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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처인구청
   가. 교통과
   나. 도시미관과
   다. 건설과
   라. 도로과
   마. 건축허가1과
   바. 건축허가2과
2. 수지구청
   가. 교통과
   나. 도시미관과
   다. 건설도로과
   라. 건축허가과
3. 기흥구청
   가. 교통과
   나. 도시미관과
   다. 건설과
   라. 도로과
   마. 건축허가1과
   바. 건축허가2과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사무에 대하여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도시미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건축허가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박영선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건축허가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박영선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위원장대리 김병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인구청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2023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11쪽부터 12쪽 대규모다음은 11쪽부터 12쪽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3건을 정상 추진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덕성∼천리 간 중방향 차로 교통체계 개선공사입니다.
해당 건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덕성2리 SK승원주유소에서 제1천리교 사이 구간으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48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수산·구봉산 권역과 삼봉산·시궁산 권역 숲길(등산로) 공사로서 2023년 10월 2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가로수원인자부담금 5건, 쉼터 수목 제거 비용 1건이며 모두 수납되어 총 4억 568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96쪽부터 97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5건의 하천 사업을 완료하였고, 98쪽부터 99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4건의 이월사업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4쪽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 및 중지 현황으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구간 중첩 및 농번기에 따른 주민 요구로 중지되었으며 11월에 재착공하여 연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 소관 164쪽부터 174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2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40건 모두 현재 준공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6쪽부터 221쪽 투자 심사 반영 사업 등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 240쪽부터 24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은 보상 지연 및 토지수용재결 신청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36쪽 도로개설공사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으로 추진사업 총 125건 중 2건은 준공, 설계 76건, 토지보상 28건, 공사 진행 18건, 사업 보류 1건입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1과, 2과 소관으로 355쪽, 376쪽 민원 현황은 건축허가 729건 중 612건을 처리하였고 개발행위 등 기타 8184건 중 389건은 처리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 3건과 13건에 대하여 각각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 현황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처인구 교통과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건에서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건이라든지 특정 전기회사에서 세 건 정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총 저희 관내 8건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만 2억 3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세 건이 여기 처인구 교통과에서 합니다. 더군다나 한 달에 세 개 정도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처인구 교통과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잘 못할 것도 아니고 여러 개 한다고 해서 잘 못할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관리하실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 일들을 하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계약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계약 관리 부서에서 한 사항이라 그런 내용까지 사실 모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올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가 다시 흰색으로 변경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그 업체가 오인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청사를 잘 아셔서 인지하시겠지만 거기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최대 반경 300m까지 주정차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정차 문제를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오늘 오전에 청사에 오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께서도 청사 내 주차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고 집행부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교통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현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인구 관내 화분 및 가로화단 초화 식재 공사라고 있어요. 이게 관내 모든 화단을 관리하는 걸까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잠시만요. 
안지현 위원   페이지로 말씀드려야 되나?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초화 식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지현 위원   페이지로는 56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교통섬 초화 식재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지현 위원   예.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여기는 송담대 로터리하고 중앙시장 내하고 해서 그쪽만 해서 저희가 초화 식재 공사를 한 겁니다. 
안지현 위원   거기 두 군데만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예. 
안지현 위원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얼마 전에 폐업하시고 다시…… 그래서 관리는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현장을 식재 공사할 때 저희 직원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보고 식재할 때 같이 보면서 철저히 확인을 하는 편인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인구 가로화단 재정비 식재 공사하는 회사인 경우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른 관내에서도 수의계약을 맺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명칭이 다르게 들어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안 나와서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계약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죄송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숲길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 1월 25일, 1월 30일 닷새 간격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한 번에 계약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계약사항이 다르기는 해서 따로따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업체에서도 금액이 커지면 좀 더 신경 써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나눠서 금액 하나하나인데 결국 합치면 금액이 꽤…… 여기 같은 경우에도 6개 정도를, 물론 처인구 도시미관과에서 다 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한 2개 정도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계약 날짜 간격이 닷새도 안 되더라고요, 연달아서 한 계약이.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는 유지관리 공사하고 하나는 정비공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단어의 차이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가장 일이 많은 부서인 거 알고 있고 제일 꼼꼼하게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수의계약 회사만 해도 80여 개가 되더라고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그렇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원수는 적으신데 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이 80여 개 회사들 중에 처인구 도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계약을 맺는다든지 해서 총 12군데를 계약을 맺는다든지 1월에만 계약이 한 5건 수의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동시계약을 해서 건건이 하다 보면 작겠지만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된다든지 그런 회사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관리하시기 힘드신 건 알겠지만 규모도 크지 않은 경우에 많은 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경력이라든지 기간이 짧을 때 품질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도에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띄워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볼라드는 설치 간격을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거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약자 이동 증진법을 보면 설치 간격이 1.5m 안팎으로 설치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안팎이라면 1.5가 1.4가 될 수도 있고 1.7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아마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1.5m로 정한 게 아니라 안팎이라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 간격을 조절해야 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현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1.5m 간격을 한 건 좋은데 맨 왼쪽 사진을 보면 벽에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저게 사실은 1.7m 정도 되는데 주목적은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굳이 벽에 저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또 가운데 사진을 보면 볼라드 설치하는 데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설치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쪽에 전봇대도 있고 여기도 아마 기둥이 있어서. 또 여기 보면 경계석이 있어서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차량이 들어가려면 이 인도 정방향으로 이렇게 한 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 볼라드를 세 개 정도만 설치하면 되는데 너무 볼라드를 과하게 설치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처인구청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3개 구청이 다 해당하고 또 본청 도로관리과도 똑같이 해당하는 건데 과장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적한 게 맞다면 이 지적사항을 앞으로 3개 구청에도 공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계를 할 때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턱을 낮춘 데는 차량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1.5m 간격으로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과다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는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지에서 신갈 오는 그 도로에는 도로변에 상가가 하나도 없어요, 주택가도 없어. 차가 가다가 거기에서 세워놓고 주차를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의 턱을 낮췄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예상되는 곳에만 해야 되는데 그냥 과다 설계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도로를 신설하고 나서 볼라드 설치는 사후에 관리를 통해서 상습적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그런 곳만 우리가 선별해서 볼라드를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거나 설계할 때는 현장에 맞는 수량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후에 상습적으로 차량이 보도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그런 곳만 선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볼라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우리 3개 구청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볼라드 정비라든지 혹은 신설 구간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보면 국가산단 발표 이후 시미선도 그렇고 그렇고 공공주택부지 발표하고 나서 계획했던 리도 같은 경우가 스톱이 된 상황이잖아요.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꽤 여러 군데가 이동하고 남사 창리 이런 데가 지금 계획했던 게 다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처인 같은 경우에는 리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가 실효가 돼서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민민갈등이 생겨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일단 그 공공주택 지정은 지금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주에 한번 LH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어촌도로라든지 인근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공공주택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 시기가 10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 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도로에 대한 시설군을 먼저 LH에서 제일 한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수용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 기간이 너무 긴 구간도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토지보상은 하고 포장은 통행이 불편이 없을 정도로만 해서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어차피 저희가 보상한 거는 다시 저희가 예산을 매각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정확하게 지금 LH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은 안 내려졌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현장 여건에 맞도록 최대한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발 빠른 조치를 취하신다니까 약간 마음은 놓이는데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나 이진규 위원장님이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용인시 예산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하고도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인구 이동읍 묵리 인근에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한 사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일단 사진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16년도 2월 2일에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의제로 해서 최초로 나간 부분입니다. 저 다리 건너가 사업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게 바로 하천변에 있는 새올교고요. 그리고 2016년도 4월 19일에 1차 변경을 합니다. 그 사업지 부근 면적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6년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2021년도에 건축주가 바뀌면서 6월 8일에 2차 변경이 들어갑니다. 이때도 건축물의 위치·면적 등이 조금 변경되는 건데 그리고 9월 17일, 한 세 달 정도 후지요. 후에 건축주가 하천 점용허가를 냅니다. 교량 설치를 하면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 새올교가 이거지요, 이게 애초의 새올교라면 이렇게 교량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점용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이 내용으로 해서 건축허가 3차 변경 제안이 들어옵니다, 개발행위허가도 의제로.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개발행위허가 도면에는 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도면에는 이 도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도면이 들어오는 거지요. 이 상태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말이 되는 건가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반영이요? 
이교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도면은 이렇게 한다고 들어오고 건축허가 도면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자체를 그냥 통과시키는 게, 허가 신청서에 그게 통과된다는 게, 허가가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제가 그 도면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건축허가 흐름을 보면 당초에 저 새올교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수허가자가 새올교로는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본인 스스로 별도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교량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한 거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의 건축허가 의제가 처리됐으면 저희가 챙기겠는데 허가 의제 처리가 아닌 사항에서 별도로 자기가 임의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서류와 이 서류가 건축허가 신청 허가 서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지금 챙기지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같이 건축허가 신청 서류에 들어왔는데 못 챙겼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저희가 봤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하고 사용승인은 저 교량 가지고도 가능했거든요. 그다음에 저게 임의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기가 그 허가지 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돌리지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럼 개발행위팀도 당연히 건축허가과예요. 그렇지요? 그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라고 협의 의견 돌렸겠지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예.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허가팀에서는 개발행위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면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개발행위팀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그렇지요. 도면은 일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이교우 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우선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새올교로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교량 신경을 안 쓴 것, 
이교우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건축주가 이 교량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임의적으로 넣은 것 같다’ 그러면 건축허가 도면에는 왜 이거를 안 넣었을까요, 교량 설치하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공사를 마쳐요. 2021년 12월 15일에 사용승인이 나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는 이거 없이 이걸로 완성돼서 나가요. 그러면 건축주가 임의로 필요해서 교량 설치를 하겠다고 도면까지 넣었는데 공사는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용승인이 나가요. 지금도 이 교량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건축주가 필요해서 임의로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러면 왜 안 했을까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걸 넣을 때는 건축주가 비용 계산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넣었고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글쎄요, 개인적인 건축주의 의견은 제가 직접적으로 안 물어봤는데, 
이교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럼 과장님은 담당 부서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책임이요? 
이교우 위원   예.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우선적으로는 챙겼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이교우 위원   챙겼으면 좋았을 게 아니라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지요.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도면이 다른 두 개가 들어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를 못 보고 이 상태로 허가를 내놓고 그다음에 이 상태로 사용승인이 나갔는데 교량 설치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도면이 있었고 건설과에 하천 점용허가까지 나갔고. 그런데 이거를 안 했는데 이거를 챙겼으면 좋았는데 못 챙겼다,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는 행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그냥 사실은 어제 이 서류를 받아보면서 딱 보면서 바로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건축주가 2021년도에 바뀌어요. 그러면서 건축허가 2차 변경이 들어와요. 그리고 9월 17일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요. 교량 설치와 진출입로를 설치하겠다고, 불과 세 달 사이에. 
그런데 이럴 마음이 있었으면 애초에 6월 8일 건축허가 2차 변경할 때 이거를 넣었어야 해요. 그리고 10월 6일, 채 한 달도 안 된 후에 3차 변경 서류를 넣어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서류에는 이렇게 교량 설치 도면을 넣고 건축허가에 이거 안 넣어요. 
제가 추측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년도에 폭우가 한번 내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침수가 되고 아마 여기도 그때 침수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 많은 비 예보들이 있고 앞으로 점점 온난화되고 그래서 이 다리 가지고는 진출입로가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초에 허가 나갈 때부터 새올교로 허가 나간 것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 가지고 안 되니 다리를 설치해야 될 것 같다’ 개발행위허가 담당하는 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넣을 때 개발행위허가 도면에는 담당 팀에서 요구한 대로 이렇게 넣고 건축허가 도면에는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안 넣은 채로 한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대로 사용승인을 내준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우선 2016년도는 여기가 이동면이었어요. 비도시지역의 면 지역으로서 도로와 대지의 접도에 대한 적용이 완화되는 지역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건축허가가 그때 당시에도 가능했던 거고 그다음에 하면서 추후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직원이 했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 건축주 편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개설 신청을 한 거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채우라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다면 건축허가 도면에도 저 교량이 들어갔어야지요. 그렇다면.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그런데 저기는 허가지 외니까 신경을 안 쓴 거지요. 
이교우 위원   그리고 결국 공사 이거 안 하고 사용승인 냈고 지금도 안 되어 있고.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건축허가 부지하고는 좀, 
이교우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개발행위팀하고 건축허가팀이 다른 과입니까?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같은 과입니다. 
이교우 위원   같은 과지요? 다른 부서도 아니에요. 건축허가 들어올 때 이게 의제처리됐어요. 개발행위허가 도면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 협의 의견을 돌려요. 그럼 그거를 다 받아서 검토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일단 도면이 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지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건축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도시지역이었어요. 
이교우 위원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도면하고 이게 없어도 나갈 수 있었다?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예. 
이교우 위원   그러면 협의 의견을,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당초에 2016년도가 면의 비도시지역이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최초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 당시 처인구 건설도로과였나요? 건설과일 겁니다, 하천관리팀이니까. 관로 매설 관련해서 점용허가 득할 것이라고 나갔어요. 
그런데 3차 나갈 때 건도과의 협의 조건에 보니까 ‘교량 진출입 부분 건축허가 도면 등과 상이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 부서에 돌렸는데 이게 상이하다고 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전혀 조치 없이 허가가 나간 거예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허가지 외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천 부서에서 교량을 설치할 때는 본인에 맞게끔, 
이교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런 논리로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수행이 되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사용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같이 처리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건축과는 그러면 ‘개발행위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체크를 안 하고 건축물만 올리면 된다. 그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도로 자체가 안 됐는데, 관련 부서에서 협의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됐는데 ‘건축 잘 세워줬으니 이제 너희 사용해라’ 이렇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허가입니까?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토지이용계획상에 당초하고 다른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 나갈 때 관련 부서에 협의 의견 돌리고 그것들이 이행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은 굳이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건축만 잘 만들어졌으면 그냥 허가 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아닙니다. 그런 일정한 요건이 애당초부터 갖춰졌기 때문에 저거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교우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른 도면이 들어왔는데도 허가가 나갔고 이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성립이 안 됐는데도 건축허가가 나갔고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만약에 개발행위허가 도면에 교량이 없어도 준공이 됐거든요. 
이교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상했던 거예요. 21년 9월 17일 건축주가 하천 점용허가를 굳이 받아요. 없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랬으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됐을 거예요. 9월 17일에 굳이 받아요. 그리고 10월 6일에 허가 신청서를 넣어요. 이렇게 문제가 된 허가 신청서를 넣어요.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아마 향후적인 계획을 바라보고 교량설치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저 교량 설치했을 때는 읍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일정한 도로 요건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랬는지 저 뒤쪽 부지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교량 설치가 필수적인 요건이 됐겠지요. 그런데 제 추측이지만 사업주 자체가 바로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는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보고서 차후에 미뤘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하천 점용 기간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교우 위원   일단 과장님,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도면이 들어온 것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어도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저희가 도면 자체가 허가 도면하고 개발행위 도면 자체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미처 발견을 못 하고 더 꼼꼼하게 못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크게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챙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더 성실히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보면 비단 이 건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각 부서 의견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조건들이 다 있는데 나중에 준공 나갈 때는 그 조건들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하게 살피지 않고 준공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고요. 
저는 이게 비단 처인구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조건들과 관련 협의 조건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이런 것들의 이행 여부들을 확인해서 준공해 나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정균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장 이형범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도시미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오승준
○위원장대리 김병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안녕하십니까?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AI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부득이하게 연내 사업의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본 2개 사업은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최근 3년간 도로교통표지판 설치 내역입니다.
신규설치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주정차금지표지 및 민원에 따른 주의·규제·지시 및 보조표지판 설치가 있으며 교체 및 보수는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표지판 변경설치, 훼손에 따른 교체설치 및 표지판 방향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녹지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건으로 각각 청구 기각, 항소 기각으로 승소하였으나 원고 불복으로 행정소송 제기 및 상고 제기로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처분 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불법광고물(현수막 포함)철거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불법광고물 16만 6843건을 철거하였고 과태료는 4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등 총 22건으로 이 중 16건은 완료하였으며 그 외 6건 중 1건은 10월 말 준공완료하였고 5건은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당초 대비 증감액 30% 이상인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 재해 관련 응급복구를 위해 실행하였던 공사들로 우기 전 복구 완료 필요 및 이중 공사가 불가피한 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부터 282쪽까지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328건의 불법사항이 발생하여 158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24건은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61건에 4억 3898만 6000원을 부과하여 56건을 징수하였고 5건은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지구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상위 30개소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3개년간 해 보니까 1위가 계속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이고 2위가 롯데몰 성복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3개년 동안 1, 2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내잖아요. 이거를 재원으로 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간다든지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관련 부서와 인허가 부서와 연찬회 같은 걸 하신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요.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부과에 대해서는 신세계백화점은 매년 일시불로 내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분할납부하는데 재원은 교통정책과의 용인시 교통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매년 부동의 1, 2, 3위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교통이 정체가 덜 되게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만 할 수는 없지만 교통정책과나 인허가 관련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개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니다.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저희는 매년 대형 유통시설을 점검해서 안전대책이 미흡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시설물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최근에 제가 롯데몰 성복점에서 용인시 행사가 있어서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차가 굉장히 정체가 심하더라고요, 주차장 들어갈 때 나올 때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인허가할 때 그런 거를 잘 살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건축 준공돼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교통 개선이라든지 교통설치물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게 눈에도 잘 안 띄고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는 두세 곳이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1, 2, 3위 하잖아요. 신세계백화점은 백화점, 이마트,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주차빌딩 이렇게 해서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년 동안 유발부담금이 많은 곳이. 그리고 새로운 개발사업에 따라서 30위 안에 어떤 곳이 들어오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런 걸 면밀히 살펴서 그런 곳은 부담금을 낸다는 건 그만큼 정체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책을 조금이라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지구청교통과장 김규진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월부터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에 경기도의사협회 무슨 대책위라는 측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현수막을 게첩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위원님. 
이교우 위원   이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게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은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8월 며칠까지인가 딱 한 번, 5월 11일에 한 50인이 모이는 집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왜 철거를 못 하셨나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용인서부경찰서에 일곱 차례 집회 연장 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도 집회 중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집회 현수막에 관해서는 죄송하지만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사항이라 집회 현수막의 경우 철거 등의 단속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하루에 두 번씩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월평균 1만 5000건 정도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집회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서 현수막의 피로감에 지친 유선민원 그다음에 사무실로 찾아오는 방문민원 그리고 답변을 해야 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2460건인데 그중에 집회 현수막 민원이 203건으로 저희 직원들은 진짜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실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제처에 2013년도 12월 11일에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위 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은 법률상 집회방해죄,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으로 타 시는 고발, 벌금형이 구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금은 약식명령이 떨어지고요. 정식 재판의 판결까지 2, 3년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회 현수막이 실제 집회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하루하루 민원에 시달리는 저희 직원들에게 집회 현수막을 철저하고 같이 다툼을 하자고 제가 지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법적 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할 수 있는 저희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교우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부서원들에게 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철거를 지시했을 때 담당 부서원들이 그 이후에 받아야 할 고충과 피해, 고발 조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느 시에서 50만 원 약식벌금형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현수막 철거 요청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저도 의원으로서 구청에 요청했을 때 그렇게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철거를 하는 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합니다’,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거 아닌가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최 측으로부터 집회 관련해서 국회의원실에서 세 번, 그다음에 이교우 위원님께서 의정요구자료로 9회, 총 7개월간 10여 차례에 대해서 저희가 의정요구자료를 받았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춘천시 공무원이 약식 재판에 의한 벌금형 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현수막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원을 받았지만 선고에 대한 정식 재판을 공무원이 요구하였고 2년여간의 긴 다툼 끝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받았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보도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이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5조에 의하면 금지 광고물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섬에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교통섬에 설치하였고 단 한 번도 시위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판결을 받아서 2년여 만의 끝에 그 공무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수지구에 있는 많은 집회 현수막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5조에 해당하는 금지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은 게첩되어 있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7개월간 용인서부경찰서에 집회신고가 되어 있고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한 그거를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교우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 받을 부서원의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시를 못 하는 겁니까? 그거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개정안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많은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 사례도 2년여간의 긴 다툼 끝에 했는데 그래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1년도 1월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심야 시간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고요. 다행히도, 
이교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법제처 해석이 저희가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안 하는데 그거를 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차라리 법적 다툼의 영역은 있지만 뗐을 때 부서원이 받을 피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마 철거에 대한 지시를 못 하겠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죄 판결도 받은 사안이 있고.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회 주최 측에 유선도 통하고 저희가 방문도 해서 이야기도 했고 공문으로 통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주최 측으로부터 저희가 공문 답신, 유선으로도 받았고 답신을 받은 7월 25일 자 주최 측의 공문에는 이거를 철거할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방해죄 그리고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에 의해서 철거 당사자를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실제 저희 구는 아니지만 옆의 구에서도 현수막을 철거한 용역관 2명이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아까 보니까 2460건?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저걸 왜 안 떼느냐 하고 저한테 들어온 민원도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한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철거하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가만두자니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라는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저희도 동향보고 차원의 보고는 했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구청장님께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구청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수지구청장 이형범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지시하셨나요? 
○수지구청장 이형범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르면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건 13년도에 법제처 해석을 받았고요. 지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된 부분이 22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광고물을 단속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어떤 이야기들까지 나오느냐 하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현수막이 많이 있는 인근 아파트 아니면 이거를 계속 분노해서, 그런데 현수막에도 분노하지만 이거를 가만두는 관의 구청에도 분노한 주민들이 직무유기라고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직무……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거는 불법 현수막, 물론 그 깊은 법의 다툼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5월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이 현수막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 구청에 대해서, 용인시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고발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고발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위원님, 저는 아까 선서했다시피 양심에 의해서 지금 수감을 받고 있고 저는 한 차례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라는 건…… 단 하루라도 저희 과에 와서 저희 근무하고 있는 형편을 보시면 그런 말씀은 못 하실 거라고 생각……
이교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과 과장님의 부서 도시미관과를 직무유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정말 도시미관과, 그중에서도 광고물팀은 어느 누구도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직무유기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 정말, 
이교우 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대책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계속 저들이 집회신고를 해 두면 가만히 저거를 계속 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번 본회의 때 11월 20일 자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는 집회 현수막 규제 강화에 대한 조례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 조례가 생긴다면 집회자와 저희 간에 계속 떼고 붙이고 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고발을 당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형법이나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당할 때도 저희는 근거 법령이 있으니 그래도 다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 명문화되어 있는 걸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거기에 맞춰서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입법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어려움 알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서로 안 좋은 소리도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사실은 사람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도시미관과 열심히 일한다는 것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맡은 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저희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회 현수막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지구 경기도의사회의 집회 현수막으로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최근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상대방 헐뜯는 내용의 현수막이 난무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집회 현수막은 기존 정치인 현수막과는 결이 다른 것 같고 해법도 많이 달라 보입니다. 
현수막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니 모 국회의원께서 만드신 의료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닌 법률가로서 개정된 의료법을 살펴보니 의사들의 생존권에 타격이 큰 내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께서 집회를 하는 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거스르는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김태우 위원   공무원은 상관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면 이에 따르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김태우 위원   따르면 안 되는 걸 떠나서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위원님. 
김태우 위원   이는 구청장, 시장, 심지어 대통령이 지시해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위원님. 
김태우 위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요구해도 당연히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위원님. 
김태우 위원   현수막 뗀 행위에 대해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고발이요? 
김태우 위원   예,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김태우 위원   현수막을 떼는 순간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잠재적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맞습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담당 공무원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용인시의 시민이며 경기도의 도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공무원에게, 국민에게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게 되면 강요한 자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현재 합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현수막을 철거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철거하든 담당 공무원이 철거하든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거를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철거하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의료법 개정안으로 원인을 제공한 분께서 의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료법을 포함해 집시법, 옥외광고물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공무원에게, 국민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의견도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9월 8일에 275회 임시회 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은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공무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서 승소는 했다고 해도 그게 교통섬이라든지 금지 구간에 설치했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대방이 이긴 거고. 
결론은 유권해석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금지구역에 설치했을 경우 또 금지구역에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근 다른 시에서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특히 집회신고에 관한 유권해석이 다르니까 우리 의회와 협력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수지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 다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사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정미라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천동 송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수해 피해가 났던 송골마을 입구 생선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앞으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고발의 가능성이 있고 현재 경수고속도로 측으로부터 고발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상 실제로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천동 709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우수관로가 있었고요. 이 관로의 상측부로부터 주택들이 개발되면서 관로가 엄청나게 하중을 받게 된 거고요. 그런데 ‘계속 주택들이 개발되면서 비가 많이 올 경우 이 관로에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게 10여 년 전부터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이교우 위원   쭉 10여 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 구청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해서 아마도 방치 아닌 방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6월 말에 한 번 폭우가 내립니다. 그때 이 우수관이 터져버리지요. 그래서 이 주택의 정원이 거의 내려앉아 버리지요, 집이 다 무너질 정도로. 그때 한 번 더 강하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수관 터졌습니다. 우리 집 무너집니다. 이거 대책 세워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구청에서도 다녀갑니다. 
그때 과장님 아니셨지만 혹시 어떻게 답변하고 가셨는지 아시나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민원인께 말씀……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그 시점까지는, 그게 2022년 8월 8일 자로 수해 피해가 났던 거고, 
이교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6월 말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수해 피해가 났는데 6월 말 시점까지는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배수설비이다 보니까 어떤 저희 행정청에서 유지관리 자체가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하는 그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쪽이 계속 제기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총 8필지 중 6필지 정도는 동의를 받은 상태까지 저희가 확인됐던 거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 보니까 2필지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때까지 진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교우 위원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8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오면서 사고가 난 거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8월을 맞이하고 오는데 그러면서 그쪽 개인 사유지의 우수관을 주택 사유지 토지주께서 막아버리지요. 왜냐하면 집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그 많은 물이 도로 위로 올라와서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23년도 봄에 이루어집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4월. 
이교우 위원   22년 8월에 사고가 나고. 그런데 이 공사가 이루어질 때 제가 알기로 동의를 안 했던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사는 어떻게든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는 겁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 관련해서 법률 자문까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동의받는 게 원칙이고 그 시점에서 사실은 8월 8일 자 수해 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복구한 부분은 저희는 사실 2차 피해 방지 대책 차원에서 신속하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큰 피해가 한 번 나고 나니까 또다시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민원이 10년 동안 들어올 동안 조금만 빨리 조치가 됐었으면 1차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두 번째, 동천동 723-8번지 이곳에서 2018년도에 인근 주민이 사유지에서 공사하다가 본인의 사유지에서 공공관로가 매설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건도과에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구체적으로 관로 자체가 당시에는 공공관로가 아래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는 당시 하수시설과 쪽으로 이첩을 했던 사항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오셨지요? 발언대로. 
일단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만 이 일과 연관해서 연결되어 있길래 출석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공공관로가 사유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공공관로를 다시 이설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기록을 보고 저도 당시 일이 처리된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그 지역에 하수관 정비공사를 이미 시행하던 공사가 있었는데 민원 해소를 위해서 기존 공사에 포함시켜서 산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을 경수고속도로 도로 측면 배수구에 연결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경수고속도로에서 내려온 수로에 연결했잖아요. 그럼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경수고속도로와 협의를 해야 합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우리 용인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공사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이 경수고속도로에 민원을 제기해서 경수고속도로에서 하수도사업소장을 10월 16일에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경수고속도로의 수로는 그에 맞는 물 양을 측정해서 규격에 맞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넘어가기까지는 계산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위에 한 30채가 되는 집에 우수관을 거기에 붙여버린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그 지역 지형이 그런 모양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교우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물 양 더하기,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수치상 정확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0채 정도에서 나온 우수관이 그쪽에 붙어버리니 이 수로가 감당해야 할 물 양이 최소한 늘어났을 거예요, 그 우수관으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은 애초에 계획된, 계산된 물보다 훨씬 많은 물 양이 아래로 내려왔을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럼 이 공사를 했어요. 협의를 안 하고 한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협의를 해야지 경수고속도로에서는 ‘여기에 물 양은 이렇게 계산되어 있으니 관로를 붙이는 것은 불가하다’라든지 아니면 ‘이 수로를 넓혀야 한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냈을 텐데 협의도 안 하고 붙였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계 도면이 존재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확인을 해 봤더니 우리가 설계도서라고 표현을 하면 도면과 서류를 표현하는 거고, 도면은 그림이고 서류는 적산서를 이야기합니다. 
적산서는 있습니다, 돈 계산해 놓은 것. 그런데 도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도면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중간에 분실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연히 분명히 지금 도면이 존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기록물관리법 위반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그 부분은 일단 경수고속도로에서 하수도사업소장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조사는 받지 않았고 향후 받을 계획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외에 수로에, 밑에 구조에 T자 배수로에 문제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수관로, 개인 우수관로가 터져나가는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 흘렀고 그거를 막아버리니, 집이 무너질까 봐 막아버리니 그 물들이 도로 위로 올라왔고 방금 말씀한 경수고속도로의 수로에 우수관로를 갖다 붙이니 그 관로를 통해서 내려온 물, 이런 물들이 합쳐서 결국은 아래쪽에 있던 공장이 침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다 원인이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명백히 분석을 해 봐야 하니까. 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몇 프로의 원인이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원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100%일지 50%일지 모르지만 이 피해를 받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저는 합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참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8월 8일 집중호우는 나중에 용인시 전체 재난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재작년에는 원삼과 백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기록적인 폭우였는데 그 당시 저희가 하수관 시설을 설치할 때 10년 기준 시간당 강우 강도가 57mm 정도, 그 설계 기준으로 쭉 하수관로를 설치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 기준이고 지금은 환경부로 바뀌었지만. 
그런데 그 당시 강우 강도가 객관적인 자료지만 82mm 정도 됩니다. 이거는 시간당 쏟아부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수고속도로 거기에 연결한 건 잘한 짓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책임 한 게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마음도 없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나중에 그거는 감사 또는 조사를 받고 책임질 사항은 책임지겠지만 꼭 경수고속도로 관에 허락 없이 매설 연결한 게 그것만이 꼭 모든 피해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닌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교우 위원   그거는 이후에 구체적인 조사를 하면 그거는 가려낼 부분이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 우리 시민들은 믿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닥칠 재난, 내가 닥칠 위험을 우리 지방정부가 알아서 예방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처럼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오든 그런 게 와서 재난이 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피해자분이 1년을 넘도록 혼자 자료를 구해요. 그리고 혼자 인근 주민들을 인터뷰해 가면서 제보해서 지난 과정들의 일들을 다 혼자 해요. 어느 누구도 이분에게 자료를 준 적이 없어요. 수지구청, 용인시청에 나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때 이런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공사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 요청해도 주지를 않아요. 이분은 내가 지금 피해를 봐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거를 밝히고 싶은데 아무도 도움을 안 줘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관에서는 아무 도움 안 주고, 우리 관의 입장은 그동안 제가 본 바로는 어땠냐면 소송 상대자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상대하는 상대자로서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는 내가 설령 어떤 재해를 당해도 우리 시에서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이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분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해 봤어요. 이분은 사실 20대 때 리어카 하나 들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걸 날렸고 자식들 공부 다 멈췄고 다 신용불량됐고, 사모님은 이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시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전혀 없어요. 
그리고 되돌아오는 답들은 대부분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우면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어떻게……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쳐요.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쳐요. 그런데 삶은 이미 끝나 있어요. 이미 시간적으로 다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 이게 누구 잘못이냐 아니냐, 내 잘못이 얼마냐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살려놓고 보자. 일단 구제부터 해 주자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너무 어렵지요. 그런 것들을 명문화하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일을 하는 자세는 그게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현재 재판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현재 경수에서도 하수도사업소를 고발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지켜보면 되고요. 단지 저는 하수도사업소에 경수고속도로 수로에 불법 인입한 부분 그다음에 기록물관리법 위반, 서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이미 감사를 저희, 
이교우 위원   감사가 들어가 있나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저희 자체에 있는 감사과, 
이교우 위원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아, 시작은 안 했고요.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제가 굳이 요청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용인시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용인시, 우리 지방정부가 그거는 공직자분들, 저희 선출직들 다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료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죽전동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도로굴착 접수 민원들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민원들 물론 받아내시고 그러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그랬었고. 
그리고 여기 이 회사에서 도로공사 관련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관련 자료 내신 것도 제가 다 훑어보고 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대로 계획대로 됐는지 팀에서도 많이 확인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밤이나 주말에 가서 확인을 한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저희가 조건부 심의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민원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처인구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조건부 심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붙어 있었던 부분이고 민원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도 있는 거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이 민원들 지금 눈에 보이시지만 고생 많으신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팀장님도 충분히 하시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더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2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도시미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건축허가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건축허가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건축허과2과장 조억제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기흥구청건축허과2과장 조억제
○위원장대리 김병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4쪽부터 15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을 이월하여 4건을 준공하였으며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최근 3년간 도로교통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총 661개를 도로안전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57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은 
남판교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과태료부과처분 무효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23년 7월 27일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6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총 23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여성기업 등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참여 검토를 지적하여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에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으로 적합한 지역주민을 추천을 요청하였고 기흥구 소재 토목설계 및 기술 용역 업체 소속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162쪽부터 163쪽 다수인민원 현황은 총 3건의 건의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세동부터 지곡동 구성 소2-9호 도로개설 민원은 담당 부서 의견 회신, 차량 통행량 감소 예상 등으로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강동냉장 앞 우회전 차선 확장 민원은 점멸 신호등 운영으로 교통 체증 현상이 많이 완화되었고 추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74쪽 사업비 2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은 총 33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구성 소2-9호 개설공사 14건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동백지구 보행, 도로환경 개선공사 등 19건의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입니다. 
380쪽부터 433쪽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불법건축물을 340건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223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입니다. 
446쪽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결과는 총 4건으로 동백동 445-17번지 외 각 필지 임야 및 전에 대해 불법으로 형질 및 용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기흥구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제가 교통유발금 기흥구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 상위 30위 자료 받았을 때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이케아 기흥점, 리빙파워센터가 1, 2, 3위예요. 그런데 여기가 부담금도 많이 내는데 기흥동 주민들이 이렇게 개발되지만 교통정체라든지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같은 경우는 4억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이 걷히고 있고요. 이케아 같은 경우는 2억 4000, 그다음에 리빙파워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약 6200 해서 이 네 군데에서 10억 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어서 이쪽 주민들이 이쪽의 교통환경개선이나 표지판 개선이나 이런 쪽에 많이 요구하셔서 저희도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사용을 보면 23년도 기흥구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준 게 노○○ 씨한테 나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21년도에도 수지구청 도시미관과에서 나갔고요. 수지구에서 21년도에 나갔고 그때는 주소가 경기도 용인시 어정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기흥구 불법광고물 용역으로 줬는데 주소가 처인구 시미곡로로 되어 있고요. 23년도에는 주소가 또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로 되어 있고요. 같은 재단법인이고 같은 대표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기흥구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작년 12월 30일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보통 법인에서 가지고 오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성남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사실은 저희가 이 같은 법인이 이렇게 주소를 자주 옮긴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인지를 못 하셨다고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예. 
남홍숙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7항의 다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라고 단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짚어져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또 자료를 찾아보니 작년도 9월에 경인일보에서 ‘미래재단 지자체 수의계약 사업 수상한 사무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과 똑같은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사업 대비 극히 적은 목적사업 규모 논란’, ‘논란을 빚는 사회복지법인인 미래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사업 수의계약 기본조건인 직접생산 요건마저 갖추지 않았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등 해서 이 신문에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되어 있어요. ‘용인 공장 대신 창고 자리 잡아’, ‘화성 주소지에는 다른 기업 사용’, ‘계약 직접생산 안 갖춰 논란’ 등등을 이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본 위원이 발췌해 왔고요. 
그리고 용인시에서 계약 의뢰 시 사전 검수사항 안내하는 거 보면 전 직원 다 공람하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1인 수의계약 의뢰 시 관내 업체 선정 원칙’, ‘추가 가격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시 사유서 첨부’ 등이 나왔는데 여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줘 보세요. 수의계약 요청 사유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수의계약 요청 사유는, 사실 복지법인들이 관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계약할 때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라는 걸 업체에서 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벤처청에서 이 업체는 직접생산을 한다는 확인을 해 주는 그런 확인서를 지자체는 그것만 받거든요. 
남홍숙 위원   확인을 받으신 거예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예. 
남홍숙 위원   그런데 이 신문에 그렇게 의구심이 난다고 했고,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예, 사실 그건 받았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주소가 지금 성남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생각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럼 성남으로 되어 있으면 관내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관내 업체는 아닌데 보면 법인들이 대부분 본점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점으로 계약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보훈단체들도 일은 용인하고 계시나 본점은 서울인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홍숙 위원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데들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알아보겠다고 하셔야지 본점이 서울로 되어 있고 지점이 되어 있다는 식의 말씀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수의계약 사업 수상한 사무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제가 무한 신뢰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언론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때는 관내 업체를 우선하라고 늘 주장하는데 주소도 안 되어 있고 21년, 22년, 23년 주소가 그때그때 바뀌고 이래서 이거는 질의를 드리고 점검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이거 행감 끝나기 전에 정확한 정리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그리고 다음에 용역 계약할 때 철저를 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때는 당연히 신경 쓰시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행감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이거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저도 수의계약 건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1페이진가요, 기흥구 교량화분 유지관리 공사 화분들은 잘 유지되고 있나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예. 
안지현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꽃이 금방 시든 상태를 봐서 유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여기를 맡은 회사가 규모는 별로 크지 않은 회사인데 3개 구를 다 하시더라고요. 수지구, 처인구 전부 다 맡아서 하셔서 총 네 건 정도의 수의계약을 맺고 계신데 아무래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예. 
안지현 위원   계약 회사들,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 따라 계약 같은 것도 회사 같은 것도 철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이따가 도로과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건설과에서 수의계약 현황 중에 영덕천 진입로 식재 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맡은 업체인 경우에, 물론 저희가 여성기업이나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설립된 지 6개월도 안 돼서 저희 용인시 관내 공사 두 개를 따셨더라고요. 설립은 2020년 말에 설립하셨는데 4월에 하나 따시고 6월에 하나 따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월도 안 된 회사에 두 개를 합치면 9400만 원의 수의계약이거든요. 9400여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막 설립된 회사 같은데 어떻게 잘 관리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관리 부서로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할 때 계약부서인 경리팀과 협의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질의·답변을 해 주시는데 하나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화면 볼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마 과장님, 구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최초에 여기가 언남동 329-4번지인데 최초 허가는 본청에서 구성로로 인해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쪽 석성로, 마북로 쪽으로 진입로를 하는 것을 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본청에서는 구성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니 이거는 불가하다고 의견이 나갔는데, 어떤 내용이 됐냐면 준공하기 한 두 달 전에 점용허가 건이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괄호 친 이유가 뭐냐 하면 석성로가 언남동쯤에 오다 보면 마북로2하고 석성로로 분기가 됩니다. 도로의 기능은 석성로로 봐도 무방한데 통행량이 꽤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도 자리에 가서 담당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자분께서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참고 많이 하시지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 여기에 보면 인허가 나감에 있어서 최소한의 변속차로 길이를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98대 정도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데 98대 정도 되면, 변속차로입니다, 테이퍼 길이 빼고요. 감속차로가 30m, 가속이 60m입니다. 테이퍼는 약 10m에서 20m. 
그렇지만 이 현장에 나가 보시면 가감속 차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의원을 하면서 오늘이 두 번째 행감 자리인데 작년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마북동 398-7번지 보면 도로의 안전시설인 법면을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있어요. 거기는 가감차선이 테이퍼 빼고 10m, 20m 미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속차선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설계 속도가 90km다, 80km라고 하면 가속차선이 180m 정도 나옵니다. 가속차선 구간에 진출입로를 해 주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한번 상황을 보시고 안전성을 검토했으면 좀 더 안전구간을 확보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쪽 업무도 안 보셨고 지금 부재중이라서 대신 오늘 질의·답변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마북동 부분, 이거는 언남동 부분. 언남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마북동에 대해서는 아마 점용허가가 도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2026년에 완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그때 현장에 가셔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의계약 현황 관리 부서를 해 보니까 처인구 도로과에서 80여 개 관리를 하시고 수지구가 70여 개를 하세요. 기흥구 도로과에서는 130여 개의 업체들을 관리하셔야 되더라고요. 기흥구 도로과 직원 인원이 어떻게 되시지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저희 기흥구가 아시다시피 모든 도로를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택지지구가 12개 있고요. 그게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영조물 부분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단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요. 사업당 어떤 거는 수의계약이 세 건, 네 건이 발생됩니다. 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한 건당 수의계약이 세 건, 네 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지현 위원   다른 구의 두 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과연 이 인원으로 하실 수 있을까 일단 그게……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요. 도로과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진선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셔서 인원이 좀 늘어났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터널도 침수되고 지하차도도 침수가 되고 터널도 화재가 나고 교량도 붕괴되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팀에서는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구조물2팀을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안 되면 직원이라도 충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지현 위원   제가 하다 보면 기흥구 도로과를 안 거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기업인데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기흥구에서도 샘말초 통학로 개선공사 전기도 하고 영덕동 전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그 업체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는 것들이 없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수의계약 네 건 이상 돼서 1억 얼마씩 되고 매우 소규모인데도 여러 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신생업체인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관리를 일단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는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서 인원을 충원하시든, 다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요청드리고 건의드린 것 중 하나가 하갈동, 공세동 일대의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한 허가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완료라고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하셨는지요. 간단하게.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하갈동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7개 단지 중에 3개 단지가 준공이 났고요. 그리고 4개 단지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미르는 없는 상태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은 개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허가 처리가 중지된 상태고 더 이상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하갈동과 공세동 지역은 끊임없이 주민들이 난개발하지 말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지역이므로 하갈동, 공세동 일원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에 따라서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처리 책자에 그렇게 보고해 주셨거든요.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그 이후로는 현재 건축허가가 나간 게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최근에 성장관리계획이 3차 변경 건이 이번에 들어와서 11월 17일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어요. 각 구청에도 공람·공고할 때 자료를 비치하잖아요. 그중에 기흥구청 건축허가1과에도 자료가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국토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보다 도로도 더 확보하고 완충공간도 더 확보하고 조경도 더 확보하고 주차공간 의무 확보도 더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제한을 어느 정도 주지만 또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완화도 줘서 사실은 개발행위보다는 건축제한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용인시가 성장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회 성장관리계획 3차 변경할 때 기흥구가 16개가 제척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갈동은 안 들어갔는데 공세동, 고매동 쪽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면 고매동 266-1번 일원이 조금 전에 기흥구 교통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30위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1, 2, 3위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케아 바로 옆에 있는 자연녹지 있는 데를 이번에 ‘타용도 전환 가능성이 낮아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절반이 임야로 개발수요가 없는 지역’이라서 제척했어요. 도시개발과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실제 평균 경사도가 초과된 개발 불능지로 도시개발과가 제척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평균 경사도가 개발이 가능한 지형 정도로 낮게 보이고요. 또 이케아 바로 옆에는 도시계획도로 대로3-23호가 접해 있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개발수요가 많다고 보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도 이렇게 1, 2, 3위가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여기를 제척한 이유 같은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도시계획 심의 전에 부서별 혹시 협의가 있으면 기흥구청에서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의견을 명확히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해서 의견을 도시개발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건축허가하실 때 공사장 내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1과·2과 다 해당되겠지만. 그런데 공사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할 시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종종 공사 현장에서 우리 행정관청에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걸 한번,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그거를 알리지 않는다면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CSI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상으로 입력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가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CSI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유선 또는 문서로 통보해 주면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입력을 하고 그다음 국토교통부에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기흥구청은 어쨌든 공사장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우리 행정청에 보고 체계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누락될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예, 저희 지금 네 건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어길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고발 조치한다든지 공사 중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보고 체계 이런 게 통일되나 점검도 해 주셔서 우리 기흥구에서는 단 한 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건축허가1과장 박근창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조사 철저히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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