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8일(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6억 5447만 원을 증액한 4525억 6894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36억 6566만 원을 증액한 3826억 5025만 원을, 기타특별회계는 59억 8880만 원을 증액한 699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5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4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715쪽 대중교통과는 스마트 쉼터 버스정류장 조성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도시철도과는 서울 3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부담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건설정책과는 건설산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에 8000만 원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부터 738쪽까지는 도로관리과 주요 사업으로 중1-45호 포곡IC∼마성교차로 개설공사를 포함한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에 111억 4113만 원을 증액한 873억 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생태하천과는 식송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6561만 원을 증액한 80억 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물류화물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70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요. 어차피 경찰서와 경찰청까지 올라가서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접수한 민원 그리고 경찰서로 접수된 민원, 그걸 토털해서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들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예산 반영에 따라서 긴축재정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면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는 거의 100% 하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런 위치로 거의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전액 저희 시비로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이 카메라에 단속돼서 벌금이 나오면 우리 시에는 한 푼도 안 들어오고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거는 교통사업을 하는 경찰서로,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경찰의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고 우리는 그거를 설치해 주고 그에 대한 벌금은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도 그거는 옛날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조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이교우 위원   해야 되니까 필요하고 안전에 관한 거니까 필요한데 우리는 검토를 하고 있냐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경찰청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요청하면 그냥 그걸 다 해 주고 있느냐.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현장실사는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저희랑 그리고 해당되면 구청까지 해서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느냐.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설치 결정권이 경찰청에 있다 보니 저희가 거기까지 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살짝 불합리한 것 같아요. 경찰청은 우리한테 요청하고 우리는 설치해 주고 그거에 단속된 벌금은 우리한테 한 개도 안 들어오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다는 시점이 그렇게 시급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이거는 민원사항이 주가 되겠고요. 어느 지역은 우선적으로 빨리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건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는 왜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역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통안전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교우 위원   안전한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카메라가 정말로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도 설치됐다는 민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일단 요청하는 곳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설치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장소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필요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시설물만 설치해 주고 모든 나머지 것들은 우리하고는 무관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0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기흥구 업무 소관인데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어요. 제가 2억 9000만 원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지난번 4월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공동발의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개정했는데 개정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해서 교통량을 감축시키자는 취지였지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부담금 징수라든지 아니면 승용차 교통량에 대한 변화, 이런 걸 혹시 모니터링한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그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선택요일제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바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일이 24년도 부과분부터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분야까지 아직 분석이라든가 그 단계는 거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입장이고요. 
조례 개정해서 어차피 그 사업장 내에서는 자기네한테 경감을 시켜주면 경감률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부담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분석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부과를 하고 나서는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금년도의 실적에 대한 부과를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전년도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올 4월에 개정시킨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과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시켜놓고 나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05페이지, 설명서는 573페이지예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시행규칙에는 조사 주기가 3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 2년 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건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시행해서 3년 주기로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그 기준을 잡아서 용역이 끝나서 내년도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급하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법정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일부 조사를 하면서 주기가 약간 뒤틀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자료 수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취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김윤선 위원   3년마다 쭉 해 와야 하는데 앞에서 그 주기가 약간 틀려서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2년 만에 하는 거라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이번에 반영시키는 거는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용역 기준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22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줬어야 23년도 용역 발주해서 24년부터 적용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반영시켜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시철도과가 경전철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72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 47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43억 해서 총 47억이 세입으로 잡혔고요. 728쪽에 보면 세출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한 37억, 그다음에 민간사업보조 운영비(대여금)으로 해서 9억, 이렇게 해서 추가 예산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총 예산은 본예산 434억에 47억 해서 482억이면 올해 예산은 경전철 특별회계로 사용된다는 건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향후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은 없는 거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관리운영사가 바뀌면서 관리운영비 평탄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시협약에 나오는 41쪽에 관리운영비에서 저희가 2027년과 2032년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불변 관리운영비가 2027년에 663억, 그다음에 2032년에 434억, 이거를 가지고 평탄화시킨 거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에 나온 대로 올해 조금 있으면 본예산 할 때는 얼마 정도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내년도에 본예산 할 때는 저희가 2024년도에 나와 있는 2분기, 3분기, 4분기, 2025년 1분기를 합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웁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설명하셨던 대로 27년에 663억을 50%만 2027년 하고요. 그다음에 2032년도 434억, 이거 불변가격으로 50%만 하고 나머지를 녹여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략 하면 예년보다 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내년에는 한 76억 정도 본예산에 더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물가상승률이 있고요. 조금 더,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더? 예년보다는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유진선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90억에서 100억이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유진선 위원   이게 관리운영비에서 부가세랑 물가상승률은 관리운영사가 바뀐 10년 계약으로 한 다원시스 컨소시엄, 그러니까 다원시스랑 대전교통공사한테 주는 비용이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앞에 민간투자비 상환 내용에서 여기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3.40, 3.33 하다가 올해 23년 7월부터는 4.51%로 이것도 조금 오른 거, 이거는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한테 주는 돈이지요? 그래서 농협 사모펀드에 빌린 돈 갚는 돈.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그것도 저희가 시행사한테 줘서 시행사에서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금리가 좀 낮아지면 몇 년 전처럼 금리에 맞춰서 금액 조정하는 거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조정합니다. 항상 금리에 맞춰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전에도 의회에서 계속 열릴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향후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내역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직을 추후에 충원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주는 돈을 맞게 쓰는 건지 그거를 꼼꼼히 잘 챙기셔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금리가 변동금리처럼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 금리가 변동금리 50%, 고정금리 50% 해서 금리는 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지금 몇 프로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현재 4.51. 현재 예산 올라온 게 4.51. 
○위원장 이진규   4.51이 지금 맞아요? 좀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상 2022년도에는 3.66이었고요. 그게 금리가 올라서 4.51로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아마 관공서에서 쓰는 돈들은 그것보다 더 낮게 책정돼서 금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은 고정금리고 50은 변동금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아무튼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5%는 사실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매년 일평균 탑승 인원을 취합해서 제공해 주셨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요금을 살펴보면 별도요금으로 일반인은 200원, 청소년은 160원, 어린이는 100원, 이렇게 별도요금을 받고 있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별도요금 체계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7월 7일에 수도권 통합요금 해서 150원이 오릅니다. 150원이 올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청소년하고 어린이는 별도요금을 폐지하고요. 내년도에 또 150원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일반도 폐지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별도요금을 폐지하는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시장님 결심에 맞아서요. 
김병민 위원   좀 더 검토는 해 보셔야겠지만 별도요금이 지금 일반인 200원, 청소년 160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운임이 150원 인상되고 내년에 또 인상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별도요금이 징수되지 않게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05쪽 도로환경 개선에서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에 대한 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구간이 어디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초당지하차도랑 은목지하차도 U타입 구간이 있습니다. 출입구랑 진출입로, 
이교우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염수 분사장치는 필요하지요. 겨울철에 특히 눈이 오거나 할 때 정말 필요한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지원한 게 있었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원을 받을 수가?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신청은 저희도 해 놨는데. 
이교우 위원   했는데 못 했지요? 10개 위치에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신청했는데 11위, 12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어디로 신청했었냐면 처인구 남사읍 북리 산47-4번지, 그다음에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47-9번지. 왜 여기를 신청했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거기는 지방도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교우 위원   지방도라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곳은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고?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과에서 제설 취약 구간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대상지를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인구에서 세 곳, 기흥구에서 세 곳, 수지구에서 두 곳을 신청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기로 한 곳은 다 이곳들이 아니에요.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거는 특조세 개념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이거는 재작년에도 의회에 있을 때 거기에 막혀서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니까 거기를 먼저 하고 나머지들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청에서 설치 대상지 신청받은 곳들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구청에서 신청한 거 아닌가요? 시급하다고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대개 급경사나 교차로 부분인데 저희도 대로 먼저 뚫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은목이랑 초당을 선택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라서 여기가 정말 필요한 건 저도 알겠는데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것도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다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이번에는 이 두 군데를 한다는,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 필요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행정을 할 때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진행하는데 조사한 것과 사업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약간 행정의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97페이지에 용인 도시계획대로 둔전리 일원이요. 물론 마지막 공정에 공사비는 알겠는데 올해 2023년 예산을 20억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1.5배인 30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이게 너무 예측이…… 이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이게 분담금 사업이거든요. 보편적으로 분담금 사업인데, 이게 수포교입니다. 이게 10월 정도 되면 저희가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해놓은 교량에 분담금 사업이 5 대 5거든요. 지알디에서 50, 용인에서 50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까지 해서 저희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세우는 부분입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이……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이게 납부금을 지알디에서 내야 되는데 일부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탁을 변경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5억 납부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50 대 50 해서 삼십몇억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세외수입 들어오고요. 30억은 15억, 15억씩이요.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737페이지 관내 방음시설 정비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많은 금액을 세워 드렸는데 그 반영 이유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716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방음터널에 화재 시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증감액이 올라왔잖아요. 
궁금한 것은 사업량을 보면 방음터널 101개소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100% 시비잖아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 180억 이상 들여서 방음터널을 시비로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우리 시비 말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신 건지 아니면 오로지 시비로만 이 사업을 진행되야 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저희도 국비나 특조세랑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그냥 충당한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관내에 추가로 방음시설을 정비할 곳이 없나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여기만 하면 11개소 천장이랑 벽지는 다 완료됩니다. 
김병민 위원   제 질문 요지는 다른 터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은 어떻게 검토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거기는 PMMA가 아니고 그 소재가 강화유리가 있고 PC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체를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시면 우리 용인 관내의 방음시설, 이 사업만 진행이 된다면 추가로 사업이 진행할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이거는 명령이고 방음벽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떨어진 건 있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또 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37페이지 보면 용인IC∼삼가교차로 U턴차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지금 U턴차로 개념인데요. 거기에 보면 대형 트럭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막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돌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교통 흐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정한 건데요. 이 부분은 3단 정도 옹벽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에 잡은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차선은 얼마나 더 확보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최소한 3.5에서 4m 정도는 더 뒤로 셋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풀카가 한 번에 돌 수 있는 거리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그 정도로 나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정신병원 쪽에 넘어가는 데 U턴은 구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위원장 이진규   지금 전혀…… 벌써 예산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거는 아마 건설정책과랑 구청이랑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생도 하셨지만 사실은 서용인IC가 생기면서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급하게 추경에.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는 국장님, 급한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면 현장에 나가서 국과장들이 한번 살펴만 봤어도 13억이면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역 민원을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칭찬도 해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인구 하천 부서에 하천 유지관리, 그중에서 준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천에 반복적으로 토사가 쌓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본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로, 산책로에서 발생하는 토사. 그러니까 산림과, 3개 구청 도시미관과, 그다음에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 유출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허가 부서,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건축과. 
또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도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평지가 아니고 거의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토양의 흐름이 엄청나요. 그런데도 사실은 공원도 보호하면서 토사 유출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여러 부서가 해당이 돼서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우리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준설 비용, 하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수관로도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거의 20억 정도가 준설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다 상류에서 발생하는 토양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그 원인은 대충 우리가 아는데 그 발생지를 찾아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고민이 아닌데, 그거는.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국장님, 해마다 우리가 하천을 준설하잖아요. 또 하수관로 중에서도 우수관을 해마다 준설해요. 그게 다 상류에서 발생하는 토양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사태를 미연에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인의 일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찾아서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주관이 돼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와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김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천 준설할 때 준설토가 사실은 나쁜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 쌓여서 뻘이 아니면 대부분은 쓸 수 있는 비싼 모래예요. 이거를 주변에 있는, 뭐라고 하지요? 모래 빨아서 쓰는 데? 그런 데에다 이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대책을 세워보셨나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모래 세척해서 하고 바닷물에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채취이기 때문에 흘러온 모래를 가져가는 것도 채취이고 논바닥에서 긁어내는 것도 채취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천을 준설하다 보면 토사장을 찾느라고 애를 먹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만 없어도 저희가 장비만 투자해도 그 사람들 차 오거든요. 실어주기만 하면, 장비값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사토장을 찾아야 되고 또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처인구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워낙 모래가 좋으니까 사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장비 대서 가져가게 실어주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토목직들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부서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라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시면 이 모래가 좋을 것 같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것 같아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75페이지인데요. 우리 용인시에 화물자동차가 몇 대나 되지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현재 등록되어 있는 건 1만 1000대 정도 됩니다. 
김윤선 위원   상당히 많네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많은데 거기서 구분하기에는 개인화물하고 일반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물은 4300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6800대 정도가, 
김윤선 위원   개인화물은 화물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운송사업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전체 화물차가 1만 1000, 그러면 차고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차고지는 개인화물은 개인당 한 대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하고요. 일반화물은 보통 아시는 것처럼 20대 이상 보유돼서 지입으로 들어가는 건물주, 화물주가 있는데 거기에 차주가 그 회사에 일정 기간 지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이 차고지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회사 대표가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윤선 위원   우리 대중교통 버스 차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지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예, 그런 형태가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차고지가 다 있는데 우리가 공영차고지 12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런 게 발생되는 거지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일반화물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를 화물운수사업법에 보면 사업주는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법에서는 우리 도 경계까지 확대해서 이거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주는 강원도가 될 수 있고요. 충청도, 화성 저 끝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거리가 너무 먼데 비용이 적은 곳에 확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바로 그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우리 집 앞 도로에 20년 정도를 늘 화물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앙분리대를 규제봉으로 딱 설치하니까 차가 양방향을 통과해야 되는데 가운데를 딱 막아버리니까 한쪽을 화물 주차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깨끗해졌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주택가 주변이 쾌적한 건 좋은데 제가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이분들이 화물자동차를 어디에 댔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지는 멀고 사업장이 주택가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화물차를 끌고 집 근처에 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거거든요. 출근하는 그런 사례인데 한쪽으로는 걱정도 되고 마음도 찡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유휴지를 많이 활용해서 화물자동차 임시 차고지를 많이 설치하면 좋겠다는 게 제 질문 요지예요. 법적으로는 개인별로 다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이적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휴지를 많이 찾아서 비록 몇 개 면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임시 차고지를. 또 아니면 모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주차장은 주일에만 거의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비어 있어요. 거기를 같이 용인시와 협의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임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화물자동차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찾아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8쪽 세입예산으로 소송비용 회수 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45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4700만 원에서 GTX 환승센터 기본구상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반환금 25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소송비용 회수 건에 대해서 비교 증감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추가로 궁금한 게 별개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있나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플랫폼시티과와 관련된 소송은 지금 없고요. 기흥역세권2와 관련된 소송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그거는 간략하게 진행사항 파악하고 계신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기흥역세권2는 조합원들끼리 내부 분쟁이 생겨서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저희 용인시장을 피고로 소송을 건 건데요. 재판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중에 또 증인 신청이 있어서요. 
김병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플랫폼시티 사업과는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 없는 거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거기는 기흥2 역세권이기 때문에 플랫폼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9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 4800만 원을 증액한 46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49쪽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라 20억 원을 감액한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역북2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비 부담금 90억 원을 증액하여 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53쪽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수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동백지구 내꽃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2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57쪽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원을 증액하여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대지산근린공원 쉼공간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15쪽 보면 역북2근린공원 조성(용인대 진입로 중간)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근린공원 조성이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역북2근린공원이 위에 보시면 삼가지구하고 연접돼 있는 힐스테이트 국민임대주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그 전에 이 근린공원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근린공원.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역북2근린공원이요? 
남홍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아직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전체를 못 한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진입로 관계로 국민권익위에서 용인시와 협약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와의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협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비용은 사업자가 용인시에 부담하고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시공사와 위탁관계를 위촉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토지매입이 다 완료되면 시행에 대한 것도 사업자가 100억 정도를 부담해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홍숙 위원   본 위원이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역북2근린공원은 그럼 지정이 된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언제 지정이 됐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역북2근린공원은 2003년도에 최초로 지정이 된 거고요. 
남홍숙 위원   2003년도에 한 거지요? 이게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권익위에서 중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공원에 도로 내주면서까지 공원을 훼손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아무리 권익위가 중재해서 도로를 간다고는 했지만 그 부분을 지금 소장님네 부서에서 이게 보고가 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기획단이랄까 그쪽에서 와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건 사전 설명도 없이, 물론 지금 과장님은 속해 있는 그 부분만 설명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전에도 그쪽으로 도로를 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삼조합과 관련된 쪽에서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못 했던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관련 부서들 건설, 도시, 주택 다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마다 다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협약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협약을 하기 전에도 관리계획 변경은 시장 권한 사항인데 시의회의 의견 청취하든지 이런 절차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을 통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용인시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 내용에서는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혹여라도 변경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반환금을 저희가 사업자한테 지출한 의무는 없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는 시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매입을 하고 조성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추경에 90억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남홍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공원사업소나 아니면 도시계획 하는 그쪽에서나 미리 의회에 동의안이든지 아니면 설명서든지 정식적인 절차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산만 훅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설명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산 다 통과됐는데 그때 설명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도시공원사업소하고 어느 쪽이 맞는 건지 협의를 하셔서 미리 의견 청취를 하든 동의안이 되든 뭐든 먼저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도로가 어떻게 개설되는 부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땅 매입 관계 이런 것만 한다고 하면 도로가 어떻게 개설될 건지 이런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로시설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을 세워주는 데에 있어서 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건지, 인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요? 그냥 도로 낸다니까 내나 보다 하고 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점심 때 저희가 정회 칠 때 관련 부서 불러서 확인하는 건 어떻습니까? 
남홍숙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이진규   예.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중재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가 총괄적으로 살펴봐야 하잖아요. 이 조감도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중간을 가로질러요. 제 기억에는 한 4차선 정도 되는데 공원의 기능이 도로로 인해서 상실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원 중간에 아파트 진입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첫 번째로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역북2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지형 공원입니다. 현재로서 공원의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산림을 훼손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평지형 공원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초입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활용 공간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개지가 많이 생기고 절개지로 인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행규칙에 평지형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자연적인 형태로 보면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공원의 이용자들의 측면을 본다고 하면 평지형 공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추가로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라면 차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로로 연결되는데 이제 차도가 생기면 횡단보도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횡단보도로 보도를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공원 폭이 생각보다 깁니다. 중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두 공원을 연결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부기명이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약 20억 원이 감액돼서 들어왔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50억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이 사실은 27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면서 삭감을 시켰다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18억이라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횡단교를 설치하면서 추가적인 다리를 가지고 계획을 크게 잡고 위원님들한테 50억이라는 돈을 요청한 건데 저희가 위원님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반영 못 하고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나름대로 검토해 봤더니 그 사업 내용이 부당하다,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정해서 그 부분은 당초에 횡단교로만 반영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세웠던 27억 중 20억을 반납하고 나머지 7억은 기존에 사업을 하던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민 위원   좀 이례적인 부분이지요, 이렇게 큰 금액을 감액한다는 부분이. 지역구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원조성과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죄송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또 질의할게요. 
그 도로가 4차선이라고 했어요, 공원이 개설되는 부분에 하게 되면. 그러면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거기가……
남홍숙 위원   한 10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4차선 도로 폭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만은 아니고요. 한 2500헤베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남홍숙 위원   2500헤베요? 그러면 이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2500헤베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이거는 사실 나중에 삼가지구가 정상화돼서 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당초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 도로를 다시 공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거는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요. 거기 한 480억, 50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다시 공원화로 할 생각이시라고요?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이번에 일단 도로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 도로를 뺀 나머지, 토지매입비용 90억하고 그다음에 공사비용 100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절감 아닌 절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물에 대한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그때는 저희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남홍숙 위원   우리 부담이 아니라 원인자 저쪽한테 받아내야지요, 앞으로의 일이지만.우리가 왜 돈을 또 냅니까? 지금 그만큼 해 주는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요. 특혜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다만 권익위에서 중재를 해 줬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이게 도로를 폐쇄한다, 안 한다는 지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남홍숙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큰 틀로 이게 잘 해결이 돼서 역삼지구의 도로가 원래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상황이 이게 정말 계속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는 또 그때 상황이 바뀌겠지요, 이게 1, 2년에 될 건 아니지만. 다만 그렇게 돼서 이걸 폐쇄하고 공원을 정상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우리 용인시가 낼 돈은 아니지요.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그거는 예단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2500헤베라고 했나요? 그 정도 공원이 줄어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공원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셔야지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거예요. 거기가 산이 굉장히 높고 평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고민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남홍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와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 그리고 시행사와 합의한 내용이 일단 공원에 들어가는 편입된 토지를 시행사 부담으로 매입하겠다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그래서 이번에 90억을, 
김윤선 위원   그다음에 공원은 산지에서 가능한 평지로 가고, 그다음에 공사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우리 용인시 재정 부담이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공원하고 도로를 중복 결정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도로가 완료된 다음에 나중에 공원 관리 입장에서 그 도로를 폐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그건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이게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게 된 배경이 1950세대 아파트를 다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 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정책 결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안 들어가고 차후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고. 공원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중복 결정되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합목적성을 선택해야 되는데 재원 부담도 줄이고 공원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다 지어놓은 아파트도 입주해서 시민들한테 주거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공원이 중복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재원이 누가 부담하는 건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에 틀린 건 없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틀린 것 없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을 수립하는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비단 공원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들도 그런데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공원사업소를 예로 들었을 때 기존에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를 새로 조성해야 될 부분이 생길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올려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른 공원 시설들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건 어느 한두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 용인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위사업으로 올려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복잡하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니 유지관리비로 올려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일면 타당성도 있고 이해도 돼요, 시기적으로도 순발력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 하나하나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측면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적절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끝났어요? 
이교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건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본예산, 1차 추경에서 50억 세워줬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서 20억 삭감해서 가게 되는 거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죄송합니다. 
유진선 위원   본 위원은 50억을 다 사용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조성계획 수립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이거는 75호 체육공원에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75호 체육공원에 대한 것을 시에서 체육공원 전체 부지를 민간 특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했지만 그 상황이 불발돼서 법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게 입지가 안 돼서 저희가 민간 투자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성계획비로 수립하는 겁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게 미르스타디움 앞에 있는 예전에 특례공원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공원조성과가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예산은, 이게 원래 향후에 체육진흥과가 체육공원 조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향후에 예산은 체육진흥과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사실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는 공원조성과에서 다 관여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빠른 것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절차상으로 마무리 짓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에 따라 이해하면 어쨌든 도시공원 관리계획만 공원조성과에서 해 주면 향후 사업은 체육진흥과가 추진한다는 거고 예산도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거의 500억 이상 되는 건데 그럼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재원 자체는 지금 축구센터 보상금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축구센터 보상금 100% 그 예산으로 다 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100%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는 일단 축구센터 보상금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체육진흥과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공원조성과에서는 5000만 원 이 예산 외에 이 건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아까 역북2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538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시비가 348억이고 사업자가 190억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시비가 더 들어갈 일이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현재 1단계에서는 없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유진선 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은 다 사업자 부담이다, 이렇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번에 90억, 24년도에 100억은 사업자 부담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계수조정 때 불러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사실은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때문에 작년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올라왔던 사업이 부족하니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횡단교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가로지르는 예산을 한번 추진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과에서는 예결위 때 가서 이 돈을 또 살려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9개월이 지난 뒤에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고 부서에서 이거를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기흥저수지를 어떻게 하실 건데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 못 하고 예산을 세우게 돼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당초에 횡단교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도비·시비 포함해서 18억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횡단교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 정도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이왕이면 횡단교를 출렁다리라든지 모양이 좋은, 시민들한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반영시켜서 27억이라는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될 줄 알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와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횡단교를 가운데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잘못 판단했던 거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로잡고자 이번 추경에 그 사항을 반영시켜서 감액시키고 당초에 횡단교의 성격에 맞게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존치를 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일부분 사업비는 반영시키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가서 보셨던 것처럼 기흥호수 한가운데에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용인시의 어떻게 보면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기흥저수지에 저수지를 가로지를 수 있는 것을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기흥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하여튼 그건 좋은 생각이시고 그리고 출렁다리라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붐이 일어나서 그런데 작년에 예산 할 때도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께서 횡단교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됐든지 횡단교가 됐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업체를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앞으로 기흥저수지를 정말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저수지로 만들게끔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부기명 동백지구 내꽃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 물놀이터 1개소인데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물놀이터의 장단점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관리가 잘 되고 시설이 깨끗하니까 이용자가 많다가 어느 순간 여름철에 수온이 올라가다 보면 악취도 나고 아이들이 거기에 간혹 소변도 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몇몇 곳은 어린이 물놀이터를 만들었다가 1년 정도,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추후에는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내꽃근린공원 물놀이장 설치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게 그게 학교 옆이고 주위에 주거밀집지역이 있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가장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물을 교체하고 있고요. 소독도 하고 있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물놀이장 운영해 본 결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어린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물놀이장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사실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조금 유지보수가 안 되면 악취 문제,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자료를 살펴보니까 물 교환 주기가 일주일 가까이 쓰는 데도 있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물놀이 시설이지요. 수질 관리를 잘하셔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민원이 없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면밀히 살펴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교우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맨발걷기가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이번에 저희 동백 같은 경우에 한숲근린공원에 기존에 있던 맨발길을 활용해서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1억 정도 투입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세족장 그리고 맨발길 환경을 좀 더 보기 좋게 식재를 했고요. 황토체험장 같은 것도 했는데 물론 개장식도 했지만 소문이 많이 나고 주민들 호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사항부터 파고라라든가 의자 그런 것도 추가로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맨발길을 조성해 달라고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만골근린공원 그 위쪽에도 맨발길 괜찮은 데가 있어서 거기도 사업을 할 계획이고 세족장도 추가로 그리고 처인구에도 동산근린공원 그쪽에도 세족장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하여튼 반응이 뜨거워서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지역민들이 서로, 처인구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29억 6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한 2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761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및 집행잔액 등으로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선 및 조경관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이번에 청사 이전하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환경이 어떻게,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굉장히 쾌적해지고요.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원활하게 청사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보니까 5명을 다른 부서에 줄 수 있게 해 주셨더라고요. 5명이 감축되신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예, 현재 조직부서에서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개소식날 가서 직원들 휴게소 보니까 바닥하고 똑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나. 근무하는 바닥하고 휴게 공간의 바닥이 똑같으면 쉬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하고 계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예, 그래서 이번에 수선비를 2000만 원 세웠거든요. 거기서 해서 바닥 단차가 너무 낮은데 그거를 편리하도록 단차 공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면밀히 신경 써서 직원들 환경 개선에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은 한 20분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위원님들이 부서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150분 치고 중간에 계수조정 때 부서들 들어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8523억 8217만 4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도시기획단 소관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3억 8500만 원 감액, 시민 디자인 공모전 시상 1500만 원 감액, 시민 디자인단 운영비 5600만 원 감액, 시민 디자인단 활동비 지원 등 2400만 원 감액, 총 4개 사업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