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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7. 용인시 위원회 운영 평가 및 2023년도 정비계획 보고의 건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윤미 의원 등 7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7. 6.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8. 7. 용인시 위원회 운영 평가 및 2023년도 정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0. 5분 자유발언(박병민·김희영·박희정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7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2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진석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나연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웅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미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미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 제출된 36건의 안건 중 33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정순·황미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윤미 의원 등 7인) 

(10시09분)

○의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1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윤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김희영 의원, 박희정 의원, 남홍숙 의원, 이진규 의원, 김병민 의원 이상 총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1쪽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93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8억 원이 증가한 3조 1173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억 원이 증가한 4759억 원입니다.
이어서 3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450억 원, 세외수입은 1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3억 원, 조정교부금은 34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1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세계 잼버리 체류 지원 4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5억 원 등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곡동 게이트볼장 설치 7억 원, 중앙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66억 원 등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2억 3000만 원, 용인시민체육센터 인조잔디 교체 3억 원 등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81억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을 24억 원 감액하는 등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2억 원 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중1-51호 외 2개 노선 개설 34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13억 원 등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서천지구 근린공원 및 보행환경개선 8억 3000만 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5억 원 등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 17억 원, 국도비 보조금 증 7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감 18억 원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7억 6800만 원 등 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 5억 원, 예비비 감 3억 8000만 원 등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용인경전철 운영비 중 1억 1500만 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성복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88억 원 대비 3억 원 감액한 1085억 원으로 정수 구입비 4억 원 및 동력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배수관로 유지보수비 등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96억 원 대비 64억 원이 증가한 2260억 원으로 보평2지구 입주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량 변경 및 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시설비 1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15개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기부참여율 저조로 인한 기부금수입이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20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예산안에 대해 12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용인시 위원회 운영 평가 및 2023년도 정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위원회 운영 평가 및 2023년도 정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264호 용인시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3년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130조에 의거 위원회 운영 현황과 정비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229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청년위원 수 증가, 중복위촉 위원 수 감소, 미개최 위원회 수 감소 등 전년 대비 위원회 균형성과 책임성 부문이 개선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성비 불균형 위원회와 중복 위촉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다양성 있는 위원 구성을 하도록 하고,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를 제외한 1∼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부서별 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비상설화 등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정비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다양한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3년 12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68개소이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153개소입니다. 도로 150개 노선, 공원 35개소, 녹지 28개소이며 그 외에 공공공지, 광장 등이 55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 권고사항이 있을 시 의견을 주시면 추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병민·김희영·박희정 의원) 

(10시24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병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얼마 남지 않은 23년 잘 마무리하시고, 24년도는 ‘갑진년’이라 합니다. 더욱 값진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본 의원은 국지도 57호선 민간투자사업 추진 건과 처인구 이동읍에 약 70만 평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신도시 및 포곡읍 한강수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국지도 57호선 같은 경우 시장님께선 지난 시정 답변 중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 처인구 고림동부터 광주시까지 17.3km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공이 나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익을 중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재정사업을 진행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20년 가까이 단절된 국지도 57호선을 민간 자금으로 약 6km 구간을 연결하고 그 6km 구간이 아닌 용인∼성남을 잇는 17km 구간에 대해 수십 년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통행료를 온전히 용인 시민이 부담해야 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배후 주거지로 이동에 1만 6000세대의 반도체 신도시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의 인프라는 3개 구 중 가장 뒤처져 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경기도와 GH 즉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시행하여 기흥과 수지 일원에 8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플랫폼시티의 사업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용인시의 플랜을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반도체 신도시에도 적용하여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용인시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포곡읍의 경우 경안천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한강수계와 군사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중첩규제로 인해 해제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한강수계로 인해 포곡읍 일대의 더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기간동안의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현1·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됨에 따라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얘기하고 이를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여름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리스본 대회에는 150만 명이, 2027년 서울 대회는 35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 잼버리 공식 참가자인 4만 5000명의 10배 이상 규모로 예측됩니다. 
용인은 많은 천주교 문화 유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의 산티아고길이라고 불리는 ‘청년 김대건길’은 은이성지에서 미리내성지로 이르는 길로 유네스코가 2021년 세계 인물로 선정한 김대건 신부가 사목활동을 전개하던 곳이자 순교 후 시신을 안장하기 위한 이장경로이기도 한 아주 특별한 순례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바티칸 대성당 외벽에 동양인 최초로 김대건 신부의 성상을 세웠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특례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성인 김대건 신부와 유서 깊은 성지를 함께 걷는 순례길을 연결하여 스토리 있는 문화 사업을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은이성지, 김가항성당, 김대건 길뿐 아니라, 고초골공소, 골배마실, 손골성지 등 다양한 순례길과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처음 사목 활동을 시작한 이곳을 더 확장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설 때입니다.
2027년 청년대회는 교황님이 용인을 방문케 하여 세계적인 성지로 거듭나길 바라며, 꼭 다녀가야 할 중요한 성지로의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길 바랍니다.
서울청년대회 참가자들이 천주교 성지 순례길을 돌며 용인의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탐방하기 위해서는 청년 자원봉사자 양성, 숙소 마련 계획, 방문자 쉼터 및 시설 정비 등 천주교 문화유산 명소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용인시보다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김대건 신부 생가지를 중심으로 천주교 유적 및 순례길 재정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산은 당진 등 인근 지역을 이은 K-순례관광사업을 시작했으며, 인천 또한 역사공원 기념관 및 답동성당 방문 행사를 추진하고 교통 및 시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진의 경우, 솔뫼성지 등 정비·시설개선 비용을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로 지원받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지자체들도 문체부 치유순례프로그램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용인특례시도 도비, 국비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순례길 조성과 스토리 있는 문화·체험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문화행사가 주는 고유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십만 명 전 세계 청년들이 용인시를 방문한 미래 경제적 가치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는 관광·문화 산업, 서비스업 등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향상과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장기적인 이점도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지난여름 잼버리 단원들에게 제공한 훌륭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용인시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세계청년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합니다.
첫째 은이성지 및 종교문화 역사지 문화재 등록, 둘째 로마교황의 용인시 방문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TF팀 구성, 셋째 인근 안성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 넷째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 관광 생태계 구축 등입니다.
‘신념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정신의 중심은 종교문화예술로써 르네상스의 실현을 위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길 바라며, 성공적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용인시가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2023년 1월 용인시가 농어촌민박 사업장과 관련하여 기관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는 0개 업소 적발. 그러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하여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다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 요구와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시정 요구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받았고,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흘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법 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하여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 경고 처분하오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살펴본바,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행태와 관련 문제점, 그리고 각 법령 규정 및 각 부서의 업무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의원이 대안을 생각해 보니 먼저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인시에는 부서간 협업을 잘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 또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병민·김희영·박희정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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