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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현황은 결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재정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금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점과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보다 19%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과 비교 시 낮은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비율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적기 집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초과 세입 및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적정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해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환급액 발생 현황은 환급총액은 감소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착오로 발생한 환급액이 2.3%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부서는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납액 결손처분은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제활동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우리시의 미수납 비율이 인근 유사 시와 비교했을 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결손처분이 징수권의 소멸로 공평과세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나 우리 위원회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18건 174억, 사고이월 7건 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부서는 사업 기간, 행정절차 이행, 각종 민원 등을 예측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조 3756억 8128만 원으로 3조 6922억 651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수납액은 지방세 1조 3291억 7400만 원, 세외수입 2840억 7452만 원, 지방교부세 483억 5101만 원, 조정교부금 2691억 1051만 원,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1조 5777억 3839만 원으로 총 3조 5084억 484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96억 4884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1641억 6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조 3756억 8128만 원으로 이 중 2조 9558억 840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674억 6522만 원, 보조금반납액 378억 6300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1144억 689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정국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88쪽 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769억 4941만 원 중 2533억 505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통경비 1억 7945만 원과 예비비 232억 8203만 원 등 235억 98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090억 8697만 원 중 2028억 168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억 484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인건비 59억 4229만 원, 회계관리 운영비 7935만 원 등 60억 2164만 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36억 6035만 원 중 166억 3633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7억 435만 원, 보조금반납액 4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비 2억 3827만 원 재산관리비용 7145만 원 등 3억 15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억 2927만 원 중 11억 67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2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2231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2125만 원 등 56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억 9370만 원 중 17억 88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4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체납세관리 운영비 563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940만 원 등 8462만 원입니다.
715쪽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를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29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하고, 명절대비 임시선별검사소 전기공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7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및 전문기관 입찰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971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부터 723쪽까지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67억 9829만 원 중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외 29건에 35억 162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27억 61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546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3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융자금 상환 등으로 87억 3,06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융자금, 개별기금의 예탁 원금 및 이자지급 등 35억 7836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96억 4362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101억 3082만 원을 조성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86억 1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재정국 감사 전에 세정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재정국장 김정원   감사합니다. 
박인철 위원   한 달 남으신 거지요? 얼마나 남으신 거지요? 
○재정국장 김정원   보름 남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퇴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퇴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용인시와 용인시민들이 용인시 입장에서는 자체재원이나 예산을 투명하게 하는 게 재정국장님이 관장하시는 일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용인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소 무거운 질문일 수 있지만 간략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현재 용인시 재정자립도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정국장 김정원   한 40% 중반대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감소 추세에 있고 결산 기준으로 하면 조금 상승 추세에 있고, 그게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언론 보도나 경기도 아니면 용인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한 결과가 재정자립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재정국장 김정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중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줄고 있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건 초과세입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다른 지자체하고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교부단체냐 불교부단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은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만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평가를 교부단체, 불교부단체로 하는데 기준 재정수요액하고 수입액하고 대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해서 항상 우리가 그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1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부단체가 됐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교부단체가 됐고, 그전에도 교부단체가 되고 불교부단체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산식이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에 산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산식이 들어가는데 그런 산식을 대입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1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교부단체가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 우리 같이 플랫폼시티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가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용됐을 때는 안정적으로 가는 성남이나 화성시처럼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월등하게, 우리가 1을 넘고 안 넘고 이 차원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월등하게 넘기 때문에 성남이나 화성은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가 안 좋아지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안 좋고 하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다는 건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요. 일단 설명서에 보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자립 능력이 우수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결론은 자체재원에서 수입을 얻을 만한, 자체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용인이 어떻게 보면 용인특례시가 되고 재정자립도가, 100% 기준입니다. 그 100% 기준에서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올랐던 적이 있는데, 50%를 상회한 적은 있으나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계획할 때 효율성, 인구통계, 도시계획, 세수확대 등을 계획하고서 한 해 살림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실 건데, 예측이 어느 정도는 빗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측에 좀 더 노력을 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수를 늘리는 과정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플랫폼시티도 있고 하이닉스 아니면 이동·남사 국가산단도 들어올 거라고는 하지만 플랫폼시티와 국가산단, SK하이닉스가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지방세 등을 납부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수로 실제 세입에 반영해서 운영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하 5년,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 5년, 10년 동안에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5일 남으셨지만 끝난 다음에 재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국장님은 이따 인사하실 것 같고.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현액을 보면 저희 시 2022년도 것을 보면 세입은 많이 하셨고 세출은 적게 책정돼 있어요, 예산현액 대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현액 대비 양쪽이 균형을 맞췄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돈 버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국이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수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은 맞아요. 그럴수록 사실은 공직자분들이 이 세수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분배를 잘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질문드릴게요. 올해 지방세 보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소송, 이런 현황들이 많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22년도에 세목별 불복 및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이의신청이 총 23건이 들어왔습니다. 심판청구는 12건 있었고요. 행정소송은 6건 해서 총 41건이고 재산세 쪽에 제일 건수가 많았습니다. 재산세가 총 25건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3건, 담배소비세가 1건입니다. 행정소송이나 불복청구의 결과는 41건 중에 24건은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1건은 재조사를 해서 저희가 18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한 게 있고요. 그리고 각하가 3건 있고 진행 중인 게 총 13건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요, 건수를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기각이 가장 많고 진행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유들을 보면 행정기관 착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부분들이 2021년 대비 2022년은, 2021년도에는 몇 건이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2021년에는 95건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요. 2022년에는? 
○세정과장 김종국   2022년에는 41건입니다. 
이창식 위원   행정적인 지방세 과오납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국   과오납 말씀……
이창식 위원   본 위원 자료로 보면 2021년에 54건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 167건이에요. 금액은 분명히 떨어진 건 인정하지만 특히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산 부분, 결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 착오 환급금액이 적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행정 착오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한 건수가 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사항을 인정하고 과세자료 정비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각 구청 세무부서하고 협조를 더 원활히 해서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이거 줄이는 길은 결과적으로 여기 부서에 관계돼 있는 과 직원들 교육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비슷한 건이 계속 발생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2023년에 지금 일은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세금을 낸 납세자라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받아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받는 거예요, 공직자의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적어지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는 행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국에서 모든 부분이 헤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회계 결산 Ⅰ번에 41페이지 보세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00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있는데 징수액하고 수납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2700이라는 돈을 당해연도에 환급을 했어요. 과장님, 맞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어떻게 당해연도에 환급이 됐습니까? 설명 부탁드려요. 
○세정과장 김종국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환급액 주요 사유는 국비나 도비 내시금액이 변경되면서 당초에 보조사업에 소요될 각 부서에서 금액을 예상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시해 주는데, 보조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지출된 보조금이 적거나 보조금이 당초 내시된 것보다 초과돼서 들어왔을 때는 보조금을 반납하느라고 당해연도에 반환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환급액 9억 6000만 원 중에서 7억 600만 원 정도가 복지정책과에서 발생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수요에 맞게 집행하고 보니 내시된 것보다 더 많이 남아서 변경내시되면서 반납한 게 되겠고요. 
나머지 도비 보조금액들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환급액 3억 6000만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은 시민안전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22년 8월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인데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관리 통장으로 입금을 했어야 했는데, 일반회계 통장으로 착오 입금돼서 다시 재난관리기금 통장으로 이체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 환급이 발생한 거고요. 어쨌든 보조금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해서 환급액이 잘 생기지 않도록 예산 추계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철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성급하게 이런 부분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라 질문드린 거고요.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또한 157쪽을 보시면 하수운영과에 준한 이야기인데 이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산현액 이 부분이 제로로 표기돼 있어요. 그런데 환급금은 또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기가 하나도 없는데 환급금이 있고…… 답변 좀 부탁드려요. 
○세정과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수운영과 것은 특별한 분야라 제가 그것은 따로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김영식 위원   이 부분도 세정과 소속이라 감당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종국   특별회계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결산도 그쪽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자치행정에서는 하수운영과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세정과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70%, 78%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총 373억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대부분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359억으로 징수율도 26%로 떨어지면서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보조금 반환수입이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조금 반환 대상 업체 자금 압박으로 미납 중이고요. 대체적인 내용은 지난 연도 수입분의 징수율 저조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게 그러면 지난 연도 징수율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연도별 추이는 어떤가요? 
○세정과장 김종국   연도별 추이는 지난 연도 수입만 놓고 보면 2022년이 유난히 징수율이 낮았습니다. 2021년에는 35.3%를 징수했고요. 2020년에는 30.3% 징수했는데, 전년보다 낮아진 이유는 21년도에 35.3%를 징수했는데 그때는 지난 연도분 고액 납세자 한 건 큰 금액을 받은 게 있어서 징수율이 높았고요. 
기주옥 위원   지난 연도에 너무 잘해서 상대적으로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말씀을 드리면 21년도에는 큰 금액 한 건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노력해서 받은 거지만 그게 있었고 22년도에는 그런 큰 건을 징수한 게 없어서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관리할 때 본인의 본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잘 거둬지지 못하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어쨌든 예측한 세수에 맞게 예산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잘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매년 신경 잘 써주셔서 관련 부서들이 세외수입 관리하는 것도 본인들의 기본 업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잘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에 2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 재정자립도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 중에서 보통세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5.5%,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97%, 임시적 세외수입은 75.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4% 이렇게 이 페이지에 내용이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 전체 세입 비율로 보면 지방세 수입 비율이나 세외수입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저희 결산서 징수율로 보시면 타 지자체보다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지방세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세 징수율이 총 95.5%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낮은 감은 있습니다만 과년도 수입분에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99%를 넘게 징수하고 있지만 지난 연도 수입에서 아무래도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좀 낮게 잡혔습니다. 
신나연 위원   유형 평균이나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신나연 위원   혹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도 물론 부과 단계에서는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부과가 지나고 나서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이관해서 징수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됐건 지방세가 됐건 부과 단계부터 철저하게 부과가 되어야 현 연도 징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거는 더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부과 단계부터 현 연도 징수율이 높아야 이월되는 체납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28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22년도 결산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관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2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335억이었습니다. 잉여금 비율로 따지면 10.4%였고, 22년은 2473억으로 잉여금 비율이 7.1%로 2021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줄어든 큰 사유는 초과세입금이 21년도에 2442억에서 1427억으로 줄었고 다만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잘 들었습니다. 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1년도 대비해서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줄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하지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7.1% 맞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우리 시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수원이 6.1%, 성남이 5.1%, 화성시가 6%에 비하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정 부서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세입 부분에서는 특히 지방세에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400억이 2022년에 발생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서, 물론 항상 결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더 열심히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단기간에 줄일 수 없는 부분인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발생이나 기타 세수 증가 및 절감으로 발생하였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재정 운영 효율성이 낮아지고 그만큼 우리 용인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정복지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순세계잉여금 발생 말씀하시는? 
이상욱 위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세정과장 김종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세수 추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도 중요하고, 저희가 그런데 세수 추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항상 9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 동향이나 기업들 영업 실적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잡다 보니 아무래도 덜 정확한 세수 추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면은 저희가 추경이나 그럴 때 추경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바로바로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 방법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종국   지방세 같은 경우는, 
박인철 위원   1년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추계를 잡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각 부서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부서하고 연계는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각 구청 세무과의 징수 동향이나 저희가 판단한 각종 인허가나 기업 활동 실적 등을 가지고 지방세는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에서 예상액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로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세입 추계를 먼저 하고 부서에서 취합된 자료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부서에서 취합한 다음에 세입 추계를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종국   세입 추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요. 
박인철 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사업 추진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잉여금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수립할 때 물론 예산과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지만 부서에서 원하는 예산만큼을 세운 다음에 그 예산을 세입처리할 때 아니면 세입 추계할 때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 잡을 때 세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는 것은 순수하게 세입 들어올 걸 예상하고,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출을 감안하고 세입을 잡으실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종국   세출은 사실은 감안을 안 하는, 
박인철 위원   부서에서는 그거를 예산과를 통해서 세정과에 넘어오게 되면 남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에도 또 질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사업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당연히 진행하도록 부서에 전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부서에 자체적으로 잉여금에 대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다음으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증감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금액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액까지도요. 
○세정과장 김종국   조정교부금이 2022년에 2823억이 예산액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2691억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예산액보다 좀 적게 수납이 됐는데요. 적게 수납된 사유는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일반도세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데, 2022년도에 도세 징수 실적이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시액 대비, 당초에 내시할 때는 도세 징수액 감소분을 예상 못 했는데 변경내시되면서 131억 정도가 예산액보다 적게 저희가 수납하게 됐고요. 
박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작년하고 합산했을 때 얼마나 세입이 줄어든 거지요? 21년하고 22년을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합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얼마의 차이가 있냐고요. 
○세정과장 김종국   위원님, 제가 전년하고 비교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년 대비해서 약 66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덜 받은 거예요. 그만큼 자체 수입을 늘려야 하겠지요, 줄어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부금은 교부를 받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것은 세입은 저희가 잡고요. 예산 배부는 예산과에서. 
박인철 위원   하는데, 이 성격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교부받게 되면 어떻게 사용되느냐. 
○세정과장 김종국   일반 조정교부금은 특별하게 정해놓고 사용하지는 않는 거고 저희 예산에 다 포함돼서 사용하는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신청한 목적에 맞게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말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세정과장 김종국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저희 세입에 통합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교부받게 되면 용인시가 계획하고 있던 어떤 사업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줄어든 교부금이 661억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종국   조정교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반 도세 받는 것에 따라서 약 25% 정도를 교부받는 것이고 그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교부를 받는 건데, 이게 부동산 시장 상황하고의 연관도 그렇고 저희가 일반 도세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황하고 시장 상황하고도 연관이 많이, 
박인철 위원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도세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은 저희가 많이 준비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만 공모사업을 담당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종국   공모사업은 저희가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과하고 해당 실·과·소에서, 
박인철 위원   그런데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관계가 있는 거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거를 부서에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2022년도 1차 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2년도 본예산이 혹시 확정 시기가 언제 됐지요? 22년 본예산 확정된 시기.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박인철 위원   의결 승인 난 것. 
○세정과장 김종국   의결 승인 난 건 21년 12월에. 
박인철 위원   그리고 1차 추경이 들어온 시기는? 
○세정과장 김종국   1회 추경은 22년 상반기,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박인철 위원   2022년 4월 4일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 추경이면 2021년 본예산이 12월 17일에 세워졌어요.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4월에 추경이 들어오면 불과 100여일 정도밖에 차이가 없지요? 긴 기간이면 긴 기간인데 짧은 기간이면 엄청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는 게 추경이라는 걸 준비를 언제부터 하시게 되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추경은 추경 예산과에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바로 준비하는데 추경을 하는 시기가 딱 고정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고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본예산 확정 시기하고 추경 시기를 보면 적어도 2월 전후로 해서 추경예산 편성이 각 부서에서 들어가잖아요. 세입 부분도 다 조정해서 하실 거고 세출이야 각 부서에서 하실 거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추경을 세우는 이유는 예산과에서 소관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따로 질문을 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자료에 보니까 시금고 약정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있습니다. 아시지요? 세정과에서 담당하시고요. 맞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용인시가 생기면서 시금고를 활용하면서 계속 한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도 있는데 금고 선정 기준에서, 당연히 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은행법에 은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어느 은행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실명 거론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종국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 6개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그 정도가 있을 거고요. 또 인터넷 전문 은행도 3개 정도 있고 그리고 지방은행 대구은행이나 부산은행이나 광주, 제주은행 그리고 특수 은행이 또 5가지 정도 있습니다. 농협은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박인철 위원   그래서 은행법상 지금 말씀하신 6개의 아는 내용과 지방은행 부분 대구은행 말씀하셨던 것, 부산은행 이런 게 속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1금융권 내에 속한 은행들만 시금고 선정에 응찰할 수 있지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농협은 1금융권이 맞습니다. 농협협동조합은 1금융권이 맞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농협협동조합은 1금융권은 아니고요. 거기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존경하는 이상욱·박인철 위원님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두 번이나 세입 추계에 신경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용인시 세정과는 세수 전망을 잘 맞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과 볼게요. 결산서 Ⅱ에 227페이지, 세정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2019년부터 5년째 실무자 평가지표에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평가항목에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한계성, 효과성, 효과 없다는 지적도 많기는 하지만 용인시 세정과의 성과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수 징수목표 달성률로 성과지표를 보고 있어요. 맞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신나연 위원   목표액은 어떻게 잡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목표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간의 지방세 징수 추이하고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세입 추계로 예상한 금액이 아니지요? 아니고 목표액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보수적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연말까지 끝나기 전에 예측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측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추경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전 회기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차세대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 플러스 구축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당초에는 올해 1월에 개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 이관 등의 문제로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이 돼서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료 이관을 시키고 10월 초에 개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적용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이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납세편의 시책 등 앞으로는 디지털행정 구현 기대해도 되겠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기 세무조사 외 기획 세무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나와요.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세무조사는 매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추징을 하고 있고요. 
신나연 위원   연중 계획은 있네요? 매월 주제별 합동조사 이런 건 있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법인 세무조사 이외에도 기획 세무조사를 분야별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매년 계획은 그런데 매월. 주제별. 
○세정과장 김종국   주제별로 꼭 월별은 아니지만, 
신나연 위원   매월 꼭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그 내용이 나와요. 228페이지에 ‘기획 세무조사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주제별 합동조사 추진.’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 상황 변화, 세법 개정, 국세청 기술적인 오류 등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세수 추계값이 실제 세입과 비슷할 수 있도록 세수 오차 최소화를 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우리 세입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담배소비세가 2022년에 551억 징수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약 5%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수입 중에 좀 역행되는 것도 있지만 많이 판매가 될수록 세입이 느는 구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금연 캠페인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세금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세와 비중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은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세입을 보니까 세입이 52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궐련형 전자담배 수요의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 판매 수익 중 담배에 대한 지방세 부과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담배가 한 갑 정도가 판매된다고 하면. 
○세정과장 김종국   한 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2원이 담배소비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요새 전자형 담배에 대한 비중도 똑같습니까? 연초라고 하는, 
○세정과장 김종국   전자담배는 1002원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김길수 위원   물론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세출 결산 사업별 참고자료 803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되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담배소비세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4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잔액이 그냥 그대로 40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담배 제조사가 행정소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률 관련된 소송인 것 같은데 이 행정소송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종국   이거는 외국계 담배회사가 제조했던 담배소비세 누락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던 건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를 해서 추징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서울시에서 대표로 소송 수행을 하기로 하고 위탁해서 진행됐던 건데 지금 이 소송이 2022년도에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거는 예산을 저희가 그때 저희 부담분으로 4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이 그대로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미수납되는 사유까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미수납액은 저희가 보통 정기분을 부과하면 현 연도에 들어오는 세액들 수납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미수납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박인철 위원   미수납 사유. 대표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징수과장 이춘경   미수납액의 사유는 체납액으로 넘어오는 즉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무재산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 부도, 폐업 이런 경우로 해서 세분화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납세 태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박인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수납에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의 과정이 징수과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은 것도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계속 쭉 하실 것 같고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미수납액이 최종 넘어오게 되기는 하지만 미수납액을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대안은 혹시 없으실까요? 
○징수과장 이춘경   저희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박인철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물론 계획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징수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니면 기타 이런 사유들이 있을 건데요. 혹시 방안하고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춘경   저희가 현 연도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 부과를 하면 보통 징수율이 한 95%에서 97%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3%에서 5% 사이의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해서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 징수과에 300만 원 이상 이관되어서 오면 직원들이 그거를 다 분류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압류가 끝나면 그래도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장을 한번 확인하고요. 그래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거주지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액으로, 계속 미수납액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5년 동안은 저희가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저희 용인시에 19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세세히 분석을 해서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징수결정액의 한 30% 정도는 매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징수를 하게 되면 재정건정성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을 낮출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미수납액의 내역이 대부분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경상세외 부분의 미수납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금액이요. 
○징수과장 이춘경   저희 미수납액은 696억 정도. 세외수입을 합쳐서요. 
박인철 위원   696억이요? 자료를 보니까 미수납 사유가 무재산, 행불, 납세태만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서울의 38기동대처럼 구성을 하셔서 하시는 거고요. 혹시 이런 징수 과정 전반에 걸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징수과장 이춘경   38기동대처럼 저희도 체납기동팀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저희가 동산압류를 나가는데요. 사는 곳은 부유한데 ‘나는 납부할 게 없다’ 그리고 압류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는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피폐해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할 때 전날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직원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방문을 하고 그분들을 아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기법들을 하는데요.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꼼짝할 수 없는 건수를 만들어서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체납 징수를 하면서 힘든 점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이춘경   아니요, 굉장히 많이…… 저희 직원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봐도 굉장히,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욕설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욕하면 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무실에서 늘 들려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어려운 민원인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납부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간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이나 사유 때문에 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최종 결손처리 부분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결손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 결손처리된 금액. 
○징수과장 이춘경   지방세가 89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은 106억 정도 됩니다. 
박인철 위원   약 200억 정도? 그냥 약이니까.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금 빼고 2022년 미수납 총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공기업특별회계 빼고. 
○징수과장 이춘경   저희 지방세만 따지면 한 337억 정도 됩니다. 
박인철 위원   전체 액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지방세인데. 
○징수과장 이춘경   저희가 과년도 수입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현 연도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다시 내년에 2023년 것을 받아서 저희가, 
박인철 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약 1770억 정도 돼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징수되면 참 좋겠지요. 그러면 과장님이라면 혹시 이 예산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이춘경   100% 받으면, 
박인철 위원   한 번도 생각을, 갑자기 징수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쓸까? 
○징수과장 이춘경   그러면 글쎄요, 그게 다 거둬진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임기제 공무원들은 지금 다 그러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지요. 
박인철 위원   어떤 분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아마 갑자기 징수가 다 되면 긴급생계나 장기미집행 이런 시설들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용인시 재산인 거잖아요. 받아야 재원으로 사용하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은 질문, 질문이라기보다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특히 재정국 내 부서들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재정국장님이 보시기에 용인시의 재정국은 협업,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정국장 김정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 위원   100점 만점으로 하면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재정국장 김정원   점수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 
신나연 위원   그래도. 
○재정국장 김정원   한 9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매우 높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후한 점수인 것 같은데요. 앞에 세정과의 세밀한 세입 추계가 징수과의 치밀한 징수율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게 용인시의 살림을 하는 예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더 부서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다음 국장님께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90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신나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38기동대 나가실 때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3년째 하는 거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처우 이런 부분들 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분들 위해서 교육을 별도로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작년 대비 처우 개선된 게? 
○징수과장 이춘경   올해 처음 저희가 체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징수과, 세정과, 구청 세무부서,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서도 다 대상으로 해서 한 40여 명을 휴양림에 있는 곳으로 불러서 조금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환경에서 체납 전문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38기동대에 있는 전문가하고 경기도청의 전문가를 불러서 세세하게 실무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했었습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실무 교육 말고. 실무 교육은 당연히 알아서 하시는 거고 실무 교육도 스트레스예요. 그거 말고 결과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나름대로, 우리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하게 상담센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춘경   아직 그런 부분은 시에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없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봐도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빚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꽤 힘들어요, 남의 돈 뺏어온다는 게. 단순하게 안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받아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가시더라도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19페이지 보면 결손 현황이 있어요. 결손처분 현황은 작년 대비해서 꽤 줄었어요. 금액은 다 아실 테니까 말씀 안 드리고. 한 100억 이상 줄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뜻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춘경   정기분이 나가고 나서 납기가 마감되면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창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우리 뒤에 많아요. 소멸시효 완성, 그냥 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금 못 받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춘경   그렇습니다. 징수권의 소멸입니다. 
이창식 위원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소멸시효 완성. 그러면 이 세금에 대해서 끝이야. 그럼 그게 작년 대비해서 보면, 저희는 항상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8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결손현황은 줄어들었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작년 대비해서 많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이춘경   그 원인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봤더니 지방세 쪽에서는 좀 줄었고 세외수입 쪽에서 늘어났는데, 그 소멸시효 원인이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못 하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개발부담금이 큰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경매가 돼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바람에 압류해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압류 대체 물건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압류해제한 날부터 5년 동안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 놨는데 그게 경매로 해서 팔렸어. 그런데 우리 시가 받아올 게 없다는 거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징수과장 이춘경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징수과장 이춘경   특히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순위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8순위로 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 채권이기 때문에 앞 순위에 있지만, 세외수입은 일반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창식 위원   쉽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미리미리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공부는 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숫자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시 상황을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산서 617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이 있어요. 특별회계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춘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쉽게 말하면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과장 이춘경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일반회계 대비 기타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많아요. 그렇지요? 금액으로 대충 얼마나 되지요? 
일반회계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문제예요. 제 자료로 보면 131억 정도 돼요. 꽤 많은 금액이에요. 세외수입이 용인시 모든 수입 중에 꽤 많은 재원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방세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지방세 결정액의 거의 6분의 1, 7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이춘경   131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그중에는 아예 1% 정도밖에 못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토지 부분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2010년도에 압류를 해놨는데요. 이게 계속 경매가 됐지만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없어서 압류도 되어 있고 그래서 결손도 못 하고 그게 어떤 상황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창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이 24%, 28%도 되는데 성복기반시설은 0.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왜 이랬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개선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 프로그램 하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끝도 똑같아요. 담당자들이 사실은 생각해서 찾아내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 경우를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 주시고 징수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든 것 인정해요. 
○징수과장 이춘경   감사합니다. 
이창식 위원   빚 진 놈이 빚 안 갚으려고 요리조리 도망 다니는 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쉽지 않겠지만 또 그거 하라고 징수과가 있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춘경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애를 써주시고 내년 이맘 결산 때에는 제가 이런 말 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소멸시효 완성돼서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2년에 소멸시효 완성 정리되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8300만 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자료 보니까 그 부분이 덩어리는 확실히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2년 소멸시효 완성 정리 내역 금액별로, 구간별로 나눠주신 추가 자료 보고 있고요. 이 추가 자료에서 보이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덩어리 한두 개 큰 게 물론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소멸시효 완성돼서 정리되는 내역들은 소액 금액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끔 가다 한두 건씩 그렇게 발생해서 정리 금액이 전년도 대비 커지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소액으로 남아 있어서 결국은 못 거둬들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세무행정을 개선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지금 미수납 사유 중에 납세태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징수과장 이춘경   납세…… 잠시만요. 
기주옥 위원   22년도 결산 기준으로 납세태만 사유로 불납처리된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징수과장 이춘경   지방세는 3%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은 5.8% 정도 됩니다. 
기주옥 위원   퍼센트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16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납세태만이라는 게 결국 기타 사유인 거잖아요. 맞나요? 
○징수과장 이춘경   예. 
기주옥 위원   체납되는 즉시 사유를 파악하시고 그중에서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폐업이 된 것도 아니고 행방불명된 것도 아닌데 결국은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야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파악되는 사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따로 주신 자료를 보니 현 연도에서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 상세 내역을 과목별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현 연도를 봤을 때는, 22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비율이 현 연도에서는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게 과년도로 넘어갈 경우에 보면 지방소득세의 비율은 낮아지고 자동차세나 주민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징수과장 이춘경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납세태만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 내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자동차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 특히 자동차세는 사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이 높아지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징수과장 이춘경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서 조회해 보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체납처분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한 상태였는데 아직까지 납세의무자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하면서 아니면 소유권 이전하면서 이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태만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납세태만 외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석을 다해서 제외를 시킨 부분이고요. 납세태만은 압류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본인이 납부 의사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의지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게 1년이 지나도 의지가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게 5년이 끝나면 우리는 징수권이 없어지는 거고요. 
○징수과장 이춘경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기주옥 위원   그게 정지가 되나요? 
○징수과장 이춘경   예, 정지가 됩니다. 
기주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소액 부분들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춘경   그 부분을 위해서 체납세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1000만 원 이하의 세금을 조를 짜서 3명씩 나가서 실제로 체납자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판단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독려해서 받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전보다는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그런 소액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체납관리단 분들이 그러면 이런 소액 체납자들도 직접 찾아가서 현황 파악을 하고? 
○징수과장 이춘경   예, 그러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결과가, 왜 다들 안 내시는지 파악된 주된 사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이춘경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되지.’ 하는 무관심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 세금 가지고 ‘이렇게 소액인데도 찾아오는구나. 그러면 귀찮으니까 납부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기주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점점 축적되고 데이터로 쌓여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소액이라면 직접 찾아가시지 않고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이 부분을 직접 찾아오기 전에 내가 이 정도까지 연락이 오고 이 정도 행정적으로 불편함을 겪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보완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우리가 이런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는 그것도 업무를 지금 체납단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임하고 계신 건가요? 
○징수과장 이춘경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하고 과년도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가리지 않고 같이 나갑니다. 
김길수 위원   저희 의원 활동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정차 단속을 너무 많이 한다는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한편으로 우리는 수입의 일부분을 일조하고 있고 하지만 또 경제가 어렵고 민심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주로 점심시간 이용해서는 상시 단속하던 것을 줄이는 방안들도 있고 이런 방안들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책자 861페이지에 보면 무선 체납 조회액이, 그러니까 일명 스마트폰 관련해서 아마 주정차 위반이나 지방세 과태료 처분자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에 대수를 몇 대 구입하신 겁니까? 
○징수과장 이춘경   새로 구입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신요금 이런 부분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닙니다, 스마트폰 구입비입니다. 110만 원 잡혀 있어요. 
○징수과장 이춘경   추가로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현재 보급률은, 이걸 매년 구입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바로바로 조회 가능하면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출장 나가는 직원들이 그거를 항상 휴대하고 그래서 번호판에 이렇게 확인하면 바로 체납사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체납단 직원들이 다 보급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징수과장 이춘경   체납관리단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요. 저희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대수는 작년에 한 대를 구입했던 비용인지 아니면 여러 대 구입한, 
○징수과장 이춘경   예, 한 대. 
김길수 위원   한 대 구입한 겁니까? 그러면 보급은 매년 계속 효과를 보셨으면 더 구입을 할 테고요. 아니면 전체 직원들이 구입이 다 끝난 건지. 
○징수과장 이춘경   실제로 체납활동을 하는 직원들, 임기제 공무원들하고 또 거기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하는 상황이라 저희 전체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길수 위원   앞으로 계속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징수과장 이춘경   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김길수 위원   효과 문제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사업별 참고자료 856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 우편요금이라고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이 있는데요. 이게 연초에 우편물을 몇 회 정도 발송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하시나요? 
○징수과장 이춘경   저희가 매월 발송을 합니다. 
이상욱 위원   매월이요? 
○징수과장 이춘경   예,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보시면 그게 거의 우편요금이 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그만큼 고지서를 많이 받으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발송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매월 발송을 하시는데요. 예산을 세우신 걸 보면 5443만 2720원을 세우셨어요. 이거는 어떤 걸 근거해서 이런 금액을 세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징수과장 이춘경   저희가 예상되는 건수를 삼아서 우편비용을 한 다음에 전년도에 보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우편료 발송한, 매달 1월, 2월, 3월, 12월까지 금액을 우체국에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지출액은 정확히 5443만 2720원을 떨구셨어요,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징수과장 이춘경   한 43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통신요금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같이 지출하는 바람에 아마 0으로 뜬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부기변경을 하신 건가요? 
○징수과장 이춘경   예,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43만 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디에도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이춘경   ……
이상욱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 질의드렸던 세외수입 체납 우편요금 관련해서 부기변경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저는 한 15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항목별 세입 추이를 보면 보조금을 2020년도부터 1조 2000억에서 22년도에 1조 원으로 감액돼서 그 추이를 보고 있는데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묻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서요. 질문도 다시 한번. 
김영식 위원   6페이지. Ⅰ권. 
○예산과장 한상무   보조금 말씀……
이창식 위원   결산서 Ⅰ번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맞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제가 페이지 보느라고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문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최근 3년간 항목별 세입 추이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보조금이 2020년도에 1조 2000억 원에서 22년도에는 1조 원으로 감액돼서 이 추이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계속 다운이 됐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 보조금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줄어든 답변이 그냥 그것뿐이에요?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합니다, 추후에 더 세세한 항목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인시가 불교부단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지금 불교부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올해 교부단체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올해 처음 들어왔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2019년도에 불교부였고요. 저희가 2020년, 21년도에 교부단체였고 작년에 불교부 됐고 올해 다시 교부단체로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불교부단체에 포함되면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우리 예산도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정지는 아니고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지요. 저희가 올해 내시된 것은 한 301억 정도가 되고요. 작년에 불교부단체였을 때 6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40, 50억 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불교부단체에 포함되지 않게끔 계속 우리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려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 세정과나 예산과나 등등 두 개 과에 다 결부되어 있는 사항 같은데, 최근 5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도표를 쭉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면 재정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발생이 돼서 운영하는 데에 그렇게 여겨지고, 효율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를 가는지 이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작년 대비 올해가 순세계잉여금이 7.1%로 조금 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아까도 세정과에서 답변드렸듯이 초과세입 부분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쪽에서 많이 감소했고 집행잔액에서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사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도 자주 하지만 집행잔액 부분에서의 사전절차 이행이 되고 후에 예산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세우고 또 추경 때 추가로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김영식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잉여금에 대해서 보게 되면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5년간 평균 증가율이 45%가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실제 반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반납금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행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국가나 경기도에서 정확한 추계 없이 시군 안배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도비에 대해서 보조금이 반환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는데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사업부서에서 보게 되면 예산과에 제가 서류를 신청해서 들여다보니까 작년도 8월 5일까지 공문 제출을, 국도비 정산 반환금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집행 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운영비 등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감추경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감추경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보통 2차나 3차인데요. 보통 2차 추경에는 감추경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9월에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요. 보통 어떤 사업이 정확하게 추계가 나오면, 결과액이 나오면 감추경이 들어오는데 연말까지 추계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감추경을 하기 꺼려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정확한 추계가 돼서 감추경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감추경이 이루어져야만 정말 애타게 예산이 없는 부서에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에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불용되는 금액이, 사업부서에 예산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같이 상호 간에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2022년도 예산 세우시고 쓰시고 2023년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이월액이 작년도 대비해서는 500억이 넘었고 불용액은 300억 넘게 증가했어요. 그럼 이 뒤에 항목들 쭉 결산서 보면 내용이 많이, 한 번도 안 쓴 이런 부분들을 보면 뒤에 코로나라는 내용이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저희 코로나가 아니었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였고요. 다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행사성 예산이 많이 서 있던 것들이 100% 사업 진행을 못 해서 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이창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코로나 정국이었고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이야기도 없었던 상황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각 과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뒤에 내용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 한 게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행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1000억이 넘어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불용액이 1000억이 넘는다는 것은 행정상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1000억이면 꽤 큰 거예요. 지방으로 보면 예산의 거의 한 30% 되는 지방도 있어요.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비비라는 부분은 꼭 필요해서 쓰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대중교통과는 이해는 가요. 체육진흥과도 별안간에 불이 나서 해야 되니까 이해는 가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를 보면 불용사유가 전화기 매입하는 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 말이 안 되는 예비비 사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예산과에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파트가 자료 663페이지, 66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라는 참석수당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부르지도 않았고. 
○예산과장 한상무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하면 좋은데 청년들이 사실 바쁘고 직장생활하고 해서 주간에 회의를 하면 많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간이 아니라 주말이나 야간에 시간을 정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대학을 7개나 가지고 있어요. 대학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이런 걸 넣어서, 쉽게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용인시가 바라보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예산을 어느 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냐, 예산 수반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대면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나 이런 프로그램, 저희가 용인학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활용 방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용을 보면 계속 주민참여예산 반영 건수가 줄어들어요. 2020년 대비 2021년, 2022년 이렇게 보면 132건에서 127건, 101건. 그런데 거기에도 반영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적이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통장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셔서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이 목적에 맞게 또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강구 좀 해 주세요. 이거는 꽤 필요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홍보 못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해 주시고. 
재정안정화기금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따로 있잖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결산서상 210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해서 1500억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상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올해 본예산에 1500억 원을 끌어다 썼고요. 
또 하나는 축구센터 매각 대금 5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조성된 금액입니다. 
이창식 위원   지금 축구센터 조성비 500억 있고 그게 작년에 구백몇억 팔아서 400억 원 일반회계로 가서 쓴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정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용인시가 예산 외에 필요한 부분들, 특히 올해 성남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 시도에서 벌어졌으면 우리도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계정은 좀 어렵겠지만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지금 안전진단 이런 예산을 세우지 못한 예산들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이고 부분들이잖아요. 사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먼저 다칠 확률이 많지 타 시도 사람들이 와서 다칠 확률은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쓰라고. 그런데 예산 사용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신경 써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53페이지 공기관 사업대행 및 위탁 시 적정성 검토에 용인도시공사 공공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101건 총 사업비가 7004억, 이 중 교부액은 5026억 정도고요. 시설관리 예산을 제외한 위탁 대행 사업비 맞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신나연 위원   우리 용인시의 도시공사는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맞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현재는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이 위탁사업이 101건이면 많은 사업이 한 곳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비도 지불해 놓고 계속사업인 것처럼 계속 한 곳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위탁사업 없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곳이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용인시의 너무 많은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직원 수는 증가하지 않고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을 덜고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도시공사한테 몇 년의 사업기간을 갖고 하라고 하는 것보다 매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출할 부분은 지출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도시공사가 이렇게 부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경영평가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없다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용인시 도시공사 주목적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도시공사가 사실은 예전에 시설공단하고 말씀하시는 도시공사하고 합쳐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설관리공사는 어떤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순수한 도시공단 파트는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 주목적을 둬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반가운 답변이에요. 본연의 업무가 개발사업이라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용인도시공사가 도시개발 관련된 사업을 왜 제대로 못 하는지, 어떤 방안이 있을지.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많은 개발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본금 문제라든가 또 어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치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많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개발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찾아보니까 용인도시공사도 2022년도에 혁신을 통한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며 혁신우수사례 이런 선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용인도시공사도 발전 방향도 잡고 용인특례시도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발굴 이런 추진전략 등을 갖출 시기라고 생각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추가로 용인시는 이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나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특히 신경 쓰시는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도 고민을 했고 또 각 과별로 이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과에 대해서는 페널티 관계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소송이 들어가서 과별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지만 아직 페널티 관련 문제는 접어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생각했던 점을 일단 꼭 전달해 둬야 할 것 같아서요.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에 불용액, 집행잔액 비율 이런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액이 1145억 원으로 전년 858억 원 대비 287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서들이 와서 답변할 때 선거,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출장여비가 집행되지 못했다는 건 작년 결산에서도 했던 이야기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장여비라는 것에 그렇게 국한돼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나연 위원   포함이요, 그것도 포함하고. 
○예산과장 한상무   다른 것 코로나 관련해서는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 만약에 삭감을 시켜놓고 더 악화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신나연 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보다 19%나 증가했어요. 집행잔액이 19% 증가했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이 부분은 초과세입 부분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의 퍼센트가 높은 거고요. 금액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퍼센트만큼 많이 올라간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퍼센트가 사실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쇄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저와 다른 답변이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전년도 답습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행처럼 굳어진 행정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사장될 수밖에 없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맞습니다. 
신나연 위원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예산 불용액을 줄이고 앞으로는 집행잔액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서 사업 집행까지 예측성을 높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 결과도 예산 편성에 꼭 반영하시고 반영된 내용을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명수는…… 한 10여 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 한상무   총 15명입니다. 
이상욱 위원   15명이에요? 그러면 15명은 어떤 분야의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당연직이 9명이고요. 위촉직이 6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교수라든가 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657쪽을 보시면, 사업별 참고자료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참고자료. 657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투자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신 거잖아요. 대면으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진행하셨어요. 혹시 서면으로 진행하는 회의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서 기본 2시간을 하면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서면 심사할 때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22년도에 1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셨는데요. 여기에 7만 원이 지급됐다는 건 당연직 이외에는 한 분만 참석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전 위원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7만 원이 지출됐으면 한 분이 참석수당을 받아 가신,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도 4회 개최해서 대면 3회, 서면 1회를 개최하셨어요. 이것도 기본 10만 원이 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대면 3회, 서면 1회여도 똑같이 서면이든 대면이든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니지요, 서면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서면은 7만 원인가요? 심사수당은 7만 원이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인데.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 서면은 7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서면이 7만 원이요? 서면이 7만 원. 그럼 위원회 참석수당은 대면은 10만 원, 서면은 7만 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상욱 위원   혹시 이게 어디 근거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산편성지침에요? 조례로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조례상으로는 참석수당 금액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용인시에 많이 있는데요. 대면심의, 서면심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위원회는 서면심의하면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어느 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이미 식사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이 되시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들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관리과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405페이지에 보면 116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730억이라는 돈이 이월됐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양이 이렇게 덮여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잔액이 작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업 추진 미진으로 반납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예산과 전적의 일이 아닌 도로과라 제가 아까 물으려다가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부분에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도로과에 대한 분담금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도로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한테 협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저희는 이거를 세입으로 잡고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출로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사전 절차 없이 일단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절차 기간을 이행 못 하면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이 커졌고요. 
올해는 이것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약이 돼서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사항이 또 분담금 부분에서 있을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서 예산에 세우지 않고 저희 쪽에 세입처리하고 추후에 어떤 이행절차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께서 질문했지만 축구센터 매각대금이 997억이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부분은 지상물까지 모든 주변에 축구센터뿐 아니라 시에 관장되고 있던 부분을 매각한 금액이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전체 금액이 구백얼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축구센터 관련한 7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 소멸시키고 500억 정도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축구센터가 제2의 장소에 다시 설립된다면 이 돈은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저희 계획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고 축구센터가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지을 때 그 금액을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예산은 그대로 보호 장치를 받고 나중에 필요성이 있는 경비는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김영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너무 늦었지만 이왕 늦은 김에 제가 질문드리는데, 결산 총괄 요약 3페이지에 이월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총 468건이 있어요. 명시가 327건 69.8%, 사고가 118건 25.2%에 95%인 반면에 계속비는 23건에 4.9% 명시·사고이월에 치중하고 있어요. 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셔도 되지만 이거는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자료로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아까 세정과에서 질문했더니 예산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예산과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내용도 포함되는 거고요. 
2021년 1차 추경이 4월에 진행됐고 4월이면 적어도 2월부터 예산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추경을 급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는지. 
○예산과장 한상무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시기적으로 국도비 내시라든가 아니면 국가 추경, 도 추경 이런 관련해서 같이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9대뿐만 아니고 8대, 그 이전도 계속 내시분이나 보조금이 들어와서 추경을 하는 건 알겠는데 시기가 본예산하고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잉여금 관련해서도 다 예산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답변을 주실 때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방안에 대한 검토는 했으니까 계획은 나올 거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커다란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한꺼번에 총액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쓸 수 있는 것을 일부 세우고 또 추이를 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해서 최소한 그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의 문제인 거고 예산 편성 및 추경 아니면 결산, 추경 다 포함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수립을 하자고 하는 계획이 있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런 거는 예산 개개인별로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서. 
박인철 위원   그렇지요, 예산과에서는 어차피 개개인의 부서에 의견 전달하시고 그쪽에서 하는 걸 총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게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한다고 하시는데 답변도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냥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검토는 개별적인 거라서. 그러면 개별적인 것을 참고만 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는데 특히 하반기 때는 신속집행 관련 부서, 예산이 큰 금액 또 이월액이 많은 부서를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속집행하고 이월이나 이런 집행잔액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신속예산이든 추가 예산이든 국가보조금이든 이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회의를 하시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당연히 추경이나 이런 것도 진행 안 될 테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체 계획도 수립하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 꼭 수립해 주시고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다 부서에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축구센터 매각 대금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축구센터 전체 순수하게, 그러니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던 축구센터 재산에 대한 부분은 700억 정도인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외에 나머지 주변에 있는 땅들이 공유재산으로 갔고. 용인시의 공유재산 했던 금액이 합쳐서 900억이 좀 넘는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명칭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럼 원삼면에서 SK 보상받았던 것 그러면 다 축구센터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축구센터 매각 대금이라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기금으로 넘어간 건 500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00억은 어디 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일반 예산에 사용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다 사용했지요? 그러면 축구센터 이전 문제 지금 있습니다. 500억 가지고 이전합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만약에 예산에서 더 큰 금액이 든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500억하고 또 일반 예산이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일반회계 기금 예산 사용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거 의원들이 승인해 주겠어요, 돈 쓴다고 하면? 
○예산과장 한상무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수 위원   예.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그거를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당초에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다 쓰는 것보다는 추후에 예산 투입에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그 기금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500억 갖고 지금 축구센터 이전하라고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적으로 해서, 
김길수 위원   추가적으로 비용은 당연히 들겠지요. 500억 갖고 땅도 못 살 비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700억 갖고도 모자랄 판에 아무튼 200억을 유용해서 썼단 말입니다. 나중에 축구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과연 의회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500억이라는 축구센터 매각 대금 남은 것 갖고 돈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로 쓰라고 하면? 
○예산과장 한상무   하지만 그렇다고 재정안정화기금을 500억을 안 넣는다면 재정에 더 부담이 가고 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보충해서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세출 관련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세출 잔액 주원인이 인력 운용비인데요. 거기서 59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59억이요? 세부 내용을 크게 몇 가지 정도만 줄인다면?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가 59억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사실상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2회 추경 때 인건비 75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기본 급여에서 12억 원 정도 그다음에 수당에서 26억 원, 그다음에 한시임기제 3억 2700만 원, 청원경찰 9억 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3억 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실 때 우리가 조직변경이 있을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던 건데 실제 예상했던 시기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아서 이 금액이 지금 잔액으로 반납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런 측면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만약에 안 됐더라도 마지막 추경이 있었더라면 여기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예산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입 관련해서 계획 대비 결과는 예산액보다는 이자 수익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가 공공요금 이자 수익이, 예산현액은 63억 원인데 최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 때 17억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54억 원 그리고 3회 추경 때 63억 원까지 증액을 했는데요. 사실상 2022년도 금리가 1.25%에서 3.25%, 2%가 증가되면서 그에 따른 저희가 주가입이 된 게 정기예금하고 MMDA를 주로 운용했거든요. 정기예금은 0.91%에서 3.18%까지 2.27%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공공예금 이자 수익을 더 증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1년에 총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 1년 예산. 부서 총 세입 예산. 
○회계과장 김현기   세입 예산이요? 
박인철 위원   예.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가 66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부서에서 사용하는 통장이라고 할까요? 관리하는 통장에 대해서 3년 치 내용을 확인했더니 일반회계 정기예금 가입 및 해지 내역 사항이 있었어요. 사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금액도 다르고요. 사안도 다르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렇게 해서 단기 금융상품으로 가입했다가 해지했는데 이렇게 운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가 주로 운영하는 공공예금은 정기예금입니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MMDA를 쓰고요. 공공예금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0.4% 이자율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한 해 2022년도를 봤을 때 일일 집행액이 127억 원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인건비가 나갈 때나 출연·출자, 이렇게 갑자기 자금 수요가 있을 때에는 500억도 나가고 1000억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공공예금을 최소화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정기예금을 2000억짜리, 3000억짜리 크게, 크게 들어놓으면 중간에 해약의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런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500억, 200억, 800억, 1000억 이렇게 단위로 해서 지난 한 해는 총 23개 계좌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23개의 계좌로 운영하셨고 언제 큰 자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나눠서 분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위험에 대한 분산도 있고요.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원래는 하나의 통장에 돈을 다, 어떻게 보면 예금을 해놔도 정기적으로 예금이 이자가 들어오는데 부서에서 그냥 정기적으로 놔두기보다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수입에 대한 이자수입을 늘렸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높은 예금상품에 가입하셔서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운영하셨다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현기   금리 인상 시기에는 3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넣게 되면 손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짜리 정기예금으로 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혹시 과장님, 누가 시켜서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현기   아니요, 그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박인철 위원   왜 그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통장 이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금액이, 저 같아도 많은 돈도 없지만 대부분 통장을 분할해서 예금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가지 통장에 그냥 넣고 들어오는 이자가 얼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용인시 예산 자체가 크고 부서 예산도 큰데 번거롭지만 그것을 감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물론 위험도 분산하고 이자 수입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쭉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출출하실 텐데 알 건 알고 가고 짚을 건 짚어야 하기 때문에. 
247페이지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책을 열어주세요. 거기 보면 397억이라는 예산액이 있는데 그 이월액이 1억 300을 이월시켰어요. 맞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김영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현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회계과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아닌데요. 이건 보건소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지난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인건비를 더 확보하라는 공문이 부서에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집행잔액으로 해서 놔두지 않고 이월시켜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월시킨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들여다보긴 하지만 큰 책임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가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고요. 보건소 전적으로 거기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았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면 290페이지를 봐주세요. 인력 운용비 총괄에 대해서 2046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59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만 59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남은 돈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어요. 
○회계과장 김현기   좀 전에 박인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반기 조직개편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 인원을 107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던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하반기까지 34명만 채용돼서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기본급에서 12억 원이 발생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당 쪽에서 26억인데 초과근무수당이 16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16억은 초과근무수당 등록하는 시스템이 지문인식에서 사무실 새올 등록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집행이 보이지 않게 적게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은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초과근무수당이 3 내지 5%가 더 집행되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면서 하반기 때 오히려 5% 이상이 적게 집행됐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시임기제 3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44명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난해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50명, 60명, 70명까지 되면서 저희 나름대로 부기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증액했는데 하반기 때 확산세가 감소하면서 한시임기제 채용이 줄어버리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정원을 39명으로 편성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급 인원이 25명이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14명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집행잔액 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타 보수 중 청원경찰을 논하셨는데 그 보수 중에 집행잔액이 9억이라는 돈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현기   9억 남은 돈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청원관리인이 복무규정에 따라서 정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25명으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말씀 중에도 그렇고 도표를 보면 청원경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맞지요? 차이가 나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 편성 시 청원경찰의 인력 수급에 대해서 계획 및 정원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가 인건비라든가 집행잔액의 집행률과 집행액에 대해서 인근 유사 시와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어요. 과장님도 느끼시지요? 인근 시와 우리 용인시의 비교점. 
○회계과장 김현기   예. 
김영식 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현액이 2046억 원 대비 집행잔액이 59억 원이거든요. 집행률을 봤을 때는 97.11%입니다. 이것을 수원시나 성남시, 화성시, 고양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예산현액 2293억 원 중 집행잔액이 60억 원이고요. 
김영식 위원   그렇게 세세히 마시고 어느 정도 비교할 때 차이점이 있나 궁금해서 묻는 건데 세세히 숫자까지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포인트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래서 수원이나 성남은 저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수원이 97.4% 집행률이고요. 성남이 97.47%. 그러나 화성이나 고양은 저희보다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화성이 96.96%, 그다음에 고양시가 94.37%로 저희보다 저조하긴 한데요. 어쨌거나 이 인건비가 59억에 달하는 점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를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첨부서류 26쪽에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산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항도 있지만 재산관리과에서도 기업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대부 관련해서 업무도 진행하시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대부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는데 86개 부서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대부분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에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재산과 기타 예산을 대부와 사용료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정확하게, 
박인철 위원   예,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일반재산에서 대부 사용료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재산의 경우 86개 부서에서 연간 500건 정도 예산 20억 넘게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재산과 기타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도유재산까지도 저희가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재산은 구십몇 건 정도, 그다음에 도유재산은 5, 60건 정도 이렇게 해서 1년에 2억 정도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세입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연 2억 정도 받고 계시고요. 받으시는데 혹시 그중 미수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일부 몇 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있지요? 그러면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금액은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납 다 합쳐봤자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400만 원, 500만 원도 적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400만 원,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의 미수납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서너 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했을 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것이 구십몇 건, 그다음에 도유재산까지 해서 한 60건. 이 중에서 서너 건 정도가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사유. 여기 보면 무재산, 행불, 납세태만, 폐업, 부도. 주된 형식이 있을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마 결산 당시에는 미납으로 잡혀 있지만 그게 다음 연도에 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박인철 위원   다음 연도는 일단 빼고 22년도 기준으로. 미납되는 사유가 가장 높은 게 어떤 것을 차지하는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서너 건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마 재산이 없어서 그러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재산이 없다. 재산이 없는데 대부를 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 경작지거든요. 지금 하나는 2층에 있는 매점이 명도소송 중에 있어서 화해권고를 받고 강제집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체납된 건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하고 나서 납부를 하지 않아서 무단으로 경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한 것들이 서너 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부서하고 포함해서 관리하는 86개 부서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가장 주된 미수납 사유에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건데 26쪽에 일반적으로 그중에서 국유지나 도로, 하천, 이런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납세태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압류·매각·소송 이런 방법으로 거둬들이면 돼요. 그런데 국유재산 도로, 하천, 공유수면, 기타 등에 대해서는 혹시 재산관리과에서는 그거에 해당되는 곳이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국유재산은 중앙 각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라 아마 제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페이지는 저희 부서 소관뿐만 아니라 기타 전체 86개 부서를 포괄한 전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나 본데, 
박인철 위원   예,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국유지는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마 국가나 도유지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이라고 하는 것과 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임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전체 건수, 지금 위원님이 보고 있는 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시 공유재산 중에서 재산관리과에서는 임대해 주고 계신 건 없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 것은 시 공유재산 중에서 일부, 저희는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일반재산만 갖고 있는데 일반재산이 지금 260건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한 40% 정도가 대부되고 임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철 위원   240건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건은 지금 미납되고 있는 거고,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한 40% 정도. 36%, 40% 그 정도. 
박인철 위원   그러면 미납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대해 어떻게, 페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사실은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미납이 있기는 한데 그걸 계약해지로 끌고 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켜보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에서는 미납을 해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결산서에 있는 것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2022년도가 지나서 2023년도쯤에 와서는 납부된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것들은 아까 말한 매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실무 팀장이 이야기하는데 해가 지나서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산서상에 보이는 것과 지금 시점에서는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매점 것만 빼고요. 
박인철 위원   매점 것만 빼고 진행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도 많으니까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 해서 사무관리비 집행잔행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셨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사무관리비요? 혹시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창식 위원   결산 설명서 727페이지. 한 3000만 원 하셨어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절반 이상 예산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짜실 때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 
무상귀속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보면 팀이 생겼잖아요. 시유재산발굴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시유재산발굴팀. 
이창식 위원   그거 재산관리과에 언제 생기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한 2년 됐지요? 여기 좋은 기사가 나서 2022년도 7월에 국가로부터 무상귀속 받은 20년 된 소유 누락된 토지를 찾아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토지매입비 32억을 환급받았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구갈레스피아. 
이창식 위원   좋은 기사가 나서 어쨌든 간에 팀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 옛날 회계과 소속에 있어도 찾을 수 있었으면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재산관리과를 만들고 시유지 재산발굴팀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성과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감사합니다. 
이창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시민소통관 임병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예산현액은 1억 4549만 6000원으로 1억 1962만 42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87만 179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갈등민원 관리 및 조정 1976만 원 중 141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민관협치 기반조성 추진 8432만 원 중 7214만 6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 용역 건수가 혹시 여기 결산에 몇 건 있나요? 
○시민소통관 임병완   5건입니다. 
신나연 위원   5건이요? 
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에 60페이지 보시면 정책 사업목표 시민소통 활성화 및 갈등조정 추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통의 장 운영 건수 8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지금 8가지인데요. 2022년도 제1회 민간협치위원회 회의, 그다음에 동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김량장길 마을실험실 실무회의 1차 회의, 동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김량장길 마을실험실 실무회의 2차 회의, 2022년 시민공론화 분과회의, 2022년 민관협치 의제 심화 워크숍 4회, 2022년 민간협치 의제 선정 관련 1차 공론장, 2022년 민관협치 의제 선정 관련 2차 공론장, 협치 포럼 개최.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용인시에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과는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부 사업별 자료 보시면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갈등관리 교육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에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406명 18회 진행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통·리장도 1000여 명도 넘고요. 주민자치위원까지 하면 정말 많은 인원일 텐데 이 인원이 참여한 게 어떻게 느껴지는지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시민소통관 임병완   인원 대비 하면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직원 혼자 다니면서 회의 때마다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저희가 못 한 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하고요. 
신나연 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전체 대상 참석 비율을 생각해 보면 비율이 50% 이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많은 지역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같이 듣고 같은 마음으로 갈등관리에 관련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아쉬움 전하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협치 홍보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낙찰차액, 용역계약. 여기 용역계약은 다 수의계약이지요, 사업하고 계신 거는? 
○시민소통관 임병완   예. 
신나연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위원회 회의, 협치학교 운영에 따른 소모품 등 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용역에 소모품 등을 구입하라고 한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그 용역비는 저희가 협치백서 200권을 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이 협치 제작에 대한 비용이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신나연 위원   용역비는 실제로 적었네요? 이게 전체 금액이 아니라? 
○시민소통관 임병완   예, 협치백서에 대한 제작을 용역을 준 거고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회의실 내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렇게 갈등관리 사례 공유하시면서 산림치유, 이런 프로그램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지만, 10페이지에 보시면 협치 소통의 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8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이 사업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시민소통관 임병완   그렇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래도 경기도 내에 용인시가 한 3분의 1 정도 민관협치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는 이미 조례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용역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게 여기 최종 의제를 선정하기는 했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이게 소통다운 소통, 협치다운 협치였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해서 28건이라는 주제를 받아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두 건 의제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행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올해 다섯 군데 정도에서 지금 풍덕천1동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성과로 돌아와서 보면 시민소통관의 시민소통 활성화 및 갈등조정 추진에 성과지표가 소통의 장 운영 건수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소통관 임병완   저희 8건이요? 
신나연 위원   예, 8건. ‘건’이 진짜 소통다운 소통, 협치다운 협치를 잘 보여주는 지표일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현재로서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건수로 이어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아닌 다른 걸로 한번, 
신나연 위원   건수 아닌 다른 방법으로요. 
○시민소통관 임병완   다른 것도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정말 소통답게 성과지표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보완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입니다.
총 예산액 1억 9191만 원 중 1억 5526만 원을 집행하고 3665만 원의 집행잔액에 대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 1억 2262만 원 중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57만 원, 청렴시민 감사관 참석수당 530만 원 등 총 1억 15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1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6930만 원 중 53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5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전체 예산 중에서 미집행 내역은 좀 이따 다시 짚고요. 계약심사 업무가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이거 계약 진행될 때마다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이 있는데 혹시 위원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감사관 김점균   계약심사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계약심사팀이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공사라든가 용역 그리고 물품구매라든가 제조 같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하면 그걸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걸 반영해서 계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이거와는 별도, 
○감사관 김점균   예, 별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약심사 수당은 저희가 대형공사라든가 계약심사 단계에서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든가 그런 계약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간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심사 수당이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실제 도입한 금액의 상당수는 불용처리했고 금년은 작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일단 계약심사가 담당하는 팀이 있지만 계약심사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약심사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김점균   계약심사는 저희가 감사관에서 자랑하는 몇 안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연간 약 80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고 있지요. 
박인철 위원   80억. 지금 자료 보면 901건에 대해서 작년에 860억 정도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건수는 한 900여 건 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 계약에 참여하시는 감사관 부서에서는 계약에 참여할 때 용인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근거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참석을 해서 심사에 참여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김점균   이게 사전 예방감사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옵니다. 설계내역을 가져오면 그 설계내역이 적정한지 그걸 판단하고 그 판단해서 나온 금액들, 그거를 조정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조정된 금액이 통상 100억이라고 하면 거의 95억은 감하라고 하고 한 5억 정도는 내가 설계해온 것보다는 돈을 더 줘야 정상이다 하고 증감을 해서 보내고 있지요.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조정금액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여기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에 요청이 들어오면 계약심사에 참여하시는? 
○감사관 김점균   예, 그리고 설계가 변경된다든가 할 때는 계약금액이 5억이 넘은 금액이라든가 공사비가 1억 이상 증액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 다시 계약심사에 들어갑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혹시라도 계약심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심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은 되나요? 
○감사관 김점균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감사를 또 합니다. 이 계약심사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계약심사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졌는가도 이행실태를 체크하지만 또 계약심사 대상인데 누락하고 간 건 없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자체가 10여 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하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누락할 수 있는 게 그거지요, 계약 금액을 쪼갠다든가 분할하게 되면 그거는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예방이기 때문에 미리 한 소리 듣고 가는 게 낫지 그다음에 하는 건 얻어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예방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인철 위원   어차피 부서에서 업무 진행하고 계약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10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자리 잡고 노하우도 있으셔서 계약심사에 조정이나 이런 걸 유도리 있게 잘하실 거잖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합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감사관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이맘때 성과지표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달성률 200%,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2022년도 자료 보니까 타 과에 준하는 114% 절감을 하셔서 현실성 있게 목표 실적이나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점균   그때 위원님 지적하셔서 바로 반영했고 실은 반영하면서도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률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보통 4%대에 있었던 것, 조정률이 줄게 되면 우리가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부담을 가졌는데, 그렇더라도 200% 넘은 성과지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75억 정도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114% 달성했으니까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약심사가 팀이지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게 한 2년 됐나요? 얼마나 됐지요? 
○감사관 김점균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창식 위원   계약심사팀이 있던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감사에서 안 했었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감사에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합니다. 
이창식 위원   해요? 
○감사관 김점균   예.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계약심사는 하고 있었고 계약심사 조정금액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조정률이 작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올해 것도 보니까 또 많이 낮아졌어요. 
○감사관 김점균   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공사발주 이런 금액들, 제일 많은지 모르겠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그쪽이 많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지요, 금액적으로는 거기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것도 공사 쪽이 크지요. 
이창식 위원   그래요, 계약심사하는 부분들에 저도 민원을 받아보니까 엊그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책자로 갖다 주셔서 그랬는데 자리를 잘 잡는 것 같아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각 과에서 보는 개념과 감사팀에서 보는 개념이 시각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정률도 떨어지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합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감사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감사관 김점균   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감사에 사전감사와 사후감사가 있지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감사관이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기강이 서는 것 아시겠지요? 
○감사관 김점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칼날만 휘둘러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윤활유 역할을 해서 갑과 을이 또 을과 갑이 서로 윤활유처럼 원활하게 돌아갈 때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0페이지를 보면 옴부즈만 지원이 있습니다. 978만 원이라는 돈이…… 97만 8000원인가요? 
900이네요? 
○감사관 김점균   예, 9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이 서고 지금 집행잔액이 574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옴부즈만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감사관 김점균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주민이 권리라든가 이익에 침해됐을 때 그것을 제3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옴부즈만으로 임명된 분들이지요. 옴부즈만들에게 그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 재작년 약 960만 원. 1000만 원 좀 안 되는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2022년도는 2021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대부분 심사수당입니다. 심사에 직접 오셔야 하는데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못 오셨고 또 옴부즈만 중에 일부는 국민권익위 쪽에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 교육도 집단 교육, 대면 교육이 거의 제대로 안 돼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제 기억에도 세 건 정도 활성화돼서 최근에 옴부즈만 쪽에서 요구한 대중교통, 버스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옴부즈만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대중교통과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버스 배차를 두 대 증차시켜 준 케이스가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규수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행강제금이 1억 이상 나왔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옴부즈만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심의를 거쳐서 우리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금년에는 꽤 활성화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결산에서는 돈이 꽤 많이 남았네라는 말씀은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세출 결산 사업별 참고자료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4만 원에 대해서는 국내여비에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산자료를 보면 출장여비라든가 불용액이 높게 나왔는데 감사를 하시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감사 결과를 내야 할 텐데, 감사관실에서는 출장이 필요한 사안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출장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다니시면서 안 갈 데도 가셔야 될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출장여비 불용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감사관 김점균   출장여비가 거의 30% 정도 불용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장을 가고도 규정상 출장여비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2시간 이내 출장인데 관용차를 이용했다든가, 그럼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용차를 이용했는데 4시간 이상이다, 4시간 이상인데 내 차를 이용하게 되면 2만 원을 받지만 관용차는 1만 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저런 거 다 따져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저도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출장여비는 한 달에 많으면 3만 원, 4만 원 있더라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를 갔다 오면 2시간 이내인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비가 없고 또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4시간 이하인 경우 못 받게 되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용이 나온 경우도 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현장 출장을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지양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 불용이 너무 많아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효율성을 많이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시간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자비로 기름을 넣고 다닐 수도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할 부서에서 또 이렇게, 일명 쉽게 말씀드릴게요. 편법을 써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에 따르면 지금 차량 유류 단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비단가가 물가를 너무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장여비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김점균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정말 가셔야 할 곳을 가셔서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적극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 예산 편성 기준이 2006년도에 정해진 겁니다. 벌써 17년 동안 그 단가가 그대로 인정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시간, 2시간 기준이 있어서 실제 이 관내를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이걸 채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이용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2만 원을 받는 것으로 했다.’ 그러면 1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1억 정도 직원들이 받아갔던 것을 다 환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권익위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의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옥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모든 직원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비는 현실화도 안 됐으면서 뺏기고 있는 입장이고, 뺏으라고 하면 저희가 뺏어야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갖고 지금 환수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금년에는 저희가 환수를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비는 제도적으로 현실화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비 불용이 나온 사유도 됩니다. ‘안 받아, 귀찮으니까.’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곪아 터진 걸 지적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꼭 좋자고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걸 감안해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지적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칭찬할 건 하고 일하고자 다니시는 거니까 그것은 효율성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감사관님, 22년도에 자체감사를 어디를 하셨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점균   저희가 자체감사한? 
이상욱 위원   예. 
○감사관 김점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하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상욱 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감사관 김점균   최소 10여 곳, 우리가 부서로 하면 훨씬 많을 거고. 
이상욱 위원   아니면 도서관사업소, 구청 이렇게 간략히. 
○감사관 김점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출장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출장여비를 받게 될 거고요. 그런데 사업별 참고자료 17쪽을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이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감사관 김점균   17쪽 말씀하십니까? 
이상욱 위원   예, 사업별 참고자료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욱 위원   예산액을 세우셨는데 지출은 466만 원 해서 잔액이 574만 원이 남았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절반도 지출을 못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안 돼서 안 받고 이런 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한 번 나가면 한 군데 감사를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하지요? 
○감사관 김점균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도서관사업소 종합감사다, 7명이 8일간 나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하루 종일 있는 건가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감사관 김점균   여비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일정 거리 이하가 되면 출장으로 안 봅니다. 
이상욱 위원   아까 관내면, 
○감사관 김점균   관내라고 해서 다 출장여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서관사업소라고 하면 여기서 거리가 반경 1km 이내다, 예를 든 겁니다. 제 기억에는 1km인 것 같습니다. 1km 이내라고 하면 그건 출장으로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케이스는 여비가 안 나가지요.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이내라고 하면 여비가 안 나가는 게 많습니다. 내 차를 움직인다든가 하면. 그러니까 실제는 현장을 많이 나가는데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몇 명이고 며칠 정도 출장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데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점점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그렇다고 우리가 반밖에 못 쓰니까 반 토막으로 줄여버리자 하면 제가 내년에 예산 편성하고 올릴 때 위원님들이 ‘우리가 항상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지요. 
이상욱 위원   아까 거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 여비규정에도 거리가 명시가 되어 있나요? 
○감사관 김점균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혹시 최소 몇 킬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감사관 김점균   제 기억에는 1km였던 것 같습니다. 반경 1km. 
이상욱 위원   1km 이상 나가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점균   그때는 지급이 가능한데 제가 왜 기억하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 여비를 환수한 것 중에 요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김점균이 보건소를 갔는데 여비를 받았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300m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왜 받았니?’ 해서 환수 요구한 경우가 있었고 실제 저희가 몇십만 원은 그래서 환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해서 거리가 짧다고 하면 아예 여비를 신청을 안 해버리지요, 출장은 신청했는데. 
이상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 사유에 코로나 이후 대면감사 등을 최소화함에 따라 현장출장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쓰여 있어요. 
○감사관 김점균   가장 컸던 게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지양했지요. 나가는 것 자체를 지양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지금 위원님 답변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불용사유 중에 가장 컸던 건 코로나입니다. 
이상욱 위원   코로나라서 감사 출장을 최소한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지요, 현장 가는 것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요. 
이상욱 위원   그런데 성과 달성지표에 보면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100%예요. 
○감사관 김점균   그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에 어떤 감사를 몇 개를 하겠다고 정해 놓습니다. 특히 거기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건 조사 관련입니다. 조사 관련해서 우리가 연말연시라든가 그 취합 시기에 감찰을 몇 건 하겠다. 제 기억에 7, 8건쯤 될 겁니다. 그걸 전체를 다 했냐, 다 했으면 100%로 지표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관사업소,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점균   그건 지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른 건가요? 
○감사관 김점균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공직기관 특별감찰 건수에 7건이 지금 말씀하신 그 7건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김점균   아마 그럴 겁니다. 
이상욱 위원   아마 그럴 게 아니라 확실한 거지요? 
○감사관 김점균   횟수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지표를 정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지표로 정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건수는 제가 장담을,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7건이 뭔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감사관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동가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7회를 목표로 해서 7건을 가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김점균   이건 정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사팀에서 감찰업무입니다, 암행감찰.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할 일은 별로 없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도 큰 상관은 없고 그런데 실제 이 활동을 하는 인력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실 인력에 소수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자리에 우리 조사팀장이 못 온 것도 아마 지금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암행감찰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은, 
○감사관 김점균   적지요. 
이상욱 위원   적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과 이상욱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국내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행히도 2023년도에 인상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22년도까지는 여비가 출장비나 식대비, 숙박비가 책정돼 있던 게 올해부터 아마 인상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반영이 되고 있나요? 
○감사관 김점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업데이트를 못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참고로 알아보니까 식대비는 아마 2만 원이었는데 2만 5000원으로 오르고, 숙박비는 5만 원이었는데 7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게끔 한 것 같더라고요. 
○감사관 김점균   저희는 주로 관내여비고 이 부분은 관외일 때인데 저희가 관외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김길수 위원   아무튼 관외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감사관님 말씀은 관내는 1km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2km인 것 같더라고요. 2km로 정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은 관내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 지급을 2km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관용차를 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물론 간소화하기는 했지만 그런 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가용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감사관 김점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2km 반경 안에서만 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아까 감사관님 설명해 주신 부분이 거기에 기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류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관용차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인상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남자, 여자 두 분이 같이 가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외출장 가면 숙박 방 하나 얻어서 둘이 같이 자면 충분했는데 남자, 여자 같이 가면 같이 주무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서 자기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식비도 2만 원 갖고는, 만약에 두 끼 먹는다고 해도 요새는 물가 상승률 봐서는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좋은 걸 먹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렇다고 매일 짜장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짜장면도 8000원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인상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그 질문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인상이 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를 하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감사관의 보이지 않는 다양한 활동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보조금단체와 보조금 사업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관 김점균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실은 지난해 8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에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헌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본청 자치사무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7월부터 하고 마침 보조금 관련도 저희가 중점 감사 대상으로 넣어서 해보자고 실은 어제 결정을 했어요. 
신나연 위원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도 간단하게, 다 하셨으니까 저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감사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사관에서 제일로 자랑스러운 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관 김점균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1만 원, 1만 원이 모여서 1억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고요.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용인시 직원들이 같은 직원들이잖아요. 이해 상충하는 상황이 직면하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서 감사관들의 노고에 저는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2022년도에 성과가 있었더라고요. 성과 있었던 게 뭐가 있었나 감사관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관 김점균   저희 감사는 외부에서 평가할 때는 감사관 평가가 제일 크고요. 도에서도 평가하는데 감사원 평가에서 기관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고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콘테스트 거기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지요. 그리고 도에서도 잘했다고 해서 포상금도 꽤 많이 줬는데 이창식 위원님께서 포상금은 당신들이 고생해서 받았으니까 꼭 쓰라고 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 위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생각이 납니다. 
2018년 이전에는 감사관에서 국내출장을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시행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점균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2019년도부터 그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없어졌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15명 정도 내외로 감사에 고생했던 사람들, 적극행정을 했다든가 모범을 했던 직원들과 같이 감사관실에서 해외연찬을 보내줬던 게 수년 동안 있어 왔는데 그게 없어져서 저희는 굉장히 아쉽고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경기도에서 하던 것도 없어졌나요? 
○감사관 김점균   경기도에 올해 또 생겼는데 실은 저희한테도 1명 추천해달라고. 돈은 너희가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한참 싸웠는데 마침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도 1명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그래요?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들에 적극적인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감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민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808만 7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8억 4487만 710원에서 57억 8816만 8238원을 지출하여 5670만 24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에 4억 7291만 9930원을 지출하여 1532만 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시정 홍보 사업에 6억 235만 340원을 지출하여 1323만 8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조성 사업에 2억 8110만 6830원을 지출하여 1244만 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공보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 2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5534만 7270원으로 소송사건 종결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액 등 534만 7270원,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쪽,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14억 3094만 9000원 중 12억 6244만 1990원을 집행하여 1억 6850만 7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는 법제행정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 880만 원 중 835만 7400원을 집행하였고, 송무행정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 13억 5768만 9000원 중 11억 9635만 1610원을 집행하였으며, 규제개혁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 2930만 원 중 24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3516만 원 중 3358만 7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2022년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결산서 Ⅱ 97페이지 법무담당관 결산 성과보고에 송무교육 이수 실적지표를 보시면 21년도에는 송무교육 이수자 실적이 295명으로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는 108명으로 목표 달성이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41% 수준에 그쳤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2021년도에는 신규 임용자 기수별로 50명씩 해서 250명을 선정해서 신규자 교육이 포함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 53명이 포함돼 있어서 그래서 그 직원 비율이 지금 242명에 한 200명, 3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자 교육이 포함돼서 2021년도에는 교육 직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2022년에는 신규자 법률교육은 안 했고요. 우리 일반 직원들 상대로만 하다 보니까 1기에 44명, 2기에 64명 해서 108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법무담당관 김석중   22년도에는 신규자 교육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상욱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프라인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법무담당관 김석중   아닙니다. 첫 번째 4월 28일에 할 때는 비대면 교육이었고요. 9월 29일에는 대면 교육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대면 교육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상욱 위원   대면 교육을 실시하셨다는? 
○법무담당관 김석중   예. 
이상욱 위원   그래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실적에 따라서 저조할 수는 있는데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송률과 법무 상담 실적은 21년도와 22년도가 거의 차이가 없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 상담 실적은 21년도에는 535건이었고요. 원래 2022년도 목표는 710건에 달성률이 913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목표 달성 건수로 하는 경우하고 비율로 하는 경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건수 실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실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매년 일률적이지 않고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약간 하향해서 목표치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표설정이 잘못된 게 아니면 해당,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낮게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법무담당관 김석중   아니요, 저희가 지표를 설정할 때는 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해서 거기서 좀 낮은 것을 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3년 평균으로, 그럼 올해도 3년 평균을 내셔서 지표를 잡으신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렇습니다, 올해도 3년 평균으로. 
이상욱 위원   그럼 코로나 시절에는, 최근 3년은 저희가 코로나 시기도 겪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률상담은 꼭 대면상담이 아니고요. 법률상담도 마찬가지로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이상욱 위원   하여튼 송무교육 이수 실적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교육이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많은 직원분이 교육받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예산현액 166억 8470만 4000원 중 130억 3969만 8900원을 지출하고 32억 6793만 314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3286만 70원, 집행잔액 1억 4421만 1890원으로 예산액 대비 78%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주간행사, 청년네트워크 등 1억 1177만 4450원을 지출하고 1662만 5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복지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소프트웨어 지원,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124억 3050만 5040원을 지출하고 1억 2261만 8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입니다.
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3억 5658만 9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6만 327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지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에 성과지표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달성률만 보면 2022년 굉장히 매우 많은 성과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다만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책목표가 청년참여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담당관의 존재 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목표인 것 같아요. 다만 청년참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지표로 잡으신 게 첫 번째는 청년참여 정책 기반 마련이라는 성과지표를 잡으셨고요. 측정 산식에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의 및 모임 횟수로 측정 산식을 사용하셨는데요. 목표는 8회, 실적은 17회로 달성률은 두 배 넘게 달성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얼마 전 저희가 간담회를 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나왔던 말이 이 모임 횟수를 점점 거듭할수록 오징어게임처럼 참석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참석률도 체크하고 계신가요? 평균 참석률이 어떤지, 첫 모임과 마지막 모임 비교했을 때 참석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참석률은 여기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참석 인원은 물론 체크는 합니다. 주로 많이 활동하시는 인원은 한 25명에서 30명이 계속 주요, 
기주옥 위원   평균적으로?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평균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100분 중에서 그럼 평균 참석률을 25%에서 30%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모임을 자주 갖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100명에서 시작해서 평균이 25, 30명인 것은 굉장히 낮은 수치 같습니다. 이 부분 참석률도 같이 높이면서 가실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표도 이 부분이 같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제4기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요. 신청서 자체에도 정말 참여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서류 자기소개라든가 그런 양식을 더 심도 있게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위촉장만 바라고 오셨던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 워크숍을 실시한 후에 위촉장을 드려서, 그렇게 되면 기대효과가 위원들 간에 어떤 관계성도 생겨서 더 활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좋은 조치이신 것 같고요. 다음 24년에는 그 부분도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 또한 청년과의 소통 참여 확대, 이거 성과지표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다만 목표로 잡으신 게 2500건이에요. 이 2500건은 구독자 수도 아니고 구독자 플러스 평균 조회 수까지 포함한 수치인데요. 우리 용인시 청년 인구가 지금 몇 명인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29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기주옥 위원   29만 4000명이지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면 아마도 온라인 SNS 계정이든 유튜브 시청이든 둘 중의 하나는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약 30만 청년인구에 비해서 구독자 수와 평균 조회 수 2500건은 목표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수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 소통채널이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 인스타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인스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정보를 빨리빨리 드릴 수 있는 것은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지표를 변경해 보는 것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행감 때도 그렇고 작년 결산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30만 청년이라는 인구에 비해서, 그 청년들이 대부분 SNS를 이용하는 세대잖아요. 이런 부분들 구독자 수, 팔로워 수를 현실화하셔서 야심차게 목표로 잡으시고 그에 대한 목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24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 현실화시켜서 목표 수치 잡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청년공간 운영에 있어서도 성과지표로 청년복지 지원에 청년공간 운영이 지표로 들어가 있고 측정 산식에 이용자 수로 측정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원을 지금 달성률은 150%예요. 그래서 1만 5000명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청년공간 지금 세 군데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기주옥 위원   세 군데이고 이게 연간 이용자 수잖아요. 그러면 사실 세 군데를 나눠서 12개월로 나눠보면 한 곳당 한 달에 이용자 수가 약 400명 정도로 확인이 돼요. 그럼 하루로 치면, 그냥 정말 단순 계산으로 하루로 치면 10명 남짓한 이용자 수인데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10명은 넘을 텐데. 
기주옥 위원   그렇겠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명 정도……
기주옥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이 수치로 잡힌 게 동일인 이용자 수는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카운트할 때 이 사람이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와서 공간도 이용하고 이것까지는 분리해서 카운트를 할 수 없고요. 다만 오전에 오신 분 오후에도 잡고, 이런 건 안 합니다. 
기주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포인트는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지금 이 청년공간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5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 넘는 금액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데 매우 제한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만 청년인구 중에 이용하는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중에는 동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용률을 더 많이 높이시고 제대로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거고 쓰는 거라면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목표 수치 또한 더 공격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24년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항상 용인시 청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2022년도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몇 회 정도 개최하셨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22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2회 하셨고요. 이게 정기회의만 2회 하신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정기회의를 2회 하셨는데 지금 참석수당 161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대면으로 하신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전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서면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상반기에는 회의를 바로 앞두고 공동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며칠 앞두고 발령이 나셔서 서면으로 전환해서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할 때 성원이 되는데 그래서 3분의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해서 개최를 하려고 했더니 임박해서 갑자기 못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개최한 부분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면 참석수당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그 기준에 7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 대상은 열세 분인데 상반기에는 열두 분이 서면 의견을 주셔서 열두 분께 지급을 해드렸고요. 하반기에는 열한 분이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주셔서 열한 분께 지급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개최 수를 산정하신 걸 보면 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2회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정기회의 2회는 개최하셨는데 임시회의 2회를 개최 안 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회의를 두 번 개최하신 거잖아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러니까 정기회의는 2회지만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개최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해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에 임기가 되면 위촉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위촉식을 하면서 위원회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3회가 됐거든요. 혹시라도 임시회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어서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청년정책위원회는 여기 목적에 보면 효율적인 추진과 용인시 청년정책에 대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의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회의를 많이 개최해서 정책 관련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겸사겸사 당부의 말씀도 드릴 겸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1쪽을 보시면 청년네트워크 킥오프 미팅 식비가 있어요. 이거는 식비 예산을 12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점심 1회에 11만 5600원을 사용하셨거든요. 청년이 몇 명을 참여했길래 11만 5600원을 지출하셨는지.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때 저희가 킥오프 미팅을 교육으로 3회 차고, 그다음에 현장 랩을 가는 것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청년들한테 식사 수요조사를 했더니 두 번은 평일 오후 저녁이었는데 애매하다고 안 드시겠다고 해서 몇 명 안 드시고 또 한 번은 토요일에 1시부터 5시까지였는데 그때도 본인들이 식사를 그냥 안 드시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탐방 가시는 날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식비와 활동비를 같이 유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또 보시면 청년네트워크 활동비가 있는데요. 지금 12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분과에 참석하면 활동비 2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이상욱 위원   그래서 64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액 다 지출하셨어요. 그러면 분과 모임을 몇 번 하신 거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총 35회인데 전년도까지만은 제가……
이상욱 위원   35회 정도?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지금까지 35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자라서 못 드린 건 아니고 어떻게 정말 예산에 딱 맞게 전년도에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딱 맞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도 지금 이게 마지막 모임에는 모자라지 않았을까 해서 염려돼서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정확히 지출하셔서 너무 잘 사용하셔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께서 성과지표를 보면 청년참여 정책 기반 마련으로 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의 및 모임 횟수 목표 8번을 하시고 실적 17회로 달성률을 212%를 달성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최근 3년을 보니까 2020년도에도 목표 8회, 21년도에도 목표 8회, 22년도에도 목표 8회 해서 20년도에는 8회 목표로 해서 9회를 개최하셨고, 21년도에는 8회 목표로 해서 13회를 개최하셨고, 올해도 8회 해서 17회 회의를 개최를 하셨는데요. 목표를 계속 3년 동안 똑같이 잡으셨는데 22년도에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지.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도는 좀 올려봤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212%의 달성률은…… 20년도에 113%부터 해서 212%, 거의 1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목표는 조금 상향해서 잡으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러면 23년도에는 목표를 몇 회로 잡으셨나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14회로 잡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14회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몇 회 진행하셨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올해 분과회의는 7회 정도 했습니다. 분과회의 5회와 중앙동 재생활성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성과공유회 할 차례고요. 간담회도 하고요. 7회 정도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목표 8회는, 지금 딱 반년 지났는데 벌써 7회를 개최하셨다는 걸 보면 이미 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보면. 그래서 이 목표는 항상 매년 갈수록 상향해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년강사 지원이 있어요. 예산은 잘 쓰셨어요. 작년에 12명 배출하셨잖아요. 12명 지원하셔서 11명 수료하셨지요? 그럼 지금 이분들은 다른 교육을 또 해 주고 있나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다른 교육은 저희가 해드리지는 않고요. 이번 6월에 수료자 중에서 한 분이 세무사 출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랩에서 프리랜서와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해서 절세전략 강의를 기획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직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 강사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배출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년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은 어느 거예요? 어디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처음 시작은 요즘 청년들은 한 가지 직업을 가지지 않고 N잡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걸 지원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활용도라는 부분은 사후관리잖아요. 매년 12명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활용 방안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적은 있는데 목적에 대한 부수가 없잖아요.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어,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뭐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우리 퍼실리테이터 만들 듯이 그분들이 통장도 가서 회의하고 이런 데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적게 쓴다면 적고 많이 쓴다면 많이 쓰는 부분인데 당연히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용하든지, 뭔가 용인시 예산을 썼으면 용인시에 뭔가 기여한다든지,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뜻은 좋은데 뒤가 없어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 청년 랩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교육을 시켜놨는데 그 사람이 가서 할 데가 아무것도 없다? 혼자 가서 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공부 좀 해 주세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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