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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4. 3.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지현 의원 대표발의)(안지현·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김상수·황재욱·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5. 4.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지현 의원 대표발의)(안지현·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지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7호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용인시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청소년의회의 구성과 의원의 선정 방법에 대해 정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청소년의회에 대한 지원과 지원단의 구성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한편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안지현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97호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취지에 따라 청소년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측면이 있는 조례안으로 개별 규정들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 취지에 따라 원활하고 활발한 운영이 전개된다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어제 좀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말씀드리는데요. 제7조에 보면 위원회 해촉에서 전출 또는 전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내·관외 구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내에서도 전출, 전학이 됐을 때 의원이 해촉되는 건가요? 
안지현 의원   아니요. 관내에서는 전출하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전출 또는 전학을 관외로, 용인시 밖으로 나갔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안지현 의원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에 11조에 보면 결과 등을 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안지현 의원   일단 기록으로 할 것이고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고 ‘해야 한다’라기 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청소년의회단들이 형식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된 기록은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안지현 의원   아마 청소년과에서 일단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시의 청소년과에서요? 
안지현 의원   예.
임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16조에 표창을 보면 여기 시장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의회라는 것이 여기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사실 의장상을 받아야 더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시장과 의장’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지? 
안지현 의원   예, 저도 그 부분 충분히 동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8호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다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득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및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기주옥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98호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출산과 함께 난임이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정의 이유,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등이 적정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5년간 50억 원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주기적으로 지원의 효과와 성공률을 분석하여 난임 문제 감소에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판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표발의하시면서 설명오셨을 때 대부분 다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어제 한번 마지막으로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세 가지 정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 등의 비용추계에 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상담, 교육, 공연 및 강연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에서는 비용추계가 없는데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 
기주옥 의원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다 보니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용인시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모든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부터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연도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생각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소득제한이나 자부담 비용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 부분만 추계에 넣었고요. 
말씀하신 상담, 교육, 이런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내년이 아니더라도 그 후년이나 예산 상황이나 시의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가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부터 추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과에서 올해도 시행할 예정인 건가요? 
기주옥 의원   우선 혼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가 결정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최소 몇 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하고 예산 추계는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빨라야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김상수·황재욱·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재욱·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6호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사례 발생 시설의 개선 및 피해장애인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반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 예방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황미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96호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인권침해나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당위성과 관계 법령 저촉 여부, 실현 가능성 유무 등을 살필 때 문제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0호부터 제83호까지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며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및 썰매장 등 이용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용인미래교육센터 등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수영 프로그램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고 썰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보호·복지 등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사업 수행과 재단의 정체성을 담아대기 위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청소년미래재단’을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호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인 미디어센터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명칭, 소재지 및 시설을 재규정하고 사용신청 단서 조항과 사용승인의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부칙으로써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3호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 재단법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상임이사의 직위명을 변경하여 재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의 조문 제목 ‘이사장’을 ‘임원’으로, 제1항에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 이하 등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80호부터 83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칙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장기간 변경되지 아니한 일부 이용요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개별 규정들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목적에 반하는 부분은 없으며 일부 이용요금의 인상 또한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미래만이 아닌 과거·현재·미래를 함께한다는 정체성을 담기 위하여 재단의 명칭을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 명칭 변경이 특정 법률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해 재단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나 명칭 변경의 당위 및 이유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사업과 참신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단 명칭 변경의 이유를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원화하면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혼선을 없애고 행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개별 규정 또한 이 개정안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각각의 시설물이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임이사의 직위명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재단법인 사무와 이사회 사무의 총괄자를 구분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관계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하고 용인미래교육센터가 언제 개소가 되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2013년 3월에 됐고요. 용인미래교육센터는 15년 10월 달에 됐습니다. 
사실 바로 조직이 되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0년 말에도 법무행정팀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라는 언급이 있었는데도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많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인데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이 설치가 된 이후에 바로바로 조례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액하는 조항을 보면 이번에 신설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 보조하는 사람 1명은 실질적으로 그 시설 이용자가 아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굳이 감액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감면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용을 안 하면 이용료를 안 받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꼭 와야 되는 분들이 시설을 이용한다 하면 장애를 겪는 사람과 같이 오셨으니까 같게 인정을 해서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해 줘서 조례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 조항이 신설됐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활동 보조하는 사람이 과연 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만약에 저희가 이런 예기치 않은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활동 보조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꼭 하겠다고 하신다는 가정하에 조례를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감액보다는 100% 감면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더 논의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명칭이 개정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왜 개정을 하시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은 미래지향적으로 돼 있던 부분을 미래라는 부분이 과거와 현재를 아우러서 그걸 근거로 해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표현상 너무 과거와 현재는 안 돼 있으니 그 부분을 같이 ‘미래’ 자를 빼고 다 포함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저희가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에도 특례만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용인특례시는 과거·현재를 보지 않은 명칭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 견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거는 행안부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시로서의 어떤 대외적인 위상 같은 것을 갖추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특례시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과거·현재를 보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의견청취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추진 근거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청소년재단 측에서 이용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사들 이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에게 한시적이든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런 의견을 물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재단 측에서 요구하니까 한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재단이 어떻게 보면 주체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 의견이 완전히 불합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청소년미래재단이 최초에는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설립이 돼서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16년도에 또 명칭을 변경했어요, 6년 만에. 그런데 또 지금 한 7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저는 어떠한 당위성이나 시급성이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가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반영된 금액인가요, 1300만 원 정도가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미래재단의 홈페이지라든가 또 미래재단의 어떤 엠블럼 같은 경우도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자동차도 보면 거기 미래재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다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직접 반영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반영할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고쳐야 될 부분 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임현수 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행정력이 거기에 또 투입돼서 소모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당위성이나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미래재단 대표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난 1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신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네. 
그런데 해 보니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못 해서 ‘미래’자를 빼서 ‘청소년재단’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6개월 만에 의사결정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논의되었던 부분을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과장님이 이거를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올렸다 이거보다는 미래재단 쪽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런 명칭을 바꾸려고 하면 연말에 해서 본예산에 태워서 가야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13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명칭을 중간에 바꿔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명칭 변경은 신년도에 새로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예산이라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투입돼서 하실 거고요. 당장, 
김운봉 위원   아니,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혼란스럽겠냐, 안 혼란스럽겠냐, 그것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용자들이나 그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김운봉 위원   혼란스럽겠지요? 홍보도 없이 뜬금없이 우리가 여기서 조례 통과시켜 주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면 ‘미래재단이었는데 언제 청소년재단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보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명분을 가져오려면 시민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 지금 보면 재단에 이사장 하나, 그다음에 이사가 15명, 감사 2명 해서 18명이 이거 정했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110만인데 18명이 이걸 정해서 ‘미래재단’에서 ‘미래’ 자를 빼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야. 
개정 이유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이거지.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한다’ 그럼 이거 세 개를 다 넣고 하셔야지. 그래야 다음부터 변동이 없는 거예요. 세 개 다 넣고 해야지. 이름이 길어지네. ‘청소년과거미래현재재단’ 이렇게 가야 되네.
이것보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18분이어야지, 이런 이름을 고민할 게 아니고. 전임자들이 이거 몰라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없는데 이름을 바꿔서 이런 걸 한다? 수영장 수질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썰매장에서 안전사고가 어떻게 하면 안 나고, 아이들이 문화의집 같은 데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 케어를 더 잘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데가 청소년미래재단이지 명칭을 가지고 지금 뜬금없이 6개월 만에 와서 이런 것을 올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돈이나 안 들어간다면 몰라. 여기 예산 들어간다고 써 놓은 것 아니에요. 다 그게 뭐야,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소년미래재단 배너에서 ‘미래’자 빼기 위해서 배너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민을 보는 행정이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해 달라고 하니 좋은 거면 박수치면서 환영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업 같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근거나 일정 기간 설문을 통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들이 정말 시민이 원하는 건지 그게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러면 ‘미래’ 자를 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지요? 
임현수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봤는데요. 미디어센터 사용하려면 신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직접 대면으로 오셔도 되고요. 
박은선 위원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직접 오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박은선 위원   그럼 온라인 신청은 어느 플랫폼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 지금 홈페이지 작업 중이고요. 다음주 중에 오픈이 될 계획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시청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아닙니다, 별도로. 
박은선 위원   그러면 별도로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대관할 때 지금 1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데 장기 대관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일단은 1일 이용으로 되어만 있고요. 장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단체에 집중해서 주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통해서나 대관 신청 통해서 하면 시간당으로 할 수도 있고 1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한 단체가 10번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단체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장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단체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장기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장기가 꼭 필요한 단체도 있습니다―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비 사용 같은 경우도 3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장비도 지금 홈페이지 통해서 볼 수 있게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 대여할 수 있는 장비는 구축이 안 돼 있고요. 내년 본예산 통해서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 장비 사용료는 예측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지금 조례에 담아놓은 것이고요. 아마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장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장비가 마련되면 내년에는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대여할 수 있게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은선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어떤 조례를 올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법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중복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된 규정들을 삭제하고 상위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상위규정에 맞춰서 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축구센터를 대표하는 게 이사장으로 돼 있고 상임이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이사가 축구센터를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한 것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축구센터인데 왜 대표이사지요?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대표이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뜬금없이 왜 대표가 나오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상임이사로 명칭을 쓰다 보니까 이사의 대표성을 띄우기 위해서 대표이사로…… 
김운봉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상임이사를 대표로 한다고 어디에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출자·출연 재단법인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문화재단이 2013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상임이사에서. 왜, 금액이 여러 군데 파워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대표이사로 바꾼 거예요. 또 청소년미래재단도 2009년도에 만들어졌지만 2017년도에 파격적으로 커진 거야. 그래서 대표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축구센터는 더 이상 커질 게 없고 줄어들어 지금, 그렇지요? 축구센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사무실은 미르스타디움에 있고 학생들은 양지 청소년수련원에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게 맞아요?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볼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은 축구센터에서 사무실, 
김운봉 위원   아니, 맞나, 안 맞나만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같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생각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지요?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축구센터가 있는 본 목적에 맞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사무실은 나와 있고 거기는 추운지 더운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고, 거기는 춥고 물도 잘 안 나오고,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상임이사를 대표로 이름 짓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같이 설명을 좀 하면 그때 분명히 상임이사님 오셔서 사무실하고 훈련하는 숙소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셨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님께서 소통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도 축구센터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전에 소통을 가질 줄 알았는데 저희가 막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축구센터에서 겨울도 오고 해서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상당히 급박하다고 얘기를 했고 개별적으로 축구센터에서 위원님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개별적으로 만났다고요? 어떤 위원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실 이사 가는데? 
위원장님, 만나셨어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사무실 이사 가는 것? 
○위원장 황재욱   저도 그건 모른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상임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상임이사로 있으면 대표성이 인정이 안 돼요? 대표이사로 해야만 대표성이 인정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 상임이사보다는 대표이사로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대표성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외적으로 대표성이 있다면 그럼 문화재단이나 청소년미래재단 할 때 축구센터는 뭐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지금 용인 축구센터는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축구센터를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위치선정도 안 됐고 어떻게 준비할 건지도 안 돼 있는데 굳이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명칭을 바꾸기 이전에 지금 축구센터를 청소년미래재단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건지 먼저 정하고 그 뒤에 모든 게 안정이 됐을 때 대표든 뭐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꾸면 좋겠지만, 대표로 해서 기사가 나오는지 차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황재욱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3-84호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8월에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84호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당해 복지관이 오는 11월 말로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탁의 이유, 일련의 절차 이행 및 예정된 추진일정 등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다시 수탁자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임현수 위원   그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개최를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기흥노인복지관에서는 9명, 2023년도에 수지노인복지관에서는 7명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인원이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조례에 위원장 포함 9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명수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인원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럼 똑같이 9명으로 하거나 똑같이 7명으로 했어도 됐을 건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작년에는 관내 노인회에서 2명을 추천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 같다 해서 금년에는 그 2명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관외 위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 및 배점을 통해서 수탁기관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수탁기관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공고를 통해서 수탁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임현수 위원   아니,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표에 보면 배점이 다 나와 있고 채점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이 9명 또는 7명의 심의위원들의 총합을 다 해서 최종 점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평균 점수로 하는 건지, 어떤 규정에는 최상위·최하위 점수는 빼고 나머지 점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그 합산한 평균 점수를 따지고요.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60점 이상, 
임현수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준이?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60점 이상.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의 평점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임현수 위원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그렇지요.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기흥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고용승계는 모두 이루어졌고 기존 사업도 그대로 하는데 법인만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타당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선정 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서는 기관장하고 사무국장까지는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는 있고요. 그 외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임현수 위원   앞으로도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모든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 100%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고용승계가 됩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위탁 심사가 있었어요, 저희 9대 의회가 시작을 하고. 그런데 수탁 공고가 나가는 것을 봤더니 기간이 너무 짧아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공고가 나지 않아도 본인들이 준비할 시간들이 미리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새롭게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좋은 운영을 하겠다고 도전하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역차별적이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왜냐면 자료 준비가 간단한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적이고 커리큘럼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서 들어와서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 기간도 좀 길게 해 주고 그리고 접수 기간도 좀 여유롭게 해 줘서…… 계속 기존에 있는 업체만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좋은 위탁기관들이 들어와서 용인시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업체들과 경쟁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자극을 받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위탁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서로 간의 경쟁 구도로 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8월 달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지금 한 15억 정도 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주고 있는 금액이에요? 새로 내년에 만약에 되는 사람들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올해는 작년 2022년 기준으로 그 금액입니다, 15억 9000.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9억 8000 정도가 인건비인데 여기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종사자가 지금 41명입니다. 41명인데 정규직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정규직이 19명, 나머지는 그럼 기간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계약직. 
김운봉 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가 한 3억 3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아. 어쨌든 우리가 복지관 운영을 하려면 사업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어쨌든 지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 나라의 선두 주자에 섰던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이 나라를 만든 분들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2억 7000만 원을 쓴다는 거는 좀 약하다는 거지.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영비는 좀 줄여서 주더라도 사업비는 포괄적으로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안타깝게도 시청 앞에 복지관 같이 있잖아요, 수련원 같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노인복지관이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해 보신적 없으세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사무공간이기는 하지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일정 규모의 청사를 어디에 신규로 배치한다 이거는 사실 커다란 재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김운봉 위원   도서관이랑 바꾸면 어때요? 도서관 여기로 오고 이게 거기로 가고, 어차피 여기다 공표하면 되니까.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시설이라는 것은 그 시설에 맞게 기존에 다 설계가 짜여 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설계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신규 내지는 증축에 버금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검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항상 우리 후배 공직자들한테도 그거를 좀 해서 언젠가는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김운봉 위원   그렇게 해야 용인시에 맞는 것이고,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강영웅 위원님 지적한 대로 투명성 있게 해서 입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각 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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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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