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21일(목)10:00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운봉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업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및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처인구 뿐만이 아니고 3개 구 공통적으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감액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사유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사회봉사활동 하시면 저희가 월 10만 원 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많이들 포기하셔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꾸준히 월마다 하시는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셔서 감액하신 건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경로당 자체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월 2회 하시면 저희가 10만 원 지원을 하거든요. 폭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경로당 몇 군데 정도가 포기했을까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당초에 신청은 422개소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386개소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경로당 봉사활동 추진 근거가 노인복지법 47조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노인복지법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노인복지법 47조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비용 보조라 경로당 활성화 비용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중에 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법과 경로당 지원 조례를 찾아봤는데 경로당 운영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내용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없어서 혹시 추진 근거를 이 근거가 맞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걸 보니까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도비 사업이에요. 
이상욱 위원   여기 추진 근거에는 이 내용이 안 써 있어서 혹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사업명을 다 조례에 담아내진 않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인시가 특이하게 빛의 속도로 스피드하게 인구 유입이 되면서 많은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나치다 보면 기흥구의 도로명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개인 사도인지, 도로인지, 지방도인지 등등은 모르겠어요. 어디냐면 신창아파트 아시지요? 현대, 쌍용에서 넘어오는, 지곡리로. 매번 보면 맨홀이 굉장히 위험하게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누누이 안전 관계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신창아파트 진입도로가 사유지 도로입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유지 도로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부분 보수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보수를 실시해야 되는데 사유지 도로라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사유지라면 어떻게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어요,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가 앞장서서 해결해야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또 위험성까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방법이 아니라 그거 몇 년째 그러고 가는 거 같아요. 잘 아시지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사도에다 시에서 그러면 매번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도 다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도 다니니까 저희가 방치는 할 수가 없고요. 부분적으로 소파보수 정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주 매립을 시키던지, 스틸 맨홀이 뒤집혀서 번쩍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657페이지 보면 상징물 디자인 용역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4억이 잡혔어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디자인 개발 용역 3억 8500만 원은 저희가 앞으로 시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그 시민디자인단과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전을 할 겁니다. 공모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지만 또 전국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할 건데요. 디자인 공모전하고 나서 사전 준비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을 갖고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 전문적인 용역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표권 등록부터 홍보 전략 계획까지 아우르는 용역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지만 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큰돈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추경이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등등 들여다봐야 될 건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물은 거고요. 앞으로도 세심하게 상징물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등등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이 용역비를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도 저희가 일정을 짜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 해야 지금 추경에 세워서 12월쯤에 용역계약이 되면 시민디자인단 운영하고 그다음 공모전하고 쭉 일정을 짜 봤는데 1년 3개월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면 내년 연말에는 용역을 준공할 수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이월돼서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연말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단장님께서는 처인구청 도로과장을 하셨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김영식 위원   그때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했듯이 도시기획단 오셔서도 용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식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징물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주요 내용을 보면 심벌마크 통합형 도시 브랜드 개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장단기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이 되어 있고요. 보면 용인시 도시 상징물이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가 심벌마크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시가 되면서 97년도에 제작이 됐던 겁니다. 
김희영 위원   1997년도에 심벌마크와 마스코트가 됐고 도시 브랜드는 2004년에 됐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2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느라고 시민조사단을 구성해서 용역 해서 그 부분을 알아본 것 같은데,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올해 초부터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300명 정도가 응답해 주셨고 그분들이 상징물이나 브랜드 로고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79%, 80% 정도 ‘바꿔야 된다’ 현재 상태로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도 신문기사를 봤더니 응당 시민들이 ‘너무 오래됐다’ ‘디자인이 용인시와 안 맞다’ 그다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시급성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적으로 현재 이렇게 추경에 안 하게 되면 거의 2년 가까이 밀려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급성에 의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시민디자인발대식, 그다음에 시민공청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 사업 추진계획 안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시민디자인단을 100명 정도 구성해서 그분들을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많이 할 겁니다. 교육을 백 분들을 교육해서 저희가 공모전을 할 때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공모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으로 공모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용인시에 정말 어울리는 아이디어가 뭔지 도출해 내는 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타 시군들도 해 왔던 절차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게 현재 저희가 하는 상징물에 대한 일련의 절차들이,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도시 브랜드는 최소 50년, 100년을 들여다보고 그 가치를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시민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단에서 나온 공모 아이디어와 이거에서 나온 것하고 전문가와 구성해서 콜라보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계획이 담겨있는 거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도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사회적 자산 및 정체성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시민 행사나 이런 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사실은 상임위에서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도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해 살만한 부분이 그냥 써져 있는 글씨로만 보면 약간 그랬는데요.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안의 내용을 글씨로 보면 행사성 경비 같지 않느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불식시키시고요.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는 용인시민의 긍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철학을 담아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몇 개 문항으로 해서 하셨나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
황재욱 위원   됐고요. 그러면 기간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1월부터 2월까지 했습니다. 
황재욱 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서 설문을 실시하셨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하셨나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시정연구원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참여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인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5300명 정도 참여하셨고요. 거기서 79%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황재욱 위원   110만, 5300명. 설문지 내용하고 참여 인원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알겠습니다. 
황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용인시 관내의 대학교 중에서 디자인 관련 학과가 몇 곳이 있으며 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 자료를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난 보도자료를 보니까 최초 19개교에 34개 노선, 수혜학생수는 48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7월 기준에는 16개교, 보행안전지도사 56명, 수혜학생수가 3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현재 기준은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집해 보니까 아주 근거리, 100m 이내에 신청하신 어린이도 있고요.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이 학원까지 데려다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폐지된 노선도 있고 그래서 준 겁니다. 
임현수 위원   올해 들어보면 스쿨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면 더 많이 요청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수요예측이나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 수당이 있는데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은 몇 명인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지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물여덟 분 계십니다. 
임현수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고요.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관련 업체 대표님도 계시고, 연구원도 계시고요. 주로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7인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심의를 할 때마다 7명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지금 7인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28명 중에서 매 심의마다 7명씩 구성해서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상임위 회의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90건 정도 심의를 하셨고 앞으로 40건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지금 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5만 평방미터 이하면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서면심의 대상이 위원회 일곱 분씩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인 1회당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40회가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대부분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보통 서면심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책자가 평균적으로 하면 옛날 초등학교 전과 정도 이런 책자를 보내드리면 그걸 분야별로 다 검토를 하셔서 하면 거의 일주일 이상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면심의라든지 아니면 1회에 7만 원이라는 것은 행안부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는 금액보다도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남은 3개월 기간 동안 40건 이상을 더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심의가 모두 다 이루어질지 의문이고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심의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구조인가 의문이 드는데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평균 건당 열흘을 정도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데까지 소요 기간이 열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면 재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663쪽 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없는데 올라왔어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전부 다 국비 되겠고요. 저희가 10월에 인력동원, 기술병과에 대한 인력훈련이 있을 계획이고 국비로 배정이 돼서 이번에 세출로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걸까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는 특수기술을 가진,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비상 훈련이 되겠고요. 일비 성격입니다. 식비, 교통비 정도 성격으로 해서 작년에는 7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8만 원으로 해서 1만 원 상향돼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전에도 했던 적이 있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매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반응이 어때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사안이라.
신현녀 위원   어쨌든 이건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다시 한번 짚고 또 궁금한 사항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66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풍수해 대책 우수기관 지원(성립전)해서 4억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지금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제설이라든지 풍수해 대책에서 1등을 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4억에 대해서 국비는 없고 도비로만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다시 물은 거고요. 또한 이 내용의 연결선이지만 백암에 풍수재해시설 예산이 492억이 있어요. 맞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부분이 당초에는 492억 예산을 그대로 태워서 가는데 2.8km로 해서 자잿값이 올라서 그런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거리가 짧아졌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는 하고 있지만 행안부와 계속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행안부에서 볼 때는 하천의 제방의 위험보다는 백암 시내에 있는 하수관, 우수관을 확충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방공사 위주보다는 시내에 대한 하수관, 우수관 정비사업에 더 역점을 둬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2.8km 길이가 당초에는 예상이 됐었는데 줄어들고 펌핑장은 그대로 3개가 유지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류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똑같습니다. 위치만 변경이 되겠고 개소 수는 똑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행안부에 다시 한번 가실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내일 행안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현장을 답사도 여러 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100m, 150m가 짧은 거리인데 길어야 200m, 이 부분도 행안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 내일 다시 가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에 이어서 재해영향평가 심사위원회 검토 수당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으로 6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몇 회를 예상하시고 이 본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130회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올해에 대면심의 몇 회, 서면심의 몇 회 이렇게,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 평방미터 이하로 전부 다 서면심의로 했고요. 대면심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여기 추경에 올리신 것도 다 서면심의로 예상하시고 올리신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맞습니다. 41회를 더 할 예정이어서 이번에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5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대면심의지요? 앞으로는 대면심의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올리신 건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없다고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인허가 들어오는 걸 봐서 서면심의를 할지 대면심의를 할지 하는 거고요. 현재까지 41회에 대면심의나 서면심의나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예산안에서 대면심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대면심의 수당으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대면심의를 예상 안 하고 본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대면심의가 들어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5만 이상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많지 않았고 저희가 예상은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연 10회가 넘지 않고요. 지금은 거의 다 소규모 개발만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작년에는 대면심의가 없었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22년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21년도에도 없었고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죄송합니다. 21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상욱 위원   서면심의, 서면심의, 5만㎡ 이상은 대면심의를 해야 하는 경우인데 계속 서면심의만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서, 
○시민안전관 김학면   어차피 심의위원회 검토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수당을 못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거든요.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은 계속 서면심의 위주로 답변을 하시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667쪽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용인시에서는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립 완료 이후에 변경을 하고 있다가 중지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사실은 2030년 가까이 됐을 때 다시 기본계획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희 시로 봤을 때는 남사하고 이동에 국가산단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2035 때 인구를 못 받은 신도시 부분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 상위기관의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 시가 그거를 쫓아가냐 마느냐 고민을 했는데 저희 시 지역의 현안이 많이 변한 상황에서 안 쫓아가면 저희 시가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베풀어야 될 행정을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용역비는 일부 더 들어가지만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빨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중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지된 용역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선급금을 50% 줬는데 공정이 35% 조금 넘어서 나머지 타절을 할 때 부분은 회수를 할 거고 지급 안 한 예산은 작년 예산이라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연말 결산 때 다시 보고하겠지만 2035로 세운 예산은 불용처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급된 부분만큼 용역 한 부분은 저희가 성과급을 받아서 2040 용역하는 데 합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선금을 얼마 정도 지급을 한 거지요?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되는 건 알겠고요. 그건 다시 편성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선금 지급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잠시만요. 저희가 선급금 준 예산이 56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선금을 용역을 진행하면서 5600밖에 안 줬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우리가 정산해야 될 금액이.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선금을 2억 8000만 원 이미 지급을 했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선급금을 주고 정산해야 할 금액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5600 정도 정산할 금액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산해서 반환을 받은 금액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받아야지요. 
신현녀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반환을 받고, 전체를 반환받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 용역을 안 한 만큼. 
신현녀 위원   그 받지 못하는 그 금액은 매몰비용으로 남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동안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 만큼은 저희가 성과품으로 받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걸로 인정을 하고,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게 공정률에 대한 서로 간의 따지는 거거든요. 
신현녀 위원   미리 지불했던 금액 부분이 제가 살펴본 바와 다르거든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거는 타절을 해 버리니까 매몰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2035나 2040을 하게 되면 기초자료로 용역에 필요한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걸 한 것이기 때문에 2040 발주할 때는 그 금액은 빼고 발주할 겁니다. 일해놓은 걸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해놓은 걸 쓰기 때문에 2040 발주를 할 때는 2035에 발주해서 지금까지 일해놓은 건 저희가 쓰는데 2040에서는 그 금액은 빼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매몰이 된다든가 비용이 허비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정산 금액 말고 집행 금액은 2억 8000이거든요. 아까 회수할 금액을 말씀한 거고 저희가 기초조사나 도시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금 준 용역의 성과품에 있습니다. 2035의 성과품의 그 부분이 2040 용역을 했을 때도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금 비유를 하자면 도로포장을 할 때 포장을 안 하고 밑에 잡석까지 깔아놓고 저희가 하면 그걸 없애지 않고 그 후에 다음 사람이 와서 포장만 하면 되거든요, 다짐을 하고. 용역도 마찬가지로 기본 조사한 걸 저희가 받으면 다음 2040 용역 하는 사람한테 성과품을 남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초조사나, 교통계획이나, 국토계획평가 이 부분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 게 38% 정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38%를 정확히 얼마큼 하냐 그 차이를 정리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사업자가 가져온 것을 따지는 게 ‘38%가 맞다’하는 게 집행부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억 8000 저기는 선급금을 준 거고요. 저희가 회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신현녀 위원   선금 중에서 우리가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반환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정확히 금액이 나오면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예산이 총 15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억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가 발주하는 방법이 예산을 다 한 번에 세워놓고 발주할 수 있지만 용역기간이 최종까지 기본적으로 1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총괄 발주할 때 차수발주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일부 세워서 발주를 하고 내년에 필요한 금액은 내년에, 계약 부분에 필요한 금액은 내년에 세우는 걸로 해서 올해 5억을 먼저 추경에 세우고 내년에 10억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용역 착수가 언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의회가 끝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 용역은 사실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진행 과정을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어서 하단에 용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 관련 조례는 언제 제정되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작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기금이 현재 진행 중인 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최초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번에 조례에 따른 기금통장이 개설돼서 그전에 공공기여로 받았던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따른 통장이 됐기 때문에 이 통장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다시 오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일반회계는 어느 부분에 이 예산이 들어 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일반예산에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그래서 거기서 보관하고 있던 거지요. 
신현녀 위원   기금전출금이 4억 5000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 기금은 저희가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 상승을 했을 때 자연녹지에서 1종이나 2종으로 상승하면 토지지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공공기여 해서 18%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돼서 용도가 전환될 때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설규제를 해제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을 받는데 22년 5월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통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사이에 됐던 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을 해제하면서 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한 금액이 4억 5000입니다. 그때는 그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예치를 해 놨고 이번에 통장을 개설하면서 그걸 특별하게 통장으로 전입하는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에 따른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 4억 5000이라는 금액이 나온 근거가 무엇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청소년수련시설 중앙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결정을 할 때 개설하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이 폐지되면서 도로개설을 안 하니까 그 시설에 대한 안 하는 평가를 한 겁니다. 원래 본인들이 하기로 했던 부지 안에 그걸 폐지를 같이하면서 그 부분을 평가해서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도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청소년수련시설이 폐지된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사업자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자금난이나 그런 부분 또 다른 수요조사 때문에 사업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신현녀 위원   관련 속기록을 살펴봤더니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신현녀 위원   이 부분도 용역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신현녀 위원님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과업내용을 보면 국가산단의 배후주거지 및 광역 인프라 계획 등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면 국가산단에 배후로 주목받고 집값이 올라가고 하면서 동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립할 때 보면 그쪽 지역에 대한 남사하고 원삼 이렇게 하더라도 양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 좀 들으시지요. 그걸 어떻게 담아내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 자리에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시작도 전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옛날부터 수지, 구성, 기흥 쪽하고 처인구 쪽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많이 했고 저쪽에 수지나 기흥 쪽으로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 위주가 됐으면 지금 처인은 원삼이나 이동, 남사에 산업 위주로 많이 발전했는데 사실 산업도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인은 수지, 기흥을 표본으로 봐서 거기의 실패한 부분은 보완하고 일자리가 수지, 기흥에는 많지 않거든요. 처인에 국가산단이나 원삼의 클러스터, 소부장 부분까지 활용해서 주거와 산업, 일자리 이 부분을 조화시킬 계획입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균형발전도 같이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업내용에도 담았지만 배후주거지와 광역 인프라 계획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지적하는 부분인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2024년 추진계획을 보면 공청회 개최 및 주민공람도 있어요, 공청회와 주민공람 이 부분을 잘 담아내시길 바라고요. 또 2024년 9월에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요. 의회하고 긴밀히 소통하셔서 이 부분을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의 민원에 관한 부분 과장님하고 실장님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현5지구, 상현동 510-1번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광교지구 택지개발에서 제척된 소유주들이 완충녹지 해제와 도로개설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2022년 9월에 민간사업자가 저희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는 세대로 203세대고, 면적으로는 1만 헤베가 조금 넘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 의견 공람을 거쳤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환경청의 전략평가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고 내용이 발생되는 게 있어서 재공람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요. 
현재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 민원하고 소통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업자하고 저희 시가 중심에 서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됐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입니다. 
김희영 위원   계획수립과 구획지정이 같이 함께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말씀은 2008년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구획지정, 계획수립을 같이 가다 보니까 다른 거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에 피해 보는 많은 주변 아파트에 있는 그런 의견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밟는다 할지라도 소통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통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첫 번째는 소통협의체하고 협의가 그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게 됐을 때 교통 문제 부분, 가장 심각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담아내 주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일조권, 조망권 확보, 학교 배치 등 심각하게 대두돼 있는데 그런 소통에 대한 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의회 의견청취할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국도변의 가감차선의 교통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 공람할 때 반대의견이 많았고 또 학교 통학로에 대한 문제, 조망권을 얘기하면서 ‘녹지 축을 더 떨어트려라’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건축을 후퇴해서 서로 이격을 시켜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자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용가능한 것들은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고 주민들이 조망권을 위해서 허가를 해 주지 말고 취소해 달라는 부분은 사실은 법에서 안 되면 취소를 하지만 법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망권 때문에 취소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그래서 설득하는 부분이나 시에서 적극 행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라서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말했지만 법적인 부분은 말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 대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지주 쪽의 말씀만 하는 입장보다도 저희는 지역 민원에 대한 게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영식 위원이에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거리축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전부 감추경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실제적으로 감된 건 아니고요. 원래 계획은 민간이 하는 일반용역 방식으로 5000만 원 세웠다가 민간업체를 다 접촉하다 보니까 능력도 안 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문화재단이라서 행사운영비에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위탁사업비 5000만 원으로 그대로 변경된 건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목적지가 달라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포함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전체의 형태는 뉴딜사업이 맞고요. 그중에 개별사업으로 축제가 내년에 계획돼 있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없어지지 않게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토지정보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실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원활히 되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부족한 부분은 담당 팀장들 배석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려운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얕은 거로 할게요. 
680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이 있어요. 14억이라는 공모사업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안 되면 그냥 놔두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게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주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이 경부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 만나는 기흥 쪽에 시범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영상 지도에서 봤을 때 2D가 아니라 3D로 봐서 이 지역의 교통이 어떻다, 앞으로 노후 교량은 어떻고, 여기를 허가할 때 주변 여건이 어떻다 이걸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표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세부 사항 부분은 좀 더 내용이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범사업이 경기도 타 시군보다 용인시가 앞서가는 듯해요. 이런 부분이 목적이 있습니까? 설명이 되시겠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05쪽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살펴보니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할 건데요. 저희가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녀 위원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 실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먼저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18%에서 23% 정도 그 정도 보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204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용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적인 사업, ‘내 집 앞’이라든가 개방형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주차 부분은 시민의 삶의 질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인데 그런 만큼 결과를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 주차장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은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 부서인데 그래도 슬기롭게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의 일환이지만 우리 용인시가 지금 똑버스가 들어올 예정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내년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영식 위원   몇 대나 들어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1개 노선 8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정도가 아니라 8대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인근 시군에 몇 군데 똑버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용인시 주변에는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시가?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대표적으로는 수원의 광교에서 하고 있고요. 또 화성도 하고 남양주, 
김영식 위원   하남, 남양주, 고양 등등 해서 몇 군데 있지요. 반납한 시가 또 몇 군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 하고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김영식 위원   전액 시비에 도비 매칭으로 갑니까? 도가 30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가 7. 이렇다면 수혈이 심한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단축할 때는 쉬운데 이게 고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전문 분야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업체에 버스가 8대가 들어온대도 어느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돼서, 아니면 나눔의 방법으로 할지 그런 것들 하시겠지만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대중교통과에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방범대 예산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듣기에는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체성이 있게 잘 가고 있다,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칭찬을 드리는데 부족분이 뭐냐면 일부 안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시가 대수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강압적으로는 못 해도 시행령을 만든다든지 등등해서 시를 우습게도 못 보고, 이런 지원사업 있으면 과연 따라주는 게 맞지 않나 거기가 괴리가 돼서 신청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눈치 보지 마시고 좀 팩트 있게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예. 
김영식 위원   해 주시고요, 제가 욕먹더라도 좋습니다. 복장위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으면 제재 좀 해 주세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객운수법에 많이 완화됐지만 정말 비싼 요금을 내고 타는 건데 시민들도 그만큼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이라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도 과태료 부과가 됐지요? 해결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부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부과는 했는데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납부방법 같은 걸 분할납부하도록 요청해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민원도 좋지만 여튼 마을버스 업체들도, 사업자들도 힘든 시기거든요.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재산이 다 과태료로 나가는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서로 원활하게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고요. 
쉼터가 기흥, 처인에 있는데 수지는 없어요. 수지도 어떻게 큰 눈을 뜨셔서 어느 장소에 사업자들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또 용변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이거든요.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시설유지관리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00만 원 증액됐어요. 여기 보면 연간단가로 공사체결을 하는데 연간단가로 하면 1차, 2차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나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보통은 연간단가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책정할 때 연간단가로 하는데 추가분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추가로 들어오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돼서 다음에는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해서,
김희영 위원   세밀하게 예산을 짜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수자원공사 수지에 개통이 됐잖아요.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민원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잘 상의해서 민원을 다시 담아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노선 하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노선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을 충실히 담아내는 것도 좋지만 사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례가 없도록, 그럴 때마다 차선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차후에 GTX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을 면밀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아보고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하도록,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16쪽 노선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노선버스 준공영제는 그전에 민영으로 운영하던 버스들을 공영으로 전환해서 운영권은 기존 회사에서 운영을 하되…… 그것을 도입하게 된 계기들이 민영회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 위주로 가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운영권 자체를 시나 자치단체가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수익 여부 이런 걸 다 용역으로 확인을 해서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기존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도 운행 횟수나 그런 거에 맞게 운행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광역버스나 일반 시군에 운영하는 버스들도 준공영으로 전환을 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취지를 시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기대가 컸어요. ‘준공영제가 되니 우리가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막상 지금 시행한 지 벌써 2년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준공영제가 됐고 지자체에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지 않냐를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하고 준공영제로 전환했지만 수요에 비해서 그만큼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아직은 민영으로 운영하는 노선하고 중복되는 노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살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기존의 노선들을 강제로 준공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또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런 걸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불편하신 분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19쪽에 친환경버스 예산을 반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친환경버스는 어떤 면에서 보나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반환하게 됐을까요? 719쪽 맨 위쪽에.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그 부분은 과거에 운영했던 거를 정산 못 해서 정산을 해 놓고 나서 그 부분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친환경버스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31쪽에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백IC 행정절차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작년 22년도에 적격성 검증하고 타당성 평가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완료됐고요. 현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10월 중에 작성되면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이 됐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면 연차별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연차별 예산편성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3년도에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5000만 원 편성했고요. 24년부터 29년까지 연차별로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타당성조사 완료하면 도로공사에 연결허가 신청하고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투자심사를 받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협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이행되면 내년 정도에 설계비를 편성해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보상관계가 남아 있잖아요. 토지주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토지주는 실시설계 시에 토지 주소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현재 개인 토지는 61필지에 4만 4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토지주가 몇 분 정도 되는지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소유자는 61필지지만 두 필지, 세 필지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아직 토지매입이 언제부터 될지는 계획이 안 나왔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토지매입은 저희가 예상하는 건 설계가 끝나는 시점인 25년부터 26년까지 보상을 1년 정도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착공부터 마무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착공은 보상을 26년 말까지 하면 27년도에 착공해서, 공사가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9년도에 준공을 해서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계획이 토지수용재결을 한다고 해도 3년 이내에 마무리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잡았는지. 사실 이렇게 길게 잡지 않아도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지연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예산은 부담을 하지만, 재원은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기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한바 ‘29년이나 돼야 준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신현녀 위원   동백IC는 사실 동백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고요. 아시다시피 동백이 인구밀집 지역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민들이 집에 빨리 착공하라고 기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황 감안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가 끝나면 이른 시일 내에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도 아니고 상임위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짧게라도 엑기스를 뿜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에 보면 대형물류센터가 많아요. 이런 부분 주변에 보면 도로망이 개설이 안 돼서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고 등등 앞으로도 교통량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추진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김영식 위원   지금도 현재 부서는 다르지만 물류창고가 지금은 스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대형,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처인에 보면 양지 주북리 쪽에 대형물류가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57번국지도가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 들었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생스럽지만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감리비가 있는데요. 여기 기투자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기투자는 96억이고요. 
임현수 위원   전년도에 기투자된 금액은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전년도에는 되어 있는 건 없고요. 기투자해서 거기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여기에는 없고요. 23년도에 2억 4000만 원 있었고요. 추경에 11억 5000인데 이게, 
임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본예산을 봤더니 기투자액이 5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어떤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5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면 표기 실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총사업비 자체가 50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게 맞나요? 
본예산에 보면 86억 8900만 원 정도의 기투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이거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확인해서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올해 본예산을 보면 24년도에 본예산 6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5억 8000만 원으로 내년까지 사업비를 추계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올해 총감리비가 13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내년 본예산 금액보다 5억이 증가한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가 무엇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감리비가 있는데요. 대로3-12해서 수표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1-45해서 영문리사거리에서 포곡IC 있는 데까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포곡IC에서 포곡로까지 해서 3개를 감리하는 건데요. 여기에 내년도 12월 25일까지 하면 이 감리비는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을 보면 내년 본예산까지 6억 6000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잡아서 책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11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통합감리다 보니까 20km 안에서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는 거거든요. 수지∼신갈은 끝났지만 통합감리입니다. 그래서 3개 공사에 그 정도가 들어가면 감리비는 끝나는 거거든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명이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으로 확정되어 있음에도 편성목의 감리비가 다른 통합감리에서 예산을 올리고 이 사업설명서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심의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이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는 건 이 공사가 끝나면 다시 통합감리로 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신갈 도로가 15년여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감리가 계속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공사가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됐는데 그 감리가 있을 당시에 용인시 다른 현장에 있는 감리를 통합감리로 같이했는데 그 앞에 수지∼신갈도로는 끝났는데 이후에 주변에서 같이 통합감리를 요구했던 공사장들이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그 감리명은 수지∼신갈도로 감리가 됐고 공사현장은 통합감리로 차후에 발주돼서 진행되고 있던 현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들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하고 계약 관계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세부사업명하고 실제적으로 공사현장하고 상이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계약은 수지∼신갈 공사현장 감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수지∼신갈 공사가 완전히 끝났고 이후에 통합감리로 추가적으로 다른 현장 거를 계약한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명칭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계약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그 사업지들은 감리비가 필요 없었나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공사가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공사가 있고 우리가 공사비나 보상 문제나 이런 거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기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연돼 있는 공사들이라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감리비를 책정을 할 때 세부사업을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당초에 거기에 태워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못 한 건데요. 향후에는 이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는 다시 세부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임현수 위원   이 중에서 신갈∼수지 간 도로는 공사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감리도 다 끝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건 끝났습니다. 
임현수 위원   여기에 대한 감리비는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건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거와 아까 말씀드린 기투자액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의 사업들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본예산이나 1차, 2차 추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주민들과 의견이 상충되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여서 그런 점에서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상생협의회를 들어가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주실 수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런 부분은 저희도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도로에서 규격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계속 협의해서 이해를 시키고 저희가 이해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협의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배석을 해 주시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중에 하나인데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서용인IC에서 삼가교차로, 그게 13억 올라왔어요.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6월부터 해서 공사 착공 현재하면 11월에 되네요. 겨울철 공사 괜찮나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옹벽이기 때문에 옹벽을 세우는데 최대한 해서 기간 단축하려고 설계는 벌써 작성을 해 놨거든요. 
김희영 위원   이렇게 추경에 되는 경우는 겨울철 공사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더 철저히 하고 단축 기간을 세워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신호체계에 대한 것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유턴 안 하던 장소인데 유턴이 생기면서 신호체계 부분의 신호등 설치 문제가 있는데 유턴하는 부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등 설치 꼭 관철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신호등 설치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와 협의할 때 어떤 게 있냐면 효자고개 있지요, 거기에서 내려가는 부분의 속도에 있어서 경사도가 있는데 거기에 50km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60, 70km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경우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호등 설치할 때 있어서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건의하셔서…… 왜냐하면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변의 속도 그것도 조절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불합리하게 속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경사도를 50km로 잡고 갑니까, 그건 정말 불합리하거든요. 거기 속도 그 부분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도 한번 내용을 담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뭐냐면 지금 물류센터가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지요? 제안만 하고 있는 거지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요. 건축법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로 나가고 그 업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물류창고 센터가 도에서 시로 인허가가 이관이 됐지요?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그건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관이 됐고요. 
김영식 위원   부서는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 기업에 대해서 시하고도 마찰이 되고 납부해야 될 몇백억이라는 돈을 눈먼 돈 마냥 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가 액션을 안 취하고 있어요, 관리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이라든가 등등했던 본 위원이라도 귀띔을 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액션을 취해 나가잖아요. 시도 고름 덩어리가 되고 나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달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팩트 있게 해 나가시면 국장님, 좋을 듯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류창고 때문에 처인은 말이지요, 정말 교통체증에 등등 아주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밤에도 대형화물차들이 그냥 난리예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제가 지적했던 물류단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현주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식사시간도 되고 바쁘신 것 같은데 저는 질문을 고의는 아니지만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해요. 답변 좀 충실하게 해 주세요. 
산단과하고 입지과하고 공통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등등 흐름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언질이라도 주셔야 해요. 뭐냐면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뭐냐고 물으면 플랫폼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답변을 드릴 게 없어요. 제 질문의 요지는 뭔지 아시겠지요? 공통질문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메시지라도 넣어줘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정도면, 대외비나 비밀 같은 건 안 가르쳐주셔도 되고 그러면 서로 윈윈하면 얼마나 그림이 예쁘게 그려집니까. 아시겠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문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사업이 있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기흥호수 둘레길을 걷는 이용객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해서 유모차와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발언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횡단교 설치 목적과도 같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횡단교는 이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횡단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이런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안을 성립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본예산에 더 담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가면 했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하고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 노약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만 가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최초에 도비 9억과 시비 9억 해서 18억이었다가 25억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하셨는데 이번에 30억이면 가능한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공공디자인 심의만 남아있어서요. 그 예산 5억을 배정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면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도교 설치하는 걸 보면 제1보도교와 제2보도교가 있는데 인공습지 가장자리 쪽으로 설치를 하면 둘레길을 걷는 거리가 줄어들 텐데 현 위치에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습지라는 거, 습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주차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 자체가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리고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장소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에는 지형, 지물이라든가 높이 차이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는 거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크게 없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에 1보도와 2보도교를 가려면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둘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로 습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질러 갈 수는 없고요. 1보도교를 건너서 지금 현황이 사이드로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다가 2보도교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이드라고 그러면 가장 끝에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150m에서 200m 그 정도 사이가 됩니다. 
임현수 위원   아시다시피 기흥호수 둘레길이 15km에 걸친 넓은 구간이라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구간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횡단교가 설치되고 있는데 안에서도 이렇게 물론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은 거리인데 이걸 돌아가게 되면 단축하는 목적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혹시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습지를 횡단하는 거를 더 단축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임현수 위원   습지 안에서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현재 준설토를 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협의해 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동약자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횡단교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49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용역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이건 75호체육공원이 있습니다. 75호체육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기존에 수립해 놓은 것을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걸 제가 살펴봤더니 500억 이상 투입되는 공원조성 사업인데 맞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500억 이상 투입되는 공원조성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체육진흥과장 김태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5호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면적이 14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할 수 없어서 반 면적인 7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축구장 2면, 다목적 체육센터,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한 거는 5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사실 공원의 입안이라든지 도시공원과에서 주관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어차피 수립을 해도 저희 과로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이라든지 사업시행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분담을 하자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5000만 원 부분만 보고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라. 추후에는 이런 경우 큰 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하단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역북2근린공원 조성(용인대 진입로 중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2년 만에 진출입로 해법을 찾은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90억을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지난 8월 3일 용인시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지금은 사업시행자와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협약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90억을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저희는 이 예산서에서 세출예산을 잡은 다음에 다시 도시공사로 위탁사업으로 의뢰할 예정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그것도 도시공사의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도로개설 결정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공원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내면서 단절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숲을 조성해야 하고 공원을 가꿔야 하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공원을 갖다가 도로를 내는 데는 큰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연형 공원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기에 2000세대에 가까운 입주민들이 그것도 저소득층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시설이 다 입지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공의 목적성을 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회의한 결과 그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 조성하는데 가로지르는 도로 때문에 훼손돼서 저기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만약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다면 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존을 했겠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녹지로 바라볼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도로를 내면서 절개지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완만하게, 사람들이 와서 피크닉이라든지 어떤 활동성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이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도로를 내면서도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하게끔 지하통로라든지 여러 측면을 더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원 훼손을 최소화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나오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는데요. 역북2근린공원 조성 건이요. 저희가 공원조성하느라고 매몰비용이 있지 않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매몰비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향후에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건 만약에 도로에 대한 거, 향후에는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사업자 부담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안 드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삼가지구, 역삼지구가 활성화돼서 당초에 계획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로에 대한 존폐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는 지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 건이 원래는 역삼도시개발사업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 상정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잖아요. 올해 두 차례 열었고 2017년도에 자료 보니까 한 차례 열었어요. 2017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용은 이때는 균형발전과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역삼도시개발 때문에 연 거고 이번에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삼가 뉴스테이 아파트, 도로 없는 아파트 건 때문에 공원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두 번이나 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푸른공원사업소에서는 2017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결과를 가능하면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과에 했고요, 2월 13일 자 자료 보니까요. 그런데 4월 14일 자 도시정책과에서 제안한 삼가2지구 공동주택 대체 진출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오픈형 도로개설 및 평지형 공원 조성에서는 여기에서는 내용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오픈형 도로를 개설한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었거든요. 과장님은 공원조성과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공원조정과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공원이에요, 도로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공원이지요. 
유진선 위원   그런데 공원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도로를 내는 경우가 용인시에서 있었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근무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공원의 역할이 훼손되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이 많이 단절되거든요. 이 방법 말고, 물론 삼가 뉴스테이 아파트가, 역삼개발지구가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고 중지된 상태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삼가 뉴스테이 아파트가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도로가 없어서 원래 도로를 역삼개발지구에서 도로를 내기로 한 거잖아요. 그게 안 돼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신 것까지는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로질러서 도로를 공원에…… 이 결정밖에 없었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육지책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공원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라든지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원님이 계셨고 토지주들도 그렇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공원부서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진선 위원   문제해결의 방식 중에서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오픈형 도로에 가로질러서 가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원 기능을 상실할 것 같아서요. 
권익위는 이걸 잘 해결하라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가로질러서 오픈형,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 하잖아요. 저희도 민원 갈등 조정할 때 민원을 내서 권익위가 와서 갈등 조정 역할을 해 줄 때 보면.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초창기에 그래서 저희가 산지형 공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녹지 형태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공원조성한다면 대로변에서 일부 공간만 시민들한테 오픈스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도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 공원과에서 검토했을 때는 초창기에는 터널에 대한 의견을 줬습니다. 터널이라는 의견을 저희 입장에서 줬지만 터널에 대한 도로부서라든지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결과로 보면 터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질이라든지 토심이라든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폐형 도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왕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왕이면 토심의 높이를 낮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삼가 뉴스테이 아파트는 사업자가 누구예요? 
도시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주)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민간사업자지요. 
그리고 역삼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조합인데 중단된 게 조합에서 하는 거지요, 민간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도시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역삼조합이 사업자고 현재 조합장 간 그동안에 각자 역대 출신 분들끼리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번에 임시총회를 승인해 줬고 총회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됩니다. 거기에서 대의원이 구성되면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한 부분은 바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마지막에 계수조정에 얘기 나왔을 때 이걸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폐도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일단락되면 이걸 다시 공원으로 도로를, 역삼개발지구에서 도로를 만들면 그때 되면 이 도로는 필요도 없을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아까 공원과장이 얘기했듯이 현재 당초에는 공원이 원형 보존이기 때문에 산지형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평지형입니다. 평지형으로 공원을 꾸미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다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산지형일 때하고 다르게. 그렇게 되면 공원 안에는 공원조성계획의 단지 안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공원이 다 조성되고 나서 역삼의 진입도로가 됐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은지, 보행자 도로로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원상복구해야 되는지, 그걸 주민들한테 이용 현황에 따라서 의견을 받아본 다음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원 구역이지만 정상적으로 도로법의 도로로 적용받습니다, 사고나 이런 걸 대비해서. 그 이후에 이 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주민들과 여론을 봐서 활용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지금 왜 당초에 역삼도시개발조합이 사업할 때 있잖아요. 삼가 뉴스테이 아파트 할 때 도로가 남과 동시에 착공신고를 안 내주고 역삼 뉴스테이는 아파트를 짓도록 용인시가 행정을 그렇게 했나요? 물론 그때 그 부서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지구단위로 추진하다가 국가에서 하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으로 갈 때 경기도에서 의견이 왔을 때 역삼도시개발에서 역삼도시개발이나 삼가2나 다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을 역삼에서 보전 얼마 하는 조건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그걸 이용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해 줘서 그때 당시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나갔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의견을 받았고 저희 시에서도 역삼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찬성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과론이지만 여건상 역삼도시개발이 이렇게 오래갈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 한 상황에서 삼가2는 공사용 도로만 가지고 먼저 공사해서 다 됐고 아까 공원과장이 설명했듯이 민간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HUG에서 공적자금 5600억이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민간사업자건, 공적자금이 투입됐건 아파트 건물이 다 들어섰는데 이게 일반분양이 아니라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사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은 서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주택을 다 지어놓고 입주를 안 시키는 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판단해서 권익위의 권유도 있었고 용인시의회에서도 저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한테 조언도 해 주시고 방안에 대한 제시도 해 주시고 그래서 시에서도 공원이지만 임시로 도로를 그리로 했을 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 도로는 임시도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역삼지구가 다 완료되면 당초 허가 난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전환할 겁니다. 
유진선 위원   주민들한테 추후에 임시 진출입도로로서의 역할이 다 끝나고…… 이거는 역삼개발지구가 제대로 잘 갔을 때 상정했을 때지요, 역삼개발지구가 또 가다가 중단되면 이 예측도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때 주민들과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차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원상복구 또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용인시에서 또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건 아시지요, 과장님? 이게 선례가 될까 봐, 특이한 경우잖아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구단위나 대규모 택지, 아파트 이런 대규모 사업 허가가 나갈 때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변수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허가 내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용인시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현녀, 유진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역북2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7월에 도로 및 공원 조성 위수탁 체결하셨잖아요. 협약서에 협약을 맺기 전에 관련 부서의 협의라든지, 관련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견이 된 후에 협약이 맺어진 건가요, 아니면 심의 의견이 없이 협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심의라면 어떤 심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공원이나 도로 관련된 심의.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거 협약을 위해서 국민권익위, 도로 관련 부서, 지구단위계획부서, 공원부서, 여러 부서들이 여러 차례 그거에 대한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완성된 사항이고요. 그걸 진행하면서 도시건설위의 김윤선 위원님이 이런 것에 대한 주제 사항을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하고 별개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서 저희한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면 절차가 의회 의견청취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다 끝났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 전 단계의 관련법에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절차상 시기 도래가 미도래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아직 의견을 안 받은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대리 이상욱   만약에 의회라든지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협약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의회 의견은 아시다시피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 의견을 사업에 어느 부분 변경이나 추가, 감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은 지금 도로 보상하고 공사비에 대한 협약을 해서 저희 시가 받아서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공사 금액이 더 되면 협약 내용에 있듯이 돈을 일정 부분 정산할 때 더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변경을 어느 거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내용을 140% 정도 받아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53쪽 동백지구 내꽃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내꽃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은 동백에 백현초등학교 옆에 내꽃하고 푸른내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는데요. 내용은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하고 노후된 시설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년도부터 시작됐던 대지산 하고 법화산 단절 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사업이 토지사용자 부동의 사유로 사업이 작년에 중단돼서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신청을 작년 11월에 해서 올해 5월 달에 승인이 난 사업이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 예산이 주민 의견 수렴하고 특조금 용도변경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기간도 길었지만 지속되는 민원에 많이 시달리셨는데 민원인들 설득하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귀한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좋지 않은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암 용담저수지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특히 주변 시군에서 많이 찾아오는데 평일 오시는 분들이 천여 명 오지요? 휴일에는 1200, 1500 오는 걸로 추산되는데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대비책은 주차장 관련해서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그 주변 농어촌공사 땅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성지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주차장으로 허가해 주는 건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대란, 특히 평일은 주차 문제가 없지만 주말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지요. 이런 걸 매듭을 잘 풀 수 없는 걸 풀 수 있는 분들이 메이저급에 있는 기술자 아니에요. 그걸 본예산에 해 달라. 지금 행감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이에요. 본예산에 충분하게 팩트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5567억 8684만 4000원 중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외 7개 사업에서 6억 5384만 2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