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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5.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6.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7.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8.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9.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규 의원 대표발의)(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4. 3.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선 의원 대표발의)(김윤선·남홍숙·유진선·이진규·이교우·김병민·안지현 의원 발의)
  5. 4.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7.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8.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 9.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61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진흥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이하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 관계 규정을, 안 제24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사업 추진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추가 및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의 정체성과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1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3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서 기존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문을 전부개정하여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새로 마련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대한 검토도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의원님 제가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를 검토하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건데 유사 조례가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조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의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맥락이 굳이 우리가 조례를 두 가지를 두고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유진선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고요. 우리 용인시가 현재 공공디자인조례와 유니버설디자인조례,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10개 정도 지자체가 통합형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이 아직 계류 중이어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 부서와 검토해서 통합하는 것을 저도 그런 데에 동의를 합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규 의원 대표발의)(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대리 김병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6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성장관리방안 대상 지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의2에서 농지성토 기준을 정비하였고, 제20조에서는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정비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유진선·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3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진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의 절토·성토에 대한 인접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농지의 절토·성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을 인접 도로보다 높지 않은 범위 내 1m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 명시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농지 성토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농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일부 제약이 발생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건수 증가 및 토지주의 개발행위 용역비 발생 증가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에 이미 고시된 사항을 조례상에 개제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선 의원 대표발의)(김윤선·남홍숙·유진선·이진규·이교우·김병민·안지현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이진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유진선·이진규·이교우·김병민·안지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62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4항 등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3 및 별지 제1호 서식 등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2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3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윤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승용차 요일제’ 용어를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상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되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저는 집행부에 당부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 조례가 필요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1년마다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피드백을 하셔서 그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결산 때라든지 행감 때라든지 자료를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49호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례시로 위임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4에 따른 심의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49호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였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특례시로 이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인 물류시설법 및 경기도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 조례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시장 혹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부분의 위원회와 달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 시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이번 조례 제5조제3항제1호를 보시면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 있는 사람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물류단지 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지형, 위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목 분야 전문가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 조례에 저희가 명시한 것은 국토부에 나온 법에 따라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류, 교통, 도시계획, 금융, 회계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만 돼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단지조성이 농지도 있지만 대부분 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성토가 또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면이 또 발생이 돼서 집중호우 시에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토목 분야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토목 분야가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과에서 선택해서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조례에 이렇게 하면 분야를 삽입을 하게 되면 수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건 나중에 수정발의안 내시고요.
됐지요? 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김태우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조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각각 호선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위원회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토부의 물류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상위법에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예. 저희도 그거를 준용해서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민간인이 들어와서 위원장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위원장을 맡으면 중립적으로 이거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좀 상황이 그러네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저희도 국토부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대부분 위원회와 유사하게 가 보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이런 검증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시도 전체 회의에서도 그런 저기를 만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저희도 그거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국토부에서 정했다? 그러면 이 논리라면 다 외부인들이 위원장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굉장히 상반된 사항이고 걱정은 좀 됩니다. 국토부 상위법이 이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권한을 휘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히 걱정은 됩니다.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물류단지 개소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9개가 진행 중이고요. 착공 들어간 건 2개소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19개 기관명이 나왔는데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을 도지사,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제정 일자는 2020년도 11월 12일 날 했습니다. 
좀 전에 남홍숙 위원님께서 질문드렸을 때 답변하시기로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제정을 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그것을 준용하지 않은 결과가 된 것이지요. 전국의 19개 특례시를 포함해서 광역시, 국토부까지 다 공무원이 아닌 분 중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례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원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호선 위원장인데 여기는 물류단지가 없어요. 인천광역시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이 이쪽 보니까 전라북도, 도에 물류단지가 4개가 있고 경상남도 도에 4개소가 있고 나머지 4개소 이상인 데는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28개의 물류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용인시가 9개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9개 기관 중에서 국토부를 포함해서 세 번째로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다른 지자체, 다른 도에서 물류단지 개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을 저는 좀 우리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이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본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지금 상위법 시행규칙에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김병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도 부지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예. 
김윤선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상위법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참고로 우리 조례 상정한 거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국토부 시행규칙에는 1호하고 2호밖에 없어요.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한다는 것도 우리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넣는데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토부 시행규칙을 제가 보고 있는데 1호하고 2호밖에 없어요. 시의원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상위 법률에 저촉돼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 구성을 하고 있는 용인시의 재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우리도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과장님 논리가 맞으면 3호를 빼야 해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국토부 규칙의 16조4항을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보면 3항에 가서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각각 호선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준용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 구성이 되면 그중에 호선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김윤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시행규칙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토부 내부 규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위원장을 부지사 또는 지사님으로 한 것 같아서 저희도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정회 시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법률적인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고 집행부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우선 시행을 하고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고 또 회의 주관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진행을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바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이게 경기도에서 용인시로 특례사무가 위임돼서 2023년 올해 4월 27일 며칠 안 있으면 시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예,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게 물류화물과가 신설됐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었을 텐데 임박해서 조례를 올리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말고 용인시가 특례사무 위임받은 사업들 새로운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건건이 다 미리미리 해서 여기서 논쟁이 돼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제대로 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박해서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거에 물류단지총량제가 폐지가 돼서 실수요검증제도로 온 거잖아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든지 투기적 개발 등에 따른 지역주민, 서민층 피해 최소화해서 이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용인시에 물류단지가 제법 많잖아요. 그리고 집단 민원 사례 발생도 많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투명성, 신뢰성, 여러 가지 투기성 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많으니까 이렇게 임박해서 올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특례사무가 위임되면 미리미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발의안이 들어와서 제가 읽도록 하였습니다. 
김태우 의원 외 1인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5조제3항1호에 위원회 구성사항에 토목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태우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시22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도시기획단장 김창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44호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 허가·신고 이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199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이며 연평균 안전점검은 990건, 수수료는 약 3900만 원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하여 용인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44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 허가 전에 실시해야 하는 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라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용인도시공사에도 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가능하기에 효율성에 있어 민간위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28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14일 공동주택 건립목적으로 결정된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구역 내 소공원 부지 토지소유자인 환경부의 토지 매각 불가 결정에 따라 금회 소공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로 제척하고, 제척된 부지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주민 제안되어 입안한 사항입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상현동 510-1번지 일원에 최고 층수 22층, 20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 제안되어 입안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상현3동 주민센터, 새빛초등학교, 상현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만 59.4㎡로 공동주택용지는 7067㎡, 기반시설용지는 2992.4㎡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신갈동 138-1번지 일원에 최고 층수 27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 제안되어 공업용지 물량배정 및 입안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용인 운전면허시험장 및 신갈역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3만 2733㎡로 산업시설 용지는 2만 4593㎡이며, 기반시설 용지는 8140㎡입니다. 
참고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시설물 설치비 및 운영비 등 약 360억 원 상당의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규정의 조례 위임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정비사업에서 재산 및 권리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45호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유방동 330-1번지 일원의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소공원 예정지의 소유주인 환경청에서 ‘국유재산 매각 검토가 가능함’을 회신한 협의 내용을 근거로 과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바 있으나 최근 환경청의 토지매각 심의가 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소공원 부지의 제척에 따른 보평지구 사업의 공공기여 부분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46호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상현동 510-1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공동주택 단지의 진출입로인 ‘소로1-18호’가 포은대로와 연접하여 있고 공동주택 진출 차량의 우회전만 가능한 구조이며 상현역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가감차로와 맞물리고 있어 교통안전 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것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50호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신갈동 138-1번지 일원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대상지와 연접한 용구대로는 평상시에도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더 많은 교통혼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처리계획 상 2개 진출입로 앞 도로의 차선 추가 확보를 위해 차선폭 축소 및 중앙분리대 제거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도로가 경사진 곡선구간임을 감안하여 사고위험이 없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47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법률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변경안을 보면 애초에 소공원으로 조성하려는 부지가 제척되면서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 있는 유치원 부지까지 공원화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그러면 원래 애초에 조성하기로 했던 소공원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공원의 면적이 면적으로 치면 3043평방미터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유치원 부지로 결정됐던 이 면적은 어떻게 되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유치원은 662.5평방미터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대략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이교우 위원   환경청에서 토지매입이 불가하다고 했으니 이거 용도변경은 어쩔 수 없는데 애초에 유치원 부지로 결정됐을 때 그 이유가 왜 부지로 결정했었던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당초에는 유치원 부지가 면적에 필요했는데 지구단위 세대가 줄어들면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여 측면에서, 유치원 부지는 사업자가 분양 대상이거든요. 이거를 녹지로다가 공원으로 다시 공공기여 측면에서 돌린 겁니다. 
이교우 위원   세대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처음에 유치원 부지를 결정해서 최초는 몇 세대였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 결정된 부지 아니고 처음에 계획된 부지는 지금보다 많이 본인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지요. 
이교우 위원   어느 정도로 줄어든 거지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2000세대가 넘을 때는 유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1963세대로 줄었습니다. 1000세대 이하로 주니까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었고요. 인근에 학교가 있어요, 성산초교 거기에 유치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교우 위원   법적인 요건으로는 2000세대가 넘으면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1963세대, 그러니까 27세대가 빠지면서 의무 사항은 아닌 걸로 된 거고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이교우 위원   그렇다고 해도 애초에 유치원 부지 의무 사항이고 1963세대면 2000세대에 근접하다고 볼 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인근에 유치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공공기여로 들어갈 수 있는 공원 부지가 5분의 1로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만큼의 기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가 공공기여에 준 부분을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성산초등학교, 거기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9억 정도를 지원하는 거로. 도서실 증축이나 리모델링 등에 사용하는 거로 했고요. 
아까 전체 면적 중에 소공원이 폐지되는 3043 중에 환경부 토지가 2600입니다. 2600은 제척을 하지만 그 외의 토지는 저희의 녹지나 도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상쇄되는 부분을 저희가 9억이라는 학교의 지원과 그다음에 분양 대상인 유치원 용지를 공원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공공기여를 상쇄시켰습니다. 
이교우 위원   상쇄시킨 것이 충분히 비슷한 가치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정확히 금액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교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산초등학교로 9억 정도로 대신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2000세대 정도 들어오면서 공공기여가 그렇게 되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집행부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공기여 부분에서 더 요건을 고민하시고 더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 저희 지구단위 할 때는 기반시설이 용적률에 따라서 기반시설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말고 다른 시에서는 공공기여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기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기반시설의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저희는 있고. 그런데 저희도 그렇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공공기여 안을 올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는 토지의 종상향 자연녹지가 주거1종이나, 2종, 3종으로 변했을 때 가격 차이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그동안은 도시에 기반해서 기반시설 비율을 초과해서 그거를 더 받았거든요. 사업자의 이득을 보장하는 측면도 사업자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거를 다시 인근 주민들한테 공공기여로 돌려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것을 강하게 잡고 있는데 여기 같은 부분은 아직 공공기여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 비율을 높인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지적을 하시거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학교의 요구사항을 맞춰준 거거든요, 요구한 사항을. 그 인근에 더 할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초등학교만 갖고는 공공기여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의문이 되는 게 물론 2000세대 이상이었을 때 유치원이 의무로 들어가지만 지금 그쪽 지역이 보평서부터 아파트단지 몇 개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산초등학교 병설이 몇 클래스길래 그 많은 아이들을 다 흡수합니까? 기존의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협의를 보신 거예요? 
지금 성산초등학교 병설로다가 유치원은 협의를 보셨다고 하는데 커버가 안 될 텐데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정해놓고 몇 개의 유치원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쿼터제로 확장이 안 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치원이 안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했을 때는 성산초교에 유치원이 충분히 들어가고 면적이 2000 넘는 데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외부에 들어가는 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남홍숙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요. 유치원 쿼터제인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평지구 1900세대만 해도 문제가 넘칠 텐데…… 성산초등학교하고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쿼터제라고 해서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유치원도 학교인 건 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남홍숙 위원   학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게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가 45번국지도가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교통정체 체증이 어마무시하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는 전혀 제가 못 보겠어요, 자료를 많이 들여다보는데도. 교통대란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없어요. 아파트에서 소로 빠져나오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구단위 이후에 건축공동위원회 때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충분히 짚어보셔야 돼요. 아파트에서 45번까지 나오는 도로도 심각하게 짚어보셔야 되고 45번을 어떻게 더 활용할 건가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보평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그쪽에. 계속 몇 개 사업하시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남홍숙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여 이 부분 더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앞서서 이교우 위원님과 남홍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소공원 부지가 제척되면서 공공기여 부분이 감소됐잖아요. 이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23년도 3월 6일 주민 설명회 의견 2건이 이렇게 나온 거로 되어있네요. ‘인근 개발사업 추진 완료 시 국도45호선 교통대란 우려’,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주택단지 연결 차단 요청’ 주민들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여기 저희한테 제출하신 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을 살펴보면 2000세대 가까이 되는 주택단지인데 여기 주차대수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주택법에 의해서 세대 당 현재 지구단위에서 주차대수를 정하지는 않고요. 주택법에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경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00세대다 하면 보통 1.2대 정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2400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가 추정을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결정 변경안 도면 살펴보면 진입도로가 중3-1호, 그리고 나중에 보면 2-131호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전에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소2-1호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부 도면이 아니라서 우려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2-1호는 아마 구도심에 6m도 채 안 되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도로 상황이 어떻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소로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기존에 주택단지 주거지역을 연결해 주는 부분인데요. 설명회 때 연결 차단을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요구했지만 실제로 교통상황을 봤을 때는 도로가 차단됐을 때는 서로 양쪽이 다 불편한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분들이 기존의 전원주택의 6m 도로를 이용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소로 교통은 분산시키는 게,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병민 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기존의 소로라면 만약 갓길에 주차가 1대가 돼 있으면 차량 1대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소2-1호를 붙이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차량이 증가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흔히 우리가 병목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가면 막히게 되는데 소로는 양방향 통행길인데 지금 2-1호는 양방향으로 검토가 됐을 텐데 인접한 구도심은 중앙차선이 그어져 있는 양방향 길인가요? 어떻게 되어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거기도 양방향입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그렇지만 주정차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에서 계획하는 2-1호는 주정차를 못 하게끔 단속을 할 것 같고 인접한 소로에 있어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역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3-1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대1-4호하고 만나는데 통상적으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결정할 때 가속차선, 감속차선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도면에 안 나와 있는데 계획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가 안 돼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통상적으로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로법에 따라서 가감차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로와 만나기 때문에 공동위원회 때, 건축 때, 교평을 받을 때 의견이 제시되면 그 부분을 따라갈 계획입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지역을 많이 다녀보는데 용인시에서 좀 전에 45번국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당연히 가감차선을 설치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하천부지 쪽에 중2-131호인가요. 이 도로 선을 보면 사업부지의 3분의 1구간에서 이렇게 축소가 되는 도로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계획된 이유가 뭐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여기는 도로가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한쪽은 하천하고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래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사업부지의 부분만 결정돼 있고 사업부지의 위쪽은 제방도로하고 이 도로가 같이 돼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넓어지다가 작아진 이유가 제방 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초입 부분은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차선이 넓은데 그 위쪽으로 가는 부분은 한 차선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그 좁아지는 게 한쪽 부분이 하천의 경계에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넓힐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김병민 위원   통상적으로면 사업부지 쪽으로 확보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교량권이어서 넓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에 교대가 있는데 당초 계획한 것은 교대 밑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협의가 안 돼서 안전 때문에 일부 구간을 띄우다 보니까 지금 18m에서 16m로 줄었고 위에 13에서 11은 환경부 땅 때문에 그 땅을 못 쓰니까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본 위원은 나중에 이렇게 계획된 대로 된다고 하면 당연히 도로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민원 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기반시설 해줘야 될 상황으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나중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제제시를 하시는 게 공공기여 부분인데 저도 이 지역을 자주 가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소1 다시 몇 번이지요? 지역하고 연결되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도 안전 점검을 하신 건가요? 옛날 그 다리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다리를 다시 재정비하나요? 
소2-1호, 처음에 주민들이 막아달라고 그랬던 데 그 다리 재정비해요? 안전진단을 해 보셨나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이거는 지금 도로를 중간에 주민들 의견에 따라 막으려고 그랬거든요. 차량 통행을 안 시킬 거예요.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 외에는 그냥 도로를 막아서 차량 통행이 안 되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지금 45번국도 접지면 중 3-1이에요? 3-1보면 이게 우측으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나가게끔 그런 도로인데 이게 결국은 진출입로가 주 출입로가 될 거예요, 상황상은. 우리가 허가상에 문제가 돼서 저쪽 끝 하천변으로 내줬지만 그러면 이리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신호를 끊게끔 신호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집단민원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신호 끊고 다 도로 잘라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영동고속도로 교량 바로 왼쪽에 신호등이 있고 얘네들이 신호등을 못 끊어요. 법적으로 200m 거리 때문에 끊어달라고 해서 끊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요. 들어가고 그냥 나오기만 하고 거기서 좌회전은 안 되는 거로 그렇게 교평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거 집단민원이 들어와도 나중에 못 끊는다는 거지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위원장 이진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해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집단민원 들오면 결국은 우리 지방세 갖고 이걸 또 끊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쭉 얘기하셨는데 애초 자체에 이 진출입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미리 해봐서 정리해줬어야 되는데 아파트 무조건 허가 내주려고 일부러 만든 양 여기는 이런 뉘앙스가 커요. 지금 공공기여 유치원도 해결이 돼서 그쪽에서 9억 주고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앞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맞는다고 봅니다. 중간에 다리 놓고 학교 앞으로 아이들 가는 거,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따져봐야 되고 여기 가니까 주변에 아파트 서는 옆에 마을하고 아파트 사이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 주변에 마을 도로가 너무 번잡해요. 제가 전에 구청에 얘기를 해서 주차관리도 하고 딱지 좀 떼서 아이들 통학 구간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차를 절대 못 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계속 서 있어서 그 사이로 아이들이 지나다닐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차 사이로 아이들이 들어가면 차가 치고 지나가요. 못 보는데 이런 부분도 카메라 설치하든지 부서에 얘기를 해서 안전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고 전체적으로 유방동이 주차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나 학교 주변에는 딱지를 24시간 끊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 법으로 2년 전에 학교 주변의 주차에 대해서는 상시 24시간 통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으로 50m 이내 주차금지 그거를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학교 주변에 주차된 데는 주차 부분을 인도로 변경을 하거나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 하게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단계적인데 거기가 제일 시급해요, 마을 안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구청에 얘기하고 한 바퀴씩 돌아보거든요.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산초등학교 정문 쪽에는 정리가 됐어요, 안전봉을 가운데에 박는 바람에. 
이쪽이 후문인 것 같아요, 후문 쪽에는 전혀 안 돼 있다고. 차도 하나가 간신히 지나다닐 정도로 주변에 차를 24시간 다 세워놓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이들 학교에 아파트에서 연결되는 다리를 놓나 봐요. 이 주변 한번 나가보세요. 교통부서는 아니지만 이거 도시계획해 주고 변경해 주면서 여기 한번 나가서 이런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아파트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이거 나중에 집단민원 들어오면 또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교통부서하고 사업 시행 전까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중3-1인가 여기는 가감속차선이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너무 짧게 잡지 말고요 지금 의무 구간 최대한 다 잡아서 가감속차선을 해 줘야지만 가능하지 이거 지금 사실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게 변경안이라 우리가 다 뒤집지는 못하지만 조금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업자 측에 전달을 꼭 해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시행해서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쪽지 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의견제시 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부족에 대한 추가 검토, 두 번째 공원 제척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추가 검토, 세 번째 아파트 진출입을 위하여 45번국도 접속구간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네 번째 성산초 후문에 절대정화구역 내에 24시간 주정차 단속 조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지를 보면 진출입로가 소로1-18호가 된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이교우 위원   그 부분이 43번국도가 되나요. 거기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그 43번국도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진출입로에서 출구로 나왔을 때 좌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유턴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과 상현역에서 올라오는 차량들 이런 부분들이 다 엉켜서 굉장히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이거든요. 이 부분, 교통 혼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기는 광교택지개발지구하고 접해있는 토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교택지개발을 할 때 사업지 전면에 화면에 보시면 북측 구간이 완충녹지로 막혔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는 국도에서 진출입이 가능했었는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 부분을 완충녹지로 잡아놨기 때문에 진출입이 불가능했던 토지였습니다. 2015년부터 토지주들과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수원, 경기도, 용인시 광교 공동사업자한테 계속 완충녹지 일부 해지와 진출입을 건의해서 2020년 5월 달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21년 12월 달에 택지개발계획 변경에 저게 반영이 돼서 진출입이 됐는데요. 현재는 국도에서 신호 없이 진출입만 가능하게 녹지가 개방돼 있습니다. 물론 사업지 부근에 봤을 때 좌회전을 주거나 아니면 가감차선을 주는 등 교통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한 구간이긴 하지만 현재 녹지에 대한 결정권이 아직은 준공되지 않은 광교택지개발지구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통계획은 추가로 검토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 교통에 대한 부분이 광교택지개발지구한테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또 새로 사업을 한다는 게 괜찮은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 203세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203세대에 대한 교평이 교통성검토를 했을 때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면 향후에 공동위원회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의회에서도 어떤 안을 주시면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교통 부분 제가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자연녹지였잖아요. 이게 2종으로 종상향이 됐는데 그렇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구단위에서는 자연녹지에서 2종까지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종까지 허용하는데 여기에는 층수는 22층으로 가지만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부분의 용적률을 다 주지는 않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30% 미만을 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한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교우 위원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갔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자연녹지에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요, 가능하지만 거의 최대치를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주변과 같이 고려해 볼 때 여기가 사실은 광교택지개발지구 안에 소위 말하는 알 박기처럼 들어가는 있는 지점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광교택지지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경계에 붙어서. 
이교우 위원   여기 토지주는 상당히 개발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지요, 사업자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광교지구가 2015년도 그때 당시부터 2, 3년 동안은 아파트의 분양이나 가격이 상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지에서 공동주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입도로 확보가 안 돼서 못 했던 구간이지요.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고요. 법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종상향으로 거의 최대치로 간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우 위원 질의에 저도 연이어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여기가 지구 안 사업부지로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경계잖아요, 그 앞에까지.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택지개발지구 경계가 저희 시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유진선 위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 거라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GH가 주관이 돼서 수원시 토지와 용인시 이렇게 같이 갔기 때문에 3자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그 앞에 사업지에 앞부분에 완충녹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포함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광교택지개발할 때 그 국도변에 일부 선형을 정리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 옆으로는 더 부지가 정형화된 게 아니라 뾰족하게 도로변 따라서 완충녹지가 더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 사업지가 진출입이 다 막힌 거지요. 
유진선 위원   이번에 이거 올라온 계획안은 아까 말씀하신 게 2015년도, 16년도 말씀해서 그때 공동위원회 해서 완충녹지를 변경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건의를 했었지요. 
유진선 위원   건의만 했었고 그럼 이번 이 완충녹지에 진출입로 허용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2020년도에 심의가 돼서 2021년 12월 달에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됐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때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때 녹지 안에 소로가 결정된 거지요. 
유진선 위원   그래서 완충녹지가 어쨌든 단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출입로가 허용이 된 거잖아요. 이게 2021년 12월에?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보통은 저도 민원을 여러 가지 했지만 완충녹지 완화해서 진출입로 허용하는 민원이 되게 어려운 민원이거든요. 웬만해서 이게 용인시에서 거의 안 된다고, 민원 해결할 때 거의 안 됐던 민원인데 여기는 되게 이례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용인시도 공동사업자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GH가 처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약간 개발계획 때 검토가 소홀했던 점이 소로 옆쪽에 보면 완충녹지에 옆으로 종으로 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것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여기 소로가 생긴 이유가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걸린 게 아니라 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가인데 그 상가 앞에도 완충녹지로 막으면서 기존 상가를 맹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택지개발을 하면서 완충녹지를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검토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임야가 아니라 농지였기 때문에 진출입에 대한 어떤 계획을 농로라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검토에 소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건의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사업자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도로 2개가 변경이 된 겁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완충녹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계단 내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되게 어려워서 저도 그런 민원 여러 건 있는데 결국 미해결로 났어요. 용인시 관련 여러 부서들이 그건 어렵다, 관련법도 많이 알려줘서. 저도 완충녹지로 쉽게 진출입로로 변경되는 게, 허용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는 저도 막내아들이 상현중학교를 다녀봐서 예전에 여기가 광교택지개발지구 할 때 많이 다녔는데 여기 이 광로가, 43번국도가 이 지점이 경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이럴 때도 되게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위험한 부분에 진출입로가 있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그런 게 허용이 됐다는 게 의아하고요. 
그러면 이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이게 자연녹지잖아요.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허용이 돼서 여기가 22층까지는 지을 수 있게 어쨌든 민간에서 입안 내용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원래 맨 처음의 땅은 맹지였을 거잖아요, 진출입로가 없으면. 그런데 지금 진출입로가 있어서 2종을…… 진출입로 없으면 사실은 이거 아파트 못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우리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이해가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완충녹지를 완화해서 진출입로 허용했다고 하면 이 토지주한테 굉장한 혜택인데 공동체에 환원하는 게 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당초에 농지가 맹지가 되면 저희가 택지개발을 안 했을 때는 기존의 국도나 농로에서 지금 현재 사업부지에 농사짓거나 전원주택을 지을 때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완충녹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준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진입도로까지 막아져서 완충녹지를 개방해서 연결시켜 주는 건데 필지마다 개발을 할 경우는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고 또 다른 맹지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될까 봐 계획개발을 저희 시에서는 유도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이교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교통이나 이런 부분만 검토를 잘하면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계획적인 개발과 또 다른 민원이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유도한 건데요. 단 하나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고요. 
지금 유진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여기에 공공기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맹지였다가…… 어찌 됐든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요. 어쨌든 진출입로가 됐기 때문에, 이 진출입로가 없으면 여기 22층 아파트 지을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어찌 됐든 못 짓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거기 있는 수지지역의 지역공동체에 혜택받은 만큼의 환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혹시나 의회 상정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아직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여기 도면에서 보시겠지만 부지가 좁다 보니까 토지로다가 녹지나 유치원 용지나 어떤 저기를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주변이 택지개발로 다 정비가 돼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비율을 기반시설 비율과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는 녹지로 저희한테 계획수립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 외에 저희가 비율을 더 했을 경우는 시설로 더 협의를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할 건지 부분은 아직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22층 이하라고 그러고 203세대라고 입안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계획을 아웃라인을 받으셨을 텐데 그러면 몇 개동을 짓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3개 동에 2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3개 동에 22층을 짓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앞서 이교우 위원님과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약간 보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은 여기에 보시는 이 도로가 포은대로지요? 폭이 50m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20여 년 전에 여기 직장생활 다닐 때 보면 거기 상현 지하차도가 십몇 년 동안 공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포은대로가 포화상태이다 보니 지하차도를 만드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앞에 보면 광교우미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지 우측에는 광교 상현마을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이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면수를 확인해 봤더니 783면이고요. 광교 상현마을은 622대예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지만 이쪽 지식산업센터하고 아파트 사업부지 진출입 구간이 120m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지에 사업이 나가게 되면 중간에 또 하나 생기겠지요. 
저는 우려스럽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에 쪼개기 비슷하게 나간 사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고의는 아니지만 이 사업부지가 개발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본인들이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인허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용인시에서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는 차도 중에 하나가 포은대로인데 포은대로에 진출입로를 여기 중간에 하나 세우게 되면 60m 간격으로 하나씩, 50m 간격으로 하나씩 이렇게 진출입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잣대를 좀 주민의 편, 시민의 편에서 살펴본다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테이퍼 하나 길이만 해도 15m, 20m예요. 테이퍼 아시지요? 가속차선에서 감속차선 들어갈 때 감속 테이퍼 20m, 가속 테이퍼 20m, 차선이 10m밖에 없게 돼요, 만약 그 규정을 적용시킨다고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이야기하다 보면 규칙을 하나 설명하면서 상위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신 실무자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규칙이에요.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그 잣대를 조금만 우리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게끔 살펴본다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된다면 여기 진출입로 못 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어떤 식으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진출입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설명서를 보면 소공원으로 계획이 나왔는데 이쪽 우측에 있는 아파트 경계 부분, 소공원으로 계획이 돼서 들어왔어요. 흔히 소공원 면적으로 따지는데 폭은 좁고 길이가 긴 소공원은 사실 공원의 기능을 하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중요하고요. 아마도 사업자 측에서는 검토하면서 사업부지는 정형화하고 싶고 인접 주택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 길게 장방형으로 공원을 계획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기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인접 주민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주민들께서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감차선 중요하잖아요, 가속구간, 감속구간. 길이가 120m인데 진출입로가 3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화면에 표시 1번으로 표시 되어있는 부분이 진출입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맨 처음에 저 부분에서 사업지로다가 녹지를 연결시키는 거를 건의했는데 그때 GH에서 검토한 결과 저기에서 사업지로 연결이 되면 나가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대로에 영향을 끼친다. 왜냐면 안에서 나가는 것은 대기 차량이 안에 있지만 국도변에서 들어오는데 저기가 좁아서 들어오는 입구에 포화가 걸리면 국도변의 교통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토할 당시에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완충녹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1번과 2번 사이에 녹지를 뚫으면서 완충녹지의 부분을 아까 얘기하신 가감차선은 지금 현재 뚫을 때는 광교택지개발사업자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저기만 한 거거든요. 사업자들이 48억이라는 돈을 납부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 완충녹지 뚫을 때 도로로 되면서. 공공기여가 됐는데 그거하고 사업자하고 별개로 공동위원회 때, 교평 때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가감차선이 꼭 필요해서 그 부분이 된다하면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현재 녹지가 절단 내서 그 소로가 결정이 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국도로 진출입하는 공동주택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들어온 거에서 여기서 의견들 주신 거 다 결정이 되면 또 공동위원회에서 교평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의견 주신 가감차선에 대한 것은 또 건설국하고 아까 얘기하신 도로의 시설기준을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을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대로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사업이 별개로 가게 되면, 흔히 집단도로라고 표현하지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으면 도로 하나로 인해서 좌우로 집단도로 기능을 하게 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사업이 같은 시기에 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처럼, 표현을 과하게 하면 기형적인 진출입로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이용자한테 불편이 없고 안전한 도로 시설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충녹지를 특정 사업자가 진출입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피해가 안 가게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게 광교사업이 국토부 승인사항이거든요. 변경이 아까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충녹지 뚫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5년 이상 걸렸거든요. 저게 계속 올리고 부결되고 국토부 올라가고 안 되고 그게 5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된 게 저거 뚫어주는 비용이 48억 4000을 용인시가 받는 걸로 하고 국토부가 저거를 뚫어 준 거지요. 뚫어 준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저기에 12억 정도는 우리 상현동에 수영장 만드는 거기에 12억이 들어갔지요. 세 번에 나눠서 48억을 내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고 있고. 
김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뚫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뚫어주면 안 되는데 그걸 갖고 5년 이상 싸운 거예요, 저 사업자 하고. 결국은 국토부가 진 거지요. 뚫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뚫어주면서 이 돈을 내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준 이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감속차선도 안 되어있고 완충녹지에 도면 보면 펑크만 빵 들어가게 뚫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다 도로에서 직진하다 말고 갑자기 서는 상황이 돼서 가감속이나 이런 것들 의견을 주시면 광교사업단하고 다시 한번 해서 완충녹지를 줄여보든가 그렇게 해서 가감속차선을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교통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자를 하기 위한 어떤 도로만 하나 내놨지 완충지역에 가감속이나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쏟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의견제시를 달아주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국도 진출입 시 발생되는 좌회전 불가, 단구간 내에 교차로 신설 등 교통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종상향 완충녹지단절 등 사업시행자 혜택 부여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이 추가로 검토돼야 하며, 세 번째 주민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공원조성 검토를 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상정을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지역이 신갈 운전면허시험장 바로 밑이고 인성 현대아파트 정문 맞은 편이거든요, 사업부지가요. 그래서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맨 처음에 이 사업자가 동일 사업자인지 모르겠는데 산단 개발 방식으로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잘 진행이 안 됐고 지금 다시 올리는 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건으로 해서 민간 제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여기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면 몇 개 동에 몇 층 높이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입안 내용 들어온 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27층짜리로 계획이 한 동 들어와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한 동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제가 잠깐 건축계획 초안 보니까 1개 동이지만 부지에 거의 꽉 차게 크게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민자도로 계획이 한 번 있어서 민자도로하고 사업자하고 민자도로 계획이 이 부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에서 지하 3층까지 해서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지반고에서 14m가 내려가요, 지하로 들어가면. 그런데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50m가 내려가서 지하 3층하고 민자도로하고 지하에 차이가 36m에 높이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메인 층수 올라가는 부분이 터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서로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7층 올라가는 메인을 피해서 가는 거로 서로 협의는 작년 10월부터 사업자끼리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맨 처음에 산단 방식으로 왔을 때는 건축계획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앞에 현대아파트, 인성마을 현대아파트가 20층이 안 돼요, 아마 15층에서 20층 사이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도 그거에 대한 우려 내용을 얘기했어요. 이번에 다시 지구단위 변경계획으로 들어온 이 개발 입안 내용을 보니까 이쪽으로 파지 않고 측면 쪽으로 하긴 하셨더라고요. 했지만 역시 27층 이하라고 하면 그 이하에서 지을 텐데 역시 층은 높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요. 
그때도 산단 개발 방식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용구대로 똑같아요. 아까 수지 지구단위 계획안처럼 여기 23번국지도도 용구대로가 평소 때도 정체가 심한 지역이고 여기 또 경사가 심한 곳이에요. 평지가 아니고 비탈면이고 경사도 심하고 곡선 부분이거든요. 저도 여기 운전하며 지나갈 때 되게 조심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출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 구간이 현재도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보라동에서 여기 지하까지 뚫는 민자도로 얘기도 나왔던 거고요. 신성장전략국인가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플랫폼시티의 광역 교통 개선망에 따른 지하차도 뚫는 것도 여기가 시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지도 않고 정확히 정리가 안 됐는데 여기 이런 건축계획, 이게 용도변경이지만 결국은 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축의 초안에 보니까 도로에서 거의 꽉꽉 차게 짓는 계획안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향후에 만약에 광역 플랫폼시티 지하차도, 민자도로 지하차도가 우리가 결정해서 실시계획이 돼서 이 건축물을 치게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리 용인시의 도시계획의 큰 도로들 있잖아요, 지하차도 뚫는 굉장히 큰 도로 사업인데 이런 게 정확히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건축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주식회사 신갈테크노밸리라는 민간 회사의 건축 내용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제대로 못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시차가 맞지 않지요. 이게 보라동의 도로 실시계획 안이 확실하게 나오고 또 테크노밸리의 광역 지하차도, 광역교통망 개선안에 들어있는 지하차도 안이 나오고, 실시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우리가 상정해서 논의한다면 이해 갈 수가 있는데 큰 계획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먼저 와서 시차적으로는 인허가가 맞지 않다, 첫 번째 문제점은 그거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은편에 있는, 지금 주민들은 몰라요. 계속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뭐 들어온다는데 높이가 몇 층이냐, 왜냐면 거기 아파트가 다 15층에서 20층 사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27층 정도라고 그러면 분명히 집단민원 들어올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집단민원 우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문제. 경사 구간이고 곡선 구간이고 주택은 상습정체구간인 데 비해서 여기서 나오는 교통계획 처리안을 주신 거 내용을 보면 이 사업자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가감차로 같은 경우는 자기 부지의 일부를 많이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 도로에서 차선폭을 줄이고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처리계획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많고 여기 이러면 사고 위험이 당연히 불 보듯이 보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사업자의 제안이 많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수처리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각 부서마다 추가자료 요청해서 협의의견과 조치계획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해당 지역의 하수처리구역이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 개발계획으로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치계획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신갈동 지역인데요. 도시화 지역에 개인하수처리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여기도 하수시설과에 하수계획팀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아시다시피 5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1년도에 이미 한번 끝났어요. 그래서 경기도와 한강유역청에 올라갔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5년인데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통상 6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 사업 추진계획은 22년부터 25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 여기 또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도시화 지역에, 동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서 인허가를 진행해줘야 되는 이유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하나 경찰서와 용인교육청이 협의의견 준 것을 봤어요. 경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 교통과가 경사 및 곡선 구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만저만 이런 게 있어서 자기네들이 교통안전심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 지역은 여러 가지로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상습교통정체지역이고 꼬리 물기, 특히 현대아파트삼거리 정체로 인해서 꼬리 물기 등 민원 다발 지역이라는 얘기를 줬고요.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은 이 인근 제일 가까운 데가 구갈중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200m 안이면 더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200m 바로 거기에서 살짝 218m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절대 내의 환경영향평가는 아니지만 상대보호구역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국가 땅이랑 용인시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자산관리공사도 여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몇 가지의 협의도…… 도시기획단의 경관정책팀에서도 여기는 경관 영향에 저감방안 같은 거도 필요하다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 이런 거 다 필요하고 경관 심의 같은 거 다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다 나왔고요. 시민안전관은 자연재난팀, 안전점검팀에서 여기 급경사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다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여기는 지금의 이런 인허가를 용인시가 민간이 입안하니까 우리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의회에도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에 올리고 이러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플랫폼시티 지하차도 광역교통실시계획이 나오고 민자도로를 안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진 포기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한다면 그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저도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시민들한테 이거는 엄청 질타받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똑바로 보지 않고 절차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두려운 마음도 있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담당 부서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면 보고 설명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용구대로에서 플랫폼시티가 보정장례식장 앞에서 아마 플랫폼시티 하면서 약 4km 구간을 지하화 한 구간이 이 언저리에서 아마 끝나는 거로 저는 전달받았고요. 그리고 용구대로의 특징이 이쪽 여기 사실 사거리지만 기흥로, 구청으로 가는 차량이 많아요. 좌회전 차선이 2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을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경사 구간인데 우리 차로 단면을 보면 이쪽 구간은 중앙차선이 50cm로 이렇게 실선 2개로 표시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쪽 경사로가 심한 데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흔히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좌측 우측에 보면 금속 재질로 차량이 넘어가지 못하게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경사면이고 곡선구간이다 보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인데 이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쪽 중간에 커브구간, 경사로에 있는 가드레일 구간 2m를 상부에 있는 실선 2개로 바꾸면서 차선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안전시설인 가드레일을 제거하고 용량 증대를 위해서 차선을 확보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만약에 사업자가 용량 증대를 위해서 차선을 확보한다면 안전시설인 가드레일은 존치하고 사업부지 내로 안쪽으로 확보되었어야 된다는 게, 우선 시 검토되었어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앞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단지는 크지 않아요. 200세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들께서는 버스가…… 이 사업자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출입구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70m 정도 사업지 중간으로 버스정류장 이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버스정류장이 있는 위치에 진입로가 생기다 보니 그런 부분을 우려가 돼서 안전성 때문에 내려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버스정류장이 내려가면 이 버스정류장은 새롭게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지에 입주할 사람들이 편하게 이설되는 게 되는 거고 기존에 여기서 하차하신 후에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에는 아파트도 있고 여기는 요양병원도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하면서 제안한 버스정류장이 이설하게 되면 불편을 호소하실 거고 당연히 이 사업이 나간 다음에 다시 이설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도로 시설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경사로 코너 부근에 있는 가드레일 구간이 2m인데 이거는 그대로 존치되고 차량이 많이 통행가능하게 차선확보는 다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 이설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설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아이스링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가 검토했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스링크는 체육시설입니다. 만약에 그게 확정이 돼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운영비는 다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겠지요,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미르스타디움 같은 데에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면 누구나 인지하고 체육시설이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지하에 아이스링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인지하시고…… 우리가 홍보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 용구대로에서 좌회전 받는 차선이 많이 밀립니다. 제가 만일 사업자였다면 차라리 이쪽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좌회전 받는 지하로 상시 좌회전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선 검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스링크를 제안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제안이 됐던 부분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해당 부서하고의 소통은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사업자가 저희 시에 제안한 것은 아이스링크에 360억인데 설치비가 250억이고요. 운영비는 조금 아까 우리 시비 얘기하셨는데 1년에 5억씩 20년 운영비 100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자본금 10억을 해서 운영회사를 하는 부분까지 해서 총 360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다가 도시공사에서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됐고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조율은 처음 의견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해당 부서라고 하면 체육진흥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그렇지요. 
김병민 위원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 곳에 아이스링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고 저는 이렇게 그런 부분 많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이스링크가 독립된 건물에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는 사실 독립된 사업단지 지하에 이게 위치한다면 과연 이게 주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까가 우려가 되고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에 아이스링크를 360억 들여서 설치하겠다 하면 만약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미르스타디움 주변에 체육시설을 많이 모여 있는데 이쪽을 검토해 주면 어떻겠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범주에 벗어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건물 지하에 계획하는 아이스링크를 미르스타디움 주변 건물에다가 위치가 어디가 됐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냐? 
김병민 위원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게 훨씬 우리 시민들한테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사실 많은 동떨어져서 어렵긴 한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얘기 듣기 전에 전혀 고민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분야하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사업자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공공재고 보편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아이스링크 용인시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미르스타디움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지금 제일 핵심이 교통에 관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교통에 관한 말씀을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공공기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공공기여는 인허가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공기여 기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얘기했었고 우리 유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공공기여가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실무자들도 공공기여를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공공기여라는 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혼란만 초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사업자도 용인시 공공기여 기준을 보고서 어떤 사업을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인허가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공공기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시도 대세가 공공기여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익을 얻으니까 적당한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차원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공공기여 기준이요? 
김윤선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현재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시정조정연구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해서 이번 달 안에 기준안이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율단계에 있어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고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확정이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윤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여 때문에 외부에서도 말이 많고 내부에서도 계속 의견을 줄 때 충돌이 되고 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미흡하겠지만 얼른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틀려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갈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교통처리개선 계획 중 도로 폭 안전시설물 철거 등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국지도23호선 지하도로 개설 사업 계획수립 완료 후 건물 지하 부분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세 번째 지상 건물 높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다섯 번째 버스정류장 이설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여섯 번째 지식산업센터 내에 아이스링크장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고생해서 도시재생 선정이 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났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타워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조례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진규   예. 
이게 들어왔으니 조례는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조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갈등이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차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9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종무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48호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의3은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권자의 의무점검 대상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조가 22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의무점검 대상을 정하여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48호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던 건축물 해체공사의 현장점검 사항이 기속행위로 개정된 점을 반영하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현장점검 시점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약간 다른 건데 일반건축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 요지를 드렸는데 우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 안건 확정을 며칠 전에 하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법하고 조례에 1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실제는 20일 전에 한다고 얘기하던데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금년도에 확인을 했는데 12일 정도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윤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4월 6일 자 우리 용인시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용인특례시 건축인허가 기간 줄이기 민·관간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인허가 기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인허가와 관련돼서 최접점 창구가 바로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는 안건을 7일 전에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7일 전에 송부한다고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조례에는 개최일 전에 송부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우리 건축조례에는.
○건축과장 김동원   조례도 법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법하고 같이 돼 있어요? 제가 법을 잘못 봤나요? 법에는 개최 전에 보내게 돼 있던데. 
○건축과장 김동원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김윤선 위원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건축조례에. 
○건축과장 김동원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정정을 할게요. 제가 건축조례를 잘못 본 것 같고 여튼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고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처음에 상담할 때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도 최대한 안건을 10일 전에 보내는데 그 하루 차이로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10일 전에 안건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면 40일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내용이 약간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뒤집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0일이 아니고 7일 전이라도 협의가 다 끝나면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안건이 10개가 확정이 됐는데 예비 안건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심의 당일 날 위원회에 양해를 구해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추가로 안건 상정해서 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민원 처리를 단축하자는 뜻에서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지금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원인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잘 검토하셔서 법적인 기준인 12일을 준수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윤선 위원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시고요. 저는 법적인 날짜를 준수하십사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김윤선 위원께서는 간소화해서 빠른 민원 처리를 하는 것 같고 남홍숙 위원님은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제가 건축조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 건축조례 제7조의3 보면 사전검토가 있지요.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조3에 보면 ‘위원회개최 전에 위원회에게 통보하여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서류를 개최 전에 보내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행령하고 같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무슨 뜻이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 건축조례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심의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회에 알릴 것’ 이렇게 되어있고요.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용인시 건축조례에 보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참여 인원을 확정하고 심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회에 알릴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한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게 몇 조에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제6조에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6조 몇 항? 
○건축과장 김동원   2항에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전검토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주택국장 김종무   그거는 제가…… 질문하시는 거 하고 답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안건이 사전에 접수가 되면 풀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25명 이내로 여러 명 중에서 그 당해 위원회 위원들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안건이 접수되면 그 안건을 10일 이내는 위원님들의 인원수를 확정하는 거고 7일 전에는 안건을 통보하는 것인데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사전검토는 7일 전에 안건을 선정하지만 본 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안건에 대한 상세 의견을 사전검토 하는 제도가 운영이 돼서 미리 배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 전에 배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갔다가 다시 그거를 와서 보완을 하거나 정리를 해서 본 위원회에 태우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은 정해놓지 않고 그냥 ‘전’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약간 질문하시는 거하고 답변하는 거 하고 조금 갭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하루 이틀간에 어떤 협의가 덜 돼서 위원회의 당해 월에 상정을 놓치게 되면 신청인께서 여러 가지 날짜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펴서 사안이 긴급하고 급한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가 두 가지 조항이 해석의 차이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시행령에는 10일 이전에 그다음에 7일 이전에 했으니까 10일이라면 7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왕에 우리가 인허가 기간 줄이겠다고 이렇게 간담회까지 개최를 하고 홍보 자료까지 배포가 됐으니까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하루 이틀 차이로 만약에 안건이 태워지지 않을 때 40일간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주택국장 김종무   10일, 7일 이전은 그 앞을 얘기하는 거고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10일 이전이면 11일이나 15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9일이나 8일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윤선 위원   10일 이전에 하라고 했으면, 시행령에서 10일 이전에 하라고 돼 있으면 이전이니까 9일이 되고 8일이 돼야지 그게 10일이 15일 되면 안 되잖아요. 
○주택국장 김종무   그 이전 날짜, 10일 되기 전에 미리미리 통보를 하고 확정을 해라 그런……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김윤선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시36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보류된 조례안에서 제13조의 신청의 일부 수정하고 제18조에 수수료 부분이 그때는 없는 상태에서 보냈는데 18조에 수수료 부분을 신설해서 수정안 발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해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에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제79조에 의거 본 조례안 제18조에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이교우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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