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8일(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4만 원을 감액한 27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9564만 원 증액한 142억 5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에서 580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7188만 원을 증액한 17억 9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청사 및 상담소 유지관리 비용 등 6392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시설 유지비용 6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설기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85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77억 9111만 원으로 38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 농업기계 운송 차량용역 700만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직배양실 전기요금 600만 원, 친환경농업 관리실 장비 유지 비용 1700만 원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열대작물 과학영농시설 신축에 따른 운영비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부터 590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2164만 원 감액한 40억 7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및 농촌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비 3500만 원, 새기술실증포 전기요금 등 운영비 300만 원, 용인시민농장 운영비 9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0쪽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억 8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579쪽이고요. 4대보험 이번에 보니까 연금하고 이게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저희 농업센터 3개 과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을 저희 주무부서인 자원육성과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다음 해 기간제들의 보수월액과 근무 월수, 근무자 수, 연령을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증액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4대보험과 가장 연관이 깊은 보수월액을 잘못 책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서별로 근무 성격이 좀 달라서 같은 기간제라고 해도 주말에 근무하는 기간제들은 보수월액이 굉장히 높고, 근무하지 않는 기간제들은 보수월액이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평균치를 저희가 잘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수월액을 18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월액이 평균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연초에도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게 지금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1차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치용 위원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1차 추경 때는 거의 저희가 4월부터 기간제 채용을 하기 때문에 1차 추경이 3월 정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별로 4대보험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미리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급여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의아심이 들었고요. 어쨌거나 보시면 그 기입 자체를 잘못 하신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잘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579쪽에 보면 이번에 제설기를 구입하신다고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리셨어요. 기존에 제설기가 없었나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없었고요, 제설기가 농기계 쪽에 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다 마모가 돼서 저희가 새로 신규로.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여태껏 테마파크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제설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제설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없었던 것은 아니고. 
김진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개가 있던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2개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2개가 있었고. 2개가 지금, 그중에서 하나를 못 쓰게 된 건가요? 아니면.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1개가 못 쓰게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하나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거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하나 더 추가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고 센터 전체에 대한 제설을 하는 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지금 테마파크는 트랙터 한 대 가지고 제설하고 우리 청사는 지금 하나 갖고 하는데 그게 하나가 마모돼서 다시 하면.
김진석 위원   청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입한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설명서에는 제설장비가 없다고 표시를 해 놓으셔서. 그래서 제설기 없이 어떻게 제설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0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및 가공장비 유지관리비. 이번에 65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사항이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설명을 보니까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공사인가요, 이게?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전년도부터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업체를 불러서 누수 원인을 찾았습니다. 지붕 위에 볼트가 오래돼서 그 부분이 마모돼서 그 부분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 편성을 3000만 원 하실 때 설명을 ‘300만 원 곱하기 10회’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300만 원 곱하기 10회 해서 3000만 원을 세운 부분도 조금 나누어서 조금씩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추가적으로 더 세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을 같이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이 부분은 농산물 사업명이 ‘농산물가공센터 및 가공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78점인데 그 장비 유지관리와 농산물가공센터 내에 있는 전체적인 시설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그래서 ‘전체 합산금액 가지고 그냥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300만 원씩 다 나누어 놓으셔서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이게 300만 원씩 나눠서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누수 관리를 한다고. 이번에 올라왔을 때 누수 부분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전년도부터 누수가 발생한 부분인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큰비가 오는 시기나 홍수, 장마철이나 다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수리가 다 됐어야 하는데 비가 오고 난 시점에서 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수리한다는 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이 부분은 보수가 다 완료돼서 장마철이나 홍수 피해가 있는 때에, 가장 많은 누수가 일어나는 때에 수리가 됐어야 하는 건데. 그때 당시 분명히 본예산에 3000만 원이면 충분히 수리가 가능했을 시점인데 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넘어왔고 2회 추경에 가서 이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오히려 3, 4월에 다 수리가 끝났으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고 또한 장마철이나 그때 다 보수가 끝났을 것이고 만약 그 이후에 지금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이 2회 추경에 들어오면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전년도 누수된 부분은 바닥에서 누수가 됐고요. 전년도에 누수된 부분은 그래서 고쳤습니다. 고치고 올해 누수된 부분을, 저희가 누수 부분을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
김진석 위원   비가 오다 보니까 또 누수가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그래서 바닥은 괜찮은데 어디가 있을까 했는데 지붕에서 있어서 그랬고요. 이거 예산 편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곱하기 수량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해서. 
김진석 위원   전체 금액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조금 저희가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도 이렇게, 청사 같은 경우에는 누수나 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미리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소한, 누수 같은 경우는 사실 비 오기 전에 수리를 끝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고 나서 새는 것을, 물론 오고 나서 새는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데 종합적으로 청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전체적인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수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편성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뭐 자원육성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전기세가 지금 20% 오르는 바람에 굉장히 과마다 전기세가 추경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원육성과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전기료가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갖고 있으신 건 있는지? 에너지자립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니까 친환경 농업관리실이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저희가 청사의 전기요금 분석을 하니까 45% 사용량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금 증감률도 65% 증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업관리실과 농산물가공센터의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 증가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신에너지보다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의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 중이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센터 입장에서 볼 때는 대책이라면 태양광 설치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지열로도 냉난방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지열에너지로도.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이제는 에너지자립도를 좀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심각성이 너무 많이 보여서. 본 위원이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검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83페이지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 위원이 병해충 방제지원과 고품질 벼종자 공급지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세우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사업들이 5억이었고 4억이었는데 올해 것은 그래도 많이 줄여서 세우셨더라고요. 그래도 감액되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가 자체랑 농지 면적이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농가 면적도 줄고 있는데 감액되는 주요 원인은 어차피 입찰 차액입니다. 저희가 농약 1봉을 원가, 입찰 가격이 떨어진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 입찰 차액으로 예산이 좀 남는 분야라서요.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 입찰 차액이 많이 남는 부분 중 하나도 어차피 농가 수가 감소하면서 그에 대한 수요가 안 따라주니까 그렇게 공급가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차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매년 이앙당일 육묘상자제 공급이라든가 이것은 거의 수량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농지는 급격하게 확 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나가는 약제는 거의 비슷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나가는 것은 비슷한데. 그러면 작년에는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5억 세우셨고 올해는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4억 정도 돈을 세워서 낙찰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아무리 입찰 차액이라고 해도 저희가 이것뿐 아니라 돌발병해충까지 사실은 포함돼 있는 건데. 돌발병해충 그런 것 감액하고 하다 보니까 5억에서 4억 4000대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주문했던 것만큼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술지원,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계속 줄이지만 마시고 다른 명품화 기술지원사업을 발굴하셔서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농촌테마과에 용인 농촌테마파크 식당 및 매점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다 감하시고 200만 원은 농경문화전시관 사무실 사용료로 해서 다시 200만 원이 또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 식당 및 매점 임대료가 왜 다 감 시키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 식당하고 매점 운영은 3년간 계약을 한 다음에 3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맺고 추진하던 중 20년도, 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이 들어가고 그 감액을 안 한 그 업체가 감액을 안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또 식당 연장을 하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76일이라는 연장 기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23년 3월 31일 계약 만료로 식당이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76일을 연장하다 보니까 6월 15일까지 이렇게 연장하게 되었고요. 연장하고 16일에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해서 16일부터 업체가 들어와서 또 3년간 매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2006년도 개장한 이래로 외부 외벽이나 내부 시설 리모델링은 조금씩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박병민 위원   그다음 계약 문제는 농촌테마과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 중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3년 차에 영업을 하지 못한 일수도 임대료로 감액을 해 주시고 나머지 일수는 또 3월 16일부터 이후로 연장을 시켜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박병민 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봐서 거기에 공문이, 참고하시라고 공문 번호를 써주셨더라고요. 그걸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받아봤던 공문 내용들은 다 양자택일로 돼 있더라고요. 사용료 감면, 아니면 그만큼 또 연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농촌테마과는 그 마지막 3년차의 임대료도 감면을 해 주고 또 못 한 것만큼 연장을 해 줬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건 이중으로 된 건 아니고요. 이중은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사용료를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는 내가 감면을 받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는 그냥 감면을 안 하고 내가 연장을 하겠다, 돈을 다 내고 연장을 하겠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복으로 그것도 해 주고 감액도 해 주고 연장도 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박병민 위원   아니, 과장님. 회계과나 재산관리과나 보니까 보통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해 주신다 쳐도. 그런데 계약이 3년 단위로 들어가면 애초에 임대인분과 ‘이건 이 안이 있고 이 안이 있다’, 이렇게 해서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해서 그걸로 쭉 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이 분기별로 해서 ‘우리는 이때는 돈을 받고 이때는 쉴 거니까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가는 행정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업체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하나를 정해서 계약을 3년 동안 유지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이, 임대인이 들어와서 그러면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돈으로 돌려받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연장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 그분이 어차피 원하시는 대로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재산관리과나 회계과에서만 공문이 내려온 게 ‘그 둘 중 하나로 해서 감면을 해 줘라.’ 그런데 감면한 그 상황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분은 그 두 개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저희가 분기별로.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고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계약도 그냥 분기별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예? 아니, 회계과나 재산관리과에서도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공문을 내려보내 줬던데. 그러면 그 공문에 따라서 맞춰서 그분께 말씀드려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분기별로 계속해서 그분이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해서 계속 끌려다닐 이유가 있는 겁니까?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을 2436억 7453만 원 보다 15억 1361만 원 감액한 2420억 6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보다 11억 9806만 원을 증액한 308억 3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93쪽 수질정화시설 공공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94쪽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억 296만 원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지원 5000만 원,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기자재 구입비 6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연찬회 2000만 원, 포곡읍 주민지원사업 1750만 원, 예비비 13억 202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947만 원 증액한 607억 6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07쪽 탄소중립 유튜브 플랫폼 구축 4500만 원, 탄소중립 실천행사 9000만 원, 탄소중립 실천활동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08쪽 탄소중립 포럼·자동차 전시회 2억 원, 609쪽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4억 52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보다 56억 3079만 원 감액한 1482억 9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 전환 용역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비 12억 6904만 원, 614쪽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금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보다 965만 원 증액한 11억 7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23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검사원 운영 지원 35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내외 선진지시설 견학 추진 등 3건 3억 90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 식품진흥기금으로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과징금 및 이자분 77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69쪽을 보면 세입예산서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서 1억 4463만 3000원을 감액하셨지요? 세입에서. 
○환경과장 임영선   예. 
김진석 위원   세출에서는 얼마를 감액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임영선   비슷한 수준으로 감액. 
김진석 위원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같은 게 원칙인 거고요. 
김진석 위원   지금 세입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594쪽을 보면 1억 296만 4000원을 감액하셨어요. 그 차액이 4000만 원 넘게 났는데 그 차액이 난 이유가 왜 그렇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동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입주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감면되는 규정도 일부 적용될 수 있고요.
김진석 위원   감면 부분이 좀 바뀐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김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세한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을 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폐사체 처리비용은 500만 원을 감액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김진석 위원   실적을 보면 6월 30일까지 전년도에는 2318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15마리를 포획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0마리 정도의 차액이 생겼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비용은 전체예산 대비 마릿수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300마리 중에서 1300마리, 1000마리 정도는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1억 8000인데 그중에서 5000만 원만 지금 감액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포획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개체 수가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실제 거의 45% 정도 포획을 못 했는데 예산 부분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였어요. 마릿수로 봤을 때는 그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영선   연도폐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유동적이라서. 
김진석 위원   현재 9월까지 실적도 한번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93쪽에 보시면 환경감시 및 민관합동점검이 500만 원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500……
안치용 위원   593쪽입니다. 세출 명세서. 
○환경과장 임영선   폐수 배출……
안치용 위원   사업장 관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환경감시 및 민관합동.
○환경과장 임영선   아, 공공요금 우편요금 감소된 것 말씀,
안치용 위원   아니요. 환경감시 및 민관합동점검 수당입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이게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 돼서 저희가 감액한. 
안치용 위원   그러면 점검을 안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민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저희가 점검을, 목표 대비 더 초과 달성하고 있고요. 민관 환경 감시활동은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건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안치용 위원   그러면 민간 단체에서 활동하면 지원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게 어쨌거나 작년도 예산을 보시고 편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작년도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 AI 같은 경우 오히려 코로나 있고 그러니까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를 하는 사항이라 민간 활동이 조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2년 9월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AI 같은 경우에 환경부 지침에서는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거고, 농림부 쪽에서는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그런 거라서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축산농가 피해 우려라든지 확산 방지가 우려돼서 활동을 자제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게 됐습니다.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감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 부분 단속이나 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595쪽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이 나오는데요. 이게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예산을 반환하는 건데 이것을 왜 반환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595쪽이요? 
신현녀 위원   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예산서 595쪽이에요. 
○환경과장 임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신현녀 위원   안 갖고 계세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관련해서. 
○환경과장 임영선   9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녀 위원   예, 595쪽이요. 맨 위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 같……
신현녀 위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관련해서 400만 원을 반환하는 건데. 이 예산을 반환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 못 하겠어서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사업량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고, 그다음 계약하면 계약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는 정산해서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내시가 된 거고 언제. 
○환경과장 임영선   2022년도 사업분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남긴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지적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시에 생태계 교란식물 확산 속도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써서 활용하고 또 시비를 투입하고, 이렇게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받은 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환경과장 임영선   향후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고요. 그 사업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우리 시의 확산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으세요? 
○환경과장 임영선   전체적으로는 못 했고요.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세밀하게는 못 했고 약식으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는데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추세는 저희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퇴치를 위해서 여태까지는 민간단체 보조 활동을 통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업체한테 위탁 의뢰도 하는 것도 검토도 하고 민간사업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혹시 2023년도 생태계 교란생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아시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게 구청에도 있고요. 저희 환경과 직접사업도 있고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주민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23년 예산하고 24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그 부분하고 좀. 
○환경과장 임영선   24년도는 저희가 아직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아서. 
신현녀 위원   지금 이제 조정 중이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23년도 것은 위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 시 구석구석 한번 다녀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눈으로 보셔서 모니터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606쪽에 보시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청소차 3대를 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청소차 3대를 감하는 사유가 뭔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건 천연가스인데요. 용인시에서 살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차 10대 규모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7대는, 민간에서는 좋은데 천연가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소가 없잖아요. 
김진석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서 재산관리과에서도 청소차 1대 구입한다는 것을 같이 기후대기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하신 건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온 이유가 뭐지요? 살 의향이 없다고 하면 일찌감치 감액을 했어야지, 이것을 마지막 9월까지 가져온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설명대로라면 굳이 9월까지 이 예산을 가져올 이유가 없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내에서 물량이 변동되면 각 시군마다 플러스마이너스 조정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들어가지는 않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에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용인시가 3대를 사겠다고 했었는데 제조사에서 이걸 생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치 않게 사업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앞서 시에서 살 의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애초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혹시 청소차를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조사에서 출고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이 당초에 본예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회사하고 제조사하고 타진이 됐을 텐데 9월까지 2회 추경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608쪽에 보면 분기별 악취 실태조사사업이 있어요. 악취 실태조사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악취 실태조사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해당 악취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감소한 건가요, 농가들이?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는 법정적으로 관리 지역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백암 부분에 대해서는 원삼과 백암 부분에 대해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정책·통계적 부분에 대해서 또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용인시가 시비를 들여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백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전해 나가는 추세이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변동사항이 특별히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질 민원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1억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이번에 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1억 9900만 원을 감하게 된 겁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생각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포곡 유운리 일대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삼이나 백암 같은 경우는 실제 농가가 130개 넘게 있어요. 그리고 축사 전체까지 하면 300개가 넘어요.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유운리 쪽 것도 거기로 다 갔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부분을 줄이려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 지역민들까지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처인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악취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민원을 줄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런 실태조사도 그만큼 실태조사를 매년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그만큼 주의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실태조사를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악취 민원이 더 커지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을 들이고 이것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부서에서는, 기후대기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인구 산업과나 아니면 농가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악취를 최소화해야 백암면이 발전할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악취가 계속 나는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1년을 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악취가 심했었어요.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격년제로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중점 관리를 해서 오히려 민원이, 지금도 민원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데 민원에 대한 숫자적인 수치가 줄어드는 것뿐인데 그 민원이 아예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본예산까지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민원이 많아진다면 또 세우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도 이 부분을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줄여놓은 건데 그것을 행정적인 것으로 다시 발생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더,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더. 그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민원 부분은.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악취 실태조사가 사실은 포곡이나 신원리 같은 데는 집중돼 있으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집중관리를 하려고 그런 실태조사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포곡 쪽은 거의 해결이 됐고 지금 원삼·백암인데 여기는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하면 포곡 쪽은 필요가 없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백암·원삼쪽은 저희가 악취 차량도 있고 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내년도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악취고 실제 농가 주변으로 파리, 모기 등 해충 피해도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것으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607쪽 탄소중립 포럼·자동차 전시회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 사업은 올해 3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2억을 받아서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시회, 선포식이 있고요. 5000만 원은 포럼이 있습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28일 저희 축제 부분을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 포럼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월 2회로 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저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607쪽에 보면 유튜브 플랫폼 구축하시고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행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기대가 크고 이게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주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2024년 예산은 올해 대비 어느 정도 증액을 시겼는지,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현재 1800억 원이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인시 전체에 돈이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어느 정도에 대한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분위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도 공모사업에서 따온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내년에도 국비, 도비 가능한 공모사업을 위해 집중해서 이런 이벤트적인 킬러 이벤트 전략행사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시비는 감액된다는 말씀이세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이 사업이 시비가 아니잖아요. 국도비였기 때문에 자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년에도 이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위원님, 내년에도 이 사업 말고도 또 국가에서 하는 보조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 탄소중립 관련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직 2024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악취 실태조사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원삼이나 백암이나 저희가 반도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배후 신도시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악취에 대해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 부분은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신도시가 들어올 때 1개소, 1개소마다 체크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614, 615페이지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하고 재활용 운영 및 방치폐기물 처리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사업들이 9000만 원 그리고 1540만 원이 전액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14페이지랑 15페이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박병민 위원   쓰레기 수거용 트럭하고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제작.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원래 수지랑 흥덕에 자동 집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노후된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차로 수거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업체로 하여금 차를 구매해 주고 수거 문제 해결을 위해 위탁을 하려고 9000만 원을 계상을 했던 건데요,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예 해당 지역에 대행업체가 있으니까 그쪽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거고요. 재활용 마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조금 많은 양을 제작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재고조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병민 위원   쓰레기 수거용 트럭 같은 경우는 또 애초에 3톤에서 5톤으로 바꿔주시려고 일단.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처음에는 그렇게.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야말로 그 업체랑 말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됐던 부분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기존에도 그 업체가 갖고 있는 1톤 트럭으로 사실은 민원해소 차원으로 수거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3톤 차를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이고요. 
박병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3톤에서 또 갑자기 5톤으로 된 이유가.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3톤이 나중에 민간업체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3톤짜리는 기존 1200리터짜리 박스를 들어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낭비 요소도 있겠다 싶어서 아예 시기를 늦추는 대신에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부터 잘못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던 거네요, 따지고 보면?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런 측면이 물론 있다고 봅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이 수집용 마대 제작. 이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검토해서 안 올려도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행정 방만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모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걱정을 많이 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 지금 전액 다 삭감되고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 2000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시스템을 구축사업 하신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당초에 전액 시비로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례식장 다회용 지원사업, 이런 것을 감액하면서 다회용 컵 시비사업을 국도비사업으로 전환하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보통 카페가 되겠는데요,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1회용 컵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다회용 컵을 쓰고 먹은 것을 회수하는 그런 용역인데요. 용역은 단순히 수거, 세척 다시 재배달 이런 것이 중심이 될 거고요. 다만 이게 가맹점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사실 대상 업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크고요. 현재 저희가 민속촌 쪽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 중에는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게 보시다시피 1억 4000만 원에 다회용 컵 시스템 용역을 세우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카페 음료 테이크아웃 시 다회용 컵 제공, 회수, 수거, 세척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시스템 구축사업도 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업내용은.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 사업을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시비 100%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다시 시비 100% 사업 감액을 하고 아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다시 재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사업도 그냥 다른 업체한테 용역 주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카페 음료수 컵 세척하고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 1억 2000이라는 돈도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상 업체 선정이 아주 어렵다고 하셨는데 한두 카페 가지고 용역회사 좋으라고 1억 2000만 원을 줄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향후 정산해서 그 실적만큼만 아마 지출이 될 것으로.
박병민 위원   그 실적만큼 지출을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1억 2000이라는 돈이. 물론 45.8% 정도니까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000만 원 돈이 아무튼 시비가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부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물론 저희들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향후 실적을 갖고 내부적으로 평가도 해야 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업주들도 업주들이지만 소비자들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면 내가 마신 컵을 어딘가에는 갖다 놔야 하는 시스템이 될 테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물론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주도 업주들이지만 소비자들도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탄소중립 그런 걸 지키겠다고 플라스틱 버리지 말자고 다회용 컵 순환하자고 하면서 뜬금없이 나온 사업 같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 궁금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이게 업주도 불편하고 이용자도 불편한 사업은 맞습니다. 다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법제화시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사업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시범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초창기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부작용 같은 것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반사업 조성 차원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누군가라도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민 위원   말씀드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탄소중립도 그렇고 국가정책 기조도 당연히 그러니까 물론 용인시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선도해 나가야 할 용인시가 그냥 막상 그렇게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만 딱 만들어놓고 제도적으로 뭔가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망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대안을 한번 여쭤본 건데 그 부분도 없이 이걸로 기반사업을 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반이 잘못 다져지면 이것에 대한 사업 의미가 애초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분명 고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다회용품 시스템이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게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적용하기가 쉬운데, 각 업체마다 다 다르고 회수용기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채택한 방법이 특정 지역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구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컵을 다회용기로 바꾸고 각 요소에 반납기를 집어넣으면 그래도 민원이 최소화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초창기라서 적극적으로 해 보는데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거야 뭐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업체가 다 상이하고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용인시에서 만들어서 그 업체한테, 어차피 용인시랑 업체가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반납하는 용기 시스템이 계약 업체하고 다회용 컵 회수하고 하는 업체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요. 카페나 이런 수용자, 거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적용이 어려운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용역자를 선정하고 그러실 때 물론 이런 부분도 가져가야겠지만 이 부분을 끌고 나가실 때 어떻게 하면 업주도 좋고 이용자도 좋을 수 있을까 한번 고심해서 다음 본예산 때 담아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추경 때는 이렇게 다 삭감하지 마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6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 전환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잔재 쓰레기 방치 및 생활폐기물 업체 간 수익률 차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적시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자체가 종량제봉투를 쓰는 쓰레기,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이런 게 업체마다 각기 다르다 보니까 한 지역의 종량제 쓰레기를 치웠다 하더라도 대형과 재활용품이 또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업체 간의 갈등.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내가 치워야 될 쓰레기인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총 매출액에 대한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업체 간의 미묘한 그런 갈등도 있었고요. 더욱이 그런 잔재물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는 해당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아예 지역 전담을 해서 모든 쓰레기를 그 업체가 책임지고 수거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 용역 기간이 10월부터 1월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안에 준공하지 않고 시작을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원가 산정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업체마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원 변경이라든가 장비가 추가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비도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기간이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내후년 정도부터는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재물로 인한 민원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613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문제는 공동주택의 전용 수거용기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상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전용 용기는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 부분도 교통카드를 이용한 RFID라든가 이런 기계를 놓고 활용하면 시민들도 편하고 저희도 관리하기 수월할까 싶은 생각도 물론 듭니다마는, 사실 이게 용기를 놓는 위치선정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이것을 위해서 직접 한번 나가봤어요. 저희 지역이라서 쥬네브, 골드프라자 이 주변을 돌아봤는데요. 정말 민원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기가 너무 더럽고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좀 흩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위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점주들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어려울까요? 그냥 설치를 해 놓고 아무런 관리도 감독도 안 하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기존에도 재활용품만 별도로 분리 배출할 수 있게끔 설치장소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물론 그것조차도 신청을 받아서 관리감독자를 두는 조건 하에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왜 관리가 안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위치 때문에 꺼리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 내 상가 앞이어야 되느냐. 내 집 앞이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조차도 관리 때문에,
신현녀 위원   어렵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민원도 많거든요.
신현녀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두는 것은 지속적인 민원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614쪽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6월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떤 절차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계획은 수립 전입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 
신현녀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어떤 기존 업체의 노하우나 기술적인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해 놓고 한 사업자만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단독과 공동 도급을 하실 건지 질의를 했고.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는 일단 단독이든 공동 수급이든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단독이 좋은 건지 공동이 좋은 건지 사실 이건 저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단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살펴 보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어디에 의미를 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용인시 예산 규모 대비 환경위생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전체예산 대비 2021년에는 7.54%, 2022년에는 7.23%, 2023년은 현재 추경까지 봤을 때 6.83%로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 데이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한 현실이고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환경위생사업소 부서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10%도 안 된다는 건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2024년 예산을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일단 총액에 대해서는 단순히 비율로 산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정책사항이 있거든요. 환경교육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될 때는 돈이 많이 투입돼서 그때는 비율이 올라갈 텐데요, 현재는 저희가 준비 단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운행차 저공해사업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 끝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데 현재는 설계 단계이고 건설 단계 가면 또 예산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되 장기적인 방향성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억 3292만 3000원이 증가한 1088억 5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으로 급배수공사 수익 등 10억 2439만 원을 감액한 781억 4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일반관리비 등 5억 7096만 1000원을 감액한 518억 4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급배수 공사비 등 8억 3340만 원을 감액한 175억 9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수과 소관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동력비 등 16억 3275만 8000원을 증액한 126억 72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17억 5731만 3000원을 증액한 307억 1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검침원 복합가스 측정기 구입비 840만 원을 증액한 14억 5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소규모 배급수관 설치 공사 등 5억 882만 6000원을 증액한 236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정수과 소관으로 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개선공사 집행잔액 등 1270만 원을 감액한 16억 7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74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으로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전출금 등 13억 892만 6000원을 증액한 119억 4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45쪽에 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 3000이나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올해 2020년도 결산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좀 액수가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신현녀 위원   이거 사실 재정관리 기획성 측면에서 보면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어서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31쪽부터 633쪽 하수시설과 예산으로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등 기타보상금 증액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지역관리 도비 지원금 반환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 1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백암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 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0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195억 9900만 원입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백암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 총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33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재이용수 공급기 시설운영비 및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등 비용으로 14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용인레스피아 동력비 및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총 3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아곡레스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과 순세계잉여금의 편성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공기관 위탁사업 전환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른 기정 예산 대비 27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 하수운영과는 용인시 불명수 저감 관로조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하여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7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51쪽 물 재이용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곡레스피아 시설비가 1회 추경에서 시설비와 감리비가 감액되었어요. 과목 변경으로 2회 추경에서 다시 편성했는데 공사는 완료됐나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려고 5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저희가 제시한 예산보다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방식을 위탁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위탁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여기 말고 세 곳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곳은 유운리이고 다른 두 곳은 어디예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이 사업은 아곡레스피아에서 남사읍 완장리로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물 재이용수 공급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용인시가 이것 말고도 어느 정도 설치돼 있는지 궁금한데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지금 물 재이용사업은 저희가 네 군데 시설에 재이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현녀 위원   네 군데밖에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그리고 향후 저희가 환경부에 5개년 계획 승인이 돼서 앞으로 추후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 부분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나 물부족 상황 완화, 안정적인 물 공급을 향상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우리 용인시에서도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특별회계 67쪽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아곡레스피아 있는데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위탁수수료인데 서식에 위탁수수료 서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서식을 더 추가로 만들어서 이 조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안치용 위원   그러면 오타 내신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치용 위원   그리고 주신 것에 보면 전반적으로 공기업 위탁을 하시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이나 그거에 대해서 감액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못 들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서는 예산이 18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 위탁으로 돌리면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치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기존 비용이 늘었어요. 그런데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사업비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시비가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기존 비용과 변경된 비용을 보시면 금액이 늘어 있어요. 3억 정도 느니까 이게 줄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18억을 더 추가적으로 시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을 통해서 절감한 것으로.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금방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감리비가 인상됐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신 거지요? 감리비 부분.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리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시공사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감리를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박희정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소가 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할 때 이렇게 감리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위탁 처리가 된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이게 차후에 어떤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박희정 위원   건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가 예산 확보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거고요.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감리비가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의 대책은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예산서 632쪽에 맨 마지막에 오수시료 운반용역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번 2차 추경 때 0원인데 용역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수시료 운반용역은 1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실제 오수시료 운반용역을 하려고 환경부랑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결국은 시료 채취한 것 가지고 행정처분도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가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하기 전에 이런 것까지 짚어보고 세우는 게 맞았는데 실제로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만큼 공무원들이 직접 많은 양을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조직 부서나 이쪽이랑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좀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이 부분에 대한 것 질의를 하겠는데 요즘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실무 협상 8차까지 됐고요. 다음 주에 9차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요. 저희가 굉장히,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소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실무 협상하고 난 다음에 본협상 때는 법무사까지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하실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전반기 때 BTO 관련해서 전체 사업소 직원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향후에도 BTO 관련해서 교육을 더 실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그때 소송으로 물어준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차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쟁점 중에서 크린워터하고 저희 시하고 안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협상할 때 이런 부분, 잘 저희가 안건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협상이 만약에 결렬되거나 이럴 경우는 그 대응 방안도 가지고 계시나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실무 협상이 길어지면 저희가 중재로 먼저 요청을 하고요. 중재해서 그쪽에서 중재를 안 받아들이면 저희가 다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면 저희 사실 그때 물어준 비용이 엄청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재발하지 않도록 과에서 소장님,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협상은 아직 협상 단계고 저쪽 상대방의 무기도 있고 저희의 방패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협상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중간 보고를 아마 공식적인 보고보다는 최종 협상 되기 전까지는 별도로 가끔 보고드릴 거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또 보고드리고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끔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기적입니다. 
김희영 위원   자료를 봤더니 꼼꼼하게 챙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소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 챙긴다고 하니까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15일, 18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5273억 4012만 6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1억 42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088억 5498만 8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195억 9942만 1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6억 207만 2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예산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2017년, 2018년 용인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같이 예산 편성 시 신중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