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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5.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남홍숙·김진석·이창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5.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남홍숙·김진석·이창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남홍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2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하여 그 명칭을 정비하고 7급 이하 시험의 응시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안 제8조에서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에서 승진후보자 평정에 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별표에서 전산직렬의 자격증 요건 등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들을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김영식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2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영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규칙안 검토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남홍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종합계획을 협의한 후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주체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 5개로 의회운영위원회 중복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39분의 의원님과 31명의 감사보좌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감사기관인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등 4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와 선정된 감사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인도시공사의 경우는 4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 상임위원회 간의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은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용인문화재단 외 6개 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10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23년 11월 21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의회사무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312만 9000원 감액한 46억 8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5만 6000원 증액한 28억 9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4만 4000원, 의원국외여비 3000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성과상여금 1393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27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5만 원을 증액한 1억 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12만 9000원이 감액된 46억 886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증액 사유가 발생한 예산은 증액하고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12만 9000원 감액된 46억 886만 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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