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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235만 원으로 10억 6620만 원을 지출하였고 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76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2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6586만 원 중 8억 4486만 원을 지출하고 8만 원의 보조급을 반납하여 20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 1448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4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7649만 원 중 2억 2134만 원을 지출하여 55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1982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11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장은 불참석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0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몇 페이지요? 
박병민 위원   2063페이지입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민 위원   이게 예산액이 24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 지출액이 1600만 원, 집행잔액이 800만 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33% 정도가 남았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박병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진실적을 봤는데 1월·3월·7월·9월·11월 이렇게 총 6번 정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발송량 추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반납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제가 일단 거기까지는 연찬을 못 했는데.
박병민 위원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인구청환경관리팀장 이상찬   환경위생관리팀장 이상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2012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계속 줄어들고요. 저희가 체납 건수가 예전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체납 건에 대한 독촉분을 많이 보냈는데 3년 동안 체납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해서 부과 대상 건수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부과 대상 건수가 적어서 우편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과 건수도 줄었고 독촉분도 매월 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사업 추이를 판단하셔서 22년도 같은 때는 9월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과다 예산 잡은 것을 추경 때 반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인구청환경관리팀장 이상찬   그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앞으로 이 부분 신경 쓰셔서 불용액 최소화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환경관리팀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8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에 대한 사업입니다. 찾으셨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신고포상 건 말씀이신 거지요? 
박병민 위원   맞습니다.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지표를 환경오염 신고 보상으로 잡고 측정산식을 환경오염 신고 횟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목표는 신고 건수가 35건을 목표로 잡고 실적이 69건이 되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실적이 6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년도에는 신고 포상금이 2건으로 2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신고는 69회가 됐는데 신고 보상건은 왜 2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
박병민 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환경지도팀장 조세민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고 건수가 많은데 포상금 건수가 2건인 것은 저희가 신고 포상금 지급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민원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니까 2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실적 총 69건 중에 2건 빼고는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흥구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예산 현액 2억 127만 원 중 1억 68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오염 사고 지도단속비 15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서 성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박병민 위원   그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가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으로 잡았는데요, 점검업소 수와 식품수거 검사 건수로 잡아서 점검업소 수 같은 경우에는 91%이고 식품수거 검사 건수는 151%가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보시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내역을 성과지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69%이고 실적이 63%입니다. 그런데 처인구랑 수지구 같은 경우도 같은 성과지표를 가지고 같은 목표실적이 있는데 그게 각각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기흥구 산업환경과만 이렇게 목표 및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 같은 경우는 점검대상 업소 수가 처인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개소 수가 많은데요.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6000개소 수가 되고 수지구는 4000개소 수, 저희가 7800개소 수가 되다 보니까 점검 인원 같은 경우에도 처인구가 5명, 저희 기흥·수지가 4명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업소나 점검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69%에서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점검업소 수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행정 자체가 지금 제일 많은 기흥구에 식품안전 지도자분들이, 점검원분들이 4명밖에 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 직원 수가 4명이고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27분이 별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박병민 위원   다른 곳들도 다 27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도점검하는 식당들이 양이 적고 기흥구가 월등히 많아서 목표와 실적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매년 이어져 오고 있지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신가요? 계속 69%, 60% 이렇게 가실 건가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서 시나 본청에 저희 인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을 어필을 하고 있고요. 처인·기흥·수지 해서 인원수가 이런 양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구청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흥구에 있는 식품 공중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현황이나 행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인사조직부서하고 기흥구 인력 보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 지금 본청이랑 잘 원활히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박병민 위원   이 사업을 보면 2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본 자료에 따르면 집행잔액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단 한 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까?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가 2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당 5만 원씩 집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환경오염행위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 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염행위에 대해서 집행 예정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이해관계가 해소되면 저희가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청에 들어오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보상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대부분이 그렇고 저희가 집행 못 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게끔 반영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여기 쓰여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 그러니까 최고 10만 원 최저 3만 원으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것도 맞는데 이 조례 추진 근거에 보면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 7조에 보시면 ‘신고인에게 만 원 이하의 상품권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관계자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과장님 정도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집행잔액 최소화에 힘써 주시고. 사실 신고자 본인들도 시간이 남아돌아서 신고를 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8쪽부터 589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58만 원 중 1억 179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6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8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로 9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목표를 40회밖에 잡지 않아서 달성률이 무려 200%가 넘어갑니다. 23년도 목표는 몇 회입니까?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50회로 올렸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도 달성률이 200% 가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예,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통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횟수를 3개년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저희가 18년부터 20년까지는 거의 50회 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1년도부터 90회로 해서 건수가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야생동물 건수를 올려보자고 직원들과 고민하면서 10건 올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올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2023년 5월 현재 야생동물 건수를 살펴보니까 아직 30건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친환경으로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야생동물도 개체수가 많아지고는 있으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성과예산을 할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이 돼서 야생동물이 출몰해서 도로로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런 건수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성과지표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676억 445만 원으로 그중 2176억 1579만 원을 지출하고 264억 52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 특별회계 예비비가 포함된 205억 6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5억 5224만 원 중 71억 5728만 원을 지출하고 환경교육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3억 128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61쪽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6759만 원, 공공폐수처리장 운영비 1억 1360만 원, 그리고 462쪽 중단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비 4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71억 8515만 원 중 602억 44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92억 56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억 55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64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2억 8417만 원, 465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6억 82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32억 4557만 원 중 1173억 66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억 826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68쪽 중단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256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비 8억 5945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3억 1951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0억 9385만 원 중 20억 83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3쪽 세입은 363억 4631만 원을 수납하였고, 702쪽 세출은 예산현액 360억 9934만 원 중 235억 3589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 등 107억 33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7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702쪽 중단 비점오염 유지관리비 237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637쪽 세입은 1억 75만 원을 수납하였고, 706쪽 세출은 예산현액 1억 71만 원 중 1억 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39쪽 세입은 211억 9609만 원을 수납하였고, 709쪽 세출은 예산현액 213억 2457만 원 중 71억 28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30억 30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11억 6587만 원입니다.
다음은 73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3억 1928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21년 대비 5827만 원 감액된 132억 6101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의견서 49쪽입니다. 한강수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필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검사 의견서 이 자료에 보시면 2021년도에는 시설비가 58억이었고 2022년도에는 이게 12.7%. 그러니까 여기에는 2.8%였는데 22년도에는 12.7%로 시설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한강수계 기금을 7개 시군별로 갖고 분배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규제받는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부상 건축물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DB로 구축해서 자료에 의해서 배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런 DB 작업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고 또 누락돼 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기금 자체가 전년도 대비 저희 시가 많이 배분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21년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22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어쨌든 저희는 주민들한테 수혜를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 85억인데 이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10억이거든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래서 제대로 파악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지원사업에 결산자료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오염정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것은 한강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한 카테고리인 것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신청 재량은 규제지역인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거의 원안 그대로 수용해서 사업을 신청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사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카테고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희정 위원   그런데 여기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기준에 보시면 정확하게 ‘소득증대사업은 어떤 것으로, 복지증진사업은 어떤 것으로, 육영사업은 어떤 것으로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어떤 거에 속합니다’라는 게 정확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시는 그런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을 하나 포장한다고 하면 관점이 어떤 분들은 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득증대로 간접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카테고리를 엄격하게 구분을 지어서 신청받기보다는 주민이나 해당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우리는 이것을 소득증대사업으로 명명을 붙이겠습니다.’ 어떤 읍면동은 똑같은 사업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엄격히 구분을 지어서 이게 복지증진사업으로 시는 판단이 되는데 왜 소득증대사업으로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데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과 오염정화사업에 어떠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기준은 지침에,
박희정 위원   몇 %, 몇 %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환경과장 임영선   그것은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영선   예.
박희정 위원   그래서 보면 복지증진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복지증진이 거의 85억 중에 71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결산서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고 결산서 703페이지 보면 상수원 관리·보호 주민지원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되었다는 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세부자료들이?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복지증진 71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접지원사업 중에 복지증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억 중 71억을 차지하네요. 그럼 기준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다만 주민들이나 읍면동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거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마다 비중이 좋다, 나쁘다 기준 유무를 굳이 언급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복지증진사업 중에서 능원5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보면 74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과다 예산을 책정하신 건데. 
○환경과장 임영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향후부터는 예산을 최대한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액 반납을 미리미리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건데요. 복지증진사업 중에서도 통계목으로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마평2통에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왜 또 반납액이 발생한 건지. 
○환경과장 임영선   굉장히 저로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기에 파악을 해서 다른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또 소득증대사업으로 일산5리에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도 반납액이 또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니까 10억이라는 돈을 굉장히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잡혔는데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하는 사업에 어떤 것은 복지증진, 어떤 것은 소득증대사업. 전혀 기준이 없어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래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세부내역에 있는 대로 별표대로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 다른 사업이 진행되지만 동일 유형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사업되는 것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규제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에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거의 수용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일반 사업과는 달리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신빙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엄격히 사업 집행을 하면 예산액은 좋아지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규제받고 불편한데 이것까지 저희가 또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85억 중에 10억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 노력은 저희도 할 겁니다, 위원님. 
박희정 위원   그리고 복지증진사업이나 아니면 차라리 10억이 불용액으로 잡히지 않고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돼서 최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정 위원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입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21년도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2030년까지 1단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 35%, 총인은 평균 54%이고 2단계는 BOD가 평균 25%, 총인은 평균 34%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박희정 위원   저희는 이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수치목표 달성을 위해서 오염총량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요. 인허가 부분, 개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비점오염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습지라든지 하천 처리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저희 용인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단계에 대비해서 한강수계는 224%, 진위천 수계는 95% 할당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 확보를 해 주시는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461쪽, 설명자료 1503쪽입니다.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이 있거든요.
운영관리에 보시면 예산액이 4억 6000이 잡혀 있고 집행잔액이 1억 100이 있거든요.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애초에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8개월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아마 공공폐수처리장 준공 이후에 시험가동 기간이 길어져서 위탁 준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위탁처리비 예산이 좀 불용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안치용 위원   비율 보니까 79%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것은 차후에 신경 쓰셔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한강수계기금 목표액이 77억이고 실적이 89억으로 돼 있어요. 실제 금액은 85억 정도 받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년도 이월액에서 89억. 115% 정도 달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10억이라는 반납금이 발생했잖아요. 사실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이 보통 광역사업이나 지역사업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강수계 기금으로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10억이라는 반납금이 생기면 어차피 이게 한강수계 기금에서 우리 시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시비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반납을 최소화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나라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강수계에 매번, 사실 이게 처인구에 대부분 국한돼 있잖아요. 포곡, 모현부터 해서 동부동, 양지까지 해서 1권역·2권역·3권역으로 권역별로 지원금액이 다 다른데 그래도 한강수계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을 신청하게 되고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조정해서 가능 사업들을,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분리해 가면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사업들,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제안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광역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마을회관이든 여러 가지, 마을안길 포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반납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시가 그 사업을 제안해서 권역별로. 이 부분을 남는 금액을 가지고 제안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떤가. 반납해서 못 쓰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모현지역이면 모현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광역사업이 반납금을 가지고 다시 큰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읍면 단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건 어떤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좋은 제안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각 시군에서 배분받을 때 다만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있는 자료 없는 자료 열심히 해서 기금을 늘려놨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해서 읍면동에서 집행이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난처하고 곤혹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금년도부터라도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드리고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읍면동에서 소진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사업도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저희도 광역사업으로 시골 같은 데는 도시가스사업도 지금 모현 같은 데는 광역사업으로 도시가스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김진석 위원   그런 것처럼 좀 폭넓게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한강수계기금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좀 더 큰 광역사업에서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위원님도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493페이지 EM 배양시설 운영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40% 정도로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임영선   기흥레스피아에서 용인형 일자리라고 해서 EM 배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종전까지는 전기요금을 ‘산업용 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용 을’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단가 자체가 낮아져서 공공요금은 저희가 절감을 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예산서 상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추경 때 조정하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자체가 계속 인상된다고 해서 아마 조정을 좀 유보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일단 그런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23년도도 보니까 예산액이 똑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영선   전기요금 인상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 말고도 사업 추이를 보고도 반납할 수 있었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들 신경 써 주셔서 추후 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 반영해 주시고 추경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그 부분도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대기과장과 신성장전략과장이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815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페이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박병민 위원   815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이거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민 위원   예. ‘결산서 2’입니다. ‘결산서 1’ 말고.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부서 성과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 그 부서에서 목표를 보니까 거의 매년 500가구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22년도는 달성률이 66%로 매우 낮고요. 용인시에서 파악한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미공급 가구 지역을 보면 정확한 가구 수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60곳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추계하기로는 미공급 지역에 예산투입을 하려면 1000억 넘게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60곳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이라도 몇 가구 정도가 되는지 추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몇 가구라도 되는지.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한 지역에서 30가구에서 40가구 되는 경우도 있고, 추계하기가…… 지금 제가 바로 추계하기는 곤란하고요. 추후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매년 500가구씩 실적을 달성하셔도 추후 나머지 60곳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려면 과장님께서는 대충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매년 25억 정도에서 많게는 30억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0억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면 30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예산으로는 30년 이상 걸리는 거지요? 다 공급을 하려면요. 아직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많은 시민분들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대책을 계속 세우고는 계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가스는 상·하수도처럼 사항이 책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가하고 사업자하고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데 보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의 2.1% 정도를 재원으로 해서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 저희가 시에서 하는 방법은 수용가하고 사업자가 계약이 됐을 경우에 1인당 300만 원 정도,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게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도 예산액이 턱없이 부족한 건 현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를 더 진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차적으로는 저희 도시가스 사업자는 각 시·군마다 독점 체제로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삼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에서도 도시가스는 한 번 관로공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스를 관로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가가 많지 않으면 운영상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넣어준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받고 도시가스를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직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에너지 수급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래서 현재 조례상 30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한도를 늘리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도시가스 관로공사가 어려운 지역에, 약간 동떨어진 지역 이런 경우에는 관로를 끌고 가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 집단공급 사업으로 해서 LPG 집단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있고요. 어쨌든 같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요새는 많이 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고생해 주시는 건 잘 알겠는데 앞으로 추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도 조속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힘든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분들도 차별받지 않게, 시 정책 목표도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고 잡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합당한 에너지 수급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망 끌고 가기가 사실은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도 검토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64쪽을 보시면 부서 성과들이 좀 있어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부터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측정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급 대수, 참여자 수, 공급가구 수. 그러니까 단순 숫자지표로 잡으셨어요.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어쨌든 기후대기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도 신성장전략국이 새로 생기면서 신성장전략과가 생기고, 앞으로 다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민의 복리 증진 등 여러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 위기, 탄소중립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용인시도 많은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단순 숫자만 가지고 지표로 가져간다는 것은 좀 구시대적이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표를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새로운 관점이시고 업그레이드된 관점이시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시고 맞습니다. 지금 것은 수치화돼 있고 계량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요. 저희 기후대기과는 전문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거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성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한데 설명자료 1652쪽 보면 전기차 보급사업들이 있어요. 1652쪽에. 전기차 보급사업들을 보면 집행잔액들이 올해 좀 많이 남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조금 반납금액하고 집행잔액이 차액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조금 반납금액은 실제 반납금액은 1776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집행잔액은 22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2억 8000만 원을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본 위원이 설명은 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국도비 관련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도 말까지 가져가고 다음 연도에 결산·정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계속 묶어놓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납액이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두 개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정산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려서 큰 금액들이 계속 불용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사전에 어차피 대수 같은 경우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도 정리되는 만큼, 국비가 줄어드는 만큼 우리도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꼭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설명서 165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53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도 쭉 보시면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 악취 관련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기후대기과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치는 어떻게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는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측정망 설치에서 농도가 어떻게 되냐,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냐는 측정값이 나오는데 이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이 부분을 네이버나 다른 인터넷매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결산 결과물을 저희는 정책적, 이런 상황판단 할 때 수용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원삼면 부분에 SK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오염물질 발생 확룔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환경부에 국비 2억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2억인데요. 그리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남사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 봤습니다. 남사면 부분에 국가산업단지 하게 되면 ‘29년도 예측상에는 그때쯤에 착공이나 준공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되냐.’라고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공사 착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먼지가 많잖아요. 그 먼지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도 하나의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이 부분을 국가에 건의해서 측정망을 여러 개 설치하는 부분으로 건의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이 국가산단까지 지정이 되면서 우리 용인시에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건데. 사실 몇 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대기오염이나 지금 말한 미세먼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발생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미수납액 관련된 부분인데 기후대기과에 미수납액이 세외수입 기타 과태료 부분이 1억 6800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이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거의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할 때도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해 주셨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어쨌든 미수납액을 계속해서 몇 년씩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서 폐차시킬 때, 아니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결손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 관리에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서 기후변화 체육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액이 1억 8200만 원인데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빔프로젝트,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다 합쳐서 그 부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방문객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1만 3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평일은 7000명이 넘고 그다음 주말에는 5500명 정도 돼서. 그런데 평일에는 학교, 유치원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인원수가 많고 또 주말에는 가족 단위가 많이 오셔서 그나마 활성화돼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주말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더니 주말에 한 분이 근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감당이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감당이 어려워서 저희가 자원봉사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박희정 위원   조직이 조금 더 추가돼서. 지금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교육센터가 이렇게 체험하는 교육센터가 아니라 기후변화센터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는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총 3개가 있어요. 70인용 다목적실이 있고, 30인용 교육실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에는 70인용 다목적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학생들까지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평일에도 70인용 다목적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교육실이나 다목적실을 사용할 때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무료입니다.
박희정 위원   아, 무료로 제공하고. 그러면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지금. 현장에 가 봤더니 문 잠가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는데요. 조건부가 있더라고요. 그냥 다 교육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된 동아리, 교육 이런 부분에서만 저희가 사용 허가를 승인해 줘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강유역청 공모사업에 3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이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콘텐츠 구축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 꼭지 더 넣을 계획인데요. 카페형 공유 공간을 더 넣고 몰입형 VR,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 공간을 시민들의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아닌 기후변화센터의 기능으로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예, 센터가 확장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메타버스라는 게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이건 언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인지.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메타버스를 구상한 것은 현재 용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꼭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형 지구변화센터 이 부분들이 교육부나 환경부가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이 부분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 메타버스 부분들을 교육형으로 전환해서 믹스해서, 응용해서 메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의 수준에 맞게끔.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박희정 위원   아직 용역을 들어가지는 않고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부스를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자립도가 저희 용인시는 얼마나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용인시가 다른 발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사업자가 1%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작년에 단독주택 320가구, 경로당 13개소, 그다음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160개소 하겠다고 목표를 삼으셨는데요. 주택이나 상업건물 및 공공시설에 태양광·지열·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종합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가동목표 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달성하셨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제가 관련 지표를 보니까 70%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희정 위원   70%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박희정 위원   22년도 계획인 거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작년 지표상에 달성률이 70%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소로 기존에 했더니 달성률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저희가 에너지자립도가 너무 낮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용인시가 사실 100년 먹거리로 생각하는 반도체 산단이 들어오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관련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반도체1과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일본에 해외출장 가셔서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게 조성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거라는 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차적으로 나온 대책이 충청도 이남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저희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육로로 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회의에서 서해안 바닷길을 통해서 전력을 반도체 산단 쪽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됐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국가산단이니까 국가가 점진적으로 나설 책임이 있겠지만 어차피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점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유럽에서 25년부터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생산품만 수입을 받겠다고 선언한 캠페인 RE100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맞추지 못하는 분들은 업체가 계약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반도체 난이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결산서 465쪽에 기후변화 대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지원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액이 5147만 원이 있는데 사유가 뭔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 7 대 3으로 국비를 받았고요. 이게 용역 기간 13개월이 지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용인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이 부분 용역을 했고 이번에 탄소중립 실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가 2억은 10월에 기흥호수공원에 선포식과 친환경자동차 전시회를 열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포럼도 할 거고, 세 번째는 일단 우리 시민들의 홍보,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것을 인식하게 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나면 조례를 제정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녹색위원회를 조성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했던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 올해 5월에 환경부에서 500억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 선정이라는 공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를 지금 응시해서 1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녀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게 본래 계획은 6월 말인데 환경부 사정에 의해서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연장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감사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아까 탄소중립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던 결과가 9월에 나오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용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량이 있지요?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18년도 기준으로, 이건 정부의 목표량과 경기도와 지자체의 목표량은 같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40% 이하로 목표량을 잡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용역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6개 분야 건물, 수소, 도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47개, 7000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 따라서 저희가 감축량이 얼마큼 될까 하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9월에 나오게 되면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기후변화 대응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사실은 중요한데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과업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인 우리 용인시가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465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실례되지만 설명서 몇 쪽인지요? 
신현녀 위원   설명서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배출원 및 감시사업. 찾으셨어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신현녀 위원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이게 용인시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10명입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갔을 때 상황을 발견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현장에 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이것에 대해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고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매긴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의를 하게 되면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현녀 위원   한 번도 과태료는 없었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신현녀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운영해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안 되는 날? 미세먼지.
신현녀 위원   발생하지 않는 청정한 날.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분들은 미세먼지도 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인 배출가스 자동차에 대한 4등급·5등급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라고 그분들한테 명단을 뽑아서 자택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실적을 탑을 해서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 데이터가 제대로 나와 있으며 또 이것이 우리 시의 정책과 연동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신민석 위원장과 박희정 간사 사회교대)
신현녀 위원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정말 용인시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크게 유용할 것 같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현재 이분들은 구청별로 계시거든요. 처인구는 4분, 기흥·수지는 2분씩 가고 계시는데 실무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부분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민원이 오거나 미세먼지 집중 기간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차량을 지원해 줘요, 국비로. 국비로 지원받아서 한 바퀴 돌고 계도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순환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용인시의 시행계획이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이나 그런 곳에 보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용역을 진행하거나 연구를 수행할 때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사회조사지표가 있잖아요? 그 사회지표 조사에도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88페이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청소차 구입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1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잔액이 각각 70만 원 조금 넘게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집행잔액으로만 145만 원 가량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국비가 반이고 시비가 반. 그렇게 된 겁니다. 
박병민 위원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집행잔액으로만 표시를 해 두셔서. 이게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병민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사업하고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 운영사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결산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도 한 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은 1년 동안 부서에서 돈을 건전히 지출했는지 심의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82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어떤 내용이신지요?
박병민 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병민 위원   21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예산액은 같지만 집행잔액이 22년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21년도에 스티커를 많이 제작해서 22년도에 불용액이 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전년도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던 해였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작년에는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었고요. 다만 그것을 반납하지 못한 것은 하반기의 상황 자체도 사실상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과장님께서 상·하반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셔서 반납을 안 하셨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사업 추이를 잘 지켜보신 다음에 반납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반납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185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말씀하시지요.
박병민 위원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사업예산이 400만 원 책정돼 있고 지출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주시·울릉군·이천시 소각장 방문’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가려면 지출액이 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저희들 주관이 아니라서요. 주민협의체에서 보통 일정 선정을 하고 저희는 한두 명 정도만 따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박병민 위원   그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기에는 한두 명까지 따라가는데 400만 원 책정하시고 50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같이 동행하는 공무원분의 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번에 다 청주시·울릉군·이천시를 다 방문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인솔 공무원이 한 분밖에 안 가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보통 이게 수지 협의체, 용인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일일이 동행할 수는 없고요. 
박병민 위원   이것도 사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2년 2회 추경에는 선거 때문에 9월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부서에서 신경 썼으면 반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올해는 최대 불용액이 남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설명서 1932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말씀하시지요.
신현녀 위원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예비비가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지금 한 백……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 115억 정도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작년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건 결과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으로 나중에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이런 용도로 전체적으로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세밀하게 보니까 이게 예비비가 계속 반복돼서 이월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신현녀 위원   제가 지방재정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43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비비가 재난·재해 관련 목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국한해서 아마 활용될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 해당 법령이 2020년 6월 9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개정된 이유가 뭐냐면 종전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특정한 목적 재원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성격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무한정으로 계속 편성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이게 20년에 개정되었으니까 이미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법령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고요. 제가 살펴보면서 적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다음은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곳의 계약 기간이 언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올해 말까지입니다. 
신현녀 위원   23년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입찰은 저희가 보통 공고를 해서 해당 업체 모집을 하는데 대부분이 한두 개 업체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단독 응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난번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몇 곳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지난번 상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과거에 법령상 사실은 폐촉법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 기존의 설치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거든요. 다만 저희가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로 개정을 해서 문을 열어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분명히 여기에 입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데 입찰을 안 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서 심도 있게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동 도급을 불허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책임감에 추종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은. 거기에 따른 대가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공동 도급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용 승계 부분이라든가 책임의 분담 문제, 이런 부분들. 물론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계약하면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살펴봤어요. 검색을 해 봤더니 화성시, 안산시, 과천시, 경주시 등 단독으로도 입찰할 수도 있고 공동 도급으로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3년 말이 계약 기간이고 다시 입찰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번에는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입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책임성. 일단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동 도급을 허용하는 지자체도 많은데, 물론 제한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신현녀 위원   공동 도급을 제한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그렇게 한 것은 과장님께서 그게 낫다고…… 아,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제가 그때는. 
신현녀 위원   그때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가 있어요.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 20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5항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게 또 따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 예산을 잘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다음 입찰을 진행하실 때 모두에게 공동 도급과 단독응찰 다 허용해서 기존 사업자들이 많이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래야 또 그런 분들도 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 곳만 계속 하겠어요.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소송비용의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액이 좀 있어요. 미수금 1870만 원이 있네요. 이게 어떤 소송에 대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고자 했던 업체가 집행부에서 허가 불허를 하자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불허처분 취소. 그러면 소송은 직접 집행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집행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진석 위원   소송비용은 어디에서 집행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거지요. 
김진석 위원   부서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보통은 소송이 걸리면.
김진석 위원   예산 안 세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법무담당관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회수는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예산은 법무담당관에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차후에 발생하는 회수 비용이나 그런 것은 부서로 들어와요. 그런데 예산은 부서에서 세우지도 않았는데 회수 비용은 세외수입으로 부서에서 잡고. 집행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법무담당관에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나중에 회수금이 법무담당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위원님 판단도 옳으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소송 부서가 많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소송에 대해서 많은 부서가 소송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또 법무담당관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도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또 진행 과정 자체는 주무부서에서 잘 알고 있고 업체 상대도 그렇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김진석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에서 소송비용은 법무담당관 예산으로 집행되고. 그리고 회수는 현재는 관련 주무부서에서 하고.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다 보니까 회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법무담당관에서 어쨌든 소송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지출이 있고 회수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미수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소송의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본 위원이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는 법무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어쨌든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나, 그게 더 깔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불편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소송비용 회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주무부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기가. 
김진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판단할 때는 위원들도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데 1870만 원을 회수했냐, 이 부분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에 대한 부분은, 미수금은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80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방용수 등 수도사용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5억 7159만 원은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481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마을 급수시설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총예산 43억 9333만 원 중 이월액 보증금 반납금 포함 43억 34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쪽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수입예산 1182억 3556만 원에 대해 1197억 12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96.6%인 1156억 5271만 원을 수납하고 5756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액은 40억 231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1182억 3556만 원 중 86.2%인 1019억 14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9쪽부터 20쪽까지 업무현황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과 사업운영 성과 등은 2022년도 수도사업 결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8쪽까지, 재무제표로 23쪽부터 24쪽까지 재무상태를 보시면 2022년 말 자산 총계는 5718억 9325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53억 6341만 원입니다. 
자본총계는 5665억 2984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포함 매출액은 790억 7096만 원, 영업외수익은 27억 2299만 원이며 비용으로 매출원가는 873억 734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47억 9629만 원, 영업외비용은 2억 1789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05억 9363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76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현금예금 명세서부터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는 결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쪽부터 96쪽까지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먼저 80쪽부터 81쪽까지 총괄표로 수입예산 결산은 총 1197억 126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이 810억 6961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이 281억 4414만 원입니다. 
이월 재원이 104억 9883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총 1019억 1441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이 740억 2734만 원, 자본적지출이 194억 3452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84억 5255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실 수납 지출 기준으로 전기이월액 포함 총수입 1156억 5271만 원 중 1019억 1441만 원을 집행하고 137억 3829만 원을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7쪽부터 121쪽까지의 예산결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는 결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 참고자료 중 총괄원가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695억 4338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882억 6610만 원이고 톤당 요금은 616원, 톤당 생산원가는 78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8.79%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업무현황에 보면 2022년도 용인시 인구가 21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줄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보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22년도에는 감소한 상황이고. 행정구역 내 급수 인원도 같이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급률을 보면 21년도에는 99.5%였는데 오히려 보급률 또한 감소했어요. 99.4%로 0.1% 정도가 감소했더라고요. 사유나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상수도 보급률은 실질적으로 수도가 들어간 세대수를 더하지 못하니까요, 각 구청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수로 이용하는 세대를 저희가 합산하고 인구수에서 빼다 보니까 급수가 줄어든 게 되는 거지요, 0.1%가. 그러니까 신축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수돗물을 먹는 것보다 지하수를 먹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김진석 위원   신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수돗물을 쓰시는 분보다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만 수돗물이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수돗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용 문제 때문에 ‘나는 수돗물을 안 먹고 지하수를 먹겠습니다.’ 하는 세대도 많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매년 우리가 급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관망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다고 해서 급수 인원도 감소하고 보급률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실질적으로 22년도에도 관망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오히려 급수율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인구 감소에 따라서 같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오히려 보급률 확대 측면에서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저도 이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구 줄어든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작년도에 깔아놓은 게 어떻게 줄어드냐.’ 그렇게 했는데 수치 산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에서 지하수 먹는 세대 합산을 해 보니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상수도 보급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사실은 거리가 먼 데나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 부담이 커요. 관망 자체가 주도로나 아니면 인구 밀집지역이 있다 보니까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짓는 데는 상수도를 신청해도 개인 부담이…… 가끔 저희도 민원을 받다 보면 개인적인 부담이 적게는 1000만 원 대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씩 개인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이 없을까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일정 부분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급률이 같이 감소한 것에 대해 의아해서 질문드렸고요. 
42쪽에 보면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5년이 경과한 미수금에 대해서 결손 처리한 금액들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57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 57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 금액이 21년도에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적으로 볼 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8년도 이전 금액은 7억 7000 정도를 결손 처리한 부분이고.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올해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만약에 무재산자든지 이렇게 되면 3년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재산이 없고 파산신청을 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체납됐을 때 압류를 잡아놓은 재산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완전 무재산자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놀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체납에 대한 독촉도 하고 또 재산 조회도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연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거고요. 
5700 중에서도 전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중 일부는 저희가 또 3년을 다시 추적관찰을 합니다. 3년 동안 동산, 부동산은 분기당 한 번, 은행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3년 동안 추적관찰을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나 금융자산이 나오면 다시 압류하고 결손 처분한 것을 다시 취소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해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결손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요금 현실화 관련된 용역 부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용역은 작년에 풀비를 받아서 준공이 되어 있고요. 
김진석 위원   완료가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완료가 됐고 저희가 7월 4일 의원님들 월례회의 때 그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결산서 20쪽을 봐주시면 사업운영성과 ‘다’번에 주요 경영개선 사항이 있어요. 20쪽.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보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거기에 ‘요금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고액체납자 처분강화 및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 최소화를 통하여 재정 건전성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액체납자 처분강화에서 고액은 얼마를 이야기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체납이 2건 이상이거나 금액은 40만 원 이상 되면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최초로 하수운영과하고 협업을 해서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을 4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목표치는 1844건에 5억 6000이었는데 40일 운영을 해서 1127건에 4억 3000을 받아 이번에 77% 징수를 또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없던 사항인데 올해 처음 하수운영과하고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여기 보니까 처분강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분강화는 어떤 처분을 말하는지.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일단 체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건 이상, 아니면 40만 원 이상이 되면 정수처분 예고를 먼저 합니다. 정수처분은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가 수돗물을 끊을 수 있습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정수예고하고 그것도 납부를 안 하시면 정수를 하게 됩니다. 수돗물을 끊게 되는 건데요. 거의 그 단계까지는 안 가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거의 안 내시는 분들은 사실 정수까지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정수처분을 하면 그다음 날 납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용도 마찬가지고 물이 하루가 안 나오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정수처분도 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43쪽 봐주세요. 43쪽인데 상세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 총괄 부분에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내용을 봤더니 2019년에는 4000만 원, 2020년에는 1억 550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7억,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43쪽이요. 영업미수금 명세서에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19년, 20년, 21년. 이것을 들여다봤더니 가파르게 매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경기가 어려워지면 수돗물부터 납부 안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 안 내고 그다음 지방세, 국세. 단계가 그렇더라고요. 사용료를 먼저 납부 안 하시고 그다음 세금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체납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미수금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르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는 하고 있고요. 그동안 안 했던 특별운영과까지 운영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현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99.01%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과년도로 넘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율이 43%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재산자라든지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체납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잉여금명세서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감채적립금란이 공란이네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70페이지 잉여금명세서.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지금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립을 한다, 안 한다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란인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공란이라는 이야기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금적립금이라든지 아니면 감채적립금이라든지 건설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현녀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기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다 적립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가 사실 항상 적자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대비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자료 1989쪽 보시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어요. 50만 원짜리. 이게 사유를 보니까 계획 변경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설치는 돼 있는 건가요, 검침기가?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설치됐습니다.
안치용 위원   송·수신 오류 확인 기간이 수신료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부과를 했는데요. 설치했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간이 있어서 4개월 치 처분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안 하게 됐습니다.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류 확인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오류가 많은 건 아니고 일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네는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가 와서. 
안치용 위원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운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신료 이런 건 안 나가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올해는 저희가 청구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체에서 청구를 안 하고 있어서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결산서 481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을 1·2차로 나누어서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1·2차로 나누어서 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하수 이용업무를 21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규모나 양을 예측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허가권에 대해서만 1차 용역으로 발주했던 거고요. 신고권에서는 나중에 2차 용역을 통해서 2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용역 수행기관은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다른 곳입니다. 
신현녀 위원   다른 곳인가요. 그리고 지하수 개발 이용관정 1차는 4192공이고 2차는 1만 4431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중복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때는 허가권에 한해서 했던 거고, 2차는 신고권에 대한 것을 한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1·2차 전수조사를 다 합해 1만 8623공인데 이외에 더 누락된 곳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신고는, 집계 낸 것은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 찾아내거나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는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하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관리에 있어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수의 전수조사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저 내용을 받아봤더니 안에 폐쇄된 곳도 많고, 있다가 없어진 곳도 많고, 흔적 자체가 아예 사라진 곳도 되게 많더라고요. 전수조사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용역 같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지하수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셔서 수질관리를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히 책정하셔서 홍보를 정확하게 하시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용역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2139억 원이며 이 중 97.96%인 209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액은 2109억 원으로 이 중 62.7%인 13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자산 규모는 유동자산 814억 원, 비유동자산 1조 1701억 원으로 총 1조 2515억 원이며 2021년 결산 대비 1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규모는 BTL 미지급금 상환을 상회하는 소송 충당부채를 계상하여 2021년 대비 8억 원 늘어난 1095억 원입니다.
자본 규모는 당기순손실 증가에 따라 2021년 대비 136억 원 감소한 1조 1420억 원입니다.
다음 3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민간위탁비 증가와 당기 취득한 가동설비 자산을 상회하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2021년 대비 약 34억 증가한 48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684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1675억 원입니다.
톤당 하수도 사용요금은 669원이며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163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0.86%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44쪽에 영업미수금 명세서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44페이지요? 
김진석 위원   예. 5년 경과된 미수금이 4억 9000 돼서 결손처리 하신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근래 들어서 결손액이 22년도 같은 경우도 5431억 원 정도 되고 해마다 결손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물론 미수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미수납액 관련된 수납을 할 때 좀 더 홍보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손 부분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위원님 고견 들어서 체납 활동이든 미수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앞서 수도행정과에도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22년도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했지요. 그런데 하수처리 인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하수관망·관로 보급이 22년도에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보급률이 1% 정도 더 늘었거든요. 그런 것은 신규 투자라든지 개량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하수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이에요. 일반 개인 정화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 정화조 관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같은 내용인데 하수도 관련된 요금 현실화 용역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5월에 용역을 이제 넣었고요, 9월 정도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상수도사업소도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나누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상수도는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하수도는 용역이 9월 정도 나온다고 하면 차이가 좀 생겨요. 이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하수도 고지서가 같이 나가잖아요. 하나의 고지서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요금 인상이든 어떤 다른 부분이든 거기에서 혼선이 생기면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25쪽 사업운영성과를 보시면 여기 재정운영성과가 있는데 경영성과는 총수입이 86억, 총비용이 1350억, 그리고 당기순손실이 498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하수도특별회계 손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당기순손실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저희가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 이후에 다른 부분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 부분이나 미수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25번 보면 ‘다’번에 주요 개선기업에서 국도비.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신현녀 위원   25페이지 ‘다’번에 보면 주요 경영개선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국도비 보조금 및 자주재원 확보를 통하여 하수도사업의 신규 투자와 시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최근 5년간 어느 정도 자주재원을 확보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여기 보시면 잉여금 부분인데 거기에 전체 예산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2.7% 더 받아서 22년도에는 1343억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증감은 353억, 전년도에 비해서. 
신현녀 위원   그리고 신규 투자는 어디에 했나요? 사업에 신규 투자한 내용이 나와서 궁금해서요.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신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나 그쪽에 문의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시설과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량사업 부분도 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에코타운이나 아니면 구갈레스피아나 기흥레스피아 쪽에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신현녀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예. 
신현녀 위원   국비·도비는 어느 정도나 확보했어요?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국비·도비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1818억 6500, 그리고 도비는 204억 정도 됩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하수시설 개량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물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수시설 개량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항상 모두 다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나누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하수나 상수는 더 예산을 먼저 반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서 용인시의 하수시설이 많이 개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자료 2013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말씀하십시오. 
안치용 위원   거기 예산액이 3억 1000인데요. 지출은 1억 6900 정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4000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 사유 보시면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낙찰차액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큰 건지, 낙찰차액이.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40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치용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3억 1000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면서 좀 지연이 됐지만 일단은 전체가 낙찰차액으로. 
안치용 위원   전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4000만 원 말씀하신 거지요?
안치용 위원   예. 그러면 차액이 이렇게 많이 큰 건가요, 원래?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 진행하게 되면 예산액 대비 낙찰률이 8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억 1000에 대한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은 통상적으로 남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900만 원 정도를 다른 예산에 쓰시려고 했던 자료가 있어서 그건 어떻게 되신 건지. 그건 아닌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화장실 11개소 소규모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2900만 원이요?
안치용 위원   예. 원래 낙찰차액의 4000만 원 중 20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아닌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이랑 지출잔액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보수공사가 공사비 산출 타당성이 조금 미비해서 재검토되면서 그것도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11개 화장실을 작년에 이 금액 가지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안 된 화장실 여러 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다시 확인해서 금액산정을 다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어쨌거나 이 업체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결산서 39쪽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소송충당 부채 및 우발부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송금액이 커요,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인데 진행사항 밑에 보니까 패소가 전망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부과한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거 이전에도 제가 한 번, 
신현녀 위원   말씀하신 적이 있기는 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우수 발생량 산정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대해서. 그런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는 ‘실제 사용량으로 납부하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한 거고 저희가 1심에서 일단 패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고. 저희가 결산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1심에서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소송충당부채로 배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에는. 용인시에서 이런 식으로 부과된 게 여기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이건 전국적으로 다 지금 말씀드린 우수량 발생기준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만약 패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패소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소송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부과하는 하수량에 대한 부분은 평균량이 아니고 제일 많이 썼을 때 양이거든요. 예를 들어 겨울에는 물 조금 쓰시고 여름에 많이 쓰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처리장에서 충분히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부과 같은 그런 보완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부분은 패소했을 때와 승소했을 때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놓고 나중에 발생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 주셔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또 하나 있는데 결산서를 봐주세요. 결산서 484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일반회계 말씀이신가요? 
신현녀 위원   예. 483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서 2009쪽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가 달라요. 결산서 숫자하고 설명서 숫자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출액이 달라서 집행잔액이 달라요. 결산서가 틀릴 리는 없고. 2009페이지와 483쪽의 지출내역과 설명서에 있는 지출내역 숫자가 달라요, 그것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달라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시겠습니다.
질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1억 8500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처음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이후에 작년 6월 7일 예산 전용을 9700만 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넘긴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성과보고서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전용된 금액 표현을 안 해 놓아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오류가 난 것처럼 보여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재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잘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특별회계 말씀.
박병민 위원   아니요, 일반회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민 위원   공중화장실 시설물관리 시설관리 위탁사업 운영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관내 화장실 53개소 위탁관리 예산을 약 6억 세워 집행잔액이 2억 정도 좀 안 되게 남아 있었던데요. 그런데 22년도에는 21년도보다 공중화장실 개소가 2개소만 늘었는데 예산은 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고 집행잔액은 90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위탁사업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민 위원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시설관리 위탁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 쪽에 화장실 관리 인원뿐만 아니고 실제 운영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보수비라든지 전력비, 이런 것을 일괄로 계상해서 주는 사항이라서 실제로 화장실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정산증감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인원이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이 좀 미집행된 게 있어서 저희가 반납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원래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예산안이 넘어와서 그 예산안대로 예산을 세워줘서 그쪽에 보내줬더니 퇴사자가 나와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고정비가 반납된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수운영과장은 불참석하여 하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고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예산이 추후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명확한 행정처리로 과오납과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와 관련하여 일부 성과지표에 있어 측정산식 설정을 개선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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