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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국과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황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825쪽 보훈대상자 등 지원사업 중에서 부기명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보훈행사? 
이윤미 위원   아니요. 보훈대상자 등 지원 중에 참전명예수당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월남전하고 6.25 참전 수당 지급, 
이윤미 위원   참전명예수당 825쪽에 있는 설명서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이윤미 위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해서 1년 동안 지급하는 지원자 숫자라든가 범위가 거의 일정한 것 같은데 집행하시는데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참전명예수당이 80세 이상은 7만 원을 지급하고요. 80세 미만은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지급 대상자가 80세 이상이 4400여 명, 80세 미만이 2539명, 그래서 25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 이 사업의 집행률은 90%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2억 4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헌데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사실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왜 중간에 2차 추경에서 충분히 감추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추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런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지만 전입이나 전출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감추경 행위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윤미 위원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입, 전출을 감안하더라도 2억 정도의 예산을 남겨 놓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한 사업에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묶여 있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저는 감추경을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결산서 323쪽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을 22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6개 학교들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런데 22년만 4개 학교만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헌데 이것도 저는 비슷하게 3월에 어느 정도 학교가 정해지면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확정이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와서 설명하실 때는 그래도 다른 학교가 들어올 수 있어서 남겨두셨다고 하는데 학교사업의 특성상 그럴 일은 많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거의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가 4개 학교 예산만 세웠다가 신청이 6개 학교가 들여와서 추경에 급히 더 추가로 세웠는데 추가 모집을 해서 6월까지 모집이 됐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그런데 작년에는 추가 모집이 안 돼서 남은 사항이라 그것도 감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윤미 위원   그래서 감추경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이윤미 위원   이 사항은 감추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6월까지 진행한다면 사실 감추경하는 시기랑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사업을 운영할 때 이 사업에 필요한 교사를 또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황미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용인이 제가 듣기로는 다른 곳보다 채용공고를 내는 시기가 조금 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 조금 빨리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 참고자료 891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해서 이게 지금 40만 원인데 6만 6000원만 지출하시고 보조금 반납 33만 4000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2개 읍면동에 포곡하고 유림동에 아마 사무관리비만 6만 6000원이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을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게 PC 2대 임대를 해서 임대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지금 신청접수를 받는 데 사용하는 금액이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일용인부임을 써서 3개월 정도 운영하고요. 그 3개월 동안 쓸 운영비입니다, 이 40만 원이.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신청서를 받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신청서요? 
김상수 위원   신청자가 없냐고요. 와서 신청하시는 분을 유림동하고 포곡에 하셨잖아.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제일 많은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많은 데? 몇 명이나 신청하셨어요? 
3개월 정도 접수받으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포곡읍, 유림동, 모현읍, 구성동, 이렇게 네 군데. 
김상수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2개 읍면동만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3개월 동안 포곡하고 유림만 하셨는데 예산액은 40인데 지출은 6만 6000원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하셨잖아.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거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40만 원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게 PC임대료로 해서 잡았는데요 2대만 임대를 해서 나머지…… 
김상수 위원   그럼 유림동에 1대, 포곡에 1대 두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김상수 위원   1대씩 해서 접수해도 무리는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임대라 그때만 사용하고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PC 2대를 임대하신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6만 6000원이.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포곡에 1대, 유림에 1대 두신 거예요, PC 임대를?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방문접수가 334건이고요. 온라인 접수가, 
김상수 위원   방문접수가 몇 건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334, 
김상수 위원   온라인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온라인이 583. 
김상수 위원   PC 1대씩 가지고 가능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충분히…… 
김상수 위원   충분히요? 방문이 334인데 이거 3개월 동안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보통 2월 달이 제일 많고요. 1, 2, 3월까지 하는데 학기 초에 합니다. 
김상수 위원   학기 초에 1, 2, 3월에 했는데 그럼 이거 지금 접수해서 아이들 뭐 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육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가 명단을 보내면 학교에서 기초수급 대상자 학생들 위주로 해서 교육비가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수급 대상자들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 전달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 40만 원도 PC 임대료로 잡으신 거예요,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때 예상은 몇 대하신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4대 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2대 했으면 20만 원이 들어갔어야지 왜 6만 6000원이 들어가요? 4대를 40만 원 잡았으면,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PC 임대료뿐만 아니라 운영비로 40만 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부속 비용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저희가 인건비가 748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아니, 인건비는 아니고 이거는 지금 접수하는 기기하고 사무관리비를 쓰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기간제근로자의 사무관리비를 쓰시려고 했는데…… 아니 저는 너무 적게 지출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문은 334, 온라인 583을 했다는데 가능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무리가 없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이것 올해 본예산에도 세우셨어요? 얼마 세우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비슷하게 세웠을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6만 6000원밖에 지출 안 하시면서 뭘 40만 원씩 잡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100% 도비기 때문에 일방적 내시…… 
김상수 위원   어쨌든 다 도비라도 보조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쓰고 남으면 반납하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일방적 내시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없어서 그냥 내려온 대로, 
김상수 위원   그냥 내려온 대로 잡으시고 사용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조금 반납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지금 현재 용인시의 지원받는 보훈단체는 몇 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9개요. 
임현수 위원   각 단체의 사업 내용을 보면 모두 같은데 지원 예산이 상이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거의 1명 정도 인건비는 다 비슷하고요. 상이한 경우는 임대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상이합니다. 무료로 쓰는 데가 있고 임대료 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이 준공되면 임대료 부분은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임대료 때문에 거의 20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임대료,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임대료가 제일 큽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이 신축되면 모든 9개 단체는 다 그쪽으로,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거기는 8개 단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그 8개 단체는 다 보훈회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임현수 위원   그리고 보면 지출 후 집행잔액에 보면 모두 0입니다. 이 이유를 좀,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일단 단체로 다 지급을 하고요. 저희가 정산을 별도로 받아서 나중에 반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쪽에서 남은 잉여금이나 이월금에 대해서도 이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지요. 
임현수 위원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정산을 다 봅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325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김상수 위원   이거 지금 1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965만 원 쓰시고 보조금 반납이 17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17만 원인데 몇 분에게 지원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안전등이나 안전장갑 이런 것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상반기에 68명, 하반기에 66명을 지원하신 건데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명수가 확정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신청자가 이것밖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LED옷 입고 다니거나 하고 다니시는 분 본 적이 없는데. 수요조사가 이렇게…… 아니,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저희가 앞으로,
김상수 위원   이분들이 정말로 도로로 막 다니시고 횡단보도도 아닌데 그냥 무단횡단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수요조사가 잘 돼서 그런 분들도 다 그런 것들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조금까지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되도록 많은 분들이 그런 안전장비를 갖추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앞으로 조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조사하실 때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구갈다목적복지회관 증축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현재 해체공사가 완료됐고요. 승강기 철근콘크리트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 공정률입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17% 공정률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임현수 위원   그럼 완공일은 언제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24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완공 이후에 개관까지는 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바로 개관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바로 개관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난 결산 때도 아마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사실 거기가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나 이런 데 해서 같이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임현수 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진전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그건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복지회관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복지회관이 지어지고 난 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실 때 주차장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주차장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서 실질적으로 완공일에 완공이 되었을 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36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도 특수근무수당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400, 400씩 남아있는데 남은 이유가 뭘까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수당에 대한 것은 정액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3개소에 52명씩 지원해 있다고 돼 있는데 인력 근무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잔액이 400, 뒤에도 400 남고 해서 남은 정확한 이유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집행잔액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처우개선비는 1인에 월 10만 원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10만 원. 
박은선 위원   그리고 이 뒤에 특수근무수당은 5년 미만은 월 100만 원, 5년 이상은 월 150만 원, 이렇게 지금 준다고 기준이 확실히 나와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몇백만 원씩 왜 남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종사자가 근무를 하다가 휴직을 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이 450만 원이 몇 분 정도의 휴직을 통해서 지금 남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20만 원을 한 분당 더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두세 명 정도 퇴직을 하든지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남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인력 종사 부분은 비용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경로당 취사부 인건비 그거 지금 여기서 하는 거 맞지요? 구에서 하는 건가?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그거는, 
김운봉 위원   그럼 전체적인 돈만 여기서 주고 구로 나눠서 배분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서 그러면 돈은 어쨌든 지출하면 감독이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구에서 읍면동으로 하면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시에서 하고. 
김운봉 위원   총괄은 구청에서 하고, 그럼 구청에서 여기다 보고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점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것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경로당별로 지회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현지 나가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지출한 금액이 한 2억 정도에 800만 원 정도 남아서 보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경로당에서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먼저 지역에서 행사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3개 구의 과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는 정책이 그쪽으로 가면 흐지부지되니까 어쨌든 통솔을 하려면 식사도 하시고 차도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를 좀 부르시면 제가 더 얘기를 할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20만 원인가를 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당초에는 쓰라고 한 거야. 그런데 노인회장이 안에 있는 분 중에 누군가를 쓰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시켜 주고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경로당에서 왜 두 가지 경로회원이 생기냐 이거지. 이게 최고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여기서 컨트롤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 여기는 총체적으로 하는 컨트롤타워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이쪽에 노인회 해당하는 것,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것은 여기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전체 3개 구를 나눠서 준 금액이 이거잖아, 그렇지요?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전부 다 틀릴 거라는 거지. 그러면 틀린 이유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이게 전부 다 나누어져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김운봉 위원   이 세부 내역이 어떻게 차등이 있는 거예요, 금액이 어떻게 차등이 있는 거예요? 금액이 어떻게 차이 있는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처인구 15억이고요. 기흥이 14억 정도 되고 수지하고 이렇게 좀 차등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수지는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수지가 13억 7000이고요, 기흥이 14억 1000, 처인이 15억 4000. 
김운봉 위원   그럼 이 금액이 회원수에 비례한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회원수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업량도 있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3개 구가 동질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그런 것을 전부 다 답습을 하고 계신 거야?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도 만족도를 했는데 당초에 목표를 대부분 이런 것은 100%를 잡는데 91%를 잡고 97.9%에 달성률은 107%를 했다고 하신 거야. 이게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예산을 다 주잖아요, 100%가 나와야지 이거는. 계획도 200% 잡아서 300% 나온 것도 아니고 97%를 잡아서 달성률이 107% 잡으면 안 하신 거지. 이렇게 달성률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지관은 대부분 가면 다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봐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지금 15억, 13억,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에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 그거는 우리가 빼더라도 일반 주는 돈만 갖고 해도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족도를 앞으로 더 높여 주시고 총체적으로 3개 구를 노인복지과장님이 다 관리를 해서 만나서 자주 면담해서 혹시 구에서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3개 구 노인복지관에 무료급식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강영웅 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집행잔액 있고. 그런데 이게 홍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급식의 질의 문제인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것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복지관에 210명 기준을 잡아놨는데요. 사실 복지관에 오는 노인분들의 숫자는 하루에 100명이 올 수도 있고 200명이 올 수도 있고 190명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좀 발생하는 겁니다. 
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급식봉사를 예전에 많이 해 봤었는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서울역 이런 데서 급식봉사를 해 봤었는데 홍보가 잘된 곳은 정말 너무 줄이 길어서 시간 안에 급식을 다 못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곳은 너무 홍보가 안 돼서 준비했던 반찬들 다 버리는 상황이 오는 곳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루 평균 210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초과 달성해서 돈을 더 집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나.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는 반납이 있었는데 중간에 결원이 있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강영웅 위원   결원으로 집행잔액이 생긴 거고요. 
그러면 여기 300인 이상인 경우 취사원 3인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료급식 때도 하루 평균 200명이 안 되는데 유료급식 인원이 100명이 넘는 상황이어서 3인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식당에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300명 기준으로 돼 있는 식당이어서 3인으로 잡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위탁업체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을 했으면 좋은데 위탁업체 입장에서 포화가 되니까 부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저희가 3인을 놓았다는 것은 그 식당에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3인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3인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식사 서비스를 해 드리라는 의미에서 3인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 관장님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식사 많이 하러 오실 수 있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333쪽에 용인시 장애인 체육관 부지 마련 사업이 있던데요. 이 사업명이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반다비체육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이 사업은 반다비체육관이 결정되기 전에 용인시 장애인복지관 입구에 조그마한 사유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장애인체육시설로 하고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섰는데 토지주하고 협상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올해의 진행 상황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토지주하고 또 협상할 예정인데 지금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니까 매입만 되어 있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전에 토지주와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때 당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플랫폼사업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발생하면서 이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지금 저희랑 상당액 차액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장애인 체육관이라고 해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어쨌거나 예산 세웠는데 집행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331쪽 중간에 보시면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했는데 집행률이 65%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208명을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게 사용한 금액의 50%만 우리가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가 208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물론 도에서 지침이 왔으니까 우리가 사용 금액의 50%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도에 건의하셔서 우리 용인시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사용한 금액을 다 100% 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50% 한도 내에서 1인당 월 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만 원 다 쓰시고 어떤 분은 3만 원 쓰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도 수기로 영수증 매번 확인해서 50% 지원하다 보니까 담당자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을 개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그래요. 개선하셔서 지원하는 방법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그 뒤에 333쪽을 보시면 장애인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어쨌든 이분들이 비장애인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조금 더 어렵고 단체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권익도 신장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목적이 있는데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다예요.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예산 세울 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밑에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해서 3억 1300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그러니까 통역센터에서 교육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제가 교육실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수어통역을 통해서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수어통역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통역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필요로 하신 분들 대상자들을 많이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좀 더 신경 써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발달장애’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발달장애가 자폐하고 지체장애를 묶어서 발달장애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강영웅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발달장애 사업이라고 다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자폐랑 지체장애는 전혀 다른 장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하나로 묶어 놨을 뿐인 건데 사업을 이렇게 발달장애로 묶여 있으면 이 수혜를 보는 게 자폐인가요, 지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발달장애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가 같은 사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 대상이기는 한데 그들의 성향은 전혀 다르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들하고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 전혀 다른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들 너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 내용은 발달장애라고 묶어서 지출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폐 따로 지체 따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발달장애 시설도 좀 더 사용자들이나 이용자들, 보호자들이 보기 편하게 발달장애시설 옆에 ‘여기는 자폐 전용 시설입니다’ ‘지체 전용 시설입니다’라고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탈시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탈시설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탈시설이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너무 예민한 질문인데요. 
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탈시설은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탈시설을 할 수 없는 장애를 진 분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폐 1급이나, 지체 1급, 우리가 연령으로 많이 진단을 하잖아요. 자폐 5세 이하 이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족과 함께 어렸을 때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모나 가족들이 나이가 들고 케어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는 탈시설이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더 할 수 있게, 지금 지침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용인시는 조금 더 다른 뭔가 방법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부분은 확실히 나눠서 이용자들과 보호자들이 잘 확인할 수 있게 구분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여성국을 맡고 계신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이렇게 5개 과가 있는데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담당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별 참고자료에 보시면 116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이게 통계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장애인 편의시설 도비 사업으로 장애인 두 분 현장 조사 다니시면서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있어요. 조사해서 거기에 입력하는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이게 도비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도비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써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좋았을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다음에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편의 조사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현장 조사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건물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지, 이런 의무 설치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면 가령 우리 장애인 분이 어떤 식당을 예약하고자 할 때 그곳에 장애인 화장실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현장 조사 목록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얘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렇지요. 의무 설치 대상 시설도 조사하면서 또 추가로 권장시설도 있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조사 인원이 2명 가지고 다 감당이 되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단년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어서 가령 관공서 같은 경우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조사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데 올해 또 하반기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서 추가로 조사하는 경우만 인력이 더 필요하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2명이어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미상 위원   근로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도에 예산편성기준이 있어서 그 지침을 따라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특히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휠체어 이동 시 화장실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인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이용시설 화장실 물내림시트 설치 지원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이 건은 언제 예산이 세워졌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작년 2022년도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2022년도 사업?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위원님. 
황미상 위원   세부 사업 기준이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일단 저희 용인시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신청 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그때 당시 신청한 시설 중에서 설치하고자 했는데 설치가 부적합한 곳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설치라고 하셨는데 물내림 자동시트예요. 그게 비데인가요, 아니면 센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센서지요. 화장실 이용하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데, 
황미상 위원   이게 비데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럼 시설 3개는 어디를 말하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이실까요? 
황미상 위원   1218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위원님, 세 군데 설치된 데는 주간보호센터 두 군데와 기흥장애인복지관입니다.
황미상 위원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도비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장소가 너무 적지 않나요? 물론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신청 수요조사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라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지원 시설 대상을 좀 더 넓혀갈 생각이신가요? 
추경에 세워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600만 원이잖아요, 다 못 써서 반납도 했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이게 작년도 한시 사업이라서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편성이 한시 사업이라고 하면 줬다가 다시 안 주게 되면 장애인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원했던 곳은 다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황미상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어떤 복지 혜택을 다양하게 받았으면 하고 향후 이런 시설 저변 확대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 수명도 길어졌잖아요, 평균 연령이. 장애인 시설이 잘 개선되어서 복지향상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일자리 사업추진 달성률이 왜 98%밖에 못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당초에 저희가 57명을 채용했었는데, 100% 채용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퇴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다른 사업장으로 구직해서 나가는 통에 저희가 100%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 때문에 그만두신 거야?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아무래도 저희는 1년짜리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더 좋은 일자리가 나서 가셨습니다. 
김운봉 위원   모집을 할 때 그거를 좀 딱 정확하게 내가 큰 신상의 문제가 되지 않은 이상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우리 재활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딱 정해 놓은 거예요? 1인당 25시간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정해 놓고 여기 실질적으로 한 거는 37시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다 하지는 않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건 아니고…… 잠깐만요. 
김운봉 위원   그럼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에서 거기에 훈련생이라든지 근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시간은 그만큼인데 그분들이 더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셔서 더 추가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러 명이 혜택을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 명이 보는 것을 해서 이거를 더 퍼센티지가 높아질 이유가 없는 거다, 그래서 100%면 100%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장애인식개선교육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이게 금액이 200만 원인데 이번에 어떻게 하신 거야?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이번에 저희가 운 좋게 한빛예술단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공연을 무료로 제공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한빛예술단은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빛예술단이 활동을 하는데요 고용공단의 협조를 좀 받아서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김운봉 위원   6월 7일하고 8일에 해서 약 700명 정도가 했다고,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의견이 교육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악하고 노래, 연주, 이런 게 같이 가미하다 보니까 교육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신 건가?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그전에는 교육 위주로 했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호응도는 조금 낮았었는데 이번에 조금 바꾸다 보니까 직원들의 호응도도 좋아서 저희도 조금 뿌듯했습니다, 위원님. 
김운봉 위원   에이스홀에서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한 번에 350명씩 업무에 지장 없게 하신 거잖아. 이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우리 직원들 몇 명을 해야 된다, 이게 정해 놓은 건 아니잖아.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사실은 의무적으로 전 직원이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온라인 방송을 송출해서 사무실에서 직접 들은 분들도 교육 이수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이 사업이 이렇게 가면 금액은 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조금 업을 시키시고 어쨌든 온라인보다 잠깐 교육 받으면서 쉬면서 힐링도 하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 교육은 조금 늘리시는 것을 내년에는 더 생각을 해서 하시고 이런 교육이 있으면 더 잡아서 여기 우리만 아니더라도 장애인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기까지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하시느라고 이거는 칭찬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감사합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아동·여성 인권교육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 했었고요. 의회에서 지적이 있으셔서 작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자유 신청을 받아서 강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으로. 
임현수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개 학급에 2시간씩 교육을 했고요. 인권교육 이수 1250명 정도 받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관내 초등학교가 현재 105개 정도 되는데요. 그 학교에 저희가 자율 신청 공문을 보내서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여기는 산출내역은 없었는데 21년도와 산출내역은 같나요, 총예산은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강사비는 둘 다 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 800만 원이 총 강사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그 전에 홍보비라든가 교육운영비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데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도 계속 시행하고 계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실시했고요. 올해는 상하반기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여기 위기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나 가정폭력 등의 위기가정들이 사회 문제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적인 방법으로 출산 장려 및 위기가정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에서 다양한 방법의 정책들이 있겠지만 이혼 위기부부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야말로 좋은 목적과 취지의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여기에 있는 위기부부 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해서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이나 아니면 소통프로그램이나 이런 드라마치료 등을 통해서 정신적 지지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이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회원 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서 자율모집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6명 정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홍보를 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다른 세부 사업들을 보면 홍보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홍보비가 없어도 홍보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건강지원센터의 홍보채널이 되게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해서 늘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예산을 모두 지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상담이나 캠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홍보 비용으로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적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이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강사비가 한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 안에 홍보비 또는 일반적인 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공개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비공개 프로그램이에요? 같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자조모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위기의 요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 형성 프로그램입니다. 그 안에서만 저기인 것이고 다른 사람이 참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임현수 위원   대상자 선정에서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위기가정 부부 지원의 이 서비스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또 포인트로 그 점을 정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본인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수 위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혼 위기의 부부가 사이가 좋아진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출산 장려와 더불어 현재 여성가족과에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업비들도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가장 최전선에 있는 필수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특히 이혼 위기의 자녀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을 텐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 대상자가 신청이 어려움 없게 체계적인 사업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출산 장려 행사를 꽤 여러 개 진행하시지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대표행사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출산 지원 관련해서는 첫만남 이용권이라든가 아니면 출산용품 지원이라든가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의 부모의 역할이나 아니면 자녀와의 소통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설명서 1387페이지 명강사 초청강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대면 1번, 비대면 1번,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면할 때는 어디서 진행하셨고 참여자가 몇 분 정도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명강사 초청강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연 2회씩 진행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유튜브 강의로 진행을 6월 달에 했고요. 그때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고 그때 참여 인원은 400여 명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 날 대면으로 해서 저희 시청에서 진행을 했고 서울대 윤대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 주셨고 100여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의 주된 예산 항목은 인건비 강사비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강사비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강사비가 1000만 원씩 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아니요, 보통 1회에 400만 원 전후로 지급합니다. 
박은선 위원   한 분당 1회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홍보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박은선 위원   올해도 명강사 초청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부모교육이라는 특성화를 살려서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던 것 같은데요. 23년도에는 저희 시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살펴보니 평생교육과에서 레인보우강의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교육의 성격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부모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거기에 담아달라고 협업을 해서 23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은선 위원   평생교육과와 같이 협업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건 1000만 원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뒤에 1412페이지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상현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교구비가 있어요, 1개소당 500만 원씩. 그런데 이거는 어떤 교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교구비가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 사업으로 지원했고요. 교구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것에 사춘기 보드게임판이라든가 아니면 톡톡피자 교구세트처럼 참여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교구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센터에 두고 활용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면 몇 명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구의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지금 구매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세 가지 종류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2세트씩 구매를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몇 명 아이들이 교육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00만 원에?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소그룹 단위로 할 때, 거기 센터에 가보시면 찾아오는 교육도 있고 체험관도 있고 거기 내에서 교구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교육이나 사례를 조금 강화하셔서 청소년 성 문제가 건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더 촘촘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라고 있어요, 설명서 1344페이지. 여기 보면 인건비 지급을 했고 전담인력 2명 해서…… 여기 혹시 점검 중에 발견된 경우가 있었나요, 불법촬영물 촬영장비나 불법적인 행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점검 중에 의심이 발견된 거는 없었고요. 그리고 의심이 발견된 것에는 찾아가서 점검을 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럼 일단은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에는 없었다, 그 부분이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이게 계속 사회적 문제가 돼 와서 이 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반납됐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반납된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이 사업비는 재작년, 21년 5회 추경에 경기도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작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전체 사업비 대비 집행액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이 안에 사업의 분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남은 예산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하라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 5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희 자체에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교육으로 그 전에 선행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비에 대한 부분 5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 개선비에 대한 부분 집행액이 남은 부분은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280여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합이 되다 보니 2000여만 원 가까이 되어 보입니다. 
강영웅 위원   좀 더 안전하고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게 점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다문화 특성화 사업 총금액이 4억 3000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14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김운봉 위원   일반회계 340쪽에 보면 그렇게 해 놓고 쭉 사업이 있어요. 역량강화,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 자녀 방문학습지, 서포터즈, 프로그램, 도시협의회 지원, 이렇게 쭉 나눠 놓으셨잖아. 이거를 우리 용인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국에 내려오는 지침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다문화가족 특성 사업은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이 있고요, 위원님. 그 밑에 사업은 다 각각 개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나열을 하는 것은 국비 또는 도비로 보조사업이 진행돼서 내려오다 보니 그 사업의 부기를 그렇게 구분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다문화가족 한마당 한 거는 뭐예요, 우리 시비예요? 
다문화가족 한마당 체육대회하셨잖아. 이번에 하신 것 아니야.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다문화가족 한마당 사업비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그거는 시비 100%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용인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에요? 파악 안 돼 있지요? 
그러면 구별로 혹시 다문화가 몇 명씩 있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외국인 통계는 지금 한 3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그냥 외국인은 1만 7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1만 7000명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3개 구를 가면 기흥구가 최고 다문화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기흥구민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이 없어, 여기에 보니까. 자국민들을 위해서 다문화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생할 수 있냐, 그들이 돈을 벌고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가족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여기 멈췄다 가는 사람들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분들 때문에, 다문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는 거야 한국을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생이 와있고 누가 와있고 하니까 그들이 와서 여기서 해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용인이라는 데를 내가 멈췄다 가는 휴양소가 아니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 가면 끝나는 건데 그런 교육이 없다는 거지, 이게. 그게 파악조차도 안 돼. 노가다 현장에서 돈 받고 일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반장하고 우리가 그 밑에서 일하는 계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이들이 너무 휘둘러 간다는 거지. 그리고 공포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다문화에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그런 프로그램, 그런 교육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기흥에서 무슨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무슨 현장을 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이 사업에 외국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업은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 조금은 미약할지 모르나 지금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거점의 형태로 학교라든가 아니면 저희 외복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센터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주민하고의 어떤 사회통합 차원에서 교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는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다문화는 그렇다고 치고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우리가 4억 5000 정도를 줘서 위탁운영을 주셨던 것 아니에요. 체육대회를 하고 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을 3개 구에 모집할 수 있거든. 그런 분들을 불러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문화를 습득시켜야 우리가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용인시 사람들이 편한 거야.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수도 없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골목도 못 가는 상황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외국인복지센터에 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짜라,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내년에는 여기 쓰여 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43쪽을 보시면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비 해서 보조금도 반납하시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여기 보면 문화교제도 주고 특별위로비도 주고 학습재료, 특기교육, 이런 용도로 쓰라고 이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도에서 일방내시기는 한데요. 그 대상 자체가 아동 양육시설하고 그룹홈, 학대쉼터 100여 명한테 주는 학습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여기서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문화교제비, 대학 준비금, 체육복비, 안전관리, 특별위로, 학습재료비,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해당이 안 되는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졸업하는 아동은 여기서 제외가 돼요, 이 몇 가지 항목에서는. 그래서 잔액이 좀 남습니다. 
김상수 위원   문화교제비나 특별위로비 이런 정도로 사용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런 건 다 지급이 되고요. 
김상수 위원   다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남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런 건 지급이 되고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학습재료비나 이런 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조금 여기에 끼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문화교제비도 줄 수 있고 위로비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학습재료도 줄 수 있고 특기교육하는 것도 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조금 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100여 명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줄 수 있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 지금 제목은 하나로 돼 있지만 이 사업내용은 한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찾아서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김상수 위원   최대한 다 지급하고도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뒤에 344쪽 상단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지금 보조금도 많이 남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어쨌든 수학여행도 갈 수 있고 체험학습비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활용했는데도 보조금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일단 시설 아동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들은 저희가 다 찾아서 지급을 한 거고요. 해당이 되지 않는 아동들이 있어서 지급을 못 한 경우입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 아동들보다는 조금 더 소외되고 그런 아이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체험도 하게 해 주고 그 아이들이 학습에 뒤처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고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예산도 있는데 우리가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활용해서 일반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학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 운영비도 주고 처우개선비도 주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에 있는 종사자가 우리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15개소에 전일제 보육교사는 3명이고요. 전일제교사하고 시간제교사로 나눠지는데요. 전일제교사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간제는 개소당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15개소에 평균 두세 명.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 50, 60명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향후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분들도 어쨌든 종사자들을 시간제든 종일제든 보수교육도 받고 교육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도에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은 15개소밖에 없어서 종사자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자꾸 우리가 다함께돌봄을 확충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해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이라고 설명서 1522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225만 원인데 이걸로 홍보하고 교육이 돼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전년도 예산액이 220인데 지출액을 살펴보니까 11월 29일인가 19일인가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캠페인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강사 초빙해서 교육하고 이런 예산으로 쓰였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거 하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은 했습니다. 
강영웅 위원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우리가 이것만큼 사업을 진행했고 이럼으로써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데이터들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금액을 보고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용인시에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강영웅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홍보하고 교육들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고가 발생한 아동들에 대한 케어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홍보, 교육도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보육과에서도 하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같이 예방 활동 교육, 예를 들면 학교 돌아다니면서 같이 저희가. 
강영웅 위원   상시로?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강영웅 위원   이 부분이 되게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의 예산인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만드셔서,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동학대 저도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소리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도 필요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종사자 연찬회가 있더라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계속 증가하면서 그런 필요들이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게 오래되고 얼마 안 되고 어떤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목적에도 보시면 어떤 소통과 화합의 장이고 업무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오래됐다고 해서 필요하고 얼마 안 됐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형식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같이 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런 부분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함께 연합해서 교육하거나 같이 그런 워크숍을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저희가 양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물론 각 기관마다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폭넓게 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함께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같이 참여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참여해서 인사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좋은 취지로 목적이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같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추후라도 시와 센터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마련해서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는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자알림서비스가 있는데요. 21년도 결산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이 3개소에 45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결산 지출액을 보면 센터 수는 같은데 10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21년도에 450만 원 그것은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매달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서 분기별로 3만 5000원 정도 소비하는 이용료에 대한 예산이고요. 
22년도 예산은 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이게 도비로 진행을 했다가 예산이 바뀌면서 이번 22년도 예산은 이용료가 아니고 업체에 주는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 자체가 이용료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년도 450만 원은 운영비로 편입이 돼 있고, 지금 22년도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에 주는 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예산 자체가 틀립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지난 21년도에 지원해 줬던 450만 원 정도의 문자알림서비스는 지금 기본운영비로 지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복지부 지침에서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 보수비로 프로그램 업체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아니요, 21년도에는 복지부 다른 예산으로, 별도로 도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복지부 예산이요, 도에서 나오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결산서에서 그 항목이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21년도 예산은 제가 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확인될 때 다른 예산이어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문자알림서비스가 시행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매년 약 10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들이 계속 거기에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우리 독서문화행사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결산서에 지출잔액이 조금씩 다 남았어. 그런데 동백은 1404만 원, 보라는 1300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저희가 소모품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보통 저희가 계획수립을 할 때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꼭 잔액이 남는 것만 저기하지 않기 때문에…… 
김운봉 위원   아니,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사나 서농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 동백이랑 보라 것은 결산서를 좀 가지고 오세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이 문화프로그램만……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걸 가지고 와 보라고요. 돈 줬을 것 아니야, 얼마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장부가.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걸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문화·체육·관광·복지·보건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본 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담당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본연의 직무를 비교적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밀히 살펴보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업무지침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편성 시와 달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순기능적 효과가 미흡한 점, 매년 지적되는 예산 추계의 오류로 다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점,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게 보이는 점 등이 발견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완과 함께 시민 복리를 기초로 효율성 및 체계성이 담보된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한 집행 계획과 과정은 본 위원회와 각 집행 부서가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전제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한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각각의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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