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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10:00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단장님, 도시기획단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이 집행잔액이 많이 됐어요. 집행잔액 설명해 주세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저희 도시기획단은 6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 경관, 옥외광고기금 등등. 그런데 2022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외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를 한 이유로 집행잔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순 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에 수당에 대해서 있어요. 수당 내용을 보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회의에 참여 및 참석에 대해서 서면 심의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에 지급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서면 심의 저희 지급했습니다. 
장정순 위원   지급했어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러니까 대면, 
장정순 위원   대면에 남아 있는 예산이에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대면에 별도로, 
장정순 위원   대면에 별도로 위원회에 맞게 수당을 책정했는데 참여하지 않는 위원이 있어서 그 위원회의 수당이 남아 있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럴 수도 있고 대면 심의는 위원님들당 10만 원씩 지급이 됐고요.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7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장정순 위원   지급이 됐지요? 그러면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회 나름대로의 구성이 있잖아요. 구성이 있는데 그 전문인들이 다 참석을 안 해서 그 수당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일부는 그렇습니다. 100%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도시계획위원회만 하더라도 총 25명 중에 각 분야별로 전문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부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이고 당연직인 공무원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시는데 민간 위원님들을 상대로만 수당을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그분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제가 단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용인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전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용인시의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지구단위 관리도 하고 개발행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많은 전문인마다 오셔서 많은 의견을 내줘야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위촉 위원들은 참석을 못 했더라도 전문 위원들은 100% 안 해도 99%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특례시 기념 도서 발간을 하려고 했었어요. 지난해에 500만 원 세웠다가 2023년에는 500만 원 안 세웠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장정순 위원   이게 용인시 도시계획 심의 편찬 사업이라고 해서 세웠다가 이게 불용이 되고 올해는 안 세운 거예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이게 특례시 기념 도서 발간 용인시 도시계획사라는 제목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는 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도시계획사답게 만드는 게 너무 능력 범위 밖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금액 자체가 500만 원이 큰돈인데 이 돈은 다른 사례를 비추어 봐서는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서 앞으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의 능력만으로 할 게 아니고 일명 편찬위원회라든지 꾸며서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 향토 역사학자들 또 각계 전문가님들이 편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회 추경 때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결정해서 예산을 죽이든지 아니면 편찬회를 만들어서 더 키워서 했었어야 했는데 그 판단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지출을 못 하고 그냥 예산을 못 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용인시 의원으로, 용인시 시민으로서 아쉬움이 드는 게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예상을 왜 못 했을까, 이런 것이 아쉽고요. 뒤늦게 이거를 알았다면 이거는 죽일 것이 아니고 계획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단장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해보시고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2022년도에 500만 원 세웠다가 한 푼도 지출을 못 하고 사장된 예산인데 2023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우지 않은 이유는 도시계획사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 작업을 하는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용인시 도시정책과에서 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잠시 중단이 됐는데 국토부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올해 안에 전국에 배포가 되면 그때 다시 재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하반기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사는 시작하는 시점을 지금 하고 있는 용인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그 이후로 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4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들어가면 많은 건수가 올라오잖아요. 도시계획 기념 도서는 사실상 우리 용인시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단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임위 자료 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노트북 구입한 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각종 위원회 개최·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각종 자료가 도면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과거에는 서면으로 도면화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출력해서 배포했는데 그거를 이제 노트북에 화면으로 띄워서 각 위원님들 앞에 노트북 하나씩 놓는 거지요. 그걸로 심의를 진행하는 용도입니다. 
박인철 위원   회의 자료의 양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종이 절약도 하는 측면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수가 27대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박인철 위원   이걸 나눠보니까 노트북 금액이 대당 한 83만 원 정도 돼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거 구입하시면 이 안에 기본적인 윈도우나 한글, 엑셀, 오피스 이런 프로그램들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입 후에 별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노트북만 구입한다고 해서 딱 열어서 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직접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노트북 구입할 때 통상적으로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래한글, 
박인철 위원   83만 원인데?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게 27대를 구매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88% 정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박인철 위원   모르겠어요. 어디서 해서 낙찰을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나라장터에서 구입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안 깔려 있거든요, PC 구매만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조달해서 사면 별도, 별도, 별도, 개별, 개별, 개별 구입을 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일단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자료에 보면 낙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고가 아닌 신품으로 구입하셨겠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지요. 
박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시담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양을 어떤 업체에서 구입하셨길래 수의시담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계약업체는 하이컴 정보통신이라는 업체인데 이게 수의계약인데, 
박인철 위원   낙찰이라고 하셨잖아요. 낙찰차액.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런데 일반 입찰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낙찰률은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여성기업 우대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여성 CEO 기업입니다. 그래서, 
박인철 위원   대표자가 바뀌었나 보네요. 하이컴 정보통신 말씀하시길래 저도 알고는 있는 업체인데, 바뀐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여성이니까 수의시담해서 사양하고 맞춰서 노트북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맞추셨다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사양 같은 것은 선택 안 하시고? 사양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지요, 도면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고. 
박인철 위원   요즘은 노트북에서 전문적으로 그래픽이나 게임 같은 것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구동은 다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금 구입은 하셨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사양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구입한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수의시담하셨다는데 이게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셨다는 거지 실제로 낙찰차액은 아닌 것 아닌가요, 수의계약했으니까?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수의계약이지요. 그러니까, 
박인철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설명은 아무것도 없고.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박인철 위원   이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진행하시잖아요. 용인시 전체를 관리하는 업체를 계약 체결하신 거고요. 그런 거겠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설치 사업이요? 
박인철 위원   관리 사업. 정비 사업.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
박인철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알기에는 3억 정도 돼요, 3억 2000 정도.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3억 2013만 6000원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용인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라고 하니까 거리에 세워져 있는 게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게시하고 관리하는 것.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업체가 저는 당연히 용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현수막 자체 관리하는 업체요? 
박인철 위원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을 하는 업체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용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용인 전체면 굉장히 포괄적인 지역이고 되게 넓어서 오히려 용인 지리를 잘 알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잘 아는 용인의 업체가 선정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내용은 아니어서.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현수막 게시대가 보시면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현수막 게시대는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달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쭉 내려서 밑에 달아서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제품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 두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 저희가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5억 미만이다 보니까 도내로 제한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용인에 업체가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 특허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용인에 없다. 그래서 용인으로 제한을 뒀다가 경기도까지 확장시켜서,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경기도로 제한을, 
박인철 위원   경기도 이내로 제한하신 거고요? 이상하네요. 이상한 게 어차피 변경된 게 사다리를 놓고 게시하다가 지금은 사다리를 놓지 않고 손으로 돌려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지요. 
박인철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설치했지만 정비사업 같은 것은, 이게 관리용역이 아니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런데 제목이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비에는 신설도 있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과거의 오래된 게시물을 현재에 맞도록 교체하는 것도 있고, 주로 도로에 설치가 되다 보니 도로정비사업을 한다든지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기존 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박인철 위원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그런 걸 합쳐서 정비사업이라고 제목을 적어놓은 겁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불법 광고물이 너무 많습니다.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입간판도 있고 조그마한 전단도 있고 명함 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광고물이 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다 불법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 각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데 그걸로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가로환경도 정비하고 시민의식 고취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20년에는 326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22년에는 89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이 시기 때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지출액이 적어진 사유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보면 보상받은 시민들 숫자도 100명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올해는 그러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지금 각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취합을 해봐야 되거든요. 단기별로 취합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신고하신 분들이 한 300명대가 살짝 넘을 때가 있고요,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홍보를 강화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깨끗한 용인을 만드는 데에 독려 부탁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 포상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옥외광고 우수 부서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 부서가 어디인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3개 구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저희 도시기획단은 기금을 운영하는 주 업무이고요. 실질적인 불법이라든지 신고 수리를 해 주는 것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있는 도시미관과가 대상이 돼서 포상금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 포상금 제도로 인해서 부서의 성과를 높이고 사기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광고물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제거를 하면 ‘왜 저쪽에는 제거가 안 되어 있는데 내 것만 제거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전화해서 각 구청의 담당자한테 험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또 제거하고 왔는데 돌아서면 설치돼 있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하는 구청의 담당자들이 비록 용역을 줬지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 제도는 각 구청의 불법 광고물 하는 담당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본 위원도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약간 돌아가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각 구청의 도시미관과의 과장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포상금 제도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검토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많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집행잔액이 제대로 남았어요. 그렇지요? 집행잔액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대면 회의를 못 하고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3회를 했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2회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장정순 위원   결론적으로 서면 심의를 했다는 건데 지급이 왜 하나도 안 됐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보면 규정에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위원회는 저희가 서면 수당을 지급했고요.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부득이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장정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위원회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지만 용인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용인시는 없으면 이거를 접목시켜야 하지 않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13조에 보면 수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예산액이 있다고 하면 하면 서면 심의도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있는데 드리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위원회 규정이 없더라도 그렇게 예산 편성 지침을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래요, 위원회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용인시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살펴봐서 거기에 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심의수당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어느 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드렸고 어느 위원회는 안 드렸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 부서에 없다고 하면 용인시 전체 조례를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다음부터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39쪽이거든요. 급경사지 안전관리 보시면 지출액이 1억 4600 하셔서 지출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제가 같은 사업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안전점검하고 실태조사가 있는데 현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급경사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치용 위원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급경사지 안전 실태조사는 저희가 한국급경사지협회에 용역을 줘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급경사지 안전관리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1개소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안치용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올해 또 본예산 하시는데 올해 것은 추진이 잘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올해 본예산에 예산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치용 위원   예, 지금 안전점검이나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급경사지안전협회에 줘서 실태조사를 할 거고요. 올해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 국비 보조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것은 시비를 100%로 해서 세운 거고, 국비 보조를 받는 것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 보조를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는 것을 가져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안치용 위원   그러시면 급경사지 상시 계측하시는 거 지금 이월시킨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봤는데 지금 공정률이 25%더라고요. 그러면 9월 안에 준공이 가능한 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거는, 예. 
안치용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이것에 대한 운영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운영비용은 어떻게 되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운영비용은, 일단 이 부분은 국비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48쪽에 보시면 재난 예방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재안전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봤더니 어쨌거나 이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삭감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하셨다가 추경에서 삭감하시고 이게 금액은 다 소진하셨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될 수 있으면 취약계층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제가 봤더니 올해 본예산에도 500 정도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상임위 자료 71, 72, 73, 74 민방위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사업이지요. 우선 74쪽 같은 경우에는 실비 보상은 2022년도에 민방위 집합을 한 적이 없어서 실비 보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는 맞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박인철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네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지만 네 가지 것을 총합해서 보니까 잔액의 총 예산, 지출 총액 다 맞아요. 그런데 72쪽 추진 실적에 잔액이 300원 남았습니다. 300원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시는 건데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단어가 잘못된 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위탁 용역계약 낙찰 해놓고 금액이 약 46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예산의 총액이 4900만 원이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이 금액이 맞다면 어떤 기준이나 예산으로 사용된 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역계약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입찰을 했다는 건지, 입찰을 했으면 지출잔액이 아니고 낙찰차액일 거고 용역계약을 했으면 지출잔액이 맞고. 그 상황까지는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금액도 4600만 원이에요. 총 예산하고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일단 확인이 안 되시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이게 부기명 피복비를 보면 대상이 65명 잡혀 있는 것 보니까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분들의 계획 인원이 원래 65명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다른 부기명 사업들을 보면 지도사 수가 다 54명으로 되어 있고 명절수당은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사업마다 지도사 수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저희가 당초 채용 목표 인원이 65명이었는데요. 54명만 채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이게 명절수당 같은 경우에는 설명 자료에도 있다시피 보행안전지도사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한 시기에 딱 채용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공고를 해서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당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47명만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계획 인원을 65명 잡고 계시다는 건데 지도사 수가 다른 예산이 잡혀 있는 것 보니까 54명이 꾸준히 평균적으로 운영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안 됐던 때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줬다고 하지만 47명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 인원에 모집 인원이 못 미치는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시민분들이 보행안전지도사를 신청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행안전지도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왜 모집이 안 되고 관심이 없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 모집이 안 됐는지는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고 판단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2시간 근무하는데 시간당 9620원 정도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실제 보행안전지도사분들이 생활임금 기준으로 2시간 정도의 임금을 받으시지요. 실질적으로 아침 등교 그리고 오후 하교 시간을 맞추다 보면 사실상 그분들은 하루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맞춰져 있는 시간 하교, 등교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에 3만 원씩을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게 계획대로라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 지도사 1명당 지금 몇 명의 어린이를 맡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거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 2, 3명 정도. 
박병민 위원   많은 곳은 몇 명 정도 맡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많은 곳은 한 5명? 5, 6명 정도. 
박병민 위원   안전관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관님이 만약에 이 보행안전지도사라면 그 어린 친구들 5명을 끌고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등교를 하든 하교를 하든 5명의 그 인원이 모여야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 어렵게 시행하는 부분인 만큼, 사실 이게 돈으로 따지고 보면 한 달에 안전지도사분들이 60만 원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용인시 어린이들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사업 구조적인 문제 부분 잘 파악하셔서 사업 개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67쪽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 조양진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야외 작업 등으로 파상풍 위험에 노출된 공무직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접종 인원 중에 54%만 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을 지금 못 한 분들이 꽤 많은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도 시행하고 있으신가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기시고 이월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윤미 위원   매년 하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올해 예산에서 찾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파상풍 예방접종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꼭 계속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잘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관해서 자율방범대 근무복도 지급이 됐고 또 방범초소 환경 개선도 지급이 됐고 그런데 자율방범대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앞서도 거론이 됐지만 이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시가 안 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지요? 강화됐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장정순 위원   어떻게 바뀌었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정순 위원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2023년 4월에 법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기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 관내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1300명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장정순 위원   아마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법적 근거에 맞게 가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율방범대 위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니면 그분들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서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 예산이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13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신문광고료입니다. 그 부분 예산액이 1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관계 법령 변경으로 인한 신문광고 생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작년 1월 18일에 개정됐습니다. 
박병민 위원   작년 1월 18일이요? 그런데 이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몹시 많이 남았는데 60% 정도,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을 21년도에 전체 풀로 세웠는데 그다음 연도 1월에 개정되니까 이게 집행할 사유가 없어져서 사용을 거의 못 한 거지요. 
박병민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1월에 변경돼서 집행을 안 하셨는데 왜 추경 때 반납을 안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거는 저희가 조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겠는데요. 153쪽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대비 집행잔액도 있는데 예산액을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편성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장기미집행 중에 대상이 대지인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가감정을 미리 합니다,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본감정 때도 차이도 많이 나지만 가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대로 편성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두 개의 대상지에 가감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4억 3000이 된 거고 실제 감정을 하니까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본 게 일단 그렇게 세우고 잔액 생긴 거는 혹시라도 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쓰려고 남겨두신 건가 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울 때 미리 가감정을 하는데 본감정하고 가감정의 차이가,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는 많이 났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보상이 7월에 만료였잖아요. 완료된 건데 왜 1억 9800이 잔액으로 남았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대체적으로 저희가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추경 때 삭감 부분을 놓쳐서 불용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고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박인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2년도 대지보상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주소가 다른데요.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주소와 본예산 올리실 때 예산 반영 사유에 대한 주소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주소 하나가 틀린 건가요? 대상 필지가 변한 게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몇 페이지, 주소가……
이윤미 위원   지금 153페이지 보고 있는데 그전에 제가 2022년 본예산서에서 이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올려주신 예산안 자료에 설명서를 보면 51페이지에 거기에서는 보상필지 두 곳을 적으셨는데 모현읍 갈담리에 있는 주소가 다르거든요. 똑같은 대상지인데 번지를 다르게 작성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모현소로2-35에 갈담리 161-2번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윤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161-3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번지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보상을 할 때 1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일부 남는 게 있으면 대개 잔여지로 매수하는데 남는 부분이 잔여지 요청이 안 들어올 때는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하면 번지가 가번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지역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161-2번지에서 3번지로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번지가 다르길래 면적이 변경이 됐거나 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한 사항으로 이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이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쪽 봐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270쪽이요? 
장정순 위원   207쪽. 동천3지구 민간위탁 협약 사업이요. 이 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없이 예산 성립 후 증감으로 해서 올라왔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렇지요? 이 예산액이 2021년도 명시이월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렇지요? 2021년도 명시이월된 거지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다고 해도 예산액이 그대로 2억이 편성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산 성립 후 증감으로만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설명 자료와 결산 자료가 달라요. 결산 자료 207쪽 한번 봐주세요. 207쪽에는 예산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그쪽하고.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어떤 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장정순 위원   거기에는 1억 9000으로 안 되어 있지요. 나중에 집행 후 잔액으로만 되어 있고.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207쪽도 1억 9900으로 되어 있고요. 
장정순 위원   집행잔액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예산액이 다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장정순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기반시설 조성 지침서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이 계획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요? 아파트 기반이 가면 본 위원은, 지금 이 동천3지구가 간 지가 꽤 됐지요? 입주 시기가 언제였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거는 한 2020년도쯤……
장정순 위원   2020년에 입주됐지요? 아마도 2020년도에 입주가 됐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틀릴 수도 있고요. 민간위탁 기반시설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입주하고 기반시설을 가다 보면 입주민들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아시지요? 그래서 동천3지구 같은 경우에도 기반 조성에 대해서 협약을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로 했어요. 2023년 12월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월이 됐지 않습니까?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협약을 맺은 주 1-2호 감속차로 설치와 지중화 사업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수탁 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사업비를 납부하면 공공이 대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진이 늦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도로 가감속 차선을 하는 부분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의 유무상협의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은 유무상협의에 대한 결론이 나서 유상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18억의 토지보상비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목표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개요와는 다르게 2024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목표로? 목표입니까? 목표는 실현이 되어야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지금 어차피 위수탁 사업비가 납부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정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하다 보면, 특히 위수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 사업비의 한 20% 정도를 조금 더 납부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 민간 위수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중간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민원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변경 사유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약간 여유분으로 해서 저희가 잡아놨지만 하다 보면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는데 20%에 한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재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 예상 사업비의 20%를 미리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정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삼았다면 꼭 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미 입주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이 느릴까라고 행정을 엄청 탓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시설이 빨리 가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민간위탁의 기반시설은 사업과 동시에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런데 민간 위수탁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위수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고 산업단지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구역 내는 아니고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해서 위수탁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가 위수탁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수탁 시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장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개 왜 그러냐면 입주하고 이런 시설이 늦게 감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하는 동안에도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게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가 저희 시하고 위수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충분히 입주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시한테 위수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과는 조금 동상이몽 같은,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으시고요. 그러니까 입주 시기하고 기반시설이 같이 가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건은 이거를 못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행정절차가 좀 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늦어졌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주 다해놓고 기반시설이 안 돼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하여튼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빨리 설치해서 갈 수 있도록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꼬인 사업은 이 기간 내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민간위탁이나 어떤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받는다면 그런 기반시설은 동시에 가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주민의 의구심과 주민의 민원과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실장님께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시민들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7쪽이고요.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3억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6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설명은 되어 있지만 주된 내용이 어떤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게 영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 부분 용역을 해서 지적 관련 기록물을 전산으로 돌리는 건데요. 그 사업은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일부 조달청에 입출하다 보니까 낙찰 가격이 많아져서 당초 예상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해서 차이가 발생된 건 알겠고요. 용역을 통해서 과거 자료가 하도 많으니까 구간을 나눠서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전산화된 자료는 어떻게 보관·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일단 용역을 줘서,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프로그램으로, 
박인철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DB화가 될 거잖아요? DB화가 되는 게 어떻게 보관돼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DB를 받아서 부서에서 가지고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용인시에 보면 전체 연동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같이 공유하는 그 시스템에 저장이 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간정보시스템에 업로드가 돼서 다른 부서와 공유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런 기능인데 거기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만약 그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보려면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공간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공개 여부는, 잠시만요. 
시스템상 볼 수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기간이 최근 것은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당연히 22년도, 23년도 자료도 양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주택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주택과 소환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저는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73페이지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이 사업은 너무 좋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에 있어서 사업을 언제 시작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최초 사업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순 위원   예, 최초.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이게 시비 100% 지원 사업이고요. 정확한 설치 시작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정순 위원   팀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 이유는 신청을 했는데 6개 가구가 들어왔고 한 가구가 포기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예. 
장정순 위원   제가 왜 최초를 여쭤보냐면 이 한 가구가 살펴보니까 11월 1일에 포기 신청서를 냈네요. 포기 신청서를 냈는데 최초에, 예를 들면 22년 말고 21년, 20년 했을 때 이런 포기하는 가정이 없었나라고 질의하고자 여쭤본 부분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기 각서가 제출된 건 작년도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처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이 사업을 했다고 하니 너무나 기분이 좋고 참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혹시 그러면 2023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세우셨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올해 연도도 동일하게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장정순 위원   동일하게? 그 한 가구가 어떤 이유로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가구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건 그들에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가구가 포기하지 않도록 올해도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라도 미리미리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이런 가구가 포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본 위원은 그리고 이 예산이 적다면 이런 사업은 많이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가구당 38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장애인의 생활 편의하고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한 가구가 포기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 집행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삼아서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건축 허가 및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사업 진행된 내용보다 한 해 마지막 부분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미수납 금액이 좀 많아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이거는 저희가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허가받은 용도는 주차장인데 이거를 주거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행위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고요. 그 금액은 3억 3000 정도 된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건이 3억 3000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원래 일정 기간에 따라서 계속 부과가 되잖아요. 이번에 처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건축과장 김동원   그전에도 계속 부과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행이 안 되면 계속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전에도 했던 거는 납부는 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원   일부 납부가 되어 있고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남아 있고 올해도 2022년도 부과를 한 거고, 
○건축과장 김동원   법에 따라서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계속 부과를 하실 건데, 
○건축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계속 부과만 하는 것 말고 다른 행정조치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없나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그래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징수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저희 직원들이 징수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이분들한테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건축물을 사용 못 하게끔 단전·단수, 가스 공급까지 다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체납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 등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한 건에 3억 3000이면 굉장히 큰 거고요. 독려만 하고 있다고 일단은 지금 버티고 계신 거잖아요,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를 받으면서도. 
○건축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다고 계속 미수납이 아니고 부과되는 것을 납부하면 계속, 이런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할 거고요. 납부도 독려하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하게 더 필요하지 않나. 물론 지금 단전·단수, 가스도 차단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혹시 또 추가적으로 방법이 있으시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더 검토해서 법에 따라서 법 집행을 엄격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금 금액 발생에 대해서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수납액이 91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주차요금, 기타 화물 과태료라든가 주정차 단속 요금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주된 미납 사유는 가장 높은 게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지금 봐서는 현재 저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2억 정도 되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혹시 과태료는 발생되는 건데 수납계획 같은 것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작년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는 해당 과에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요. 기타는 세정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지금도 저희가 현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차피 납부하시는 대상자들이 납부를 해 주셔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차피 과태료 발생되면 징수과 넘어가기 전에 한번 더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발급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91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91억을 예산 중에 못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인철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3개 구청 교통과에 직원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답변은 똑같은 대답이었기는 한데 교통건설과 자체적으로는 혹시 교육 현황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위원님 저희도 월보라는 것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세입 결산이나 기타 예산을 세울 때도 함께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좀 더 치밀하게 교육을 하고 연찬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민의 돈인 거예요. 시민의 돈을 관리하는 만큼 강도나 횟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당연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만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교육을 통해서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사전 예방의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회계과에서 2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요. 그것 말고도 각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2회 이상,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2회 실시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는 비대면으로 실시했어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대면 교육을 했는데 100의 목표를 놓고 봤을 때 2회 교육이 비대면을 포함해서 얼마만큼 교육에 대한 성과가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회는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지만 2회 이상의, 아니면 상시가 됐든 비상시가 됐든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치행정 상임위에 있지만 직원의 안전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교육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숫자라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격무에 시달리시는 분 보호차원에서도 잘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97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위원님, 토월공원 공영주차장. 
장정순 위원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맞습니다. 
장정순 위원   풍덕천동 토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용인시에 공영주차장이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지금 제가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위원님, 100면 이상으로는 숫자를 좀…… 
장정순 위원   100면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용인시는 132개가 됩니다, 성남시는 158개이고. 그런데 수지구 같은 경우 100개가 넘는 것이 8개밖에 안 돼요. 기흥구도 많지 않고 처인구가 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우리 용인시가 개발이 되면서, 수지구가 개발되고 기흥구가 개발되면서 사실 주차장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되고 심각하지요. 앞으로 처인구가 개발되지 않을까요? 이런 공영주차장을 조금 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수지구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용인도시공사에 위탁은 10개소, 우리 직접 하는 공영주차장은 27개소―하지만 대수가 얼마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청사 주위에 있는 주택 이런 분들이 자기네 댈 곳이 없어지는 거지요, 여기에 왔다가 모든 사람들이 주차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시도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모든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공영주차장을 좀 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을 보면 보조금 국비 20억 가져왔고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그렇지요? 보조금 반납하게 됐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일단 기본적으로 21년도 연말에 5억을 먼저 받아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일부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15억을 또 한 번 확보했어요. 올해 23년 3월에 10억을 확보해서 20억으로 가는데 지금 이 반납액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남은 것에 대한 반납입니다. 
장정순 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이렇게 공영주차장 유치를 위해서 도비, 국비 이런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에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장정순 위원   2020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랬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지금 설계 준공을 연말로 보고 있고요. 
장정순 위원   연말로?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올해요. 
장정순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설계가 이미 착수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장정순 위원   2023년 연말, 12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고 그다음에 공사 착수를 저희는 12월로 욕심을 내고는 있는데 적어도 내년 연초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설계는 2022년도 12월에 끝나고 공사는 24년도에 착수하겠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24년 1월. 
장정순 위원   2024년?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장정순 위원   그러면 착수하고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보통은 1년 반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층만 하면 10개월 이 정도를 잡는데 2층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는 소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반이나 이런 게 암반이라 저희도 각별히 더 신경 쓰는 주차장이니까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완공 시점이 2025년 5월 정도 보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24년도 내내 공사할 것이고 25년도, 
장정순 위원   상반기 때?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장정순 위원   총사업비가 167억 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추계를 한 거니까요, 위원님. 혹시라도 사정에 의한다면 향후는 더 보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수지 풍덕1동에 위치한 곳이에요. 상업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빨리 가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내실을 든든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가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상업지역에 있고 구청 옆이다 보니까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5쪽 보시면 둔전리 공영주차장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씩 넘어왔어요. 이거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김상수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사실 6월 목표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정도면 완공이 되고요, 준공을 치고. 다만 어린이공원 위에 상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9월 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무튼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까 우리 장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민원인들이 주차장 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서 자투리땅에 주차장도 하시고 지금 개방 주차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아마 원활하지는 않지만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해 주시면서 아마도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대중교통과장과 물류화물과장이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34페이지 모바일앱택시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모바일앱택시 홍보비인데 예산액이 1000만 원 서 있고 지출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돼서 집행률이 40% 정도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박병민 위원   지금 모바일앱택시 본 위원도 어플이 있는데 카드등록도 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소비자 측면에서 고심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용인 모바일앱택시 어플에 대한 홍보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12월 달에 홍보물품 제작을 하셨어요. 이게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저희가 인쇄물하고 현수막…… 앱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저희가 전자결제시스템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결제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시스템에 대한 홍보하고 그런 것을 리플렛이라든가 현수막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게 12월 달에 이루어졌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에 대한 것은 현수막하고 리플렛 제작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사실은 지금 시에서도 카드결제하면 그것에 몇 % 무료 포인트가 쌓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일자리산업국에서 하는 배달특급이라고 또 어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열심히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시에서 행사가 크게 열리는 것 있으면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나오셔서 경품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홍보를 진행하시는데 이 모바일앱택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추진한 게 뭔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저희 같은 경우 택시조합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조합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회사나 개인택시들 나름대로는 자체 홍보라든가……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어차피 그 앱을 활용해서 손님을 이끌어야 될 입장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해 주면 더 활성화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런 쪽으로는 미진했던 것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쪽으로 확대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앞으로는 용인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배달특급이랑 같이 연계해서 부스를 하나 같이 잡으신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조합분들이 계시잖아요. 개인택시랑 법인택시가 있으니까 그 차에다가 이런 모바일앱택시 관련한 홍보물을 자석으로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483페이지 봐주세요. 경기도 학생통학 마을버스 통합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이 5020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반납됐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장정순 위원   이게 경기도 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매칭사업입니다. 
장정순 위원   몇 대 몇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30 대 70 매칭사업입니다. 
장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지가 됐지요? 사업내용이 운송관리시스템, 탑승안내시스템, 운송계약시스템, 이런 사업내용인데 이 사업이 8월 달에 중지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중지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학생통학 마을버스가 경기도 학생통학 마을버스 분과위원회하고 개별사업자 간에 협약을 맺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7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보조사업을 개인사업자에 줬다 다시 환급을 받는 식의 보조금사업 특별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급 중지를 하라 그래서 지급 중지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리는 경기도하고 11개 시군에서 같이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거를 고발조치할 건지 아니면 환수조치라든가 그 제반 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경기도와 11개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정순 위원   이 위탁업체는 고발을 하든가 그 이후의 일이고, 그러면 8월 이후에 이 사업이 중지됐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이 사업은 지금 대행사업자들이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안 줄 뿐이지, 
장정순 위원   다른 업체에서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아니, 본인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자체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장정순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없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보조금을 주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장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보니까 예산이 4800이 다시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장정순 위원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이건 경기도에서도 일단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 예산을 일단은 반영시키자 그래서 반영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예산은 반영시켰고, 그러면 그 위탁업체는 처리는 나중에 할 거고. 
다시 재선정은 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이 업체하고 계속 같이 가는, 
장정순 위원   아니,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나.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저희가 신규로 들어오면 신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장정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도와 함께.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그런데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장정순 위원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나간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경기도와 함께 잘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개요에 맞게, 내용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수혜자가 많이 이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위탁업체가 허위로 실적 보고를 하고 그런다면 이런 데는 조치는 강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할 때 좀 놓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건 꼭 대중교통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 세입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20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13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차액이 4억 정도 됩니다.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저희는 부담사업이 좀 많습니다. 부담사업이 많다 보니까 정산이 경기도에서 정산을 해서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세입 처리를 잡는데요 정산결과가 거의 12월 말경에 많이 오다 보니까 세입을 못 잡고 다음 연도에 그외수입이라든가 그것으로 잡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거의 12월 말경에 정산한 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거의 12월 22일이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대중교통과가 보니까 보조금 사업이 186억으로 많은 사업이네요. 
앞에 건축과랑 토지정보과에서 좀 놓쳤는데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예산현액이 72억이었는데 여기는 342억으로 무려 270억 차이가 나요, 징수결정액이랑. 그다음에 건축과도 예산현액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5억 8000 해서 여기는 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예산심의 또 하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도 한 14억 차이가 나는데 저는 우려하는 게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실 때 세출은 그때그때 잔액이나 감액되면 다 추경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입은 세출보다는 그때그때 징수나 수납이나 이런 게 처리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향후에,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향후에 이런 과들은 그런 것 좀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121쪽 그외수입 미수납분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착오로 중복부과 하셨다고 해당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고 올해 초에 감액결의서 제출해서 정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액결의서를 살펴보니까 감액 사유를 ‘기타수입에서 소송비용 회수로 징수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회수라는 의미는 비용을 납부했을 때 사용하는 문구 아닌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비용은 저희가 징수를 못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송비용 회수가 아니라 행정기관 오류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문구를 사용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명한 회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점검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1페이지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추진실적을 보면 23년도 1월에 소송판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정식품 있는 데 거기 판결문 한 게 있어요. 정식품 거기 고가도로 내려오다 보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입니다. 
박병민 위원   왜 이거를 뭐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지급하게 됐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토지편입을 했는데 나가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요. 
박병민 위원   토지편입을 했는데 이분이 나가지 않았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정식품이 그 당시 애먹인 부분이거든요. 
박병민 위원   그분이 안 나가고 있다가 나가시게 되면서 이월예산으로 남겨서 이 돈을 지출한 사항인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인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부서에서 크고 작은 도로개설을 관리하고 신경 쓰시느라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전년에서 이월하고 아니면 당해 연도에 시작하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특히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재나 약간의 눈·비의 영향이 있고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장마로 인해서 잘 공사를 못하는 기간이 많아요, 그리고 늘어나면서 늘어날수록 공사의 준공 시점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도로관리과가 아니고 그 공사를 준비하는 업체에서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기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계속 공사기간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사 때문에 교통정체도 되고 주민 불편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공사 시작 전이나 중간이라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위원님.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전반적인 예산 규모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현재 개발계획 승인 나간 것은 약 4조 3000억 정도 규모가 됐는데요. 현재 보상금액이 2조 8000억 원에서 약 82% 증가한 4조 가까이 돼서 아직 실시계획인가는 안 났지만 한 9조 가까이 총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총사업비 이제 9조 예상하신다는 건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그렇습니다. 
95%는 GH가 하고요. 5%만 저희 용인도시공사가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플랫폼시티 토지이용 계획도를 봤어요, 2022년 3월 16일하고 9월 30일 날 변경된 것까지. 
혹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좀 그렇겠지만―불필요하거나 아니면 필요함에도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면적이 넓기는 한데?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저희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공공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공공시설 비율이 약 35% 내지 4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플랫폼시티는 65%가 공공용지고 총 가용토지가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를 확보하는데 한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공공시설용지와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지, 공원부지를 많이 마련했고요. 특히 용인의 경제 중심을 만들다 보니까 주거 위주보다는 일자리 위주의 토지이용을 많이 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 계획도를 보니까 제가 듣기로도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없어요. 이게 계획서에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아직 실시계획인가는 안 났지만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과정에 있는데 일단 저희 플랫폼시티 내에는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대신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분담금 납부면 발생되는 쓰레기 같은 것은 밖으로, 외부로,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총 30t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데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약 400억 내지 500억 정도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광역소각시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8페이지요. 보셨지요, 수직정원.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장정순 위원   이 수직정원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장정순 위원   경기도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 100%입니다. 설명자료 838페이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맞습니다. 
장정순 위원   움직이는 공원 수직정원 조성에 대해서 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이게 사실은 사업량은 적어요, 적은데. 하게 된 동기는 고속도로에서 소음과 미세먼지 중간 역할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에 의해서.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맞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좀 이유가 있네요, 다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조금 큰 나무를 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소음을 줄일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플랜트로 나무 한 주 설치하는데 비용이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는 미국참나무, 로부르참나무 6주를 심었거든요, 그것하고 법면녹화하고. 예산 차액을 갖다가 추가로 하려 해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의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장정순 위원   예산편성을 너무 조금 했는데요, 소장님. 
이거 해 주고 욕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해 놨냐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출장 가실 일 있으면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본 위원이 들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추가로 더 하기에는 좀 무리수는 따릅니다. 
장정순 위원   무리수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819페이지 학교숲 조성, 학교 안에 숲을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장정순 위원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7 대 3 비율로. 
장정순 위원   7 대 3이에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장정순 위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똑같이 남았는데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거는 그렇게 맞춰주는 거고요. 
장정순 위원   그래요? 맞췄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장정순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토월초하고 삼계고등학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학교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보조금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으면서 마무리를 잘 했는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학부형들과 그 학교 어린아이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지금 학교숲 조성은 용인시 거의 대부분이 다 했고요. 안 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더 만족도가 높고요. 
사실 녹지공간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투리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시민들도 거기에서 쉬는 분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려도 전문 분야니까 규목과 관목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맞게, 그 동네에 맞게, 그 공원에 맞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조금 아끼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장정순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820페이지를 보면 도시숲 리모델링 전환사업이에요. 풍덕천동 완충녹지를 주차장 만들고 완충녹지를 다시 복원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장정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늦어져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현재 의원으로서 공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3년 올해 10월 달에 마무리될까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지금 실시계획인가 거의 다 돼 가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민민갈등이 좀 심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실시계획인가 받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공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사가 평지이고 공간도 작고 그래서 하는 것은 시작하면 한 달이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끝나겠네요. 10월 맞추겠네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장정순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바로 앞이 상가지역이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맞습니다. 
장정순 위원   상가지역으로써 그분들이 반대해서 아마 늦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맞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다 보면 공사하는 중에도 이분들이 민원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장정순 위원   이분들이 민원 제기가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업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자주 대화를 하고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참 공원부서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마을에 있을 때는 마을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너무 칭찬하고 싶고 이 와중에 이 예산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힘써 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근린공원 병충해 방제나 어린이공원 병충해 방제 쪽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이게 보니까 수목 병충해에 대한 방역인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수목하고 가로수 해당됩니다. 
박병민 위원   수목하고 가로수에만 해당이 되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예.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고온 현상 이런 게 계속되면서 벌레들 같은 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있으면 벌레들이 거기로 다 꼬이고 그럴 텐데 그것에 대한 방역은 따로 안 하시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저희들이 매년 연간 단가 입찰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사업이 어디 몇 페이지에 있지요? 그게 시설 운영관리비에만 들어가 있나요?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저희가 병충해는 나무하고 숲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돌발병충해도 발생되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제활동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되면 돌발병충해 방제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들 통해서 저희가 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을 보니까 돌발병충해라고 해서 적혀 있기는 한데 그게 1회밖에 없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병충해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1회라 그래서 저희가 꼭 1회에 한정하지는 않고요. 예산편성 그렇게 했으나 저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단가계약 맺은 데서 풀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벌레들도 많이 커지고 알이 많이 부화해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또 시에서 전기세도 내고 상하수도요금도 내고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마다 벌레들만 방문하면 그 벌레들은 세금도 안 내는데…… 아무튼 그 부분 잘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 최대한 많은 용인 시민분들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8쪽이고요. 보시면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에 환급액이 있거든요. 110만 원가량 되는데 이게 과오납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환급액 결산서 159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저희가 예산액이 16억 6000 있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 수납한 게 48%를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 실제 수납액은 한 12억 2600 정도 됩니다. 
안치용 위원   저는 과태료 환급액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환급액 112만 8970원인데요. 이거는 보통 과오납입니다, 과오납. 과오납으로 환급.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날짜 계산들이 착오 있다든지 아니면 이중 수납했다든지 이랬을 경우 환급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이 42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소멸시효 이런 것에 대한 관련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그건 아니고 결손액 4200만 원은 사실은 현년도에 결손을 떨지 않는데, 보통 정리 고려를 안 하는데 시효가 완성이 돼서 부도나 폐업되고 그래서 과년도 것 결손을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도나 폐업되고 그래서 받을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현년도 것도 결손을 떠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4200만 원입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체납액이 예산이니만큼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징수과도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세 이번에 수납 비율이 2022년도에 몇 %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사실 저희 등록사업소에서는 취등록세하고 과태료하고 이런 것만 취급하지 자동차세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매스컴을 접해서 봤을 때 보통 자동차세가 한 97%에서 98% 지금 징수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하고 그러는 것들도 많이 징수되고 있으니까 점차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작년에 93%였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별 보고서를 한번 봤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방 등록 원부 미정리로 발생하는 자동차세 미수납액 규모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와 상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사업소도 같이 연결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저도 징수과에서 이윤미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자동차원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말소가 잘 안 되거나 이래서 자동차 징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징수과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원부 정리가 안 돼서 전달이 안 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통의 경우 그런 건데 저희는 사실상 주민등록이 변경될 때 연동돼서 자동차등록원부 자체도 주소변경이 정정되기 때문에 수기로 우리가 원부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는 어떤 의도에서 분석을 해 놓은 건지 조금 저희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다 되고 그래서 따로 저희가 원부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들은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시군만 원부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했다는 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전체 시군이 다 그래야 되는데 꼭 우리 시군만 짚어서 이렇게 원부 정리가 안 됐다…… 약간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해 보면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윤미 위원   제가 그 보고서를 봤을 때 21년의 경우에 자동차세 징수율이 가장 낮은 상태여서 미수납액이 많은 상태에서 아마 그런 분석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말소나 없어진 차량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다시 분석해서 징수과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36페이지랑 1038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랑 전자예금 압류·추심 해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 근거를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르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요. 24조에 따라서 압류·추심 그리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압류하고 추심수수료는 당연히 용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제 수수료까지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그게 아니고 저희가 체납자들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 체납된 분들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압류 등록할 때 그리고 해제할 때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0원의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하거나 추심을 할 때는 용인시에서 1000원을 내서 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 해제를 한다는 건 보통 불가피한 상황들, 법에 나와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 등이 아니고 체납하신 분들이 ‘이거 해제 좀 해 주세요, 돈 낼 테니까 해 주세요’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그 경우의 수수료도 용인시에서 지출을 하냐, 이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보통 은행권 같은 데서는 채무자한테 다 부담시키는데 저희가 압류하고 저희가 해제하는 거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초구청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랑 추심은 구청 쪽에서 수수료를 내는데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한테 넘기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수수료 부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의정연수 직원연수 관련해서요. 
혹시 22년도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요? 
박인철 위원   예. 
○의정담당관 고광섭   직원이 요즘에 정책지원관도 늘고 있는데 작년에는 57, 58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57에서 58명. 그러면 이 제목 자체가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면 혹시 이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이 개인별 횟수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결과로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갔다 왔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참석한 인원을 보면 직원 22명 상반기, 직원 31명 하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57, 58명 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다 간 직원이 있고 한 번만 간 직원이 있고 아니면 한 번도 가지 않은 직원들도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인철 위원   혹시 그 내용은 두 번, 아니면 한 번만, 아니면 안 간 직원에 대해서 숫자 파악은 안 되고 계시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가지 않은 직원이건 간에, 한 번, 두 번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한 번도 안 간 직원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면 별도의 교육이나 이 총 예산 안에서 정해진 것 또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정연수 직원교육에 직원 예산이 따로 있어서 전체 직원이 다 같이 참여해서 가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합리적인데요.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있어서 주관하는 팀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두 번 가면 가야 되고 거기에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똑같이 민간위탁교육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반반 나눠서 국장님과 속초를 2박 3일 다녀왔고요. 또 반은 부산으로 민간위탁 교육을 저희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의정연수 말고 이렇게 했는데 민간위탁 말고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예산도 지금 있어서 신청을 하시는 분은 가거든요. 열려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시는 분은 가고 특히 전문위원실 쪽에서 많이 교육 가고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공공기관 교육 국회사무처 이런 데가 교육을 안 했었고요. 
올해부터 예산을 좀 늘려놨습니다. 작년에 1100만 원 돈에서 올해 코로나도 풀려서 2560만 원 늘려서 직원이나 의원님이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요. 또 몇 분 의원님께서 강사를 불러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다양성을 추구하라 그래서 그런 그쪽으로 지금 정책지원관분들도 교육을 파악해 놓은 상태고요. 
의원님들 교육 때 다 못 가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교육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직원들은 가는 건 좋기는 한데 그 반대적인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시의원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럴 때 아니면 없기도 해요. 그리고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럴 때가 아니면 저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입법지원팀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좀 넓혀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만족도가 높고 낮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회는 한 번씩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혹시라도 예산의 문제가 있으면 예산은 증액 또는 조정을 하셔서 기회적인 차원에서라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앞으로 국장님과 의장님 검토해서 가급적 한 번씩은 의원님과 만나서 같은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업설명서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상반기에 사업이 끝났음에도 반납을 안 한 집행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왜 반납을 안 하신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보통 반납 마지막 추경에 하는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반납을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박병민 위원   22년 2회 추경 때가 9월이었잖아요. 그때 안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반납을 안 받은……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민 위원   지금 용인시의회 현황판 제작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 6월 달에 누가 당선됐는지 아니까 6, 7월 달로 잡아 놓으셨고 그리고 영상촬영 카메라세트 같은 경우도 이건 3월 달에 사 놓고 집행잔액을 남기셨습니다. 이 부분 왜 반납을 안 하신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집행잔액은 마지막 추경에 보통 반납을 하는데 작년 마지막 추경에 반납 전체적으로 안 받았고요. 현황판 제작은 의원님들 새로 오셔서 9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사업은 7월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월 추경에 반납하려면 7월이나 8월에 자료를 미리 내잖아요, 9월에 내는 게 아니고. 9월 추경을 하면 7월인가 이때 미리 내기 때문에, 
박병민 위원   22년도에 마지막 추경이 3회 추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회 추경 때부터 반납을 못 시킨다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사업을 7월에 들어오셔서 현황판을 싹 바꾸다 보면 9월 추경은 7, 8월에 이미 자료를 받기 때문에, 7월에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가 사업은 아마 8, 9월에 했을 거니까 그때 9월에 반납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7월 달에 사업이 다 끝났어야 돼서 아마 그때 못 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사실 과다하게 남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취지를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이후에는 예산부서에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액을 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해야 예비비로 귀속을 시키는데 또 예비비가 많이 남게 되면 교부세 산정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받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저희가 사실은 시기를 좀 정확하게 예측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쉽다면 저희가 올해부터는 통합재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무리 추경 때도 불필요하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줬으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사실 넣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페널티 받는 부분이 좀 우회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게 카메라세트를 사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3월 달에 딱 한 번 사서 끝내는 거고 금액도 160만 원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을 떠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자체에서 우리가 예산도 심의하고 결산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왜 반납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나 한번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국장님께서도 잘 살피셔서 다음에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미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윤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 경과와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8663억 57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4조 2023억 8600만 원이고 이 중 3조 9965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8663억 57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조 3145억 68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3253억 7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93억 7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70억 3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30건으로 총 35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읍면동 지원인력 투입 인건비, 호우피해 복구비,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따른 선거경비 추가 소요액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 말 2104억 2300만 원에서 2300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40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예산 계획 수립과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관리의 필요성과 해당 부서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신속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예측과 신속한 업무 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목표 수립 시 매년 동일한 성과지표 설정 등을 지양하고 목표율 달성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지표 설정을 위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윤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윤미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준비로 고생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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