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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푸른공원사업소
   가. 공원조성과
   나. 동부공원관리과
   다. 서부공원관리과
2. 차량등록사업소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공원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공원조성과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동부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서부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원조성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위원장대리 김병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조성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공원조성과장 이원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조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부터 482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수지중앙공원 수해 예방과 관련한 사항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제75호 체육공원의 조속한 집행 및 해제요청 민원은 종합검토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90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통삼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491쪽부터 495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주민안심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6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통삼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3건으로 동절기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7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고기근린공원 손실보상금 등 총 8건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6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이어서 49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통삼근린공원 조성공사 1건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499쪽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 현황입니다.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공사가 저수지 수위 증가 사유로 중지되어 24년 5월 공사재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500쪽부터 503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주의 4건, 시정 2건, 통보 2건 등 총 8건의 처분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504쪽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입니다.
기흥저수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2027년 실효시기 감안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검토 등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방IC 주변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관련해서 공원조성은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대안으로 도시숲 조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505쪽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영덕1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2개소를 기부채납 받고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6쪽에서 513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등으로 총 15건 2억 646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14쪽부터 518쪽까지 도시경관 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시민녹색쉼터 조성공사 등 10개 사업에 총 20억 8042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경관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성복1근린공원은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고기, 역북2, 신봉3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요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향후 3년간 공원 보상계획입니다.
용인중앙근린공원과 역북2근린공원, 신봉3근린공원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 역북2근린공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토지 보상 6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도시공원 현황 및 공원분포도입니다.
구별 현황 및 공원 세부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쪽에서 562쪽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덕1근린공원은 올해 5월 준공하였고 죽전 70호 근린공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3쪽에서 564쪽까지 공원부지 미불용지 현황입니다.
용인중앙근린공원 등 3개소 26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5쪽 도시공원 토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죽전70호 근린공원과 신봉3근린공원, 고기근린공원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520쪽 수지 신봉3근린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수지 신봉3근린공원은 2003년 6월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됐고요. 21년 3월에 토지은행 비축토지 공공임대사업으로 540억 원 규모로 선정되었고요. 21년 9월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21년 11월 용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22년 10월에 공공개발 토지비축사업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수지중앙공원 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PPT 한번 띄워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사업비가 2036억 원 정도 되고 2022년 4월 28일에 LH와 맺은 협약서에는 5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 제출돼서 동의받은 금액은 약 1900억 정도 되거든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토지 금액을 산정할 때 저희가 산정하는 금액 방식을 저희가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토지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녹지와 임야에 대한 요율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게 공시지가의 네 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대비해서 공시지가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54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서상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요율을 가지고 담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LH가 그 협약을 할 때 산출한 산출 방식하고 우리가 협약을 하기 위해서 가감정한 금액의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LH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산출 근거에 따라서 상위의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텐데 이 금액이 540억하고 2000억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LH가 그런 상황에서 540억이면 될 거라고 협약을 했는데 2000억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물론 LH가 고민할 일이겠지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하기 전에 금액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는 2000억 규모라는 것을 LH도 알고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도 사전설명을 드리면서 본회의 때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원님들한테 그런 설명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를 540억으로 협약을 하고 조문 내용에 보면 금액에 대한 것은 사후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쳤을 때는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윤선 위원   사후정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1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 이하인 900억이 될 수도 있고 1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정산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지만 540억이 2000억이 되는데 이게 정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540억이라는 것은 서류상의 틀, 규정에 맞춰놓은 거고 그거를 떠나서 의회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LH라든지 전체적인 금액은 2000억 가까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하자만 없으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당시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LH가 산정한 평가금액은 540억 원이다’ 이런 이야기는 한 글자도 없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그 중요한 이야기를 정회 시간에만 토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의회에 1900억을 가지고 저희가 올린 거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올렸지만 계약서상에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했기 때문에 1900억이라는 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윤선 위원   물론 집행부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거를 근거로 했지만 제가 이 대목을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회의록에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LH는 토지개발의 전문가예요. 과거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서 LH가 됐는데 토지개발 전문기관에서 이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거기서 산출한 금액이 540억 원으로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540억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좀 이따가 2000억 원으로 바뀔 것 또 그 이후에 어떤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변경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배 정도 차이 나는 금액으로 협약을 하고 그 540억 가지고 2000억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가네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사실 이거는 용인시가 LH에 원해서 시의 어떤 재정이나 여건을 봐서 비축사업을 하는 게 용인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LH에 요구한 사항인데 LH에서 ‘이거 540억밖에 안 되니까 너희 이거 가지고 해라’ 이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2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분들도 가감정이라는 걸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율을 가지고 담는다든지 총괄 지침서에 의해서 산정을 할 때는 540억밖에 안 나오니까 그 금액으로 협약을,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540억으로 계약했다가 금방 또 2000억으로 바뀔 텐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토지개발의 최고 기관하고 우리 110만 특례시가 협약을 하는데 540억이라고 했다가 금방 2000억으로 바꾼다? 2000억에 대한 사업을 한다?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LH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라고 봐요. 그 신봉3근린공원 대부분의 토지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맹지예요. 그리고 공법상 보전산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토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토지는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LH는 이렇게 산출금액을 정한 거 아닐까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서에 의해서 LH는 산정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요율을 그대로 산정해서 LH에서는 산정해서 반영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비 현실가가 너무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이 안 맞아떨어지는 거지,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검토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었던 거거든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거의 LH의 산출 근거가 유사하게 맞아가는데 우리 용인시는 특이하게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지요. 
김윤선 위원   그럼 용인시는 특이하게 공시지가가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주변가하고 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부분은 공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토지거래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공시지가가 그 시가에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선 위원   그럼 당연히 가감정 금액도 그 시가에 따라서,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작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국의 다른 토지는 다 유사하게 LH의 산출 근거가 맞다고 하는데 그 지역만 왜 차이가 나냐는 이야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이게 도심 속의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을 감정평가한다는 게 다른 데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도권에서 공공비축사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지방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김윤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인시 같이 다양하게, 급격하게 개발이 되는 곳에 감정평가가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한 거지요. 
김윤선 위원   그럼 공시지가 조사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다른 시군에는 LH가 산출한 근거가 맞는데 용인시는 안 맞다? 그럼 용인시는 그동안에 전혀 다른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운영했다는 이야기예요. 감정평가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나는 건, 
김윤선 위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공시지가가 나와야 되는데 50이라는 공시지가가 나와서, 제가 세금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금도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그 지역만 특별하게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만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 540억 원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2000억의 사업을 쭉 진행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현재 협약서 내용에 540억 규모라고 산정이 되어 있고 의회라든지 집행부는 2000억 규모라는 걸 다 가늠하고 있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했을 당시에 1900억이니까 협약은 540억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21년 11월 23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당시 심의할 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장님이 26년부터 30년까지 21개소의 공원이 일몰된다고 질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일몰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2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총 토지매입비라든지 조성비까지 합치면 34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75호 체육공원하고 74호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거는 공원조성 타당성 검토를 2020년도에 했을 경우에 75호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 요청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고, 
김윤선 위원   어떻게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 요청하는 게 맞다는 검토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74호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맞다는 의견을 타당성 검토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럼 두 개 다 해제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네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거기서 해당되는 금액이 거의 2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00억 가까이 남는데 그중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할 남사1소공원, 남사2소공원, 북리체육공원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처분해야 될 것들, 시행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거는 서천지구에 있는 10개소가 해당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올해, 
김윤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공원의 면적하고 대략적인 사업개요 이야기해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게 서천지구 쪽인데요. 그게 한 1만 헤베 정도 됩니다. 소공원으로 조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다 해 봤는데 사업비는 한 170억 정도 들 것 같고요. 소요되는 금액에 대비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해 봤더니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공원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가야 될 것들은 내년에 저희가 공원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말 해야 될 것만 선별해서 가면 무리 없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럼 남은 공원의 면적은 한 3000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17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럼 이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 75호하고 74호를 해제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제를 해야겠다는 근거가 뭐지요? 왜 여기는 해제를 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일단 공무원들이 한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관여를 했겠지만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결과 이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은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75호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전산지라든지 접근로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접근성,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무색하다’ 그런 의견으로 타당성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 우리 운동장 앞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여러 가지 공원의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이쪽 처인은 시골이니까 도심지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75호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서는 일반적인 체육공원의 개념을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해서 공원과에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체육진흥과에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지는 사람이 많고 지금 74호, 75호 이쪽은 사람이 적어서 차별을 두는 거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김윤선 위원   과장님, 신봉3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민선7기 전임시장 4년 내내 추진한 게 없다가 2023년도 일몰 자로 공원이 해제된다고 하면서 해제가 되면 녹지가 당장 없어질 것 같이 6일 지방선거를 33일 앞두고 협약을 체결해요. 아시지요? 33일 남겨놓고 협약 체결한 것.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리고 근린공원이 사라질 위기를 넘겼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변호사 자문받은 것에 의하면, 물론 동의받은 1900억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협약이 이루어져서 동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렇게 협약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다시 동의를 받거나 협약 내용에 추후에 의회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협약 산출 근거가 상이하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서 협약을 체결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김윤선 위원   그거는 모르겠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모르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혹시 서류상에도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지 그런 근거 없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윤선 위원   없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김윤선 위원   과장님, 고기근린공원 지금 보상업무하고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뭐냐 하면 처음에 근린공원을 사업하고자 했을 때 면적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추정했던 사업비 그리고 현재까지 보상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면적.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만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보상 주고 앞으로 보상할 거는 7만이다, 나머지는 얼마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실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고기동의 전체 사업 면적은 그중에 33만 6275㎡고요. 그중에 수면부가 18만 4000헤베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는 수면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29만 119㎡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시설면적이 가능한 면적은 10만 6000입니다. 
총 사업비를 따지면 보상비가 1392억,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보상한 금액이 613억이고요. 면적은 4만 770㎡를 보상했습니다. 현재 보상 중인 거는 올해 3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1만 7850㎡를 보상했습니다. 나머지 1만여㎡는 지금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면적 한 34만 평방미터 중에서 수면 18만 4000평방미터를 빼고 쭉 보면 10만 6000을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럼 나머지 3만 2000평방미터가 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현재로서는 실효가 2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25년까지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5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 게 관건인데 그거는 시 재정의 여건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시 여건에 맞춰서. 
그러면 신봉3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LH가 비축사업으로 해도 우리가 그 돈을 다 갚을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2000억이면 4년 동안 갚아도 1년에 500억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LH에서 내년에 보상 권고를 합니다. 보상 권고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억이라는 돈이 아마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반기에 다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땅을 다 사는 겁니다. 예산 투입은 되어 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차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이전에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미 LH가 투자해 버렸으니까 돈을 안 줄 수가 없지요. 채무가 채무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김윤선 위원   저는 LH에서 사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한 2% 정도의 수주를 주고서 LH가 매입하고 우리가 매입할 때는 LH가 판 가격 그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 같이 금리가 5%가 넘는 이때는 LH가 선투자해서 사주니까 얼마나 이익이에요. 그 비축사업 자체는 잘했어요. 저도 그런 사업할 수가 있다면 장기미집행시설 해서라도 해야지요. 
과장님, 긴 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2000억이 넘는 사업임에도 의회 의결 내용과 전문기관인 LH의 540억은 산출 근거가 너무 상이한데도 그냥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지금 고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수지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전산지가 거의 대부분 공적규제로 심한 땅 아니에요? 거기 옛날에 아파트 지으면서 그 이상은 더 이상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앞으로도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5페이지에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 있잖아요. 용인시가 공원 일몰제가 다가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몰제에 대한 대비 중에서 한 방법이 특례공원 사업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덕2동에 여기 나오는 영덕특례공원 사업, 지금은 명칭이 영덕숲자람터 근린공원, 죽전에 특례공원 사업,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이 말한 미르스타디움 앞에 75호 체육공원 그렇게 해서 영덕특례공원 사업과 죽전특례공원 사업은 특례공원 사업으로 진행돼서 영덕은 공원이 개장식했고 죽전은 아직 개장식은 안 하고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왜 75호 체육공원은 민간특례공원 사업으로 여의치 않았던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첫 번째는 제일 문제였던 게 학교 문제입니다. 거기에 학교 입지가 가능하려면 인구수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민간특례로 갔을 경우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1700세대 정도 규모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설립을 하려면 최소한 3500세대 이상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충목을 못 시키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게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던 겁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세 군데는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로 영덕특례공원 사업 그리고 영덕숲자람터 근린공원은 기부채납이 완료된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됐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제는 특례공원 사업이 70%를 공원과, 그러니까 비공원시설이지요. 비공원시설 아파트 한 30% 짓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70%는 기부채납하는 시스템인데 이 밑에 보면 영덕숲자람터 근린공원 내에 주민들이 영덕도서관을 원해서 도서관이 조금 있으면 개장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자가 근린공원과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까지 다하고 입주도 했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 기부채납하는 영덕도서관 그때 보니까 일부가,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하자가, 
유진선 위원   예, 하자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개장 전에, 그때도 사업 시행사한테 이야기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개장 전에 누수나 방수 문제 이런 거는 꼭 완료해서 개장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최근에 도시기획단을 먼저 행감을 했었는데요. 도시기획단에서 올해 예산으로 셉테드 디자인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범죄 예방 디자인 그리고 길찾기 안내사인 디자인도 12월에 디자인이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재난안전 디자인으로 해서 하천이나 수변공원, 저수지 이런 데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이름이 어렵네요― 영덕숲자람터 근린공원 개장할 때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어르신분들이 범죄 예방 셉테드 디자인이라든지 재난안전, 길찾기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건 설치해서 기부채납했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구동성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영덕2동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그런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도시기획단에서 완료된 것도 있고 내년에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공원 그리고 호수, 저수지도 관리하시잖아요. 여기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흥호수가 둘레길 연차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 게시판이 옛날 7년 전, 8년 전 게시판인데 그거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아직 둘레길 연차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교체하기는 시기상조라도 기본적인 것 몇 군데 정도는, 조정경기장이라든지 이 정도는 바꾸든지 아니면 바꿀 수 있게 교체할 수 있는 안내판들이 있잖아요,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해서 안내판 내용을 새로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것 중에서 주제공원을 확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용인에 도시농업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523쪽에 도시공원 현황 및 공원분포도 내용을 보니까 역사공원은 3개, 문화공원 7개, 수변공원 4개, 묘지공원 4개, 체육공원 13개, 보훈공원 1개 있는데 도시농업공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주제공원, 우리가 일몰제 대비하느라고 공원이 조성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을 갖춰서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맨발길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에도 관심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강공원 같은 경우도 특색 있게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내년에 공원기본계획 할 때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공원조성과 수의계약 현황 쭉 봤는데요. 각 회사별로 쭉 봤는데 전혀 자료가…… 제가 보통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정보 다 찾아서 하는데 전혀 안 나오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511페이지에 경안천 선형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하는 회사인데 설립일이라든지 현재 종업원 수라든지 나온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공사는 잘 됐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잘 됐고요.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하나 제가 설명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518쪽을 보면 경안천 선형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작성된 시점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준공일이 10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공정률이 40%였어요. 그런데 작성되는 시점이 10월 31일보다 먼저였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준공일이요? 
이교우 위원   예.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다시 한번……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은 10월 31일이잖아요, 이미 지났잖아요. 이 자료가 작성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이게 날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아마 9월,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10월 31일로 되어 있는 건 예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9월쯤에 작성이 됐고. 그 당시에 그러면 한 달 후쯤에 준공 예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정률은 40%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공정률은 저희가 사실은 SK에서 관로를 묻다 보니까 그런 공정상에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끝나고 저희가 그때 다 끝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공정일이 좀 늦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하단부에 있는 꽃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늦어졌지만 첫 상부에 있는 주요시설인 데크시설 같은 것들은 저희가 다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은 늦었지만 준공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10월 31일에 준공 마쳐서 된 거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맨발걷기를 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맨발걷기길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고 하니까 공원 조성하실 때 맨발걷기길도 조성하시는 거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공원들이 소규모 공원들도 많고 해서 조성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처인구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데에 위치적으로 애로가 없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맨발걷기길을 자꾸 조성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깔려 있는 야자매트를 제거하고 흙길을 조성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원조성과의 소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도시미관과일 수도 있고 등산로 같은 경우는 산림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 해당하는 부서에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해당되는 부서에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야자매트를 제거하고 흙길 조성한다고 하고 보도까지 나가고 그러는데 야자매트를 제거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야자매트 위에 흙을 덮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밟고 지나고 그러다 보면 야자매트가 다시 드러나고 이거는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거는 지금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존에 깔려 있는 야자매트를 제거하고 흙길 조성하는 구간 같은 경우 그러면 정확하게 매트 제거를 깔끔하게 하고 흙길을 조성할 수 있게 그런 거를 관련 부서들, 이게 도시미관과가 됐건 산림과가 됐건 그런 부서에 이런 조치를 정확히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드릴게요. 저희 지역구 구성역 앞에 보면 탄천이 있어요.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탄천부터 하류, 성남이라든지 서울 방향은 하폭도 넓고 공원도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상류, 상류는 크게 탄천의 발원지가 될 수 있고 올라가다 보면 마북천 발원지도 나옵니다. 거기 가보면 하폭이 좁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조성과를 보니까 수변공원팀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그래서 탄천이나 마북천 주변에 보면 국공유지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음식점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거기도 도심화가 되고 공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사실은 수변TF팀이 경안천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흥·수지 구별로 나눠서 활동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공유지의 무단 점유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하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원 입지가 가능한 곳은 발굴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지금 답변하신 부분처럼 면밀하게 잘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내년에는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부터 573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부터 576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남산근린공원 테니스장 소음방지 요청 건 등 총 3건의 다수인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84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백지구 공원 및 시설물관리 관련 공사 3건과 기흥저수지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라지구 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 등 총 13건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585쪽부터 59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건 모두 명시이월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등이며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대상 가로수 변상금 부과 건이며 가로수 제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수납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92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수변공원 정원관리공사 등 2건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7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및 설치공사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8쪽부터 614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등으로 총 38건 6억 665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15쪽부터 622쪽까지 영조물배상 청구현황입니다.
공원 내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등 총 38건에 대하여 영조물배상으로 보상완료 및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623쪽부터 642쪽까지의 도시공원 관리현황, 643쪽부터 646쪽까지의 공원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9페이지 햇빛근린공원 물놀이장이랑 늘품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은 잘 되었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오백구십몇 쪽이요? 
안지현 위원   59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물놀이장 운영은 잘 됐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예, 잘 됐고요.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3개소에 물놀이장 운영을 했는데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로 작년에 하고 올해도 운영을 했는데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3개 공원 합쳐서 1만 8000여 명의 어린아이들도 찾아와서 성공적으로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지현 위원   일단 운영관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것일 텐데 제가 여기 회사들을 쭉 보니까 주 산업이 청소업체 내지는 소독방제업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건데 여기서 주로 운영관리라는 건 어떤 것들을 하는 걸까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일단은 안전사고의 문제없이 안전요원들도 응급처치라든가 심폐소생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채용하고요. 물에 대한 저수조 소독 같은 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하고 청소하고 하여튼 안전사고 없이, 별 사고 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물론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업체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쭉 봤을 때 너무 신생 업체나 이런 경우에는, 물론 신생 업체도 들어오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지도 관리부서로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93쪽을 보면 자체감사 수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건축협의 현황에 감사에 지적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건축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는 등 건축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던 거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건축부서하고 협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건축신고 절차를 안 밟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이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이교우 위원   가설 건축물이지요?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부공원관리과가 작년에 화장실은 농서근린공원에 1개소 설치했고 기흥호수공원에 공원관리소 2개소를 설치했네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예. 
이교우 위원   그 외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데 이 두 개 다 가설 건축물이고요. 
그런데 가설 건축물을 보면 건축허가 안 받고 하는 거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그건 제가 좀……
이교우 위원   가설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안 받고,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가설 건축물은 축조신고만 되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가설 건축물이란 철근 콘크리트조 아닐 것’ 그다음에 3번 보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농서근린공원 화장실은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인 것 같고 화장실은 어쨌든 수도를 끌어 쓸 거고. 
그러면 이거를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지요? 지금 이 시행령하고 반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교우 위원   원래는 이거를 본 이유가 BF인증이나 이런 것들의 절차를 안 밟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동안 안 밟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진행할 거고 앞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절차를 이행한다고 동부관리소도 그렇고 서부관리소도 그래서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관리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설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가설 건축물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건축허가를 안 밟고 그냥 가설 건축물로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래서 감사 이게 무슨 뜻인지 여쭤본 게 그런 지적이었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가설 건축물은 BF인증 화장실 규격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BF인증까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화장실은 공원 이용하는 분들이 당장 급하다 보니까 BF인증 절차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하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일단 BF인증 규격에 맞게 가설 건축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해요. 화장실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한 거고 BF인증도 받고 다 문제는 없는데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로 등록을 해서 축조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설 건축물은 철근 콘트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화장실에 수도·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관리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농서근린공원은 콘크리트고 사실은 서부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나온 것들 보면 그래서 이거는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화장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 절차를 밟을 때 이 화장실이나 관리소들은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설 건축물로 해서 건축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해 오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외 조항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엄연히 밟아야 될 절차를 안 밟았고 저는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닌 거 보면 지금 시의 감사는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도 이해가 안 가네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공원 내 화장실이나 관리소 같은 경우가 가설 건축물로 건축신고 대상인 거는 맞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예. 
이교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빠졌던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는 워낙 시기를 다투다 보니까 완성품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다 기반을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 652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죽전중앙근린공원(배수지공원)의 고양이집 이전 요청 건 등 2건의 다수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부터 660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서근린공원 장미원 조성공사, 죽전체육공원 환경개선 공사 등 총 12건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661쪽부터 665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9건 모두 명시이월사업으로 소담근린공원 조성공사 등이며 2022년도 하반기 교부에 따라 2023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으로 국민신문고 접수된 민원 2건에 대하여 인사이동 시 담당자 재지정되어 민원 서류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667쪽, 66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죽전중앙공원 수경시설물 보수공사 등 3건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669쪽부터 671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부적정 시설에 대한 조치 등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2쪽에서 690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등으로 총 37건 6억 304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영조물배상 청구현황, 도시공원 관리현황, 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현황 687, 688페이지인데요. 성서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실시설계랑 정평근린공원 숲속놀이터 조성공사 실시설계, 그다음에 성서근린공원 장미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한 회사를 보면 여기 회사가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여기 서부공원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에서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총 일곱 건의 계약을 했고 금액도 1억이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월 16일에 계약 건수가 4개 정도 되고 17일에 2개, 20일에 1개 해서 닷새 만에 7개 계약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정보가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 설계가 다 1월에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 기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인시에 있는 공원들이 다 유사한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설계업체들 중에, 그러니까 입찰이라든가 다른 데 실적 있는 업체들 중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 돼서 용인시 기존 공원들보다 차별화되게 특색 있게 잘 되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안지현 위원   일단 그래도 너무 많은 일이 한 업체에,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봤을 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규모가 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부서에서 몰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86페이지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들이 별다올 물놀이장 운영, 제가 아까 동부공원에서도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운영관리는 잘 되었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잘 되었습니다. 
안지현 위원   원래 운영관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다 있을 텐데 더군다나 안전사고 예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주로 살균·제초 이런 소독제조업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물놀이장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수질 관리라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은 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지금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관리하고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관리를 위해서 청소 용역 면허가 있는 업체가, 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교육,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를 해서요. 
또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부하고 서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적 기업 쪽에 청소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회적 기업 중에 청소 용역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초창기 물놀이장 운영했을 때는 안전관리나 수질관리에 대해서 민원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원 화장실 중에서, 물론 예전에 생긴 화장실들이 다 그렇다고는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턱을 넘지 못해서 이용을 못 했던 경우가 저희 지역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BF인증 시행 이전, 그러니까 15년 7월 19일이 되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거는 장애인 베리어프리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화장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75개 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개 화장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화장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입에 불편한 화장실이 여섯 군데 그리고 아예 진입이 불가한 화장실이 네 군데가 파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불편한 화장실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개선하고 1개는 별도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서 조치할 계획이고요. 진입이 어려운 3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안지현 위원   일단 턱이라도 조금 깎는 방향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용인시가 획일적인 공원으로 조성돼서 이번에는 다양한 방식을, 다양한 주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대부분 평지형 공원이 많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산지형 공원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산지형이 많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조성 같은 걸 하다 보면 지금 물놀이도 그렇고 외부에서 제작된 걸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골공원에 가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원 같으면 경사면을 그냥 조경수만 식재하고 끝내는데 거기는 경사면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한 번 들어가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체험하고 내려오는 구조더라고요. 그런 구조의 공원이 우리 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아이들도 만골공원에 한 4살 때 놀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들이 땀 흘리면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많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그래서 올해 정평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로 특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놀이공원과 차별화된 숲속놀이터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원으로 특색 있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예. 
○위원장대리 김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위원장대리 김병민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윤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715쪽 관리자 조서와 717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9쪽 행정소송 수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소송 건은 건설기계 등록말소처분 취소 사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건으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사건은 중고차매매업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건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0쪽부터 722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피의자조사실 설치공사 1549만 원,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제작 1027만 원 등 총 12건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23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5억 3748만 원을 부과하여 1억 767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25억 3618만 원을 부과하여 10억 655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부터 725쪽까지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사업 현황입니다.
번호판 제작사업은 2012년 1월부터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만 5414장을 제작하여 6378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6만 7154장을 제작하여 2억 5571만 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사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굳이 이거를 위탁해야 하나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기에는, 
이교우 위원   아니, 제 말은 도시공사는 자체 제작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예, 거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이루어져 있고 공정을 할 수 있어서 거기서 제작해서 납품을 받아 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저희가 위탁을 함으로써 제작 장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저는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도시공사가 또다시 제작업체한테 주는 줄 알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그건 아닙니다. 
이교우 위원   그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예.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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