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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7일(금)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신나연 의원 발의)
  5.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신나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남홍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나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나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1호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3-52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설치 및 임용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개정안은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팀별 담당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에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각 팀별 담당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과 규칙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신나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1호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23-52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신나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 및 규칙안 검토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3호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 수당 등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규칙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이윤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3호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윤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일부개정규칙안 검토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의회사무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663만 6000원 증액한 46억 2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8609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89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79만 4000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2000만 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140만 원,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340만 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지원 여비 750만 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포상금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청사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청사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8663만 6000원 증액된 46억 2199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분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입니다. 141쪽에 의정활동 소송비용지원 예산이 있지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들어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500만 원을 4명이라는 추정치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실제 올해 이런 소송이 없을 때는 예산이 마무리 추경이나 보통 마지막에 감액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의회는 별도로 예비비나 아니면 이런 예비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산은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편성할 수 없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있는 비용을 이용하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못 쓰고 감액해야 되는 상황의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별도로 예비비나 아니면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편성을 했다가 부족하면 향후 추경에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자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사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쓰지 못하고 그냥 반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지금 사실은 재정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게 인사만 지금 현재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스템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국장님이 재정쪽에는 좀 오래 계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8663만 6000원 증액된 46억 2199만 7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10시59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치용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의사일정 재협의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재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4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사하고, 4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며 그 외 의사일정은 당초 의사일정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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