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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5.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6.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8. 7.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김상수·황재욱·유진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신현녀·박은선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김운봉·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5. 4.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은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대리 박은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2호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 돌봄 및 가사서비스, 상담,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선   황재욱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22호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스스로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 사업의 범위,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볼 때 이 조례 시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상위 조례와의 연관성을 수시로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 해당 청소년의 낙인 방지 대책 및 대상자 지속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된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김상수·황재욱·유진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신현녀·박은선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재욱·유진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신현녀·박은선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3호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교복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교복의 범위에 생활복, 체육복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절차를 도의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내용을 현행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윤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23호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교복 지원 사업이 당초 전액 시비 사업에서 도비 등의 매칭 사업으로 변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상위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나아가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지원의 범위에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즐겨 입는 체육복까지 포함하려는 점은 재량 입법의 범위임과 동시에 실효와 현실성이 가미되어 학생 및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김운봉·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4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용사용료를 일부 감면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용인 시민이 단체 또는 개인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용인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임현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24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용인 시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각각의 이용료를 감면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감면 범위와 비율이 일반의 상식에 반하거나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료 감면을 시행함에 있어 용인 시민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으므로 용인 시민이 확인되는 예약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는 이 조례안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전까지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 시설에 해당되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전체 공공체육시설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해 주면 수익 받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수익 받는 단체는 일단 저희가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금을 받으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해서 운영비에 충당해서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건 전부다 세입처리가 됩니다. 
김운봉 위원   그거는 그렇게 될 거고.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설이.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종목별로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게 30% 감면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3개월이라고 유예기간을 뒀지만 내가 용인 살아서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는데 그걸 3개월 지나고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100% 다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준다면 이 조례가 맞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30% 아니라 20, 50%를 해 주면 뭐 하냐는 거지, 의미가 없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개월 경과한 다음에 하는 것은 3개월 이후부터 할인을 적용한다는 문구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행대로 이용요금을 받고요. 3개월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3개월 뒤에 하면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호인이 있어, 그런데 내가 용인 살아, 내가 혼자 해, 그러면 30% 혜택받았잖아. 자, 그러면 나머지 10명이 다른 데서 왔어.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런데 단체일 경우에는 전원이 용인 시민일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매일 나가볼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지금 다른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인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향후에도 그걸 보완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단체가 다 용인시에 가입이 돼 있어요, 단체들이. 그런데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주면 돼. 
뭐냐, 우리 단체가 11명이 공을 차는데 우리가 6명밖에 없어, 5명을 데리고 와, 이것까지는 돼.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2명인데 거기서 9명이 와,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지침을 주셔야 이 조례가 맞는 거야.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형식으로 해 놓고 이런 게 지금 민원이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면 30% 아니라 50%를 깎아줘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임현수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왕 하는 것 성과 위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체육회에서 착실하게 뒤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하나의 성공되는 작품을 만들어 줘야 이게 감면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시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3-109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의 민간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 분야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비 없이 수탁시설 이용료 수익금으로 운영하게 되고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9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학습관 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위탁의 이유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비춰볼 때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근거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이거는 저희 이용료 수입하고 감면액 비율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춘 계산법으로 저희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 관련 계산법이 지난 5년 치에 대한 계산법으로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보통은 3년 평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년으로 평균을 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위탁기간 자체가 3년인데 굳이 2023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금액을 넣어서 평균치를 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초에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아직 연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5월까지의 기준을 굳이 넣어서 평균을 낸다는 게 관련 법령에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용자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단기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저희가 몇 개월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용자나 이런 것들은 연초에 그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수용할 인원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현수 위원   최초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외 다른 지원금은 없나요, 저희 시에서?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없고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도 이용자들 중에서 가임기 여성들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지난 위탁할 때 보조금 지원 얼마나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지금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위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용하는 금액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 보조금 없이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이번에 최초로 보조금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이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용자 중에 국가유공자나 가임기 여성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희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금액을 조금 깎아 주잖아요, 50%든 10%든. 그 감면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업체에서는 가입이 되어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가입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 금액도 그러면 이 수탁기관에서 자부담해서 다 내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지난 수탁기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례는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가입 금액과 지난 수탁기관 동안 보험금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런 안전사고 없이 시민을 위한 시설로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은 5년 치로 잡으셨는데 보면 2019년이나 2021년, 2022년도는 지금 이 평균보다는 높은 퍼센티지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본예산에 들어갈 금액인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감면 대상자들이 이 대상 수업을 들었을 경우 지금 이 금액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그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금 저희가 책정했던 비율보다 높게 들어오면 중간에 추경도 진행하나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만약에 그게 필요로 하다 그러면 추경을 해서라도 그분들 보전을 해 드려야지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중간에 있어서 감면 비율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위탁을 3년 주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 보니까 모집 방법이 공개 전자 입찰이라고 돼 있어요. 몇 군데씩 들어와요, 평균하면?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곳 한 군데만 들어와서 저번 해에 단독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넣은 데가 여기 사단법인 용인기독교청년회만 넣었다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김운봉 위원   그럼 이번에 또 해서 여기만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공개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말고 복지법인도 여기 넣을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비영리법인은 다 가능합니다. 
김운봉 위원   개인도 넣을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비영리법인만 가능합니다. 
김운봉 위원   비영리법인만?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도 되는 거네?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김운봉 위원   홍보가 좀 미흡한 것 아닐까요? 계속 보니까 여기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여기가 규모가 크고 또 이만큼의 노하우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섣불리 많이 못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여러 단체가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용료 수입 말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는 건 얼마 정도 해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시에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하나도 안 줘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김운봉 위원   10원도 안 줘요, 3년 동안?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이용료 가지고서, 
김운봉 위원   보조금을 안 준다고?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이 보조금은 이용자에 대한, 1억 5500은 이용했었던 아까 얘기한 그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빼고는 운영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문제가 생겨서 뭘 고쳐,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 그걸 물어보는 거야.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비가 이 주는 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지. 그런 약정은 안 해요, 이거 할 때?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쨌든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 입찰에 보시면 위탁사무 내용에 있는 것들로만 지금 저희가 위탁을 맺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부터니까 9월이나 10월 달에 모집해서 정할 것 아니에요. 그거 할 때 3년 동안 수요예측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수영장에 조명을 갈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시 보조금이 우리가 해 줘야 될 돈이 여기 플러스해서 잡혀야 이게 맞지. 1년 딱 지나고 나서…… 입찰을 따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본예산 때 여기에 대해서 뭐를 고쳐야 된다고 돈이 올라온다는 거지. 그런데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지. 
운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청년회에서 하면 되는데 시설 관리유지비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게 여기의 제일 큰 문제라는 거지. 
본 위원이 지금까지 들어와서 보면 매년 돈이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돈이 과연 무료로 이용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원을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시설관리도 거기에 같은 책임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하다. 
그러니까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9월이고 모집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뭐를 해서 금액까지, 어느 정도 입찰이 되면 금액도 몇 년이나 3년 안에 뭐, 뭐, 뭐 수리될 게 대충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걸 꼭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야 당황스럽지 않지. 이거 주는 걸로 월수입만 해서 돈 안 들인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사할 수 없는 것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돈이 새는지 모른다.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도 내가 등을 5개만 고쳐야 되는데 옆에 것도 안 좋으면 고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정하는 대로 하지 우리가 알아서 딱 가서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서 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10호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용인시니어클럽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번에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8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11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기흥구 영덕동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이 올해 9월 신규 개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번에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7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9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3-112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대상은 시립광교풍경채어린이집 등 3개소이며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 대상으로는 시립센트럴어린이집 등 3개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0호부터 112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보육과 소관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및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사회복지시설로써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 4개소, 신규 설치에 따른 신규 위탁 4개소, 이상 총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안건들로 개별 시설들의 특징과 그간의 운영 현황 및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위탁의 효과를 고려할 때 위탁의 이유는 충분히 인정되며 각각의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신규위탁 3개소하고 변경위탁 3개소가 있는 것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총 6개소로 이루어졌는데 예산 수반 사항에 보니까 각 지역과 면적이 다 달라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각 지역과 면적이 다 달라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예산 수반이 똑같이 올라왔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반 구성이라든지 인력 충원이 약간 다른데요. 현재 85명 운영하고 있는 샘플을 잡아서 그 추계로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원을 한 이후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위탁기간 5년 동안 같은 예산을 그대로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또 운영비 자체도 각 지역별로 다를 텐데 이게 어떤 산출기준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운영비가 지역별로 다른 건 아니고요. 정원, 정원하고, 
황미상 위원   정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사용 면적도 다르고 교재도 해마다 다를 텐데 어떻게 5년 동안 위탁비가 똑같냐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이것은 1년 동안의 추계치를 저희가 제출을 한 거고요. 예산 기준은 면적이나 이게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해서 반도 영아반 몇 반, 유아반 몇 반, 이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계고요. 예산은 충분히 변동이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산출 근거 자료를,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추후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나왔는데 가칭한 어린이집 3개 이번에 신규로 하는 데 있지요. 여기 몇 명씩 지금 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정원이 85명입니다, 3개가. 
김운봉 위원   아니, 아니, 선생님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반 구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보육 교사가 19명으로 지금…… 
김운봉 위원   19명씩?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85명인데 19명으로 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두 명은 영아반, 유아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변경위탁 3개소 들어온 데를 봤어요. 98명에는 26명이 투입됐고 80명에는 16명이 투입됐고 68명에는 20명이 투입됐어. 
그러면 여기 80명 하는 데 있는 선생님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16명이 80명을 케어할 수 있지?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5세부터 3·5세에 따라서, 
김운봉 위원   누리과정?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누리과정, 영아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사가 한두 명씩, 몇 명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어쨌든 이거를 폼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 아이들이 없다고 시립을 줄이지는 않잖아.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줄이지는 않고요. 반 구성이 저희가 상반기에도 시립어린이집 개원을 할 때 보니까 유아반 같은 경우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5명 대 1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유아반이 없을 경우에는 영아반으로 하는데 영아반은 3 대 1 이런 식으로 교사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반영이 된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반을 정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관여합니다. 시립어린이집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아동의 현황에 따라서 모집 추이를 봐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건데. 여기서 하면서 올해는 아이들이 3세에서 5세가 많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줄 수도 있잖아. 그걸 계속 가지고 가신다는 거잖아.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이게 그래서 저희가 추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김운봉 위원   관여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건 관여를 못 하는 거지. 됐고요. 
이거 모집할 때 3개소를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트럴어린이집을 지금 칼빈에서 해. 그리고 시립역북푸른을 김여진이라는 사람이 해.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응모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시 하고 싶으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김운봉 위원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위탁신청 말씀입니까? 
김운봉 위원   위탁신청을 내가 만약에 이거 하나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시립파크한얼어린이집에 해, 그럼 거기서만 시험을 보는 거냐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기존에 변경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하고요.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한 다음에 배정을 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자, 여기는 이게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3개소가 들어온 거는 별로 없으니까 내가 집어넣으면 돼, 거기다. 그래서 떨어지면 관두면 되는 거야. 
그런데 새로 생긴 데는 ‘세 군데에 넣으십시오’ 그러고 1, 2, 3등 뽑아서 여기 보낸다는 것 아니야.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운봉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뭐가 잘못됐냐, 공교롭게도 85명인데 내가 집이 수지 살아. 수지 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인구에 있는 금어 둔전어린이집에 넣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내가 만약에 넣고 싶으면 나는 기흥구 사니까 광교풍경채어린이집에 넣고 싶어, 나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1등을 했어, 그래서 ‘골라봐’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인원이 다 똑같으니까 보내주는 대로 가겠고 집이 가까운 데를 내가 고르겠지만 6개를 쭉 놓고 하면 인원 적고 하기 때문에 인원 적은 데부터 고를 거고 많은 데는 안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능력이 제일 없는 사람이 많은 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문제다 이거지. 
그러면 아싸리 처음에 모집할 때 여기를 따로 받아라, 나눠서. 그래야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지 어떻게 모아놓고 1, 2, 3등 뽑아서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세요’ 그래. 그러면 하나 안 하면 4등이 들어가나? 그것도 웃기잖아. 처음부터 경쟁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데 가서 경쟁을 해야 이게 경쟁으로 가는 거지 순서를 쭉 정해 놓고 10명 들어오면 3명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입찰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여기 지금 개인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제 용인시 위상에 맞게 법인이나 이런 데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개인도 능력이 뛰어나지만 개인은 뭐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나만 그만두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걸러낼 수 없어. 그런데 법인을 가면 일단 법인에서 걸러서 오는 거라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다. 옛날하고 이제 틀려지잖아요, 지금은. 돈 버는 것보다도 복지 측면에서 가서 근무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아이들이 좋아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점점 위탁하는 것도 바껴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어쨌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생각 잘해 보시고 이론적으로 검토돼서 앞으로는 한 군데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번부터 그렇게 해 보세요. 7명, 10명 들어왔는데 거기서 등수대로 해서 나는 3등 안에는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가는 게 맞냐고. 그게 문제점이다. 
제 의견하고 틀리면 말씀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위탁심사를 하면서 얘기 나온 부분이고요. 그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여기 신규시설 보면 정원이 전부 다 85명이에요. 그런데 면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작은 곳은 과밀이지 않을까요? 이게 정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시립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아파트 건설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 면적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한 아이당 보육시설 차지하는 면적은 다 기본적으로 맞춘 거고요. 한 아이당 보육시설이 2.64㎡ 이런 법적인 기준은 맞춘 것이고 조금 넓은 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아파트 시공사에서 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다 맞췄습니다, 의무 면적들을. 
강영웅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적당히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 3개 중에 1번하고 3번은 평수가 50평이 차이가 나요, 인원수는 같은데. 어느 누가 봐도…… 영덕동에 있는 데는 굉장히 아이들의 서비스가 떨어질 것 같이 보여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저희가 시공사에 법적인 의무 면적에 대해서는 지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은 아파트시행사에서 건설에 따라서 약간씩 좀 서비스가, 
강영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법적인 의무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주차대수 몇 대라고 해서 딱 거기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더 늘려주고 또 차폭도 도로면적 6m 했으면 6m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행도로를 서비스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정말 봐도 똑같은 정원인데 평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반면 뒤에 새로 변경위탁 건 올라온 것 보면 면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데 여기는 정원이 98명이고 이런 식으로, 85명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68명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보여요, 정말로. 그 기준의 안에서 여기는 좀 더 여유로우니까 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그런 것을 컨트롤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맞추지 말고 아니면 ‘용인시는 기준에 30% 상향한 기준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잡아서 아이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규 위탁하는 3개소가 있는데요. 1번 시립광교풍경채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기간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빨리 입주를 해서 위탁기간이 1월 1일로 지정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준공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원 시기를 잡았습니다. 
이윤미 위원   보통 어린이집도 사실은 유치원이나 학교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들어와서 개원을 하고 반이 바뀌고 하는 시기가 보통 3월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황재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113호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관한 차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안 제1조 및 제2조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등 대상자 외의 정보를 5년 초과 보유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2차, 3차를 신설하여 위반행위 반복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3호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보건법이 지난 3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분하여 부과와 징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규율 범위 및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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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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