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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3.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나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나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1호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용인시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을 정의하고,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지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121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순·이창식·김영식·김길수·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나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직원들의 인격권 보호와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대응 및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3-10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개정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자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조례 내 만 나이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대상으로 만 나이가 표기된 나이 규정에서 “만” 자 표시를 삭제‧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법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023-10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만” 표시 나이 규정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3-106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와 제4조제3항은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에 맞춰 실시제안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제7조의2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의 종결 및 이송, 공모제안의 모집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대상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2023-106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개정과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조례 정비 및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안자의 권익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에 제27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보완해서 재상정해 주셨고요. 일단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해서 내용에 명시하여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 및 채택 기능을 시의회 의견에 따라서 조례안 존치해 주시고 실무심사위원회 기능도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채택 제안의 실시계획 수립, 실시자의 지정, 실시성과 및 자체평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안한 시민에 대한 포상과 함께 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할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국민이든 공무원이든 제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채택하면 시행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제안하는 자에게만 저희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해서 포상을 똑같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시는 분과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저희가 똑같이 포상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나연 위원   이렇게 잘 헤아려주신 부분 일단 감사드리고요.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례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제안제도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보다는 즐겁게 같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힘써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108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20년도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 중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의안번호 2023-108호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는 임시청사의 임차 운영에 따라 매월 임차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실과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청사 부지는 유수지로서 유수지의 기능 존치와 더불어 청사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증액된 사업비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민원과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유수지에 짓는 거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지금 용인시 유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현황을 받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다 보니까 처인구에 6개가 있고 기흥구에 13개가 있고 수지구에 6개가 있어요. 공공건축에서 이 유수지 관리는 안 하시는 거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유수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하면 누가 결정을 해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유수지의 결정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창식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결정하는데 유수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어느 지역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할 수 없고. 이거 정해진 건 없는 거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을 한다, 안 한다를 상황 여건에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유수지는 원 취지에 맞게, 이게 사실은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도서관이라든지 원래 용인시라는 지역에서 처인구는 면적이 넓으니까 하지만 기흥구나 수지구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사실은 없어요. 땅이 있어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공공건축 행위를 하는데 다른 도시보다 우리 용인시가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중에 수지·기흥 비율이 높은데 지난번 유수지에 도서관이나 이런 걸 요청했는데 ‘불가’라고 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 결정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건축에서.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동백3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전에 분동되기 이전에 청사부지에 대한 마련이 없다 보니까 개인 땅을 매입해서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공원부지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백3동 같은 경우에도 이 청사부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분동이 된 이후에 청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아보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이 지역을 건의하게 돼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유수지의 기능을 그대로 하면서 청사부지로 결정됐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 사연은 저도 아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유수지에 뭐를 요청하면 여태까지는, 이 공유재산 올라오기 전에 타 지역은 고유 기능을 지켜야 한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말고 행정적으로.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행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창식 위원   그럼 요청을 하면 유수지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할 수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유수지의 기능 때문에 ‘불가’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되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창식 위원   예,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지정이 되고 그중에 하나가 유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유수지에 대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118조에 유수지의 정의와 기능과 그다음에 이거를 바꿀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유수지의 기능을 그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19조에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충족되는 요건들을 나열했고, 그중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이런 시설들이 가능하게끔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만약에 유수지에 이런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건물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창식 위원   그래서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처럼 하지 않고 ‘불가’, ‘고유 기능을 존속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신봉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좋은 유수지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불가’.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탄원서가 들어온 거예요. 
유수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365일 비어 있는 거예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위원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유수지에 청사건물이 지어진 게 타 시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 수지구 죽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유수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유수지를 해친 게 아니라 그 기능을 그대로 하면서 건물이 들어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기본적으로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를 만들 때 유수라는 부분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 때와 지금 시점이 바뀌어서, 도시가 바뀌어버려서 의미도 없이 그 기능을 상실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앞으로는 공공청사 요청하고 지역에서 요청하면 변화를 주실 생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으로.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나대지에 빈 땅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저희가 시유지에 관련된 공원부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능한 시설들을 검토하고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복 결정이 가능한 부지인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유수지의 기능을 갖되, 유수지라는 부분들은 그 며칠 때문에 사실은 유수지가 필요한 건 인정해요. 그 순간 때문에 필요한 건 인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시라는 기능에서 수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관계가 없이, 그 유수지라는 기능 외에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면 행정하실 때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가 재료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축비 상승 해서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 의견까지 다 반영하느라 조금 늦어진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맞나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런저런 상황인 것은 알기 때문에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왜냐하면 동백3동이 분동되면서 행정복지센터가 없었고 그리고 동 행정업무하고 민원사무를 임대 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불편함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동백3동 주민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혹시 이번 동백3동 주민센터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 같은 거 진행하셨지요? 아니면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시면 거기에 답변을 주셨을 거고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제가 온 거는 올해 1월에 발령을 받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유수지 위에 설계도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난주 저희가 상임위 현장을 찾아서 확인했을 때 물이 차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뒤에 보시면 이게 아마 봄이나 한 4월, 5월경 되는 것 같아요. 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이 있어도 물길 따라 조금 흐르고 있는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담당 부서에서 받은 내용도 이렇게 보면 풀만 조금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물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혹시 유수지에 물이 차 있을 때 현장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보다는 많이 찼을 때.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제가 올해 1월에 오다 보니까 여러 차례 나갔을 때, 
박인철 위원   그럼 그 전에 인수인계 받으실 때 물이 차 있는 사진이나 자료 같은 걸 받아서 확인하신 적은?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여드리는 사진이 오늘 아침 9시 30분경에 사진 촬영한 거고요. 그리고 유수지에 지금 저에게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신 자료의 사진보다는 물이 조금 차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그 위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전장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에서 보면 가운데 부분에 풀이 꺾여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이 찼다가 빠져서 풀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찼는지에 대한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약 2, 30분 정도 소나기처럼 비가 내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없고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리길래 유수지에 공공청사를 짓는 거니까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찰 수 있다는 것도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유수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수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 유수지 밑에 있는 데부터 2.28m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 결과로요. 
박인철 위원   거기가 출구에 있는 선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한 거지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사진 촬영한 데는 되게 높은 데예요. 고가가 있기 때문에 꺾여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2.28m라고 하면 물 나가는 수문보다 한 1m 정도 위에 있는 걸 거잖아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그 위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것보다 더 높으면 넘치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비사항을 이것저것 다 준비했다고 하고요. 주민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을 거고요. 그렇게 설계 뜨셨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혹시 그런데 저희도 자료에 보니까 아직 용역 같은 게 나오지 않은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의 용역인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중이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자료에 보면 8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용역 결과에 대한 수정 내용이나 이렇게 발생되면 착공하기 전까지 설계를 수정해서 착공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 자체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니까.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바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일부 수정이 가야 될 어떤 용역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를 반영해서 설계를 일부 수정하게 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착공 전까지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왜 그러냐면 청사가 유수지 위에 필로티 형태로 여러 개의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청사를 짓는 거예요. 용역 결과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되겠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꼭 책임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다른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를 받고 과장님에게 별도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었어요. 그 내용은 과장님 오셨으니까 당연히 아시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상임위장에서 마이크를 켜고 발언한 내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드린 내용이 어떻게 외부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현안 사업이다 보니까 동하고 공유를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접어두고요. 어떻게 전달이 됐길래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님도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전화로 동백3동 청사 관련해서 의원이 마이크 켜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당연히 상임위 활동으로 공유재산 관련된 현지를 방문하는데 와라, 오지 마라. 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다, 할 일이다. 어떻게 전달된 질문 내용에 대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일인지.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집행부가 준 게 아니고 외부인이 전화해서 이렇게 압력도 아닌 압력처럼 연락이 오는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못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나눴던 사항에 일부 민원인이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인철 위원   저희가 상임위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좋다, 나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 이후에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찬성하는 측, 반대 측 입장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아직 논의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이 외부로 전달돼서 왈가왈부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도 찬성을 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고 공무원분들이 민원 업무를 진행하는 공간이니만큼, 특히 거기가 유수지라고 하는 공간이니까 거기에 기둥을 설치하고 청사를 건축하는 만큼 안전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거는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질문했던 내용들이 비단 공공건축과뿐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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