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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각 구청,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결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 내용 갖다 저한테 설명을 와 주셔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부기명 길찾기 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시범 실시 건,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만나 뵙고서 말씀드렸는데 재차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탄천 구간 구성역에서 죽전까지 안내사인 시범 실시 18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복돼서 나가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부서는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탄천을 담당하는 과일 것 같은데 사인을 설치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시범사업에 거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복 설치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탄천의 경우에는 본청으로 따지면 하천과, 구청에서도 하천에 대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안내사인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했던 길찾기 사업은 부서 간의 협의가 원활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설치한 지 1년밖에 안 된 안내사인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고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내용을 보면 세세하게 다 지적을 할 수 없겠지만 중복되는 게 꽤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중복된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집행잔액을 지속가능 도시정책 운영에 대해서 500만 원을 모두 안 쓰셨는데 이게 보니까 용역발주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500만 원은 도시계획사를 만들어 보고자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 500을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도시계획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특히나 도시계획사는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용인의 역사하고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단순 도시만을 따질 게 아니고 용인 지역의 역사하고 결부시키는 편찬위원회도 구성하고 시의회 의원님들, 향토사업자,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상태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고증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원래는 작년 2022년도에 그렇게 판단됐으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오히려 추경을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진규   이걸 만약에 업무 추진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일단 예산보다는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결성을 해야지 돼요. 그 시점을 2024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우리 용인시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중지 중이고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제 예상으로는 올해 안에 각 시군에 전국으로 배포가 되면 다시 우리 용인기본계획이 진행이 되고 대형사업, 국가산단, SK, 플랫폼 이런 것들을 반영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도시계획사 편찬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예산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2023년도 올해도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도시계획사 편찬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 시점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2024년 이후로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실무 부서끼리는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시인을 하시는 거네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필요는 했지만 잘못 세웠고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앞으로는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라는 이유로 미집행하셨네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남홍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안 됐어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홍숙 위원   축소가 아니고 그냥 미집행인데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위에서 지시가 돼서 저희가 사업을 접은 게 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에 있어서 설명서 26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꽤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감추경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감추경을 못한 거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홍숙 위원   그러면 감추경을 안 하셨으면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계산을 해 보니까 23년도 예산은 또 여기 26쪽, 7쪽, 8쪽 해서 36쪽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예산이 36%나 증액이 됐어요. 이런 거 조정해서 예산 세우셔야 되지 않아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모집인원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았거든요. 
남홍숙 위원   충족이 안 돼서 남았다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모집인원이 목표만큼 모집을 못 해서요. 
남홍숙 위원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의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는데 이거 얼마 전에 저희도 조례도 만들어 드리기도 했잖아요. 홍보가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제가 모르는 걸 또 얘기해 주시네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남홍숙 위원   노력하셔야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런데 관심들이 적기 때문에……
남홍숙 위원   관심이 적은 게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더 노력하셔야 돼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 이 성과라든지 홍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두 옳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관련돼서 예산 보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안전지도가 중요하고 최근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됐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데이터가 21년 거로 되어 있는데 8889건의 사고가 나고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료가 없어서 경기도 거를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1년을 기준으로 2258건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경기도하고 흔히 서울을 인구가 비슷하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서울보다 경기도가 사고 건수가 많습니다. 시민안전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산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도 매년 시민안전관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보행 안전지도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교통사고 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치화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집행했는데 효과가 나서 안전사고가 덜 발생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줄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아직까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데이터 확인을 못 했지만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올해는 예산이 약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라도 예산이 만약에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조사하기 어렵겠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병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경찰서 두 군데를 방문했을 때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쏟아붓는데 아이들 교육은 안 시키더라고요. 이 길을 건너가면 안 되는 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민간인이 나가서 하면 또 안 된대요. 그리고 경찰복을 입고 가면 아이들이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통법규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그런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앞으로 조금 신경 더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봤었던 게 예산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한 30% 정도,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홍보에서 행사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민방위대 육성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 보험료 책정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원민방위대 행사나 자율방범대 난방비 그런 부분들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세운 예산 대비 지출액의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물론 제가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경을 다시 한번 써주셔서 추후 예산을 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작년에 수해가 기록적으로 용인시에 발생해서 올해 그거에 따른 복구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추후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봤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작년에 이미 접수가 됐거나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또 새롭게 있잖아요. 작년에 피해가 있었는데 작년에 기록에 시민안전관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런 게 다시 와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우리 입찰할 때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러잖아요. 긴급입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지난해 같은 경우가 수해피해가 커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 부서에서 국비·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때 파악이 안 되고 후에 나타난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유진선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기금을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현황자료와 문제점 지적한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시민안전관에서 담당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비율이 51.4%라서 꽤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돈도 꽤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보통 일반회계 같은 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이라는 제도를 회계에서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사업 부서에서 했던 농업정책과, 생태하천과, 체육진흥과, 각 구청 도로과, 건설과 이런 데서 한 거 보면 23년도에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총괄 부서니까 체크하셔서 예산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금에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작년 22년 회계연도로 보면 51.4%면 나머지 49%가 남아 있다는 건데 긴급으로 해서라도 곧 7월, 8월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빨리빨리 총괄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의견서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현황자료에는 올해 51.4%보다는 더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몇 가지…… 예비군 육성사업이 있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위원장 이진규   4억 2000이 매년 지속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의 우리가 예비군중대 대대에 운영비를 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3년 치 세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구청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중에서 결산서Ⅰ 650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처인구 교통과에서 코드 번호가 225-01 코드,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년도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현재 미수납액 처리가 있잖아요. 미수납액이 원래는 1억 6500만 원, 감경을 해 주잖아요. 휴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이라든지 주거 이런 거 해 주면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미반영 돼서 실제로는 결산서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 6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5억 70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3개 구청이 공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인구는 와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안 계실 때 밑에 직원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자료도 보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업무 부서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특정 부서를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매년 월보로 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교통정책과 월보로 하는데 서식 상에 과오납 부분이 있고 감경 부분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 체크가 됐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좀 간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케이스 같은 경우는 2017년도까지는 제대로 감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오면서 감경 분을 감하지 않고 그냥 묵혀둔 상황에서 계속 월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도 연말이 되면서 직원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월보 때부터는 실제적으로 감경 분 반영해서 월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했고 불부합한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진선 위원   저도 이거 파악하다 보니까 회계 프로그램 없이 과오납이나, 특히 감경 같은 경우 하나의 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엑셀에 입력하면 쫙 나오는 건데 그거 없이 2023년에 월보를 수기로 작성하는 게 저도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서 상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잠깐 저거 하실 동안 밑에 팀장님이나 오셔서 설명할 때 3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처인구청은 그래도 와서 이걸 얘기했고요. 나머지 수지구나 기흥구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진선 위원   그거는 조금 유감이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또 하나는 예전에는 결산처리 클로징이 2월 달이었었잖아요. 12월 달까지 회계연도 클로징하고 결산이 2월이니까 여유가 있어서 뭘 바로 잡지만 지금은 12월이 아예 회계연도도 마감이고 클로징하잖아요. 아무래도 어렵고 그래서 어느 경우 같은 경우는 12월 말일에 받아야 되는 경우에 그날이 공휴일이 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오류가 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보강을 해야 되는데 실무부서보다는 회계처리 전반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가 회계과예요?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결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 이런 것에 대해서 매해 연찬회 같은 걸 해서 그때그때 문제가 생긴 거는 회계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그러면 원래는 1억 6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결산서 세입 부분에 나왔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류가 생긴 거는 올해 이렇게 결산서에 나온 대로 회계처리가 된 거잖아요, 결산보고서도요. 그러면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 그래서 그때 오신 처인구 교통과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회계과면 총괄 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은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결산에 이걸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오시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아무도 안 오시긴 했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결산을 총괄하는 회계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하는데 3개 구청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 작성하는데 작성법에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됐어요. 이유를 보니까 월보를 수기로 작성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과오납이나 감경 이런 부분을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게 회계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일반 회계프로그램 이런 거 있어요. 그걸 구입하셔서 일선 부서에서 내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결산처리를 할 것인지는 작성을 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그 내용을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일선에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3개 구청에서 공히 교통과, 건설과, 도로과가 제일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회계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계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결산 앞두고 연찬회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142쪽을 보면 산지정화사업에 산지정화 감시원, 부기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지정화 근로자 근무복 및 인건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개 구청이 똑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흥구나 수지구의 도시미관과는 집행잔액이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처인구는 집행잔액이 20%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고 나면 금방 오셨다가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는 연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셨다 금방 관두시고 중도 하차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할 수 없는 게 저희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급을 계속 인력 공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감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교우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획을 잡은 건데 인력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중도 포기를 하고 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 옆에 산림자원 관리 보면 산불예방진화대 차량 및 장비 유류비가 있어요. 그 사업내용에 차량 운행 및 장비 유류비인데 이게 어떤 차량이 몇 대가 운영되는 건가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저희가 임차를 하기도 하고요. 개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조를 나눠서 나갈 때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또 유류비를 지급한, 
이교우 위원   어떤 상황에서 이 차량이 운행되는 거지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산불 감시 기간에, 봄철과 가을철에 두 번 산불 예방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계속해서 산불 예방 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 계도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나갑니다. 
이교우 위원   몇 대가 운행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봄철에 4대 렌트하고 개인이 4대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봄철에 총 8대 정도 하고, 가을철에 8대 정도. 
이교우 위원   이것도 왜 여쭤봤냐면 이것도 3개 구청이 동일하게 한 사업인데 이게 예산을 많이 쓰면 오히려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기흥구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인데 200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수지는 500 정도를 썼는데 처인은 1100만 원 정도가 썼어요. 물론 처인은 산이 많고 넓고 하니까 유류비가 많이 든다고는 당연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기흥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나서, 그런데 기흥 같은 경우는 보니까 2대를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흥은 산이 별로 없고 하니까 처인구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도 운행되는 기간이 봄철 3개월, 가을 3개월 해서 6개월 정도의 유류비가 1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제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인가라는 게. 
○처인구청장 이형주   수지는 저희 면적의 10분의 1, 기흥은 8분의 1, 이 정도뿐이 안 되고 저희가 백암으로 현장을 나가면 20km 그냥 갑니다. 백암 현장에 가서 골짜기, 골짜기 논둑 태우는 사람 계도하고 이러다 보면 저희는 킬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 3개 구청에서 차이가 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186쪽을 보면 세부사업에 가로수 관리해서 부기명에 가로수관리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처인이 이게 보면 아까와 비슷한 상황일 것 같네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인데 여기도 보면 다른 기흥, 수지구청에 비해서 거기는 거의 소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30% 정도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상황인가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가로수 관리원이 여기도 2명 정도가 중도 퇴직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공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감하지 못 한 부분이 있고. 처인구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이번에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불용액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론 미리 다 질문을 했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대비 지출액이 조금 적은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 청소 행정 업무에 있어서의 장비유지라든지, 아니면 수도나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과도 책정된 부분이……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쉼터,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유지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그런 부분 책정이 지출 대비 예산이 많이 잡힌 부분 내년부터는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올해 많이 신경 써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방치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업체 능력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예산……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그렇지 않아도 올해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고생을 해서 저희가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입찰 조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입찰하면서 민원도 많았지만 저희가 그 요건을 강화하면서 용역을 늦게 5월 달에 시행을 하더라도 하자고 해서 작년에 너무 고생을 해서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번에는 개선된 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3페이지 보실래요. 하천유지 관리로 제초작업을 위해서 8억 예산을 편성해서 3400 잔액이 발생됐는데 저는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없고 지금 경안천하고 금학천을 보니까 제초작업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는 절반 정도만 했어요, 종으로 절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금학천 같은 경우에 올해 15억 정도 들여서, 
김윤선 위원   10억?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15억 정도 들여서 도막형바닥재하고 산책로하고 저수로 같은 데 정비를 합니다. 구간이 4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받았는데 그게 제초작업을 할 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절을 했고요. 
경안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픽하긴 하지만 입찰을 했는데 관외업체 파주업체가 되는 바람에 저희 작년에 관내에서 했을 때는 그나마 시간도 단축되고 작업속도가 빨랐는데 외주업체가 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 게 있었습니다. 
김윤선 위원   하다가 만 건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이 덜 돼서 그런 건데 그 내용을 많이 통감을 해서 내년부터는 구간을 세분화해서 가급적 관내에서 수습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초작업하는 데 제초작업만 비용이 얼마가 되는데……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권역별로 나누는데 경안천 같은 경우는 올해 2억 4000만 원으로 발주를 했었어요. 
김윤선 위원   제초하는데?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도 발주가 되는 거예요. 
김윤선 위원   제가 보기로는 벌써 제초작업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머리 깎을 때 절반만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재해 대책을 수립해서 가동에 들어가는 게 6월 중순이면 시작이 되는데 지금 거의 우기철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아까 관내업체, 관외업체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공정을 봐서는 앞으로도 보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으로 국지성집중호우가 엄청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내부 보고도 드렸었는데 공사는 6월 20일, 5일 후부터 사실상 다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장마가 끝나는 8월 10일 이후까지는 일단 두고 봤다가…… 올해는 특히 슈퍼 엘니뇨가 예고된 상태라서 8월 10일 것까지는 일단 기상 상황을 봤다가 중지를 해제하고 공사하는 걸로 방침 잡았습니다. 
김윤선 위원   금학천, 경안천에 제초가 사람 키를 넘어서고 있어요. 산책로에 그런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보행자가 불안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살이라든지 해충도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비가 만약에 갑자기 와서 쓰러지면 나중에 제초도 못 해요. 그리고 수초가 물에 잠겨서 썩으면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초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경안천하고 금학천 일대에 6월 말까지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25쪽 보면 세부사업, 하수시설 유지보수에서 우수관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총예산액이 13억이지요. 그리고 잔액이 1억 6200인데 그런데 이 13억 중에 본예산에는 10억이었고 2차 추경에서 3억이 올라간 거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2차 추경이 9월 말인데 이때 올렸단 얘기는 아마도 폭우나 이런 거 때문에 보수해야 될 곳들이 계획보다 많이 늘어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 3억으로 올렸는데 50% 정도 이상 잔액으로 남긴 거예요. 다 그렇다고 보수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죄송스러운 말씀 드려야 하는데요. 10억에서 3억 올려서 13억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 8일에 수해가 많이 나서 하수도도 많이 준설할 때가 있었거든요. 망실되고 소실된 데가 많아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림동에 풍뎅이 뒤에 임원마을 지역입니다. 2억 정도를 들여서 관망 사수 한 망을 새로 넓히려고 했었는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못 했어요. 사유는 워낙 저지대다 보니까 관망 넓히는 거 가지고는 침수 대비가 안 됩니다. 저희가 차량 4대 정도가 현황도로 있는 데가 침수돼서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산해 봤더니 제가 1월 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1억이나 2억 가지고 될 상황은 아니었고 관망을 새로 정비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배수구역을 반으로 나눠서 상류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침수가 계속 발생하겠더라고요. 금액이 11억 정도 나옵니다. 당초에는 어떻게든 빨리 연말 안에 수해피해를 예방하려고 의욕이 앞서서 했던 상황인데 다만 정교하지 못해서 불용했던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애초에는 시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 그런 차원의 보수로는 안 돼서…… 그러면 23년도에 반영해서 작업을 다 하시는 건가요? 하시고 있나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지역구 의원님 세 분한테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하수시설과 하고도 직장별로 다 확인해서 금년 1회 추경 때 있었으니까요. 7000만 원 정도의 설계를 세웠습니다. 11억 정도 총시설비의 관망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박스를 새로 묻어야 됩니다, 구역을 아예 바꿔가지고 유역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으로 해서 임원아파트, 이삭아파트 쪽으로 관망 체계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게 10억 나오거든요. 그거 추경 때 세워서 올해 연말까지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인허가하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년 6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총 11억 정도의 사업비라서 일단 7000만 원 계상해서 설계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교우 위원   여기가 피해 지역이었기 때문에 뭔가 예방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기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가 예·홍보시스템이 있거든요. 풍뎅이 쪽으로 들어가는 거와 내려오는 쪽, 양방향 반대 전광판하고 CCTV를 설치할 사항으로 급하게 긴급으로 해서 국비 1억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7월 달 안으로 전광판을 놓아서 여기가 ‘침수 위험하니까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예·홍보시스템을 올해 안에 7월, 늦어도 8월 달까지는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근본적으로 비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큰 공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그것도 설계 들어갔고요. 전광판도 제작에 들어가서 7월 달 정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처인구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전체 금액에서 예산 대비는 30% 정도 잔액이 남지만 상세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이나 유지보수비 하면 전체 예산 대비 50% 이상 남는 거가 되거든요. 이 부분 다음번 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남은 비용 대비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2회 추경 내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올해는 더 정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 때문에 작년에 행감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또 역시 똑같이 진행을 무시하시고 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권역을 나눠서라도 관내 입찰을 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벌써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부서에서는 의회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준설 같은 거 하시지요, 읍면동에서도 하고?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위원장 이진규   준설을 하다 보면 예전에 백암인가 양지에서 한 예가 준설을 하다 보니 모래가 좋으니, 이게 준설하면 준설한 걸 갖다가 쌓을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래를 채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퍼서 움직여서 거기 해 놓은 데까지 그거 다 돈으로 치장하려다 보니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딱 판단했을 때 모래가 좀 많이 섞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위원장님이 말씀을 미리 주시지는 않았지만 올해에 준설하는 것부터는 경안천에 준설하는 양이 있거든요. 이걸 일단 입찰, 골재업자들한테 입찰하는 걸 지시해서 올해부터는 좋은 흙, 골재로 가능한 흙들은 가치가 있어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하고 예산을 절감해 보려고 올해 사업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1차 내지 2차 정도 공고를 해서 관내의 골재업체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 예산 절감도 되고 말씀하신 거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처인구에 있는 읍면을 보면 각자 읍면에도 준설을 해요. 거기도 업무지시를 하달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실은 돈 주고 사가거든요. 우리는 그걸 돈 주고 캐서 버리는 데까지 돈을 투자하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형태를 찾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읍면에도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도로과, 3개 구청이 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월액 비율이 20% 정도가 돼요. 도로과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사업들을 쭉 보니까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월 금액이 많은 것들도 있는데 그중에 제가 너무 많아서 여쭤보면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263쪽 보면 남동 동진마을 소3-83, 84호 개설사업이 있는데 예산 3억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본예산 때가 아니라 1차 추경 때예요. 추경인데 그전에 넘어온 돈이 예산이 4억 6800 정도 있고요. 그래서 총예산 현액이 7억 6000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4300이니까 즉 1차 추경 때 세운 3억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이월이 돼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동진마을에 사실 민원이 상당히…… 오르막으로 했다 다시 내리막으로 오는데 거기 각종 관로 이설을 하고 담장 철거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 소유자분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도로 위치도 조금 낮추고 옆에 진입도로도 다시 해줘야 되고 담장도 철거하고 다시 놔드리고 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교우 위원   이게 1차 추경을 하고 이게 4월이었나 그렇지요. 그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말씀인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그것도 해결하느라고 예산도 증된 거고요. 
이교우 위원   1270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산액이 11억 5000인데 이것도 보니까 본예산 때는 9억 5000이었고 2차 추경 때 2억이에요.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 9000, 거의 6억이 돼요. 2차 추경이 9월 말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추경해 놓고 이월액은 그 추경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유실복지회관 일원, 소2-45.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사업비는 저희가 공사비를 세워서 발주를 했던 거고요. 그때 스타트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진행 중인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안이 다르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데 추경을 9월 말에 했는데 추경 금액 이상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이 된 거를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굳이 추경을 왜 했나 싶은 거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원래는 사실 본예산에 세워서 발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추경 때 공사비를 더 세워서 발주하느라고 저희가 사실은 2회 추경 때 공사비를 세우면 전부 이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2회 추경 때 공사비를 안 세우는데, 
이교우 위원   2회 추경 때 안 세웠어도 될 상황 아니었어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다음 연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이교우 위원   그렇게 했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그래도 되는데 저희가 다음 연도 본예산에 세울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리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서 발주한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올라가네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150억 정도 이월이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그렇게 집행 시기가 미도래됐지만 보상비나 이런 것들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안 하면, 보상은 내년에 해야 될 일이지만 올해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최대한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저희한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요. 
이교우 위원   그렇게 이월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해는 돼요. 워낙에 처인구가 넓고 개설해야 될 도로들도 많고 공사 중인 게 많고 해서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집행률이 75%밖에 안 되는 부분은 사정은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장님, 저희 부서가 도로업무가 1년에 140건 이상이 되는데 두 팀이 이걸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사 기간이 기존에 잡아놨던 것보다 1년, 2년 늦춰지는 거는 다반사예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저희 처인구는 직원에 대한 문제가 두 군데입니다. 건축 인허가 사항, 도로개설 문제. 도로도 보상 때문에 직원을 충원시켰고 인허가도 과에 2명씩 더 충원을 시켜줬는데 그럼에도 진행이 안 돼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심지어 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는 그런 거 하고 아니면 증원이라도 더 해 달라. 그런데 정원이 동결이 되니까 처인구만 갖다가 시 입장에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보상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하는데 아무튼 저희도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저도 파악을 하다 보니 지금 부서에서 6급이 무보직으로 하나 계신 거 같아요. 한 팀에서 70건씩을 하는 게 아니고 세 팀을 나누게 되면 50건 밑으로 줄더라고요. 이게 지금 9급 친구들만 많이 와 있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6급, 7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기흥구나 수지구는 유지보수부가 많은데 우리는 도로시설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직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인원 배치를 팀 늘리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을 해서 직원분들을 얘기해서 배치받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허가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허가부서도 하다 보니 그게 민원지적과로 넘어가니까 민원지적과도 적체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청장님께서 조직 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담아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수차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9급이 들어오면 가르치는 게 더 힘들다, 그래서 가르쳐 놓으면 심지어 군대도 가고 교육가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9급이 그거 가지고 일하기 힘듭니다.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타까워서 저도 매번 이 얘기를 하는데도 조직부서에서는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속상해서. 
그 민원들이 다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왜 처인구는 허가가 들어가면 몇 개월이냐고. 여기 처인구 의원님들 계시면 다 똑같은 민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보면 부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상황이 변하질 못하니까. 
○처인구청장 이형주   허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밀렸던 것들은 아마 한두 건 빼고 다 처리할 겁니다. 관련되지 않은 건축직 팀장들한테 다 할당을 해서 거의 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앞으로 더 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얘기, 저도 처인구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미리 과장님과 말씀도, 협상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몇 군데 지적했던 부분들 어디어디인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중3-146호 부분과 그다음에……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몇 페이지지요? 
안지현 위원   페이지로는 설명서 1289, 모현읍사무소 경안천 부분 이 구간과 그다음에 1315에 보면 방아리 선한사마리아원 일원 부분과 1331에 중1-51호 부분 잔액이 절반 이상 남은 거와 그다음에 1374에 소1-39호 부분 예산 대비 잔액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처인구 사정은 알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말씀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처인구청 교통과 보셨을 거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월보로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에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총괄 관리 부서인 회계과 과장님도 오셔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까 새로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저희가 밖에서 그거 때문에 얘기하고 왔는데 내년도에 차세대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회계과에 요청을 강하게 하셔서 실무 부서들, 교통과, 건설과, 도로과 이렇게 민원 해서 처리하기 바쁜 부서들이 회계 이런 프로그램 없이 수기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사항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해 주시고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 필요하시면 예산 세워 드릴 테니까 구입하셔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차세대인사랑 들어왔고 차세대지방세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프로그램도 다시 들어왔고요. 순서가 내년도에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이 프로그램 도입한다고 합니다. 
유진선 위원   내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대한 거는 올해와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처인구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저도 기흥구 분량 채워야 됩니다.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건 4억짜리 봤는데 집행잔액이 3300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시민안전관 쪽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도 관련돼 있고 안전시설 구청에서도 연계돼서 세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 시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설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억 예산에 여기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 개선’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승하차 구역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나요?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한일초하고 어정초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특교세 4억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인데요. 재포장 사업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미끄럼방지 이거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들어왔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버스베이 형식의 승하차 구역은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미리 사전 협의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폐기물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 양이 더 줄어서 그러실 수 있으나 처리하는 업체의 능력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대비 지출액이 적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 진화대라든지 아니면 산지정화차량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차량유류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는 안 써져 있어요. 그러면 많이 안 돌아다니신 거 아니면, 물론 유가가 워낙 변동하니까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 예산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 업무지원의 세부사업이 있지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 보면 3개 구청이 똑같은 사업인데 각 구청마다 부기명을 구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화원 대기실 및 적환장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예산서에는 올릴 때 전기요금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묶어서 했어요.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 보니까 하나하나를 다 부기명으로 잡아놔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얼마 올렸었고 얼마 썼다’, ‘수도요금은 얼마를 세우고 얼마를 썼다’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놔서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썼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세울 때는 부기명 밑에 하나하나를 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결산할 때는 그 부분이 아마 부기명 합쳐서 결산해 버리니까 이게 하나, 하나, 하나가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이 안 돼요, 금액이 크지 않지만요.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통일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도 다 예산을 세운 금액 대비 어떻게 썼다는 걸 표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처인구청은 그런 부분을 잘했더라고요. 항목별 부기명을 잡아서 해서 잘했는데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그런 부분을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볼 때 세부내용을 보기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1593쪽을 보면 가로환경관리 해서 공공요금이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건 예측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거의 집행잔액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수경시설 바닥분수 돌리는 전기요금과 상하수요금이거든요. 작년에 6월, 7월, 8월까지 전년도에 대비해서 비가 많이 와서 가동을 중지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교우 위원   23년도 예산에는 여기 예산의 절반 정도를 했고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예.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불용액 중에서 보라동 복개구조물 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위치는 보라동 신창미션 올라가다 오른쪽 구거고요. 위험해서 복개를 하는데 경기도 특교세 받아서 한 건데 예산은 72%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단면이 축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몰라서 거기에 주변 건축물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단면이 축소돼서 이렇게……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축소된 건 아니고요. 입찰을 하면 입찰차액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 사유 있잖아요. 추후에 자료 요청드리고요.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잖아요. 생태하천과에서 하천에 여러 가지 정비공사하거나 산책로 조성하고 나면 그다음에 각 구청에서 하천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요즘에는 하천이 예전에는 치수만 했었는데 지금은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온 것에 비하면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7, 8월 되면 본예산 하잖아요. 할 때 그때 충분히 여러 가지 발생한 민원들 종합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가능하면 고생하신 거 아는데 지출잔액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다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흥구 도로과의 이월액 비율을 보면 거의 20% 정도가 돼요. 이렇게 이 정도가 나올만한 사정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작년 말에 특조금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통학로 개선사업 10건을 37억을 받았습니다. 그게 2회 추경하고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겁니다. 특조금을 하반기 연말에 많이 받아서 그 예산이 많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특조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이월이 많이 됐고 그래서 금액이 큰 이월도 있고 사업도 세부사업들을 쭉 보면 그래도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의 사업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이해는 해요. 그렇다 해도 가급적 올해 마칠 수 있는 공정들은 마치고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미리미리 예산을 필요하니까 미리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그 해 당해 연도에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셔서 이월액의 비율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집행률이 77%거든요, 집행률을 과의 특성이 있지만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교우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고 과장님과도 사전에 미리 협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매동이든, 도시계획도로든 미리 세우실 수밖에 없는 예산을 그런 부분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금 더 예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해링턴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세워놓고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사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사전설명서에 1707페이지요. 이것도 말씀은 드렸는데 도민체전 대비 도로환경개선 집행잔액은 써 있는데 밑에 ‘없음’이라고,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그건 오타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지현 위원   오타인 거지요, 계산상 잘못되지 않았겠지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지현 위원   이런 부분 그래도,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주의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확인하고 싶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분당에 교량의 일부분이 붕괴돼서 인명사고가 났잖아요. 사업명을 보면 8억 정도 되는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인데 여기 작년 기준으로 대부분이 이월됐잖아요. 지금 6월까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매년 정기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 이렇게 실시하거든요. 종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데 그게 용역이 거의 7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8월에 2회 추경에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김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믿는 교량의 일부가 무너지는 걸 영상으로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용인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민안전관을 통해서도 점검한 부분 같아요. 이 부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처인구청, 기흥구청 교통과 결산 심의 때 말씀드린 거 보셨지요.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예. 
유진선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월보가 회계프로그램 없이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과오납이 되고 감경 부분을 반영 못 해서 오류가 났는데요. 회계과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프로그램 도입하고 그다음에 회계시스템 도입하고 이거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수지구청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내년에는 이런 걸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보면 1852쪽부터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무단투기 근절 대책추진, 인건비 잘 세우셔서 하셨고 또 단속을 통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도 잘하셨고 근절 대책추진도 잘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셔서 수지는 거리가 깨끗한 건지 어떻게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등 이런 게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22년도 예산.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이동식 CCTV가 총 7대인데요. 2020년도에 2대 설치한 게 유지보수 무료 기간이 2022년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장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고장이나 부품교체 같은 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미집행한 건입니다. 
남홍숙 위원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남홍숙 위원   2년 됐는데 예산을 혹시나 하고 세워 놓으신 거예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2년이 되면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거든요. 
남홍숙 위원   대비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2년 된 거를 유지보수비를 세우셨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앞에 기흥구청 도시미관과의 청소행정업무지원 부기명 작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밖에서 들으셨나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이교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적환장 유지관리로 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다 묶어버렸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 하나하나가 다 작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할 때는 묶어서 결산해 버리니까 그 부분 처인구는 각자의 부기명으로 올렸거든요, 결산도 그렇게 했고. 그런 식으로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예산 세운 거 대비 지출의 비율이 작거나 이월된 부분이 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월이나 지출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소1-78호 해서 1927페이지요. 물론 제가 여기 죽전동 530호-1번지 실시설계비와 죽전동 산1-3번지 실시설계비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를 하였으나 실효되기 전에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 얘기는 들었고요. 추후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 할 때 조금 더 현장에서 신경 써서 아예 그런 부분 예산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당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죽전동 초고압선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교량, 아직 지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45쪽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제가 쭉 봤더니 본예산에 33억,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에 4500해서 총 47억 정도가 돼요. 이게 아마 2회 추경에도 올리고 했던 게 수해피해가 많아서 보수할 것들이 많아서 예산도 더 올렸던 것 같아요. 맞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잔액이 1억 9300이 남거든요. 이월되는 거는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 올해까지 이월됐다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잔액이 1억 9300이 남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전체 연간단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공사발주를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1억 9000정도…… 저희가 보통 발주를 하면 10%는 낙찰차액을 보거든요. 그래서 1억 9000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이교우 위원   낙찰차액일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하나하나의 사업들이면 낙찰차액들이 생기면 그 차액을 지출잔액으로 남기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게 연간단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하나 사업마다 낙찰차액들을 따로 잔액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연간단가라는 게, 공사라는 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계약했으면 1월 1일부터 6월까지 한번 하고요. 2차적으로 그게 금액이 6월 달에 끝나면 모르는데 그 전에 더 늘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2차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는 대부분 연간단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공사 하나하나 별로의 낙찰차액이 반납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쌓여서 반납이 된다고 하니까,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저희가 계약금 정리돼 있고 추가로 이월을 안 시키려면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불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월로 넘어갈 거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간 부분들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 집행을 해야 될 상황들이 명확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월하고 낙찰차액들을 다 모아서 새로 하기 애매한 상황에서는 잔액으로 했고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예. 
이교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수지구가 작년 수해 피해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도로도 도로지만 하천 쪽 이런 쪽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마철이 곧 오고 있으니까 그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권역을 4개로 나눠서 연간단가를 하셨는데 관내입찰하고 계신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또 하나는 올해는 수해가 크다고 얘기를 해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토목 직렬들이 없다 보니 사고가 터졌을 때 대비하는 게 미흡하더라고요. 사전에 동장님이나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일이 터졌을 때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에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나기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30여 년 넘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으니까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시지요. 
○수지구청장 권오성   앞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태까지 33년 공직 생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직 떠나면 용인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용인특례시의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밖에서나마 열심히 응원드리고요. 의원님들도 건강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을 잘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자료 207페이지 동천3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전액 불용을 시켰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설명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에 2022년 12월까지 위수탁사업비 납부 촉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수탁사업비는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 사유는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에서 사업비를 납부받아서 용인시가 직접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에 위탁받은 사업내용이 첫 번째는 KT하고 한전 지중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로가감속차로 확보하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전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납부받아서 한전하고 통신선 쪽, 통신사 쪽에 납부받은 사업비용을 갖다가 이미 지출하고 남은 돈이 1억 9900입니다. 1억 9900이 남은 돈을 갖다가 이월시켜서 남은 도로사업, 가감속차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월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감속차로 확보 구간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유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원칙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상귀속대상이라고 그러고 용인시 건설정책과 쪽에서는 유상 매입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의견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상당 기간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추가로 보상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납부 못 받았던 거지요. 작년 말 즈음해서 최종적으로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이지요 4월 달에 사업자 측에서 18억 보상비를 납부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리 제가 여러 가지 사항 협의를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 농업기술사님이시고 이번에 잘 뽑으셔서 공모사업에도 잘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 오실 때마다 40만 원 가까이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일당이 4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최대한 좋으신 분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걸 여쭤볼게요.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궁금한 거는 부기명, 주민협의체 역량교육 및 간담회, 대상이 구성마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 및 주민협의체 관련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로 커뮤니티 공간 하나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제가 전반적인 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예비사업 공모 관련된 부분 같은데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성과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주민역량강화교육 관련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민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잡아서 중앙동하고 구성마북 지역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민역량강화교육 이후에 지난해에 중앙동 공모사업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구성마북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라서 주민역량강화교육 이후에 지난해 국토부 예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게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되는 게 흔히 말하면 새싹기 정도의 시기인 것 같은데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어떻습니까? 커뮤니티 공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일단 구성마북 같은 경우는 주민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비사업이라든지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이 사무공간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활용도가 높게 밀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거고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구성마북 도시재생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공석인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정책과장이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처인구 쪽에 많이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지적불부합 지역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시에서 도로나 행정을 할 때 1년씩 뒤처져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해서 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적불부합 때문에 1년, 1년 반씩 뒤처지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불부합 지역에서 한 읍면 단위마다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읍 또는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산을 잡아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이제남 의원님이 계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세워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매년 하는 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부합이 심하고 급하게 해야 되는 우리 사업과 연관되고 이런 데를 먼저 파악해서 최대한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몇억 갖고는 턱도 없어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뒤처지는 사업이 처인구에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다 지적불부합이거든요. 이거를 벌써 몇 년째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우리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실장님 내년 예산에는 용인시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데, 급한 데서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예산 투자할 때 우리가 평탄하게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택관리과장은 대신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67, 268쪽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업무지원이란 세부사업에 사전예비 점검수당, 품질검수위원 점검수당 이런 부기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사업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사용검사 전 예비검사 성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고 그다음에 입주가 된 후 입주사용검사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보면 사전예비점검이 3건이 있었고요. 품질검수위원 여기에는 9건이 있었어요, 사업대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단지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가 신봉동에 있는 단지 말하는 거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예. 
이교우 위원   여기가 입주 전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고, 하자 민원이요. 입주 후에도 한동안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하자 리스트 뽑아 보면 몇백 개씩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체크해 보자고 하는 사업인 거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사전예비 점검에 투입되는 인력이 한 단지당 3명이거든요. 2시간 정도 해서 저희가 수당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하자가 100% 없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0개의 하자가 발생한 거를 98개나 88개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교우 위원   단지당 3명에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점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왕이면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예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들 보면 하자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또 있잖아요. 이왕 우리가 사전점검, 사전예비 사업을 하는 거면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최소한 들어가기 전에 하자에 대한 민원들이 어느 정도 미리 정보가 수집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계속해서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95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 보상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면 안전관리 자문단분들이 추진실적들이 어느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좀 적었습니다. 횟수가 많이 준 것 같은데 이 부분……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저희가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문단 운영이 주민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의 수요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전년도, 3개 연도 평균치를 가지고 15회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작년에는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고 집행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317쪽을 보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세부사업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인데 이 사업이 3층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을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본 위원은 국가, 지자체, 자부담 1 대 1 대 1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 피난약자이용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용도하고 조건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업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고 두 번째는 이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대공사가 수반이 되고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걱정, 비용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사실 요새 화재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인명피해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준비가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인데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보조금 신청 기피를 하다 보니 우리 보조금반납금도 많아지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팸플릿을 이걸로 다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읍면동하고 직접적으로 시설한테 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게 홍보의 문제인데 국가, 지자체, 자부담 1 대 1 대 1 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이거는 국비 내시사업이라……
이교우 위원   이 부분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16쪽 보면 녹색건축물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500에서 1000만 원으로 바꾼 사항이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예산은 500이 오른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원   작년 기준 500만 원 늘어난 거지요. 
○위원장 이진규   그거는 예산을 1000만 원으로 바꿨는데 이게 보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창호 바꿔주거나 개선사업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동원   맞습니다.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 대상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시켰는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해서 사업자도 발굴하고 예산 부서에서 허락이 된다면 이걸 더 권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없는 사람들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발전을 시켜서 널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도 노력하셔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따다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노후 건축물 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사전 설명을 오셔서 제가 내용을 많이 인지했는데 다시 한번 주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동백1동, 동백3동, 동백종합복지회관, 나아가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이월금액이 참 많잖아요. 제가 사전 전달받고 간담회도 참석해서 알고 있는데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설계 중지 당한 건이 있지요. 지금 설계가 중지된 데가 어디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잘 못 들었는데요. 
김병민 위원   청사 설계 중지된 데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동백1동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현상공모 설계를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사부지 외에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요구하면서 40여 대를 요청을 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청사부지로 결정된 부지 위에 추가로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반영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청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 대부분은 그래도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지만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협조 요청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설계나 설계도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위원님께서도 중재를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짓는 설계와 그다음에 추가 녹지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매뉴얼상 청사를 짓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데 주차면이 40면인데 동직원분이 약 20명 그리고 청사 위에는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잖아요. 주차면은 사실은 청사에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겠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건으로 다시, 흔히 투 트랙으로 표현하잖아요. 검토되어야 되는데 공공건축과 측에서는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하려고 그러면 제한적이지요. 주차면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접한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해서 청사를 추진해야지 청사를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부지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면 지금처럼 설계 중지가 되거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앞으로 청사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같이 진행하면 설계 중지라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주민분들께서 종합복지회관 건립되고 있는데 부지를 다 주민분께서 알고 계세요. 가장 많이 연락이 오시는 게 ‘하긴 하는 거냐’, 두 번째 ‘언제 하는 거냐’ 많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 부지에 주민분들께 언제 착공하고 언제 계획돼 있다는 안내판 같은 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동백종합복지회관이나 보정종합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안내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첩하시면 주민분들께서 언제, 어느 과에서 ‘여기가 어느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우리 정치인 분들은 어디 가서 구두로 행사장 가서 말씀을 전달하면 사실 저희야 궁금한 게 있으면 관련 부서에 물어 보면 상세한 내용을 전달받잖아요. 청사부지는 확정된 거니까 인접한 시민들께서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게첩이라든지 입간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넘어가고요. 
사업내용들 중에 보라동행정복지센터하고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들을 보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설계의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VE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현상공모 설계하고 난 다음에 총공사비 10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건설진흥법에 의해서 의무대상으로 민원업무를 제외하고 청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 대비 경제성이 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내서 발주를 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것을 두 가지 건립에 공공건축과에서 수행을 했나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과에서 22년 예산을 수립할 때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에 대한 예산도 다 포함됐던 거고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건설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저희가 설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발주서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에 포함돼서 일반 현상공모 설계하듯이 그 이후에 바로 실시설계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용인시 설계 경제성 검토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신청시기 및 방법에 “발주 부서에서는 실시설계 80% 이전에 설계 VE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주 부서가 공공건축과가 되겠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이교우 위원   뒤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이걸 파악했으면 전에 미리 여쭤봤을 텐데 막 조사하다 보니 어젯밤에 제가 이걸 보게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단위업무에서 설계 경제성 심사 신청은 발주부서에서 설계 VE 담당 부서로 넘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정책과에서 이거를 건설정책과에게 넘기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공공건축과는 설계를 했어요, 이게 경제성 있는 설계냐, 아니냐를 다시 심사를 하는 건데 이걸 또 공공건축과에서 해요. 저는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심사는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용인시 지침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공건축과에서 설계하고 공공건축과에서 경제성을 또 검토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중에 설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건설기술심의까지도 도에서 심사를 해서 방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교우 위원   심사 받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용인시 지침에서 이거를 발주 부서가 설계 VE 담당 부서에게, 즉 건설정책과에게 넘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발주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하실 때 이거를 하기 위한 예산까지 다 공공건축과에서 미리 준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설계하고, 설계를 발주하고, 그다음에 발주된 설계 도서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최저비용으로 최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설계 도서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냐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우리 운영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정회 시간에 나눴던, 요청했던 설계경제성검토계획 완료에 대한 자료들, 그다음에 공공건축과가 그동안 발주했거나 건설정책과에 의뢰했던 자료들 제출 부탁드리고요. 용인시 관내에 설계경제성검토를 할 수 있는 업체 리스트를 뽑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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