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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 위기상황의 사전진단을 통해 위기를 차단하는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99억 8400만 원, 지출액 4298억 8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93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4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153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77억 8500만 원, 지출액 307억 8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40억 원, 보조금 반납금 11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118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운영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4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65억 6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49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5억 1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역경제과 2건, 하수시설과 1건 등 총 3건으로 지역경제과는 호우로 발생한 피해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1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시설과는 미르스타디움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소된 공중화장실 유지, 대체차량 임차료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28억 3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4건 190억 1100만 원, 사고이월 15건 27억 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5건 11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1182억 3600만 원에 대하여 1197억 1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156억 5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40억 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1182억 3600만 원 중 1019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12억 1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3억 6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40억 8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2094억 9100만 원에 대하여 2138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94억 9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3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2094억 9100만 원 중 1322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13억 56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7억 9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279억 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9700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5.13%로 2021년 4.1%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예산현액은 2339억 9000만 원으로 2187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61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5억 1000만 원을 제외한 5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3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4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5억 9000만 원입니다. 
350쪽부터 351쪽 상단까지는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예산으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등에 11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1쪽 중간부터는 청년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 사업으로 청년인턴사업 등에 19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2쪽부터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24억 6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61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8억 7000만 원을 제외한 3억 8000만 원입니다. 
353쪽부터 354쪽 중간까지는 산업진흥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용인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57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4쪽 중간부터 355쪽까지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 강화에 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을 위해 15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2000만 원 중 15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2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입니다. 
356쪽부터 357쪽 중간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 경영,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128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수출기업 통상지원 등 해외경제교류 실익추구 관련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7쪽 하단부터 358쪽까지는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예산으로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에 1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14억 5000만 원 중 12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60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1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27억 8000만 원입니다. 
359쪽부터 364쪽 상단까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농업자재 및 시설물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27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4쪽 중간부터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89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등 농촌인력 육성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6억 중 21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59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7억 5000만 원을 제외한 7억 7000만 원입니다. 
366쪽부터 368쪽까지는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50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71쪽까지는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사업으로 74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8억 1000만 원 중 24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원을 제외한 9억 6000만 원입니다. 
372쪽부터 373쪽 하단까지는 산림자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조림, 숲가꾸기사업 등에 37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73쪽 하단부터 375쪽 중간까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70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5쪽 중간부터 377쪽까지는 산불 및 산사태 예방 등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3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억 9000만 원 중 1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입니다. 
378쪽부터 379쪽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반려동물 복지향상사업에 2억 7000만 원과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6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1·2가 참여자들이 월급을 160만 원 이상 2년 동안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이 되면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주고도 청년들이 계속해서 근무 여부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그 주는 기간에는 재직을 하니까 당연히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센티브를 최대 4회까지 1000만 원 1년 주고 난 다음부터는 개인정보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우회해서 회사 개인이 근로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고 재직하는 회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직 비율이 좀 많은 편이고 지역 내 강소기업이나 나름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업들은 관내에서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고 처우가 괜찮은 기업들인데 경력을 통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박병민 위원   본 위원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용인시의 정책 방향이 그 친구들에게 경력만 만들어주고 거기에 1000만 원까지 얹어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불가피하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데 이직을 관내가 아닌 관외로 했다, 이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병민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용인시에서 돈을 이 정도까지 투자해서 강소기업한테는 일 필요한 사람을 제공하고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된 게 많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중도 포기가 있고 청년퇴사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게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그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은 올해 교부된 것을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교부를 하면 도나 중앙에서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올해 예산을 내시해 주면서 잔액이 남은 것은 될 수 있으면 1차적으로 불용이 남지 않게 하고 불용이 발생하면 이월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이월하라고 해서 3건 1억 4681만 원은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보통 부서에서는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됐던 금액을 먼저 소진하고 이번 연도에 내려왔던 금액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22년도에 남은 불용액이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나오거나 하면 바로 최대한 빠르게, 시간차가 발생하면 그만큼 예산도 불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대체인력을 빨리 모집해서 투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 대체인력을 빨리 구해서 투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행정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기숙사도 잘 안 들어가서 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본 바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회사들의 인프라, 환경 문제가 많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부서에서 그 친구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예를 들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통장이라든가 해서 기업이랑 우리 관이랑 청년들이랑 해서 조금씩 어느 정도 적금을 모아서 2년 뒤에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청년통장도 한 번 제안을 했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들이 중도 포기를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대체인력을 집어넣어서 불용액만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행정을 짓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60%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고 아예 인건비로 내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불용을 최소화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고 청년통장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청년도약계좌나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홍보를 하는 방향을 생각하셔도 어차피 중앙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안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례보증료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용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이게 약간의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청년통장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아니면 국비든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기업, 또아니면 청년 삼자라든가, 이자라든가 해서 어떠한 저축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심의를 받아야 되고 최근 추세는 지방에서 그렇게 각자 개별 사회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홍보해서 저희 관내의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민 위원   부서에서 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본 위원도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이고 하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게 당연히 부서의 생각은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통장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시도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집행부 쪽에서 뭔가 이런 방향으로 자체 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거랑 좀 엮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안은 하나도 없이 ‘대체인력만 어떻게 수급을 해서 빨리빨리 불용액을 없앨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 한번 잘 고민해 주십시오. 국도비로 해서 돈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먼저 소진하고 올해 내려오는 금액은 또 계속 이월하는 이런 사업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지원 이 사업이 들여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 경상 보조사업인데 이게 사업자가 몇 곳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산서는 351쪽이고요, 설명서는 42쪽이에요. 
○일자리산업과장 남상미   이 사업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로 강소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 강소기업이 한 284개 정도 되는데 지원하는 기업은 12개 정도 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해요? 그거는 좀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지금 들어오는 기업이, 지원하는 기업이 12개지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예산범위 내,  
신현녀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을 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중도 퇴사만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상대적으로. 
신현녀 위원   그런데 기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깊이 고민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인력수급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 조건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소기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청년들은 퇴근하고 본인의 생활, 워라밸 이런 것을 많이 지향하는데 저희 기업들이 처인구 내의 외곽, 모현이나. 모현만 해도 수지권에서 가깝지만 백암, 원삼. 원삼은 상황이 앞으로 바뀌겠지만. 남사, 이동 쪽에서 있다 보면 출퇴근 거리나 또 인력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남사 같은 경우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편도로만 1시간 이상, 길게 걸리면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인력수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게 인력을 구해서도 다니면서 출퇴근이 힘드니까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게 사실은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신현녀 위원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통을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교통뿐만이 아니라.
신현녀 위원   거리는 먼데.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게 또 비슷하게 문화 인프라나 이런 생활 여건도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건 어떨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데 위원님, 현실적으로 그 기업이 조건이 맞는데 그런 조건 때문에 사실. 
신현녀 위원   배제할 수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도 퇴사나 기업에서 포기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처인구 외곽에 있는 기업이 신청했는데 그런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은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거를 수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아니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공감합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들여다보면서 혹시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게 지금 명시이월 총액이 얼마 정도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1억 4861만 원입니다.
신현녀 위원   반납금 총액이 3억 3000 정도 돼요. 사실 이게 일자리정책국이 좀 많은 편이에요, 반납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적정하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일자리산업국에 대해서 국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국장님도 파악을 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 그리고 이월에 대한 건수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증가한 사항이에요. 특히 사업에 대해서 이월,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결산상 지표로만 봤을 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의 집행사항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결산까지 오면서 남는 금액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도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지표가 23년도에도 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이번 2022년도 결산서를 파악하면서 집행률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쪽에서 저희가 0.2% 떨어지고 산업, 중소기업 쪽에서는 혁혁하게 집행률은 높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사업비는 저희가 조금 증액이 돼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작년도 여건상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챙겨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보조금 같은 경우도 받았으니까 우리 용인시민들한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부서에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성인지 예산 관련된 부분이에요. 남녀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일자리 부분이 청년 일자리도 있겠지만 지역주도형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아니면 새일센터 관련된 여성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대부분 이번에 일자리 관련된 지표를 보니까 편차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예산 자체가 그 목적에 맞게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느 정도 같이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정되느냐, 그런 지표도 삼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의 일자리 참여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같이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율,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서. 
중년 같은 경우에는 퇴직 기간이 연령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 대한 지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성인지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 첨부자료나 이런 자료에도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게 정리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조금 이 부분이 많이 적용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안치용 위원님.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정책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의 노력이 많으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청년공공 인턴사업이나 돌봄아동 학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의 수급이 중도 포기자도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길지 않게 바로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인수인계가 잘되지 않는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개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리,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중년이나 아니면 청년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이거든요. 제가 한번 살펴봤을 때는 행복마을 셔틀버스라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동네에서 운행이 되는 셔틀버스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업체에서 공동으로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런 개선사항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산서 350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관련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증 팻말이라고 하나요, 인증제. 그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과다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계획을 어떻게 하셨기에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90만 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이 부분은 일자리 우수기업에 저희가 인증패를 드리고 그에 따른 저희 관에서 줄 수 있는 혜택,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라든가 해외 통상분야 사업 때 가점 부여라든가 이런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기업이 선정됐어요. 이게 패 제작 비용입니다, 인증패. 10개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개당 5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해서 500 세운 건데요. 21년도에는 제작할 때 디자인비를 포함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됐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 디자인을 저희 도시디자인 담당관에 의뢰하면서 그 디자인비가 절감되면서 기업도 조금 예측보다 4개소로 적게 선정이 됐고 그다음 패 하나당 50만 원 예상했던 게 26만 원, 거의 절반, 50% 정도를 절감하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69쪽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167쪽……
박병민 위원   169쪽.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0만 원밖에 없네요. 왜 그럴까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원래 기업유치 활동을 하거나 그다음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유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참석수당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작년에 유치활동에 대한 위원회는 없었고 우수기업 선정할 때 1회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희 우수기업 선정할 때 전체 위원이 열세 분이시거든요.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고 위촉위원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수당 대상은 한 분이어서 10만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박병민 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9월에 우수기업 모집 및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에 현장실사를 갔다 오셨고, 11월에 개최를 하셨는데 9월에 우수기업 모집을 하고 현장실사를 한 게 무슨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우수기업이 신청을 하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우수기업을 신청하면 그 신청항목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 올리게 되는데 그 항목에 대한 현장확인 절차를 거친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 현장확인 절차에는 기업유치위원회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참석은 안 하고 저희 내부적인 직원들하고 관련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보통 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열리는데 11월에 딱 한 번 여신 이유가 9월에 이 우수기업 모집을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우수기업 선정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9월에 공모를 통해서 11월에 선정 절차를 거쳐서 우수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우수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딱 위촉직 한 분밖에 안 오셔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전체 위원들은 일곱 분이 참석하셨고 수당 대상이 한 분이셔서 그렇게 지급된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래서 10만 원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병민 위원   보통 보면 다른 위원회들은 당연직들이 별로 없고 위촉직들이 많아서 네 분, 다섯 분이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기업유치위원회는 수당 받는 분이 한 분밖에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기업유치위원회 관련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인센티브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심사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들이 위촉직 위원님들로 많이 들어와 계세요.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참석수당을 받아 가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240만 원 세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유치위원회가 우수기업 선정만을 위한 위원회는 아니고 예를 들면 외투 기업들이 와서 기업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외투 기업 선정을 한다거나 그런 유치활동에 필요한 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도 그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잡았던 부분인데. 
박병민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11월에 기업유치위원회 개최를 딱 한 번 해서 10만 원만 지출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충분히, 22년도 2회 추경이 선거로 인해서 좀 늦게 열렸는데 그때 반납하셔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놓쳤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 기업유치 활동이라는 것은 연중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 부서 입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래도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반납하실 때는 그냥 미련 두지 마시고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47페이지 친환경 쌀 특화단지 조성사업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친환경으로 하는 특화단지에 대해서 조성하게 되면 보조금을 드리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원삼에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생물방제제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삼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서 편입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면적이 많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에 따른 사업 대상 농가 및 면적 감소’라고 쓰여 있는데요.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국가산단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대다수 처인구에 대규모 산단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추후 농가랑 농토가 많은 처인에 대해서 그런 대규모 사업단지가 들어오니까 경기도랑 중앙부처랑 잘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받아오실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64쪽에 돌봄교실 과일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과일을 지원하는 건데 미집행률이 17%가 되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17%나 남았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친환경 학교급식비 말씀, 
신현녀 위원   과일 지원이요, 과일. 364쪽에 있어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입니다. 가운데.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건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신현녀 위원   아, 전액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신현녀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서 농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긴급지원사업은 저희가 전년도에 편성된 사업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민생경제사업으로 국가에서 면세유 구입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면세유 자체가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농가에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적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부담이 있고 구입량이 너무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 생산 대비 단가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겨울철에 ‘농사를 휴작을 하자’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구입량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감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농업용 면세유는 비싸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기름을.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지요.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많이 안 받았다는 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홍보는 다 했는데 가격이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쓰고 경작을 겨울에 ‘동절기에는 휴작을 하자’ 왜냐하면 원가 대비 매출이 실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이게 많이. 
신현녀 위원   비싸니까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급하게 세운 거고 저희가 잔액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 때는 감예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전액 불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계절별 근로자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열일곱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2년 전부터 농림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외국인들한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농막 같은 주거형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한 개소당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 주거라는 게 그 전답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발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농가들한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계절별 근로자 같은 분들은 농가에서 원룸 형태의 이런 데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주거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올해 폐지된 상태입니다. 
신현녀 위원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일 간식이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간식이에요. 설명서 369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조금을 반납했고 17% 정도를 못 썼는데 건강 과일 공급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이유는 어린이집이 아동보육과랑 협업을 해서 같이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휴·폐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어린이집 휴·폐원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군요.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를 봤을 때 반납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혹시 계산은 해 보셨어요? 국비 받은 게 총 얼마인지. 살펴봤더니 9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비는 81억이에요. 도비하고 시비에 매칭하는 시비가, 국비에 매칭한 시비가 130억인데 보조금 반납총액이 12억이나 돼요. 
국비를 받으려면 또 힘들잖아요, 나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우리 용인시 전체로 봤을 때도 반납금 많이 증액했거든요. 총 394억 원인데 138억이 증가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한몫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을 나중에 사업 기획하실 때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비료가격 안정사업이라든가 농업용 면세유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수요 예측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요, 저희가 좀 세밀하게 앞으로 살펴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안치용 위원님.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363쪽 보시면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이 있습니다. 거기 설명자료 주신 것 보면 미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상미청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수지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으면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청구를 하셨는데 한 군데가 종중 땅이 보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종중에서 의회총회를 해서 저희한테 보상청구를 하신다고 그러더니 의사결정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건에 대해서 잔액이 한 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시면 이게 어차피 반납을 하고 이게 또 보상 절차 하면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보상청구가 들어보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위원님한테 해서. 
안치용 위원   아니면 추후에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반납하신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감정가액이 발생되면 지가라는 게 변동이 있어서 이 금액 가지고 또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래서 저희도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연도가 자꾸 갈수록 감정가가 올라가니까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당해연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매입 신청을 하는데 종중 땅이라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연도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액 미집행해서 반납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물론 국도비 일방적 내시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사업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외수입 중에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농업정책과에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사유를 보면 거의 다 납부태만이에요. 건수가 좀 여러 건 되더라고요. 납부태만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거의 결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도록 미수납에 대해서는 관리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징수하는 부서도 그렇고 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실무관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걷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화시키고 결손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결손을 빨리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도시로 스며드는 힐링치유 농업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22년도 처음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22년도에 처음. 
김진석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치유농업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기술센터에서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차별화된 사업인가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고 센터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두 곳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사업이라 말씀드렸던 거고 보니까 대상은 경력단절 여성, 청년, 다문화 등 여러 계층을 같이 아울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기술센터하고도 협의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67쪽입니다. 저탄소 벼·논물관리 기술보급 교육홍보사업.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기술은 굉장히 신기술로 탄소중립에 굉장히 이바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 국비로 지원 많이 받으셨어요. 700만 원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99만 원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지금 책자 3000부밖에 찍어내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사실 보조금 반납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이슈 거리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해서. 사실 기사를 보면 저희 원삼에서 해서 ‘온실가스를 64톤 감축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올 만큼 이슈화된 건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만약 자신이 없으시면 홍보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는 게 굉장히 아깝습니다, 본 위원은. 
탄소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땅에서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탄소중립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22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교육 계획이 안 돼서 그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랑 협업을 해서 센터에서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저희가 같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전체적인 탄소중립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이슈 거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삿거리를 찾아봤을 때는 벼농사를 하면서 아니면 밭농사를 하면서 땅을 뒤집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탄소 발생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논물관리를 해서. 논물관리가 어떤 방법인지는 혹시 아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논에 물을 오래 받으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이앙기 때나 발수기 때는 논물을 빼서 말리는 식으로 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고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탄소배출이 많이 되니까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저희 용인시에서 어떤 정책으로 가지고 가고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로 정확하게 갖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367쪽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2022년에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축산과장 김시봉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꿀벌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폐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정부 차원에서 꿀벌 피해농가들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의 예산을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때 그 판단 기준이 있었어요? 월동 피해.
○축산과장 김시봉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지침이나 이런 것은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정부에서 같이 내려오는 거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이 보상금으로 내려와서 피해를 입은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꿀벌을 사거나, 꿀벌통을 사거나 이런 데에만 쓸 수 있게끔 지원금이 내려왔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렇다 보니까 꿀벌을 사는 것은 봄에 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그 현황이 어때요? 
○축산과장 김시봉   올해는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서 저희한테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아직 없어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신현녀 위원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 회의록 한번 찾아봤더니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질문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퇴사하신 김지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봄철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사가 많아서 지원을 한 거였고 또 그에 따라서 농가들에 대한 한 분당 25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던데 이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축산과장 김시봉   그 사업인데요. 그 지원하는 사업이 꿀벌을 사는 데 일정 부분 자부담도 있고 보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살 때만. 
○축산과장 김시봉   그렇지요. 
신현녀 위원   이건 좀 아쉽네요, 사업비용이. 사실 꿀벌이 사라지는 게 꿀을 못 먹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꿀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인류가 위협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축산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꿀벌이 멸종하면 동식물도 어차피 연쇄적으로 멸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작물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저소득층이 더 힘들게 되고 그런 갈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과장님께서 이 양봉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 위원   과장님,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21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30%나 남았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각종 행사에서 우수축산물 홍보라고 쓰여있는데 추진실적을 봤더니 가장 큰 수혜자는 보온·보냉백 납품업체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축산과장 김시봉   작년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식행사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고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되지 않게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사실 이게 보면 시식용 축산물 구입에 900만 원 쓰셨고 보온·보냉백을 사는 데 거의 그것도 900만 원 돈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용액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보온·보냉백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 국내외 식품박람회 등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추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370쪽에 보니까 밀폐형 축분처리 장비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추경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 과는 추경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는 같이 추경 편성을 한 사유가 되겠고요. 저희 과가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게 추경에 아무래도 사업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추진 부족이라든가 시기가 안 맞아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축분 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42%밖에 안 되는 이유가 늦게. 
○축산과장 김시봉   예,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다 집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사업포기자로 인해서 잔액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시봉   축협에 축분 배포 장비를 지원하는 게 내려왔는데 기존에 축협에서 원했던 것은 사실은 운영비를 원했던 거고. 왜냐하면 장비는 기존에 갖춰져 있는데 또 장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축협에서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이유는 없다고 해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협의할 그런 여지는 없나요?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도라든가 계속 저희가 필요한 사업도 어필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국가 정책으로 자꾸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데 예산이 내려올 수 있고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말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22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전체 말산업 관련된 예산이 21억 정도 되더라고요. 말산업이 우리 용인시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말산업 관련된 부분이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사실 말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으로 계속 활성화시키기에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서 어려운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어떤 경우에는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말산업에 대해서 22년도와 23년도 올해하고 22년도 코로나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말산업들이 많이 주춤해 있던 부분인데 현재 23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시봉   올해 대표적으로 학생 승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모집하면 모집이 안 되고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경쟁률도 3.5 대 1 정도로 나타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보통 추경 때 예산이 또 내려오더라고요.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항상 다음 연도에 못 쓰고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향후 또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21년도, 22년도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말산업이 우리 시도 오래됐잖아요. 특구로 지정되면서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 방안이나 말산업의 방향성을 한 번 더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예전에는 말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씩 태워주면서 돈을 받는 것, 그런 것은 지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용역이든 어떤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설명서 526쪽에 보면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을 보면 10만 원만 예산이 배정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김시봉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10만 원 배정하고 이 10만 원을 집행을 못 해서 전액을 다 반납하는,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축산과장 김시봉   저도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치솟다 보니까 정부에서 긴급하게 면세유에 대해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 원삼의 한 어업인께서 ‘나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신 부분이에요. 
김진석 위원   아, 한 분이 신청.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분이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더니 나중에.
김진석 위원   안 받으신 거고. 
○축산과장 김시봉   예. 
김진석 위원   우리 어업인이 용인시에 몇 명이나 되지요?
○축산과장 김시봉   제가 어업인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낚시터 같은 경우 운영하시는 분들, 다음 양식장 같은 경우 열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낚시터 열아홉 군데, 그런 분들이 주로 어업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2쪽 보시면 낙후된 축산물 전문판매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서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액 중에서 55.6%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이렇게 예산을 하신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기에 이렇게 반 정도가. 
○축산과장 김시봉   그게 축산물 판매점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연초에 보조사업자를 산정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정육점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50%가 있다 보니까 ‘굳이 이걸 내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해서 보조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면 다음 대상자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여기 세부자료에 보시면 자부담 20%라고 돼 있거든요.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축산과장 김시봉   아,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 20%가 부담이 돼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시봉   대부분,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큰 이유는 코로나19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이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끝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기에 어느 정도 방역이 돼서 마무리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은 했었지만 그런데 공직이라는 게, 사회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게 어떠한 예측을 연초에 그것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평년처럼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부서의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돼서는 이게 좀 풀릴 수 있을까 하고 남은 예산 세우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다 소진을 하시려고 그런 노력을 하신 부분도 잘 보고 있고요. 그런데 추후 이런 유사 문제들이, 코로나 같은 것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또 일어난다면 과장님께서 결단을 잘 내리셔서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결산서 467쪽, 469쪽 내용인데요. 산림과 사업 중에 숲가꾸기사업 달성률하고 용인산림교육센터 시설 활용도 이 부분에서 용인산림교육센터 시설 활용도가 3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제가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다 듣지는 못했는데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희정 위원   예. 
○산림과장 윤희영   그 성과 중에서 숲가꾸기사업 발생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박희정 위원   산림교육센터. 
○산림과장 윤희영   산림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 12월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해서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자 시설로 해서 22년도 5월 15일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초계획을 애초에는 여기에 보면 사용률, 그다음 수익률을 가지고 나누어서 평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용률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가격리자라든지 확진자가 임의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이니까 크게 부담이 없었지만 이게 5월 15일부로 해서 마스크가 해제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대중화돼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교육센터의 고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이용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후에 저희 실적도 35건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체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목표치를 달성 못 했지만, 금년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홍보방법은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는 학교의 특수분야 선생님들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교육청에서요.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 교육을 받거든요. 이런 교육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시의 학교에 공문을 좀 보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 현재 우리 관내에는 수려한 명소가 많습니다.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환경도 좋고 또 이용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 같은 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사실은 자연휴양림 바로 옆에 있어서 피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산림센터 있다고 그랬는데 자연휴양림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하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약난이 없어. 예약이 안 되나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플루언서를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유튜버나 이런 부분들로 연결해서 홍보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생각인데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기는 한데 우리 예산의 집행사항을 보면 사업비 수목 코디네이터 예산이나 산림치유지도사 예산, 이런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은 인건비나 피복비, 소모품비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지출됐더라고요. 그런데 특정 교육비, 강사수당 이런 부분은 아예 지출이 안 되고 다 반납을 시켰어요. 이게 어떤 교육을 받는 건데 반납을 시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실질적으로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고용돼서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해당 분야에 치유의 숲 해설이라든지 산림치유라든지 이런 분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인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교육비를 안 받고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받을 수 있고 집합교육 쪽으로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보내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갈 때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김진석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은 규정된 교육 아닌가요, 뽑을 때? 
○산림과장 윤희영   일단 정기적인 교육은 10시간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집행이 하나도 안 돼서. 올해도 그러면 교육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의 교육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들도 어차피 정규교육을 다 받잖아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김진석 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채용할 당시에 교육을 받는 조건이 명시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안 받고 근무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부기변경 관련된 내역을 받았는데 물론 부기변경은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통신요금, 유류비, 청소비 이런 공공요금에서도 부기변경이 감액되면서 다른 데 사용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년도에 쓰인 비용을 다시 본예산이나 예산을 세우잖아요, 필요한 부분에서. 거의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공공요금에 대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부기변경해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39쪽에 보면 산림교육센터 강사수당이 있어요. 예산액은 66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액이 105만 원 정도 지출하셨더라고요. 세출 설명자료 주신 것에 739쪽을 보시면. 
○산림과장 윤희영   예, 강사수당이요. 
김진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내용이 이게 맞는 건가 해서요. 
○산림과장 윤희영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말씀드렸듯이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강사수당은 저희가 관행적,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지만 저희가 평일이라든지 휴일에 집단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많은 인원이 집단적으로 오면 현재 직원들이 이것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지출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유아숲프로그램 운영하는 평가위원, 기간제 뽑을 때 평가위원 수당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 맞게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모현면에 있는 임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모현면에 있는 그 임도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나요? 국비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윤희영   국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사업한 건데요. 총사업은 1차 연도는 2002년도에 1억 4700 정도 소요됐고 그다음 2022년도에 2억 3000 정도 들여서 약 4억 들여서. 
김희영 위원   2022년도에 4억 들여서 마무리가 된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총 길이는 2.5km 정도 되는 간선임도를 개설한 거지요. 
김희영 위원   그 임도가 산불이 났을 때 진화나 이런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그 임도는 잘 설치한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 봤어요. 현장을 봤는데 마가미술관 쪽에서 올라가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절성토 문제.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 절성토 부분에 내려왔을 때 한 번만 비가, 2022년에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수로가 벌써 제대로 용도를 못 할 정도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고 부분부분 굉장히 많이 절성토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도 현장에 나갔다 오셨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현장에 나가 봤더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km 정도 조성된 부분에 저희가 공사한 것은 간선도로니까 토목공사 플러스 노면, 사면보호.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흙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돌막기, 물막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가 설치했는데 사면보호가 흙으로 돼 있는 부분이 슬라이드 되어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비가 한번 와도 그게 배수로가 전부 다 막힐 것 같고 군데군데 도로에 물빠짐 설치를 해 놨는데 맞지도 않고 그 용도가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높낮이가 맞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A/S 받는 게 3년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김희영 위원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 잘해서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사면보호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또 저희가 설계라든지 시공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보강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또 한 가지 거기가 임도가 크게 생겼기 때문에 진출입이 사람들도 쉽게 다닐 수 있는데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다니다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그런 대체 부분도 다 생각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999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9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말씀해 주시지요. 
박병민 위원   지금 이 부기명이 전기요금에 대한 건데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산액이 35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이 2301만 3000원입니다. 
박병민 위원   집행잔액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30% 불용하셨네요, 예산액 대비해서. 그런데 21년도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박병민 위원   21년도에는 예산액이 2400만 원, 그리고 지출액이 2075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비용추계를 잘하셔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21년도에 비해 1100만 원 더 예산액으로 올려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가량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신 거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게 아마도 사무동이 지어지면서 추가로 더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기 설치된 부분들이 새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난방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이 이후에 들어오면서 그 공백 기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하셔서 추경 때 반납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신경 쓰셔서 불용액 최소화해 주시고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1002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하고 지출액,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페이지가 지금 잘 안 맞아서.
박병민 위원   청사 유지관리.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그동안 수돗물이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만 나가고 있다가 올해 처음 수도가 연결돼서 올해 4월부터 수도가 공급돼서 작년 예산은 거의 다 남은 것으로 그렇게. 
박병민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액을 260만 원 정도 세우셨고 지출을 2만 6700원 하셨어요. 그런데 21년도에도 똑같은 상·하수도 사용료라는 부기명을 가진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지출액이 21년도에는 58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수도가 올해 4월에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21년도에 어떻게 5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었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산액이 58만 원이었다가 늘어난 부분, 
박병민 위원   아니지요. 21년도에는 이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지출액이 58만 원이었다가 22년도에는 2만 6000원 지출하셨는데 2만 6000원이 지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방금 올 4월에 상수도가 연결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1년도에는 58만 원이라는 지출액이 나왔냐는 겁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 당시에는 물이 공급되고 있다가 수압이 낮아지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됐던 거지요, 그 이후부터. 그러면서 아예 22년도에는 물 자체가 공급이 안 됐던 사항인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왔었어요. 공급되다가 수압이 낮아서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하수를 주로 활용하고 상수도는 사용을 안 하고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지요, 22년도에.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내셨습니까?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것도 다 기본요금으로 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박병민 위원   여기 보면 부기명에 상·하수도 사용료인데 하수도 요금이 별도 어디에 지출된 데가 있습니까? 하수도 요금이 제가 보기에는 1년 동안 2만 6700원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 그러면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해서 고지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설명서 957쪽에 보면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참석수당 지출액이 49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구성 인원이 8명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면 참석 인원은 위원 10명 중 9명 참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면 심의를 했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10명이 맞는 건지 8명이 맞는 건지.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씩 몇 명에게 지급을 했기에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위원은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중에 참석하신 위원님이 그해에 9명이셨는지 8명이셨는지 제가. 
박희정 위원   아니요, 구성 인원에 보면 당연직 1명, 위촉직 8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 인원에 보면 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중에 당연직이 두 분이.
박희정 위원   당연직 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성 인원에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위원장님이신 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당연직이 두 분이신데. 
박희정 위원   그러면 당연직 두 분이라고 해야 하는 거고 구성 인원도 10명으로 맞춰야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1명이 지금 비네요, 그러면. 위촉직 7명이 돼 있는 거고 당연직 1명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직은 2명인 거고 위촉직은 8명인 거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어떻게 몇 명에게 49만 원이 나갔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중에 위촉직 분 중에 참석하신 분이 일곱 분이 계셔서 7만 원씩 해서 일곱 분.
박희정 위원   7만 원씩이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박희정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정확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82페이지입니다.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연간 10만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견은 시간이 지나면 야생견이 돼서 인근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 부분에 시의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 집행률이 77.1%밖에 안 돼 있어요. 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신고를 하면 나가서 동물을 데리고 와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다시 내보내잖아요. 읍면지역에서는 사실은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중성화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 사업은 농가에서 중성화 신청을 하게 되면 날을 잡아서 수의사, 동물병원하고 일정을 잡아서 현장 가서도 작업을 하게 되고 대부분 병원으로 와서 수술 시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수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률이 저조한 성향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유기견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유기견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읍면 지역에 분포돼 있는 사육견들을 신청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용인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 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수입 660만 원 등 총 96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억 57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반도체산단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산단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8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RE100과 CF100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RE100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것을 동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외 기업들은 아직 동의를 안 해서 앞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데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사항에서 분명히 설명 들어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는 이름이 반도체산단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해낸 생산품만 수입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 RE100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는 RE100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CF10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CF100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CF100은 ‘카본프리(carbon-free)’라고 해서 원전·수소를 포함해서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에서는 100년 사업 먹거리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SK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소부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허가 과정부터 이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런 업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우리 과에서는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SK하이닉스가 주로 들어오고요. 협력과 단지에 50개 소부장 기업이 들어오는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희 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향후에 생산활동까지 감안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박희정 위원   아니지요, 산단과잖아요. 산단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업체들의 등록을 받는 거잖아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박희정 위원   지금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5년도부터 RE100을 사용한 이 생산품만 받겠다고 유럽에서는 선언하면서 이 부분으로 지금 계약 파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RE100에 가입된 업체가 며칠 전에 가입한 업체까지 31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맞추지 않으면 저희는 반도체의 난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산단과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반도체의 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대처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명옥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127쪽부터 130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으로 농업기술센터 징수 결정액은 총 21억 6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1권 421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15억 1965만 원으로 110억 6859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76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부터 423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9억 7935만 원 중 18억 70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55만 원을 제외한 98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 농촌지도 기반 구축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6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081만 원, 농촌지도자 4-H회 및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 단체육성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7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856만 원, 농업인대학,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등 농업 전문능력 개발사업에 보조금 반납 36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으로 194만 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생활개선회 운영 등 농촌생활 자원화 개발사업에 보조금 반납 46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136만 원입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6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57억 5379만 원, 지출액은 54억 9608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459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억 117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벼 병해충 예찰포 조성 등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4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6788만 원, 원예·축산 신기술 보급,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등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9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38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 학습활동 지원예산으로 보조금 반납금 7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0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은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및 사이버 농업인 소득창출 관련 예산으로 보조금 반납금 13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8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소형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농업기계화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91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537만 원, 잔류농약 분석실과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등 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2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6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28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농촌테마과 예산은 37억 8652만 원으로, 지출액 37억 22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16만 원을 제외한 831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사계절 테마축제 및 도시농업 관련 농업·농촌 관광사업 개발로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831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기술지원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2억 6000만 원 중 23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54쪽의 수입 결산은 작년도 말 예치금 1억 316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78만 원 등 총 2억 496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80쪽부터 781쪽 지출결산은 지출계획액 2억 4092만 원 중 2억 49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1억 41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44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주신 것을 잘 봤고요. 여기 보시면 부기변경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부기변경이 이루어져서 운영하시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사 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정도 부기변경된 사용료를 보니까 기본적인 전기요금이라든지 저희가 예측가능한 요금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저희가 청사하고 상담소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청사는 24년 된 건물이고 각 읍면동에 8개 상담소가 있는데 해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비목 안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8000만 원을 사용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불합리함을 예산과랑 이야기를 해서 개선이 돼서 금년도에는 애초 예산에 8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정도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과장님은?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저희는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거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부기변경 하시는 건 좋기는 한데 예측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부기변경 부분이 자원육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3개 부서가 다 그래요, 지금 사실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부서별로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원육성과도 그렇지만 기술지원과나 테마과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보다가 예산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황당하게 생각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이걸 줬다가 다시 갔다가 가지고 오고 그런 부분도 있고, 추경에 세웠는데 다시 또 옮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적인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전체 3개 부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일반적인 회계요금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이든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도 상당히 많이 요금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관리하면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 많은 지출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3개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생에너지사업이든 뭐든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사업을 추진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원육성과에서 관리하는 농업 관련된 협의회나 단체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단체는 농업인단체 협의회 소속의 24개 단체를 자원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자원육성과에서 협의회나 단체들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주로 그 내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견학 및 교육의 장이 한정적이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인그린대학 현장교육이나 동네 연수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하셨으면 나머지 협의회나 단체들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추경 때 반납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 농업 발전을 위해 관련 협의회나 단체들한테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3쪽에 농업기계 운영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농업기계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농번기 때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박희정 위원   농번기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3월에서 12월로 잡혀 있는 게 추진계획이 4월에 올라왔어요. 추진계획이 4월에 올라오고 공고는 6월에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을 잡아먹은 거지요. 농번기 때 사용해야 되는 건데 미리 계획하고 미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운송서비스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작년 초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추경을 거쳐서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입찰을 저희가 일찍 올렸는데도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7월부터 부득이하게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농가들이 기계를 빌려 가고 운송서비스를 많이 해 가야 되는데 7월 이후가 되다 보니까 운송서비스 횟수도 적고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런 계획에 차질은 없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지금 올해 상반기 때 벌써 300회가 넘게 운송도 해 가고 있고 작년보다 농기계 임대하고 있는 대수라든지 이런 게 훨씬 증가해서 올해는 전혀 잔액 발생하지 않고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봤더니 올해에는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447회로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145회, 올해는 447회 정도의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작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 그대로 똑같이 4400만 원을 저희가 운송서비스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황을 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이 필요합니다. 
박희정 위원   본예산에 똑같이 올리셨더라고요. 2023년도분 예산.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23년도에는 4400을 올렸습니다. 
박희정 위원   똑같이 올리셨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하셔서 24년도에 본예산에는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경에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잘되신다고 하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추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예특작 분야 교육 및 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설명하기로는 ‘마지막 평가에 식사 자리도 있고 그래서 미처 반납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기계 한정교육 참석자 급식비 사업도 이런 똑같은 이유로 22년도 2회 추경 때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같이 반납하셨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교육평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이번 연도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급식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식을 통해서 이런 비용들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나중에는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348페이지 용담저수지 둘레길 사용료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고지서를 보내는 쪽이 사용료를 정산해서 수수료를 낼 텐데 이걸 왜 농촌테마파크에서 감정평가료를 지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감정평가수수료는 소유주인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와 용인시가 각각 50%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둘레길 사용료 등은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나 용수 사용허가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 용수 사용허가 지침 제14조에 감정평가를 살펴보면 ‘사용료 산출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게 영농 목적이 아닌 영농 목적 외의 토지임대잖아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받은 농어촌공사의 운영 지침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게 이것은 3년마다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지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작년에 처음 한 건데 3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건데 작년에 처음 하고 이번에 또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우신 거네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아니요, 올해 감정평가수수료는 없습니다. 
박병민 위원   22년도에.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22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처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 하고 사용료 부과도 작년에 처음 하고요.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둘레길이 22년도에 첫 임대료를 냈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그래서 감정평가는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매년 지출되는 사용료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650 정도 냈는데 올해는 조금 상승률이 높아져서 706만 6000원 정도 그렇게 지출해야 됩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가치를 활용하여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치유, 체험농업 확대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식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332만 8000원 남은 부분이지요? 
박희정 위원   예.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본래 농업·농촌 및 교육 참석자 보상은 원예반 현장견학 할 때 보상하고 저희가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 농촌에 와서 잡그린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키트를 이용해서 농가 세 분이 키트를 이용한 교육을 해서 보상금 지출이 필요 없었고요.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농장주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치유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박희정 위원   21년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중식비가 다 나갔나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박희정 위원   그때도 코로나였거든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아, 21년도요. 21년도에도 못 했어요. 그런데 학교가 보통 보면 연간계획을 세우면 상반기 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교육을 많이 하면서 지출을 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치유산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어떻게 보면 치유가 굉장히 저희 용인에도 필요하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유럽의 사회적 농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도입을 하려고 보니까 유럽처럼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치유 관련된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1년도에 법을 제정했고 저희 용인시도 2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작 단계이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5개의 치유농장이 있어요. 올해 추경을 받아서 3농가까지 하면 치유농장이 총 8개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인시 치유농장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치유농장마다 치유 프로그램을 다루는 소재가 다 다릅니다. 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치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도 없고 다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기존의 체험농가가 체험장으로 전환하는 도입 단계이기는 하지만, 과도기이지만 그래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장도 활성화할 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사유지로 전부 다 관리되는 거지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개인 땅입니다. 
박희정 위원   개인 땅인 거지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박희정 위원   이것을 도시농업공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개발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저희가 말씀드리는 치유는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도 하나의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 목적이 아니라.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치유농장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시농업 공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힘들고 도시농업 공원은 정말 시민농장이 부족하고 도시 농업인들이 근접성이 떨어질 때, 그때 도시농업 공원을 활용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혹시 체험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저희가 사실 체험농업은 만족도 조사를 안 합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치유농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회에서 12회 정도 해서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는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 노인분들이나 장애아들을 먼저 하기 때문에 대신 설문조사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전과 후를 살필 수 있는 보조관리자가 체크를 해 주는데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오신 노인분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려동물들을 통해서도 많은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키워야 되는 거고 비용도 많이 들고, 동물을 키우다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식물 쪽으로 이렇게 치유농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 만족도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치유농장이요?
박희정 위원   예.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예.
박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저는 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결코 쉬운 곳이 아닌데 정말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애써 주셔서. 제가 정말 거기를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해서 계절마다 가는데 내 마음도 이런데 소장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소장님 애쓰신 것이 곳곳에 다 스며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사랑받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신 만큼 떠나시더라도 계속해서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감사합니다. 
신현녀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살짝 공지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장이 예·결산 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폐이지랑 우리 예·결산서 상의 자료 페이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과장님들이 갑자기 저희 위원님들이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 그 페이지를 찾는 과정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그래서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하고 미리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체크를 해 봐주세요. 페이지 수가 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각 국·과별로 팀별로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어떻게 취합이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제본해서 단권화돼서 나오니까 페이지 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아실 수가 없는 상태이시지요? 적혀 있지 않지요?
박희정 위원   그게 아니라 부기명이 바뀌는 사업들이 공문화로 돼 있잖아요. 공문화돼 있는 것을 예산과에서 올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아마 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신민석   이런 일이 가끔, 자주 있어요. 한번 체크해서 이것을 진행해 주시고요. 아울러 오늘 결산 마친 이후에 명예롭게 공직을 퇴직하시는 최명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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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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