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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용인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30일(수)5: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05시35분 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5시36분)

○위원장 남홍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치용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위원입니다.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8일 개의하여 9월 22일까지 모두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3건의 보고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9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안건 심사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협의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월 15일과 9월 18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9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05시39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3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2024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기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처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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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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