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각 구청,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7617억 원보다 907억 원이 증액된 8524억 원으로 11.90%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3.96%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837억 원이 증액된 7660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1억 원 증가한 5472억 원이며, 3개 구청은 196억 원이 증가한 2188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원 증액된 86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지하차도 방재시설·배수시설 보수공사 및 차량 진입 차단시설 설치사업비, 관내 방음시설 정비 사업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역북2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등 용인시 현안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하천시설 유지보수, 공원 정비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 여부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보이는 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도시기획단장 정회철입니다.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6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 88쪽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세입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657쪽입니다.
행정예산 및 공공디자인 제작 관리 물품 구입,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안전디자인 개발 및 시설물 설치, 우리 시의 새로운 비전을 담는 시 상징물 디자인 정비사업 등으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533쪽을 보면 상징물 디자인 정비사업이 있고요. 이게 쭉 신규사업이에요. 이것과 연관돼서 상징물 디자인 정비사업, 시민디자인단 운영 쭉 있는데 일단 상징물 디자인 정비사업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래서 3억 85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산출내역에서 쭉 자세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일단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2023년 10월에 입찰공고 및 업체 제안평가를 해요. 그리고 2024년 4월에서 5월에 최종안 결정 및 디자인 정교화 작업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연구용역이 10월에 입찰공고해서 업체 제안평가를 해요. 그럼 용역이 들어가면 결과물이 나오는 게 계획상으로 보면 24년 4월에서 5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지금 올리는 거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올해부터 예산이 서야 시민디자인단을 모집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년까지 상당히 촉박한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면 쭉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놨어요. 기초조사 및 전략 분석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란 말이에요. 연구용역비라는 성격이 어디까지 하는 거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대부분 연구용역비라는 거는 엔지니어링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용역비를 보통 저희가 연구용역비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이런 디자인 개발 같은 사업이나 어떤 기초조사를 해서 인문학이나 이런 쪽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초조사 용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쭉 보면 응용 애플리케이션 매뉴얼 제작,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는 이해가 돼요. 부기명에도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홍보비, 선호도 설문조사비, 공모전 운영비, 해외 디자인공모전 출품비, 상표 출원 등록비, 자문비, 기타 운영 경비 이런 부분이 이거는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걸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용역비라기보다는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런 측면으로 보이거든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영상 제작이라든가 홍보 물품 제작하는 건 저희가 직접 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상표 등록이나 출원 같은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부 용역에 태워서, 일반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했을 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에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비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여요. 홍보비나 이런 것까지 용역비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결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지금 올린 거는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 용역에 포함돼서 용역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홍보비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는 항목 보면 이게 사실은 최종안이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질 작업들이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최종안은 지금 계획상 24년 4월에서 5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굳이 올라와야 될 예산인가요? 왜냐하면 입찰공고하고 업체 제안평가가 10월에 들어가서 용역을 주면 그다음에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이 이후의 예산들을 지금 추경에 굳이 올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잘라서 용역을 발주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우 위원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러면 연속성이 없어서 용역 회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서 써야 됩니다. 
이교우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됐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상징물 디자인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 및 계획 보면 최종안 결정 및 시상식은 24년 4월이고요. 그다음에 공모전 공고 자체가 24년 1월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공모전 끝난 다음에 집행하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24년 4월에서 5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그건……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민디자인단 운영을 보면 이것도 5600만 원, 그다음에 24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향후계획과 산출내역을 보면 구성을 23년 12월에 하고 발대식을 24년 1월에 하고 워크숍을 2월에 하고 쭉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지금 말씀하신 그 날짜별로 집행이,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쪼개서 세우는 게 설명이 좀 어려워서, 
이교우 위원   아니, 여기서 올해 집행할 계획이 뭐가 있나요? 시민디자인단 운영에서? 
올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 어떤 부분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산이 서야 저희가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예산이 안 들어와 있으면 시민디자인단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서는 것하고 집행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예산이 서야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집행은 늘 나중에, 
이교우 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상징물 디자인 정비사업과 시민디자인단 운영은 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거의 전액이 이월되는 상황이네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대부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월이 되는 상황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저도 시민디자인단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 디자인단 운영 및 활동비 해서 총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에서 보면 강사료가 3000만 원 정도에 원고료까지 하면 한 3050에 이렇게 되는데 강사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강사료 3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시민디자인단이 100여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눠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급 강사가 10명, 보조강사가 10명 해서 5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디자인단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안지현 위원   지역별로 강사를 나눠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용인시 전체를 다 모아서 할 수는 없어서. 시민디자인단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모여서, 너무 멀기 때문에 먼 장소를 다 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지역별로 나눠져서 해야 돼서 인건비가, 
안지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강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강사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유관부서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세부 사업명은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인데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확인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업대상지 위치도를 보면 처인구 유림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동인데요. 수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2022년도 11월에 고시가 돼서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상당 부분 겹쳐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보편적으로 새싹기 한 사업이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고요. 가장 사업이 용이한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도시기획단에서 할 때 이 사업과는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사업기간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끝나시면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도 중첩되는 구역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하시는 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저도 도시재생팀장을 한 2년 했었는데 작년 11월에 도시재생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돼서 역량 강화하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그 지역 분들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도 했었는데 이 디자인 사업은 생활안전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중에 저희가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개발해 놓으면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시민안전관 김학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총 8억 24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 특별교부세로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5000만 원과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8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풍수해 대책 우수기관 지원금 4억 원과 겨울철 한파 대책 우수기관 지원금 3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8692만 원이 증액된 176억 7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1쪽 당초 어린이 등하교 보행안전지도사 67명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초등학생의 신청 부족으로 54명을 운영하게 되어 인건비 6210만 4000원과 명절수당 320만 원 등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에서 653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풍수해 대책 우수기관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입니다.
겨울철 한파 대책 우수기관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피난유도장치 보급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방위 교육 및 홍보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으로 60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계약 집행잔액 75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비 외 6건의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폭염대책비 외 11건의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40쪽 보면 재난예방에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수당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637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심의 횟수가 총 130회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41회를 증가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하는 건데 지금까지 심의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90건 했고요. 앞으로 들어올 게 처인구가 한 70% 이상이 되고요. 기흥구가 20%, 수지구가 10% 정도 해서 처인구 개발이익이 많아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90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하는 거는 앞으로 41회를 더. 
이교우 위원   아니, 원래 본예산 올 때는 130회를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 증액하는 거는 41회를 더 할 계획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41회를 하는데 원래 지난 본예산에서 130회를 올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90건 정도 했으니까 한 40회 정도는 아직 못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40회를 더 해야 되고 41회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게 한 80회 정도를 더 해야 된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80회 정도 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40회를 더 올리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다음에 풍수해보험에 대해 여쭤볼게요. 지난 본예산에 이거 같은 경우가 도비하고 매칭으로 돼서 1 대 9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도비가 540 정도 되고 시비가 490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비만 100% 증액을 해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비 증액하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최초의 사업계획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증액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비를 삭감하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도비 삭감되는 이유가 저희가 일단 2023년도에 계획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온실이나 소상공인 쪽에서는 너무 많이 계약을 했는데 주택에서 조금 양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건수로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들이 생각하는 자연재해 취약지구 내에, 그러니까 가입 가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퍼센트를 매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자기들이 계획서 안에 이 가입 건수가 적으니 이만큼만 감액하겠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도비 감액을 한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건수가 많이 느니까 시비는 지금 늘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 대 9에서 5 대 95가 되어버리네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거의 퍼센트로, 
이교우 위원   거의 0 대 100으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비를 정말 지원 안 해 주셔도 저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긴 한데요. 도에서 그래도 도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시니까요. 
이교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올라온 게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실적 및 개요를 보니까 2020년도부터 23년도 7월까지 주택에서는 400에서 300여 건 설명 자료를 해 주셨고, 온실에 대해서도 한 5만 제곱미터 정도 되어 있고 소상공인은 1000건에서 적게는 37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보험에 가입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보험 계약 주체는 어디입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 보험사는 7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그 보험 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보험사에서 그러면 국비는 행안부로 신청하고요. 나머지 지방비는 저희한테 고지를 하는 겁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그 부분을 보험사가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가입한 분이 할까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 보험 가입을 하면 국비 30%가 나가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서 저희가 도비랑 시비랑 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이 풍수해보험 자체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좋은데 시스템적으로 행안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냐 하면 2020년도에도 주택이 400건 이상 그리고 21년도에도 300건 가까이 됐는데, 우리 시비가 일정 부분이 들어갔고 국비도 들어간 부분인데 이 보험의 혜택을 본 시민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저는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사실은 재난관리 업무 포털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적으로 뽑을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저희가 2억 5600만 원 정도 수령을 했더라고요. 보험료 대비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 5000만 원 보험료를 냈는데 수령은 2억 5600만 원 수령했는데 그때는 수지구에 피해도 났었고요. 수지구뿐만 아니라 처인도 피해를 본 게 많아서 수령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내년에도 이 보험은 계속 진행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매년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전달받았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내용을 첨삭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41페이지 한번 볼까요? 풍수해 대책하고 한파 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7억 원의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겨울철 한파 대책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은 평가를 할 때는 경기도와 행안부가 같이 하고 있고요. 계획수립은 제대로 잘한 건지 아니면 계획 대비해서 실천을 잘한 건지, 그다음에 향후 대책까지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평가를 받은 거고요. 지금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저희가 1등을 해서 인센티브로 3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1등을 했어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평가 내용이 뭐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계획 단계, 실행 단계, 향후 계획 단계, 이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윤선 위원   한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시민안전관 김학면   한파에 대한 제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주로 그쪽으로 우수기관으로 된 거네요? 겨울철?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겨울철 한파 대책 우수기관으로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세부 사업에 남사·백암 소하천 수해 복구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파와 수해 복구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파 대책하고 수해 복구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해서.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은 저희가 한파에 대한 것이긴 한데요. 여기 포상금이 6월에 내려왔고요. 경기도에서 공문을 줄 때는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한테 배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한파라고 한 건 아니고 재난기금의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혹시 이거를 꼭 한파 대책이 아닌 지금 저희는 수해로 입은 제방의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유선으로 물어봤더니 그러면 기금 성격에 맞으니까 집행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고 이거를 한 건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내년에 또 이 시상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시상을 받는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되도록 이 성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내용이 약간 달라서 질문을 드린 건데 경기도에서 어떤 지침상에는 포괄적 재난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예산서 보다가,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재해영향평가가 보니까 1년에 170건 정도를 해요. 맞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일요일 빼면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계속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상위법이 한 건당 계속 심의를 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건 사실상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우리도 도시계획심의를 한 달에 두 번을 하지만 몰아서 하는데 하루에 한 건씩 계속 회의를 해서 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행안부 지침에는 5만 제곱 미만은 서면으로 위원회를 실시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건별로 해서 수당을 7만 원씩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사실 오전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는 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만 더 주면 되는 거라 이거는 어제 저희가 실무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고요. 이게 22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긴 한데 저희가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거는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서 질의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바쁠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심의를 계속 올려서 결과물을 보고해야 되고 하니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예산이 반 이상이 줄어요. 반 이상이 뭐예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게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 거고 해서 저희가 접수가 됨과 동시에 내부 결재를 해서 ‘위원 누구누구한테 서면 심의를 받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내주면 위원님들이 또 이거를 평가하는 기간이 있고 저희가 그거를 취합해서 다시 민원서류 답변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쁘긴 되게 바쁘고요. 하루에 두 건이 될 수도 있고 세 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에 얘기할 거는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민원을 한 번에 심의를 돌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한테 두 건이나 세 건을 한 번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건별 7만 원을 1회 7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질의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하여튼 그거는 질의하시고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2억 7721만 원을 증액한 1074억 5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70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하천 유지관리비 6억 원, 왕곡소하천 제방 보강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646만 원 증액한 114억 6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45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20억 6059만 원,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6억 47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43억 515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70억 5909만 원 증액한 859억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처인구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고 통학로 환경 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서룡초 고정형 CCTV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한 55억 7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34페이지 하천 유지관리비로 6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처인구에 하천이 많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많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럼 하천 현황 좀 설명 먼저 쭉 해 주실래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용인시 전체 하천 중에 킬로수는 3개 구청 합쳐서 약 80%를 차지합니다. 전체 용인시가 202개 하천 458km 중에서 저희 처인구가 168개 하천에 개수로 보면 83%를 차지하고 연장으로는 735km입니다. 킬로수로 환산하면 80km 정도가 저희 처인구에 몰려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하천 중에 80%가 처인구에 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억이라는 이야기지요? 유지관리비가?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김윤선 위원   그럼 주로 하천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항목이 주로 뭐, 뭐지요? 어디에 30억을 쓰는 거예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겸용도로가 100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 옆에 보면 가로수하고 보안등들이 있거든요. 데크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유지보수하고 장마나 태풍이 오게 되면 소규모 파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수리비하고 정비 비용들을 통합적으로 세운 겁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금액이 6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 6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정해져 있겠지요?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 때 예년보다 강수량으로 따지면 10% 정도가 더 왔고요. 태풍 카눈이 8월에 이례적으로 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파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한 4억 3000만 원 계상했고요. 모현 매산리 옹벽 30m 이상이 붕괴돼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와 경안천 계단하고 목교들이 일부 수리 내지는 너무 오래돼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니기 힘든 구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총 3개소 해서 돌계단하고 노목교를 보수하는 비용 합쳐서 총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이 30억 예산 중에 하천 제초 작업도 포함돼 있나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제초 작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별도로 있어요? 얼마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올해 6억 원 들어와 있는데요. 총 4회 해서 6월, 7월, 8월, 9월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초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특히 폭염과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예년보다 풀이 빨리 자랍니다.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가서, 
김윤선 위원   그러면 1년에 4회 제초 작업을 하는데 금년에 몇 번 했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추석 전까지는 3회를 하고요. 
김윤선 위원   3회를 했어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3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하고 있어요? 한 번 할 때 제초 작업 기간을 며칠로 과업을 주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대개 2주 정도 줍니다. 
김윤선 위원   2주? 14일.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리고 마지막 4회는 이번 추석 지나서 10월에, 
김윤선 위원   그러면 그 14일 동안 제초 작업하는 회사는 한 개 회사인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권역별로 해서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6억이면 대충 한 번 할 때 한 1억 5000 되네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김윤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은 관내 업체인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의정부 업체가 낙찰됐어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경안천을 수시로 운동을 나가는데 제초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며칠 지나면 또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이면 첫날 제초 작업을 했어요. 14일 때 가보면 도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검사를 어떻게 해요? 14일 후에 가서 보니까 풀이 그냥 자랐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지역건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아시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김윤선 위원   거기에 보면 가능하면 용인시 관내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를 하고 공동수급하라는 게 주요 취지인데, 우리가 사업 효과를 거두려면 짧은 시간에 제초 작업을 해서 산뜻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 업체한테 맡겨서 14일 동안 제초 작업을 하니까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힘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남홍숙 위원님께서 신경 써서 대표발의까지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14일 동안 풀을 베다가 보니까 처음하고 끝이 같은 거예요. 한 것 같지가 않아.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내년 되면 권역별이나 기간 등 더 세분화해서 입찰 없이 해 보려고,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천이 우리 용인시에 168개소가 있고 80%가 처인구에 있다고 했는데 그걸 왜 한 개 업체에다 다 줍니까? 나눠서 분할 발주를 하면 지역의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제초 작업하는 게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수관 유지보수로 5억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하천 준설하고 같은 맥락인데 해마다 준설하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김윤선 위원   준설하는 원인. 왜 준설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지.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잘 아시겠지만 여름 전에 공공하수도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수관 기준으로 해서 처인구만 41만 917m고요. 합류식 관거가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아니, 그 설명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준설 용역을 주는데 해마다 이렇게 준설을 하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하수관망을 깨끗이 청소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선 위원   그건 아는데 하수관로에 토사 같은 게 쌓여서 준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해마다 왜 쌓이냐는 이야기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저희가 기흥·수지하고 다르게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된 데가 시골 지역이 많습니다. 산지하고 농지에서 유출되는 토사량이 대부분 다 모여서 하천 아니면 공공하수도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 쌓여 있는 게 이번에 여름 장마 지나서 봤더니 저희가 한번 CCTV하고 용역업체를 알아봐서 돌려봤더니 5억 원 정도는 되어야 여름 장마 기간에 쌓인 그 공공하수도 내의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다고 봐서 5억 원을 신청한 거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하천이나 우수관로가 어떤 토사가 자꾸 쌓여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준설을 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치유하자는 게 제 질문 요지예요.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까지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인구는 하천이 다 발원지예요. 발원지가 아닌 하천이 없어요. 전부 다 용인에서 시작하는 하천이에요. 그리고 발원지가 주변이 다 산이다 보니까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겠지요. 아니면 공사장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민안전관과 관련된 건데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해요. 산책을 많이 해. 그러면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해서 걸으니까 등산로가 파이겠지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파인 그 흙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천이나 하수관로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그런 데를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공사장에, 특히 우기철에 공사장에 절개지 공사를 해놓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거기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거예요. 그거를 단속해야지, 관리해야지. 물론 그 부분은 하천과 소관은 아니에요. 시민안전관 아니면 도시개발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지요. 그러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원인을 찾아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렇지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글쎄요. 원칙적이어서, 
김윤선 위원   하수관로 준설 지원만 6억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시민안전관, 그다음에 도시미관과, 개발과, 공원도 맞지요. 공원조성과 이렇게 해서 토사가 발생해서 하천이나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것을 가능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 보세요. 싫어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게 아니라 뜻이나 취지는 알겠는데요. 처인구 전체적으로 하천 부서나 건설 부서에서 초과해서 하기에는 버거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듯이 하천과에서 그 일을 하니까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라는 이야기예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일단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해당 부서, 본청을 포함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논의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가능하면 빨리 해 보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 기간을 드릴 테니까 담당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 전에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77쪽 어제 설명 들어오셨을 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오늘 그것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부탁드렸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양지면 주북6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비가 3억 5000이 올라왔는데 제가 23년도 보행환경 개선사업들 사업 실적들을 쭉 보니 거의 대부분, 주북6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보다 훨씬 면적이 넓은 구간들에서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3억 5000 예산이 잡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행자 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존 다니고 있는 도로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을 설치공사하는데요. 지금 타 사업비에서 이야기하신 것 쭉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일반 기존 도로에 국유지 등이 없기 때문에 인근 바로 옆에 있는 하천을 이용해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보도블록만 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캔틸레버라든지 그런 특수한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용천중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여기는 캐노피 설치를 해요. 314m, 폭이 1.3, 그러니까 거의 두 배예요. 여기 주복6리는 길이가 108m니까 세 배 가까이 되네요. 폭은 거의 흡사하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 캐노피 설치를 했다는 거는 하천변을 이용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5000이에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그렇습니다. 이 양지면은 다른 사업장하고 특이하게 캔틸레버만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하천에 만약에 옹벽이 있으면 거기에 어떠한 기초를 박아서 캔틸레버 구조물을 설치하면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옹벽의 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 옹벽의 구조물을 또 연장하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가 타 사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어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실시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착공 및 준공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도 파악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73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비로 15억 원 증액된 70억을 편성했어요. 지금 9월인데 증액된 15억 원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저희가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 한 1년 정도 예산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굉장히 길었고 각종 기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많은 예산을 소진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겨울에는 제설로 인한 유지보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5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예측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선 위원   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나면 용인시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15억 예산을 세우면 동절기에 같이 맞물릴 것 같아요. 흔히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꼭 가만히 있다가 겨울에 한파 내려오면 그때 보도블록 교체하고 아스팔트 포장한다고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동절기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집행해서 공적인 서비스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절기에 공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품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영하의 날씨나 그럴 때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유념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서 779페이지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건에 보면 예지교 확장공사 건이 7억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최근에 교량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 사유 설명을 어떻게 해 주셨냐면 22년도 1월에 국민신문고에 교량 노후 그리고 22년도 2월에는 국민신문고에 도로 폭 협소. 그리고 22년 8월에는 다수 민원이 예지교 확장 요청인데 지금 부기명을 보면 예지교 확장공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에 국민신문고는 노후화됐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신규로 개설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 확장하는 걸로 판단을 하셨는데 안전상에 문제는 없나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이 도로가 워낙에 오래된 교량이다 보니까 위험도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교량이 워낙에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 말씀은 제가 도면을 본 건 아니고 확장공사라고 부기명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교량을 옆으로 확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아니요, 기존에 있는 교량이 워낙에 통수단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기존 교량을 옆에 추가로 설치하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교량을 다 부수고 다시 신설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사업 금액이 낮은 이유는 짧은 길이의 교량인가 보네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예지교 최초 개설일과 과정과 민원 들어왔던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청장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건설과나 도로과나 유지보수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유지보수는 시급을 요하는 건데 이게 액수가 커지다 보니 관외 입찰을 부치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도로과에 부탁했던 것은 권역을 나눠서라도 관내 입찰을 부쳐주십사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직도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초 작업 아까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인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유지보수만큼은 될 수 있으면 관내 입찰을 부칠 수 있게 연구들을 해서 과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저희가 제초만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권역별로 도로관리도 있고 6권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게 의정부 이런 데가 되면 거의 하도 같거든요. 직영이 안 돼요. 
위원님들께 저희 처인구 상황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로가 용인시 전체의 64%입니다. 그런데 예산 비율은 38%예요. 그리고 하천도 저희가 83%가 용인시의 하천 비율인데 예산은 38%, 그다음에 가로수 같은 것도 51%인데 예산은 32%, 그다음에 보안등 이런 거는 저희가 전체의 79%인데 예산은 4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시민 불편이 해소가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유지관리비가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저도 처인구가 많이 열악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권역이 넓어서 많이 힘들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도로과에서는 두 개 팀에서 140건의 시설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어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한 팀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140건이 한 팀에서 40건으로 줄어버리면 그래도 시설하는 데 있어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내년도 예산도 작년 대비 300억 정도로 시설비가 저기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더 할 수 있게 어떤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 예산액은 814억 9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 41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10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9억 25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7000만 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5000만 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쪽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4억 450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39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성산 등산로 데크계단 교체사업 특별교부세 교부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2억 91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6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 8억 원, 탄천 호안 정비사업 1억 원, 산책로 재포장 공사 5억 원, 하수시설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94억 69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건설에 14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8억 원, 터널형 방음시설 교체비 8억 원, 기흥 도로관리 지원센터 방음시설 설치공사 2억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예산안을 올리신 거 보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구가 보호구역도 제일 많고 도로 현장 사업도 많고 특히 교통시설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구 보니까 교통시설팀이 팀장님 제외하고 4명인데 기흥구는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산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부서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저희가 1년에 예산을 추경까지 68억을 3명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한 명, 교통시설물 한 명,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 한 명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민원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대처하는 게 약간은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증원된다면 더욱더 민원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전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횡단보도하고 정지선이 교통법상 3m에서 5m 정도까지 재량껏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도시계획으로 정형화된 도로가 아닌 이상 도로 상황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 있는데요. 횡단보도하고 정지선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검토하니까 최대한 정지선하고 횡단보도 거리를 멀게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위원님 말씀대로 3m에서 5m 사이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 여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질의보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만했는데 부족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미처 점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흥만 해도 인구가 처인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보면 LED 이런 부분이 기흥이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을 굳이 말한다면 동백이마트 앞에도 없고 보정동사무소 앞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차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LED 신호가 없는 걸 보면 민원이 없는 건지, 저희 처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아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감 때 하기에는 너무 늦는 것 같고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서 미리미리 방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서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늘면서 보정동 앞쪽에는 저희가 이번에 10월까지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중앙공원은 이번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4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3억 5000을 썼는데 그 5000만 원을 반납을 할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더 할까 하다가 중앙공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공원에 하나 더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흥역 앞에 사거리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지금 한 세트가 들어오고, 강남대 앞 사거리는 저희가 조달청에 혁신 제품으로 신청에서 전액 조달청 사업비로 10월 안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너무 다행이네요. 굉장히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니다 보면 할 만한데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올해 지나면 저희가 좀 많이, 
남홍숙 위원   그것 외에도 인구가 그래도 기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687페이지 은행나무 암수 교체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관내에 은행나무 수거하는 장치가 있나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아니요, 수거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타 지자체 사례 보면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기 전에 수확해서 특산물 만들어서 저소득층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라고 잠깐 질문드렸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저희도 이번 연초에 은행나무 앞 나무에 결실제어제를 투입해 놨거든요. 구갈동 쪽 거기 앞 나무 쪽에는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이번 가을에 열매가 얼마나 덜 열릴지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으면 은행나무 앞 나무에는 다 결실제어제 약품을 넣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사업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관련 부서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용구대로를 연원마을 앞에 확장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차선폭을 조정하고 보도 폭을 조정해서 한 차선을 확장하는 부분인데 현장을 나가 보면 보도 폭을 50cm, 30cm로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 조경수 뿌리가 돌출돼서 지금 방치되고, 아마 협의 과정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20년, 30년 된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면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지금 그쪽 용구대로가 가로수 이식 협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가로수 46주 정도 이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제거를 할지 이식을 할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워낙 오래된 가로수이기도 하고 또 새로 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로수로서 역할은 이식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이식하는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더 미는 걸로. 
김병민 위원   그럼 현장 여건상 지금 있는 가로수를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예. 
김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그렇게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 왜냐하면 보행로가 너무 좁아지는 부분은 제거하는 것도 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는 가로수가 이식하면 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 이식을 하면 다행이지만 이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도 주민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새롭게 이식을 못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6억 8411만 원을 증액한 400억 7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1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 1억 4700만 원을 증액한 32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도로 환경개선 및 재난 대비시설 예산 13억 5000만 원, 유지보수 예산 22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5억 4659만 원을 증액한 319억 9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948만 원을 감액한 1억 3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17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교량 25개와 보도육교 10개가 올해 보수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더 진행해야 되는 거를 교량 5개와 보도육교 8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5개 중에 20개는 완료가 된 겁니까?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지금 거의 완료됐고요. 일부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면 그 완료된 부분 이전과 이후에 대한 자료가 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으면 현재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완료된 이후에 자료들도 다 갖고 계시는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 부분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다음에 보도육교 지금 10개 중에 하반기가 8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2개 정도만 완료된 상황일까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안지현 위원   그 부분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 등급이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육교 같은 경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준공 연도와 안전 등급도 보통, 양호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수지 중앙터널 입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 등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과 이후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제가 사진 자료 받았는데 완료된 후의 자료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성복동 승강기 교체 건으로 해서 한 대당 1억씩 해서 두 대 2억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견적서를 1억에 대한 설계, 승강기가 보통 대당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 외 유리라든지 바닥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견적서는 죽전역 보도육교 견적서를 받았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성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마 성복동이 맞을 건데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지현 위원   제가 받은 견적서에는 죽전역 보도육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건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주소지가 잘못됐는가 봅니다. 직원이……
안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견적서 주소지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성복동입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면 죽전역이나 성복역이나 같은 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죽전 쪽은 승강기 교체하는 게 없습니다. 
안지현 위원   죽전역 보도육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그거는 유지보수 쪽이고요. 
안지현 위원   아니요, 유지보수가 아니라 여기 견적서를 보면 죽전역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해서 견적이 나왔고 물론 여기 견적서보다는 지금 올라온 예산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살펴보긴 할 건데 그러면 일단 여기 설명서와 제가 받은 자료가 지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유지보수가 두 건이 올라왔잖아요? 3억, 3억 5000. 이게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그렇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탄성재로 이렇게 도로를 포장한 경우가 더 있나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우레탄 제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진규   예.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그쪽에 성복천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때 유행이 돼서 했던 것 같은데 올라와서. 그리고 제가 어제 과장님을 현장에서 뵀지만 진짜 일도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도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더 있을까 봐. 
혹시 자전거도로 옆에 이런 탄성 포장들이 많지 않나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탄성 포장되어 있는 데는 지금 성복천만 확인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규   이게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무뿌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해도 또 올라오지 않을까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그래서 어차피 도시미관과 쪽하고 협의도 할 거지만 저희 계획은 대부분 못 올라오게 철판 보강을 많이 하거든요. 철판 보강하고 그 위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하여튼 이거는 교체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3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7쪽 도시정책과 소관 성복지구 소송판결 지급금 회수 63억 8354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동천3지구 민간위수탁 협약 부담금 18억 원, 86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7억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119만 5000원 증액한 264억 83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67쪽 도시정책과 소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5억 원, 671쪽과 672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차액분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79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사아곡지구 민간위수탁사업비 반환금 4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용인형 뉴딜 수치지형도 구축비 1억 1840만 9000원은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지난 7월 디지털 트윈국토 3차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에 국비 7억 원을 포함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 납부된 공공기여금 4억 5180만 4000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일반 세출예산에서 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책과 세입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소송비용 회수 수입 37만 원, 그다음에 소송판결 지급금 회수 63억 원, 이게 같은 건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아니요, 소송비용은 저희가 승소해서 변호사 비용 회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3억은 저희가 전에 판결에서 져서 우리가 지급한 부분을 이번에 회수하는 부분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 두 가지가 내용이 약간 다른 건데요. 
유진선 위원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러면 그 내용 자세한 거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해서 4억 5000만 원 하셔서 이번에 운용계획안에 올렸는데 내용은 단순하게 그냥 공공기여를 통해 납부받은 비용 및 기금의 운용 수익이라고 해서 재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 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내용은 자금 운용계획은 일반회계에서 4억 5000만 원 들어왔다는 것과 그다음에 지출계획은 금융 기관 농협에 이거를 예치한다는 것, 이런 정도만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가 작년 5월에 제정된 조례잖아요. 이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양지 대대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수련시설을 본인들이 폐지를 보내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진입이 되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개설을 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을 위원회에서 환산해서 공공기여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고 통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일단 받아놨던 부분이고 지금은 조례가 되고 통장이 개설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기금 특별회계로 이거를 전입하는 부분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일반회계로 가지고 있다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게 의결되면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으로 통장 개설해서 운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그럼 향후에 이 비슷한 건들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서울시가 시초로 되고 지금 경기도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서 개발이나 이런 게 될 때 토지의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받을 경우 그거를 특별회계로 다 같이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작년에 조례하고 올해 통장을 개설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때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특이한 게 작년이긴 한데 3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짧게 잡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때는 이런 부분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아직 미지수여서. 나중에 올해 말과 내년 말까지 대규모 사업의 추이를 봐서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2035 기본계획 재수립하면서 이거를 중간에 중지하고, 타절준공하고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018년에 2035 도시기본계획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경기도 승인받아서 그때 저도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 시에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할 당시에 일부 미진했던 게 현재 여건하고 다른 게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그 이후에 발표되면서 누락됐고, 원삼 부분도 거기에 주변 변화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남사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인구를 못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변경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2035 기본계획 변경 발주를 했는데 발주 후에 상위 기관의 국토부에서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35가 아니라 2040으로 바뀌어 가고 또 저희 시도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남사의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안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처하기가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도 만약에 늘어날 경우 저희가 늘어나는 인구를 2040으로 새로 받아야만 저희 기본계획이 통과되고 나서 승인이 되면 개별법에서 또 하는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나 상수 이런 부분, 승인된 것에 맞춰서 오수 물량이나 상수 물량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이 여건에 맞춰서 빨리빨리 가줘야 나머지 기본계획이 쫓아오고 그래서 그 주변의 개발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40을 가는 부분이 2035 간 것은 현재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2040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이 비용을 2035 재수립 용역 비용 남은 것 가지고 일부는 불용처리하고 또 일부는 반환도 받고 이렇게 해서 비용 세부 내역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교통계획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용역하는 내용 중에 경관계획,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들이 세부 내용으로 있는데 최근에 용인시가 언론 보도자료 해서 용인시 모빌리티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했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도시교통계획 재정비, 21년에 교통기본계획 했었는데 재정비 또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랑 여기랑 무슨 상충되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다 신성장전략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기본계획의 교통은 광역에 대한 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개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같이 엮어 가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가는 것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믹스해서 또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고 그 부분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쉬운 것은 어쨌든 최고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모빌리티 기본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 재정비 이런 거는 여기랑 같이 잘 녹여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언론 보도로만 봐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교통계획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기본 보고는 해 주시면서 기본계획이든 기본계획 재수립, 재수립도 5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올리고 이러시면 이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신 것 아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한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정보과 과장님께 물어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55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14억 예산, 그중에 7억은 국비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7억 해서 14억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디지털 산업 당연히 필요하고 다른 데에서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 14억 가지고 하는 것은 기흥구, 수지구 일부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용인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은, 물론 이번에는 14억이지만 추후 토털 사업비가 오십몇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국비 7억을 받기는 했는데 만약에 추후에 기흥구, 수지구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용인시 전체를 해야 돼서 추가로 해야 될 경우에도 저희 용인시 나머지 해야 되는 예산에서 용인시 것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비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번에 하는 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모가 된 구간에 시범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잘 됐을 경우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 지역이라고 해도 필요한 지역들이 우선순위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국비를 지금 받냐, 안 받냐는 공모사업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성은 없고 일단 만약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시비로 먼저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일부 시범사업이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인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50%를 지원해 줘서 시범사업인 거고 그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 안 할 때는 우리 돈 가지고 하면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됐는데 시범사업으로 14억 하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구축해 놓으면 나머지는 한 19억 정도라고 하면 전체 한 3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시가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고, 이게 사실은 먼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늦었어요. 수원시나 서울시, 이런 데는 대부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가 바로바로 쓰는데 이걸 안 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을 이 비용을 들여서 사업하는 부서에서 이걸 다 또 용역 주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 놓으면 그걸 갖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억 시범사업은 하면서 연계해서 19억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물론 저도 그래서 디지털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7억이 내려왔지만 추후에,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50억이 넘는 금액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인시가 해야 될 게 삼십몇억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용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금액만큼은 아니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금액적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년도 4월에 S-MAP이라고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약 605㎢고 우리 용인시가 약 591㎢,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는 한 37㎢니까 우리 시 계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6, 7%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3년 가까이 넘게 빨리했는데 기존 3차원 지도에서 볼 수 없었던 공공건축물, 지하철 역사 실내 지도, 공시지가, 부동산 정보, CCTV 실시간 교통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는 도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도 의사결정할 때 이 맵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너무 늦게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한테도, 용인시민 누구한테나 개방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만 살펴보게끔 하는 부분인가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담당 팀장님이. 
김병민 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공간정보팀장 홍선희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장 홍선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하는 사업은 내부에서만 일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DB 구축하는 것만으로 해서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6%밖에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지역을 미리 구축해 놓고 그다음 차순으로 용인시 공간정보포털이라는 것처럼 웹 페이지상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은 25년도에 세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S-MAP이라는 서울시도 있지만 이런 디지털 맵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과업 부서하고 나갈 텐데 최대한 많은 양이 과업지시서 내용에 우리 시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끔, 
○공간정보팀장 홍선희   이번 공모사업에서 그거는 조금 어렵고 향후 계획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DB 구축이 완료가 다 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추후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 때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정보팀장 홍선희   예, 감사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안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그 이후에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되면 중간중간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꼭 예산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만 올라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장님께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바뀌면 바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다는 게 자꾸 잊어버려서 안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챙겨서 앞으로는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니까 이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용인시 일을 알면 도대체 의회가 그냥 예산만 올라오면 예산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죄스러움이 많습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서른두 분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의회하고 친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주택과장 김동원입니다. 
김창호 주택국장은 모친상으로 부득이 주택과장이 대신 설명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9209만 5000원이 증액된 408억 37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3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7907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2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로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위기가구의 임시거처인 긴급주택 공공운영비와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사전예비 점검수당 등으로 4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40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2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매칭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반환금으로 64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06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매칭사업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5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원이 증액된 364억 9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백1동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로는 563페이지고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리긴 했고 예산과, 재산관리과하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주거 취약계층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미 조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차량을 대여해서 매월 한 90여만 원의 대여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1년이면 금액이 꽤 큰데 이게 앞으로 이 기간에만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밀착 지원을 하려면 내년, 후년까지 한다고 하면 매달 대여료를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차를 구입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없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 렌털할 때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같은 공모 선정된 시군에 다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량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임차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후에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나 예정이 있으면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갈 것 같으면 이 차량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재산관리과도 한번 알아봤는데 내년쯤에 만약에 차량이 필요하면 용인시 차량도 가능할 수 있게끔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일단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쪽에 주택건설사업 업무지원이요. 예산은 감액을 해요. 그런데 감액 이유가 당초에 점검할 대상이 11건에서 8건으로 줄면서 감액을 하는데 줄은 이유가 뭐지요? 
○주택과장 김동원   당초에 저희가 예상할 당시에는 11건 정도가 점검 대상에 들어갔는데 점검 대상이 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 기준이 뭐지요? 점검 대상의 기준이? 
○주택과장 김동원   점검 대상은 저희가 품질 검수의 점검 기간은 골조 공사할 때 그리고 준공 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현장에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주택과장 김동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품질검수단이 투입이 안 돼서 그냥 민간에 맡겨서 감리자의 의견대로 준공했을 때는 품질이라든가 공사의 어떤 저기에 대해서 걸러주는 게 없는데 그래도 품질점검단은 당해 최고의 기술자들이 나가서 골조라든가 마감 상태를 점검해서 지적해 주고 그걸 또 개선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21년도 4개 단지, 22년도 3개 단지를 했는데 그렇게 품질 검사를 하고 준공했을 때 이 점검 대상의 단지들에서는 별다른 하자 민원은 없었나요? 
○주택과장 김동원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큰 하자 민원은 없고 저희가 준공 이후에도 사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이거는 차후 행감 때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요새 신규로 준공되는 단지들에서 하자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전점검을 하는 사업을 하려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있는가라고 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왕 이렇게 사전점검을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지금 보면 이게 전문가들이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정말 있어야 하는데 요새 신규 단지들 하자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차후 행감 때 더 자료 요청을 해서 자세히 점검 나갔던 단지들에 대한 사후 문제 그런 것들은 살펴보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약간 안전 차원에서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주택에 보면 철근, 배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감리에 대한 불신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적으로 크로스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행정의 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도 지금 LH라든가 GS건설에 철근이 누락되는 아파트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다 했고 저희 시의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전단보강이라든가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을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더 강화해서 공사 중에 어떤 철근 누락 등의 부실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저도 예전에 현장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보편적으로 현장에 보면 감리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보면 분명히 감시 시스템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본예산 지금 입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