이지요. 보셨어요? 
○위생과장 김옥연   예. 
장정순 위원   예산액은 50만 원 적고 지출액은 50만 원 다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지요. 22년도 몇 건이 들어왔나요? 
○위생과장 김옥연   22년도에 저희가 5건이 접수가 돼서 건당 10만 원이 지출돼서 5건 지출이 됐습니다. 
장정순 위원   건당 10만 원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웠지요? 
○위생과장 김옥연   23년도에도 저희가 50만 원이 섰고요. 50만 원이 지금 다 지출된 상태입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지출이 됐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김옥연   이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고요. 19년도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식품 파파라치들이 이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목적보다 원래 취지는 부정·불량식품을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이걸 주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서 예산을 그 정도 선에서 편성하고 그 정도 선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정순 위원   2023년도 상반기에 끝났다면서요.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요. 
○위생과장 김옥연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정보공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장정순 위원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
○위생과장 김옥연   이게 저희가 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장정순 위원   그런 분들이 계속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목적은 있잖아요.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제거든요. 이런 부정·불량이 우리 용인시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신고하신 분들이 동명이인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용인시민이 이런 부정·불량식품을 드시면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회계 64쪽이고요. 미지급비용 명세서가 있는데요. 미지급비용이라고 해서 2300만 원 돼 있는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이거는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매년 공무직 직원들 퇴직을 예비해서 세워놓는 부분이 되거든요. 매년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퇴직급여 쪽에 연차휴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인철 위원   연가보상비 개념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인가요?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54쪽이고요. 가동설비 재산취득비에서 공기구비품이 있어요, 구입하신 게. 여기서 보면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같은 날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해서 이틀에 걸쳐서 세트로 구입하셨는데 이게 사양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니터 사무용 구입하면 모니터나 PC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거는 4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모니터하고 컴퓨터를 합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양이 높아서 그런 건지.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이거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같은 건데 사무용의자 하나에 19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의자 1개 구입하는데 190만 원 도대체 어떤 의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도 따로 보고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이 내용도 따로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하수운영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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